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3.11.27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건설방재국 소관
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방재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외 8인 발의)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건설방재국 소관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건설방재국 소관

(10시 30분 개의)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감사합니다.
예산서 784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5억5,400만원이 감액된 96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총액은 120억4,300만원이 감액된 49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억8,500만원이 감액된 113억2,500만원, 보조금은 117억5,800만원이 감액된 38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382억6,000만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75억5,500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1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67억2,400만원이 감액된 29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금년 일부 사업지구 준공 등에 따른 사업물량 감소로 농공단지조성 83억원과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 2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6,100만원이 감액된 9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5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으로 16억4,300만원입니다.
예산서 7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은 2억7,000만원이 증액된 32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4,700만원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징수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억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시내·농어촌, 시외버스 재정지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으로 142억9,2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은 16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창원도시철도 건설 지원,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지원 등에 81억1,600만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시광역정보기반 확충사업 31억3,0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2억6,100만원 등 8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세입내역입니다.
전년도 대비 22억8,000만원이 증액된 3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지적구축사업 31억2,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및 활용사업 1억30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6억4,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부터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총괄은 전년대비 166억7,800만원이 감액된 553억9,800만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재정지원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으로 주택공급의 감소로 2억7,700만원이 감액된 10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 및 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50억2,800만원이 감액된 38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관리 및 지원 예산으로 3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항공사진촬영 용역비 등으로 1억3,600만원입니다.
예산서 788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예산으로 1억2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3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총 167억2,200만원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5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9페이지입니다.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인 문화예술네트워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 5개 사업에 90억5,300만원을, 주거지 재생사업인 노후주거지재생 기반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2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0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의 광역도로 정비사업 내역은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에 50억원과,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 5억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132억5,500만원을 편성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진동 죽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1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791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75억5,500만원을,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2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은 113억6,500만원이 감액된 5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지구 준공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가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로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35억6,1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9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125억3,000만원에서 77억5,700만원이 감액된 4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도보다 29억3,800만원이 감액된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2억원, 공동주택관리 운영경비에 2,100만원, 공동주택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보다 56억5,500만원이 감액된 2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1억9,500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1억4,300만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에 1억9,0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경비에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에 2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축행정 평가 및 관리분야에 전년보다 2억8,900만원이 증액된 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건축문화재사업 추진에 5,000만원,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에 500만원, 주택건축 운영경비에 4,200만원, 건축문화유산 DB구축 및 콘텐츠 개발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분야에 전년보다 5억5,600만원이 증액된 1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2억7,5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억2,000만원, 도시경관 지원경비에 2,000만원,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전 지원에 2,500만원,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10억원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교통정책과장김영수입니다.
예산서 79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430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447억3,000만원에 비해 16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체계 및 기반구축을 위해 3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 광역교통체계 구축 운영경비에 1,800만원, 거제시 교통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도시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에 경찰청 국비 3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통카드 시스템 조기정착 지원과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버스업체 결손액의 재정지원을 통한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1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경남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경비로 900만원,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1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수원 운영비 12억9,400만원과 노후 방송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위해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 운영 경비에 1,000만원, 교통캠페인 공익방송 광고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 실천 홍보에 4,000만원, 선진 교통문화 함양 지원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국비 1억2,000만원, 분권교부세 142억9,200만원, 도비 74억5,300만원 등 총 21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경비에 1,400만원, 법정사무로써 2년 주기로 시행하는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1억원,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00만원,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조사 용역비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9,0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분권교부세 5억8,800만원, 도비 15억원 등 총 2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벽지운행버스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분권교부세 91억8,100만원, 또한 버스업체 경영개선지원 및 비수익노선 운영손실액 보전을 위한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분권교부세 40억원과 도비부담금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분권교부세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질적 서비스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을 위해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는 국비 1억2,000만원과 도비부담금 6,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에 6억6,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1억원, 그리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검증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총 6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운영경비에 3,0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 거창 각 1개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인 국비 52억6,100만원, 도비 1억7,600만원 등 총 5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에 9,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이는 택시 총량계획 수립 의무대상 8개 시의 택시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택시공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국고납임금 4억원, 예비비로 16억2,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시·군 징수교부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총 7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철도 건설 운영경비에 600만원,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창원 도시철도 건설에 국비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회계 기본경비 4,0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경비 2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55억7,500만원으로 금년도 27억1,600만원에 비해 28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5페이지, 사업별조서 77페이지입니다.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은 37억22만원이며, 이중 31억2,000만원은 국비보조금이고 5억8,022만원은 도비입니다.
시·군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비 34억5,022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세계측지계 변환 측량비와 홍보비는 사무관리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6페이지, 사업별조서 79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는 지난 2004년도에 도입했던 것으로 내구연한 5년이 이미 지났고, 최근 부동산정보조회 접속건수가 폭증하여 대민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서버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06페이지, 사업별조서 8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매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대여료, 교재 인쇄, 강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7페이지, 사업별조서 8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관리를 위한 국비 6,100만원과 도에서 관리해야 하는 광역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구간의 도로명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군에서 직접 집행할 국·도비 2억6,1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7페이지, 사업별조서 83페이지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의무사용에 따라 새 주소에 대한 혼란 최소화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도민 홍보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홍보와 리플릿,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07페이지, 사업별조서 84페이지입니다.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 구축한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과 지적선을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대도민 서비스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7페이지, 사업별조서 85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6억4,000만원과 도비 1억2,800만원을 포함한 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함안군 51.3km, 함양군 164km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08페이지, 사업별조서 86페이지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이후 고품질의 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예산서 789페이지에 장척힐링마을만들기 13억5,000만원입니다.
뜻은 좋고 그런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에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장척힐링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척힐링마을 등 여기 보면 이 사업은 전체 사업이름이 도시활력재생사업 지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도농통합도시 중에서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아닌 50만 이상 대상도시에 해 주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해당되겠습니다.
해당되는데, 장척힐링마을 이런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 계속 하던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던 게 넘어온 계속지구가 있고요, 신규로 하고 있는데, 이 장척힐링마을 같은 경우 신규지구인데요, 신규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자율편성사업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시·군·구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신청을 기재부에 해서 거기서 확정된 그런...
○김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50만에서 100만 도시 해서 이 도시계획과 사업들의 2/3가 창원하고 김해시에 들어가 있는데, 정책적인 것은 참 좋아요.
도시가 확장되고 하니까 좀 더 규모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 예로 밀양시도 시고 11만 되는 사천시도 시인데 이런 데는 보니까 거의 혜택이 없어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김해, 창원을 제외한 타 시·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아직까지 발전되지 않은 작은 시, 15만의 인구 이하되는 이 도시에도 발전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위원님, 잠깐...
○김갑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말씀드리면, 김해, 창원 50만 도시 외에는 성장촉진지구라 해서 국토부하고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이 50만 도시에 해당 안 되는 지역에는 도시활력증진, 일반 농산어촌 해서 기존 하던 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세입에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박동식 위원 지금 현재 113억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진주의 혁신도시 관계 그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LH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것은 지금 우리 도에는 진주혁신도시지만 이게 그 당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부담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건축법이나 도시개발법, 산입법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거기 해당될 때 100세대 이상 규모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거거든요.
부과하는 것인데, 특례법에 보면 혁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가칭 세종복합도시 이런 게 안 들어갔다고 거기에 대해 택지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내겠다,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진주혁신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LH본사 차원에서 소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받을 수 있고...
○박동식 위원 2차까지 지금 현재 LH에서 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3차부터 왜 이렇게 또...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게 그렇습니다.
LH에서 쭉 내고 있다가 거기다가 자꾸 이것 내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법 검토를 해 보니까,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혁신도시라든지 세종복합도시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소송에서 지면 기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현재 진주시하고 소송이 붙어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우리 도에서는 진주시하고, 진주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진주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세입에는 지금 포함 안 됐죠, 이런 분야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우리가 세입 포함은 진주 이것 뿐 아니라 기존계획에 의해서 지금 세입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추정금액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습니다.
추정입니다.
○박동식 위원 추정으로 해서 지금 세입을 잡았잖아요, 예산에.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면 내 줘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세입이 또 펑크 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래서 진주시에서 소송을 하면서 교육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것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질의회신을 받아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789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척힐링마을이나 문화예술네트워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월영광장, 에코뮤지엄시티 이것 전부 국비, 다 공모사업이죠?
국비사업...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진영 소도읍도 그렇고, 김해 봉황동 유적지 공공디자인 정비 이것 다 국비사업이고, 시에서, 기초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중앙에 있는 해당부처에 공모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전부 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잘 선정이 됐다고 보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여기 문화예술네트워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이게 마산시 합포구 동성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량에 보니까 이게 주차장 만드는 겁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크게는 광장 조성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빈 점포가 쇠퇴화되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문화재생하는 이런 사업, 그다음에 시민들을 재생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여기 사업조서에 지역역량강화 1식 이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지역역량강화 1식은 시민들의 도시재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작성해서 주고, 그다음에 여성 무슨 만들기 하는 아카데미... 그런 데 금액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 줘서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 지역역량강화 1식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 뭐요?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이것은 실체가 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한다는 홍보물도 만들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번에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만, 도시재생은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과는 좀 달리 시민의 자율적인 의지와 참여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내용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내용도 만들고, 센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이르기까지 물론 내부적인 토론과 학습과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생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로 비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 화단을 가꿔서 거기서 꽃을 가꿔서 파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사업들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홍보와 토론, 학습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되는, 재개발과 다른 재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성동 여기가 약간 슬럼지역입니까?
아까 빈 식당, 빈 점포들이 많이 있다 그러던데.
이것 마산 중심 아닙니까?
바로 문화거리하고 오동동 아구찜거리 주변에 전부 식당가가 있는 곳인데, 그렇죠?
여기가 약간 슬럼화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그래서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김부영 위원 여기 창동...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창동 일원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영 위원 지금 약간 슬럼화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아주 슬럼화 되어서,
○김부영 위원 이걸 중심시가지를 재생하겠다.
그러면 이것 세부계획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저는 여기 광장 만드는 것인지 주차장 만드는 것인지, 올해 예산이 95억9,300만원,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 우리 도비가 10억원 가까이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 만드는 겁니까, 광장 만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광장 만드는 겁니다.
