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1) 2024.02.01

영상자료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2월 1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 개정안 2건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09##410_4_농해양수산_2차 1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우리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83호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0##410_4_농해양수산_2차 2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우리 류경완 의원님과 담당 부서장인 해양항만과장님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안 제3조 본문 중 “영해·내수 및 해역에서”를 “영해, 내수 등 해역에서”로, “배출 및 수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적용한다.”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수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백수명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0시 09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1##410_4_농해양수산_2차 3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경남에서 생산된 안전한 수산물을 알리고, 이를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백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갑진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성덕 어촌발전과장입니다.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2##410_4_농해양수산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윤환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양항만과장 윤환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항만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경 해양정책파트사무관입니다.
황평길 해양관리파트사무관입니다.
전병석 항만해운담당사무관입니다.
송영훈 항만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2##410_4_농해양수산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 해양수산국 소관 모든 부서와 사업소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예, 조영제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자료 신청,
○조영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철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항만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다든 육지든 요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항인데 특히 해양쓰레기 수거에 관해서 지난 당초예산 때 보니까, 사실 해양쓰레기 한 60~80%가 육지에서 폭우라든지 그렇게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 시군 각 기관, 단체에서 수요가 없다 해서 전면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바다 유입 쓰레기,
○조영제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차단시설,
○조영제 위원 예, 그러면 그 대안은 지금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작년에도 지금 수요가 없어서 유지 보수 쪽으로, 이게 왜 그렀냐면 약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오면 좀 쓰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가지고 유지 보수에 좀 활용했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 농해양환경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에 대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바다로 유입하는 걸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 공동 협업과제로 해서, 농정국·환경산림국하고 공동 과제로 채택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자치단체에 어떤 법 적용을 해서 페널티나 그런 걸 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아니요.
하천에 내려오는 쓰레기를 미리 좀 차단하자는,
○조영제 위원 하자는데, 그걸 하자는 시설이라든지 사업 자체가 목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아니, 그것은 환경산림국이나 농정국에서도 점오염원 되는 물질들이 하천으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들을 농정국 차원에서 차단을 하고, 환경산림국은 수질자원과에서, 자기들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조영제 위원 있다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런 부분이,
○조영제 위원 농정국,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양쓰레기 부분은 아니고 하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조영제 위원 하천에서 바다로 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인데,
○조영제 위원 지금 목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이것은 지금 소하천 위주거든요.
○조영제 위원 어떻든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해양쓰레기가 지금 60~80%라고 우리가 자료에, 보도자료나 문헌에는 나와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그걸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냐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소하천 부분인데, 그다음에 저희들도 국비 사업으로 강구안, 우리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작년에 국비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이걸 또 추가 확보를 꼭 해서 그런 쓰레기가 미리 좀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또 그게 대안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쓰레기라든지, 해양쓰레기 처리·관리에 대한 4개년 대책이 있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4개년 대책이 있는데 그게 올해 대책 중에, 4개년 사업 중에서 올해 실시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폐뗏목 같은 경우 한 400개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바닷가에.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균특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에 올해는 폐뗏목 위주로 좀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꼼꼼하게 또 나중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상임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과장님 말씀 중에 해양, 그러니까 환경 부서, 농정국에서 하천, 소하천 부분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믿어보겠습니다.
어떻든 지난해 우리가 뜨겁게 논쟁이 되었던 시군에서 수요가 없어서 이것을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것은 즉 뭐냐 하면 각 시군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아니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그런 일환에서 우리가 법을 적용해서라도 해양폐기물이라든지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그 법에 적용을 잘해서라도 충분하게 그것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고 치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국장님이 옛날에 통영에 부단체장도 계시고 해서 관련 그런 것도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뿐만 아니고 바다, 육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이 바쁩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섬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항만관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섬 관련 주민들,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섬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4조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올 3월부터 되지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강성중 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는 놔두고 2024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시군비 비율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강성중 위원 이게 통영시나 고성군이나 할 것 없이 섬이 있는 지역에 지자체 보면 다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지자체에 결과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기 위한 정책 같은 기분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도 지원법에 퍼센티지가 안 있겠습니까, 무슨 사업은 몇 %.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나 이것은 신규, 진짜 섬사람 내지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혜택 내지는 섬에 사는 것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민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정서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는 과정의 하나인데, 너무 시군, 그러니까 지자체가 부담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3:7 같으면?
이것을 처음 만드는 건데, 의중을 벗어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과정은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일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조례상으로는 3:7 이 부분이 맞기는 맞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도 보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5:5도 있는 경우도 있고, 3:7도 많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중 위원 국장님, 새롭게 방금 경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분배가 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타 지역에는 50:50도 되고 있는 데도 있다라고 하는 예가 있으니까, 우리 경남에서 이 조례가 처음 적용되는데, 지금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관광에 제1번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존경하는 도지사님부터 대단한 열정과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는데, 그 일의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하나입니다, 섬으로 올 수 있도록.
