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 2017.11.14

영상자료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건설본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경남개발공사

일시 : 2017년 11월 14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 후 본부장에게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구진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위원장 김진부 이어서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한 사업이 나름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3일간 지속된 폭염과 9·11 김해·거제·양산의 집중호우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름철 자연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후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응을 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내 6개 방송사와 재난 자막방송 MOU 체결과 도민안전다짐대회에서 26개 민·관·학 유관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역량과 재난 안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MOU 체결을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또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람 중심의 도로 건설,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등에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양두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과장입니다.
이인덕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박정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83##34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안전정책과장 조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안전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안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방남 안전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상석 안전점검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동서 특별사법경찰담당 사무관입니다.
윤종원 비상대비담당 사무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2017년도 을지연습 중앙 종합 강평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안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83##34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김양두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재난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송상준 자연재난1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일수 자연재난2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규철 사회재난담당 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익균 경보통제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재난대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83##34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입니다.
먼저 건설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덕수 건설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성준 기술심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재복 공공건축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83##34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도로과장 구진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문 도로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신탁 도로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주태 도로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백진술 도로정비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83##34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입니다.
먼저 수자원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수자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명욱 하천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차상욱 하천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태식 식수댐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수자원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83##34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수자원정책과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학 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임용철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정정근 진주지소장님은 오다가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83##34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 각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자원정책과에 지방하천 기본계획이나 정비하천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사업 앞으로 할 수 있는 예정 순번대로 되어 있는 계획이 지난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재난대응과에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확대 관련 등 도내 방송사 6곳 경남도 간 재난 자막방송 MOU 체결 내용과 방송사 6곳 자막방송 MOU한 내용하고, 했다면 자막방송 통보한 내용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안전정책과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지원 사업한 사업 내역과 그다음에 건설지원과에 지역건설공사 현황, 지역건설공사 현황이 공공과 민간으로, 민간도 다 집계가 되나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 됩니다.)
그러면 공공분야에 우리 도내의 건설공사 현황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과에 국도 5호선 지금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향후계획, 그다음에 함안에서 군부로 가는 도로가 몇 호선이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국도 79호선,)
국도 79호선 진행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재난대응과인지 안전정책과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창원터널 사고 시마다 대책 회의를 했더라고요.
김해시, 창원시, 경남도, 경찰청, 소방서 등등해서 대책 회의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발표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도로과에 지방도로로 지정해 주는 것 지자체에서 올라온 근래 5년 이상 되는 건과 또 국도로 가는 것하고, 지방도로 규정과 지방도로로 했을 때 공사기간이 얼마 걸리는지, 또 국도로 했을 때 공사기간과 그 규정집하고 지자체에서 올라온 지방도로가 지금 보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또 최근에 지방도로 해 준 것 5년짜리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하천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하천 침수예방사업으로 경상남도에 선정된 2018년도 사업 추진 계획안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도로과에 북면∼칠북 간 공사 추진 계획안, 참고로 작년도 감사에 올해 사업을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2010년 이전 것이 수록이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도로 중에서 아직 끝이 안 난 사업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지방도이면서, 먼저도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지방도이면서 포장이 안 됐다거나 개통이 안 된 것, 시·군도로 승격시키면서 그대로 있는 것을 뽑아주십시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조우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수자원정책과에 2017년도 신공법 적용 교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또 자료 요구할, 최학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재난대응과에 자연재난대응 대책 추진에 보면 풍수보험 가입 지원 2억2,700만원 되어 있는데, 주택 은 42개 해서 온실하고 각각 나눠서 상세한 내용 보고해 주시고요.
재난피해자 심리상담했던 지원 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는 더 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이 부분이 와야 감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자료 요구하신 것을 빨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안전사고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및 안전관리 현황을 보니까 합천군이 사업장 수도 6개나 되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시설이 16개소나 됩니다.
올 여름에 혹시 과장님, 제가 합천 수상레저 놀이시설 때문에 인명사고 나서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합천에.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강용범 위원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블롬점프 수상레저기구,
○위원장 김진부 예, 감사자료 57페이지에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 서3길 이 사람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강용범 위원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떻게 처리를 해 놓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합천군하고 손해보험사하고 피해자하고 이분들에 대한 중재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보험관계 협의는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아직까지 치료가 덜 끝나서 보험 협의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그분 부모님을 제가 만났는데 제대로 처리가 깔끔하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업체의 응급조치 사항이 잘못되었다, 네가 알아서 신고해라.
얼굴이 찢어져 있는데도 네가 119 불러서 가든지 말든지, 이게 그분들이 화가 난다는 거죠.
합천 부군수에게도 전화하고, 하도 안 돼서 몇 군데 간 것이 그쪽에 있는 지역 군의원님한테도 전화하고 또 지역구의 도의원한테도 전화하고 또 우리 도에도 전화했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합천군이 사업장이 제일 많습니다.
산청군 다음으로 많습니다.
산청군은 래프팅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수상레저업체들이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레저를 하고 나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조치를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가 강력하게 군에다 허가 취소를 시키든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합천군과 레저업체도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는 벌금을 매기고 또 과태료까지 매기고 경고까지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수상레저업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상레저가 이루어지는 6월이나 7월 이전에 그러한 업체에 사전에 나가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순간에 아마 관리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질타도 하고, 이후에 이런 발생이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사후 발생 이후에 잘못된 대처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인들이나 안내인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 교육을 시키도록 촉구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것 끝까지 처리하는지, 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합천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겠죠, 소송 걸어도 되겠죠?
그러나 도에서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합천군이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벌과금이나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조치해 놓은 것, 벌과금 과태료 했던 그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저한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없습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평소에 양보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안 하네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공공안전·재난예방 시설물 관리해야 할 곳이 1,39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시특법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해서 약 1만 건 정도는 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시설물을 도에서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지시하고 우리 도에서는 취합만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이 점검할 때 나가서 점검을 하는지,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러한 재해위험시설물이라든지 시특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주체나 아니면 시·군에서 안전 점검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저희 도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황대열 위원 숫자가 많은 곳으로 우리 도청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는 어렵고, 그중에 몇 개만 직접 한다 이런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역량 제고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을 더러 했는데, 지금 도에 방사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방사능에 대한 전문지식은 일단 저희 과에 화학하고 방사능에 대한 업무를 주특기로 했던 군 출신이 계약공무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과에 방사능 관련 학과를 졸업한 그러한 전문인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전문 공무원이 있는 편이네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남북이 아주 예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민방위 업무나 이런 게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언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잘 대처하도록 평소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또 하나만,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예.
○황대열 위원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사법경찰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과에는 몇 분이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4명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분들이 수사나 이런 데 전문 경험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특별사법경찰은 각 직무별로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서 각 담당 부서별로 있는데, 특별사법경찰 말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별도로 그 계를 설치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사관의 그러한 계통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법무연수원이라든지 그쪽으로 교육을 2주간 이상 받습니다.
받아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부터 수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되고 나면 나름대로 실력을 연마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업무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법원 재판에도 참석한다 했는데 그런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것이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연 2회 도 자체적으로 특사경, 시·군 특사경까지 집합해서 방금 말씀하신 검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검찰 수사관을 초청 강사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단속 대상 되시는 분들이 행정공무원이 나가면 별로 안 무서워해요, 도청 공무원이나 시·군청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때그때 대응을 잘한다면 “아, 저 사람들이 무섭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그 도민들을 뭐라 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리하게 본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처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적극적으로 기법을 교육을 해서 그런 것 철저히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물놀이 사망 건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2016년도에 사망사고가 세 건인데 2017년도에는 7명이 사망했습니다.
배로 늘어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물놀이 사고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늘어난 이유를 보면, 물론 다른 것보다는 그 지역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만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고, 또 물놀이 관리지역 외에 더우니까 들어가서 멱을 감다가 사망한, 익사한 사고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 위험지구를 관리하는 지구가 202개소가 있습니다.
202개소 지형에 대한 철저한 연구도 하고, 또 물놀이 익사사고가 없는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점을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물놀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 안전사고를 충분하게 홍보해 놓은 자리가 유원지, 해수욕장도 있고요.
몽돌해수욕장, 상주해수욕장도 있고, 충분하게 안전시설 표시해 놓은 자리에서도 사망사고가 많고, 일반하천에서도 두 군데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도·계몽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유선 및 도선 현황은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바닷가 쪽에는 유선·도선은 누가 관리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해경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도에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우리 도에서는 해양...
○강용범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담당부서는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강용범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강용범 위원 그것 안 맞는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에서 바다도 같이 맡아서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도 관심은 갖고 해양수산과하고 해경에,
○강용범 위원 해양수산과에 보면 안전에 대한 과가 없습니다.
담당계도 없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도 그런 점 촉구도 하고, 그것 할 때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안전정책과에서 경상남도 내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내수면만 유선·도선만 관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전반기에 그 위원회에 있어 봤지만 전혀 그런 부서도 없거든요, 담당계도 없고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업무를 맡으려면 안전정책과에서 다 맡아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다 취해야지, 바닷가만 따로 빼놓고 내수면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해경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14페이지, 화생방 장비 보급 현황을 보니까 전체 목표량에 많이 뒤떨어지죠, 방독면.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방독면을 누가 어떤 예산으로 보급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지금 현재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기술지원대와 일반지역대가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직장이나 시·군에서 하는데, 기술지원대까지는 방독면이 거의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대는 약 29%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을 지금 현재의 국제 정세라든지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봤을 때 전 국민의 각 가정에 방독면을 구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방위대원들에게만은 방독면을 구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그것은 숫자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방독면을 교체하는 데 급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부탁을 드리고 자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되면 50%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대가 25∼29% 사이입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도 약 50%이고, 직장대도 3만5,800개가 목표량인데 지금 4,90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장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하면 충분하게 갖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대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전체 목표량의 23만6,792개의 목표량에 확보량은 6만4,44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언론에서도 계속 언제 어느 때 화학무기가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위급 시에 조치를 다 해 놓아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이런 장비들을 보급해야 될 게 전혀 안 되는 행정지도 단속을 하고, 이것은 큰돈도 아니고 얼마든지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는데, 이것 그렇다고 해서 350만 도민에게는 목표량하고는 아예 게임도 안 되죠?
기본적인 것은 유사시에 해 놓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고생 많습니다.
통합방위센터에 보면 전시 때 수송 같은 것 이런 것 업체에 증 하나 받아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자료 제출...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동원 지정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동원 지정 도가 합니까?
우리 거제 같으면 거제시에서 하지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일단 정리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기술 지원이 아닌 동원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원 차량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역 내의 차량 여유분을 전부 다 파악해서 소요량을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그게 충무계획에 작성되어 있는데, 그 충무계획에 따라서 지역 내 동원이 가능한 자원 화물차량이라든지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협의를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업체 선정은 시장·군수가 그 지역 사정을 봐서 선정합니다.
협의를 해서,
○김창규 위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업체에 가서 지정하고 증만 받고, 그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도가 하는 것은 없네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도는 전체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창규 위원 전체 관리가 왜 그러냐면 증만 주고, 경상남도 전체 지자체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있으면 워크숍을 하든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증만 받고 나면 종이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무 그게 없어요.
내가 전시 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없고, 하여튼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창규 위원 지자체에서 오면 그 사람들 임의대로 그 업체에 가서 도장만 찍어오면 끝이라, 담당 직원한테 종이만 주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불러서 워크숍을 하든지, 전시 시에 이렇다는 것 교육을 한번 해 주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업체가 이렇게 발탁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법경찰 이 부분은 우리가 수동적이죠, 적극적으로 안 하죠?
민원이나 어떤 이런 정보가 왔을 때 가서 슬쩍 해 주고, 아니면 이첩해 주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죠, 어떻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아닙니다.
어떤 제보에 의한 것도 있고, 제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기획단속도 합니다.
○김창규 위원 여기 보니까 어업하고 자동차, 거의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사법경찰이 다 해당이 되네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19개 분야인가 그렇게 됩니다.
○김창규 위원 주로 하면 위생이나 이런 부분하지, 수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 사법경찰이 뭔가 한다면 한 가지 정도는,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면 추어탕도 중국산이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적발을 사법경찰이 활동하는 것을 많이 못 봤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식품과 위생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 기획 단속을 나가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도 하고 있는데 적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동단속도 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창규 위원 도내에 사법경찰관이 있으면, 미꾸라지도 원산지 표시에는 중국산이라고 믹스해서 오는 것도 있고, 생물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믹스를 한 이 부분은 잘 안 된다고 해요.
사실상 믹스로 한 것은 우리 몸에는 더 해롭습니다.
단속을 하기 이전에 우리 도민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것이 뭐냐면 저는 믹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추어탕을 그런, 그런 집을 한 두 가지 해서 의심이 되면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관이 관리·감독을 해서 한번 정도는 위약금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런 부분은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야 합니다.
○김창규 위원 거기에 의심이 가면 며칠 동안 잠복근무를 하고 기획 수사를 해서 그 자료를 보면 되잖아요.
믹스한 것이다 아니다, 믹스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도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실제 믹스라는 것은 있는 없는 것 다 넣어서 섞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위생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부과하면 단속보다는 도민들이나 다른 데서도 볼 때도 사법경찰관 활동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 아까 모 위원처럼 사법경찰한테 걸리면 음식점은 끝까지 해서...
그게 뭐냐면 우리 도가 이런 음식이라든지 자연환경 쪽에도 사법경찰관들이 해서 위상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를 하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경상남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안전정책과 자료 요구한 것 어려운 것 아닌데 안 오네요.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가 타 지자체의 재난 현장 방문 겸 해서 타 지자체에 가서 업무 청취를 했었습니다.
안전담당자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 지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특히 제 머리를 때리는 것이 뭐냐면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 발령을 받으면 뭔가 자부심이 아니라 뭡니까?
그게 원치 않는 부서에 배치된 것처럼 이런 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도 안전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조 위원님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고, 저희 안전점검 관련 부서가 사업부서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일을 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큰 사업도 없이 점검만 하는데 점검을 잘못하면 질타만 들어오지 점검한 수고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100% 잘하더라도 한 건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한 질타가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다소 의기소침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발을 떼어서 안전점검을 좀 더 꼼꼼하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 안전사고 발생이 안 되면 우리 자부심이 아니냐, 또 이러한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요구를 하면서 위에 분들에게는 다음 인사가 있을 때는 반영을 시켜 달라,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누가 안전정책과에 와서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역으로 이것은 본부장님이 커버를 잘해야 되겠고 또 목소리를 내어줄 부분 같은데, 우리 경상남도 도민의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부서에 배치되면 배치를 잘못 받았다, 언제 이 부서에서 빨리 이동할까,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도민의 안전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백번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점을 남기는 이러한 인사고과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여기에 근무하는, 안전정책과나 재난대응과 이런 쪽에 주가 되겠는데, 부서가.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평점이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그래야만 우리 도민들이 경상남도의 안전정책에 대해서 또 재난대응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분야 아닙니까, 근무 분위기가.
그런 차원에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부서에 근무한다는 그러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관리자께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그때 업무 청취를 할 때 그런 푸념을 들어서 야, 정말 문제다, 정말 문제구나!