○김부영 위원 광장 만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주차장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만드는데 그래도 마산 창동이니까 땅값도 비쌀 것이고, 거의 보면 95억원 가운데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부영 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기계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노면주차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노면주차로.
○김부영 위원 이것 노면주차해서는 안 되겠는데, 정확하게 노면주차장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김부영 위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김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위치가, 여기가 광장이나 문화아카데미, 문화재생 이렇게 하기에는 위치가 좀 그런데요.
사업조서에 동성동 210번지 일원 여기 위치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창원시에서,
○김부영 위원 창원시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기재부에서 내려오면서 시·군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어디 할 것인지 전체 범위 내에서, 금액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에...
○김부영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언뜻 말씀하시길,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여기 자치위원회 이런 것을 말씀하시던데, 여기 약간 슬럼화 된 이 중심지를 재생하기 위한 주민자치협의회라 그럴까요, 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정확한 명칭은 제 기억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위원장도 있고 센터장도 있고, 그 밑에 상인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이 모여서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고,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중심시가지를 재생하는 게 있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거지역 슬럼화를 극복해 내서 재생사업 하는 경우가 있고.
○김부영 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는 상가지역이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상가 인근지역입니다.
○김부영 위원 상가이기 때문에 주로 문화거리 이런 개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위원님은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있어서 보고 드리면, 위에는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주차장은 지하에 지하2층 정도로 해서 광장 밑에, 위에는 문화광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김부영 위원 문화광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상하게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 95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봐가지고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지금 현재 추진은 보상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추진할 적에는 저희들이 주도면밀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여기 창동에 가보시면 슬럼화된 상가지역이 있고 그 옆에 노후화된 주택들도 같이 붙어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의, 그런데 거기 창동의 주촌골목길을 가보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 또 예술인들이 나와서 직접 점포를 운영하고 장사를 하면서 도시의 매력요인을 증가시키거든요.
콘서트도 하고 간이 프린지(fringe) 콘서트도 하는데 그 공간이 부족합니다.
구 마산, 창원시에서 그 인근에 바로 창동과 붙어있는 지역의 주거단지를,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수용을 합니다.
보상을 해서, 크게 광장을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젊은이들이 와서 소비활동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는데, 창원시 도시재생과에서 기획을 하고 주민들과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만들어 온 사업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김부영 위원 사업은 주도적으로 창원시에서 하는 것 같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김부영 위원 기초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도비를 매칭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특별지구로 중앙에서, 창원이 지금 도시재생시범지구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 초 되면 승인되는데, 그 정초로 해서 우선에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특별히,
○김부영 위원 뭐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특별하게 시범특별지구, 시범지구로 해서.
○김부영 위원 특별시범지구.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김부영 위원 도시재생특별시범지구.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마산이 쇠퇴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재생도시로 선정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일부분을 먼저 시범지구로, 이 부분이 제일 쇠퇴가 된 곳이니까 그렇게,
○김부영 위원 사업계획은 전 지사 있을 때 계획이 된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2012년도부터.
○김부영 위원 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이 사업도 역시나 아까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참고로 이 사업의 뿌리를 우리가,
○김부영 위원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오기 전의 일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올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양하고 도시재생 쪽으로 정책의 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곳이 전국의 세 곳입니다.
전주하고 부산하고 마산지역입니다.
마산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 하기 이전부터 마산이 자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정부의 지원을 앞전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계획을 짜서 해 왔던 계속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실 분 하세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저는 도시계획과, 아까 존경하는 김갑 위원님도 약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계획과 전반적인 자료를 제가 몇 번을 훑어봤어요.
우리 경상남도 안에 도시계획과 하는 일이 대부분이 창원하고 김해 빼고 나면 하는 것이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물론 압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과가 창원과 김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타 지역들은 소외감을 느낄 정도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이번에 세출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거의 다 창원, 김해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0만 이상 대도시에 하는 것이 생기면서 그 안에 해당되던 타 부처에서 하던 사업도 넘어오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사업도 넘어오고, 이게 시 자체적으로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 지역입니다.
사업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는 전부 다 법 사무고 계획업무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통합도시 50만 이상 도시를 하다보니까 타 부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던 업무도, 사실상 농로라든지 하는 그것이 저희 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그전에는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 사업업무는 없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이길종 위원 이번에 새로 넘어와서 그렇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이길종 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과가 물론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타 위원들은 상당한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경상남도 도시계획과가 김해하고 창원을 위해서 만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이번에 70억원 정도를 들여서 시․군 매칭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시․군별로 하나씩 필요한 사업을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시․군에 하나씩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도 없고 시․군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나씩 올려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가지고 못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은 시․군에 받을 적에 장기미집행시설,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그런 위주로 해서,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하나씩 올려라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전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길종 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제가 직접 이 부분은 지시를 하고 사업을 가다듬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무작위적으로 할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기준을 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조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슬럼화 되어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에, 서민들 중심으로 장기미집행된 곳 중에 시급한 것을 복수로 받아서 그중에서 검토를 거쳐서 하나씩 이렇게,
○이길종 위원 한 지역에 하나씩 배치를 한 것이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하나 또는 두 개.
두 개 하겠다는 데는 자기들이 보조를 나눠서 더하고, 금액을 인구대비, 정부의 우리 도의 보조금 기준규칙에 따라서 대도시는 보조비율이 적습니다.
작은 시․군은 보조율을 높인, 그 보조율까지 적용을 해서 정밀하게 나름대로 사업을 준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00+1000이나 김두관 도지사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한 지역에 하나씩 준 것 같아서, 그런데 그 균형을 맞추기는 맞춰야 됩니다.
어느 동네는 두 개 주고 어느 동네는 하나 주면 가만있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인데,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 보면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는데, 원래 도비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처에서 직접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는데, 우리 거기에 보면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주차장, 도로확포장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만약에 동네에 마을회관을 짓거나 그런 게 있으면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결정은 국토부에서 합니다.
○이길종 위원 물론 국토부에서 하는데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런데 원래 마을회관 짓는 것은 안 된다 해서, 내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안 했었는데 마을회관도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개발제한구역 대상에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관심 있게 늘 질의하는 것들인데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경상남도 안에 산업단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수십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사 때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데, 지금 경상남도 안에 산업단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추진되지 못하고 보류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등 해서 전부 다를 따졌을 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지금 12개가 보상도 안 하고, 자금이 안 되어가지고 옴짝달싹 안 하는 게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길종 위원 그러면 아예 보상도 안했지만 삽도 한번 안 판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공사를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다가 지금 중단된 곳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제가 잠시 보완설명을 드리면 전부 172개의 산업단지가 우리 도에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2개 정도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 드린 그런 내용에도 보면 12개가 있는데, 12개의 산업단지 중에서 대부분이 시․군에서, 30만㎡미만의 산단은 시․군에서 승인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되어진, 승인이 나간 단지 중에서 2012년도에 이렇게 승인이 나서 아직까지 사업의 진척이 지연됐다 보기 어려운, 출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6~7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선경기가 불황이어서 통영, 고성, 거제 쪽에 산단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4~5개 정도 됩니다.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나름대로 보상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일부 페이퍼자금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아주 큰 문제라기보다는 경기의 영향 탓이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김해와 양산, 밀양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단개발에 대한 수요도가 아주 높습니다.
높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무조건 또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재정비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면 국토부에서는 가능한 한 공단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살려가는 쪽으로 지원을 하라는 지침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산단에 대해서 세부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독려도 하고 사업도 따져보고 승인기간을 연장시켜 줄 때 세밀하게 불러서 점검도 해 봅니다만, 아무튼 그런 전반적으로 가능하면 살려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그렇지만 주민의 민원이 오랫동안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 잘 조화시키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형성되어서 미루고 있는 곳이 12개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12개 중에서, 아예 산업단지가 삽질을 해서 공사가 지연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고성에 장좌리도 있을 것이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착공 후에,
○이길종 위원 착공했는데 수년째 지금,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착공 후에 중단된 곳은 없습니다.
중단된 곳은 없고요.
중단이라는 말은 그만 두고 포기하거나,
○이길종 위원 포기는 아닌데, 제 말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공기를 계속 연장하는 데가, 지금 고성 장좌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성 장좌리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착공은 했는데 몇 년째 자기들은 공사한다지만 실제로는 질질 끌면서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지금 현재 보상 중인 그런 지역, 실질적으로 보상 중인 곳이 9곳, 미착공이 24곳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거제지역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몇 년씩 끌어지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땅을 자기가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묶어놓고 5년, 10년 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아예 발전도 하지 못하고 집에 비가 새도 수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물론 어려움은 알겠지만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
계속 놔둬서 될 일이 아니라는 문제를 제가 계속 지적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은 계속 지적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산에 가면 어곡골프장하고 석계산업단지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죠?
어제도 데모하고 주민들의 반대대책위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우리 경상남도가 관여할 부분도 있고 양산시에서 관여할 부분도 있긴 한데,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빨리 찾고 해야 됩니다.
물론 경상남도가 지금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던데, 특히 양산문제가 요즘 보니까 대두되는 문제이고, 저는 우리 경남 안에 보면 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석산개발, 혹은 골프장, 그다음 바다매립건,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밀접한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적으로 5년, 10년 끌고 가는 이런 문제들은 사업성도 고려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빨리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서 계속 끌고 가는 문제는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이길종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조선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기존 산업단지를 허가를 내어서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든지, 또는 허가만 내놓고 계속 연장신청을 해서 가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고성도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중단이 되고 잘 안 되는 단지는 산업단지 용도 있죠?
그런 것을 바꾸어서 조선기자재공장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항공단지라든지, 지금 현재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 경남도내의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바꿔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그런 지역이 우리 고성에 많습니다, 산업단지가.
그러면 남부지방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곳은 거제, 통영하고 맞붙어있으니까 해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사천, 진주 쪽으로 붙어있는, 위치해 있는 산업단지 쪽에는 항공단지가 사천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항공단지 쪽으로 이 단지를 바꾸어서 그렇게 일을,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역에 있어 보면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사업자하고 그런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어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어떤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지역균형발전이 안 됩니다.
