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3차 2007.12.11

영상자료

제25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12월 11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49분 개의)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주일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의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가 도착했는데, FFK증진대회라고 이것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주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입니다.
FFK는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공업계고등학교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진대회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인데 농업계열에 기능경진대회가 없습니다.
농업계열 기능경진대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FFK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국고금을 3억원 지원해 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원, 또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서울하고 인천만 농업계열 전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들이 14년에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울산에서 했고, 내년에는 저희 경남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전문계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경진대회를 합니다.
자기들 작품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영농후계자들이 신지식인으로 발탁된 사람, 성공한 사람들, 전국적으로 영농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후배들을 격려하는 이런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업계열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2박 3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약 1,600명 정도 저희들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FFK가 무엇을 줄인 말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처음에 F는 future입니다.
그 다음에는 farmers of korea 해서 한국의 미래농민들인데 저희들한테 익숙한 것은 영농후계자라고 말하는데 그 맥락과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2박 3일 행사인데 주로 학생들 행사 아닙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아닙니다.
전 농업계열 선생님들이 다 오십니다.
○김해연 위원 선생님들이 다 오시면, 그런데 전체 소요예산액이 11억원이거든요?
2박 3일 행사인데 전체 11억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예산 아닙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그렇게 당연히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할 때 최신설비를 해서 경진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비비용이 반 이상 듭니다.
실제로 1,600명 중에 다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숙식을 거의 다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품앗이처럼 14년에 한 번씩, 우리도 작년에 울주 갔을 때는 그런 대접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타 시·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10〜20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도세를 볼 때 이 정도 예산은 되어야 되고,
○김해연 위원 과장님 설명은 대충 알겠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원칙 중에 하나가 1회성 전시성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것인데 이것 2박 3일 행사하는데 1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너무 과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20억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소 잡으면 우리는 최소한 돼지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심정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의 운영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그것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전을 하고 나면 사실 좋은 시설들이 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1회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평소에 시설 못 했던 것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뒤쪽 5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이 나오거든요.
예산서 소요예산 내역이 나오는데 그렇게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설투자 내역이 별로 없는데요.
대회준비하고 대회운영하는데 전체 거의 약 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실습경비도 많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낭비성은 최대한 줄이고, 그 시설을 이 기회에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에 좀더 선진기술 설비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에 울주에서 할 때 학교에서는 TF팀 구성해서 준비하는데 1년여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학교에도 좋은 시설들을 선물로 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참고적으로 말씀 도중에 덧붙여서 사천자연고등학교 같은데서 보니까 버섯으로 해서 식품가공 하는 것을 기계를 거기다 옮겨서 거기에서 생산하면서 그렇게 시연할 것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요.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많이 듭니다.
제빵이라든지 모든 농업분야를 저희들이 기계를 갖다놓고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농기계 분야라든지 조경 분야라든지 분야가 다양해져서 그렇게 좀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주일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이것이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로 자본이전하는 것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김해연 위원 김해시청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아닙니다.
김해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로 돈을 내려줘서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울산 같은 경우는,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그렇습니다.
장소만,
○김해연 위원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김해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자본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김해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김해연 위원 김해시에서는 편성 안 하고?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김해연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 도단위행사이고 해서,
○김해연 위원 도단위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군 단위나 국가 행사를 치르더라도 도에서 어느 정도 자본보조를 받고 김해시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 자력으로 보통 추진하거든요.
그리고 자본보조를 받는 형태로 하는데 예산내역에 보면 김해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4억2,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김해시에서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도에서”하는 위원 있음)
김해시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했느냐는 말입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 개최를 언제 합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내년 10월 하순경에 2박 3일동안 할,
○김해연 위원 그러면 급한 것은 없네요?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당초예산을 깎아버리면 됩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안 됩니다.
○위원장 김주일 그러면...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지금 아시다시피 농어촌이 참담할 정도로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자치단체의 자본보조할 때 본인들이 종자돈이라도 안 내어놓는 데가 없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산 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전혀 파악을 못 합니까?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의 사업 규모를 국비하고 해서 11억원을 편성하는 사업행사인데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과장님 여기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김해시를 통해서 개최 학교로 4억2,000만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농림부에서 교육생으로 오는 것이 3억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되는 예산이 2억원 이미 이것은 벌써 확보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주일 교육청 자체에서 2억5,000만원 이것을 당초예산에 깎이면 어떻게 하려고 답변을 그렇게 해요.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이것은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꼭 확보되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응투자든 뭐든 간에 김해시에서는 확보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주체가 김해시라고,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아닙니다.