이것은 비단 그 직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이렇게 슬쩍 물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근무 분위기를 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복무 중심으로, 또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제가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지원 사업인데,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자료들은 바로 나올 텐데 안 나와서, 창원시에 1억300만원의 도비가 투입되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조우성 위원 제가 창원 지역에 거주하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러한 분야에 참여해 보지도 않았지만 또 저에게, 저도 이런 분야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된 사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것은 2016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시·군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교통, 범죄 예방 전부 망라해서 안전한 에어리어(area)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자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창원시하고 밀양시가 응모를 해서 창원시가 선정이 되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2개 지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산의 석전, 합성지구하고, 당초에는 상남지구를 선정했다가 진해의 태평지구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진해 태평지구하고는 어떠한 최종 세부 계획은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에 있는 게 아니고 창원시에 있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방금 석전, 합성지구라고 했는데 제 지역구인데 제가 모르고, 이런 사업들이 도비가 1억300만원 지원되는데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건지,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아마 석전지구하고는 2016년도에 하면서 위원님한테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도 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라든지,
○조우성 위원 이제 보니까 하고 있는 사업들을 봤는데,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창원시의원들이 했다고 홍보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제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네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한 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찰이 있죠.
제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사전에 알았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합니다.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피 부서에서 오래 잡고 있으면 좀 그렇겠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아닙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고생합니다.
조우성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주 가서 들었습니다.
경주 지진 관련, 방사능 관련해서 가니까 시·군들이 그야말로 왔다가 도망갈 궁리만 한다는 거예요.
경남도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경남도내 승강기,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승강기.
○박병영 위원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고 사고도 잦고, 지금 도가 관리하는 승강기가 몇 대가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승강기 숫자가 3만, 정확한 숫자를,
○박병영 위원 대략 그렇게 되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점검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하는데, 금년에 검사해서 불합격이 된 게 몇 개입니까?
한 1,000대로 나오네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966대,
○박병영 위원 한 1,000대 되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이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 관계는 과태료 또는 승강기 운행 정지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검사 불합격을 받고도 시간 초과하고 연기하고 별도로 조치 없이 무단으로 하는 것도 더러 한 번씩 나오는 모양이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래서 운행 정지를 시켜놓은 그 승강기에 대해서 운행을 하는지 아니면 개선 승인을 받아서 할 건지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두 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키지 않아서.
○박병영 위원 두 건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두 건이 어디어디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이행을 안 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고발하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여태까지 그런 형태로 세게 한 것은 별로 없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고발도 한 게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고발하면 검찰에서 조치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조치라든지, 행정조치를 해야지 사법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이번에 창원에 사망사고가 났고, 또 경찰에서 아직까지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발이고, 행정으로는 어떻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행정으로는 운행정지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행정상 과태료는 최고 얼마입니까?
사법적으로 할 적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있는데 과태료는 심하지 않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심하지는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다 보니 자꾸 불법으로, 정지된 상황에도 편리하게 쓰고 이러네요.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가서 전기선을 절단해 버려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정지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타고 올라가거든요, 편리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잘하고 있지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더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민 안전 의식 개선 및 안전 교육 문화 확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 교육 실시를 81회 해서 9,500명 했다고 하는데 여기 찾아가는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최학범 위원 시·군에 다 가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다 갑니다.
노인대학이나 노인회관 그런 데를 나가서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최학범 위원 시·군에 보면 노인대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을 건데, 지정하는 부분, 선별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최학범 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자 수가 많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것은 노인대학별로, 노인회관별로 신청을 합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 교육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소방 공무원이,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아닙니다.
저희들 안전관리 강사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최학범 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안전 교육도 그런 형태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소방 공무원이 가는 게 있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물론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정지 환자들에게 2~3분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데, 요즘 보면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기기가 좋은 게 나와 있잖아요, 자동제세동기라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제세동기.
○최학범 위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병행해서 하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그 방법은 같이 하는 것으로,
○최학범 위원 기계는 보면 저도 지난번, 작년, 재작년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에 다 배치를 하도록 했는데 아마 60% 정도 배치가 되고 내년, 내후년까지 경남에 있는 학교에는 전체 배치가 될 겁니다.
배치가 되면 자동제세동기가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경남도에도 유관기관 단체나 이런 데, 도청이나 소방서나 이런 데 다 배치가 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학범 위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최학범 위원 이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연계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연수원이라든지 교육을 할 때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이라고 해서 학생들 할 때 교육청에 보면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전 교육도 하고 심폐소생술 체험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것은 같이 연계된 것이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날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창녕에 2,138명의 학생들한테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것은 금년도 7월에 했습니다.
창녕군에서 국민안전처에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시행한 사업입니다.
할 때 교육청도 같이 와서 소방청, 교육청, 저희들, 그리고 안전본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와서 어린이들을,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성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어린이들, 학생들,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이 합동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도 안에도 자동제세동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모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계시고 할 때 한번 봐서, 제가 볼 때 제가 실제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많이 해 놓고 저도 사실 작동할 줄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 공직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도 많이 배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설치만 해 놓고, 한 대가 보통 200만원 정도 하는데 설치만 해 놓고 사용할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나 위원님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도 시간이 될 때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교육을 한번, 오래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사법경찰수사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할경찰서장이 기관에 임명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위임을 받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몇 명이 임명을 받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시·군에 550명이 우리 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550명이 관할 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전 시·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공중위생 등 단속을 나갈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생 부서다, 위생 부서에는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있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각 부서에도 업무별로 지정을 받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공중위생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업체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인데, 단속을 나가다 보면 규모가 큰 사업장이 주로 대상이 되고, 법률이나 조례에도 예를 들어서 식당 같으면 150㎡ 이하는 제외되고 이상만 대상이 되는 이런 현행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 일반 업무 분야에 대한 단속은 평시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평시 단속을 하고, 저희들 도의 특사경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은 계획을 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정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 에어리어(area)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행정의 사각지대고 모순인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그 점도 저희들이 명심해서 단속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승강기 부분, 전년도에 승강기 부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홍보가 잘되어서 거기서 줄었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금 전 강용범 위원 지적대로 물놀이 사고는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정말 신경을 쓰면 사고가 적게 나요.
그런 것 참고를 꼭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아직 안 왔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본부 차원에서 같이,
○박병영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본부 차원에서,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자료가 늦게 오면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게 안 되니까 빨리 자료부터 요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자료를 제가 드릴 텐데요.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역 6개 방송사라 함은 KBS창원방송,
○박병영 위원 아니, 방송 MOU 관계는 벌써 한 사항인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까 최학범 위원님하고 이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MOU 한 거 간단한 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재해가 나면 방송을 하는,
○박병영 위원 그러면 6개 방송이 어디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KBS창원방송, MBC경남, KNN, 경남CBS, CJ헬로비전, ㈜서경방송 6개 방송사가 협약이 돼 있었는데 올해 5월 16일 재난 자막방송 MOU 체결을 전국 최초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미 다 협약이 돼 있어서 재난 시에는 자막으로 방송을 합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나중에 또 협의하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창원터널 관련 사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 대형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료가 나중에 오면 알겠지만 창원터널 사고로 인해서 도가 취했던, 재난대응과에서 했던 내용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합시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속조치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병영 위원 도로과?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하고 있고, 저희 재난대응과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종료되면 그걸로 재난대응과는 임무가 종료됩니다만 나머지 후속조치 사항은 과가 다 다릅니다.
23개 협약 부서 중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화학 폭발, 화재, 유류, 오염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 과가 다 있어서,
○박병영 위원 그래도 재난대응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창원터널 내리막길 화물차 사고 난 것은 총괄적으로 경찰서, 검찰청, 화물협회, 창원시 소방서하고 국과수하고 아마 정밀감정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
○박병영 위원 사고 난 차량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늘 저렇게 빈번하게 생기는 사고 때문에, 아까 자료 요구도 했는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 내용도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잠시 보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창원터널 화물차가 위험물질을 싣고 사고를 내서 3명이 죽고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당일 현장으로 바로 출동을 해서 현장 상황을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도 주관으로 창원터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 김해시하고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양 시청하고 소방서, 경찰서, 대학교수님들,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오후에 종합적인 문제를 진단할 대책회의를 소집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창원터널 내에서 전복사고라든지 교통사고, 기타 사고들이 5~6건 이상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왔고, 창원시에서 올 여름, 7월경에 용역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시에서 오면 그 내용을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결국 위험대책회의 결과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라디오 방송, 전광판, 문자 메시지, 이런 것으로 단순히 사고로 인해서 대책회의를 하면, 제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도나 이런 기관에서도 창원터널이 교통량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제 아래도 대책회의 내용, 창원시가 보도한 것을 보면 구간 단속기 설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근본 대책이 안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창원시에서 내고 있는 대책이 임시응변적으로 단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아침저녁으로, 최학범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입구 오르막 내리막은 지방도가 80㎞이고, 터널 내에는 10㎞를 줄여서 70㎞로 하게 돼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거의 정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속기 가지고는 형식적이지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도로 안전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하는 수준의 내용은 안 되고, 터널이나 도로의 기하 구조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다 파악이 돼 있고,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대안은 비음산 터널 뚫어야 된다고 안을 내야 되는데, 도로과도 그렇고 재난대응과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비음산 터널 10년이 돼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을 하루가 급한데, 왜 도나 관계부서에서는 기획실 재정 관련해서 민간사업 하는 거기만 맡겨 놓고 한마디 말도 안 하냐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성질이 급해서 빨리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다 하고 하려고 했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저도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을 나름대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제 말이 문제가 아니고 도민 전체가 비음산 터널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도 많고, 비음산 터널에 대한 B/C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도로이고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10년이 되어도 시작도 못 하고 방치돼 있고, 그러면 창원터널의 교통량이 벌써 6만4,000대에서 9만, 10만이 넘어가서 늘 정체가 되고, 거기는 앞에서 말했지만 교통구간 지정,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 출근길에는 거의 정체 시간에는 20~30㎞, 40~50㎞로 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내리막에는 조금 차가 풀리면 속도가 날지 모르지만, 그런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도 있고, 본래 설계가 3만 명 정도의 통행 수준을 새롭게 썼거든요.
지금 9만 명 수준이니까,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원론적인, 형식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안 되고요.
이참에 회의를 하면 창원터널 근본적인 대책은 터널을 뚫어서 차량을 우회시키고, 차량 교통량을 줄여야 된다 하는 안을 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의견 개진을 해서,
○박병영 위원 도로과나 재난대응과에서 그걸 주장을 해 줘야 됩니다.
3년 동안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야기하면 재정점검단에서 민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맡겨놓고 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적극 의견 개진을 하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언론에 보도도 하고 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책임 있게 할 수는 없지만,
○박병영 위원 아니, 왜 담당이 아닙니까?
재난대응을, 사고 나면 문제점 제시를 해 주셔야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터널을 뚫겠다고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박병영 위원 도로과도 소관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 줘야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그 부분 충분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믿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창원터널 내에 방재 관련 물품이 어떻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저희들이 뒤에 도로과에서 소관 부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게 도로과에서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원래 소관 부서는 창원시입니다만 도로니까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방재 관련해서는 재난대응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방재 사항은 도로 부서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우리 본부 내에서 안전과, 재난과, 도로과 3개 부서에 걸쳐 있어서 우선은 도로과에서 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주관하기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로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박병영 위원 방재 물품이 현재 아직 배치되지는 않았고요?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방재 물품, 터널 내 사고 시에 마스크라든지 물이라도 있어야 손수건을 적셔서 입을 막고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은 없고요.
○박병영 위원 마스크는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그 부분하고 제설이라든지 소화기 이런 쪽,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 통신시설, 이런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마스크, 물 관계도 점검해 보시고 다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막방송 6개 방송 MOU도 돼 있고, 방송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창원터널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재난대응과에서 조치했던 내용을 나름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사고가 날 당시부터 창원시, 소방서, 우리 도 소방본부 4자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신속한 대응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막방송하고 YTN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난상황이 일어난 이후에 일부분 1차선 통행을 시키고 그다음 밤 9시 반경에 전면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 원인 규명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가 재난방송 문자 MOU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송출이 몇 시에 돼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10분 이내입니다.
○박병영 위원 10분 이내.
10분 이내면 그날 사고 이후에 우리가 도에 보고하고 나서 사고 시간하고 경과된 이후에 문자가 가서 양방향 운전하시는 분들 정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10분 이내인 것 같으면 사고가 나고 나서 몇 시에 문자가 나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14시 35분, 1시간 15분 후에 창원시가 나갔고 그로부터,
○박병영 위원 뭐라고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1시간 15분 후에,
○박병영 위원 1시간 15분 후에,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상황 발생이 1시 23분인데 2시 35분경에 창원시에서 문자가 송출되었습니다, 1시간 15분 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창원시로 하여금 사유서와 소상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박병영 위원 김해시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김해시도 다 받아놓았습니다.
김해시는 15분 빨리, 한 시간 이내에서 들어왔고요.
사고가 난 지역이 김해가 아니고 창원시 구역이다 보니까 창원시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병영 위원 그런데도 김해가 10분이 빨랐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죠.
○박병영 위원 창원시는 뭐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저희들이 조치를 했죠.
빨리 문자를 보내라고 했는데,
○박병영 위원 우리가 CBS가 뭡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긴급재난문자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야말로 긴급재난문자 아닙니까.
CBS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기 위해서 MOU가 돼 있고 활용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한 시간이 넘도록 문자 발송이 안 됐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래서 창원시로 하여금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창원시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우리 도가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일단 사유서를 받아보고 조치를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10분이 늦어져버려도 창원터널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정체가 엄청납니다.
한 시간이 넘었다고 하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CBS 긴급문자가 중앙에서 하다가 지난번 지진사고 나고 나서 위임이 되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8월 31일부로 내려왔습니다.
○박병영 위원 각 시·도로 돼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송출 권한만 도가 갖고 있고, 송출 승인 요청은 각 18개 시·군에서 요청을 합니다.
창원시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박병영 위원 재난본부에서 컨트롤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되었길래 1시간이 넘도록 늦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창원시에 경위를 받아 본 결과, 자기들은 정체가 되다 보니까 현장 직원이 도착하는 데 30분 걸렸다고 왔고요.
그다음에 창원소방서, 도의 소방본부에 보고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 본 바로는 창원시가 대응을 늦게 했다,
○박병영 위원 도로 터널 입구에 CCTV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건데요, 내가 볼 때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것도 창원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시가 보고를 받았든 도가 받았든 어느 쪽이 받았든 바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해서.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1시간 동안 뭐 했냐 이거죠.
뭐 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창원시에서 도로관리기관이다 보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난대책상황실로, 애초에 창원시 소방본부가 제일 이 부분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에서 우리 도 소방본부하고 창원시에 연락을 하고, 창원시에서 우리 도 재해대책본부로 연락을 하도록 법 체계상 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창원시에서 도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의 보고가 있기 이전에 방송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창원시에 연락을 하고,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보를 했고요.
그 시간 즈음이 2시경입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직접,
○박병영 위원 도에서 보고를 받은 게 2시 26분에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그 전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인지를 했고 인지를 해서 제가 역으로 창원에,
○박병영 위원 도에서 방송을, 뉴스를 보고 알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렇죠.
우리는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연락을 해서 상황 점검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재난 문자가 늦은 것도 김해가 조금 빨랐고 창원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해에서 현장으로 바로 달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행자부하고 이쪽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2시 20분경 되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그때도 아직까지 재난문자가 안 와서 제가 직접 지시를 해서 재난문자를 보내라고 하니까 창원시에서는 늦게 보내면 오히려 질책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창원시의 대처가 늦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래서 이 부분 사유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사유서가 왔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어서 다시 징구하도록 어제 지시를 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소방본부 체계가 창원 소방본부하고 도 소방본부가 체계상으로 서로 관할구역을 달리하다 보니까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고 협조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특히 그 부분이 창원시 입장에서는 도의 재해대책본부에 대한 중요성과 법적 의무,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지도하고, 어저께도 제가 시·군의 부단체장 전부 겨울철 재난대책회의를 가지면서 창원시 담당 본부장을 질타했습니다.
