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교육위원회 제5차 (1) 2011.12.15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5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11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저는 감기가 들었지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과 열성을 다 해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학교와 도민이 만족하는 의정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도에는 한 단계 더 높은 교육철학으로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3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경상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3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국가가 정한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비율에 비해 얼마나 고용하고 있으며, 현황은 어느 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법정인원을 고용하지 못할 때는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부담액의 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 3년치 정도 부담하고 있는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래 위원,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조형래 위원 읽어 보고 있는데요, 보정정원이라는 개념을 누가 조금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보정정원이라 함은 말씀 그대로 풀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고시한 표준 정원 외에 1.03%의 보정정원은 불가피하게 갑작스런 행정수요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충적 정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 될테고, 현재 저희 도는 지금껏 보정정원을 활용한 적은, 운용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정부로부터 제재나 부적당하다는 조치는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없습니다.
보정정원을 벗어나서 쓸 때는 교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요.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고시범위 내에서는.
○조형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표준정원에 맞추는 그런 인사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요새 젊은 사람들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조금 정원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채용을 해서 부서별로 일이 좀 과중한 부서라든지, 인력수급이 필요한 부서에 좀 보충을 해 줘야겠다 이런 의논은 한 번도 안 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보정정원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불요불급하게 급작스럽게 시급하게 인력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 싶고,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 인원은 유보를 해서 보정정원은 가급적이면 전 시도가 안 쓰는 추세니까, 특히 보정정원을 쓰려고, 조금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내용대로 시급한 사항이 생겨나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 봄직 합니다.
○김종수 위원 예, 그러면 정원을 할 때 직급별로는 어떤 직급을 정원을 시킬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증원을 시키는 이것은 조례에 정하지 않고 어떤 정원기준을 따로 정해가지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학교에는 학급 수를 기준 한다거나 학교규모에.
○김종수 위원 아니 학급 수가 아니고 직급 몇 급을.
○학교지원과장 이훈 직급은 여기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각 직급별로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4급 이상은 3%, 5급 이상은 7~8%, 6급은 몇 % 직급 상한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상한 비율 내에서 정원을 운영합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우리 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정원하려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직급을 늘릴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지금 지난해 정원조례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직급비율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된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 운용은 안 하고 이번 정원규칙 때 개정은 안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 가서 직급별 비율이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좀 순수하게 검토를 다시해서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이 8명인데요.
8명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냥 뭐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8명 정도를 정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학교지원과장 이훈 최초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생겨날 때 사무처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도의회사무처하고 의견을 나누고 적정 인원을 거기서 산정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도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최종 결정한 거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최초 책정할 때요.
○공윤권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검토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지금 의회의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견제하는 집행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과연 적정하냐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보좌관제와 더불어서 의회직원들의 인사권의 독립문제에 대해서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별도로 만약에 정원이 8명이면 교육청에서 한 6명 정도를 임명을 하고 아니면 계약직 형식으로 2명을 임명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관리국장 정용복 위원님 말씀은 교육감이 계약직으로 쓰면 어떻겠냐 그 말씀입니까?
○공윤권 위원 예, 뭐 그런 식의 의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계약직 한두 명 정도에 대해서는 깨놓고 이야기하면 교육위원회에 임명권을 주는 게 가능하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 생각은 계약직은 어떤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업무성질에 따라서는 좋은데, 현재의 정원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면 현 정원 임용된 인원으로 활용하는 게 원칙이고 인원을 안 부를 수 있는, 현재 공무원을 쓰고 있는데 또 계약직을 뽑으면 인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렇죠?
현재 정원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보고 그러나 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우리 정원은 철수를 시키고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의회에서 정원을 그런 법 체제가 되어서 정원을 가지고 의장이 그리 행사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교육감 소속 정원이고 인사운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관리도 전부 다 의회에서 확보하고 의장의 어떤 권한에 속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 입법체제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윤권 위원 상위입법이 물론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항상 각 지역 의회 의장단회의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속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8명인데 6명 정도로 줄이고 계약직 같은 경우 협의에 의한 교육위원회 임명이 가능한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관리국장 정용복 지금도 우리가 인사이동을 하려고 하면 상임위원장 의회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용령에 따라야 되죠.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최진명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반갑습니다.
오늘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학교신설사업 및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1.9%인 657억원이 증액된 3조 4,773억원입니다.
조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6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1호 2011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다음은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93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3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답변서로 대체할까요?
(“답변서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93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예산안에 보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특별교실 증축에 관한 예산 항목들이 매년 잡혀져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특별교실 증축의 경우가 사립보다 훨씬 적은 것 같고요.
특별교실이라고 하는 아주 광범위한 이름으로 증축공사의 예산이 매년 잡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는 예산이겠죠.
현재 집행 중에 있을 것이고, 집행중인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예산액, 집행된 것은 집행액 그리고 그 공사가 이루어진 학교 전체 도면상의 위치표시, 몇 층, 몇 개 교실, 1차 공사비가 지원된 일자, 1차로 선급금 공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돈이 지원 된 것 공사완료 시점, 완료 일자를 표에다가 명기해가지고 2008년, 2009년, 2010, 2011년은 예산 잡힌 것으로 해서 특별교실 증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이유는 교육과정상의 특별교실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특별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교과과정의 운영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특별교실의 운영실태, 운영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특별교실을 짓는다고 해놓고 전혀 특별하지 않은 교실이 되거나 또는 타 용도로 바뀌어져가지고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위해서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난번에 도서관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5일 동안에 9개의 사립고등학교에 2003년, 2004년, 2005년 지원된 도서관 신축 및 신축이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 하냐 이렇게 보니까 도서관이 사라져버린, 존재하지 않는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받고 계시는 공직자들께서는 대단히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은 일제 점검을 해서 적절치 않게 집행된 사례가 있다면 대단히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을 의심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특별교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설공사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료를 제가 원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학교 및 자격증 소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초·중·고·사립 이 급별 구분해 주시고 또 학교의 규모, 학급 수를 기재해 주시고 또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종류를 전부 다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형래 위원.
○조형래 위원 자료를 요청하면서 하나 빠졌는데요.
특별교실 활용 상황에 대해서 기술식으로, 해당 학교가 기술식으로 자료에다가 보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무슨 교실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주당 몇 시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자료 요청과 아울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세출예산안 개요를 보니까요.
대단히 크게 감액된 그런 예산항목이 보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운영에서 특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질의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산에 어떤, 특별교부금도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일반재정도 약 23억원 되더라고요.
대단히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2차 추경에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학생 수가 명시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도 47억원이 삭감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착오가 생겼고, 혹시 그러면 장학금 지급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 신진용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은 일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진학을 촉진하고 또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졸업 후에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중산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을 잡은 것은 52억여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추경 현재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잡은 예산액은 적절했다 이래 판단합니다.
5:5로 하니까, 그런데 교과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거치고 또 시도부교육감 교육계획 점검회의에서 장학금 지원 편성 협조요청, 기타 또 여러 가지 예산편성 협조 요청을 통해서 교과부에서 실제 소요액보다도 많이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현재 예산잔액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만 생긴 일이 아니고 서울교육청은 103억원 초과되었고, 경기교육청은 255억원, 세 번째 대구교육청은 66억원, 인천은 50억원 그리고 경남이 다섯 번째로 약 47억원이 초과된 이런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735억원 그래서 평균 내니까 약 46억원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과부에서는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근본적인 산정의 책임이 교과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맞습니다.
○조형래 위원 교과부가 어떻게 예산을 짰길래 도로 줘 놓고 내 놔라고 하는지 참 그렇네요.
예,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하는 만큼 50:50으로 재정부담을 했는데.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형래 위원 원하는 만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또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명시이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경해여자중학교 노후교사 개축으로 40억원 예산이 지구 내 택지개발로 공립중학교 신설 및 중기학생 수용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공립중학교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어도 내년도에 집행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맞는지?
관련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진주 경해여중 개축사업비는 그 부분이 학교 건축물이 노후 되어가지고 지금 안전진단상 D등급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작년 예산에 저희가 추경에다가 40억원을 올렸는데요.
그 올린 시점도 일본지진과 맞물려가지고 아주 시급하다.
지금 내진보강도 해야 할 시점에 안전진단상 D등급 나와 있는 건물을 그냥 둬서 되겠는가 해서 시급하게 예산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우선 4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있는 상태고, 그걸 집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40억원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소요액이 약 80~90억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건축물을 일제히 다 개축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변수가 있는 것이 그 학교와 바로 붙은 지역의 진주 평거택지개발지구 해가지고 5,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 지구 내에 중학교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용지 내로 경해여중이 이전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립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경해여중이 없어도 되겠는지를 수용계획을 놓고 진주교육청하고 몇 차례 판단을 했습니다.
공립학교를 하나 설립하게 되면 학교가 없어도 되면 굳이 국가가 사립학교 건축물을 지어줄 필요가 있겠는가.
수용계획을 놓고 아무리 판단해도 학교 한 개만 가지고는 공립학교 하나 설립하게 되면 그 지구 내 중학교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군입니다, 진주는.
학군의 학교다 이래서 이게 공립학교를 설립한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경해여중의 학급규모를 최소화해서 일단은 설립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현재 기존 학교가 순수 여학교입니다, 또.
남녀공학 학교면 또 다른데 여학생 수용여건이 진주가 아주 부족해요.
그래 그런 수용계획 상에 불가피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립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저 학교를 폐지하는 것도 협의도 해 보고, 수용계획상 한 개로는 아무래도 부족한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를 일단 최소화해서 개축하자라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현재 수용계획상 진주교육청 협의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학교에서 개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최소한도 대응투자는 좀 해야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인하고 협의를 하고 법인에서는 일정 금액,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대응투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교과부에다가 재해대책 특별교부 요청을 준비 중입니다.
