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본회의 제1차 2003.09.25

영상자료

第206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9月 25日(木) 午前 10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6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颱風매미被害狀況및對策報告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206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颱風「매미」被害狀況및對策報告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0時 14分)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경상남도 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崔秀泰 副敎育監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崔秀泰 副敎育監 崔秀泰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에 애쓰시는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로 우리 도교육청의 교원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姜國一 敎育局長입니다.
(간부인사)
전임지는 마산교육청 교육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경주엑스포 경남의 날 행사 참석 관계로, 李德英 政務副知事께서는 사천 진사공단내 일본 투자기업인 UDK 주식회사 준공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0時 16分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李芳浩 議員 외 열아홉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창진광역도시계획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창진광역도시계획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경상남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하동군 제2선거구 출신 黃圭鎬 議員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에 대하여 2003년 6월 27일 확정 판결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03년 6월 27일자로 의원직이 상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3년 7월 1일 현재 경남도내 각 시·군에 등록된 차량대수와 주차면수 외 6건,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시·군별 읍·면·동의 통·리장 협의회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진주시에 지원한 도비 현황 외 9건, 건설소방위원회 安永大 議員으로부터 낙동강 상류 댐별 초당 방류량 외 1건,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도내 마라톤 개최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正權 議員으로부터 국도58호선 진해∼김해생림∼청도 구간 공사 관련 현황 외 3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李守永 議員으로부터 진해·부산 신항만 관련 현황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鄭龍相 議員으로부터 현재 시행중인 신설학교 용지 확보 절차 및 방법 외 9건,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장, 교장, 교감 이동 현황 및 인사발령 기준,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현재 도내 초·중·고 학교수 및 학생 현황 외 3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議員으로부터 새마을 시·군지회 회관 관련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의하여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 협의하였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태풍 매미 피해상황 및 대책보고 안건을 제1차 본회의에 추가하고,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이번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다음 회기인 제207회 임시회 중에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8월 22일 통영시 사량도 및 남해군 미조해역 적조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 파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9월 17일에는 태풍 매미 피해 극심지역인 통영시 사량도 해역, 고성군 자란만 해역, 함안군 가야 양돈단지 등 3개 지역의 농어업 관련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파악 및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5일 경상남도 및 교육청 산하 여성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 공무원들의 현황 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는 폐회중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연수 목적, 기간, 연수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중 기타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중국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곽정표 부주임 외 아홉분이 우리 도의회를 친선교류 방문한 바 있으며, 9월 8일에는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마쯔우라 사찌오 한·일친선의원연맹회장 외 열세분이 우리 도의회를 친선교류 방문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8월 21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당면사항 협의와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을 참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8월 21일 대구광역시의회, 9월 24일 경북도의회에서 각각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당면현황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9월 15일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 두 분과 의회운영위원장, 농수산위원장께서는 남해군 삼동면 일원에 태풍 매미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 파악과 피해주민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회에 태풍 매미와 관련한 수재 의연금품 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성금 200만원, 경기도의회 홍영기 의장으로부터 성금 520만원과 생수 100박스, 취사도구 100세트, 침구 100세트, 쌀 20㎏ 100포,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마쯔우라 사찌오 한·일친선의원연맹회장으로부터 성금 20만엔, 이상 답지된 금품 등은 관계기관을 통하여 수재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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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分自由發言
(10時 2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입니다.
먼저,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하루 빨리 평온한 삶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경남에 태풍 매미가 남기고 간 피해복구를 위해 320만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두가 내가 당한 피해라는 심정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전국에서 경남의 수해복구를 위해 우리 도를 찾아 주신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도 수해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내 기관·단체장님에게 밀양시민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밀양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농작물 피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인력이 부족해 안타까워하고, 넘어져 있는 하우스를 쳐다보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지사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도청공무원 여러분께서 연일 구슬땀을 흘리면서 내 일 같이 복구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 우리 밀양시민과 피해 농민들은 오랫동안 그 고마움을 간직할 것이며 늘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의 피해복구에 모두들 검게 그을린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평소에 잘 해보지 않은 일들이라 힘도 들었겠지만 너무나 보람차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농어촌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인사에 관해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와 같이 일반 교직원도 아닌 교장을 1년에 한 명씩, 3년 동안 3명이 전출되고, 이제 또 한 분의 교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表瞳鐘 敎育監님!
