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1) 2017.11.15

영상자료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일시 : 2017년 11월 15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적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후 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도시교통국 박성재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위원장 김진부 이어서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민 건축과장입니다.
강위철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허남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종덕 신공항건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전 직원은 당면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2##349_건설소방행감_5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최동묵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서만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허대양 산업단지계획담당입니다.
조청래 산업단지관리담당입니다.
(인사)
하태홍 도시재생담당은 오늘부터 실시하는 도시재생중앙평가단 현지실사 수행을 위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2##349_건설소방행감_5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건축과장 신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희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원제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조은주 주택관리담당입니다.
김석춘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김서곤 공동주택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인 안정적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등 7가지 역점시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2##349_건설소방행감_5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물류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김종엽 교통민원담당입니다.
임성춘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조규호 벽지교통담당입니다.
이정인 물류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교통물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2##349_건설소방행감_5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교통물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기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강경란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양순영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나영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2##349_건설소방행감_5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공항건설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시영 총괄기획담당은 동남권 정책협의회 실무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진 공항개발담당입니다.
김중배 공항시설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해 신공항건설지원 등 6개 주요업무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2##349_건설소방행감_5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신공항건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 각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현황 있죠?
그 자료 요청하고 자가용자동차 분기별 현황 해서 내용, 자가용이 어떤 형태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현황 하나 해 주고 그다음 세 번째 대중교통 육성 현황에 보면 시외버스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업체별 해서 재정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해서 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한 것 있습니다.
업체별로 해서 그 현황.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이번에 버스 파업했지 않습니까?
향후 대책이라든지 지자체가 전세업이나 다른 대타 해준 배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경남도가 하는 관변 단체 있지요.
버스운송사업 조합, 전세 조합, 개인택시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있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현황하고 그렇게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건축과에 구 마산 지역 에 주택 재개발, 재건축 현재 진행되는 현황들하고 그다음에 지난 3년 전부터, 2015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조합이 승인 받고 난 이후에 해산된 지역 그 현황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도시계획과에 올해하고 작년에 토지수용위원회 수용된 결과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최학범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더불어서 도시계획과에 수용할 때 잔여지 매수를 하게 되는데 매수할 때 규정에 잔여지가 얼마만큼 됐을 때 편입이 가능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국도, 지방도가 똑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규정에 대한 부분...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법에 대지 최소 면적일 때...
○최학범 위원 그런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 주시고, 신공항건설지원단에는 이번에 신공항건설자문위원회에서 아마 정부에다가 건의한 3개 안이 있죠.
3개 안에 1안, 2안, 3안을 올려놓았을 건데 올린 내용에 대해 1안은 어떻게 해서 1안이 되고 2안, 3안이 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도시계획과는 오전 중으로 와야 되고 다른 국은 오후에 와도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과는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들께 그 자료를 주셔야 도시계획과 마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토지수용 이월에 관해서,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소유자 참석, 의견 청취도 절차 이행을 하고.
주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토지 소유자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보니까 향후 계획도 그렇고 참 잘한 것 같은데, 결국은 수용하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100%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분들이 할 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타 도에는 소유자 참석 안 시키는 모양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타 도에서는 소유자를,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당사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참여를 시킨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잘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특히 도시 재개발 사업에는 근 100여 명이 오더라도 다 참여해서 일일이 다 발언의 기회도 부여해 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참 잘했습니다.
시작부터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진짜 소유자들은 다 민원하고 진정하는 분들이 자기 재산 지키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욕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주고 청취를 해 줘야, 그렇게 하니까 민원 해결이 좀 잘 되지요, 아무래도?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공공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시설 결정했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협의회 감정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재개발이라든지 민간 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통 20, 30% 정도는 보상금이 증액되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반기에도 이런 걸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교수님들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위원회는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는 과장님하고 내가 몇 번 참석해 보니까, 교수님들이 자기주장이 강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도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진행 과정에 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산업단지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도민들의 사권과 관련되는 위원회들이고 또 의결권이 있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타 위원회에 자문 받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전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그래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도시공학을 공부했던 학자들을 거의 참여시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물론 그분들이 전문적인 학식이 있고 박사고 다 출중하신 분인 건 인정하는데, 현장에 그라운드에서 뛰어 다닌 분들이 좀 참여해서 현장의 여건을 여러 가지 경험 사항을 담아서 의견을 주는 것도 좋겠다.
교수님들은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밝지 현장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현장하고 괴리된 의견을 내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맞습니다.
집행 실태하고 좀 다른 학술적인 이야기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떤 경우는 생뚱맞게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트집 잡는 것처럼 비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에 권한을 주다 보니까 그분 또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권한이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영 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셔서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반기 초창기에 할 적부터 위원회 관련해서는 그 부분 지적을 좀 했었거든요.
물론 위원 위촉하는 데도 아마 한계가 있고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물론 업체가 참여하면 좀 그게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업체가 제척 사유가 되면 위원회 때는 그 업체를 제척시키면 되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현장의 애로사항 이런 것도 좀 개진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교수님들이 자기가 모르던 현장 애로사항을 숙지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교수들이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주장 강하고.
과장님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참고해서 위원회...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교수님들이 도시과학뿐 아니라 여러 위원회에 많이 겹쳐서 하는 데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전국에 도시계획위원은 중첩되지 못하도록 서로...
○박병영 위원 도시계획뿐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보면 어떤 교수들은 한 세 군데, 네 군데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보통 그렇게 중첩되는 경우는 통합 심의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에도 와야 되고 건축에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서 추천을 받으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인재풀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중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교수님들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을 가르쳐야 되는데 위원회 쫓아다닌다고 연구하고 활동한다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교수님들이 위원회 오면 가산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과거에는 사실상 교수들이 논문을 몇 편 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해 주는 것은 있지만 행정적으로 가점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자체적인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든 위원회 부분에 다양하게 또 특히 여성 위원들이 30% 이상 위원회 구성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방금 박병영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에 변호사가 6명이 있다고 좀 조치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내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6명 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오늘 각종 위원회, 협의회를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들어가 있는 분이 지적재조사에 박병영 부위원장님 빼놓고는 전부 다른 상임위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2년 전에 상임위 전반기 때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던 사람, 지금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누구 이름 자꾸 들먹이려니까 좀 그렇고 하여튼 우리 위원회 아닌 사람들 두 사람이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보면 다른 도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경상남도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전부 보 면 우리 위원회 소관하고...
위원장님!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에 정작 우리 여덟 명 위원은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위원장 김진부 법이 바뀌어서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못 들어가게끔 법이 정해져 버렸어요.
우리 위원회 바뀌면서, 강용범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정리가 됐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용범 위원 제대로 설명 한번 해 봐요.
아니! 업무를 맡고 있는 위원회 위원을 배제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부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방금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앞에까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전부 다 추천을 받은 두 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도 상임위에서는 위원으로 갈 수 없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시키는 것이지, 저희들도 내용을 더 잘 아시고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개정된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법률적으로 개정이 됐다면 도리가 없는데,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 내가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위원을 그 위원회 배제를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생판 모른다기 보다 들어가면 다 하겠지요, 누가 하든지.
이건 뭔가 상위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반기에 있던 사람들이 교체가 하나도 안 되고 왜 그대로 다 있노!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이고.
좋습니다, 일단 상위법이 변경됐다하니까.
그다음에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마산에 도심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근에 들어서 불종거리에 보면 기존에 있던 아스콘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사각블록을 깔았단 말이죠.
그게 돈이 보니까 삼십 몇 억원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
시민들한테 민원 엄청나게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거기 차량이 다니는 길에다가 사각블록을 깔아서, 하루 통행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차량 노면이 삐걱삐걱해서.
거기다 돈을 30억원이나 갖다 부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상인들은 영업을 못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창원시에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과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돈을 갖다 쓸 데가 없으면 차라리 돌려 줘야지 그런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사람 중심으로, 통행을 좀 제한한다는 로데오 거리 이런 부분을 좀...
예를 들어 포장을 그렇게 하면 과속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정책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 그대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미 사업은 다 시행돼 버렸고, 제가 볼 때는 그 거리만 하더라도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밑에 타일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놨더니 1년 되니까 미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5억원 그냥 날려버리고.
수시로 상인들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면 따라가는 정책이 되어서.
차라리, 외국 다니지만 유럽 쪽으로 가면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해 놓았던 대로 큰 돌을 박아서 해 놓으면 움직이지는 않을 건데 이만한 두께의 블록을 하루에 수천 대 차량 다니는 길에다가 그걸 깔아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좋은 거리라고 불종거리 해 놨던데 사람 걸어 다니는 인도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없어요, 그걸 깔아주면.
차량이 다니는 멀쩡한 아스콘을 걷어내고 거기다 이만한 블록을 깔아놨는데 거기에 차량이 다니면 대번에 굴곡이 생기죠.
택시 타면 그런다고! “이것 좀 있으면 또 걷어내고 또 아스콘 깔겠네.”이러고 앉아 있다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심재생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물론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다 맡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래도 상부 기관에서 잘 좀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도심지가 좀 재생이 되어서 살아나니까 누가 좋아지냐!
건물주들이 세를 올립니다.
횡포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런 현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집세를 곱빼기로 올립니다.
도심재생 하기 전보다는 오동동 같은 데도 보면 집세가 영 다운되고 건물 값도 그냥 4, 5억 해도 한 40년, 50년 된 것을 살 수가 있었던 2, 3층 건물이 지금 15억, 20억 해도 팔지도 않을뿐더러 집세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건지.
도심 상권을 살리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세 올리니까 또 보따리 싸서 나옵니다.
그러면 돈을 200억원, 300억원 들여서 도심재생이 되느냐 이거죠.
이 정책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실질적으로 기존의 상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사업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의 대책을 같이 강구해 오면 평가하는데 점수로 해서 우선순위로 정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에 상가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상세하게 협약 체결을 하고 있는, 창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2013년도에 선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노출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창동예술촌 같은 데 보면 예술가들을 막 넣었습니다, 창원시가 지원해서.
지금 지원책이 끊어지려 하거든요.
또다시 그 사람들 보따리 싸서 나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에서 서울시가 배제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사동 거리라든지 이렇게 지가가 상승돼서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이득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대책을... 예를 들어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국가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그리고 또 시·군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시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법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게 개인재산 사유권 침해거든요, 침해권에 들어간다고.
거래허가구역을, 남의 건물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도심이 죽어간다고 해서 살려놓으니까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보고 또다시 그 길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도심재생한 지 한 5, 6년 됐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살살 살아나는 경기가 다시 또 수렁 길로 빠져든다는 거죠, 시작되기 전으로.
이게 도심재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있어야지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 전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큰 문제점이 생기고 돈만 수백억원 갖다 내버리고 또 지역 간에...
예를 들면 마산을 따지고 보면 창동, 오동동에만 200억원, 300억원 끌어 붓는다고 막 홍보를 해 대니까 다른 희망하는 상권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노, 다른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는 반발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옵니까?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시·도의원, 국회의원한테 총알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골고루 해 줄 수 있는 정부가 또 도가 지방 시·군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아닙니까?
불만투성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도에서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제대로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개발제한구역 이것에 대해서 참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해제는 좀 해 주는데 해 주면 창원시면 창원시에 몇 ㎡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그렇게 배분하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필요한 부분만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필요한 부분에만 풀지 정말 지역주민이 필요해서 해제시켜달라는 것은 전혀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에 한번 봅시다.
구산면, 진동, 현동 이렇게 보면 한쪽 끝에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GB 지역에 묶어놓고 남의 개인재산을 꼼짝도 못 하게 해놨다고!
제발 그런 것을 해제시켜 달라고 계속적으로 감사하면 업무보고할 때는 하는데 시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자기네들 누구 하나의 압력이나 자기들 이권에 대해서 큰 덩어리 하나만 해제를 시켜준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GB 지역으로 있을 필요성이 없는 자리를 남의 개인 사유재산을 좀 풀어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의 이득에 의한 것만 지금 풀어주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강용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공공사업 위주로 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반대급부적인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개개인의 민원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시와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총체적으로 좀, 파악은 되어 있는 거고... 시에다가 해봤자 시가 말 안 듣습니다, 도에서 아무리 그래봤자!
전에는 어느 어느 지역 중앙부처에서 심의해서 지적을 내서 해제를 시켰는데 제가 아는 건 요새는 뭉뚱그려서 각 시·군별로 그냥 그렇게 내려오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지금 기존 가구가 10세대 이상 있는 부분에 대 해서는 다 해제를 해 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그러니까 도시하고 연접지에 대해서 해제해주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관리하는데 어느 특정 시만 해 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탐방시설이라든지 또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제로 문화탐방사업이든 둘레길이든 뭐든 해 주는 것은 지주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고 오히려 쓰레기 버리고 간다고 고함만 지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쭉 한 20년을 당겨서 구 마산시부터 본다면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마산 혁대를 좀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허리를 졸라 놨다고.
현동 지역에서 회성동 쪽으로 해서 마산이 크게 나갈 수 있는 GB를, 딱 허리를 묶어 놓은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가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강용범 위원 지금도 회성동하고 GB 지역 그대로 묶여 있다 아닙니까?
밤밭고개로 해서 쭉 현동으로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도시는 도시 중심에서부터 쭉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도시계획이 되어 줘야 되는데 중간에 허리띠를 꽉 졸라놓으니까 이걸 풀어내라고 20년 전부터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님 계실 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시의원을 하면서 제발 좀 이것 풀어서 마산이 좀 살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나이 어린 니가 뭘 아냐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더라고.
그 시기가 불과 10년, 20년도 안 돼서 마산에 있던 작은 중소기업들이 함안으로 다 옮겨가 버렸어.
내가 그래서 현동 그것을 좀 풀어서 지금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는, 짓고 있는 LH공사가 했던 부분을 풀어서 산업단지화를 하자라고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까지를.
마산이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데도 그대로 다 움켜쥐고 있다가 LH사업한다고 하니까 국가 사업한다고 하니까 떡하니 해제시켜가지고 지금은 이제 과수용이 되어 버렸다고.
현동이 지금 6,000세대 들어오고 그 옆에 부영 5,000세대 들어오고 SK 900세대 들어오고 가포에 3,000세대 들어오고 한 지역 안에 1만5,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월영동 아파트 값이 1억원 정도 다운돼 버렸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고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런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8,000만원에서 1억원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월영동이.
2억7,000만원하는 아파트가 1억7,000만원 해도 안 팔린다고.
이걸 누가 책임져 주노!
개인 재산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업무 보러 간다면서?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앙공모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평가단이 현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규 위원 하여튼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내 질의는 답변 안 해도 되고.
상임위 위원들 지역에 가서 관심 있게 한번 봐 달라는 그 부탁드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이것은 몇 개 안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감사합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과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사실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상급식과 달라서 말 그대로 현행 관계법에 의해서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과의 입장 차이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그 갭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교육청에는 1,533억원을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검증해 보니까 1,633억원을 추가 전출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100억원을 더 환수 받아야 되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1,633억원이 추가 전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1,533억원을 더 달라 그러고 우리는 1,633억원이 더 전출되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다 합치면 3,000억원이 넘어가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협의점을 도출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26개 학교 798억원은,
○조우성 위원 그렇게 어렵게 하면 시간 자꾸 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담아 놨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300여억원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요 예측이 불확실한 세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아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 그동안에 우리 의회와 교육청과 도청 TF팀 이렇게 쭉 합의하고 활동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활동결과지.