농촌 군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체가 들어와야 그 지역의 인구가 불어나고 활성화되고 하는 것이지, 어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단위사업을 해 주고 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아까도 도시계획과의 어떤 일이 창원과 김해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농촌 군에 대한 도시계획과에서 하실 일은 그렇게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는 산업단지라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있는 업종 때문에 지금 활성화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국장님은 마무리 발언 좀.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과장이 설명한 대로 하겠습니다만, 역시 의지를 갖고 산업단지 업종변경을 항공이라든지 첨단산업으로, 실제 수요가 있고 바람직한 곳으로 사업시행자와 적극 의논을 해서,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경우 덕포라든지 또 통영의 안정공단 같은 경우는 업종변경을 많이 사업자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의지를 갖고 열심히 제대로 된 산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아까 빠뜨려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792페이지.
우리 경상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2012년까지 1억8,700만원, 작년에 2,500만원, 내년에도 2,500만원, 2015년 후에는 5,000만원씩 예산을 보조를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김부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농공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각 시․군마다 다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전체 숫자적으로는 82개 정도.
○김부영 위원 농공단지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김부영 위원 훨씬 더 될 텐데.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82개입니다.
○김부영 위원 농공단지가 82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김부영 위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단지별로 좀 규모가 달라서, 그 숫자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여기 보면 “사업량” 이래서 사업비 2,500만원 도비, 사업량은 홈페이지 운영, 이사회 워크숍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농공단지 협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사회나 워크숍을 하면 홈페이지에 보통 공지사항이나 협회 동정에 공고를 하는 게 안 맞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이것은 자기들이 협의회 회원들 간에 회사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김부영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농공단지협의회 홈페이지에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지역경제발전, 그다음에 거기 각 농공단지 간, 업체 간 네트워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이사회도 개최하고, 이사가 8명 있더라고요.
회장 있고, 감사, 그다음에 부회장 3명, 이사가 8명이 있는데, 이사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워크숍을 하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이런 사항들을 알려서, 협력회원사 업체들이 농공단지가 아까 82개나 되는데, 이런 데 회원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다고 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확인을 해 보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아예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단돈 100만원이라도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후정산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확인합니까?
사후정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알아보니까,
○김부영 위원 과장님 추측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속기되고 하니까, 뒤에,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이사회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1년에 6,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6,0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은 2,5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6,000만원 들면 이것은 남는 그런 것은 아니다 싶어서,
○김부영 위원 그것은 당연히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 것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변론을 할 필요는 없고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잠시 실무자 설명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름대로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아주 낭비되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데, 실제 정산은 합니다.
자기들이 어디에 얼마 썼다는 비용을 들고 오는데, 보통 2억원 정도 썼다고 들고 와요.
그중에서 10% 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협의회 같은 경우에 보면 강원도․충북․충남․전북․경북에서도 운영이 되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정산을 포함해서 홈페이지 운영문제, 관리문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물론 여기에 대한 확인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2008년 이후에 홈페이지가 개선이,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여기 통계를 보니까 73개로 나와 있어요, 우리 경상남도의 농공단지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과장님은 아까 82개라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김부영 위원 여기는 2008년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고 예산을 홈페이지 운영하겠다, 이사회하고 워크숍 하겠다고 예산을 2,500만원 요구하고 우리는 덜렁 줘버리고, 아까 국장님이,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 부분 위원님 지적대로 야무지게 챙겨보고 또 홈페이지가,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잘 확인하시고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조서 795페이지에, 건축문화유산 DB구축 및 콘텐츠 개발, DB가 뭡니까?
저는 뜻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에 약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건축문화유산 DB구축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작년 말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그 역점사업으로 건축문화유산 DB구축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해 보도록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근대․현대 건축물과 생활문화자산이 되겠습니다.
달동네, 재래시장, 진해지역 같으면 흑백다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건축 생활문화자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건축문화흔적 맵, 지도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역사문화탐방 코스도 만들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관광사업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갑 위원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김갑 위원 전액 도비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김갑 위원 예를 들면 통영에 동피랑, 서피랑 같은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그렇습니다.
공간을 어떤 아이템으로 한 그런 사업으로써 통영 동피랑의 옛길 살리기 벽화골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갑 위원 제가 통영에 동피랑 그 길을 보면서 감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버려진 동네도 이렇게 시와 도가 합심해서, 주민이 합심해서 이런 거리를 만듦으로 해서 전국 관광의 명소가 되고, 또 거기 소외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감을 얻고 즐거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정책을 정말로 펴야 되는 것이 맞다.
우리 도도 이런 사업에 동참해서, 3억원이라는 도비가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사업 있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최해경 위원 이게 전혀 없던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작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신규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최해경 위원 신규사업으로 발탁된 동기랄까 그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최근 공동주택 아래, 위층 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심지어 살인사건도 나고 사회문제화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을 해서 이웃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이를 테면 음악회를 한다든지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스포츠행사를 해서 아래, 위층 간에 알고 지내고, 그래서 그런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최해경 위원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1,000만원이다 그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최해경 위원 1년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우리 경남도내에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1년에 세 군데 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 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업이 너무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좀 모양이 구겨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산확보 하는 과정에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
한 단지에 300만원 정도로 시․군을 통해서 사업공모를 받아서 좀 사업아이템이 괜찮은 단지에 300만원 주면 나름대로 행사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최해경 위원 이게요, 다른 시나 이런 데서도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최해경 위원 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300만원 가지고 어려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게끔 건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도에서 시달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도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닐까.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솔직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아지고 참여의식도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도에서 이런 소소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옹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서 경남건축문화제 할 적에 층간소음해소를 위한 차음시설 하는 그런 기자재나 신제품을 전시회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슬래브 두께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국토부에서 개정입법 중에 있습니다.
입법 중에 있고, 저희 도에서 조금규모가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서 사회문제를 해소 해 보고자, 첫 해고 해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을 나름대로 발굴을 하신다고 애를 쓰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행사는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이면 자발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것을 경쟁적으로 시․군이나 도에서 같이 추진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해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올해 대폭 배정이 많이 됐다 그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최해경 위원 이게 우리 도내에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지금 저희들 슬레이트 처리 사업 대상물량은 4만7,400동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된 게 1,900여동 하고 내년에 1,141동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나면, 그래도 지금 정비실적이 약 3,000동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율이 금년도에는 40%인데 내년도에는 50%로 올라갔습니다.
24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국비가 자꾸 상향조정 중에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사업량의 2014년, 내년까지 하면 전체물량의 30% 정도 남는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건축과장 박구원 지금 4만7,000동 중에 약 3,000동 정비하고 4만4,000동, 10% 정도 정비되고 90% 남아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아니 2013년까지 정비된 게 1만9,000동인가 했다면서요?
○건축과장 박구원 약 1,900동.
○최해경 위원 아, 1,900동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최해경 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최해경 위원 굉장히 처리가 늦다 그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국비가 많이 오르면 가속도가 조금 붙어서 진행속도가 빨라지겠다 그죠?
○건축과장 박구원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방 휴양 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서 796페이지.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내년도 만료인데 집행, 내년까지 예산이, 배정된 예산보다 총예산의 반이 안 되거든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내년 말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기간이나 이런 게 좀 조정되어야 될 실정에 있고, 내년도에는 도비 10억원과 군비 3억원, 13억원을 가지고 한방약초산업 특구에 배수시설하고 기반시설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내년사업으로 종료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기간을 늘려서 계속하실 계획이란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지금 산청 한방엑스포 관련해서 동의보감촌 관리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얻어서 산청군에서 용역을 통해서 좀 구체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조정될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박구원 그게 나오면 어차피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직 지원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조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큰 틀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해경 위원 수정할 부분이 생긴다 그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그리고 위원님, 공동주택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사업은 저희들 대형단지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거두면 자체적으로 행사가 되는데, 저희들 대상은 3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챙겨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과장님, 창원시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제가 가보면 1,000세대 넘는 세대에 실제로 참석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그런데 300미만 세대 같으면 거기에 올 수 있는 인원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을 많이, 도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선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좀더 차원이 높은 일을 우리 도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아까 우리 최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중에, 양계단지에 보편적으로 슬레이트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구원 양계단지.
○박동식 위원 그다음에 축사,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하죠?
○건축과장 박구원 지금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택에 대해서, 주택 중에 빈집정비 사업이나 지붕개량사업이나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나 이런 저희 과에 연계된 사업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2013년부터 환경정책과로 저희들 업무가 이관되어 총괄적인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 도내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이 17만5,000동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축사가 1만5,000여동이 되는데,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주택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건축과장 박구원 저희들 지붕개량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석면 슬레이트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 이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일 경우 슬레이트 돼 있어도 선정될 수 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지원 가능합니다.
○박동식 위원 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박동식 위원 다른 데는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건축과장 박구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든지 그런 것이지 대상은 됩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추진하는 게 총 1,300호 정도 해서 올해가 6억6,700만원 정도 되죠, 내년도 계획이.
도비가 2억원, 시·군비가 4억6,700만원인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장기임대주택 LH 또는 경남개발공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임대보증금 지원 했는데, 그러면 6억6,700만원이면 한 세대당 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30~40명 정도, 혹은 좀 더 적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한 40~50..., 올해 50호 정도로 계획하는데, 이것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지금 저희들하고 LH공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군에서 LH하고 협조를 해서 입주자가 선정되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시·군에 돈을 내려주면 저희 30%와 시·군의 70%를 합쳐서 시장·군수가 LH사장한테 돈을 바로 줍니다, 입주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계좌를 설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 보증금을 환수하거나 이러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무주택 혜택 받은 사람이 올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올해는 29가구입니다.
○이길종 위원 내년에는 50가구를 생각하고 있다.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50가구인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29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LH 또는 경남개발공사 입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주택자이고 저소득계층일 것 아닙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갔을 텐데 그 중에 29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아닙니다.
기존 입주대상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지원대상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무주택가구이거나 또 아니면 차상위계층 중에 무주택가구로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세대주를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그 관할구역 내 LH나 개발공사 임대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이길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29명밖에 없어서 29명을 준 겁니까, 아니면 더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순서를 잘라서 정리를 한 겁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그래서 저희들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아파트가 약 3만4,000호가 되는데, 저희들 조례를 만들면서 기 입주한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규로 입주한 사람이 29명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29명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그리고 기간을 이미 입주한 사람이 2년씩 2회에 한해서 6년까지 연기가 되는데, 기간연장 해 준 세대가 19세대가 있고,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네.
쉽게 이야기해서 극소수네.