경남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관광 활성화의 하나인데, 이것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워낙 시에는 예산이 열악하니까 이것 하면서 도에서 좀 통 큰 5:5 정도 시작을 하면서 활성화되어서 잘되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또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섬 이것을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타 지역을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경남 내지는 통영, 남해, 거제, 고성, 하동,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지역들은,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것은 섬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통영이 570개라는 유무인도 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통영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데,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면, 그 시군이 보면 지자체가 다 열악해요.
그중에 거제가 조금 나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광 활성화 내지는 그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삶의 질 향상을 만들어 주고 소위 말해 정서적인 섬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따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대비하지 못한 질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듣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마 어느 지자체에서도 대동소이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의 삶과 섬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정서적으로 연결해 주는 도시입니다, 같이.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상 전환 내지는 섬의, 지역에 예산과 아울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도 국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업폐기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바닷속에 있는 것을 많이 폐기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아직 바다 밑은 정확하게 조사된 부분이 없지만,
○서민호 위원 조사를 왜 안 해, 조사를 해 봐야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번 2020년도에 저희들이 통영에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바다 밑에 있는 쓰레기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서민호 위원 그런데 해마다 기록에 보면 해마다 건지는 양이, 폐기하는 양이 해마다 적은데 이것은 또 왜 그래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올해,
○서민호 위원 많다면 계속 건져내서 청정어장을 만들어야 되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어장 부분에 대해서는 양식어가들하고 동의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인 청정어장 이것은 만 단위로 하거든요.
지금 진동만하고 강진만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것도 해수부에 건의해서 확대를 하면서 동시에 고성이나 통영이나 이쪽으로 저희들이 어업인들 동의를 구하려고 계속 동영상도 만들어서,
○서민호 위원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어업인들의 동의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서민호 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아니요.
강진하고는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고성하고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통영하고는요.
○서민호 위원 바닷속을 깨끗이 한다는데, 그것을 빨리 동의를 받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보니까 해마다 수거량도, 처리하는 양도 적은 것 같고, 예산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왜 발생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거량은 지난해는 태풍 집중호우 영향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서 1만2,000톤 수거하는,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19% 정도 수거량이 많아서, 올해도 해양쓰레기 중점분야 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량은 10%로 하되 발생량은 10% 줄인다는 그런 계획으로 신규 사업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마련하면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보니까 2021년도에는 4,900톤, 2022년도에는 3,427톤, 2023년도에는 2,340톤, 갈수록 자꾸 주는데 그만큼 철저히 하지 않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업폐기물 처리 단위 사업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민호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어업폐기물, 저희들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 어업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고 조업 중에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이라든지, 연안변 방치된 스티로폼 수매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양식장 정화 사업, 청정어장 여러 사업들이 있거든요.
어업폐기물은 그에 하나 중에, 단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서민호 위원 여하튼 보니까 우리 도 예산이 시하고 거의 보니까 20:80인데, 그러면 시군에서 너무 부담이 많지 않나,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이번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편성할 때 도비 부분이 하향으로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환원이 되지 싶은데,
○서민호 위원 우리가 예산이 줄더라도 항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 청정어장 관리하는 것, 쓰레기 또 폐기물 이런 것을 상당히 현재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서민호 위원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 예산이 자꾸 줄게 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민들이 어촌에 와가지고 폐기물 이런 것 보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잘 좀 하셔 가지고 더 예산을 잡으면 잡았지 줄지는 안 했으면 싶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또 우리 서민호 위원님에 이어서 청정어장 재생 사업 이것, 창원 진동만하고 남해 강진만 하고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저번에 진동만에 보니까 한 1,500톤 정도 말씀을 하시던데, 상당히 많은 양을 수거했는데, 아까 전에 답변에 어민들 동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민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자기 양식어업을 한 해 쉬어야 되니까 그에 따른 반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바닷속을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바다 쓰레기,
○백수명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잔존량이 얼마 있는지 그런 부분,
○백수명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할 거란 말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강동만부터 조사는 다 끝나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자란만도 되어 있는 겁니까, 고성에?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당동만, 자란만부터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 데이터를 갖다가 어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염, 더 이상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진동만, 전국 최초인데 수하식하는 데는 없거든요.
미더덕 같은 경우는 진동만 사례를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보면 어업인들이 동영상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시는 말씀이 마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고성이나 통영이나 한 번 우리가 동의를 받아보려고 돌면서 동영상도 틀어주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어장을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원체, 굴 수하식은 원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업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어업인들도 이것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자기들 업을 1년, 길게는 2년까지 조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이런 데이터를 제시해서 어민들도 공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나 또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해양쓰레기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게 그만큼 해양쓰레기가 심각하다는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가지고 자꾸 해양쓰레기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무과에서 수중촬영이라도 한 번 해서 이만큼 심각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심각성을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면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수중촬영이라도 한번 해 보면 이만큼 심각하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해양수산부에서도 예산 요구했을 때도 좀 더 용이하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촬영한 것을 보고 하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는 바다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또 많이 되는 게 항만시설 안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김현철 물량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매일 우리 위원들은 해양 오염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돈이 들더라도 상주하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상주를 한두 사람 시켜서 그 사람들이 계속 쓰레기만큼은 그 사람들이 치울 수 있게끔 하면 그런 민원이 해결될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해결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좋은 방안을 만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는 마치고 다음은 송진영 수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수산정책과장 송진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수산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형안 양식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장외숙 수산식품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황병두 수산물안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정광욱 수산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황미혜 어업지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제형호 어업지도선파트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2##410_4_농해양수산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이치우 위원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김현철 아, 질의요.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럼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정책과 2023년도 비해서 올해 사업량이라든지 정책이 늘어났습니까?
