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교육위원회 제3차 (1) 2011.12.01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1년 신묘년도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각종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대학수학능력 시험,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행사로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재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강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희망 2012년 나눔 캠페인 출범식 관계로 2011년 12월 1일 오늘 11시경에 참석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우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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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A92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A92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공동실습소의 설치는 그 지역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교들이 관련 학과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삼천포공고에 아마 전기·전자 계열의 공동실습소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주로 옮겨야 되면 진주인근에서 전기·전자 관련된 학과들이 어떤 학교에 이렇게 있고 과연 설명된 대로 효율적으로 거리의 문제라든지 어떤 시간의 문제가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해당과 선생님들의 어떤 충분한 여론수렴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과정이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전기·전자 계열 공동실습소를 이용하는 다른 학교에, 어떤 학교에 어느 정도의 학생이 있는지 여부는 조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실습소 이전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온 내용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그리고 또 새로 옮겼으면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삼천포공고뿐만 아니라 창원기공에서도 계속 건의되어 오다가, 3년 전부터 건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천포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조선·항공 분야로 되면서 전기·전자 계열의 공동실습소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창원기공의 공동실습소 이전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 생각에는 조선 전문의 마이스터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전기 ·전자라고 하는 것이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운영상 굳이 철거되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 안에도 전기·전자·통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 분야가 대단히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을 이렇게 야기해가지고 일어나는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능들이 진주, 창원, 삼천포 이렇게 고루 분배되어져 있다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불만이나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만 하기 때문에 철강이나 기계나 이런 것만 이렇게 다루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기·전자의 기존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충분히 여론 수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A92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A92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92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도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학교 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개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교육청 순서는 이게 언제부터 이 기준으로 해서 쭉 쓰게 된 겁니까?
창원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진주가 나오고 통영·사천 이런 순으로 가는데요.
여기에 어떤 근거 기준이 되는 배열 순서는 언제,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누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별로 다시 순서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시군 설치순서는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군 행정의 규모에 의해서 설치되었는지, 설치순서에 의해서 했는지, 규모에 의해서 아마 그 당시에 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이것 어느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창원이 이렇게 커진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창원이 하여간 제일 앞에 나와 있어.
○관리국장 정용복 창원은 옛날부터 컸으니까.
○조형래 위원 옛날에 별로 안 컸지 않습니까.
(웃음)
옛날에 의창군 속에 포함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관리국장 정용복 하여튼 그 당시에는 아마 행정규모라든지, 행정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조형래 위원 그래서 답변이, 과거 역사가 좀 명확하지가 않는데요.
○관리국장 정용복 이것은 또 아마 시군 자치단체 도청의 순서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떤 우리가 위계관계가 없는 평등한 교육청의 어떤 위상이라면 굳이 이렇게 순서를 창원은 치읓인데 제일 앞에 나오고 할 필요 없이 이것도 바꾸는 김에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하면 교육장님들이 싫어할까요?
○관리국장 정용복 이 문제는 아마 우리 도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순이라든지 차후에 우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은 생각해...
○조형래 위원 어쨌든 이 순서로 이렇게 교육청 순서가 정해진 이유를 한번 알아보셔가지고요.
이유와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하여튼 시군의 어떤 행정의 규모와 양을 가지고 종전에 그것을 배열한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치단체의 배열순위와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조형래 위원 잠깐만.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2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조례로 정해지면 글자 한 자 한 자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학교위치가 이렇게 서류로 기록되는 것인데 최종 정리하기 전에 오자나 탈자가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26페이지 함안군 의령분교장 주소를 보면 다른 것은 다 ‘면’을 ‘면’하고 띄어놨는데 이것은 붙여서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조례에 수록할 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조재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의안번호 제29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페이지입니다.
!#A92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A92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92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반초등학교가 ‘라’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는데 “교육환경 등의 변화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하게 그동안에 다른 지역도 다 교육환경이 변화되었을 것인데 이 금반초등학교가 교통·문화·교육환경이 변화되었다는데 특별하게 변한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도서벽지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과정에 행안부에서 실태조사를 다 마치고 갔는데요.
상황이 바뀐 내용은 당시 학교주변에 있었던 약국 또는 슈퍼 또는 이·미용실, 이런 쪽에 여러 가지로 아마 상황이 변동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급구분 요소를 보시면 해당기관으로부터 산지면적, 병·의원까지 거리, 일용품, 잡화점, 식품매장, 슈퍼마켓까지 거리 또 이·미용시설까지의 거리 어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변동성이 있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금반초등학교 외에도 ‘라’급지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없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없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위원장 조재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현장방문을 이렇게 가보면 특히 남해나 거창, 이런 지역에 벽지 지정을 지역 현안사항으로써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금반초등학교보다 더 벽지 지정을 해 줘야 될 학교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벽지 지정을 할 때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학교가 없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내년이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2012년도가 정기조사 하는 기간이 도래되는데요.
내년의 정기조사 시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추가지정이나 해제해야 될 지역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이런 것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지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의안번호 제29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페이지입니다.
!#A92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A92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까 “둔다”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검토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됐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조례안인데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하기 전에는 글자 하나하나까지, 띄어쓰기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여기도 보니까요, 69페이지를 보시면 새 도로명 주소로 하기로 해가지고 조례에서 주소를 규정하는데, 69페이지에 보시면 “②연구정보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안 띄우고 111번길 20에 둔다.”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학교육원은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띄우고 178-35에 둔다.”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아주 미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글자 한자 한 자도 고치고, ‘이’, ‘가’, ‘을’, ‘를’ 이런 것도 조례안에서는 심의하는 것이 기본자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앞에 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으로 바로 잡을 것인지 한번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집행부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일관성 없는, 주소록 표기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관성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띄어쓰기 문제는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이런 문제가 자꾸 지적이 되면 우리가 조례안을 축조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건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조례안 같은 경우는 띄어 쓰느냐 붙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지적을 한 부분 외에 끝나고 난 뒤에 띄어쓰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로 결과를 주시고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이게 공식적인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조례안인데.
공식적인 조례안을 차후에 수정하기로 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해서 차기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일단 공식적인 안이란 말입니다.
공식적인 안이 유인이 된 것인데, 조금 위원님들의 토론이 좀 있거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럴 것 같으면 의결을 하기 전에 의견을 주셔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김종수 위원 띄어쓰기를 하고 안 하고가지고 내용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낼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잘해가지고 내야 되겠지만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뜻에는, 의미에는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김종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황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각종 조례는 실제는 조형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우리가 입법을 예고하고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그게 뜻이 다르게 반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생길 것 같으면 좀 그렇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오늘 지적하고 또 모니터링 남기고 또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남겨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가 넘어올 때 명확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이 방법은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통과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검토를 해서 주의 촉구하고 통과시키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예, 주의 촉구하고 수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촉구하고 다음부터 주의를.
○김종수 위원 동의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조재규 예,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해 주시고 또 띄어쓰기가 안 된 부분은 띄어쓰기를 해서 조례안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몇 페이지 몇 번 말씀이신가요?
○조형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69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정보원의 주소가 사림로 안 띄우고 111번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그런데 밑에 과학교육원은 “진의로 띄우고 178-35”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것은요, 사림로의 길이 번지가 하나 있는 것 하고 몇 번길, 번길이 정해져 있는 것 하고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사림동111번길”은 붙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밑에 진의로는 몇 번길이 없고, 무슨로 몇 번지는 띄어 쓰는 게 맞고, 이게 잘못 표기된 게 아니고 그 밑에 유아교육원을 보시면 “봉곡로 23번길”은 붙이는 게 맞고.
○조형래 위원 예, 그러면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핏 사전 지식없이 보기에는 ‘로’ 뒤에는 띄우는 것도 있고 안 띄우는 것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학교지원과장 이훈 뒤에도 쭉 넘겨보시면 번호가 붙여져 있는 몇 번길로 나눠져 있는 것은 다 붙이고, 번지는 띄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앞에 우리가 지적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형래 위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앞에...
○위원장 조재규 아까 26페이지였나?
○조형래 위원 “칠북면 칠북초등학교 이령분교장” 이렇게 되어 있는 주소를 보면 26페이지에.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것은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이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어서 되었고요.
쭉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오자도 있을 수 있고요.
철저한 확인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정동한 위원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정동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검토보고서 31쪽에 보면 상단에 현행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제1조” 해가지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순서를 초등학교 중학교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유치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학교의 단계를 보면 유치원이 제일 빨리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왜 유치원이 뒤에 갔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조재규 답변서에 있지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이번에 도립학교 설치조례 변경하면서 학교 급별 순서를 당초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그다음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각각 달리하느라고 했는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급별로 나누면 유치원이 앞으로 와도 되는데 전체적인 조례상으로 어떤 큰 변화를 초래하면 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는 정도로 찾아보기 쉽도록 그 정도로 변화를 최소화 한 겁니다.
○정동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변현성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 매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쇄매체의 단계일 수도 있고 또 전자매체의 단계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온라인 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처럼 우리가 의안으로 올라와서 담겨져 있는 조례도 있고 또 어딘가에 기본 보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온라인 매체에서는 토씨가 빠졌거나 어떻게 실수를 해서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인쇄 매체에는 또 그와는 달리 되어 있다라고 치면 어느 것이 조례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예, 공표할 때 원안 조례의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현성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예.