○건축과장 박구원 조금 혜택의 폭이 적어서 금년 8월에 조례를 확대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도에는 65개 가구가 혜택을 봤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의 혜택을 보려면, 내가 조례를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30년 이상 임대주택이 우리 경상남도에 몇 개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약 3만4,000호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입주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입주돼 있으니까,
○이길종 위원 지금 30년 이상 임대주택을 올해 짓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건축과장 박구원 아직까지, 지금 진주혁신도시하고 짓고 있는 데는 부분적으로 있는데, 준공되는 그 해는 조금 물량이 많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임대주택이 보통 보면 거제나 이쪽에 보니까 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 기간을 정합니까?
이것은 30년 이상이다, 5년 이상이다 이것을 정해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5년 임대와 10년 임대, 30년 임대, 영구임대, 정해서 합니다.
○이길종 위원 30년 이상 임대는 올해는 입주할 사람이 없네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올해는 조금 적어서 29가구밖에 안 되고, 저희들 그래서 물량을 좀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내년에는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시·군 기초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4억원을 하다가 2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하여튼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하면 저소득계층들이 자기가 아파트를 들어가거나 하면 도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공짜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라고 대부분 이해를 하는데, 실제 보면 로또복권 당첨되는 그런 수준 정도 사람 외에는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그런데 신청대상자는 저희들이 거의 다 소화를 합니다.
민간아파트 말고 저희들이...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신청대상자가 이렇게 까다로우니까 신청할 수가 없죠.
30년 이상 임대에 이런 식으로 복잡하니까 신청대상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그런 사람이 없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정말 집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 것은 폭을 좀 넓히는 것이 맞다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 노후·불량주택 개량,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이 3개를 각각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업성에 대해서 각각 설명.
내가 해마다 물어보는데, 사업이 비슷한데 전부 사업을 분류시켜놔가지고 각자 특이한, 이것은 왜 따로따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구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그 대상을, 농촌에 도시 이주로 인해서 빈집이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흉가나 범죄가 우려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경우 저희들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은 한 가구당?
○건축과장 박구원 단, 그 빈집이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는 우리 도비, 시·군비 합쳐서 50만원 하고, 아까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비 288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338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길종 위원 그러면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은 뭡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지금 시골에 가면 비가 새고 허물어져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집 전반적으로 손을 대면 돈이 많이 들고 지붕이라도 정비를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동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500만원, 보조 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길종 위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
○이길종 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보수할 때는 500만원 지원해 준다.
○건축과장 박구원 예, 자부담 500만원 해서 개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길종 위원 슬레이트는 역시 슬레이트 그거고?
○건축과장 박구원 예,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이길종 위원 사업을 묶기는 좀 그러네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재원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 있죠, 올해 500만원.
이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박구원 저희들이 시·군당 단독주택을 2동 쯤 우수건축물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창원일 경우에는 6동을 추천받아서 한 40동에 대해서,
○이길종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해서 감사패 하나 주자, 이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예, 감사패 제작비입니다.
우수건축물 인증패.
○이길종 위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그래서 이것을 타시·도하고 모아서 시·군별 순회전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저변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감사패,
○건축과장 박구원 우수건축물 인증패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상패를 하나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실제로 상을 받는 건축주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길종 위원 아, 그래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아주 좋아하고, 다른 데서도 보러 오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적은 돈으로 마중물처럼 써서...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 선택은 예를 들어서 시·군에 두 군데인데, 그러면 이 두 군데 선택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시·군에서 추천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줘서 우수주택 인증패도 만들어드리고, 시·군 순회전시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도 하고...
○이길종 위원 시·군은 그 두 군데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그것은 건축위원회를 연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이길종 위원 건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한옥에 대한 지원사업은 내년에 없나요?
한옥 지원사업은 없나요?
○건축과장 박구원 한옥사업을 저희들이 2011년, 2012년 10동씩 해서 한 동에 2,000만원씩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대한민국 한옥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조례가 있는데, 한옥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는 그런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 10호 이상 집단마을로 한옥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5개 시·군에 7개 마을에 약 11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그 집단마을 안이나 인근에 짓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도 추경이나 확보하려고,
○하학열 위원 내년도 추경에?
○건축과장 박구원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방금 한옥단지가 되어 있다는, 몇 군데라 그랬죠?
○건축과장 박구원 7개 마을입니다.
○하학열 위원 일곱 군데 시·군하고 위치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건축과장 박구원 예.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빨리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하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상남도가 시외버스는 적자 나면 경상남도가 지원을 하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시내버스는 시·군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 주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분권교부세하고 같이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물론 도에서도 농어촌 쪽에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내를 도는 시내버스 적자분은 시·군에서 보전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분권교부세로...
○이길종 위원 지금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첨예합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길종 위원 국토부에서 마지막 조정신청을 해서 하단에서 연초까지 다녀라 해서 지금 다섯 대, 다섯 대 준비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원래는 그 버스가 부산역에서 고현터미널까지 와야 제가 늘 얘기하는 서울에서 KTX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거제를 올 수 있고 거제시민들도 거제를 벗어나기가 수월한데, 어쨌든 국토부가 조정을 해서 하단에서 연초까지 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거제시민들이나 거제지역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다니는 시내버스는 부산에서 오는 시내버스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거제에서 다니는 시내버스들은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시내버스를 탈 바에야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더 싸게 치이고 빠르게 다닐 수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거제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도 주장하지만, 거제를 들어올 때 덕포를 해서 옥포를 경유해서 연초 정차지로 가라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대우조선에 근무하는 옥포 쪽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적자가 적게 날 수 있죠.
적자도 보전되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거제시민들이 편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국토부에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부산과 거제가 협의를 하면 괜찮다.
부산과 거제가 합의만 되면 된다는데, 인·허가권자가 지금 경상남도죠?
허가권자가 경상남도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해당 시에서 인·허가를...
○이길종 위원 아니...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광역...
○이길종 위원 지금 경상남도가 그 부분을 잘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길종 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제가 12월 9일 현안질문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저한테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이길종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적자가 나면, 지금 거제시가 주장하는 것이 하단에서 거제 오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면 14억원에서 약 17억원에서 19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자보전금이 계속 늘어나서 거제지역 경제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적자가 적게 날 수 있도록 하고, 편리하도록 하고, 국토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부산하고 거제가 합의만 되면 경상남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자보전에 도움이 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내년도에 약 6억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길종 위원 올해도 6억8,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창원에 한 군데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센터가요.
○이길종 위원 예, 콜택시 센터가 한 군데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쏴주죠?
쏴서 서로 연락해서 이렇게 하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경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인원이 얼마 정도 돼 있기에, 장애인 콜택시 센터에 인원 몇 명이 전화받아서 연락하는데 이런 경비가 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콜택시 여기에 20명이 근무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센터에 20명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3교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경남 전체를 24시간 조를 짜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모범사례로...
○이길종 위원 그것은 잘 돼 가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효율성도 좋고, 만약 시·군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시·군마다 운영요원이 다 있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
○이길종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는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늘 주장하다시피 이번에도 장애인 콜택시가 우리 거제도에 5대인가 배정이 되었죠.
그래서 거제도가 한 3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늘 주장하다시피 장애인 콜택시를 하나 만드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수명은 5년이죠.
5년 동안 1만km를 타든 100만km를 타든 5년이 지나면 폐차처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5,500만원을 들여서 5년 지나면 폐차처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 장애인 콜택시가 거리를 운행하는 것은 거의 없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제에서 21대 장애인 콜택시가 있을 때 최고 많이 운행될 때가 7대인가 8대 돼요.
그다음에 새벽에는 2대 다닙니다.
아침 때는 4~5대 정도 다니고 낮에는 7대 정도 다녀요.
21대 중에서 최고 많이 다닐 때 7~8대 빼고 나면 17~18대는 늘 차를 운행하지 않고 대기상태로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개선하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왜?
차를 택시처럼 2교대, 3교대를 빙빙 돌리고 기사를 더 많이 고용하면 60세 이상 지역에 있는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텐데, 자꾸 차를 늘리는 방안들이 정말 맞는 거냐고 제가 계속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이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전체 309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123억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의 돈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에서 도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것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시·군하고...
○이길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차량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차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도에도 같이 지원하죠.
○이길종 위원 지원하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경상남도에 이 차 정도면 정상화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차가 전부 몇 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지금 309대고요.
○이길종 위원 그러면 309대면 내가 볼 때는 거의 경남 전체에 도는 대수는 한 70~80대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는 대기상태로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어쨌든 이 정도면 경남 전체의 장애인 콜택시가 커버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대수로 따지면 아직까지 충분히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된 지역도 있지만 군 지역 이런 데는 보통 2대 이렇게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만 현재...
○이길종 위원 모자라는 데는 차를 늘릴 것이 아니고 운전기사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차가 다 정상적으로 된 데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차를 감차할 때 차를 더 증차시키지 마시고 기사를 늘리는 방안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맞는 말씀인데요, 차를 하나 하는데 4,000만원 잡거든요, 차 한 대에.
○이길종 위원 차 한 대에 안에 장애인 세트 설치하고 하면 한 5,500만원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현재 저희들은 4,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기사를 한 사람 대려면 기사 하나에 인건비가 한 1,800만원 듭니다.
○이길종 위원 1년에?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기사 인건비만.
거기다가 유류대 합쳐버리면 결국 차 1대 값이 기사 1명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 거의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길종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논쟁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 지금 뭔가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저하고 따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지금 논쟁하는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논쟁할 수는 없고.
사람을 늘리나 차를 줄이나 드는 비용은 제가 산출해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조금 더 들긴 하는데.
그런데 1년에 100몇십억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택시 총량제 실태파악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평균택시가 인구 몇 명당 1대씩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경상남도에요?
○이길종 위원 예, 평균.
지역마다 좀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길종 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자료는 정확히는, 한 300명당 한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창원이?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길종 위원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창원, 진주 이런 쪽에 조금 택시가 과잉공급 되어 있습니다.
거제가 굉장히 택시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제는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있고, 거제 같은 경우는 택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량 실태조사를 할 때 경상남도 차원에서, 물론 시·군별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구 몇 명당 한 대 있는 수준이 맞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입안해서 택시가 많은 데는 감차를 해야 되고 적은 데는 증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입안들을,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택시 적정대수에 대한 기준도 있고, 계획을 짤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이길종 위원 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길종 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실행은 안 한다 이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시행은 감차부분에서 감차보상금 문제가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보상금...
