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2007.12.10

영상자료

제25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12월 10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3분 개의)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주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7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엄상현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에 기획관리국장의 200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다음에 있겠으며,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의 답변을 들은 후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존경하는 김주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교육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집행부를 이끌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6,475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6.9%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 급식 체육활동, 학교 재정지원 관리,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2조5,343억원을, 평생교육, 실업교육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71억원을, 교육행정 일반 기관 운영 관리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 등 교육 일반 부문에 1,0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을 위해 지방교육채 22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표 교육국장입니다.
도봉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종보 감사담당관입니다.
반해동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이양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종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화욱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모헌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임춘근 총무과장입니다.
정용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심재필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일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먼저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김주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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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김주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 급식 체육활동,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평생직업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가 도입되어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경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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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일 전영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직제순에 의거해서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 해 놓은 것을 각 해당부서 담당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시면 또 다시 그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가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계관 위원 지금은 다 받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주일 검토보고서가 안 나갔으니까 일단은 과장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한 번 받아 봅시다.○성계관 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
○위원장 김주일 위원님들,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나온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받아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양기홍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정리부터 하시고,
○위원장 김주일 지금 현재 성계관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 내용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설명을 받고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 시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계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먼저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그 설명이 필요하면 질의를 하면 답변하고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주일 동의합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설명을 들으면 나중에 질의 시간이 줄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성계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안이 성립이 되었는데,
○양기홍 위원 시간 조정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규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조정을 위해서도 물론 좋고,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미리 송부되어서 저희들이 어떤 검토를 하는 과정이 아니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고 나름대로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에 의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분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주일 성계관 위원님 말씀에 아까 동의를 하셨는데 진행상에 지금 현재 설명을 요하는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받아 보면 질의응답의 시간이 굉장히 안 짧아지겠느냐 이해가 빨리 가니까, 그런 순서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휴 위원 그렇게 안 하기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김주일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그렇습니까?
○이규상 위원 형식적인 설명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꼬집어 물어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주일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 사항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성계관 위원님과 동의 발언을 해 주신 이규상 위원님의 뜻에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료를 보시고 검토를 하시고,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우선 자료요청부터 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법무 관리에 3억5,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비로 각종 청구소송 건수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송 대상하고 소송 내용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소송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자료요청을 하실 때는 세입·세출예산의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페이지를 보기가 힘든데.
529페이지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 그 다음에 301페이지 지방공무원 대체 인력의 대체 인력 내용, 그 다음에 자치단체 전입금의 지출항목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급식비, 도서관 건립비 이런 식으로 항목 구분해서 전입금 형태를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일 집행부 알아듣고 계시죠?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사용료 수입 중에서 자동판매기 위탁 설치 임대료가 있는데 그 자동판매기 입찰 여부하고 운영 주체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또, 송경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 조금 전 도난실 위원하고 좀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정 이전 수입 시·군별로 내주시고,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말고 환경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사립학교에 지원된 것을 하나 해 주시고, 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을 시·군 교육청별로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20개 시·군의 급식소와 실내체육관 BTL사업으로 지금까지 한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주일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규상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홍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예산안 내역 9페이지에 보니까 일반 행정하고 교육 행정의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차입금액이 226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를 가지고서 바로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차입이 226억4,000만원 이렇게 큰 돈이 바로 차입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고에서 국비를 주고 하면 나중에 상환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 교원 명예퇴직 수당하고 지방 교육채를 예산을 지방 교육에서 얹는 것입니까?
이것 내용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네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체 예산 총 재정 교부를 할 때 전 교육청에 교원 명예퇴직 수당 관련해서 일정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지방 교육채로 차입을 하도록 자기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에게 교부가 내려 왔습니다.
사전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시기를 보면 2007년 10월 11일자 퇴직 287명 정도로 해서 차입을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후에 자기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예산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재정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내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2월말경에 차입을 해서 최소한의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0% 자기들이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퇴직 자원이 내년도에 200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가지고 226억4,000만원을 예산을 바로 올려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차입을 해 있다 말입니다, 바로 본예산에.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이것은 예산편성의 세출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국비를 인정했다면 우리가 사전에 지방채를 가지고 예산에 올렸으니까 이자에 대한 것은 국비에서 내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돈을 220억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국비로 내려주지 않고 원전에 대한 이자도 안 주면 지방교육청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로 당연히 해 줄 것을 왜 지방채로 우리가 예산을 짰느냐, 차입이 들어있는 것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고 자기들이 상환을 다음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또 다른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국장님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상관없는 것을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절차상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소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주로 공유재산 매각 그 다음에 임대 두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공유재산 매각이나 임대에 해당되는 것이 근래에 와서 주로 폐교라든지 교육청 이전과 동시에 구 교육청 청사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교를 예로 들면 어떤 폐교가 확정되면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보전 관리를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당초에 지역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매각 계획을 했다면 사전에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이해 관계자, 그 다음에 동창회 이런 부분에 사전에 합의를 합니다.
이 폐교는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합의를 봐서 매각해도 좋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면 본교에서 결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그 결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매각은 교육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매각한다는 것을 심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올리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해 주고, 임대도 마찬가지로 내나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그런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매각은 교육청 차원에서 법원에서 1, 2, 3차 경매 절차입니까, 그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공유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으로 처리해서 매각을 하려면 저희들이 먼저 감정의뢰를 하는데 감정을 두 곳에서 받고 그 감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주위의 인근 거래 실례 가격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거의 거래 실례가격에 의해서 평가를 해 보면 두 평가기관에서 거의 비슷하게 평가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작성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면 거래가 잘 되는 지역에는 폐교라든지 지역교육청이라든지 활용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실제 거래 가격의 가액은 맞다 하더라도 활용하는 사람이 볼 때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폐교가 되면 건물가치가, 사는 사람은 활용할 때 그 폐교를 철거하고 한다든지, 또 구 교육청을 철거하면 철거비라든지 건물비가 이중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매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의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입찰을 보면 매각에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이런 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예정가를 낮출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면 법정 %수가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만큼 낮출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낮추어서 매각 처리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낮추어서도 주변 시세하고 안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매각을 1년 연기를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러면 연기를 했다가 다시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매각 공고를 다시 하면 지금 현재 주변 시세가 150만원인데 감정가는 250만원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세와는 동떨어진 감정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교육감님께서나 다음 관리하시는 지역교육장님께서 매각 공고를 할 수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공인기관에서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감님 임의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더라도 그 실례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그 이하로 매각할 수는 없게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성계관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못합니다.
○성계관 위원 못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까지 한 게 전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매각공고를 다시 내어서 한 적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매각공고를 1, 2차 해서 우리가 예정금액에 맞게끔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있어도 다시 1년 후에 재공고를 해서,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2차 공고를 했는데 한 분이 등록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200억원인데 자기가 180억원에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200억원 가치가 안 되니까 180억원에 수의계약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없거든요, 200억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면 내가 200억원에 투자를 해 보겠다 한다면 바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저희들이 또 바로 3차 입찰공고를 했더라 해도 200억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가 없고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성계관 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절차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다른 절차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다른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춘근 총무과장 임춘근입니다.
○이규상 위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9,00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 해 놨습니다.
○총무과장 임춘근 예.
○이규상 위원 그래서 14억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256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국외가 있습니다.
고급간부과정,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어학연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 총무과 소관으로, 그죠?
○총무과장 임춘근 예.
○이규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는 의사진행발언과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하나 드리는 것은 국외연수의 연수목적, 연수기간, 연수내용 그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어학연수의 목적, 나라별 기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어학연수를 가는데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역시 해외연수과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연수를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외연수비가 전년도 대비 7,700만원 정도 즉, 무슨 말이냐 하면 56%정도가 상향이 됐단 말입니다.
너무 많은 양이 되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 설명이 없거든요.
이러한 설명을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춘근 이규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연수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3,765만원이 편성되고, 제1회 추경 때 1억3,000만원 해서 총 2억6,76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올해는 당초예산만 비교하다 보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것만큼 늘어난 것이고, 실제로는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예.
○이규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자료요청을 아까 했습니다만 질의하는 도중에 혹시 추가로 자료요청이 필요하면 동시에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꾸 위원 질의에 따라서 교육청 답변자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시는데, 국별로 하든지 예산서 편성된 페이지대로 하든지 딱딱 가닥을 지어서 진행이 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위원장 김주일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교육청 소관은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페이지별로 그러면...
○위원장 김주일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면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좀 들쭉날쭉이 되더라도 일단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연구해 오신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85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일 제2권.
○김해연 위원 예, 제2권 858페이지 깨끗한 학교 만들기, 과장님 되십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체육보건과장 김모헌입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와 협약체결을 해서 2007년도 4월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 학생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시설청소, 화장실이라든지 유리창틀 먼지 제거, 냉난방기 필터 청소, 교환 이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행하는 청소용역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올해까지 우리가 국고하고 1대 1 대응투자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국고지원 없이 바로 전액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어찌 그리 잘 압니까, 제 마음을.
신통방통하시네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용역비 아닙니까, 결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해서 각 학교에서 애들이 전담하던 학교 청소를 그 분들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 아닙니까, 주 내용이?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김해연 위원 저도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항목이나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닌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사 내 공기 질 측정 용품 구입 4,000만원, 그리고 교사 내공기 질 측정장비 구입 1억5,000만원, 그리고 표본학교 먹는 물 검사수수료, 교재 인쇄비, 데이터베이스 수정비, 지적도 제작 및 웹 사이트 구축 이런 형태로 상당히 복잡하게 많이 돼 있네요.
왜 항목들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것이 학교 환경 위생관리 해 놓으니까 그 사업내용들이 전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깨끗한 학교는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깨끗한 학교가 더러운 것 깨끗하게만 하면 무조건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청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청소하기 힘들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라든지 아니면 전구 갓 위의 먼지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 학생들 위험요소가 따르는 그런 부분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대행을 해 주면 위탁비를 주고 나면 그만 아닙니까?
청소 다 하잖아요.
용품 구입부터 해서 다 하잖아요, 그쪽에서.
그런데 왜 용품구입비나 이런 게 전부 다 되어 있느냐는 거죠, 항목 상에.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와서 용품부터 화장실에 필요한 청소나 낙서에 필요한 이런 것 다 가지고 오잖아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지금 현재 깨끗한 학교는 전부 인건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인건비가 아닌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859페이지나 824페이지까지는 전부 그런 항목이 아닌데요.
인건비 항목이 아닙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다른 사업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런데 깨끗한 학교 그것은 전부 인건비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용역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그러면 여기 각 교육청별로 해서 참가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화위원들.