본 의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관리자로서 교육철학이 요구되며,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가 아닙니까?
물론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의해 전보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1명씩, 3년을 특정학교를 선택한 것은 어느 법에 나와 있고, 형평성에 맡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만 근무하면 자기 희망지로 전출가게 되는데 누가 학교의 발전을 생각하고 농어촌 학교를 걱정하겠습니까?
법의 원칙을 가지고 혜택을 보는 관리자는 양성되고, 그 법의 연쇄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할 해당학교의 학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수혜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흔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교육행정의 현실마저 이러하다면 누가 교장선생님을 관리자로 존경하고 학부모들이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여 농어촌 학교에 1년만 근무하면 자기 연고지로 전출 갈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를 농어촌 학교에 잣대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육예산의 투자와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법과 원칙대로 농어촌 학교에 그렇게 특혜를 주고 계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못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농어촌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또한 일반 교원에게 적용되는 농어촌 학교 근무시 인사가산점 때문에 시내 학교와 5분 거리에 있는 학생 수가 적은 면 단위 학교는 지원 선생님이 많고, 과밀현상을 보이는 시내 학교는 지원 선생님이 없는 교육 행정의 기형현상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명하신 판단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힘들어도 오늘의 우리 농어촌을 걱정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농어촌의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형평성마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金鍾律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鍾律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金鍾律 議員입니다.
태풍 제14호 매미는 9월 12일 20시경 상륙하기 일주일 전부터 사라호를 능가하는 위력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하였으며, 매미는 일본 오끼나와를 지나 제주도를 관통할 무렵 그 위력은 현실로 나타났고 사천에 상륙하기까지 3∼4시간의 방재 및 대피의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려 피해가 늘어난 현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태풍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도내 64명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유족과 이재민 1만5,541세대 4만2,141명과 농경지 침수 및 특히 수산업 종사자와 기업, 해변 가옥 침수 도민에게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경남도의 방재 및 대피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송구스런 마음과 그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서 인명 130명, 재산 4조7,800억원 중 경남이 그 절반으로 인명 64명, 재산 2조3,062억원의 피해를 본 상황에서 천재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만조시 해일은 예견된 수순이었으나 안일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해변 건물 지하 침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께서는 지난해 태풍 루사 때처럼 태풍관련 유공자 표창 상신을 하시겠습니까?
피해 유족과 도민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에 차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인명은 국가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과 인명은 경남도가 당연히 관리 책임이 있는데 지사께서는 그 책무를 다하셨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320만 도민은 행정의 최종 소비자임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내 20개 시·군간의 유기적인 행정체계의 문제점은 방재의 무방비로 이어집니다.
예방방재는 투자 효율면에서도 최고입니다.
예방방재에 1억을 투자하면 100억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년전 태풍 루사의 피해를 망각하지 않았나 염려되며, 확고한 방재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연례행사가 되어 도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경남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2010년 2만불 소득의 장밋빛 희망이 아니라 지금의 경제불황을 이겨내고 재난과 생활고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일본의 인명 피해는 5,000명, 한국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매미의 일본 인명 피해는 1명으로 일본의 완벽한 방재 시스템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최근 5년간 재해 및 복구 투자 내역에 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호 태풍 매미에 시·군별 피해상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0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국내에서도 방재 및 대피체계에 있어 사명감으로 그 역할을 다한 울산 북구청 수산계장의 적극적인 어민설득으로 당사항 선박을 해일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강제 대피시킨 점과 관광위락시설 집중지인 해운대에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던 대피체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피해현황과 이번 매미를 교훈삼아 향후 더 강력한 태풍이 와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 및 방재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끝으로 지사께서는 도내 상습 침수 및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중장기 대책과 특히, 진해 신항만의 진입로인 웅동 2동, 용원 일원의 침수가옥 500여호 이주대책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안 점포 이용자는 평소 만조시 리어카를 타고 다니는 실정을 감안하면 국책사업인 신항만의 관문격인 용원은 재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피해 상황은 학생 3명 사망, 학교 512개교, 피해금액 130억, 복구소요액은 180억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피해학교는 231개교이며, 1,000만원 미만이 281개교입니다.