○이길종 위원 과장님, 그것 계획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비율하고,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원도시철도 건설이 2013년도에 48억원, 2014년도에 53억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시·군비도 2013년도에 32억원, 2014년도에 35억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창원도시철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도시철도 부분은 지금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하고 창원시하고 협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절충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받아서 지금 어떻게, 작년에도 정부로부터 예산 받았고, 시·군에도 예산이 나갔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창원시로부터 교부요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래서 지금 예산부분을 저희들이 교부요청은 곧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추이를 보고 이달, 내달 중으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일단 올해 2013년도 것은 올 말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예산을 쓴다 안 쓴다 보기 어려운데, 저는 이 부분이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창원이 과연 도시철도가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유럽처럼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필요하다고 무조건 해서 다음에 후손들한테 큰 짐을 주는 것보다는 도에서도 정확한 여론, 그다음에 주민들 여론,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문제 있잖아요.
저희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화물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있으면 좋은데 각 시·군에 하나씩은 없죠,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진해하고 내서 두 군데만 현재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한 일곱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시·군에 다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2012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시·군에 화물자동차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무데나 막 세워놓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 계획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전체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국비를 거의 90% 줘가지고 하거든요.
국비 90%이고 도비가 3%, 시·군비7%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군데만 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이것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또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을 법적으로 많이 해 주다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화물자동차가 개인 차고지 없이 아무 데나 하는데, 개인 차고지를 가급적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해 나가고, 이런 큰 공영차고지 같은 것은 정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보니까 빈 공터는 전부 다 화물차가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좀 해 줘야 되고, 자잘한 것은 도에서 안 해도 시·군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사업으로 시·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는 801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에 관해서 두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길종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장애인 콜택시 문제도 있고, 여기에 교통약자, 저상버스도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교통정책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과 교통약자, 소위 어린이나 노약자, 아니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들이 어떤 비율로 이용하는지 그런 통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현재 이용비율요?
○김부영 위원 예, 일반인하고 교통약자가 어느 정도 비율로 이것을 활용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현재 이용하는 비율은 저희들이 사실 파악이 안 됐고요, 다만 정부에서 일반버스의 한 30% 정도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라 이런 그것에 따라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부영 위원 일반버스의 30% 정도를 저상버스로 하라?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김부영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정부의 방침은 그런 식으로...
○김부영 위원 정부 방침이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정부에서 지침을,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내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정부에서 전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생색 다 내버리고, 지방의 재정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에는 저도 물론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런 제도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김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과 소위 교통약자와 이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아니면 버스회사에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상버스 이 부분이 사실은 일반버스의 두 배 정도 가격입니다.
한 2억원 가까이,
○김부영 위원 한 2억원 하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한 2억원 정도 하는데, 이게 부품구입비도 굉장히 고가일 뿐만 아니라 연료비도 많이 소모가 되고,
○김부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다음에 차체가 낮다보니까 고장도 자주 납니다.
○김부영 위원 소위 뭐라합니까, 높낮이?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손실금을 특별히 또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용률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용률도 사실 특별교통수단 이 차가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 타는 사람이, 휠체어 타고 장애인이 왔을 때 그걸 탈 수 있는 게 용이하게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김부영 위원 그러면 실제 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교통정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정부에 이런 것 건의해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퍼센티지만 일반버스에 30% 하라, 우리 국비 이만큼 주겠다, 너희 붙여서... 그러면 정부가 교통약자를 다 위하는 것처럼 해 놓고 지방재정에는 엄청난 부담을 준다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래서 현재 전체 대수가 432대로써 지금 48대만 추가로 더 사면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계획이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늘릴 계획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일단 저희들이 시·군 요청에 의해서 주로 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비효율적으로 된다 그러면 꼭 정부방침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실태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운영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김부영 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제가 파악을...
○김부영 위원 과장님은 이용률이 좀 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길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 콜택시하고 이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죠?
오히려 교통약자들이 활용하기에는 장애인 택시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콜택시 형태로 운영을 하니까 자기가 있는 데까지 가고 하지만 이것은...
○김부영 위원 이 저상버스가 차도 좀 크죠?
내가 보니까 낮고 크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크고 낮고.
○김부영 위원 제가 한 번씩 창원에 다니는 것을 보면 전체 교통흐름에도 굉장히,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교통흐름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차 안에 쳐다보니까 사람도 아무도 안타고 있고, 처음 에 저는 무식하게 유럽 같은 데 가면 그런 버스 있잖아요,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상버스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텅텅 비어있고, 2억원이나 하는 고가차를, 그리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연료비도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을 계속 정책에 따라서 공회 공전하듯이 자꾸 차를 돌려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계신다 이러는데, 좀 더 운영실태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김부영 위원 제가 보니까 저상버스의 버스정류장이 별도로 없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일반버스정류소에 그대로 섭니다.
단지, 노선에서 경사각이 좀 높다든지 고각의 지점이 굉장히 급하다든지 이런 데는 배치를 안 하고요, 완만하고 도로의 높낮이도 비교적 평탄한 데 이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김부영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내버스를 활용하는 것 보면 버스가 여러 가지 교통정류장 환경 때문에, 그 정류장에 불법주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인도에 보행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거나 이래서 일반정류장도 정류장에 정확하게 차를 못 세우거든요, 우리 현실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데 저상버스는 만약 휠체어,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봤어요.
휠체어가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는 지나가고, 댈 상황이 아니에요.
차를 거기다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도와 노면 턱이 너무 높은데 별도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여 장애인이 한번 이용하려 그래도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제가 봤다 말입니다, 안 그래도 버스 텅텅 비어 있는데.
저게 좀 잘못 된 것 아닌가?
이용하려는 사람도 제대로 버스정류장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용하지 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장애인 콜택시와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면 이것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시·군비 들어가지만 연간 26억원, 30억원 가까이 손실보상, 회사도 결국 이익을 못 남길 것 아닙니까?
버스 살 때 버스회사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죠?
50%, 50% 부담해야 되죠, 버스회사 가?
버스회사가 1억원 부담하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살 때.
○김부영 위원 그렇습니까?
버스회사가 1억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50% 부담해 주는데, 그렇습니까?
회사가 50% 부담하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구입비요?
○김부영 위원 구입비.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김부영 위원 그다음에 50%는 국비하고 지방비 그렇게 보태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대책 좀 나와야 안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김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 부분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김부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수단이 아주 용이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하면 집 문턱까지 가서 서비스를 100% 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길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운영경비도 많이 들고, 또 사람이 타는 수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공공버스를 이용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게 그런 수단도 같이...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이 수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이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김부영 위원 실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도내에 384대나 저상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 있는 버스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 환경 그것 점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태가 운영되고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타고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점검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중앙정부에는 교통정책하시는 집행부 직원분들이 연구하셔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활용방안이나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하세요.
건의하셔서 그게 또 채택되면 공가를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미안합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68페이지, 예산서80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관계 이게 조례에 의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조례는 아닙니다.
사실상 아까 제대로 사람이 많이 못 타고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병원에 가려면 큰 대도시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병원에 갈 때 전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데 본인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분들한테 부담이 많이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유료도로 이용료를 우리 도에서 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된 겁니다.
조례는 아닙니다.
○최해경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2013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조서에는 2013년도 도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서가 틀린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00만원이 됐고요.
장애인이 이용하는 건수가 1일평균 100건씩 증가가 됐습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타고, 옛날에 유료도로 통행료를 안 내려고 우회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갈 때.
지금은 고속도로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유료도로 통행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우회도로, 국도나 이렇게 다니다가 유료도로로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자기가 직접 돈을 내니까 우회도로를 이용을 했는데,
○최해경 위원 몇 % 지원을 합니까?
통행료를 전액 지원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통행료에 대해서 전액지원 해 줍니다.
○최해경 위원 100% 지원하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본인은 안 냅니다.
○최해경 위원 본인은 부담 없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좀더 늘어날 소지가 많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문화연수원 예산 중에서 작년에도 방송시설 교체하는데 3,5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고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방송시설교체 예산이 4,000만원이.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내년이 그것이고요.
작년에는 그게 아니고요.
위의 옥상에 방수, 우레탄 방수하고, 벽에 벽화 칠하는 것, 그것 들어간 예산입니다, 4,000만원.
○최해경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서 799페이지,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가 있고 방송시설교체 설치에 예산이 4,000만원 올해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게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작년에 4,000만원이 갔고, 올해는 3,500만원이 가는데, 3,500만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 노후 방송시설교체 설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4,000만원은 민간사업비로 가기는 갔는데 그 돈이 옥상방수 하는 데 쓴 돈입니다.
○최해경 위원 지금 현재 3,500만원만 노후방송시설교체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죠.
대행사업비로 보면 올해가 4,000만원이고, 내년이 3,500만원, 그 이야기입니다.
○최해경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요금 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 문제, 농어촌 지금 현재 카드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몇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교통카드가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78%,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농어촌은 전부 돈을 그냥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실제 했는데 1%가 채 안 됩니다.
○최해경 위원 1%가 채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부터 카드 하나로 전국을 갈 수 있도록 전국호환카드가 나오거든요.
정부에서도 카드를 빨리 써야 주민도 그렇고 버스회사도 편하고, 또 그렇게 해야 수입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하니까 재정지원금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카드 쓰는 것을 많이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시책을, 요금할인제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똑같이 100원만 할인합니다, 기본.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버스는 실제 최대 5,300원까지 내야 되거든요, 거리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쓰는 분들이 5,300원 내도 100원 할인하고 1,200원 내도 100원 할인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그 카드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등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농어촌에 도움을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돈도 크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1억2,000만원 정도만 하면 1년 내내 해 줄 수 있는데, 10%를 할인하게 하고, 10% 할인하게 되면 만약에 300원의 할인이 되면, 100원은 버스회사에서, 원래 카드하면 100원은 자기들이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100원은 그대로 하고, 200원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안 되겠나 해서 이 안을 신규시책을 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교통카드이용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정지원금 막대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할 수 있고, 정부시책하고 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냈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게 지금 현행 100원 할인되는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부담하다보니까 우리 도의 예산에 아예 잡히지 않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최해경 위원 지금 현행 100원을 할인을 해 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최해경 위원 버스회사에서 하니까 도비지원 할 필요가 없었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100원 빼고 나머지를 줍니다.