그동안에 우리 도청 입장에서 들어가서 쭉 활동한 것, 전반적으로 서로 협의됐던 내용들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깔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의 역할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침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설계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들을 담아오면 공모 사업으로 선정해 주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해외에서 재생 사업을 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점포가 많은 데는 차량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사람이 움직이는 데 중심을 두자는 뜻에서,
○조우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도의 역할에서 공모 사업 선정까지 하고 모든 시행권은 일단 관할 시·군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책임하에서 움직이면서 특별히 도 재생 이런 사업들은 철저한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서로 결정해서 한 사업이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조우성 위원 그런데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할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 한다고 도에 사업 보고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실제로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우성 위원 절차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런데 절약 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우리 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조심스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2018년도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출장을 가기도 하시는데, 2018년도에 각 시·군에서 일반 근린형이다, 주거형이다, 시장형이다, 도시친화형이다, 각 지역에서 공모한 내용들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까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 김진부 다시 있습니까?
○조우성 위원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장님,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소계동 쪽에 있는 것으로...
○조우성 위원 소계동은 테크노파크 본부가 있고, 정보산업진흥본부.
이게 예전에 말하면 홈지능형센터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구암 쪽에,
○조우성 위원 잘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잘...
○조우성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조우성 위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08년도쯤으로 봅니다, 한 10년 전에.
마산에 가면 봉암동에 구(舊) 창신대학, 지금 말하면 창신중·고등학교 옆쪽인데, 홈지능형이 경남TP 소속으로 구 창신대학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를 정보화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정보산업진흥본부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 마산시와 서로 협약하면서 정보산업진흥본부가 거기에 들어옴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진입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경남도와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현재로는 10m 도로인데 20m 도로로 10m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한 430m 길이에 그 당시에 146억원,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사실 지지부진하다가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TP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냐면, 창신대학 본 강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강당을 민간투자로 리모델링해서 아마 종업원 한 1,000여명 정도를 더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TP에서는 진입도로가 절박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이 원활하지 않고, 한 1,000 몇 명 정도 종업원이 있을 거라 했는데 지금 한 650명, 700명 되거든요.
조금 사업이 지진하니까 조금은 소원했는데 지금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입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더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처음으로 창원시에서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4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물론 도시계획과는 사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미래산업국 미래융복합산업과에서는 절실하게 아마 이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미래산업국과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지만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보상비는 우리가 투입할 수 없지만 도로 건설비 정도는 우리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산업진흥본부가 도의 소유권이라면 미래산업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하나,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재정적인 장기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일단 재정 지원 차원에서 매년 90억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정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또 도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미래산업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처음이 아니고 2014년부터 흘러보면 제가 계속 요청하고 도에서 어떻게 움직였다 하는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2012년도에 우리 도에서 이미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탄력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창원시와 미래산업국과 협의해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해 놓은 게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잔여지 매수 관련해서, 이것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실질적으로 잔여지의 매수 청구 권한은 사업시행자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하면 시장·군수한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하면 1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에게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에 대한 부분이 보통 보면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때 조건으로 항상 이게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상 미협의 조건으로.
그러면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는 대지의 면적이 100평이라도 집을 못 짓는 부분 안 있습니까?
○최학범 위원 형태가 뭐,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형태에 따라서, 면적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법상 잔여지 매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보통 규정이 100평 이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1택지기 때문에 건축법에 최소 대지 면적은 100평까지는 한참 밑이죠.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 규정이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제가 면적까지는 정확하게,
○최학범 위원 가령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러니까 대지 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
○최학범 위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국도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니까 땅에 공장을 지어놨는데 500평 가량의 땅이 있다, 250평 들어가고 250평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최학범 위원 남는데 교각이 들어서서 지나가므로 역삼각형으로 남습니다.
땅이 역삼각형으로 남으면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250평의 땅이 남아도 60~70평 이상 공장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용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잔여지 매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다 해 주고 있는데 면적이 많아서,
○최학범 위원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부분들은, 거기도 시·군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것은 공특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에서 대지 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는 잔여지로 매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공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강제 조항을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들은 좀 권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매수를 해 주도록 유도를 하는 게, 팔용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 준 사례들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도에 대한 부분, 국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잔여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군수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최학범 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러면 그게 서로 협의가 되면 그것으로써 완료가 되는데, 시장·군수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시장·군수가 제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것을 올리는 거거든요.
○최학범 위원 도 토지수용위원회로 올립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그게 시·군 차원에서 협의가 되면 끝나는 것이고, 안 됐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들은 담당하는 분을 나중에 오후에 1시나 1시 반쯤 돼서 제 방에 보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갑니다.
○최학범 위원 거기서 한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토지 수용에 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단계를 10단계에서 6단계로 줄였고 전에는 한 120일 소요되던 것을 지금은 한 80일 소요되고 해서 기간을 대폭 줄인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는 수용위원회를 한 열 번쯤 개최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매달 한 번씩은 개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10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건을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상태입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열 번을 안 했는데, 올해는 한 10회쯤 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잘한다고 생각되고, 각 시·군에서 수용 결정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주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안 된 것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냥 대번에 바로 수용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주를 만나보면 터무니없이 땅값을 더 주라고 합니다.
요즘 각 시·군에서 감정하는 것이 이런 시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감정평가액을 조금 높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수용되는 것이 땅 주인이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괜찮은 감정이 나옵디다.
그렇게 해도 그중에서는 지주들이 승복을 안 하고 수용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용이 신청되면 우리 도에서는 가차 없이 지방수용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용률이 거의 99% 정도 되듯이,
○황대열 위원 또 우리 도에서 당사자를 참석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승복 안 하고 중앙수용위원회에 넘어가는 경우가 조금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이 토지 재결권까지 다 하고 거기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고성에 수용 신청을 해서 아직 재결이 안 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군부로서는, 올해도 22건의 사업들이 왔는데 토지 수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군 중에는 함안군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아마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수용 재결이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들은, 도시계획도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 주민들한테 공람·공고 절차를 해서 사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적극적으로 100% 정도 수용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묻는 것은 우리 고성에서 수용 신청이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황대열 위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없는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챙겨보고, 도로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미개통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지금 수용 절차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황대열 위원 하여튼 수용 절차가 들어오면 빨리 진행해 주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부분에 이게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경제 사정이 좋을 때 산업단지 신청을 각 시·군이 많이 합니다.
산업단지도 그렇고 개별 공장도 그렇고 하는데, 기간이 되어도 진행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정해제를 하고 그렇게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 할 때 각 시·군에서 책임질 일이지만, 원상복구가 충분히 되도록 자금 예치를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이나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법에 의해서 다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각 시·군에서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실질적으로 할 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이라든지 보험회사에 끊어 넣는다든지,
○황대열 위원 각 시·군에서 관리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황대열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도 큰 건데 하나 해제가 되었는데, 해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산림을 상당 부분 훼손한 부분도 있고 농지를 훼손한 부분도 있는데 복구가 되도록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도에서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황대열 위원 그리고 개별 공장은 관리를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또 다른 것 하나.
아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주로 대부분인데 그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거든요.
각 시·군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어만 놓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거 조사 한번 해야 되겠어요.
몇 년 전에도 다소 조정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지난해까지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라고 전부 다,
○황대열 위원 그어만 놓고 그냥 있으니까 땅 주인으로 볼 때는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집수리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면, 또 몇 년 내로 사업을 집행할 여력이 안 된다면 해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도 다 있습니다, 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이 총 6,010개소에 일몰 대상이 3,699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우리가 해제한 게 1,782개소에 542만7,000㎡를 해제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해 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도로도 중요하지만 공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공원을 매수를 못 하니까 공원도 개발하는 방법으로 70% 개발해 주면 30%는 네가 개발하라는 민간사업도 있고, 그리고 대지는 우선권으로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여러 가지로 문을 열어놓고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20분 남았는데 뭐, 하다가 남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정민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기업형 임대 주택 현황에 사업 효과 및 향후 전망에 보니까 거제 지역에 아주동하고 연초 송정이 있는데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는 안 나오나?
감사 요구자료 253페이지인데.
○위원장 김진부 사무관님들, 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정민 거제시 아주동 아주지구의 뉴스테이 사업은 전체 연면적은 11만7,658㎡입니다.
거기에 아파트 건설 계획은 1,173세대인데 작년에 신청이 되어서 올해 10월 18일 우리 도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금 현재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 송정 같은 경우는 연초 송정리 산 15-1번지에 있는 6만614㎡에 아파트 건설 824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8월 2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지구 지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정부에서 주거 안정을 했는데, 지금 실제 거제 같은 경우는 원룸부터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심각한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는 안 되어 있던데, 2016년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여러 가지 고민해서, 기존 분양이라든지 원룸을 가진 사람들의 고충이 심하거든요.
그 부분들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까지 들어서면 더더욱 거제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 참고로 해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 주택 보급률 현황을 보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된 감사 자료에 보면 주택 보급률이 도내 전체 평균 106.4%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각 지역별로도 보니까 100% 미만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18개 시·군에.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집은 계속, 지금 아파트나 공동 주택은 짓고 있는데 아파트 미분양률을 보니까 2017년도 미분양이 1만1,147가구가 맞습니까?
9월 30일 기준해서.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1만1,117가구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해 12월 말 기준해서 약 9개월간에 걸쳐서 3,000세대가 더 미분양이 늘어났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 현재 짓고 있는 것 내년에 가면 또 아파트 분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이대로라면 미분양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들이 미분양 주택 통계를 잡는 것은 공동 주택 분양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미분양 주택 1만1,117가구가 있는 것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현재 건축 중이거나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원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창원이 5,375가구로서 우리 도 전체 1만1,117가구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그중에서 월영동에서 건축하고 있는 월영 부영아파트가 한 4,298가구인데 그것을 전체 미분양으로 잡았기 때문에 창원이 좀 많은 지역이고,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집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건축허가 시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다방면으로 많이 하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 즉 말해서 부영아파트 4,200세대를 분양을 하다가, 일부 분양을 했다가 다시 분양 취소를 하고 변상금까지 변제를 하고 그대로 있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172가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그쪽 지역이 아직까지 4,200가구가 입주도 안 됐고 위에 임대 아파트 약 900세대에도 입주가 절반 가량도 안 되어 있고, 부영에서 지어놓은 게.
SK 위에 것도, 산등성이 970세대도 80%, 한 20% 정도 미분양됐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벌써 거기에 입주도 안 됐는데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포에 방금 말했던 대로 바로 너머에 한 3,000세대 LH에서 부지 조성하고 있는 데 해 버리고, 현동에 거의 3,000 몇백 세대가 들어와 있고, 내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약 1,200세대 정도 하고 코오롱 하늘채 400 몇 세대하고 다 입주가 되면 병목현상이 생기는 게 눈 앞에 훤하게 보입니다.
다 입주가 되면 내가 볼 때는 아예 해안도로는 봉암다리까지, 창원까지 꽉 출퇴근 시간에 차지 싶은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했기에 그렇게 방치를 해 놨는지...
지금 터널 뚫었죠?
일반 서민이 예를 들면 마창대교를 건너서 직장에 5,000원씩 내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다리가 있다 치더라도, 설상가상으로.
무상이면 교통 물류가 흘러가고 하면 좀 괜찮은데, 일반 서민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매일 5,000원씩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 내고 다니면서 출퇴근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결국은 그 돈 아끼자고 사용료 안 내는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저는 건축허가를 어떻게 냈기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기에 그렇게 한 곳에 집중되게, 약 1만5,000세대가 아파트 주거용지 허가가 됐는데 도로는 확장 계획은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도로 개설 전체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신청된 사업 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서 교통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소통을 시킬 것인가, 주변 환경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게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구 계획이라든지 지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에 광역적으로 교통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주거 단지가 들어오고, 요즘 세대당 기본이 차 2대입니다.
세대당 기본이 차 2대인데, 건축허가도 각 시·군 조례가 각각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현동 같은 데, 내가 창원시보고도 그랬는데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각각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시의회에서 계속 논란거리만 되고 있던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엊그제 지적을 하면서 동의를 해 줬지만 세대당 1대꼴로 허가를 신청했어요,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 조례를, 최대한 자기네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일반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지만 저는 교통영향평가를 세대 수에 맞게 차량 대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검토는 들어가고 부영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강용범 위원 부영만 볼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그 인근 1㎞ 반경 이내에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인근 3㎞ 안에는 한 지역 안에서 같은 길로 출퇴근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외길밖에 없다고.
마창대교로 가는 것 말고 신마산 해안도로로 해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딱 외길이 정해져 있다고.
그 이외로는 갈 데가 없다고.
○건축과장 신정민 도심지라든지 대규모 주택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의 교통 전체를 풀어헤치기는 좀 어렵고, 거기서 주택이 들어오면서도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게 교통영향평가라고,
○강용범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그런 데 좀 감안을 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할 겁니다, 입주가 다 되고 나면.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가포로 넘어가는 터널 뚫는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터널 뚫는다고 해서 교통 정체가 안 될 이유도 없고, 뻔한 거잖아요?
가포 신항 가는 도로 터널 하나 뚫어서 해결될 방법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산시 해안도로가 봉암다리까지는 꽉 차는 현상이 곧 눈앞에 나타난다, 2~3년 안에.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영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200세대를 분양을 일부 했다가 다시 변상금까지 배로 물려서 내줬는데, 지금 온갖 소문이 다 돌고 있다고.
처음에 임대로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월영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아파트 가격 문제 때문에, 임대로 들어오면 자기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분양으로 돌린 겁니다.
그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되어서 분양이 된 겁니다.
분양으로 돌렸는데 분양을 하다가 엉터리 분양 창원시에 신고하다가 들키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분양금 환급조차도, 계약금조차도 배로 물려서 주고 지금 저 상태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임대로 돌리겠지 뭐.’ 하는데, 법령상 분양으로 허가 신청을 받은 아파트를 임대로 돌릴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이거 오늘 확실히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양 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변경 승인 받는 것은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강용범 위원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부영아파트가 지금 공사는 계획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골조 공사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되려면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분양을 할 것이냐, 임대로 할 것이냐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 회사에서도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다, 별도의 수립된 계획은 없다라고 구두상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럼 창원시에서는 부영에서 임대 아파트로 변경 승인 신청을 넣으면 변경 승인을 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직까지 창원시에서는 절대 임대 아파트로 전환시킬 의향 없다.” 그렇게 지금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강용범 위원 그러면 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임대로 아파트를 건축을 하려고 허가 신청을 넣었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분양으로 돌린 겁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업자들이 얼마든지 시민들을 놓고 장난을 치는 거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허용이 되어 있다면.
분양으로 하겠다고 허가 신청 받아서 임대로 돌리면 법률상, 그런데 창원시가 행정소송을 했을 때 상위법이 그렇게 분양을 임대로 돌려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창원시가 안 해 줄, 내가 무슨 조건으로 안 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소송하면 분명히 지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건축과장 신정민 거기서 임대 주택으로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안 해 줬을 때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그전에,
○강용범 위원 100%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용되어 있으면 지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건축과장 신정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도 임대 주택 현재 보유율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임대 주택이 필요한지 여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법이 잘못됐어요.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해서 임대를 분양으로 바꾸어서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5,000만원씩 계약금 걸은 사람이 있어요.
1억원 주고 다 이번에 계약 파기했다고.
5,000만원 벌었다고, 거기 했던 사람들 소문이 그렇게 나 있다고.