정화위원 숫자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별로 숫자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게 14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김해연 위원 일치는 하지 않는데, 각 교육청별로 해서 숫자가 너무 들쭉날쭉 되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영교육청의 경우 정화위원수당 해서 7만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정화위원 간담회는 2만원×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숫자도 안 맞는 것 같고.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것은 심의할 때 횟수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하는 지역교육청에서 보면 그렇게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다른 데 맞는 데는 맞다고요.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화위원수당 12명, 밑에 정화위원 간담회는 12명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영은 2만원이고 김해는 3만원이거든요.
기준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기준은 3만원으로 통일되어 있는데요, 횟수를 많이 하는 횟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해연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수당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얼마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3만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3만원이면 왜 통영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죠?
대충 주면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김해연 위원 3만원 이하로?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김해연 위원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죄송합니다.
3만원까지 수당을 줄 수가 있답니다.
○김해연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수당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각 교육청이 다른 사업에 집중하다보면 어떤 사업에는 투자가 미약할 수 있고 어떤 데는 투자가 탑 다운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3만원까지 식사를 할 수 있고...)
국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른 부분도 계속 마찬가지인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 교육청별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지금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 우리 일반 간담회 경비 식사하는 것은 2만원 정도 하면 좋겠다 해서 3만원 왔으면 2만원 정도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교육청에 자율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돼 놓으니까 수당은 거의 맞습니다만 식사는 2만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3만원짜리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3만원 이하라는 게 없고 수당이라면,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3만원 이내에서 교육청 형편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 3만원 이하로 알아서 하라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만원이면 3만원이고 2만원이면 2만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원칙 없이 그냥 3만원 이내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나름대로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내 같으면 식비가 좀 비쌀 수도 있고 시골에는 쌀 수도 있고, 싼 식사비로 2만원 하면 만원이 남는 그 부분은 다른 교육비에 투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투자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보내 주면,)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저희들이 간담회 하는데 3만원 식사 무조건 해라, 2만원 해라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간담회 식사문제가 아니고요, 하게 되면 기준점은 정확하게 해서 지출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주먹구구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3만원 지출할 것 2만원 지출하면 1만원 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지출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출해야 되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제 이야기는 사업별로 보면 교육청에 특색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이 사업에 얼마 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지역환경에 맞게끔 교육사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좀 많이 편성되고 어떤 부분에는 적게 편성해서 효율성을 기해서...)
그런데 국장님, 안 맞는 것을 안 맞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맞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지금 김해연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국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산편성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침을 내릴 때 갑지면 갑지, 을지면 이것은 얼마 한도, 3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지침이라도 내렸더라면 이런 들쭉날쭉하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명수 달라져서 곱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시·군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검토 없이, 기준 없이 이러면 예산서가 어지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또 계속 하세요.
○김해연 위원 국장님, 이것은 잘못 됐죠?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부가 보면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교육청별로 해서 산만하게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3만원, 어떤 데는 2만원, 또 용품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차이가 다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고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수당문제부터 이렇게 틀리면 전체가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특별히 하실 말씀 더 없으신 것 같은데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감사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899페이지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체육보건과장 김모헌입니다.
○김해연 위원 예산서 901페이지 창원교육청에 보면 전체예산이 1,300만원 잡혔죠?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901페이지요?
○김해연 위원 예, 1,300만원 잡혀 있는데, 밑에 마산교육청에는 87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청은 1,200만원, 진해는 1,500만원, 통영은 150만원.
결국은 진해하고 통영하고 똑같이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을 하는데 10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표선수들은 평가전을 개최합니다.
시·군마다 인원수가 다 틀립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교육청이 우리 도 대표로 나가는 학생이 10명 같으면 마산교육청이나 창원교육청 그쪽에서 10배로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위에 진해교육청은 10팀이고 통영교육청은 15팀입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선수 격려가 대표선수도 격려할 수 있고, 또 대표가 되기 전에도 격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계훈련이라든지...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산서 다룰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2008년 아닙니까?
그러면 선발전 언제 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진해는 1,500만원 받아먹을 수 있도록 선수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상을 하면서 책정을...
○김해연 위원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김해연 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기존 되어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상을 하고 전력을 분석해서 우리는 이번에 대표선수가 이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이것은 독려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계훈련부터...
○김해연 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확하셔야 되는데, 만일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들어옵니까?
들어왔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런데 격려라는 것 자체가 선수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취약하다 싶으면 동계훈련 때 좀더 해야 되겠다, 우리 교육청에는.
그렇게 되면 격려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참가선수 한 팀 격려하는데 1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것은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주고 싶은 대로,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지금 저희들 본청에서 하는 것 하고 지역교육청하고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서 편성된 것에 따라서 표기된 대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저희들은 지원사업으로써 일률적으로 대표팀이 확정되어있는 데만 지원하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상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예산 올리는 대로 승인해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예”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자꾸 돌립니까!
엉터리 이야기 하실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하시면 깨끗하다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예측치라 했는데 전부 예측을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대로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제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연 위원 좀 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예산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입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국고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에 큰 활력을 심어주는 것인데, 예산편성에 전년도 대비 321억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사업을 찾아보면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과용 도서개발비 및 후속지원, 농어촌 우수고 및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공공도서관 개관 이런 시설에 관한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주일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32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08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내국세분이 19.4% 되어 있던 것이 내년에는 2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전에는 국고에서 바로 지원하던 사업을 내국세분이 20% 인상되므로 인해서 보통교부금으로 다 내려줬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내려 주면서 지금까지 국고에서 보조하던 사업들을 인상된 그 부분을 보통교부금으로 포함해서 우리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에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이지, 국고보조금을 삭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쭉 연도별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또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해서, 특성화 전문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까, 아직도 육성할 것도 있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곳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국고의 한계를 느껴서 지방교육청에서 재정을 부담하라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아닙니다.
이번에 인상된 그 부분이 금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336억9,000만원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비 242억원하고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비 33억원, 농어촌 우수교육 육성, 특수교육사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국가 내국세가 19.4%에서 20%로 인상된 그 부분을 국고에서 직접 쥐고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 전액을 미리 보통교부금으로 예산을 저희들에게 내려줬기 때문에, 국고보조 주던 그 부분까지 다 저희들에게 미리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15억1,190만원만 국고보조금이 내려와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충분합니다.
○양기홍 위원 삭감이 되어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양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명품학교인증제 운영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이규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품학교인증제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우리 교육청에서 1교 1특색 교육활동을 해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추진하고 있는데, 1교 1특색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전통으로 삼을 만한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시인학교 운영입니다.
이 학교는 진주 촉석학교인데, 금년도에 전국시조학생 등단을 223명이 했습니다.
이런 학교라든지, 한자과거시험보기라든지, 그 다음에 동요100곡 부르기라든지 이와 같은 학교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선정하게 된 목적은 학교 교육력 증대를 통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성화된 교육 실현입니다.
이 선정기준은 초·중·고등학교 구분해서 각 10개교씩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을 약 1억9,050만원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질문 안 했는데 답 다 해버리시네요.
제가 질의할 순서가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명품학교인증제 운영이라는 게 우리 경남도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제가 선뜻 판단하기에 어떠냐 하면 이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헌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목으로 봤을 때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비명품 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규상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충분한 설명이 없을 때는 헌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교 학생들이 비명품부와 명품을 구분해 버린다면 인간평등에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엄격한 용어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그래서 용어를 선택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은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권의 평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원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수학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봤을 때 보고 놀랐어요.
‘명품학교’ 경상남도에 명품학교 아닌 학교는 그러면,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뭐냐는 말입니다.
이게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품이라는 말 자체가.
명품이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용어 선정에 다시 한번...
○이규상 위원 용어 선정은 분명히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학부모라면 헌법 제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사업목적이라든지 선정기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도 상세히 다해버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알겠는데, 사업목적을 봤을 때 교육력의 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대비해서 명품과 비명품을 가려서 학교 역량을 강화한다 이 말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비명품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이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명칭에 대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좋겠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것은 분명히 극과 극을 가르는 행동밖에 안되거든요, 교육을 신장하는 교육청이.
그래서 이 문제만은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키포인트는 그것이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부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의 경우 예를 들겠는 데요, 우수고등학교에 대한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주려고 조례 제정을 하려 하니까 전교조에서 반대를 했어요.
너희는 우수고등학교, 우리는 비우수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조금 전에 이규상 위원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재휴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각 시·군 교육청 일시예탁금과 정기예탁금 내역과 금리 내역, 금융기관 내역을 좀 뽑아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김주일 자료 요청한 것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265쪽 지방공무원 기타연수 부분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속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미영 위원 비정규직 관련 직무연수하고, 담당자 연수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이 잡혀진 모양입니다.
비정규직 직무연수 중에 160명이라고 했거든요.
비정규직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많습니다.
○김미영 위원 6,270명?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여러 과에서 분할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전부 나누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것은 교무보조, 사무보조 160명이라는 것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예.
○김미영 위원 교무보조, 사무보조가 160명밖에 안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그 이상이 됩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왜 160명만 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우선 160명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사립도 포함해서 계속 할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직무연수를 해 달라는 것이 1차적인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무연수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160명만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 6,270명 중에 사무보조, 교무보조가 몇 명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6,270명 중에 사무보조가, 사무보조가 아니고 각 과에서 하고 나서 빠진 비정규직입니다.
전부 망라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예를 들면 다른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소속된 과에서 직무연수를 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160명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교무보조, 사무보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교무보조도 있고, 사무보조도 있고, 또 숫자가 적어서 타 과에 해당이 안 되는 극소수의 인원수,
○김미영 위원 일단은 비정규직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이 직무연수를 자주 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였는데 160명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바로 그 밑에 비정규직 담당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380만원씩 해서 비정규직 담당자들이 아마 국외연수를 간다는 모양인데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를 가서 배워오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제일 잘 하는 것 같은데,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먼저 말씀하신 160명 비정규직 연수 관계는 2007년도에 우선 하고, 또 2008년도에도 하고 계속 할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며칠 전에도 160명 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할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비정규직들이 원하는 것은 직무연수인데 비정규직 담당자들이 국외연수를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외연수를 가는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비정규직 직무연수 횟수를 보강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비정규직 해외연수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계획이 있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여기 국외연수는 전체교육부 차원에서 가는 것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어디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문 노무사 있습니다.
고문 노무사를 이번에 새로 선임한다는 것인데 교육청이 지금까지 노무사가 없었습니까?
자문으로 해서 노무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고문 노무사는 없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고문 노무사라고 임명받은 사람은 없었지만 도교육청의 자문으로 해서 노무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문하고 계시는 노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공식임명을 한 사항은 아니지만, 또 자문위원도 없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문하고 계시는 노무사가 있다라고 들었고, 그 노무사가 노무상담을 할 만큼 그런 것들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분들이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바는 상당히 지대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아서 잘 할까 그런 걱정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 노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자주 가서 설명도 듣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3,400만원이라는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잡힌 것이죠?