김해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맞다 아닙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김해시 지역에서 하느냐 저는 이렇게 알고...
○김해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주일 두 번이나 김해연 위원님께서 김해시에서 주최를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교부를...
○김해연 위원 김해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저는 장소를 김해시에서 하는지 울주군에서 하는지 이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올해 울산에서 대회 개최했지요?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울산에서 개최한 개최경비하고 지출내역하고 주실 수 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울산에는 작년에 울주군에서 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내역하고,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울주군에서 5억원을 부담했다면서,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김해시는 한 개도 부담 안 하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았습니까?
원래 이것이 통상 전례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울산에는 언양 생명과학고등학교가 울주군에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한 개 있고 두개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두 개가 있으면 더 많이 내어야 되지요.
자기 쪽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개 같으면 독점이니까 어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우리 쪽에 오니까 안 줘도 되지만, 그래서 몇 군데 있다면 우리 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김해시에서 발 벗고 나섰을 것 아닙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그것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김해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해라는 장소에서 김해시 안에 있는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김해시에서 아마 그렇게 되었지 다른 부분에...
○위원장 김주일 과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한 개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난리인데, 이 상황에서 관계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김해시에서 사실은 다른 분야에도 교육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다른 분야에 도와주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관련된 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뭐 한다고 5억원을 댔습니까?
울산시에서 개최하는데도 울주군에서 5억원을 부담했다면서요.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김해시는 왜 아무 부담을 안 해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강석주 위원 울주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울산시에서 울주군에 있는 생명과학고등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답해 할 이유도 없고 내용은 알았으니까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주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사학재정지원 부분 948페이지,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이것 사립학교지원이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학교건물 부분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것은 틀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 얼마, 20개 시·군에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각종 인건비는 선생님들 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은 여러 가지 받는데 수업료, 입학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법정전입금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비 문제는 그 학교의 아주 열악한 재정이라든지 열악한 환경, 학교로부터 신청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것은 쭉 전례대로 내려온 대로 해서 지원합니까?
과장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어떤 학교가 열악한 학교이고, 어떤 학교가 재정이 여유가 있는 학교라고 판단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그 분야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아까 수업료 같은 것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관계, 학교 학급이 증설되어 있는 것을 수용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학급 증설할 때는 규정대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은 학교의 노후도에 따라서,
○성계관 위원 시설비 지원 부분은 알겠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의 지원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학생수가 감소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제일 처음에 재정수입으로서 입학금, 수업료 그다음에 법인에서 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수입해서 증명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쓰여야 할 인건비, 인건비는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호봉이 다르고,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성계관 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호봉 그것까지는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학교 기본운영비는 교담 얼마, 급당 얼마, 학교당, 학급당 얼마 그렇게 정해져서 공립하고 똑같이 기준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생수나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재정이 충분한 데도 지원합니까?
사립학교라고 학교재단을 설립하면 다 지원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사립학교가 처음 인가를 할 때 수용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좀 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학이 수용 기본재산이 수익이 전혀 하나도 안 나오는 임야라든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아주 극소수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면 학교 경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학교마다 재정수요액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소요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지침에 학교당 얼마, 학생들에게 얼마, 학급당 얼마 이것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습니다.
재정수요는, 그 재정수요에 필요한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은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 입학금, 수업료, 그 다음에 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법인도 재산이 많으면 전입금이 많고, 어떤 데는 적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총 수요액에서 자체 수입되는 액이, 예를 들어서 총 필요한 예산이 10억원인데 한 학교에 인건비, 자기들 자체수익으로 법정전입금까지 해 보니까 1억원밖에 안 되면 그 부분에 국가에서 9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재정수요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비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 규모나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설과나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조사를 해서 이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내부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외부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시설개선비가 어느 정도 들겠다, 이것을 경상남도 전체를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우선순위만큼 시설개선비는 학교마다 연차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사립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선순위 정하는 부분에 시설비에 관한 것은 지원은 본청에서 하네요?