질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초동 대응이 늦었던 부분을 재삼재사 반복할 때는 신분상의 불이익도 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답답합니다.
창원시가 어디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청 코밑에 있고, 늘 창원터널 관련해서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김해시도 그렇고 지난번 토사 유출, 교통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위험으로 사고가 빈번하고, 항시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 그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물론 당일 사고가 난 이후에 다른 대응 관계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성산구청하고 창원시청에서 나와서 긴급하게 요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청소, 정리, 수습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와 아울러서 철저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고 브리핑을 듣고 했는데, 초동 대응을 할 때의 저희들에 대한 보고, 이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고, 현실에서 직접적인 재난대응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잘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고 이후에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박병영 위원 그렇지만 CBS 긴급재난문자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 청취하면서 듣고 또 문자를 보고 우회하도록 통로를 터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차후라도 유관기관 회의를 해서, 언론에 유관기관 회의를 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대책회의를 해서 자막방송, 전광판, 라디오 방송, 우회하도록 신속히 유도했다, 하기로 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가셔서 이 대책은 비음산 터널로 대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박병영 위원 안을 내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양 시에서, 양 시의 협조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런 부분의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창원시와 그런 보고 체계라든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원인이 뭐냐고 질타를 하세요.
창원시도 그냥 있지 말고 터널을 뚫어서 차량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박병영 위원 장기가 아니고 하루가 급하잖아요.
10년이 됐는데, B/C가 1.83 나오고 사업성이 엄청 좋은 도로를 10년 동안 방치해 놓고 저렇게 사고 나서 우리 도민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좀 답답한 게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 자체가 현재로서는 도에서는 재정점검단 업무다 보니까 다른 부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미리,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은 이 사고로 인한 창원터널의 문제점을, 대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라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 이야기는 언론에서 이야기가 후진국형 인재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원시, 김해시 관련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MOU 체결해서, 제가 운행 중에 방송을 자주 듣곤 하는데 교통방송과 MOU 해서 방송 송출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창원교통방송은 ‘출발! 경남대행진’이라 해서 아침에 하는데 매주 월요일에 인터뷰를 합니다.
○박병영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TBN 창원교통방송에서 우리 도하고,
○박병영 위원 아침 몇 시에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침 7시 33분에서 38분 그 사이에 5분 정도 되네요.
7시 33분에서 38분 사이에 5분 정도로 매주 목요일에 합니다.
녹화는 월요일에 하고 방송은 목요일에 되는 것으로,
○박병영 위원 녹화를 누가 주로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담당 사무관이 합니다.
○박병영 위원 사무관이 하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박병영 위원 사무관이 전담해서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박병영 위원 사무관이 전담해서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금은 서면으로 합니다.
사전에 녹화를 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그 사이에 잠깐 인터뷰를 따서 하는 것으로,
○박병영 위원 근래까지 얼마나 방송이 되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2015년 1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약 2년 정도,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인터뷰를 안 하고 서면으로 한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서면으로 주면 자기가...
○박병영 위원 왜 서면으로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박병영 위원 서면으로 바뀐 지가 언제쯤부터 되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재난이 우리가 10월 15일에 끝났거든요.
○박병영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자연재난기간이 10월 15일부로 다 끝났거든요.
11월 15일부터는 대설과 한파 그쪽의 재난 대응이다 보니까,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공문 내용은, 우리가 교통안전, 화재, 산불, 등산, 산악사고 심지어 폭염, 지진, 풍수해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다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를 들어서 황사도 있고, 이런 것을 연중으로 방송을 해 주셔야지,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게 합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만 하고, 산불이니 폭염이니 이런 것은 별도로 과에서 인터뷰를 하든지 서면을 제출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왜 자꾸 이것을 가지고 하느냐면 앞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도 도 재난대응과에서 방송을 하면, 특히 택시기사, 대중교통버스에 일반 시민들이 다니면서 많이 듣고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더 확대하고 더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이것을 없애버리고 서면으로 하느냐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다른 과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른 과가 아니고 재난대응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산불하고 이런 것 곁들여서,
○박병영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산불, 등산, 산악 이런 것도 재난대응과에서 다 받아서 자료를 주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다른 과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것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니까,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박병영 위원 그것은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안에 따라서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여하튼 앞에서 말씀했던 것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만 본부장님도 그렇고, 이번 사고는 다행히 1시 넘어서 비정체기에 사고 나서 다행이지, 저는 그 사고를 듣고 만에 하나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인 4시 이후에 사고가 났더라면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차량이 10대가 아니고 100대, 200대, 거기에 올라가면 주차장입니다.
그 소리 듣고 솔직히 아찔합디다.
제가 늘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도정질문하고 5분 발언했기 때문에 제 머리에는 그 소리밖에 안 떠올라요.
비음산터널을 뚫었으면 차량 우회시키고 차량 좀 줄이면,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주행이 된다면 구간 단속도 설치하고 이런저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터널은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께도 그런 부분을, 특히 재난방송 CBS방송 관계하고 교통방송 하는 것 있죠?
과장님, 이것은 새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면 중식을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감사요구자료 230페이지에 저수지댐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추진 현황에 저수지는 다음 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사가 관리 지역이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거의 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재해 예방을 어떻게 합니까?
주로 어떤 공사입니까?
예산은 많네요,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원래 등급이 있습니다.
A·B·C·D·E까지 등급이 있는데요.
A·B는 비교적 양호하고, C는 보통이고, D·E급은 재공사로 분류하는데요.
먼저 우선적으로 72개 지구가 우리 도내에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지로 되어 있는 것을 612억원을 들여서 도비 50%, 국비 50%까지 하는데, 시·군비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일 경우에는 시·군비가 35% 들어갑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비가 35%인데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만 이렇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이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사업비 확보해서,
○권유관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자기들 스스로요.
○권유관 위원 자기들이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액?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전부 다요, 우리는 전액 도하고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만 합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관리를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권유관 위원 우리가 안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안 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 자료에 있는 612억 원 들여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전부 관리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권유관 위원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안전진단은 용역을 해서 이미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용역을 줘서,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등급별로,
○권유관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수지 준설을 했을 때 안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침류수라고 있는데요, 제방 밑으로 물이 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이 슬라딩되면 물이 일시에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다 포함하는 거죠.
○권유관 위원 준설을 많이 파냈을 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약했을 때,
○권유관 위원 많이 파냈을 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권유관 위원 준설할 때 안전에 문제 있을 정도로 파는 것은 아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준설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저수용량 때문에 퍼내는 거죠.
○권유관 위원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우리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좀 달라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과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이런 정비 사업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급 민원을 받고 가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지역이라서 농어촌공사에 물어보면 별 희한한 이야기를 다 해요.
특히 올해는 가물어서 저수지 바닥이 많이 드러났다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권유관 위원 이럴 때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준설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위험하다고 못 하게 해요.
그럴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농어촌공사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권유관 위원 위험하다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위험한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72개소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앞에 저수지 막아놓은 제방이 있다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권유관 위원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밑으로 물이 샐 수 있는 것이지, 저수지 물 내려오는 뒤쪽에는 저수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전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권유관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농정국에서 다 관리하데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 사항을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우리 상임위나, 농정국 소관도 아니고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곳을 72개소 정비하는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비할 때 물이 있으면 준설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물 때.
올해도 농정국에서 준설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이런 것도 준설을 재해 예방할 때 같이 할 수는 없을까요, 준설을?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저희들은 위험저수지다 보니까 그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 농정국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농정국 소관입니다.
이것은 물을 다 빼고 난 뒤에 아마 가을 때쯤이나 겨울 시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가을에도 물을 일부러 안 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논농사 끝나고 난 뒤에 물을 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을 제가 도정질문할 때 농정국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정비하니까 농정국하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민원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부장님, 농정국과 잘 협의해서 같이 좀, 농민들은 모릅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지방의원들한테 건의하거든요.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음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추진 현황 2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6페이지에 보면 처리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 조치사항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조치사항 보시고, 16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16페이지요?
○권유관 위원 감사 요구자료 16페이지 하단 조치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온실 같은 경우는 규격이 있습니다.
얼마로 있는데 이것이 규격이 아닌 비규격이 되어서 상품화를 보험사에서 개발하자는 얘기인데요.
아직까지도 개발이 다 완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안 된 겁니까?
비규격 온실 가입 허용 상품 출시 작년 8월 1일부로 온실 구조안전성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에 만족하는 온실은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보험 상품 시범 출시, 이것은 아직까지 된 것은 아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민안전처에서 하다가 지금 없어짐으로써 행정안전부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권유관 위원 지난해 이것을 건의했던 것이거든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작년에 시범적으로 밀양하고 창녕만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ing 된 거죠.
○권유관 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이 규격에 대해서,
○권유관 위원 우리 행정을 보면,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래요.
왜 대상자가 없습니까?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왜 안 듭니까?
규격이 안 맞아서 못 든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보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풍수해보험이고, 일반 농가에서 가입하는 것은 농업재해보험입니다.
재해보험은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풍수해 비닐하우스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똑같이,
○권유관 위원 주택 말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것도 농어업재해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료가 하나 왔네요.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닌데 누가 요구를 하셨네요.
온실 가입 실적에 보면 진주 같은 데는 ㎡로 해 놓았는데 5만5,000㎡로 온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통영에 온실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4만1,000㎡, 그런데 김해 같은 데는 온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4,600㎡밖에 안 되거든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9월 말 현재,
○권유관 위원 가입 실적이 이렇게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김해 같은 데는 온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9월 말 현재는 이러한데, 아마 연말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연말에 9월 말 단위로 하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의령에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온실 가입 실적이.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의령이 이 비율을 볼 때 80%가 지원되는 농어업재해보험으로 아마 이관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권유관 위원 재해보험으로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풍수해보험은 가입 안 하고,
○권유관 위원 그래도 하나도 없을 수 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함양 같은 데는 하우스를 얼마나 하길래 약 10만㎡를 가입했네요?
함양 같은 데 하우스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연동식 온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창녕 같은 데도 하우스가 상당히 많은데 3만5,000㎡밖에 안 되거든요.
이 건의를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눈이 잘 안 오는데 폭설 한 번 오면 내려앉는 게 많아요.
거기에 그만큼 튼튼하게,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럴 때 보험 가입하려면 보험이 안 돼요, 규격에 안 맞다고요.
그리고 바람도 마찬가지이고요.
겨울에 태풍 아니더라도 겨울바람에도 날아가는 하우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을 들고 싶었는데, 지원해 주는데 이게 조사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저희들의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은 받고 있지만, 개인당 2∼3만원 정도면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 가입을 거의 다 안 하고 다른 보험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거의 다 넘어가 버리는, 요즘 추세가 좀 그러네요.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가입 촉진 백분율을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풍수해 가입 실적을 보니까 많이 들어야 될 데는 안 들은 데도 있고 김해 같은 데, 또 많이 안 들어야 될 데는 많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규격이 맞아서 그런지 얼추 다 들은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보험회사 신상품 출시 그런 것을 보험회사와 의견을 많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 도에서 못 하면 시·군에도 강력하게 지시·권고해서 희망자 파악을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래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어제 오후 2시에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부시장·부군수와.
○권유관 위원 부시장·부군수하고 시·군에서 과장들이 지시하고 계장들이 지시하지만 농민들한테까지 안 간다니까요.
심지어는 이장 회의 때까지 잘 갔는데도 안 가는 수도 많습니다.
이장 회의 때까지 가도, 이장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것을 좀 신경을 써서, 지금도 건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뭐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험료를 55∼86%까지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이 왜 안 들겠습니까?
시·군에다 좀 더 강하게 권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고리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2017년 9월 20일에 하셨네요?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22페이지에 보면 고리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주민보호훈련 은 대피훈련입니다.
○조우성 위원 지역을 어디로?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를 들어서 양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양산을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조우성 위원 양산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어떻게 대피하라 그런 훈련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연 4회 1박2일하는 것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청을 두 시간 정도 했고요.
민방위교육 할 때 그것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방사능방재 전문교육과정이 또 있습니다.
과정에 1주일 간 강사 양성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해서 3월 16일 226명, 3월 18일 341명 해서 원자력 발전에 관해 고리원전에 대한 이런 사항을 교육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추진상황에 고리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이 2017년 9월 21일에 시행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때 어디서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훈련에 제가 직접 참여하고 참관했었습니다, 양산에.
방사능이 원자로에서 원자력 건물 내에 갇혀 있는지 건물 밖에 나오는지, 또는 비상구역, 원자력구역 밖으로 나오는 데 따라서 청색, 적색 이렇게 3단계로 경보를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원자력발전 구역을 벗어나서 방사능이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을 소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2∼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게 되면 양산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구역에 포함됩니다.
10만 명 정도 예상되는 구역인데 이분들을 소개시키고, 그다음에 방사능 피폭이 되었을 경우에 방사선 물질을 목에 가두어서 갑상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약품을 지급하고, 그렇게 이동하고 교통 통제하는 이런 훈련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가 이런 사고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사전에 이러한 보호훈련 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제가 이 질의하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2017년 9월 21일쯤 그때 우리 국민 최대 관심인 신고리 5, 6호기 재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고조될 때 국민배심원단에 의해서 10월 20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재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재개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가 그 당시에는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잘못하면 뭔가 의도성이 있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거기에 매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안전하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전 꼭 필요하다고 늘 역설하는 사람이고, 그때 국민배심원단이 우리 국가의 이런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올바른 정책이 아니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합니다.
아주 예민한 시기에 이런 것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더 불안을 느끼게 하는, 오히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평소에 저는 언제든, 물론 0.001초의 확률이 있어도 대비해서 늘 훈련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평소에 늘 해야 되는데 이런 관심사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은 너무 근접했고,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가 고조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에도 뭔가 집행기관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제가 이런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정책적 국민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조우성 위원 그 정도 제가 하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앞으로 잘 유념하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제가 양덕천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양덕천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가 등급이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가 등급은 아주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중간에서 조금 벗어난 범위,
○조우성 위원 중간에서 벗어났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가, 나, 다 순번 뒤에,
○조우성 위원 그러면 가, 나, 다 하면 가가 안전하다는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니요, 다급은 보통 수준에서 조금 밑으로,
○조우성 위원 여기 가이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가이니까,
○조우성 위원 가, 나, 다 이렇게 안 나갑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가보다 나가 더 위험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위험하다는 얘기죠.
○조우성 위원 그런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과거 피해현황 조사가 쭉 나왔는데 금년에 했던 것은 표기가 안 되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금년에 설계 중에 있었어요.
○조우성 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과거 피해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사망 1명, 침수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올해는 보고가 빠졌냐는 말입니다.
2017년도에 대형 사고가 났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사고 현황 말입니까?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조우성 위원 과장님, 이 자료 안 가지고 있구나?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보고할 때 는,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서 이런 자료 만들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천 개수 710m, 교량 재가설 3개소, 배수로 1.3㎞ 들어 있는데 여기에 저류지 3개소가 포함되어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조우성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확정된 188억원에는 저류조 3개는 빠져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설계 계획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에 지시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기간이거든요.
이것을 중간보고를 할 때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우성 위원 어차피 총 사업비 올라가야 되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국민안전처입니까, 어디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행정안전부입니다.
○조우성 위원 행정안전부입니까?
행안부에 더 증액 요청하겠다는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저류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설계에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비가 예상되는 것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비가 10억원인데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은 15%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15%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것 한 번 더 짚는 것은 할 때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저류조도 포함해서 해 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측정 장비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있어요?