3,400만원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잡힌 예산인데 이 예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담당자 두명이 국외연수 가는 것, 고문 노무사 선임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비정규직들이 정말 원하는 직무연수는 전체 중에서 160명밖에 하지 않는다는 이 예산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저희들이 작년에도 16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160명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그러면 결국 추경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기회 있을 때마다 비정규직에 대한 연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직무연수를 오히려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고문 노무사를 선임한다든지, 비정규직 담당자들이 국외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필요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깊이 연구를 하고, 아까 해외연수 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권한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헤아려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연수라든지 도움이 되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영 위원 금년도 총 예산이 1,71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예비비는 감이 되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관리국 소관입니다.
○송경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김미영 위원하고 내용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251쪽 봐 주십시오.
지방공무원들의 교육역량을 위해서 정보화 또 경진대회 참가,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직무수행 이러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 총무과,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시·군 교육청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교육청은 아주 적게 되어 있고, 어떤 교육청은 그런 대로 되어 있고, 이런 예산은 총괄해서 기획관리국에서 한꺼번에 다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의 교육대상자들한테 여비지출결의서를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그 관계는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소관이 아닙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답변 하실 분이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임춘근 총무과장 임춘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1페이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묶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송경영 위원 총무과에서 묶든지 기획예산과에서 묶든지, 시·군에 배정해 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임춘근 사업별 예산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송경영 위원 사업별 예산제도를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를 하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산은 간결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간결하고, 집행의 묘를 기해 나가는 것이 예산인데 시·군별로, 전부 교육여비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여비라도 사업별로 다르고, 또 어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지 적게 시켜야 될지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장이 판단하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총액으로 내려주면 자기들이 사업별로 배분을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한 부서에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송경영 위원 시·군교육청에 배정한 예산을 보면 사천 같은 데는 180만원, 또 김해는 3,600만원, 수요가 많기는 많겠죠.
그 뒷장에 보면 함양 같은 데는 35만원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차등을 둘 바에는 시·군교육청의 수요에 따라서 배정을 하면 더 순리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임춘근 이 경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차등 배정한 것이 아니고, 총액예산을 배부하면 교육청별로 예산 세세과목 단위사업별로 나누는 것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것을 집계를 내서 사업별로 모아놓다 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 총무과에서나 어느 과에서 하나를 사업별로 교육비를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송경영 위원 뭔가 모르게, 위에 제목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인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함양에 35만원 가지고 무슨 역량강화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만 볼 때 역량강화를 하는데 35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지역교육청별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까지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부족되는 부분은 올해 지나보고 난 뒤에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모순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내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 수요인력조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예.
○송경영 위원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시·군교육청별로 인원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총무과장 임춘근 전체 교육훈련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교육훈련비라고 별도로 잡혀 있지마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체기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잡은 것입니다.
○송경영 위원 오전에 김해연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군교육청에서 사업별 예산서의 편성기준이나 지침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그만한 교육이 안 된상 싶어요.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편성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거든요.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서를 만드는데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다 해 준다는 것은 정말,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꼭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기준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이것 하나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하던 품목별 예산제도는 전부 단위단가를 만들어서 통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는 총 사업에 드는 경비만 정해 놓고 나머지 금액에서 자기들이 여비를 많이 넣든지 수당을 많이 넣든지 인건비를 많이 넣든지 사업목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이냐 하는 재량을 두고 있는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게 어떤 것은,
○송경영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조금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시·군 균형도 맞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육이 미비했든지 시·군에서 이해를 못 했든지, 이런 것은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꼭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253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계인데 여기도 보면 연수경비가 12만원 기준으로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4만5,000원, 어떤 것은 15만원, 여기도 연수경비 기준이 다 틀리게 잡혀 있어요.
물론 중앙교육 무슨 교육 그런 것에 따라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그것은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런 식으로 연수과정 기간이 다릅니다.
또 장소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정별로 다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장소가 멀고 가깝고 하는 것은 연수여비로 책정하면 될 것이고, 연수경비는 교육기관에 부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예.
○송경영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야지, 그리고 고급간부과정의 연수경비를 보면 80만원 곱하기 3명 해 놓았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1년입니다.
서기관 4급 교육입니다.
○송경영 위원 800만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기간을 넣어주어야지.
○총무과장 임춘근 앞으로 기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100만원 단위 예산은 전부 1년 경비입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예.
○송경영 위원 이것도 전부 연수기간에 돈을 내는 것이죠?
○총무과장 임춘근 부쳐주는 것입니다.
위탁입니다.
○송경영 위원 산출기초가 조금 세밀하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될텐데, 국내에 교육을 가면 주로 서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서울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교원대학도 있고 여러 군데입니다.
○송경영 위원 연수원마다 전부 납부하는 금액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연수원에서 책정된 경비가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줍니다.
○송경영 위원 그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경상남도는 연수경비를 동일하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임춘근 위탁교육을 시키니까, 교육하는 기관의 경비책정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리고 예산 총괄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1,71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예비비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송경영 위원 사업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전에는 3%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송경영 위원 경남도청 예산도 그렇게 편성 안 하거든요.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지침상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금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송경영 위원 그러면 경남도의 예산은 편성을 잘못한 모양이네요.
거기는 1%인가, 3%인가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개정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지방재정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부터 재정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시·도교육청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5%인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방재정법 4조에 기관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하도록 되어,
○송경영 위원 전문위원 그게 맞아요?
○전문위원 전영경 다른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못 들었습니다.
○송경영 위원 예산총칙에 보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를 천재지변이나 급한 일에 쓰도록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폐지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전영경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송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252페이지에 보면 합천교육청에는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에 제로입니다.
정보화 교육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참 모순적입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정보화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해도 예산편성이 괜찮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춘근 전년도하고 대비하는데 있어서 2008년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위원장 김주일 단위사업별로 해도 무슨 기준이 있어서 정보화 능력 향상에 예산이 들어가고 해야지, 들쑥날쑥 합니다.
합천 같은 데는 정보화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킬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위에 16만원에 포함시켜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교육청에서 해 온 예산편성을 도 단위에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 같아요.
이것을 앞으로 연구검토 해서, 나중에 부대의견으로 촉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님.
○총무과장 임춘근 262페이지에 일반직 정보화 연수에 올려놓았고, 여기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에는 빼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그러니까 예산이, 다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872페이지에 체육보건교육과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입니다.
○성계관 위원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교체 70억3,000만원, 그러면 노후 급식기계 기구교체 급식시설 현대화 이 부분은 전연도 예산에 비해서 28억5,900만원, 68.5%가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찾았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성계관 위원 노후 급식설비 교체를 하게 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지금 현재 10년이 넘은 것부터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성계관 위원 시·군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성계관 위원 학생수가 점점감소 추세에 있고,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도 10년이 넘으면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교체해 주는데 학생수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일단 3식 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조사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액수만큼 선을 그어서,
○성계관 위원 올해는 폐교는 안될 정도로 연명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학생수가 확 줄어드는데도 급식시설이 노후 되었다고 시설을 교체 해 줍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런 부분에서는 교체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만큼 조사를 받아서, 3식 하는 학교가 우선이 되어 그만큼 교체를 해 줍니다.
○성계관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편성된 것은 경남교육청에서 증액편성을 했습니까, 교육부에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성계관 위원 20개 시·군의 어느 학교든지 우선순위를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급식비 같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전 지역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성계관 위원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하는 쪽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저는 총괄을 하는데 급식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고,
○성계관 위원 설비교체 공사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잘 모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것은,
○성계관 위원 총괄하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업체 선정하는 것 말입니까?
○성계관 위원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교체 예산이 70억3,000만원인데 총괄하는 과장님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학교에 시설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학교에서 그 부분은 선정합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만 지원해 줄 따름이지 그런 부분은 각 학교에서 다 한다, 맞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비심사보고서 47쪽, 예산서 1,510페이지입니다.
김해도서관 관계입니다.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양기홍 위원 김해도서관 증축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김해도서관 증축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87억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48억8,3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38억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 있는데 문화재 발굴로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에 1억1,200만원을, 2007년 당초예산에는 35억, 1회추경에 10억, 결산추경에 2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이 아니죠?
○시설과장 손영환 계속사업입니다.
○양기홍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계속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87억2,300만원을 소요사업비로 해 놓고, 같은 해에 48억8,300만원을 또 계상을 했다가 문화재 발굴로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또 1억1,200만원을 했는데, 사고이월로 하든지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면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김해도서관 총 증축비가 87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48억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발굴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된 명시이월은,
○양기홍 위원 여기에는 명시이월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처음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 해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설과장 손영환 재 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출원인행위를 얼마 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당초에 42억원을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42억을 했으면 남은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명시이월은 하나도 안 하고, 연도마다 예산이 자꾸 변동이 됩니다.
48억원이 되었다가, 또 35억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이렇게 하면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7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4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로 전액 불용처리 되고, 2006년도에 1억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35억원, 1회 추경에서 10억원, 결산추경에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불용처리된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하면 안 되죠.
48억8,300만원을 계상했으면 문화재 발굴로 해서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시설과장 손영환 2005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자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돈은 나갔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돈은 안 나갔습니다.
○양기홍 위원 전혀 안 나가고 공사를 시행합니까?
공사계약 선불금은 나가야죠.
○시설과장 손영환 선불금도 안 나갔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을 한 결과 토성이 나오는 바람에, 자꾸 문화재 발굴이 연결되어서 연기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불용처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해도서관이 완공되려고 하면 확정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87억원 가량입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87억원이 소요되는, 48억원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2006년에는 1억1,200만원을 했다가 2007년에 35억원을 또 했습니다.
지출은 하나도 안 했는데 자꾸 연도별로 예산액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총괄사업비가 87억원이면 87억원에 대한 예산이 쭉 넘어와야 되는데.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지 않고 이렇습니다.
김해도서관이 지금 있습니다.
김해도서관을 다시 개축하고 증축하는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김해도서관이 처음부터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87억원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해 나갔겠지만 지금 김해도서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가 증축하다 보니까 우선 증축하는 것에 48억을 계상하고, 다음에 증축해서 이사를 하고 난 뒤 있는 건물을 다시 개축하는데 나머지 금액이 들어간다고 총 금액이 87억원이 든다고 1차에 저희들이 4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교사위에서 이것을 하니까 시설과에서 사항별설명서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의 사업비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시설과장 손영환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리고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확보하기 위해 판단을 하고, 총 사업비도 얼마다 하는 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지, 20억원 해 놓고 모자란다고 또 20억원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돈의 성격이 서로틀려서, 김해시에서 오는 돈이 있고, 교육부에서 오는 돈이 있고,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한 것은 40억원 가량밖에 안 되고,
○양기홍 위원 그러니까 시·군 부담이 있고, 국비가 오는 것이 있고, 자체 교육청 예산이 확보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확정적으로 해 놓고 설명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하나도 안 맞아요.