○변현성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 의안에 나와 있는 조례의 내용 이것은 공표될 때의 조례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내용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공표될 때의 내용은 언제 어디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예, 그 과정은 일단 저희들이 예비심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넘어가면 의사담당관실에서 도교육청으로 통보되고 나면 교육감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아,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매체에 따라서 어딘 가에서는 맞춤법이 틀려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딘 가에서는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딘 가에서는 또 잘못해가지고서 실제로 기록자의 실수에 의해가지고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고 아마 어떤 혹시나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 잘못되어 있다 하면 띄어쓰기에서 약간 차이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글자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럼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공표될 때에 이런 띄어쓰기의 오·탈자 같은 것들이 점검이 되어가지고서 제대로 정리가 되면 그것은 원본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네요?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보내주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에 점검해서 내보내실 때 원본이 되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면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소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말할 계제가 안 되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나 오·탈자나 이런 것은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국회의 경우에 보면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어디 제가 지침인지, 어디 법률인지 나온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어느 과정에서든 오자나 탈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밀히 봐도 그런 실수가 있어서 그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조재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의안번호 제294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2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A92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앞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조례안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과 무상대부인데요.
이제까지 무상대부나 무상사용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적극 무상대부니 무상사용을 인가하겠다, 제공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표명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무상사용 허가나 무상대부를 꼭 필요로 해서 넣은 사항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히 그것을 넣도록 해서 넣은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조례안에다가 하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의안번호 제295호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2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수수료 징수대상 및 징수액 이렇게 별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신설된 것이 고등학교 배정수수료인데요.
기준은 1인당이고, 징수액은 면제입니다.
위에 있는 다른 제증명들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있고 면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되는데 고등학교 배정수수료는 안 받는 건데 굳이 여기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법령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면제하는 것이다라는 상위법에 고등학교 배정수수료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상위법에 등장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별표1에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인당 면제한, 그동안의 개별법에 고등학교 배정수수료를 300원씩 받았습니다.
○조형래 위원 개별법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개별법이라고 하면 아까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조례가 여러 가지 제증명수수료 받는 조례가,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징수하는 조례가 또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어떤 조례에 들어 있었습니까, 이 내용이요?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그 조례에 된 것이고.
○조형래 위원 그래 통합을 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죠.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예, 통합이 된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폐지될 것 같으면 이 내용은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 징수조례에 안 받는 건데 “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이전 조례에는 이 조례가 관련된 조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조례도 앞으로 폐지도 또 안을 내겠네요.
조례 다 없애겠네요.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그 조례는 이 부칙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부칙에 “폐지한다, 폐지한다,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폐지해 버리게 되면은.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위법령에서 배정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면제를 확실히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없어져버리게 되면 조례가 앞으로 폐지된다는 것을 부칙에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폐지조례, 폐지안이 의안으로 상정이 되어가지고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칙에서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기성조례인데.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기존조례를 같은 조례일 경우에 신 조례를 만들면서 부칙에서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또 의회는 이 조례가.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이 조례가 이번에 폐지하는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 제가 조금 공부를 깊이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제가 질의시간이니까요, 어떤 질의를 드려놓고, 폐지되어 버리는 사항을 굳이 개정안에 별표에다가 받지도 않는 것을 면제를 한다 또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하는, 아니 아니 받지도 않는 것을 굳이 표 안에 넣을 필요 있느냐, 제가 물었던 핵심은 그겁니다.
받지도 않을 것을 표 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이건 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거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부교육감 최진명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드렸는데, 상위법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각 도마다 받는 도도 있고 아마 안 받는 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는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면제”라는 표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조형래 위원 다른 학적에 관한 증명 같으면 성적증명서를 받고 졸업증명서 받고 재학증명서는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서 서로 구분이 되는데,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같으면 딱 하나밖에 없고 이것 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가 집행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면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좀 적당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러면 일단 보류가 되어야 되겠네요.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 법령 구조상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지,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면제하겠다는 그 의지는 여기 담겨져 있는데, 법령의 구조 표현상 105페이지 보시면 제4조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어떤 경우에는 면제한다는 말이 나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상 위원님의 견해하고 또 저희들이 낸 견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리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을 개정하면서 표현방식을 이걸 빼도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굳이 왜 했느냐 하는 이야기고.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또 우리가 법령개정 과정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쭉 돌이켜 살펴볼 때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표현방식의 문제인데, 앞으로 좀 신중히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최진명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먼저 오늘 사랑의 나눔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아침부터 참석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비전 구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3조5,891억원이며 2011년도 대비 11.8%인 3,7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93.8%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3조3,638억원이며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은 2,253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 운영에 1조9,508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807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1,84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379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8,388억원, 학생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458억원, 평생직업교육에 94억원,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에 602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로 8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과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8분)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2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또 별로 식사 맛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좀 설명을 듣고 싶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또 질의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답변을 다 하려면 3시간, 4시간 걸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답변서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92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료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질의 안 하실 것입니까?
김종수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포괄적인 내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약3,80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증액이 되었다면 종전에 계속하던 사업들은 삭감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다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4.4%나 감액이 되었거든요.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그다음에 평생직업교육에 19.2%나 감액이 되고, 안에 내용에 신규사업들이 그리 많이 있는가 모르지만 크게 든 것은 연구정보원의 에듀파인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누리과정, 저것이 금년부터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리 해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우리 체육·보건·급식 관련 과장님한테 어떤 내용들이 크게 삭감되었고, 그래 삭감되어야 교육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는 건지?
그것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불러서.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체육건강과 최현삼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 약 685억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에서 학교보건 현대화 사업 중 17억원 중에서 공립학교 예산 15억원과 급식관리 무상급식 지원 1,000억원 중에서 공립학교의 예산 890억원은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학교로 자체 예산이 다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1279페이지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삭감이 좀 된 부분, 직업교육담당과장님도 아울러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과학직업과에서는 삭감된 부분보다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수 위원 여하튼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증액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19.2% 삭감이 되어서 무엇이 삭감이 되었는지, 군데군데 이렇게 흩어지고.
증액되면 다른 데서 아울러서 조금 삭감이 되니까 어느 쪽으로, 거의 마찬가지네요.
말씀...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수치적으로 지금 삭감된 비율 나온 것은 내용적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예산상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증액된 게 뭔지 한번 들어 봅시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우리 과학직업과의 예산 증액부분은 작년보다도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에 480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일반교부금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을 위해서 480억원을 교부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를 취업중심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하나, 거기 조금 참고로 해 주세요.
우리가 창원·김해 양쪽 교육청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영재교육도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맞습니다.
○김종수 위원 지역교육청 영재교육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김종수 위원 지역교육청 영재교육, 그래도 창원이나 김해나 또 진주도 마찬가지겠는데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큰 도시에는 영재교육 개설한 반을 보니까 그야말로 도구교과는 얼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어에 관련된 것도 있고 수학에 관련된, 과학에 관련된, 없는 게 영어가 없어요, 영어가.
영어가 없는데, 영어부분에도 지금 우리 세계화 교육에 대응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쪽에도 애들 영재발굴을 해야 되고, 영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예산이 다 편성되고 어렵겠지만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방금 말하던 그 도시, 지금 우리가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이 도시 정도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좀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성경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헌욱 과장님.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는 ‘법인부담금’이라고 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계획에서는 ‘법정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용어가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포괄적으로는 법정전입금을 포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법에서 정한 전입금은 사립학교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용어가 법정전입금이고 그 법정전입금 안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열되는데 그 중 하나가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법인에서 학교로 전입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연금법상 전입금입니다.
○성경호 위원 법정전입금이네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성경호 위원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그랬는데, 법정전입금 학교에 보면 4개 재단이 있습니다.
연세학원, 상주학원, 한송재단, 삼일학숙 이렇는데 우리 157개 사립학교 중에 재단 수용 재산이 있는데, 낼 능력이 되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재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위원님, 그 부분은 학교지원과장의 담당업무기 때문에.
○성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거기서 답변을 하도록.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 더 말씀해...
○성경호 위원 우리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 법정전입금을 내는 재단은 4개 재단인데, 그다음에 우리 157개 사립학교 중에 재단 수용재산이 있고 법정전입금을 낼 처지도 되는 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재단이 없는지?
그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지금 재정부담 능력이 되는데도 안 내는 법인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한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법인수익금을 제세공과금을 제하고는 나머지는 법정부담금으로 우선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해 놨는데 한 군데 법인에서 지금 법인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법인 사무직원 인건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법정부담금이 못 들어오는 그런 법인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인들은 수익성이 있는데도 안 들어오는 법인은 없습니다.
전체 수익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약 29억원 정도, 연간.
도내 전체 98개 법인에서 29억원 정도 법인수익이 있는 중에 약 16억원 정도가 법정부담금으로 전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세공과금 등으로 인해서 법인에서 집행하고 있는 데입니다.
○성경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재단이사장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사장님 개인 사생활까지 저희가 깊이 관여할 부분은 못 됩니다만 좌우튼 지난번에 사무감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좌우튼 저희가 금년 법인비 결산서를 받아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법인에서 일정 금액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월 말에 법인비 결산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직접 여러 방법을 통해서 독려를 해가지고 법정부담금이 일정 금액만큼 증액된 부분을 내년 법인비 결산서를 마치고 나면 여러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지금 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사립학교 차량 소유 현황을 자료 받아 봤는데 법정전입금도 내지 않으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이것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법인 이사장님들의 의식이 조금 법정부담금을 우선해서 부담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재단이사장들이 우리 경상남도 전체 교육가족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점 유념해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잘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재정과장님 봅시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옥영신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평생장애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보니까 장애자 학교에 송정문 대표가 있는데 4개소에 1억5,000, 1억5,000 해가지고 6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2억5,000, 이렇게 되었는데, 왜 형평성에 문제가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교육과정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못 봤습니다.