비슷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사업비는,
○이치우 위원 사업비 말고 사업량이나 정책,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사업량은 저희가 늘었습니다.
2개 계가 항만사업계가 들어오면서 2개 계가 현재 들어와서 인원도 늘었고 업무도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업무도 늘고 인원도 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이, 2024년도 올해 당초예산이 이게 24.7%나 감액이 되었단 말이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사업량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업무량이 다 늘어났는데, 수산정책과에서 이래 가지고 예산이 24.7%,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서 선진수산으로 갈 수 있으며 우리가 수산 전문인력도 양성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업인 소득 증대도 우리가 향상을 해야 될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4.7% 정도 전년에 비해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지금 현재 통영에 굴패각 자원화 시설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많이 감소되었고, 그다음 인증부표라든지 감척 사업이 현재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감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 과가 대과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도 신규 사업하고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하고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면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어획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모든 어종이 다 그렇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어업인들의 소득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게 뭐가 수반되느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치우 위원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당초는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편성할 예정은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청정어장 박신장 사업이 포함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치우 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편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해 감척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청정어장 박신장 같은 경우에는 30% 넘게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할 예정 같으면 차라리 당초예산에 우리가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지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당초 국가에서 확정이 늦어서,
○이치우 위원 확정이 늦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당초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추경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많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정말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것도 한 자릿수가 아니고 두 자릿수, 21% 정도의 감소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조금 전에 수산정책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인증부표 보급 지원 국비 사업하고,
○이치우 위원 그 예산이 그 정도 비중을 차지했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다음에 어촌뉴딜300 사업 이게 끝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해서,
○이치우 위원 어촌뉴딜300 사업은 끝나지만 그 명칭은 또 바뀌어서,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신활력증진 사업인데 이것은 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설계비가 들어가고, 끝날 때쯤 되면 공사비를 대폭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시작하는 단계가 되면서 대폭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 사업의 감액으로 이렇게,
○이치우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 좋은 정책을 또 마련하지 못한다, 또 그리고 충분하게 어민들에게 지원이 안 된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춘덕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수산해양 분야의 정책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좀 현실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주일 있으면 지금 구정 설 대목이 다가오는데, 어제 농정국에서도 농산물 유통 관계 지적을 좀 했는데 오늘은 또 수산물 유통 관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방류 때문에 수산물 소비라든지 안전성 문제 때문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도민들이.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춘덕 위원 특히 또 우리가 먹거리,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우리가 엄하게 조치를 하거든요,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나 농산물도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에 처한다 아닙니까,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미만의 그런 과태료를 우리가 매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벌칙,
○이춘덕 위원 벌칙을,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특히 구정을 앞두고 우리가 수산물 안전 유통, 소비자 보호 이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먼저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저번 주부터 해서 2월 8일까지 15일간 단속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산 방어 등 미표시해서 4건을 지금 현재 합동 단속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고 또한 매달, 올해부터는 매달 원산지 단속을 통해서 저희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도 필요하지만 단가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매월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 촉진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상생 할인 통해서 5개 사업에 10억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됐듯이 상생 할인 쿠폰 7개 전통시장에 해서 어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지역 연계 수산물 판촉전 등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또 칭찬할 만하고요.
다만 항상 먹거리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의 경우에도 중국산 고사리 몇백 그램 표시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를 해서, 고사리 조그마한 거 몇 그램 그거 속였다고 해서도 과태료가 바로 200만원 나가거든요, 일반 마트에서도 바로.
두 번, 세 번 되면 형사처벌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국민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속은 정기단속, 수시단속 이렇게 해서 늘 그걸 잘 좀 해 주시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춘덕 위원 특히 설을 앞두고 여러 가지 도매상이나 또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유통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매번 원산지 미표시라든지 또 가격 폭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가격 안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수산물 안전 또 설을 앞두고 뭔가 유통 체계를, 유통 질서를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어업인들 말씀이 일본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방어가 많이 들어옵니다.