내부결재는 나있고요.
오늘 내일 발송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특별교부금 다 내려주고 교과부 조금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해대책특별교부 요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이 학교가 안전진단 D등급 받은 상태의 사립학교가 그것 말고 창녕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지금 지역 내 통·폐합하려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사립학교법인 재산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학교는, 진주경해여중은 그 학교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 있어야 된다.
규모는 현재 30몇 학급인데 학급은 최소화할 거다라는 방향이 현재 수용계획이고 앞으로 방향입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조형래 위원 사립학교 법인에다가 학급규모를 축소해라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협의 있어야 됩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기왕 있는 학교면 빨리 보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차피 수용계획상, 수용예정상 학생이 넘친다고 그러면 새로 신설될 중학교의 규모를 우리가 좀 축소하든지 적정화하는 그런 계획을 빨리 잡아가지고 예산이 내년도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부에 특별교부 요청해 놓으면 교과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부 자금을 좀 받아오려고, 어차피 개축을 안전진단상 문제가 있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옆에 공립학교 부지에 공립학교 지을 공립학교를 시내 도심학교에 학교가 주변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없어가지고 소규모로 자꾸 줄어드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 재배치하려고, 그러면 학교를 하나 순수하게 신설하는 게 아니고 이전 재배치를 통해서 하면서 경비도 절감하면서 수용능력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좌우튼 어떤 형태로든 교과부의 특별교부 이송 자금을 받아서 내년에 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형래 위원 또 하나만 더 나오신 김에 여쭤 보면, 역시 명시이월 되어 있는 조서에, 26페이지에 보니까 칠원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증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당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지요?
“급식소 및 다목적실 증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조형래 위원 강당이 포함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이것도 역시 설명사항을 보면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우리 4월에 했지요, 5월에 했는지.
“대응투자 분 미확보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응투자에 대한 것을 지자체 간에 어떤 협상, 이것 내용이 어떤 건지?
○관리국장 정용복 이 문제는 함안군에서 6억원을 대응투자해라, 군수 확약을 받아서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받았습니다.
아직 일부가, 지금 3억원만 넘어오고 일부가 내년도나 이렇게 군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넘어와야 집행하겠다.
○조형래 위원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모르겠습니다.
그 사정은 제가 모르겠고요.
내년 초에는 넘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우리의 책임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안군에서.
○관리국장 정용복 함안군에서 지금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학교가 협의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이 협의합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법인하고 공동으로 지금 함안교육청하고 함안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약을 군수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했고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행문제는 삼자 간에 지금 협의 중이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저희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이렇게 예산을 받아 놓고도 집행이 상당히 지체되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관리국장 정용복 주로 자치단체 대응투자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법인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놓고 난 뒤에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도모한다든지 설계를 그냥 차일피일 미루면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무조건 해라, 이렇게 내려 보내서 이행을 자꾸 촉진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산 받아놓고 대단히 하여간 느긋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저번에 우리 급식소 이렇게 직영전환하기 위해서 공사비 받아 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설계 중이다.” 뭐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나마나 설계변경이겠죠.
왜냐하면 초기에 예산을 요청할 때 나름대로 기본설계를 해서 우리 청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 중이다. 이런 변명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이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염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위원님 염려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투자가 되는 걸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대응투자도 약속을 거의 받고 저희들 예산을 확인하고 확약서 같은 것 받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은 이 특별교부금 교부조건이, 교과부의 조건이 30% 그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 되는, 그래 이 사업을 못하면 잘못하면 반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를 저희들이 확실히 받아야 착수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 받으면 조건이 안 맞거든요.
○조형래 위원 예.
○관리국장 정용복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법인에서는 누가 내놔 지어야 되고, 그 대응투자 조건이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철저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이 이행 안 되면 실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해당 군에서 빨리 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 조정, 협의를 구합니다.
○조형래 위원 통상 연말 되면 특별교부금 형태로 이런 대규모 시설예산이 툭툭 내려오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그래 또 교과부에서 이 특별교부금 제도가 지금 제도상 상반기 하반기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12월 이래 되어야 그게 내려옵니다.
또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데요.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 그런 것은 개선요구도 하고, 평소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하긴 대응투자 확약이 우리 교육청도 좀...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 그 확약 이행을 하도록 하는 그게 저희들 임무입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태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교원인사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황태수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151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교원 및 전문직 연수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구교육담당 교육연수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교원자격연수하고 교원직무연수에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너무나,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계획보다도 너무나 돈이 많이 남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교원자격연수에 보시면, 직무연수 153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교원연수원에서는 교원직무관련 연수관련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능력개발 지원과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원역량강화 연수를 통하여 학습, 생활,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수업 개선연수와 관련해가지고 153페이지 뒷장 154페이지 보시면 교실 수업에 국어, 한문, 체육, 수학, 미술 155페이지 통계까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사유를 보면 당초예산 계획 인원보다 연수인원이 적고, 연수과정 취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위원님, 이게...
○황태수 위원 편성이 처음에 왜 어떻게 해서 편성했습니까, 이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지난 2010년 9월 1일자로 조직개선과 동시에 2011년부터 연수관련 예산을 연수원에서 처음 편성하게 되어가지고 교원연수와 관련된 연수운영 수요액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과다불요하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니 연수를 조금 하다가 예산이 남는 것은 괜찮은데 원천적으로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이게 말씀드린 교실수업개선 국어 위탁연수를 비롯한 5개 연수는 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교과별 직무연수를 통합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태수 위원 그러면 어디서 연수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통합되어 버리면.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그러니까 중등...
○황태수 위원 중등?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황태수 위원 중등교과과정에서 통합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운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체 안 되어갑니까, 예산은?
원래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과로 바뀌면 예산이 이체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체?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이체가 됩니다.)
예산은 전부 다 사용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체 다 안 되어가고, 무슨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연수원 자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중등 교원능력개발과 평가 교과별 직무연수를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황태수 위원 중등교육과에서 그 예산 가지고 다 직무가 되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황태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조직개편이 되면서 연수원에서 기초 자료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런 수요조사가 사실 되어야 되고 또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고맙습니다.
○황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교육과정 관련해서, 특수학교 학급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작은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17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십시오.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기숙사 생활지도원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있지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정동한 위원 당초에는 26명인데 14명이 줄어든 이유는 어떤 관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이게 보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추정인원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학생 5명당 생활지도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동한 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도 보니까 당초의 어떤 계획과 실행과정의 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이런 부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다음 23페이지를 펴 봐 주십시오.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증축되어 있는데 이 감액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되고 여기 훈련실, 어떤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한 내용, 내용적으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직업훈련실은 현재 천광학교는 양파엑기스를,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구체적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요를 말씀하시는...
○정동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순히 건축을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건축과 관련해서 훈련 내용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그렇게.
첫째, 물어보는 부분은 단순 건축형식인가, 아니면 건축을 하면서 안에 교육내용을 충분히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주로 어떤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는 것인가?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이번에 예산에 보면 약간 사업조정이 있었습니다.
학교기업으로 교과부에서 12억원이 내려오고 우리 도교육청에 8억원을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특수학교에 직접교육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교구운영비는 8억원 중에서 2억원만 하고 나머지 시설비가 조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6억원 정도가 사업조정이 되었습니다.
○정동한 위원 특별하게 목적에 맞는 그런 시설,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세워져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정동한 위원 다음 기회 있으면 또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시설과장님, 마지막 질의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시설과장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황태수 위원 간단한 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학교에 특별교실 물론 부족해가지고 증축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최근에요.
그렇는데 저희들이, 제가 다녀보면 학교마다 보면 학생 수가 줄고 또 학급수가 감축되다 보면 또 여유교실이 남습니다.
또 이 부분들은 물어보면 학교에서는 이동 수업하는 교실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교실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증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다음에 일반 이동수업교실은 어떤 것이고 또 특별교실은 어떤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교과교실제에 맞춰가지고 특별교실 증축하는 것 외에는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축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교실이.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교실숫자 그러니까 뭡니까, 규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황태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일반교실은 남아돌고 그것을 또 특별교실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혹시 수선해가지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가능합니다.
○황태수 위원 예?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가능합니다.
○황태수 위원 가능합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황태수 위원 전반적으로 특별교실은 부족해가지고 자꾸만 증축하려고 생각이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수가 자꾸 감축되는데 교실이 남아도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특별교실 설치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보거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지금 교실숫자가 남았을 때 보통 특별교실은 일반교실의 약 2배 정도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1.5배에다가...
○황태수 위원 2배?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 0.5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터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데만 증축이 되는데, 지금 증축되는 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무튼 학급 수가 감축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또 여유 되는 공간을 특별교실로 이용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 부분은 특별히 검토를 해서 향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형래 위원 우려했던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건강.
제가 휙 넘기다가 지금.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체육건강과 최현삼입니다.
○조형래 위원 페이지를 적시하지 못하겠는데요.
사립학교의 급식소 직영전환을 위한 예산이 3억 몇 천 만원 증액되었네요?
학교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이름은 나와 있는데 말하지 않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4월에 편성되어서 약 8억원 가까운 돈이 직영급식소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공사비로 지원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3억 몇 천 만원 증액되어서 11억원으로 예산이 커졌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왜 해당학교가 1차로 예산을 받고 또 2차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수용해 줬는가?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당초에 창원 경일고등학교는 본관 기존 급식소를 개축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초기 과정에서 체육관 1층에 신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 신축체육관 1층에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원래는 본관 1층에?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본관에 있는 기존의 급식소를 개축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조형래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 이유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반지하입니다.