피해유형은 건물침수, 교실, 체육관, 강당지붕 파손, 담장 붕괴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태풍 매미의 피해 원인을 분석하시어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복구예산 확보와 조속한 시일내 정상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 동안 수해 복구를 위해 헌신한 국군장병, 대한적십자, 새마을, 바르게,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관내 공무원 등 복구를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피해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함께 희망을 가져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陳斗星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斗星 議員 태풍 매미로 인명피해를 당한 유가족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 그리고 실의에 젖어 있는 320만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爀珪 知事를 위시하여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땀흘리는 군·관·학생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경인 각지에서 많은 노력 지원을 하시는 분들과 성금을 보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산 제2선거구 출신 陳斗星 議員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상당부분 천재라기 보다 사전 예방 부족으로 인한 인재성 피해가 많다는 지적이 누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 만연으로 인해 태풍 매미가 예보되었는데도 사전 예방조치 미비 또는 방치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풍 상륙과 만조 때가 일치해 엄청난 영향이 예상되었고, 음력 16일은 9물로써 파도가 강하게 일 때인데도 당국의 안이한 대처와 후진성 재난대비로 막대한 인재성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초강력 태풍에 대한 방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에 있어 지역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 비상대책회의를 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대책 마련 점검을 마치고, 단체장이 직접 주요 재해 위험지역을 둘러보고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태풍이 상륙하기 전 상습수해지역인 저지대와 바닷가를 돌며 대피방송은 물론 음식점, 노래방, PC방, 숙박업소 등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반강제적으로 손님을 귀가조치 시키며,
침수가 예상되는 해안도로는 교통을 차단하고 위험지역에 주차한 차량은 견인하여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지역주민과 직접 마주치며 발로 뛰어 주민 대피를 한 지역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대형 참사를 보았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산 서항 주변 월영동 해운프라자 등 지하 네 곳 영업장에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사전 계도와 영업 중단을 지시하였다면 사망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태풍 매미가 강한 바람과 많은 강수량을 수반한 대형임을 예보하였는데도, 서항 부두에 적재된 원목 수입상 또는 화주에게 결속을 명령하거나 대신 결속하는 등 부두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서항 일대 상가, 도로, 아파트 지역으로 휩쓸린 1,500여톤의 원목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 또는 직무를 포기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인재라고 단정합니다.
지휘 계통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난 대비에 나태하였거나 직무에 충실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최소한 지하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사망한 13명과 원목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재해관계법에 의한 피해 보상이 아닌, 인재로 인한 배상관계법을 먼저 적용 배상하고 이후에 피해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내에 이와 비슷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양덕동 일대 피해 주민들은 봉암동 배수장이 작동되지 않아 바닷물 역류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기 위하여 외양간은 고쳐야 하며, 입식할 소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마산을 비롯한 통영, 거제 등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 중소기업자, 자영업자 등이 자연재해대책법상 보상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되어서는 안됩니다.
관계법과 규정을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급적용하고 해석을 확대하여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어민의 피해에 대하여 생계유지와 다음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적게나마 일정비율을 보상하듯이, 생계형 영세 상공인이 상품, 제품, 시설 등에 피해를 보았다면 재기를 위한 일정비율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족분은 무보증 저리자금 대여를 알선하여 생계대책을 과감하게 마련하여 주는 것이 당국이 취할 의무라 봅니다.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복구에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允根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작업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통영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金允根 議員입니다.
