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2013.12.11

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11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건설방재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건설방재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10시 37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건설방재국, 소방본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서부권개발본부는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경남 건설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립 운영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435억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27억7,000만원입니다.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용역 정산금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6,200만원이 증액된 697억9,800만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2억3,500만원에서 3,600만원이 감액된 481억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 지원사업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5억5,0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75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인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억5,0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한 40억4,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백두대간권 레포츠연계 연결프로그램 연구용역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함산 산삼체험길 조성 개발용역에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서부권개발본부 2013년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7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균형발전단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균형발전단장 강영철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교통국장하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의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7억원이 증액된 1,35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입니다.
74억6,300만원이 증액된 724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주택공급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81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방비가 미확보된 게 있습니다.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건설사업비 국고보조금이 27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입니다.
71억9,600만원이 증액된 187억4,700만원으로 주택개량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7억2,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감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국고보조금 52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은 30억9,100만원이 증액된 414억7,2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징수금 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1,7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재배정에 따라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2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은 9억6,700만원이 증액된 25억5,000만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적구축사업 국고보조금 9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195억9,900만원이 증액된 1,564억2,6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105억8,300만원이 증액된 86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79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공급 증가로 예상징수액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2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하단에 이어 259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따라서 동김해IC~식만JCT 간,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10억원씩의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매칭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27억4,000만원의 국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2009년 자전거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후속조치로 반납이자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삼천포신항 진입도로 개설 등 총 4개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3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하단에 이은 26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비용 보조사업 수혜대상자의 확정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교부금 2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5,700만원이 증액된 124억7,7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물량부족과 지원율 저조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인 감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지원에 52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9,100만원이 증액된 54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재배정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와 화물차의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에 2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원에 따라서 4억1,7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하단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예상액의 증가로 국고납입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따라서 양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정~화명 간,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에 각 10억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6,700만원이 증액된 3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인 지적구축사업 예산의 증액 결정에 따라서 9억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배부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긴급구조 시범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7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입니다.
○이길종 위원 258페이지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가 우리 지방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확보되지 못한 게 아니고요, 동김해IC~식만JCT 이 구간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김해시에서 지금 보상은 8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부산시하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식만JCT에서 부산 사상까지 가는 도로를 지금 2014년 설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부산 구간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내려왔습니다만 시비를 열악한 재정에 확보를 미리 다 해놓을 필요가 없고, 그것만 되게 되면 보상 해 놨기 때문에 사업비 내려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에 충분한 보상이 됐기 때문에 부산하고 협의가 될 때까지 시비는 반쯤 안 하고 있겠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온 것은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국비 내려온 것은 매칭비율대로만 사용하고...
○이길종 위원 나머지는 반납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나머지는 안 내려옵니다.
○이길종 위원 반납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내려오진 않았죠.
○이길종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국비는 금액이 정해진 문제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받는다 관계없이 받을 수는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총액은 정해놨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261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10억원을 사용 못했죠?
○건축과장 박구원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했다가 3억원을 감하고 1억원만으로도 사업이 충분할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감액을 했죠?
○건축과장 박구원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4억원을 편성했다가 3억원만 가지고 충분해서 1억원을 감했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은 내가 볼 때는 조건이 까다롭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해서 못타가는 것이지, 정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타 갈 사람이 없어서 이 예산이 남았으리라 보지 는 않거든요.
이것도 더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존에 확보한 예산마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것은 도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구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30년 국민임대주택에 한하던 것을 30년 이상, 50년, 영구임대까지 확대를 하고, 지원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하던 것을 대상을 차상위계층의 무주택가구로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까지 확대를 해서 조례를 금년 8월 8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이 대상주택이 한 3만4,000여세대가 도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 입주한 세대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조례 부칙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군하고 LH공사하고 적극 협의해서 홈페이지나 시·군보에 게재도 하고 적극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사업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소득계층들이 보면 학벌도 좀 아래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좀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혹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각 동네 이장들이나 하여튼 동네를 통해서 정말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쓸데없이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정말 빈곤층에서 집도 없고 힘들게 겨울을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귀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뭔가 예측이 잘못됐든, 수요가 잘못됐든, 행정집행이 잘못됐든 반성을 하고 보완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사업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교통정책과장김영수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262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물론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군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도 보면 제가 옛날에 택시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평균 택시가 인구 200명에서 250명당 1대 정도 되고,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400명에서 450명당 1대씩 정도 차이가 좀 많던데, 감차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차수를 정하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감차기준은 일단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대충 그 지역에 택시수와 인구수를 몇 대 몇 비율로 보고 감차대상이라고 보고 경남도가 방침을 정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시장·군수의, 가동률이나 실차율 등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인구 대비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300명당 1대 이하로 있으면 그것은 감차대상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증액할 때는 하다못해 인구가 350명에서 400명 이상 되면 바로 증액은 못하더라도 증액대상에 들어간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단순하게 그 인구기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요, 실제 조사해서 가동률이나 실차율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요, 차가 모자라면 증차해 줬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감차를 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가면 되는데, 차만 없애면 되는데 국비나 시·군비 포함해서 또 감차분에 대해서 돈을 준다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차 한 대당 1,300만원 정도 보전을 해 주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것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0명 이하일 경우는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400명 이상 되면 증차를 차츰차츰 5단계 식으로 해서 늘려준다든지, 제가 이것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증차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격차들이 참 많다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택시총량제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면서 각 시·군별로 총량제 계획을 세웁니다.