“야, 나 5,000만원 내고 5,000만원 벌었다, 몇 개월 만에.”
방금 100 몇 가구가 그렇게 다 계약금의 배를 받아서 나갔어요.
그러고 이렇게 지금 또 해서 말 그대로, 소문 그대로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렇게 해서 또 임대로 돌리려고 하는 게, 돈 돌려주고, 계약금 파기시켜서 배로 물려주고.
부영이 이런 횡포를 부린다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창원시가 안 해 줄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지.
○건축과장 신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만일에 임대 아파트로 변경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여튼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조우성 위원 공동주택 감사 결과가 2016년, 2017년 요구자료 250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찾았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자료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해 도내 145개 단지에 시정이나 주의나 이렇게 해서 496건 행정 조치를 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평균으로 보니까 한 단지에 3.4건 정도 나오는데, 2017년에는 61개 단지에 549건이 발생했단 말이죠.
계산해 보니까 한 단지에 평균 9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땐 지난해보다도 감사한 단지 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각 단지가 제대로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신정민 그건 아니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45개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중에서 특정 감사라 그래서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만 집중적으로 40개 단지 이상을 한꺼번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바람에 단지 수는 늘어났고, 지적 건수는 그에 비해서 어린이 놀이터만 갖고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그래서,
○조우성 위원 올해는 뭘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올해 같은 경우는 61개 단지에 해서 549건을 했는데 1개 단지에 보면 보통 약 10~15건 내외로,
○조우성 위원 그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전반적인 감사했다, 그렇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전반적인 감사하고 2016년에는 그냥 어린이 놀이터 중심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고 그런 뜻이다, 그렇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은 갈수록 아파트 공동주택의 활동들이, 대표회의도 강화돼 가고 뭔가 정립돼 가는 느낌을 받는데,
○건축과장 신정민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 뒤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결과 이의 신청 현황이 1건 나와요, 아마 통영에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훑어보니까 과연 이러한 법적 처리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거든요.
이걸 보면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어린이 놀이터의 교체 공사를 시행하는데 아마 최저가 응찰업체를 탈락시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차순위 업체와 계약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해 보니까 법적으로 그게 맞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체가, 사실은 최저가 응찰업체가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거기서 회의해서 아, 아무리 응찰가는 낮지만 신뢰성이 안 가는 업체라든지 그런 걸 심의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만일에, 관리 주체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응찰한 업체 중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순위 중에서 1등이 된 그 사람이 시공 능력이 없다든지 큰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장을 하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갖고서 그 사람을 탈락시키고 난 뒤에 2순위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가끔씩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정해 놓은 업체를 바꾸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견제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위상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단지를 잘 리드해 나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재량권도, 이것은 뭐냐 하면 재량권이 전혀 없이 최저가 응찰, 다른 데는 100만원 했는데 난 40만원 하겠다, 그 40만원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개요를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정도 해서 이의 신청까지 했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그런 뜻에서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업자를 선정할 때는 미리 입주자 대표와 전부 다 상의를 합니다.
그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 부당한 업체가 1등이 됐다, 그런 것을 바꿨다 하는 것을 우리 감사관한테 소명을 한다 그러면,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도해 나가면서,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신뢰해야 되거든요.
자기 손으로 뽑는데, 요즘은 직선제로 뽑잖아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조우성 위원 적어도 입주자들이 10% 이상 투표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10% 이상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선정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서 적어도 한 사람의 결과가 아니고 회의체에서 결과가 나서 선정이 돼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아마 이 내용은 그런 이의 신청 아닙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그 단체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그렇죠?
20만원입니까, 2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200만원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200만원 맞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조우성 위원 그래서 계도하고 지도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체를 인도도 해야 되고 지위도 부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공히 책임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신뢰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단순한 감사 결과 이의 신청을 봤을 때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첨삭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아닙니다.
우리 도 자체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그 운영을 어느 과에서,
○건축과장 신정민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 맞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2011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많은 검수단을 해서 검수를 실시해 왔는데 금년도 미비사항 적발이 1,096건이네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아파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건 건축, 토목, 구조, 기술사,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해 놨습니다.
총 10개 분야 6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품질검수단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신축돼서 준공되는 아파트, 준공되기 전에 입주자가 사전 점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서 점검 부분을 조치하고 난 뒤에 준공을 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상, 난간 부분도 있고 누수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설비라든지 소방 부분이라든지 곳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지적해 줘서 시정 조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이 사업, 이 검수단을 운영하는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들이, 원래 모델하우스에 했던 대로 약속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참 개인 한 사람이 대형 사업자를 상대로 싸운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앞서서 이런 것들 지도·단속을 통해서 미비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도의 정책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도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들의 활약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감사합니다.
더 충실히 운영해서 도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작년에 했던 말을 또 한번 되풀이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과장님 안 계셨지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국장님도 안 계셨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했는데, 아까 아파트 미분양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황대열 위원 근데 도에서 잡는 기준이 좀 안 맞아요.
아파트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아파트 공급 체계가 그렇습니다.
사업 승인이 나면 실제 건축물이 안 올라가도 착공이 되고 난 후에는 주택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그래도 집을 짓고 나서 분양 단계에 들어가야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해야 될 텐데 승인 난 그런 시점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자료 낼 때는 이런 것 좀 고치세요.
○건축과장 신정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공 후 분양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도 선 분양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도민들이 볼 때 그쪽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썰렁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승인은 받았지만 전혀 시작도 안 했는데 미분양이 몇 세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는 앞으로 어떻게 좀 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그건 중앙부처와 건의해 가면서 그렇게...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 중에 세 가지만 할게요.
자가용 자동차 불법하는 부분,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누가 고발이 들어와서 적발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주로 고발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시·군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자가용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하잖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도에서는 조사권이 없어서 잘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자가용 유상운송 이 부분이 일단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민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사실 저희가 가서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이첩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주로 대기업에서 보면 전세버스로 통근을 많이 하고 자가용차도 운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편법으로 쓰는 게 뭐냐 하면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회사 소속으로 자가용차 넘버를 달아서, 기사는 인력업체 이런 데서 한두 달 같으면 되지만 고용노동법에 보면 2년 이상 되면 채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교통계와 해당이 안 돼요.
이 차는 자가용으로 회사차 등록을 해서 달고 다닌다 해서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조사권이 없다고 이걸 못 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조사권이 없으면, 의심이 되는 것 같으면 경찰이나 관련 업체에 의뢰는 할 수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경찰에 다 의뢰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의뢰는 할 수 있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경찰에서 의뢰하면 각종 정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약 4~5개월 걸리는 것으로,
○김창규 위원 경찰도 근로파견법에 2년 이상 되면 정규직 해 줘라 하고 이런데 지금 몇 년 이상 계속 이렇게 운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하다 보니까 교통질서라든지 모든 게 문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다음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공무원이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벌금, 부과금 매기는 게 공무원의 수칙은 아니죠?
홍보도 하고 계몽하고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이 부분이 중점이지,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부분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해마다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뭔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 부분은 주로 시내버스와 택시는 시·군에서 하고 시외버스를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하고 있는데, 주로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게 승객들에 대한 불친절, 운전 종사원들의 장기간 근로에 따른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승객들한테 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새 승객들이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한테 불편하면 불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불편 신고를 받으면 사실 경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할 때 차량의 부실 구간이라든지 또 운전종사자 교육 미이수 이런 부분을 처분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공무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공무원로서 맞지만 그것도 불합리하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정도 되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줄어들진 않고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정책이 잘못되었다, 어떤 제도나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있다가 자리 바뀌고 나면 해마다 똑같아요.
봄철, 가을철 되어서 대열 운전 사고 나고 뭐 나고 하면 대책 없어요.
공무원들이 나서서 어떤 개선책을 찾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생각해서 대열 운전, 학교에서 가면 수학여행 갈 때 10대씩 간다 아닙니까.
제가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왜 1개 회사에서 가냐 이거예요.
1개 회사에서 가다 보니까 대열 운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가 다르면 대열 운전이 안 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하니까 1개 회사가 말을 잘 들으니까 그 회사로 계약을 하는데, 장거리 뛰고 학생을 위한 것 같으면 최소한 2~3년 된 새 차 타라 이거죠.
3, 4개 업체가 돌아오더라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대열 운전도 안 되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 안전에도, 새 차 타고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 되면 조례를 한다든지 좀 개선책을 내야 되는데 해마다 봄철, 가을철 되면 그게 나옵니다.
특히 전세업체들도 보면 사실 지입차들이 약 8~90%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발견해서 지적하라 하면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정비도 안 하고 자기 차가 아니니까 관리를 좀 소홀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기 영업 이익을 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대열 운전 이런 부분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고 하여튼 단속해서 벌금만 자꾸 매기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전에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서 우리 경남도는 앞으로 대열 운전에 대해서 확고히 잡겠다, 아니면 시의 시내버스들 여기 보면 주로 사업자 변경, 운수종사자 이런 교육인데 도에서 근로자와 그 업체 대표, 책임자, 도 공무원이 가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연거푸 몇 번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어떤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만이 개선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 따라 대열 운행은 경찰청의, 약간 소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교육청과 경찰청과 합동회의를 개최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다음 최근 경남도 버스업체 파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잠깐 설명하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파업에 노사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요?
우리 위원들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원래 경상남도운수사업조합에 소속된 25개사가 공동교섭을, 버스조합 운영처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는 임금과 단협 2개 동시에 하는 해입니다.
원래 임금 한 번, 임단협 한 번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임단협을 동시에 하는 부분에서 당초에 노측에서 임금 인상을 7%, 약 13만원 넘게 요구하고 그다음 근로일수를 현재 21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일로 낮춰달라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10월까지 6차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사측에서 근로 단축 하루 하는 걸 안 된다고 해서 노조측이 반대를 해서 파업을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측의 이야기로는 근로 일수와 시간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 경북이 19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의 노동 강도와 우리 도의 노동 강도가 경북은 하루에 14시간30분을 하고 저희들은 12시간 30분을 한다고 그럽니다.
결국 사측에서 19일 하면 우리 이틀보다 더 많이 든다고 그렇게 해서 결렬이 되어서 파업을 한 상태인데요.
원래 공익사업은 노동부, 지노위에서 조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정회의를 하고 그다음 중재기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조정회의를 11월 2일에 하면서 조정회의 양측 다 수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노위에서 중재를 한다고 사측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노측에서 자기들끼리 94% 정도의 노동자 파업 찬성을 얻어서 3시간 만에 바로 결정이 되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저희들이 사측과 노측을 약 새벽 2시까지 만나서 협상 종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측에서도 파업 자체를 거둘 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엔 또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알겠고요.
그런데 조정 신청하고 지노위 중재한들 노조가 고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수용 안 하면 바로 중재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합의가 돼야 된다는 합의서 중재가 지노위거든요, 조정한다는 게.
그건 어차피 자기 수순 밟는 거고, 노조는 자기들이 투표하면 100% 파업하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도가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시간 관계상 과장님이 너무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별도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자체에서 비용 들어간 것은 도비가 좀 들어갑니까, 지자체 돈으로 다 줍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자체 돈으로 줍니다.
○김창규 위원 지자체 돈으로 다 줍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리고 그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하라고 관리 감독 다 한 것 같으면 도도 다만 얼마라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권한대행도 그날 나와서 지시도 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관여를 하고 독려를 한 것 같으면 그 지분에 대해서 다만 지원은 단 몇 %라도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그럴 계획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 지원 부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김창규 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거제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연장인데, 이게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건 11월 안으로 어떻게든 안을 만들어서 꼭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감사합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시외버스 업체별 재정 지원금 편성할 적에 어떤 형태로 해서 배정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재정지원 초기부터 해서 현재 저희 도 전산실에 버스회계 전산시스템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 각 회사에서 운송수익금과 운송지출금을 다 입력합니다.
그걸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1년마다 용역을 줍니다.
회계법인에서 자기들이 잉여한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직접 실사를 갑니다.
실사를 가서 거기서 불합리한 점을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자기들이 만약 표준 원가라든지 업체에서 다른 업체보다 좀 높이, 특히 관리직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준 인건비를 대서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해 주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회계법인에서 원가 계산을 하고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취급을 하면 업체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업체에서 자기들은 계속 실제 들어가는 원가를 인정해 달라고 현재 그렇게, 그게 저희들이 손이익이 난다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이것도 온 자료에 의하면 들쑥날쑥한 면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외버스 업체들이 매년 해 오던 그대로 쭉 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2015년, 2016년 지원금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줄어든 업체도 있고 늘어난 업체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만,
○박병영 위원 이것 좀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면, 예를 들어 3억원 주다가 1억원 준 데도 있고 3억원 주다가 6억원씩 배로 주는 데도 있고, 이걸 아무리 합리적으로 했다 해도 언뜻 보기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이것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대략적인 사항을.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법규 위반 차량 보면 사업계획 변경 위반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주로 사업계획 변경 위반이라는 것은 노선 위반을,
○박병영 위원 주로 노선 위반?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이 노선 위반은 점차 돌아서 가야 되는데 주로 빼먹고 바로 가는 그런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주로 결행이라든지 단축 운행,
○박병영 위원 단축, 결행.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과징금은 일률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결행은 120만원,
○박병영 위원 사업계획에 따라 다 다른데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위반 행위마다 과징금이 다 다릅니다.
○박병영 위원 아, 모아서?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철저히 단속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쭉 보니까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의례적으로 하던 행위네요, 줄어들지도 않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수업체에다 매년 교육도 시키고 결행이라든지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수업체의 이야기로는 사실 운수종사자, 시외버스의 운전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 거의 50대 후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건강상 이유도 있고 또 운전종사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박병영 위원 아니 과장님, 건강상 이상이 있으면 종사를 안 해야지 이번 대형사고 난 것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잠시 그랬습니다.
앞날 뭐 했다는 이런 문제, 정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건 이유가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이게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이 재정 지원금을 받으면서, 참 시외버스하면 학생들부터 나이 많은 서민들도 타고 다녀야 되는 운송버스인데 여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곤란하지.
그리고 법인 말고 개인이 부과 처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미이수라든지 그런 데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운수종사자, 이런 건 법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본인이 책임집니다.
○박병영 위원 본인이 책임집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본인이 잘못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이런 걸 법인한테 매겨야지 개인한테 준다는 게 좀 그렇네요.
법인이 교육, 관리·감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종사자 의무가 있습니다.
종사자 의무사항을,
○박병영 위원 의무사항을 위반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이것 관련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위반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사유별로 간략하게 주시고, 끝에 보면 현재 미수납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징수 기한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쪽과 위반을 많이 하는 업체를 별도로 관리해서 지원금을 줄여버려야지, 페널티를 주든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과징금 미납은 저희들이 마지막 재정지원금 할 때 납부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합니까?
돈 받아가기 위해서는 납부를 하겠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특히, 한번 물어봅시다.
김해여객의 사업 변경이 뭡니까?
보니까 제일 많네요, 4건.
6페이지 자료 요구한 데.
9월 5일 다 해당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위반 이게 5,000만원, 1,450만원, 1,700만원, 850만원, 엄청난 금액인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해여객이 옛날 동신버스에서 전환이 됐던 업체입니다.
그게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 장유 지역이 시가지가 되기 전에 사상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중간 중간에 세워 줬습니다.
중간 중간에 세워준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인가를 받지 않고 승객이 세워 달라 하니까 세워 줬습니다.