아, 과장님이십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 문오권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왜 한 군데로 거액을 몰아줍니까, 이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장애인평생학교 관계는 시작이 2008년도에 교과부에서 야학을, 장애 성인들의 문해교육을 위해서 야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그것은 취지하고 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에 지원한 것이 보면 창원장애인평생학교 송정문, 마산장애인평생학교 송정문, 밀양장애인평생학교 송정문,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송정문 이래가지고 1억5,000, 6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창원·진주 더구나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푸른장애인학교가, 이것 장애자입니다.
진짜 시설도 잘 갖춰 놓고 열심히 합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고, 이 7개 시설 중에도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시설을 제일 잘해 놓고 교육도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왜 적게 주나”, 밖에 장애인들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앞에 시작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신다니까, 작년에 송정문씨가 대표로 있는 네 군데 1억5,000씩 6억원을 주게 된 것은 작년에 아, 금년에 그렇게 주게 된 것은, 작년에 그 단체하고 도교육청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앞에 경과는 좀 생략을 하고, 합의를 하기로 장애인평생학교에 1억5,000씩 네 군데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줬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보면 장애인평생학교로 서서히 등록하는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그런 늘어나는 단체마다 똑같이 합의했던 그 단체와 같이 주기에는 예산상으로 부담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7억5,000 정도 예산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성경호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심의도 안 하고 의결도 안 했는데 합의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그래서 올해도 예산서 보니까 4개 단체에 1억2,000, 4억8,000 가지고 나머지 단체는 2억,5000씩 가는데.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2,500.
○성경호 위원 2,500.
예, 그렇죠.
말을 잘못 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기준과 원칙을 정해가지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교육자 수, 교육시설 그다음에 교육내용, 그다음에 교육받는 사람들의 호응도, 만족도도 다 평가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8개 단체에.
8개 단체죠, 지금.
단체에 약 6,000 정도 하면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송정문씨 대표로 있는 그 기관하고는 내년부터는 합의서에 의하면 1억2,000씩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1억2,000씩 주는 것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일단 합의는 그 당사자하고 도교육청이 했으니까 그것은 지키기 위해서 일단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사자하고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좀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합의 자체가 안 맞습니다.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도 안 하고 의결도 안 했는데 합의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맞거든, 이것은.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위원님, 제가 좀 더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윤용근 위원 이것 좀 웃겨요.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것 뭐하는 단체입니까?
이게 국가단체입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아닙니다.
사단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사단법인?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윤용근 위원 사단법인과 교육청이 무슨 합의를 봅니까?
이게 어떠한 조건보다도 우위에 있습니까, 이 합의가?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시작은...
○윤용근 위원 아니, 아니.
시작이 문제가 아니고, 제 물음에 답만 해 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중요한 합의입니까?
만일 어느 누구든 간에 이때 합의 볼 때 추석 전에 데모하고 해가지고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것?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작년에는 그 무렵이었습니다만 시작은 그 앞의 해.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2009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시작이 언제 되었던 간에 말입니다.
이것 합의서를 써 준 게, 합의서 써 놓은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좀 웃기거든요.
“교육국장 임성택, 협의회 대표 김정일, 교육의원 조형래.”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애 성인들의 문해교육을 위해서 야학을 운영하던 그 단체에 교과부에서도 인정했고 도교육청에서는 그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좋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어떤 기준에서 1억5,000 지원을 약속했습니까?
올해부터 1억2,000, 내년부터.
근거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장애인평생학교 교육시설의 설치는 법에 나와 있거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설 기준을 보면 평수가 15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굉장히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49.5㎡ 이상의 수업실,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관리실, 자료실 또 연구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거든요.
이 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승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운영비를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될게, 근본적으로 이 조건에 맞는 돈을 주려면 얼마가 되느냐.
한마디로 장애인시설이 되는데 합의보고 데모한다고 줄 돈이 아니고 여기에 맞는 조건을 갖추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허가하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춰 놓고 올해 우리가 7억5,000을 맞춰 놨다, 이것 누가 맞춰 준 겁니까?
맞춰 놓고 이 단체한테는 1억2,000 주고 나머지는 돈이 안 되겠다, 2,500만 줘라.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올해 만들어졌던 4개의 장애인 학교에 2,500만원씩 줬거든요.
준다고 예산 나와 있거든요.
2,500만원 같으면 무슨 교육을 하냐는 겁니다.
어디 쓸려고,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까?
용도가.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 2,500은 장애인평생학교를 운영하는 등록된 단체에 전국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약 2,000에서 2,5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평균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평생교육기술사거든요.
인건비하면 끝이라요.
내 이야기는, 나머지는 그러면 누가 내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낼까요?
학교마다 교장도 있고 아니면 관리자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시설기준에 보면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또 컴퓨터나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그걸 또 하라고 그러고, 뭣도 해야 되고 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검정고시 아닙니까.
학력이 없는 애들 중·고등학교 학교 못 갔던 애들, 이런 애들을 위해서, 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 나와 있거든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성인문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작은.
○윤용근 위원 아무튼 문해교육이든 뭐든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 야학을 왜 했습니까.
야학을 해가지고 이 애들 중학교 입학자격 따고 고등학교 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교육에 맞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쓸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2,500만원 달랑 줘 놓고 그 일은 그렇게 하라,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아까 앞에 있던 그 단체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던 그게 헌법보다 더 중요하고 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돈을 줘야겠다.
좋다, 이거에요.
주라 이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다른 단체들의 경우에도 그 조건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따지고자, 앞에 것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그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평생학교가 운영되도록 만들어줘야지, 명색만 걸쳐 놓고 2,500만원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예산이냐 이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좀 일찍 알았으면 이번에 도정질문할 때 교육감하고 따져야 될 부분이었는데, 정말 애석합니다.
이것요,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은 정말로 깊이 있게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료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문제를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이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돈이 없다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없으면 딴 걸 빼야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뭡니까, 무상급식?
얼마나 돈이 없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것 다 국비지원 받은 이것 무상급식 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장애인의 그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부교육감도 계시고 다 계신데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앞 번에 했던 그 분들의 합의사항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2,500만원 가지고 10명이든 20명이든 이 학생들을 정말로 그와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인건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제가...
○부교육감 최진명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합의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그 상황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윤용근 위원 잘 모릅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최진명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이 점거를 당했었고, 이 장애인단체 이 문제는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단체도 데모하라 그럴까요?
점거하라 그럴까요?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평생교육시설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갖춰서.
○윤용근 위원 예, 등록되었거든 4개 단체가요.
○부교육감 최진명 예,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록, 시설조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등록조건만 갖추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앞으로 무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무작정 그 운영비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작년에 어떤 합의가 어떻게 되었던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추가로 또 다른 기관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합의보고 서명한 게 그만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게 물리력으로 쳐들어가서 된다면 저도 지금 지난번처럼 제가 4개 단체 대표들 이끌고 쳐들어가겠습니다.
가서 교육감하고 이 문제, 한번 담판 지을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등록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등록을 안내하고 등록과정에 안 된다 돌려보내고 준비해 오라 그럽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그것은 조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건이 갖춰지고 나서 이걸 등록할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뭘 보고 등록했느냐 하면 앞 번에 했던 예를 보고 등록합니다.
‘아, 이게 등록이 되면 장애인 시설 이 만큼 갖추고, 그리하면 예산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이것 예측하고 하는 거거든요.
또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사람들 네 군데, 지금 양산하고 진주하고 이래 몇 군데 등록시킬 때 그냥 “아이고 예산은 관계없고 그냥 너희가 법적 조건이 등록이라서 해 주는 거다.”그리 했습니까?
그런 조건을 달고 했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아니요.
이 시설이나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거부할 권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법리를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제대로 교육 못 받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공교육이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의 수요도 예측하듯이 그와 같은 수요도 예측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아,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예산이 안 되겠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지요.
그리고 그걸 규제해야 되고요.
그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아닙니까.
전혀 예측도 안 하고 “아, 이것 등록하여야 되니까 무조건 등록해 줬다, 우리는 책임 없다, 돈하고 관계없다.” 그러실 겁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법의 취지가 이렇게 그런 시설이 일정한 기준을 갖췄을 때 정부가 이걸 막지마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정부가 지원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등록주의라는 것이 그런 시설의 낭설을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들은 이렇게 수요자를 예측하기도 매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되어 있는데,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정말로 이 내용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범위가 어떤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의 범위입니다.
도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 이번에 보니까 지금 4개가 있고 새로 4개가 들어왔는데 신규로 들어올 게 약 2개 정도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 10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억5,000 실질적으로 따져야 될 게, 그냥 무엇 때문에 1억5,000을 합의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단체 중에서 어디야,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에 설치자금을 시설경과가 되기 전에 이미 줘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은 무슨 문구로 줬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안 다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 당시 그 점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윤용근 위원 아니오, 그 지금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호 위원 위원님.
○윤용근 위원 그래서.
○성경호 위원 잠시만요.
