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14.07.21

영상자료

제31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1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33분 개의)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46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총액은 5,749억2,88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6,5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은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사업 반환금 세외수입 5,000만원 증액, 시․군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지방교부세 3억2,703만원 감액, 467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221억3,193만원 증액,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기금 4억6,242만원 증액, 468쪽 하단입니다.
4∼5세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3억5,2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총액은 6,992억9,35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2억3,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살펴보면 469쪽 하단입니다.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3,239만원 등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4,1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70쪽 중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 437만원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8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 및 피해자 보호입니다.
하단에 시․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4,451만원, 471쪽 중간입니다.
시․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8,961만원, 472쪽 중간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8,377만원, 473쪽 상단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3,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1억7,454만원과 취약계층 취업지원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74쪽 상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분권교부세가 3억5,03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14억4,69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에 4억1,963만원, 475쪽 중간입니다.
아동양육 지원 10억2,621만원,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운영에 7,4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476쪽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9,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7쪽 상단 출산기반 조성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운영에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4,000만원 증액 등 총 1,4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건전육성에 8억59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478쪽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에 1억5,000만원 증액, 하단 아동시설 기능보강에 12억6,853만원 감액, 479쪽 하단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1억4,3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0쪽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총 199억9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하단에 보육돌봄서비스 8억7,610만원 감액과 481쪽 상단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4억9,920만원 증액, 중간 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에 10억원 감액, 영유아보육료 104억4,097만원 증액, 482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76억9,053만원 증액, 중간 부분 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0억1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진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 상단입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복지 및 보호입니다.
총 3,87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3,640만원 증액, 484쪽 상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2억897만원 감액, 485쪽 중간 부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도 청소년활동시설 지도사 배치에 1,944만원 감액,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에 1,9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486쪽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입니다.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7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경상적경비는 2,6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경남, 희망찬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김봉재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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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제가 여기 넘겨보고 또 다른 위원회도 살펴보니까 다문화 관련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원화가 되면 수혜자도 제대로 혜택을 받을 것이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내 전 실·과에 다문화 관련사업과 사업비, 주 대상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여성가족정책관 자료요청 내용 숙지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용 다른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자료요청은 중간 중간 심사하는 중에 또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반갑습니다.
9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노후에 따른 기능보강지원사업으로 “범숙의 집”, “로뎀의 집” 전기공사 및 보일러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 했는데, 주는 조건은 어떻게 해서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은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난 뒤에 여성가족정책관실 내에 있는 전 시설, 생활시설 이런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했고 또 여가부에서도 내려와서 했는데, 여가부 안전점검에 따라서 범숙의 집하고 로뎀의 집 전기공사하고, 범숙의 집은 전기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기안전공사이고 로뎀의 집은 보일러 및 배관교체공사로 해서 각각 돈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이 집에 지원을 하면 여기에 맞는 공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중앙에서 장관이나 누가 내려오면 대체로 큰 시설에 방문하도록 연결하고 또 방문한 선물로 그 시설에 예산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시설에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484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왜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못 썼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이게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아이돌봄이라 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우리 여가부 3개가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언론에 보면 서로 아동을 유치하려고 전쟁을 한다는 식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인원이 줄어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이들 인원이 줄어들다보니까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이 별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복지부에서 하는 아이돌봄도 있고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남아서 방과후에 하는 아이돌봄이 또 있습니다.
주로 학교를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이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의 경우를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수련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에 도에서 지원하시는 예산입니까?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 기관들이 강좌가 줄어들기 때문에 2억원 넘는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저희가 보니까 수련원 이런 공간이 예를 들자면 저희는 진영에 있거든요.
진영에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될 것 같더라구요.
차라리,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김해 지역아동센터가 약 30개 된다.
그러면 그 30개 있는,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일종의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을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돌려서 하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선영 위원 예산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잠깐 보니까 국비 10억원을 챙겨놨었는데 희망 시․군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시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가부에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렇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비나 부지매입비나 관리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비 건립비 10억원을 지원하는데 요즘은 이런 부담이 있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잘 응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 하나 하려고 국비 10억원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 시․군이 없어서...
○하선영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국비나 도비의 예산편성이 너무 적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도내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창원시에도 있고 진주시에도 있습니다.