그게 약 2~30년 되다 보니까 계속 세워 줬는데 노조에서 그건 불법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박병영 위원 2~3년 된 게 이제 발견됐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아, 2~30년 전에 계속 관례적으로 세워 줬던,
○박병영 위원 2~30년 전에?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2~30년 전 것이 어떻게 조사됐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노조에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한 겁니다.
○박병영 위원 노조에서?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이야, 2~3년도 아니고 2~30년 전 것을 해서,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시외버스 운전 종사원들이 길을 가다가 승객이,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그 자리가 정류장이 아닌데 세워 달라 하면 세워 줬습니다.
한 번 세워 주고 두 번 세워 주면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버려서 만약 세워 주지 않으면 집단 민원이 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장유 갑을병원인가 그 앞에 그런 현상과,
○박병영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사업계획 변경을 해 놔서 그 자리에 지금은 세워 주도록,
○박병영 위원 지금은 세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얘기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원위치시켰습니다.
○박병영 위원 언제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게 작년 11월인가,
○박병영 위원 작년에 한 게, 금년 9월 5일에 위반사항 과태료가 전부 나갔는데, 이것 2~30년 전의 것 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 이전부터,
○박병영 위원 이전의 것?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이야, 이게 어림잡아도 1억원인데 납부하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처분하면서 좀 감경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처분해서 빨리 징수하도록 해야지, 이래놓고 또 내년 사업예산 재정 지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그냥 주지 마세요, 돈 안 내면.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해야지, 돈은 받아가고.
이것도 제가 볼 때, 2~30년 전의 것, 법에도 그런 식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러니까 건당, 한 번 세워주면 10만원입니다.
세우지 않는 정류장에 한 번 세워 주면 10만원인데 김해여객 측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이 부분을 억울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세웠다 해서 김해여객이 이익 보는 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박병영 위원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고도 봐지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주민 편의를 위해 세워 줬는데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에게 그러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조위와 첨예한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노조가 떠들면 해 줘야 되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해 주는 게 아니고 규정에,
○박병영 위원 2~30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진작 행정에서 좀 바로 잡아서 제대로 계몽을 해서 징수를 만들어줬다면 이런 사항이 없을 텐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사실 그 업체에서 빨리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박병영 위원 업체에서 간과하고 관행적으로 촌의 학생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 편의상 내려 줬다는 이야기 그건 이해는 갑니다.
금액도 너무 많고, 회사 업체로 봐서는 금액이 많아서 그게 되지만 한 걸로 봐서는 강력하게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이걸 관련 등등해서 아까 요구한 것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화물 자동차, 내년도 사업 중이고 김해·양산·고성·진주 돼 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화물 공영차고지요?
○박병영 위원 예.
다른 건 제가 현장을 모르니까, 김해 쪽에 있는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김해 진영에 화물휴게소를 짓고 있습니다.
SK에너지하고 우선 협약을 해서 화물휴게소를 짓고 있는데, 10월인가 토지 수용을 했는데, 지금 40% 정도가 수용이 되어서, 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을 조금 더 보상비를 높여라, 그래서 높이고 나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수용되는 것으로,
○박병영 위원 이게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벌써 착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빨리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아마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보상이 늦어지고,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시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관계, 진주는 2019년도에는 끝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 진주시 자체예산으로 3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이 들어가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63억원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진부 지특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위원장 김진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찍 보상을 했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제가 줄기차게 이 부분이 2014년도부터 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역세권 들어오기 전에 보상을 했으면 이 돈 안 줘도 되고, 또 혁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보상부터 먼저 처리하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결국 50만원짜리 100만원 주고, 100만원짜리 200만원 주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수용까지 해야 되고, 그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위원장 김진부 지금 이게 2018년 3월인데, 3월 갈게 어디 있어요?
내년 예산편성하면 1월, 2월이라도, 꼭 안 되면 수용 내려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예산을 진주시에,
○위원장 김진부 이게 물론 사무관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예산이 몇 십억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보상 관계가.
공사비는 얼마 안 되잖아, 그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금 전에 우리 박병영 부위원장 말씀대로 공사보다도 부지 확보를 빨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도내에 시외버스터미널 현황 파악 잘하고 계시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조우성 위원 그 중에서도 가장 승객수가 많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마산 합성동입니다.
○조우성 위원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조우성 위원 합성동이 연간 400만명, 하루에 1만1,000명꼴로 평균 사용하는 곳인데, 사실은 거기 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지난해에 전임 과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그런 부분 보고 시설 보완해서, 우리 도비는 안 나갔지만 창원시에 건의해서 창원시가 일부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주식회사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차피 민간이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공이기 때문에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현대화 사업이.
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일단은 현대화하는 방법이 그것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방법하고, 지금 기존 있는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자 자체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창원터미널과 같이 창원시에서 지어서 할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일단 원칙은 민간사업자가 건축물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계획에 따라 들어오면 지원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국비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몇 년 전에 창원시에서 용역을 했어요.
국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창원시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국비, 도비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제가 별도로,
○조우성 위원 별도로, 예.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국토부하고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김해 지역 의원님들이 목소리 내고 있는 것이고, 또 지난해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던 부분이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3단계 사업 준공예정일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자기들이 김해시에 건축 착공 신고를 하면서 약간마다 다르지만 2018년 12월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용범 위원 내년도?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에 상부시설 6개 시설이 뭐뭐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스포츠센터하고 테마파크, 호텔, 콘도, 종업원 숙소, 대형마트 그렇게 해서 6개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되어 있습니까?
상부시설이 2016년 9월에 착공되었으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약 3%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강용범 위원 지지부진하게 그대로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롯데에서 우리 도에 다른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10월 12일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하고 김해부시장, 저희들 국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국장님하고 롯데 노윤철 전무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13일 도정회의실에서 권한대행님하고 롯데 강희태 사장하고 김해시장님하고 앉아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했던 결과, 현재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롯데에 굉장히 안 좋다, 빨리 공사를 진척 시켜라 그렇게 권한대행께서... 일단은 롯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빨리 하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어제 경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앙역세권 문제를 가지고 박해영 위원이 모 병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지만 매입해 놓고 시행할 계획이 언제인지 불투명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땅값 올리기만 해 놓고, 엉뚱하게 장난치려고 하는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지금 몇 년째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죠.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어떤 정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장난을 쳐보려고, 계속 그렇게 장난만 치려고 머무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션 취하고 있는 거잖아, 롯데가.
지속적으로 도가 지도 단속을 해서 제 기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개편 브라보택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많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차 호응도 조사에 97.2%가 좋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차 시행은 114개 마을에서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2단계 사업이 올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114개 마을이,
○강용범 위원 주로 군 단위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군 단위도 있고 시 단위도 있습니다.
주로 군 단위가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 나중에라도 2단계 사업 114개 마을 현황 자료를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이 사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성공단계에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282페이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1만3,173대가 법인, 개인이 포함되어 있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2015년 11월 기준이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감사자료에 2015년이 나와서 되겠어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이게 시행연도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연도가 되어서, 3차 감차 계획의 기준이,
○강용범 위원 감차 계획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감차 계획 때 면허 대수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감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2019년까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현재 지금까지 287대가 되었습니다.
추후 창원이 50대, 사천이 20대 감차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계획입니다.
밀양 2대는 미추진중에 있는데, 2015년도에 총량제 하면서 여건 변화도 있고,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 인구 증가가 있고, 그래서 현재 총 감차 대수는 2,373대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변동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강용범 위원 제가 김해나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택시 감차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총량 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그리고 감차를 하게 되면 대당 보상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금 법인,
○강용범 위원 법인과 개인은 각각 따로따로 가격이 다르겠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국비하고 시·군비 지원되는 것은 국비가 390만원 하고요.
○강용범 위원 대당?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시·군비가 910만원해서 1,300만원이 나가고,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 법인택시는 약 2,800만원에서 3,000만원 왔다 갔다,
○강용범 위원 감차할 때 받는 보상 기준이?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개인은 지금 된 데가 창녕군이 2대 하고 있는데, 창녕군에는 개인당 6,000만원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는...
5월에 창원에서 개인택시를 감차하겠다고 자기들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면허값이,
○강용범 위원 1억2,000~1억3,000만원 가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제가 알기로 창원에는 1억7,000만원, 1억8,000만원, 감차 계획이 들어감으로 해서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기대심리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국비 1,3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개인택시는 개인택시가 돈을 내 가지고 감차한 돈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자기들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개인 매매가 억대가 넘어가고 2억대 가치가 되어 가는데 누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감차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매매하고 말지,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택시 지역별 감차하는 게, 법인은 자기네들이 버거우면 이 정도 보상 받고, 차도 연한수도 되면 감차하려고 하겠죠, 법인은.
개인은 내가 볼 때 면허만 가지고 가격이 그런데, 차 가격하고 상관없이 면허 값만 가지고 아까 1억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도심지역에 가니까 감차할 이유가 없겠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답이 없죠, 답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일단 개인택시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시·군 감차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저희들은 감차위원회를 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개인택시에서 이 많은 돈을 누가 대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그 때 온 노조위원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어떤 답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강용범 위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엊그제 개인택시지부장 당선된 사람이 지인이라서 내가 만나서 여러 가지, 그것하고 우리 관내 지역에, 창원 지역만 예를 들면 회원수가 3,000명이 넘더라고요, 개인택시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백화점 앞에 택시 승강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애로사항 있는 것들 티타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개인택시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 감차 총량제.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법인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바꾸어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 정책부터.
이것을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오지 도서지역에 도내에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운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공영버스가 당초 도입된 취지가 1996년 도농 통합으로 하나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어촌특별회계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 도내에 이때까지 총 지원이 400...
○강용범 위원 나중 자료는 주시고, 혹시 오지 도서지역에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대충 몇 군데 정도?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금 농어촌 지역은 거의 다 공영버스가,
○강용범 위원 공영버스 구입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시·군 농어촌 버스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공영버스를 관, 행정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기사를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 개인 것을 지입해서 위탁 운영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입이 아니고, 차는 사가지고 현재 농어촌 버스업체에,
○강용범 위원 그 지역에 있는 버스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행을 한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버스를 줘서, 우리가 공영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지금 혹시 농어촌지역에 가시다 보면 버스 옆에 공영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다 공영버스,
○강용범 위원 25인승 되는, 오지에 들어가는 것은 길도 안 좋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우리 관내에도 보면 있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북면 쪽에도 가면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출퇴근하면서 보면.
그게 공영으로 구입을 해서 버스회사에 위탁을 준 것이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늦게 질의하니까 다른 분들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가 있고, 연간 자동차세가 나오지요?
세무과지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교통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자동차세가 도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등록세는 도세고요,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는 시·군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박해영 위원 담당사무관님 아시는 대로 혹시 누가 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취득세는 도세고요, 자동차세는 시·군세라고 그렇게,
○박해영 위원 취득세가 도세죠,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해영 위원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나왔는데 창원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단 1㎞라도 창원이 부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마산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가는 버스요금하고, 창원터미널 내지는 앞에 불모산 입구에서 타는 버스요금이 창원이 더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해영 위원 그게 개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제가 알기로는 3,800원에서 3,700원으로 100원을 인하한 것으로 그렇게,
○박해영 위원 그러면 마산에서 가면 얼마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마산은 고속도로로 가는 게... 정확하게 제가,
○박해영 위원 과장님,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작년도에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자료도 하나 안 가져오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근본적인 원인이 국도로 가는 운임요금이 ㎞당,
○박해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율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 우리 도세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벽지 시·군이 취득세가 많습니까, 창원시가 취득세가 많습니까?
원인자 분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었고, 작년에 제가 지사님과 간담회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흔히들 이야기하는 행정업무가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다, 벽지노선 보전사업이다, 기타 등등 이런 것만 하고, 또 지침에 의해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요금이 되어서, 거리로 치면 1/3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요금을 더 주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 또 감사 지적을 했고, 어떤 보전 방법을 만들더라도 이것을 보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노력한 게 하나도 없다, 그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일단 요금을 약간 다운을 시킨... 미미하지만,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게 말씀을 해 가지고 순리적으로 하면 액션이 안 따르는 거예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보다 카리스마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역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뒤에 국토부에 지금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토부의 산출기준에 의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세금을 창원시에서, 경상남도 모든 세가, 지방세가 도세로 올라오는 게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의 33%가 올라옵니다.
33% 올라오는데 기껏 따져봐야 25~26% 가져가는데 이런 소외를 우리가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부분이지, 이것 저것 다른 데는 버스가 안 올라가면 브라보택시도 보내 주고, 다른 이런 것은 만들어내어서 추진을 하면서, 서민들이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대중교통을 권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을 더 주고 다니고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도 아닌데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라도 지원방법을 해 가지고 최소한 싸게는 안 되더라도 동등한 가격까지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러면 감사 뭐하러 합니까?
도민들의 대표가 뭐 하러 여기 앉아서 감사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요금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저희들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선례를 남기려고 그러면 다른 노선도 여파가 있을 것 같고요.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선례로 남기면 다른 지역에 창원, 마산 간의 격차와 유사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창원 지역이, 마산은 고속도로로 가고, 또 창원은 창원터널로 넘어가는 이런 운영형태가 특이한 형태,
○박해영 위원 그것은 도로 구간 ㎞당 요율을 매겨서 이렇게 가격이 책정된다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것은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경상남도에서 균형발전이 뭐고, 균형 행정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당성을, 처음에 브라보택시 할 때에는 다른 데 균형성, 형평성 안 따졌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승객, 아까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합성동이 경상남도 최고로 터미널 이용객이 많다고 그랬지요?
요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금 때문에.
왜 창원에서 마산까지 가겠어요, 차 타러,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으니까 차량 간격도 더 좁혀 가지고 더 자주 출발시킵니다.
아무 때나 가면 탈 수 있으니까 마산으로 가는 거지, 차비 들여 가지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위원님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국토부나 이런 부분하고,
○박해영 위원 작년도 내가 감사하고 저녁에 가서 지사님하고 약속해도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또 오늘 감사장만 벗어나고자 하는 답변밖에 더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박해영 위원 안 됩니다.
지금 대안을 내놓으세요.
대안 내놓으시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100원은 인하,
○박해영 위원 100원 내렸는데 근거가 뭔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감사 받으러 오면서 그런 자료준비도 안 해 왔습니까?
작년도 그렇게 감사 지적을 해 가지고, 지사님 그때 저녁 먹으러 가 가지고 “그것 내 알아서 해 주겠다”해서 감사 지적사항에도 안 올렸어요.
한 마디로 봐준 겁니다, 의회에서.
그래 해 놓고, 감사 기록 안 했지요?
안 했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 다 바뀌시고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오늘 이 질의에 답변이 껄끄러우니까 “다음에 봅시다” 또 지나고 나면 끝인데 뭐.
그래서 마산 합성동터미널이 거기는 미어터지고, 창원터미널은 가 보십시오.
헐렁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가야 되는데, 한 발이라도 가까운 데에서 갈 것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균형적인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행정이 제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일단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박해영 위원 감사 우리가 20일 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에,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노력은 하기는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 번 다시,
○위원장 김진부 그 부분은 20일까지 박해영 위원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20일까지.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참고로 추가 요구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우리가 창원시에서 받아들이는 총 금액하고,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야만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도 창원 대표로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료요구에 만약 응하지 않으면 내가 도정질문 들어갈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 소관인데 경상남도 안에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부서 핑계 대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국장님, 행정국이든 어디든 박해영 위원 자료는 챙겨서 20일까지 하기로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위원장 김진부 박 위원님, 되었지요?
