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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철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송근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청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었는지, 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임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근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문정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환수 총무과장입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상조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철환 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과 장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의 교육 비전 아래 5대 정책 방향의 충실한 구현을 목표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책자에 따라 예산회계 결산, 기금 결산, 재무회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92##42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개요#!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93##42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에서 2025년 미래교실 칠판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시군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과 이와 관련하여 시군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 사본, 그러니까 교육정보원에서 보낸 것하고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18개 학교로, 아, 18개 교육지원청에서 보낸 공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과에는 2025년도 물품 및 용역 통합계약 활성화 추진 계획 공문이 있습니다.
문서번호는 재정과 11208입니다.
올해 4월 17일에 나간 공문인데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또 다른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학교 증설 그다음에 신설 관련된 지역 업체 참여 지역별로 리스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 12월 2025년도 당초 예산 심사 시 회의가 종료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장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 분이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에 대해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앞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수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부감님!
처음 뵙습니다, 그죠?
○부교육감 송근현 예.
○정수만 위원 어쨌든 경상남도교육청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조금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경상남도 전역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지난 6월 1일 자 우리 거제에 있는 거제신문에 나온 신문사의 글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요지는 2026년, 내년 3월에 거제에 있는 상문중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교할 때 지금 방침은 1학년들은 신입생을 받지만 2학년·3학년들은 전학은 불가하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의 불편, 볼멘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2·3학년은 왜 전학이 안 되느냐 하는 중심을 이루고 있으면서, 원칙을 들어본즉 교육청의 답은 그전에 거기가 19학군이에요.
학군 내에서 전학은 불가하다.
그래서 학군 내에서 전학을 하는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신설 학교에 전학을 하는 건 학군 내 전학이 되므로 불가하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애초에 이런 학교를 세웠을 때는 연차적으로 개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교육지원청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에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은 이를 허용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같은 학교군 내에서 전학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 맞지만 지역 여건과 과밀 해소 필요를 반영해서 정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첨 배정을 실시하였다.”라고 아산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은 전향적으로 전환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르면 동일 학군 내 전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이나 연속성 또 교원 배치 또 학교시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검토할 여지가 저희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남교육청이나 충남아산교육지원청에서도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검토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6년 3월 개교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은 다시 재고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담당 국장이, 과장이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는데 지금 말씀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수만 위원 조금 부연을 하면 상문중학교 바로 인근에, 올해 개교했죠?
용산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학교처럼 학군의 범위가 넓지 않고 그런 점은 있지만 어쨌든 전학을 허용했었어요.
그래 전향적으로, 주민 편의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학군 내라서 이동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그 지역 내에서 보면 상당히 넓어요.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문중학교 있는 자리에서 신현중학교까지 가는 데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버스를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려면 심할 경우는 1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학군을 둘로 쪼개서 조정해서 이후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든지, 더 좋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학년·3학년들도 전학을 허용해서 학급 수를 일정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다른 중학교에서 신설 중학교로 2학년을 옮겼을 때 오는 아이들에 따라, 학교들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하는 아이들의 통근 자체, 그러니까 등하교 자체의 불편함하고 견줄 바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정말 심각하겠죠, 교육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부감님 보탤 말씀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지금 말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내가 기대를 합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정수만 위원 이 기대에 대한 답을 가급적 다음 7월, 다음 정례회 회의가 언제 있죠, 우리 회기가?
(“7월 9일”하는 위원 있음)
7월 9일이죠?
그 이전에는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조속히 검토해,
○정수만 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이 안 되었을 때는 저는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떠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시겠죠?
○부교육감 송근현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두 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기금을 과도하게 특별회계로 전출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8,000억원 조금 넘게 기금을 전출한 바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금을 과도하게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제일 큰 거는 보통교부금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재작년해 가지고 2년 연속 굉장히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 사업의 안정성이나 지속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저희가 세출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을 좀 했는데 그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본 기금의 취지 자체가 교육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출을 해서 교육 사업에 투여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안 보이네, 너무 작네.
2022년도부터 교육교부세 감소와 전출액을 비교해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저기 보면.
2023년도에는 보통교부금이 9,621억원 감소되면서 기금을 4,275억원을 전출했거든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이 2,363억원 감소했는데 전출 금액을 8,529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기금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내용인데, 많이 썼다기보다는 엄청나게 쓴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기금을 6,166억원이나 특별회계로 전출했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을 건데, 혹시 부교육감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이 있을 때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답변을 잘 못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부교육감 송근현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기존의 교육 사업의 지속한 부분들과 각종 교육 소속 기관들 신개축 부분들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직속 기관?
○부교육감 송근현 우리 학교 신개축과 그다음에 직속 기관 관리에 대한,
○정규헌 위원 신개축을 우리만 했습니까?
다른 교육청은 안 했어요?
○부교육감 송근현 유사하게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자, 그럼 보십시오.
정말로 오른쪽 시도별 기금 잔액 비교 현황이 저렇게 쭉 있습니다.
18개 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도표를 보면 우리 교육청은 정말 생각이 있어서 이 기금을 썼는지, 그냥 내 임기 때 다 쓰고 가려고 쓰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 도표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2022년도에 1조7,857억원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 지금 현재 얼마 있느냐 하면 2,293억원 남아있어요.
그 사이 3년 동안에 1조5,564억원을 썼습니다.
또 이번 7월 1추에 기금 사용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그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누가 답변해 보세요.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금을 안 썼어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기금은 전출한 내용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렇게 전출 많이 보낸,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린스마트고 뭐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건 알겠는데, 저기 도표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좀 많이 쓴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충남, 인천, 저쪽에는 우리보다 많이 썼는데.
도표를 보시면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에 있는, 빨간색으로 칠해 놨잖아요.
경북, 대구, 부산.
가까운 부산 보십시오.
우리보다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은 말 그대로 1조 가까이가 아직까지 적립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독 이렇게 경남에 기금 관리를 못 했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돈 있으니까 내 임기 때 막 다 쓰고 간다는 개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만일에 다음 교육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쓴 거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다음에 1년 뒤에 교육감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육감이 들어오면 기금 없이 만일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 뭐로 합니까?
물론 교육감님한테 이 질의를 해야 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사자는 없는데 질의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 우리가 기금을 조성, 이때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거를 갚아왔는데 1조7,000억원이라는 저 돈이 교육청이 잘해서 기금이 마련된 게 아닙니다.
저게 사업비가 남아서 이렇게 적립되다 보니까 된 거지, 교육청에서 이때까지 경영을 잘해서 저게 적립이 저만큼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너무 많이 당겨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3년 동안에!
교육감 지금 11년 동안에 앞에서 할 때는 기금 관리를 잘해 왔어요.
그래서 빚이 있는 걸 다 갚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지금 3년 동안에 이 돈을 다 쓰고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2,200억원 남아있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기금은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채 다시 발행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또 빚을 지고 가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근현 기금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으로서 썼다는 말씀드리고, 남아있는 기금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들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혹시라도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효율화할 수 있는 교육사업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재구조 조정하는 부분들도 같이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부교육감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이 부분은 다음 도정질문에 제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큰 심각한 문제예요.
알고 보면 지금까지 그냥 잘 쓰고 잘했고 있는 대로 펑펑 쓴 겁니다.
돈이 1조5,000억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 돈을 다른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당겨썼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썼다는 거예요, 그냥.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 태클을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도 일조해야 하는 거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난 5월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생산되는 제품들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도, 도민들도 계속적인 이야기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내용들이 아직까지 시정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조례가 되어 있고 저희도 사실 직간접적으로는 각종 회의나 지침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역 내 업체를 활용토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 19일에 경남조달청과 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학교에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도 내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말씀은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질의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비했다.
물론 안 지킨 건 아닙니다.
안 지킨 건 아닌 거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이 그 부분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해 보면, 다음 자료 한번 띄워 보이소.
저기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 생산품을 어느 정도 비율로 사고 있는지 하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업체들을 조금씩,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저거 말고 옆에 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교육청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지역업체를 그만큼 또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자료고요.
사실 지금 전자칠판 구매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자칠판 부분은 조금 독특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자칠판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학교에서 구매를 했으면 그래도 지역업체가 조금 선정이 되고 했을 텐데, 2024년도에는 지역청에서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을 한두 개 산 게 아니고 2024년도에 대량으로 많이 샀어요.
많이 산 과정 중에서 지역청에서 사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쌀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제품들이 많이 왔고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지금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어디 어필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자칠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아무래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은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는데 저조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재정지원 사업과 그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연계하는 부분들을, 부작용 없이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수준에 준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자칠판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학교에 저희가 재량권을 드린 건 맞습니다.
자율권이 학교에 부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 자체 내에서는 전자칠판을 구입할 때 행정적인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꾸 지역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대량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양자의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불편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조례가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보다는 할 수 있는 영역의 틀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그냥 답변서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오전에 오면 다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중요한 사안이에요.
무슨 사안이냐고 하면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낼 적에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 걸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전자칠판을 사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좀 경험이 없고, 나름대로 업무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그전에 학교에서는 다 학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만 이게 지원청에서 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지원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청에서는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역적인 가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 전부 다 경남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많이 들어온 거죠.
타지역에서 들어왔고, 타지역에서 들어온 제품이 그렇다고 경남에서 만든 제품하고 타지역하고 현격하게 기량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또 이해를 하죠.
제품이 안 좋으니까 그랬다 하면 되는데, 제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청에서 대량 구매를 모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로 쫙 뿌려놓은 건데 그 부분이 뭔가 미심쩍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들어온 제품이 그렇다고 그렇게 싸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자칠판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2024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샀습니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아이들의 AI교육이나 디지털교육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됐죠.
그런데 돈을 쓴 만큼 그렇게 효과적으로 누리지 못 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오면 내가 전자칠판 부분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부교육감 송근현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몇 차례.
수차례는 좀 그렇고, 몇 차례 제가 이야기했고 또 질의 과정을 통해서 답변도 받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사업 지정권자는, 그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 신설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 신설이나 이전 계획에 기준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지만,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교육은 단지 예산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이고,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입니다.
요즘보다는 제가 2~3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비단 이거는 내 지역구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쉽게 말하면 관심 부족이에요, 관심 부족.
저는 이 규정을 보니까 최우선이 아이들의 보행권.
그런데 아이들한테 보행권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보행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이후에 공사 준공을 하고 나서 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등하교 시설한다든지 가변차선을 새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은 사전에 사업 지정권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교육감은 법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애들의 보행권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가 그렇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사거리 교통섬이 구축돼 있는 그런 교차로에 비보호 우회전을 넣어났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을 넣어 놓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건너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교육감이 자문을 충분히 줬더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쉬우니까 사전에 이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초중학교가 신설 요인이 있을 때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결산서 589페이지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교육감님 오기 전에 이루어 진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행정국장입니다.
○조현신 위원 이것도 내나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GB, GB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 사실 현재 법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조현신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GB에서는!
그런데 자은초등학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제가 검토보고서를 이번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료도 봤고 정책질의를 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자은초등학교의 급식소 이전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천만원이 아닙니다.
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예비비를 어떻게, 왜 자은초등학교에 규정에도 맞지 않는 예비비를 1억7,000만원 정도를 강제이행금으로 납부를 하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구역 안에 이미 학교가, 자은초등학교라는 학교가 들어서 있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소를 다시 개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운동장 안에 급식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급식 관련, 그죠?
급식소, 이해 갑니다.
사업의 시급성, 여러 가지로 이해 갑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전에, 물론 허가는 교육감이 합니다, 그죠?
○행정국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것보다도 뭐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냐면, 이것 설계를 설계사무소에다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설계비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설계비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조현신 위원 설계를 맡겼다,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에서는 이걸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행정행위절차가 필요하다는 기초적인 상식까지 모르는 건축설계사무소에다 이걸 맡겼습니까?
이거는 상식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행한 행위는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한, 말씀드린 업무 미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도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도 담당자에 대한, 또 관리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의 특수성 상 안전한 급식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급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해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때 저희 나름대로는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현신 위원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앞에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도 이해 안 가는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그죠.
준공은, 공사 사업의 준공이라 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공 검사원이 도장 찍는 게 이게 준공이 아닙니다.
뭐냐,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가옥대장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야만 재산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이전이 돼서 행정재산이 됐을 때 그게 준공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옥대장이 발부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편법을 썼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에 해서는, 원래 사전 이게 안 됩니다.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급식 문제고, 또 이런 문제, 그리고 행위가 이루어졌고 하니까 사전 컨설팅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을 했어, 했는데 제가 또 하나 세 번째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강제이행금을 1억7,000만원 정도 내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조현신 위원 했는데, 또 뭐가 문제냐.
또 세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소송 말씀입니까?
○조현신 위원 소송을 왜 합니까?
그게 면피용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거는 아니고요.
○조현신 위원 그럼 소송을 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GB에 있는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줬다.
그러면 그것으로써 이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또 그게 적법하다, 적법지 않다, 너무 과하다고 해서 소송을 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하고 개발제한구역법 간의 해석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했지만, 철거명령의 적절성을 저희는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개정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학교 시설이 개발행위 제한구역 안에 이미 승인되어서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는 그런 개정 조항을 요구했고, 의원 발의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거는 향후에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선 조치,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건축물을 준공 안 했습니까?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국장 황둘숙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만약에 교육청이 아니고 개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공익을 위해서 저희가,
○조현신 위원 사전에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됐고 미숙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 개발행위 허가 받는 그게 뭐 그리 절차가 복잡합니까?
복잡한 거 하나도 없는데,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되지 않아야 할 예산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향후에는 면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통, 아이들 통학권 보장이라든지 이것도 내나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전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해당 공무원이 그런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근이 되고 바뀌다 보면.
설계사무소는 뭐 했냐예요.
가장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을, 돈 1억7,000만원,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는 제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질의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의회에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담당공무원들, 교육청 산하 이런 일을 관계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찬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들 역량 부분도 지금 챙겨서 올해는 연수도 연수원을 통해서도 하고, 자체적으로 연수도 하고 그렇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조영명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임철규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학교 정보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정질문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 간단하게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학교에 보면 컴퓨터실 현황이, 뭐라 해야 합니까?
연도가 오래된 컴퓨터가 너무 많아요.
컴퓨터 PC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태블릿PC 같은 경우,
○조영명 위원 일반 PC, 일반 데스크톱.
○부교육감 송근현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은 5년이고 일반 PC는 6년이라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태블릿PC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 보면 컴퓨터실 있잖아요.
정보화교육장.
○부교육감 송근현 예.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뒤에 황성효 과장님하고도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학교 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PC가 너무 오래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정상적인 정보화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부교육감 송근현 예.
한 다음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컴퓨터실은 옛날에 저희가 컴퓨터실 해서 일자로 착 놔두고 데스크톱 있고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조영명 위원 예.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말씀대로 저희가 아이북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교체 사업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거의 7년, 8년, 10년 이상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시대 때 정보화 교육은 주로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일단 문서 작업을 기초로 하는 교육 시기였기 때문에 교육컴퓨터실 해서 일자로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워드라든지 엑셀을 기본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활동을 코딩이라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창의인재과장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학교는 창의 융합형 컴퓨터실로 해서 7,500만원씩을 아마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시설 작업하고, 2,500만원 가지고는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코딩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서 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안 바뀌니까 교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예산 가지고 컴퓨터실을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산에 어떤 변동만 없었다면 중학교 60교씩 해서 5년 안에 중학교는 모두 다 바꾸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거는 결산서 105쪽 보니까, 결산설명서 382쪽 보면 50교씩 해서 공사립 중학교 지원한다고 돼있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제가 말씀드린 중학교 지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중학교만 하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어떤 것 말씀입니까?
○조영명 위원 PC 금방 조금 전에,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연차적으로 5년 안에,
○조영명 위원 50교씩 하면,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초중고가 몇 개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초중고가 몇 개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초중고가 지금 평균적으로 1,000개 정도 되는데, 방금 정보화 교육할 때 중학교 교과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위주로 저희가,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옛날 PC에서 워드, 엑셀 이런 수업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코딩이나 AI 교육은 아이북에서 할 수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가능해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러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평균적으로,
○조영명 위원 이거는 결국 PC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아닙니다.
만일에 고사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은 5,000만원 가지고 하고, 2,500만원 가지고 그 교실 안에 오면 몇 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차적인 사업이 보니까 한 해에 50교씩 한다고 되어 있네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50교씩 하면 학교 수요가 몇 교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중학교니까 260개 정도니까 5년 안에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중학교만 이렇게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현재.
○조영명 위원 그럼 초등학교는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이 현재 중학교가 되어 있으니까 중학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아이북 가지고 가능한,
○조영명 위원 사실은 어떤 코딩이나 AI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머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이 교육들은.
머리가 굳어버리면, 중고로 가게 되면 머리가 고정화 돼 버리잖아요.
아이들 무한 상상이 있을 초등학교에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PC가 학교에 들어가서 AI교육이나 코딩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책자를 보면 중학교만 50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창의융합형 정보교실이 중학교만 돼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딩 교육을 지금 경남에만, 경남한바퀴, 경남두바퀴 책자를 만들어서 한 학교에 선생님을 모두 다 불러서 저희가 코딩 교육을 시켜서 그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코딩 교육을 하고, 그다음 코딩 교육 한 거 가지고 학생들 동아리라든지 교실에서 직접 수업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 코딩이나 AI 교육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저희들이 예산 투여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3년째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일선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컴퓨터실이 엉망이다, 이거라.
한마디로 그냥 엉망이 돼서 이 교육이 안 된대요.
위에서는 교육 잘된다 하고 밑에서는 안 된다 하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런데 컴퓨터실의 어떤 대상이 실제로도 학교에서, 실제로 데스크톱 교체는 학교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학교 내에서 예산을,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학교에 줘버리니까 학교에서는 다른 시설을 우선 해버리는 거야.
그냥 PC는 맨날 뒤로 밀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는 벌써 7년, 8년씩 되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아니, 그게 학교,
○조영명 위원 학교 교장 선생님이 PC를 1순위로 구매를 안 하더라는 소리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아니, 하면 선생님이, 학교는 예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충분히 바꿀 의지가 있으면 조금씩 모아서 하면,
○조영명 위원 의지가 없다니까요.
다른 시설 투자에 먼저 해버리고 PC를 제일 후순위로 두는 거야.
그러니까 PC가 오래되어 지금 낙후되어서 엉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돼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저희들이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실태 파악을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될는지 그것도, 그래야 문제점을 파악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짧고 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하신 질의 중에, 혹시 저희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재산 중에 임야나 농지가 한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신지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 가지고 계신 임야나 농지는 지금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예전에는 임야나 실습림이나 그다음에 실습, 또 논으로 해서 논밭으로 그렇게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구외부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옛날에 학교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경계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농지나 임야를 지금 현재 운동장이나 또 주차장 또 어찌 보면 건물을 지어서 미등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그런 게 옛날 오래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지목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등기나 이런 걸 재산을, 학교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임야라든지 농지는 분명히 학교 행정재산 중에서 지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업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저희가 임야 같은 경우에는, 대형 면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림청하고 논의를 해서 그냥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 구외부지에 있어서도 해당 개별 학교나 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우리 부지에 대해서 구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또 경계에 대해서 알림판을, 안내판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우리 재산을 이렇게 경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사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번 확인 정도는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협의를 좀 추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 한 개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선 학교에서나 교사 또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부분이 아마 조금, 이런 문제점이나 현장에서 지금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했을 때.
답변은 편하신 대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학부모님들은 올해 전면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많은 불안감과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학교 단위 교육과정을 컨설팅하고 안내를 해 드리지만 학부모님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나 걱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중순에도 경남 관내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를 시행하는 안내를 해 드리니 2분 만에 신청이 동이 났고, 어제도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대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시행 초기가 되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하고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저희들이 많이 덜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많이 다양한, 교육청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군과 시를 나눌 건 아니지만 소규모 학교일수록 개설 과목에 한계점이 있고 또 방금 제한적인 수강 인원 때문에 폐쇄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관심이라는 게 아마 조금 학구가 많이 뛰어난 도시 같은 데는 그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금 2분이든 5분이든 1분 만에 만약에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이런 걸 처음 접한다고 하면서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방금 전학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업에 대한 부분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교육적인 설명 자체를 경상남도를 전체로 하시지 말고 만약에 동부권, 서부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나누셔서 학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 정규헌 위원께서 지역 구매 상품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대학생 인턴십하면서 우리 중증 장애인 관련된, 그 분야의 활성화에 대해서 인턴십을 했는데 중증 장애인, 우리 학교 학생들도 중증 장애인 많잖아요, 희망학교 같은 데 가 보면.
그래서 제가 창원하고 양산하고 대학생 인턴십을 하면서 중증 장애인들이 만드는 구매품을 갖다가, 인터뷰를 마치고 제가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국내의 모든 관공서에 보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구매가 1%에서 2% 상향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중증 장애인들이, 사업소에 가 보면 1%, 2%가 아니고 진짜 한 30% 이상 더 구매를 해 줘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품목별로, 단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장애인들과 관련된, 중증 장애인들과 관련된 구매품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책질의는,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교장 자격증 없는 교장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부형, 내부형이죠?
학교 교장 자격증 없는 분들이 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초등학교에 자격증 없는 교장 선생님과 중학교, 고등학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가.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정확한 비율은 산출해 보지 않았지만 현재 초등에 무자격 교장은 열두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등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내부형 교장 선생님들이 경남 전체 교장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죄송합니다.
○권혁준 위원 몇 퍼센트 차지,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자격증 없는 교장 선생님.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 교장 선생님들, 학교 수가 1,000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방 초등에 무자격 열두 분, 중등에 너덧 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원래 법적 근거는 15% 이상 초과되면 안 되거든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권혁준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면 아까 말씀한 대로, 다시 한번 초중고등학교 인원을 제시해 주세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중등은 13명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 중에서 전교조 출신들이 몇 명입니까?
거의 다 전교조 출신들이죠?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저희들은 교직 단체 가입 현황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내부형 교장 선생님 중에서 전교조 출신 교장 선생님이 몇 명이냐고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그 또한 저희들 조사하지 않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그게 왜 밝히면 안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한 저의 대책과 여러 가지 안이 나와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원래 교장 공모제의 취지 자체가 인프라가 낮은, 교육 환경이 낮은 지역에 교장 공모를 시행해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격이든 무자격의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교장 공모제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설명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뜻은 제가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지금 하는 뜻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하여튼 이거는 제 개별적으로 자료를 꼭 받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내부형 교장 선생을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교장 공모를 확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권혁준 위원 말은 활성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뜻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르다는 뜻, 제 뜻과 국장님 뜻하고 다르다는 뜻이죠.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위원님, 교장 공모제는 경남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전국적으로 합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하는 서류를 못 준단 말입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조사가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권혁준 위원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못 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아니요.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 어느 교원단체세요?”, 물어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도의원께서 예결위 참석해서 결산을 하면서 정책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못 준다, 이게 맞는 거예요?
부교육감, 맞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님, 그 부분들은, 교원단체라든지 특정 교원단체 가입 여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재량의 영역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로 보호를 받고 있는 영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교장 공모제 자격 요건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혹은 어느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 이런 문제 부분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지금도 논란이 계속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의 모든 정보라든지 저한테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제시하고 이런 부분, 불만 사항을 제가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어떤 요구 사항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경상남도 교육에 굉장히 기여도가 높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교육에 관련되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내부형에 임용이 되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남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료를 못 준단 말입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위원님, 역량이 안 되시는 분이 지정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공모제 절차를 보시면 학교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 구성원들의 판단을 1차 존중하고요.
2차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분이 가지신 역량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교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니,
○권혁준 위원 공정하게 했는데 왜 공정한, 불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불만이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권혁준 위원 여기서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을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 저도 공정하지 않은 뜻을 갖다가 계속 반박할 이유도 없고, 제 나름대로 정보 수집을 해서 정보 제공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정한 것 같으면 그런 불만을 안 하잖아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만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공정하지 못하면 불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찬성이고 반대가 있겠어요.
공정하지 못하니까 반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혹시 그러한 지역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관리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의하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별도로 설명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가능하면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아까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조영명 위원 아까 한 것보다는, 궁금한 게 한 개 있어서 내가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칠판 잠깐 말씀하시던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조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무늬만 지역 업체입니까?
지금 그런 말이 막 돌아서, 내가 물어보는 게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지역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합니까, 전자칠판이.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 파악은 아마 교육정보원에서 할 정도니까, 한번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파악해서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경남 업체가 제가 창의인재과장 할 때보다는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조영명 위원 지역에서 조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아마 대리점만 여기하고,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영명 위원 예, 그런 방법인지,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경남 업체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고도 들었는데 명확하게 확인해서,
○조영명 위원 그걸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아까 우리 정규헌 위원 말씀처럼 이런 내용이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전자제품은 그렇지만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조립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전자칠판은 어떤 경우, 저도 잘 몰라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게 교육정보원에서 파악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업체에 대해 경남 업체가 몇 개 있는지 또 어떤 형태인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조영명 위원 그런 것은 무늬만 지역 업체로 해서 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런데 그 업체가, 명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 업데이트된 걸 한번 보자고 그 뒤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 중앙부처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냥 이것만, 이런 자료들만 합니까?
기본 업무 현황 자료는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국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국회 예를 비추어 보면 업무보고는 주로 상임위를 대상으로 하고요.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안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하시면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업무 현황에 대한 기본 자료들이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어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교육감 송근현 다음부터는 기본 데이터 부분들에 학교 현황이라든지 교원 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급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점심 식사하고 2시까지 기존 자료들을 좀 같이 책상 위에 한 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정책국장님이신가요?
노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위원장 임철규 노조에 대한 현황 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고 이렇게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고 하는 것들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인 숫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그 숫자도 노조에서 밝힌 숫자를 저희들은 참고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러니까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니냐고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몇 명 정도인지는,
○위원장 임철규 교육지원청, 본청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교원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인데, 지금 전교조 외에 다른 노조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러니까 그 노조가 전교조 몇 명, 그다음에 무슨 노조 몇 명, 이런 데이터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저희 교원단체팀에서 대략의 숫자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과거 20년 이상 전에, 제가 사무관이 되기 전에 노조 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다 공유가 되는데 그게 아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아, 조사 자체는 하지를 못하고 있고,
○위원장 임철규 조사를 하는 건 아닌데,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단체에서 자기들이,
○위원장 임철규 숫자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발표하는 숫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우리가 교육감하고, 단체장하고 또 노조단체 대표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럴 때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죠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그것도 점심 식사하시고 2시까지 책상에 좀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육청에 협조도 구하고 건의도 드리고 요청도 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 체험시설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진주, 사천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검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천 지역에 삼천포와 사천에 대한 학생 숫자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주항공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알죠?
아십니까?
관심 없습니까?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면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피드백도 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한 번 이야기하고 나면 끝입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리고 12건 플러스 해서 별도로 제가 도정질문하고 5분 발언에서 교육감님한테 약속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진도도 안 나가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도정질문을 한 번 더 할까 해서, 진도 상황에 대해 제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한 번 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걸 조금, 어쨌든 위원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하는 거는 위원들이 잘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 아,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의 방치 수준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창의인재과장님을 포함해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예산 관련 부서 등 해서 와서 얘기 좀 하라니까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 불러놓으면 저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식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근현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정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진영 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송근현 부교육감님, 김정희 국장님, 이중화 국장님, 황둘숙 국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게 많은데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임철규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금 정책질의입니까?
○위원장 임철규 예.
○장진영 위원 아, 그러면 정책질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조영명 위원 제가,
○위원장 임철규 짧게 좀 부탁 올립니다
○조영명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감 내가 면담해서 이야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팔용교육단지 회차로 부분 혹시 이슈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누가 알고 있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행정국장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우리 마산회원구청하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산회원구청에서는 토지 승낙만 해 주면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지금 학교 측, 거기에 관련된 학교 5개 중에서 3개가, 2개가 반대한다고 그랬습니까?
2개 학교 반대, 3개 찬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어떻든 결과를 빨리 내서 좀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회차로 부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 잘 아시는 그 정도의 진행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학교 측, 그리고 또 그 의견을 제시한 측.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입장을 정리해서 지원청과 논의된 사항이 아마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요구를 하신 측에서 계속적으로 회차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토까지 받은 사항을 전달한 상황이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게 완전히 끝났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 부분이,
○조영명 위원 용역 받아서 안 된다고,
○행정국장 황둘숙 예, 보장이 어렵다는 쪽으로 전달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의논할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부분이 아직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행정국장 황둘숙 그러니까 의견이 같으면 정리가 될 건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위원장 임철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부교육감, 행정국장,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재정과장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 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3페이지, 결산설명서 129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쪽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안녕하십니까?
○권혁준 위원 결산서 43페이지 보면 홍보 영상 제작 관련되어서 당초 계획은 우리가 다섯 편인데 지금 한 편만 제작하고도 당초 계획 5편을 전부 다, 예산을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권혁준 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실은 예산 편성 내역 자체가 오류였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은 지난 수년 동안도 동일한 형태로 명세를 제출했습니다만 과년 집행도 역시 한 편 내지는 두 편 정도를 만들어서 주로 TV 방송에 송출하는 비용으로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당초 어느 한 연도에 저희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기는 좀 곤란한 항목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이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권과 관련되는 형태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쪽으로 돈을 썼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편성 내역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편성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홍보담당관 박한규 몇 편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는 업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준 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왜 다섯 편 한다고 편성했어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그건 분명히 실무적인 오류입니다.
○권혁준 위원 다섯 편 한다고 예산 올려놓고 그 다섯 편을 한 편에 다 사용해 버렸으니까 그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잘못됐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허, 참!
잘못됐다고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교육청은 그렇게 합니까, 예?
○홍보담당관 박한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걸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주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그걸 어느 항목으로 몇 개를 하겠다라고 정해서 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애로가 있다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계획을 잡을 때 명확하게 잡아 가지고, 특히 경남도교육청인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다섯 개 편성한다 해 놓고 안 하고 한 편 가지고 그 다섯 개 돈을 다 몽땅 써버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거 예산 편성할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합니까, 이거!
결산 이거 뭐하러 제출합니까, 아무 필요 없지!
○홍보담당관 박한규 계속 같은 말씀밖에...
○권혁준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답변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이거!
○홍보담당관 박한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답변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육하원칙으로 하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줘야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말씀드렸듯이 다섯 편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최대치에 관한 상정을 한 거고요.
비슷한 예를 말씀드리면 광고 예산을 연간 8억원을 편성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떤 매체에, 어떤 광고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상세한 명세를 하기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권혁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임철규 위원장, 장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진영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반갑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5페이지, 결산설명서 1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32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존경까지 저한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황송해 가지고...
(웃음)
담당관님, 결산설명서 136페이지 교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의 교원 인사관리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식 명칭으로는 교육활동, 법명으로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행복교권드림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은 센터 운영이나 연수 그리고 자료 제작 등 이런 것들이 주류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애초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24억4,832만원 가운데서 5억1,216만원에 해당되는 46건 정도는 예산이 변경되어 사용되어졌어요.
그렇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2024년 3월 1일 자로 저희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학교혁신과하고 민주시민교육과로부터 이체를 받아서 일단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을 변경하여서 사용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 맞지만 저희들은 신설 부서다 보니까, 특히 특교 등의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하든지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자는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저희 부서 주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변경 없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년도에 신설이 되어졌다라는 점하고, 부서 자체가.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원칙의 예외 규정에 따라서 사실 변경 사유에 해당됨으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손 쳐도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약 20% 정도 예산을 변경한 것은 아무리 새로운 부서의 탄생으로 전에 것 계획을 가져온 거 이걸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의를 하시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그런데 그 금액은 한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5억원이 아니고.
○정수만 위원 2억2,000만원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아닌데?
제가 아는 바로 5억1,216만원 정도인데?
46건인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46건.
○정수만 위원 46건인데 5억1,216만원인데요?
2억원이에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저는 2억2,0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5억1,216만원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원 정도 같으면 10% 미만이에요.
한 7~8% 정도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가 넘어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혹 도움 받아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확인 중)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주요한 내용은 예를 들면 저희들 교육공동체 소통실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사립학교에 본래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이 공립학교로 변경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포함을 안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7~8% 정도 같으면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나 이런 것 정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5억1,216만원으로써 건수도 46건이고 그게 퍼센티지도 20%가 넘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예산 변경의 사유치고는 너무 많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님 말씀 주시는 것에도 보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비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 나가면 어려운 거, 그거는 어느 부서, 어디든, 누구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년을 살 건데, 그죠?
사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한 데에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변경이 안 돼야 하는 이유는 안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점을 꼭 좀 주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의회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예산 변경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담당관님 말씀 주시는 대로 내년에 올해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는 사실 문제가 없겠다, 확언해도 되겠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우리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가 예산 집행이 한 24억원 정도로 교육활동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00부 하고 교육자료 제작 8,000부 돼 있는데, 이런 걸 2,000부 하고 8,000부 제작해서 교육보호활동의 어떤 쪽에 지급이 되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담당자들한테 한 부씩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연수할 때 그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학교에는 담당자에 한해서 한 부씩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연수 때.
○권혁준 위원 연수할 때 사용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정도 제작하면 연수는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연수는 저희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교장 전체 연수를 권역별로 해서 3회 정도 하고, 그다음 교감 연수 1회 정도 하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 특수교사, 또 신규 교사, 심리상담 교사 이런 분들 중심으로 특별연수도 하고, 그래서 연수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한 10여 차례 진행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권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 허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정책기획관 소관은 결산서 48페이지, 결산설명서 14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
○우기수 위원 우리 기획관님은 정책기획관으로 몇 년 근무하셨지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작년 7월 1일 자 발령이 돼서 지금 1년 차 접어듭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 7월?