동시에 합천이나 이런 데도 개소할 계획이다라는 것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경남에도 필요하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또 가정양육도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은 도가 도 센터에서 18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다가 창원은 자체적으로 했고, 진주도 10억원을 국비 받아서 하고 그리고 합천 같은 데서는 해서 군부 쪽을 맡아주는 것으로,
○하선영 위원 어디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합천군에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3세 이하의 아이들이 요즘 아시다시피, 여기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수록,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엄마들의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친정엄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의미거든요.
옛날에 보육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한,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렇다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장유인데 장유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너무 많고 어머니들이 육아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사이트도 자기네들이 다음카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런 지역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이해를 잘 못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성센터 같은 그런 기관이 있어서 그 안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이해의 부족이거나 그런저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도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없애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지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김해 같은 경우는 여성센터에서 그 안에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여가부에서 단독건물 신축 우선 지원하는 바람에 거기가 해당이 안 됐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4층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국비를 재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겠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4층에.
○하선영 위원 그러면 도시마다, 예를 들면 창원 같은 데서 한 개 더 한다든가 김해에서도 한 개 더 한다든가 이렇게 지원센터가 신도시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이 15만, 20만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도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만약 종합지원센터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 김해시가 이야기했을 경우에도 예산지원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다른 시·도가 만약 신청이 없다 하면 지원은, 여가부에서는 건립비만, 신축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분, 운영비와는 다 부담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가 신청을 안 한다면 저희들도, 시·도별로 우선 골고루 형평성 있게 좀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김해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482페이지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타 시·도의 신청현황을 알아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간차등보육,
○이성애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정부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운영 일부 했고, 우리 도는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공모를 받아서 올해 해서 정부 방침은 내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애 위원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1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0세에서 5세 자녀 부모 38.4%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시행하지만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6,000곳 이상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전이 이 사업을 우리는 못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아마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좀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집에 가정양육을 충분히 해도 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게 시행되면 부모들이 내가 필요한 시간에 그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간당 4,000원을 주게 되기 때문에 1일 보육료에서 많이 단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조금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이집 쪽에서 아마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게 매칭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당 4,000원이죠.
한 달에 40...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40시간.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50%, 지원해 주는 것 50%.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여기 거부를 한 시는 이유가 50%, 50% 매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는 이유가 있고 또 그런 준비된 기관이 없다.
조건이 맞는 기관이 없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적응하지를 못한다.
아이들이 평상시 다니던 데는 가면 낯익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쉽게 어울리는데 지정된 기관에 가면 낯설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비가 5억3,800만원이더라구요.
그런데 5억3,800만원을 9, 10, 11, 12, 4개월간 소요하는 것으로 일단은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9, 10, 11, 12, 4개월간 잡힌 데서 8개 기관이죠.
지금 정해진 기관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8개 기관이 4개월 동안 5억3,800만원을 소요를 한다는 말인데, 실제로 보면 한 기관에 한 달에 1,1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관운영비라든지 기관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맡기는 부모에 50% 지원하는 것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전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다 키워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낯선 곳에 가면 울고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여기 가서, 아이가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하면 부모가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맡겨지는 아이들이 없을 때 전담교사는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나갈 것이고, 부모는 실제 시간을, 혼자 가야 될 그런 일을 못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보니까 이웃간 돌봄나눔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웃간 돌봄나눔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이런저런, 이 사업이 없을 때 사실 잠깐 어디 갈 때 이웃집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아이를 맡기면 평상시 얼굴이 익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또 특히 친구가 있는 집에 맡겨질 때는 친구한테 놀러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집에 안 가려고 할 정도로 거기서 안 떨어져 나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도 친구와 같이 놀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또 맡긴 내가 돌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그 아이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혹시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잘 달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간 돌봄나눔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보는 것이 어떤가.
굳이 이것도 문제가 될 때는 이런 사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나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먼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아이 교사를 채용할 때, 전담교사를 채용할 때 일시보육전담교사는 경력이 3년 이상된 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을 공동으로 키우는 그것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통영이 한 군데 공동육아나눔터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개소 운영하고, 하동이 하반기부터 1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게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2018년도까지 전 시․군에 1개소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모들이 같이 와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또 부모가 가진 재능을 서로 재능기부도 하고 잠시 어디 갈 때는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옛날에 두레형식의, 품앗이 형식의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가급적이면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알아봐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보건복지부가 하는 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고, 위에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사실 현장에서 직접 부대끼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현실성을 더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사업설명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또 나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하는데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의 소리를 중앙부처에서 제대로 못 듣고 조금 당혹하게 내려오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래도 계속 건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예산의 누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예산서 477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남자 위원이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 위원이 자잔하게 이런 것 질의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보니까 당초 예산이 3억6,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보니까 검진인원 증가에 따른 검진비, 소모품, 의약품 이런 것이 증가돼서 4,000만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주 사업별조서에, 내용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3억6,000만원 편성할 때는 3억6,0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라 그런 뜻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그게 맞죠?