봄 되면 중국에서 도다리가 많이 오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면, 원산지만 표시해 주면, 이게 중국산, 일본산 표시만 해 주면 소비자들이 그걸 좀 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 안정이라든지 저희 국내 수산물 보호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또 우리 해양수산국에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18개 시군에 항상 그런 것 지도 단속 공문을 보내서 서로 합동적으로 뭔가 잘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지금 수품원하고 해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시군하고 추진을 하고, 매월 그렇게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성의 가리비가 전국 생산량의 한 70% 된다는 거 아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그때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건의를 받았는데 가리비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구축, 29페이지에 있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백수명 위원 그때 건의받기로는 우리가 2대를 받았는데 1대 해 놓고 이래서 2억5,000 사업비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대에 5억원으로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2억5,000 줘서 이거 사업이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당초에 이 사업은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을 자체적으로 사업비 조정해서 신규 반영을 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초에 5억원으로 잡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2억5,000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번 추경에 1개 2억5,000 더 해서 5억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자가 이것은 어업인이 아니고 수협이나 영어조합법인 단체로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수명 위원 가리비조합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 가셔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 2대는 안 되더라도 1대는 제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반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거 꼭 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고성의 가리비, 우리 전체 도내에 한 250㏊ 정도 현재 양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리비수협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피드백해 보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5페이지 보니까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자부담 4만원 없어졌다 했는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올해부터는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로 지원,
○백수명 위원 전액 보조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비가 늘어난 겁니까?
시군비 부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4만원에 대해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각각 부담을 좀 지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10%, 10% 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자담을 빼서,
○백수명 위원 이게 농어업인 바우처라서, 우리 농업정책과 거기는 보니까 시군에 다 그걸 했다던데요.
도에는 부담 전혀 안 하고 시군에만 해서, 20%를 시군에 떠넘겼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업은 10%, 10% 하고, 농업은 20%를 전부 시군에 다 하면 이거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시군에 다 한 것 같은데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저희는,
○백수명 위원 뒤에 우리 사무관님,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저희는 도비 2 대 8로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2 대 8?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백수명 위원 아니, 앞전에 그러면 자부담 있을 때 어떻게 했는데요?
제 말은 자부담 4만원을 지금 없앴다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백수명 위원 없앴으면 도나 시군에서 더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앞전에는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 그렇게 해서 4만원 부담을 했고,
○백수명 위원 도비 30%,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올해는 도비 30%에 시군비 70% 해서 지금,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비는 전혀 부담하지도 않고, 자부담 없애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지금 시군에 다 넘겼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 자부담 없애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이게 올해 4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수산 쪽으로 일정 부분 쓸 수 있게끔, 바우처 사업에.
수산물에 쓰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지침을 조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질의 계속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현철 시간은, 하면 됩니다, 하이소.
○조영제 위원 나는 걱정이 되어서,
○위원장 김현철 하이소.
○조영제 위원 안 그러면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김현철 또 국장님 오셔서 첫 업무보고니까,
○조영제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충분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한 꼭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유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업 목에.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조영제 위원 지속가능한 어업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 중에 참고자료를 보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유지인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유지가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 꼭지에.
그중에 연근해어선 감척 그것도 지속가능한 어업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어로어업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감축을 시켜서 자원을 증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연근해 나가는 어선대, 어선 몇 군데 내지 몇십 군데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적으로 돈을 주고 보상을 해서 폐업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잡는 어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평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걸 정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기준 정한 것은 어업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신청을 받아서,
○조영제 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56억원 정도 되나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척 정도 예상을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56억원에 연안어선은 36척으로 현재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대신 감정을 하면 척수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개략적으로 하면 한 2억원, 1억 얼마에서 2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1억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것도 일단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물론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36척이 현재 신청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또 자율관리어업 육성이라고 있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조영제 위원 여기서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어떤 연유에서 이런 목이 생겼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율관리어업 자체가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또 환경도 보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가능한 어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꼭지에 달았고, 지금 현재 자율관리단체가 저희 도내에 253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자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체장금지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상당히 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조영제 위원 이백 몇 개가 넘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250개,
○조영제 위원 250여 개가 되는데 사무장 채용은 또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떤 곳은 채용을 하고, 어떤 곳은 채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각 시군에 1명씩 다 포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회장 쪽에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연합회에 1명 더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 이백오십 군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니, 시군별로 다 이게,
○조영제 위원 지금 그러면 시군별로 1명씩 두는 것이 12명인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1명씩 해서 많은 데는 2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또 우수 자율관리어업에 해외 연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하는 국장이나 직원들 해외 연수를 보낸다 이런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자부담 50% 포함해서 지금 선진 수산을 현재,
○조영제 위원 요즘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도청의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같은 선상에서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어구보증금제가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어구보증금제는 폐어구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바다에 폐어구가 많이 유실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금 부착된 어구에, 표식이 부착된 어구를 가지고 오면 반환을 해 줍니다.
보증금제는 어업인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하철에 타면 먼저 보증금을 내고, 끝나고 나면 보증금 돌려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어구를 구입할 때 무료로 줍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구입할 적에는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내가 그걸 판매하고 싶으면, 선구점을 판매하고 싶으면 시군,
○조영제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조영제 위원 어구를 구매하는 데 하나에 100원이다.
그러면 이 보증금제도를 하고 나서 110원이라든지 150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돌려줄 때는 50원을 돌려준다 이 뜻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돌려주는,
○조영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내가 민원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업 조업 나가면 생산비가 향상되고, 예를 들어서 유류대라든지 물가가 상승해서 굉장히 조업을 나갈까 말까 하는데 이런 어구를 하는 데 보증금제를,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정도 더 주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보증금제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보증금제, 기본 통발은 1,000원이고 사각 통발은 2,000원까지 현재 돈을 더 주고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본래 한 개 얼만데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하나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4,000원, 5,000원이면 한 20% 정도 되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1,000원이 더 부과되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퍼센티지가 20%다,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조영제 위원 이게 과연, 그러면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어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자조 섞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조업 나가서 수지타산 안 되니까 어구 그냥 건져와서 파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말까지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듣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혹여 우리 행정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 편의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짜는 것도 있지만 각 어업 현장이라든지 어가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좀 귀를 열어서 청취를 하셔야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입해서 조업을 하고 했다.