○박해영 위원 사회만 보이소.
그래서, 자꾸 마이크가 꺼지잖아,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 전체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또 자동차세가 진짜 지방세인지, 시·군별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도세로 올라오는지, 세정과에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개선이 안 된다면 세금 많이 내고 못 찾아간다면 다른 데 예산 삭감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자료요구하고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 부분은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20일 안에 답변을 달라 이 말씀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20일 안에,
○박해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짧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전에도 보니까 창원터널 사고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운전자 연세가 76세나 되시고 또 보니까 10년 내에 위반했던 회수가 45~46건 이렇게 언론보도를 봤는데,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운수종사자, 화물이나 택시, 버스 관련해서 교육을 우리가 교통문화연수원에 전체 이관해 놓고 있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최학범 위원 거기 보면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떤 것을 보수교육이라고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보수교육은 기존에 운전 종사자, 근무하시는 분들을 1년에 4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9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보수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2만6,369명인데 현재까지 보수교육 받은 게 1만6,693명밖에 안 됩니다.
약 1만명이 안 받았는데, 이게 3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1만명이 다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실적이 저조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독촉 공문을 두 번이나 내렸습니다.
운수회사하고,
○최학범 위원 이것 안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과징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최학범 위원 개인당 그런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회사는 회사에서 내고, 개인은 개인이 내고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개인은 얼마 정도?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개인도 30만원입니다.
○최학범 위원 30만원 정도 같으면 제법 금액이 큰데도 교육을 안 받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종사원들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라고,
○최학범 위원 이 부분은 특히 운수종사자, 버스나 화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이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자가용 운전자들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런 분들은,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화물이 안 받는 것으로,
○최학범 위원 특히 화물 같은 경우 이번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교육은 철저하게 받도록 해야 되고, 우리 경남도에서 이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을 올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돈을 받도록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계속 독촉 공문을 하고,
○최학범 위원 제가 보니까 신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교육열이 높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하셔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법령위반자도 많이 있던데, 실적이 283건 정도 되는데, 특히 법령위반자 이런 분들은 교육에 철두철미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예도 있고 그 앞에 예도 있을 건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난폭운전을 하고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안 좋은 분들이 늘 사고를 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사고 안 내는 분들은 안전운행하고 규칙을 따르는 분들이 사고를 안 내거든요.
그런 분들은 평생 가도 안 내는데, 사고 냈던 분들이 계속 습관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최학범 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별로 못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교육은 연수원에서 보수교육, 신규교육, 법령위반자 교육, 교육내용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약간씩 다릅니다.
○최학범 위원 약간 다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최학범 위원 제가 볼 때 약간 달라서 될 게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야 되죠.
타 시·도 부분들을 접목 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법령위반자에 대한 부분, 보수교육, 신규에 대한 부분들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타 시·도를 비교해 보시고, 또 타 시·도보다는 우리 경남이 더 앞서가서 법령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하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교통문화연수원에 그런 부분을 하달해서 개선되도록, 지금 있는 교육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향후 개선 부분에 대한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물류과에 질의,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더 물어봅시다.
우리 강용범 위원 유통단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 이행강제금 지금까지 한 것 없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이행강제금은 앞에,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재 협약서상에는 이행강제나 징수할 수 있는 것이 협약에 안 되어 있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박병영 위원 교묘하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그렇게 피해 가서, 아까 말씀했듯이 어제아래 언론 나온 것도 권한대행하고 사장, 김해시장 얼굴 한 번 보고, 또 실 문질러 놓으면 3년 흘러가고, 언론 보여주기 식으로 말이야,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협약서 다시 재협상을 하든지 해서라도 언제까지 하겠다고 박아줘야지, 못을.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 나가 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이야, 지금 벌써 3년 전부터 착공한다고 그때에도 지사하고 협약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시늉만 내고, 그냥 펜스만 쭉 쳐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공사 3% 진행했다고 피해 나가려고 말이야.
그래 놓고 또 지금, 권한대행이 이런 사람들 뭐 하러 불러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김해시장도 그렇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내가 볼 때.
일단 그것 지적해 주고, 과장님 시내버스 광역 환승 관련 연구 용역 했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결과 나왔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결과는 복잡하니까 그 결과하고, 관련사항을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저도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물류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농정국 소관이었는데 언제 넘어왔지요, 이 사업이 교통물류과로?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올 1월 1일부로 해서 조직개편 되면서 물류 관련 담당이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항만정책과에 있다가,
○강용범 위원 올해 넘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고성 무등물류단지는 공정률이 36%가 되어 있고, 김해 풍유유통단지는 부지 보상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기존 사업 계획을 보면 고성 무등물류단지는 올해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해서 5개년 계획으로.
그런데 이제 공정률 36%면, 부지 보상은 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 부지 보상 협의 중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부지 보상이 석산 개발하면서 나온 부지에 물류단지를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산을 개발하면서 발파 작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파 작업을 업체에서 무진동 발파 작업으로 바꾸면서 그 공정이 늦어져서 3년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고성 무등물류단지는 부지 보상은 다 되었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36%가 지금 공정률이 되어 있고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김해 풍유단지는 내년까지 공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제 부지 보상 협의 중에 있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이게 순수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지 보상 부분에서 풍유물류단지 주식회사하고 토지 지주들하고의 부지 보상 협상이 지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도 내지 못해서 1차 청문회를 하고 지금 2차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1,800억원이 넘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김해 풍유단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업체 자체가 자금 동원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부지도 제대로 보상,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농정국에 전반기에 있을 때부터 이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지금 아예 시행이 안 된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계속 연장한다고 해서 될 사업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허가 기간이 2018년까지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그때까지 지켜보는데, 도에서 계속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브라보택시 그것은 부르게 되면 개인 부담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1,200원,
○강용범 위원 1,200원만 주면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그러니까 타는 승객이 한 사람이면 1,200원, 세 사람이면 400원씩 그렇게,
○강용범 위원 아, 일단 공동으로 하면 무조건 1,200원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 요금은 행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강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브라보택시가 생긴 지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1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반응이 좋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1차 만족도 조사에 약 97.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브라보택시나 노선버스나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데,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분들,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분들입니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특히 군 쪽에 있는 의원들은 버스 관계나 차량 관계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브라보택시를 이용하면 노선버스가 들어오는 곳까지만 갑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노선버스가 들어오는 데서 1㎞ 이상...
○황대열 위원 1㎞ 이상은 더 갈 수 있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들어가는 마을에 브라보택시가 들어가서 승객을 싣고 나오고,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가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안 들어가는 데 브라보택시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게 면 소재지랑 읍내에 있는 생활근거지까지 들어갑니다.
○황대열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브라보택시가 들어가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그 택시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읍·면까지 갑니다.
○황대열 위원 면 소재지까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아니면 읍 소재지까지요.
○황대열 위원 그것은 거리가 멀 수가 있는데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이 최대 15㎞까지,
○황대열 위원 노선버스가 들어오더라도, 가령 2㎞ 가면 노선버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를 벗어나서 상당부분 더 갈 수가 있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황대열 위원 그러면 더 좋죠.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벽지노선은 행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 만약, 지금 현재 위원님이 사시는 봉치 구간, 어느 마을에서 어느 마을까지 이것을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그 노선이 몇 ㎞에 하루 2회를 다녀라, 하루 3회를 다녀라, 그러니까 그 노선을 다니기 싫은 농어촌버스인데 저희들이 강제로 다니게 하는 것이 벽지노선입니다.
그런데 비수익노선은 그냥 운영하면서 손해가 나는 노선을 통상적으로 비수익노선이라고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기준이 승객이 13명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체들이 수익 자체가 안 날뿐더러 거의 빈차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명령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비수익노선은 13명 이상이 탑승객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했을 때 수익이 안 나는 노선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벽지노선도 사실은 비수익노선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안 나거든요.
분류를 해 놓았을 뿐이지, 그런 데는 각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재정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을 폐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 10개 군이 있는데, 교통약자 분들이 주로 노인들입니다.
시골에 살아도 젊은 분들은 승용차는 없어도 짐차라도 있는데, 노인들은 노선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버스회사로서는 손해가 가는 현실이죠.
그래도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 재정 부담을 해서 교통약자들이 자기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버스를 만약에 업체가 손해가 그렇게 난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외버스 분야는 되도록 거의 인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운행을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행정에서 노선에 다니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옛날처럼 갑의 위치에서의 명령이 아니고 손실을 좀 보전해 줘야 되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역주민들이 버스노선이 폐지된단다, 그것 좀 해결해 주라 하는 이런 전화를 좀 안 받도록 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물류 관계 질의가 있었는데, 무등물류단지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석산이다 보니까 발파를 해서, 발파를 하면 소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대책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 공법을 무진동, 그러니까 진동이 안 나도록 하는 공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법을 도입해서 발파 속도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발파 속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황대열 위원 아까 3년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3년 늘어난다고 11월에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럼 승인해 줘야 되겠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저희들이 그것은 크게,
○황대열 위원 이것은 부지는 문제가 없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황대열 위원 부지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거나 그렇겠죠?
숫자가 적을 것 같은데,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한 사람입니다.
진영개발인가... 사업주의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사람들이 돌을 많이 파내고 그것을 메워야 되잖아요.
석산 개발 기간은 끝나가고, 메워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쪽에 한번 가 봤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저는 사실 못 가고, 담당 계장님이 2~3번 갔다 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담당이 내용을 잘 아시네요.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황대열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한 가지만 과장님.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이 지적은 하셨는데,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가 기간도 내년 말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되었습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3%,
○위원장 김진부 3%면 이것은 아직 시작도, 시작하면 3%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땅만 파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국장님,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110억원 가까이 되는데...
김해 풍유물류단지 이것 말씀,
○위원장 김진부 김해 풍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유통단지 말씀하십니까?
풍유물류단지 말씀이십니까, 유통단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진부 김해 풍유유통단지.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금을 사실상 2년 이내에 내야 됩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농지대체부담금이죠?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예, 전용.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것을 내야 되는데 지금 안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도저히, 토지수용률도 40% 이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도 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취소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1차 취소 절차를 밟으려면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1차 청문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청문 결과가, 청문자는, 주재자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전문가가 하는데, 그 부분에서 연말까지 좀 더 기회를 주고, 12월까지 안 되면 2차 청문회를 현재 요청을 했습니다.
2차 청문회까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개선 계획을 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취소 절차를 바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국장님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물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오래 기다렸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병영 위원 오늘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제2남해대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대략적인 내용 파악은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대략적으로 설명 한번,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가칭 제2남해대교를 기존의 남해대교가 노후화되어서 지금 대체 교량으로 만들고 있고, 내년 6월 30일에, 6월 말 정도 되어서 준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량 명칭을 정해줘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경상남도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제정해서 국가지명위에 보고하면 연말쯤에 국가지명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3월까지 충분히 기간을 지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를,
○박병영 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는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 저는 지명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묻는 것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런 저런 언론이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아주 거북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남해군에 대책위원, 공동위원장들이 보니까 군수, 의장, 도의원, 이장단 회장, 새마을 회장 다섯 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다섯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공정성을 지적하고 심지어 위원들이 매수가 되었다, 언론에 보도자료가 그렇게 되었어요.
또 정보과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정보과장님 출신이 하동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동이라서 제척을 시키고 그렇게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마치 언론에서는 위원들을 매수하고 하동에서 로비를 하고 이렇게 들리니까, 같이 위원을 했던 다른 분들도 다 해촉되었기 때문에 끝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의 대표로 들어간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불쾌하다고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저는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 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들어봐도 제가 던진 화두에서는 전부 노량대교로 100%가 대답을 합니다.
저 또한 여기서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설계서에도 보면 가칭 남해2대교로 되어 있지만, 설계서 보면 양 지역의 노량을, 또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 형상을 기초로 해서 주탑도 설계가 되고, 또 대교 지나면 노량IC, 또 조금 지나면 노량터널, 그런 연장선상에서 노량대교, 노량IC, 노량터널, 명칭에 이설이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날 위원장으로 참여했지만 우리가 최종 보류심사 낼 동안, 그 전에는 우리 위원들 전체 의견도 노량대교였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것을 밝히면 되는데 못 밝히고 보류해 놓으니까 양 시·군 지자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또 심지어 남해에서는 군민들이 대중집회를 차를 몰고 와서 하니까 또 2차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때 저희들이 10월 30일에 1차 도지명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위원장 자격으로서 위원회의 사회를 봤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공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토론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보류로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러한 두 가지 안을 양 군에 던졌던 부분은 도의 기능이 조정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양 군이 합의를,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 명칭이 남해안이 되든 하동안이 되든 어느 명칭이 결정된 이후에 양 군에 실질적으로 갈등이 최소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계속되면 실질적으로 남해 다리라는 이 다리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로 인해서 양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 군이 좀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도에서는 그것을 중점을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권고안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양 군에서 의견들을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공정성,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위원회의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하등의, 제척·회피된 위원들은 다 배척을 시켰고, 특히 허 과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임명직 위원으로서 있었는데 하동이 고향이라는 이유로,
○박병영 위원 그렇게 했으면 국장님,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노출되고 공격할 적에 왜 보도자료 안 내고 가만있었어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저희들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해명 자료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한 줄도 없고, 심지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기자회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매도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께,
○박병영 위원 그 위원회 들어갈 동안에 누구한테도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날 위원들 간에 전체적인 의견은, 물론 최종적으로 보류안을 냈지만 의견은 노량대교 안으로 거의 가닥을 잡은 상태였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력하게 그런 안도 발표해도 되겠는데, 물론 위원장 입장에서는 양 지자체에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정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더 문제가 확대되었어요.
차라리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되든 결정해서 안을 내 버렸으면, 오히려 조정이라고 시간을 주니까 남해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또 하동은 하동대로 집회를 하고 욕을 하고, 이것은 조정이 아니고 더 분란만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은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은 단호히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고, 또 2차에 올렸는데, 저게 또 중앙위원회에 올리면 우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같이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중앙위원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올릴 것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지금 도지명위원회가 최종결정의 권한이 아니고요.
도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차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꼭 단수 안을 올리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복수 안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2차 지명위원회 때 나왔던 부분은 남해에서는 제2남해대교를 주장했고요, 하동군에서는 노량대교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제2’라는 명칭이, 그때 양 군에 간담회를 할 때 저희들이 수차례 합의를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중에 중앙부처에서 온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하동군에서 ‘제2’를 붙여도 되는가 이런 부분이 제기되었고요.
노량대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에 노량대교가 있습니다.
동일 명칭입니다.
물론 한자는 다르겠죠.
동일 명칭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가 이것이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양 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말로 또는 전화로 할 것이 아니고 정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기록에 남겨야 된다, 남겨서 정확하게 위에서 판단을 내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후에 조속하게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중앙위원회에서는 노량대교가 있는데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부, 또 하나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제2남해대교 이렇게 했는데, ‘제2’라는 것을,
○박병영 위원 써도 되느냐하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받아 보고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문서로써 받아 보고.