○정책기획관 허재영 7월 1일 자, 예.
○우기수 위원 작년 7월 같으면 그럼 2025년도 예산은 우리 기획관님 책임하에 예산을 수립했겠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2025년 본예산 편성은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오늘은 결산 심사니까, 세부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의 흐름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로 불용예산 이런 부분이 2025년도에 발생이 안 되고 내년 2026년도로 이월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 결산 검사를 하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 2023년 하고 우리 기획관님 생각으로는 뭐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결산의 포인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과 이월액의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 심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월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계속비는 다소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은 대폭 감소를 했고, 명시이월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그리고 학생 안전과 관련되는 급식환경 개선 부분, 이 부분이 예산액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해 노력해서 작년 대비해서 불용액은 0.6%여서 지난해에 비해서 0.1%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노력한 부분은 위원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는 비슷합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는 이월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고, 그러면 2023년도 결산을 우리가 분석해서 2024년도에는 2023년과 같은 전철을 안 밟아야 되는데, 지금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기금도 엄청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2023년 같은 경우는 통합안정화기금 4,000억원, 그리고 환경개선자금 거의 4,500억원 그래서 8,500억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그렇게 투입을 하고도 이월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획관님께서 이 예산 관리를 좀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각 사업부서마다, 또 심지어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거의 50% 미만 집행한 게 200건이 넘어요.
넘고, 2024년도에 1원도 집행되지 않은 계속비이월도 30건에 약 32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정말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이 다른 데 투입이 됐으면 더욱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을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이 정말 신경을 한 번 더 쓰셔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스로 자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기금을 투입했느냐 지적하신 이 부분이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2년간에 걸쳐서 국세가 대폭 감소되면서 저희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성된 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들이 기금 적립을 하지 못하고 그 3년 동안 적립한 기금을 2023년부터 저희가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전출이 2023년, 2024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금을 많이 투입했다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우기수 위원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기금을 투입해도 그 기금만큼 사업비에 그 당해연도에 소진이 돼야 되는데 이월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매년 대부분의 공사가 되는 현장이 학교 현장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공간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되고 또 공사도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시기를 정하다 보니, 방학 동안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월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계속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900억원, 2021년도에 870억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1,450억원, 2023년도에는 2,950억원, 거기서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2,940억원, 거의 2023년과 비슷한데, 그러면 이게 기획관님 말씀처럼 시설비에 투입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계속,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감소가 될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감소할 것이라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리고 위원님, 계속비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액은 불변이지만 그 건수는 100건 이상 저희들 줄였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도 실제적으로 좋은 현상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좋은 현상이냐 하면 세입이 늘어나면,
○정책기획관 허재영 다음 연도 추경 재원으로, 예.
○우기수 위원 그건 당연히 좋은 현상인데, 지금 우리 세입은 작년 2024년도에는 950억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면 순 세출 부분에서 세출을 다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이 부분은 다시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그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예.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하고 2024년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이후에 교육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전수입이나 초과 수입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442억원 중에 965억원이 초과 세입입니다.
○우기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한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또 세입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2023년도에는 617억원,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2024년도에는 965억원이 초과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초과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그건 어찌 보면 나쁜 현상은 아닌데, 거기서 초과 세입이 965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원 같으면 각 500억원 정도는 세출에서 발생됐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부분 이게 기획관님, 이 자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이 부분 정의를 한번 해 주셔보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 약칭해서 특재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재비는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부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 세출예산 집행 지침, 그리고 저희들 특재비 지급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현재 근거를 두고 있고, 예산액은 본예산의 0.1%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0.04%, 그래서 30억원을 해서 예산에 담지 못한 학교 현장에서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이나 그리고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나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지원청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본청 부서에서 현장 실사까지 거쳐서 저희들 정책기획관에서 결정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그걸 저는 탓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선정 기준이 본예산에 들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안에 보면 예비비에, 제석초 관련해서는 예비비에서 써야 될 사안인데도 아까 특재비에서 사용을 하고,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 내부 규정은 마련돼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보고 예산 편성을 담을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성격이 된다면 예산 편성을 담고 그러지 못하면 특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한도가 5,000만원 이내다 보니까 통영 제석초 같은 경우는 그 금액 한도가 저희들 맞지 않아서 예비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나중에 이 선정기준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진영 부위원장, 임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부위원장님.
○장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
○장진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질의 내용과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아까 답변 중에 세입 부분이 960억원 정도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건 왜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정리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확정돼 오고, 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 이전수입,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납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2023년, 2024년 마지막 확정되면서 기존 저희들 추경 당시에 확정된 금액하고 최종 교육부에서 내려온 확정금액의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2023년, 2024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이 좀 많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이게 잉여금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그런데 이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육청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던데,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하고 계속비이월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정책기획관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중등교육과 이런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좀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 단장님, 그 내용 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명시와 사고이월하고 계속비는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있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명시와 사고 공통적인 부분은 예산 현액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성과 의회의 승인이 있어서 받아서 확정을 하고,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올해 안에 집행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안 돼서 사고이월 확정을 합니다.
○장진영 위원 물론 단장님 말씀도 맞는데, 명시이월이 보면 2021년도에는 512억원에서 2022년도 649억원, 2023년도 446억원, 2024년도에는 762억원 이렇게 돼 있고요.
사고이월 또한 2021년도에는 59억원, 2022년도 97억원, 123억원 해서 사고이월은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원 밖에 없다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많이 줄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계속비이월은 실제로 2021년도에는 878억원에서 지금 거의 3,000억원 가까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정 기준에서 좀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2년 이상 된 사업들은 전부 그냥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물론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들도 있지만 2년 이상 된 사업들은 무조건 거의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더라고요.
실제로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에서 행안부하고 교육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보면 다년간의 개념을 5년으로 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5년까지는 학교 신설 외에 다른 사업은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육부하고 행안부 답변이 2년으로도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2년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예산 확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보고 2년 이상 되는 거는 지금 현재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게 또 잘 안 맞는 게, 그럼 계속비 사업은 계속해서 매년마다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 전체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넘긴다는 거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계속비는 총액을 일단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당해연도 필요한 금액만, 연부액만 당해연도 편성하다 보니까 그거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필요하면 넘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럼 또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비로 넘겨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방금 얘기했듯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했을 때는 최장 3년 기간 동안 사업기간이 정해지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버리면 최장 5년 이상 7년 이런 식으로 해도 큰 무리 없이 또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편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자금은 적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겨서 최장 3년 이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을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방금 우리 기획관 답변도 있었지만 저희 교육청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명시, 사고, 계속비를 운영해 왔고,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결산 기법이 사실 우리 도교육청하고도, 도교육청이 아니고 도청하고도 안 맞고요.
도청은 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분명히 해서 계속비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비가 마련될 때, 그러면서 장기간 사업비가 요구되는 그런 사안일 때만 계속비로 이월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선정 기준도 없이, 조금 나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내키면 이쪽에 넣고, 내키면 이쪽에 넣고 그런 게 많이 혼재돼 있는 것 아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저희가 기준도 없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회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매회 결산이나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번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점차 예산 부분을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연속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이것은 이쯤 하고요.
나중에 또 오후에 내가 부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감사합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예산 없는 이월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 조정이라 하나, 이게 지금 몇 건에 얼마가 있습니까?
우리 작년, 2024년도에,
○정책기획관 허재영 어떤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잡아놨는데 그게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예산은 잡혀져 있어요.
잡혀 있는데 그게 다시 또 이월되는 거라, 내년도에.
물론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이 질의하기도 했지만 그런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25건, 아니지, 25건이 아니고 지금 내 자료에 의하면 감 조정된 건이 한 30건 정도 있어요.
30건 정도 있고 거기에 총사업비가 한 157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연초가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157억원이라는 돈이 작년도에 한 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월되어 버리고 예산은 잡혀 있고 그런 상태죠?
맞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100% 집행이 안 된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진영 위원 그렇지는 않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않고요?
○장진영 위원 교부가 안 된, 교부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자금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 특별교부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교.
특교는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지역 현안이라든지 국가 시책이라든지 특교를 받고 그게 또 감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리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 유보통합이나 이런 데에서도 경남에 2,700만원, 또 유아교육에서, 지방재정과에서 7억4,000만원,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마 특별교부금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 특교인 겁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예산이 없는 곳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1년 동안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월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별교부금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국가 시책이라든지 방향하고 시기가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장진영 위원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이 국가 시책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게 좀 더 교육부하고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왜 이게 예산이 안 내려오는 거냐 안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안 내려오면 올해에는 그게 집행되기 어렵다, 예산 관계상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걸 감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저희들 경남교육청에 배부하는 특교위에서 감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월하든지 감 조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특교 전체 관리에서 교육부에서 감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부할 때 감 조정해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 안 되면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교 외에 저희들 자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장진영 위원 우리 우기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었는데 특별재정, 수요 탄력에 의한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 0.04%로 해서 3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한 0.1%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 0.1% 정도 해서, 0.1% 정도 같으면 전체 우리 예산의 한 7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35억원 정도를 우리 도의원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배정을 해서 정말 현장에서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고,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0.1%까지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려서 도의원들 특별교부세를 쓸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산 검토 의견서에도 적혀 있지만 예산이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들 특재비를 좀 감소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몇 년 동안 계속 30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학교 현장의 특별 수요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 문제는 아무튼 따로 한번,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또 하나는 예비비 관련된 건데요.
예비비도 실제로는 예산현액의 한 1%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예비비는 1%에 훨씬 지금 못 미치고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0.4%입니다.
○장진영 위원 0.4%밖에 안 되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장진영 위원 물론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자체가 이렇게 적게 확보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불의의 어떤 사고나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실제 낮춰서 본예산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예비비나 특재비는 저희들이 총액으로 그냥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는 사후 승인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회 심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만큼 계속 편성을 하지 못하고 그것보다는 적게 지금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것도 맞지만 원래 우리 국가재정,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예비비 관련해서 그게 1% 정도는 확보하라고 이야기돼 있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 법령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또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결을 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대부분 예비비나 특재비는 사업이 의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지금 편성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말 그대로 불의의 사고, 예비비 건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하는 위원 있음)
다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짧게 좀, 이민재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임철규 위원장님,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회의 후에 인사 없이 나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회의에 관한, 혹은 의전에 관한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다만 2024년 추경에서 예결위에 저희 감사관에 대한 감액, 그리고 2025년 예산안에서 예결위 감액이 있었던 사실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관의 예산 심사는 순전히 도의회 예결위의 권한이기에 저희들은 그대로 결정이 되면 이에 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관은 교육자치법과 공감법에 의해서 성실하게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오늘 도의회 역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 감사관의 업무 추진에 항상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게 있나”하는 위원 있음)
(“많이 있으면 밥 먹고 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철규 감사관 소관은 결산서 55쪽, 결산 설명서 175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하는 게”하는 위원 있음)
이것 간단하게, 유보통합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보통합추진단은 간단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반갑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철규 위원장님과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예산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유보통합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은 결산서 57쪽, 결산 설명서 183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쪽부터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우리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밖에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안 와서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련된 특수학교 학생 수가, 재적이 총 얼마나 있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김구연 위원 제가 여기, 유아특수교육과와 유보통합이랑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추진하는 부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학교정책국의 유아특수교육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임철규 위원장님,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학교정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도내의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학교혁신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얼굴 못 보네요.
그렇죠?
결산 설명서 226페이지 특수교육 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복지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죠?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특수교육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숙식, 통학하는 학교들에서는 숙식을 제공하는 부분, 그다음 방과 후 학교에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장애 유아들에 대한 무상 교육비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특히 지방보조금으로 추진 중인 희망나눔학교 사업,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걸 조금 더 설명을 좀 주실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희망나눔학교는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방학 중에 약 2주간 지역마다 있는 장애인 학부모 단체나 연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하여서 약 2주간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게 방학 중에 특별 프로그램들이나 그다음에 강사를 위촉해서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가 아닌 지역 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역 단체가 운영하는 거고,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지역에 대부분이 학부모, 장애인 학부모 연대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수만 위원 지역별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지방보조금 지원액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학급당 운영비를 12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학급당 인원수가 약 5명에서 7명 정도가 되면 한 학급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신청 수가 많거나 하면 학급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학교, 그게 학급 수에 따라서 같다라는 이야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학급 형성이 되고 학급 수에 따라서 한 학급에 1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특별히 단체가 달라서는 아니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오히려 어떤 단체이든 간에 학급 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 지원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지금 나타난 자료를 우리가 보면 진주와 사천 같은 경우에 지원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예산의 절반이 불용됐습니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사천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 처리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희망나눔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강사의 수급 문제도 있지만 지원 인력,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을 주로 지원 인력으로 사용합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한국국제대가 폐교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2학기에는 운영을 못 하고 이 단체들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신청률이 좀 저조하여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도중에 한 학기는 운영을 하고 한 학기는 운영하지 못한 경우고요.
사천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방학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이 단체에서 어느 기간을 2주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그 기간 안에 들어오는 방학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충족되지 못했고,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학 기간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은 작년에 한해서 특별히 나타난 현상이에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해마다 나타날 수 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전에는 똑같이, 방학 기간을 지역이 비슷하게 했지만,
○정수만 위원 할 경우도 있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은 조금씩 학교별 자율권이 부여되다 보니 조금씩 좀 많이 다르다 보니,
○정수만 위원 아니, 그거야 지금 현재 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사천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방학 기간 설정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단체에서 운영을 취소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한 부분을,
○정수만 위원 단체 입장에서는 학교별 방학 일자가 거의 같아야, 좀 비슷해야 이렇게 일정을 잡기가 쉽겠죠.
그런데 향후에, 지금 이런 식이라면 향후에 진주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단체들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다라는 말은 진주와 사천의 경우에도 애초에는 신청을 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했는데 운영을 중간에 못하겠다고 도중에 취소한 경우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가 발생하기 전에 예산 신청을 하면 예산에 또 태우겠다 그런 뜻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이제 앞으로는 예산 신청 시에 그다음에, 향후에 학급 수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중간에, 도중에 취소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후에 저희들이 신청하고 예산을 교부할 예정으로,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사천의 경우 방학의 일자가 학교별로 달라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나 어느 지역이든 늘 있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어떻게 도움을 청해서 이런이런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별 방학 기간에 대해서는 서로 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보내기에도 담당 소관 업무가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소를 할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래서 향후에는 단체들에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보다도 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분위기가 개별로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 사설 학원이나 아니면 센터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받는 경우들이, 서비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신청해서 꼭 운영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수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지금 현재에서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단체별로나 또는 학교별 사정에 의해서 못 할 경우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실제 그런 말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 여러 가지 상황들도 저희들이 고려하여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안 될 경우에는,
○정수만 위원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서 하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따르게 한다거나,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과에,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방학 일자에 대해서는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바라는 이런 정도의 바람이 있다 해서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에서 방학에 앞서서 이렇게 공문 생산을 해서 각 학교에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유특과에서 직접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학교별로 자율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등이나, 초·중등교육과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그래도 제가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씀은 학교별로 학교가 세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특히 방학 일자의 차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래서 이 방향을, 희망나눔학교 사업의 방향들을 새롭게 전면 검토를 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지원하는 방향들을 약간 저희들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건 거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여름 방학이다 하면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운영하는 걸로 하자, 그렇죠?
역으로 먼저 잡아놔 놓고 그러면서 이걸 참고로 해서 각 학교에서 일정을 잡으라든지, 그건 학교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학교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좀 내놔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에는 전혀 그게 안 보이거든요.
말만 길게 되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고요.
희망나눔학교 사업은 방학 중에 우리가 갈 곳이 없는 애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중간에 불용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면밀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단디 해 주이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유아특수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장 공모제 사업을 초등학교는 초등교육과에서, 그렇죠?
중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결산이 끝나고 나면 늘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올해 불용액은 거의 없습니다.
2024학년도 결산서 보시면 저희들이 불용액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본청에서 한 것은 불용되지 않았는데 지원청에서 집행한 사업 가운데서는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해마다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공모학교의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학교에서 퇴직이나 중임이 만료된 학교에서 공모교장 지정학교를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고 실제 공모교장에 관계되는 공문을 냈을 때 희망하는 학교하고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게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으로 해서 잡았고,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내년에는 지역교육청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할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금방 그 부분, 지원청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본청에 세우겠다는 것은 아주 전향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애초에 교장공모제 예산 불용이 많은 이유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1년에 교장공모제 대상을 초등에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30명으로 삼겠다든지 10명으로 삼겠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정수만 위원 해당되어지는 대상 학교가 말하자면 한 200여 개 되는데 그 200여 곳 가운데에서 신청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니까 임의로 도에서 한 100개 정도, 절반 정도 안 하겠느냐, 그것은 이전의 경우를 보니까 절반 정도는 하더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해마다 불용이 생기는 거죠.
예측과 어긋나는 거지.
저는 생각에 오히려 역으로 해야 안 되나, 오히려 내년에 예산은 어떻다라고 해 놓고 해당되어지는 신청 자체도 예산을 예를 들어 50개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정했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학교에서 신청 순서가 50개 들어오면 딱 스톱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예산 불용이 안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신청 학교가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해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의 경우를 봐서 대상 학교의 한 50% 정도가 신청하더라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보다 적은 정도로 한 40% 정도나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딱 하고 나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사실은 희망하는 학교가 많은데 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이 학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모학교 운영계획에 보면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몇 % 신청하는 학교를 존중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 돈이 어디에 쓰일 거다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어떨 때는 다 쓰여지다가 어떨 때는 50% 이상이 불용이 됐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지역교육청 예산은 잡지 않고,
○정수만 위원 그것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본청에서 싹 다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시되, 아예 올해 교장공모제에 의해서 대상자는 경상남도 전체로 총량제로 가지고 한 50명만 하겠다라고 먼저 나오면 신청을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입장은 신청하는 학교의 의사를 100%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2년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지금도 개선 안 되는 것 보면 별로 그것은 안 고쳐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면밀하게 과장님이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중등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근현 예.
○조현신 위원 교육부에서 얼마 근무하셨습니까?
일반 도 단위 청에 근무를 하시다가 교육부로 가신 것은 아니죠?
교육부에서 그대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셨죠?
○부교육감 송근현 제가 타 교육청에서는 6년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2년, 청에서 4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다, 그죠?
도 단위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에서 벌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등교육과에서, 사실 여기 자료가 다 되어 있거든요.
단위 교육청에 불용액이 거의 100% 된 것은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합당한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교장공모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이죠?
2017년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되어졌을 겁니다.
2017년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2007년, 2008년.
○조현신 위원 2017년,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2007년.
○조현신 위원 2007년입니까, 이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2007년, 2008년.
○조현신 위원 꽤 오래됐네.
그런데 제가 대구, 그 이전에 경남도내에 지금 초·중 통합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7곳 정도,
○조현신 위원 7곳이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현신 위원 7곳이고, 제가 초·중 통합학교 건립을 위해서 중투 심의 통과를 위해서, 대구에 대구팔공초등학교입니까?
초·중 아마 팔공이 맞을 겁니다.
거기 가니까 한 학기 당겨서 교장을 공모하고 그다음에 교감을 초등, 중등 해서 발령을 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개학 전에 세팅을 완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초·중 통합학교 관련 이런 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 울타리 안에 교장이 한 분이고 교감이 초·중 한 분입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현신 위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대고, 그다음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보통 사범대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현신 위원 이런 게 조금 통합학교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교사들의 의기투합이나 이런 것보다도 학교 발전에 약간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 제가 초·중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학부형들이 다 우려하는 게 뭔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위 상급생한테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딱 그겁니다.
급식소의 이동 동선, 급식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 체육관이 어떻다, 운동장이 어떻다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상급학생한테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폭행을 당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까, 그 우려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양성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 쉽게 말하면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 초등 통합학교가 신설이 됐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초등이 있고 중등과가 안 있습니까?
교장을 공모를 할 때 초등을 먼저 할 것이냐 중등을 먼저 할 것이냐의 문제, 이것도 보니까 체계가 딱 정해진 것 아니다 아닙니까?
불문율이죠, 이게?
불문율 아닙니까?
초등을 먼저 하고 나면 좀 있다가 중등을 하고, 이게 로테이션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딱 까놓고 이야기해 갖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렇게 내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아까 공모제 예산에 대해서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리적 공간, 쉽게 말하면 물리적 공간에서 물리적인 통합 아닙니까, 사실 이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현신 위원 물리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에 따른 제도 정비, 그러면 실질적인, 실행적인 교육과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통합학교의 공모제 교장 선생님의 어떤, 제가 섣불리 이런 이야기해서, 무능함,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통합학교의 설립 취지가 어긋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통합학교는 지금 전국의 초미의 관심 대상 학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의도 많이 와요, 학교를 언제 방문할 수 있냐.
왜냐하면 아마 부교육감님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교육부의 지침은 무조건 통합학교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세종시에서 통합학교 반대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출마자끼리 이전투구하고 이래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가 먼저다, 중학교 먼저다 그런 것 괘념치 말고 잘 좀, 자꾸 내가 전국의 롤 모델이라 하는데, 전국 최고의 통합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당기십시오.
당겨서 미리 준비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 개교가 3월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현신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통합학교라고 해서 반드시 교장공모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현신 위원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반드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저런 경우에는 아마 좀 유능한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는 공모제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공효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반갑습니다.
공효순입니다.
○장진영 위원 결산서 1585페이지 보면 교육연수원 나눔관 별관동 신축 여기에 대해서 총 42억원 공사 사업비 중에 23억원이 이월됐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됐나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2025년 1월에 준공되어서 4월 2일에 개관식을 하고 지금 잘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2024년도에 연간 전체로 해서 16억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에 23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마지막에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던 대금을 다 지급하면서 공사비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계별 공사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완료와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장진영 위원 오전에 한번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선고 기숙사 증축 사업 해서 보면, 1400페이지입니까, 이게?
1400페이지,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장진영 위원 1400페이지인데,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지 않고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와서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위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계약 자체가 작년에 이루어졌고, 2025년까지 가야만 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서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제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매년 사업비가 마련될 때 계속비 사업으로 옮기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24년도에 계약은 이루어졌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숙사 부지 해서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러면 1억3,500만원은, 지금 6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창선고 기숙사 말씀이십니까?
○장진영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지출된 금액은 아마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먼저 지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틀린다는 거죠.
이미 사업비 전체가 확보가 되었고 설계비가 지출되었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비이월로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산 편성 자체가 계속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다시 처음부터,
○장진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 자체는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것을 개념을 바로잡으면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해서 부교육감님, 이런 관행들이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을 찾아보면 오후 내도록 찾아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어요.
진로교육과라든지 창의인재과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만연되어 있거든요.
만연되어 있고, 특히 나중에 저쪽에 과학교육원에 내가 물어볼 내용이지만,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1410페이지에 보면, 물론 나중에 과학교육원 질의 사항이긴 하지만 천체관측실 망원경 교체 설계용역비 8,000만원이 지난해 한 푼도 안 쓰여지고 이것도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어요.
이게 돈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계속비로 이월시킨다 이게 부교육감님, 말이 되는 말입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님 지적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번에 결산보고를 받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이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기존부터 숙지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비이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새로 학습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의 분명히 제도의 차이점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유사한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내부 자의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어떨 때는 명시이월, 어떨 때는 계속비이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제 눈에도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교육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행안부나 교육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별도로 갖고도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부교육감님,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 달라는 취지는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은 그걸 예산을 단번에 마련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마련하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부교육감 송근현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특히나 돈이 한 푼도 안 쓰여진 사업마저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한다 이건 지금 정말 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청에 보면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에 보면, 가지고 계시나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장진영 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사고이월 건수는 4건으로 되어 있고, 진주교육지원청 동진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는 사고이월을 검토한 결과,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다, 그죠?
맞아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결산검사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는 가지고는 있나요?
○부교육감 송근현 의견서는 갖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장진영 위원 그러면 제 것 가지고 가이소.
○부교육감 송근현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부분에 수긍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있으면 즉답을 해 주이소.
“나중에, 나중에” 하지 말고.
○행정국장 황둘숙 그 사업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결산서 1443페이지 한번 보이소, 1443페이지.
그러면 거기 사고이월로 하단 부분에 동진초등학교 옥상방수 3건 해서 5,600만원, 5,100만원, 2억400만원 해서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서에서 이야기하신 이것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이 부분은 아마 옥상방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진영 위원 어중간한 답변 마시고,
○행정국장 황둘숙 사실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진영 위원 담당 부서 누가, 관계자,
○행정국장 황둘숙 다음에 행정국 할 때 저희 시설과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다, 그죠?
나중에 그러면 또,
○행정국장 황둘숙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진영 위원 나중에 그러면 확인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막히니까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질의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을 해도 되고 명시이월을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한 푼도 지급이 안 되었으면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맞는데, 또 2024년도 11월에 계약이 완료됐단 말입니다.
그 계약 건으로 보면 사고이월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계속비이월이 됐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혼재해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여기 하고 싶으면 여기 갖다 넣고, 저기 하고 싶으면 저기 갖다 넣고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혼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제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체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교육감님, 하여튼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국장님, 담당 과장님 해서 필요하다면 본청 예를 들어서 예산계나 서로 협의해서 본청하고 동일한 잣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결산도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제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결산서에는 지금 사고이월 건수가 4건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건이더라고, 맞아요?
사고이월 건수가 교육청 전체 몇 건입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아마 4건이 맞는데 동진초 건을 3건으로 세부 사업들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6건으로 개수가 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동진초 방수 건은 아예 한 묶음으로 봐서 1건으로 보고,
○부교육감 송근현 예,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옥상방수랑 건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사업 자체들은 다들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교육감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감하고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본청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심의하는 데서 우리 본청 심의하다가 여기 오면 서로 심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것은 또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일반 도민들도 이해하기에 어느 한 방향으로만 해야 되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챙겨서 내년, 내후년 예산 편성할 때는 체계를 세워서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정규헌 위원 학교혁신과장은 아까 넘어갔어요?
질의가 넘어갔느냐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가 넘어갔으면, 마을교육공동체는 잘되어 가는가 싶어서 내가 좀 물어볼라 했더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집행부석에서 – 마을교육공동체는 설명을 드리러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등교육과인가 창의인재과인가 같이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307페이지.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인데,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경남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10%, 전국 최하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AIDT 교과서 도입 과정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가격도 정해진 게 없고 정확하게 출판사 검증 합격한 것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다음 1월이 될 때까지 AIDT 교과서를 구매하는 절차는 안내가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AIDT의 내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 1월, 2월 방학 중에 학교들이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학운위까지 통과해서 교과서를 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올해는 이전부터 해 오던 디지털 교육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저희는 연구학교 7개교, 선도학교 90개교, 97개 학교에서 2025년도에는 선도학교로 시범학교로 먼저 사용해 보고 그 이후에 AIDT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책 결정을 내려서 올 2025년 1월 초에 학교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97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전체 학교 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학교 수입니다.
그래서 10%라는 비율이 나온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만일에 추진이 되면 전국 평균 이상 갑니까?
지금 이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경남이 원체 하위권에 있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사실은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교과서가 2025년부터 들어온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아이북도 사고 제일 선도적으로 나간 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을 보고 했을 때에는 제일 하위권에 있다 하니까 납득이 안 가더라고, 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고는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채택률이 2025년도 결산 때 보면 우리가 중 이상으로 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AIDT를 사용하는 학교를 우리가 97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그러면 AI 디지털교과서를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채택을 하라고 권유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교육부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모든 AI든, 노트북이든 이런 첨단 미래교육에 대한 지침이 다른 교육청보다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것은 늦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전의 디지털교과서 시대부터 우리 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잘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DT의 문제점은 2023년부터 사실은 이게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로는 아직까지 AI 기능도 완전히 구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 좀 더 사회적인 협의나 노력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서책형 교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AIDT를 합쳐서 두 개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문제, 이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서책형의 출판사와 AIDT의 출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육부는 AIDT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른 교과서를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이 상황이 학습자에게도 굉장한 부담이고, 그다음 여러 과목으로 AIDT를 사용하도록 확장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것인가, 그다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숙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AIDT 자체를 반대하거나 AI를 활용한 교육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지면 저희 교육청도 AIDT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관례를 보면 우리가 아이북을 이렇게 빨리 공급도 하고 사실 전국에서 최고로 빨리 공급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앞으로 디지털교과서 체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제로 노트북도 전 학생들에게 다 주고 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도 그때 말하고 뒤에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왔을 때하고는 지금 접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겠다 해서 사실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이게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다루었을 때 뭐냐 하면 우리 경남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사실 그전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입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하라고 권장을 하니까 발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뭔가 정치적인 냄새도 난다, 지금... 안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보다 AI 준비가 늦은 교육청은 우리보다 더 채택률이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근거 없이 자기들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거기에서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AIDT 채택률이 높다고 해서 사용률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98%의 학교가 AIDT를 채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한 15~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실제로 AIDT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단계와 실제로 현장에서 AIDT를 사용해 봤을 때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 다음에 예산 관계 등등해서 저희들이 올해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AIDT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진행되어왔던 것은 사실 별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지금 이후부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미리 준비를 했던 경상남도가 좀 더 적극적인, 이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적어도 중위권 이상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언론에서 우리 경남이 지금 교육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 언급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경상남도가 이렇게 빨리 안 따라오니까 다른 도도 눈치 보고 안 따라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오해를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구연 위원 결산설명서 311페이지 보면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 사업은 2022년도에 교육부에서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농어촌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에 저희 도교육청 관내 3개 교육청이 지원을 해서 고성교육청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 3년 동안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성교육지원청이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고 학생과 지역민, 또 지역사회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고성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17개 학교에 약 1,740시간 정도의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였고, 그다음 지원 분야는 19개 분야 정도 됩니다.
6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운영 방식은 교육부가 추천한 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을 조달 입찰을 통해서 교육지원청과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 고성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해서 예술 전문가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예술교육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구연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 잔액은 용역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2025년 3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계약 금액은 5억5,500이었습니다.
나머지 금액 1억500만원을 최종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김구연 위원 집행 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번 3월에 했습니다.
3월까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다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결산설명서는 언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결산,
○김구연 위원 3월에 지급을 했으면 여기 결산서에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3월까지 하고 3월 이후에 아마, 지급 완료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릴 부분은 이런 좋은 사업들이 결국은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을 했는데도 결산을 갖고 왔을 때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은 의문스러워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후 다른 사업을 연결해서 할 사업들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게 3년 특교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고성이라는 지역 한 곳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 자체로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저희들도 내부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에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는 예술교육 강사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고성 지역에 이 사업이 조금 더 지속되고 다른 지역에도 이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농어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체육예술건강과에 있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이번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올해 예산 25억원 정도 예산이 있고 내년에는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 사업이 조금 더 희망하는 지역도 있고 성과도 아주 좋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조금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과는 다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농어촌 학교에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원하는 사업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오전에 한 가지 말씀드린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2024년도 예산을 저희가 70억원 정도 하면서 대부분 보니까 홍보나 연수에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홍보와 안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 관련된 예산을 학교에 통합사업비로 해서 일괄 내려준 부분이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홍보 안내는 저희들이 늘 듣는 이야기가 안내가 부족하다, 홍보가 부족하다, 잘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교원 대상, 학부모 대상, 그다음 고등학교 진학할 중학생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 우리 도교육청도 같이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 선택이라든지, 학생 개인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들이 미리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작년에 보면 학생 교과 선택권 확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12억원 정도를 편성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사실 해당 과목에 수업할 교사가 없거나 아니면 교사 수 부족한 경우 이것을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 그다음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 강사비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 2025년에는 더 지원폭을 늘려서 가능한이면 학교 현장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올 때 100% 수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런 것을 했을 때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조금 개수는 많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명서 332페이지인데,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201명은 이분들하고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1명은 각 학교에서 계약을 각각 학교장하고 맺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기간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무기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매년 계약은 하되, 4년이 지나고 나면 신규 계약의 형태를 띕니다.
○정수만 위원 신규 계약을?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신규 계약을 해서 기존에 했던 분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자격을 갖춘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신규로 임용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나요, 현재?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몰 사업이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없는 상태,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금방 하시는 말이, 말이 안 맞잖아요.
제 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지금 오신 분들이 4년 계약이 되고 나면 내나 그분이 또 다시 갱신 형태로 새로운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오시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쭉 오면서 20년 가까이 그 일에 종사하면서 선발에 대한 평가에 부가점으로, 정량적인 평가에서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점수가 더 유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상황인데, 반드시 이 사람이 기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최근의 추세상 인원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죠?
1명, 2명이라도.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1년에 한두 명씩 줄어서 작년에 결산할 때는 201명이 되어 있는데, 2025년,
○정수만 위원 일몰이 언제까지에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일몰이 이분들이 다,
○정수만 위원 퇴직하실 때까지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퇴직할 때까지,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쭙는 것처럼 이분들은 사실상 무기직이 아니냐 이 말이죠.
4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는 갱신을 하는데, 사실상은 무기직에 가깝죠,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학교에서 채용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없단 말입니다, 그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있는 학교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데, 없는 학교는 다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지금 학교를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A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B학교로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썼던 사람만, 썼던 학교만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이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몰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확대는 안 하고 신규, 아까 4년마다 신규로 제가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기존 있던 사람들이,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 학교들은 사실은 이것은 교원의 정원 수와 관계없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수만 위원 관계없이 그분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 학교는 일종의 혜택을 보는데, 그렇잖아요?