반지하고 천정이 낮고 어둡고 습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위생 사고의 우려가 있고 또 도로 주변에 급식시설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창원시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 2012년도부터 진입도로 확장, 폭이 6m로 지금 확장이 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있어서 개축보다는 이전을 해서 증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투입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구두답변만으로는 공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하실에서 아주 열악한 급식소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듣기로는 새로운 건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건축을.
그래서 그때 그 단위 공간 당 공사비 산정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히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면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제가 이전 과장님께 여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당시로써는 학교가 대단히 고민 끝에 학생들의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 도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했을 것인데, 이게 그냥 돈을 줘도 받지도 안하고, 어찌 보면 아직 설계가 안 되었다.
아마 그때 설계비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설계비도 우리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는 어디에 써서 어떤 설계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 현재 궁금하고요.
어떻게 그 설계가 아직 완료 안 되었죠?
그때 우리 설계비,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현재 이것은 설계초기 과정이랍니다.
그래 이게 아직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안을 완전히 확 바꿔 버린 거거든요.
자기들 초기 안에서 확 바꿔가지고 지금 새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우리가 계속 대줘야 되는 건지?
완전히 차일피일, 지금 사실 급식소 증축이라고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거든요.
내년도부터 전환하기로 원래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형래 위원 그런데 아직 설계도 안 했다.
그러면 내년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려고, 내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해지.
내년도 12월 31일 시행해서 내년에 시행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적절치 않은 예산증액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개설이 필요한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 학교 내 대형버스가 출입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이야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학교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합시다.
1차 공사를 위한 설계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다가 예산신청을 할 때 이렇게 급식소 직영전환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마 신청서를 냈을 겁니다.
그 신청서, 작년쯤에 들어왔겠죠.
신청서하고요.
우리 승인해 준 공문하고요.
1차 설계안 하고요.
그다음 지금 3억6,000만원이 더 추가되는데 관련되어 있는 설계변경 도면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죠.
시급한 시간 안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양을 9부 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고 적절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교통법상인지 뭐 6m 이상의 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설될 예정이고 왜 필요한지 등의 이유도 학교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점심 먹고 난 뒤에 보면 되도록 준비 좀 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깐만.
경일하고 경일여고는 옛날에 같이 급식을 했지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위원장 조재규 지금도 같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경일여고의 급식소를 그대로 두고 경일고등학교는 급식소를 다시 신축을 한다, 그런 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이것은 여고가 신설이 되고 경일고등학교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여기 11억원이라는 예산은 경일고등학교 급식소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경일여고는 신축을 했습니까?
○조형래 위원 같이 사업을 아마 하고 있을...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두 학교의 급식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20억원 넘게 들어가겠네요?
양쪽 학교의 급식소에 들어가는 예산현황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경일여고하고 경일고등학교는 직영급식을 전환하라고 했는데 계속 버티다가 내년부터 직영으로 되고 또 진주에 있는 삼현여고와 삼현여중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올해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는데 사실은 경일여고 경일고등학교보다 더 급한 데가 삼현여중·고인데, 삼현여중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거기는 사실 여중하고 여고가 한울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현여중에서 삼현여고 급식소로 밥 먹으러 가기 위해서 12시 정도 되면 차량을 통제하고 샛문을 하나 열어가지고 가고 하는데, 그것은 선생님들이 좀 고생한다 치더라도 비가 올 때는 가관입니다, 그것.
그런데 여기 이 학교는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원성 그리고 선생님들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급식소가 당장 급한데, 거기는 사실 직영전환할 때 우리가 지어주면 전환 하겠다 했으면 틀림없이 지어줬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놓으니까 아예 챙겨주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번 약 일주일 전에 가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비올 때 길거리에 서 있는 것 하고 학생들 비 맞고 있는 것 그걸 촬영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비가 안 와서 촬영 못해서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결산추경 할 때, 2차 추경 같은 이럴 때 시급한 학교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삼현여중하고 여고를 방문한 결과 학교에서는 물론 가보니까 학생들 안전상의 문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행정실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중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급식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급식소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짓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1층에다가 급식소, 2층에 체육관을 짓기로.
이렇게 되면 체육관하고 급식소하고 연계한 학교시설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에 대응투자도 또 저희들이 하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이것은 학교관계자하고 저희들이 다시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심의 중에 있는데 원어민 교사 지원하는 그 예산도 깎아 버리고 급식예산도 20억원 깎고 또 원어민지원 예산도 20억원 깎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교육지원예산을 제일 많이 깎는 지자체로 이렇게 소문나 있고, 아예 체육관이나 급식소 대응투자 안 하는 지자체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마 힘들겠지만 제가 한번 같이 가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성민여고 다목적 강당 증축에 거의 1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성민여고는 강당이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학생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잠깐만요.
성민여고가 현재 약 1,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재규 성민여고는 성민여중하고 같은, 성민여중도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창원여중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창원여중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위원장 조재규 같은 재단이고 같은 울타리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동일 구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그 전에는 창원여중 체육관을 여고학생들 같이 썼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같이 썼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성민여고하고 창원여중은 학교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성민여고는 올해 2학년까지 있습니다.
창원여중은 오래된 학교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혹시 아까 삼현여중 급식소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삼현여중은 학교가 생긴지가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현여고하고 삼현여중하고 거의 40년 전에 지은 조그마한 강당을 가지고 3,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쓰고 있거든요.
이 학교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전한 사학, 다섯 손가락 꼽으면 꼽히는 그런 학교인데 이렇게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급식소나 체육관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한번 하고 학교 도교육청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하고 있고 한데, 실제로 삼현여중 같은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인데, 특교사업은 법인에서 부담하든 지자체 어디에서 부담하든 대응투자가 30% 이상 확보되는 것을 우선해서 교과부 방침이 그리 되어 있고 그래서 요번 성민여고건 지자체와 학교법인에서 약 40% 이상 대응투자를 해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특교사업으로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교사업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교특회계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려면 사업은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일 군에 체육관이 하나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차이가 비교되어야 될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이게 우리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 지자체에 재정이 좀 건전한 지역에 있는 학교는 지자체 지원으로 학교 교육환경도 개선이 되고 하는데, 정말 지자체가 재정이 좀 열악하거나 아니면 어디가 좀 부족하면 학생들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체육관 없는 학교에서 울타리 넘어 다니면서 밥 먹고 또 지금은 삼현여중 같은 경우는 진주 시내 대부분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 가는데 삼현여중은 늘어가고 있거든요.
매년 거의 한 40~50명씩 늘어가고 학생 지원하는데, 이것은 그 사학이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하니까 학부모들이 좋게 평가하고 학생들을 계속 지원하는데, 이런 학교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을 하는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교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라도 한 40년 동안 체육관 없이 급식소 없이 이렇게 지낸 학생들 또 그 학교는 특별히 지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삼현여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근래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저하고 연말이라든지 좀 여가 있을 때 같이 한번 가도록 합시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래서 그런 학교를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같이 시간을 한번 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지역 예산을 잘 챙기고 해야 되는데 지역 예산을 다 까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지역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고, 성민여고 바로 옆에 페이지 보면 마산제일여고 교육환경 개선이 있다 말입니다.
예산을 9,100만원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느냐 하니까, 안전진단결과 D였다 이거죠. 그래서 신축하는 게 낫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누가 했습니까?
자기들이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아니 법인 자체에서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뭐하려고 신청했습니까, 처음에는?
○학교지원과장 이훈 처음 신청할 때는 일단 개·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신청을 했다가 자기들이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은 작년에 편성해놓고 시행하려다보니까 이게 안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해야지 우선 궁여지책으로 일부만 손대가지고 도리어 일을 크게 벌려놓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조형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다 확인하고 적정성 여부를 시설 직원들이 확인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확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야, 이것 D 나오겠다, 우리가 안전 점검부터 해보고 그다음에 예산 성립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자.” 이런 과정이었어야 되는데, 예산 딱 잡아놓고 학교법인 자체가 안전 진단한 것을 우리가 100% 신뢰하면서, 물론 무슨 데이터는 들어 있겠죠.
D등급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나와 있겠지만 차후에 크게 한번 하자, 잔잔하게 공사해가지고, 이런 의도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사례가 있고 또 다음 한번 봅시다.
창원고등학교 계단실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93페이지입니다.
12개 하려고 했다가 줄어들은 것은 점검과정을 통해서 이해는 되는데 12개 하려다가 4개로 확 줄었습니다.
그럼 이것 사전에 예산을 성립할 때 시킬 때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또 설계·검토·수정·보완으로 계단실인데 사전에 예산 성립시킬 때는 어떻게 점검을 해서 12실로 잡았다가 추경에서는 4실로 삭감을 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학교가 공히 일단 내선 반영할 시점하고 집행시점하고 저희가 감독관계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이 우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제일여고 그 문제는 우리가 처음 확인했을 때 육안으로 내부까지 들여다보이지만, 제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안 되니까 시행과정에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아닌가, 그래서 법인에서 판단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도리어 또 예산낭비요인을 없애라.
차후에 어떤 크게 벌리고 이런 생각은 저희는 아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창원고등학교는 교실 난간대인가 계단실이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확인할 때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은 일부만 해도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설계조서를 보고 확인을 할 때 이것은 일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부만 시정을 시켜가지고 반환시킨 겁니다.