○최해경 위원 만약에 10% 할인이 들어가면 이것은 추가비용으로 도에서 부담을 해서 카드 활성화를 꾀하겠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100원은 빼고.
3,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300원 아닙니까?
○최해경 위원 200원만 부담한다는 얘기죠, 도에서?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홍보, 지금 우리 도내의 주소,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법정주소로 사용합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 도민이 몇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올해 저희들이 여론조사 한 것은 없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행정부에서 했습니다.
인지도는 90%, 사용률은 27%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저도 제 주소를 모르거든요.
저도 우리 집 주소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 거의 그럴걸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세대별로 세대별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우편물 안내장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도내에 131만 세대인데, 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오늘 안전행정부장관 서한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서한문도 보내 드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12월에는 라디오에 CM방송을 간간히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도민들의 관심이 적다 보니까 아직 인지도가, 사용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홍보나 여러 가지 분야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게 도민들이거든요, 주소지에 대해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비슷한 예로 미터법이 사용된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동안 계속 과태료 처분이 있지만 척관법이나 평 단위 사용하는 게 아직까지 관습화되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그런 예를 봐서라도, 아마 도로명새주소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어야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이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죠?
2006년부터 해서 13억4,000만원이죠, 국비하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전체 투자비는 390억원 정도.
○박동식 위원 390억원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박동식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놓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면,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주 투자비 내용은 도로명 명판설치하고 건물번호판 시설비가, 주로 98% 정도 시설비고, 나머지 홍보비하고 운영비가 2% 정도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이 분야가 우리 도민 속에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오후에 있을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김부영 의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김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우리 김성규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 내용을 보니까 지역건설공사현장에 대해... 이것 속기... 지역건설, 토론은 아니고 수정안만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 지역건설공사현장에 대해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게, 지역주민 조례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이 아니고 지역건설노동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역주민이라 하면 노동자가 아니거든.
○위원장 김성규 노동자만 할 수도 없는...
○최해경 위원 노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김부영 위원 이게 좀 아닌데, 지역건설공사현장의 지역에 있는 근로자나 아니면 노동자, 그런 표현이 없을까요, 적절한 표현이.
○위원장 김성규 노동자하면 조금 이상하고,
○김부영 위원 조례안에 보세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농한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시간이 있을 때 가서 현장에서 벌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니까...
○김부영 위원 법령에 조례의 내용이...
○위원장 김성규 별 그것은 없을 것 같은데.
○김부영 위원 몇 조예요?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석에서 - 3조.)
추가한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석에서 - 추가한 것입니다.)
3조 3항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전문위원석에서 - 6항.)
6항에 넣었어요?
도지사는 건설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우선...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석에서 - 인근주민...)
○위원장 김성규 자,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14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을 “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안을 냅니다.
○위원장 김성규 홍순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순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건설방재국 소관
(13시 41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717호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확보를 통해서 각종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으로 조성․운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3년도말 조성액은 496억원이며, 2014년 조성계획금액은 122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치수방재과장 김승재입니다.
의안번호 717호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5페이지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400억원의 회수방안 검토 필요하다, 이것 한 번.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재난관리기금은 대부분 지진과 같은 큰 대규모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 금년도까지 큰 재난기금운용에 따른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은 예고․예측이 없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예탁금의 조기상환이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탁금, 앞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우리 도 전체통합관리기금 일반예탁금 400억원 중 재난관리기금은 긴급 시에 다른 기금에 우선해서 기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언제 그것 하는 것은 없고.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한.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합관리기금에서 우선해서,
○정연희 위원 우선해 주기로.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400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돈은 없지만,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인 기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금을 당겨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의 기금조성액은 어떤 현상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전체 기금이 19개 기금이 되는데, 기금 전체의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이길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전체기금에서도 급한 대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타 상임위에서도 일반회계로 쓰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도 예산이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우리 상임위에 있는 기금만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도 기금을 썼을 텐데, 그러면 그게 과연 400억원이라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우리 과에서 현황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급할 때 쓰라고 한다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대응책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그래서 유사시에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사전에 업무도 협의도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재난사고 유사시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 보셔서, 그게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400억원을 당겨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도 다 쓰고 실제 돈이 없고 그때 되면 급하게 어디서 빌리든지 맞춰야 되는 것인지, 그런 현안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과에서.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재난관리기금은 참고로 3,00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 안에 3,000억원.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이길종 위원 3,000억원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를 통해서 쓴 것은 아니고요?
지금 통장에 3,000억원이 있다 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그것도 나름대로 기금별로, 재난관리기금과 마찬가지로 예탁이 되거나...
○이길종 위원 우리도 지금 장부상으로는 이렇게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도 전체적인 기금은 3,000억원이 되어 있어도, 실제 돈은 없고 장부상에만 3,000억원 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봐 지는데, 지금 우리도 장부상에는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돈은 없잖아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써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에 3,000억원, 열 몇 개 기금들이 실제 장부상에 있는 것인지 그게 파악이 되어야 만약에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돈을 당겨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보고까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현황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우리 경상남도에 19개 기금이 있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재난관리기금, 이것도 재난관리구호법입니까?
법령검토를 제가 못 했는데,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김부영 위원 재난관리보호법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우리 도 조례하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재해관리기금하고 문화복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구호기금하고, 어감적으로 보니까 기금이 유사성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이 부분은 자연재해 쪽에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고요.
재해구호는 적십자 이런 구호라든지, 또 저 쪽에 복지 쪽으로,
○김부영 위원 수석님이 옆에서 힌트를 주시는데, 재난관리는 물적피해, 물적구호.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자연피해.
○김부영 위원 재해구호는 인적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금의 성격이, 기금설치목적이.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입을 보니까 전입금하고 맡겨놨던 돈, 예치금 받은 것 그것으로 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김부영 위원 이것을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가요?
이것을, 일반전입금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전출되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넘어오는,
○김부영 위원 기금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산입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을 굳이 기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일반회계 전출,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오든지 일반회계로 오든지 받은 예산으로 그냥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기금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이 기금은 법정상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기상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게 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지금 여기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운영비 2,000만원, 재료비 2여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그다음에 401 시설부대비, 재해위험지 정비 및 안전 70억원,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사업내용이 뭔지 몰라요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이 사업내용이 뭔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이나 이런 예산들은 사업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데, 기금으로 사업을 하면 이 기금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원 대상범위가 있습니다.
대상범위 중에서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응급복구, 그다음에 교량보수정밀진단, 그다음에 보수보강, 그다음에 시․군에 사면정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기금이 사용될 때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관리․감독, 사후통제 이런 방법이 우리예산과 똑같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이것도 같은 우리 도 예산이고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집행방법은 똑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산집행방법은 똑같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김부영 위원 의회 상임위 심사나, 올해 이번에 보니까 예결특위에서 전체 기금을, 옛날에는 상임위에서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전부 기금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19개 기금 전체를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기금 안에 어느 목적으로 지원사업,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니까 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법령상 강행규정이거나 꼭 해야 되는 것, 이런 것 말고는 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입되는 이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왜 기금으로 해서 위원들이 잘 모르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목적물, 무엇 무엇에 사용하는 목적물이 있지만 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상 우리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는데, 연간 120억원 정도 되는데 적립을 해서 전에는 30%는 적립을 하고 70%는 각종 재해예방사업에다가 쓰다가, 지금은 그것을 쓰는 범위를 확대해서 85%까지를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미리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서 재해가 예견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김부영 위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김부영 위원 그래 이것의 어떤 사후통제방법이 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의회에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본질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몰랐고.
그래서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한번 꼼꼼히 알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최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조성 관련해서 기금조성에 96페이지 보면, 해마다 전입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조성된 금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기존 있는 이월금에 이월돼서 조성이 되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최해경 위원 2012년도는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합계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전입이 120억9,500만원이 들어왔고 16억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합계금액이 88억원이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죄송합니다.
기재의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최해경 위원 원래 1% 적립하게 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원래 지방세 중 보통세의 3년 평균해서 100분의 1을 적립을 하는데, 15%는 장기사용액으로 예치를 하고 85%는 당해연도 사용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보통은 조성액보다는 집행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해 조성된 액보다는 집행액이 적고 잔액이 남게 되어 있죠, 보통 지금까지 집행해 온 것을 보면.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집행액이 조성액보다 못 미칩니다.
적게 썼습니다.
○최해경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예산은 지금 현재 적립금을 100% 전입을 못 잡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나오는 것이죠?
내년도 전입예산액이 법정적립금 금액보다 확보가 지금 덜 된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올해는 적게 됐습니다.
올해 48억6,000만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올해 당초 편성예산이.
○최해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조성액하고 집행액이, 집행액이 오히려 더 나온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로써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건설방재국 소관
(14시 04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강해운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0페이지 총 3,944억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93억900만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14년 사업이 완료된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고보조금 316억원과 지방도 사업을 위한 지방채 440억원, 지방하천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744억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846억9,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02억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어려운 도 재정형편 속에서도 힘들게 편성한 점을 널리 고려하시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부터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0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1억2,300만원으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6,000만원과 건설업 행정처분 과태료와 과징금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3,001만원으로 전년보다 1,0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을 8,319만원 편성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등을 6,1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위하여 전년보다 781만원 감액한 1,794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채건 도로과장 이채건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5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06억8,100만원이 증액된 2,34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전년대비 47억2,700만원이 증액된 98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9,000만원과 운영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장별 편성내역으로는 동읍~봉강 간 200억원, 동읍~한림 간 170억원, 봉강~무안 간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페이지입니다.
생림~상동 간 164억8,000만원, 양산~동면 간 43억7,500만원, 한림~생림 간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칠북~북면 간 도로에 40억원, 미수~무전 간 80억원, 대동~매리 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에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선사업으로 정부세입 감소로 인해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91억800만원이 감액된 7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도 직접사업비로 1억4,0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로 10억1,3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1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2,9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비로 2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비로 6억원, 시·군 지원사업비로 1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정보화사업으로 도로교통량조사요원 인건비에 8,3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400만원, 접도구역 재정비사업비 9,000만원, 시·군 도로정비평가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진교~노량 간 4차로 확포장공사 등 9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속비 사업에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54억3,800만원을 포함한 23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2페이지입니다.