당장 이분들이 맡은 수업 시수에 따라서 전체 교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일단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조금 형평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원 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사람들이 일부는 순회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학교로,
○정수만 위원 다른 학교로 순회를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수만 위원 인근에 있는 학교로 순회하는 경우는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 201명에 대해서 사실 인건비는 연초에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왜 집행잔액이 남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집행잔액은 여기 보면 201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8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연간 한 4,500 정도 되니까 한둘이, 두 사람 이렇게 줄어들면 그 남는 만큼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 경우들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3명이 줄어든 것치고 427만원은 너무 적은데?
안 그렇습니까?
앞에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여기 집행잔액 420만원,
○정수만 위원 방금 설명은 201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198명, 199명 정도가 임금이 나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인건비가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의 인건비가 4,500을 보면 1억3,000~4,000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 420만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일단 인건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4대 보험이라든지 해서 일부 남아 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때 추경을 거쳐서 이런 것을 예상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이 정도 남았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금액이 인건비니까 별도 비용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인데 굳이 남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427만원 남았다라고 물었더니, 실제로는 인원이 줄어들었다 하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실제로 줄어들어서 1억 가까이 이렇게 남는 것을 2차 추경에서 일단 한 번 정리가 되었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서 모아진 것들이 남은 게 420여만원입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하시는 답변 확실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추후 확인합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하셔도 됩니다.
○정수만 위원 그 정도 하고 두 번째 물을 것은 학력평가 관리에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여기에 17억8,000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져 있고, 거의 소진이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묻고 싶은 것이 왜 진로교육과에 있죠, 이 업무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들이 수능하고 다음에 전국학력평가 업무가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왜 거기에 있냐고요?
이것은 학교정책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물론,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게 제가 보는 눈에는 중등교육과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등교육과에 있어야 될 게 왜 진로교육과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데, 혹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 초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등이 이 업무의 양을 좀 분배를 한다고 하니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등교육과에서 아이들의 학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해서 장학과 교육과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진로교육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학력평가 업무는 거의 매뉴얼에 기반한 수능평가, 그리고 모의고사 평가 이러한 것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 과에 이 업무를 다 중등교육과에 두기에는 너무 방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과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장학과 교육과정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나겠다는 기대치는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답은 여쭈어볼 때 국장님 답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앞전에 의회 내에서 유계현 부의장님께서 교육감님 대상으로 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학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학력.
그런데 학력이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좀 뭔가 구시대적인 유물 같은 그런 언어로 치부되는 것 아닌가, 뭔 말이냐 하면 지금 학력에 대한 평가의 업무를 진로교육과에서 한다는 것은 평가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한 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학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다면 그런 목적으로 학력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을 키우는 피드백적인 목적으로 학력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중등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평가 자체죠.
그 평가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결과 데이터만 축적할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을 해 보세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중등교육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교육과정과 장학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 학습과 평가 일체화라는 저희들 교육과정에 의거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진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평가의 결과와 단위 학교에서 또는 학력고사나 단위 학교의 수행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학력의 추이나 역량에 있어서는 충분히 중등교육과에서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 개발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업무를 꼭 답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분리해도 괜찮다,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 편제를 그렇게 했다 생각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대로 학력이라는 게 역량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에 저희들이 훨씬 더 중등교육과에서는 피드백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기에 나오는 학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중등교육과 쪽에 업무와 관련되어져서 아이들의 피드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님,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집행부석에서 – 예,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학교들을 세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대로 학력평가 업무나 대수능까지 전부 다 중등교육과에서 하면 중등교육과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질 것 같아요, 그것은 같던데.
그래도 이게 아이들의 성적에 대한 평가 업무잖아요.
학력평가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이런 평가 업무가 우리가 평가를 하는 데는 목적이 평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또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아이들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평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로교육과에서 굳이 이것을, 이것 무슨 직업교육하고 관련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봐서 진로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학교 성적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도 참고하셔서 국장님이,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면 검토 안 하실 거고, 잘 살펴보십시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조영명 위원 우리 진로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비가 20억원이 전액 명시이월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원의 플랫폼이 처음에 2024년도에,
○조영명 위원 안 켜졌는데?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24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30억원을 그때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5월 1차 추경에서 20억원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워낙 그게 돈이 큰돈이고 해서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PMO를 조직해서 PMO사업을 도입해서 좀 더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9월부터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2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그해에 못 쓰고 2024년 12월에 플랫폼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올 5월에 PMO사업의 사업 업체가 되었고 올 5월에 플랫폼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PMO와 플랫폼 선정된 업체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는 그 20억원의 돈이 다 쓰여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 쓰여졌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이런 프로그램, 플랫폼이 구축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학교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내용으로 주로 사용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게 보면 진로교육원의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원에 들어가 보시면 학생들 예약 받는 것부터, 예약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진로교육원에 와서 체험하고 난 것들에 대한 진로 이력이라든지 상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거하고 우리 아이톡톡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이톡톡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
○조영명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아이톡톡도 결국 어릴 때부터 학생들의 정보를 계속 누적시켜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교를 가겠다든지 과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이톡톡 아닙니까?
그거하고 진로교육원의 플랫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이톡톡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고요.
진로교육원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 진로교육이나,
○조영명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진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력들,
○조영명 위원 이력도 다 된다면서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 이력을 축적해서 뭐에 쓰려고 그럽니까?
결국 애들 학교 가기 위한 진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진로가 어느 쪽인가를 하는 데,
○조영명 위원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조영명 위원 그래 그러면 그거하고 아이톡톡하고 차이가 뭐냐 말입니다.
아이톡톡도 결국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이톡톡은 주로 제가 자세히,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학업,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이 아이톡톡이 지금 잘못된 건지, 아이톡톡의 맨 처음 개발한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초중고에 들어와서 뭘 관심 있게 가지고 뭘 해야 될지, 그러면 이 애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너는 이런 이런 과정에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쪽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이톡톡 아닙니까?
이거와 금방 우리 진로교육 프로그램 플랫폼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진로교육원에 있는 플랫폼은 결국은 초중보다는, 예를 들어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어떤 곳에 와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너는 대학에 어떤 과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플랫폼 같은데, 두 개 차이가 뭐냐 말입니다.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보니까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이톡톡은 아무래도 학업,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건 진로,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이걸 접목만 해 주면 간단하게 그냥 적용이 될 텐데 굳이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거는 진로에 대한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자신의 취미가 뭔지,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런데 아이톡톡의 부분은 학습의 양과 관련해서 이게 축적이 되면서 내가 어느 과목을 좋아하고 그래서,
○조영명 위원 그렇죠.
결국은 진로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아이톡톡도.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라고 하는 것이 교육 전체가 진로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하는데, 아이톡톡은 주로 학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원에 있는 플랫폼은 진로 체험과 그다음에 진로 상담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영명 위원 하여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거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우리 기관의 홈페이지들도 보면 통합하고 있잖아요.
통합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각 부서별로 있던 홈페이지 통합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저기서, 아이톡톡도 수집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지 왜 따로 분산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두 개가 같이 연동이 되면,
○조영명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가장 좋을 것 같기도,
○조영명 위원 당연하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이 학생이 딱 하면 홍길동이라는 애를 넣으면 이 아이는 이때 쭉 어릴 때부터 뭘 공부해 왔고 관심을 뭘 가지고 있더라.
그럼 이런 애들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게 AI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런데 그게 제가 듣기로 아이톡톡하고 연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따로 진로교육원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아이톡톡 쪽으로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아마 안 된 걸로 들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수긍이 안 갑니다마는, 저도 컴퓨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수긍이 잘 안돼요.
하여튼 그거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 한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규헌 운영위원장님.
○정규헌 위원 플랫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영명 위원 질의에 이어서 금방 그 말씀이 맞거든요.
우리가 그때 예산 30억원 올라온 걸 10억원을 깎고 20억원을 해 줄 때도, 이게 완성되려면 70억원이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비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규헌 위원 그런 경우라면, 입찰이 됐다고 했습니까?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정해졌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럼 업체가 언제까지 완성을 합니까, 이거를?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올 12월까지 다 완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들어가는 비용은 그 업체에 계속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20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구축하는 것만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만들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규헌 위원 만들고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또 입찰해서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정규헌 위원 어쨌든 70억원이 돼야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러니까 처음 그때에 70억원을 들여서 만들려고 했던 것을 다 만들 수는 없고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현재 구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정규헌 위원 아이톡톡을 만들면서 우리 부감님,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부교육감 송근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파악 못 했어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정규헌 위원 지금 아이톡톡만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조영명 위원 350억원.
○정규헌 위원 지금 300억원에서 400억원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톡톡에만.
근데 그러다가 다시 플랫폼을 70억원짜리를 또 만든다 하니까, 아, 이건 진짜 뭐.
안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게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하는 거니까, 이왕 진행을 하는 거고 할 적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아이톡톡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알아야 돼요.
알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래서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걸 딱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위원님 제가 금방 듣기로는 아이톡톡 통합 로그인으로 진로교육 연계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정보는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면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장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은 경상남도 학생들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며 미래 교육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더 꼼꼼히 챙겨 경남 미래 교육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창의인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운영위원장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설명서 626페이지, 미래교육원 ICT 활용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단말기 아이북 보관함입니다.
이 보관함 부분이 아시다시피 예산에 비해서 처음 계획을 잡을 적에 사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잡은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560만원대가 130만원에 낙찰되면서 불용이 생긴, 그만큼 돈이 남게 되어서 다시 2차·3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을 창의인재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가도 잘 모르겠어요.
단말기 보관함이나 전자칠판이나 전부 정보원이나 미래교육원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실질적인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이 일을 한 사람이 더 설명을 잘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도 많이 알고요.
단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단말기 보관함에 대해서는, 처음에 단말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말이 많았고 그 이후에 조만간 2027년 되면 단말기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단말기 또 사야,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 충전 보관함 말씀,
○정규헌 위원 말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단말기 보관함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단말기는 5년 되면 다시 사야,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8년 2월에 재구매를 해야,
○정규헌 위원 2028년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럼 6년이네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노트북은 6년으로,
○정규헌 위원 6년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2028년 이후에 또 그만큼 돈을 들여서 어쨌든 사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때 가서 따질 거고.
단말기 보관함을 왜 구매를 좀 빨리 서둘러 해라고 이 질의를 계속 그때 했느냐 하면 단말기를 쓰기 위해서 보관함을 빨리 학교에서 해서, 학교에서 충전을 시키면서 보관을 해라.
그렇게 해야 학교 수업도 되고 한다는 걸 전제를 깔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단말기 보관함을 사려고 보니까 옛날에는 500만원, 600만원씩 했는데 이게 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과열 경쟁이 돼 가지고, 사실 업체들은 손해는 아니라도 원가대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만큼 단말기 보관함이 우리 경남에서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저입찰가로 들어와서 그런 건데.
그 사이에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미래교육원하고 이 부분을 감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안 가고 방향은 항상 엉뚱한 방향으로 가 가지고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학교나 이런 데 한 번씩 들어가서 단말기 보관함을 물어보면 보관함이 앞에 1차 때 들어온 거, 2차 때 들어온 거, 3차 때 들어온 거 다 종류가 다르고 회사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그냥 그 학교에서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건데, 단말기 보관함 여러 업체도 많고 20개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10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뽑았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뽑은 전제는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따져 가지고 별 의미는 없고, 단지 자료를 최대한 빨리 하나 요구를 하면 이 자료야 다 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불용도 많이 됐지만 54억6,900만원이 처음에 책정됐다가 여기서 집행이 일단은 낙찰가는 13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1억5,000만원이 남게 됐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41억5,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또 구매를 합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2차 구매.
○정규헌 위원 그 구매를 하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 구매를 했을 적에 책정을 5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130만원이 됐는데 또 세 번째에 구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명히 13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 안쪽으로 이게 낙찰이 될 건데 불구하고 이 금액을 300만원 정도에, 450만원인가 책정해 놨더라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은 420만원쯤 되고요.
○정규헌 위원 예, 그러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6개 업체에서 미래교육원이 단가를 받은 게 270만원 선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입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단말기가 나간 그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1인 1대씩은 다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충전 보관함은 1인 1대로 되는 게 아니고 3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거, 4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거, 통째로,
○정규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북은 아이들 한 명당 1개씩 나가 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단말기 보관함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 보관함에 어쨌든 선생님이 수업하기 위해서라도 단말기를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집에 다 내준 거를.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단말기는 학교에 통으로 보관을 하게,
○정규헌 위원 그래 알고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이북만 가지고 다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아이북만,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잘못했는가 보네.
단말기 보관함이 학교에 있으면 아이북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단말기 보관함이 없으면 아이북을 가지고 와서 충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가져 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단말기 보관함을 살 때도 학년별로 샀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3학년부터 해서, 일차적으로는 3학년하고 특수학교 2024년에 1차로 샀고요.
그다음에 2차는 4학년하고 5·6학년 을 대상으로 샀고 올해도 1차 구매가 진행된 상태인데 올해는 중학교 1학년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지금 돈이 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구매율이 지금, 저희들이 배부율이 38.4%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1·2차에 걸쳐서 구매를 하면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수량을 가지고 미래교육원에서 입찰을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1,289대를 2025년도에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가 끝나면 다시 조사를 해서 2차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단말기 보관함을 사려고 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올해 31억9,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억9,500만원이 1차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2차 구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자료 요구를 한 개 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사 가지고 1차 구매를 해서 어디로 보급이 됐고, 또 2차로 그 남은 불용 가지고 또 사 가지고 어디로 보급됐고 그다음에 지금 3차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2025년 1차 구매,
○정규헌 위원 그 1차 구매가 3차거든요.
그 3차 해 가지고 어디로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러고 나면 남은 게 얼마 정도며 몇 대 정도가 남았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지금 미래교육원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대수를 가지고 조달 요청하기 때문에 2차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학교에서 해서 그 결과 들어오는 걸 보고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청을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전 학교에 보관함이 다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 38% 배부된 걸로,
○정규헌 위원 지금 38% 들어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38%면 60 몇퍼센트 정도 되겠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4,000... 5,000대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5,000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러면 7,000대 정도 더 들어가면,
○정규헌 위원 더 들어가면,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맞을 것 같습니다.
예, 60%이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거 국장님 내년에 다 사 버리죠,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거 통일이 안 돼요.
그리고 단말기 보관함을 빨리 줘야 아이들한테 우리가 노트북을 가져오라 해서 보관을 하면서 수업도 하고 또 없는 거는 없는 대로 처리를 하고 어떤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관함을 학교가 신청한 데는 받고 또 신청 안 한 데는 안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순이 있다 하는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단말기 보관함이 있는데 또 주더래요.
“그래 어떻게 알았노?” 하니까 그게 그 구석에 있데.
그게 말이 되느냐?
나는 상식적으로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거는 학교에서 이중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 거니까 학교에서 어떤 파악을 못 한 것 같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애당초 보급할 때 1차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두 번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한 학교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3학년을 먼저 넣고 그다음 해에 4·5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 학교에 단말기가 신청에 따라서 두 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 11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두 번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필요가 없는데 왔다 이겁니다, 필요가 없는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선도 학교하고 연구 학교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지금 통계가, 이 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니, 물품은 저희들이,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게 학교명을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학교에 단말기 보관함이 몇 개가 필요한데 몇 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스마트 단말기도 유지 보수라든지 보수 금액이 자꾸 올라가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분실이라든지,
○정규헌 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을 거고, 아이들이 쓰다 보면 파손되는 일도 고장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연식이 지나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발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년?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비율보다는 저희들 예산이 한 27억원 정도 본예산에 담겨져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수리 대기가 되어 있는 건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38만 대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여유분이 한 3만5,000대 정도 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아니, 수리비가 없어서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리 대기되어 있는 대수가 있을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여유분 3만5,000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동안에 그 여유분을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정규헌 위원 3만5,000대가 왜 대기가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학생 수가 옛날에는 38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32만 정도 되고 구입할 때 아마 여유분을 좀 구입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아이북이 계속 잔여 대수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3년 만에 6만 명이나 줄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38만에서 32만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학생 수가 그만큼 감소됐다는,
○정규헌 위원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단말기가 남는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리고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24만 명 정도 입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 수가 감축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아이북의 여유분이 남고 그 여유분을 아이북이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이나 또는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양품화 시켜서 보관하고 있다가 애들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내 말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아요.
뭐냐 하면 과장님은 아이들에게 만일에 파손이 돼도 다른 단말기를 주면 되기 때문에 대기되어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일에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이걸 다시 AS센터로 보냅니다, 그죠?
그 AS센터에서는 돈이 있어야 이걸 수리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없어서 수리 못 하는 대수가 있다고요.
그게 쌓여 있는 대수가 있다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이북을 구매하면서 시작할 때 수리비를 책정을 안 하고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해에 수리비가,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일부분을 수리 못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예산을 조금씩 책정하면서 수리하다 보니까 그 수리하는 양만큼의 예산이 배분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가 수리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학생들이 쓰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미래교육원에 내가 물어봐야 될 내용인데, 하여튼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미래교육원에서는 무슨 소리인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수리가 안 돼 가지고 돈이 없어서, 우리 예산은 정해진 게 27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해 수리비 예산이 27억원인데 고장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대야 되는 이 단말기가.
그래서 AS센터 가보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수리를 못 해서.
액정 부서진 것부터 해서 막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미래교육원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라 하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바로 가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도 미래교육원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스마트 단말기 그다음에 단말기 보관함 이 부분은 우리 경남교육청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빨리 단말기 보관함을 학교에 넣어서 학교에서 단말기를 보관하면서 앞으로 디지털교과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AI 교육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쳘규 위원장, 장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진영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창의인재과죠?
(“예”하는 전문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원 여기에도 질의할 수 있나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저희 직속기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의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체관측실 망원경 교체 사업 해서 2억5,0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 1월에 사업 완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어 있나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천체관측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래서 실제로 2025년 1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준공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천체관측실은 아직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천체관측실 부분은 설계 부분과,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럼 언제쯤 준공?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내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내진 공사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중에,
○위원장대리 장진영 지금 1591페이지 상단 부에 보면 천체관측실 망원경 교체 사업 해서 계속비로 2억5,000만원 이렇게 이월하면서 그 뒤에 계속비 이월사업 사유서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 1월에 완수시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또 늦어집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중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체관측실 부분에서, 6층까지 저희가 증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랬으면 그런 게 사전에 조금 검토되어서 실제로 공기를 제대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 부분은 기재를 정확히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진 공사 부분이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위원장대리 장진영 앞으로는 표기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래서 이 앞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사업은 29억원 해서 전체 금액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여기 앞에 예산액이 2,800만원 정도 지출된 근거가 있으니까 사고이월로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2,800만원이 실제로 설계비만 따로 돼 있다면 명시이월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올 1월에 설계는 지금 완료돼 있고, 이 설계가 왜 늦게 되냐면 망원경을 선정해야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대리 장진영 과장님, 제가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하거나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과학교육원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부교육감하고도 잘 상의해서, 본청하고도 잘 상의해서 앞으로는 방향성을 하나, 원칙을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대리 장진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자리에 보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지난 3월 1일 자로 발령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나는 바뀐 줄 몰랐더만 바뀌셨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지금 결산과 관련 없는 건데 하나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정수만 위원 학폭 예방을 위해서 학생부장에게, 인성부장에게 수업 시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예산안이 있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일부 강사를 채용해서 그 수업을 보강해 주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예산 올해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예산 사정상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그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리 하면 안 돼요.
지금 행정국장님, 이런 경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 앞에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이거 좀 더 태워라.”라고 하는데 계수조정하면서 마지막 선에서 교육청에서 안 받았어요.
그걸 안 받아놓고 이제, 그럴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놓고 나면 나중에 가면 반드시 또 태울 거다, 내 눈에 보이기에 적어 보이는데 그때는 끄떡없는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계수조정하면서 동의를 하면 우리가 태워 드리겠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1차 추경에 올린다고요?
추경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지금 아시다시피 학폭이 증가하고 있고,
○정수만 위원 아니, 학폭 증가 있고 그 이야기하지 말고요.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때 안 받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수만 위원 뒤에 파악해 보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최종적으로 어쨌든 당시 집행부에서 안 받았어요.
뒤에 행정국장님, 이 사항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은,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계수조정을 할 때 그때 어떤 분이 들어가서 그런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에서 인성부장의 수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인원수만큼 돼 있었을 건데,
○정수만 위원 그런데 애초에 올라온 안이 전년도 대비 줄어서 올라 왔더라고요.
작년 거 확인해 보세요.
줄어서 올라와서 이게 왜 줄었노, 이거는 줄일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이 지금 문화체육지원과에서 함께하는 예술강사 부분 이걸 좀 안 태우더라도 이건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1차 추경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내가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차 추경에서,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할 수는 없네?
우리는 대상도 아니네.
(“인수인계 잘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다음에 이거 때문에라도 다음 것도, 교육청 예결위에 또다시 들어와야 겠네.
단디 챙겨보이소.
안 됩니다.
어중간하게 해서 적당히, 그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은 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거 질의하려고 한 것 아니고,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챙겨서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본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25페이지 학교 보건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에 결산서 쭉 봐서 솔직하게 이게 원래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데 실제로 얼마를 쓰고, 어떻게 해서 이게 얼마가 남았는지 세부사업 결산설명서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까?
나는 설명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얘기해 보이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 사업 거의 모든 내용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감액 처리를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말씀해 보이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사실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시도의 학생 수라든지 정신 위기학생들의 수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각 시도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가 비슷합니다.
우리 도도 검토 의견에 나오듯이 정신건강에 대한 경시현상이 있고 또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기피하고 꺼리는 현상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준,
○정수만 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정수만 위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애초에 계획을 잡기를 1,004건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919건이에요.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정신건강 위기학생 진료, 치료비가 애초 계획에는 624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515명입니다.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관심군 학생 전문기관 심층평가 지원이 애초 계획으로 400명 잡았는데 실제로는 229명이고, 자살시도 학생 정신과 치료비를 225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375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발란스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실제하고 차등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그걸 좀 더 통계학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본 거는 이런 사항을 이 결산설명서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 설명서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산설명서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이 조서를, 이 책자를 만들 때, 결산설명서를 만들 때 왜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 답이 좀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답이 되나요?
이거 왜 그래요?
○행정국장 황둘숙 (웃음)
○정수만 위원 이 조서를 만들 때 내가 작년...
작년 맞죠, 재작년인가요?
내가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다음에 결산서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서 내지 말라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 돈은 얼마였는데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쓰이고 잔액이 얼마다 이거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책자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현미경을 켜고 깊이 있게 전의 예산서까지 하나하나 뒤져서 찾고 들어가지 않으면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산설명서를 낼 때는 그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게끔 설명서를 만들어 내야 해요, 이 책자 자체가.
이거 보면 일반인들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부 사업에 보면 학생건강,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위기학생 대상 종합심리평가 및 전문가 자문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예상 인원은 1,004명이었다라고 명시가 돼야 하고, 실제로 한 것은 917명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에 나올 건데, 이 조항이 그 뒤에 잔액발생 사유에도 안 나와요.
거기에도 설명이 안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인원이 명시되지 않아서 정확히 몇 명을 계획했다가 몇 명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비단 지금 민주시민교육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다음 해에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이 제삼자가,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이야기예요.
이건 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좀 정리해 주이소.
○부교육감 송근현 예.
앞으로는 결산 개요 관련된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데 세심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결산설명서를 보면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유념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죠.
거기 집행잔액에 보면 교육결손 해소에 학생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선정 학교 자체 예산 편성으로 인한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그래서 6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정수만 위원 이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한 학교가 6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교육부 특교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학교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말이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 참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하자면 이 돈이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학교에 들어갈 건데, 학교는 그 돈이 올 줄도 모르고 학교 자체 예산을 편성·집행해서 이 돈은 고스란히 남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 부분은 앞으로,
○정수만 위원 과장님, 이게 단정적인 행정 착오입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 자체예산으로 안 해도 될 돈을 학교가 모르고 자체예산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학교 잘못입니까, 교육청 잘못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잘못이에요.
학교 잘못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돈을 쓸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서 나중에 물의가 일으켜진다라고 하면 해당 학교에 엄청난 문책이 갔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랬을 거 같거든요.
이런 것이 본청에서 유의해야 할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대다수 애초에 계획으로 잡았던 것보다는 예산안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물론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 관련 치료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치료 안 하고 자생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줄어든 것이 있을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는 이런 데 대한 수요는 사실, 특히 자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적으로 사실은 곳곳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정수만 위원 이런 경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각별히 애를 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좋은 지적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 조기 치유가 중요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결산서 736페이지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2억7,000만원 예산에 5,300만원 보조금 반납이 되었고, 밀양교육지원청 결산서 739페이지에도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5억9,000만원에 5,000만원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자체로부터 받지 못한 사업비죠?
답변하실 사람이 없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런데 여기 어쨌든 결산 심사장에 답변하실 사람이 없다면 이게 난감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원어민 건은 진로교육과 소관인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대체로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로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기초지자체가 일정비율로 자금을 대응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지자체에서 50% 대응을 했다고 하면 그 잔액도 50%를 저희가 돌려줘야 합니다.
그 반납 금액을 잡은 것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진주시나 밀양시에서 그 보조금을 못 받은 건 아니고요, 이게?
○재정과장 유상조 집행잔액은 보조금은 왔고요.
온 거에 대해서 쓰고 남은 부분을 돌려주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러면 이제 지자체로 다시 돌려준 금액입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예.
202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돌려줄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러면 왜 이 사업은 이렇게 5,000만원씩, 5,3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아있게 되었나요?
○재정과장 유상조 그 세부 내역은 관련 과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아, 그러시다.
○재정과장 유상조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 당초보다 중도 퇴직자분들이, 이직이 생기고 하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실제로 우리가 원어민 교육 이거는 특히 열악한 시군에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 이런 쪽에 원어민 교사를 접하기 힘들어서 이런 예산이 긴요하게 쓰이지 싶은데, 예산 대비해서 20% 정도가 반납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앞으로 더욱더 충실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다음은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반갑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숙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교육복지과장 문정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별달리 없으신 관계로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 단장님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정규헌 위원 그렇게 깊은 질의는 아니고, 제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몇 학교 정도 돼 있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현재 운동장 생태공원은 매년, 2024년에는 6개 학교를 조성했고, 지금 2025년에는 예산의 문제로 4개 학교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025년은 4개 학교.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학교 해 놓은 데 혹시 가보셨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전체는 다 안 가봤고, 일부 학교는 가봤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떻든가요?
금액이 5억원이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지금 5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5억원 정도 들여서 그 정도하면 어땠어요, 보기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실제 저희가 운동장 생태공원을 학습·놀이·쉼 이런 형태의 교육공동체가, 그리고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데요.
저희보다 어느 정도 만족한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의 학교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 2025년도부터는 설계에서부터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그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024년에 할 때는 그냥 학교에 맡겨뒀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그건 아닌데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사천 남양중학교 건, 3,000만원 불용이 생겼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3,000만원이 불용이 생겼습니까?
486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이 부분은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겁니다.
○정규헌 위원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으면 이거를 빨리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그때 개장식에 갔었는데 6월이었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맞습니다.
2024년 6월에 준공이 된 사항인데 저희도 당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액을 해야 하는데, 감액을 못 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거는 인정하신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사실은 이게 지역민들하고, 도심 속의 학교를 공원화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지역민도 충분하게, 어떤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지역민도 같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줄일 게 아니고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저희는 지금 예산만 허용된다면 더 많이 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산은 지금 보면 별로 없고, 앞으로도 별로, 다 썼는데 있습니까?
없어도 해야 할 건 해야 하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저희 과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확대하면 내년에는 10군데 정도 이렇게 하십시오.
자꾸 늘려서 가야 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도시 쪽에 공간 활용도나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저희도 앞으로는 실제 학생들도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좋아하겠지만, 그 지역주민들도 지역공동체 뜻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충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가 좀 작으면 금액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꼭 5억원이 아니더라도.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1억원만 줄여도 한 몇 군데를 더할 수 있잖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일단 운동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국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그러면 김환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페이지인데 이게 불용이 거의, 65억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거의 못 썼다,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기록원 계속비 이월을 시켰습니다.
○정규헌 위원 계속비 이월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그 당시에 기록원 설립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거기에서 사유지가 저희들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유지 매입하는 과정,
○정규헌 위원 사유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그러니까 당초에 그게 저희들 폐교 부지다 보니까 폐교 부지 안에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기록관을 설립하려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유지가 발견되어서,
○정규헌 위원 그러면 측량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측량하는 부분까지 사유지가 있는지는, 저희들 학교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거기 창북중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규헌 위원 측량을 안 해도, 그러면 사유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사유지가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넓은 부지도 아니고 한 10㎡, 5㎡ 이렇게 조금 물려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안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매입을 다 하고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됩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내년 한 4월까지 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리모델링입니다.
○정규헌 위원 거기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한 190억원 정도 예산,
○정규헌 위원 리모델링인데 190억원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짓는 것만큼,
○총무과장 김환수 안에 리모델링만 있는 게 아니고, 기록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안에 다양한 박물관도 들어가고 콘텐츠도 들어가고 그렇게,
○정규헌 위원 그렇게 돈을 쓰니까 없어지는 거지.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정규헌 위원 아니, 돈을 그렇게 쓰니까 없어진다고.
기록원이 그렇게 크게, 사실은 우리가 해 줄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이게 당위성 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었는데 그래도 폐교 부지가 있어서 기록원을 한다고 해서 사실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거의 190몇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단한데요.
하여튼 이월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어떤 원인인가에 대해서도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미리 검토를 할 적에, 이게 사유지가 뒤에 나왔다 하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기관이 되어서, 아무리 우리가 학교 부지를 쓴다 하더라도 그 정도도 검토 안 해 보고 예산을 잡느냐,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환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대리 장진영 결산서 715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에 불납결손 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건에 대해서 한 3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불납 처리한 사유가 몇 번을 고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임위 때 우리 최동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형식적인 독촉 한 세 차례 한 게 다인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소멸시효가 이미 많이 완료되고 지났거든요.
그래서 밑에 것 5,600만원 보면 소멸시효가, 무려 2021년도에 소멸시효는 지났단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예, 그렇게 하고 2억6,0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도 이미 2019년도에 지났단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그때 적기, 적기로 이렇게 결손 처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금 무려 5년, 6년 이후에 다시 아무런, 그 이후에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납결손 처리하지 않은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징계부가금인데요, 전부 다 파면 처분하고 해임 처분을 받아서 배제징계를 당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분이 되다 보니까, 그 징계부가금에 대해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 독촉만 한 것도 아니고 재산 압류 요청도 세무서에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재산 조회 요청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심정에 소멸시효,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래서 과장님, 어쨌거나 소멸시효 안에, 5년 안에 행위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5년 안에 행위를 할 것 다 하고요, 그 뒤에도,
○위원장대리 장진영 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이후에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5년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묵혀 놓고 있다가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불납결손 처리를 한 건데,
○총무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 어찌 보면 이 업무를 담당한, 2016년, 2021년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또 지적받을 거고, 그래서 미적미적 미뤄오다가 이제 더 이상은 자꾸 미루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총무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후에, 5년 이후에, 위에 것은 2018년도 이후에는 전혀 행위가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밑에 것 5,600만원도 마찬가지 2018년도 이후에는 전혀 무슨 행위가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겠느냐.
독촉 세 번 하고 이렇게 현장 방문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과할지 모르지만 TF단을 한시적으로 좀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 불납이 없도록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TF도 구성하고 있고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소극적이라고 보이지만, 단지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좀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조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질의 과정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 분야가 제 관심 분야가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록원 관련해서.
○총무과장 김환수 예.
○조현신 위원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 기록물이, 우리가 공공기록물 보존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신축하는 건물입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니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조현신 위원 지금 이 기록관이 우리 일선 교육청의 모든 영구문서 보존물을 나중에 다 가져와서 보관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구보존물.
○총무과장 김환수 예, 30년 이상 되는,
○조현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 하여튼 30년 좋다,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30년 이상 되는 기록물을,
○조현신 위원 이게 그 기록물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 기록물을 나중에 기록원으로,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기록물을 기록원으로 나중에 다 이관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이 완공이 되면 이관 다 할 겁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190억원 가지고 한다고요?
○총무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조현신 위원 190억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그 기록물,
○조현신 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기록원이라면 190억원 가지고는 말도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문서를 싹 다 그냥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해야 되고 한데, 이게 지금 그냥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일반 건축물 있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조현신 위원 그거하고는, 이건 특수합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특수하게 저희들,
○조현신 위원 이게 다릅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안에,
○조현신 위원 항온 항습, 들어가는 기자재가 일반 우리 건축 자재하고 달라.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런 장치도 다 할 거고요.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이 190억원 가지고 된다고?
○총무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로서는,
○조현신 위원 나중에 분명히 알파 될 거죠?
190억원 갖고는 제 생각으로서는 말도 안 돼요.
○총무과장 김환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자기록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비전자기록물만 이전을 합니다.