용역을 줘서 방금 말씀주신 인구기준이라든지 공차율, 실차율 이런 등등의 기준을 봐서 몇 대 정도 감차해야 되는지를 전부 계획을 짜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다시 국토교통부에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 같은 경우는 실차율, 공차율도 낮고, 또 택시 1대당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거기는 증차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지방자치가 쭉 되면서 단체장들이 조금 증차를 남발한, 개인택시의 허가를 내준 게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총량제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차는 없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계속 증차계획을 갖고 있고 또 증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거제의 사례는 하나의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개인택시가 몇 년 전에는 자기가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택시가 본인이 운전하지 않으면 다 국가에 반납하잖아요.
그게 몇 년 전에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경상남도에서도 뭔가 뚜렷한, 어떤 게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증차, 감차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증차도 많이 해 달라한다고 증차했다가 또 감차하면 1대당 1,000몇백만원씩 어쨌든 국비든 시·군비든 돈이 날아가는 문제니까 잘 고민해서 기준들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증차해야 되는 부분들은 빨리 해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인택시 내주는 문제 이런 것도 함께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방재국 소관
(11시 05분)
○위원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도와주신 덕분에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올 수 있었던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77억4,4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중앙정부 세수부족에 따라서 도로과 소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가 125억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치수방재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111억2,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42억원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0억3,052만원 감액된 8,670억2,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70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 600만원을 전액 감액해서 총 2억2,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총 37억2,034만원 감액해서 3,861억9,4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7개 지구에 대해서 115억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위탁 수수료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용동~동읍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를 4억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칠원, 대산 등 4개 지구 지방도 확포장 계속사업비를 4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가야~석무 등 4개 지구에 대한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사업비를 26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건의사업인 지방도로 환경개선사업비를 3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이자상환금 집행잔액 13억9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6억9,512만원을 감액해서 4,527억3,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비조정에 따라서 183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의 친수시설 포상금을 포상금 지원에 따라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원과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7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부족지구 추가지원에 따라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3억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라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9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금 집행잔액 1억2,6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비 31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조정에 따라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를 총 49억8,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본소 5억2,250만원과 진주지소 8,656만원을 감액해서 총 6억9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본소 소관 터널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900만원을 감액하고, 본소 인력운영비를 4억1,800만원, 진주지소 인력운영비 8,6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3년도 건설방재국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07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건설지원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건설지원과장강병철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270페이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이 전액 삭감됐죠?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년간 우리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니까 내년도에는 금액을 좀 하향조정하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경상남도 내 하수관거 관련 비리 부조리사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거기에 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신고가 들어와서 찾아가서 굴삭기로 파서 부실시공한 것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의원들한테까지도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되는데 어떻게 해서 포상금까지 주는데 도에는 신고가 안 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현재 조례가 있는 시·도가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시·도 중에 6개가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부산, 광주, 경북, 울산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시·도도 하나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사실 매몰되면 특별히 관여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관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신고자들이 도청이나 이런 데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한테는 신고를 해서 의원들이 찾아가서 부조리를 찾아낼 수 있는데, 포상금까지 준다고 걸어놨는데도 도에는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1년에 한 건도 경상남도에 공사가 잘못 됐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경상남도 내 건축들이 공사를 잘 하거나, 아니면 부조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했을 때 개인의 신상이 공개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 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신고하고 나면 신고에 따른 후환이 두렵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비밀보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활성화되도록 우리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이 신고가 금액이 50억원, 100억원 보다는, 10억원이면 도비 아닙니까!
시비 아닙니까!