최초에 확인할 때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학교협의회에서 감액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인데 사전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와 조금 다르게 나타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옆에 있는 마산중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형래 위원 18실을 하려고 했다가 10실로 줄이고 예산이 1억3,000만원 줄이게 되었네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 설계도서하고 같이 펼쳐놓고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좀 더 과하다 줄여도 되겠다, 거기서 가감을 하는 과정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좀 신중하게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시설지원 하는 것 이것 대단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것 잘 아끼면 장애인들 저렇게 평생학교 돌리자 하는데 예산도 보태줄 수 있고 또 학교비정규직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도 마련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여쭙고 설명해 주시고 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요.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도 각종 요구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반성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친 부분들도 챙기기도 하고, 지금 자료 준비하는 데도 몇날 며칠을 야근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아, 이것 정말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야근하고 계속 자료를 안 내려면 이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또 신중하게 해 나가야 답을 찾는 거다, 그래서 위원님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 위원님께서 관계 도서까지 살피는 모습은 어찌 보면 좀 죄송한 마음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신중하게 살펴서 위원님 조금 전에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까지 안 미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도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도 대단히 좀 민망한 말씀들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필요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해당 과에 업무를 과중시키고 노고를 끼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아닙니다.
저희들 챙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도와가지고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또 제가 해야 될 역할로써 조금이라도 서로 점검하고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좋은 쪽으로 우리 교육행정이 발전한다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전화도 자주 오고 이런 저런 자료에 대해서 문의도 하시는데 의논해서 자료의 양도 감축할 수 있으면 감축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대화가 오가는 내용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자료가 많이 감축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짧은 질의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전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합포중학교에 지금 체육관을 체조선수들이 쓰기 때문에 못쓰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마산 시내 다른 중학교는 전부 다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체육관이 있으면서 도에서 사실은 쓰는 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체육관을.
이거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지금 무엇이 어찌 되어 가는가.
시설 쪽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그것은.
그래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상남도 중학교 체조선수들이 전부다 거기서 연습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김종수 위원 그래서 체육관은 학교 안에 있는데 아이들은 전혀 안에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들이 들어 와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교장이 참 빨리 바뀌는 편입니다. 그 학교가 또 조금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교장선생님 가시려고 그러는데 오시는 교장선생님들마다 또 하는 이야기가 그렇고 또 그 지역주민들도 또 그 학교 학부모들도 참 말이 많습니다.
그 학교에 처음에는 큰 체육관도 있고 좋아 보였는데 가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요즘 흙바닥에서 그것도 운동장도 인조잔디가 심어져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흙바닥에서 땡볕에서 체육활동을 그리 하는 학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물어보니까 현재 급식소가 있는데 급식소 그 위쪽에다가 체육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 아이들이 좀 모이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지면 전체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실내 행사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창원교육청을 통해서 도에도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아마 시설 쪽에서 어디 예산파트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 해야 됩니까 이거.
○관리국장 정용복 그것은 체조는.
○김종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해야 되겠네요.
○관리국장 정용복 체조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도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제가 우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것은 학생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체육관을 짓기로는 체조연습장 내지는 경기장을 목적으로 시설이 설계가 되어가지고 바닥공사부터 거기에 맞게끔 이게 지어졌답니다.
그런 민원을 듣고 민원이 올라와서 그걸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한번 나가봤더니 이걸 다른 데에도 한번 옮겨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체조는 김해지역으로 단지가 형성이 되어 놓으니까 차라리 이걸 김해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그 체육관은 순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소 위에다가 일부 그걸 한번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볼까 하는 것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상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 방법은.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과장님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하고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서.
○김종수 위원 그게 어떻게 어렵는가요?
너무 밑이 약해서 올리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현재 체육관이 상당히 높아요, 높이가. 천정도 높고 일반 체육관보다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강당보다는.
○김종수 위원 그 위에 체육관은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그 학교 측에서는 이야기가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도 전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또 하는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맞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 시설이 시내학교인데 거기에 또 그 주위가 열악한데 그런 시설조차 없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그 학교가기 기피하는 거라.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체육관 시설을 크게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학생들이 그냥 모일 수 있는 공간 정도라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어째 관리국장님 그 무엇이 보니까 여러 과에 같이 공통적으로 물리는 것 같은데.
○관리국장 정용복 지금 답이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 체조 선수를 어디에서 연습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것도.
○김종수 위원 아니고 그 체조선수 연습실 그것은 손 못 대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안에 체육관은 한 학교에서 사용되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전 학교에서 연습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체육관 학부모들이 체육활동 수업에 못쓰고 도내 선수들만 쓴다면.
○김종수 위원 그 개념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체육관을 처음에 만들 때 체조선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국장 정용복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거고, 시설업무를 보고 그때 어떤 식으로 건설되었는지 확인해봐야 되고.
○김종수 위원 지금 바로 체육담당과장님이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국장 정용복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체육수업하고 체조선수 육성을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가 되어야.
○김종수 위원 과장님 힘으로 어떻게 정리될 겁니까, 그것 지금.
○부교육감 최진명 위원님, 제가 경남체조협회 회장입니다.
체조협회 회장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를 상당히 깊이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고 느낀 점은 ‘아, 이것 참 잘못 지었다, 처음에 자리를, 잘못 잡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하고 딱 중간에다 지어가지고 이걸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체조를 위해서만 쓸 수 있지 이걸 그 안에 시설들을 학교가 뭐 필요하다고 해서 졸업식이나 이럴 때 옮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더라고.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학생들이 모일 공간이 없고 그래서 뭔지 몰라도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건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인식이 아니라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세요.
그게 몇 년 묵은 숙원사업인데.
○부교육감 최진명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정말 내 지역구 의원으로서 힘이 없어서 그렇는가 다른 데는 많이 해주면서 전혀 내가 말 안 하니까 그대로 빼놔 놓고.
이제 나도 말 좀 할 겁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그래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조형래 위원 보건실 현대화 예산이 우리 일반재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조서 54페이지에 재원이 남아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전체 학생건강과에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된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갑자기 일반재원을 10억원이나 편성해서 당초 예산이 아니고 2차 추경에 보건실을 현대화하겠다고 예산이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 957개교 중에서 현재 566개교가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실 한 칸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은 학교는 또는 보건실이 작은 학교는 이런 혜택을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이것을 좀 규모가 작은 학교에도 보건실이 교실 반 칸 정도만 되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자 해가지고 이게 2014년까지 저희들이 100%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추경에 48개교를 저희들이 대상을 잡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약 17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96개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독립된 보건실 미설치학교 251개교 중에서 144개교를 완료를 해가지고 한 70% 이상을 완료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이것이 100%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형래 위원 대단히 공사 계획도 잘 세우고 또 표준화된 도면을 가지고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돈이 좀 추경에 남았기에 이렇게 또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학직업과장님.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잘 받았습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연수 해가지고 5,30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되었네요?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전공이 뭡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진로상담교사는 과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위원장 조재규 예산은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그게 9월 1일자로 과학직업과에서 교육과정과로 진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원래 예산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전공은 뭡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원래는 자기가 교사 임용 받을 때 교과가 있었고요, 현재는 부전공을 받음으로 해서 진로진학상담 과목 자격증 소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과목이 바뀐 겁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 자료제출한데 보면 소지자격이 원래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뒤에서 두 번째 보면 그것은 원래 진로진학상담 그 부전공과목 연수를 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 자격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원래 상담이나 심리학 이런 전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진로에 대해서 상담자격증이 있거나 그리 안 하면 진학지도 경험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런데 여기 자격증 소지현황을 보면 상담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지금 자격증 자료는 교원인사과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8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여기 자료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그래서 자격증을 다 표기를 해 달라 그랬는데.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게 보니까 거기에 상담교사 자격증 표시가 아마 교과만 우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원래 교과 처음발령 받을 때.
지금 현재 118명 중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85명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총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몇 명입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현재 118명입니다.
내년에 128명.
○위원장 조재규 118명 중에서 그러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80명?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85명.
○위원장 조재규 그럼 미상담과 관련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40명 가량 되겠네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한 33명.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이게 부전공자격연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처음에 금년 3월 1일자로 발령을 낼 때는 진로진학상담이라는 자격 없이 연수 안 받고 일단은 발령을 내놓고 금년 여름에 자격연수를, 부전공자격연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받았으면 지금 자격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지금은 9월 1일자부터는 진로진학상담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름방학 때 2주간 합숙은 고등학교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나눠가지고 7월 4일부터 7월 15일 사이 2주 동안, 일반고 선생님들은 천안에 있는 고용노동연수원에서 받았고, 특성화고 선생님들은 무주에 있는 현대인재개발에 전국적으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가지고 교과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도별로 모아서 같이 합숙을 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할 계획이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지난 1학기에도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도연수원에 모여서 직무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냥 학교에서 상담만 할 것이 아니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자체 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연수원은 또 담당이 교육연수원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인사과에서.
○위원장 조재규 우선 급해서 자격만 준 셈인데 실제 이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기 능력 또 일을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오히려 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7월에 대학진학박람회 할 때도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엊그제 12월 8일부터 11일 4일간 세코에서 할 때 진로교육체험전 할 때도 100명이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또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 못해가지고 제도가 정착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일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 오히려 담임선생님들 3학년 선생님들이 다하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지금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는 보통 보면 3학년 담임선생님이 사실은 주축이 됩니다.