전자기록물이라 하는 거는 우리 문서 시스템에서,
○조현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문서 시스템에서 저장이 되어서 백업으로 되니까,
○조현신 위원 백업으로 된 거 그것만,
○총무과장 김환수 그거는 형체 없이 안에 파일로,
○조현신 위원 그러면 설계 도서는 파일로 전환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아니요, 설계 도서라든지 어떤 구축물이라든지 비전자 기록물 되어 있는 그것만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부분을 이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더 생기고 이러면 그때는 한번 검토를,
○조현신 위원 하여튼 기록원을 설립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진짜 기록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려면 철저한 사업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 최선을,
○조현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국에 있는 기록원을 거의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래에도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 경상남도기록원 있죠.
저거하고 비교 분석도 제가 해 보고 했는데,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하여튼 이거 그냥 안주하지 마세요, 이 기록원에 대해서.
진짜 영구보존 문서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려면, 기록으로서의 명분을 가져가려면 사전 조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되고 안에 내부 기능이나 시설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우리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류해숙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예,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오늘 우리 경상남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실적 성과에 대한 세부 내용도 별로 없고, 향후 계획도 별로 없고 또 성과 분석도 별로 없고 이래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신설 학교 이름 공모를 하지요?
신설 학교 이름 공모를 하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신설 학교 이름 공모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교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설 학교일 경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일 경우,
○권혁준 위원 공모 대상이 어느 지역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요?
○권혁준 위원 아니, 신설 이름 공모하는 대상.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2026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는 이번에 공모,
○권혁준 위원 참여 대상, 공모 참여 대상.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대상 학교는 신설 학교입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경남도교육청에서 경상남도의 신설 학교 이름 공모 대상 하는 자격 기준이 어떻냐고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에 대해서 하고요.
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준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경상남도의 신설 학교 이름을 공모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공모에 참여하는 대상 인원이, 어느 지역 어느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모든 도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학생과 학부모, 일반 도민들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2월 25일 보도 자료를 보면, 방금 과장님은 경상남도 도민은 다 참여를 한다고 대상 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양산교육지원청의 학교 이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한 3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공모한 내용을 보면, 상품권 주지요?
참여한 대상들한테.
노력상 있고 이렇게 해서 상품권 5만원짜리 주고, 대상은, 당선작에 20만원짜리 상품권도 주고 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시상 계획은 지역청의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학교 이름을 짓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개교 신설 예정인 학교는 다 했기 때문에, 몇 개는 제가 숫자를 찾아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양산의 어떤 학교를 증설해서 이름을 짓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 이름에 참여하는 대상은 양산 지역에 있는 사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도민들이 다 참여하는데, 중요한 거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공모 이것 때문에, 상품권 때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양산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의 정서 그 지역에 관련된 것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공모한 학교 이름 리스트를 쭉 빼보면 별별 이름이 다 있어요.
제일 쉬운 이름이 제일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아요.
제일중학교, 제일고등학교.
그냥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모 대상을 모집할 때 왜 지역 정서도 모르고 지역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양산에 살지 않더라도 양산 지역을 잘 아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도민 중에.
그런 분들이 참여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심사를 할 때, 참여는 누구라도 많이 접수가 되는 것이 좋고요.
그 대신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을 잘 아는, 그런 특성을 가진 교명이 선정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양산 쪽에도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금송초중학교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지역을 잘 몰랐다면 금송이라는 이름을 저는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잘 아는, 선정할 때 금송이라는 교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제정이, 이름이 그래도 제정이 되는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진영 부위원장, 임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철규 예, 답변은 좀 짧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누구라도 참여할 수는 있지만 공모하는 대상자가,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산 관련된 그 지역의 정서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냥 상품권 그 욕심 하나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양산에 동면초등학교 있죠, 사송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동면초등학교요.
○권혁준 위원 이게 전통 있는, 제 또래가 29회예요.
그래서 사송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동면초등학교가 폐교됐단 말이에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권혁준 위원 그래서 사송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동창회에서 건의를 해서 동면초등학교를, 과거에는 사송에 있었는데, 사송 신도시에 보면 내송, 외송, 사송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금송초중 하는 데는, 금송 뜻은 그 지역에 소나무가 많다 해서, 그래서 금송으로 해서 현재 그 학교 있는 데는 외송입니다.
그러면 사송에는, 금송초 가기 전에 사송인데 사송중학교, 사송고등학교는 내송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송중학교, 사송고등학교는 사송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 위치는 내송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고.
그러면 내송에 있으면 동면초등학교 내에 내송고등학교로 하든 내송중학교 해야 되는데, 동네의 위치는 내송 마을에 있으면서 학교 이름은 사송중, 사송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것도 모르면서, 역사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응모해서 학교 이름 많이 나오니까 아, 이게 됐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품권, 그 욕심에 대해서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학교 이름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위원장 임철규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우리 조 위원님.
○조영명 위원 설명서 531쪽 학생 배치 계획 관리에 보면 불용액이 좀 나왔다, 그죠?
14.9% 나왔습니다, 그죠?
신설 개교 준비에 따른 운영비나 협의회비 이런 게 불용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531페이지에 있는 집행잔액 383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신설 학교 개교 준비 TF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새로 된 부분인데, 배치 워크숍하고 TF 경비를 잡았는데 당초에, 지금 개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 양산 지역만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5개 분야를 해서, 학사, 급식, 물품, 도서, 시설 TF를 구성해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바로 학교로 교부를 해서 집행이 다 되었고요.
학사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급별로 TF가 운영, 구성이 필요했지만 나머지 급식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개의 TF에서 다 똑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불용되면서 다른 비용하고 조금 보태서 불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TF팀을 과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니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학교 급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급별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학사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전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학교 신설이 매해 몇 개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영명 위원 매년.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매년은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 저희가 2029년 개교까지 해서 2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매년 한 몇 개 정도, 한 서너 개 정도 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서너 개는 조금, 이상 됩니다.
○조영명 위원 매번 이렇게 신설 학교 되게 되면 이런 TF팀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매뉴얼화되어서 할 수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매뉴얼은 사실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개교 준비를 할 때 발령을 한 두 달 정도 먼저 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일찍, 6개월 전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개교와 동시에 조금 바로, 기존 학교처럼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되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개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특성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 업무 담당자 워크숍 이런 게 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걸 매뉴얼화시켜서 좀 간단하게 하게 되면 이 예산이 2,500만원씩 들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밀양에 보면 다봄센터라고 돌봄 이런 게 있대요.
우리 교육청하고, 여기 연관되는가 모르겠는데,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희는 아닌데,
○조영명 위원 몰라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다봄은 초등교육과에 늘봄 형태의,
○조영명 위원 예, 다봄센터라고 있던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꼭 관여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마치고 나면 또다시 우리 밀양시에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서 또 방과 후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아침에 자기 학교 초등학교 갔다가 학교 마치고 나면 시내 그 학교 또 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마치고 나면 집으로 가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걸, 그러면 차라리 아예 초등학교 몇 개를 더 통합을 시켜주면, 더 시켜서 하게 되면 한 번에 학교 갔다가 마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단계를 두 단계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통폐합이 꼭 있어야 되는 학교를,
○조영명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통폐합이 쉽지도 않고 다 사정들이,
○조영명 위원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통폐합 관련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통폐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합니다만 초·중 통합 부분 있잖아요.
초·중 통합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2026년도나 계획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초·중 통합은.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초·중 통합 계획한 것은 숫자를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고,
○조영명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된단 말이다, 그죠?
숫자를 못 기억할 정도 되면.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초·중 통합으로 저희가 계획, 적정 규모 통폐합을 계획할 때는 지역에서 먼저, 초·중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의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검토가 먼저 되고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거는 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초·중 통합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어디 가면 중학생 한 열서너 명 있는 데다가 강당 다 짓고 체육관 다 지어놓고, 그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 교감 다 있고 말이야.
중학교 없어질까 싶어서 옆에 LH에서 아파트 지어서 학생 유치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그 중학교 유치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어줘서 근로자들 해서 그 애들 중학교 오게 만들고 말이야.
작은 학교 살리기, 그게 취지가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또 지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너무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보여요, 학교들 보면.
열두세 명 되는 학교에 강당, 체육관 다 지어놓고 말이야.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영명 위원 그 옆에 이웃에 있는 초등학교 통합만 하면 강당 1개만 하면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강당 부분은 강당이,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한 명만 하면 될 거고 다 좀 줄게 되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학생 수가 계속 몇 년 사이에, 아까 보니까 앞에 과에서 이야기하시데요.
4만 명, 5만 명 줄었다고 하던데, 학생 수는 그렇게 줄면서 우리 직원들은 줄여가고 있습니까, 그 비율로.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건 학급 수가 줄게 되면 지방공무원 정원이라든지 교원도 같이,
○조영명 위원 그 비율 정도로 줄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줄어집니다.
○조영명 위원 그 비율 정도로?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조영명 위원 저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걸 좀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지원과에서도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정원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담당 부서에서 학급 수를 토대로 정원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정원도 정원이지만 아까 초·중 하는 이런 쪽 있죠, 그죠?
그런 쪽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재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철규 예.
○장진영 위원 보조금 반납 명세서, 결산서 747페이지에서 757페이지 보면 밑에 괄호 해놓은 게 이자수익이죠?
친환경 쌀 차액 지원사업 보면 밑에 거기 290만원 중에 괄호 쳐 놓고 210만원 정도가 이자수익이죠?
○재정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게 어찌 보면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290만원인데 이자수익이 210만원이다?
통영교육지원청의 경우도 무상급식 식품비 930만원 중에서 이자가 920만원, 그죠?
○재정과장 유상조 예.
○장진영 위원 심지어 밀양교육지원청의 경우 무상급식 식품비에는 반납액이 59만원인데 이자수입 반납은 또 34만원 돼 있고, 우리아이 방학 중 건강도시락 사업에는 반납액이 0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자 반납액은 57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죠?
○재정과장 유상조 예.
○장진영 위원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보조금을 정산할 때 보조금이 온 원금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지만 보조금이 통장에 남아 있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산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 부분은 전년도 이자 부분도 일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없는데 이자만 있는 부분은 전년도 이자 부분을 올해 반납하기 때문에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도 이자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 부분이라 하더라도 거의 예산액 대비해서 100%에 가까이 된다는 것은 1년에 이자 발생률이 50% 된다는 말인데 이게 납득이 잘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90만원에 200만원 정도 같으면 거의 앞에 수천만원 내지는 수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실제 금액은 반납할 때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 큰 금액이 쌓여 있으면서부터 생겼던 이자를 고스란히 다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납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만 반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억원의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남은 것이 2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2,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부분까지 고스란히 지금 반납하는 형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사...
○재정과장 유상조 맞습니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맞죠?
○재정과장 유상조 2,0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이 통장에 있으면서 공공예금 이자가 1년분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분은 고스란히 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액이 100만원이라고 1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전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분.
○장진영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도 이자 발생 부분은 무조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유상조 이자는 100% 반납을 합니다.
저희가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장진영 위원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예.
○장진영 위원 그 부분은 사실 좀 불합리한 점도 없잖아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 실제로 반납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분만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부에 건의드리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그 금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2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관리를 한 데 대한 관리 이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교육부에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시설과장 김철환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사업 이게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특수교육원, 학생안전체험원, 창원도서관,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이 불용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는 기존에 가스열펌프 자체가 대기업 제품,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 LG, 대부분이,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 제품하고 호환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올해 1추 때 각 지원청별로 이 저감장치 예산이 또 많이 반영돼 있죠, 그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원하고 학생안전체험원하고 창원도서관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사전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언제까지 완료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1년인가 유예가 됐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언제까지 유예가 됐습니까?
1년 유예라 하면 올해입니까?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유예 시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올해일 겁니다.
올해까지 1년간 유예가 된 줄 알고 있어서 올해 각 지원청별로 아마 저감장치 예산이 무더기로 올라오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이런 파악도 안 하고, 호환 관계 이런 게 파악도 안 되고 이래서, 물론 단가도 사실 고시 단가가 있어요.
고시 단가가 있고 또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인증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도 받아야 돼요, 이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도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이 되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신 위원 예.
○시설과장 김철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스열펌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기업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호환을 고려해서 LG와 삼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에 LG 같으면 LG, 뒤에 호환과 AS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상시감사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 권고를, 대기업 제품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게 교육부 감사가 아니고 감사원 감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인 줄 아는데.
자, 그거는 차치...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사립유치원, 사립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전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지어는 90%까지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립유치원하고 사립대학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유치원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사립대학은...
○조현신 위원 아, 사립대학은 제쳐놓고라도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사립유치원은 아직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대기배출시설 신고, 설치 인증을 못 받으면 그 해당 관리는, 쉽게 말하면 관리 책임자는 환경관리인 1인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보니까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대대적으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90%까지 지원됩니다.
근데 이 90%까지 지원된다는 게 사실은 민간, 그거는 보면 300만원, 350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 이전에 설치된... 2024년인가 이게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시설과장 김철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치원은 근거도 없을뿐더러 지금 유치원은 저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조현신 위원 아닙니다.
고시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명시가 다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돼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시설과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뭐냐?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호환이 안 돼서, 그죠?
이게 기존 LPG에서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삼성 제품이다, 뭐 제품이다, LG 제품이다, 달다 보니까 이게 장비 호환이 굉장히 까다롭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추경 때 반영이 됐다 치자!
그러면 각 단위별 지원청에서 이걸 계약을 해서 시행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굉장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일 중요한 건 AS 문제입니다, AS 문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아까 제가 여기 보니까 통합계획도 수립하고 이랬는데, 이것 볼 때 이 문제도 단위 지원청에 맡겨 놓으면 나중에 AS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
이게 호환이 안 돼 가지고 불용액이 이 정도 됐다 아닙니까?
됐는데, 사실은 단위 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계 법령을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과장님이 별도 지침이라 하면 좀 그렇고 한번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틀린 말이 아니지 싶은데.
○시설과장 김철환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당초에 교육부에서 공익감사 맞습니다.
교육부 공익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AS 관련 그런 부분을 걱정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살펴서 AS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하실, 우리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김철환 시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1589페이지 보면 학교 증설 관련해서 신증설에 예산액이 2,817억원에 이월비가 1,351억원, 그렇죠?
○시설과장 김철환 ...
○장진영 위원 결산서 1588페이지 중간 부분, 그죠?
찾았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장진영 위원 맞아요?
○시설과장 김철환 예, 말씀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여기 예산이 2,817억원에 이월금액이 1,351억원 같으면 거의 47%로 가까이 이월이 되었는데, 물론 학교 신증설에 대한 사업 특성상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장진영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47%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금액적으로 보면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학교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준공기한 자체가 회계연도하고 맞물리는 그 시점에 준공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죠, 9월 개교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2023년도 결산하고는 이월금액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2023년도는 확인해서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진영 위원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끝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47%라는 예산 이월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유야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사업 특성상 사업 이월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예산 이월이 과다한 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서 1440페이지, 1443페이지에 보면, 여기 결산 검사 의견서 30페이지 이 내용에 대한 하단에 보면 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산 검사 의견서에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동진중학교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진영 위원 예.
○시설과장 김철환 실제로 명시이월이라고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로 기록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결산 검사 의견서가 우리 교육청에도 공유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지금 도 자체가...
○장진영 위원 그러면 공유되면 이런 결과 의견서가 여기에 기록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우리 도민들이 이 보고서만 볼 때는 그렇게 잘못된 양 오해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그렇게...
○장진영 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가 결산 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자료도, 의견서도 공개가 되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공개가 되면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용어에 대해서는 지역청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용어가 보다 통일성 있게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위원장님!
○위원장 임철규 예.
○재정과장 유상조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우리 장진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진중학교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정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짧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예.
검토보고서에 적혀 있는 부분, 명시이월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서 맞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결산서에 사고이월로 했느냐라고 하면 이 사업이 당초에 연도 말 12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 시설과에서 명시이월로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겨버려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돼야 되는데 이미 명시이월 처리해야 될 그 시점이 지나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저희가 담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게 맞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장진영 위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결산서 735페이지부터 쭉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사업들이 크다, 그죠?
그래서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예산이?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약 2,620억원 정도 되고, 지출액은 한 2,000억원 정도 집행을 하고 계속비이월은 516억원, 집행잔액이 22억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거기에 2,600억원 정도 지출되는 사업에 이월비가 560억원 같으면 한 18% 정도 이렇게 됩니까?
하여튼 굉장히 높은 비율이 이렇게 이월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월사업비가 어쩌면 20% 가까이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공사는 일반 사업과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데, 특히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조달, 조달 계약할 그 시점에는 일정 부분의 기본적인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조달 계약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서 계속비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사업 구조상 이월비가 발생 안 될 수는 없는 구조지만 15% 이상 20% 가까이 이렇게 이월비가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면 2023년도 결산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
○장진영 위원 준비가 안 됐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2023년도 자료가 지금... 자료 있으면...
○장진영 위원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미래학교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에 대한 공간 혁신이라든지 그린학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학교복합화 사업 등 이런 것을 핵심 요소로 해서 말 그대로 미래학교로 바꾸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 그러면 추세적으로 사업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사업비 증액보다는 실질적인 재정의 규모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26년까지는 학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하고 다음 2027년부터의 사업 선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실제로 어떻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 이쪽에도 많이 투입이 됐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 이월액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구조적으로 발생이 안 될 수 없는 구조지만 학부모나 학교 측의 요구가 잦은 관계로 설계 변경이 자주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반송초등학교나 창남초등학교 경우 세 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과 공사 금액이 23%에서 29%까지 증가되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기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액이, 이월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걸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설계 반영을 한다면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고 이월액도 최소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적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설계 변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계 변경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최대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청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의결하기 전에 추가질의가 있어 요청하신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토론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결산설명서 178페이지 감사 관리 답변하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김구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다시 또 질의하게 됐습니다.
감사 활동 지원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 자율형 종합감사라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자율형 종합감사의 의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
○김구연 위원 예.
○감사관 이민재 자율형 종합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실제로 스스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관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다음에 한 달여에 걸쳐서 실제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 200개 사항이 넘는 것들을 다 일일이 먼저 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외부 감사관 두 분 이상, 그리고 전문가 한 분 이상,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파견 나가는 감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마감회의를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제도를 자율형 종합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김구연 위원 한 번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외부 감사관이라든지 전문 감사관이 한 1회 정도 나가시면 이틀에서 3일 정도 나가신다고, 또 학교마다 나가는 인원수도 다르다고 들었는데,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회.
○감사관 이민재 실제로 저희들이 지출되는 비용이 외부 감사관에 대한 수당 지출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변호사, 건축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말 그대로 이렇게 전문직들을 부르기 때문에 그 전문직에 대한 수당은 1일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 감사관은 우리 감사 담당 공무원을 했거나 혹은 행정실장 출신의 학교 예산을 잘 볼 수 있는 분들을 불러서 일을 가외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당은 1회당 1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외부 전문가와 외부 감사관의 수당을 합치면 한 학교당 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가외는 아닌 것 같고 사전에 교육을 하시겠죠?
○감사관 이민재 예, 사전에 교육도 다 합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1회 120만원 정도 지출되시면서 지금 올해는 총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올해에는 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예산을 따로, 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예산을 따로 빼내면 한 2억6,498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2억6,498만원,
○감사관 이민재 예.
○김구연 위원 거기에서 올해,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 예.
그 정도,
○김구연 위원 그 정도 되시는데 이 2억6,498만원을 추계하면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어오시면서 예를 들어서 증액된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증액이 한 1억1,000만원 정도 돼서 아마 한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거기 보면 기존에 90개를 하다가 이제 개수를 많이 확대하겠다 이러고 예산을 증액했는데 올해 총 몇 개 정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가 자율형 종합감사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증액이 일어나는 것은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 수가 계속 늘어났었고, 그리고 특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공모를 받아서 하던 자율형 종합감사를 이제 공립학교에는 다 같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50 학교,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결산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결산을 놓고 봤을 때 2024년도 총 몇 개 학교를 했는지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2024년도에는 저희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110개 학교 정도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202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70개 정도 학교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실제로 하게 된 것은 110개 정도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러면 60개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김구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편성해놓은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측했을 때는 예산에 170개 학교를 하고 공모를 실시한 결과 110개 학교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나타나는 차액 부분은 감으로 추경을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추경에 감을 잡으셨다,
○감사관 이민재 예.
○김구연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증액했던 금액만큼 실제 하시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김구연 위원 그런데 이 2020, 제가 지금 자료를 총 4가지를 드렸을 겁니다.
2024년 당초예산, 2025년 당초예산, 그다음에 2024년 결산, 2023년 결산, 갑자기 드려서 확인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 당초에 4억6,941만6,000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오늘 갖고 온 결산서에 보시면 4억2,861만6,000원, 지출에는 4억1,357만1,530원으로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는 지금 그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4년 예산 부분에서는 4억6,941만6,000원이, 그리고 마지막 결산에서는 4억2,861만6,000원으로 보여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사실은 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학교분 감액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이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산서에는 저희들 지원청에 여러 가지 사업들, 감사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가 결산에 가면 지원청은 빼고 감사관만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부분이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김구연 위원 아까 추경에 분명히, 편성해 놓은 2024년도에 4억6,941만6,000원을 추경에 분명히 감을 해서 예산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25년 당초예산 페이지를 보시면 71페이지, 2024년도 최종 예산에 4억6,941만6,000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 어느 추경에 어떻게 감을 했다는 말씀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9월 자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실제로 감이 된 것들은 마지막에서 다 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는 시기적으로 11월이 아마 넘어갔을 건데 이건 집행잔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9월 30일 날짜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더 제가 질의를 이어간다면 결산서 한번, 주신 자료 부교육감님 같이 보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예, 아까 주신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당초예산 집행하실 때 2024년도하고 2023년도, 2022년도 이 자료랑 2024년도 당초예산 사업 조서에 갖고 있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받아서,
○김구연 위원 아니, 오늘 결산하러 오셔서 2024년 조서를 지금 확인해 본다는 것은 언제 그러면, 2023년도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3억3,390만원을 해 놓으시고 2024년도 당초 사업 조서에는 금액이 다릅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이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신 자료랑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랑 조금 달라서,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린 자료랑 갖고 계신 자료가 다르다고요?
○감사관 이민재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저희들이 시점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그 시점에 따른 차이들이 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원청 예산이 포함돼 있는 본예산과 그리고 결산할 때는 지원청 예산을 빼고 했던 결산의 차이, 그 차이로 인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처럼 학교 개수에 따른 감액 부분은 여기 보고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분명히 감액은 다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감사관님의 말씀은 시기가 다르다고 분명히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아까 2024년은 예산을 추경에 감액을 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김구연 위원 그런데 제가 드렸던 부교육감님 자료를 보시면 분명히 이것은 2024년 당초 사업 조서와 2025년 당초 조서와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자료입니다.
이 자료 4개마저도 다 수치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
○김구연 위원 아니 아니,
○부교육감 송근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즉답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결산을 진행하면서 파악을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와서 해 주시면 저희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지금 하루 종일,
○부교육감 송근현 그 취지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이 자료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부분들이 좀,
○김구연 위원 아니, 이 자료는 다 교육청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복사를 한 겁니다.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이 자료들은 다 교육청에서 책으로 만들었던 자료들을 제가 다 복사해서 드린 거지 제가 이걸 어디서 받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 송근현 제가 지금 받아서 지금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결산을 오늘 하시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고 교육 상임위 결산을 하시고 지금 예결위 결산까지 오셔서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돼서 답변을 못 주신다는 것은 이 앞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조금,
○김구연 위원 아니, 이 건만 갖고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건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일단 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든지”하는 위원 있음)
정회,
○위원장 임철규 부교육감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예.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러면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 이야기하고”하는 위원 있음)
6시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에서 확인한 것을 다시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나와 있는 보고서하고 71쪽에 나와 있는 보고서하고 이게 55쪽과 71쪽에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쪽에 비해서 55쪽에 2020년, 2021년, 2022년도의 내용들이 71쪽과 차이가 나는 것은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까지 2022년 것은 다 반영을 해서 기록해야 하나 이 내용을, 1회 추경의 내용을 오기한 것이 55쪽이고 71쪽은 그 내용을 바로잡은 것이 71쪽입니다.
그러므로 55쪽에 나와 있는 표 2020년, 2021년, 2022년의 내용들은 1회 추경만 반영된 오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위원님이 의혹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김 위원님.
○김구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 결산에 보시면, 아마 172페이지일 건데 여기는 보면 감사 지원 활동 금액이 3억3,390만원 정확하게 표기가 돼서 여기 예산서에서도 71페이지, 정확하게 3억3,390만원 표기됐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조서는 어떤 겁니까?
3억5,947만원,
○감사관 이민재 어디, 몇 쪽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구연 위원 55쪽 말씀입니다.
제가 드릴 부분은 지금 55쪽에도, 2022년도에도 보시면 5억3,841만원 되어 있고 여기 보면, 71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5억1,375만9,000원 이것마저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김구연 위원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정회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
○정규헌 위원 답변이 안 되면 정회를 해야지.
○위원장 임철규 예.
○감사관 이민재 답변 조금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철규 해 보세요.
○감사관 이민재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5쪽에 2023년과 71쪽에 2023년의 차액 이 부분은 2024년 본예산의 조서에는 2회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22년도 본예산에 차이 나는 것은 결산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1년도 금액도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다?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 역시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구연 위원 결산을 하고 당초를 하면서 추경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을 한다,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관 이민재 이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2020년과 2021년, 2022년은 1회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오기이기 때문에 그 오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위원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사과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24년 당초예산 사업 조서하고 2025년 당초 사업 조서를 보시면 연도가 바뀌는데 2022년도 연도에 대한, 2022년도면 벌써 2024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끝난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아니, 2024년에 본예산 조서,
○재정과장 유상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부서 확인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지난 연도인데 왜 2024년 것과 2025년도 주요 사업 조서에서 금액이 다르냐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사업의 레벨들을 분리를 시키기도 하고 통합을 시키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빠지면 거기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빠지면 달라진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저도 똑같이 드리면 2024년도 당초예산 조서에는 2021년도 예산하고 2025년도 당초예산 조서에서 2021년도 금액이 다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다시 말씀을 제가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 그리고 감사 부서 같이 명확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말씀을,
○김구연 위원 언제 오늘 결산,
○재정과장 유상조 따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하기에는 관련 자료들을 다 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위원장 임철규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결산에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실수고 오류고 문제가 많습니다.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숫자가 안 맞는데 그걸 가지고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그게 되겠어요?
부교육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부교육감 송근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실무자들 하고 확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55쪽에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의 과실로 생긴 명백한 오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중에 71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위원님이 주신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결산을 저희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 오해를 야기하고 과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실수나 잘못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순수성이나 의도적인 부분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앞에 답변 주신,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성함하고 말씀도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부교육감 송근현 우리 감사관하고 재정과장입니다.
○김구연 위원 재정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때 마이크 바로 이렇게 해서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누가 발언하겠습니다.’도 아닌 누구의, 관등성명도 없이 그냥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셔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까?
위원장님.
상당히 이것은 의회에 지금,
○부교육감 송근현 진행 과정 중에 죄송합니다.
집행부가,
○김구연 위원 지금 오늘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라 아마 한 세 번 정도 오늘 그러신 것 제가, 이 앞에 저희 장진영 위원님이 아까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 말씀 하신다면서 답변을 발언권도 안 얻으시고 그냥 하시면서,
○재정과장 유상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촉구드리고,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제가,
○위원장 임철규 잠깐만요.
잠깐만.
속개를 안 했잖아요.
이제 정회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재정과장도 그러시고 부교육감 지금 사과를 받고 있는데 또 불쑥 나타나서 이야기하겠다, 이게 예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김구연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재 제 답변 순서라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려고,
○위원장 임철규 답변이 안 돼서 지금 정회를 하려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나서요!
○감사관 이민재 그래서 정회하시기 전에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임철규 입 다무세요!
○감사관 이민재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철규 안 되겠어요!
○감사관 이민재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런 태도로 해도 되겠어요?
(“일단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철규 예.
○정규헌 위원 제가 모두 발언을 한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모두 발언, 예, 말씀하세요.
○정규헌 위원 이 건하고도 같은 내용이지만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 우리가 정책 질의하고 나서 인사도, 저번 우리 당초예산 심사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악수도 한번 하고 이렇게 의회 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편성을 다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했다고, 인사를 하는 게 그렇게 큰 대수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지적을 하고 또 부감께서 유감 표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이 나와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한 이런 내용들은, 이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무리 기억이 안 나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야 되는 거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6개월 전에 인사 안 하고 나갈 때는 기분 좋게 싹 나가놓고 지금 와서는 그러면 그만둘 때 다 됐다고 지금 한번 해 보자는 겁니까, 의회하고.
○감사관 이민재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철규 말씀하세요.
○감사관 이민재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정회를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김구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결산이 아닌 55쪽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올해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자료 부분에서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자체 예산의 내용들이 분명히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김 위원님한테 제가 오기에 의한 잘못이라고, 우리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 결산과는 상관없는 예산에 나와 있는 조서인데 그 예산에 나와 있는 조서를 잘못 저희가 오기했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다시는 그런 오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이 조금 더 유의하도록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 의전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은 법령에 의해서 공직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정규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감사관 이민재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정규헌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감사관 이민재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은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받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여기 결산서의 내용들 혹은 예산에 관한 결정 사항들은 다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실하게,
○정규헌 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철규 잠시만요.
○감사관 이민재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철규 지금 뭐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 보십시오.
○정규헌 위원 허 참,
○위원장 임철규 지금 우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게 행정 역량으로서 자질이 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관이 행정 역량의 자질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지적을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해를 못 했어요?
조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간부들의 자질에는 지식, 기술, 경험, 그리고 태도가 있어요.
그걸 행정 역량이라고 합니다.
공부했습니까, 그것.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임철규 알아요?
○감사관 이민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위원장 임철규 알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 중이잖아요!
○감사관 이민재 아, 중입니까?
지금 방금,
○위원장 임철규 위원장이 지금 발언 중에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태도가 불손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여기가 어디 뭐 교육청입니까?
이곳은 시민의 대변, 도민의 대변의 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철규 예.
○정수만 위원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철규 예, 말씀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의사진행 발언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이 전체 상황을 잘 보셨죠?
○부교육감 송근현 예.
○정수만 위원 잘 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까 처음에서부터 김구연 위원님 제안을 했을, 저런 이야기한 것에서부터, 할 때부터 ‘아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오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끝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감사관님도 처음 시작하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면 감사관님이 자리에 올라오셨을 때는 ‘나는 기억하지 못하나 그렇게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니까 이 이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무슨 우리가,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감정 섞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부를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했다. 좀 봐주세요.’ 이러면 될 것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위원장님.
일단 서로가 이렇게 좀 감정도 추스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총괄적인 것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부감님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좋습니다.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10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김구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도 조금 제대로 이해를 못 했고, 다시 한 번 더 김구연 위원이 짧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사 관리 관련해서 누구시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좋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김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예산서 부분에서 나와 있는 감사관의 예산서의 수치하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차이가 난다,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수치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결산서의 최종 확정액을 적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중간에 있는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기가 연속적으로 3년,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기한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주의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후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선배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태도나 여러 가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만 위원님께서 교직에 오래 계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할 때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정회 하시면서 저한테 어떤 기회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도 간략하게 답변하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후에 의회에서 답변할 때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좋습니다.
재정과장께서도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들어가시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설명도 이해를 못 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갖겠다든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다시 해 오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포함해서 한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하여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자료도 정리를 다시 해서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앞으로는 이런 회의석상이나 의회의 이런 자리에서는 위원장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재정과장 유상조 예.
○위원장 임철규 예, 들어가세요.
다음에 행정국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루종일 의정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 자료의 미흡한 부분, 그리고 답변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과 저희 집행부에서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한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송근현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부 간부들이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사항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의회와 관계를 설정을 하는 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과실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한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제가,
○위원장 임철규 정규헌 위원장님.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언성이 높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에 있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어쨌든 위원장님이 승인하면 되는 건데,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서 아까 전자철판 부분을 내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지역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올해 예산도 금액이 120억원인가 있던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좀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칠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공장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교육청도, 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고맙습니다.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 교육청 본청도 중요하지만, 지원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건의가 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에서 구매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감 소관 도교육청에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황둘숙 행정국장님, 진주교육지원청 동진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맞니 명시이월이 맞니 해서 오락가락 했는데, 최종적인 교육청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고이월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진영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추가 의견을 내서 명시이월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고맙습니다.
또,
○정수만 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정수만 위원 비가 오고 개이고 하면 또 맑아지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저런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김구연 위원님께서는 지금 집행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일이 찾아뵙고 또 김구연 위원님을 찾아뵙고 이것을 설명을 하기보다는 지적하셨던 내용을 자료화해서 예결위원 모두에게 서면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김구연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바로잡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해야, 김구연 위원님도 표현을 해 놨는데 지금 사과만 있지, 어떻게 보면 해명은 충분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으로부터,
○장진영 위원 오늘 장시간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결산 심사는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결산 심사를 위한 사업설명서 작성 시 수치상의 오기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할 것 등 총 2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94##42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해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장진영 위원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진영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진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24건을 채택하고,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 장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제12대 3기 교육청 소관 예결위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새롭게 구성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남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임철규 장진영 권혁준
김구연 우기수 이재두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조영명 조현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두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총무과장 김환수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유상조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김철환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속기사
김희경 백나해 박미경
우순덕 강지원 손희재
이아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철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송근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청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었는지, 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임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근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문정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환수 총무과장입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상조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철환 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과 장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의 교육 비전 아래 5대 정책 방향의 충실한 구현을 목표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책자에 따라 예산회계 결산, 기금 결산, 재무회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92##42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개요#!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93##42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에서 2025년 미래교실 칠판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시군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과 이와 관련하여 시군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 사본, 그러니까 교육정보원에서 보낸 것하고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18개 학교로, 아, 18개 교육지원청에서 보낸 공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과에는 2025년도 물품 및 용역 통합계약 활성화 추진 계획 공문이 있습니다.