3억6,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당초 예산에,
○허좌영 위원 확보를 못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확보를 못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얼마나 했는데요.
확보 못 한다고... 당초 예산에 3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면 3억6,0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라 이런 뜻이 숨겨져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기에는 지원되는 5명의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인건비와 꼭 들어가야 되는 경상적경비하고 또 진료약값, 기계운영비 이런 게, 꼭 필요한 경비 외에, 그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 외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합니다.
○허좌영 위원 정책관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당초 예산에 3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면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올해 이 3억6,000만원으로 마무리해라.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편성한 것 같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검진인원 증가했다고 해서 또 4,000만원 더 편성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예산이, 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경상남도 전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증액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겠죠, 삭감해도 지장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은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국가에서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산부인과가 없는 5개 지역을 이동산부인과 차량이 다니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도 아주 큰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큰일을 했는데 3억6,000만원만 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또 추가 4,000만원을 편성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삭감을 해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삭감을 하면 사업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판단해 보겠고, 제가 김해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재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늘 운영비가 모자라서 환경이 정말로 열악합니다.
다문화가족들 국어교육도 더 시키려고 하는데 강사비가 없어서 더 못 시키고 예산이 없어서 더 못 시키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봤는데, 이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국비기금에서 5억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도비도 자체적으로 6,400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안 그래도 운영이 어려운데 5억2,000만원이나 삭감돼서 시․군 다문화가족센터 올바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번에 다문화가족 운영비 삭감 부분은 저희들이 방문교육이라 해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가부에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앞에는 전액 무료로 했는데 일부 본인부담을 하게끔 이번에 바꾸면서 아마 집에서 요청하는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지도사들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허좌영 위원 방문지도사 인원 감소에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이다, 운영비에는 지장이 없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2013년도나 2014년도나 운영비는 똑같이 나간다, 그런 뜻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 볼게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지금 병원 자체가 어느 병원에 설치되어 있나요?
의사 다섯 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병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없는 다섯 개 군에,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버스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 버스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버스 안에 산부인과처럼,
○박삼동 위원 버스가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버스로.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의사가 5명 있다고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요, 의사가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박삼동 위원 그분들은 수시적으로 항상, 그러면 어디에서 사무실에 근무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기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박삼동 위원 지회에서 근무를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하면서 월 2~3회 그 지역을 계속 돕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4,000만원을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지금 현재 산부인과, 산모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해마다,
○박삼동 위원 군별로 출산인원들이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 자료는 2008년도에,
○박삼동 위원 군별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 군별로요?
○박삼동 위원 군별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군별로 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무조건 삭감을 하는 것보다도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시켜주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군별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 5개 시·군별로 진료 횟수는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증액사유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추가로 4,0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은 이동산부인과 그 차량의 내부 노후 카펫하고 벽지하고 이런 것을 교체하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신부들이 와서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공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에 오래된,
○박삼동 위원 그게 몇 년 되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08년도에 저희들이,
○박삼동 위원 2008년도에 처음 하고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저희들이 작년에,
○박삼동 위원 출산인원이나 진료횟수나 이런 게 늘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에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증액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2008년 이후로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 때문에 한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가봐야겠네요, 버스가 어찌 되어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일단,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허좌영 위원님이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문지도사가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방문지도사가,
○박삼동 위원 다문화가족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다문화가족이 매년 얼마만큼, 어느 시·군에 누가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현재 1만5,000명입니다,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박삼동 위원 1만5,000명이 다문화, 무조건 도에서 파악한 게 1만5,000명이면 시·군별로 어느 군에, 어느 시에 집중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운영규정이 시·군별로 똑같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다문화는 다 같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박삼동 위원 다 같고, 그러면 시·군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괄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업비가, 예,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같습니까?
그러면 열 명 있는 데하고 다섯 명 있는 데하고 일괄적으로 같으면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부 조금 가형과 나형 해서 일부 조금 차이가 나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삼동 위원 지원금액의 차이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게 많이 나지는, 왜냐 하면, 다문화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주는 돈은 거의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문화가족은 늘어나는데 왜, 예를 들어서 방문지도사가 감소되느냐, 이 말이죠.