그런데 진로진학 및 상담교사는 진로교육이 주고 학교 전체 개괄적으로 상담실에 찾아오는 외부라든지 학생들이 개적으로 찾아오는 상담실에 왔을 때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상담을 해주고.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제가 학교현장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진학지도 경험이 많거나 그래서 또 적성에 맞아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된 것이 아니고 과원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자격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갈 데 없는 사람 어떻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아이들도 상담을 하러갈 때 고등학교는 주로 진학상담인데 진학상담에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찾아간다는 것 말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놔두고, 그래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현실적으로 직무연수를 제대로 해서 이 제도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선정할 때는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연수가 이루어지고 일단 발령 나고 나서도 도교육청에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리고 여기 교사선발을 할 때 중학교 선생님들은 선발을 안 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금년에 118명에는 중학교에는 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선정하는 것은 인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고등학교에 진학지도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했지만 초창기에는 아마 그것이 다는 안 되고 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진학지도 경험도 있지만 다른 상담자격을 가진 사람 그 외에도 일부학교에서는 아마 과원교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선발된 것은 대부분이 상담자격이 있거나 진학지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선발은 어디 인사과에서 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인사과장님 잠깐.
제가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또 사립선생님들도 상담연수를 많이 받고 또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고등학교 경험이 있는 것보다는 중학교이더라도 진로상담 아니면 상담전문교사 자격증이 있고 열성이 있거나 또 그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선발을 안 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2012년도에는 공립에 54명 다음에 중학교 사립에서 33명을 선발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위원장 조재규 그런데 이 선생님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데도 안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제도가 있어서 상담교사로 가서 진로상담 이쪽에 하고 싶은데 안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좀 활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아닌가 그리고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 그런 선생님이 있는 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사학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아니죠?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조재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위원장 조재규 고맙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창원교육지원청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요, 155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용원중학교 옥상쉼터 조성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상황을 모르니까요.
“용원중학교는 완성학급 18학급 학생 수 600명으로 2009년 3월 1일자 BTL사업으로 개교한 개방형학교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 축구장 한 개소로 협소하여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본관 4층 옥상을 체육장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체육활동 및 다양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코자 함.“ 이렇게 사업목적이 쓰여져 있습니다.
5,000만원 큰 돈은 아닌데요, “인조잔디 축구장 한 개소로 협소하다.” 이 말도 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운동장이 있는데 체육활동할 수 있는 데가 없다.” BTL로 설계를 지은 집이면 충분히 설계할 때 체육장 면적을 비롯한 학교 설계가 합리적으로 되었을 것인데 건립된 지 2년밖에 안 된 학교를 또 공간이 없다 해가지고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옥상에다가 그것도 운동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 내용만 보시면요, 축구장이 있는데 왜 운동장이 부족하다고 써놓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옥상에다가 만들어서 혹시 잘못해가지고 추락한, 괜히 위험한 시설을 도로 만드는 것 아니냐, 위험한 환경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5,000만원이 작은 예산이지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지금 창원시에서 또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내용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올라온 조서 만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성지여중에 본관 철골보강공사가 162페이지에 있는데요.
철골보강공사를 하는 경우는 도대체 구조물의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에 철골보강공사를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일반적으로 철골보강공사라 하면 노후화되었거나 안 그러면 그 부분의 부속품이 문제가 생겼거나 그랬을 때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지여중도 역시 사립학교로서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이미 기 2009년도인가 2008년 8개실을 철골보강 완료했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일부 보강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나머지 4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의 구조물 같으면 굉장히 학생들의 교육환경으로서 아까 여러 차례 말 나온 것 있지만 건물의 안전성 진단을 해가지고 D등급 나오는 건물들 아니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이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그러니까 골조가 아니고 지붕 쪽이 아닌가 그렇게 판정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도.
○조형래 위원 아니 8실, 실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교실인 것 같거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연차적으로 철골보강을 해가면서 구조물을 지탱해야 되느냐, 이렇게 열악한 상태라면 이게 안정상의 심각한 위험도가 높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죄송합니다.
두 학교 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립학교이고.
○조형래 위원 예, 내용상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쭉 보면서 일단 이런 정도 여쭤보고 나중에 답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공윤권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마지막 질의라고 했는데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저는 용역을 보고 있는데 통영제일고 다목적강당 증축에 시설비가 9억9,800이고 용역이 8,000만원이고 이런 식인데요, 용역비가 어떤 것은 보면 창원기계공고 급식소 개축 및 기숙사동 철거 이런 것은 시설비가 20억원 정도인데 설계용역비가 한 5,000만원이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공윤권 위원 창원 남산초 다목적강당 증축 이런 것은 9억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비는 5,600만원이고 또 어떤 것은 10억원인데 용역비가 6,900이고, 용역비가 보면 사실 일관성이 좀 없거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지금 용역비는 요율에 의해가지고 금액이 적을수록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은 금액이 적은데 또 높게 나와 있는 것은 대응투자가 여기에 합쳐지지 않는 경우라든지 기 배부된 금액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윤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비는 기존에 투자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빼고 이번에 예산만 편입된.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이번에 예산만, 표기만 그렇게 되어있을 뿐이고 대응투자라든지 그런 게 돈이 전입이 되었으면 같이 표기가 되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우리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빠져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게 일단 용역비라는 게 보통 시설비의 몇 %입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게 다 다른데 보통 100억원이 넘어가면 4% 정도 됩니다.
○공윤권 위원 100억원 밑으로는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100억원 밑으로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10억원 정도 같으면 얼마나 되어야지 정상입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10억원 정도면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5%, 6% 대로 올라갑니다.
○공윤권 위원 용역비가...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10억원 약 5%대 4.91%입니다.
○공윤권 위원 설계용역이라는 걸 공사를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해야 됩니다.
○공윤권 위원 법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건축법에 의해서.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은 강당증축, 급식소 증축 이런 게 대부분이고 이런 게 수백 건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죠?
이걸 할 때마다 용역비를 줘야 되는 사항이네, 그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건축사업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또 현장마다 조건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되어져야 되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앞의 건축사한테 그걸 다시 어떤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강당이나 이런 데 장소마다 특별한 것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런 질의도 가끔 받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몇 백 개 되는 학교 강당 모양은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이걸 용역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양을 다하고 있는데 이걸 지을 때마다 용역비를 7,000만원, 8,000만원 줘야 된다는 게 사실 좀 아깝거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더라도 그 전체 면적만큼 용역비가 들어가거든요.
가령 열 동의 건물이 있을 때 같은 평형의 건물이 다섯 동 있다 하더라도 그 면적 전체만큼 용역비가 다 주어집니다.
○공윤권 위원 이걸 그러면 다른 식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현재 건축사법으로서는 줄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 관련해서 우리 검토보고서 47페이지를 보면 민간투자사업 상환금액이 한 12억1,100만원 정도 줄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공윤권 위원 이게 내용에 보면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에 대한 투자비 회수 및 운영경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경비 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 변동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는 그만큼 인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액수입니다.
○공윤권 위원 운영비도 똑같이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되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BTL 각 학교들에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임대료가 운영비로 나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공윤권 위원 임대료에는 이자하고 원금이 있고 그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자만 주는 학교가 있고 원금만 주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원금하고 같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20년으로 나눈 금액이...
○공윤권 위원 아니요.
의령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임대료해서 원금만 나와 있고요.
원금이 4,979만8,000원으로 나와 있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의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면 신축이라든지, 개축이 아니고.
그것은 체육관만, 다목적강당 증축비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것은 그러면 원금만 들어갑니까?
이자는 안 들어가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원금에 이자가 합쳐졌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니요.
다른 학교는 분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의령고등학교는 그냥 원금 이리 되어 있어요.
덕산초등학교도 원금해가지고 3,828만6,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 부분 다시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운영비에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기 때문에 운영비가 이렇게 깎인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자도 물론 그런 사항인데요.
원금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란 것은 사실, 원금 이자 상환기간이나 비율에 따라서 그게 다 픽스(fix)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공윤권 위원 그런데 의령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정이 4,729만8,000원인데 또 상환지출은 4,978만원으로 약 250만원이 플러스 되어 있거든요.
원금이 이렇게 상환 중간에 늘어날 수가 있나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세부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봐가지고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윤권 위원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민원차원에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네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성경호 위원 처음에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 한다고 해가지고 신축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 용어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처음 지어질 때가 신축으로 보고 그리고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 그다음 건물은 전부 증축으로 됩니다.
○성경호 위원 교부금 8억2,500만원하고 시에서 3억원 해가지고 11억2,500만원입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성경호 위원 이 안에 에어컨 설치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이것 작년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도교육청의 우리 국장님한테 가고, 민원이 들어가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것은 설계 때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그게 다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성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좀 여쭤 볼게요.
이번에 추경 2차 예산에 보니까 조도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교실에 LED등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많이 나와 있네요.
실당 약 48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등을 가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아직까지 거의, 이제 시작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실당 480만원이라고 하는 공사비의 계산은 어느 정도의 공사범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지금 한 교실 당 등이 2개씩 들어가는 더블 등이 보통 9개 내지 12개 있습니다.
교체사업입니다.
○조형래 위원 등만 교체합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조형래 위원 등만 교체하는데.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 등에 같이 바로 끼우면 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교체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등 자체.
그래서 그 등의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쭉 내년도 본예산에도 잡혀 있겠네요, 그죠?
제가 그때는 미처 못 본 것 같은데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본예산에는 거의, 제가 잡혀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 도내에 형광등으로 조도개선사업을 전체 한 지가 약 5~6년밖에 안 됩니다.
끝을 낸지가,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게 교체작업에 들어갔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또 전체 교체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는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재원배분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곳에서 일부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런 사업이 좋기는 좋죠.
교실 환하게 밝아지니까, 눈 나쁜.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학교에서는 비용,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적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조금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조명공사를 한지 오래된 학교부터 순서를 정해가지고 일관성 있는 방향을 잡아서 이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굳이 이 형광등으로 해도 우리가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조도가 보장된다면 너무 많은 사업물량을 잡기보다는 정말 노후 되고 오래된 데부터 순차적으로 잡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선정된 학교들이 다 그런 현실에 처한 학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시설공사비의 산정기준과 공사범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LED등에.