먼저 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농수산물 피해액이 총 1조1,5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수산분야가 전체 피해액의 40%인 4,000여억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어업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평생동안 삶의 터전인 조업구역도 상실하였고, 또한 정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책인 양식업도 홍수같이 밀려드는 무분별한 수입 수산물로 인하여 그 명맥도 잇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땡볕에서 적조와 싸워야 하고, 태풍이 몰아치면 전 재산을 투자한 양식장의 어구와 각종 시설물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목숨같이 여겨오던 소중한 어장이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장 잠을 자야 할 집 마련과 자식들의 학비문제, 지금까지 쌓인 빚 등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14호 태풍 매미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끼치고 물러갔습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연일 피해 복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모두는 실의에 빠져 있는 농어업인들을 보살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가족이 거처할 집도 폭삭 내려앉고, 정성들여 피땀 흘려 가꾼 농사도, 양식장도, 축사도, 굴도, 멍게도 가두리 속의 고기도, 각종 농어업기구들도 하나도 흔적 없이 사라진 지금, 수천만원에서 수십, 수백억원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삶의 터전인 어장과 양식장, 농지는 또 누가 원상대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가두리 시설이 밀집된 통영시 산양읍, 연명리, 중화리 일대와 한산도를 비롯한 통영연안은 폐허 그 자체이며, 바다에 있어야 할 가두리 양식장이 마을을 덮쳐 그 잔해 또한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되었고, 어촌계 소유 양식장도 80% 이상이 모두 파손되었으며, 이번 태풍으로 당장 출하를 앞둔 참돔, 우럭 등 수천만미의 양식어류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태풍 14호의 피해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지역인 남해안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 남해안 수산업의 빈사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본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가두리 양식업계와 관련 수산업이 빠른 시간 안에 재기하기 위해서는 복구 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현 보상체계를 선지원 후복구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의 경우 선복구 후지원 보상토록 하고 있어 조기복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복구 후지원 보상은 어민이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 후 복구단계마다 복구사업 착공서, 종묘매매 계약서, 종묘 입식신고서 등 5내지 6건의 서류를 일일이 첨부해야만 하고, 실제 복구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비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망가진 시설을 정리해야 하는데도 인력과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누가, 무슨 자금으로, 언제 복구하여 또 다시 양식장을 손본다는 말입니까?
복구비가 없어 복구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충분치도 않은 복구비가 지급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현 보상체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바꾸어서라도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수해에 염려 많으신 320만 도민 여러분!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태풍 피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신 金爀珪 道知事와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시 출신 崔震德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로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수확을 앞둔 벼와 과일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으며, 어민들 또한 수많은 피해를 입어 한숨만 내리 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날씨는 점점 추워져 오고 한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에 본 의원도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원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수해와 피해를 입으신 경남 도민 여러분 더욱 힘내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많은 수해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애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저희 경상남도의회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더욱 성실하고 더욱 다정하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해복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지만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태풍 피해지역의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원칙이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기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저에게도 직접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로의 과속방지턱 문제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시설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 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설치규격은 길이 3.6m, 높이 0.1m로 도로의 노면 포장과 동일한 재료로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노면을 도색하되 사용색상은 흰색과 노란색으로 40∼50cm, 45°각도로 번갈아 도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속방지턱 설치 판단 주최는 도로관리청인데, 실제 도로를 가다보면 이러한 규정과는 전혀 다른 과속방지턱이 임의로 만들어져서 차량파손, 차량운전 위험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관계당국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과속방지턱이 국도에는 하나도 없고 지방도 137개소, 시·군도 601개소입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국도나 지방도보다 시·군도에 많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시·군도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로 하다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마을이나 주민 임의로 만들고, 규정도 지켜지지 않아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차량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주민생활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과속방지턱 설치와 운영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비록 태풍매미로 인하여 피해가 크지만 우리 경남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오는 2010년 2만불시대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第206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 50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이번 9월 임시회 때 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정질문을 9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실시하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매미」의 피해가 극심함으로 9월 1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의하여 공무원들이 태풍피해 대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정질문을 다음 회기인 제207회 임시회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의사일정변경을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0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키로 한 도정질문은 다음 회기인 제207회 임시회에서 실시키로 하고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 내용과 같이 9월 25일∼10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颱風「매미」被害狀況및對策報告
(10時 5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풍「매미」피해상황 및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해피해복구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재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한 전국의 자원봉사자, 학생, 군인, 경찰 모든 분들이 우리 경남에 와서 수해피해복구 활동에 노력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400㎜가 넘는 호우와 강풍, 해일까지 동반한 태풍「매미」로 인해서 지금까지 64명의 인명피해와 4만2,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 하천, 항만, 어항 등 2,800여개소의 공공시설이 파손되었고, 주택과 공장의 파손, 농경지의 매몰침수로 재산피해액이 2조3,000억원을 넘는 사상 유례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응급복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2,839개소 중 2,484개소를 복구하였고, 수해쓰레기는 약 93% 정도 수거를 하였습니다.