○박병영 위원 아무튼 양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만 결국은 아까 말씀했듯이 조정 역할을 해서 최소의, 지자체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회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해서 잘 판단하셔서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공정성 결여, 로비되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보과장님이 위원회에 제척되어 안 들어왔는데도 들어간 것처럼 전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박병영 위원 그런 잘못된 부분을 남해나 하동에도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 보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지금도 조정 역할이 되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지적확정측량 관련 법 개정이 국토부에 상정되어서 준비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지적확정측량이 올 연말까지 민간에 개방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올해 9월 18일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토정보공사는 업역 구분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서 업무 영역만 삭제하면 민간으로 개방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새롭게 의원 발의가 되어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민간으로 바로 이양을 하게 되면 안정성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노하우를 가진 국토정보공사에서 품질관리 또는 기술심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확정적인 업무 영역을 빼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공사가 기술 심사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고, 11월 20일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물론 국회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법 개정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선에서 봤을 때 국토정보공사가 품질 관리를 하고 검사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단연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관해서 법률 의견을 받았습니다.
시·군에도 받고 저희들이 의견도 제출했는데요, 시·군 전부 다 공히 지적확정측량 민간 이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전부 다 찬성입니다.
그리고 기술심사제도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냐, 반대다.
이유는 중복규제라는 것이죠.
지금 도나 시·군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국토정보공사에서 다시 기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중복 규제이고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심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반대를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기술자라면 전부 다 같은 기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왜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밀어붙이지?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의원 입법발의가 되다 보니, 그리고 전국 시·도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박병영 위원 어느 의원이 입법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안규백 의원님이 대표 의원인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토정보공사도 일반 지적 업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동안에 국가의 보호 아래에서 편안하게 일해 오다가 자기 밥그릇 조금 떨어진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품질 검사·관리를 전부 다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면 공무원들 필요없는 상황 아닙니까?
꼭 이 업무만 다는 아니겠지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이유도 있고, 사실 저희들도 기술자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반 업체의 안정성 문제이고 기술력 부족이라면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서 가자,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정도면 저희들이 일반 기술자의 기술력을 향상하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을 만들든지 해서 가능하니까 최소한의 기간으로만 기술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부수적인 안을 제출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사업체들이 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고용 창출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뺏긴다면, 각 시·도에서도 국토부에 의견을 내고, 물론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낸 의견을 국토부에서 설명하겠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설명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좀 무리한 이야기다, 같은 측량업자가 한 업무를 검사, 품질 관리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이중 규제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군 공무원도 있고 시·도 공무원이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한다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대처하리라 보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공인중개사 교육 관계 있죠?
경남에 공인중개사가 몇 군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업체가 6,370몇 개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보수 교육이 2년마다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2년마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보수교육비가 8만원,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8만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림잡아도 1년에 경남만 해도 5억원을 거둔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저한테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자료도 주시면서 부탁을 하는데,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도에서 좀 위탁을 주지 말고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16개 시·도 공히 저희와 같이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비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했는데, 올해부터는 위탁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한 것은 아닌데, 다른 데서 질의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요.
실무나 직무,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시·군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 답변이 와서, 그 점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도 좀 해 봤는데 이 공문 이후로는 사실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위탁 교육은 전부 다 예방 교육, 실무·직무연수 다 한꺼번에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박병영 위원 포함해서?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2년마다 한다는 것이 직무교육이니까,
○박병영 위원 경기도에서 2016년도에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했는데 공식적인 질의 회신이 있기 전에 했고, 경기도도 올해부터는 전부 다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을 물론 국토부에서 질의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남만 해도 6,300개면 교육비를 한 5억원씩 거둬서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경비 따져보면 1억원도 안 들어갑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직접 추진한다면.
○박병영 위원 도비로 하면 6,000만원만 하면 되는 교육을 그런 식으로 피해를 준다면 차라리 우리 도가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공인중개사도 요즘 어려운데 해 주는 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말썽이 참 많아요.
경남지부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중앙회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다 시간이 흐르면 내부적으로 곪아서 터져 나오면 국토부에서도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지진 관계로 집행부에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지금 과가 두 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지정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단장님이십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조우성 위원 단장님, 김해 신공항 전반적인 것을 봅시다.
금년 초쯤 아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토교통부하고 경상남도하고 “김해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입니다.” 이런 홍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문제점하고 쭉 했는데, 그때 보면 자료가 일단 기존에 15만2,000회선에서 29만9,000회선으로 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신공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3만8,000으로,
○조우성 위원 또 승객도 17만3,400만명에서 3,800만명으로 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차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사업비 추정이 4조1,700억원으로 보고되었는데, 이것이 오늘 자료에 보니까 5조9,600억원으로 한 1조8,000억원이 늘어났네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똑같은 사항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2016년 6월에 프랑스에 있는 파리 공단에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 그 금액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뒤에 금액입니다.
○조우성 위원 ADPi 프랑스 공항설계 회사에 용역을 줬을 때 용역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KDI는 얼마 걸렸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KDI도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거의 ADPi가 용역 결과 발표하고 이어서 KDI가 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ADPi는 2016년 6월 2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KDI는 올해 2017년 4월 10일에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KDI는 이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전체 금액이 500억원 이상, 국비가 300억원 이상 넘어가면 예비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지금 한창, 정말 어렵게 신공항 입지가 김해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김해시민들이 지금 소음 피해 대책 세워라 해서 신공항 조성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지금 현재 ADPi에서 활주로 방향을 V자로 제시를 했습니다.
V자로 제시를 한 소음 피해가, 현재 한 3,000세대 6,000명 정도 김해시민들이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V자로 새로운 활주로가 생기게 되면 3만3,000세대 8만6,000명 정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 국토부가 고시했을 때 피해 대책, 75 이상 80웨클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 자료는 277명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불암·삼정·부원·봉황동 해서 2,453세대, 5,800명 정도가 70 이상 75웨클 미만 이랬는데, 경발연에서 신공항 확장 이후에 소음 피해의 현황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거든요.
근 10배 정도 난단 말이죠.
10배 이상 난단 말이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지금 현재 있는 활주로에서 75웨클에서 80웨클 사이, 저희들은 소음 대책을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3종 중에 가, 나, 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에 해당되는 게 김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5에서 80웨클 미만이 85세대, 277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V자로 활주로가 다시 조성되고 나면 그때 예상되는 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3만3,000세대, 8만6,000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김해시민들은 경발연에서 용역을 발표한 이 자료를 근거를 많이 안 하겠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피해 대책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오랫동안 이것을, 언제부터입니까?
MB 정부부터 시작해서 넘어와 가지고 지난해에 결국 선정을 했는데, 어렵게 부산하고 갈등 구조를 겪으면서 선정을 했는데, 이미 신공항 확장 이후에 이 정도의 주민 피해가 있다 그러면 주민 피해를 100% 만족 못 하지만 최소화하는 방안을 빨리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항에 대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또 다시 가덕도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래 가지고 이 문제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왜냐하면 어렵게 진행되고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긴 세월 동안 용역 결과를 발표해서 확정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심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기존 활주로 3.2㎞를 가지고는 A380이나 보잉747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이런 비행기가 여기에 취항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 관문의 공인 역할을 또 못 하잖아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지금 V자 활주로, 조금 전에 ADPi에서 제시된 활주로를 보면 앞쪽에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는 남해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2㎞를 더 벗어나서는 활주로 연장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학범 의원님하고 박병영 의원님이 저희 도의 신공항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1차, 2차, 두 번 받아서 거기에서 활주로 3개 방향을, 소음도 최소화하고 연장이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국토부하고 진행되는 자료 낸 게 이건가 보네, 그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조우성 위원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더 이상 못 하지만, 어쨌든 신공항 입지 가지고 부산하고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급선무고, 하여튼 김해시민들이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김해신공항 입지의 문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저희 도의 입장은 소음 피해가 우선 해결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주요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말씀도 100%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고, 김해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도의원들이 전체가 반대추진위원회에 100% 들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뜻이 그렇고 하다 보니까 표를 먹고 사는 시·도의원들은 가입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박병영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두 사람 다 반대추진위원회에도 들어 있으면서 신공항 하는 부분에 할 수 없이 자문위원도 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김해의 실정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부산시가 가덕도 가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가덕도를 원하는 것은 사실 김해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김해공항을 확장했느냐,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 많지 않냐 하는 부분들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덕도를 처음부터, 다른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을 다 보면 바다를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가덕도로 차라리 가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김해시가 하고 있는 상태고, 부산시는 제가 볼 때는 가덕도보다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나 모든 부분을 많이 받는 부분, 혜택의 수혜자는 전부 다 부산시입니다.
에코델타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전체를 다 풀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해 땅이었지만 지금은 다 부산 강서구인데, 강서구의 모든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00% 부산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남도는 거기에 반해서 김해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대처했던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미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김해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김해가 경상남도에서 여러 가지 차지하는 비중이 창원시를 제외하고 나면 두 번째로 큰 도시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광역도시로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때 김해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시로 가는 시점에서 김해시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인구 54만이라는 큰 거대 도시인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지금 공항 소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은 여기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급한 사람은 김해시민이라고 봅니다.
당장 김해시 인구가 방금 75웨클 이상 되는 부분에 몇 백명, V자로 했을 때 한 8만 명 정도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보다는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단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75웨클이나 70웨클이나 사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5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음 관계는 그만큼 똑같은 겁니다.
단지 대한민국이 김포공항이나 여러 공항을 하면서 75를 맞춰놨을 때는 그때 당시에 지원이나 지급하는 금액적인 부분들 때문에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진 상태에서 70도 훨씬 소리가 크죠.
지금 상황에서 안 맞는 거죠, 그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지금 현재는 75웨클 이상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소음방지법 개정을 통해서 75웨클까지라도 다 보상을 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국토부 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경남도 자문위원회에서는 국토부 안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부분들을 1·2·3안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국토부 안대로 하면 김해는 거의 소음 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동서로 있던 부분이 남북으로 걸리면 김해는 거의 소음 구역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김해시도 당장은 안 들어오는 방법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들이, 국회의원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도 안 들어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발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가능하면 김해시는 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을 추진 안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국책 사업이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소음 관련한 부분들은 결국은 과학이 더 발달되어서 비행기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이고, 그게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1·2·3안을 내놨던 이유들은 이런 것 아닙니까?
김해시도 마찬가지고 자문위원님들도 아마 뜻이 그런 것 같은데, 부산시가 혜택을 많이 보면서 결국은 소음 피해는 전부 다 김해시가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안이나 2안, 3안 부분들을 우리가 채택을 한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 있는데, 우리 도도,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김해시민들의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민심 부분들은 뭐냐면 신공항이 안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경남도가 나서서 김해공항이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그 부분도 같이 일정 부분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김해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김해시민들의 뜻, 또 김해시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경남도가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국토부나 대한민국 뜻에만 맞춰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국토부에서는 소음 피해를 해소해서 현재 있는 공항에 조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소음 피해가 해소돼야만 추가 사업이라든지 소음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부분들은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해시하고 또 시·도의원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셔 가지고 경남도가 김해의 입장에 서서 한번 더 생각해 주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병행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을 준비를 충분히 해 있는데 우리도 뒤늦게 공항복합도시 건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545만 평의 배후 도시를 만들겠다는 제안을 하고 저희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최학범 위원 거기에 제가 보면 여러 가지, 테크노폴리스나 파크, 물류단지 이런 것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다는 지역이, 단장님이 말씀하신 545만 평에 해당되는 지역이 대동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중간에 있는 것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최학범 위원 그렇죠.
그 부분들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에어시티가 들어간다고 해 놨는데, 거기에 만약에 신도시를 짓게 된다면 신도시에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에어시티는 대동 쪽에, 제일 오른 쪽에,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최학범 위원 대동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거기도 소음이 들어가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그쪽에는 그래도 신어산 우측이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거기에는 몇 웨클이 나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비행기 소음이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많이 나고 실제 착륙되고 나면 소음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거기도 감안해서 충분히,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대한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신도시를 했을 때 시민들에 대한 피해, 우리가 이미 신도시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를 벗어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전체 그린벨트 부분을 푸는 부분 때문에 고안을 하신 모양인데 그 부분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푼다 하더라도 그것은 김해시민의 이득이나 그런 데 수혜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풀면 일부 지주들이나 땅을 가진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겠지만 시민들에게 소음 피해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거든요.
남기 때문에 고스란히 남는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경남도도 지난번에 했지만 75에서 70웨클로 바꾸는 방법, 시민들한테 그렇게 돌려주는 부분들에 대한 어필이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시민들의 뜻은 거의, 김해에 가면 도시가 전부 다 현수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그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법들을 경남도에서 더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지, 국토부나 대한민국이 하는 그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가는 것은 경상남도 340만 중에 54만을 차지하는 제2의 도시 시민들에 대한 뜻은 아니라는 것을 단장님이 정확하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활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김해신공항 사업이 원안대로 진척이 잘되어야만 될 사업들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업이, LCC 설립 세부 추진 사항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공항복합도시 건설이라든지, 잘 안 되면 이 사업들도 다 진행이 제대로 안 될 거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 LCC 설립 부분에 있어서 자본금 1,000억원에 우리 도가 100억원을 하고 민간이 90% 해서 900억원 정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투자유치과에 TF팀을 만들었네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용역 기간이 12월 13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3일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민간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아직 투자자를 찾아야 됩니다.
○강용범 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1차 행안부 협의는 마쳤고 2차 협의하고 그다음에 신공항 들어설 때까지 절차들을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그렇게 쉽게 제가 볼 때는 추진이, 사업자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세부 계획을 잘 추진해서 해 주시고, 공항복합도시 건설에는 계획이 공영개발로 할 겁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첨단산업단지 한 2.5㎢,
○강용범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지금 엄청나잖아요, 545만 평.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8조8,000억원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을 누가 주체로 해서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허울 좋게 말 것이냐, 민간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기본 구상은 김해시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공항 기본 계획 수립하는 용역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관리 계획을 마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김해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을 다시 잡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의사 타진을 가지고 김해시하고 협의를 봐서 지금 이 사업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충분히 협의하고 그다음에,
○강용범 위원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거기까지 협의할 단계는 아니고 기본 계획 수립 용역하고 있고, 내용 자체도 김해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를 받은 겁니다.
○강용범 위원 앞서 최학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림만 거창하게 그려놓고 세부적인 게, 김해시하고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 사업이 그냥 장난식으로 할 사업도 아니잖아요?
8조8,00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2조2,000억원 정도, 민자가 6조6,000억원 정도로 대충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공영개발방식으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가지고 하고 일부는 민간사업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개발할 방식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이 말이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그것은 아직 단계가 아니라서, 앞으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신공항이 잘돼야만 이 사업들도 따라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김해시민들과 잘 협의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김해시민들은 방금 최학범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단장님, 김해시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김해시에서는 소음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되고 나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단장님, 소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국장, 저하고 김해시 국장,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부의장님하고 최학범 위원장님, 그다음에 대학교수 9명, 발전연구원 2명, 민간자문단 3명 해서 이분들한테 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단장님, 지금 그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직도 김해시하고 공식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현재 활주로 방향은 김해시내에서 소음을 직격으로 바로 받기 때문에 활주로 방향을 밑쪽으로 많이 내려서, 한 2~3㎞ 정도 내리는 대안 3개를 자문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기본 계획 용역 수립을 35억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한 5억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김창규 위원 단장님, 이게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됐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저희들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진주공항에도 지금 적자 보전해 주는 것 있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사천~김포 노선 1억원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공항이 어디 들어서든 간에 흑자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또 적자가 나서 진주공항처럼, 김해공항은 지금 이대로 들어서면 흑자가 날 것 같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지금 항공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주간만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화물 비행기가 뜨고 하려면 민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김창규 위원 특히 방금 소음이라든지, 야간에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김창규 위원 지금 단장님이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공항이 들어서면 흑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단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못 하는 거지.