그 부분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정하는 그 부분은 조금 유도리가 있겠네요.
사립학교에서 와서 잘 좀 부탁하고 이러면 조금 빨리 당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뒤로 늦추고 하는 것은 있겠네요.
그런데 학교가 수업료 받고 입학금 받고 해서 재정이 충분이 돌아가는 데도 그것은 어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고, 동법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성계관 위원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가 1,000명 되는 학생수를 가진 학교와 500명을 가진 학생수와 재원을 가진 학교가 있다면 결국은 1,000명의 학생수가 있는 학교 재정 면에서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이고, 500명, 300명 있는 학교는 좀 재정이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어떻든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는, 즉 말해서 우리가 기업을 하면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지원해 줘라 이런 법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예,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안 부족하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인건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실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자체수입을 충당하는 데는 10%도 안 됩니다.
사립학교에는,)
○성계관 위원 그래서 지원해야 된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에 관한 것을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 맞으신데, 그러면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도 보면 재정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70%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 모자라는 수요에 대한 결함 부분을 채워주는데 90%가 모자라도 다 해 주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면 또 해 주고, 그러면 굳이 사립학교를 인가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의 경우 통상적으로 보면 인사권이나 모든 것들을 실제 그 사립학교에서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재단에서 앉히고 싶은 사람, 물론 일정기준이 있지만 교장을 앉히고 그런 것들도 다 하고, 그러면 모든 학교 내에서의 권한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을 받고, 단지 그 아이들의 수업료나 이런 기본에 대해서 내가 받으면 되고, 모자라는 것은 다 보조받고 하는데 뭐 때문에 사립학교를 계속인가해 줍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두 가지 관심입니다.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립학교에 9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데 지금 사립학교의 법인이 하는 역할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러면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공립학교의 어떤 수준이 사립학교에서 운영권을 다 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투명하게 공립화 수준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재정운영권이라든지 인사운영권이 공립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공개채용하고 투명하게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만큼 권한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자가 없습니다.
단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려운 시기 때 자기의 개인재산을 투자 했거나, 교육이념에 자기의 어떤 정신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사립학교를 유지해 오면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사회에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이렇게 심혈을 바쳐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회에서나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일부에서는 대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법인에서 일정 수준의 법인전입금을 많이 내놓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사립학교에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도난실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히려 더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더 많습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제가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번 도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평준화 정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경우에 저희들이 학생을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강제배정하고 등록금을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책정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이게 평준화되기 이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도난실 위원 평준화되고 나서 그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은 다 박탈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학교가 특별히 공식적으로 이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난실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일단 반박해 보면 최근에도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인수하려 하거나 또는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전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지금 경상남도에 한 분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이것도 설득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도난실 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설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보통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중·고등학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개만 안 가지고 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설립할 당시 또는 지금 현재의 기본적인 자산적 가치를 공급해 주면 학교를 내놓겠느냐 했을 때 내놓겠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정말 운영이 안 되어서 학교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하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 학교공화국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인사권에 대해서 정말 거의 신적인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대부분 다 실제로도, 국장님께서는 여기 공식적인 좌석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도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단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증언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듯이 제가 보기에는 70%의 재정자립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법인에서의 전입금을 많이 내어놓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 보고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8%가 되는 이런 데 보다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립학교법인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재산을, 그러니까 이 법인으로 전입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법인에서 더 이상 전입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는 편법으로 결국은 돈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차라리 공립학교를 더 지어서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사립학교 설립 인가해 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 설립인가 이후에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후에 사립학교 설립을 인가해 주는 데는 좀 신중하게 문제 제기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 두 가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법인에서 사립학교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1〜2년 전부터 인사제도의 공적인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누가...
