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본회의 제2차 2003.10.02

영상자료

第206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10月 2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
2. 慶尙南道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南道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5. 慶尙南道統合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6. 慶尙南道第2의建國凡道民推進委員會設置條例閉止條例案
7.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3次變更案
8. 慶尙南道環境分爭調整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
2. 慶尙南道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統合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第2의建國凡道民推進委員會設置條例閉止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3次變更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8. 慶尙南道環境分爭調整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農水産委員長提出)

(14時 10分 開議)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개최되는 2003년도 을지연습강평회 참석관계로,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김해관내 장유고등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연구학교 운영보고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별 지방비부담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체육회에서 2003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지원한 훈련비와 특별훈련지원금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2003년 9월말 현재 창원컨벤션센터 융자유치 부문 관련 추진현황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0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權洙 議員 진주출신 金權洙 議員입니다.
태풍 매미의 급습으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 버린 것은 물론이고 대대손손 살던 집은 물에 떠내려가 버렸고, 추수를 앞둔 논과 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이 뜻밖의 재앙에 도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까지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피해현장의 살아있는 여론입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여론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간 수많은 도민들이 재해지역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도민들의 민원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피해복구 요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을 만나보니 더욱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도내 시·군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는 수많은 도민들이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내 모 시·군에는 태풍이 도시를 할퀴고 지나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단속요원 4-5명씩 짝을 지어 관내를 돌아다니며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었답니다.
초상집에 빚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태풍이 지나간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런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어이없어 했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분명 우리 경남도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단속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력단속 이전과 강력단속 이후의 단속 실적을 보면 한마디로 건수 채우기식 단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의 단속실적은 20개 시·군에서 스티커는 19만5,973장이었고, 견인은 1만6,12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력단속 이후인 2003년 7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3개월동안 스티커가 16만5,876장이었고, 견인도 1만4,043장이었습니다.
문제는 불과 3개월만에 지난 6개월간의 단속실적에 접근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3년 1월부터 9월 9일까지 발부된 스티커는 총 36만1,847건으로 도내 등록된 자동차 97만1,941대의 3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무차별적이고 마구잡이로 단속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주차장 확보율은 58.9%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군 단위 읍·면의 경우 유료주차장·이면도로 등 주차공간이 등록차량의 16%인 곳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은 구간으로 몰려드는 것은 물론 단속차량과 공무원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몰려드는 등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시·군별 교통혼잡도, 최대 자동차 수용대수를 계수화 하여 중·단기별 근본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이라 하여 열악한 주차시설과 도로환경개선 등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역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단속만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시책을 실시한 후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대책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충분한 계도기간과 중·단기적 과제를 수립하고 도민의식 계도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지내의 공영주차장 우선 확충과 불요불급한 승용차 유입억제책 등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강력단속이라는 극약처방만으로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구잡이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주차질서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
(14時 17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陳鍾三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陳鍾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와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19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마 창 진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함안출신 陳鍾三 議員입니다.
먼저, 마 창 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태풍 매미로 말미암아 귀중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땀흘리는 군인과 공무원 그리고 학생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우리 도를 찾아 온정의 손길을 펼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실의에 빠져있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 창 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보고와 관련하여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경남도민의 권익과 경남의 몫을 찾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조사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개발제한구역 주민대표와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마 창 진 광역도시계획은 마 창 진 광역도시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 도시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수립되는 지침적 계획으로서 \'99년 7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부분 해제되는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도시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도시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광역도시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 체계상의 최상위 계획일 뿐 아니라 목표연도를 2020년에 둔 장기계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사업에 대하여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 조사하게 된 것은 마 창 진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앞서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사후에 협의하는 등 절차상 여러가지의 문제는 물론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한 전국 여타 중소도시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 계획일 뿐 아니라 향후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간 마 창 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6개월여 기간동안 활발히 조사활동을 펼쳐 마 창 진 광역도시계획이 많은 문제점을 안은 허구의 계획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오늘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집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해결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본 특위의 조사결과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집행기관 및 관련 기관 등에 경종을 울릴 충분한 기회라 판단되며 마 창 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조사분석결과 및 종합처리의견 조치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예의 주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 창 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 조사활동 내용, 조사분석결과 및 종합처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목적 및 경위는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가 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 등 5개 시 군을 한 권역으로 하여 도시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보전 등을 위해 공동 입안하고 있는 마 창 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본 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와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한 전국 여타 중소도시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 계획으로 향후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대책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월 28일 제19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사기간은 2003년 2월 26일부터 2003년 8월 25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조사 활동내용입니다.