대피시설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대피시설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대피시설이 대피소하고 임시거주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진이 발생할 때 똑같은 겁니다.
지진이나 방사능은 같은데 1,234군데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1,000 얼마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1,234군데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각 시·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관공서, 교회, 마을회관, 학교, 기타 학교가 좀 많고, 마을회관도 많고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시설에 시설로만 지정해 놓고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그런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대부분 현재 있는 건물 그대로 쓰는 것인데요, 지진이 날 때 방사능 방재가 안 되면, 약품 이런 것을 시·군 보건소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황대열 위원 어느 지역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정을 지정한다거나, 어느 학교를 지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큰 뜻이 없다고 보고, 가령 군 초소 같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벙커시설로 된 그런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방사능이 유출되고 적이 핵을 쏘았다고 하면 방어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진이 난 경주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회복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내에 건물 지을 때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지금은 공공 시설물의 43.2%가 지진 내진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40%?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43.2%,
○황대열 위원 43.2%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황대열 위원 그러면 공공 시설물 말고 일반 시설물은 아파트나,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것은 68.2%가 내진 보강되어 있고요.
○황대열 위원 이것은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서 내진시설 설계를 높이도록 하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건축 허가 나갈 때 반드시 그건 짚고 넘어갑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25페이지, 재난안전네트워크 관리 운영 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 해서 이 단체가 하나 있네요?
보고 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이 단체가 하는 일들이 수요안전캠페인, 찾아가는 안전교실, 안전사고 예찰활동, 어린이날 안전교육, 도민안전다짐대회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법령에 조례 근거가 없어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면 이 사람들은 뭐로 운영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이것은 각각의 단체별로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원은 나갈 수 있지만, 안전네트워크라 해서 형성된 이 단체에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법상으로 지원되는 규정이 단체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뭘 가지고 하나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각각의 단체,
○강용범 위원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서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각각의 단체에서는 지원이 되는데요.
각각의 단체를 한데 다 모아서 이것을 만든 게 안전네트워크이거든요.
이것은 별도의...
○강용범 위원 각 개별 단체별로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지원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2017년도 집행내역이 88억3,300만원이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그중에서 재난 관련 장비구입 및 재난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예산이 4억4,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재난 관련 장비구입이 무슨 장비구입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소방서 구조구급과에 저번처럼 심폐소생 기구 같은 것과 응급처치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이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심지역이라 하면 뭘 우심지역이라고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강용범 위원 228페이지에,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우심지역은 재해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재해 피해액이 법정에 정해지는 금액이 초과될 때 우심지구라고 합니다.
○강용범 위원 얼마씩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우심지역이 되면 말 그대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강용범 위원 특별재난지역이 있고 우심지역, 비우심지역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우심지역이라는 말은 비가 몇 ㎜ 이상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피해 규정이 30억원,
○강용범 위원 30억원 이상 되어야만 우심지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비우심지역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창원 양덕천에 사고 난 것 아시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이것 우리가 도급에서 하도급으로 가다 보니까 안전관리 미숙이거든요, 거제 크레인타워도 그렇고.
전부 하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급, 하도급 그 사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안전 문제가 생기고 계속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만 들어도 인명사고가 많이 났죠?
하도급 업체에서 주로,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도급, 하도급 건설업법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을 정확하게...
○강용범 위원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것도 역시 그 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건설법 안에.
○강용범 위원 건설법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래서 저희들,
○강용범 위원 재난대응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맞습니다.
건설법상 하도급 재난관리·안전관리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강용범 위원 그런 데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재난대응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맞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일단 건설업법상에 있는 거라서,
○강용범 위원 건설업법은 건설업법이지만 모든 부분에,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저희들이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재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양덕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난 상황에 대해서 재난 대응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안전관리 이런 기준은 법령상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 비고용 관계, 또 도급,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인력 관리, 인사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각종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교육이나 사후 관리 책임도 묻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회 재난 피해 복구는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강용범 위원 거제 타워크레인 전도되었을 때 사망 6명, 부상 25명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재난은 저희들이 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 사고나 이 사고나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 종료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법령상은 각각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 사고 났을 때 저희들도 대응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노동부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요?
이게 원인자가 있고 보상 능력이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원인자가 아무것도 보상 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가 개입하도록 되어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맞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건이 우리 도내에서도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저희 도내에서는 그것 외에는 큰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만큼 이상하게 조용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과장님, 우리 진주지소장은 차가 아직 막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진주지소는 도로관리사업소,
○박병영 위원 아, 도로관리사업소 따로 있네, 잘못 이야기했네.
과장님, 아침에 재난대응과 관련해서 창원터널 이야기 내가 많이 했고, 이야기는 다 들어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오늘 3시에 창원터널 관련 협의체 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죠?
○도로과장 구진권 4시로 연기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4시까지 끝 안 나면 어쩌려고.
○도로과장 구진권 끝이 안 나면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죠.
○박병영 위원 빨리 하고 가셔야 되겠다 그죠.
민간 위원이 여섯 분 계시던데 이분들은 출석 수당을 줍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수당을 줍니다.
○박병영 위원 공직자들은 출장 달고 오면 될 테고.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직원들은 관계가 없는 거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병영 위원 지난번에 회의를 한번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지난번에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11월 2일 창원터널 사고 이후에 우리 권한대행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별도로 전문가 집단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하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오늘 제1차입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언론 보도에는, 이때까지는 그러면 그냥 관계자 회의만 한 겁니까, 양 시하고 도하고.
○도로과장 구진권 관계자가 아니고 도로 분야 전문가,
○박병영 위원 아니 이번 사고 말고, 사고 나고 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 관계기관 회의라 해 가지고 보도 자료가 있었거든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 보도 자료가 오늘 회의를 하는,
○박병영 위원 아니 이것 말고, 보도 자료 나온 내용을 내가 사설을 봤거든.
창원시, 김해시, 도,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관계관 대책 회의를 해서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했던 전광판, 문자메시지, 긴급 재난 문자 보내는 것, 접속도로 관련, 경사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었고, 아마 오늘 또 회의를 해도 그 이상 나올 것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 부분은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마다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인 큰 문제점은 다 도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했고, 또 창원시에서 별도의 용역까지도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점은 도출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단순히 창원 쪽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창원시만의 문제입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창원, 김해 양쪽이 다 해당이 되겠죠.
○박병영 위원 그러면 김해하고 같이 연구 용역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창원시에서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해 버리면,
○도로과장 구진권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답니다.
○박병영 위원 어떤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고.
○도로과장 구진권 그게 양쪽에서 같이 못 하니까 창원 쪽에서 모든 것을 하고 나면 일정 부분 비용은 분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거는 지자체끼리 협의하면 될 것이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오늘도 4시에 한다니까 결과 내용이 보도 자료 나오고 하겠죠?
○도로과장 구진권 그 보도 자료는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해서 12월까지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문제점 도출, 개선 방안, 자문 사항 해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터널 관련, 접속도로 관련, 교통 안전 시설, 비상시 우회 방법, 교통 운영 체계 개선 관련,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대책 회의 아니라도 평상시에 다 숙지가 되고 일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오늘 대책 회의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요 자문 사항, 담당자들이 볼 때는 이게 문제점에 대한 대책 회의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는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창원터널은 평상시에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나니까 한 번 더 대책을 마련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죠.
○박병영 위원 그게 언론에서도 지금 비판하고 논설에 내는 게 형식적인 이런 대책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결론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로과가 도로 관련 담당이기 때문에 비음산터널 자꾸 강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사실 대체 도로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교통을 분산시켜서 완화시켜 주면 그런 것이 대처 방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한 번도 없고, 오늘 제가 오후 4시에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음산터널 관련.
○도로과장 구진권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비음산터널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창원터널이 물론 교통량이 많아서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겠거니와 그 외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체 시간에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저런 사고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음산터널 관계는 창원시와 김해시의 입장 차이도 있고, 기존 불모산터널에 돈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업의 주체는 창원시와 김해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노선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비음산터널은 도에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죠.
○박병영 위원 그러면 경남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창원시와 김해시의 협의가 도출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그러면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창원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문제 삼고 안 하면 도가 중재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방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양 시가 문제지 도는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들리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시에서 시정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창원시 시정연구원의 검토는, 자꾸 형식적인 이야기 빌리지 말고, 연구하면 저거 입맛대로 맞춰서 나오는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미 10년 전부터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B/C라든지 모든 타당성 조사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물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제가 일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대형 사고가 나고 문제가 나니까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 도가 좀 나서서 대책을 위해서는 비음산터널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도로과장 구진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답변할 적에만 관심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가고 나면 끝이고.
오늘 그러면 내가 이것 잡고 하루 내 해 볼까요?
정말입니다.
그게 비단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부 경남 전체, 우리 도로 봐서도 그렇고 창원시로 봐서도 이거는 지체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아주 효율적인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미뤄 놓으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창원터널의 교통량이 한 8만6,000대 정도 되고, 불모산이 3만2,000대 정도가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 용량을 초과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도정질문을 했지만 상점령으로 도로를 만들어도 효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도로에 접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은 시가지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별도의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오늘 오후 4시에 자문회의 할 때 그 말씀을 꼭, 오늘 의회에 가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시달리고 왔다고 꼭 말씀을 전하십시오.
오신 분들에게 그 내용이 파급이 되어야 그분들도 아, 오는 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만 가지고 다룬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이슈화 시켜서 그분들도 그에 대한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관심을 가지고 하지.
○도로과장 구진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과장님 맨날 노력한다 소리고.
일단 제가 하는 말의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박병영 위원 과장님이나 본부장님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방금 전에 도로과장이 말한 내용은 실무 부서의 과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기 관점에서 맞는 말씀이고, 적극적으로 도가 이런 부분에 나서서 역할을 해 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도는 가만히 있지만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이번에 사고 나고 나서 비음산터널이 대안이라고 온 언론에서 떠들어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다만 비음산터널만이 유일한 대안이냐, 또는 비음산터널이 대안 가능성이 엄청 높은가 약간 높은가 하는 이런 데 대한 전문적인 견해 차이는 있겠죠.
○박병영 위원 엄청 높다고 봐야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다는 점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 대체만 높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나 동부 경남이나 봤을 때 저 도로는 하루속히 뚫려야 될 도로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기대합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큰소리로.
○도로과장 구진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오후에 회의하고 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김해, 창원의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씩 끼워주면, 수당도 안 주는 사람들이라서 괜찮을 텐데 안타깝네요.
도의원들도 대책 회의에 하나 넣어주면 좋겠는데 싹 빼버렸네.
아쉽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북면~칠북 간 공사 현황에 대해서,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칠북~북면 간 도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텐데, 작년도에도 질의를 하셨던데, 저희들이 올해 6월부터 설계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는 협의를 완료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도 바쁜 시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담당자를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까지는 협의가 다 되고,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발주 공고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작년도 감사에는 올해 착공을 꼭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도로과에 작년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원 지역 개발 사업 지연이 도로 사업만의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칠북~북면 간 도로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 기재부, 재정부와 총 사업비 조정 협의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반드시 공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제가 안타까움을 표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곡지구 재개발이 아예 공사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이미 조합이 몇 번 해산되었다가 또 재조정되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북면에 동전산업단지가 올 연말에야 아마 PF자금, 금융에서 신뢰가 가기 때문에 대우 쪽으로 PF를 풀어서 12월에 보상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가 계획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 역할이 정말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비음산터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음산터널이, 교통 체증이 이렇게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애당초의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창원에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이 일어납니다.
약 5,000~6,000세대 되는 반송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북면 동읍에 도시계획을 전부 다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영이라는 회사가 김해 쪽에 들어옵니다.
그때 어떤 정권인가는 짐작을 하시겠죠.
우리 창원시내에 이주 단지를 조성해야 될 이 사업은 허가를 해 주지 않고 꾹 눌러놓고 부영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사를 간 겁니다, 집이 싸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창원이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창원의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보금자리는, 창원도 김해보다도 훨씬 더 부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 놓았는데 도시계획은 불끈 눌러놓고 있고 부영에 부추긴다, 그래서 김해 쪽에 집 짓게 했다, 길을 벌써 몇 군데 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확 밀고 바다처럼 아무 데나 가게 하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해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런 부분에서 북면~칠북 간 도로가 되어야만 내곡지구 도시 개발이 구획정리가 착공이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에 아파트값 한 세대당 평균 5,000만원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 시간 끌어서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누가 살 겁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도 아닌데.
그러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해 놓았던 이런 창원의 기본 틀은 전부 다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 넓혀 나가고 하니까 북면에 동전산업단지가 공단에서 6~7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조차도 금융에서 돈 지원 안 해 줍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00m 경주를 할 때 땅 해서 총을 쏴서 뛰어 나갈 때 다리 잡고 한 몇 초만 있으면 100m 10초 안에, 9초 몇에 들어가야 1등을 할 건데 잡고 1, 2초만 있으면 꼴찌죠.
왜 창원을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이렇게 하고 있나 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30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이 도로 결정을 못 해서 무안서부터, 창녕서부터 길을 닦아 나오고 있습니까?
이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창원에 지방도를 개설하면서 이리 갈 건지 저리 갈 건지 그거 정확하게 한번 결정을 내려서 추진을 하는 이런 의지가 없이 주민들 이야기, 역대 국회의원들 이야기 핑계 대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 났습니까, 30호선.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칠북~북면 간 도로는 저희들이 창원을 홀대해서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상 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0호선은 지금 동읍~봉강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읍~봉강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달아서 봉강에서 무안까지도 지금 설계가 완료 상태가 되거든요.
올 연말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발주를 할 겁니다.
○박해영 위원 동읍은 접읍시다.
나중에 동읍 30호선 질의 드릴 것이고, 지금 내곡지구가 국토부에서 전에 4차선으로 그대로 공사한다고 지침 내려온 적이 언제입니까?
재설계 안 하고 보완 설계해서 일 하라고 국토부에서 지침 내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게 꽤 됐는데, 위원님께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보완 설계를 완료해서 올해 6월부터 계속해서 사업비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박해영 위원 6월부터 무슨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사업비가 달라지면 요즘 국가에서 국가 예산 관계 때문에 국토부, 기재부에서 협의를 쉽게 잘 안 해 줍니다.
저희들도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국토부나 기재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60호선 공사에 98억원을, 북면~칠북 간 98억원 예산을 한림으로 전용하신 것 기억하시죠?
저하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할 때 따졌던 것 알고 계시죠?
필요하면 전용을 해서 한림 쪽으로 주고, 지금 와서 또 예산 타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일을 지금 현재 지연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어쨌거나 올 연말까지는 발주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여기 보십시오.
작년에 올해 착공하겠다고 답변했고,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참 불편하시겠죠, 답변하시기가.
그런데 지금 마음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올 연말 안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기재부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칠북~북면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박해영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협의 자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협의만 되면 바로 발주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창원을 볼 때 왜 창원의 인구가 108만에서 103만, 104만 이렇게 내려가느냐 하면 이런 정주권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근 지역에 집값 싼 데로 이사를 나가고 하다 보니까 창원이 이제 곧 100만도, 만약에 떨어진다고 보면 통합할 때 약속했던 인센티브, 소방 지휘권, 건축 허가권 등 이런 부분이 100만 이하가 되어서 소멸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창원 시민을 얼마나 울리겠다는 이야기인지, 지금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도로과장님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창원의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 하게 하면 좀 더 있으면, 정병산 이거 다 뜯어내도 모자랄 겁니다, 통행량이.
저는 그렇게 장담하겠습니다.