이거 처음 시작하니까 기준과 원칙도 없고 이래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자 분께서 장애인 학교 8개 단체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이 기회에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 선에서.
○윤용근 위원 아니,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 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하고 예산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등록을 받을 때 예산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게 근본적으로 작년에 7억5,000을 책정한 것도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더 예산이 늘어날 판단이 된다면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이런 단체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 시설 기준과 해야 될 역할을 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규정된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장애인 학생 몇 명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산정해 내야 됩니다.
그게 산정이 되고 나면 그 산정된 만큼을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반영해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예산은 관계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를 예측해야 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 잘못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용근 위원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2,5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이 단체들 운영 못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아니요.
우리가 그 단체를 전액을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를 정할 때 최소한도로 지금 설립되어 있는 데에는 그들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부교육감 최진명 그런데 위원님, 저기 우리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은 하긴 하지만 설립되는 그런 시설마다 전부 우리가 전액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용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산은 거른다면 등록의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부교육감 최진명 맞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리 하십시오.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건의해서 등록요건을 강화하십시오.
그 대신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앞에 있는 단체가 1억2,000을 주기로 했으면 1억2,000이 어떠한 근거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걸맞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저는 예산이 무한히 있다면 뭐 많이.
○윤용근 위원 무한이 아닙니다, 지금 4개 단체입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좋지만, 앞에 1억2,000을 줬기 때문에 뒤에도 1억2,000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용근 위원 왜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필요하다면 앞에 주었던 걸 깎아야 되겠죠.
○윤용근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윤용근 위원 저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게 뭐냐 하면, 꼭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가를 산정을 하고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법이 등록을 너무 자유롭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이 너무 앞서 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관련 법들이.
그래서 지금 장애인에 대한 문해교육이 정말로 이 정도까지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책연구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용근 위원 아, 그러니까요.
○부교육감 최진명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앞으로 시설들이 들어설 텐데 그런 시설들에 전액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차원에서 이 예산의 부분을 우리가 기본 폼을 정해서 이번 예산을 내일 우리가 통과시킬 때 수정해서 공평하게,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공평하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일 이번에 예산 편성할 돈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그걸 확보해줘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저는 예산을 증액하기보다는 균등하게 책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또 합의한 사람 또 화낼 건데 또 데모하러 올 건데.
○부교육감 최진명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원히 이것은 시정을 못합니다.
○윤용근 위원 그건 제가 괜히 걱정했고요.
아무튼 합리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일 예산 계수조정할 때는 이 문제 분명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을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김종수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이 문제가 저번에 예산의 결산을 하는 자리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하나 지금 묻겠습니다.
이것 우리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께서 우리가 이미 신고를 했을 때 신고승인을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인가,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꼭 도교육청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해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 예산은 실제로 교과부에서 내려올 때 아이들 교육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인들 대상입니다.
지금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학령기에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맞지요, 내 말이?
우리 문자해득이 안 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그게 주입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평생교육을 할 수는 있는데 법에는 분명히 성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김종수 위원 그러면 학령기를 놓친 성인이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학교 교육을 이미 받을 수가 없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지불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18개 시군에서 전부 다 시군마다 다 만들어서 해 달라, 그러면 결국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예산은 그 지역자치단체장이 주도로 우리가 그리 안내를 한다든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좀 안내를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부교육감 최진명 작년부터 저희들은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규정 자체가 사실 좀 애매했어요.
애매했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때 이게 교육청이 포함될 거냐, 말거냐 많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엄격히 말씀드린다면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으로 맡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 관계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회장으로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마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일부분을 부담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김종수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참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 안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두 위원님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리를 한 번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정리할 때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장애인평생학교 만들어진 게 2010년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의 관행을 믿고 법을 믿고 따라준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차분하게 교육감과 도지사가 앉아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도지사가 돈이 많으니까 당신이 안으소, 우리는 안 되겠다.”
합의를 보든지, 무상급식처럼 3:3: 4로 하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당장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지금 차원에서 내일 당장 계수 조정할 때 이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데, 단지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무한정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대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지난번에 합의했던 그 네 단체는 단순히 등록이 되었다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평생학교라든지 시설에 등록된다고 돈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성인문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야학단체에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물론 농성도 했지만 필요하다 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지원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을 더 늘리기는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좀 무리라는 걸 참고하시고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정확하게 새로 등록한 4개 단체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 좀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아, 나중에 등록한 네 단체요?
○윤용근 위원 예, 그 네 단체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단체가 야학을 안 해서 안 주려고 하는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단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최소한도로.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등록된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주기 보다는 타 시도에도 보면 500만원 정도에서 한 2,50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됩니다.
전적으로 지자체에 다 의존해가지고 장애인평생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작년에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4개 학교하고 이번에 새로 등록된 4개 학교하고는 다른 데 있는 평생교육학교하는 보조금 주는 500만원 주는 그거와 다르게 등록했고, 다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꾸 그쪽에다 대고 이야기 하시지 말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등록을 우리가 평생교육담당에서 똑같이 받습니다.
받고나면 단지 장애인평생학교는 그냥 평생학교와는 다르게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싶어서 2,500만원.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다.
이 법에도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의무규정을 어느 정도 지우고 있는 거지 다른 평생학교에 그런 지원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꾸 그걸 갖다 대면 안 된다니까요, 규정 자체가.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아까 합의했던 그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합의를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합의를 해서 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용근 위원 세상에 그런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합의는 가능해서 해야 되고 다음 단체는 합의를 안 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 하십니까?
정말로 이게 언론에 나가고 중앙정부가 듣고 한다면 사람 들으면 다 웃을 겁니다, 이거.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 관계로 지금 나중에 등록한 모 단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요구까지 했었습니다, 솔직히.
다 지금 그분들도 진정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저희들로 봐서도 당시 합의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꾸 등록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다 합리적인 어떤 지원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동료의원이 포함된 그 합의서를 번복하고 그걸 깎아가지고 평준화시킨다는 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원수 됩니다, 이거.
그러나 새로 된 4개의 단체에 대해서 만이라도 최소한도로 합리적인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까지요, 해가지고 얼마까지 이걸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해가지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장애인단체 지원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내일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보충해서 질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답변 준비는 집행부에서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좀 건강한 사람들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답변이나 또 정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윤용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8개 단체 6,000만원 정도 주고 4억8,000만원 아닙니까.
나머지 남는 것은 평가를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도 반영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잠깐만요.
일단 저는 합의에 대해서 논하는 것 보다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우리 앞으로 이런 일을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지금도 문자메시지 많이 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 당시 우리가 스쳐가고 교육계에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범하지 않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마산 내서읍에 한 군데하고 창원 중앙동에 두 곳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1억5,000, 1억5,000 3억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그 이듬해에 그 두개 외에 진해하고 밀양이 등록도 되기 전에 또 6억원이 나갔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6억원이 등록도 안 됐는데 6억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합의서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어야 나가야 원칙인데,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기존 두개하고 또 밀양하고 진해하고 6억원이 나갔다는 그게 제가 좀 우리 업무가 잘못하고 있다는 한 가지 있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 그 뒤에 여기 보면 협의회 소속이 있고 기타 등록이 있는데 기타 등록은 그 당시에 보면 마산에 회성동 쪽에 하나 있었고, 창원에 반지동인가 케이프타운에 거기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 업체에서 아마 교육청에 어렵게 이렇게 민사문제 소송까지 법정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양산, 진주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단체, 네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거두절미하고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도 아프고 이렇지만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할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민원이, 교육청에 쉽게 말해서 쉬운 말로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육국장님이라든지 교육감님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좀 인간적으로 안 됐지만 약자의 손을 들어주자 이런 좋은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공평하게 차별을 따질 것 같으면 저는 그 당시 상황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합의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민법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고 정상적인 성인이 서로가 합의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집니다만 그 당시는 우리가 마음이 평온하지를 않았습니다, 민법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평온하고 공평하고 공연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갑은 불안한 상태에서 합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러다 보면 이 법을 민법적 해석해 보면 공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합의서는 무효입니다.
취소 내지 무효라.
그것을 합의서 내용을 몇 번 오늘 이런 회의석상 말고 공식적으로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국장님한테 그 당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법률검토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후로는 무효를 시켜라, 그래야 조금 전과 같이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1억2,000만원 부분이 더 거론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또 거론하고 또 쳐들어오고 또 이리 한다, 제가 볼 때는요.
심지어 교육위원회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황인데, 이 부분들은 민법적으로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강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수 조정할 때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아무리 예산이 올라와도 차별의 문제가 생기면 공평하게 하면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또 성인문해교육은 저희 교육청 소속이, 저는 교육은 교육입니다만 성인 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도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합의서에 무효인가 취소인가 한번 알아봐 주시 고, 내일 저희들 예산할 때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서 균등하게 지원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협약 때문에 저희들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각 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증액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저희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시도의 경우에 전부 다 학교에다가 1억원도 제대로 지원하는 도가 없습니다.
우리 도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더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태수 위원 그리고 처음에 1억5,000 나갈 때 문제가 1억5,000, 1억5,000 실제 나간 것은 9억원입니다.
9억원이 나갔는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예산을 어디에 썼는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 감시·감독 교육청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처음에 시설비라. 시설비에 거의 다 나갔어요.