문서번호는 재정과 11208입니다.
올해 4월 17일에 나간 공문인데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또 다른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학교 증설 그다음에 신설 관련된 지역 업체 참여 지역별로 리스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 12월 2025년도 당초 예산 심사 시 회의가 종료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장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 분이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에 대해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앞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수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부감님!
처음 뵙습니다, 그죠?
○부교육감 송근현 예.
○정수만 위원 어쨌든 경상남도교육청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조금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경상남도 전역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지난 6월 1일 자 우리 거제에 있는 거제신문에 나온 신문사의 글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요지는 2026년, 내년 3월에 거제에 있는 상문중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교할 때 지금 방침은 1학년들은 신입생을 받지만 2학년·3학년들은 전학은 불가하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의 불편, 볼멘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2·3학년은 왜 전학이 안 되느냐 하는 중심을 이루고 있으면서, 원칙을 들어본즉 교육청의 답은 그전에 거기가 19학군이에요.
학군 내에서 전학은 불가하다.
그래서 학군 내에서 전학을 하는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신설 학교에 전학을 하는 건 학군 내 전학이 되므로 불가하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애초에 이런 학교를 세웠을 때는 연차적으로 개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교육지원청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에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은 이를 허용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같은 학교군 내에서 전학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 맞지만 지역 여건과 과밀 해소 필요를 반영해서 정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첨 배정을 실시하였다.”라고 아산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은 전향적으로 전환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르면 동일 학군 내 전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이나 연속성 또 교원 배치 또 학교시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검토할 여지가 저희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남교육청이나 충남아산교육지원청에서도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검토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6년 3월 개교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은 다시 재고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담당 국장이, 과장이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는데 지금 말씀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수만 위원 조금 부연을 하면 상문중학교 바로 인근에, 올해 개교했죠?
용산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학교처럼 학군의 범위가 넓지 않고 그런 점은 있지만 어쨌든 전학을 허용했었어요.
그래 전향적으로, 주민 편의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학군 내라서 이동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그 지역 내에서 보면 상당히 넓어요.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문중학교 있는 자리에서 신현중학교까지 가는 데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버스를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려면 심할 경우는 1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학군을 둘로 쪼개서 조정해서 이후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든지, 더 좋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학년·3학년들도 전학을 허용해서 학급 수를 일정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다른 중학교에서 신설 중학교로 2학년을 옮겼을 때 오는 아이들에 따라, 학교들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하는 아이들의 통근 자체, 그러니까 등하교 자체의 불편함하고 견줄 바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정말 심각하겠죠, 교육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부감님 보탤 말씀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지금 말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내가 기대를 합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정수만 위원 이 기대에 대한 답을 가급적 다음 7월, 다음 정례회 회의가 언제 있죠, 우리 회기가?
(“7월 9일”하는 위원 있음)
7월 9일이죠?
그 이전에는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조속히 검토해,
○정수만 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이 안 되었을 때는 저는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떠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시겠죠?
○부교육감 송근현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두 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기금을 과도하게 특별회계로 전출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8,000억원 조금 넘게 기금을 전출한 바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금을 과도하게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제일 큰 거는 보통교부금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재작년해 가지고 2년 연속 굉장히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 사업의 안정성이나 지속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저희가 세출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을 좀 했는데 그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본 기금의 취지 자체가 교육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출을 해서 교육 사업에 투여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안 보이네, 너무 작네.
2022년도부터 교육교부세 감소와 전출액을 비교해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저기 보면.
2023년도에는 보통교부금이 9,621억원 감소되면서 기금을 4,275억원을 전출했거든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이 2,363억원 감소했는데 전출 금액을 8,529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기금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내용인데, 많이 썼다기보다는 엄청나게 쓴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기금을 6,166억원이나 특별회계로 전출했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을 건데, 혹시 부교육감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이 있을 때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답변을 잘 못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부교육감 송근현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기존의 교육 사업의 지속한 부분들과 각종 교육 소속 기관들 신개축 부분들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직속 기관?
○부교육감 송근현 우리 학교 신개축과 그다음에 직속 기관 관리에 대한,
○정규헌 위원 신개축을 우리만 했습니까?
다른 교육청은 안 했어요?
○부교육감 송근현 유사하게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자, 그럼 보십시오.
정말로 오른쪽 시도별 기금 잔액 비교 현황이 저렇게 쭉 있습니다.
18개 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도표를 보면 우리 교육청은 정말 생각이 있어서 이 기금을 썼는지, 그냥 내 임기 때 다 쓰고 가려고 쓰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 도표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2022년도에 1조7,857억원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 지금 현재 얼마 있느냐 하면 2,293억원 남아있어요.
그 사이 3년 동안에 1조5,564억원을 썼습니다.
또 이번 7월 1추에 기금 사용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그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누가 답변해 보세요.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기금을 안 썼어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기금은 전출한 내용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렇게 전출 많이 보낸,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린스마트고 뭐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건 알겠는데, 저기 도표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좀 많이 쓴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충남, 인천, 저쪽에는 우리보다 많이 썼는데.
도표를 보시면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에 있는, 빨간색으로 칠해 놨잖아요.
경북, 대구, 부산.
가까운 부산 보십시오.
우리보다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은 말 그대로 1조 가까이가 아직까지 적립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독 이렇게 경남에 기금 관리를 못 했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돈 있으니까 내 임기 때 막 다 쓰고 간다는 개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만일에 다음 교육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쓴 거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다음에 1년 뒤에 교육감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육감이 들어오면 기금 없이 만일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 뭐로 합니까?
물론 교육감님한테 이 질의를 해야 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사자는 없는데 질의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 우리가 기금을 조성, 이때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거를 갚아왔는데 1조7,000억원이라는 저 돈이 교육청이 잘해서 기금이 마련된 게 아닙니다.
저게 사업비가 남아서 이렇게 적립되다 보니까 된 거지, 교육청에서 이때까지 경영을 잘해서 저게 적립이 저만큼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너무 많이 당겨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3년 동안에!
교육감 지금 11년 동안에 앞에서 할 때는 기금 관리를 잘해 왔어요.
그래서 빚이 있는 걸 다 갚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지금 3년 동안에 이 돈을 다 쓰고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2,200억원 남아있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기금은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채 다시 발행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또 빚을 지고 가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근현 기금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으로서 썼다는 말씀드리고, 남아있는 기금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들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혹시라도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효율화할 수 있는 교육사업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재구조 조정하는 부분들도 같이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부교육감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이 부분은 다음 도정질문에 제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큰 심각한 문제예요.
알고 보면 지금까지 그냥 잘 쓰고 잘했고 있는 대로 펑펑 쓴 겁니다.
돈이 1조5,000억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 돈을 다른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당겨썼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썼다는 거예요, 그냥.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 태클을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도 일조해야 하는 거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난 5월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생산되는 제품들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도, 도민들도 계속적인 이야기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내용들이 아직까지 시정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조례가 되어 있고 저희도 사실 직간접적으로는 각종 회의나 지침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역 내 업체를 활용토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 19일에 경남조달청과 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학교에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도 내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말씀은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질의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비했다.
물론 안 지킨 건 아닙니다.
안 지킨 건 아닌 거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이 그 부분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해 보면, 다음 자료 한번 띄워 보이소.
저기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 생산품을 어느 정도 비율로 사고 있는지 하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업체들을 조금씩,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저거 말고 옆에 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교육청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지역업체를 그만큼 또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자료고요.
사실 지금 전자칠판 구매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자칠판 부분은 조금 독특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자칠판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학교에서 구매를 했으면 그래도 지역업체가 조금 선정이 되고 했을 텐데, 2024년도에는 지역청에서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을 한두 개 산 게 아니고 2024년도에 대량으로 많이 샀어요.
많이 산 과정 중에서 지역청에서 사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쌀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제품들이 많이 왔고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지금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어디 어필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자칠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아무래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은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는데 저조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재정지원 사업과 그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연계하는 부분들을, 부작용 없이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수준에 준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자칠판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학교에 저희가 재량권을 드린 건 맞습니다.
자율권이 학교에 부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 자체 내에서는 전자칠판을 구입할 때 행정적인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꾸 지역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대량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양자의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불편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조례가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보다는 할 수 있는 영역의 틀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그냥 답변서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오전에 오면 다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중요한 사안이에요.
무슨 사안이냐고 하면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낼 적에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 걸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전자칠판을 사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좀 경험이 없고, 나름대로 업무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그전에 학교에서는 다 학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만 이게 지원청에서 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지원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청에서는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역적인 가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 전부 다 경남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많이 들어온 거죠.
타지역에서 들어왔고, 타지역에서 들어온 제품이 그렇다고 경남에서 만든 제품하고 타지역하고 현격하게 기량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또 이해를 하죠.
제품이 안 좋으니까 그랬다 하면 되는데, 제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청에서 대량 구매를 모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로 쫙 뿌려놓은 건데 그 부분이 뭔가 미심쩍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들어온 제품이 그렇다고 그렇게 싸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자칠판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2024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샀습니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아이들의 AI교육이나 디지털교육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됐죠.
그런데 돈을 쓴 만큼 그렇게 효과적으로 누리지 못 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오면 내가 전자칠판 부분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부교육감 송근현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몇 차례.
수차례는 좀 그렇고, 몇 차례 제가 이야기했고 또 질의 과정을 통해서 답변도 받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사업 지정권자는, 그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 신설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 신설이나 이전 계획에 기준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지만,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교육은 단지 예산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이고,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입니다.
요즘보다는 제가 2~3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비단 이거는 내 지역구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쉽게 말하면 관심 부족이에요, 관심 부족.
저는 이 규정을 보니까 최우선이 아이들의 보행권.
그런데 아이들한테 보행권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보행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이후에 공사 준공을 하고 나서 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등하교 시설한다든지 가변차선을 새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은 사전에 사업 지정권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교육감은 법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애들의 보행권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가 그렇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사거리 교통섬이 구축돼 있는 그런 교차로에 비보호 우회전을 넣어났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을 넣어 놓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건너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교육감이 자문을 충분히 줬더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쉬우니까 사전에 이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초중학교가 신설 요인이 있을 때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결산서 589페이지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교육감님 오기 전에 이루어 진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행정국장입니다.
○조현신 위원 이것도 내나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GB, GB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 사실 현재 법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조현신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GB에서는!
그런데 자은초등학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제가 검토보고서를 이번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료도 봤고 정책질의를 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자은초등학교의 급식소 이전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천만원이 아닙니다.
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예비비를 어떻게, 왜 자은초등학교에 규정에도 맞지 않는 예비비를 1억7,000만원 정도를 강제이행금으로 납부를 하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구역 안에 이미 학교가, 자은초등학교라는 학교가 들어서 있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소를 다시 개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운동장 안에 급식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급식 관련, 그죠?
급식소, 이해 갑니다.
사업의 시급성, 여러 가지로 이해 갑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전에, 물론 허가는 교육감이 합니다, 그죠?
○행정국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것보다도 뭐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냐면, 이것 설계를 설계사무소에다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설계비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설계비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조현신 위원 설계를 맡겼다,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에서는 이걸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행정행위절차가 필요하다는 기초적인 상식까지 모르는 건축설계사무소에다 이걸 맡겼습니까?
이거는 상식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행한 행위는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한, 말씀드린 업무 미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도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도 담당자에 대한, 또 관리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의 특수성 상 안전한 급식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급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해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때 저희 나름대로는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현신 위원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앞에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도 이해 안 가는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그죠.
준공은, 공사 사업의 준공이라 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공 검사원이 도장 찍는 게 이게 준공이 아닙니다.
뭐냐,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가옥대장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야만 재산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이전이 돼서 행정재산이 됐을 때 그게 준공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옥대장이 발부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편법을 썼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에 해서는, 원래 사전 이게 안 됩니다.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급식 문제고, 또 이런 문제, 그리고 행위가 이루어졌고 하니까 사전 컨설팅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을 했어, 했는데 제가 또 하나 세 번째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강제이행금을 1억7,000만원 정도 내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조현신 위원 했는데, 또 뭐가 문제냐.
또 세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소송 말씀입니까?
○조현신 위원 소송을 왜 합니까?
그게 면피용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거는 아니고요.
○조현신 위원 그럼 소송을 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GB에 있는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줬다.
그러면 그것으로써 이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또 그게 적법하다, 적법지 않다, 너무 과하다고 해서 소송을 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하고 개발제한구역법 간의 해석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했지만, 철거명령의 적절성을 저희는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개정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학교 시설이 개발행위 제한구역 안에 이미 승인되어서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는 그런 개정 조항을 요구했고, 의원 발의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거는 향후에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선 조치,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건축물을 준공 안 했습니까?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국장 황둘숙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만약에 교육청이 아니고 개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공익을 위해서 저희가,
○조현신 위원 사전에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됐고 미숙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 개발행위 허가 받는 그게 뭐 그리 절차가 복잡합니까?
복잡한 거 하나도 없는데,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되지 않아야 할 예산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향후에는 면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통, 아이들 통학권 보장이라든지 이것도 내나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전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해당 공무원이 그런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근이 되고 바뀌다 보면.
설계사무소는 뭐 했냐예요.
가장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을, 돈 1억7,000만원,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는 제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질의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의회에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담당공무원들, 교육청 산하 이런 일을 관계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찬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들 역량 부분도 지금 챙겨서 올해는 연수도 연수원을 통해서도 하고, 자체적으로 연수도 하고 그렇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조영명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임철규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학교 정보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정질문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 간단하게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학교에 보면 컴퓨터실 현황이, 뭐라 해야 합니까?
연도가 오래된 컴퓨터가 너무 많아요.
컴퓨터 PC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태블릿PC 같은 경우,
○조영명 위원 일반 PC, 일반 데스크톱.
○부교육감 송근현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은 5년이고 일반 PC는 6년이라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태블릿PC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 보면 컴퓨터실 있잖아요.
정보화교육장.
○부교육감 송근현 예.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뒤에 황성효 과장님하고도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학교 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PC가 너무 오래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정상적인 정보화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부교육감 송근현 예.
한 다음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컴퓨터실은 옛날에 저희가 컴퓨터실 해서 일자로 착 놔두고 데스크톱 있고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조영명 위원 예.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말씀대로 저희가 아이북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교체 사업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거의 7년, 8년, 10년 이상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시대 때 정보화 교육은 주로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일단 문서 작업을 기초로 하는 교육 시기였기 때문에 교육컴퓨터실 해서 일자로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워드라든지 엑셀을 기본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활동을 코딩이라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창의인재과장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학교는 창의 융합형 컴퓨터실로 해서 7,500만원씩을 아마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시설 작업하고, 2,500만원 가지고는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코딩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서 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안 바뀌니까 교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예산 가지고 컴퓨터실을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산에 어떤 변동만 없었다면 중학교 60교씩 해서 5년 안에 중학교는 모두 다 바꾸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거는 결산서 105쪽 보니까, 결산설명서 382쪽 보면 50교씩 해서 공사립 중학교 지원한다고 돼있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제가 말씀드린 중학교 지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중학교만 하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어떤 것 말씀입니까?
○조영명 위원 PC 금방 조금 전에,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연차적으로 5년 안에,
○조영명 위원 50교씩 하면,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초중고가 몇 개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초중고가 몇 개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초중고가 지금 평균적으로 1,000개 정도 되는데, 방금 정보화 교육할 때 중학교 교과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위주로 저희가,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옛날 PC에서 워드, 엑셀 이런 수업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코딩이나 AI 교육은 아이북에서 할 수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가능해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러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평균적으로,
○조영명 위원 이거는 결국 PC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아닙니다.
만일에 고사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은 5,000만원 가지고 하고, 2,500만원 가지고 그 교실 안에 오면 몇 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차적인 사업이 보니까 한 해에 50교씩 한다고 되어 있네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50교씩 하면 학교 수요가 몇 교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중학교니까 260개 정도니까 5년 안에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중학교만 이렇게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현재.
○조영명 위원 그럼 초등학교는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이 현재 중학교가 되어 있으니까 중학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아이북 가지고 가능한,
○조영명 위원 사실은 어떤 코딩이나 AI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머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이 교육들은.
머리가 굳어버리면, 중고로 가게 되면 머리가 고정화 돼 버리잖아요.
아이들 무한 상상이 있을 초등학교에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PC가 학교에 들어가서 AI교육이나 코딩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책자를 보면 중학교만 50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창의융합형 정보교실이 중학교만 돼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딩 교육을 지금 경남에만, 경남한바퀴, 경남두바퀴 책자를 만들어서 한 학교에 선생님을 모두 다 불러서 저희가 코딩 교육을 시켜서 그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코딩 교육을 하고, 그다음 코딩 교육 한 거 가지고 학생들 동아리라든지 교실에서 직접 수업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 코딩이나 AI 교육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저희들이 예산 투여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3년째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일선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컴퓨터실이 엉망이다, 이거라.
한마디로 그냥 엉망이 돼서 이 교육이 안 된대요.
위에서는 교육 잘된다 하고 밑에서는 안 된다 하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런데 컴퓨터실의 어떤 대상이 실제로도 학교에서, 실제로 데스크톱 교체는 학교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학교 내에서 예산을,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학교에 줘버리니까 학교에서는 다른 시설을 우선 해버리는 거야.
그냥 PC는 맨날 뒤로 밀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는 벌써 7년, 8년씩 되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아니, 그게 학교,
○조영명 위원 학교 교장 선생님이 PC를 1순위로 구매를 안 하더라는 소리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아니, 하면 선생님이, 학교는 예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충분히 바꿀 의지가 있으면 조금씩 모아서 하면,
○조영명 위원 의지가 없다니까요.
다른 시설 투자에 먼저 해버리고 PC를 제일 후순위로 두는 거야.
그러니까 PC가 오래되어 지금 낙후되어서 엉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돼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저희들이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실태 파악을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될는지 그것도, 그래야 문제점을 파악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짧고 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하신 질의 중에, 혹시 저희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재산 중에 임야나 농지가 한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신지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 가지고 계신 임야나 농지는 지금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예전에는 임야나 실습림이나 그다음에 실습, 또 논으로 해서 논밭으로 그렇게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구외부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옛날에 학교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경계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농지나 임야를 지금 현재 운동장이나 또 주차장 또 어찌 보면 건물을 지어서 미등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그런 게 옛날 오래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지목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등기나 이런 걸 재산을, 학교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임야라든지 농지는 분명히 학교 행정재산 중에서 지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업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저희가 임야 같은 경우에는, 대형 면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림청하고 논의를 해서 그냥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 구외부지에 있어서도 해당 개별 학교나 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우리 부지에 대해서 구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또 경계에 대해서 알림판을, 안내판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우리 재산을 이렇게 경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사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번 확인 정도는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협의를 좀 추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 한 개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선 학교에서나 교사 또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부분이 아마 조금, 이런 문제점이나 현장에서 지금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했을 때.
답변은 편하신 대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학부모님들은 올해 전면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많은 불안감과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학교 단위 교육과정을 컨설팅하고 안내를 해 드리지만 학부모님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나 걱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중순에도 경남 관내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를 시행하는 안내를 해 드리니 2분 만에 신청이 동이 났고, 어제도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대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시행 초기가 되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하고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저희들이 많이 덜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많이 다양한, 교육청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군과 시를 나눌 건 아니지만 소규모 학교일수록 개설 과목에 한계점이 있고 또 방금 제한적인 수강 인원 때문에 폐쇄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관심이라는 게 아마 조금 학구가 많이 뛰어난 도시 같은 데는 그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금 2분이든 5분이든 1분 만에 만약에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이런 걸 처음 접한다고 하면서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방금 전학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업에 대한 부분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교육적인 설명 자체를 경상남도를 전체로 하시지 말고 만약에 동부권, 서부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나누셔서 학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 정규헌 위원께서 지역 구매 상품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대학생 인턴십하면서 우리 중증 장애인 관련된, 그 분야의 활성화에 대해서 인턴십을 했는데 중증 장애인, 우리 학교 학생들도 중증 장애인 많잖아요, 희망학교 같은 데 가 보면.
그래서 제가 창원하고 양산하고 대학생 인턴십을 하면서 중증 장애인들이 만드는 구매품을 갖다가, 인터뷰를 마치고 제가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국내의 모든 관공서에 보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구매가 1%에서 2% 상향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중증 장애인들이, 사업소에 가 보면 1%, 2%가 아니고 진짜 한 30% 이상 더 구매를 해 줘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품목별로, 단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장애인들과 관련된, 중증 장애인들과 관련된 구매품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책질의는,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교장 자격증 없는 교장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부형, 내부형이죠?
학교 교장 자격증 없는 분들이 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초등학교에 자격증 없는 교장 선생님과 중학교, 고등학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가.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정확한 비율은 산출해 보지 않았지만 현재 초등에 무자격 교장은 열두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등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내부형 교장 선생님들이 경남 전체 교장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죄송합니다.
○권혁준 위원 몇 퍼센트 차지,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자격증 없는 교장 선생님.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 교장 선생님들, 학교 수가 1,000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방 초등에 무자격 열두 분, 중등에 너덧 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원래 법적 근거는 15% 이상 초과되면 안 되거든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권혁준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면 아까 말씀한 대로, 다시 한번 초중고등학교 인원을 제시해 주세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중등은 13명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 중에서 전교조 출신들이 몇 명입니까?
거의 다 전교조 출신들이죠?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저희들은 교직 단체 가입 현황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내부형 교장 선생님 중에서 전교조 출신 교장 선생님이 몇 명이냐고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그 또한 저희들 조사하지 않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그게 왜 밝히면 안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한 저의 대책과 여러 가지 안이 나와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원래 교장 공모제의 취지 자체가 인프라가 낮은, 교육 환경이 낮은 지역에 교장 공모를 시행해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격이든 무자격의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교장 공모제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설명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뜻은 제가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지금 하는 뜻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하여튼 이거는 제 개별적으로 자료를 꼭 받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내부형 교장 선생을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교장 공모를 확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권혁준 위원 말은 활성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뜻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르다는 뜻, 제 뜻과 국장님 뜻하고 다르다는 뜻이죠.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위원님, 교장 공모제는 경남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전국적으로 합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하는 서류를 못 준단 말입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조사가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권혁준 위원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못 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아니요.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 어느 교원단체세요?”, 물어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도의원께서 예결위 참석해서 결산을 하면서 정책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못 준다, 이게 맞는 거예요?
부교육감, 맞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님, 그 부분들은, 교원단체라든지 특정 교원단체 가입 여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재량의 영역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로 보호를 받고 있는 영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교장 공모제 자격 요건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혹은 어느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 이런 문제 부분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지금도 논란이 계속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의 모든 정보라든지 저한테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제시하고 이런 부분, 불만 사항을 제가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어떤 요구 사항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경상남도 교육에 굉장히 기여도가 높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교육에 관련되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내부형에 임용이 되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남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료를 못 준단 말입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위원님, 역량이 안 되시는 분이 지정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공모제 절차를 보시면 학교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 구성원들의 판단을 1차 존중하고요.
2차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분이 가지신 역량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교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니,
○권혁준 위원 공정하게 했는데 왜 공정한, 불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불만이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권혁준 위원 여기서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을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 저도 공정하지 않은 뜻을 갖다가 계속 반박할 이유도 없고, 제 나름대로 정보 수집을 해서 정보 제공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정한 것 같으면 그런 불만을 안 하잖아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만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공정하지 못하면 불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찬성이고 반대가 있겠어요.
공정하지 못하니까 반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혹시 그러한 지역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관리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의하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별도로 설명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가능하면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아까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조영명 위원 아까 한 것보다는, 궁금한 게 한 개 있어서 내가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칠판 잠깐 말씀하시던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조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무늬만 지역 업체입니까?
지금 그런 말이 막 돌아서, 내가 물어보는 게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지역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합니까, 전자칠판이.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 파악은 아마 교육정보원에서 할 정도니까, 한번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파악해서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경남 업체가 제가 창의인재과장 할 때보다는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조영명 위원 지역에서 조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아마 대리점만 여기하고,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영명 위원 예, 그런 방법인지,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경남 업체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고도 들었는데 명확하게 확인해서,
○조영명 위원 그걸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아까 우리 정규헌 위원 말씀처럼 이런 내용이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전자제품은 그렇지만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조립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전자칠판은 어떤 경우, 저도 잘 몰라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게 교육정보원에서 파악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업체에 대해 경남 업체가 몇 개 있는지 또 어떤 형태인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조영명 위원 그런 것은 무늬만 지역 업체로 해서 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런데 그 업체가, 명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 업데이트된 걸 한번 보자고 그 뒤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 중앙부처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냥 이것만, 이런 자료들만 합니까?
기본 업무 현황 자료는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국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국회 예를 비추어 보면 업무보고는 주로 상임위를 대상으로 하고요.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안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하시면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업무 현황에 대한 기본 자료들이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어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교육감 송근현 다음부터는 기본 데이터 부분들에 학교 현황이라든지 교원 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급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점심 식사하고 2시까지 기존 자료들을 좀 같이 책상 위에 한 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정책국장님이신가요?
노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위원장 임철규 노조에 대한 현황 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고 이렇게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고 하는 것들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인 숫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그 숫자도 노조에서 밝힌 숫자를 저희들은 참고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러니까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니냐고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몇 명 정도인지는,
○위원장 임철규 교육지원청, 본청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교원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인데, 지금 전교조 외에 다른 노조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러니까 그 노조가 전교조 몇 명, 그다음에 무슨 노조 몇 명, 이런 데이터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저희 교원단체팀에서 대략의 숫자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과거 20년 이상 전에, 제가 사무관이 되기 전에 노조 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다 공유가 되는데 그게 아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아, 조사 자체는 하지를 못하고 있고,
○위원장 임철규 조사를 하는 건 아닌데,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단체에서 자기들이,
○위원장 임철규 숫자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발표하는 숫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우리가 교육감하고, 단체장하고 또 노조단체 대표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럴 때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죠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그것도 점심 식사하시고 2시까지 책상에 좀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육청에 협조도 구하고 건의도 드리고 요청도 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 체험시설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진주, 사천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검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천 지역에 삼천포와 사천에 대한 학생 숫자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주항공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알죠?
아십니까?
관심 없습니까?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면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피드백도 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한 번 이야기하고 나면 끝입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리고 12건 플러스 해서 별도로 제가 도정질문하고 5분 발언에서 교육감님한테 약속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진도도 안 나가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도정질문을 한 번 더 할까 해서, 진도 상황에 대해 제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한 번 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걸 조금, 어쨌든 위원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하는 거는 위원들이 잘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 아,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의 방치 수준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창의인재과장님을 포함해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예산 관련 부서 등 해서 와서 얘기 좀 하라니까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 불러놓으면 저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식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근현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정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진영 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송근현 부교육감님, 김정희 국장님, 이중화 국장님, 황둘숙 국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게 많은데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임철규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금 정책질의입니까?
○위원장 임철규 예.
○장진영 위원 아, 그러면 정책질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조영명 위원 제가,
○위원장 임철규 짧게 좀 부탁 올립니다
○조영명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감 내가 면담해서 이야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팔용교육단지 회차로 부분 혹시 이슈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누가 알고 있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행정국장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우리 마산회원구청하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산회원구청에서는 토지 승낙만 해 주면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지금 학교 측, 거기에 관련된 학교 5개 중에서 3개가, 2개가 반대한다고 그랬습니까?
2개 학교 반대, 3개 찬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어떻든 결과를 빨리 내서 좀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회차로 부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 잘 아시는 그 정도의 진행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학교 측, 그리고 또 그 의견을 제시한 측.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입장을 정리해서 지원청과 논의된 사항이 아마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요구를 하신 측에서 계속적으로 회차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토까지 받은 사항을 전달한 상황이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게 완전히 끝났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 부분이,
○조영명 위원 용역 받아서 안 된다고,
○행정국장 황둘숙 예, 보장이 어렵다는 쪽으로 전달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의논할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부분이 아직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행정국장 황둘숙 그러니까 의견이 같으면 정리가 될 건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위원장 임철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부교육감, 행정국장,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재정과장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 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3페이지, 결산설명서 129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쪽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안녕하십니까?
○권혁준 위원 결산서 43페이지 보면 홍보 영상 제작 관련되어서 당초 계획은 우리가 다섯 편인데 지금 한 편만 제작하고도 당초 계획 5편을 전부 다, 예산을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권혁준 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실은 예산 편성 내역 자체가 오류였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은 지난 수년 동안도 동일한 형태로 명세를 제출했습니다만 과년 집행도 역시 한 편 내지는 두 편 정도를 만들어서 주로 TV 방송에 송출하는 비용으로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당초 어느 한 연도에 저희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기는 좀 곤란한 항목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이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권과 관련되는 형태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쪽으로 돈을 썼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편성 내역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편성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홍보담당관 박한규 몇 편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는 업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준 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왜 다섯 편 한다고 편성했어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그건 분명히 실무적인 오류입니다.
○권혁준 위원 다섯 편 한다고 예산 올려놓고 그 다섯 편을 한 편에 다 사용해 버렸으니까 그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잘못됐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허, 참!
잘못됐다고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아니, 교육청은 그렇게 합니까, 예?
○홍보담당관 박한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걸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주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그걸 어느 항목으로 몇 개를 하겠다라고 정해서 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애로가 있다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계획을 잡을 때 명확하게 잡아 가지고, 특히 경남도교육청인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다섯 개 편성한다 해 놓고 안 하고 한 편 가지고 그 다섯 개 돈을 다 몽땅 써버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거 예산 편성할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합니까, 이거!
결산 이거 뭐하러 제출합니까, 아무 필요 없지!
○홍보담당관 박한규 계속 같은 말씀밖에...
○권혁준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답변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이거!
○홍보담당관 박한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답변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육하원칙으로 하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줘야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말씀드렸듯이 다섯 편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최대치에 관한 상정을 한 거고요.
비슷한 예를 말씀드리면 광고 예산을 연간 8억원을 편성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떤 매체에, 어떤 광고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상세한 명세를 하기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권혁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임철규 위원장, 장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진영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반갑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5페이지, 결산설명서 1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32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존경까지 저한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황송해 가지고...
(웃음)
담당관님, 결산설명서 136페이지 교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의 교원 인사관리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식 명칭으로는 교육활동, 법명으로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행복교권드림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은 센터 운영이나 연수 그리고 자료 제작 등 이런 것들이 주류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애초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24억4,832만원 가운데서 5억1,216만원에 해당되는 46건 정도는 예산이 변경되어 사용되어졌어요.
그렇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2024년 3월 1일 자로 저희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학교혁신과하고 민주시민교육과로부터 이체를 받아서 일단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을 변경하여서 사용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 맞지만 저희들은 신설 부서다 보니까, 특히 특교 등의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하든지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자는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저희 부서 주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변경 없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년도에 신설이 되어졌다라는 점하고, 부서 자체가.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원칙의 예외 규정에 따라서 사실 변경 사유에 해당됨으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손 쳐도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약 20% 정도 예산을 변경한 것은 아무리 새로운 부서의 탄생으로 전에 것 계획을 가져온 거 이걸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의를 하시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그런데 그 금액은 한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5억원이 아니고.
○정수만 위원 2억2,000만원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아닌데?
제가 아는 바로 5억1,216만원 정도인데?
46건인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46건.
○정수만 위원 46건인데 5억1,216만원인데요?
2억원이에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저는 2억2,0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5억1,216만원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원 정도 같으면 10% 미만이에요.
한 7~8% 정도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가 넘어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혹 도움 받아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확인 중)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주요한 내용은 예를 들면 저희들 교육공동체 소통실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사립학교에 본래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이 공립학교로 변경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포함을 안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7~8% 정도 같으면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나 이런 것 정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5억1,216만원으로써 건수도 46건이고 그게 퍼센티지도 20%가 넘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예산 변경의 사유치고는 너무 많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님 말씀 주시는 것에도 보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비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 나가면 어려운 거, 그거는 어느 부서, 어디든, 누구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년을 살 건데, 그죠?
사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한 데에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변경이 안 돼야 하는 이유는 안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점을 꼭 좀 주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의회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예산 변경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담당관님 말씀 주시는 대로 내년에 올해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는 사실 문제가 없겠다, 확언해도 되겠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우리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가 예산 집행이 한 24억원 정도로 교육활동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00부 하고 교육자료 제작 8,000부 돼 있는데, 이런 걸 2,000부 하고 8,000부 제작해서 교육보호활동의 어떤 쪽에 지급이 되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담당자들한테 한 부씩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연수할 때 그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학교에는 담당자에 한해서 한 부씩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연수 때.
○권혁준 위원 연수할 때 사용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정도 제작하면 연수는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연수는 저희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교장 전체 연수를 권역별로 해서 3회 정도 하고, 그다음 교감 연수 1회 정도 하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 특수교사, 또 신규 교사, 심리상담 교사 이런 분들 중심으로 특별연수도 하고, 그래서 연수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한 10여 차례 진행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권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 허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정책기획관 소관은 결산서 48페이지, 결산설명서 14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
○우기수 위원 우리 기획관님은 정책기획관으로 몇 년 근무하셨지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작년 7월 1일 자 발령이 돼서 지금 1년 차 접어듭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 7월?