그런 것들 조례를 바꿔서라도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는 것이, 그래야 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야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사이드에서 지켜보고 비리나 부조리를 저지르면 신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전환도 저는 누구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잘 하시고, 사업비를 아끼는 것만이 정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채건 도로과장 이채건입니다.
○김부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조서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검토보고서 35페이지인데, 지방도로환경개선사업에 30억원 2건이 증액되어 있는데, 기존의 20건은 다 기 예산 확보한 겁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예.
○김부영 위원 예산 확보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채건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결산추경에 2건을 증액한 겁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예, 도로 폭이 좀 협소하고,
○김부영 위원 그 내용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시거확보 어렵다, 폭 협소, 노후·굴곡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 이채건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합천의 율지~남재 간 확포장은 지방도 1034호인데, 이것은 일응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산청은 군도인데 도비를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이게 도로관리청을 보면 군도는 군수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면서 공사가 좀 시급한 그런 쪽에 시장․군수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 것을 이번에,
○김부영 위원 잠깐만, 그러면 방금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시장․군수가 건의한, 기초단체장들이 건의한 내용이 22건이 전부 다입니까?
더 있을 텐데요.
○도로과장 이채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2건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전체 22건을, 요구가 올라온 것을 다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선정을 했겠죠.
○도로과장 이채건 당초예산 편성할 때 22건에 17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김부영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그러면 지방도 빼고 군도인 경우에 시․군에서 요청된 건수가 전부 몇 건입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전체 지방도 11건, 군도 6건, 농어촌도로 2건, 기타 국지도 등 3건입니다.
○김부영 위원 지방도 11건, 군도 6건,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2건,
○도로과장 이채건 기타 국지도라든지,
○김부영 위원 기타 국지도 몇 건?
○도로과장 이채건 3건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딱 22건이네.
이게 전부 다입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는 내년 당초예산에 전체의 시․군에서, 방금 말씀하신 관리청은 시․군이지만 예산, 시․군의 기초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서 요청한 예산이 전부 다 우리 도에서 확보되는 것입니까?
다 들어지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2013년 당초예산에 계상해 줬고, 그때 해 주지 못했던 2건에 대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이것 해서 반려된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도로과장 이채건 그것은 2014년에 저희들이 계상을...
○김부영 위원 왜 자꾸 왔다갔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도 예산사정이, 도로관리청은 시․군이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 요구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이 전부 다 반영 됐는가, 이렇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못 하죠?
○도로과장 이채건 100% 지원은 안 됩니다.
시․군 안배라든지,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방도 11건, 군도 6건, 농촌도로 2건, 국지도 3건, 기타 3건 이렇게 해서 이 22건을, 전체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 선정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선정한 것입니다.
○김부영 위원 선정한 것이 22건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전부다 요구한 것이 몇 건입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선정한 것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채건 예.
○김부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채건 예.
○김부영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부담비율이 이게 군도인데, 물론 기초단체의 재정 열악한 것 다 압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도비부담률이 75% 정도 되는데, 이 부담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부담비율은 특별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그렇습니까?
재량입니까, 도 주무부서의.
○도로과장 이채건 이 부분은 시․군 재정형편을 고려를 해서, 시부에는 부담을 50대 50정도로.
○김부영 위원 이것은 50대 50이 안 되잖아요.
전체사업비 13억5,000만원에 10억원하면 70%가 훨씬 넘는데, 군도인데 우리 도비 지원 비율이.
○도로과장 이채건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이렇게 되면, 1개 사업장에 저희들이 10억원 이상을 지원을 안 하고, 각 시․군에 고루 지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아, 답답.
답변을 참 답답하게 하시네, 과장님.
전체사업비가 2.3㎞, 산청 군도8호, 내수에서 매곡까지 사업비가 13억5,000만원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예.
○김부영 위원 여기서 우리 도비가 1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도비분담비율이 70%가 훨씬 넘는다 이 말입니다.
방금 아까,
○도로과장 이채건 총사업비에 비하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김부영 위원 뭡니까, 이것은 도대체.
○도로과장 이채건 총사업비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13억5,000만원이라서 도비를 10억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부영 위원 사업비가, 여기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내역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이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로.
○김부영 위원 어디 있습니까?
조서에 나와 있나.
○도로과장 이채건 예.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아니 보세요.
조서 64페이지, 그다음에 조서 65페이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것 봐가지고는 모르겠는데요.
사업비 40억원,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채건 이 부분은 전체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답답하시네.
○도로과장 이채건 군에서 올라온 총사업비가 41억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서나 검토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2.3㎞ 사업비가 13여억원 되는구나.