○조형래 위원 LED등 교체하는데 1실 기준 480만원 같더라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은 LED자료제출하실 때 향후 연차적인 교체계획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변현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특수학교의 학교기업에 관련되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변현성 위원 전반적으로는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특수학교의 학교기업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창원천광학교.
○변현성 위원 그러면 학교기업이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내용으로서 보면 진로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직업체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요즘처럼 이야기하는 사회적 기업형태의 뭔가 이렇게 실제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학교기업 형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표현으로써 보면 학교기업,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는 사회적 기업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직업체험실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이윤도 남기면 좋지만 주 목적은 결국 우리 장애학생들에게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일반 사업장 같은 데 다음에 혹시라도 취업이 가능하다면 보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의 직업훈련이 주목적이고 제품이 지금 창원천광학교는 예정이 보면 창원대학교의 양파 바이오특화사업단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창녕에 있는 양파를 이용해서 양파 엑기스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런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제조하는 과정에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식품 포장하는 걸 보고 그런 업종에 쉬운 데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 양파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기 보다는 양파사업의 전 단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러고 나서 혹 그것이 졸업 후에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으면 이어지게 한다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변현성 위원 우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양파입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보니까 우리 도내의 창녕 양파가 또 유명하다 해가지고 우수농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대학교에서 창녕 양파와 관련된 특화사업단이 있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이 천광학교에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데 도와주십니다.
○변현성 위원 천광학교 학생들이 장애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같은 종류의 장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모두 동일하지는 않고요.
특히 청각장애 학생들이.
○변현성 위원 그렇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우리 도내에서는 주로 대부분이 천광학교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장애학생이 있습니다.
전국의 특수학교 중에 이 학교기업이 1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남의 천광학교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일반 사업장에는 장애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싶어도,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도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고 기피하기 때문에 학교기업은 직업훈련실을 설치하므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교과부에서도 13개 학교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러면 아이템으로 보면 우리는 경남의 명산물 양파를 가지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지금 천광도 아직 시작은 못했고요.
계획이 그렇게 서 있는데 지난번에 부산에 특수학교 학교기업 공개가 있어서 저는 못가고 우리 담당장학관님만 학교관계자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저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는데 직업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서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표집판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치면 보통사람들 같으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상에 있어가지고서 보통 사람들은 쉽게 오감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오감 중에서 이감 정도가 빠지게 되니까 그 이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작업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못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감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장애인들도 능히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이감을 못 갖춰 주고 있다라고 하면 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가지고서 사업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오감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사업장을 만들어주려면 어떤 정도의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감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 주시겠지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교과부에서 공모를 할 때 이 학교 현장의 상황이 접목되어가지고 공모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직접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변현성 위원 이게 완료가 되면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2011년 1월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내년 중에는 완공이 됩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감사합니다.
○변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렇게 넘겨보다 보니까 교육감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유명강사 초청 인터넷강의 이것 있던데, 지난번 2012년도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되게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약간 여담처럼 여쭙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인데 사업이 해가 갈수록 축소되어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진노하시거나 또는 우려하시지 않으신지요?
예산이 추경에도 지금 남아가지고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도 대폭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오늘 읽다보니까 교육감 공약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약간 여담처럼 한번 여쭤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본래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김해, 양산, 밀양, 함안, 산청, 함양 그런 지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리고 일부 또 홈페이지 구축비는 강남구청과 MOU 체결하면서 홈페이지 연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 구축할 필요가 없고 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유명강사의 인터넷강의를 듣고 싶은 학생에게 강의에 드는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형식이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렇습니다.
로그인해서, 접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권한을...
○조형래 위원 권한을 저소득층 학생 우선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심화반 학생 희망자에 한해서.
○조형래 위원 희망자에, 그런데 지원자가 그렇게 늘지 않는 모양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왜 그런지 뭐 이유가 있어보이시는지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특별히 현재 배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방과후 활동이나 학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교육의 기회평등이나 이런 차원에서 유용한 매체가 우리 인터넷을 통한 방송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분석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도내에도 잘 강의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름난 선생님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선생님들끼리 그런 강의방법에 대한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내가 선뜻 나서서 좋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인터넷으로.
이런 것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사이버학습, 새미학습해서...
○조형래 위원 새미학습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보강하는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싶어서 그렇게 질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합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 검토보고서 자료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정동한 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자료 24페이지 제일 마지막장이네요.
찾았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제목?
○정동한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답변서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24페이지고요.
그리고 사업조서에는 47페이지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정동한 위원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네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답변서에 보니까 검토보고에 의해서 질의의 요지가 진흥원을 설치하면 위치가 어디고 또 건립예정일이 언제고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을 물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도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말은 도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정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말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평생교육법 제20조에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지사가 설치해서 지정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설치와 지정 운영 이 뜻을 구별한다면 설치라는 말은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 문구 그대로 도지사가 설치해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정동한 위원 본 위원은 설치와 지정 운영 그 개념을 좀 달리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보니까 지정 운영할 때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된다.
또 그런 말이 있네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례 제16조에 지정·운영할 때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이렇게 지정을 안 하면 운영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당초 이 예산을 잡을 때 도지사가 교육감한테 지정을 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지금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한테 이것 물어보는 주된 이유는 여기 답변 자료를 보니까 도지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모든 것이 내용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올해 이 예산을 그렇게 세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어떤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저희 과에서는 2011년에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결국 설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될 것이다 보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네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전국 타 시도 상황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서울교육청만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자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정동한 위원 정리해서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도지사가 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이나 이런 것을 지정할 수도 있고.
○정동한 위원 그래 오늘 국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도에다가 하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좋지 않냐는 그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의논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올해 이게 예산 삭감될 이유도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내 이야기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산 설정할 때, 세울 때 좀 더 신중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리국장 정용복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잘 안...
○정동한 위원 잘 안 되었어요.
○관리국장 정용복 도청에서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래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느껴져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봅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윤용근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도지사께서 빨리 진주 다, 해 주라 하는데 도청에서 빨리 취해 줘야 우리...
○정동한 위원 예.
○관리국장 정용복 도청에서 직접 하든 대학이나 우리 어디 도서관을 지정하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래 여기 본 예산서에 보니까 함안도서관 들먹이던데 한다면 거기 할 겁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글쎄 거기가 될는지 장소는...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그 내용을 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도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기관 간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도 제가 참석을 하고 했는데 아마 올해쯤에는, 당초에 도에서는 이것 지정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래가지고 아마도 우리 도교육청 산하 어떤 기관에다 지정을 해서 할 거라고 보고 이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지금 도의 입장은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그래서 지금 그 위치나 정확한 규모나 이건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일단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분위기를 보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것 조금 성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우리 윤용근 위원님 안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 뭣 합니다만 너무나 그때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반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동한 위원 부감님 말씀 있어서, 좀 더 하나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내가 도 예결위에 가서 이야기 들어 본 내용과 우리 도교육청 예산과 상관을 지어보니까 장애인 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정 진흥 관련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양 기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당사자 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부탁을 드릴게요.
○부교육감 최진명 평생교육 업무가 원래 교과부에서 하던 업무를, 원래 교육청에서 했던 업무죠.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도지사에게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에 해 오던 것 하고 또 일부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일부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업무들이 시행초기에 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하나 사례를 이야기 드리면 다문화 가정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며느리, 부인들 입장에서 행사에 가보면 도에서 하는 것 또는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것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당사자들도 길을 찾아간다든가 또 시부모 입장에서 보면 말도 서툴고 길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 걱정도 많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내용은 같으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한다,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좀 엉뚱하게 나갑니다만 이 다문화가정 그것하고 장애인지원사업 이런 것하고 좀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고하셔가지고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종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부감님이 평생교육협의회 부의장 아닙니까, 그죠.
도지사가 의장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동안에 협의회가 몇 번 열렸는가 모르지만 거기에서는 우리 성인장애인 평생학교 시설 이런 관계하고는 전혀 먼 쪽의 평생교육입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장애인 문제는 아직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 기능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회의 있을 때 갔다 오고 안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평생교육진흥원 그게 쟁점이 되어가지고 제가 두 번인가 참석했는데, 그게 계속 두 번 다 쟁점이 되어가지고 다른 것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진흥원이면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도 거기 틀림없이 포함될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관계는 이야기가 좀 없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사실상 우리 이번에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쪽에서 지원을 받다가 또 끊기고 일부는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사람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부의장님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 부감님이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또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내가 그 과정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일단 거기의 업무인지부터 확인해 보고 기회가 되면 그쪽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부의장님이 사실 그 평생교육협의회는 부교육감님이 이끌어 가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거기 도지사가 별 시간이 있습니까, 어디?
○부교육감 최진명 아닙니다.
할 때마다 도지사님이 했는데 지난번에 매우 골치 아픈, 있었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진짜로 그 시행여부 결정하는 그 업무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웃음)
○김종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윤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시설과장님, 죄송합니다.
한번 만 더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공윤권 위원 아까 제가 설계용역비가 너무 아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혹시 자체 설계단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건축사법에 의하면 전부다 용역을 주게 되어 있고 일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 자체 설계도 다 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공윤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해시 예를 들면요.