등록을 하기도 전에 돈이 나갔고, 등록해 놓고 나간 것도 있습니다만 하고나서 나간 금액이 용도가 전부 시설비라. 정말 1억5,000 들어간 똑같은 1억5,000이 들어갔는지 어떨 때 1억7,000이 들어갔는지 1억원도 안 들어간 데 있을 건데 분명히, 그 부분이 안 돼요.
확인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것도.
○위원장 조재규 예, 황태수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려면 오늘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할 이야기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종합해가지고 집행부도 나름대로의 답변, 종합적인 답변을 내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황태수 위원님도 거론했는데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데 여기에도 또 이미 합의 날짜보다 뒤에 신고한 이런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내일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고 또 보충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 영재교육 질의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재규 급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자료 요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아침에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전문위원실에 가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몇 가지 사항만 와 있고 아직까지 도착 안 한 자료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액셀파일로 주시면 여러 가지 통계 처리하고 계산하는데 편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액셀파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근 5년간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원에 관한 내역을 공사지원액 상위 순위대로 했고 법정부담금도 납부 순위가 납부율이 높은 법인을 상위에 두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액셀파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달해 있는 자료는 위원님 책상에도 있겠습니다만 꿈나르미 학교 운영 계획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태양광가로등에 관련된 것은 자료가 도착해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들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성고등학교 전체 배치도 특히 기숙사동 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도 및 단면상세도를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보광고등학교 체육관 준공 당시의 도면, 각 청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수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 사립학교로 한정하겠습니다.
누수현황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 주고 현황사진을 컬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천포고등학교, 대아고등학교,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칠원고등학교가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공사를 예산에 잡아 두었는데요.
3년간 학생 수, 학급 수 등 기본현황과 학교시설 현황, 학교건물의 배치도 각 층의 평면도에 실명을 표시해서 학급명을 표시해서 도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신중·고등학교 외 사립학교 화장실보수 공사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전면도 있고, 부분 보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학교의 화장실 모습, 현황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렸고, 그다음에 학교 건물의 평면도, 각 층 평면도 그리고 금회 시공위치를 도면에 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삼현여자고등학교에 주차장 현황 및 정비계획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일고등학교의 학교 준공연도 각 건물의 평면도, 단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내진보강 설계 공사를 하도록 약 7~8억원의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 번 확인해 보기 위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일여자고등학교의 각 건물에 평면도, 건물별 준공연도를 정리해 주시고, 특별교실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통일교육교재 3년간 인쇄용역회사 및 3년간 발간된 교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경상남도교육청과 교육정보연구원에 전산장비 및 시스템 물적기반조성 예산액과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의 구매목록과 구매금액을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각 국·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확인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 또 공정성 이런 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조재규 예, 윤용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영재교육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윤용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요.
뒤처짐 없는 학교니 이래가지고 학력미달학생 여기에는 돈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영재교육에는 돈을 너무 안 준다 그런 이야기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처음 듣습니다.
○윤용근 위원 처음 들어요?
아, 예.
우리 진주 경우를 보면 제가 다른 데를 안 가봐서 몰라서 그렇는데, 진주교육지원청에는 영재교육원이 있거든요.
이게 교특으로 해서 도에서 주는 게 1억8,000이고 진주시에서 1억2,000 줘가지고 3억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게 한 2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영재교육이 수월성 교육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윤용근 위원 그런데 요 근래 물론 외국어 학교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영어영재, 외국어영재, 영어영재의 교육도 필요하다 하는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오늘 김종수 위원님.
○윤용근 위원 예, 김종수 위원님 또 영어 전공 아닙니까.
실제로 나가보면 영재반도 하나 만들지 이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260명을 가지고 겨우 3억원 가지고 꾸려나가는데 이걸 좀 더 영어영재반을 늘리려고 그러니까 진주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전혀 여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영재교육 관련해서 진주교육청에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편성이 되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게 또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조금 올려가지고 영어영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한 반, 고등학교 한 반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걸 좀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할 생각이 없는가 여쭤보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한 반씩.
○윤용근 위원 초·중, 초등학교 한 반, 중학교 한 반 정도, 두 반 정도 더 늘려주면 좋겠다는 요구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교육청에는 1억7,500만원 예산이.
○윤용근 위원 작년보다 더 줄었네.
작년에 1억8,000이던데 1억7,500만원, 500만원을 또 깎아 먹었네.
아이고, 이래 갖고는 또 못 늘리는 거라, 그죠?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일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는 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도저히 안 되겠다, 혹은 이것 좀 깎고 이건 올리면 되겠다. 안 그러면 안 깎고도 이것은 어찌 할 수 있겠다, 그 안을 좀 내 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과학직업과장님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영재반에 영어교육 영재반을 제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처음 듣는다고 하더니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장내웃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때 제가 시간 절약한다고 거창교육장님만 불러서 다른 교육장님들이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거창교육청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 뒤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제가 하루 쉬었다가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우이독경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되면 오늘 또 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일 지나면 없었던 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영어교육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예산 관련 이야기는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내년도 본예산이 다 성립되어 버리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3, 제4 계속 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섭섭합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연구시범학교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구시범학교 교당 평균적으로 한 학교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2년도에는 학교 수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지금 연구학교 개수가 종전에는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근자에 총 학교 수의 20% 그래서 한 200개 정도 매년 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학교당 1,200만원을 곱하면 그렇게 총액이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대체로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교과부라든지 타 부처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있어 요청이 오면 그것이 지원이 교과부라든지 거기서 안 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지정할 때는 도에서는 1,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파악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학교육담당과장님 잠깐.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정동한 위원 국장님 설명하신 예산안개요 책자 이거 잠깐 보고 이야기를 드립시다.
6쪽을 펴 봐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정동한 위원 하단 쪽에 보면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이 1,600만원 되어 있죠?
자료 6쪽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환경교육시범운영.
○정동한 위원 시범학교 대상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한 개 학교입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는 대충 시범과정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 학교가 대상 된다 하면 초·중·고등학교 중에 어느 학교가 대상이 되며, 그 과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초·중·고 통합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은 하기 전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2011년도는 진행되었고, 2012년도는 아직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지금 어떤 시대적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한 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좀 허용된다고 하면 권역별로 해가지고 초·중학교 이렇게 학교수를 좀 늘리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도교육청 전체적으로는 연구시범학교 수를 줄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국책사업으로 새로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올해 했던 학교 중에서도 일부 줄여야만 올해 국책사업으로 하는 내용들을 연구시범학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늘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동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시범학교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 중에서 환경교육시범학교가 한 학교로서 부족하다.
좀더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 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교육시범학교는 환경부에서 전국구에서 숫자를 정해가지고 저희 도에 한 개만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이걸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내용이라서 학교를 선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1,600만원이.
○정동한 위원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우리도교육청 차원에서 환경교육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좀 늘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예,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를 4개를 할 겁니다.
4개를 권역별로 해가지고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환경교육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학교 수를 늘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예, 알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한 뒤에 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현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꿈나르미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변현성 위원 꿈나르미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T/F팀을 만들어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자.
기존의 연구·시범학교를 넘어서는, 그런 가장 공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모델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변현성 위원 45개 학교가 예비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되어 있는데.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내년도 계획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변현성 위원 아직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201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현성 위원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00대 과정 우수학교나, 교과부에서 선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학교평가에서 우수학교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좀 모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차별화 하실 계획이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100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여러 영역 중에서도 중점되는 세 영역을 택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이 꿈나르미 학교는 종합적인 학교경영을 평가한 학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현장에서도 구체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조금 접목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45개 예비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25개는 학교평가에서 25번째까지 좋은 평가의 결과를 얻은 25개 학교하고 그 평가가 너무 정량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경영에서 정상적인 영역의 평가가 누락될 수도 있다.
그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20개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역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로, 이렇게 해서 45개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교육과정이나 어느 한 영역에서보다는 종합적으로 학교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럼 우수학교하고도 중첩될 수 있겠네요?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 배제를,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데는 여러 학교의 기능이, 성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내용 보고된 자료에서 보면, 그러니까 교육의 기본과 본질을 충실히 실현하는 학교다운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꿈나르미라고 하는 술어 자체도 다분히 모호하고 그리고 학교다운 학교 그리고 교육의 기본과 본질을 실현하는 학교다운 학교라고 하는 것도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아, 이게 방향성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거든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 꿈나르미 학교를 한번 육성하고 이렇게 학교다운 학교로 만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런 오해라기보다는 해석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해석을 다 수용한다라는 얘기입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조금 꿈나르미라는 용어 자체에서 갖는 포괄성이나 추상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약 40개가 넘는 이름을 의견을 들어서 그 중에 우리 ‘꿈을 키우는 학교’ 이런 슬로건이 있으니까 그와 함께 꿈나르미 학교로 선정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다운 학교 경남교육정책 개발보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꿈나르미 학교와 연관성이 있는 정책보고서이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초에 이것은 정책개발팀에서, T/F팀에서 만든 것을 좀 구체화한 것이 꿈나르미 학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책개발 학교다운 학교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구현을 한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학교다운 학교를 지향하는 종합적인 방향성이나 그리고 그 취지에 있어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지원하고 찬성하는데 이것 보다 우리 일상적인,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배포된 용어에서는 혁신학교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학교는 지금 전개되는 방향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배움터로서의 혁신학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업혁신을 지향하는 혁신학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성을 띠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배움터 그러면 아무래도 핀란드식 모델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고, 수업혁신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식 모델에다가 관심을 두게 되는데 어쨌든 같은 혁신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띠면서도 어느 쪽에 치우지지 않으면서 구체성을 띄어간다라고 치면 우리 꿈나르미 학교도 기본적인 지반은, 토대는 잡았다라고 치면 나무, 가지, 수형 이런 것들을 좀 잡아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처음 시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시작하면서, 운영하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유치원 예산 중에서 도·농유치원 결연 그리고 유·초 아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멘토링과 관련해가지고서 예산이 약 5,000, 5,000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는 도·농유치원 결연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멘토링 사업.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도·농유치원 간 결연사업은 글자 그대로 도시와 농촌 간의 유치원 학생들이 상호 간의 문화도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4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현성 위원 도시와 농촌 간의 유치원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문화교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식이나 자각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5살, 6살, 7살 그리고 그 보다, 이런 학생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문화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좀 감이 안 잡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요즘은 도시나 농어촌 학생들이 서로 여행도 많이 하고 방문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문화편중, 시골에만 있는 학생들은 또 어렸을 때는 도회지는 어떠한지, TV를 보거나 그냥 말로만 듣거나, 몇 번 가는 것 보다는 자기 또래집단하고 만나가지고 또 서로 자리를 같이 해 보면 느끼는 바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럼 가령 고성에 있는, 낙도에 있는 유치원생이 창원에 있는 유치원을 방문하는 것이 이러한 사업의 하나가 되는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어쨌든 유치원과 유치원 학생들이 서로 만나는 거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변현성 위원 초등학교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 내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서 보면 농산어촌에 있는, 특히 산촌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취지는 산촌에 있으면 도시문화를 전혀 모를 것이야, 그러니까 도시를 한 번 밟아 보는 것 만으로서도 문화교류가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예산인데, 현실적으로 요즘 보면 지금 정보화 기반 되어 있는 교수학습 예산들을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먼저 늘렸죠.