왜 아파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아파트를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을 하려고 개발 계획을 세워 놓고 벌써 허가 다 내놓고 조합 설립해서 이렇게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진입도로, 연결도로 개설 안 해 줘서 그것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니까 다들 은행에서도 돈 안 내 주고, 1군이라 하더라도 은행 돈 활용 안 하고 자기 자본금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데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창원시민입니다.
창원을 왜 소외를 시키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그 마음으로 우리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도시의 발전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우리 창원시에서 기획하고 요청했던 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아닙니다.
○황대열 위원 뻔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덕호 도로는 설계가 다 되어 갑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하이~덕호가 내년 6월까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되면 바로 발주가 될 겁니다.
○황대열 위원 내년에 발주가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럼 그거는 됐고.
지금 우리 도에서 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 42곳쯤 됩니까?
43개소는 2014년도 기준이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지적을 받아서 지금은 32개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럼 한 열 군데 정도가 줄었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개수는 열 군데지만 25%가 줄었죠.
○황대열 위원 2004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동읍~한림 국지도 60호선, 이거는 언제 완공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아까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발주하고 사업 기간이 오래된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국지도 사업이 10년 넘은 것이 3건, 지방도 사업이 5건 정도 됩니다.
동읍~한림은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진교~노량 건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 완공은 내년에 하되 올해 예산을 다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내년도 예산에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현장 여건상 올해 준공을 할 수 있었으면 당초 확보를 해 줬을 것인데 올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 때문에, 그래서 잔여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할 겁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지금 잡고 있는데 안 된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구진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예산은 다 되네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하고, 예산은 미리 확보하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진주 갔다 온 곳이 문산, 금산 이쪽입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도 200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십 한 3년째 되겠죠.
○황대열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2006년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넘은 사업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빨리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나중에 예산 때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각 시·도 도로로 되어 있다가, 가령 고성의 예를 들자면 고성군도로 되어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어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황대열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좀 줄여 나가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하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국도 5호선 한번 보십시다, 자료 제출한 것.
사실 강용범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로봇랜드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18년 연말이 되면 로봇랜드가 1차 사업 완료됩니다, 1단계 사업이.
거기에 맞추어서 로봇랜드 진입까지는 사업이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은 부산청에서 4개 공구로 나눴습니다.
1구간은 거제시 구간이고, 2·3구간은 창원시 쪽의 구간이고, 그리고 해상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봇랜드 진입도로는 2·3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2·3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도 2호선 하고 현동교차로가 생기거든요.
현동교차로에서 접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접속 부분에 지금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문화재 시·발굴을 아마 내년 6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접속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3구간 공사는 한 50%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교차로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번에 국도 5호선 하고 있는 도로를 타가지고 로봇랜드로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다 그죠?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서 해상 구간인데 해상 구간에 대한 정확한 노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해상 구간은 이 앞에 국토부에서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상 구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거가대교하고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 보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기가 되면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 사업은 마냥 사업 기간이 늘어지겠다 그죠?
애당초는 우리가 2020년까지는,
○도로과장 구진권 그때까지는 안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산 쪽의 시민들은 해상 구간 크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상 구간 크게 중점 두는 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로봇랜드와 연관되는 이 사업은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로봇랜드 개장과 맞추어서 한다 해 가지고 나왔는데 문화재라는 것이 튀어나왔네 그죠?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조우성 위원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죠, 그 부분에는.
○도로과장 구진권 예.
내년도 예산도 국토교통위에 500억원 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단지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될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용범 위원이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있는 군북~가야 국도 79호선,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량이 8.3㎞에 4차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네, 이거 맞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처음에 4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2차로 시설 개량으로 확정이 되었고, 2차로 시설 개량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부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 사업조서를 보면 이 사업은 사업자도 확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로과장 구진권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밑에 찬찬히 보니까 2차로 시설 개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예타하는 시기가, 통행량 조사라든지 모든 조사가 사실은 39사단 이전 이전의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이미 환경이 바뀌었는데,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바뀌기 이전의 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확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도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라, 국토부 요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이 이 부분은 39사단이 이전된 것은 국토부도 알고 있고, 부산청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합니다.
만약에 군부대 작전권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는 농경지도 많기 때문에 4차로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수차 건의를 해도 지금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의 입장도 안 된다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게 시급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 도로거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잘 아는 도로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보면 굉장히 선형이, 물론 지금 현재 2차로 시설 개량은 어떠한 선형을 단순화 시킨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굴곡이 심한 도로인데.
그러니까 아까 작전이 일어나고 하면 이 도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를 하고 있고, 함안군에서도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많이 찾아가서 건의를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4차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노력하고, 노력의 흔적들을 좀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 5호선 아까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재 발굴되는 부분이 동전터널하고 국도5호선 옆으로 진입할 수 있는 터널 뚫려있는 그 부위가 문화재 발굴됐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현동IC까지.
○강용범 위원 IC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부분에?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무슨 문화재인고, 거기 문화재 나올 데가 아닌데.
○도로과장 구진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로 돼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지역민들한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나는 그 도로 문화재 발굴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첫 보고 듣는 겁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공사는 지금 50% 정도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도5호선 이게 2002년도 마산시의원 시절에 제가 건의안을 내서, 그 당시 국토부 담당과장이 마산 사람이더라고.
그때 시발점이 되어서 이주영 의원님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제가 업무보고를 해서 국도5호선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국토부에서 1구간을 거가 대교 MRG 문제 부담에 영향이 가서 중단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지난번에 토론을 한번 하자 그랬어요.
오히려 중부 이남권에 오는 사람이 고성, 통영으로 해서 거제로 가지, 누가 1만원 주고 이 도로 타고 갑니까?
나는 거가대교 MRG 부분에서 오히려 이 산업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로봇랜드 왔다가 또 남해안 일주 한번 돌았다가 거가대교 한번 가보자 해서 갈 수 있는 통행량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계속 토론을 한번 하자 그랬어요, TV 토론을 하든 방송 토론을 하든.
이런 핑계를 대서 이 구간을 중단시켜 놨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도로 사용료를 안 내고 들어가면 관광객이 관광버스든 뭐든 거기만 구경하고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구경할 데가 없어요.
간 데를 1년에 다섯 번씩 간다고.
그러면 왔던 사람이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왔다가, 지금 거제 관광단지 조성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가대교를 한번 거쳐서 가는 통행량이 늘어나지, 이쪽에 갈 사람이 빙 둘러서 1만원 주고 갈사람 없다는 거죠, 중부 이남권에서 오는 사람은.
지금 구산면 같은 데 로봇랜드 조성되는 쪽에는 대구 사람이 회 먹으러 엄청나게 오거든요.
외제차 타고 오는 차는 전부 대구 번호라고.
1시간 거리 내 대구에서 싱싱한 자연산 회 먹으러 올 수 있다고.
그런데 누가 1만원 주고 거가대교로 갑니까, 왕복하면 돈이 2만원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나 우리 도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 뚫든 뚫기는 뚫어야 되지만 지금 하고 있는 2, 3구간이라도 제가 볼 때는, 국비 확보하는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이 열심히 해서 지금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연관성 있게 되어서 내년도, 제가 볼 때 로봇랜드도 내년 말까지라 하지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진척도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에 맞춰서 2, 3구간이 같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데 지방도 노선 조정건의 현황에 보면 1022호선 창녕 구간에 낙동강 제방 겸용도로 이게 어디입니까?
하천관리청 협의 결과 조정 반대된 건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경유지 변경 건의한 것.
○도로과장 구진권 그 위치는 지금 오래된 서류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위치 지금 모르시네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노선 조정은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서류를 시·군에서 건의 들어온 것을 모아놨다가 국토부에 공문을 올리거든요.
○권유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요구자료에 2010년 이전 착공 후 미준공사업 현황에 여덟 군데가 아직 착공이 안 됐는데, 칠원~대산 이것도 아직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전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오래된 현장이 칠원~대산입니다.
2003년도 저희들이 착공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 진교~노량이 2004년도, 이 두 개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칠원~대산과 진교~노량은 내년도에 준공을 할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칠원~대산 이것 여태까지 준공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재정적인 사유라고 보고,
○권유관 위원 예산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저희들이 공사기간도 무작정 5년을 하겠다, 7년을 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업규모가 커지면 사업기간이 오래 갑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도 다른 데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670억원, 많은 것도 아닌데, 다른 구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사망사고 참 많이 났습니까, 공사기간에.
이것 제가 도의원 들어오고부터 지적되던 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건수를 줄여가지고 가급적이면 공사기간을 7년 전후로 마치려고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빨리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에 지방도 미포장 미개통 현황에 보면, 이 자료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말씀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21호에 미수~남지하고 25호에 남지~교통 하는 데 여기가 어딥니까?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위치를 설명하는 부분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권유관 위원 도면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한 군데는 미포장이고 한 군데는 미개통인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엊그제 밀양 도로현장에 갔을 때 그게 1080호 아닙니까?
여기 감사요구자료에 나와 있는데, 노단이~가동 지방도 1080호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어딘지 봐야 됩니까?
직원들 누가 아는 분 없어요?
감사요구자료 316페이지에 위치는 창녕읍 옥천리로 노단이~가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모릅니까?
직원들 아시는 분 없어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방도 미포장 미개통 현황 연번 25번요?)
3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군은 창녕이고, 위치가 창녕읍 옥천리 해서 사업명이 노단이~가동 지방도 1080호 도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해 놨네요.
예산은 2억5,000만원.
이게 어디냐고요.
○도로과장 구진권 이게 옥천사에서 밀양 넘어가는 그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옥천에서 밀양 쪽으로 가는 그 도로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아래 밀양 현장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인데, 오늘 자료 온 데 보면 미포장 미개통 현황에는 없어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여기 26번...)
26번에 이방~내이?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른데 뭘...
(○피감사기관석에서 - 노선명은 노선의 시점, 종점을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그 구간 안에 들었다 이 말입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것은 미포장 미개통 이 안에 들었다 이 말입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6번 그겁니다.)
그러면 26번이 미개통 구간으로 표기된 거네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난번에 보신 그 현장입니다.)
미개통으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미개통으로 됐는데, 이 자료에 작년에 한 건데 2억5,000만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왜 예산이 작년에 도비 2억5,000만원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주민숙원사업들은 시장·군수가 우리 예산실을 통해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권유관 위원 2억5,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해 시·군에 내려줬다 이겁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되겠는데, 그저께도 내가 밀양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1080호선 아닙니까, 밀양 현장?
○도로과장 구진권 예.
○권유관 위원 이것하고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건의사업비 이 도로를,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설계용역비로 4억원을 그때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9대 도의회에서 해 줬어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 부분들 재정건의사업은,
○권유관 위원 아니, 재정건의사업이 아니고, 9대 도의회에서 한 것은 4억원을 그때 일명 포괄사업비라는 것 있죠, 거기서 해 줬다고.
거기서 해 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때 밀양이 지역구인 김갑 의원님과 같이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밀양 현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지금 미개통으로 표기돼 있는데 사실 리어카 한 대 다닐 정도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2억5,000만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군에다 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군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표가 안 나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 9대 도의회 때 2011년도인지 2012년도인지 그쯤 될 겁니다.
그때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그때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서...
○도로과장 구진권 이 부분에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확인 좀 해 주세요.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재정건의사업 2억5,000만원 줘버리면 군에서 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치 그것도 확인해서 주고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속국도에 창녕 ~현풍 간 확장사업하고 울산~함양 간 고속국도 이 사업현황, 우리 창녕에서 밀양 구간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구진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립니까?
○권유관 위원 예, 지금 못 합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감사요구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도로과장 구진권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창녕~현풍은 올해 7월에 경제성 검토한 결과가 나왔는데 사업추진 부적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에 결정이 됐었잖아요, 확장공사가.
○도로과장 구진권 결정이 돼 있다가 타당성 재조사...
○권유관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기본설계 할 때 사업비 대비해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보통 20% 넘어가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117%가 넘어갔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별도로 타당성 재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올해 8월에 나왔는데 사업추진 부적합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도에서 요구한 부분은 대합IC 설치가 주목적이었거든요.
대합IC 설치는...
○권유관 위원 그 IC는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도로과장 구진권 IC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압니다.
이 확장문제?
○도로과장 구진권 확장 부분은,
○권유관 위원 6차선으로 확장문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확장 부분은 지금은 경제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그 부분 저희들은 창녕~현풍이 아니고 마산 내서에서부터 현풍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함양~울산 간.
○도로과장 구진권 함양~울산 간은 전체 28개 공구 중에서 함양~창녕 구간이 12개 공구인데 11개 공구가 착공이 안 됐었거든요.
○권유관 위원 아니, 함양~창녕 말고 창녕~밀양 구간.
○도로과장 구진권 창녕~밀양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유관 위원 주민들 얘기가, 보상이 아직 안 된다던데?
○도로과장 구진권 지금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보상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직접 하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모르죠?
○도로과장 구진권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도에서 특별히 아시는 건 없네요?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장사무실만 지어놓고 주민설명회만 하고 왔다갔다 떠들썩하고 이런데,
○도로과장 구진권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 전화로도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 용산~아지 간 도로 말입니다, 그것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셨을 때, 내가 감사장에서 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거기 설계 빠진 것, 또 잘못된 것 그때 확인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10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바빠서 못했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떠나버리고 나면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가보셨지만 설계라는 게, 앞으로 이것 하나는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아셔야 되는 게, 설계를 경기도 업체에서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해 놨어요.
공부도 보지 않고, 공부상 길도 없는 데 진출입로 만들어놓고, 공부상 길 있는 데는 진출입로 안 만들어놓고 엉망진창이고 온 데 민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면서 다 지적했다 아닙니까?
설계를 빠뜨린 것, 또 잘못된 것 이런 것 아닙디까?
그걸 반드시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12월 말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리고 공사감독을 우리 도청 직원이 하지 않습니까?
공사감독이 현장 소장이나 감리단장이 말을 하면 말이 안 먹힌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말이 안 먹히지는 않습니다.
말이 안 먹히면...
○권유관 위원 공사감독이 나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하던데.
○도로과장 구진권 우리 직원이 말입니까?
○권유관 위원 공사감독이 도청 직원을 얘기하는 거지 또 누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요.
○도로과장 구진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둘 수...
○권유관 위원 공사감독이 얘기하는데, 안 듣는답니다.
감독이 나한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확인을 해 보고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닌 게 아니고, 공사감독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로과장 구진권 현장 소장이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현장 소장이나 감리단장 그런 사람들이 감독 말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는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독이 나한테 그래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고...
○권유관 위원 내가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말 안 듣는대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 말씀은 못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권유관 위원 내가 전달을 안 했으면 빠뜨릴 수도 있는데, 감독한테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구진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말 안 들어도 되는 이유가 있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안 그러면 왜 감독 말을 안 듣느냐 말입니다.
감독이 나한테 그랬어요, 말 안 듣는다고, 안 먹힌다고.
○도로과장 구진권 그 이야기가 지금 용산~아지 같은 경우에는 통합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그 이야기...
○권유관 위원 그저께 밀양에 왔던 그 양반이 감리단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 감리 얘기를 안 듣는다는 그 얘기입니까?
○권유관 위원 예, 감리단장도 밀양에 그저께 1080호 현장 갔던 데 안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권유관 위원 브리핑 한 감리단장 있죠, 그 양반이 같이 하고 있다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감리단장의 이야기를 현장 소장이 안 듣는다?
○권유관 위원 아이 참... 우리 도청 감독 있잖아요, 공무원.
○도로과장 구진권 예.
○권유관 위원 이 사람 말을 소장이나 감리단장이 안 듣는다 이거예요.
안 먹힌다 이 말입니다.