침수농경지 약 1만5,000여㏊는 100% 퇴수 완료되었고, 상수도 급수시설도 마산시 일부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이 응급복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시설도 이미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재까지 도 예비비 30억원, 중앙의 특별교부세 60억4,000만원, 국비보조금 300억원 등 390억4,000만원을 응급복구에 긴급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또한 사상자 유가족과 이재민이 자활의지를 갖게 하기 위하여 위로금과 응급생계구호비로 20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재민 구호물품도 39만여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인원 37만여명의 인력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1만5,0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 도에서는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도민과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도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업활동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파·반파가옥과 침수주택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공식적인 합동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시장·군수의 확인만으로 위로금을 지급토록 조치를 하였고, 장기주택복구 대상자에게는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금주말까지 전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우리 도 중소기업특별자금 2,900억원을 지원토록 하였고, 이 중 경영안정자금 400억원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2.5%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과수재배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낙과된 사과 4,000톤 수매자금으로 지방비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낙과 배 1인 1박스 구입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약 5,000여 박스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9월 21일, 24일, 26일을 「태풍피해복구 전 도민 참여의 날」로 지정하여 도내 전 기관, 단체, 군경, 학생 등 범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9월 20일 도내 전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지원내용을 도민에게 상세히 알리는 한편 신청방법과 절차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태풍피해복구 신청안내서 2만부를 제작하여 배포를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지원금이 내려오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우와 피해에 비해 지원규모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수해발생 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들이 저희 도를 방문하였을 때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해지역 지정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영세점포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력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께서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금액을 전국 4,000억원으로 확대해서 업체당 5억원 한도내에서 담보 없이 신용으로 보증 지원하되 2%는 정부에서 2차 보전을 해서 실제로 3%의 특별우대금리로 융자받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원을 융자하고 적용금리를 3%로 낮출 것을 밝혔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1,000억원을 더 확대해서 아마 2,000억원을 융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현행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횟집 등 영세점포도 피해주택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처장관이 저희 도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사실상 축양장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직접 통영 축양장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수립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9월 27일경에는 우리 도 전체 피해액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 규모가 확정되면 지방비 부담이 뒤따라야 함으로 10월중 수해복구를 위한 제2회 도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의의 재난을 당한 도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해현장의 세밀한 조사와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다시 복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어느 정도 수해응급복구가 끝나면 일본에 홍수와 해일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을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곳에서 하고 있는 예방조치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수해와 해일, 태풍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예산에 편성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피해를 당한 도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비록 태풍「매미」와 해일로 인해서 우리의 중요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두고 태풍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경남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러한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하고 새로운 용기를 갖도록 많은 지방의 지역구에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나오셔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금번 태풍「매미」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방재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태풍피해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태풍경로, 사전대비사항, 피해 및 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를 내습한 제14호 태풍 「매미」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12일 