○도난실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또 공개적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는 제가 여기에서 100% 맞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제가 볼 때 충분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전입금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학교는 10%를 낸다, 어떤 데는 70%를 낸다, 50%를 낸다, 안 내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학교법인에 재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상당히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그게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똑같은 우리 학생이기 때문에, 평준화 정책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평준화 정책이 아니면 그 사립학교에서는 좋은 학교는 수업료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재정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사립학교 설립에 있어서도 3년은 저희들이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는 보조해 줄 수 있지만 시설비는 자기들이 어떤 것을 신설하려면 일정 부분은 기존 시설비를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설립하면 거의 100억원이 드는데 그 부분을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 분들에게 투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사권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또 운영도 투명하게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설립하는 사람의 자질에 문제이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도난실 위원 맞습니다.
전적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매도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뜻을 가지고 자기 사사로운 재산을 다 투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사학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개채용의 형식을 거치기는 하나 실질적인 신입채용에 있어서의 공개채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 설립된 것 외에 신규 설립될 때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자의 정확한 의도나 인성이나 기타 이런 것조차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도난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립학교 재정자립도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가 2%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것까지가 45% 정도 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도난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겁니다.
시골의 사립 중·고등학교는 그 지역민들이 배고프고 할 때 배움의 한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는 수업료를 200원, 700원 받아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그 지역의 출신들이 전부 시골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가 되고 또 교통의 편의성으로 해서 외지로 떠나는 바람에 시골학생수가 줄고, 그러면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당시에 투자를 한 사람이냐 하면 안 한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돈 한 푼 지역민들에게 안 주고 바로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투자하는 출연에 대한 지원금만큼 세금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지금 국가에 의존하는 2%를 두고서 재산을 재단에다 다 준다, 우리가 지금 사립에 투자하는 시설투자 이것이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옵니까?
공립의 재산같이, 안 오지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폐교되었을 때,
○양기홍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모든 시설의 투자나 교육의 재산투자가 사립의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교육청 기본재산은 이것은 법인이었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재단의 땅에 학교를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는데 그 건물의 재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가 공익재산으로 됩니까?
사단법인의 재산으로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공익재산입니다.
법인재산은 별도로 있고요.
○양기홍 위원 그게 재산대장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양기홍 위원 나중에 현재까지의 사립학교에 투자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재산...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예를 들어서 폐교되면 교육기본재산은 아마,
○양기홍 위원 폐교가 되면 철거비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자산으로 잡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사립에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럴 때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런데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양기홍 위원 그러면 법을 제정해야지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양기홍 위원 국가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옵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도난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건전사립에 학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진짜 이바지하고, 어려울 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2%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전부다 재단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답할 성질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런 것도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 부분은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전번에 공론화 되어서 사립학교법이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아마 좀더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양기홍 위원 이 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전부다 주니까, 인사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 부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인사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만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서 학교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그 정도면 아주 투명하게 인사는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국장님 정말 시골의 형태를 잘 모르시네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3년 전하고 틀립니다.
○양기홍 위원 2〜3년 전이 아니고 지금 형태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 사실 아닙니까?
2%를 가지고 출연 하나 안 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재단이사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데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육감님, 관리국장님, 부교육감님, 제 친척들 부탁해도 사립학교에 선생 하나 못 넣습니다.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기홍 위원 자기네들이 1억원을 넣으면 1억원에 대해서 전부다 세금 혜택 받는 것 아닙니까?
투자하는 것,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출연합니까?
그런 것도 국가에서 잘 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국가법령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그것합니다.
○위원장 김주일 다음 송경영 위원님발언 하십시오.
○송경영 위원 사립학교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중·고등학교 다 사립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양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설립자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과 찬사를 다 보냈습니다.
사립학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인사제도 장치가 아주 투명하게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립학교 인사제도 장치가 투명하게 된 것이 2〜3년 후에 어떤 것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과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고나면 정원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일단 채용한다면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 승인 받습니다.
승인 받으면 채용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청에서 공개 채용할 때 의뢰를 해서 채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학교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채용하는데 채용방법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합니다.
국어과 한 선생님을 채용하려면 공고를 내면 보통 사립학교에는 30〜50명 정도로 응시하러 오는 것으로 거의 학교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 1차로 필기시험을 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기평가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은 1차는 제가 알기로는 필기시험을 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실기수업을 합니다.