단장하고 소장하고 저희끼리 안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도청 공무원인 도로현장 감독 말을 소장하고 감리단장이 안 듣는다, 안 먹힌다.
○도로과장 구진권 그 내용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권 위원님!
○권유관 위원 잠깐만요.
그 감독이 나한테 안 한 얘기를 내가 했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뭔가 그 사람들이 안 들어도 되는 이유가 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현장 감사를 갔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가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 할까요?
○도로과장 구진권 감사가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한 번 가시죠.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할까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권유관 위원 제가 드린 말씀 확인 잘 해 보세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렇게 해서는 공사 안 됩니다.
공사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감독 말을 현장에서 안 듣는단 말입니까?
이런 공사는 할 필요 없지!
그런 사람이 무슨 공사를 합니까!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 해결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민원 발생하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이번 발파 관계로 위원님의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했다는 내용은 아는데, 저희들이 어제 본 업체의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의 현장 소장을 제가 불러들였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디로요?
도청으로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그 진위를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위원님한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장비들이, 터널을 발파하려면 6종 이상의 장비들이 대기를 합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하루에 일을 하든 안 하든 나가는 돈이 700만원 넘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권유관 위원 과장님, 싸움을 하면 한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전부 자기가 잘했다 합니다.
나는 법은 모르지만, 그래서 너도 오고 증인도 오고 다 세워놓고 안 합디까.
한 사람한테 물으면 자기가 전부 옳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 민원 발생했을 때 제가 거기 갔더니 감리단장, 현장소장, 원청, 하청 다 왔는데, 내가 거기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엄청 손해가 간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화약관리법에, 발파를 할 때 주민이 불안감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약관리법이.
그래서 주민들이 집이 덜덜 떨리고 불안을 느낀다는데 중단하라니까 손해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화가 나서, 당신들 손해나는 것은 중요하고 주민들 집 무너져서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화약관리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손해 많이 난다”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권유관 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원이 발생했으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켜줘야 되는 것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이 안 지켜지면 그 민원은 계속 저한테 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갑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발파로 인해서 집이 금가고 그렇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배상인지 보상인지 해 주기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구진권 그래서 위원님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우리 담당사무관과 담당자를 현장에 보내서 하도급 업체 소장하고 공증까지 서주고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겁니다.
○권유관 위원 일단 과장님, 날 잡아서 현장에 오세요.
○도로과장 구진권 예,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같이 현장에 가야 됩니다.
감독 말을 안 듣는 그런 공사현장, 또 민원인과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업체, 공사 안 해도 됩니다.
뭣 하러 할 겁니까?
내가 공약한 도로지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약속 지켜 주세요.
○도로과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권유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감독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우리 직원 아닙니까, 그죠?
여기 사무관 밑에 직원이 감독하죠, 그 도로에?
○도로과장 구진권 직원이 업무연락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부분이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이 나가서 그 부분은 해결하십시오.
그것 우리가 현장을 다시 가려고 그러다가,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이 다 이야기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나가서 과장님이 해결합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위원장 김진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도 다 됐으니까, 그리고 구 과장님은 바로 퇴실해도 됩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휴식을 하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합시다.
해서 이 국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다음 달에 퇴직입니다.
○박병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 연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12월 말에 퇴임입니다.
○박병영 위원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가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건설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역 업체 건설 수주를 늘 지적해 왔는데, 오늘 보니까 건설수주액이 2016년도, 2017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수주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금년도 2분기는 조금 저조하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박병영 위원 평소 비해서는 많이 괜찮은데, 그래도 전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도 평균으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봐집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경남도내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건설 수주 현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발주량에 비해서 수주량은 보시는 자료처럼 상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나 시·군, 아니면 업체들 관장하고 있는 협회나 이런 분들이 마음을 다 한 군데 모아서 움직이니까 수주량은 많은데, 다만 원도급에 대한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들의 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비율을 높여주는 것을 저희들한테 행정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28.1%였는데 올해 연말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면 점진적으로 하도급도 원도급 받는 수주량만큼 조금씩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SOC가 줄어든다 해도 우리 예산 자체가, 나중에 내년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대비 180억원 정도 더 추가로 증가돼 있고, 최근에 국회 국토위에서도 1,000여억원 정도 우리 도는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행정이나 업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해쳐나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 다음 달에 나가신다니까 뒤에 계시는 후배님들이 받아서 하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하도급 관계도 문제지만 또 지역 자재, 소규모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수고를 해 주셔야, 그분들이 직접 가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계속해서...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부분 잘 관리해서 남은 후배 직원들이 받아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해서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도내 건설 수주현황 자료를 쭉 보니까 지난해 2016년도 발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1조3,000억원이 되는데,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발주량은,
○조우성 위원 수주액.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수주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 발주자에 공공하고 민간인에 보시면 퍼센티지가 상당히 상향조정 돼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대비표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비교표를 쭉 보면 어쨌든 민간하고 공공하고 합치면 2014년도가 7조원 규모이고, 2016년도가 11조원 규모로 나오고, 2017년도 현재 이것 9월 말 자료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2/4분기까지.
○조우성 위원 2/4분기까지가 6,391억...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6조4,000억원 정도 됩니다.
○조우성 위원 6조가 되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도 올해 2017년을 보면 우리가 상반기만 하더라도 6,000억원 정도가 공공분야였거든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조우성 위원 이 공공분야가 2017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올라가는 주요 요인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지금 거기 보시면 수주량이 2017년도 1/4분기, 2/4분기에 민간보다는 퍼센티지가 플러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올해 우리 도나 시·군,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SOC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입됐던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2017년도 공공건설 발주현황 집계표 보시면 5조9,000억원이 되거든요.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 도하고 시·군하고 공공기관하고 합치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SOC 투자에 많이 편성돼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적어도 우리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도내의 건설현황에 대한,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도내 건설 사이클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올해는 건설경기가 좀 호황이 되는구나, 지난해보다는 나아지는구나, 또 내년에는 그렇구나라는 지표를 알 수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자료들을 한번 첨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부서가 근본적으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건설지원과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서 적어도 우리가 조그만 건축허가를 내더라도, 건축허가를 낼 때 관할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하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조우성 위원 이런 것 얻을 때 건설사업비가 얼마다, 건축비가 얼마다, 이걸 같이 한번 안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게 아쉬운 게, 실질적으로 아까 요구하신 게 발주량을 말씀하셨는데, 공공 부분은 저희들이 10억원 이상은 자료를 받아서, 연말 되면 익년도 사업을 참고하기 위해서 받거든요.
받는데, 민간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2층짜리 집을 하나 지을 때 인·허가를 받으면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그런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라든지 총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취합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법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자기가 신고해야 될 의무나 신청서에 양식사항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좀 힘들다는...
○조우성 위원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면 사업비 표기를 안 하더라도 몇 평 규모에 이층집을 짓겠다 하면 이미 과표가 나오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과표가 나옵니다.
○조우성 위원 과표 나오면 그것 가지고, 물론 이런 도표들은 아마 통계청 자료를 봐야 정확할 것 같은데, 통계청 자료보다 우리 경상남도의 자료는 우리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취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받으면 되거든.
어차피 시·군에 인·허가를 받을 때 이것은 과표 얼마다 나오니까 그걸 취합해 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주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저는 눈여겨보는 것이 전체적인 도내의 건축경기가 어떠한지 이걸 한번 읽어보려 그러는데, 이것 보면 전부 도로 확·포장공사이고 도로공사 이런 거야 정확하게 나오죠.
이것 플러스 민간이 하는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제 과장님 얼마 있으면 나가시는데 이런 부분 오늘 했던 것 잘해서, 물론 과다한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군에서 다 집계해서 우리 도에서는 취합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건설하고 도시교통을 취급하는 우리 위원들은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에 일어나는 건설에 대한 부분들 통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안녕하십니까?
○박해영 위원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난해 도시하천 침수예방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확보가 됐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 영향으로 시간당 107㎜의 집중호우로 창원천 인근 상가 등 침수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3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창원천 7.9㎞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40%의 진도로 내년 3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창원천 도시하천 침수예방사업은 총 44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와 창원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도시하천 침수예방사업으로 창원천 일대를 대상사업지로 건의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박해영 도의원님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박해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창원천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예시된 금액과 현재 조달된 예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총 사업비가 44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국토부에 128억원, 행안부에 315억원 해서 434억원이 총 사업비로 국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이행되는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전액 국비인데 경상남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전체 예산이 김해·거제하고, 전국에 30개 업체인데 경남이 3개가 됐습니다.
김해가 631억원, 거제가 151억원, 창원이 434억원 3개소 다 합치면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태풍 차바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질타도 많이 당했고, 또 연말부터 국토부를 방문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도의원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책정이 잘 되어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과장님, 하천공사 할 때 교량에 신공법 적용을 2017년에 보니까 세 건을 했네요.
2016년도에는 몇 건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2017년에 세 건 한 게 양산천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세 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안 했습니까?
올해는 신공법을 적용했네요?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양산 상북지구에 135억원짜리네요, 큰 금액이네요?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조우성 위원 이 공법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RPF BEAM교, SegRahmen교, MSP합성형 라멘교 이것이 신공법 이름인 것 같고요.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공법은 언제 특허를 받은 것인지요?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특허받은 날짜는,
○조우성 위원 제10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받았다는 그 말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날짜까지,
○조우성 위원 아니요,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마 끊임없이 신공법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부분의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연구해서 신공법을 내놓고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선박을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선박 외벽 선체를 만들 때 철판을 아주 두꺼운 것을 썼습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두께가 줄어드는 겁니다.
선박의 철판 재질이 두께가 얇으면서 강화되고 원가가 굉장히 절감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해서 이 공법에 있어서 최신 공법들을, 아마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존 검증되고 안정된 것을 추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공법의 특성은 뭐냐면, 물론 한 번도 적용 안 해 본 것이 되어서 위험 부담도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사업 공기의 단축 또 비용의 절감이 신공법의 효과거든요.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그런 것을 부탁하면서,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연루되고 그러거든요.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이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것 철저히 배제하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하는 팀들과 공정한 룰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문합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확보에 대해서 보 개방을 어제부터인가 했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어제부터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제부터 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그전에 한 것은 부분 개방을 했고, 어제부터는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완전 개방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경남에는 보가 두 군데 아닙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합천보와 창녕·함안보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두 군데를 어떻게 개방하고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전면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농업용수 부분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부분.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보 두 개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맨 위에 임하댐과 안동댐이 있습니다.
안동댐과 연계해서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조금씩 개방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3월까지 하거든요.
내년 3월까지 모니터링 겸해서 개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수문을 닫아버리고, 다시 위에 물을 틀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권유관 위원 농업용수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우리 창녕지역에도 보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하수까지 고갈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농한기이니까 물을 푸지는 않는데 지하수까지 고갈이 될 수 있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합천보와 창녕보를 개방할 경우에는 지하수 고갈까지 염려됩니다.
○권유관 위원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지역 강변에는 갈수기 때 쓰는 지하수가 많습니다.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받아놓았는데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썼는데 그것까지 고갈된다는 걱정, 그다음에 물을 다 흘러 보냈을 때 내년 농사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특히 창녕의 경우는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양수장도 11군데가 있어요.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많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빠져버리면 양수장 흡입구가 물에 안 닿을 수도 있거든요.
많이 가물면 그런 현상이 납니다.
이런 대책이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우리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배를 타고 낙동강을 한 바퀴 돌 정도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염려하시는 지하수와 내년 농사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언론에 보니까 권한대행님도 조치를 많이,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나왔던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강물이 아니었으면 실제로 모내기도 못 했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나마 강물이 있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펌핑해서 모내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언론에 보니까 창녕·함안보의 경우에는 5m, 원래 20㎝ 낮추었거든요.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함안보 20㎝,
○권유관 위원 20㎝ 낮춰서 지금 4.8m인데, 언론에는 2.2m까지 낮춘다고 나왔거든요.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도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당장 그렇게 낮추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낮추면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위에 안동댐과 맨 밑에 있는 함안보 같이 겸해서 연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권유관 위원 하여튼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수매철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확실하게 계속 모니터링해서 도에서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수매철에 나가면 농민들이 논농사, 쌀농사 하는 분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참고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홍보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식수 1급수 공급과 관련해서 지난해, 올해 용역비를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결과가 12월 말에 나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을 그대로 계속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중단을 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정댐을 다목적댐으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합천댐의 댐 캐퍼시티(capacity) 자체가 크기 때문에 물이 다 안 찹니다.
지금까지 댐 역사상 물이 만수위에 찬 게 두 번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해서 문정댐의 물을 합천으로 넘겨서 공급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권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홍수 조절용 댐으로만 하려고 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홍 지사 계실 때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서 하다가 이것 용역비만 내버리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 도가 계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하고 말 것이냐, 정부 정책이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단체 떠들고 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문정댐에 담수를 해서 합천댐으로 용수를 공급하면 공급비가 860억원이나 줄어든다는 것이 이번 용역에서 나왔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환경단체하고, 특히 문정·함양댐 상류에 살고 있는 전라도 남원 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댐을 만들어서 식수로 쓰게 되면 낙동강 수질이 더 오염될 것 아니냐, 관심이 적어져서 그런 우려도 갖고 여러 가지 핑계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은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낙동강 수질도 개선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님께서 보 개방 문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동시에 같이 정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좋은 1급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과장님과 따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보니까 181번까지 되어 있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MP,
○강용범 위원 2025년까지가 130번까지이고, 131번부터 181번까지는 2026년 이후에 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도가 정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가 일방적으로 순위를 정한 겁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그것은 국토부에서,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서, 특히 홍수위 계산을 먼저 합니다.
홍수위 계산을 먼저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서, 주로 거기에 의해서 국토부 용역에 의해서 용역순위 MP가 결정됩니다.
○강용범 위원 국토부에서 이 순위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강용범 위원 우리 도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장기계획을 5년 단위로 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5년 단위입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도는 언제 취합을 했습니까?
2016년도에 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5년 단위이니까 5년으로 생각하시면 좀 서운하실 것이고, 그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했단 말이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곧바로 이 사업이 되는 줄 알고는 자꾸 독촉하니까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내가 달라고 한 그 동네는 2026년 이후이에요.
저 이 세상에 없을 때쯤 이 사업이 될 둥 말 둥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것 순서를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엊그제도 이장 회의 가니까 몇 분이 그것과 관련된 마을에서 지방하천 작년에 설명회하고 갔는데 언제쯤 되나 해서 제가 기가 차서 아까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대로 보여주려고.
일반 시민들은 설명해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지방하천이 원체 많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지방하천이 몇 개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671개소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 많은 하천들 지방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1급수 관련해서는 아직 용역이 안 나왔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나중에 나오면 따로 우리 위원님들께 브리핑하고 보고를,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난번에 고성에 고향의 강 가셨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예를 들어서 제방이나 교량 높이를 낮추면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데, 결국 그러면 양이 주니까 공사비도 줄어들겠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줄어들어도 설계변경하기가 쉽지 않는 모양이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설계변경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최대 홍수위를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위원장대리 박병영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했으니까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 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자원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니까 진정, 탄원 등 민원처리사항이 있는데 소장님,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모르게 처리가 되었겠네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관리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
각 과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게 접수가 되면 우리가 전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처리 전에 알아서, 민원인들이 이름도 상세히 나와 있네요.