저녁 8시경 중심기압 950hPa, 중심풍속 38.6m/s의 강도로 사천에 상륙해서 경남전역을 비롯한 경북 등 남부지방을 휩쓸고 9월 13일 새벽에 울진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는 남해군에 437㎜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도내평균 230㎜ 강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강한 태풍이 우리 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가 북쪽의 대륙성 고기압과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에 위치하였으며, 남해상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28도 정도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순간 풍속은 제주도에서 초속 60m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기상관측 1904년 이래 최대순간 풍속 극값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영지역의 최대 순간풍속도 43.8m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태풍「매미」의 발생시기와 규모, 그리고 진로를 보면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최대의 태풍으로 기억하고 있는 1959년 제14호 태풍「사라」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태풍 내습에 대비해서 사전에 태풍진로를 파악하여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도지사 특별지시 9회, 태풍정보에 따른 사전대비 조치지시 45회, 각종 홍보 및 사전 점검과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공을 24회 시행하였고, 추석연휴 시작 전인 9월 9일에는 공무원의 귀향 시 태풍 내습에 대비하는 행동요령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 관련 실과 사무관 회의를 소집해서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추석연휴임에도 비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예상진로가 우리 도를 관통한다는 예보에 따라 연휴기간인 9월 11일과 12일에 직원 비상소집을 하여 각 소관별 사전조치사항을 확인, 점검토록 하였으며, 지사님이 주재하시어 한국전력, 한국통신, 39사단, 경찰청, 기상대 등 유관 관계기관과의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수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9월 12일 10시에는 행정부지사가 전 시·군 부시장·부군수에게 일제지령전화를 걸어서 만조와 태풍 내습시기가 겹쳐 해일이 우려되므로 해안변 저지대 주민은 낮 시간대에 전부 대피토록 지시함은 물론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전등, 양초 등을 미리 준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주민이 대피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경찰이 주민대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산의 경우 해안변 건물은 주민들이 전부 대피하여 피해가 없었던 데에 반하여 해안에서 800m 이상 떨어진 지하상가에서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이 곳은 마산화력 부지로써 매립지는 아니나 피해가 있었고, 해안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월영광장 마저 해일이 밀려들어 침수되는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역마저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는 태풍 내습으로 유관기관 대책회의, 관계실무자회의, 시·군에 조치지시, 일제지령전화 확인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많은 피해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4호 태풍「매미」는 우리 도에 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명은 총 64명이 사망·실종되었으며, 원인별로 보면 해일피해 22명, 주택붕괴 5명, 계곡급류 6명, 하천범람 9명, 산사태 4명, 전기감전 2명, 컨테이너 전복 3명, 선박침몰 4명 등입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규모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확인과정에서 다소 가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9월 20일 12시에 입력 마감한 결과 재산 피해액은 공공시설이 1조4,600억원, 사유시설이 8,400억원으로 총 2조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의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가 640개소에 1,188억원, 하천이 824개소에 3,440억원, 어항시설이 234개소에 909억원, 방조제 65개소를 포함한 수리시설 등 기타 시설에서 9,063억원 등입니다
또한 사유시설의 세부 피해현황은 주택 전파 926개소, 반파 2,384동, 침수 1만1,092동으로써 피해액은 621억원이 되겠으며, 선박은 4,480척에 221억원, 농경지는 유실, 매몰 1,258ha, 침수 1만5,209ha 등으로 160억원, 공장 3,822동에 4,122억원 기타 농수산 시설 등에 3,312억원 등입니다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비 지원 피해현황 등은 도지사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복구 및 주민생활과 관련한 응급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응급복구 상황입니다.
총 대상은 2,839개소로써 87%인 2,48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도로는 640개소 전 구간을 완료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창녕군 성산면 방리의 국도20호선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노면의 함수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될 때 통과하도록, 현재는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하천은 824개소 중에서 674개소가 완료되었고, 기타 소하천 등 1,375개소에 대해서는 1,16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 응급복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 응급복구 상황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화는 9월 15일 다 복구가 되었고, 전기도 66만 세대가 정전되었으나 9월 17일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태풍은 높은 해일을 동반함으로써 지하실 침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은 일반지역과 달라 깊이가 깊어 일반양수기로는 양수하기가 어려웠으나 경기도에서 150대를 지원 받는 등 전국 각지에서 양수기를 지원 받고 자체 양수기 및 소방차 등을 총 동원하여 9월 20일에 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침수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어 이의 처리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총 배출쓰레기는 10만5,000톤에 달했습니다.