822페이지 상단부터 827페이지 하단까지의 지방도 확포장공사 장기계속사업으로 가야~석무 간 도로건설 등 22개 사업에 2013년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173억원을 포함한 35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2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시·군 보조사업으로 13개 사업에 3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700만원,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액 63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치수방재과장 김승재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0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3,221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4,234억7,400만원보다 1,013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91억4,500만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272억3,100만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35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1페이지입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 20억원, 일반하천정비사업 10억원, 하천정비사업 운영지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하도준설사업 55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 13억원입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2억원, 하천제방평가 우수시·군 지원에 1,200만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주요 편성내역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212억2,700만원, 2013년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인센티브 지원 3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보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 친수시설사업 110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 외 하천관리사업 7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운영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성내역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312억2,200만원, 이어서 834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영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주요 편성내역으로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사업 2,100만원, 풍수해 보험료 보조 1억2,0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6억4,000만원, 이어서 83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운영지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지원 편성내역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464억9,3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6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68억5,1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1억3,300만원, 복구지원사업 운영지원 4,140만원, 치수방재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186억3,8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7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6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입니다.
2014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소에 시험 수수료 수입이 2억7,000만원,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수입이 3억원, 진주지소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수입이 4,000만원 해서 총 세입은 6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서 839쪽입니다.
진주지소를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4,600만원이 증액된 28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3,400만원이 감액된 20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9억3,000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 등 2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하단부터 840쪽입니다.
굴곡 개량 및 포장도 보수사업을 위해 굴곡도로 개량 18억2,2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21억800만원, 시·군 수로원 운영에 필요한 43억1,000만원 등 8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0쪽 하단부터 841쪽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사업을 위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에 11억9,300만원, 교량 안전진단에 5억8,000만원 등 1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널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창원터널 보수 보강이 26억4,800만원, 터널 유지보수사업이 7억9,000만원 등 3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사업을 위해 시험기기구입비가 5,100만원, 자재구입 등 운영경비가 4,300만원 등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적차량 운행방지사업을 위해 운행제한차량 표지판 설치 및 운영경비가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및 차량 등 관리를 위해 노후청사 개·보수에 4,000만원, 도로보수 장비 및 차량관리에 1억3,000만원 등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하단부터 84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39억5,600만원과 기본경비 2억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8쪽입니다.
진주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억7,900만원이 증액된 7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12억6,500만원, 위험절개지 보강에 6억8,4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5,000만원 등 2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하단부터 849쪽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 개량을 위해 포장도 유지보수 8억600만원, 굴곡도로 개량 7억500만원 등 1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하단부터 850쪽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사업을 위해 운영경비 3,400만원, 남도대교 유지관리 분담금 2,000만원, 사천대교 항로표지판 등 유지관리비 3,0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에 14억5,300만원 등 1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널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경비 1억3,300만원, 터널 유지보수사업비 6억5,300만원 등 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하단부터 853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13억9,100만원,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건설지원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예산서 814쪽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에 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김갑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올해 60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갑 위원 왜 집행을 못 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공사 부실신고 대상공사가 조례 상 50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런 공사의 부실신고가 실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갑 위원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이긴합니다.
한데, 정말 이 500만원 아니라 5,000만원 포상금을 줘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50억원 이상을 하니까 어떻게, 이런 공사는 일반주민들이나 부실이 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어도 자기들은 그 현장에 접근하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좀 낮출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포상금을?
우리 도에서 하는 치수공사라든지 이런 것 20억원, 10억원, 5억원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보고, 아! 이것은 부실공사다 하고 대번에 판단이 되어서 신고가 많을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이게 2009년도에 의원님들 발의를 해서 조례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조례로 지정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김갑 위원 50억원 이상 하니까 돈을 600만원 작년에 준비를 해놔도 우리가 부실공사를 뻔히 보면서도 신고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고, 동네에서 공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조그마한 공사는 해당이...
○김갑 위원 조그마한 공사일수록 부실이 없어야 된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작은 공사라도 일단 발주청에 신고를 하면 부실을 시정을 시키고 그런데, 이 자체는 좀 금액이 큰 데에 따른 신고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방금 우리 김갑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 건설공사 현장점검하고 신고포상금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공사들이 최고 부조리가 많고 부실이 많다고 보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과거에는 부실시공이 많다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감사체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혹시 하수관거공사는 우리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하수관거는 전부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사업을 하는데, 하수관거에 관련된 문제점들은,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공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시·군에다 위임한 사항이고, 경상남도는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우리가 대상공사가 10억원 이상 되면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하수관 공사가 10억원 이상 되면?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일반 어떤 공사라도 10억원 이상 되면.
○이길종 위원 현장점검을 도에서 한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혹시 그런 현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여기서 타당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남도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고 부조리라 해야 될지 부정이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최고 많은 것이 하수관 공사인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우리 거제도도 마찬가지고, 현대산업개발, 땅에 묻히다 보니까 공사를 아예 안 하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 통영의 욕지도 하수관 공사, 그다음에 고성에는 공무원이 2명이나 구속되는 사건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하수관 공사에 많이 터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땅속에 묻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물론 제가 12월 19일에 이 하수관 공사에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들은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이번에 욕지도에 이 문제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땅을 파고 했어요.
욕지도 가서 땅을 파서 부실을 다 잡아내고 해서 재시공을 시켜놓고 통영시에서 재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남도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게 없다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특별대책반을 꾸려서 점검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내의 하수관 공사 5년 전 것 자료를 다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걸 다 받아서 하는데, 나는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관 공사하는 곳을 몇 군데 포인트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다.
경남도 차원에서 특별반을 요청하든지 해서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공 중인 사업만 우리가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특별점검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감사실이나 이쪽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내가 19일에 5분 발언을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
해서 특별반을 신청하라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하고, 지금 하수관 공사 보통 10억원 이하짜리가 없어요.
하수관 공사 다 했다 하면 전부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가기 때문에 특별점검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 한번 특별하게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한번, 저희들이 기 준공한 것은 다 할 수는 없고요, 하고 있는 사업들은 할 때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해 놓은 것도 포인트 몇 개 잡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우리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다시 재시공을 시킨다든지...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깊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많은 문제점이 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수관 공사 10개 하면, 솔직히 이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10개 공사하면 10개 다 문제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들이 오늘은 당초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사항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는 조금 지양하시고,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방재국 내에 신규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올해 예산에?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올해 예산으로 지금 신규사업은 치수방재과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건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도로과는 올해 신규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국지도 3건하고 일반지방도사업 2건 하는 쪽으로 지사님한테 일단 업무보고를 해 놨습니다.
○박동식 위원 내년에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박동식 위원 이것 내년예산인데, 지금 내년예산에 보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다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신규사업은 전혀 없고.
그리고 과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행사 개최하는데 아무 신규사업 하는 것도 없이 무슨 건설산업현장 활성화시킨다고 이런 행사를 해요?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사업들이 축소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사업 전혀 없이 이래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지사님한테 밉보인 겁니까?
예산 못 따는 것 보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지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지방에 가보니까 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국도로 4차선을 해 놨는데, 고속도로를 가면서 저 도로가 고속도로냐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옆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게 국도다”, “그러면 저기 차도 안 다니는데 무슨 4차선이 필요하냐, 이것은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좀 많이 필요했지만, SOC사업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조금 인터벌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서 저희 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역의 지방도도 보면 예산 얼마 안 들여서도 완공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찔끔예산을 지금 계속 주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없는 돈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 지사님을 여기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 국장이나 과장님들 이야기한다고, 안 그러면 예산담당관이라도 여기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 참 큰일이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이 내년도 10억원 잡혔죠?
○도로과장 이채건 예.
○이길종 위원 올해는 15억원 잡혔다가 10억원 잡히면 이게 50필지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이것은 필지보다도 금액에...
○이길종 위원 당연하죠.
자료에 50필지 정도 잡혀 있으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추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지금 경상남도의 미불용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1만9,000필지 정도,
○이길종 위원 전체가?
○도로과장 이채건 면적으로 한 916만㎡...
○이길종 위원 돈으로 따지만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돈으로는 9,000억원 정도.
○이길종 위원 거의 1조원 가까이 되죠?
○도로과장 이채건 거의 1조원 가까이 됩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이것을 해마다 많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물론 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워낙 도가 돈이 없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쨌든 경남도가 어렵고 다 어렵더라도 이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가야 될, 경상남도 안에 있는 도민들이 당연히 받아가야 될 돈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채건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단지, 경남도나 정부가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렵다고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남도만 해도 1조원이라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조원도 넘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파악된 현황을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이고, 파악되지 않은 예산까지 하면 그것보다 더 많으리라 보는 것이고, 그걸 돈으로 하면 수조원이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작년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년이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보상을 좀 더 해 주고 조금조금씩 더 해 주는 게 있어야지, 도가 어렵다 해서 국민한테 줄 돈을 자꾸 깎아내려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원래 올해 얼마 올렸는데 이렇게 깎인 겁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저희 20억원 올렸는데...
○이길종 위원 20억원 올렸는데 10% 깎였네요.
○도로과장 이채건 예.
○이길종 위원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편이에요.
국민들이 세금 안 내면 국가가 재산 압류시킵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민한테 줄 것을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아예 줄 생각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경남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한테 돌려줘야 될 돈은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예산이 어렵다는 핑계로 자꾸 깎아내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아지고 또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다문 얼마라도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근에 소유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불용지 보상을 안 하더라 해도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길종 위원 일정부분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현안질문을 했습니다.
현안질문을 하면서 도에서 방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내다보면 자투리땅이 생깁니다.
그 자투리땅을 팔아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의 효과를 내겠다고 도가 방침을 냈어요.
지금 경상남도 안에 경상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혹시 매각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일단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매각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각하는 것도 인근 소유자한테 도로로써 사용되는 게 있고 일부는 사용되지 않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자투리땅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금 전에 이채건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전체 보상하는 데 1조원 가까이 되고,
○이길종 위원 미불용지는 놔놓고,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경남도 소유, 아니면 국유지라든지 도유지, 시유지, 자투리땅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 해 본 바에 의하면 총 47개 노선에 필지 수는 288필지, 면적은 약15만㎡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매각을 하든지, 그 주위에 대부를 하든지 해서 우리 도 재원을 확보를 해서 미불용지를 보상하는 쪽으로 계속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국장님 만날 위원들하고 앉으면 지금 자투리땅 매각해서 미불용지의 보상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제안한 것이에요.