앞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특별히 지시를 해서 그것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창원터널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지난해 감사 때 터널 내 LED등으로 교체 건의를 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우리 도의 터널 관리하는 것은 여덟 군데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네 군데를 LED로 교체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네 군데 터널 교체했는데 소장님 가보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저는 산청 삼신봉 터널 쪽에는 그냥 한번 둘러보기는 봤는데 여기는 계획이 되어 있고, 황매산 터널은 제가 못 가봤고, 거제 쪽에는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부장님, 부위원장님이 아까 창원터널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네 군데 못 했는데, 창원터널에 가보면 등이 노랗거든요, 엄청 어둡습니다.
요즘 차량들이 거의 선팅을 앞에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옆에는 100%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차가 좀 어둡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시커먼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터널 안에 들어가 버리면 라이트도 켜주면 되는데, 그러면 뒤에 차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백미러 보면 뒤에 차 라이터 안 켜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하면 무조건 사고가 나지요.
그래서 아까 구간 단속한다는 것은 진짜 안 맞습니다.
제가 안을 내면 LED등 훤하게 교체하면 좋습니다, 밝으면 좋고.
그다음에 차선 변경 못 하게 안에서 감시카메라, 요즘 운전 못 하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차선 변경만 안 하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해도 훤하면 괜찮아요.
창원터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우리 도에서 창원에다 안전, 터널 안의 사고 예방 대책 한다고 하는데 그것 한번 바꿔볼, 등만 환하게 하고 그 안에 차선 변경 못 하게 감시카메라 달면 사고 안 납니다.
누가 귀신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이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창원터널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예사로, 차선 변경하면 바로 사고가 납니다.
뒤차가, 옆에 붙은 차가 불만 훤하게 켜오면 괜찮은데, 밤처럼 된 데에 안 켜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그쪽으로 가보는데, 그것 꼭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LED등으로 다 교체하세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교통 혼잡하지는 않죠, 여덟 군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훤하게 켜놓으면, 칠원 쪽에 국도5호선에 가보면 LED등으로 켜놓았는데 훤합니다.
운전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노란 등을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꼭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부터 교체하고, 창원터널도 창원시에다 그것 하나 내놓으면 사고 절대 안 납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오늘 도로과장님 회의 하러 가셨는데, 그 안에는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내년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 4개 남은 것 다 하시고, 다른 데도 시·군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세요.
안 되면 도비를 보태서라도 사고 안 나게,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지역뿐만 아니겠죠?
소장님, 우리 직원들이 구석구석 지방도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 안 했는데도 척척 이렇게, 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방호울타리를 엄청나게 교체를 많이 했는데 없던 방호울타리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큰돈 안 들이고 아주 칭찬받는, 그래서 저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보니까 다리 두 개 방호울타리를 6,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교통안전, 인명사고가 났거든요.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다니시면서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 주시고 또 지방도 부분에서, 특히 농촌에 지방도에 인도가 없는 게 태반입니다.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엊그제 현장 감사 나가서 보니까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사업들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거죠?
도로과에서 할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시내에서 동구간 이런 것도 자료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해 주는 것이고,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읍·면 지역 소재지라든지, 그다음에 면사무소에서 1∼2㎞ 정도 되는데 보면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걸어 다니는데 옛날에는 그 도로 폭이 2.75m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잔디가 들어오고 해서 차선이 상당히 좁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약 1.5∼2m 정도로 더 확장해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을 올해,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특히 농촌 도로에 지방도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신설 도로를 내면서 인도가 확보 안 된 데가 태반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부지 보상 문제라든지 기타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데 인도를 해 주면 좋죠.
그런데 도로를 설계할 때,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인도까지 확보하는 문제도 계산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이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도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또 우수로도 필요한 부분 이번에 막아서 불편한 사항을 없애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이 문제가 제 지역구에 보면 국도5호선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랜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덤프트럭들이 짐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사업장 주변으로 보면 도로들이 전부 다 파손되어 있어요.
구산면 같은 데 가보면 지방도뿐만 아니고 일반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하면 공사 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손해배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적단속을 일일이 공사장 앞에서 매일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공사로 인해서 짐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대로 표가 납니다.
전부 다 갈라져 있거든요, 그 공사하는 주변 도로들은.
2∼3년간 공사하는 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사현장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주도 그렇고, 아스콘 공장이라든지 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속에 있어서 지방도로 타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법상 축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 이상일 때 적발할 수 있는데 그 미만으로 싣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여름에 굉장히 고온에 의해서 아스팔트가 뜨거운 상태에서 그 중량 차량들이 그 미만으로 간다 하더라도 계속 침하가 약간 일어나면서 요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이상 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가서 과적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 일일이 가서 우리가 못 하겠죠, 그런 것들을.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직시하고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빨리 재포장을 해서 도로에 이상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를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협력업체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로관리사업소에 협력업체요?
○박해영 위원 예, 도로 관리 분야에 대해서 요즘 하이웨이 하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하이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자는 민자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담당과에서,
○박해영 위원 민자에서 하는데,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상남도 관리부서가 어디냐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재정점검단 거기에서,
○박해영 위원 재정점검단에서 관리를 하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사체 등 이런 용역을 처리하는 회사가 하이웨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도로 전체를 관리하는 회사 이름이 하이웨이 아닙니까?
○박해영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도로 사체가, 만약에 동물사체를 신고를 한다면 어디서 출동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만약에 동물사체가 있어서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군에서 하게 되면 아마 도로과에도 이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서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조금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이웨이에서 또 용역회사가 있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더만요.
지금 관계되는 그 부서에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의문스럽고요.
부서가 직속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 초소가 전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초소가 있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곡검문소로 고정 검문소가 하나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어디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부곡에,
○박해영 위원 예, 부곡, 또 나머지 수산 가는 데 이런 데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진영 국도나 진주 국도,
○박해영 위원 경상남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량 무게를 재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있는 초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부곡검문소 한 군데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한 군데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박해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창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형 구조물 이동이 안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장비도 많고, 특히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는 물량을 볼 때 부득이 운반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주문도 발주가 나갈 수 있고, 또 만들었으면 공장에 납품해야 생계가 유지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일단 시가지 구간 내의 과적단속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와 위임 국도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에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에서 그것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박해영 위원 다시 한번요.
그러면 지방도도 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아닙니다.
지방도는, 예를 들어서 창원터널 같은 경우에 시장·군수, 시장한테 위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 구간에는.
그래서 그 자체가 창원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창원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박해영 위원 그 시가지 내에는 자치단체에...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동 구역은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의 진출입로의 중앙분리대를 두고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다른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야기되는데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창원시 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창원시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지도를 두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이 2.5m까지 국지도로 이동이 가능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국지도도 마찬가지이고, 지방도도 마찬가지이고, 2.5m이상이 될 때 저희들한테 단속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단속에?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연간 단속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상남도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연간 단속 건수가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547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올 9월 말까지는 약 307건 정도,
○박해영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면 벌금을 매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과태료를 매깁니다.
거기에 중량에 따라서 30만원씩에서 약 50만원 정도씩,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근본 취지는 한마디로 규격과 KS, 우리가 한국 KS 규격과 우리 법률이 일치하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36컨테이너의 폭이 얼마입니까?
2.7m 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박해영 위원 그 2.7m 컨테이너가 이동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폭이 2.5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가 있으면 옆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돌출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로법상 이야기하는 것은 차에서 2.5m 돌출되었을 때 도로법에 적용받는 것은 도로의 시설물 보존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돌출되었을 때 터널을 지나간다든지, 박스를 지나갈 때 그 시설물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2.5m가 차폭에서 나온 게 2.5m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이상 나오면 단속에 걸립니다.
○박해영 위원 폭 2.5m 이렇게 표기를 하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큰 차에는 이런 것을 실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작은 차량에 해서 옆으로 튀어나오는 게 2.5m 이상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작은 차든지 큰 차든지 간에 그 차에 실었을 때 그 차에서부터 2.5m 도출되었을 때 단속에 걸립니다.
○박해영 위원 차량에서 2.5m가 더 나왔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단속이 되는 것이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박해영 위원 예를 들어서 2.7m의 컨테이너는 차량에 싣고 가도 된다는 겁니까?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했을 때 그것은 도로에서 2.5m가 안 나오니까 싣고 가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량을 체크해서 총 중량이 40톤 이상만 안 되면 괜찮은 것이고, 그다음에 축중이 있습니다.
바퀴 한 군데 걸리는 축중이 10톤 미만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은 국지도나 지방도는 전부 경상남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한마디로 도로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지역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과연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상당히 불분명한 데가 많고, 그러면 한마디로 경상남도에서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것은 전부 위임하고 나면 없다는 이야기죠?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창원시에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창원시가 아니고, 각 지자체에 위임을 하신다면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군부에는 저희들이 다 되는 것이고, 그게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요.
시부에는 동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나 양산시, 거제시가 있는 데는 동 구역과 읍·면 구역이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 구역은 관할 시장이 관리하도록 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되고, 그러면 창원을 두고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북면은 면 단위니까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면 단위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박해영 위원 도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동읍은 읍이니까 시에서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박해영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동 지역만,
○박해영 위원 아! 동 지역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거기는 면 지역에 속하니까,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아주 시골보다는 도시 근교에 야생동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출근길이나, 지나다니다 보니까 아주 불쾌해서, 이걸 누가 관리하노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하이웨이라는 회사가 이것 사체를 처리하는 용역 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저도 이 감사가 끝나면 재정지원단에 물어서 챙겨보겠지만, 사실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 관리 주체를 몰라서 이렇게 헤매면 과연 경상남도 도민들이 이 내용을 알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제가 무리한 요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의회에도 한번 설명이 되어서 적어도 주민대표로서 움직이고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관심을 가지신 내용이 어느 부서에서, 또는 어느 관리기관에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서 정보를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아마 도로사업소는 아닌 것 같은데, 마창대교는 재정점검단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근래에 보면 마창대교 안전 펜스가 그동안 낮아서 굉장히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한창 펜스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가 어디일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가 우리가 계속 지적했는데 아마 마창대교 난간대가 제대로 높이가 되어서...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것은 참고로 저도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다니면서 봤습니다.
또 도로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동물 사체, 아침에 오다가 저도 발견을 했는데, 이것 보상금을 주는 데는 있는데 어디로 신고해야 되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따로 한번, 세세하게는 몰라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신고하고 한다는 것 정도는 해 주셔야, 의원들이 모르는데 도민들, 시민들은 잘 알까 싶어요.
○강용범 위원 시·군에도 조례가 있거든요.
구 마산시의원 시절에 내가 조례를 발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때 한 건당 5,000원 했는데, 아까 도로과 보니까 한 건당, 지방도는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바뀔 수는 있겠는데 관리주체가 담당 부서 아니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지방도에 가면 간판 딱 붙어 있어요, 전화번호하고, 어디 전화하라고 붙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병영 잠깐만요, 더 없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진주지소장 왔습니까?
(○진주지소장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진주지소장 왔네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거기 가신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진주지소장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1년 다 되어갑니다.)
1년 만에 처음 왔죠?
(○진주지소장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내가 알기로 1년 만에 처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진주지소장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의회에 와서 답변드릴 사항이 없어서,)
그래도 참석을 하셔야죠, 같이.
잘생긴 인물 한 번씩 와서 보여주면 되는데, 안 오시는 바람에 아침에 소장님 교통이 막혀서 못 온다고 그랬는데 진주에서 여기 오는 데 한나절 걸렸나요?
(○진주지소장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10시 40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안 보입니까?
(○진주지소장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밖에서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잘해 주셔야 소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질타를 안 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주지소장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그런 것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진주지소장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생긴 얼굴 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의회가 어디 사람 잡는 덴가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난건설본부 소관는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적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후 연수원장에게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사무부장 배치호
총무팀장 이희만
교무팀장 최창식
○위원장 김진부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 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입니다.
평소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수원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 3만여 명의 사업용 운전자와 10만여 명의 도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이희만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식 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84##349_6_건설소방행감_4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강사료 및 실비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수당 지급이 중구난방 식이거든요.
시간당 15만원도 있고 13만원도 있고 2시간에 19만원도 있고 어떤 것은 2시간에 40만원, 50만원,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휴일 연강에는 54만원, 2시간에 50만원 짜리도 있고요.
왜 이렇게 수당이 다 다르고 이런 건지, 금액 차이도 많이 나는데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강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해 놓은 기준은 특별강사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들을 1시간 기본료로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초과료는 시간당 6만원을 더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특별강사입니다.
그다음에 일반강사는 12만원이고, 시간초과료 5만원으로 해서 17만원이며, 기타 보조강사는 6만원에 1시간 초과해서 2만원 하면 8만원 정도를 주고 있고요.
40만원, 50만원 되는 강사분들은 거의가 다 서울에 있는 강사들로서 국내의 저명인사들로, 이분들에게 나가는 강사료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최하가 40만원이고, 50만원 주는 강가 몇 분 있고 40만원 주는 강사가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교통비와 여러 가지 보는 것 같으면 서울에 자기들이 강의 나가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강사료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런 강사들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번 섭외해 놓으면 화물 1년, 택시, 버스 1년 이렇게 한 2년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따라서 강의료가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강사 수당 지급은 통장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현금으로 줍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모든 것은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연수원이 참 시·군도 많지도 않은데도 자료라든지 안의 내용을 보면 알뜰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 내년 예산 관계를 걱정하고 계시던데, 어느 정도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저희들 시설비 조금하고 일부 운영비,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없어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박병영 위원 요구한 예산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박병영 위원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다른 사업하는 예산보다도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조금 아끼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해서 계속해서 도민 안전이라든지에 대해서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강용범 위원님 말씀했지만 강사들도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놓고 모셔 놓아야 수강하는 학생들도 흥미를 느끼고 하는데, 그것을 강사비가 부족해서 못 모신다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크게 부족한 편은 아니고요, 제가 들어와서 되도록 강사들, 사실 우리 연수원에서 강사가 최고의 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름 있는 강사들 불러놓으면 조용하게 진짜 한 눈 파는 사람 없이 듣는가 하면 지방 강사들은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 명강사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7시 03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개발공사 임직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적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서명 후 사장님께서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상임이사 최태만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경영기획실장 이인기
고객지원부장 김진
인사총무부장 손상찬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마케팅사업부장 장여백
보상사업부장 김종출
사업관리부장 이흥우
관광마케팅부장 김창열
○위원장 김진부 앉으십시오.
이어서 사장께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박병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기준 당기순이익은 152억원이며 연말 추정 당기순이익은 334억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에 3개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 주거난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진주 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 사업 외에 2개의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기적인 봉사활동과 장학 사업, 재능 기부 등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영역을 보다 다각화하고, 많은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만 상임이사입니다.
서성복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이인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진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손상찬 인사총무부장입니다.
표상호 사업개발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장여백 마케팅사업부장입니다.
김종출 보상사업부장입니다.
이흥우 사업관리부장입니다.
김창열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경석 관광전략사업부장은 교육 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경영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85##349_6_건설소방행감_4차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십시오.
길게 하지 말고 좀 중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할까요?
위원님들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85##349_6_건설소방행감_4차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2017년 상반기 경영성과에 쭉 나타나 있고, 당기순이익이 152억원 나타나 있고, 아마 연말까지는 매출이 1,550억원을 달성할 것이다, 차질이 없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조우성 위원 당기순이익 334억원 정도도 물론 하겠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조우성 위원 그렇게 보면 연도별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금년 연말 정도 가면 100%로 줄어들 것이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6월 말에 저희들이,
○조우성 위원 연말 가더라도 이것을 유지하겠다, 그렇죠?