○정책기획관 허재영 7월 1일 자, 예.
○우기수 위원 작년 7월 같으면 그럼 2025년도 예산은 우리 기획관님 책임하에 예산을 수립했겠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2025년 본예산 편성은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오늘은 결산 심사니까, 세부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의 흐름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로 불용예산 이런 부분이 2025년도에 발생이 안 되고 내년 2026년도로 이월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 결산 검사를 하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 2023년 하고 우리 기획관님 생각으로는 뭐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결산의 포인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과 이월액의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 심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월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계속비는 다소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은 대폭 감소를 했고, 명시이월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그리고 학생 안전과 관련되는 급식환경 개선 부분, 이 부분이 예산액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해 노력해서 작년 대비해서 불용액은 0.6%여서 지난해에 비해서 0.1%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노력한 부분은 위원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는 비슷합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는 이월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고, 그러면 2023년도 결산을 우리가 분석해서 2024년도에는 2023년과 같은 전철을 안 밟아야 되는데, 지금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기금도 엄청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2023년 같은 경우는 통합안정화기금 4,000억원, 그리고 환경개선자금 거의 4,500억원 그래서 8,500억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그렇게 투입을 하고도 이월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획관님께서 이 예산 관리를 좀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각 사업부서마다, 또 심지어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거의 50% 미만 집행한 게 200건이 넘어요.
넘고, 2024년도에 1원도 집행되지 않은 계속비이월도 30건에 약 32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정말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이 다른 데 투입이 됐으면 더욱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을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이 정말 신경을 한 번 더 쓰셔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스로 자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기금을 투입했느냐 지적하신 이 부분이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2년간에 걸쳐서 국세가 대폭 감소되면서 저희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성된 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들이 기금 적립을 하지 못하고 그 3년 동안 적립한 기금을 2023년부터 저희가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전출이 2023년, 2024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금을 많이 투입했다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우기수 위원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기금을 투입해도 그 기금만큼 사업비에 그 당해연도에 소진이 돼야 되는데 이월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매년 대부분의 공사가 되는 현장이 학교 현장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공간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되고 또 공사도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시기를 정하다 보니, 방학 동안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월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계속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900억원, 2021년도에 870억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1,450억원, 2023년도에는 2,950억원, 거기서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2,940억원, 거의 2023년과 비슷한데, 그러면 이게 기획관님 말씀처럼 시설비에 투입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계속,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감소가 될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감소할 것이라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리고 위원님, 계속비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액은 불변이지만 그 건수는 100건 이상 저희들 줄였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도 실제적으로 좋은 현상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좋은 현상이냐 하면 세입이 늘어나면,
○정책기획관 허재영 다음 연도 추경 재원으로, 예.
○우기수 위원 그건 당연히 좋은 현상인데, 지금 우리 세입은 작년 2024년도에는 950억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면 순 세출 부분에서 세출을 다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이 부분은 다시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그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예.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하고 2024년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이후에 교육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전수입이나 초과 수입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442억원 중에 965억원이 초과 세입입니다.
○우기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한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또 세입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2023년도에는 617억원,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2024년도에는 965억원이 초과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초과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그건 어찌 보면 나쁜 현상은 아닌데, 거기서 초과 세입이 965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원 같으면 각 500억원 정도는 세출에서 발생됐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부분 이게 기획관님, 이 자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이 부분 정의를 한번 해 주셔보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 약칭해서 특재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재비는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부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 세출예산 집행 지침, 그리고 저희들 특재비 지급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현재 근거를 두고 있고, 예산액은 본예산의 0.1%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0.04%, 그래서 30억원을 해서 예산에 담지 못한 학교 현장에서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이나 그리고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나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지원청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본청 부서에서 현장 실사까지 거쳐서 저희들 정책기획관에서 결정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그걸 저는 탓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선정 기준이 본예산에 들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안에 보면 예비비에, 제석초 관련해서는 예비비에서 써야 될 사안인데도 아까 특재비에서 사용을 하고,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 내부 규정은 마련돼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보고 예산 편성을 담을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성격이 된다면 예산 편성을 담고 그러지 못하면 특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한도가 5,000만원 이내다 보니까 통영 제석초 같은 경우는 그 금액 한도가 저희들 맞지 않아서 예비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나중에 이 선정기준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진영 부위원장, 임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부위원장님.
○장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
○장진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질의 내용과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아까 답변 중에 세입 부분이 960억원 정도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건 왜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정리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확정돼 오고, 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 이전수입,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납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2023년, 2024년 마지막 확정되면서 기존 저희들 추경 당시에 확정된 금액하고 최종 교육부에서 내려온 확정금액의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2023년, 2024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이 좀 많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이게 잉여금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그런데 이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육청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던데,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하고 계속비이월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정책기획관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중등교육과 이런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좀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 단장님, 그 내용 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명시와 사고이월하고 계속비는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있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명시와 사고 공통적인 부분은 예산 현액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성과 의회의 승인이 있어서 받아서 확정을 하고,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올해 안에 집행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안 돼서 사고이월 확정을 합니다.
○장진영 위원 물론 단장님 말씀도 맞는데, 명시이월이 보면 2021년도에는 512억원에서 2022년도 649억원, 2023년도 446억원, 2024년도에는 762억원 이렇게 돼 있고요.
사고이월 또한 2021년도에는 59억원, 2022년도 97억원, 123억원 해서 사고이월은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원 밖에 없다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많이 줄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계속비이월은 실제로 2021년도에는 878억원에서 지금 거의 3,000억원 가까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정 기준에서 좀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2년 이상 된 사업들은 전부 그냥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물론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들도 있지만 2년 이상 된 사업들은 무조건 거의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더라고요.
실제로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에서 행안부하고 교육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보면 다년간의 개념을 5년으로 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5년까지는 학교 신설 외에 다른 사업은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육부하고 행안부 답변이 2년으로도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2년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예산 확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보고 2년 이상 되는 거는 지금 현재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게 또 잘 안 맞는 게, 그럼 계속비 사업은 계속해서 매년마다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 전체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넘긴다는 거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계속비는 총액을 일단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당해연도 필요한 금액만, 연부액만 당해연도 편성하다 보니까 그거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필요하면 넘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럼 또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비로 넘겨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방금 얘기했듯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했을 때는 최장 3년 기간 동안 사업기간이 정해지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버리면 최장 5년 이상 7년 이런 식으로 해도 큰 무리 없이 또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편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자금은 적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겨서 최장 3년 이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을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방금 우리 기획관 답변도 있었지만 저희 교육청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명시, 사고, 계속비를 운영해 왔고,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결산 기법이 사실 우리 도교육청하고도, 도교육청이 아니고 도청하고도 안 맞고요.
도청은 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분명히 해서 계속비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비가 마련될 때, 그러면서 장기간 사업비가 요구되는 그런 사안일 때만 계속비로 이월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선정 기준도 없이, 조금 나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내키면 이쪽에 넣고, 내키면 이쪽에 넣고 그런 게 많이 혼재돼 있는 것 아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저희가 기준도 없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회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매회 결산이나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번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점차 예산 부분을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연속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이것은 이쯤 하고요.
나중에 또 오후에 내가 부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감사합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예산 없는 이월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 조정이라 하나, 이게 지금 몇 건에 얼마가 있습니까?
우리 작년, 2024년도에,
○정책기획관 허재영 어떤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잡아놨는데 그게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예산은 잡혀져 있어요.
잡혀 있는데 그게 다시 또 이월되는 거라, 내년도에.
물론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이 질의하기도 했지만 그런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25건, 아니지, 25건이 아니고 지금 내 자료에 의하면 감 조정된 건이 한 30건 정도 있어요.
30건 정도 있고 거기에 총사업비가 한 157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연초가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157억원이라는 돈이 작년도에 한 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월되어 버리고 예산은 잡혀 있고 그런 상태죠?
맞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100% 집행이 안 된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진영 위원 그렇지는 않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않고요?
○장진영 위원 교부가 안 된, 교부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자금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 특별교부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교.
특교는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지역 현안이라든지 국가 시책이라든지 특교를 받고 그게 또 감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리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 유보통합이나 이런 데에서도 경남에 2,700만원, 또 유아교육에서, 지방재정과에서 7억4,000만원,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마 특별교부금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 특교인 겁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예산이 없는 곳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1년 동안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월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별교부금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국가 시책이라든지 방향하고 시기가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장진영 위원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이 국가 시책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게 좀 더 교육부하고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왜 이게 예산이 안 내려오는 거냐 안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안 내려오면 올해에는 그게 집행되기 어렵다, 예산 관계상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걸 감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저희들 경남교육청에 배부하는 특교위에서 감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월하든지 감 조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특교 전체 관리에서 교육부에서 감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부할 때 감 조정해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 안 되면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정책기획관 허재영 특교 외에 저희들 자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장진영 위원 우리 우기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었는데 특별재정, 수요 탄력에 의한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 0.04%로 해서 3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한 0.1%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 0.1% 정도 해서, 0.1% 정도 같으면 전체 우리 예산의 한 7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35억원 정도를 우리 도의원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배정을 해서 정말 현장에서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고,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0.1%까지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려서 도의원들 특별교부세를 쓸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산 검토 의견서에도 적혀 있지만 예산이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들 특재비를 좀 감소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몇 년 동안 계속 30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학교 현장의 특별 수요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 문제는 아무튼 따로 한번,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또 하나는 예비비 관련된 건데요.
예비비도 실제로는 예산현액의 한 1%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예비비는 1%에 훨씬 지금 못 미치고 있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0.4%입니다.
○장진영 위원 0.4%밖에 안 되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장진영 위원 물론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자체가 이렇게 적게 확보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불의의 어떤 사고나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실제 낮춰서 본예산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예비비나 특재비는 저희들이 총액으로 그냥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는 사후 승인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회 심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만큼 계속 편성을 하지 못하고 그것보다는 적게 지금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것도 맞지만 원래 우리 국가재정,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예비비 관련해서 그게 1% 정도는 확보하라고 이야기돼 있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 법령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또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결을 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대부분 예비비나 특재비는 사업이 의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지금 편성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말 그대로 불의의 사고, 예비비 건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하는 위원 있음)
다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짧게 좀, 이민재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임철규 위원장님,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회의 후에 인사 없이 나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회의에 관한, 혹은 의전에 관한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다만 2024년 추경에서 예결위에 저희 감사관에 대한 감액, 그리고 2025년 예산안에서 예결위 감액이 있었던 사실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관의 예산 심사는 순전히 도의회 예결위의 권한이기에 저희들은 그대로 결정이 되면 이에 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관은 교육자치법과 공감법에 의해서 성실하게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오늘 도의회 역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 감사관의 업무 추진에 항상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게 있나”하는 위원 있음)
(“많이 있으면 밥 먹고 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철규 감사관 소관은 결산서 55쪽, 결산 설명서 175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하는 게”하는 위원 있음)
이것 간단하게, 유보통합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보통합추진단은 간단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반갑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철규 위원장님과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예산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유보통합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은 결산서 57쪽, 결산 설명서 183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쪽부터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우리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밖에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안 와서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련된 특수학교 학생 수가, 재적이 총 얼마나 있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김구연 위원 제가 여기, 유아특수교육과와 유보통합이랑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추진하는 부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학교정책국의 유아특수교육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임철규 위원장님,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학교정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도내의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학교혁신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얼굴 못 보네요.
그렇죠?
결산 설명서 226페이지 특수교육 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복지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죠?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특수교육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숙식, 통학하는 학교들에서는 숙식을 제공하는 부분, 그다음 방과 후 학교에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장애 유아들에 대한 무상 교육비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특히 지방보조금으로 추진 중인 희망나눔학교 사업,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걸 조금 더 설명을 좀 주실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희망나눔학교는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방학 중에 약 2주간 지역마다 있는 장애인 학부모 단체나 연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하여서 약 2주간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게 방학 중에 특별 프로그램들이나 그다음에 강사를 위촉해서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가 아닌 지역 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역 단체가 운영하는 거고,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지역에 대부분이 학부모, 장애인 학부모 연대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수만 위원 지역별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지방보조금 지원액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학급당 운영비를 12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학급당 인원수가 약 5명에서 7명 정도가 되면 한 학급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신청 수가 많거나 하면 학급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학교, 그게 학급 수에 따라서 같다라는 이야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학급 형성이 되고 학급 수에 따라서 한 학급에 1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특별히 단체가 달라서는 아니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오히려 어떤 단체이든 간에 학급 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 지원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지금 나타난 자료를 우리가 보면 진주와 사천 같은 경우에 지원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예산의 절반이 불용됐습니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사천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 처리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희망나눔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강사의 수급 문제도 있지만 지원 인력,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을 주로 지원 인력으로 사용합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한국국제대가 폐교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2학기에는 운영을 못 하고 이 단체들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신청률이 좀 저조하여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도중에 한 학기는 운영을 하고 한 학기는 운영하지 못한 경우고요.
사천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방학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이 단체에서 어느 기간을 2주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그 기간 안에 들어오는 방학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충족되지 못했고,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학 기간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은 작년에 한해서 특별히 나타난 현상이에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해마다 나타날 수 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전에는 똑같이, 방학 기간을 지역이 비슷하게 했지만,
○정수만 위원 할 경우도 있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은 조금씩 학교별 자율권이 부여되다 보니 조금씩 좀 많이 다르다 보니,
○정수만 위원 아니, 그거야 지금 현재 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사천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방학 기간 설정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단체에서 운영을 취소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한 부분을,
○정수만 위원 단체 입장에서는 학교별 방학 일자가 거의 같아야, 좀 비슷해야 이렇게 일정을 잡기가 쉽겠죠.
그런데 향후에, 지금 이런 식이라면 향후에 진주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단체들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다라는 말은 진주와 사천의 경우에도 애초에는 신청을 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했는데 운영을 중간에 못하겠다고 도중에 취소한 경우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가 발생하기 전에 예산 신청을 하면 예산에 또 태우겠다 그런 뜻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요.
이제 앞으로는 예산 신청 시에 그다음에, 향후에 학급 수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중간에, 도중에 취소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후에 저희들이 신청하고 예산을 교부할 예정으로,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사천의 경우 방학의 일자가 학교별로 달라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나 어느 지역이든 늘 있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어떻게 도움을 청해서 이런이런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별 방학 기간에 대해서는 서로 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보내기에도 담당 소관 업무가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소를 할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래서 향후에는 단체들에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보다도 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분위기가 개별로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 사설 학원이나 아니면 센터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받는 경우들이, 서비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신청해서 꼭 운영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수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지금 현재에서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단체별로나 또는 학교별 사정에 의해서 못 할 경우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실제 그런 말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니, 여러 가지 상황들도 저희들이 고려하여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안 될 경우에는,
○정수만 위원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서 하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따르게 한다거나,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과에,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방학 일자에 대해서는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바라는 이런 정도의 바람이 있다 해서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에서 방학에 앞서서 이렇게 공문 생산을 해서 각 학교에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유특과에서 직접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학교별로 자율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등이나, 초·중등교육과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그래도 제가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씀은 학교별로 학교가 세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특히 방학 일자의 차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래서 이 방향을, 희망나눔학교 사업의 방향들을 새롭게 전면 검토를 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지원하는 방향들을 약간 저희들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건 거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여름 방학이다 하면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운영하는 걸로 하자, 그렇죠?
역으로 먼저 잡아놔 놓고 그러면서 이걸 참고로 해서 각 학교에서 일정을 잡으라든지, 그건 학교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학교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좀 내놔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에는 전혀 그게 안 보이거든요.
말만 길게 되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고요.
희망나눔학교 사업은 방학 중에 우리가 갈 곳이 없는 애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중간에 불용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면밀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단디 해 주이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수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유아특수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장 공모제 사업을 초등학교는 초등교육과에서, 그렇죠?
중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결산이 끝나고 나면 늘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올해 불용액은 거의 없습니다.
2024학년도 결산서 보시면 저희들이 불용액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본청에서 한 것은 불용되지 않았는데 지원청에서 집행한 사업 가운데서는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해마다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공모학교의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학교에서 퇴직이나 중임이 만료된 학교에서 공모교장 지정학교를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고 실제 공모교장에 관계되는 공문을 냈을 때 희망하는 학교하고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게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으로 해서 잡았고,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내년에는 지역교육청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할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금방 그 부분, 지원청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본청에 세우겠다는 것은 아주 전향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애초에 교장공모제 예산 불용이 많은 이유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1년에 교장공모제 대상을 초등에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30명으로 삼겠다든지 10명으로 삼겠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정수만 위원 해당되어지는 대상 학교가 말하자면 한 200여 개 되는데 그 200여 곳 가운데에서 신청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니까 임의로 도에서 한 100개 정도, 절반 정도 안 하겠느냐, 그것은 이전의 경우를 보니까 절반 정도는 하더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해마다 불용이 생기는 거죠.
예측과 어긋나는 거지.
저는 생각에 오히려 역으로 해야 안 되나, 오히려 내년에 예산은 어떻다라고 해 놓고 해당되어지는 신청 자체도 예산을 예를 들어 50개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정했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학교에서 신청 순서가 50개 들어오면 딱 스톱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예산 불용이 안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신청 학교가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해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의 경우를 봐서 대상 학교의 한 50% 정도가 신청하더라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보다 적은 정도로 한 40% 정도나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딱 하고 나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사실은 희망하는 학교가 많은데 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이 학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모학교 운영계획에 보면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몇 % 신청하는 학교를 존중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 돈이 어디에 쓰일 거다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어떨 때는 다 쓰여지다가 어떨 때는 50% 이상이 불용이 됐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지역교육청 예산은 잡지 않고,
○정수만 위원 그것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본청에서 싹 다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시되, 아예 올해 교장공모제에 의해서 대상자는 경상남도 전체로 총량제로 가지고 한 50명만 하겠다라고 먼저 나오면 신청을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입장은 신청하는 학교의 의사를 100%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2년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지금도 개선 안 되는 것 보면 별로 그것은 안 고쳐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면밀하게 과장님이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중등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근현 예.
○조현신 위원 교육부에서 얼마 근무하셨습니까?
일반 도 단위 청에 근무를 하시다가 교육부로 가신 것은 아니죠?
교육부에서 그대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셨죠?
○부교육감 송근현 제가 타 교육청에서는 6년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2년, 청에서 4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다, 그죠?
도 단위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에서 벌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등교육과에서, 사실 여기 자료가 다 되어 있거든요.
단위 교육청에 불용액이 거의 100% 된 것은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합당한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교장공모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이죠?
2017년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되어졌을 겁니다.
2017년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2007년, 2008년.
○조현신 위원 2017년,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2007년.
○조현신 위원 2007년입니까, 이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2007년, 2008년.
○조현신 위원 꽤 오래됐네.
그런데 제가 대구, 그 이전에 경남도내에 지금 초·중 통합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7곳 정도,
○조현신 위원 7곳이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현신 위원 7곳이고, 제가 초·중 통합학교 건립을 위해서 중투 심의 통과를 위해서, 대구에 대구팔공초등학교입니까?
초·중 아마 팔공이 맞을 겁니다.
거기 가니까 한 학기 당겨서 교장을 공모하고 그다음에 교감을 초등, 중등 해서 발령을 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개학 전에 세팅을 완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초·중 통합학교 관련 이런 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 울타리 안에 교장이 한 분이고 교감이 초·중 한 분입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현신 위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대고, 그다음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보통 사범대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현신 위원 이런 게 조금 통합학교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교사들의 의기투합이나 이런 것보다도 학교 발전에 약간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 제가 초·중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학부형들이 다 우려하는 게 뭔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위 상급생한테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딱 그겁니다.
급식소의 이동 동선, 급식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 체육관이 어떻다, 운동장이 어떻다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상급학생한테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폭행을 당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까, 그 우려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양성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 쉽게 말하면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 초등 통합학교가 신설이 됐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초등이 있고 중등과가 안 있습니까?
교장을 공모를 할 때 초등을 먼저 할 것이냐 중등을 먼저 할 것이냐의 문제, 이것도 보니까 체계가 딱 정해진 것 아니다 아닙니까?
불문율이죠, 이게?
불문율 아닙니까?
초등을 먼저 하고 나면 좀 있다가 중등을 하고, 이게 로테이션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딱 까놓고 이야기해 갖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렇게 내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아까 공모제 예산에 대해서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리적 공간, 쉽게 말하면 물리적 공간에서 물리적인 통합 아닙니까, 사실 이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현신 위원 물리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에 따른 제도 정비, 그러면 실질적인, 실행적인 교육과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통합학교의 공모제 교장 선생님의 어떤, 제가 섣불리 이런 이야기해서, 무능함,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통합학교의 설립 취지가 어긋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통합학교는 지금 전국의 초미의 관심 대상 학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의도 많이 와요, 학교를 언제 방문할 수 있냐.
왜냐하면 아마 부교육감님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교육부의 지침은 무조건 통합학교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세종시에서 통합학교 반대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출마자끼리 이전투구하고 이래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가 먼저다, 중학교 먼저다 그런 것 괘념치 말고 잘 좀, 자꾸 내가 전국의 롤 모델이라 하는데, 전국 최고의 통합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당기십시오.
당겨서 미리 준비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 개교가 3월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현신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통합학교라고 해서 반드시 교장공모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현신 위원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반드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저런 경우에는 아마 좀 유능한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는 공모제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공효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반갑습니다.
공효순입니다.
○장진영 위원 결산서 1585페이지 보면 교육연수원 나눔관 별관동 신축 여기에 대해서 총 42억원 공사 사업비 중에 23억원이 이월됐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됐나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2025년 1월에 준공되어서 4월 2일에 개관식을 하고 지금 잘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2024년도에 연간 전체로 해서 16억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에 23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마지막에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던 대금을 다 지급하면서 공사비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계별 공사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완료와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장진영 위원 오전에 한번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선고 기숙사 증축 사업 해서 보면, 1400페이지입니까, 이게?
1400페이지,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장진영 위원 1400페이지인데,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지 않고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와서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위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계약 자체가 작년에 이루어졌고, 2025년까지 가야만 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서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제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매년 사업비가 마련될 때 계속비 사업으로 옮기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24년도에 계약은 이루어졌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숙사 부지 해서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러면 1억3,500만원은, 지금 6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창선고 기숙사 말씀이십니까?
○장진영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지출된 금액은 아마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먼저 지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틀린다는 거죠.
이미 사업비 전체가 확보가 되었고 설계비가 지출되었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비이월로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산 편성 자체가 계속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다시 처음부터,
○장진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 자체는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것을 개념을 바로잡으면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해서 부교육감님, 이런 관행들이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을 찾아보면 오후 내도록 찾아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어요.
진로교육과라든지 창의인재과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만연되어 있거든요.
만연되어 있고, 특히 나중에 저쪽에 과학교육원에 내가 물어볼 내용이지만,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1410페이지에 보면, 물론 나중에 과학교육원 질의 사항이긴 하지만 천체관측실 망원경 교체 설계용역비 8,000만원이 지난해 한 푼도 안 쓰여지고 이것도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어요.
이게 돈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계속비로 이월시킨다 이게 부교육감님, 말이 되는 말입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님 지적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번에 결산보고를 받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이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기존부터 숙지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비이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새로 학습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의 분명히 제도의 차이점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유사한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내부 자의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어떨 때는 명시이월, 어떨 때는 계속비이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제 눈에도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교육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행안부나 교육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별도로 갖고도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부교육감님,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 달라는 취지는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은 그걸 예산을 단번에 마련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마련하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부교육감 송근현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특히나 돈이 한 푼도 안 쓰여진 사업마저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한다 이건 지금 정말 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청에 보면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에 보면, 가지고 계시나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장진영 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사고이월 건수는 4건으로 되어 있고, 진주교육지원청 동진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는 사고이월을 검토한 결과,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다, 그죠?
맞아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결산검사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는 가지고는 있나요?
○부교육감 송근현 의견서는 갖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장진영 위원 그러면 제 것 가지고 가이소.
○부교육감 송근현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부분에 수긍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있으면 즉답을 해 주이소.
“나중에, 나중에” 하지 말고.
○행정국장 황둘숙 그 사업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결산서 1443페이지 한번 보이소, 1443페이지.
그러면 거기 사고이월로 하단 부분에 동진초등학교 옥상방수 3건 해서 5,600만원, 5,100만원, 2억400만원 해서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서에서 이야기하신 이것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이 부분은 아마 옥상방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진영 위원 어중간한 답변 마시고,
○행정국장 황둘숙 사실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진영 위원 담당 부서 누가, 관계자,
○행정국장 황둘숙 다음에 행정국 할 때 저희 시설과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다, 그죠?
나중에 그러면 또,
○행정국장 황둘숙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진영 위원 나중에 그러면 확인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막히니까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질의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을 해도 되고 명시이월을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한 푼도 지급이 안 되었으면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맞는데, 또 2024년도 11월에 계약이 완료됐단 말입니다.
그 계약 건으로 보면 사고이월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계속비이월이 됐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혼재해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여기 하고 싶으면 여기 갖다 넣고, 저기 하고 싶으면 저기 갖다 넣고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혼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제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체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교육감님, 하여튼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국장님, 담당 과장님 해서 필요하다면 본청 예를 들어서 예산계나 서로 협의해서 본청하고 동일한 잣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결산도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제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결산서에는 지금 사고이월 건수가 4건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건이더라고, 맞아요?
사고이월 건수가 교육청 전체 몇 건입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아마 4건이 맞는데 동진초 건을 3건으로 세부 사업들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6건으로 개수가 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동진초 방수 건은 아예 한 묶음으로 봐서 1건으로 보고,
○부교육감 송근현 예,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옥상방수랑 건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사업 자체들은 다들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교육감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예, 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감하고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본청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심의하는 데서 우리 본청 심의하다가 여기 오면 서로 심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것은 또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일반 도민들도 이해하기에 어느 한 방향으로만 해야 되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챙겨서 내년, 내후년 예산 편성할 때는 체계를 세워서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정규헌 위원 학교혁신과장은 아까 넘어갔어요?
질의가 넘어갔느냐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집행부석에서 – 예.)
질의가 넘어갔으면, 마을교육공동체는 잘되어 가는가 싶어서 내가 좀 물어볼라 했더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집행부석에서 – 마을교육공동체는 설명을 드리러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등교육과인가 창의인재과인가 같이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307페이지.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인데,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경남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10%, 전국 최하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AIDT 교과서 도입 과정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가격도 정해진 게 없고 정확하게 출판사 검증 합격한 것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다음 1월이 될 때까지 AIDT 교과서를 구매하는 절차는 안내가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AIDT의 내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 1월, 2월 방학 중에 학교들이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학운위까지 통과해서 교과서를 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올해는 이전부터 해 오던 디지털 교육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저희는 연구학교 7개교, 선도학교 90개교, 97개 학교에서 2025년도에는 선도학교로 시범학교로 먼저 사용해 보고 그 이후에 AIDT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책 결정을 내려서 올 2025년 1월 초에 학교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97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전체 학교 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학교 수입니다.
그래서 10%라는 비율이 나온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만일에 추진이 되면 전국 평균 이상 갑니까?
지금 이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경남이 원체 하위권에 있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사실은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교과서가 2025년부터 들어온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아이북도 사고 제일 선도적으로 나간 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을 보고 했을 때에는 제일 하위권에 있다 하니까 납득이 안 가더라고, 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고는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채택률이 2025년도 결산 때 보면 우리가 중 이상으로 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AIDT를 사용하는 학교를 우리가 97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그러면 AI 디지털교과서를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채택을 하라고 권유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교육부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모든 AI든, 노트북이든 이런 첨단 미래교육에 대한 지침이 다른 교육청보다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것은 늦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전의 디지털교과서 시대부터 우리 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잘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DT의 문제점은 2023년부터 사실은 이게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로는 아직까지 AI 기능도 완전히 구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 좀 더 사회적인 협의나 노력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서책형 교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AIDT를 합쳐서 두 개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문제, 이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서책형의 출판사와 AIDT의 출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육부는 AIDT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른 교과서를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이 상황이 학습자에게도 굉장한 부담이고, 그다음 여러 과목으로 AIDT를 사용하도록 확장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것인가, 그다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숙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AIDT 자체를 반대하거나 AI를 활용한 교육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지면 저희 교육청도 AIDT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관례를 보면 우리가 아이북을 이렇게 빨리 공급도 하고 사실 전국에서 최고로 빨리 공급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앞으로 디지털교과서 체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제로 노트북도 전 학생들에게 다 주고 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도 그때 말하고 뒤에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왔을 때하고는 지금 접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겠다 해서 사실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이게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다루었을 때 뭐냐 하면 우리 경남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사실 그전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입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하라고 권장을 하니까 발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뭔가 정치적인 냄새도 난다, 지금... 안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보다 AI 준비가 늦은 교육청은 우리보다 더 채택률이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근거 없이 자기들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거기에서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AIDT 채택률이 높다고 해서 사용률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98%의 학교가 AIDT를 채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한 15~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실제로 AIDT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단계와 실제로 현장에서 AIDT를 사용해 봤을 때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 다음에 예산 관계 등등해서 저희들이 올해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AIDT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진행되어왔던 것은 사실 별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지금 이후부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미리 준비를 했던 경상남도가 좀 더 적극적인, 이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적어도 중위권 이상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언론에서 우리 경남이 지금 교육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 언급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경상남도가 이렇게 빨리 안 따라오니까 다른 도도 눈치 보고 안 따라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오해를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구연 위원 결산설명서 311페이지 보면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 사업은 2022년도에 교육부에서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농어촌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에 저희 도교육청 관내 3개 교육청이 지원을 해서 고성교육청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 3년 동안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성교육지원청이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고 학생과 지역민, 또 지역사회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고성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17개 학교에 약 1,740시간 정도의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였고, 그다음 지원 분야는 19개 분야 정도 됩니다.
6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운영 방식은 교육부가 추천한 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을 조달 입찰을 통해서 교육지원청과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 고성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해서 예술 전문가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예술교육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구연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 잔액은 용역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2025년 3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계약 금액은 5억5,500이었습니다.
나머지 금액 1억500만원을 최종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김구연 위원 집행 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번 3월에 했습니다.
3월까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다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결산설명서는 언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결산,
○김구연 위원 3월에 지급을 했으면 여기 결산서에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3월까지 하고 3월 이후에 아마, 지급 완료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릴 부분은 이런 좋은 사업들이 결국은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을 했는데도 결산을 갖고 왔을 때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은 의문스러워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후 다른 사업을 연결해서 할 사업들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게 3년 특교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고성이라는 지역 한 곳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 자체로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저희들도 내부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에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는 예술교육 강사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고성 지역에 이 사업이 조금 더 지속되고 다른 지역에도 이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농어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체육예술건강과에 있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이번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올해 예산 25억원 정도 예산이 있고 내년에는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 사업이 조금 더 희망하는 지역도 있고 성과도 아주 좋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조금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과는 다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농어촌 학교에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원하는 사업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오전에 한 가지 말씀드린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2024년도 예산을 저희가 70억원 정도 하면서 대부분 보니까 홍보나 연수에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홍보와 안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 관련된 예산을 학교에 통합사업비로 해서 일괄 내려준 부분이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홍보 안내는 저희들이 늘 듣는 이야기가 안내가 부족하다, 홍보가 부족하다, 잘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교원 대상, 학부모 대상, 그다음 고등학교 진학할 중학생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 우리 도교육청도 같이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 선택이라든지, 학생 개인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들이 미리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작년에 보면 학생 교과 선택권 확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12억원 정도를 편성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사실 해당 과목에 수업할 교사가 없거나 아니면 교사 수 부족한 경우 이것을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 그다음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 강사비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 2025년에는 더 지원폭을 늘려서 가능한이면 학교 현장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올 때 100% 수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런 것을 했을 때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조금 개수는 많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명서 332페이지인데,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201명은 이분들하고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1명은 각 학교에서 계약을 각각 학교장하고 맺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기간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무기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매년 계약은 하되, 4년이 지나고 나면 신규 계약의 형태를 띕니다.
○정수만 위원 신규 계약을?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신규 계약을 해서 기존에 했던 분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자격을 갖춘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신규로 임용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나요, 현재?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몰 사업이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없는 상태,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금방 하시는 말이, 말이 안 맞잖아요.
제 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지금 오신 분들이 4년 계약이 되고 나면 내나 그분이 또 다시 갱신 형태로 새로운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오시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쭉 오면서 20년 가까이 그 일에 종사하면서 선발에 대한 평가에 부가점으로, 정량적인 평가에서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점수가 더 유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상황인데, 반드시 이 사람이 기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최근의 추세상 인원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죠?
1명, 2명이라도.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1년에 한두 명씩 줄어서 작년에 결산할 때는 201명이 되어 있는데, 2025년,
○정수만 위원 일몰이 언제까지에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일몰이 이분들이 다,
○정수만 위원 퇴직하실 때까지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퇴직할 때까지,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쭙는 것처럼 이분들은 사실상 무기직이 아니냐 이 말이죠.
4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는 갱신을 하는데, 사실상은 무기직에 가깝죠,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학교에서 채용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없단 말입니다, 그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있는 학교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데, 없는 학교는 다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지금 학교를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A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B학교로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썼던 사람만, 썼던 학교만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이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몰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확대는 안 하고 신규, 아까 4년마다 신규로 제가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기존 있던 사람들이,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 학교들은 사실은 이것은 교원의 정원 수와 관계없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수만 위원 관계없이 그분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 학교는 일종의 혜택을 보는데, 그렇잖아요?