○시설과장 손영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총괄해서 설명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지역별, 사업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4개 지역만 나와 있거든요.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문제는 누가 답변해 주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기획예산과장 정용복입니다.
○도난실 위원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운영에 관련된 자치단체전입금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저한테 보여 주신 자료 중에서 진해는 안 들어와 있는데 진해는 자치단체전입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도난실 위원 기타항목에서도 진해는 없습니다.
학교급식비, 체육활동, 원어민 보조, 어떤 항목에서도 진해가 일단 빠져 있어서, 진해는 그러면 자치단체전입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내년도 예산편성에 통보된 것에 한해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난실 위원 여기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전입금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비 지원금은 4개 시·군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4개 시·군에서만 학교급식비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현재는 내년도 본 예산안에 한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통보된 것에 한하고, 또 추가로 추경할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일단 학교급식비 지원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전입금 형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기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난실 위원 왜 안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자기 실정에 따라서,
○도난실 위원 그러면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충당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편성 통보되어 협의된 금액만 일단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것은 시·군에서 아직 예산심의가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넘어왔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에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내년에 1회 추경시에 추가는,
○도난실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를 들면 마산의 경우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공공도서관 운영은 들어와 있거든요.
예산안 심의를 하면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데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미리 통보를 받고, 학교급식비 지원금은 통보를 안 받고 그런 상황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시·군별로 교육청하고 협의된 금액만, 통보된 금액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또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통보가 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군 지자체로부터의 계상 상태를 몰라서 올리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똑같은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미리 통보해 주고, 이것은 통보를 안 해 주고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버금가게끔 중요하게 전입 되어야 될 돈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비 지원금이거든요.
4개 시·군 외에는 전혀 통보를 못 받아서 이것은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송경영 위원님이나 그 앞에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 매뉴얼에 있어서 균형이 안 맞다, 아까 송경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항목 외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항목에서도 똑같이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전입금에 관한 부분에서도 일괄정리가 되고, 그것에 대한 형평성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먼저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다음에 이것도 기획예산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고관계입니다.
금고는 다른 분이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금고에 관한 서면질의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는 농협이 맡아서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수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의원이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보기 위해서 금고에 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했을 때 이것이 정보공개청구 심의대상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금고지정 수익금 내용에 대해서는,
○도난실 위원 제가 약정기간이나 금리산정 방법 등에 관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수 예.
○도난실 위원 그런데 저한테 답변이 오기는 정보공개청구 심의내용인데 심의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보공개청구 심의대상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공공기관정보에 관한 공개 법률하고 시행령에 보면 이자는 금융기관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도의원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자료는 정보공개청구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다른 법적인 관계자들에게 문의를 해 봤거든요.
저는 그것은 정보공개청구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정금리 산정방법의 경우에, 지금 우리 도청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금고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과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가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금리를 산정한다고.
그래서 현재 몇 %의 금리산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그런데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해서 금리 산정방법이나 기타 약정기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금고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농협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금고지정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곧 공개지정을 할 것입니다.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나 우리도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를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 그것을 이해하기에 앞서 저는 교육청의 답변태도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받고자 했던 것은 현재 경남도교육청의 금고에 따르는 이자, 그것에 따르는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고 싶어서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왔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시중은행과 금고 지정관계로 예민한 문제가 있다, 저는 차후에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농협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에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경계해서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도의원에게 자료제출을 하면 도의원들이 이 자료를 외부에 필요한 이권기관이나 단체에 팔아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금고 지정은,
○도난실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보공개청구 심의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이 농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협이든 다른 시중은행이든 그것은 저하고 별로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농협이 하지 말라, 또는 다른 시중 어떤 은행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금리산정에 있어서 경남도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시중 5개 은행의 평균금리 +£ 해서 금리가 산정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200억에 한해서 그것이 만약에 0.2%의 차이라 해도 그것은 상당한 돈입니다.
아까 제가 학교급식비에 관한 것도 질문을 드렸지만 당장 급식을 못 받고 있는 아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로도 상당히 저는 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단지 0.2%, 0.5% 되면 더 크겠죠.
그 정도의 금리산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교육청은 지금까지 최근에 이 금고지정 및 교육규칙안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금리산정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왜냐 하면 0.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저는 의문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원천적으로 정보에 대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도위원님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권고...
○도난실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보공개청구심의대상입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도청에서 같은 내용을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이것이 물론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금고지정이 각 시·군 또는 시·도마다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금고를 농협이 받건 다른 시중은행이 받건 하는 것은 제가 별로 개의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자율을 조금씩 더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어디라도 상관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어떤 시중은행이나 어떤 곳도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제가 다른 시중은행에 정보제공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저보다 그 사람들이 정보가 더 빠를 것입니다.
자기들이 금고를 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금리산정이 몇 %인지, 오늘 김재휴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 정기예탁금과 일시예탁금에 관해서는 금리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고에 대해서는 내줄 수 없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분명히 예결위 위원이 되고 나서 이 자료를 요청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서 제가 참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더 의혹이 생깁니다.
지금 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금리산정이 될 때 그러면 우리가 0.1% 라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혹이 생깁니다.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리하는 금액 중에서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자료를 내놨지만 환매차 예금이나 이런 것은 보통예금보다 이자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돈 중에서 여분이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그 돈을 환매채 예금을 해서 이자 수익을 올리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학교에 행정실장들에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당장 지출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이상이라도 당장 지출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금리산정을 위해서 다른 상품을 알아본다, 그래서 시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예탁을 한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답이죠.
제가 원했던 자료도 예를 들면 그것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 도의원에게 응대해 주는 태도는 오히려 기업의 이윤추구를 더 보장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만한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조차도 정보공개청구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저도 관련 법조인들에게 다 물어보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교육규칙안, 이번에 입법예고 후에 통과된 교육규칙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들도 제가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의 신용평가전문가가 아니라서 신용평가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신용평가라든지 교육규칙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평가내용에 따라서 또는 평가의 점수 차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이 융통성을 줄 수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재무과장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규칙안도 제가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특정 어떤 기관에 맞추어서 교육규칙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하는 동안 이 내용이 입법예고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금고에 관한 답변을 받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이 되어서 더 많은 자료를 계속 찾게 됩디다.
그래서 결국 다른 시·도나 우리 도내의 다른 시·군에 관련된 금고와 같은 내용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교육규칙안 내용이 입법예고 된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자료를 훑어보면서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평가의 기관이나 평가내용 또는 평가할 때의 점수차이 이것에 따라서 금고지정을 하는데 큰 의미를 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육규칙안 조차도 이것이 편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이것이 다시 이런 규칙안의 내용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든 또는 경쟁입찰이 되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민들에게 0.1%의 이율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수 도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금방 도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답 자체가 보통 우리들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어차피 모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쟁을 해서 높은 금리가 되면 도민들에게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수입예산이 더 들어오는데 은폐시켜서 공개할 수 없는 극비사항이다 이러면 그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무과장 김영수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김해연 위원 그 내용을 알겠고, 과장님 김재휴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출된 자료 중에 정기예탁금이 3.7%에서 4.4%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이 환매채 같은 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30일, 60일, 120일 기간이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탁을 시키는 것이 기간이 늘면 예금의 이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밑의 일시 예탁금은요?
○재무과장 김영수 일시예탁금도 우리가 소위말해 알짜배기 예금이라고 해서 일반 보통예금보다는 이율이 조금 높은 금액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글자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본청에 이자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일반보통예금은 1%밖에 안 됩니다.
○김해연 위원 본청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년단위로 해서 정기예탁은 4.9% 6개월이면 4.5%입니다.
본청의 이자수입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11월말까지 228억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수 본청이면 도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해연 위원 예, 아 본청이 아니고 도청.
○재무과장 김영수 도청에는 교육청 보다는 아무래도...
○김해연 위원 아무래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국 금리자체가 낮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보면 금리자체가 낫잖아요.
그런데 무슨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금리가 높다하면 그것이 말이 되요.
최고로 해도 80%도 안 되네요.
그리고 또 이 자체도 금리가 들쭉날쭉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3.7%에서 4.4%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원래 환매채 예금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환매채 금리가 아니고, 1년단위로 장기 할 것 같으면 장기로 하고...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이 일반 정기예금은 1년짜리 이것을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다보면 여유 있는 자금을 예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정기예금을 1년씩 이렇게는 못해줍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과장님 도청도 마찬가지에요.
유사한 경우이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교육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해야지, 비슷하게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 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재무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것이 도청에 비해서 우리는 인건비가 부담이 많습니다.
○김해연 위원 인건비 부담이 많든, 말든.
그리고 작년에 정리한 결산액이 129억원이지 않습니까?
129억원인데 예산서에는 왜 89억원만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우리가 대충 3년간 이자수입을 가지고 평균해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 다음에 추경 때 더 넣습니다.
○김해연 위원 추경에 넣고 이러는 것 불필요하게 그럴 필요가 없고, 당초예산에 전년도 결산이나 계상한 것 3년치 평균치를 치면 거기에 비슷한 정도로 120억원정도나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대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일단 김재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휴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저는 어느 금융기관에 예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이나 특별회계예산 외에 정기예탁 해놓은 것도 있죠?
기금으로 상당한 기간 가는 예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기금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재휴 위원 도청에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다...
○재무과장 김영수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하나밖에 없거든요.
○김재휴 위원 하나뿐입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정기예탁하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지금 이 본청예산 가지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일반예탁을 시킵니다.
환매차라든지 시켜서 이자수익을 더 증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저는 어느 금융기관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답변을 본인 편의주의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배임에 해당됩니다.
이것 형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옛날에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각 교육청들도 지금 거래하는 것들이 금리를 보면 사실 형편없거든요.
이것이 0.1%만 낮아져도 배임에 해당됩니다.
평균금리에 안 맞게끔 금리를 편의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었을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발생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조금의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에는 공개입찰이나 그렇게 해서 도민의 혈세를 정말 소중하고 아껴서 잘 쓰도록 금리도 제대로 받도록 하겠다 라고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심의대상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산 전체를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됩니까?
무슨 근거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이자계산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료를 줄 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죠.
물을 때, 당당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랬거든요.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공개입찰 내지 어떤 유사한 일을 하더라도 도민의 혈세를 정말로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금리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해해 달라, 지금 내가 보니까 끝에서 끝까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맞춤형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한 마디도 안하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교육감도 선거중이고 교육청이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 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도의원들이 협조를 해 주고 싶어 하는데 말 끝마다 이해해달라,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청구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은 안 주기 위한,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 문제로 배임에 해당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소송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이것 판례 한번 보세요.
심각한 거예요.
공적 자금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을 하세요.
말 끝마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 이해하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금리 이것은 제가 알기로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씩 예탁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6%에 가깝게 받을 수 금리가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이 정도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 5년치를 전년예산을 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앞으로 좀 참조하시고 지금부터 답변하시는 것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부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하시더군요.