본 조사특위는 회의 5회, 간담회 5회, 5개 시 군 의회 의장단 연석회의 1회,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업무청취 1회, 조사결과 중간 보고회 1회 등을 개최하였고, 지난 8월 12일과 8월 13일 양일간에는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 최병렬 대표 및 주요당직자와의 면담, 새천년민주당사 그리고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본 조사 특위의 활동결과를 설명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건의와 함께 향후 정부 정책반영을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특위활동중 제기된 민원사항과 증인 참고인 출석 및 민간인 참석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조사분석결과 및 종합처리의견입니다.
본 조사특위는 마 창 진 광역도시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총 26개항으로 조사분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처리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항별의 조사분석결과는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처리 의견입니다.
종합처리의견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이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무조건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오인하여 환경파괴를 우려하고 있으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도민 어느 누구도 환경파괴를 원하지 않고 산지나 과수원을 환경차원에서 보존 녹지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왔으며, 본 특위가 주장하였던 것은 중소도시인 마산 창원 진해를 광역권으로 지정하여 부분 해제한 것이 전국 여타의 중소도시와의 형평성과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또한 전면해제가 되어도 중앙정부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난개발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며, 현재 춘천 청주 진주 등 7대 중소도시 전면해제 지역도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보존지역으로 그대로 보존케 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최대 22%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제 되더라도 일선 시 군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개발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에 난개발 및 환경파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면서 종합처리 의견을 보고 하고자 합니다.
마 창 진 광역도시계획은 마 창 진 도시권 자체가 불비한 법령에 의해 지정된 상태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99년 7월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코자 마 창 진 광역도시권을 2000년 5월에 지정 하였는데, 죄송하지만 보고서 별지 18를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권 지정의 근거법은 구 도시계획법으로 2000년 1월 28일 전문개정 되면서 동법 제11조에 \'광역도시권의 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 창 진 광역도시권이 지정된 2000년 5월에는 대통령령이 구비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마 창 진 광역도시권이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인 2000년 7월 1일에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광역도시권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기본 근간인 광역 공급 및 이용시설, 도시기반시설, 광역 교통망 시설, 공간 구조상의 구상과 광역토지 이용 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현, 마산 창원시 등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전면 수용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각종 주요지표가 생략된 채 턱없이 낮게 책정한 인구지표가 건교부 지침과는 전혀 상이한 다양한 기법, 검증절차, 산출방법과 내용까지도 생략된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거의 인구추세까지도 도시별 실존 인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의 필수분야인 환경보전 계획과 방재계획은 용역비만 책정된 가운데 처음부터 생략되어있고 환경평가도 과거의 낡은 자료를 참고하여 대부분 도상에서 조립함으로써 현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등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정가능 지역에 대한 적용기준도 3-5등급지를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4-5등급에도 미달되게 함으로써 2020년까지의 도시 및 산업용지 확보가 사실상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건교부와 경상남도가 공동입안 해야함을 관련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사실상 입안과정에서 완전 배제되었고 모든 불공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건의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건교부까지도 배제된 가운데 국토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이 의회의 사전의견 청취도 생략한 채 작성 지침마저도 미달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국의 6대 광역권과는 달리 인구 100만명을 짜맞추기 위해 중소도시 5개 시·군을 광역권으로 묶어 지정했다면 여타 광역권과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지역 중소도시보다 여러 분야에서 특혜를 주어야 함에도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 등은 오히려 크게 미달되어 있고 광역 교통시설 관련 특별법 적용에서 마 창 진만 제외함으로써 광역권 추진계획은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 특별법 적용에서 마 창 진권만 제외된 것은 특별법제정 이후에 별도로 마 창 진권만 지정된 것이며, 특히 2001년 4월 30일 현재 개정된 건교부지침상 대도시권 범위에 보면 진해시는 부산권에 포함되어 있어, 마 창 진권 광역 도시계획 수립 착수 및 완성시점, \'99년 12월 2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서는 당연히 진해시가 제외되어야 하며 추진 일정상 진해시가 제외되어야 한다면 마 창 진권 광역도시계획 명칭자체도 문제지만 인구 100만명을 조립한 것 또한 허구라는 사실이 반증되고 있습니다.