단장님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김해시 입장하고 저희 도 입장을 잘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김해시민들이 지금 저 난리를 치고 기존에서 못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역민들이 반대하는데.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맞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소음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나하고 지금 말싸움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서로가 알자는 이야기거든요.
김해시에서 소음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소음이 완전 해결됩니까?
특히 야간에 흑자 나려고 하면 화물기가 뜨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더 소음이 심한데, 이것을 뻔하게 김해시가 한다는 것은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의는 그렇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우리 공항이 들어서더라도, 8조원이 들어서는데 흑자가 나야지, 적자 나는 것을 뻔하게 알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김창규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듣고 안 듣고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어떤 의견이 있다라고 지금 주고 받는 것이지.
맞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소방본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후 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경상남도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119특수구조단장직무대리 백승두
진주소방서장 장택이
통영소방서장 이귀효
사천소방서장 조승규
김해동부소방서장 최기두
밀양소방서장 최만우
양산소방서장 전종성
의령소방서장 이수영
창녕소방서장 최석만
고성소방서장 강명석
남해소방서장 이종식
하동소방서장 성호선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거창소방서장 조길영
합천소방서장 구본근
김해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위원장 김진부 앉으십시오.
이어서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 사고와 얼마 전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 사고 등 우리 지역에도 크고 작은 재난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세계 곳곳에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큰 과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올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만들기라는 정책 목표 아래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로 도민 안전을 선도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들은 적극 개선·보완할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경탁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손현호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학성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직무대리입니다.
장택이 진주서장입니다.
이귀효 통영서장입니다.
조승규 사천서장입니다.
최기두 김해동부서장입니다.
김해서부서장은 지병으로 참석치 못하고 박승제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수영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최석만 창녕소방서장입니다.
강명석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이종식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성호선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윤영찬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거창소방서장입니다.
구본근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함안·산청서장은 현지감사를 수감하여 참석하지 않았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3##349_건설소방행감_5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각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방본부장 고생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각 과, 센터, 소방서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황 기획감찰담당입니다.
김홍찬 장비담당입니다.
김상욱 안전보건담당입니다.
(인사)
최경범 소방행정담당은 오늘 소방청에서 소방인력 충원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차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다음은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3##349_건설소방행감_5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포항의 지진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방안전과부터는 9건 다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방안전과장 손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방안전과 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환수 방호담당입니다.
박길상 예방지도담당입니다.
오성배 사법조사담당입니다.
서석기 교육훈련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9건 중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3##349_건설소방행감_5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예방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반갑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조구급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환 구조담당입니다.
김용수 구급담당입니다.
박진욱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구조구급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7건 중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3##349_건설소방행감_5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구조구급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우태 상황3팀장입니다.
김재수 구급상황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손대협, 김성수 팀장은 교대근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건 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3##349_건설소방행감_5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종합상황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항 지진 관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시의 한 군데, 군의 한 군데를 서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전종성 양산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2017년도 양산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 중에서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3##349_건설소방행감_5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이종식 남해소방서장 이종식입니다.
남해소방서의 당면 현황 138페이지 한 건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03##349_건설소방행감_5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각 과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괜찮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난번 함안, 산청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 건강관리, 직원 중 70%, 크고 작은 스트레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구조구급대원 중에 허리 부상자가 70% 정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구조구급대뿐 아니라, 구조구급대만 쳐서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전체 소방 가족이 그런 게 아니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현장활동 직원 1900여 명이 다 했는데 정신건강 쪽으로 부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으로는 구조구급대원 쪽에서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구조구급대 쪽에서 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관리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하니까, 직원들 관리 이런 부분은 사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오늘 서장님도 오셨으니까, 특히 이것은 서장님이 많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장님들께서 직원들 출동으로 인해서 70%?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70%가 조금 넘습니다.
○박병영 위원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이런 게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서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잘 챙기셔서, 직원들 사기 문제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 직원들하고, 서장님도,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계급사회, 제복사회가 되다 보니까 상하가 뚜렷하게 돼 있다 보니까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장님들께서 알뜰하게 직원들을 가족처럼, 또 가족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살피셔서 직원들이 상관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줘야 현장에 출동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좀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는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병영 위원 내년 3월까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설계 공모를 했고요, 계약 자체가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빨리빨리 진행해야죠.
연말 즈음에는 얼추 마무리를 할 줄 알았더만, 급하게 용역비 주고 했으면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데, 내년 예산은 이상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내년하고 2019년도까지 분할해서 2019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문제 없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아까 국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설계 공모가 두 차례 불발이 된 모양인데, 원인이 뭐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입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차에서는 없었고, 두 번째에는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1개 업체만 등록이 되어서 공모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성립이 안 되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래서 사전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디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2억5,000여 만원입니다.
2억1,000만원이 넘으면 공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병영 위원 규모에 비해서 적기는 적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P.Q 저기는 몇 군데 갔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10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가격 경쟁을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가격 경쟁을?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아니, P.Q 하는데 가격 경쟁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일차적으로 이 업체가 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 평가를 한 게 P.Q 방식입니다.
10개 업체가 통과가 되어서 그다음 2차 단계로 가격 경쟁을 하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낮은 가격 입찰자가 됐다는 이야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몇 % 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87% 정도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를 많이 줘서 제대로 설계를 해야 건물에 지장이 없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아무래도 경쟁이 되니까요.
○박병영 위원 그런 식으로 P.Q를 해서 가격 경쟁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알기로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공모가 성립이 안 되면 P.Q 방식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P.Q로 했다고 해도 설계 금액을 입찰로 해서 했다, 최저 단가로 했다고 하면 부실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기회가 되면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 부 부탁합시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남 소방공무원 법정 인력 기준이 몇 명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요.
현재 인력보다 1,500여 명이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인력 기준이 한 4,000여 명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경남신문의 10월 10일자 언론 보도입니다.
자료 보고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언론에는 3,365명인데 실제 인원은 1,800명으로 나왔는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법정 기준은 아직 안 나왔고, 현재 공무원은 2,500명 돼 있죠, 2,520명, 소방 공무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 부분은 위원님, 3,300명 된 것은 현장 인력 외에 본서 인력이 제외된 인력입니다.
○강용범 위원 정확하게 법정 인력이 얼마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4,000여 명 됩니다.
○강용범 위원 4,000여 명?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강용범 위원 현재 인력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현재 인력은 올 11월 2일자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2,677명입니다.
○강용범 위원 약 1,500명이 모자란다는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내년에, 엊그제 소방서 현지에 갔을 때 내년에 몇 명 정도 추가 인력이 보강된다고 그랬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내년에는 한 20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208명이 보강이 되어도 아직 1,300여 명이 법정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올해 분 포함해서 총 1,500여 명을 보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300명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1,200명 정도 추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내년에 1,200명 다 그대로 법정 인력 기준,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내년부터 4년간 이루어집니다.
○강용범 위원 점차적으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강용범 위원 점차적으로 법정 인력 기준을 맞추겠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4년 안에 변함없이 법정 인력 기준에 맞춰지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소방청하고 행안부하고 도하고 연계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엊그제도 지적을 했지만 지역대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교대로 2명씩을 했는데, 응급구조를 하러 나가거나 출동해서 나가버리면 문을 잠그고 나가야 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은 엊그제 소방서 현지에 가서 봤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소한의 지역대 근무자가 3교대를 하더라도 한 명이 사무실을 지키고 긴급하게 또 다른 전화가 오면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을 잠그고 나간다, 문을 잠그고 두 사람이 출동하고 나면 사무실이 텅 비어서, 이게 안 맞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강용범 위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지역대에도, 센터에 기본 인력을 몇 명 두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정대에요?
○강용범 위원 센터에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센터에 최소는 16명부터 해서 직할은 2배 정도 됩니다.
○강용범 위원 정대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정대는 13명입니다.
○강용범 위원 13명, 최소한 정대 정도, 10몇 명이 2명씩 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유로 사무실을 지키고 비상 응급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가 돼야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제대로 본부에, 물론 인력을 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현장에서 뛰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방인력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인력 보강을 해서 현장으로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가장 시급한 게 바로 직접적으로 민원을 빨리빨리,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현장으로 뛰어나가는 소방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행정인력보다도.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인력 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앞서 박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 관련 공무원들 60% 이상이 건강이 안 좋다고 했는데, 도내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 450명 정도, 소방공무원 직업병과 관련해서 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어떤 질병이 그렇게 많이, 450명 정도가 있는 겁니까?
460명 정도 돼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대부분은 소음성 난청이 많습니다.
난청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일반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대부분 난청이 많다는 말이죠?
직업과 관련해서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직업과 관련해서 난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직업병 이것을 관찰을 오래 해 보니까 총 342명이 나왔는데 창원을 뺀 수치입니다.
소음성 난청이 256명, 광물성 분진이 13명, 일산화탄소 과다가 73명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소방인력들의 기본적인 사후 대책,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대부분은 현장 대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구조구급대원은 연간 2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현장 화재 진압 대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그에 따른 유소견자가 있으면 근무조를 바꾼다든지 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다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심신안정실 설치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소방서에 그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18개 소방서 중에 현재 청사가 진행 중인 함양, 김해 서부, 부족한 거제, 4개 소방서를 제외하고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서 단위에서는.
14개 소방서에 다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사천·의령·산청· 고성소방서가 올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올해 다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 소방서가 소방대원들의 심신 안정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취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김해에 보니까 최만우 서장님, 장택이 서장님 계실 때 잘하시던데, 타 지역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관내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가 현장에 직접 나가시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건설소방위원회의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를 직접 주시던데, 다른 시·군의 서장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올 초에 그 말씀을 하셔서 우리 상황실에서 해당 시·도별로 전체 도의원님들 의견을 타진을 해서 관내의 중요 사건 사고들은 다 전송토록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저는 요즘 안 되던데요.
요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김해가 앞에는 잘 되던데, 지금은 서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쭉 해오던, 우리뿐만 아니고 여기 건설소방위원회 계신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일은 필요 없고, 그래도 이야깃거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내에 일어나는 부분들은 서장님들께서 챙겨서 해 주시고 도 차원에서, 엊그제처럼 창원 같은 데서 사고가 나고 하는 큰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문자를 전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도 본부 상황실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입니다.
교육 분야는 어느 과에서 주관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교육은 예방대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본부장님 이하, 여기도 보면 공직기강 확립도 행정과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현장 방문을 가서 모 서장님이 헬기가 40㎞를 5분에 도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헬기가 40㎞를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것이 구조구급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헬기가 최고 속도가 시속 250㎞~270㎞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200㎞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40㎞ 가려고 하면 몇 분 걸립니까?
계산이 나옵니까?
소방서장님과 행정과장님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11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5분에 도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황당했고, 그래서 지금 행정과장님도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의 간부 공무원이 이런 성능을 모른다면 과연 헬기하고 관계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직기강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비의 제원을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하셔서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이 상황을 보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르고 일선 업무에 배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성과를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정말 속된 말로 꿩 잡는 게 매라고, 그렇죠?
우리가 가서 인명을 조금이라도 빨리 구조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해서 큰 화재가 오기 전에 조기에 진압을 하고 이런 신속성, 이것이 상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까지도, 그때 현장 감사에서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원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에 대한 제원 이런 사항이, 불 끄는 데 소방장비가 여러 수천 가지 될 것도 아니고 주요 장비에 대한 제원은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소방서에 도착하는 헬기 도착 시간을 비롯해서, 이웃 소방서에서 우리 지역에 지원이 나와서 도착하는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한 번도 헬기를 한번 안 띄워봤다고 그래요, 합천 가고 나서.
합천 헬기장에 가서 일선 소방서에 한 번도 안 움직여 봤어요.
운행기록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운행기록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러면 0㎞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출동 시간 관련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느끼시는 것은 신고를 받고 헬기가 출발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장비를 교체해서 싣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많이 교체해서 싣거나 하면 25분 정도까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15분에서 25분까지 유동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원상은 350㎞까지 갈 수 있는데 모든 차가 그렇지만 처음에 떠서 가속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지형이 있고 그래서 그 차이는 조금, 저희가 250㎞를 단순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비행은 직접 소방서의 대원과 연계해서 훈련은 안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운용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훈련 비행은 정기적으로 계획에 따라 있고 그것에 대한 기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날 제가 나갔을 때 소방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서 일반 공무원들도 계시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콕 집어서 지적을 못 하겠더라고요.
서장님도 체면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참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훈련, 제일 중요한 게 훈련이고 불났을 때 불 끄는 게 최우선이지, 그렇죠?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제원은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직선거리 40㎞ 5분 안에 들어온다고 동료 위원님들 듣는 데도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런 답이 나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훈련을 보내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그 사항이 대체가 되는 부분이지, 소방서장님이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소방관들을 관리·감독하고 지휘를 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단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가서 담당 서장님은 어떻게 보면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숙지가 안 되어 있고 하니까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실전과 같은 경상남도 소방훈련을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우리 지역에 오는 게 어떻더라, 또 헬기가 오면 바람이 어느 정도 와서 여타 비닐하우스나 농작물이 날아가더라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헬기가 내리면, 예를 들어서 텐트나 가설물 같은 게 다 날아가 버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헬기를 한번 내려 봐야 돼요.
제가 유독 헬기장을 경상북도 가까운 데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운용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훈련을 해 주시고 서장님, 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오늘 질타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서로 본분을 다하자는 내용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각 지역에 착륙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훈련을 하고 전체적인 시간이나 조정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맨 앞쪽에 나와 있는 건 어디서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재가 약 10% 늘어났는데 이건 어디 물어야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방대응과에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중에 소방직이 2,517명이고 일반직이 3명인데 어떤 경우에 일반직 세 분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종합상황실에 소방정보통신담당으로 계신 통신직 한 분 계시고, 우리 소방행정과에 건축 전담하는 건축직 1명, 그다음 본부장님 부속실에 1명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 일반직이라고 해서 보통 행정 일반직으로 봤더니 그분들이 특수직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중에서도 그래도 소방공무원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대신에 좀 뿌듯한 건 있을 겁니다.
올해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세 사람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분들은 본부 차원에서 한번 모셔다가 본부장님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아까 양산소방서와 남해소방서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본부와는 의논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부지를, 소방 사업은 사실은 도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부지 구입하는데 남해소방서 같으면 남해군에 부지를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일부 그렇게 하는 면도 있는데, 아마 내년에 진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 사정상 어찌 보면 갑의 위치에서 어려운 시·군에 부지를 제공하라고 하면 그건 안 맞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층 건축물 소방 안전 관리 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 소방본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업무보고 시에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1,054개소 SNS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누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지난번 영국에서 그린펠 아파트 화재가 있은 이후에 당시 국민안전처 조직에서 대책이 내려왔었습니다.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외장재 불연화 정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고요.
소방특별조사가 있었고, 고층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중의 한 가지가 SNS 구축입니다.
전 소방서에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SNS를 구축해서 관계자한테 월별로 1회씩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11층 이상 되는 그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한테만 소방본부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나 거주자들에게 어떠한 소방 안전 교육을 구체적으로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한테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1대1로 다 하기는 어렵고요,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자가 자기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것은 관리자가 소방본부로부터 그런 정보·지식을 받으면 관리자는 그 층수에 맞는, 11층 이상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 아파트면 입주자들이든 가구주가 있든지 아니면 사업장이면 사업장의 대표자를 통해서 그런 정보·지식이 다시 전달이 돼 줘야 구체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지, 아파트 소방관리자만 그걸 알아서는 제대로 된 소방훈련을 알고 있는 게 되냐 이 말이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 방향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서 방송이나 유인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리자한테만, 저도 소방 안전 관리 교육을 받으러 가서 4시간씩 앉아보지만 전혀 무의미한 거죠.