아주 양호한 개발공사의 경영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중에서도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핸드볼 팀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2013년도에 경남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운영을 하도록, 그 당시에 협의한 내용이 도가 사업하고 경남체육회 사업, 우리 공사 사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당시의 일부 성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도에서도 예산을 받고 했는데 선수층이 좀 얇아서 성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이 부분에, 경남개발공사가 할 일도 많은데, 벌려놓은 일도 많고 한데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체육회에서 경남개발공사로 넘어 온 사연도 있고 하지만 전문체육인들 팀에 넘겨 줄 것은 넘겨 주고 경남개발공사는 든든한 서포트를 해 주시는 걸로 체계를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 관련 부서와 저희들도 협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런데 도하고, 저도 전국 개발공사 회의 때 가서 보니까 개발공사가 도 공사이면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통 1~2개 정도는 체육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조우성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의 상징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든든한, 아무래도 개발공사니까 1년에 매출도 이만큼 올리니까 든든한 후원이 안 되겠느냐, 재정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남개발공사는 앞으로 더 핸드볼 팀 육성을 위해서 후원금을 많이 내놓고 많이 보조하고 전문 팀으로 넘겨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중에서도 사업이 많은데 정말 벌려 놓은 사업들, 현장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해의 폭이 넓어졌는데 그중에서 지난해 이맘때쯤으로 기억되는데 거제 장목관광단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렵게 승인을 한 사업인데, 그때에 보고한 것과 현재 진행상황이 변화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때는 사업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 착수를 해서 이것을 좀 빨리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돼서 저희들이 지구 지정하고 조성을 동시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우성 위원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거제시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동반자,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했는데 거제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거제시의 해양공사하고, 거기에서도 참여 의사가 그 당시에 있어서 그러면 같이 나중에 출자 비율을 해서 하자, 현재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가 되고 지구 지정이 되면 사업의 실제 인가 단계에서는 거제시 해양공사하고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 하면 저희들도 할 의사가 있고, 재정 여력에 안 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특히 테마파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 대비 굉장히 지연되고 취소되거나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하려했더니 조우성 위원님이 먼저 해버리네요.
곁들여서, 핸드볼 관련 올해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21전 2승 19패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순위는 8개 팀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8등이었는데 올해는 7등입니다.
○박병영 위원 한 등급 더 올라갔다 그죠.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12억원입니다.
○박병영 위원 아무래도 스포츠는 돈하고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경남의 자존심이고, 사실은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실적 남은 것 전부 도에다 줘버리고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돌려서 주셔야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상임이사 최태만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이사회에 요구를 해서 4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선수를 7명 정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 나면 정리하고,
○박병영 위원 결국 대수술을 한다,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도 성적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박병영 위원 홈경기는 어디서 합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돌아가면서 합니다.
○박병영 위원 주로 어디서 합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부산에서도 하고 충청도, 서울에서도 하고,
○박병영 위원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 최태만 경남에서는 안 해서,
○박병영 위원 경남에서 안 합니까, 홈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래서 내년에는 창원에서도 정규시즌을 한번 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것은 어웨이하고 홈 경기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상임이사 최태만 이것은 프로가 아니고 실업팀이니까 전반기 11게임하고 후반기 11게임 이렇게 하는데, 전국 시·도에 체육시설이 있는 데서 어웨이게임이라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게임수가 21게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병영 위원 실업팀이라도 연고지 있는 데서 게임을 해 줘야 사장님도 가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응원도 하고 힘이 되지, 그렇게 툭 던져놓으니까 그게 될 수가 없지!
○상임이사 최태만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창원에서도 한번 유치를 해서...
○박병영 위원 이게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네요, 보니까.
아무리 실업팀이지만,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장이 미리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구장 사정도 창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장 사정이 좋은 부산에 가서 하는데, 제가 금년부터는 홈게임은 창원에서 할 수 있도록 구장 사용 관계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창원에서도 홈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병영 위원 꼭 하셔서 홈에서 해 줘야 우리 도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도민들이 우리 경남 핸드볼팀 게임하는 데 거의 안 갔다고 봐야 되네!
이렇게 성원이 안 되는데 핸드볼이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돈만 넣어놓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놓고 성적 안 나온다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상임이사 최태만 내년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홈에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초청 한번 해서 단체로 응원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합시다.
그리고 장목관광단지는 앞에 말씀하셨고, 관광 관련해서 사업부에서 지금한다고 애는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안 나오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케팅 분야도 2016년도는 1,300여명 유치를 했는데 올해 중국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동남아,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이런 대로 홍보 방향을 바꿔서 했습니다.
했는데, 홍보마케팅 한 것하고 사람이 직접 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더 할 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현장감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궁금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병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현장 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부 사업보고를 들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MOU 체결을 10개 기업이 했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항노화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MOU 체결은 확정적인 체결이 아니잖아요.
확정적인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임시적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1개 기업이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던데.
○상임이사 최태만 저희들이 10개 기업을 해서 지금 공사 착공했기 때문에 조만간 분양을 하게... 이것은 저희들 10개 입주 협약을 해서 산업단지 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의계약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다른 것은 입주 협약 됐다고 바로 수의계약 줄 수 없는데 이것은 10개 기업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
○강용범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엊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방항노화산업단지란 말이죠.
이 항노화 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MOU 체결이 돼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청 항노화에 맞는 업종을 저희들이 업종 선정을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가다가 단지가 다 조성되고 나면 일부 못 들어올 기업체도 있다 이 말이죠.
엊그제 벌써 한 군데는 펑크가 났다 하더라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빨리 분양할 목적으로 이와 관련 없는, 한방항노화 사업과 관련 없는 산업단지를 분양 빨리 해버리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 최태만 그것은 안 됩니다.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오면...
○강용범 위원 거기 산업단지 할 때 업종이 명시돼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른 업종을 하려면 업종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강용범 위원 특히 한방항노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 안 되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일반 환경오염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우려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임이사 최태만 그것은 산청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사업 공정률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실시설계 다 하고 도에다 주택사업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도에 주택사업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일반분양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임대입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아닙니다.
이것은 함양군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줄 겁니다.
○강용범 위원 이미 들어올 사람 공급물량이 다 정해졌네요?
○상임이사 최태만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함양군에서의 조건이 독신자라든지 신혼부부,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양군에서 입주자들을 모집할 겁니다.
○강용범 위원 전용면적을 보니까 너무 적어서.
○상임이사 최태만 적은 것은 독신자와 신혼부부 형으로 거의,
○강용범 위원 26㎡면 9평 채 안 되는 거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14평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상임이사 최태만 행복주택 개념이 서민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평형이 좀 작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오롱에서 짓고 있는 게 현동 3블록입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A-2블록이고, 지난번 사업승인 받은 게,
○강용범 위원 짓고 있는 게 A-2블록입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A-3블록이 지금 짓고 있고, A-2블록이 지난번 승인해서 앞으로...
○강용범 위원 그래서 3블록이냐니까 아니라 해서... 아까 여기 업무보고대로 같으면 분양금액이 804억원이다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강용범 위원 분양된 금액이 804억원이면 우리 사업비가 752억원이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52억원 벌었네요,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보면.
○상임이사 최태만 예, 저희들 한 50억원 정도,
○강용범 위원 한 50억원 정도 벌었네요.
그 지역에 공로사업을 뭘 할 겁니까?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지난번에 돌려줄 것도 좀 있어야 된다며?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신 강용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초등학교가 이미 개교가 되었고 중학교가 2019년도 개교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이 없다는 거예요.
현동초등학교에다 한 공간을 넣어보려니까 용적률하고 여러 가지 햇볕 들어오는 것 그런 게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는 들어설 이유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지역사업에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려니까 땅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가 도움주고 하면 그 단지 안에 공립 어린이집 하나 짓는 것은 충분히 시하고 협의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좋은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시하고 같이 서로 공조해서?
○상임이사 최태만 학교부지, 공공청사부지가 아직 아무도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공공청사?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것도 나중에 용도변경만 해 주면,
○강용범 위원 그것도 조성원가 20몇%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공공청사도?
○상임이사 최태만 공공청사는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하려면.
○강용범 위원 어린이집을 하려면?
○상임이사 최태만 예,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공공청사가 몇 평 정도 남아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그게 면적은 확실히 정확하게... 1,500평 정도,
○강용범 위원 많이 있네요.
○상임이사 최태만 그런데 그게 아직 수요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 주려면 창원시가 해 줘야 되는데,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용도변경을 창원시가 나중에, 정 안 되면 저희들도 다른 이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강용범 위원 공립 어린이집은 시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돈 없다고 털털 터니까 부지라도 싸게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혹시 경남개발공사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임이사 최태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강용범 위원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상임이사님,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고요.
○상임이사 최태만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이익 50억원 가지고 시에 개발이익을 좀 떼 주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억원이라 하지만 저희도 전체 회사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비용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자체에서 50억원 남았다고 해서 전체이익이 50억원 다...
○강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그런데 아까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공공청사가 정 사용 그게 없으면 그때 용도변경 할 때 창원시가 어린이집을 짓겠다 이러면 그런 용도로 저희들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 분양가격도 조성원가로 준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검토해서 창원시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마산의료원에 음압병동은 이해가 가는데 장례식장 건립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임이사 최태만 장례식장요?
○박해영 위원 예.
○상임이사 최태만 장례식장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은 했습니다.
음압병동은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건축만 경남개발공사에서 떼 가지고 도면대로 지어주는 겁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은 나중에 의료원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공사대행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때까지 추진을 했다고 봐지나 본 위원이 조감도를 보기로는, 저도 병원에 몇 번 가봤지만 위치가 참 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좀 요청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조감도를 보면 3층에서 옆으로 나가는 게 2층 옥상 되죠.
여기가 테라스입니다.
테이블이 많이 놓여 있어요.
거기 음식을 가져가서 면회 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먹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앞에 보십시오.
장례식장 아닙니까,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식장 사체는 지하로 운반하는 것으로...
○박해영 위원 상주가 사체를 다른 사람들 보이도록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사람이 영안실을 쳐다보면, 장례식장을 쳐다보면 기분이 어떻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 키 큰 나무를 심든지 경량칸막이를 하든지, 아니면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든지 해서 막아야 되지, 병원에서 시름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이게 한마디로 쪼가리 행정입니다, 쪼가리 행정.
원래 있던 병원을 뜯고 새로 지을 때 이런 시설을 뒤로 해야 되는데, 우선은 크리스탈호텔을 우리가 롯데에서 기증받는 순간 그걸 시설하다보니까 앞에 대로변 땅은 주차장이 되고 뒤에 저 구석에 병원이 된 거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의학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새 병원 지어서 창원시에서 어느 병원 못지않게 시설이 깨끗합니다.
이런데도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옛날
도립병원 그 선입견 때문에 지금 이용이 저조합니다.
무릎 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국최다입니다.
무릎 관절 수술로 1만 명을 초과한 병원입니다.
이런 첨단기술과 장비, 그리고 화려 한 수술경력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아주 홀대받는 추세에 가 있는데, 지금 공사 터파기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발주처인 경상남도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쳐다보기가 참 모양이 안 좋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앙역세권 개발로 땅이 96% 분양이 됐는데, 4% 분양은 뭡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주차장 용지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 용지는 뭡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주차장 용지는 저희들이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창원시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바로 해 줘야죠.
기부채납 서류를 마치고 100%라고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부채납 안 해 주죠?
○상임이사 최태만 이것도 나중에 창원시하고 금액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금액을 어떻게?
○상임이사 최태만 당초 전체 분양금액에 주차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창원시에 줄 때 금액 부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준공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공사는 준공됐지만 사업 준공을 해서 최종 창원시에 인수인계하면서 이 부지는 창원시로 넘어갈 겁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사업 준공하고 쉽게 말해서 시간을 끌다보면, 우리가 분양을 했으면 분양대금도 다 징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외상으로 판매한 데가 어디입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아직 미징수를 해서 분할상환하는 식으로...
○상임이사 최태만 역세권도 지금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역세권 전체가?
○상임이사 최태만 예, 이것도 지금,
○박해영 위원 지금 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분할해서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 중에 있는데, 분할상환으로 해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2018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몇 월?
(○피감사기관석에서 - 6월입니다.)
2018년 6월까지다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분할상환으로 해서 사전 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 승인을 해 준 겁니까, 완납이 안 됐는데?
○상임이사 최태만 지금 자기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전체 완납을 해야 됩니다.
○박해영 위원 완납을 해야 하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 부지,
○상임이사 최태만 한마음병원 부지는 완납을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완납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한마음병원 부지가?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한마음병원이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사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을 경우 개발공사에서 일단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잠시 들었는데, 한마음병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7,200평입니다.
○박해영 위원 7,200평인데, 한마음병원 부지는 우리가 병원부지로 해서 단독입찰이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에 팔았죠?
○상임이사 최태만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가에 매각을 했다 아닙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다른 데는 평균 입찰가격이 몇 % 정도 됩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필지마다 다 다릅니다.
○박해영 위원 다른데, 평균?
○상임이사 최태만 평균이 147% 정도...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지가에 많게는 170~180%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에 땅을 매각했다 아닙니까, 그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100%에 매각해서 병원을 짓다가 저렇게 중단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땅을 매각할 때, 옛날에 우리가 창원시에 있으면서 조례를 만든 게, 김해 모 대학에서 대학 부지를 선정해서 수십 년 동안 놔둬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 유통회사에서 논을 사서 또 수십 년 동안 놔뒀어요.
그러면 허가는 내놓고, 계획을 잡아놓고 개발을 안 하면 나중에는 5만원, 6만원짜리 논이 200만원, 300만원짜리 대지로 바뀝니다.
이게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 장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저희들이 개발 안 한다고 해서 제재규정은 없고요.
○박해영 위원 없지요?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용지를 개발 조성해서 팔 때는 분명히 이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목적에 맞는 건축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돈 다 줬다 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돈 다 줬으면 자기 땅이죠, 짓든 말든.
그러면 우리가 분양할 때는 병원이라고 이름 지어서 다른 데 160, 180%까지 공개입찰 되어서 들어가는데 100%에 사서 시간 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그런데 저희들이 전답을 사서 도시기반시설 전에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하겠다 해서 부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안 한다든지 하면, 기반조성 전에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착공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박해영 위원 상임이사님,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하면 안 통합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허가를 찾아가는 순간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허가증을 맞교환합니다.
산업단지 지정이 되어서 허가가 나갈 때 개발분담금 내야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는 그게 용서가 안 되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행정이 부동산 투기꾼을 육성시키는 이런 행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과연 우리 경상남도 조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 분양계약서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저는 이 지역을 지나갈 때 마다... 그래서 땅이 그렇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부지가 조성되어서 동시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시설이 입점되어야만 균형 있게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도시계획에 맞도록 되는 것이지, 어느 누가 먼저 해놓고, 예를 들어서 병원이 있으면 약국도 따라 올 것이고 또 음식점도 따라 올 건데, 만약 개인이 병원도 없고 허허벌판에 땅 샀다고 집 짓겠어요.
그분들 금융이자는 누가 부담합니까?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중앙역세권이 지금 현재 슬럼화 현상, 우리 속어로 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대안은 뭡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지금 한마음병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상임이사 최태만 그대로 두면 자기들도 앞으로 금융비용이라든지 토지세라든지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상임이사님!
○상임이사 최태만 예.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시간 나실 때 보고하십시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박해영 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서를 보면 처음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또 우리 경상남도 조례에 그게 맞는지 조례와 같이 비교분석해서 판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보고서 채택하기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상임이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구진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규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사무부장 배치호
총무팀장 이희만
교무팀장 최창식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상임이사 최태만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경영기획실장 이인기
고객지원부장 김진
인사총무부장 손상찬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마케팅사업부장 장여백
보상사업부장 김종출
사업관리부장 이흥우
관광마케팅부장 김창열
 
○속기사
임신영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