감소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것은 감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방문지도사를 그동안은 전부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한글교육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방문지도사를 다문화가족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도 이미 10년 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 한국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문화로 보지 않고.
그분들도 자기들을 다문화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이제는 한국인으로 봐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사를 이제는 다문화라 해서 무조건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부 본인부담을 시킵니다, 올해부터.
○박삼동 위원 그런 분들은 한국인으로 봐주고, 또 다시 신규가 늘어나면 줄어서는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다문화가 예전만큼 그렇게 증가되는 추세가 아닙니다, 지금.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방문지도사를 감소시켜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결혼만 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금 현재 아이만 낳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런 데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삭감을 이렇게 시킨 부분들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증액을 시켜 줘야 되죠, 이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인구는, 우리 여성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말이죠.
우리 베이비부머는 1년에 120만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60만으로 줄었는데 그걸 어디서 채워야 됩니까?
그걸 이런 쪽에서 채우려고 하게 되면 이런 데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다문화가, 오래된 친구들은 다문화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예산은 삭감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박삼동 위원 일단은 예산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감소된 부분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77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운영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국비, 도비,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정책관님, 이 사업이 아마 추진 시기와 추진 성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인구의 날에 인구주간 행사와 그다음에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공무원들하고 기업 관계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일·가정 균형 CEO 포럼, 이렇게 3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출산율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가 안 내려왔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안 해 준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아까 출산율이 낮아서 이렇다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투자해야 될 것은 출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안에 세부적인 것을 몰라서 어떤 식으로 말을 못 하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출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온 것 전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5만6,000명이 지금 다문화...
다문화여성이 지금 1만5,000명 저희들한테 와 있고요.
그 다문화여성들이 낳은 애가 1만7,000명 정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전국적으로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국 숫자는...
○정재환 위원 전국은 잘 모르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경남의 출산율이 얼마인가 비교해 봤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체 평균 출산율이 1.19인데 우리 도가 조금 높은 1.3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3위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국에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국에서, 예.
○정재환 위원 앞에 내가 볼 적에 국회 상임위에서 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사업의 방향을 좀 바꾸어 보자, 이 사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적당하지 않다, 이래서,
○정재환 위원 이 사업을 아까 미혼모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미혼모,
○정재환 위원 아까 출산율이 낮아서 예산을 안 주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동안 정부에서 사실은 국가가 되려고 하면 출산율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가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출산율 낮은 데 대해 정부에서 많은, 출산율을 높여보려고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사업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이 사업 세 가지 사업도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정부에서 이제는 이 사업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야 되겠다, 다른 쪽으로.
지금 결혼 적령기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지만 사업의 방향을, 기존 해 오던 출산정책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은 국회 상임위에서 폐지를 한 사업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방향을 바꾸겠다,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확실히 바꿔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이것을 지금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대안 없는 지적은 하면 안 되듯이, 안 그래요?
우리가 가끔 언론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언론은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안 없는 지적은 안 해 주면 좋겠다 하듯이, 이 기관에서 대안없는 방향을 제시하면 안 되죠.
어떤 대안도 없이, 안 그렇습니까,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도가 이제 국비가 감액되면서 국비 매칭에 대한 도비도 감액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미혼남녀 만남 이런 것을 주선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혼한 쌍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재환 위원 자, 정책관님.
전국에 16개 시·도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확실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저도 확인,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폐지된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향이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비라도 대서 이것은 계속, 어떻든 방향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출산율이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몇십년 가면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근본 뿌리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다리 하나 놓고, 큰 프로젝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도 및 각 시·군은 각각의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출산지원금도 주는데 그 효과가 없다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사업도 시행하다가 성과가 없다고 사업을 안 하는가 본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출산율 증가 대책을 도민의 입장에 내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앞으로 추진하다가 성과 없으면 관두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도민들의 진정한 바람을 잘 읽고, 도 자체사업이라도 면밀한 검토로 성과를 창출한 사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누가 과업지시를 했다든가, 뭐 어떤 이게 좋다 해서 정말 정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했다가 해 보니까 이거는 잘 안 된다, 이거는 안 좋다 해서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제가 이 페이지 수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난립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하나 딱딱 뭉쳐서 된 것이 없다는 거죠.