이것이 지금 2009년 2월에 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 맞추어서 명예퇴직 하시겠다고 예상되는 범위가 어느정도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283명입니다.
○도난실 위원 이것이 물론 산정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도청의 경우에 20명을 예상해서 자기들이 올려놓은 예상범위가 7억원정도였거든요.
거기에도 물론 직급에 따라서 자기들이 예상해서 일단 대충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여쭈어보니까 범위를 약간 상향조정해서 했다, 예를들어서 명예퇴직을 하려는 분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여유범위를 조금 두고 책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7억원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283명이면 이 예상범위의 10여배정도 되는 숫자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226억원이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
질문 한 개가 그것이구요.
또 하나는 지방채발행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명예퇴직수당을 주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첫째 이해가 안 가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채발행 대상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것을 대입할 수 있는 조항이 6항이더라고요.
그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라고 했는데 거기에 외에는 지금 발행할 수 있는 발행대상이 없습니다.
공용, 공공시설의 설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합의 보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방채 발행은 도청의 경우에도 이런 명예퇴직수당으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발행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 지방채 발행을 명예퇴직수당을 주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 한다는 것이 첫째 우선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 조항에 억지로 갔다 부치면 해당이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수 후자부터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기들이 국고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명예퇴직수당은 6항에 해당된다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것은 우리가 시중에 돈을 빌리거든요.
빌리면 자기들이 이자하고 원금을 뒤에 갚아줍니다.
다음에 전자에 도위원님께서 숫자하고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명예퇴직은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이 있거든요, 1년 남은 사람은 명예자금이 적을 것이고, 또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 1인당 8,000만원정도 됩니다.
○도난실 위원 그것을 제가 봐도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할 때 1년이상 5년이내, 또 5년초과 10년이내 하면서 월 급여액의 호봉제를 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급여를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할 때 도청도 급에 따라서 왜냐 하면 고급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비율을 계상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이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명예퇴직 계상을 교육공무원들도 같이 하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같이 합니다.
○도난실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인원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 범위대로라고 하면 실제 이런 규모 20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채발행 규모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일반직에 비해서는 교육공무원들이 명퇴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8,000만원정도 나옵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본질은 물론 교육청 예산이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등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대부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국고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든 간에 우리 돈인 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시피 돈을 빌리는 것은 어차피 이자를 줘야 된다는 계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고부담으로 다 상환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지방채 부담을 비율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고 다음에 저는 교육부에서도 이것이 정말 옳은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명예퇴직수당을 주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라고 하는지 저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항목을 굳이 6항에 맞추어서, 저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6항에 맞추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6항의 등, 여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등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의 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실 사항은 아니실 것 같고, 이런 지방채 발행할 때도 그 규모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규상 위원 오전에 서면질문 드린 것을 받았거든요.
소송현황에 보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10일까지의 현황이 왔습니다.
교육청 소관 소송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6건, 2007년도 27건인데 이 외에는 없습니까?
중요한 것 뽑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소송 건수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지금 현재 소송을 통한 것은 행정처분 위법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고문변호사가 2명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수당 등 해서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고, 감액이 3,300만원정도가 이번에 감액 되었거든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소송의 담당자 직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저희들이 항상 건별 소송보조자를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행정부작위확인소송이 일어난 건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무효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자료를 2006년도 2007년도 약 55건인데, 승소사건과 패소사건에 대한 각각 판결문, 승소 10건 다음에 패소 10건,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소송현황을 왜 이렇게 자세히 보느냐 하면 이번 앞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도청을 상대로 법무담당관실에 소송을 봤었습니다.
솔직히 엉망입니다.
저한테 시인도 했고.
무슨 말이냐, 왜 교육청 소관도 이렇게 보느냐 하면, 제가 자료가 와서 급히 간단하게 눈으로 둘러봤는데, 소 취하가 많아요.
이것이 같은 사건을 두고 소 취하 같은 경우에는 교원임용 시험에 지역가산점의 부여는 위헌이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불합격 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소 취하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주로 원고가 소 취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규상 위원 원고가 요청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소 취하한 부분이 결국은 1심 계류 중이 많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소관에는 학생들의 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2008년도 예산은 2억원을 책정했거든요.
4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2억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당 5,000만원씩 해서.
여기에도 보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학생들을 상대로 결국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물론 모든 것을 통해야 만이 배당금이 결정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배상금체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소송의 제기가 뭐냐 하면 2006년도 6월 28일 건물철거 등에 관한 소송이 하나 있었고, 꼭 같은 유사한 사건이 또 어디에 일어났느냐 하면 2006년 11월 20일 또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금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고의 토지 위에 건축된 학교 건물을 철거해 달라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료를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고 승소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1월 20일 다시 이러한 사건이 또 발생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모든 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대지사용에 관한 사용료 청구소송은 재판을 통해서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청구소송을 하지 않고서 지급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왜 개인은 행정을 상대로 소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이나 이런 것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소송당사자에 대한 개인에게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라는 것이 저의 주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경남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계속 소송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 주면 됩니다.
소송을 안 하고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920년도에 부재지 소유자의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경남도가 임의적으로 밀어서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대법원에 가서 결국 경남도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남도는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면서도.
그러면 경남도민들이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엄청난 피해와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입장에 있어서, 학부모, 학생들의 입장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제 요점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저희들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저희들도 소송까지 안 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송까지 안 가고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왜 경남도나 경남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법률이 바뀌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끄집어내니까 잘못했다고 시인을 받았는데.
법률이 바뀌어서 하달이 되면 분명히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아마 파면 안 된 것이 사실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저희들이 부지런히 그것을...
○이규상 위원 검토 안 하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또 올립니다.
바뀌었는데도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올리더라고요.
그런 면들도 철저히 챙겨주시고, 제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교육청도 가슴 아픈 학부모들이나 이런데 대해서 너무 소송에 집착하지 말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일 이규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좋은 권고안으로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택 위원 저도 오늘 본의 아니게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평생교육과장 박화욱입니다.
○강모택 위원 이것이 예산에 보면 평생교육기반조성 1053페이지 평생교육에 관해서 쭉 나옵니다.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것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평생교육 대상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전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학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일반인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강모택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 환경교육에 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환경교육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그냥 환경단체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좀 했으면 좋겠다, 폐교를 활용해서 환경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개설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런데 그것이 일반인 성인대상이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교육은 일반인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현재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일반인 대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부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사실은 저희 평생교육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분야에 대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특수전문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정보화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자꾸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이 대상이 일반인 성인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 말입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을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평생교육사업을 못할 바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네트워킹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실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각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교육청이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제가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김주일 위원장, 김해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습지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모택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대상이 일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쭉 여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생교육대상이 학생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습지교육도 분명히 일반인 성인대상으로 해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습지환경관련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강모택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람사르총회가 내년도에 결국 10월에 개최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에 도교육청에서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습지관련 환경관련 예산이 편성된 내역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강모택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도정질문 해서 그렇게 지금 이것을 평생교육대상이 분명히 일반인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부교육감 엄상현 예, 그렇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러면 습지관련, 환경관련도 성인대상 일반인 대상으로 얼마든지 특수전문교육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제가 이해하기로는 엄격하게 해석하면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교육청에서 그렇게 특정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아직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강모택 위원 람사르총회가 경상남도만의 람사르총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습지관련 교육이 우리 여기에 경상남도 창원이나 창녕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적인 대사의 큰 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경상남도가 축이 되어서 람사르총회를 치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환경교육이 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좀 주도적으로 다른 도에 앞서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위원님 질문에 바른 답이 될지, 지난번 얘기와 반복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답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람사르 관련 예산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고 나서 제시하도록 하고, 평생직업교육과장님이 말씀 올렸던 일반 성인을 하는데 왜 람사르는 환경에 관한 것은 성인에 해당될 수 없느냐 라는 답변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 해석이 있으며 현재 여성교육센터, 노인교육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며 타 시·도...
○강모택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한 데, 내가 그것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에 그것을 보면 평생교육에 대해서 현재 이것이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학생에 국한된 일반인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또 교육을 그렇게 해 나왔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해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습지교육도 경상남도에서 축이 되어서 다른 시·도에 파급될 수 있도록 좀 축이 되어서 교육을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저번에 본회의에서 질문 주실 때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무슨 문제냐 하면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청 예산은 결국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예산내용이 쭉 있습니다.
어느 사업에 얼마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예산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풍부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환경전문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평생교육차원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렇게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우포늪에 생태학습장 저희들이 람사르 총회와 관련해서 사실 그것도 어려운 예산을 6억원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우선 우리 학생들부터 우선적으로 생태교육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추경에 또 몇 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자율적으로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환경교육을 해 나가고, 예를 들어서 국가차원에서 저희들에게 평생교육차원의 지원이 있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충분하다든지 이럴 때 방금 말씀하신 환경전문교육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거기까지 손을 미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환경습지교육이 오늘에 와서 정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거기에서 경상남도에서 람사르총회를 치르고 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환경부라든지 경상남도에 지원요청을 하면 그것은 저는 대폭적인 지원을 하리라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예산소요액을 보니까 15억원정도 투자가 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여유가 있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전문학교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경남도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우리 학생도 지금 생태학습이나 학교 내의 생태 교육장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여기까지 투자할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강모택 위원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은 교육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한정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평생교육차원에서 교부금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하고 우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이나 미미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력을 쏟아서 연수를 시킨다든지 우리가 덕유교육원이나 일반교육원을 통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 어떤 큰 사업의 목적성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모택 위원 결국 뭐냐 하면 평생교육도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학생 대상으로만 그렇게 국한하지 말고 성인대상으로, 어떤 특수교육이라고 보고 우리 경상남도가 우리나라에서 축이 되어서 다른 시·도에도 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케이스로 해서 성인대상으로 습지환경 교육을 좀 시키면 안 되겠나 이거죠.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지사한테, 그리고 환경부에 그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요청하면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부교육감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결국은 인력문제인데 저희들이 교육부에 정원을 받아서, 표준정원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운영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대로 인력이라든지 시설부분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받아서 운영해야 될 부분인데 교육면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데 앞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세워보시고, 한번 시도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 이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세워서 환경부에도 요청하고 우리 도청에도 요청을 하고 의회에도 요청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모범 케이스로 한번 해 보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은 제가 그렇게 받았지만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예, 지금 저희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특정한 분야라기보다는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런 평생교육 수준에 사실상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서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특수사업은 아직은 사실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이 법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거나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일반주민에 대한 것은 아직도 인식이,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도에서,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창원에서 한 평생학습도시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을 주관으로 해서 이루어지지를 않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주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을 동반하는 문제이고 또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을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강모택 위원 이게 다른 광역시·도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이걸 시범케이스로 안 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먼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물론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그렇지만 나중에 고영진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돌아오면, 이거 했다고 하면 정말 잘 했다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한번 안 세워보고, 요청도 한번 안 해 보고 미리 겁을 먹어서, 돈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하고 환경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도저히 못 하겠다 할 때 그 때는 내가 앞장설게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예, 환경부에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사업계획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세워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시고 관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시고요.