3차는 면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2배수나 3배수를 학교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사, 선생님들 해서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은 교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명이면 2명, 1명에 대한 배수 추천을 법인에서 하면 법인이사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 면접을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아주 선진적인 제도가 마련된 것 같은데 사실 그대로 시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지금 시행 안 되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송경영 위원 만일 그런 결원사유가 생겼을 때 사립학교에서 자체 인터넷을 통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하면,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게 공개하면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오지요.
○송경영 위원 그게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마지막 결정은 면접을 통해서 재단에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러니까 배수추천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시험을 쳐서 최고 1, 2위 성적을 가진 사람이 올라오면 이사회에서 그 두 분 중에 하게 됩니다.
○송경영 위원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줬는데도 최고결정권은 교육청이나 공적인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최고결정권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배수가 올라오면 1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100% 1번이 된다고 보지, 제가 볼 때는,
○송경영 위원 공무원이 인사를 해도 그 배수 안에 들면 제일 끝번호가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이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제가 생각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양기홍 위원님이나 도난실 위원님께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지금 학부형들이 제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원의 인사교류가 없는데 제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립학교 학부형들은 공립과 사립의 인사교류가 불가능하다면 사립과 사립끼리라도 한번 인사교류를 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제도를 개선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 지가 1〜2년이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 한번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제도개선요구나 법령 개정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책개선 방향도 잡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직단체에서 수평이동을 해야 될 선생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선생님들은 절대적으로 공립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공립화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거기에 갈 선생님이 희망하는 선생님이 없으면 또 되지 않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래서 학교 설립이 50〜60년 전에 설립한 사립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 설립의 취지까지는 지역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심지어 할아버지가 배웠던 선생한테 지금 손자도 그 선생한테 배우고 있는 이런 실정이 사립학교 교사들의 근무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하고 사립학교 재단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절대 재단에서는 죽어도 공립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을 보내는 학부형들은 도저히 그런 식으로 교사들이 인사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공립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관계를 경남도에서도 앞장서서 법의 개정이나 그런 것을 추진해 보았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 되어서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수요 충당 부족분에 대한 지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난상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들,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많은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인사 제도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대한 학사의 감독을 많이 해 달라는 이런 정도로 오늘 위원님들이 현실하고 만들어진 제도적인 것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위에서 그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사항을 오늘 지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위원장 김주일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재정 수요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방법이라도 정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투명하게, 원래 사립학교가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뭔가 거기에는 학교를 설립하려면 거기 육영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는 이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뭔가 제도적으로 금방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셔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니면 법적, 제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이런 문제들은 건의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대충 이야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계셔서 해도 되는데요.
○위원장 김주일 모양새를 위해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해연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혹시나 우리 경남 전체에 본 예산하고 약간은 연관이 되는데, 크게 연관은 안 되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중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거나 초등학교로 쓰던 학교를 그대로 중학교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것이 고등학교로 바뀌었거나 이런 예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건물이 말이지요?
○김해연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아, 거제 옥포에 있다고 하네요.
○김미영 위원 있습니다.
김해에 초등학교가 경남애니매이션고등학교로 쓴다 아닙니까?
폐교된 초등학교를 경남애니매이션고등학교로 씁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아, 옥포중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김해연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바뀐 데가 있고, 중학교 쓰던 것을 초등학교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고 어렵지만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진목초등학교라고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옥포중학교로 있다가 옥포중학교는 새 건물을 지어서 나가고, 진목초등학교는 중학교 쓰던 건물을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새 학교로 개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부모들이 엄청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안 맞고, 중학교 수준으로 만들었던 건물이니까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기는 전부 안 맞는 겁니다.
제발...
○성계관 위원 초등학생이 입학해서 중학교까지 맞볼 수 있어서 더 좋다고도 볼 수 있지...
○김해연 위원 하여튼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몇 년을 늦게 하더라도 건물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지어주어야 되는데, 중학교 건물을, 중학교 자체도 20년이나 된 노후 된 건물을 초등학교로 개교해서 아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에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저도 토월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에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로 설립해서 그것을 중학교로 하고 이 쪽에 초등학교로 짓자, 저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것이 “초등학교 건물은 초등학생의 체격이나 학습 환경에 맞게끔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저도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잘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제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적으로 일 하기가 편합니다.