자체 설계단을 작년에 김해시가 예산이 쪼들려가지고 자체 설계단을 운영해서 설계용역비를 약 8억원 정도 내년에 줄일 것이라고 그런 보도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체 설계가 가능하면 김해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서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 부분은 지금 건축사법에 의하면 200㎡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축사의 설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어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내라든지 또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우리 그럼 도교육청은 자체에서 설계를 하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신축 이런 것이나 증축사업 외에는 전부 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용역을 하고 있다, 그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사실 전에는 신설학교까지도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들의 항의가 있고 이래가지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과장님, 사학재정지원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 그 쪽 과가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공윤권 위원 우리 사학 재정지원금액이 약 6억9,000만원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공윤권 위원 이게 소규모 학교의 기준재정 수입액 부족으로 인한 학교기본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 부족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훈 우리 재정결함액을 지원하면서 재정결함이라 함은 소위 기준재정수입, 여기서 말하는 기준재정수입은 입학금·수업료 또 법인에서 들어오는 법인전입금·기타수입 이런 것들이 기준재정수입입니다.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
○공윤권 위원 그러면 6억9,400만원이 몇 개 학교에 총 지원이 된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번에 재정결함운영비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말씀이죠?
○공윤권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이훈 이 부분은 몇 개학교라기보다는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액이 금년도 저소득층 수학여행경비가 운영비로 들어왔습니다.
운영비로 편입되므로 따라가지고 여기 운영비가 인상요인이 생긴 겁니다.
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 그래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공윤권 위원 그러면 수학여행 경비 때문에 이게 따로 편입된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가 운영비로 편입되므로 따라서 이것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리고 나온 김에 아까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신 성지여중 1억6,000 보강비 그 관계는 본관건물 노후로 인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D등급 나와 가지고 총 12실인데 8실은 2008년도에 마무리하고 아마 예산도 있고 또 교실을 계속 활용해야 되니까 아마 4실은 이번에 반영되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D등급이면 되게 위험도가 높은 거지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학생들이 꽤 큰 학교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이훈 보수가 필요한.
○조형래 위원 그럼 본관동이 있고 별관동이 더 있는 학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상에는 본관 동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해 보니까 D등급이 나와서 어떤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8실은 급한 것 먼저 하고 이번에 4실이 추가로, 이것도 마무리 되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는가요?
그렇게 보강하면 C나 B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게 되도록 아마 보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C나 B가 되면 또 내구연수가 연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쇠를 대가지고 버틸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천주교 재단에 자체모금도 좀 하고 해가지고 새로 한번 지어줄 거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더 좋겠네요. 버텨나가는 것 보다는.
○학교지원과장 이훈 일단 12개 중에 8개를 마무리한 상태라.
○조형래 위원 아, 그렇네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훈 현재로는 이게 보강이.
○조형래 위원 끝나네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되돌리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조형래 위원 학교가 덧대 있다고 그러니까 참 보기 그렇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훈 그런데 개축이라는 게 조금 쉽지 않은 문제도 있는 것이 기존 학생들의 어떤 수업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신중해야 될게 개축문제입니다, 사실 학교시설이.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질의하실 위원?
예, 변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정말 손만 앞으로 나갔었던 것입니다.
(웃음)
○위원장 조재규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빨랐습니까.
(웃음)
○변현성 위원 확인 차 우선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검토보고서 답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예산복지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이 회의실의 주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교회계직에 대한 처우개선 어떻게 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산복지과 이헌욱입니다.
○변현성 위원 학교회계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답변서로써 내용만 보면 내년도에는 단서는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처우개선안이 반영될 경우라고 하는 단서는 있지만 어쨌든 대표직종의 경우 2011년에 대비해가지고, 연봉액 대비해서 약 14.9% 그러니까 평균 221만원의 인상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현재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장안으로써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는 장기근무가산금 형태를 5만원에서 13만원까지로 인상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없는 가족수당을 신설해 주는, 저희들 공무원에게는 지금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공무원들이 저희들이 받고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 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수당을 주는 부분이 새로 신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교회계직원은 상당한 어떤 혜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보조비라 해가지고 월 6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권장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16개 시도가 공동 협의회를 지금 구성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 되면 시도별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나면 저희들도 내년도 처우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그 처우개선안 발표되는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가 되는 거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다 하나하나 적시해가지고 할 겁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를 드린다라고 치면 지금 학교 내에 있는 학교회계직 그리고 비정규직이 관심이 되었었던 것은 비정규직·정규직 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은 워킹푸어(working poor)때문이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로빈곤 계층이죠.
일은 열심히 하고 일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나의 소득으로서는 도저히 뭔가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들이 전체 사회 문제화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소득을 점점 높여진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갖는 이런 고급 직의 소득만큼 따라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내가 그래 학교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200만원 정도를 내가 받으면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약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그런 분들한테 소망을 맞춰주는 것들로 해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치면 희망의 사다리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학교 내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 가서 있죠.
교무실에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실험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급식소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죠.
학교 앞에 있으니까 분식점 내면 급식소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평소 유대관계도 잘 가꿔 놨기 때문에 한두 분이서 생각해 보면 분식집을 이렇게 공동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려고 그러면 늘 고민이 되는 것이 내가 해가지고서, 외식업 이것 해가지고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자본금 마련도 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회계직에 대한 교육부분을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긴 한데 일상적인 교양중심의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한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직을 해도 좋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급식소에서 계속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꿈이 빵집 내는 그런 분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빵집 낼 수 있는데 우리가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기회를 통해가지고서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꼭 이렇게 물리적인 대우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 가르쳐주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위원님의 고견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아까 받은 자료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상현 총무과장 최상현입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도의 장애공무원이 모두 182명이 있다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네요?
○총무과장 최상현 예.
○조형래 위원 학교에 150명이 계신데 교사와 일반직공무원들 공히 이런 채용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현 채용별 의무고용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조형래 위원 의무고용비율은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현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일반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상현 예, 지방공무원만.
○조형래 위원 지방공무원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상현 예.
○조형래 위원 그럼 현재 미고용으로 인한 분담금은 없고요?
○총무과장 최상현 예,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밖에서 듣기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고용분담률을 아마 못 맞추고 있을 것이다.
○총무과장 최상현 교원은 좀 부족합니다.
○조형래 위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교원이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분담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국가에.
○총무과장 최상현 예.
○조형래 위원 혹시 교원에 대해서는 납부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예산 기억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현 수식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수억 원대입니까, 아니면 수십억 대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현 수십억 원대는 아니고 몇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한번 알아가지고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료 내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최상현 그리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과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우리 교원의 경우는 공채를 해도 실제로 장애인들이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장애인 삼십 몇 명을 교과로부터 T/O를 받았는데도 실제로 응시한 사람 네 명밖에 안 되거든요.
○조형래 위원 임용고시 합격해서?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아니 합격이 아니고 여기에 응모를 응시한 학생이 네 명밖에 안 됩니다.
○조형래 위원 되게 수가 적네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1.06% 지난해 그렇고, 2011년에 1.04%인데 올해는 우리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6%를 책정하니까 한 52명이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 내년에 얼마 될지 6.1%를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형래 위원 지금 기준이 6.1%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6%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법정으로.
○조형래 위원 법정이 6%인가 보네요, 교사는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대단한 액수를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네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세금을 지금 얼마 내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형래 위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상인원을 필요인원을 고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국가에다가 고용,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죠?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조형래 위원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하려고 해도 교원이다 보니까 응모율이 좀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조형래 위원 국가의 기준이 너무 가혹하게 되어 있는 거나 또 조금 무리한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그런 생각 솔직히 듭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지금 교대나 사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졸업자가 그만큼 없고 그리 되어 있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응시하는 사람...
○조형래 위원 그러면 지키지 못할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솔직히 지금 이 4명도 물론 3차까지 합격을 할지 안 할지도 그것도 지금 과락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같이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뽑은 사람 중에서 맹인이 수학과가 한 사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맹인이요?
○김종수 위원 수학과에 맹인이 한명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죄송합니다.
한번 알아보고 제가 개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맹인인데 방금 의무고용률이 있으니까 다 받았는데 과연 맹인이 어떻게 수학을 가르칠 것이냐.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그러나 특수장애는 좀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김종수 위원 예, 그때 여하튼 성적이 잘 나와 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떠한 수업을 하는지.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김종수 위원 내 한테 개적으로 이야기만 하세요.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위원장 조재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윤권 위원님 질의 하실 거죠?
○공윤권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온 게 있어가지고요.
○조형래 위원 조금 자료를 기다릴까요?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수 조정 겸해서 정회를 했다가 질의하고 또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창원 경일고등학교 직영전환 급식 관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형래 위원 보니까 교육청과 학교법인 간의 왔다갔다한 공문도 다 있고요, 추진경과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직영전환을 201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전부 위탁급식이 불가하므로 직영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형래 위원 그럼 12월 31일 이후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직영급식 해야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지금 이것은 설계가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곧 공사가 시작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될 때까지는 조금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직영급식제 추진 계획을 3월 7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 공문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 현재 상태는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부터 직영급식은 사실 무마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이 법인에 강력하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꾸짖어야 될 거다. 어떤 행정처분의 방식이 되든지 약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에서는 아주 심하게 꾸짖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학교에서 보내 왔는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시설사업 보조신청서를 냈습니다, 7억4,900만원, 애초에요.
공사명이 급식소 개·보수 및 기구구입이고요, 공사개요가 1층 급식소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이사장이 각서도 내고 집행하다가 손실액이 생기면 반환하겠다는 각서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황배치도 도면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할 공간에 대한 현황사진이 또 대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공사단가가 나와 있고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 보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지금 찾았습니다.
○조형래 위원 찾으셨습니까?