당장 이분들이 맡은 수업 시수에 따라서 전체 교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일단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조금 형평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교원 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사람들이 일부는 순회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학교로,
○정수만 위원 다른 학교로 순회를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수만 위원 인근에 있는 학교로 순회하는 경우는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 201명에 대해서 사실 인건비는 연초에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왜 집행잔액이 남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집행잔액은 여기 보면 201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8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연간 한 4,500 정도 되니까 한둘이, 두 사람 이렇게 줄어들면 그 남는 만큼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 경우들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3명이 줄어든 것치고 427만원은 너무 적은데?
안 그렇습니까?
앞에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여기 집행잔액 420만원,
○정수만 위원 방금 설명은 201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198명, 199명 정도가 임금이 나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인건비가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의 인건비가 4,500을 보면 1억3,000~4,000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 420만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일단 인건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4대 보험이라든지 해서 일부 남아 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때 추경을 거쳐서 이런 것을 예상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이 정도 남았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금액이 인건비니까 별도 비용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인데 굳이 남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427만원 남았다라고 물었더니, 실제로는 인원이 줄어들었다 하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실제로 줄어들어서 1억 가까이 이렇게 남는 것을 2차 추경에서 일단 한 번 정리가 되었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서 모아진 것들이 남은 게 420여만원입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하시는 답변 확실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추후 확인합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하셔도 됩니다.
○정수만 위원 그 정도 하고 두 번째 물을 것은 학력평가 관리에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여기에 17억8,000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져 있고, 거의 소진이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묻고 싶은 것이 왜 진로교육과에 있죠, 이 업무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들이 수능하고 다음에 전국학력평가 업무가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왜 거기에 있냐고요?
이것은 학교정책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물론,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게 제가 보는 눈에는 중등교육과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등교육과에 있어야 될 게 왜 진로교육과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데, 혹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 초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등이 이 업무의 양을 좀 분배를 한다고 하니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중등교육과에서 아이들의 학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해서 장학과 교육과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진로교육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학력평가 업무는 거의 매뉴얼에 기반한 수능평가, 그리고 모의고사 평가 이러한 것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 과에 이 업무를 다 중등교육과에 두기에는 너무 방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과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장학과 교육과정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나겠다는 기대치는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답은 여쭈어볼 때 국장님 답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앞전에 의회 내에서 유계현 부의장님께서 교육감님 대상으로 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학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학력.
그런데 학력이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좀 뭔가 구시대적인 유물 같은 그런 언어로 치부되는 것 아닌가, 뭔 말이냐 하면 지금 학력에 대한 평가의 업무를 진로교육과에서 한다는 것은 평가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한 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학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다면 그런 목적으로 학력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을 키우는 피드백적인 목적으로 학력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중등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평가 자체죠.
그 평가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결과 데이터만 축적할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을 해 보세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중등교육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교육과정과 장학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 학습과 평가 일체화라는 저희들 교육과정에 의거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진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평가의 결과와 단위 학교에서 또는 학력고사나 단위 학교의 수행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학력의 추이나 역량에 있어서는 충분히 중등교육과에서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 개발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업무를 꼭 답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분리해도 괜찮다,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 편제를 그렇게 했다 생각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대로 학력이라는 게 역량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에 저희들이 훨씬 더 중등교육과에서는 피드백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기에 나오는 학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중등교육과 쪽에 업무와 관련되어져서 아이들의 피드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님,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집행부석에서 – 예,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학교들을 세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대로 학력평가 업무나 대수능까지 전부 다 중등교육과에서 하면 중등교육과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질 것 같아요, 그것은 같던데.
그래도 이게 아이들의 성적에 대한 평가 업무잖아요.
학력평가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이런 평가 업무가 우리가 평가를 하는 데는 목적이 평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또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아이들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평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로교육과에서 굳이 이것을, 이것 무슨 직업교육하고 관련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봐서 진로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학교 성적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도 참고하셔서 국장님이,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면 검토 안 하실 거고, 잘 살펴보십시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조영명 위원 우리 진로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비가 20억원이 전액 명시이월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원의 플랫폼이 처음에 2024년도에,
○조영명 위원 안 켜졌는데?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24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30억원을 그때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5월 1차 추경에서 20억원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워낙 그게 돈이 큰돈이고 해서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PMO를 조직해서 PMO사업을 도입해서 좀 더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9월부터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2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그해에 못 쓰고 2024년 12월에 플랫폼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올 5월에 PMO사업의 사업 업체가 되었고 올 5월에 플랫폼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PMO와 플랫폼 선정된 업체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는 그 20억원의 돈이 다 쓰여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 쓰여졌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이런 프로그램, 플랫폼이 구축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학교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내용으로 주로 사용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게 보면 진로교육원의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원에 들어가 보시면 학생들 예약 받는 것부터, 예약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진로교육원에 와서 체험하고 난 것들에 대한 진로 이력이라든지 상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거하고 우리 아이톡톡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이톡톡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
○조영명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아이톡톡도 결국 어릴 때부터 학생들의 정보를 계속 누적시켜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교를 가겠다든지 과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이톡톡 아닙니까?
그거하고 진로교육원의 플랫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이톡톡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고요.
진로교육원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 진로교육이나,
○조영명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진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력들,
○조영명 위원 이력도 다 된다면서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 이력을 축적해서 뭐에 쓰려고 그럽니까?
결국 애들 학교 가기 위한 진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진로가 어느 쪽인가를 하는 데,
○조영명 위원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조영명 위원 그래 그러면 그거하고 아이톡톡하고 차이가 뭐냐 말입니다.
아이톡톡도 결국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이톡톡은 주로 제가 자세히,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학업,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이 아이톡톡이 지금 잘못된 건지, 아이톡톡의 맨 처음 개발한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초중고에 들어와서 뭘 관심 있게 가지고 뭘 해야 될지, 그러면 이 애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너는 이런 이런 과정에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쪽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이톡톡 아닙니까?
이거와 금방 우리 진로교육 프로그램 플랫폼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진로교육원에 있는 플랫폼은 결국은 초중보다는, 예를 들어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어떤 곳에 와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너는 대학에 어떤 과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플랫폼 같은데, 두 개 차이가 뭐냐 말입니다.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보니까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이톡톡은 아무래도 학업,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건 진로,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이걸 접목만 해 주면 간단하게 그냥 적용이 될 텐데 굳이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거는 진로에 대한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자신의 취미가 뭔지,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런데 아이톡톡의 부분은 학습의 양과 관련해서 이게 축적이 되면서 내가 어느 과목을 좋아하고 그래서,
○조영명 위원 그렇죠.
결국은 진로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아이톡톡도.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라고 하는 것이 교육 전체가 진로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하는데, 아이톡톡은 주로 학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원에 있는 플랫폼은 진로 체험과 그다음에 진로 상담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영명 위원 하여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거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우리 기관의 홈페이지들도 보면 통합하고 있잖아요.
통합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각 부서별로 있던 홈페이지 통합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저기서, 아이톡톡도 수집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지 왜 따로 분산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두 개가 같이 연동이 되면,
○조영명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가장 좋을 것 같기도,
○조영명 위원 당연하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이 학생이 딱 하면 홍길동이라는 애를 넣으면 이 아이는 이때 쭉 어릴 때부터 뭘 공부해 왔고 관심을 뭘 가지고 있더라.
그럼 이런 애들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게 AI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런데 그게 제가 듣기로 아이톡톡하고 연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따로 진로교육원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아이톡톡 쪽으로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아마 안 된 걸로 들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수긍이 안 갑니다마는, 저도 컴퓨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수긍이 잘 안돼요.
하여튼 그거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 한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규헌 운영위원장님.
○정규헌 위원 플랫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영명 위원 질의에 이어서 금방 그 말씀이 맞거든요.
우리가 그때 예산 30억원 올라온 걸 10억원을 깎고 20억원을 해 줄 때도, 이게 완성되려면 70억원이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비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규헌 위원 그런 경우라면, 입찰이 됐다고 했습니까?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정해졌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럼 업체가 언제까지 완성을 합니까, 이거를?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올 12월까지 다 완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들어가는 비용은 그 업체에 계속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20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구축하는 것만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만들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규헌 위원 만들고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또 입찰해서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정규헌 위원 어쨌든 70억원이 돼야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러니까 처음 그때에 70억원을 들여서 만들려고 했던 것을 다 만들 수는 없고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현재 구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정규헌 위원 아이톡톡을 만들면서 우리 부감님,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부교육감 송근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파악 못 했어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정규헌 위원 지금 아이톡톡만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조영명 위원 350억원.
○정규헌 위원 지금 300억원에서 400억원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톡톡에만.
근데 그러다가 다시 플랫폼을 70억원짜리를 또 만든다 하니까, 아, 이건 진짜 뭐.
안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게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하는 거니까, 이왕 진행을 하는 거고 할 적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아이톡톡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알아야 돼요.
알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래서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걸 딱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위원님 제가 금방 듣기로는 아이톡톡 통합 로그인으로 진로교육 연계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정보는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면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장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은 경상남도 학생들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며 미래 교육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더 꼼꼼히 챙겨 경남 미래 교육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창의인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운영위원장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설명서 626페이지, 미래교육원 ICT 활용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단말기 아이북 보관함입니다.
이 보관함 부분이 아시다시피 예산에 비해서 처음 계획을 잡을 적에 사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잡은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560만원대가 130만원에 낙찰되면서 불용이 생긴, 그만큼 돈이 남게 되어서 다시 2차·3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을 창의인재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가도 잘 모르겠어요.
단말기 보관함이나 전자칠판이나 전부 정보원이나 미래교육원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실질적인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이 일을 한 사람이 더 설명을 잘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도 많이 알고요.
단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단말기 보관함에 대해서는, 처음에 단말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말이 많았고 그 이후에 조만간 2027년 되면 단말기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단말기 또 사야,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 충전 보관함 말씀,
○정규헌 위원 말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단말기 보관함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단말기는 5년 되면 다시 사야,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2028년 2월에 재구매를 해야,
○정규헌 위원 2028년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럼 6년이네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노트북은 6년으로,
○정규헌 위원 6년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2028년 이후에 또 그만큼 돈을 들여서 어쨌든 사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때 가서 따질 거고.
단말기 보관함을 왜 구매를 좀 빨리 서둘러 해라고 이 질의를 계속 그때 했느냐 하면 단말기를 쓰기 위해서 보관함을 빨리 학교에서 해서, 학교에서 충전을 시키면서 보관을 해라.
그렇게 해야 학교 수업도 되고 한다는 걸 전제를 깔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단말기 보관함을 사려고 보니까 옛날에는 500만원, 600만원씩 했는데 이게 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과열 경쟁이 돼 가지고, 사실 업체들은 손해는 아니라도 원가대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만큼 단말기 보관함이 우리 경남에서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저입찰가로 들어와서 그런 건데.
그 사이에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미래교육원하고 이 부분을 감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안 가고 방향은 항상 엉뚱한 방향으로 가 가지고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학교나 이런 데 한 번씩 들어가서 단말기 보관함을 물어보면 보관함이 앞에 1차 때 들어온 거, 2차 때 들어온 거, 3차 때 들어온 거 다 종류가 다르고 회사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그냥 그 학교에서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건데, 단말기 보관함 여러 업체도 많고 20개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10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뽑았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뽑은 전제는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따져 가지고 별 의미는 없고, 단지 자료를 최대한 빨리 하나 요구를 하면 이 자료야 다 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불용도 많이 됐지만 54억6,900만원이 처음에 책정됐다가 여기서 집행이 일단은 낙찰가는 13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1억5,000만원이 남게 됐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41억5,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또 구매를 합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2차 구매.
○정규헌 위원 그 구매를 하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 구매를 했을 적에 책정을 5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130만원이 됐는데 또 세 번째에 구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명히 13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 안쪽으로 이게 낙찰이 될 건데 불구하고 이 금액을 300만원 정도에, 450만원인가 책정해 놨더라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은 420만원쯤 되고요.
○정규헌 위원 예, 그러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6개 업체에서 미래교육원이 단가를 받은 게 270만원 선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입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단말기가 나간 그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1인 1대씩은 다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충전 보관함은 1인 1대로 되는 게 아니고 3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거, 4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거, 통째로,
○정규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북은 아이들 한 명당 1개씩 나가 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단말기 보관함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 보관함에 어쨌든 선생님이 수업하기 위해서라도 단말기를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집에 다 내준 거를.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단말기는 학교에 통으로 보관을 하게,
○정규헌 위원 그래 알고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이북만 가지고 다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아이북만,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잘못했는가 보네.
단말기 보관함이 학교에 있으면 아이북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단말기 보관함이 없으면 아이북을 가지고 와서 충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가져 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단말기 보관함을 살 때도 학년별로 샀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3학년부터 해서, 일차적으로는 3학년하고 특수학교 2024년에 1차로 샀고요.
그다음에 2차는 4학년하고 5·6학년 을 대상으로 샀고 올해도 1차 구매가 진행된 상태인데 올해는 중학교 1학년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지금 돈이 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구매율이 지금, 저희들이 배부율이 38.4%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1·2차에 걸쳐서 구매를 하면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수량을 가지고 미래교육원에서 입찰을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1,289대를 2025년도에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가 끝나면 다시 조사를 해서 2차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단말기 보관함을 사려고 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올해 31억9,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억9,500만원이 1차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2차 구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자료 요구를 한 개 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사 가지고 1차 구매를 해서 어디로 보급이 됐고, 또 2차로 그 남은 불용 가지고 또 사 가지고 어디로 보급됐고 그다음에 지금 3차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2025년 1차 구매,
○정규헌 위원 그 1차 구매가 3차거든요.
그 3차 해 가지고 어디로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러고 나면 남은 게 얼마 정도며 몇 대 정도가 남았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지금 미래교육원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대수를 가지고 조달 요청하기 때문에 2차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학교에서 해서 그 결과 들어오는 걸 보고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청을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전 학교에 보관함이 다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 38% 배부된 걸로,
○정규헌 위원 지금 38% 들어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38%면 60 몇퍼센트 정도 되겠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4,000... 5,000대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5,000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러면 7,000대 정도 더 들어가면,
○정규헌 위원 더 들어가면,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맞을 것 같습니다.
예, 60%이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거 국장님 내년에 다 사 버리죠,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거 통일이 안 돼요.
그리고 단말기 보관함을 빨리 줘야 아이들한테 우리가 노트북을 가져오라 해서 보관을 하면서 수업도 하고 또 없는 거는 없는 대로 처리를 하고 어떤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관함을 학교가 신청한 데는 받고 또 신청 안 한 데는 안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순이 있다 하는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단말기 보관함이 있는데 또 주더래요.
“그래 어떻게 알았노?” 하니까 그게 그 구석에 있데.
그게 말이 되느냐?
나는 상식적으로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거는 학교에서 이중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 거니까 학교에서 어떤 파악을 못 한 것 같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애당초 보급할 때 1차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두 번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한 학교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3학년을 먼저 넣고 그다음 해에 4·5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 학교에 단말기가 신청에 따라서 두 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 11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두 번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필요가 없는데 왔다 이겁니다, 필요가 없는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선도 학교하고 연구 학교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지금 통계가, 이 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니, 물품은 저희들이,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게 학교명을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학교에 단말기 보관함이 몇 개가 필요한데 몇 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스마트 단말기도 유지 보수라든지 보수 금액이 자꾸 올라가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분실이라든지,
○정규헌 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을 거고, 아이들이 쓰다 보면 파손되는 일도 고장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연식이 지나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발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년?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비율보다는 저희들 예산이 한 27억원 정도 본예산에 담겨져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수리 대기가 되어 있는 건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들이 38만 대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여유분이 한 3만5,000대 정도 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아니, 수리비가 없어서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리 대기되어 있는 대수가 있을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여유분 3만5,000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동안에 그 여유분을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정규헌 위원 3만5,000대가 왜 대기가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학생 수가 옛날에는 38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32만 정도 되고 구입할 때 아마 여유분을 좀 구입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아이북이 계속 잔여 대수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3년 만에 6만 명이나 줄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38만에서 32만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학생 수가 그만큼 감소됐다는,
○정규헌 위원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단말기가 남는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리고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24만 명 정도 입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 수가 감축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아이북의 여유분이 남고 그 여유분을 아이북이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이나 또는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양품화 시켜서 보관하고 있다가 애들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내 말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아요.
뭐냐 하면 과장님은 아이들에게 만일에 파손이 돼도 다른 단말기를 주면 되기 때문에 대기되어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일에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이걸 다시 AS센터로 보냅니다, 그죠?
그 AS센터에서는 돈이 있어야 이걸 수리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없어서 수리 못 하는 대수가 있다고요.
그게 쌓여 있는 대수가 있다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이북을 구매하면서 시작할 때 수리비를 책정을 안 하고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해에 수리비가,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일부분을 수리 못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예산을 조금씩 책정하면서 수리하다 보니까 그 수리하는 양만큼의 예산이 배분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가 수리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학생들이 쓰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미래교육원에 내가 물어봐야 될 내용인데, 하여튼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미래교육원에서는 무슨 소리인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수리가 안 돼 가지고 돈이 없어서, 우리 예산은 정해진 게 27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해 수리비 예산이 27억원인데 고장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대야 되는 이 단말기가.
그래서 AS센터 가보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수리를 못 해서.
액정 부서진 것부터 해서 막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미래교육원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라 하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정규헌 위원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바로 가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도 미래교육원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스마트 단말기 그다음에 단말기 보관함 이 부분은 우리 경남교육청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빨리 단말기 보관함을 학교에 넣어서 학교에서 단말기를 보관하면서 앞으로 디지털교과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AI 교육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쳘규 위원장, 장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진영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창의인재과죠?
(“예”하는 전문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원 여기에도 질의할 수 있나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저희 직속기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의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체관측실 망원경 교체 사업 해서 2억5,0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 1월에 사업 완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어 있나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천체관측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래서 실제로 2025년 1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준공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천체관측실은 아직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천체관측실 부분은 설계 부분과,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럼 언제쯤 준공?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내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내진 공사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중에,
○위원장대리 장진영 지금 1591페이지 상단 부에 보면 천체관측실 망원경 교체 사업 해서 계속비로 2억5,000만원 이렇게 이월하면서 그 뒤에 계속비 이월사업 사유서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 1월에 완수시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또 늦어집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중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체관측실 부분에서, 6층까지 저희가 증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랬으면 그런 게 사전에 조금 검토되어서 실제로 공기를 제대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 부분은 기재를 정확히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진 공사 부분이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위원장대리 장진영 앞으로는 표기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래서 이 앞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사업은 29억원 해서 전체 금액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여기 앞에 예산액이 2,800만원 정도 지출된 근거가 있으니까 사고이월로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2,800만원이 실제로 설계비만 따로 돼 있다면 명시이월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올 1월에 설계는 지금 완료돼 있고, 이 설계가 왜 늦게 되냐면 망원경을 선정해야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대리 장진영 과장님, 제가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하거나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과학교육원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부교육감하고도 잘 상의해서, 본청하고도 잘 상의해서 앞으로는 방향성을 하나, 원칙을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대리 장진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자리에 보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지난 3월 1일 자로 발령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나는 바뀐 줄 몰랐더만 바뀌셨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지금 결산과 관련 없는 건데 하나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정수만 위원 학폭 예방을 위해서 학생부장에게, 인성부장에게 수업 시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예산안이 있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일부 강사를 채용해서 그 수업을 보강해 주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예산 올해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예산 사정상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그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리 하면 안 돼요.
지금 행정국장님, 이런 경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 앞에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이거 좀 더 태워라.”라고 하는데 계수조정하면서 마지막 선에서 교육청에서 안 받았어요.
그걸 안 받아놓고 이제, 그럴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놓고 나면 나중에 가면 반드시 또 태울 거다, 내 눈에 보이기에 적어 보이는데 그때는 끄떡없는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계수조정하면서 동의를 하면 우리가 태워 드리겠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1차 추경에 올린다고요?
추경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지금 아시다시피 학폭이 증가하고 있고,
○정수만 위원 아니, 학폭 증가 있고 그 이야기하지 말고요.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때 안 받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수만 위원 뒤에 파악해 보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최종적으로 어쨌든 당시 집행부에서 안 받았어요.
뒤에 행정국장님, 이 사항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은,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계수조정을 할 때 그때 어떤 분이 들어가서 그런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에서 인성부장의 수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인원수만큼 돼 있었을 건데,
○정수만 위원 그런데 애초에 올라온 안이 전년도 대비 줄어서 올라 왔더라고요.
작년 거 확인해 보세요.
줄어서 올라와서 이게 왜 줄었노, 이거는 줄일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이 지금 문화체육지원과에서 함께하는 예술강사 부분 이걸 좀 안 태우더라도 이건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1차 추경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내가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차 추경에서,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할 수는 없네?
우리는 대상도 아니네.
(“인수인계 잘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다음에 이거 때문에라도 다음 것도, 교육청 예결위에 또다시 들어와야 겠네.
단디 챙겨보이소.
안 됩니다.
어중간하게 해서 적당히, 그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은 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거 질의하려고 한 것 아니고,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챙겨서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본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25페이지 학교 보건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에 결산서 쭉 봐서 솔직하게 이게 원래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데 실제로 얼마를 쓰고, 어떻게 해서 이게 얼마가 남았는지 세부사업 결산설명서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까?
나는 설명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얘기해 보이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 사업 거의 모든 내용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감액 처리를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말씀해 보이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사실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시도의 학생 수라든지 정신 위기학생들의 수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각 시도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가 비슷합니다.
우리 도도 검토 의견에 나오듯이 정신건강에 대한 경시현상이 있고 또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기피하고 꺼리는 현상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준,
○정수만 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정수만 위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애초에 계획을 잡기를 1,004건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919건이에요.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정신건강 위기학생 진료, 치료비가 애초 계획에는 624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515명입니다.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관심군 학생 전문기관 심층평가 지원이 애초 계획으로 400명 잡았는데 실제로는 229명이고, 자살시도 학생 정신과 치료비를 225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375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발란스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실제하고 차등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그걸 좀 더 통계학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본 거는 이런 사항을 이 결산설명서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 설명서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산설명서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이 조서를, 이 책자를 만들 때, 결산설명서를 만들 때 왜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 답이 좀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답이 되나요?
이거 왜 그래요?
○행정국장 황둘숙 (웃음)
○정수만 위원 이 조서를 만들 때 내가 작년...
작년 맞죠, 재작년인가요?
내가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다음에 결산서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서 내지 말라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 돈은 얼마였는데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쓰이고 잔액이 얼마다 이거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책자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현미경을 켜고 깊이 있게 전의 예산서까지 하나하나 뒤져서 찾고 들어가지 않으면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산설명서를 낼 때는 그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게끔 설명서를 만들어 내야 해요, 이 책자 자체가.
이거 보면 일반인들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부 사업에 보면 학생건강,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위기학생 대상 종합심리평가 및 전문가 자문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예상 인원은 1,004명이었다라고 명시가 돼야 하고, 실제로 한 것은 917명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에 나올 건데, 이 조항이 그 뒤에 잔액발생 사유에도 안 나와요.
거기에도 설명이 안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인원이 명시되지 않아서 정확히 몇 명을 계획했다가 몇 명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비단 지금 민주시민교육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다음 해에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이 제삼자가,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이야기예요.
이건 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좀 정리해 주이소.
○부교육감 송근현 예.
앞으로는 결산 개요 관련된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데 세심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결산설명서를 보면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유념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죠.
거기 집행잔액에 보면 교육결손 해소에 학생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선정 학교 자체 예산 편성으로 인한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그래서 6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정수만 위원 이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한 학교가 6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교육부 특교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학교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말이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 참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하자면 이 돈이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학교에 들어갈 건데, 학교는 그 돈이 올 줄도 모르고 학교 자체 예산을 편성·집행해서 이 돈은 고스란히 남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 부분은 앞으로,
○정수만 위원 과장님, 이게 단정적인 행정 착오입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학교 자체예산으로 안 해도 될 돈을 학교가 모르고 자체예산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학교 잘못입니까, 교육청 잘못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잘못이에요.
학교 잘못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돈을 쓸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서 나중에 물의가 일으켜진다라고 하면 해당 학교에 엄청난 문책이 갔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랬을 거 같거든요.
이런 것이 본청에서 유의해야 할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대다수 애초에 계획으로 잡았던 것보다는 예산안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물론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 관련 치료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치료 안 하고 자생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줄어든 것이 있을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는 이런 데 대한 수요는 사실, 특히 자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적으로 사실은 곳곳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정수만 위원 이런 경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각별히 애를 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좋은 지적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 조기 치유가 중요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결산서 736페이지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2억7,000만원 예산에 5,300만원 보조금 반납이 되었고, 밀양교육지원청 결산서 739페이지에도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5억9,000만원에 5,000만원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자체로부터 받지 못한 사업비죠?
답변하실 사람이 없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런데 여기 어쨌든 결산 심사장에 답변하실 사람이 없다면 이게 난감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원어민 건은 진로교육과 소관인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대체로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로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기초지자체가 일정비율로 자금을 대응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지자체에서 50% 대응을 했다고 하면 그 잔액도 50%를 저희가 돌려줘야 합니다.
그 반납 금액을 잡은 것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진주시나 밀양시에서 그 보조금을 못 받은 건 아니고요, 이게?
○재정과장 유상조 집행잔액은 보조금은 왔고요.
온 거에 대해서 쓰고 남은 부분을 돌려주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러면 이제 지자체로 다시 돌려준 금액입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예.
202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돌려줄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러면 왜 이 사업은 이렇게 5,000만원씩, 5,3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아있게 되었나요?
○재정과장 유상조 그 세부 내역은 관련 과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아, 그러시다.
○재정과장 유상조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 당초보다 중도 퇴직자분들이, 이직이 생기고 하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실제로 우리가 원어민 교육 이거는 특히 열악한 시군에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 이런 쪽에 원어민 교사를 접하기 힘들어서 이런 예산이 긴요하게 쓰이지 싶은데, 예산 대비해서 20% 정도가 반납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앞으로 더욱더 충실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다음은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반갑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숙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교육복지과장 문정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별달리 없으신 관계로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 단장님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정규헌 위원 그렇게 깊은 질의는 아니고, 제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몇 학교 정도 돼 있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현재 운동장 생태공원은 매년, 2024년에는 6개 학교를 조성했고, 지금 2025년에는 예산의 문제로 4개 학교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025년은 4개 학교.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학교 해 놓은 데 혹시 가보셨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전체는 다 안 가봤고, 일부 학교는 가봤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떻든가요?
금액이 5억원이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지금 5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5억원 정도 들여서 그 정도하면 어땠어요, 보기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실제 저희가 운동장 생태공원을 학습·놀이·쉼 이런 형태의 교육공동체가, 그리고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데요.
저희보다 어느 정도 만족한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의 학교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 2025년도부터는 설계에서부터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그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024년에 할 때는 그냥 학교에 맡겨뒀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그건 아닌데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사천 남양중학교 건, 3,000만원 불용이 생겼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3,000만원이 불용이 생겼습니까?
486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이 부분은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겁니다.
○정규헌 위원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으면 이거를 빨리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그때 개장식에 갔었는데 6월이었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맞습니다.
2024년 6월에 준공이 된 사항인데 저희도 당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액을 해야 하는데, 감액을 못 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거는 인정하신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사실은 이게 지역민들하고, 도심 속의 학교를 공원화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지역민도 충분하게, 어떤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지역민도 같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줄일 게 아니고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저희는 지금 예산만 허용된다면 더 많이 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산은 지금 보면 별로 없고, 앞으로도 별로, 다 썼는데 있습니까?
없어도 해야 할 건 해야 하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저희 과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확대하면 내년에는 10군데 정도 이렇게 하십시오.
자꾸 늘려서 가야 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도시 쪽에 공간 활용도나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저희도 앞으로는 실제 학생들도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좋아하겠지만, 그 지역주민들도 지역공동체 뜻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충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가 좀 작으면 금액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꼭 5억원이 아니더라도.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1억원만 줄여도 한 몇 군데를 더할 수 있잖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일단 운동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국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그러면 김환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페이지인데 이게 불용이 거의, 65억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거의 못 썼다,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기록원 계속비 이월을 시켰습니다.
○정규헌 위원 계속비 이월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그 당시에 기록원 설립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거기에서 사유지가 저희들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유지 매입하는 과정,
○정규헌 위원 사유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그러니까 당초에 그게 저희들 폐교 부지다 보니까 폐교 부지 안에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기록관을 설립하려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유지가 발견되어서,
○정규헌 위원 그러면 측량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측량하는 부분까지 사유지가 있는지는, 저희들 학교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거기 창북중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규헌 위원 측량을 안 해도, 그러면 사유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사유지가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넓은 부지도 아니고 한 10㎡, 5㎡ 이렇게 조금 물려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안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매입을 다 하고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됩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내년 한 4월까지 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리모델링입니다.
○정규헌 위원 거기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한 190억원 정도 예산,
○정규헌 위원 리모델링인데 190억원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짓는 것만큼,
○총무과장 김환수 안에 리모델링만 있는 게 아니고, 기록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안에 다양한 박물관도 들어가고 콘텐츠도 들어가고 그렇게,
○정규헌 위원 그렇게 돈을 쓰니까 없어지는 거지.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정규헌 위원 아니, 돈을 그렇게 쓰니까 없어진다고.
기록원이 그렇게 크게, 사실은 우리가 해 줄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이게 당위성 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었는데 그래도 폐교 부지가 있어서 기록원을 한다고 해서 사실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거의 190몇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단한데요.
하여튼 이월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어떤 원인인가에 대해서도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미리 검토를 할 적에, 이게 사유지가 뒤에 나왔다 하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기관이 되어서, 아무리 우리가 학교 부지를 쓴다 하더라도 그 정도도 검토 안 해 보고 예산을 잡느냐,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환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대리 장진영 결산서 715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에 불납결손 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건에 대해서 한 3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불납 처리한 사유가 몇 번을 고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임위 때 우리 최동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형식적인 독촉 한 세 차례 한 게 다인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소멸시효가 이미 많이 완료되고 지났거든요.
그래서 밑에 것 5,600만원 보면 소멸시효가, 무려 2021년도에 소멸시효는 지났단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예, 그렇게 하고 2억6,0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도 이미 2019년도에 지났단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그때 적기, 적기로 이렇게 결손 처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금 무려 5년, 6년 이후에 다시 아무런, 그 이후에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납결손 처리하지 않은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징계부가금인데요, 전부 다 파면 처분하고 해임 처분을 받아서 배제징계를 당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분이 되다 보니까, 그 징계부가금에 대해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 독촉만 한 것도 아니고 재산 압류 요청도 세무서에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재산 조회 요청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심정에 소멸시효,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래서 과장님, 어쨌거나 소멸시효 안에, 5년 안에 행위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5년 안에 행위를 할 것 다 하고요, 그 뒤에도,
○위원장대리 장진영 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이후에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5년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묵혀 놓고 있다가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불납결손 처리를 한 건데,
○총무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 어찌 보면 이 업무를 담당한, 2016년, 2021년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또 지적받을 거고, 그래서 미적미적 미뤄오다가 이제 더 이상은 자꾸 미루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총무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대리 장진영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후에, 5년 이후에, 위에 것은 2018년도 이후에는 전혀 행위가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밑에 것 5,600만원도 마찬가지 2018년도 이후에는 전혀 무슨 행위가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겠느냐.
독촉 세 번 하고 이렇게 현장 방문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과할지 모르지만 TF단을 한시적으로 좀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 불납이 없도록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TF도 구성하고 있고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소극적이라고 보이지만, 단지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좀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조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질의 과정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 분야가 제 관심 분야가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록원 관련해서.
○총무과장 김환수 예.
○조현신 위원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 기록물이, 우리가 공공기록물 보존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신축하는 건물입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니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조현신 위원 지금 이 기록관이 우리 일선 교육청의 모든 영구문서 보존물을 나중에 다 가져와서 보관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구보존물.
○총무과장 김환수 예, 30년 이상 되는,
○조현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 하여튼 30년 좋다,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30년 이상 되는 기록물을,
○조현신 위원 이게 그 기록물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 기록물을 나중에 기록원으로,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기록물을 기록원으로 나중에 다 이관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이 완공이 되면 이관 다 할 겁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190억원 가지고 한다고요?
○총무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조현신 위원 190억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그 기록물,
○조현신 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기록원이라면 190억원 가지고는 말도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문서를 싹 다 그냥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해야 되고 한데, 이게 지금 그냥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일반 건축물 있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조현신 위원 그거하고는, 이건 특수합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특수하게 저희들,
○조현신 위원 이게 다릅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안에,
○조현신 위원 항온 항습, 들어가는 기자재가 일반 우리 건축 자재하고 달라.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런 장치도 다 할 거고요.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이 190억원 가지고 된다고?
○총무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로서는,
○조현신 위원 나중에 분명히 알파 될 거죠?
190억원 갖고는 제 생각으로서는 말도 안 돼요.
○총무과장 김환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자기록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비전자기록물만 이전을 합니다.