부산권에 진해시를 포함시키고 사상에서부터 전철망으로 연결한 것은 장차 진해시 전역의 위성도시화 단계를 거쳐 부산권 편입과 진해 신항만의 관리 운영권을 독점하려는 저의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김해, 양산, 진해시를 부산 울산권에, 창녕군을 대구권에 포함시키고 마 창 진권을 광역시로 승격시킨다면 영남의 도시간의 갈등 조장과 경남도의 공중분해로 이어짐은 明若觀火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개최된 주민공청회도 법 절차 이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민 건의내용을 단 1건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당시 참석주민과 토론자를 기만한 행위로서 정상적인 공청회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법 부당하며 일정까지 조작된 불공정한 계획임을 확인한 이상, 향후 본 건 처리과정을 예의 지켜보면서 경남 땅 수호차원에서 법적 투쟁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키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 창 진권이 불비한 법령에 의해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기본계획상의 제반 광역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전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본 광역도시계획은 전면 백지화 해야 하고, 도시간 상호 연담화 계획으로 전환할 것과 개발제한구역조정 또한 전면해제로 중소도시에 준해 적용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키로 결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해 양산 진해시와 창녕군에 대한 부산 울산권과 대구권의 위성도시화 문제는 현재 노출되고 있는 부산시의 경남 땅 잠식과 종국적으로는 주민의견을 앞세운 통합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반대하며 건교부와 경상남도는 본 위원회가 조사한 분석 결과와 종합처리의견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겸허히 인정 수용할 것과 동시에, 법령위반과 본 의회의 사전 의견청취는 물론, 제반 절차와 규정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본 건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면서 경상남도와 도민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여타 광역권과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지역 중소도시에 비해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크게 미달되는 본 계획 입안기관인 국토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강력히 경고함과 동시에 향후 경상남도의 철저한 대응과 경남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경남 땅 수호차원에서 사전준비와 치밀한 계획 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키로 제안합니다.
다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교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대비 조사분석 및 처리의견에 대한 내용으로 앞서 보고 드린 종합처리의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종합건의사항의 5개 시 군의회 의장단 건의문과 관계 기관의 건의사항 그리고 주민건의서, 진정민원, 각 언론보도 내용 등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사특위의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0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에 이송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慶尙南道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統合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慶尙南道第2의建國凡道民推進委員會設置條例閉止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3次變更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4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姜起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姜起潤입니다.
먼저,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金爀珪 道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구의 수해복구를 위해 수해현장을 뛰어 다니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6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호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30일자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사항의 수수료 요율 책정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사무에 대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별표2 제증명등수수료의 신청·등록 등란 중 10을 11로 하고, 10. 환경관계 란을 신설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등 3건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며,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도서자가 발전시설을 전기사업자에 인계 인수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해당자 및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로서 장애등급자에 대하여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둘째, 2003년 7월 29일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8조에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창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기능으로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기능 제공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주소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 제17조에서 인터넷 시스템상 개인정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도에서 접근 권한부여, 암호화, 보안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각 부서에서 분산 운용·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여유자금을 우수 상품에 예탁하는 등 자금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SOC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통합기금의 용도를 각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되 각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SOC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기 위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예탁 의무규정을 두는 한편, 안 제10조에서는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내용과 관련위원회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경상남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3년 6월 23일자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되고 제2의 건국 운동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제정된 경상남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현 공무원교육원 교육생 합숙시설이 노후화 되어 노후 합숙시설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도내 지방 공무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도가 매입하여 관리중인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소재 (구)수다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를 창녕군에서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부지 용도로 매입 신청이 있어 창녕군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공무원교육원 합숙소 증축계획은 기존 지상2층, 지하1층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현재의 지상2층 건물을 지상4층 규모로 2개 층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도비 23억7,500만원이며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창녕 수다초등학교 폐교건물 및 부지 매각안은 도에서 폐교부지 2필지와 건물 1동 313평을 2억8,300만원에 취득하여 현재 폐교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것을 창녕군이 동 부지에 연면적 400평 규모의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창녕군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0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南道環境分爭調整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農水産委員長提出)
(14時 5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던1억원이하의 제정신청사건 업무가 시·도에 이관됨에 따라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을 위한 운영규정, 환경분쟁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심사관의 지명 및 업무규정, 제정위원회에서 분쟁의 제정을 위한 감정의 절차 및 증거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제2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와 수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에 연일 고생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5分 閉會)

○出席議員數 43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地域經濟課長 ,鄭純永
文化藝術課長 ,金尙載
敎育監 ,表瞳鐘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惠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