난립했다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빼버리고,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정말 안 된다, 정말 관이 그 중심에 서주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입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문화 확산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동남권여성발전네트워크, 이 행사는 취소된 것 같고, 양성평등문화 확산 관련한 다른 행사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도가 작년에 성별영향분석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거기 위원회도 운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발전연구원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설치해서 각종 조례나 정책, 사업계획, 이런 것을 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성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 통계 작성 용역을 해 놓았는데 이 결과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지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5년 2월 18일 용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통계는 올 12월 31일에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현숙 위원 이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나오면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쪽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양성평등문화 사업을 확산을 시키고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도 이 흐름을 읽고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이 다문화 정책에서 총체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소견이지만.
다문화 정책이 저는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국가에서 무수하게 많은 정책들은 내려오고, 또 지자체, 광역부터 시작해서 시·군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예산도 편성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어느 기관에 위탁되어지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실행해 지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내용의 건실성도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중복성도 있게 됩니다.
업무적인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는 국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오게 되면 이것을 좀, 센터도 있고, 그래서 좀 건실성 있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최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의 문제를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저희들도 참 그 부분에서, 예, 맞습니다.
아까 이성애 위원님도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다문화에 대한 각 부처별 중복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번에 한번 전부 우리 실·과 다 파악을 해서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것 한번 총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우리 도의 수립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그것 꼭 좀 준비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사업별조서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이게 기금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되어서 계속 해져 오는 거네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이게 진주에서 생활가정 1개소가 폐지가 되었네요, 시설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다른 폐지의 사례가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폐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진주에는 입소 아동 감소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입소 아동 감소로.
○양해영 위원 아, 아동이 없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입소 아동 감소로 폐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폐지된 돈 5,000만원을 반납을 받게 되면 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김해시 자작나무하고 창원시 은혜의 집이 들어왔는데, 창원시 은혜의 집은 2006년도에 이미 한 번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시 자작나무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김해에 공동생활가정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현재 김해에 2개소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2개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신청이 지자체에서 없다는 것은, 시·군에서 없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얘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김해에 두 곳, 창원에 6개소가 있고, 진주에 6개소, 통영 4개소 이렇게 있는데 아마 신청이 없는 것은 입소 아동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노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다문화라든지 큰 기관을 통하면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룹홈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마을의, 또 의령인가요, 어딘가요, 합천인가?
그쪽에서도 마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가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다는 그런 입장을 많이 보이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공동생활은 정책적으로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내지는 이런 지원이 좀 미미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 그 가정에.
○양해영 위원 예, 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은,
○양해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영세하고 그걸 면하지 못해서 우리 시·군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공동생활가정이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맞습니다.
여기에 오는 애들은 다 좀 저소득,
○양해영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우리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또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는 좀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앞서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지만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복지 누수의 부분만 좀 잘 체크되면 이 아이들, 아동들의 보호시설이나 이런 생활가정시설은 결국은 나중에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성장에, 사회적 비용이 나중에, 정착을 잘 못할 때는,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요즘 계속 안전이 국가적인 큰 사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업조서 68페이지, 스마트 안전지키미.
지금 이걸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비다, 그죠, 전액?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전액 도비인데, 이게 올해 당초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당초에 확보가 덜 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추경에 올라온 게?
아, 사업량이 늘었다 했죠, 여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8개 시·도에 하나씩 일단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려면 서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버 구축비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서버 구축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아직 이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모든 게 전자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하려면 서버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만 내려갔지 아직 미집행 되었을 겁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예산 제안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이 부분이 서버가 없어서 실행을 다 못할 정도 되면 이 사업은 뭐 제로, 전체 다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과다편성의 이유도 아니고, 이게 부분적 삭감이 일어나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 불찰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다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은근슬쩍 또 올라와서 이렇게 딱 앉아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안 맞는 거죠.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 제안설명이 잘못 되셨든지 심의과정에서 뭐 이게 제대로 인식이 안 됐든지,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저희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리고 자, 그렇게 되면 이 18개소에 어떤 형태로 이게 지원이 됩니까?
관제센터는 도가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도가 어디를 통해서 이 관제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 사업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업체에 관제센터가 설치가 되고,
○양해영 위원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만약에 하게 되면 입찰을 할 겁니다.
○양해영 위원 예, 해야 되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하게 되면 애들 가방에 개인별로 태그를 부착해서 그걸 통학차량하고 연계를 해서 리더기로 해서,
○양해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그런 시스템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18개소에 2억7,2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2억7,200만원.
○양해영 위원 2억7,200만원을 가지고 도에 이 태그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것 자체도 시·군의 서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서버,
○양해영 위원 시·군에는 중앙관제센터 말고, 도 관제센터 말고, 시·군에는 이 사업이 이 예산 갖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은 시·군비 부담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같이 진행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량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초등학생들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유치원,
○양해영 위원 어린이집이네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어린이집.