그런데 요즘 태풍이라든지 굉장히 이상기후가 많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훼손을 했다.
그러면 내가 수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소롯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태풍으로 인한 유실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조업 중에 유실은 현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려고 현재 행정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어구보증금제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국가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업인에 홍보, 그다음에 사업의 명확성을 좀 하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전달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목을 넣은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이게 정해서 내려온 거구나,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국가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정부하고 계속 콘택트를 하고는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담긴 사업이니까 그렇게 한번 유심히 지도 감독 잘하시고, 앞으로 국가에서 담는 사업도 우리 도든 기초단체든 충분하게 우리가 어가라든지 어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국가에서도 다 취합해서 잘 들어서 담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앞으로는 좀 잘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류경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조영제 위원님 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민들이 굉장히 또 큰 부담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도 굉장히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몇 가지만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생분해성 어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류경완 위원 해당되지 않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아까 통발에 한 20% 정도 반환금이 부과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스프링 통발은 1,000원이고, 그다음에 원형 통발은 2,000원 정도 부과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전체 통발 가격에 얼마 정도, 아까 20% 정도라고 안 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1,000원, 2,000원 정도,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20% 정도 더 부담이 되는 걸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경남도내에서 1년 전체 거래되는, 판매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통발 어구나 그런 거 파악한 적은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올해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생산 어구나,
○류경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일반 어구를 100억원어치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면, 만약에 100억원 판매하고 거래가 되고 있으면 어민들 부담이 20억원이 되는 거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좀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롯이 어민들한테 부담으로 오게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착될 때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총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지를 물어본 거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그런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류경완 위원 만약에 구매할 때 지원을 해 주고 회수할 때 돈을 내주면 어쨌든 회수는 될 거잖아요, 가져가면 돈을 주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살 때는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우리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는 살릴 수 있고 어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크면 우리 도 재정 부담이 크니까 사업 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분석을 해 보시고 어민들에게 일정 부분, 이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좀 지원을 해 주면서 유도하는 이런 사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어업인한테 부담이 많이 간다 하면 보증금제를 좀 높일 수 있게끔, 회수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그 보증금을 높이면 또 살 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한번 시행해 보고 저희도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여튼 그거나 그거나 돈 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뒤에 주나 사전에 주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비용 부분은 똑같은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전국에 180개소를 회수하는 걸로 지정을 했던데 우리 경남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회수 장소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회수 장소는 지금 현재 27개 집하장이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도내에?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집하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 비용은 아직 책정이 안 되어서 임시 집하장을 쓰고, 2025년도에 어구보증금제 전용 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되어 있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어쨌든 어민들은 돈도 더 들고 불편하기도 하겠다,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게 바다에 좀 어구를 회수해야만, 아시다시피 고스트 피싱 유령 어업을 좀,
○류경완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취지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류경완 위원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어민들이.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본 오염수 방류, 그리고 소비 감소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고수온,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제도까지 또 시행되니까 더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래서 어민들에게 좀 뭔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반환하는 문제도 배에 싣고 가든 차로 싣고 가든 그쪽에 실어다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바로 동네에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래서 올해 한번,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할 적에 정확하게 피드백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부처하고 개선 사항하고,
○류경완 위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해서 점검 사항, 보완 사항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다고 하던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각 시군을 돌면서 홍보, 설명회를 좀 개최는 하였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니, 말고, 시범 운영을 좀 했다면서요, 7월부터 12월까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니, 시범 운영은 안 하고 설명회 해서, 사업 설명회하고 할 겁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민들에게 좀 피해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그런 것들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지적하신 부분은 챙겨서 잘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36페이지 안전한 어업 지원 및 내수면 어업 활성화 사업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내수면 어업이라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내수면은 자료에 보듯이 어도 개보수 분야하고, 그다음에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사업, 그다음에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수매 사업 등으로,
○김구연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싶은데 재첩 서식지 복원이라 해서 아마 사업이 되어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서식지가 다 복원이 되어서 사업을 올해 뺀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동 쪽에 노랑조개가 옛날에 많이 발생해서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게 많이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을 못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빠졌다 이 말씀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래서 하동에서 불용을 했기 때문에, 이월 안 하고 불용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예산 편성상 긴축재정으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김구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TAC 품목은 우리 수산자원과에서 관장하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TAC 품목이라 하면 우리가 할당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지금 할당은 어디서 해 줍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해수부에서 할당이 내려오면,
○위원장 김현철 아니,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할당을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할당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할당 기준은 해수부에서 각 시도별 어업 생산량을 보고 할당을 업종별로,
○위원장 김현철 아니, 그거 할 때 배 대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배 대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생산량하고 어획량 등을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각 전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남이 모자라면 전남에서 가져오고, 전남이 모자라면 경남에서 주고 또 시군별로도 지금 각각 조정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건 알겠는데 일단 처음 배정받을 때는, 어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배 대수로 하면 경남이 제일 많은데 처음 해수부에서 할당할 때는 그만큼, 배 숫자만큼 할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당을 처음 애초에 많이 받아서, 남는 것은 주더라 해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도에 처음 할당받을 때 많이 받아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증부표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김현철 이게 스티로폼에서 지금 플라스틱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김현철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알루미늄 부표가 나와서, 개발해서 연구를 해서 지금 하는데 그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아도 직접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관장하는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라도, 일부분이라도 그 제품이 정말 플라스틱보다 좋다는 걸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좀 해 주셔야 연구 개발한 사람들이, 그 연구한 부분을 우리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알루미늄 무공해한 개발을 해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거제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지금 보급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업체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그런 좋은 제품 개발한 부분들을 우리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과장님 역할이니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수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김성덕 어촌발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이 너무 길더라고.