그 뒤에 보면 도면이 한 장 달랑 붙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현황배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형래 위원 아니고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도면이 붙어 있지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형래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학교법인에서 제출한 공사계획 사업계획서에 붙어 있는 첨부 도면이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형래 위원 이 도면하고 그 앞에 있는 사진하고요, 사진이 여기에 공사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형래 위원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 4층짜리 직사각형 건물이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형래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겠다는 도면은 육각형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글쎄요, 저는 도면을 볼 줄 몰라가지고...
○조형래 위원 지금 이 도면에 나와 있는 공간은 어디냐 하면요, 자기들이 당초에 급식소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곳이 아니고요.
경일고등학교의 체육관 하부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새로 예, 그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이번에 3억6,000만원 더 달라고 하면서 사업을 신청했던 것과 관련된 도면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신청한 사업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사업계획서를 신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붙어 있는데 공사비의 어떤 산정이라든지 소요예산의 결정에 있어가지고 이 문서들이 신뢰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림하나 붙이고 대충 예산 7억4,000만원 해가지고 갖다 붙였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리된 이유는 만약에 우리 급식계에서 예산을 짤 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 도면이 지금 위치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것은 제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도면이 사실은 맨 뒤에 붙어야 되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맞습니다.
○조형래 위원 맨 뒤에 붙어야 되는데 여기 끼어있다는 자체가.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저희들이 이것 잘못 지금 집어넣은.
○조형래 위원 아니 이것 학교에서 제출한 시설사업 보조신청에 공문에 계속 연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설명한다고 넣어 올린 겁니다.)
○조형래 위원 설명한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아까 자료요청을 하셔서 학교 팩스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첨부한다고 사이사이에 맞춰서...)
예,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게 연속되는 서류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서류검토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할 때 우리 시설과에서 좀 도움을 받습니까?
시설과에서 앞으로 급식공사는 급식소와 관련된 것들은 위생과 식품검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건축공사가 이렇게 수반되는 상황이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시설 마지막 이것 한 개는 시설파트 저희들 또 가서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조형래 위원 받은 결과입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위원장 조재규 여기 사학 같은 경우는 시설파트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학교운영지원과 내에 시설파트가 안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사립시설은 우리 학교지원과 사학시설지원팀에서.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학교지원과에서는 급식소 증축이나 개축 이런 걸 할 때 지원을 안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훈 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조형래 위원님 그런 부분은 또 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서로 연계 관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형래 위원 아니 도면이 잘못 착오로 이렇게 설명을 더 잘해 주기 위해서 끼운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것은 그렇고 일단은.
○조형래 위원 만약에 당초에 이런 상태로 도면이 제출되었다면 이것은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당초에는 도면이 하나도 없네요. 물량 계산한 공사비 산출내역만 있고 도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처음에는 도면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처음 시설사업 지원보조 신청을 할 때 도면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서류가 들어왔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 문제는 제가 과장 들어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조형래 위원 이 도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님, 이런 경우에 도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있어야 되는데요.
○조형래 위원 지금 도면이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맨 뒤에 갈 도면이 잘못 끼어서 이리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지금 체육관 하단으로 보이는 이 도면은 여기에 건축사사무소 ‘건우’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성하면 작성일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작성일자를 챙겨보시면 그 관계는 충분히 의심이 풀릴 것이라고 믿고요.
최초에 지금 당초 급식시설 하게 한 것은 급식팀에서 직영전환 차원에서 경일고에 경일여고를 같이 공동급식을 하고 있던 것을 각각 분리해가지고 어떤 급식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당초에 급식시설을 두 학교가 한꺼번에 하던 것을 하나는 떼내고 하나는 그 장소에 그 학생수의 규모에 맞게 원가 단가를 계산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니까 별도 설계서가 아마 여기에 안 붙은 것으로 봐서, 이것은 제 짐작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급식시설을 하는 체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직영전환을 목표로 하고 어떤 급식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급식팀에서 직영전환이든 어떤 형태든 어떤 급식소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하다라는 사업판단은 급식팀에서 합니다, 1차적으로.
하는 과정에 현지 실사를 필요 하는 부분은 저희 기술지원을 같이 합니다.
우리 학교지원과에 시설지원팀에서 사립을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필요성 판단하고 그다음에 확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공사감독이나 설계감독이나 이런 전체적인 분야는 저희 과로 기술공사감독부터 쭉 시공까지 다 그렇게 최종 이루어진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조형래 위원 작년에도 경일고등학교 제일여중·고등 해가지고 직영 전환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사단가의 산정이나 표준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산을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위한 아주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3억6,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리모델링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신축하는 이런 내용으로 공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 예산을 요청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대단히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면이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작게 신청하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두 번째 다시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런 좀 어떤 관행적인 사립법인의 모습이 아닌지.
○학교지원과장 이훈 제가 속단컨대 그것은 그렇게 또 되어서도 안 되고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까지 하고 저희 과에서 어떤 기술담당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부터 여기에 하기로 한 것을 소액을 올려놓았다가 위치 변경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설계 최근에 한 건지, 예산편성 작년 당시에 이 도면을 그린 것인지 이것은 확인해 보면 그것은 금방 드러날 텐데요.
○조형래 위원 오늘 팩스를 받은 문서들이 많네요, 보니까요.
도면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산정한 것 하고 그다음에 공사원가 계산서하고 이런 게 전부다 오늘 팩스로 온 거네요? 학교에서요?
○학교지원과장 이훈 아마 급식팀의 자료를 받을 때 오늘 받았죠?
오전에 위원님이...
○조형래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사업신청서에 일괄해서 첨부되어야 되는 서류 아닙니까?
이거 애초에 사업 신청할 때요.
이걸 왜 오늘 전부 팩스로 받았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지금 그것은요.
담당자가 휴직을 냈습니다. 현재.
휴직을 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 가지고서 학교에다가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서 팩스로 오늘 받았습니다.
○조형래 위원 여기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까지는 가지고 있는 자료고.
그 뒤로부터 공사비 내역하고 도면하고 그다음에 원가계산서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오늘 날라 왔네요, 팩스로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형래 위원 이거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서류도 안 받고 승인해줬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담당자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누군가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만 그...
○조형래 위원 그리고 이게 행정서류이기 때문에 하나의 철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없다라는 것은 이만큼 오늘 팩스로 날라 왔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고 또 학교법인에도 신뢰가 안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급식 관련된 공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행정 메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부실한 상태 아니냐, 시설과나 학교지원과하고 교류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서류도 못 갖추고 그냥 학교법인에서 요구하는 대로 승인해줘 버리는 검토가 없는 그런 행정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서 차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그리 하지 말고 따로 그걸 해명을 드리세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그리 무지막지하게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조형래 위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만약에 그리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왔다갔다 한 서류가 너무 부실하거든요.
○부교육감 최진명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자기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실하게 해 놓으니까 대충해가지고.
○부교육감 최진명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조형래 위원 담당자가 안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따져볼 수는 없는데 만약에 오늘 이 만큼의 팩스로 날라 온 서류가요,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승인신청이 승인될 수 있는 근거서류인데 이게 없다 그러면 대단히 부실한 행정이다, 이렇게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결정이 나가지고 그다음 서류 또 있습니다.
보조결정이 나서 7억4,900만원 돈 줄게 하고 학교법인에다가 교육감께서 보낸 공문이 있고요, 돈을 교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제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붙여가지고 보낸 거죠, 학교에다가.
그다음에 다시 경일에서 이것도 팩스입니다, 이상하게.
왜 서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어찌된 건지 모르겠지만 2011년 6월 14일 학교법인 경일고에서 보낸 팩스가 공문이 정식공문이 왔다갔다 한 공문이 하나 있고 팩스로 학교에서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럼 받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서류철에 없다 소리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찾아가지고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런 게 왜 학교법인에서 팩스로 오늘 받아가지고 자료로써 제출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담당자가 휴직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지를 못해가지고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 담당자라는 것은 교육청 담당자를 말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형래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서류가 있습니다.
있고, 제가 본 것은 창원시와 주고받은 공문이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 신청을 7월 26일 했네요? 해가지고 3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변경 계획서를 냈고 거기에 대한 것도 서류가 너무 부실합니다.
변경계획서 사유 그다음에 신축예산 산출내역해가지고 표도 아니고 디테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합계 11억1,000만원 이래가지고 내놨습니다.
뒤에 추가로 붙은 도면이나 예산 계산서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3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되는 것이 추경에 올라온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행정상으로 좀 엄밀히 점검하셔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확인하셔서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의 행정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예산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문제가 시급히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 삭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건의는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법인을 믿고 도교육청을 믿고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시설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다만 서류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점검하셔가지고 시정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가 이해 납득 될 수 있도록 추후에라도 자료를 갖춰 주시고요.
학교법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예산 증액의 소명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아놓은 상태로 볼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3억6,000만원 증액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에게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사비의 산정기준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학교 직영급식 공사를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한 안에 완료해서 정상적인 급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 측의 약속을 서류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공사와 관련된 도면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 경과를 교육청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저희들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정도는 행정청으로부터 다짐을 받고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변경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일정상이나 계약상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삭감에 대한 건의는 위원님들에게 드리지 않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 과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을 지켜보면 급식소를 당초 계획할 때는 리모델링하겠다고 계획해 놔놓고 그다음에 다시 다른 곳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 이유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예산을 증액해 주고 또 급식소를 신축하게 하는 이 행정 과정이 저희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서류라든지 절차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소를 운영하는 체육건강과나 학교운영지원과 시설부분을 맡은 지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행정체계,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 급식을 그동안 우리 위탁에서 직영으로 계속 권장을 했는데 권장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급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급식도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집행을 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사후에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하고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하는 차례입니다.
토론과 의결은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최진명 부교육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 협조해 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조재규 공윤권 김종수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총무과장, 최상현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학교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박선영 류희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