○부교육감 엄상현 예,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또 환경부라든지 관련되는 중앙부처에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런 협의결과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계획서를 세워서 계획서를 좀 주세요, 그 부분을.
○부교육감 엄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어쨌든 강모택 위원님 말씀은 너무 경직되게 예산을 운용하지 말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또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향후의 가능성도 타진해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엄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사용료수입에 대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54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자동판매기 위탁설치 임대료 1,800만원 있죠?
○재무과장 김영수 예.
○김미영 위원 경남도에 얼마나 있나 해서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교육연수원하고 창원도서관, 김해도서관 이게 도교육청 본청 소관의 자동판매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예, 그리고 각 학교에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동판매기 수입을 학교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일단 여기 세 군데 있는 19대는 수입료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수 예.
○김미영 위원 그런데 이 19대 중에 13대가 이민영 씨한테 위탁되어 있는데 이분이 장애인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장애인이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노인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일반 사업자입니다.
○김미영 위원 일반 사업자?
○재무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공공시설의 자판기는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하지 말라고 법률에 있는 것 아시죠?
가능하면 공개입찰 하라.
그리고 장애인, 노인, 독립유공자, 모·부자가정에게 우선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예, 장애인에게 될 수 있으면 주라고,
○김미영 위원 그래서 김해도서관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연수원하고 창원도서관은 이렇게 일반에게 수의계약한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런데 우리도 장애인한테 주도록 유도를 해 봤는데 기존 하고 있는 업자니까,
○김미영 위원 기존 하고 있어도 법이 그러면 바꿔야죠.
상위법에, 네 가지 법에 자판기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부자가정이나 독립유공자한테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예, 그게 우리 권고사항이라서 앞으로 적극 권고는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것은 벌써 몇 년, 지금 내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내년에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영수 예, 일단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해서 그렇게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켜야, 법을 지켜야죠.
공공시설에서부터 법을 지키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게,
○위원장대리 김해연 과장님, 여기 임대기간이, 설치조건이 언제입니까?
1년 단위 계약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28일이고, 창원도서관은 올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김미영 위원 연말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자판기들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수 예, 일단 우리가 권고는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김해연 과장님!
그런데 답변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영수 그런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김해연 법에 정해져 있는데,
○재무과장 김영수 연수원장도 있고 도서관장도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김해연 아니 과장님!
법에 나름대로 원칙이 정해졌으면 국가 공무원 입장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하겠다 하면 그만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답변하시면서!
의회가 뭐 장난하는 데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재무과장 김영수 우리가 적극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이래야지요.
‘개선하겠습니다’이래야지!
○김미영 위원 예, 한 군데는 올해 연말까지이고 교육연수원은 내년 4월까지이고, 그래서 개선해 주십시오.
법을 지켜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수 예,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 하나는 부교육감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인사관리지원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성과상여금 때문에 저하고 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면평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교사들이 일반 학교에서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죠?
○부교육감 엄상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10년 전에 전교조 처음 만들 때만큼 교사들이 술렁거린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사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경남에 올해 말에 이 다면평가와 관련해서 다면평가를 못 하겠다라고 거부한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구체적으로 아직 조사된 것이,
○김미영 위원 제가 조사를 했는데 경남의 500개 학교에서 이 다면평가를 지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다면평가위원회수당부터 시작해서 다면평가회의, 간담회, 회의비가 쭉 잡혀 있는데 12월 6일, 부교육감님은 중앙에서 근무하시다 내려왔으니까 중앙소식을 잘 아시겠죠?
12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총리하고 전교조하고 협의한 사항을 아십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미영 위원 관심이 있으면 금방 받을, 지금도 도교육청에서 다면평가하지 말라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지난번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김미영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부교육감 엄상현 그래서 올해는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김미영 위원 그래서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경남에서만 500개 가 넘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 다면평가하지 말라고 했고,
○부교육감 엄상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중앙에 이야기를, 현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12월 6일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면평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수 교원들과 합의 없이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협의회 결정에 따르면 다면평가 관련된 이 예산들은 전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예, 만일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불과 며칠 전입니다.
12월 6일 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문제 있는 거죠?
○부교육감 엄상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다면평가, 사실 교육부장관이라 하더라도 다면평가를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 그래서 전교조하고,
○부교육감 엄상현 그래서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으로써는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김미영 위원 그래서 전교조하고 교육부하고,
○부교육감 엄상현 그러니까 전교조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 법을 뒤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미영 위원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수 선생님들이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엄상현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김미영 위원 그리고 이미 안 하겠다는 지역도 있고.
○부교육감 엄상현 예.
○김미영 위원 그러면 경남도교육청도 이렇게 예산, 이 예산은 문제 있는 거죠?
○부교육감 엄상현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다면평가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만일에 다른 조치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시행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면 관련되는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때 되면,
○김미영 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요?
○부교육감 엄상현 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김미영 위원 그러면 이 다면평가 관련된 예산 부분을 가지고 12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간담회, 정책협의회 결정 사항에 따라서 시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선순위겠네요?
○부교육감 엄상현 예, 지금 이 예산안에 다면평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미영 위원 여기에 다면평가위원들 수당도 있고,
○부교육감 엄상현 그러니까 다면평가를 안 하게 되면 추경에서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를, 여기 예산에서 그걸 빼고 할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시급히 다면평가를 반대하는, 500개가 넘는 학교에서 반대하는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네요.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부교육감 엄상현 예, 저희들이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보고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제가 부교육감님 서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남교육상 운영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도에 경남여성상이나 이런 것은 전부 상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금을 주고 상을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 포상금의 내용이 200만원, 50만원, 100만원인 데도 있고 상금 없이 상패만 주는 데도 있고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경남교육상은 상금이 있네요.
500만원이나 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예.
○김미영 위원 이거 문제죠?
상금을 주고 상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죠?
왜냐!
이제 도교육감 직선으로 뽑기 때문에 문제죠.
○부교육감 엄상현 저희들이 상금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경상남도교육감및교육장표창조례에 그 근거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 조례 저도 봤고요.
예산편성 기본 방침 11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및 상금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금.
이제까지는 교육감 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직선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해서 상금을 수여하는 상을 주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교육감이 직선제로 바뀌고, 지금부터 바뀌고 있고 이러면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해서 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는 예산이죠?
○부교육감 엄상현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영산중학교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강모택 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1면 1학교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도 통·폐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통·폐합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영산중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통·폐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주민, 학부모, 동창, 학생들이 원했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강모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 학교를 통·폐합해서 한 학교, 영산중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었는데 거기에 현재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동창회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이, 학교신축 관계로 인해서 좀 갈등이 있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폐합 추진 계획에서 처음에는 그 학교가, 평균적으로 건물이 32년〜3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용시설이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급식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특별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통·폐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계성중학교가 통·폐합을 하면서, 추가로 통·폐합이 되는 그쪽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지역민들이 원하기를 이왕 우리가 통·폐합 되었으니까, 세 학교가 하니까 그 학교를 좀 개축해서, 학교시설을 통·폐합을 하면서 좀 잘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안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 본관 건물을 개조해서 개선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한 5년 내지 10년 되면 그 학교가 결국은 개축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개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개축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제가 예산에 보니까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개축비 21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 학교가 한 학교로 통·폐합이 되었는데, 학부모나 지역의 동창회나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또 개축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개축 말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러니까 본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지금 신축하는 것으로 다 합의가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 예산하면 다 충족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체육관은 계성중학교 매각하는 조건으로 보류를 하고 그게 매각되면 체육관은 추가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강모택 위원 예산상에는 개축비 2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억원을 하면 지금 현재 갈등 있는 그 내용이 다 해소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이번에 21억원하고 전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0 몇 억원 드는데 지금 40억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강모택 위원 지금 현재 갈등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다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강모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해연 부위원장, 김주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주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학교 신·이설 관련해서,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 담당입니까?
학교신축.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예.
○김해연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학교시설비 중에서 신축을 하는데 왜 감리비는 적용을 안 합니까?
감리비가 없습니까?
(“시설과...”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 손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감리대상이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감리대상이,
○시설과장 손영환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긴 아닌데 감리를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저희들이 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설직 직원들이 감리들보다 훨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신하기 때문에, 감리를 주면 약 2억원 내지 3억원이 듭니다.
그걸 절감해서 다른 예산에 좀 쓸까 싶어서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이 물론 현명하게 판단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도에 건축직이나 기술직공무원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공사부터 해서 모든, 특히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감리를 무조건 맡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무원이 제대로 챙기고 말고를 떠나서 감리가 없으면 업무대행이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교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다 이렇게 대명사처럼 이야기되는 부분 중에 결국은 감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억원이나 2억원 아낀다고 해서 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감리제도를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 의견에는 저희도 동의하지만 사실상 우리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축은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BTL사업은 반드시 감리가 주재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축학교에 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BTL사업과 별개로요.
○시설과장 손영환 앞으로 이게 확산되면, 재정사업에도 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공감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
○김해연 위원 예를 들어 창원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감리가 없죠?
○시설과장 손영환 아직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연 위원 발주를 안 했는데 165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신축 공사비가 165억원인데 감리비가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감리 없이 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 부분은 기획관리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의논하셔서,
○김해연 위원 제가 볼 때는 감리를 분명히 맡겨야 됩니다.
감리 없이 학교 공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그것은 하나 좀 명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주일 그걸 나중에 권고...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나온 김에 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에 신축 공사비가 165억원인데 설계비가 얼마 산정되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설계비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약 4억5,000만원 내지 5억원 되어 있을 겁니다.
○김해연 위원 예, 설계비가 예산서에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전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체 공사비 대비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연 위원 이게 3% 됩니다.
그런데 학교공사는 그 설계 기준에 있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포함해서 약 몇 %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지금 기준 표준요율보다도 훨씬 적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과장님께서 돈이 아까우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정확한 기준매뉴얼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4.04%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3%를 적용해서 설계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설계가 엉터리 설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돈을 들여야 정확한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돈을 들이게 되어 있는데 돈을 엉터리로 들였어요.