우리 위원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줄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유인물로 대체, 간부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위원장 김현철 유인물로?
유인물로, 그래도 어촌발전과장님 처음 오시고 했는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어촌발전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명 섬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성구 어촌재생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상윤 어항개발파트 사무관입니다.
장진덕 자원조성파트 사무관입니다.
귀어지원파트 조효종 파트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어촌발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2##410_4_농해양수산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어촌발전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보직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아직 덜된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질의하고 보고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철 조금 전에 어촌발전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와서 아마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었을 것이라 사료가 되어서 아마 다음에 기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서민호 위원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지.
○위원장 김현철 아, 서민호 위원님 물어볼 거라요.
질의하이소.
○서민호 위원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고 이렇게 해야 업무 보는데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청년 어가들 어촌 쪽에 오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어촌에 오면 기존에 있는 어촌 사람들과 상당히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협업해서 청년 어민들을 안아 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에 그것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저도 1월에 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후 제가 우리 도내에 있는 섬, 그리고 어항 개발, 어촌 예정 사업지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했고 거기에는, 저는 현장에 가면 사업장도 둘러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어촌계장과 마을 주민들 입회하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에서도 두세 번 청년 어업인 단체와 협의체에도 그런 서민호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어촌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육지보다도 텃세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마을 주민들 대표와 귀어, 귀촌하는 이런 쪽의 단체들하고 완충적인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호 위원 예,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서민호 위원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저도 아직까지 옛날부터 아버지 살던 곳에 동네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동회를 했는데 제가 그 동회에 서른다섯 명 한 사십 명 모인 중에 제일 어립니다.
그런데 뒤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15년 후, 20년 후에 이분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농사는 누가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어느 나라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동네 아이를 키우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농촌, 어촌을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원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귀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줘야 되지, 그것을 몇 번 작년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개선을 하고 어촌 계장님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페널티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청년 귀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도의 할 일입니다, 그것.
어촌 사람들 앞으로 20년 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것을 미래적인 것도 생각을 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 업무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미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고로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또 저희 행정적인 지원과 사업적인 지원, 이렇게 투 트랙으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과장님, 올해는 그런 것까지 해결을 많이 해 주시고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서민호 위원 그리고 어촌 뉴딜300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 사업들이 어느 지역에 권역 사업으로 해서 권역 거기에 어떻게 사업을 많이 하고 돈이 엄청난데, 이렇게 하는 주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비하고 도비, 군비, 시비 다 들여서 하는 목적은 뭡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방에는 인구소멸, 유출로 인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어촌 섬 지역에는 인구감소 현상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저희들이 낙후된 어촌을 점조직이 아닌 그래도 마을 단위로 해서 기반시설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우리 농촌 권역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사업들을 돈을 국비, 도비, 군비 많이 들여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마을 거기 하는 마을 사람들이 하드웨어 쪽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게 또 버거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 되면 흉물로 남고 거기에 일할 사람 없어서 어떻게 또 이게 사무장을 해 달라는 마을도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정말 이런 사업들은 도시민들이 우리 어촌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어가 소득도 높이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거기에 주위 위원장 그 단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건물만 짓고 잘해 놓으면 도시민들이 와서 소득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양한 도시민들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밑바닥에 깔아놓고 엄청난 돈을 우리가 사업을 해야 효과가 있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사무장 있고 당연히 오겠지, 그것은 오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것도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데 집중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올해 신규 사업부터는 기본계획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부분을 대폭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조영제 위원 제가 여기 보충,
○위원장 김현철 보충질의입니까?
○조영제 위원 이 꼭지가 아니면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위원장 김현철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뉴딜300 사업에 그런 목적에 부합한지 등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헤아려서 해 주시고, 엊그제 이틀 전에 우리 지역에 메이저 신문이 경남신문입니다, 제가 언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보도된 남해의 장항항 마을 어촌 뉴딜 사업을 혹시나 보셨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봤습니다.