집게차 등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해서 진해 등 8개 시·군의 쓰레기는 처리를 완료하였고 그 외 시·군에 현재 약 7,000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또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상수도시설 405개소가 피해를 입어 일시 급수가 중단되었습니다만 급수차, 급수선, 급수대를 설치하여 주민식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이제 상수도시설 응급복구는 완료하였고, 대부분의 지역은 정상적으로 급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시의 대동C코아, 기산아파트에는 아직까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자체 지하저수조가 침수되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수제거 작업이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9월 27일경이 되면 정상적으로 급수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등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극심하였던 마산, 진해, 남해에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동안 연 677명의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해서 장티푸스접종 6,400여명, 소독 6,100여개소에 약 1만여명에게 진료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에 뒤이은 각종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과 의료활동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복구에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이 6만2,000명, 군인 6만2,000명, 자원봉사자, 경찰, 학생 등 총 38만여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시설의 항구적인 복구계획입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등 9월 17일까지 피해시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중앙합동조사반에서 나와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공무원 58명과 도청공무원 164명 등 222명이 9월 27일까지 확인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순경이 되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비 지원액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는 복구비 지원시기에 맞추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기에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재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일에 대한 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상청의 예보도 막연하게 강한 해일이 우려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해일에 대하여도 많은 투자와 연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시부 해안변은 많은 건물이 산재하고 있어 완충지대 설치, 보조방조제 설치 등을 위해서는 사실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빈약한 지방재정으로는 추진이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연내에 선진국형 방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방재연구소와 협의하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금년내로 미래형 방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지하수 침수예방을 위한 가변형 차수벽 설치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고, 해안의 침수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과 해안변 건물 건축 시는 1층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2층 이상 주거토록 하는 등 건물 용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호 태풍「매미」의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해를 당한 이재민은 만족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전 시·군, 유관기관에서는 조속한 피해복구와 수해피해에 대한 주민지원,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피해복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0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태풍으로 인한 도내 교유기관 각급 학교의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기상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해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피해를 말씀드리면 거제, 창녕, 김해지역의 초등학생 3명이 해일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재산피해는 도내 약 900여 학교 중 500여 학교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 소요액은 약 1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더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피해 내용으로는 의령 정곡초등학교 외 9개 학교가 해일 및 제방붕괴 등으로 교사동과 급식소가 침수되고, 김해 농업고등학교 외 11개 학교가 교실, 체육관 등 강당지붕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학교 현관 천정판이 바람에 날려가고 교사 연결복도 및 교실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테니스장 휀스 및 담장이 붕괴되는 등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번 태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 많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교실침수로 인해서 의령 유곡초등학교 외 7개 학교가 피해정도에 따라 1일에서 4일간 임시휴업 하였으며, 마산 구산초등구서분교장 외 2개교는 피해가 커 현재 본교로 이동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학교급식에도 영향을 끼쳐서 진해중학교 외 108개 학교가 정전 및 급식공급업체 피해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도시락 지참급식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주부터 대부분 정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학교급식을 못 하고 있는 학교는 마산 반동초등학교와 김해 서중학교 두 학교로써 이들 학교는 급식시설이 파손되어 복구가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동초등학교에서는 지역주민 대부분이 태풍피해를 입어 자녀들에게 도시락을 싸 줄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 급식경비를 부담해서 도시락 전문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 서중학교는 가정에서 도시락 지참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재산피해현황입니다.
기관 및 각급 학교별 현황과 유인물 3페이지의 피해규모별, 피해유형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페이지의 주요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인 9월 9일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근무토록 조치하였으며, 9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학교시설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9월 14일 태풍 피해상황보고 및 학교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수업과 급식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였으며, 경남 전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지역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복구 일손돕기 등에 적극 동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9월 15일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피해지역을 방문해서 피해시설을 복구토록 독려했으며, 학생수업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은 응급복구하고 또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학교 전역에 걸쳐 방역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9월 18일 우리 교육청 예비비 중 30억원을 피해복구비로 긴급 지원하여 학생수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 및 급식시설을 최우선 복구토록 했으며, 지역교육청 및 학교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피해복구에 우선 투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월 22일 태풍 피해가정자녀 중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피해정도에 따라 1기분 또는 2기분 수업료를 징수유예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복구대책으로 학교건물, 외부시설, 기자재 및 집기피해로 대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건물피해는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피해부분에 대하여 전액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외부시설물인 운동장, 담장 등의 복구는 재해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기자재 및 집기의 경우에는 경미한 피해는 학교 자체부담으로 복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복구소요액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피해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 피해복구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피해가정 중 중·고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3개월 또는 6개월분의 수업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등학생 및 피해가 없는 기관의 교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지역 학교를 방문해서 인력 지원토록 하고,
상습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 교육청 소관 태풍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0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태풍피해지역의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수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1時 2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제2선거구 朴泰熙 議員과 합천군 제1선거구 李昌圭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朴泰熙 議員과 李昌圭 議員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6일∼10월 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4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徐銀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