농산어촌에서부터 먼저 늘려왔었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문화의 양에 있어가지고서 도대체 농산어촌이 좀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시적인 생각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같으면 사실 서울 가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가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이었겠지만 지금은 서울 간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농산어촌에 있다손 하더라도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다분히 우리가 얘기할 때니까 70년대식 발상으로, 애들은 이러니까 도시를 한번 밟아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야라고 이렇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그런 게 있고 지금 유치원도 그 나름대로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를 잘 아는 것 같아도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한번 체험을 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교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제가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도시의 놀이공원에 갔다 오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에버랜드를 가는 것이나 서울랜드를 가는 것이 접근성이 쉽죠.
그런데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이나 유치원 학생들은 알고는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놀이공원 갔다 오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놀이공원 갔다 오는 비용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도·농유치원 결연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문화 체험학습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앞으로 협력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다음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멘토링도 결국 유치원 학생들이 그다음 해 정도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텐데 연령적으로는 얼마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선·후배, 그다음에 내가 유치원을 마치고 나면 갈 학교를 미리 체험할 수도 있고, 선배하고 만나서 그 생활은 어떠한지 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은 자기가 지났지만 유치원 학생들에게도 같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의 조언도 해주고 자리를 같이 하므로 해서 많은 도움이 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멘토링이라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식이나 자각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멘토링이라고 쓸 때는 중학생 이상이거나 아니면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과의 사이 거기에서는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그리고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7살짜리한테 멘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그 내용에, 이 멘토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생들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공동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를 펼친다든지 그런 정도의 것인데 그게 과연 멘토링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지극히 너무 포장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용어가 멘토라고 하니까 아주 전문가다운 그런 멘토로, 보통 성인은 그렇게 되는데 또 그 어린 나이에서는 친구지간에도 조금 멘토 역할을 할만한 그런 아동도 있기 때문에 같이 우애도 쌓고 또 서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도우미, 이런 뜻으로써 멘토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면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 조숙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애들 현장에 맞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비로 보면 큰 사업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현장에 맞고 그리고 또 현실에 맞는 그런 형태로 자리 잡아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작년까지는 이 유치원 부분이, 유아교육 부분이 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서 보여줬던 것 같은데 아마 올해부터 해가지고서는 누리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되니까 유치원을 유·초·중등 이렇게 예산으로써 통합해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유치원만 이렇게 놓고 보면 유치원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유치원만으로 하면 금년에 285억원 정도.
○변현성 위원 그 285억원은 도청으로 보내줘야 되는 전출금 아닙니까?
누리교육 과정에 따라서 도청에서 관할하는 어린이 집이나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그것은 도청으로 보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사업비나 아니면 유치원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누리과정의 예산은 교육재정과에 편성되어 있고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변현성 위원 예,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해가지고서.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285억원 정도 됩니다.
○변현성 위원 아, 그러면 동일합니까?
예산복지과장님, 전출금하고 유치원 교육.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별개입니다.
○변현성 위원 별개인데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네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누리과정을 제외하고 우리 유아담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이 285억7,000여만원 됩니다.
○변현성 위원 그것은 조금 확인하셔가지고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지원되는 것이 285억원이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공사립 유치원에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변현성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공립보다는 아무래도 사립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 유치원 개수를 보니까 2,000개가 좀 넘는 것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유치원이.
2,195개 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대충 맞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유치원만 따지면 약 930여개 됩니다.
아, 681개.
공사립 합쳐서 유치원만 하면 681개입니다.
○변현성 위원 680개가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변현성 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유치원에 공·사립을 막론하고 지원되는 것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기타교육활동비 그래서 종일제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것 시간당 3만원씩 해가지고서 연 15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가 유치원에 와서 자원봉사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줄 때 자원봉사도 지원해,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40만원씩.
○변현성 위원 연간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이라도 종일제유치원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돌봄교실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주시고 있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변현성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치원에 있어가지고 교사수당으로서 월11만원씩, 유치원교사 한 분당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담임교사 수당입니다.
○변현성 위원 실제로 유치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치원의 설립에 있어가지고서 보통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생겼다라기 보다는 상업적인 기관으로서 생겼다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치원에다가 이렇게 285억원,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도 다 유치원에 지원되는 부분 중의 하나일 것인데, 유치원에 특히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때는 그 취지 자체가 하나는 유치원을 교육과정으로 인식을 해서 가계, 그러니까 학부모의 부담을 줄어들게 하거나 또 하나는 유치원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의 경영상태를 유리하게 만드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곳은 유치원 교사와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 유치원 교사의 소득은 늘어나고 학부모는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유치원 경영수익만 더 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만큼 지원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만큼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경영수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사립유치원은 아까 담임교사수당은 월 11만원씩이고 그 외 교육역량 강화에서 우리 교원들은 월 3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학급당 2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 운영비는 단순히 유치원 오너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도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될 때 그러니까 있는 얘기들의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치원을 경영하시는 분 생각에서는 ‘야, 이것 우리 유치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구나’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돈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유치원에 종사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유치원으로 들어오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립유치원에는 사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이 실제적으로 학부모한테,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치원 부모나 그리고 유치원 교사한테 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와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은 사적인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유치원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앞으로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지원과 아까 것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현성 위원 예.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현재 유아교육비에 관계되는 것은 말이지요.
저희들 예산안개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유치원 종일반 운영하고 센터운영하고 하는데 28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진짜 운영비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학비지원 학력격차 해소해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4페이지의 누리과정 지원하고, 이것은 누리과정으로 만 5세고 앞에 이것은 만 3세, 4세 유치원비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은 737억원 중에서 보육료가 281억원은 도청으로 넘어갑니다.
○변현성 위원 그렇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다음에 유아교육비로 이제 우리가 유치원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그 돈이 369억원입니다.
그리고 종일반비로 해서 87억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하고 도청하고 종일반 운영하는데 따라서 나눠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니까 금방 들었던 것만으로도 이미 1,000억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이 돈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유치원에 모럴해저드(Moral Hazard)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주요 세부사업조서를 보니까 학교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인데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액되어서 잡혀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유치원평가입니다.
유치원평가는 2011년도에는 110개 유치원을 평가하는데 2억2,000만원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2배 이상 늘려가지고 260개원을 평가하는데 4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학교평가는 120개교를 작년에 했는데 6억원이고, 올해는 246개교를 하는데 6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학교평가는 저렴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유치원평가는 굉장히 고비용의 평가비용이 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졌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평가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110개원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추경에 4,31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2억6,31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는 작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2억3,500만원이 늘었고 추경 대비해가지고는 1억9,19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대상 유치원이 142개 유치원에서 260개 유치원으로 118개 유치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에 예산은 추경 대비해가지고 모두 합쳐서 1억9,19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평가는 이게,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시점하고 학교평가 대비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자구노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구노력비를.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120개교는 2010년도에 평가한 대상을 2011년도의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자구노력비입니까,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실제로 2010년도에 평가한 학교수는 311교입니다.
311교 그 중에서.
그리고 2011년도에는 492개교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는 181개교가 증가되어졌습니다, 학교 수가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학교 수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8,80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코 유치원 평가가 고평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평가가 저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당 지원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유치원은 얼마, 학교는 얼마입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교당 지원되는 금액은 학교평가일 경우에 1순위에 교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2순위는 300만원, 다음에 3순위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조형래 위원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자구노력비란 이름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차등이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은 1순위가 250만원이고, 2순위는 200만원, 3순위는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는 학교평가의 돈은 평가경비가 아니고 실제로 평가결과에 대해서 자구노력비를 지원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자구노력비가 교당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크기가 좀 차이나기 때문에 학교에는 1순위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지급하고 유치원의 1순위에 대해서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설명을 들어도 사실 잘 퍼뜩 머리 속에 안 들어...