그런데 군도인데 전체 분담비율이 70%가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을 여쭈니까 또 파악이 안 된다 그러시고, 전체 40억원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황당하지요.
○도로과장 이채건 죄송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기존의 한 사업이 있으면 전체내역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올해 지방도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요청된 사업들,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채건 예.
○김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치수방재과장 김승재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말이죠.
거기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 사업비에 국비가 111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하학열 위원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이게 국가적으로 정부세수가 부족해서 당초 내시보다도, 지난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 동일한 비율로 해서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그에 따른 분담금 도비도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건설방재국 전체 국비 삭감액이 161억원이죠?
건설방재국이 161억원인데, 그중에 수해상습지 예산이 국비가 111억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111억2,500만원입니다.
○하학열 위원 전체 삭감액 중에서 수해상습지 이 부분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삭감액의.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실․국이나 다른 과의 어떤 그런 부분이 예산확보가 이렇게 좀 삭감액이 다른 과에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과목만 삭감이 됐다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닌가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그런 부분보다도 국가적으로 전체 세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 똑같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하학열 위원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고 나면.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하학열 위원 그런데 왜 수해상습지 지구에만 이렇게 삭감이 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과목이나 다른 과에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건설방재국에.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포지션을 보면 수해상습지의 금액이 큰데, 다른 데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재해위험정비 사업이라든지 다른 지구에도 국비가 일부씩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학열 위원 삭감된 것은 저도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치수방재과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만 국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됐다 말입니다.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올해는,
○하학열 위원 수해상습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지역에 수해가 자주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나 농경지의 침수 이런 부분을 방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의 목적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이게 보면 수해상습지 규모가 다른 사업비보다도 전체 총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올해에 감액되는 금액도 크게 보이는데, 사실상 다른 단일사업지구로 보면 그 비율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감액이 됐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전체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올해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이,
○하학열 위원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죠.
도로 하나 닦는 것하고 항만 만드는 것 하고 공항 만드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항만 만드는 게, 공항 만드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삭감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죠.
수해상습지 이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많이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대부분이 2~3년 정도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거의 사업이 일반 다른 도비를 확보하는 도로확포장사업이나 이런 사업과 달리, 국비가 지방비 분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3년 이내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올해 감액은 됐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2014년도에 일정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가 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예.
금액은 제가 소상히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삭감된 지구가 몇 개 지구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삭감된 지구가...
○하학열 위원 제가 시간이,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된 지구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1시 38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소방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4,700만원이 증액된 73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800만원, 불용품매각대금 등 기타수입에 31억원, 예방대응과에 수수료수입 2,400만원, 미분무소화장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원, 구조구급과에 공유재산 임대료 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7,300만원이 감액된 2,311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3,900만원이 감액된 2,034억3,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부족분 3,000만원을 교육여비에서 조정 편성하고, 자녀보육수당 8억8,6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원, 특정업무경비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사업 중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함양소방서 신축예산 10억원을 의령소방서 신축사업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의무소방대 인건비 부족분 700만원을 의무소방대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인건비 6억3,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2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6개 소방서의 과 신설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예방대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13억200만원으로,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사업 대상의 감소로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66억5,900만원으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공공운영비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결산추경은 2013년 소방업무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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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예방대응과장 윤종암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김동권 구조구급과장 김동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공무원님들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각별히 각 지역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토론과 의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각 부서를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부서인 서부권개발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예정에도 없이 불러주셔서, 정말 제가 올해 도시교통국장으로 1월에 와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따끔한 질책도 해 주셨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1년 동안 배운 것을 앞으로 밑거름으로 삼아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을 다하고, 우리 김성규 위원장님 늘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내년에도 좋은 일, 갑오의 해를 맞아서 좋은 일 맞으시길 기원 드리고,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제 한 몸 다 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통과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앞에 분은 말씀을 잘하는데, 저는 말을 별로 못합니다.
일단은 1년 동안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도 되게 부족하고 저희 소방본부에 인원이 많다보니까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지도 해 주시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산도 여러 가지 잘 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못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하고자 하시는 일에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가셔서 혹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 계신 지역에 가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불러주시면, 20일부터는 시간 많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직원님들이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연말에 정중하게 고마운 인사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 제가 인사를 깍듯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셨네요.
건설방재국장님 원안가결 됐습니다.
한 말씀 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위원님들 올 한 해 너무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균형발전단장 강영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도시계획과장 김윤곤
건축과장 박구원
교통정책과장 김영수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지원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이채건
치수방재과장 김승재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김기룡
예방대응과장 윤종암
구조구급과장 김동권
 
○속기사
우순덕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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