있던 건물이니까, 중학교 건물을 초등학교 건물로 쓰든지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초등학교 건물을 중학교 건물로 쓰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조금 낫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쓴 건물을 초등학교 바꾸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저도 그 입장에는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거제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들이 경남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일, 부위원장 김해연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예비비에 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기획예산과장 정용복입니다.
○성계관 위원 예비비는 뭐하는 데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기치 못 한 사업이 발생할 때...
○성계관 위원 예비비가 111억7,600만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성계관 위원 예비비가 예기치 못 한 갑자기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이 예비비를 결국 다 못 쓰고 이월된 적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 불용으로 남는...
○성계관 위원 남을 때, 이것 속기 되어도 되나?
예결위원님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요청하면 지역에 2,000~3,000만원이라도 지역 학교에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조금씩 지역 학교에, 우리다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지역 학교에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골고루 요청하면 몇천만원씩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비비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결국 학교에 가지, 다른 민원사항으로 가는 돈이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비비는 법적으로 법 취지대로 태풍이나 예기치 않은 재해 발생시에 써야 되겠고요,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꼭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예산편성 시에 검토해서...
○성계관 위원 그런 것 몇천만원 요청하면 자꾸 예산이 없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이런 예비비를 가지고 얼마씩이라도 지역민들한테 학교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이 있을 때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부교육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보면 교육과 관련되는 일이 도의원은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꼭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도의원님들이 교육행정과 관련된 일에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일치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 건의사항이나 집약이 되어서 도의원님들이 건의하시고 할 때 교육청에서 행정 행위 기준해서 건의 한다 아닙니까?
그와 동등하게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맞을 것 같은데, 예비비 건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기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규칙으로 내려오는 1/100을 법적으로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0.4%를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0.4%를 계상 했거든요, 이것은 117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예비비가 거의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100억원 정도면 재난이나 재해 발생을 예측해 볼 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임의적인 판단입니까?
기준이 없이 판단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매년 100억원 내외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것이 말이지요,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것을 법적 기준을 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1%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교육청에는 그런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답변이 없다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그런 규칙을 바꾸든지...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이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자치단체 예산은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령에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법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으로 국가 기준 경비를 정하는 것 외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송경영 위원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 거고요, 적정하게 판단해서 예비비를 거의 3년간 0.4%씩 계상을 해 놓았는데, 적정하다는 것이 어디를 근거에 두고 적정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적정하다는 것은 이 목적이 예측하지 않은 재난이나 여기에 대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이 때까지 재난이 있어도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또 쓸 그런 용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100억원 내외로 편성하면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충분히 충당할 것이라고 보고, 너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면 가용 재원을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 가용 재원까지 나오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재해나 거의 다 자치단체에서 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그 점은 또 국가에서 재해가 나면 조사해서 국고보조금도 내려오고 그런 형태입니다.
○송경영 위원 방금 이야기한대로 재원을 유용하게 편성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 예비비를 이 정도로 놔둘 필요가 없지요.
가뜩이나 다른 사업비에 예산 재원이 없어서 기초자치단체에까지도 조례를 정해서 비법정전입금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무 근거 없이 0.4%, 0.4%.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이 점에 대해서는 가용 재원이나 예비 재난 대비를 고려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예산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총 예산에 1%를 예비비에서 일반예산에는 못 들어보았습니다.
지금은 예산입니다.
총 예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를 하든지, 5%를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전에는 특별재난이나 특이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예비비를 지출 못 했는데, 지금은 완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용도는 똑같습니다.
제한을 행정자치부처럼 두는 경우가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제한을 안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송경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정할 수 있으면 정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자치부 도청 예산은 사업비가 많은데, 저희들은 인건비나 인적자원개발비, 학교 학습비를 빼고 나면 기본 사업이 전체 예산에 1%를 둔다 이것은 도청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송경영 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전체 예산에 1%를 둔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임의적인 판단이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 없이 편성한다는 것은 적정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저희들은 0.4% 정도로 적정한 기준이라고 판단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많이 책정되어서 남으면 함양으로 더 드리면 안 됩니까?
예비비를 조금 더 책정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것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에서 산토끼 노래 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이방초등학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사업 성질이 어떤 성질인지?