왜냐하면 학교는 또 초·중·고가 싹 다 있고, 학교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세 제가 인식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사립유치원들을 다 이제 그럼 학교평가의 범주에 넣어서 점차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격려금으로 2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150만원에서 250만원.
○조형래 위원 250만원까지, 그럼 이런 돈들도 역시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가지고 어떤 교육의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되어야 될 텐데, 무슨 격려금 조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학교평가하고 유치원평가는 평가지표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죠.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태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과학직업과 과장님.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황태수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801페이지, 802페이지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1페이지.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801페이지입니까?
○황태수 위원 예, 제일 밑에 보시면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마이스터고.
○황태수 위원 예, 밑에 보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황태수 위원 여기 보면, 그 넘겨도 보고 2페이지도 보시면 기숙사 운영지원이 6억2,300만원, 기자재 확충비가 5억7,700만원, 교육과정 운영비가 12억원, 24억원이 상당히 큰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거제에 하나있고 사천시, 삼천포하고 2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것은 교과부에서.
○황태수 위원 거기 보십시오.
현재 세부사업조서는 여기 보면 163페이지.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12억원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 12억원 이래서 5:5 대응투자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어떤 기자재를 확충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재 문제하고 또 사감도 2명이 지난해보다는 증가되어가지고 사감이 3,000만원 더 늘어났고 왜 증가된 것인지?
지난해 보다 사감보조인건비가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기숙사를 초기에 짓고 지금 또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금 거의 다 지어가기 때문에, 학생수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 자체가 늘어나서 아마 사감수요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황태수 위원 그리고 현재 예산편성 상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24억원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예산안 개요 11페이지에 보시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해가지고 또 여기에 54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내실화 지원에 또 1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1360페이지 보시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내실화 지원해가지고 또 여기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분산을 많이 해 놓고 여기저기 이렇게 예산해 놨습니까?
총괄적으로 안 하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1360쪽에 있는 그 12억원은 학교운영기본경비입니다.
○황태수 위원 학교는 2개밖에 없는데 예산은 여기저기, 항목도 많아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이 1건 있고 그게 방금 24억원이 하나 있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해가지고 또 세부사업 540억원이 되어 있고, 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내실화지원해가지고 15억원 되어 있고, 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내실화 지원해가지고 또 12억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예산과장님도 왜 이리 되었습니까, 이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지금 개요에 나와 있는 이것은 총괄해서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60페이지 이것은 사업예산을 항목별로 넣어 놓은 거고, 별개가 아니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5억...)
토털 얼마입니까, 이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토털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540억원하고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내실화 지원 15억원하고 그래가지고 555억원입니다.)
아, 이게 총괄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고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을 분산해 놓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조형래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황태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아까 황태수 위원님이 언급하신 페이지 바로 앞의 162페이지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주요세부사업조서입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큰 금액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모두 489억6,000만원짜리 예산이 잡혀있어서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사업목적을 보면 특성화고의 체제개편, 분야별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개편, 일반고 전환 학교 및 거점특성화고 지원 이래가지고 사업목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일반재원으로 489억원이라는 큰 돈이 내년도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56개교인데 약 8억7,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각 학교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년 동안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아마 학교에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단위학교로서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앞에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일반고등학교의 분류가 전에 하고 다르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 이렇게 4개로 유형이 바뀌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현재 체제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취업중심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올해 일반교부금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48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480억원을 가지고 취업중심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할 학교하고 또 거점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할 학교 그리고 일반고로 전환해서 직업과정을 가질 학교 등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480억원입니다.
○조형래 위원 일반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긴 돈이네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것은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교과부에 올렸고 교과부에서 그걸 검토해서 각 시·도에 배정했는데 저희 교육청에 48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앞에 페이지 넘어가면 158페이지에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사업이 또 5억8,800만원 14개교에 이렇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에 어떤 성격이 좀 유사하지 않느냐.
돈은 투입되는데 그 투입되는 만큼의 뚜렷한 성과가 잘 안 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계획서를 다 받으셨겠지만 내년도에 이 예산이, 제가 이 전문계 실업고등학교 예산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다만 어떤 사업의 성과나 학교현장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결과적으로 볼 때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제가 지난번 자료를 받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많은 돈이 각 학교별로 거의 9억원 가까운 돈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에서, 정말 학생들의 어떤 취업률 제고와 또 어떤 실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을 이렇게 체감할 수 있고 또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은 대학진학 보다는 학교를 믿고 열심히 기능연마를 해서 취업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결될 수 있는 총체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많은 돈이 떨어지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돈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기자재 사고 이런 연수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밥 먹고 해서 후루룩 날아 가버리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감당을 못해서 선생님들이 이것 어떻게 써야 될지,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특성화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가 우리 경남에 몇 개 학교나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올 3월 1일 현재 52개교입니다.
○공윤권 위원 52개 중에서 사립이?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사립이 27개입니다.
○공윤권 위원 사립이 27개, 공립이 25개인가요?
52빼기 27하면 25 같은데?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공립이 27개, 사립이 25개입니다.
○공윤권 위원 공립이 27개, 사립이 25개.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공윤권 위원 사립이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죠?
이게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요 세부사업조서 169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공윤권 위원 장학금도 보면 2011년 같은 경우는 공립이 3,694명, 사립이 2,500명인데 2012년 예산 짠 것을 보면 사립이 3,576명, 공립이 3,280명 사립이 약 50% 이상 늘고 공립은 좀 줄고 이런 것 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공·사립에 있어서 특히 늘고 줄고 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학생수와 그리고 주로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시지역에 사립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장학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사립만 갑자기 이렇게 1,000명 정도가 늘어난 게 가능한가요?
○조형래 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갑자기.
○공윤권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좀 전에 사립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공립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생긴 일이랍니다.
○공윤권 위원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확인해서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161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특정 분야에 인재양성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운영비지원인데요.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지역의 특화된 산업체와 협약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지원은 그러면 지금 공립이 7개, 사립이 2개교 이렇게 선정이 되었네요, 그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선정 부서하고.
○공윤권 위원 2011년에 14개교에서 2012년도에 한 9개교로 확 줄었는데 이것은 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2011년도에 선진 특성화고를 신청을 받았는데 1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 9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특성화고 운영지원이라는 게 선진특성화고 지원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냥 받아 주나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명문특성화고 육성을 위해서 선진 특성화고를 9개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3,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명문특성화고를 하는데 학교 수가 왜 이리 줄었냐 말이죠.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이.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것은 특별히 줄인 이유가 지원하는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가 12개 학교였는데 그 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9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니 지원을 해준다는데 신청을 안 해요?
2011년 대비해서 2012년에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12개교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작년에 14개교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신청한데가 12개교밖에 안 되고 9개가 지원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공윤권 위원 돈 준다는데 왜 신청을 안 하죠?
이것도 그러면 내용을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과장님, 그럼 나중에 두 가지 내용을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유치원 평가에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입니다.
○공윤권 위원 예, 유치원 평가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유치원을 사실은 감사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감사인원이 없어가지고 감사도 못하고 있고 사실은 관리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공윤권 위원 그런데 평가는 88명이 나가서 10일씩, 5일씩 뭐 이렇게 대규모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면 학교 평가 및 유치원 평가에 대한, 평가 주기가 유치원은 2년이고, 그죠?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아닙니다.
유치원도 지금 3년입니다.
○공윤권 위원 3년입니까? 여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평가 결과에 따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자구노력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88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규정이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규정된 것은 없고요.
평가지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가.
○공윤권 위원 평가지표에는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작년의 경우를 보면 총 142개원을 했는데 142개원을, 잠깐 계십시오.
142개원을 가지고 그것을 군별로 군을 나누었습니다.
전체를 다 일률적으로 세울 수 없으니까 몇 개 군을 나눠가지고 군에다가 일정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리 평가를 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 88명이나 투입을 하신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이 군수가 15개 군이라고 치면 한 5명씩 해도 75명 아닙니까, 3명하면 78명이고, 그런 식으로 한 군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보니까 유치원 방문평가,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일단 여가비하고 수당이 1인당 한 16만원씩은 떨어지네요, 그죠?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숙박하고 여비하고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88명에 대해서 방문평가를 하면 하루에 16만원이네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꼭 일률적이지 않지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일률적으로 적혀있는데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몇 페이지입니까?
○공윤권 위원 1028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방문평가 수당이 8만원 되어 있고 평가여비가 8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16만원씩 해당되지만 일률적으로 평가위원이 소재하는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88명을 해서 16만원을 잡았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16만원이라고 보면 되죠?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하루에 16만원을 주고 88명을 써가지고 10일을 하면서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평가를 하면 지원비를 주는 것 말고 그 외에 평가를 하면 등수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등수 하위 유치원에 대해서 다른 제재수단이 있나요?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점수 좋은데.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평가기관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자구노력별 차등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윤권 위원 죄송합니다. 자구노력이라는 게 그 격려금이죠?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돈 주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그다음에 평가결과 미흡한 데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사후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연구원에서 그럴 여력이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연구원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유치원.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평가하는 주체도 재작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하다가 우리 업무이관 간소화 또는 도교육청 기획 중심으로 하고 직속기관으로 업무를 분산하자는 취지에서 그 평가업무를 초·중학교하고 유치원 평가 업무를 교육연구정보원에 이관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구정보원 주관으로 평가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사후에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럼 이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전에 감사관께서 말씀하시길 재작년 한 35개 유치원을 감사를 나간건지 지도를 나간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갔다고 했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공윤권 위원 그게 이 평가를 참고로 해서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선정이 되나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아, 감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말입니까?