이 내용들이 보면 다 그래요.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절대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돈을 제대로 줘야 제대로 된 제품이 납품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본조사 설계비를 전체 설계비 중에 약 45%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를 왜 반영하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밑에 지형이나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난 뒤에 그 위에 실시설계를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나누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했는데 그 금액 자체도 사실은 들쭉날쭉입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을, 현재 설계사 요율대로 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요율 나온 것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찬 장관님 계실 때부터 그 요율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상당히 부담이라고 하는데 예산편성 매뉴얼이, 이게 매뉴얼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 2007년 10월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엊그제 뜨끈뜨끈하게 나왔는데 무엇이, 이해찬 장관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기준에 의해 과장님께서는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금액 증가되는 것이 설계비 5억원에서 1억원만 더 하면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증가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왜 기준대로 안 하시냐는 거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그게 저희들 교육청,
○김해연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단 얼마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 그러시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학교공사가 결국 부실 납니다.
부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돈 더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들일 돈 들이고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정확하게 감리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옵니다.
도에서 뭐 한다고 1년에 수십억원 씩 감리비 들여가면서 감리하겠습니까?
도청에 공무원들, 전문가들 엄청나게 많은데도.
해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감리자들로 한 겁니다.
감리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지금 보면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건물 지은 지 3〜4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쓰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 책임 지냐는 거죠!
그 업체 부도나고 갔어요.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책임을 맡기고, 책임량대로 안 되면 감리가 책임지도록 해 줘야 됩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창원교육청에 건축공사비 같은 경우도 64억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학교등급으로, 설계비가 중급으로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적용한 것이 1,200만원 0.195%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냐 하면 0.25%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액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액 편성했다고 절대 칭찬 들을 일 아닙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칭찬 듣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영산중학교 개축문제나 창녕교육청 이것은 제대로 했습니다.
창녕교육청 공사 이것은 설계용역비하고 개축공사비하고 정확하게 5.23%로 맞추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금액에 따라 %가 다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맞췄어요.
왜 어떤 것은 맞추고 어떤 것은 안 맞추고.
그 뒤쪽에 보면 976페이지에 상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기준점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감액 편성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를 또 어떻게 했냐 하면 과다 편성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700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기준점에 의하면 375만1,200원을 계상해야 돼요.
그런데 700만원을 했기 때문에 324만원이 더 과다 편성한 겁니다, 여기는 시설부대비로.
예를 들어서 적게 편성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편성했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는 것은 필요해서 그만큼 편성하도록 맞춘 것이니까 그 기준에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감리제도 도입해야 됩니다.
교육청 공사에 절대 감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시지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지금까지 사실 그런 데 절약해서 학교 현장교육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육감님 방침이 그렇게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그게 작은 쌀독 막으려다가 큰 쌀독 다 터집니다.
독 터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 지금 BTL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20개 시·군에 급식소하고 실내체육관 계획, 지금까지 BTL사업으로 완공된 부분 그렇게 했는데 양산 것만 나와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아! 이것은 지역 것 참고하라고,
○시설과장 손영환 예.
○성계관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자료 안 나왔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아까 자료 드렸습니다.
저희들 BTL사업은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현재 향후 계획,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 지침상에 금년에 50억원 미만은 지금 BTL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들 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BTL사업은 체육관 소규모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당황해서 어떻게 이런 사업부분을 다시 할 것인가, 재정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부교육감님, 교육감님도 고민을 하셔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각 지역의 교육청에 체육관 하나씩 더 하기 위해서 지금 2회 추경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계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예, 김해연 위원님 답변 도중에 그만... 예, 계속 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은 됐고요.
교육정보화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김해연 위원 512페이지에 영재교육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각 교육청마다 기준하고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데,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강사수당을 얼마 정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영재교육하는 기간과 또 강사님에 따라서 일정규정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일정규정이 왜 안 정해져 있습니까, 일정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매뉴얼 212페이지에 보면 교육강사수당 해서 특별강사는 12만원, 일반강사는 8만원, 기타강사는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여기 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타강사를 부르는 것이네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를 제외한 나머지 강사님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기타강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일반 및 다른 교육기관에 출강하는 강사님에 준하는 강사님을 말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대학강사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대학강사님 중에서도 시간강사나 이런 급에 속한 강사님을 말합니다.
○김해연 위원 시간강사급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 뒤에 통영교육청에 강사 8만원 되어 있는 이분은 교수강사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그것은 교수님급에 해당되는 강사님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김해교육청에 20만원 되어 있는 강사는 VIP강사입니까?
이것은 대통령 정도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게 장·차관급 및 총장님이나 학장님의 기본료가 12만원이며, 거기에 초과되었을 때를 포함해서 20만원으로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장·차관님들 엄청나게 바쁘겠네요.
스물 네 명이나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런 장·차관급이나 총학장님을 모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스물 네 분이나?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해교육청 강사연수여비 24명 20만원 잡아놓은 것은 강사비가 아니고 강사님의 연수여비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김해교육청은 여비를 주고 다른 데는 여비를 안 주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도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김해교육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아니했습니다만 타 시·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인근거리나 그런 데서 강사님을 모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여비 규정에 20만원 줄 정도면 상당한 건데요?
또 여비표를 한번 볼까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관급, 총장님이나 학장님 또는 연수기간에 따라서 여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김해교육장님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올린 그대로 편성해 놓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원교육청에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표기를 별도로 해 줬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김해교육청에서 강사수당하고 분리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묶어놓으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고, 죄송합니다.
김해교육청에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오전에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뻔히 내용 압니다.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기준점이 없이 엉망이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급급해서, 사실 저희들이 통계해서 예산을 이 기간에 완전한 편성을 해서 내 놓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역의 교육장님들 내일 좀 출석을 시켰으면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장님들이 계획을 짰기 때문에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것 아닙니까?
하여튼 내일 교육장님들 출석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의문나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답변 못하시는데요?
대충, 자기 생각에 그러시다고 이 정도만 이야기하시는데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교육장님들 오면 안 됩니까?
큰일 납니까?
지금 선거운동 한다고 바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오늘 BTL학교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되고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바쁜 일들이 많이,)
지금 교육위원회 회기 중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지금 BTL,)
제가 볼 때 교육위원회 회기면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이 이렇게 다 오실 수가 없는데,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아니 회기가 아니고 BTL현장 점검이 나갔는데 그 준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에 현안사업들이 마무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 말씀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되는데 일단 먼저 이해되어야 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역에 교육수장을 맡고 계신 교육장님들입니다.
교육장님들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주먹구구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와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하면... 다음부터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 외에 전체 예산을 보면서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수당부분에 있어서 교육청별로 이번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대비가 됩니다.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교육청당 경비 또 학교숫자, 학생수, 직원수해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하느냐 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산교육청에 국외 체험학습 운영경비 6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513페이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자치단체보조금 내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예산 심사하는데 얼렁뚱땅 이야기해서야 곤란하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주일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김해연 위원 질의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시·군에 있는 교육청별로 올라온 예산 자체가, 심사의 어떤 거르는 장치가 전혀 없고 그대로 올렸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헤매도록, 답변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못할 정도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는 얘기가 교육장님들 올라와서, 편성하는 교육장님이 올라와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쏟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도의원 전체가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고 행사예우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 소관 교육위원회, 그것은 의원이 아니고 위원회의 어떤, 이것의 문제만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부터는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편성 기준을 해서 지침서대로 교육을 몇 번해서 예산을 반듯하게 내 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을 깊이 새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연 위원 제가 물어봤는데요?
○위원장 김주일 답변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국외체험학습경비에 6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것은 지난해에 마산시청으로부터 지원된 예산이 있어서 2008년도 국외체험학습운영경비로 잡아둔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입으로도 잡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
마산시청에서 학생체험학습비로 6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그것과 함께 지도교사님도 참여를 해야 함으로 포함해서 국외체험학습운영경비로 2008년도 예산에 잡아두었습니다.
○송경영 위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마산시에서 마산교육청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인솔하기 위해서 마산교육청 지도교사 여비를 별도로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자체예산으로 잡은,)
자체적으로 마산시에서 지원해 줬다고 하니까 김해연 위원이 세입 잡았느냐 당연히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12만원 이것은 안 해 줬습니까, 여행자 보험은?
딱 600만원만 해 줬네요?
○이규상 위원 인솔교사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생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들 전체의 의견이 내일 시·군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 또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예산을 체계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이 많았고, 내일 전 교육장을 불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장소에서 직접 질의하기로 이야기가 대다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은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초점이 없이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해서, 다음에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교육장님이 와서 직접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이번에 한해서 교육장님이 올라오시는 것을 보류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답변하는데 좀 세밀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교육청에서 국외체험학습운영경비 6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마산교육청에서는 마산시청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학생 국외체험활동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2008년도에는 학생국외체험활동비로 5,000만원을 지원요청하면서 마산교육청에서는 행여나 5,000만원을 요청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여 마산교육청 자체로 국외체험활동비 600만원을 책정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행자보험 12만원이 책정된 것은 학생을 120명으로 예상하여 학생 1인당 보험금이 1,000원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 결과적으로 국외체험학습경비는 올해 마산시에서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5,000만원을 마산시청에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편성해 달라고 지원요청을 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600만원을 편성했고,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120명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120명이 어디로 갑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지난해에 일본을 다녀왔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만일에 마산시에서 5,000만원을 편성 안 하면,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러면 지난해 3,000만원 정도 지원요청을 받았으므로 2008년도에도 그 정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번 해보니 부족하므로 마산교육청에서 6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둔 것입니다.
○성계관 위원 지난해가 언제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2007년도를,
○성계관 위원 지난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잘못 표현됐습니다.
○김해연 위원 올해 3,000만원 예산지원 받았고, 내년에 5,000만원 정도 편성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600만원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네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마산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렇게 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이 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1, 2, 3, 4가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시·군교육청에서 편성된 것을 제가 미처 확인하고 공부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마산교육청에서 본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서만 엑셀로 넣어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통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만 되어 있고, 밀양교육청은 또 운영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경비로 1,800만원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명도 없고.
300만원×6학급해서 1,800만원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강사수당과 여비가 포함된 것이 시·군교육청에 따라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표기가 일치하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는 강사연수 여비라 해 놓고 어떤 데에는 운영경비라 해 놓고 어떤 데에는 운영수당이라고 해 놓고, 제가 정확하게 20개 시·군교육청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사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사용 책상이나 컴퓨터, 과학실 실습용 실험대, 이런 비품구입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영재교육운영지원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집행부석에서 - 사업별 예산이 영재교육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업별... 취지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비도 들어가고, 옛날에는 목별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 하나만 보면 영재교육에 관한 모든 사업이 목 단위로 다 들어가게끔 됐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구입하고 이런 것이 영재교육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집행부석에서 - 교육을 하려면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영재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환경조성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청별로 영재교육실... 거기에 비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그것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사천교육청에는,)
○위원장 김주일 특색사업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 연차적으로.
올해 새 것을 교체하면 10년 후에 한다든지 5년 후에 한다든지 영재교육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품을,)
○김해연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별로 목이나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같은 항목도 표기 자체가 전혀 다르고, 수당 같은 경우 에도 강사여비라고 되어 있지만 강사여비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만원해서 24명이나 되어 있고, 이런 형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일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간단하게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처음 해봅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모순된 점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교육청별로 예산을 짜서 도교육청으로 보냅니다만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사전 숙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을 때마다 ‘모르겠다’ 첫 마디 틀리고 중간말 틀리고, 결론 틀리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으며,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 예산 안 하고 싶어요.