○조영제 위원 보셨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조영제 위원 과장님, 이렇게 첫 과에 부임해 오셨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조영제 위원 첫 부임해 오셨는데, 특히 이런 남해의 마을 사업에 일환으로 준설토 무단투기죠.
특히 우리 과장님은 건축 전문가죠,
건축 토목 이런 기술직인데.
이런 부분을 사업에 맞는 목적에 사업이 당연히 부합해야 되지만 하는 과정에서의 민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보니까 개흙이라 합니까?
개흙을 그냥 농지에 버렸다, 그럼 염분이 섞인 농지이면 엄청나게 농가에 대한 피해 아닙니까, 그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어항공사가 있죠?
우리 국가 기관이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어촌어항공단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촌어항공단이면 내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 내에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 300여개 안에 들어가는 그거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면 이런 기관 자체가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다행히.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조영제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 위탁해서 어촌어항공단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어제도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 출장해서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어제 저녁 6시경에 남해군에 시정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제 가보셨네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조영제 위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7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하여튼 완공이 다 되고 하면 이런 업자들이 그냥 빠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관리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 마을에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섬 발전 기반 조성 및 생활편익 40페이지 보면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시작한 것 같은데요.
작년 2023년 추석 때 물량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추석 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때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원래는 대상이 6,375명, 그러니까 섬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혜택을 좀 주자고 했는데 추석 때 제대로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택배사 측에서 서류를 넣어줘야 택배 물량 퍼센티지를 할 것인데 그것을 이분들이 7월에서 10월까지 자료만 제공을 해 준 것 같아요, 택배 자료를.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얼마 혜택을 안 본 것 같은데, 지난해 통영과 사천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63개 섬으로 되어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해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에는 통영과 사천 두 군데만 해당이 되었고, 또 이 부분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강성중 위원 처음 시작했으니,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도민들에게 수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지침 보완에 따라 경남 7개 시군 63개 섬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이라는 리플릿을 5,000매를 만들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잘하셨네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그래서 저희들 내일부터 시군에 배부를 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온라인 소통으로 해서 카드뉴스 이것을 도 홍보담당관실, 시군 SNS도 이렇게 배부를 해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 직원이 직접 섬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말하는 구정에 대목 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섬을 끼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계시지 않을까, 또 우리 과장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면 반대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무튼 우리 섬 주민들이 좀 손쉽고 편리하고 모든 것들이 삶의 정주 여건이 지금은 정말 살만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게끔 잘 관리하셔서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모든 섬 가는 분들도 그렇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고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께, 국장님 농정국과 우리 해수국에 보면 사업내용은 같은데 대상만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농정국에도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양쪽이 미리 협의를 하셔서 비슷하게 사업을 동등하게 예산 금액이나 예산편성하고 하실 때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바우처나 그다음 농촌, 어촌 체험마을 이런 경우들 보면 사업은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상만 다르지.
그런데 지원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지역 현장에서 굉장히 민원이 생기고 형평성 논란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어촌마을 방문하셨을 때 각 시군별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 그게 다 해당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던데,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좀 협의를 통해서 각 시군이 같이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위원님과 같이 남해 현장 방문 이후에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7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사무장 채용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우리 도에서 공문 보냈고, 또한 지속적으로 사무장 채용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때 들으셨지만 남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채용하겠다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류경완 위원 아마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똑같이 하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 농정국에 질의를 드렸을 때 체험마을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그냥 계속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해수부에 우리도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 입장들이 확인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이 어촌 체험마을 관련된 도 자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도 같이 수립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류경완 위원 그다음 어항 준설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해 장항에 준설토를 무단으로 폐기했다고 문제가 되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소규모 어항들을 보면 퇴적호 때문에 배 정박이 불가능하고, 통행이나 정박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어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준설토를 폐기할 데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면 뭔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설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설토를 준설 폐기장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 준설이 필요한 어항을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러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저도 파악하기로는 지금 어항 쪽에 폐기물이 사실 성분이 일반폐기물이 아니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1차적으로 어항 내 준설사업 현황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대책을 수립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대책은 단기대책, 중장기대책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잘 챙겨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안 하고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항을 해 놓고 배를 못 다니니까 썰물 때는 배가 그냥 이렇게 얹혀 있으니까 미리 빼놔야 되고 바깥에,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언젠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부잔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를 갖다 못 대니까.
부잔교에서 배에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잔교 수요가 많은데, 어촌 뉴딜사업이 들어 있는 부잔교 사업이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못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류경완 위원 그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어촌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가 못 하게 된 사업, 부잔교 설치 사업.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자료 있습니까?
아니, 지금 몇 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는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못 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지난번 과장님 물었더니,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게 한 것 아닙니까, 부잔교 설치 사업이?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여기 들어와 버리게 되면 다른 이런 사업들이 순위가 쭉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평상시 해 오던 사업보다는 어촌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런 사항을 설명하고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수요를 먼저 해소하고 그래야 미리 신청해 있던 다른 부잔교 사업을 했던 그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사원 감사 이후에 이 사업은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전환 사업으로 신청 지원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7개 시군 15개소에 부잔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잔교 확대를 위해서 예산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어촌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적을 받고 못 하게 된 사업들이 있다고, 부잔교 설치 사업.