○공윤권 위원 예.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현재 감사는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종합감사는 유치원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감사관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노성희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공윤권 위원 감사대상 유치원을 선정을 할 때 전에 35개가 2009년도에 나간 거죠?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제가 말씀드리면 기능개편 되기 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직접 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요원이 직접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할 때 35개가 이루어졌고 이 평가하고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별개인데 이걸 좀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루에 16만원씩 88명 10일 일하면 160만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평가단이.
88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줘가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평가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운영비 돈 주는 것, 운영비 좀 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죠?
컨설팅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등수가 쭉 나오면서 아주 평가가 좋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뭔가 감사를 하든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감사담당관 노성희 위원님의 의견은 아주 수용할 정도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기능개편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기획홍보관 쪽에서 직접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해서 지도·감독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윤권 위원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유치원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평가 기회가 따로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관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유치원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 듣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올해죠, 올해 학교 평가를 해서 등수 매기는 것 하고요.
학교별로 지원된 자구노력비 액수를 담은 표를 하나 주시고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 여기 예산서 자세히 보니까 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 평가에서.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계산해 보니까 각 학교마다 175만원씩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예산서에 학교회계전출금 되어 있고 170원이면 예산이 각 학교에다가 175만원씩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게 자구노력비가 아니고 그냥 나눠주기 아닙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부기상은 일괄해서 얼마 몇 개 원에 얼마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순위는 400만원, 유치원 같은 경우 1순위는 250만원, 2순위는 200만원, 3순위는 150만원.
학교 같은 경우는 1순위는 400만원, 2등은 300만원, 3등 200만원 그렇게 차등 지급하지만 예산 부기에는...
○조형래 위원 평균 175만원씩 해서 계산되어 있는 거네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에 없던 예산 중에서 경남교육신문 발간 있던데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연간 4회 발행하고 3억5,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4회 발행해서 모든 도내 각급 교육청 기관들하고 학교에다가 일정 부수를 배부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한번 받아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경남교육신문은 지금 이 부기사업으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 1회 추경에 이에 소요된 한 1억6,800만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되는데 한 1억7,000만원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2011년 7월 1일부터 창간호가 나가가지고 지금 2호가 발간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2호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1년에 네 번 낼 건데 2호가?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러니까 7월 1일 그게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한번씩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는 1호, 10월 1일자 2호 나가가지고 내년 1월 1일자 3호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희들 다 받아 봤겠죠?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지금 그렇게 우리 전체 학생들, 학부모들 물론이거니와 교육위원들 또는 교육 관계되는 공동체에는 대부분 다 발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2호까지는 나와 있네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기 발간된 신문을 오늘 보도록 한 몇 부씩 주시지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황태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예산안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안 1,429페이지, 1,433페이지까지이고 본청 소관 학교교육, 환경개선 시설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목적을 보니까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등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 제고 및 교육환경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74억6,6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보고하면 그대로 편성해 주는 건지, 가 견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 보고 이게 타당하다 하면 편성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사립학교 어느 학교에 어느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 산정방법 말씀이시죠?
○황태수 위원 예, 산정하고.
○학교지원과장 이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립의 각급 학교에 어떠한 시설사업이 필요한지,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지를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 과에 사립시설지원팀이 기술직으로 6명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전 학교를 다 현장에서 방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확인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 한자리에 앉습니다, 다시.
학교에서 요구한 요구서 자료와 현장 확인한 결과를 놓고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이틀간 얼마만큼 어느 사업이 시급한지를 나름대로 순위를 정합니다, 거기서.
거기서 순위를 정해 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사학에 예산지원 금액이 얼마다, 나오면 그 금액만큼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지역교육청은 무관하고 본청에서 나갑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합니다.
고등학교까지도 지역교육청 관계자들하고 1차 검토해가지고 올라오고요.
○황태수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1431페이지 위쪽에 보면 김해중앙여고 창호코팅 이렇게 되어가지고 1실 761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작은 금액도 그냥 요구하면 요구해 주는 거지 무조건 편성해 주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사립학교에서 아까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법정부담금도 많이 안 내는데 조금만, 금액 700만원 이런 것도 몇 천도 아닌데 다 해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따지는 건데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예를 들면 지난해와 계속사업, 창호를 일부만 예산이 없어서 교체하고 올해 2년간 3년간 걸쳐서 계속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확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끝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 외에는 대부분의 사학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적어도 신청하면 100% 편성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학교 일선 기관에 민원을 받아보면 신청을 많이 해도 한 절반도 예산편성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는데 실제로 적은 금액 이런 것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사업 재원의 금액이 많고 적음 보다는 정말 그 사업이 학교현장에 필요한 사업인지 그걸 우선적으로 가리고 또 일부학교의 금액이 많은 부분은 특정학교에 한해 많은 금액이 감으로 인해가지고 타 학교에 혜택을 조금 나누어 주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는, 되도록이면 그리 금액이 크지 않으면 당해 연도에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몇 십억 원 되는 것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황태수 위원 현재 그러면 요구하는 금액에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는 편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흐름은?
○학교지원과장 이훈 절반, 제가 신청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서 절반이라는 말씀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태수 위원 물론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지만 제가 볼 때는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지역교육청 그쪽에 설립 파트 사람들 같이 나가서 사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저는 금액이 적고 크고 간에 효율적으로 어떤 게 정말 우선 순위인지, 얼마나 급한지 따라서 필요하고 제가 질의의 요지는 사립학교 자꾸 따지는 이유가 사립학교마다 며칠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보면서 각 학교마다 지원된 금액이, 물론 먼저 건물을 짓고 늦게 짓는 학교 건물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원이 좀 많이 갔고 적게 가는데 차이를 좀 느낍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가 적은 데라든지 많은데 차등을 두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정 사립학교만 많이 한다든지 이것도 안 맞고 사전에 꼭 나가셔가지고 조사된 상태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특히 사립학교 쪽에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황태수 위원 그다음에 과학직업과.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황태수 위원 예산서 462페이지 예산안 편성은 비교과체험활동운영 여기 보면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당 지원단가가 2,500만원씩 해가지고 공립에 7개교, 사립에 1개교 8개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2,500만원씩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교과학체험운동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이 사업은 수학 과학 특성화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 그 학교가 지금 마산고등학교하고, 서창고등학교 하고 두 개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과학중점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창원여고, 진주여고, 명신고, 진주제일여고, 분성고, 창원남산고 그렇게 해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60시간 이상의 비교과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예산으로 학교당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2,500만원 선정한 이유와 집행방법에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것은 교과부의 교과교실제추진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또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공립과 사립의 선정 기준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립은 하나고 공립은 7개고.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이것은 이미 과학중점학교 사전에 과학중점학교의 지원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사립이 한 곳밖에 없을 뿐입니다.
○황태수 위원 타 사립에서 다른 말씀 없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황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정책과장님.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황태수 위원 예산안 886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의 목적을 보면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교육활성화 이후로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 완화, 사교육비경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5,05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왜 사립학교만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초등 증액이 된 것을 보면 초등 돌봄교실 신설에 48교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억6,000,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46실이 증가 되었는데 여기서 28억7,000 증가되고.
○황태수 위원 아니 금액보다도 사업내용하고, 사립학교만 지금 현재 509개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왜 사립만 되어 있는지 공립은 안 하고?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공립은 1305쪽부터 8번 방과후 학교 지원.
○황태수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경비 사립과 공립을 구분해 놨네요.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공립은 사실은 525실이나 됩니다.
○황태수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갑니다.
산출 내역 보니까 800만원 학급당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또 800만원.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어떤 방과후 말씀입니까?
방과후 교실이 여러 종류가 되어서...
○황태수 위원 사립학교 보니까 학교당 800만원 학급당 보니까 5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800만원에다가 기본 학급에 50만원 학급 수 곱하기 이렇게 지원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당 기본지원금이 초·중은 900만원, 고등학교는 800만원, 분교장은 초등학교 500만원, 거기다가 급당 지원금 5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게 886페이지 위에 보면 방과후 학교 지원해가지고 326억원입니까?
326억원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현재 투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정말 방과후 학교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혹시나 잘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는 점이 뭔지 솔직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방과후 학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참여율이 또 기대보다 좀 낮은 것은 시설확보가 어렵습니다.
여유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학부모들의 심리가 또 사설학원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농산어촌지역에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무튼 방과후에 사립이 이렇게 326억원이나 많은 금액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위원님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일 질의하기 위한 자료요구만 하고 오늘의 예산 심사는 이쯤에서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먼저 자료요구 두 가지 하겠습니다.
밀양 공립초등학교 11개교에 절수장치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장치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박람회 대회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학교급식박람회 개최 내용도 좀 상세한 내역 계획서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공윤권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부조서 295페이지 보면 사학기관 경영평가가 있는데요.
여기 사학기관 경영평가 항목하고 그 각 항목의 비중을 좀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아까 얘기 되었던 부분인데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추진 56개교 학교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관련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 내려온 거라든지 그 자료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요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재규 윤용근 공윤권
김종수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총무과장, 최상현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학교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박선영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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