제가 건물이 있어서, 주인이 건축주라서 대신 4시간 앉아 있는데 해마다 했던 똑같은 내용의 그 강사가 와서 똑같은 말만 하는데 4시간, 시간 채우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소방안전관리협회에 소방교육하는 것을 위탁교육 줘 놨잖아요,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강용범 위원 이것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지,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저희가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소방교육 하는 것을 한 시간을 하더라도 짧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지, 똑같은 이야기 다 알고 있는 것을 해서 기본적인, 초등학생 정도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걸 4시간을 앉혀 놓고 사람을 지겹게 만들고 있고 할 일도 못 하게 만들고, 교육 체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아파트들이 초고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강용범 위원 도내의 고가사다리차가 우리 과장님 담당입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몇 대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18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8대?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강용범 위원 18개 시·군에 18대, 각 소방서마다 한 대씩 다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함양소방서에 아직 한 대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고가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저희 도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53~54m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평균적으로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평균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15~17층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근에 짓는 도심지 안의 아파트들이,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50 몇 층까지 올라가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화재가 났을 때, 물론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고가사다리차가 접근할 수 있는 건 그 층수의 절반 정도도 안 되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50 몇 층까지 된다면 아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화재 진압을 할 계획이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소방법에 여러 군데 보면 특정한 조문을 딱 명시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11층 이상 되면 상당히 위험한 걸로 해서 시설이 좀 많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근본적으로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건 작전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롤링이 있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의 11층 이상에 대해서는 자체 소방시설, 자동 소방시설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인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방활동과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고층 건축물, 우리 소방서 행정에서 수시 점검 나가서 확인하는 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 봤자 형식적으로 가서 소방안전관리자 체크하는 것, 그냥 안 보고 칙칙 체크해 놓습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다 됐구나, 고층 건물은 정말 일선 소방서에서 나가서 직접 물도 한번 틀어보고 스프링클러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유사시에, 지난번 런던 같은 데 대형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의 신축되고 나서, 신축된 것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약 5~10년 넘어가고 나면 그대로, 설비가 그냥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스프링클러 시설이고 뭣이고.
일반인들이, 또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 설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정말 점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물 잘못 틀면 남의 사무실이든지 업체든지 그냥 쏟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나가서 점검을 제대로 안 해 주면 화재가 났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 이 말이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가 난 이후 대응보다는 예방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상의 안전스티커를 배부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 대피로를 미리 인식하게 한다든지 소화기 보급에 관한 것을 강조해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저희가 소방차를 원활히 출동하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 공간을 미리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안전스티커를 만들어서 외출 시 가스나 기타 전기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고 외출하든지 확인토록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하겠지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직접 일선 소방서에서, 고층 건물들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50층 건물은 우리 도내에 몇 개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창원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창원에 메트로시티 하나밖에 없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40층 이상은 7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선 소방서에서 아무리 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충분하게 점검이 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더라도 인명 피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고, 또 50층 건물이면 소방법상,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상 30층 정도 중간에 대피소를 설치,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피난 안전층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대피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건물에는 그런 게 되어 있는지?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실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제로 되어 있고 거기도 수시 점검을 나가보는 거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사전 점검을 통해서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과 인명·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조금 전에 아파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택 부분에 요즘 새로 짓는 가정 주택은 소방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주택용 소방 시설이라 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토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소급 적용돼서 시설 갖추어진 곳이 얼마나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그런데 저희가 법제화돼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 주택에 대해 점검을 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주거공간이고 해서요.
추정치로는 경남이 소방청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이 중학생입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26.88%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가정 주택은 화재에 무방비하다고 언론에 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본 적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부분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홍보도 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저희가 다각도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소방 시설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권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집에서 연기가 났을 때 소리가 나는 시설이 있던데, 그런 거 있죠?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황대열 위원 경보기 그건 우리 도에서 사서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 사정상 그렇게는 안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지금 일반 주택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고요.
취약계층,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장애인,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받는 것들을 통해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럼 일반 주택이라도 각 행정을 통해 홍보를 해서 그런 걸 갖추도록 하십시오.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예방대응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일선 소방서 두 군데 나가서도 말씀드리고 행정과장님께도 아까 인력 문제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오늘 전 서장님들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각 서에 인력 보충이 되도록 하기를 바라고 빨리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차의 편성 인력 3명 100% 18개 소방서, 내년도 되면 다 인력 배치가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내년 하반기 되면, 지금 45명인데 12월 1일부터 15개 대 더 추가돼서 37개 대가 되고요.
85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67개 대 되고 내년 12월말 되면 전체 98~99%까지 저희들이 3인 구급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배치는 누가 합니까?
행정과장님이 하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인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강용범 위원 행정과장님이 하는 것 맞죠?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선 소방서의 구급대에 2명으로 응급조치, 구급이 안 됩니다.
한 사람 운전하고 한 사람은 무전 받고, 언제 숨넘어가는 사람 심폐소생하고 뭐하고 다 되겠습니까?
정말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제가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까지는 꼭 구급대에 3인이 편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체 도 소방본부에 구급차가 몇 대 보유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107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07개, 각 소방서당 보통 구급차가 몇 대 정도 보유되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시·군은 좀 다르겠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군에는 좀 적고요.
큰 도시인 진주나 김해에는 좀 많은 편입니다.
○강용범 위원 군 단위에는 보통 일선 소방서에 구급차가 몇 대 정도 보유되어 있습니까?
지역대가 있으면 좀 달라지겠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4개부터 5개, 6개로 지역대와는 좀 다릅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대 운영하는 인력도 그렇고 구급대 운영하는 인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정원 기준에 맞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 구급차에, 전에도 작년쯤에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됐는데요.
구급차 위생 상태, 환자를 옮기는데 오히려 그 구급차를 타서 병을 더 옮기는 것도 지적된 것도 있고, 또 구급차 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갖춰야 될 의료기구라든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세팅이 뭐뭐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기본 구급장비가 7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문구급까지 하면 20종이 추가되어서 총 98종이,
○강용범 위원 1대에?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1대에 그렇게 비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도내에 구급차들이 그렇게 많은 보유 수가 있는데 제대로 구급차 안에 구급을 할 수 있는 세팅이 다 잘 되어 있는지, 점검 다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점검도 다 하고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틀림없이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때 보면 그게 안 돼서 또 소방본부, 소방서뿐만 아니고 일반 병원 구급차 관리하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아닙니다.
그건 식품의약과에서 하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복지보건국에서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우리 도민들의 생명이 구급·구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보다 본부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어제 혹시 본부장님, 창원터널 화재 사고 관련해서 대책회의 했습니까?
어제 오후에 대책회의 참석 안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 소방본부장님 안 갔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박병영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이상규 여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과 경찰과 그렇게 해서 한 걸로,
○박병영 위원 소방은 안 갔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왜 소방은 안 가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우리는 대응적 차원이니까요.
경찰청과 도로과와 창원시, 경찰서,
○박병영 위원 지난번에 한번 대책회의를 했죠?
언론에 보면 도와 소방, 경찰, 김해·창원시 관계자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그건 제가 파악해서,
○박병영 위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됐고요.
이 사고 당시에 우리 소방본부가 출동을 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창원소방서가 주고, 장유와 진영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원을 하셨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5대가 지원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바로 소방본부에 연락이 됐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창원에서,
○박병영 위원 지원 요청 들어오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박병영 위원 그 상황 내용 있으면 잠깐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창원소방서에서 사고가 13시 23분에 나서 29분에 저희 종합상황실에, 그리고...
○박병영 위원 출동하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출동하고 진영에서...
○박병영 위원 됐습니다.
이 출동 과정에, 물론 인접지에서 지원하니까 출동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창원시 소방본부와 도 본부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업무 협의라 그럴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가능하면 상황이 크다 싶으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지원을 요청하고요.
○박병영 위원 바로 바로 같이?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그건 주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소방은 평상시에 그런 쪽은 잘돼 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창원시나 김해시도 그렇고 사고 나서 대처하는 게 1시간 20분이 넘어서 문자 발송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래저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방이 어떻게 대처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어제도 이걸 예방적 대응이라 하더라도 재난사항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소방본부장님 어제 참석한 줄 알았더니 못 가셨구나.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왜 참석 안 했는지 제가 알아봤는데 그 이유가, 저희는 대응 쪽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회의고요, 창원소방서에서 재난 대응 단계에 대해서 문제점은 오늘 자기네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박병영 위원 창원소방서만 해도 됩니까, 우리 본부도 해야지.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저희도 아직까지 그게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창원터널이라고 하면 창원에서 날 수도 있고 김해에서도 날 수 있는데 경남본부도 참여해서 김해와도 같이 협의해서 해 주셔야지,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창원소방서장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지요?
단단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지진도 나고 시간도 그렇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학범 위원 이야기한 SNS, 경남도 사고 난 건 119종합센터 거의 다 알죠?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119종합센터가 상임위 위원들한테 SNS 날려주는 걸로 하면 가능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가능합니다.
○김창규 위원 최만우 서장님처럼 인수인계 잘 안 해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본부에서 하는 걸로,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다음 본부장님께 묻고 싶은데 이거 누가 해야 되나, 행정과장이 해야 되나, 인원에 일반직 3명 이건 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까 말씀드린 정보,)
아, 거기 답변하시렵니까?
일반직 3명이 뭐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황에요?)
현황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보통신담당 1명, 건축직 1명, 부속실 1명 이렇게 3명입니다.)
제가 이거 물어본 건 상임위에 와서 각 지자체 소방서장님들 비서와 식당 이런 부분들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올해 안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소방본부장 이상규 보름 됐습니다.
11월 1일,
○김창규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은 완전히 못 했을 거고, 업무 파악 다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현장 일선에 발령받아서 근무한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 받고 이런 부분은 없었죠?
○소방본부장 이상규 있었습니다.
저도 경기도에서는 약 15년 가까이 일선에 있었고, 직접 제가 하진 않았지만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여튼 경기도와 경남과 차이점도 있을 거고 어떤 문제라든지 개선책, 느낀 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묻진 않겠습니다.
지자체 순방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일선 소방서에서는 김해 동부와 서부와,
○김창규 위원 거제는 안 왔죠?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제에 오거든 식당 지하에 한번 가 보세요.
참 냄새나고, 제가 보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아직도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서 밥을 먹고 저녁도 그렇고 그런 게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거제에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소방서 정말 일선에서 뛰고 고생하시는데 복지 정도는 우리가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먹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고, 다음에 별도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실장님, 자료를 받은 거라서 간단하게, 내용은 복잡하게 대답 안 해도 되고요.
일선에 우리가 센터에 출동하신 직원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무전기, 음영지역 기지국 관련 이게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예.
○박병영 위원 그래서 차제에, 자꾸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둘이서 출동하면 혼자서 할 때도 있는데 무전기가 안 들려서 운전하면서 파악이 안 된대요.
교통 신호도 봐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무전기도 들어야 되고 굉장히 짜증난대요.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그래서 이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김해 지역에 중계소를 하나 설치해서,
○박병영 위원 아니, 김해 이야기하지 말고 도 전체에 해 줘야지.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혹시 우리 서장님들 중에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서장님 안 계십니까?
뭐 산악지대나 음영지역 이런 데 없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음에 혹시 직원들한테 그런 정보 들으면 그때는 그냥 안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진짜 확실히 해 주셔야, 직원들이 소리가 안 들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지국 관련해서 김해 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재난 때 쓸 통신망 사업을 약 5년 추진을 하다가 진척이 안 되면서 저희가 무전기나 이런 것은 노후화 된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노후율이 약 60%여서 기지국마다 무전기 교체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 산악지대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대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계기를 증설한다든지 무전기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건 시급한 과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주파수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현장에서 고생하는데 이런 것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집행부 서장님들이나 본부에서는 이 정도는 서브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그래서 노후된 무전기는 내년에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3년 전부터 교체한다고 해서 물어보니 다 안 됐던데,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내년에 8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거짓말하고 있네.
(일동 웃음)
3년 전부터 지적을 해도 나가보면, 지난번에 산청 갔을 적에도 들어가면서 1차적으로 119센터 들어가서 물어봤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단연코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면서,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산청에는 기계식이 많아서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 교체됩니다.
○박병영 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안 받도록 챙겨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신고를 받고 그 신고에 따라서 화재라든지 구조라든지 구급이라든지 출동 지령을 하고 관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낮에는 그런 경우가 없을 텐데 저녁에 급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도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구급·구조 신고가 들어오면 가는데 취객들이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예,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해서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거나 한 경우가 올해는 없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연간 약 5건 정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아랜데 설명을 하자면 이 지역에 그만큼 주민의 정서나 태도가 좋으셔서 폭행 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사고는 구급 이송 과정에서 다른 시·도 전체 통계에 비해서 절반 아래에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황대열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다는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절반 이하로,
○황대열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일단 난동을 피우거나 하면 채증을 해서 CCTV로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해서 나중에 사법적인 처리, 고발을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운행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인 탑승이 중요한데 한 사람이 난동을 피우는 걸 혼자 제압하기는 어렵습니다.
뒤에 구급대원이 둘이 있다면 우리 대원이 폭행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치, 구급대원의 보호 이래서 3인 탑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열 위원 소방관이 긴급 출동 했는데 가보니까 출동 안 할 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집에 쉬를 해서 치우라고 한다든지 또 병원에 가야되는 상황인데도 안 가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소방공무원을 폭행한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때는 가차 없이 처벌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소방공무원들은 일반 경찰보다는 다르게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들면 안 되거든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직접 고발 조치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인진 모르지만 올해는 저희가 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사법 조치까지 이르게 된 게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 처벌받은 건수는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두 건 있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두 건 어떤 처벌 받았지요?
○소방본부장 이상규 고소·고발을 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벌금 형태 정도를 받게 됩니다.
○황대열 위원 소방공무원을 건드리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야 돼요.
위급할 때 자기들을 위해서 출동하는데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안면 있다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엄한 조치를 해서 그런 사항을 근절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뭐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집행방해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약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구조·구급 법률 해서 사법 경찰관이 바로 조치하면 3,000만원까지 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강하게 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의 채증을 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와 환자실과 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액션캠을 달아서 폭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방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시·군 소방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모든 서장님들은 지진 관계, 또 우리 위원님들이 6일간에 거쳐서 마지막이다 보니까 배려가 우리 시·군 소방서장님한테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의 소방서장님들은 다음 주 되면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이 부분을 꼭 우리 도의원님들과 그 예산 관계를 협의하십시오.
예산책 다 나왔죠?
각 시·군으로 다 갔으니까 그 예산을 우리 위원님 말고 다른 도의원님들과도 협의를 꼭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
119특수구조단장직무대리 백승두
진주소방서장 장택이
통영소방서장 이귀효
사천소방서장 조승규
김해동부소방서장 최기두
밀양소방서장 최만우
양산소방서장 전종성
의령소방서장 이수영
창녕소방서장 최석만
고성소방서장 강명석
남해소방서장 이종식
하동소방서장 성호선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거창소방서장 조길영
합천소방서장 구본근
김해서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속기사
이혜진 양수빈 이아롬
손희재 강기훈 김지현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