예산승인 2조6,000억원 하나도 안 해 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전부 숫자놀음이고 전부 말 그대로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이것이 각 교육청별로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교육청의 관례란 말입니다.
오면 오는 대로 받아서 그대로 싣고 실무자들은 이것을 안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제가 답답한 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막상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전부 모순이 다 나타납니다.
지금 각 교육청별로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계속 논한다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도교육청 소관, 그래도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정확한, 시·군별로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다 알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사항인지.
사전에 그 작업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보고를 해라든지, 각 항목별로 보고를 해라든지 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 안 하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뭣도 모르고 2조6,000억원 두들겨주면 끝입니다, 예산은 그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제가 잘되자는 방향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편성을 해 주고 욕은 우리가 얻어먹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편성하신 분은 괜찮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너거가 예산을 해 줬냐고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질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교육청과 저희들과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해서 정확하게 예산결산을 편성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 국장님! 지금 과장님들이 분야별로 답변하러 많이 나오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별로 예산이 들어오면 산출근거를 전부 따지십시오.
산출근거를 따져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편성해 올라와야 될 텐데, 그런 절차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모습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예산을 확정 짓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 전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정말 교육청별로 그 분야별로 하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인건비 관계는 계산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성 예산 그 분야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딱딱 챙기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미리 질의에 나올 것 같으면 산출근거를 해서 미리 배부를 하면 질의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세부항목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을 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을 할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단 걸러서 올라오지만 그러고 나면 다시 필기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구술면접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교육청 경우를 보면 감독수당이 30명 2일분이거든요.
기초수학, 기초과학, 중등기초, 중등심화 수학, 과학 이렇게 나눠도 어떻게 해서 감독수당을 30명 그것도 2일이나 하는지, 왜냐하면 필기시험은 1일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발표되면 그 뒤에 다시 걸러진 아이를 대상으로만 구술면접을 봅니다.
그런 경우라면 30명 2일씩 왜 계상됐는지 아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
○도난실 위원 거제교육청을 보면 감독수당은 1회로, 그러니까 1일 한다는 이야기겠죠.
3만원에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제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인원수를 뽑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으로 뽑거든요.
초등수학, 초등과학, 중등기초수학, 중등심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독으로 투입되는지 의아하고요, 마찬가지로 출제수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 교육청, 대학에서 영재교육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은 창원교육청, 창원대학교에 있습니다.
대개 이럴 경우에 교육청 관내에 있으신 영재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시고 출제를 하시는 것으로 알거든요.
물론 일부 외부 대학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어느 재원을 많이 활용하느냐 하면 대학에서도 활용하시는 재원이 경남과고에 있는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출제수당을 교육청 관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시는 데도 이렇게, 거제교육청 같은 경우 16명, 그것도 4만5,000원씩 해서 출제수당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의아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 즉 거제교육청에서 감독수당, 채점수당, 출제수당 그 외 다른 것들을 잡아 놓은 것을,
○도난실 위원 앞서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왜 채점수당이 3만원이고 출제수당은 4만5,000원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앞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고 많이 챙겨봤습니다.
관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경남과고인데, 경남과고는 중학교 2학년생부터 받아들이니까 대부분 지역교육청이나 지역대학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경남대학의 영재교육원인데, 경남대학의 영재교육원의 편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형태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게 감독수당이 이렇게 많은 인원수에 그것도 2일씩 잡혀서 감독수당이 들어가는가, 두 번째 구술면접 때는 학생을 배수로만 뽑거든요.
수학을 15명 편성하면 30명 정도만 일단 걸러서 그다음에 구술면접을 하는데 그때는 면접수당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감독수당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명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고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수당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교육청에서 출제수당 4만5,000원으로 출제수당을 더 많이 계상을 해 놓으셨죠, 다른 곳에 비해서.
그런데 뒤에 743페이지 보면 영어듣기평가 하는 데도 역시 출제위원, 선정위원, 검토위원 해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출제위원보다는 선정위원을 4만5,000원으로 더 올려놓으셨거든요.
이런 것도 아까 김해연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본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더 드리는 것은 원어민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도 원어민조보교사 초청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를 테면 집기구입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밀양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집기구입비와 함양교육청에서 생활도구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집기구입비만이 아니고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퇴직금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런 경비들이 다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경우 에도 일정 연도와 근무일수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퇴직금의 계상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영재교육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세출명목을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교육청 여기에는 간식비 지원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그런 지적도 하십디다.
저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농산촌학교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더 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조차, 그러니까 영재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조차도 차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른 예를 들면 창원대, 경남대 이런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할 때 학부모들에 의해서 간식이 제공됩니다.
학부모들이 돈을 모으거나 또는 돌아가면서 간식을 제공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왜냐하면 수업시간이 길다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간식비까지도 다 보전을 해 주시는지,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영재교육의 목표는 좋으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도, 창원대학만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과기부 지원을 받지만 창원시의 지원도 받습니다.
진해시의 지원도 받고.
창원대학의 영재교육원이 꽤 형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외국연수경비는 부모가 개별 책임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인근의 교육청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외국교육연수비도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영재교육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들을 하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영재교육원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게 우선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29페이지, 외국어교육에 보면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에 경비가 지원되고요, 원어민보조교사에 또 들어가고 영어캠프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등외국어교육활동지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학교별 대비현황을 보면 창원시의 경우에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원어민은 중등교육과에서,
○도난실 위원 초등, 중등 다 들어있어서 참 애매하기는 한데.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든지.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영재교육원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 부분은 시·군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 내용을 추후지만 상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저는 영재교육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그러나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그것은 시·군에 파악해서 도난실 위원님이 이해가게끔 해서 별도로,
○도난실 위원 제가 이해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이미 제가 보기에는 과다계상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중등교육과장 김종수입니다.
○도난실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어민보조교사를 2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270명입니다.
○도난실 위원 창원은 그나마 낫습니다.
41개교에 배치가 되고 있으니.
그런데 다른 데는 예를 들면 고성, 합천 이런 데는 2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능률을 높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배치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예산문제겠지요.
그런데 원어민보조교사의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창원교육청 관내의 학교도 1년 내내 원어민보조교사 수업을 한 번도 못 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제가 잠깐 배치인원 수의 시·군별 차이하고 원어민 혜택을 못 받는 학교, 그 두 가지 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확보를 위해서 각 학교는 학교별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전체 우리 도에 원어민 채용을 한 숫자는 6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60명 확보한 그 원어민은 지역교육청별로 균등하게 2명씩 그대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하고 지자체에서 교육청별로 많이 노력해서 원어민을 많이 확보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어민을 배치하다 보니까 빈익빈부익부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죠, 창원시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영어학원이나 사설교육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확률이 좀더 높고 합천이나 이런 쪽은 혜택을 받을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실제로 딸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하신다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은 더 소외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는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이 전입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입은 더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거기에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호주원격화상을 통한 원어민화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시골지역에는 원어민을 보내려고 해도 원어민이 거기에 기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도난실 위원 3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김해하고 남해교육청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수강료를 1/2을 부담합니다.
나머지 1/2는 지자체 또는 학교수익자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원하는 학교는 원하고 원하지 않는 학교는 원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난실 위원 김해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형편이 좀 나은 곳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수도 많고 원격화상 영어수업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빈익빈부익부가 될 수 있다,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제가 조금 더 부언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어민 확보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원어민 자질문제도 있고 또 원어민들이 일정 지역에는 근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을 꼭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 말고도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원어를 공용으로 썼거나 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이런 한국인들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족 중에서 찾아봐도,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배치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국어교육은 시켜야 하는데 예산이나 또는 원어민교사 확보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어 교육활동지원, 영어캠프운영, 원어민보조교사,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이런 것들이 학생이나 교사들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인데, 한 가지에 몰아서 제대로, 교사들에게 영어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길러내는데 초점을 두시든지 아니면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기울여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흩어지면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일부 핵심 시단위의 애들만 더 많이 혜택을 받는 상태가 늘어나거든요.
게다가 교사들에 대한 외국어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도 빨리 움직이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 시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교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개연성이 높은, 왜냐하면 정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욕이 더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해서, 외국어교육이 실질적으로 창원에 있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원어민교사 1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군으로 내려가면 아예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는 데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 외국어교육이 너무 다양화되는 것은 곤란하다, 차라리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교사의 영어실력을 높이기 위한 데 초점을 두시든지.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우리가 제일 먼저 1차 초점을 맞춘 곳은 원어민을 확보해서, 이것이 교육부 방침이기도 합니다.
원어민을 확보해서 모든 초·중학교에 다 배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정적인 문제가, 연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두 번째로 각 시·도별로 너무 경쟁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니까 원어민 확보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원어민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원어민 수준으로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을 병행해서 두고, 타 시·도보다 우리 도가 영어선생님들에게 제일 집중연수를 많이 시켰다고 자부합니다.
통계를 봐도 제일 많을 겁니다.
방학 때마다 지역 대학 중에서 원어민 교수들이 충분히 확보된 학교를 대상으로 4주간 집중연수를 시키고 나머지 국외연수도 다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 벤쿠버에 20명, 토론토에 20명, 호주 브리즈번에 20명, 공용어를 쓰는 필리핀은 비록 발음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필리핀 UP대학에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원어민 이상의 자질을 갖춘 교수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40명을 보내고 아울러 초등교사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가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도난실 위원 그 교사들이 들어오시면 어디에 근무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평점을 받으시면 또 좋은 위치에 배치 받는,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위치에서 방학 때 갑니다.
○도난실 위원 그 교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도 제대로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앞서서 지적했던 원어민교사들에 대한 불평등적인 지원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종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온종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종료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주일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612페이지에, 전국FFK전진대회 개최하는데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지 내역하고 행사개요 하고 주십시오.
○위원장 김주일 김해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내용 알아들으셨죠?
○양기홍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립중학교, 특수학교 현황하고 재정자립도, 자료요구 합니다.
○위원장 김주일 양기홍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사항도 내일 개의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김주일 김해연 강모택 강석주
김미영 김재휴 도난실 성계관
송경영 양기홍 이규상

○출석전문위원
전영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엄상현
교육국장,정재표
기획관리국장,도봉섭
감사담당관,이종보
혁신복지담당관,반해동
초등교육과장,이양호
중등교육과장,김종수
교육정보화과장,정영규
평생직업교육과장,박화욱
체육보건교육과장,김모헌
총무과장,임춘근
기획예산과장,정용복
학교운영지원과장,심재필
재무과장,김영수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이은아 이혜경
박미경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