그게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말만 그래 놓고 지금도 대응도 없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으면 다른 자투리땅이라도, 다문 얼마라도 매각해서 노력하는 흔적, 그다음에 자투리땅을 팔아서 미불용지의 보상에 보태는 문제, 이런 것은 경상남도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다음에 이 이야기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도로과장님 계십시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매년 이때 되면 도로사업 부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예산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지방도를 빨리 완공을 해서 효율을 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건소위 위원들의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국지도 사업하고 지방도 사업하고, 이게 조금 구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채건 예.
○하학열 위원 제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지도 사업에는 9개 현장이죠?
○도로과장 이채건 예.
○하학열 위원 9개 현장에 지금 전체2014년 예산이 988억원이에요.
○도로과장 이채건 예.
○하학열 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계속비와 장기계속 현장이 몇 개입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39개입니다.
○하학열 위원 거기에 총 모두,
○도로과장 이채건 410억원.
○하학열 위원 아니, 전체 지방도 계속비하고 장기계속비하고.
○도로과장 이채건 410억원입니다.
○하학열 위원 9개 현장의 국지도는 한 1,000억원 정도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 지방도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300억원, 400억원,
○도로과장 이채건 410억원.
○하학열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간에 이것을 보고 차기 2015년도 계획도 그렇고 향후 계획도 그렇고 국지도 지원은 많이 되는 것으로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료를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국지도로써 선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고 빨리 도로를 개설하는 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국지도 사업을 하기 위한 도로과에서 9개 현장입니다만, 그 외에 향후계획을 하고 있는 국지도, 국가의 선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랍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도로과장 이채건 저희들이 7개 노선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사천시의 지방도 1016호, 1001호,
○하학열 위원 잠깐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도로과장 이채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불러보세요.
어디어디인지.
○도로과장 이채건 거제․통영․남해 쪽에 지방도 1018호, 1024호, 고성군에 1009호, 남해군에 1024호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쯤 결정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이게 금년 중으로 아마...
○하학열 위원 신청을 했어요?
○도로과장 이채건 올려놨습니다.
○하학열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올해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저게 대충 그렇게 되면 언제쯤 결정이 되어서 지정이 됩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그게 아마 금년 중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학열 위원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이채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찾아가고, 이게 기재부하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하학열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지방도로 지정만 되었지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아직 손을 안 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그렇죠.
○하학열 위원 지방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채건 예.
○하학열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지역구 쪽에 이야기를 좀 해 보면, 우리 고성읍에서 한내를 거쳐서 덕곡 가는 1010호선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채건 예.
○하학열 위원 1010호선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조선특구가 들어서서 도로가 엉망이에요.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도로과장 이채건 예.
○하학열 위원 그것 군에서 요청이 없습디까?
○도로과장 이채건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학열 위원 설계 지금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채건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하고 있는데,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로과장 이채건 설계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하학열 위원 설계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설계비가 확정이 된 게,
○도로과장 이채건 요즘은 설계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해야 합니다.
문화재조사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학열 위원 8월에.
○도로과장 이채건 예.
○하학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이것을 국지도로 승격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을 저도 지방재정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도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채건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 부분을 힘껏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로과장 이채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아까 국지도 신청 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서포 구랑천 갔다 왔죠?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박동식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현재 실제 가 보니까 상당히 하천 쪽에 퇴적도 많이 되어 있고 갈대라든지 숲이 많이 우거져있어서 통수에 많은 지장이 있고, 시급하게 개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1억5,000만원 잡혀 있네요.
과장님 오셔서 이것 가져 가보세요.
(유인물을 건네며)
이것 혹시 본적 있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박동식 위원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이것 함안에서 개발 했는데요.
늪에 대한, 어떤 공무원이 개발한 내용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좋은 공법은 검토를 해서 우리 현장에 가능한지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감사합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아까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예산서 388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아까 이것이죠?
사업조서에는 79페이지에, 맞죠?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김부영 위원 아까 우리 기금 다룰 때 했던 그 예산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량에 안전문화 홍보활동,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재해저감시설 보수․보강,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내용은 재난위험 해소, 재난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이러면 우리가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아마 이번 예결특위에도 다른 모든 19개 기금에다가 제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일반회계로 예산집행 하는 이 사업조서처럼 기금으로 사업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조서를 만들어도 되죠?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사업조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국장님, 그렇게 사업조서 만들어도 되잖아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세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있게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사업내용을 압축해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대로 내용을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내용을 소상하게,
○김부영 위원 일반회계에 의한 사업조서처럼 조서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예결특위에서도 전 기금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합시다.
○위원장 김성규 자료요구 하셔도 됩니다.
○하학열 위원 하천기본계획수립 계획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계획을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아, 올해, 올해나 2012년도나 아무거나 몇 건씩 들어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들어옵니다.
○이길종 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입니까?
지방도에서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들어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주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 보면 도로노면이나 난간이나 이런 부분에.
○이길종 위원 주로 난간이죠, 도로보다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난간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길종 위원 자기가 차타고 가다가 자기가 사고 나서는 우리한테 보상청구를 안 할 텐데, 뭔가 도로노면이 잘못되었거나 도로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도로난간이 불량이거나 이런 경우, 본인보다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거의 보험회사입니다.
○이길종 위원 본인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러면 2012년도나 2013년도에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2012년도에 6건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2013년도에 10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조금 많아지는 추세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이길종 위원 840페이지, 지방도위험교량 개선사업에 총 해야 되는 금액이 백몇십억 되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 총 전체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저희들이 본소하고 지소하고 합쳐가지고 해야 될 게, 위험교량개선이 본소가 77억원, 지소가...
○이길종 위원 어쨌든 백몇십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그렇게 됩니다.
○이길종 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올려가지고, 11억9,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원래 얼마 올렸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올해 저희들이 요구한 게 본소가 77억원 요구했고,
○이길종 위원 올해 77억원.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지소가 12억7,500만원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80억원 정도 올해 올렸는데 11억9,000만원 된 거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이길종 위원 그때 무슨 교입니까?
다리에서 사고 나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정암교.
의령에 있는 정암교.
○이길종 위원 정암교에서 사고가 나서 언론에 보도 자료 나고 난간이 문제 있다 해서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 안에 위험교량에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 게 백몇십억이고, 지금까지 얼마 정도 했습니까?
2013년까지 한 게 64억원 한 것 같지는 않고, 2012년도가 24억원, 2013년도가 14억원, 이게 지금 한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39억원 정도 했네요.
그때 그 사고가 2011년도입니까?
2012년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2012년도입니다.
○이길종 위원 2012년도인데 2012년도에 24억원 공사를 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2012년도에는 24억원 공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 자료에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2년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그것은 우리 지소하고 사업소하고 합쳐가지고 전체,
○이길종 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
그러면 아까 말했던 150몇억원 중에서 공사는 얼마 됐어요?
자료가 지금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전체 자료 말입니까?
○이길종 위원 이것 말고 정암교인가 사고가 나서 그때 도에서 저에게 자료를 줄 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아, 그 자료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게 백몇십억원인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인가 2억원인가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작년에 나간 것은 뒤에 나간 돈이고.
○이길종 위원 2012년도에 그 사고 일어나고 도에서 공사 얼마나 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작년에 33개소에 21억5,000만원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작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아, 금년도가요.
○이길종 위원 2013년도가 21억원, 2012년도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2012년도는 여기에 별도로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는 24억5,300만원하고,
○이길종 위원 그 공사가,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그다음에 지소 것을 합치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이길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이 얼마가 아니고, 지금 그 사고 이후에 그 교량을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거기서 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우리 경상남도한테 구상권 청구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게 LB4인가,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SB4로.
○이길종 위원 SB4로 바꿔서 60~80㎞ 이상 달리는 도로는 SB4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되죠, 점차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게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그게 5년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 순수하게 교량난간 교체 하는 데만 진주지소하고 우리하고 2014년도에 반영된 것이 6억4,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그 사업에 의해서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올해.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그러니까 난간교체사업비만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게 6억4,400만원입니다.
○이길종 위원 이런 식으로 백몇십억을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겠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걱정인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내년도 추경예산에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이길종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마디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게 지금 교통사고가 나면, 제가 계속 몇 번 지적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험회사가 우리 경남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경남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재난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라도, 재난기금에도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그래서 이번에 배정을 상당히 재난기금으로 연말에 많이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좀 했네요.
그러면 추경에도 이것을 반영시킬 예정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추경도 그렇고 검토를 해서 위험한 곳이 나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위험한 곳이 아니고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몇 군데입니까, 백몇십군데인가 빨리 교체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303개소입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빨리 몇 년도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5억원씩, 6억원씩 찔끔 공사를 해서, 차라리 다리가, 길이 완공 안 되는 것은 차가 안 다니면 되지만, 이것은 난간을 수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는 문제기 때문에 경남도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움직여야 되니까, 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합시다.
소장님, 교량안전진단 있죠?
2013년도도 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 결과하고 2014년도 계획, 그것 자료 좀 요청합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토론과 의결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2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경상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 예산서 794페이지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사업 1,000만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므로 전액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건축과 소관의 한옥지원사업은 전통한옥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두 번째 소방본부 소관의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대원의 사기진작 및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감소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토록 소방본부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 고압산소치료는 구조․잠수대원의 잠수병치료를 위해서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노력하기를 바라며, 네 번째로 우리 경상남도 내에 국․지방도 자투리땅을 매각하여 미불용지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으로부터 예산서 792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경상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 외 1건은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건축과 소관 한옥지원사업은 전통한옥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관련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해당부서에는 힘을 써 주시기 바람 외 3건의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이 동의하신 예산서 792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경상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 외 1건의 감액과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건축과 소관의 한옥지원사업은 전통한옥 보존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외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부영 위원이 동의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각 부서를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부서인 서부권개발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으로 조언해 주신 여러 사항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님, 그냥 한 말씀하세요.
잠깐씩, 오늘 세 분 계시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순서도 아니고 예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의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2건이, 이렇게 전체로 도시교통국, 건설방재국, 서부권개발본부 3국에서 우리 국만 깎아주셔서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업무를 챙기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실제로 위원님들 연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SOC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 소관의 직원들이 더 더욱 열심히 해서 최대한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국비라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각종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고 몸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건축과장 박구원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이채건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속기사
우순덕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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