그 사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을 일반 사업으로 돌려버리면 일반 사업 순위에 들어 있던 어항들은 순위가 밀리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고 몇 년 그냥 가버리잖아요?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빨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저번에 남해안 지역에 불가사리 때문에 어업활동이 어렵다고 제가 삼천포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김현철 이상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아까 보고도 어촌발전과장처럼 예산만 그것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원 기술담당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김재현 센터장입니다.
패류양식연구센터 백창현 센터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2##410_4_농해양수산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고,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에 대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에 개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민물고기연구센터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시설 말씀,
○김구연 위원 전체적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지금 임시휴관 이렇게 되어서,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쭉 공사로 인한 휴관이라고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시설은 지난해 9월 25일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물고기전시관하고 이 시설하고 연계해서 도내 어업인들, 그러니까 어린이들 대상으로 관람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설 안에 금년도에 민물고기 다목적 종자생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토속어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해서 50억원 사업은 완공된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 사업은 18억원 해서 올해 2024년도에 1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방금 전에 한번 여쭤보니까 아직까지 관람이 안 된, 휴관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오늘 들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관람은 이 시설물들이 입구에 있는데, 저희들 연구소 내에 보면 입구에 있는데 우리 다목적 종자생산시설 건립 장소가 시설물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대형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면 거의 다 어린이들이,
○김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이 언제쯤 될 걸로 예상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금년 연말,
○김구연 위원 그러면 현재 2022년부터 3년간은, 거의 햇수는 3년인데 휴관을 지금, 그 내부는 못 보고 있다는 그런 실정,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서, 이것을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서 개방을 했다가 또 공사가 시작되면 폐쇄를 하고 재개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했다가 안 했다 하면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러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김구연 위원 이런 걸 저희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상황이 이렇게 현안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2년이 다 되어 가면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현안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다, 아니면 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게 전혀 한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그런 걸 챙겨서 또 계획을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김구연 위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여쭤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시고 다 그러지만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 이런 상황이 이렇다, 이건 어쨌든 도비가 투입된 부분이고 도 관리이다 보면 이런 부분을 한번 사전에 상황이 이렇다는 걸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민물고기 자원 조성 및 경제성 품종 기술 개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종자생산하고 그렇게 하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방류 사업도 하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방류 사업을 하는데 수산정책과에서 2024년도에 한 3억4,000 정도 들여서 내수면 유해생물 제거 사업을 하거든요.
그 목표가 85톤입니다, 그렇죠?
85톤 정도의 유해생물 제거 작업을 하면 사실상 이런 품종이 살아가기가, 어종이 살아가기가 좀 악조건이라는 그런 전제가 되죠,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우리 토속어들이 생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치우 위원 어렵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품종을 생산해서 방류를 하면 방류 후에 이 고기가 어떻게 크고 있나 모니터링을 한 번씩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보통 보면 도내 주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식 어종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수질환경조사도 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하천은 하지만 저수지나 아니면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그러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주남저수지는 공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어종이 있잖아요.
은어라든지 빙어라든지,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이치우 위원 이런 종류는 우리가 하천에 방류를 하지만 잉어, 붕어, 메기 이런 것은 하천에 방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메기 같은 것은 하천에 또 방류를 하고 있고요.
○이치우 위원 메기를 하천에 방류한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방류를 합니다.
원래 우리 토속어들이, 메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하천에서 다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해 본 결과 어때요, 생존율이.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저희 민물고기연구센터가 ’60년도에 개소가 되어서 그동안 꾸준하게 방류를 했습니다.
자원 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은 방류 효과에, 그런 자원 방류의 정책적인 결과물로서 지금 우리 도내 하천에 그나마 현재 토속어들이 좀,
○이치우 위원 방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어종들이 멸종될 수 있다,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존율은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없지만 방류를 함으로써 우리 하천에서 이런 고기가 살 수 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우리 도내 주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어종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원이 자꾸 사라져가는, 좀 줄어드는 어종에 대해서는 복원을 해서 방류를 하고,
○이치우 위원 우리가 방류 사업을 하더라도 수산정책과와 유기적으로 서로가 협의를 해서 고기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짧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먼저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용석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최성안 마산지원장입니다.
김재호 사천지원장입니다.
김옥윤 거제지원장입니다.
진동수 고성지원장입니다.
고영신 남해지원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수산물검사과장은 개인 신변상 문제가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2##410_4_농해양수산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수산안전기술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어떤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양식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 직불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직불제 사업비가 증액됐으면, 우리가 친환경수산물 배합 사료 직불금 지원이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이게 전에 하동 숭어 양식 있잖아요.
그게 배제가 됐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게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1월에 해수부 양식산업과장과 담당사무관을 저희 하동으로 초청해서 어업인들하고 같이 1월에 간담회를 개최했고, 숭어 양식장을 방문해서 실제 숭어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일단 심어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결정을 지어서,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을 지을 건데 가급적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 수고를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친환경 배합사료 이게 우리 어가들한테 지원이 되어서 어가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효율적인 지방관리항 운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12##410_4_농해양수산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김성덕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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