○강모택 위원 산토끼 노래 마을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학사님이 송영하 장학사인가?
총 사업비가 300억원인데, 100억원이 공공투자고 200억원이 민간투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방초등학교 주변일대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송영하 장학사가 전에 한 번 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해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강모택 위원 도청에서 하는데, 대상지가 산토끼 노래 발생지가 이방초등학교란 말이지요.
이방초등학교 주변일대에 300억원이 계획이 되어서 지금 공공부분 100억원, 민간투자 200억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중간보고회 때 두 번 참석을 했어요.
지금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간에 보니까 산토끼 노래 발생지 이방초등학교는 빼 놓고 보장산 일대 주변만 계획서에 있더라고.
왜 학교는 뺐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이방에 1면 1학교 때문에, 거기는 현재 초등학교가 2개인데, 통폐합 관계 때문에 사업 계획에서 학교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교육청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교육청 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반영이 일부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동창회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안을 내 봐라, 이렇게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모른다면 전혀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그 관계는 도로부터 교육청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소상히 파악해서 챙겨보도록...
○강모택 위원 송영하 장학사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공식적으로...
○강모택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 안 한다고 해서 방관하고 열중쉬어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대상지가 학교란 말입니다.
이방초등학교 때문에 이 안이, 그러면 이 공공부분을 100억원 투자하고 거의 3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방초등학교 쏙 빼버리고 주변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방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 안을 저는 도에 담당부서에 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보고서가 나와 버렸고, 실시설계가 남았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안 늦으니까 뭔가 그것을 찾아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학교만 쏙 빼버리고, 주변만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그 관계가 실무진하고 연결이 안 되고 담당에서 끝나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챙겨서 가능하다면 관계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이방초등학교가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계획되니까, 주변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방초등학교 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을 교육청 안을 내어야 되겠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복 위원님 말씀 소상히 챙겨서 그 관계를...
○강모택 위원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안을 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꾸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990페이지 밀양교육청에 동명중학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각호 자체가 증개축비로 해서 9,980만원 되어 있고, 밑에 화장실 증개축 해서 2실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990페이지 밀양교육청 동명중학교 화장실 증개축, 사학지원비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화장실 신증축 9,88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해연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현재 화장실은 본관동 바깥에 옥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0년 건축된 약 77㎡ 300명 내외의 남녀학생이 사용하기에는 화장실이 작으며, 강추위에 동파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실내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그럼 실내에 인입하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것은 뭐고, 밑에 있는 2실은 뭡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밑에 2실도 같이 해서, 바깥에 있으니까 뜯어내고 본관동에 붙여서 한다는 겁니다.
1개동은 1층에 있고, 그 다음 2개는 2층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화장실이 2층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 건물 1층, 2층에...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고, 2개 되는 것은 2, 3층이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쉽게 이야기하면 밖에 화장실 2실 있는 것을 철거하고 실내에 3실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그럼 이 3실을 같이 지어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위원장대리 김해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창원교육청 교육장 관사 매입 등 3건에 4억1,87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며, 부대의견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로 개편 시행 되었다고는 하나, 동일 사업에 대해 지역교육청별 기준단가, 산출기초, 사업내역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계상함으로 인해 예산안이 체계적이지 못 함으로 앞으로 메뉴얼화 된 예산편성지침 사전 교육을 통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명확성, 지역교육청별 일치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도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해 줄 것 등 여섯 건의 부대의견을 촉구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일 김해연 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 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해연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대의견을 김해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 및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7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김해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 및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시 47분)
예산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이 심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 한 점과 그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즉시에 답변을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짧은 시간 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별 예산 방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 했고, 지역교육청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맞출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그런 점을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주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시책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효율적인 지방교육 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주일 김해연 강모택 강석주
김미영 도난실 성계관 송경영
양기홍 이규상

○출석전문위원
전영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엄상현
교육국장,정재표
기획관리국장,도봉섭
감사담당관,이종보
혁신복지담당관,반해동
초등교육과장,이양호
중등교육과장,김종수
교육정보화과장,정영규
평생직업교육과장,박화욱
체육보건교육과장,김모헌
총무과장,임춘근
기획예산과장,정용복
학교운영지원과장,심재필
재무과장,김영수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