전자기록물이라 하는 거는 우리 문서 시스템에서,
○조현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총무과장 김환수 예, 문서 시스템에서 저장이 되어서 백업으로 되니까,
○조현신 위원 백업으로 된 거 그것만,
○총무과장 김환수 그거는 형체 없이 안에 파일로,
○조현신 위원 그러면 설계 도서는 파일로 전환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환수 아니요, 설계 도서라든지 어떤 구축물이라든지 비전자 기록물 되어 있는 그것만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부분을 이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더 생기고 이러면 그때는 한번 검토를,
○조현신 위원 하여튼 기록원을 설립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진짜 기록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려면 철저한 사업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 최선을,
○조현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국에 있는 기록원을 거의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래에도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 경상남도기록원 있죠.
저거하고 비교 분석도 제가 해 보고 했는데,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하여튼 이거 그냥 안주하지 마세요, 이 기록원에 대해서.
진짜 영구보존 문서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려면, 기록으로서의 명분을 가져가려면 사전 조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되고 안에 내부 기능이나 시설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우리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류해숙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진영 예,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오늘 우리 경상남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실적 성과에 대한 세부 내용도 별로 없고, 향후 계획도 별로 없고 또 성과 분석도 별로 없고 이래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신설 학교 이름 공모를 하지요?
신설 학교 이름 공모를 하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신설 학교 이름 공모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교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설 학교일 경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일 경우,
○권혁준 위원 공모 대상이 어느 지역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요?
○권혁준 위원 아니, 신설 이름 공모하는 대상.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2026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는 이번에 공모,
○권혁준 위원 참여 대상, 공모 참여 대상.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대상 학교는 신설 학교입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경남도교육청에서 경상남도의 신설 학교 이름 공모 대상 하는 자격 기준이 어떻냐고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에 대해서 하고요.
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준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경상남도의 신설 학교 이름을 공모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공모에 참여하는 대상 인원이, 어느 지역 어느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모든 도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학생과 학부모, 일반 도민들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2월 25일 보도 자료를 보면, 방금 과장님은 경상남도 도민은 다 참여를 한다고 대상 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양산교육지원청의 학교 이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한 3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공모한 내용을 보면, 상품권 주지요?
참여한 대상들한테.
노력상 있고 이렇게 해서 상품권 5만원짜리 주고, 대상은, 당선작에 20만원짜리 상품권도 주고 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시상 계획은 지역청의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학교 이름을 짓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개교 신설 예정인 학교는 다 했기 때문에, 몇 개는 제가 숫자를 찾아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양산의 어떤 학교를 증설해서 이름을 짓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 이름에 참여하는 대상은 양산 지역에 있는 사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도민들이 다 참여하는데, 중요한 거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공모 이것 때문에, 상품권 때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양산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의 정서 그 지역에 관련된 것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공모한 학교 이름 리스트를 쭉 빼보면 별별 이름이 다 있어요.
제일 쉬운 이름이 제일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아요.
제일중학교, 제일고등학교.
그냥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모 대상을 모집할 때 왜 지역 정서도 모르고 지역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양산에 살지 않더라도 양산 지역을 잘 아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도민 중에.
그런 분들이 참여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심사를 할 때, 참여는 누구라도 많이 접수가 되는 것이 좋고요.
그 대신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을 잘 아는, 그런 특성을 가진 교명이 선정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양산 쪽에도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금송초중학교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지역을 잘 몰랐다면 금송이라는 이름을 저는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잘 아는, 선정할 때 금송이라는 교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제정이, 이름이 그래도 제정이 되는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진영 부위원장, 임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철규 예, 답변은 좀 짧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누구라도 참여할 수는 있지만 공모하는 대상자가,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산 관련된 그 지역의 정서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냥 상품권 그 욕심 하나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양산에 동면초등학교 있죠, 사송에.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동면초등학교요.
○권혁준 위원 이게 전통 있는, 제 또래가 29회예요.
그래서 사송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동면초등학교가 폐교됐단 말이에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권혁준 위원 그래서 사송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동창회에서 건의를 해서 동면초등학교를, 과거에는 사송에 있었는데, 사송 신도시에 보면 내송, 외송, 사송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금송초중 하는 데는, 금송 뜻은 그 지역에 소나무가 많다 해서, 그래서 금송으로 해서 현재 그 학교 있는 데는 외송입니다.
그러면 사송에는, 금송초 가기 전에 사송인데 사송중학교, 사송고등학교는 내송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송중학교, 사송고등학교는 사송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 위치는 내송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고.
그러면 내송에 있으면 동면초등학교 내에 내송고등학교로 하든 내송중학교 해야 되는데, 동네의 위치는 내송 마을에 있으면서 학교 이름은 사송중, 사송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것도 모르면서, 역사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응모해서 학교 이름 많이 나오니까 아, 이게 됐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품권, 그 욕심에 대해서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학교 이름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위원장 임철규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우리 조 위원님.
○조영명 위원 설명서 531쪽 학생 배치 계획 관리에 보면 불용액이 좀 나왔다, 그죠?
14.9% 나왔습니다, 그죠?
신설 개교 준비에 따른 운영비나 협의회비 이런 게 불용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531페이지에 있는 집행잔액 383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신설 학교 개교 준비 TF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새로 된 부분인데, 배치 워크숍하고 TF 경비를 잡았는데 당초에, 지금 개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 양산 지역만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5개 분야를 해서, 학사, 급식, 물품, 도서, 시설 TF를 구성해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바로 학교로 교부를 해서 집행이 다 되었고요.
학사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급별로 TF가 운영, 구성이 필요했지만 나머지 급식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개의 TF에서 다 똑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불용되면서 다른 비용하고 조금 보태서 불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TF팀을 과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니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학교 급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급별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학사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전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학교 신설이 매해 몇 개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영명 위원 매년.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매년은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 저희가 2029년 개교까지 해서 2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매년 한 몇 개 정도, 한 서너 개 정도 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서너 개는 조금, 이상 됩니다.
○조영명 위원 매번 이렇게 신설 학교 되게 되면 이런 TF팀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매뉴얼화되어서 할 수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매뉴얼은 사실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개교 준비를 할 때 발령을 한 두 달 정도 먼저 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일찍, 6개월 전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개교와 동시에 조금 바로, 기존 학교처럼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되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개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특성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 업무 담당자 워크숍 이런 게 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걸 매뉴얼화시켜서 좀 간단하게 하게 되면 이 예산이 2,500만원씩 들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밀양에 보면 다봄센터라고 돌봄 이런 게 있대요.
우리 교육청하고, 여기 연관되는가 모르겠는데,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희는 아닌데,
○조영명 위원 몰라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다봄은 초등교육과에 늘봄 형태의,
○조영명 위원 예, 다봄센터라고 있던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꼭 관여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마치고 나면 또다시 우리 밀양시에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서 또 방과 후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아침에 자기 학교 초등학교 갔다가 학교 마치고 나면 시내 그 학교 또 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마치고 나면 집으로 가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걸, 그러면 차라리 아예 초등학교 몇 개를 더 통합을 시켜주면, 더 시켜서 하게 되면 한 번에 학교 갔다가 마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단계를 두 단계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통폐합이 꼭 있어야 되는 학교를,
○조영명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통폐합이 쉽지도 않고 다 사정들이,
○조영명 위원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통폐합 관련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통폐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합니다만 초·중 통합 부분 있잖아요.
초·중 통합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2026년도나 계획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초·중 통합은.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초·중 통합 계획한 것은 숫자를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고,
○조영명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된단 말이다, 그죠?
숫자를 못 기억할 정도 되면.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초·중 통합으로 저희가 계획, 적정 규모 통폐합을 계획할 때는 지역에서 먼저, 초·중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의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검토가 먼저 되고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거는 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초·중 통합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어디 가면 중학생 한 열서너 명 있는 데다가 강당 다 짓고 체육관 다 지어놓고, 그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 교감 다 있고 말이야.
중학교 없어질까 싶어서 옆에 LH에서 아파트 지어서 학생 유치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그 중학교 유치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어줘서 근로자들 해서 그 애들 중학교 오게 만들고 말이야.
작은 학교 살리기, 그게 취지가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또 지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너무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보여요, 학교들 보면.
열두세 명 되는 학교에 강당, 체육관 다 지어놓고 말이야.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영명 위원 그 옆에 이웃에 있는 초등학교 통합만 하면 강당 1개만 하면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강당 부분은 강당이,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한 명만 하면 될 거고 다 좀 줄게 되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학생 수가 계속 몇 년 사이에, 아까 보니까 앞에 과에서 이야기하시데요.
4만 명, 5만 명 줄었다고 하던데, 학생 수는 그렇게 줄면서 우리 직원들은 줄여가고 있습니까, 그 비율로.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건 학급 수가 줄게 되면 지방공무원 정원이라든지 교원도 같이,
○조영명 위원 그 비율 정도로 줄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줄어집니다.
○조영명 위원 그 비율 정도로?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조영명 위원 저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걸 좀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지원과에서도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정원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담당 부서에서 학급 수를 토대로 정원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정원도 정원이지만 아까 초·중 하는 이런 쪽 있죠, 그죠?
그런 쪽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재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철규 예.
○장진영 위원 보조금 반납 명세서, 결산서 747페이지에서 757페이지 보면 밑에 괄호 해놓은 게 이자수익이죠?
친환경 쌀 차액 지원사업 보면 밑에 거기 290만원 중에 괄호 쳐 놓고 210만원 정도가 이자수익이죠?
○재정과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게 어찌 보면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290만원인데 이자수익이 210만원이다?
통영교육지원청의 경우도 무상급식 식품비 930만원 중에서 이자가 920만원, 그죠?
○재정과장 유상조 예.
○장진영 위원 심지어 밀양교육지원청의 경우 무상급식 식품비에는 반납액이 59만원인데 이자수입 반납은 또 34만원 돼 있고, 우리아이 방학 중 건강도시락 사업에는 반납액이 0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자 반납액은 57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죠?
○재정과장 유상조 예.
○장진영 위원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보조금을 정산할 때 보조금이 온 원금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지만 보조금이 통장에 남아 있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산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 부분은 전년도 이자 부분도 일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없는데 이자만 있는 부분은 전년도 이자 부분을 올해 반납하기 때문에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도 이자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 부분이라 하더라도 거의 예산액 대비해서 100%에 가까이 된다는 것은 1년에 이자 발생률이 50% 된다는 말인데 이게 납득이 잘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90만원에 200만원 정도 같으면 거의 앞에 수천만원 내지는 수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실제 금액은 반납할 때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 큰 금액이 쌓여 있으면서부터 생겼던 이자를 고스란히 다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납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만 반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억원의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남은 것이 2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2,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부분까지 고스란히 지금 반납하는 형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사...
○재정과장 유상조 맞습니다, 위원님.
○장진영 위원 맞죠?
○재정과장 유상조 2,0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이 통장에 있으면서 공공예금 이자가 1년분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분은 고스란히 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액이 100만원이라고 1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전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분.
○장진영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도 이자 발생 부분은 무조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유상조 이자는 100% 반납을 합니다.
저희가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장진영 위원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예.
○장진영 위원 그 부분은 사실 좀 불합리한 점도 없잖아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 실제로 반납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분만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부에 건의드리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그 금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2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관리를 한 데 대한 관리 이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교육부에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시설과장 김철환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사업 이게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특수교육원, 학생안전체험원, 창원도서관,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이 불용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는 기존에 가스열펌프 자체가 대기업 제품,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 LG, 대부분이,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 제품하고 호환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올해 1추 때 각 지원청별로 이 저감장치 예산이 또 많이 반영돼 있죠, 그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원하고 학생안전체험원하고 창원도서관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사전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언제까지 완료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1년인가 유예가 됐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언제까지 유예가 됐습니까?
1년 유예라 하면 올해입니까?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유예 시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올해일 겁니다.
올해까지 1년간 유예가 된 줄 알고 있어서 올해 각 지원청별로 아마 저감장치 예산이 무더기로 올라오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이런 파악도 안 하고, 호환 관계 이런 게 파악도 안 되고 이래서, 물론 단가도 사실 고시 단가가 있어요.
고시 단가가 있고 또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인증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도 받아야 돼요, 이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도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이 되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신 위원 예.
○시설과장 김철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스열펌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기업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호환을 고려해서 LG와 삼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에 LG 같으면 LG, 뒤에 호환과 AS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상시감사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 권고를, 대기업 제품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게 교육부 감사가 아니고 감사원 감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인 줄 아는데.
자, 그거는 차치...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사립유치원, 사립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전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지어는 90%까지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립유치원하고 사립대학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유치원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사립대학은...
○조현신 위원 아, 사립대학은 제쳐놓고라도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사립유치원은 아직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대기배출시설 신고, 설치 인증을 못 받으면 그 해당 관리는, 쉽게 말하면 관리 책임자는 환경관리인 1인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보니까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대대적으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90%까지 지원됩니다.
근데 이 90%까지 지원된다는 게 사실은 민간, 그거는 보면 300만원, 350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 이전에 설치된... 2024년인가 이게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시설과장 김철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치원은 근거도 없을뿐더러 지금 유치원은 저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조현신 위원 아닙니다.
고시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명시가 다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돼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시설과장 김철환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뭐냐?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호환이 안 돼서, 그죠?
이게 기존 LPG에서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삼성 제품이다, 뭐 제품이다, LG 제품이다, 달다 보니까 이게 장비 호환이 굉장히 까다롭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추경 때 반영이 됐다 치자!
그러면 각 단위별 지원청에서 이걸 계약을 해서 시행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굉장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일 중요한 건 AS 문제입니다, AS 문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아까 제가 여기 보니까 통합계획도 수립하고 이랬는데, 이것 볼 때 이 문제도 단위 지원청에 맡겨 놓으면 나중에 AS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
이게 호환이 안 돼 가지고 불용액이 이 정도 됐다 아닙니까?
됐는데, 사실은 단위 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계 법령을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과장님이 별도 지침이라 하면 좀 그렇고 한번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틀린 말이 아니지 싶은데.
○시설과장 김철환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당초에 교육부에서 공익감사 맞습니다.
교육부 공익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AS 관련 그런 부분을 걱정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살펴서 AS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하실, 우리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김철환 시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1589페이지 보면 학교 증설 관련해서 신증설에 예산액이 2,817억원에 이월비가 1,351억원, 그렇죠?
○시설과장 김철환 ...
○장진영 위원 결산서 1588페이지 중간 부분, 그죠?
찾았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장진영 위원 맞아요?
○시설과장 김철환 예, 말씀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여기 예산이 2,817억원에 이월금액이 1,351억원 같으면 거의 47%로 가까이 이월이 되었는데, 물론 학교 신증설에 대한 사업 특성상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장진영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47%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금액적으로 보면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학교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준공기한 자체가 회계연도하고 맞물리는 그 시점에 준공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죠, 9월 개교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2023년도 결산하고는 이월금액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2023년도는 확인해서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진영 위원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끝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47%라는 예산 이월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유야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사업 특성상 사업 이월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예산 이월이 과다한 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서 1440페이지, 1443페이지에 보면, 여기 결산 검사 의견서 30페이지 이 내용에 대한 하단에 보면 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산 검사 의견서에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동진중학교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진영 위원 예.
○시설과장 김철환 실제로 명시이월이라고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로 기록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결산 검사 의견서가 우리 교육청에도 공유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지금 도 자체가...
○장진영 위원 그러면 공유되면 이런 결과 의견서가 여기에 기록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우리 도민들이 이 보고서만 볼 때는 그렇게 잘못된 양 오해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그렇게...
○장진영 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가 결산 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자료도, 의견서도 공개가 되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공개가 되면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용어에 대해서는 지역청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용어가 보다 통일성 있게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위원장님!
○위원장 임철규 예.
○재정과장 유상조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우리 장진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진중학교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정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짧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예.
검토보고서에 적혀 있는 부분, 명시이월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서 맞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결산서에 사고이월로 했느냐라고 하면 이 사업이 당초에 연도 말 12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 시설과에서 명시이월로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겨버려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돼야 되는데 이미 명시이월 처리해야 될 그 시점이 지나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저희가 담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게 맞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장진영 위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결산서 735페이지부터 쭉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사업들이 크다, 그죠?
그래서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예산이?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약 2,620억원 정도 되고, 지출액은 한 2,000억원 정도 집행을 하고 계속비이월은 516억원, 집행잔액이 22억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거기에 2,600억원 정도 지출되는 사업에 이월비가 560억원 같으면 한 18% 정도 이렇게 됩니까?
하여튼 굉장히 높은 비율이 이렇게 이월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월사업비가 어쩌면 20% 가까이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공사는 일반 사업과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데, 특히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조달, 조달 계약할 그 시점에는 일정 부분의 기본적인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조달 계약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서 계속비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사업 구조상 이월비가 발생 안 될 수는 없는 구조지만 15% 이상 20% 가까이 이렇게 이월비가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면 2023년도 결산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
○장진영 위원 준비가 안 됐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2023년도 자료가 지금... 자료 있으면...
○장진영 위원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미래학교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에 대한 공간 혁신이라든지 그린학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학교복합화 사업 등 이런 것을 핵심 요소로 해서 말 그대로 미래학교로 바꾸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 그러면 추세적으로 사업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사업비 증액보다는 실질적인 재정의 규모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26년까지는 학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하고 다음 2027년부터의 사업 선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실제로 어떻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 이쪽에도 많이 투입이 됐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 이월액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구조적으로 발생이 안 될 수 없는 구조지만 학부모나 학교 측의 요구가 잦은 관계로 설계 변경이 자주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반송초등학교나 창남초등학교 경우 세 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과 공사 금액이 23%에서 29%까지 증가되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기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액이, 이월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걸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설계 반영을 한다면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고 이월액도 최소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적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설계 변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계 변경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최대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청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의결하기 전에 추가질의가 있어 요청하신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토론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결산설명서 178페이지 감사 관리 답변하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김구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다시 또 질의하게 됐습니다.
감사 활동 지원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 자율형 종합감사라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자율형 종합감사의 의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
○김구연 위원 예.
○감사관 이민재 자율형 종합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실제로 스스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관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다음에 한 달여에 걸쳐서 실제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 200개 사항이 넘는 것들을 다 일일이 먼저 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외부 감사관 두 분 이상, 그리고 전문가 한 분 이상,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파견 나가는 감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마감회의를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제도를 자율형 종합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김구연 위원 한 번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외부 감사관이라든지 전문 감사관이 한 1회 정도 나가시면 이틀에서 3일 정도 나가신다고, 또 학교마다 나가는 인원수도 다르다고 들었는데,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회.
○감사관 이민재 실제로 저희들이 지출되는 비용이 외부 감사관에 대한 수당 지출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변호사, 건축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말 그대로 이렇게 전문직들을 부르기 때문에 그 전문직에 대한 수당은 1일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 감사관은 우리 감사 담당 공무원을 했거나 혹은 행정실장 출신의 학교 예산을 잘 볼 수 있는 분들을 불러서 일을 가외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당은 1회당 1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외부 전문가와 외부 감사관의 수당을 합치면 한 학교당 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가외는 아닌 것 같고 사전에 교육을 하시겠죠?
○감사관 이민재 예, 사전에 교육도 다 합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1회 120만원 정도 지출되시면서 지금 올해는 총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올해에는 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예산을 따로, 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예산을 따로 빼내면 한 2억6,498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2억6,498만원,
○감사관 이민재 예.
○김구연 위원 거기에서 올해,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 예.
그 정도,
○김구연 위원 그 정도 되시는데 이 2억6,498만원을 추계하면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어오시면서 예를 들어서 증액된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증액이 한 1억1,000만원 정도 돼서 아마 한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거기 보면 기존에 90개를 하다가 이제 개수를 많이 확대하겠다 이러고 예산을 증액했는데 올해 총 몇 개 정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가 자율형 종합감사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증액이 일어나는 것은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 수가 계속 늘어났었고, 그리고 특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공모를 받아서 하던 자율형 종합감사를 이제 공립학교에는 다 같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50 학교,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결산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결산을 놓고 봤을 때 2024년도 총 몇 개 학교를 했는지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2024년도에는 저희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110개 학교 정도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202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70개 정도 학교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실제로 하게 된 것은 110개 정도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러면 60개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김구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편성해놓은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측했을 때는 예산에 170개 학교를 하고 공모를 실시한 결과 110개 학교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나타나는 차액 부분은 감으로 추경을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추경에 감을 잡으셨다,
○감사관 이민재 예.
○김구연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증액했던 금액만큼 실제 하시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김구연 위원 그런데 이 2020, 제가 지금 자료를 총 4가지를 드렸을 겁니다.
2024년 당초예산, 2025년 당초예산, 그다음에 2024년 결산, 2023년 결산, 갑자기 드려서 확인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 당초에 4억6,941만6,000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오늘 갖고 온 결산서에 보시면 4억2,861만6,000원, 지출에는 4억1,357만1,530원으로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는 지금 그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4년 예산 부분에서는 4억6,941만6,000원이, 그리고 마지막 결산에서는 4억2,861만6,000원으로 보여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사실은 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학교분 감액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이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산서에는 저희들 지원청에 여러 가지 사업들, 감사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가 결산에 가면 지원청은 빼고 감사관만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부분이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김구연 위원 아까 추경에 분명히, 편성해 놓은 2024년도에 4억6,941만6,000원을 추경에 분명히 감을 해서 예산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25년 당초예산 페이지를 보시면 71페이지, 2024년도 최종 예산에 4억6,941만6,000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 어느 추경에 어떻게 감을 했다는 말씀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9월 자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실제로 감이 된 것들은 마지막에서 다 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는 시기적으로 11월이 아마 넘어갔을 건데 이건 집행잔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9월 30일 날짜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더 제가 질의를 이어간다면 결산서 한번, 주신 자료 부교육감님 같이 보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예, 아까 주신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당초예산 집행하실 때 2024년도하고 2023년도, 2022년도 이 자료랑 2024년도 당초예산 사업 조서에 갖고 있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받아서,
○김구연 위원 아니, 오늘 결산하러 오셔서 2024년 조서를 지금 확인해 본다는 것은 언제 그러면, 2023년도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3억3,390만원을 해 놓으시고 2024년도 당초 사업 조서에는 금액이 다릅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이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신 자료랑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랑 조금 달라서,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린 자료랑 갖고 계신 자료가 다르다고요?
○감사관 이민재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저희들이 시점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그 시점에 따른 차이들이 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원청 예산이 포함돼 있는 본예산과 그리고 결산할 때는 지원청 예산을 빼고 했던 결산의 차이, 그 차이로 인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처럼 학교 개수에 따른 감액 부분은 여기 보고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분명히 감액은 다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감사관님의 말씀은 시기가 다르다고 분명히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아까 2024년은 예산을 추경에 감액을 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김구연 위원 그런데 제가 드렸던 부교육감님 자료를 보시면 분명히 이것은 2024년 당초 사업 조서와 2025년 당초 조서와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자료입니다.
이 자료 4개마저도 다 수치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
○김구연 위원 아니 아니,
○부교육감 송근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즉답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결산을 진행하면서 파악을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와서 해 주시면 저희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지금 하루 종일,
○부교육감 송근현 그 취지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이 자료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부분들이 좀,
○김구연 위원 아니, 이 자료는 다 교육청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복사를 한 겁니다.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이 자료들은 다 교육청에서 책으로 만들었던 자료들을 제가 다 복사해서 드린 거지 제가 이걸 어디서 받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 송근현 제가 지금 받아서 지금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결산을 오늘 하시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고 교육 상임위 결산을 하시고 지금 예결위 결산까지 오셔서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돼서 답변을 못 주신다는 것은 이 앞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조금,
○김구연 위원 아니, 이 건만 갖고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건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일단 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든지”하는 위원 있음)
정회,
○위원장 임철규 부교육감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예.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러면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 이야기하고”하는 위원 있음)
6시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에서 확인한 것을 다시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나와 있는 보고서하고 71쪽에 나와 있는 보고서하고 이게 55쪽과 71쪽에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쪽에 비해서 55쪽에 2020년, 2021년, 2022년도의 내용들이 71쪽과 차이가 나는 것은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까지 2022년 것은 다 반영을 해서 기록해야 하나 이 내용을, 1회 추경의 내용을 오기한 것이 55쪽이고 71쪽은 그 내용을 바로잡은 것이 71쪽입니다.
그러므로 55쪽에 나와 있는 표 2020년, 2021년, 2022년의 내용들은 1회 추경만 반영된 오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위원님이 의혹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김 위원님.
○김구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 결산에 보시면, 아마 172페이지일 건데 여기는 보면 감사 지원 활동 금액이 3억3,390만원 정확하게 표기가 돼서 여기 예산서에서도 71페이지, 정확하게 3억3,390만원 표기됐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조서는 어떤 겁니까?
3억5,947만원,
○감사관 이민재 어디, 몇 쪽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구연 위원 55쪽 말씀입니다.
제가 드릴 부분은 지금 55쪽에도, 2022년도에도 보시면 5억3,841만원 되어 있고 여기 보면, 71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5억1,375만9,000원 이것마저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김구연 위원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정회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
○정규헌 위원 답변이 안 되면 정회를 해야지.
○위원장 임철규 예.
○감사관 이민재 답변 조금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철규 해 보세요.
○감사관 이민재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5쪽에 2023년과 71쪽에 2023년의 차액 이 부분은 2024년 본예산의 조서에는 2회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22년도 본예산에 차이 나는 것은 결산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1년도 금액도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다?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 역시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구연 위원 결산을 하고 당초를 하면서 추경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을 한다,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관 이민재 이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2020년과 2021년, 2022년은 1회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오기이기 때문에 그 오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위원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사과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24년 당초예산 사업 조서하고 2025년 당초 사업 조서를 보시면 연도가 바뀌는데 2022년도 연도에 대한, 2022년도면 벌써 2024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끝난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아니, 2024년에 본예산 조서,
○재정과장 유상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부서 확인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지난 연도인데 왜 2024년 것과 2025년도 주요 사업 조서에서 금액이 다르냐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사업의 레벨들을 분리를 시키기도 하고 통합을 시키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빠지면 거기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빠지면 달라진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저도 똑같이 드리면 2024년도 당초예산 조서에는 2021년도 예산하고 2025년도 당초예산 조서에서 2021년도 금액이 다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다시 말씀을 제가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 그리고 감사 부서 같이 명확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말씀을,
○김구연 위원 언제 오늘 결산,
○재정과장 유상조 따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하기에는 관련 자료들을 다 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위원장 임철규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결산에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실수고 오류고 문제가 많습니다.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숫자가 안 맞는데 그걸 가지고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그게 되겠어요?
부교육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부교육감 송근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실무자들 하고 확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55쪽에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의 과실로 생긴 명백한 오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중에 71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위원님이 주신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결산을 저희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 오해를 야기하고 과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실수나 잘못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순수성이나 의도적인 부분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앞에 답변 주신,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성함하고 말씀도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부교육감 송근현 우리 감사관하고 재정과장입니다.
○김구연 위원 재정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때 마이크 바로 이렇게 해서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누가 발언하겠습니다.’도 아닌 누구의, 관등성명도 없이 그냥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셔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까?
위원장님.
상당히 이것은 의회에 지금,
○부교육감 송근현 진행 과정 중에 죄송합니다.
집행부가,
○김구연 위원 지금 오늘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라 아마 한 세 번 정도 오늘 그러신 것 제가, 이 앞에 저희 장진영 위원님이 아까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 말씀 하신다면서 답변을 발언권도 안 얻으시고 그냥 하시면서,
○재정과장 유상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촉구드리고,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제가,
○위원장 임철규 잠깐만요.
잠깐만.
속개를 안 했잖아요.
이제 정회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재정과장도 그러시고 부교육감 지금 사과를 받고 있는데 또 불쑥 나타나서 이야기하겠다, 이게 예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김구연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재 제 답변 순서라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려고,
○위원장 임철규 답변이 안 돼서 지금 정회를 하려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나서요!
○감사관 이민재 그래서 정회하시기 전에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임철규 입 다무세요!
○감사관 이민재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철규 안 되겠어요!
○감사관 이민재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런 태도로 해도 되겠어요?
(“일단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철규 예.
○정규헌 위원 제가 모두 발언을 한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모두 발언, 예, 말씀하세요.
○정규헌 위원 이 건하고도 같은 내용이지만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 우리가 정책 질의하고 나서 인사도, 저번 우리 당초예산 심사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악수도 한번 하고 이렇게 의회 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편성을 다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했다고, 인사를 하는 게 그렇게 큰 대수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지적을 하고 또 부감께서 유감 표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이 나와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한 이런 내용들은, 이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무리 기억이 안 나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야 되는 거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6개월 전에 인사 안 하고 나갈 때는 기분 좋게 싹 나가놓고 지금 와서는 그러면 그만둘 때 다 됐다고 지금 한번 해 보자는 겁니까, 의회하고.
○감사관 이민재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철규 말씀하세요.
○감사관 이민재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정회를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김구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결산이 아닌 55쪽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올해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자료 부분에서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자체 예산의 내용들이 분명히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김 위원님한테 제가 오기에 의한 잘못이라고, 우리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 결산과는 상관없는 예산에 나와 있는 조서인데 그 예산에 나와 있는 조서를 잘못 저희가 오기했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다시는 그런 오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이 조금 더 유의하도록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 의전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은 법령에 의해서 공직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정규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감사관 이민재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정규헌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감사관 이민재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은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받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여기 결산서의 내용들 혹은 예산에 관한 결정 사항들은 다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실하게,
○정규헌 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철규 잠시만요.
○감사관 이민재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철규 지금 뭐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 보십시오.
○정규헌 위원 허 참,
○위원장 임철규 지금 우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게 행정 역량으로서 자질이 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관이 행정 역량의 자질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지적을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해를 못 했어요?
조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간부들의 자질에는 지식, 기술, 경험, 그리고 태도가 있어요.
그걸 행정 역량이라고 합니다.
공부했습니까, 그것.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임철규 알아요?
○감사관 이민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위원장 임철규 알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 중이잖아요!
○감사관 이민재 아, 중입니까?
지금 방금,
○위원장 임철규 위원장이 지금 발언 중에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태도가 불손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여기가 어디 뭐 교육청입니까?
이곳은 시민의 대변, 도민의 대변의 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철규 예.
○정수만 위원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철규 예, 말씀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의사진행 발언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이 전체 상황을 잘 보셨죠?
○부교육감 송근현 예.
○정수만 위원 잘 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까 처음에서부터 김구연 위원님 제안을 했을, 저런 이야기한 것에서부터, 할 때부터 ‘아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오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끝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감사관님도 처음 시작하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면 감사관님이 자리에 올라오셨을 때는 ‘나는 기억하지 못하나 그렇게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니까 이 이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무슨 우리가,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감정 섞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부를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했다. 좀 봐주세요.’ 이러면 될 것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위원장님.
일단 서로가 이렇게 좀 감정도 추스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총괄적인 것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부감님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좋습니다.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10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김구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도 조금 제대로 이해를 못 했고, 다시 한 번 더 김구연 위원이 짧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사 관리 관련해서 누구시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좋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김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예산서 부분에서 나와 있는 감사관의 예산서의 수치하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차이가 난다,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수치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결산서의 최종 확정액을 적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중간에 있는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기가 연속적으로 3년,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기한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주의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후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선배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태도나 여러 가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만 위원님께서 교직에 오래 계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할 때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정회 하시면서 저한테 어떤 기회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도 간략하게 답변하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후에 의회에서 답변할 때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좋습니다.
재정과장께서도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들어가시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설명도 이해를 못 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갖겠다든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다시 해 오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포함해서 한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정과장 유상조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하여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자료도 정리를 다시 해서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앞으로는 이런 회의석상이나 의회의 이런 자리에서는 위원장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재정과장 유상조 예.
○위원장 임철규 예, 들어가세요.
다음에 행정국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둘숙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루종일 의정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 자료의 미흡한 부분, 그리고 답변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과 저희 집행부에서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한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송근현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부 간부들이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사항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의회와 관계를 설정을 하는 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과실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한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제가,
○위원장 임철규 정규헌 위원장님.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언성이 높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에 있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어쨌든 위원장님이 승인하면 되는 건데,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서 아까 전자철판 부분을 내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지역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올해 예산도 금액이 120억원인가 있던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좀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칠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공장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교육청도, 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고맙습니다.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 교육청 본청도 중요하지만, 지원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건의가 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에서 구매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감 소관 도교육청에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황둘숙 행정국장님, 진주교육지원청 동진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맞니 명시이월이 맞니 해서 오락가락 했는데, 최종적인 교육청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고이월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진영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추가 의견을 내서 명시이월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고맙습니다.
또,
○정수만 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철규 예.
○정수만 위원 비가 오고 개이고 하면 또 맑아지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저런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김구연 위원님께서는 지금 집행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일이 찾아뵙고 또 김구연 위원님을 찾아뵙고 이것을 설명을 하기보다는 지적하셨던 내용을 자료화해서 예결위원 모두에게 서면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김구연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바로잡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해야, 김구연 위원님도 표현을 해 놨는데 지금 사과만 있지, 어떻게 보면 해명은 충분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철규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으로부터,
○장진영 위원 오늘 장시간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결산 심사는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결산 심사를 위한 사업설명서 작성 시 수치상의 오기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할 것 등 총 2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94##42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해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장진영 위원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진영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진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24건을 채택하고,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장님, 장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철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제12대 3기 교육청 소관 예결위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새롭게 구성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남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임철규 장진영 권혁준
김구연 우기수 이재두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조영명 조현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두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총무과장 김환수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유상조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김철환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속기사
김희경 백나해 박미경
우순덕 강지원 손희재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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