○양해영 위원 예,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내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태그 붙여서 이렇게 실행하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수혜자는 누가 받느냐고요.
전체 어린이집이 다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닙니다.
○양해영 위원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은 이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18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각 1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1개소만 해서 올해 시행을 해 보고, 이게 정말 그거하면 어린이집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우리가 조금 부담하는 형식으로 아마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전체 다 부담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양해영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설명에서,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그러면 이 사업이 시·군에 샘플링으로 1개소에서 하면 그것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부담이나 이런 것 필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현재는, 예.
○양해영 위원 1개소 하는 데는 필요없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럼 이것이 성과가 있을 때는 좀 일부 부분적 지원을 할 의사는 있다, 정책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도가, 만약에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해서 그 효과가 높으면 국가에 이 사업을 국비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양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희망을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제일 안전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하고, 혹시 국·도비나 국비가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편성을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이런 것은 챙겨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에 여성주간 행사도 있었고, 인구의 날 행사도 있고, 광역지자체나 시·군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행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는 인구죠, 저출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나오면 일회성 행사에, 여성에 국한해서, 여성의 날 같으면 여성에 국한해서 내용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는 두 번째는 그냥 이벤트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짧은 시간에, 그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성정책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남성, 그러니까 사회적인 쌍방 소통의 정책들이 그 내용 안에 담겨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의 날이라고 여성들 다 앉아서 할 게 아니라, 남성분들한테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우리 도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그냥 구호성이나 이벤트성에 지나지 않고 뭔가 하나 이슈는 던져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는 하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주문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질의하면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키미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1억200만원이 기 확보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올해 신규사업데,
○박삼동 위원 1억200만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원, 확보를 다 못 해서,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2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되어 있는데 어째서 추경에 해서 이게 신규사업처럼 올라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당초에,
○박삼동 위원 아니, 지금 예산조서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482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에는 없는데 예산이 6,800만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작년 대비해서 올 초, 이게 올해 신규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예산에,
○박삼동 위원 아니, 1억2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당초예산에 1억200만원을 확보한 예산가지고 이번에 이 스마트 안전지키미를 하려면 서버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서버 구축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박삼동 위원 경상남도에 이 서버 구축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앞으로 관리비하고 얼마만큼 드는지 계산 한번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것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전체 다는,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비는 얼마쯤 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8개소에 대한 2억7,200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앞으로 전체적인 경상남도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앞으로 운영비는 얼마만큼 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에 1억200만원 되어 있는, 1억2,000만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아, 1억200만원입니까?
서버 구축하는 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서버 구축비를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게 통신비가, 기본요금이,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통학차량을 선생님이 안전교육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아주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1억200만원을 어느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줘야, 오늘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저는 저 혼자라도 기를 쓰고 삭감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업조서 계획서를, 서버 구축 1억200만원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앞으로 구축이 다 되면 경상남도 도내 어린이집 아이들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데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이런 계획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저는 삭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47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김해시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것 당초 몇 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죠?
어디에서 시작을 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기센터가 8개 센터가 있는데 다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법인이 하고 있는 데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하는데 김해동부센터는 2013년도에 여가부에서 지정한 사업으로 김해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운영하는 사업일 때는 우리 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직접 예산을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주지 못하고, 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로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김해, 지금 도내에 8개의 일하기센터가 있다고 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김해동부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미 또 김해에서 일하기센터 2개소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김해시에는 경력단절 여성하고 중소기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있는 센터에 작년 여가부에서 2013년도 김해동부센터로 하나 더 지정을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성과도나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실적하고 다 나옵니다.
○박삼동 위원 실적하고 다 나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에 미혼모가, 아이들 출산은 주는데 미혼모는, 왜 이 가족이 늘어납니까?
475페이지,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을 2,7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출산율은 주는데 미혼모가족은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은 옛날에는 미혼모가 밖으로 드러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좀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박삼동 위원 초등학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성교육을 잘 시키는데, 이게 더 줄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예산이 들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증액하는 것이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미혼모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액을 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줘야 되기는 줘야 되는데 50명이 증가한 사유가 어디에서 50명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자기가 미혼모라도,
○박삼동 위원 아, 숨어 있다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숨어 있다가 지금은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 나타냅니다.
○박삼동 위원 옳지,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좀 잘 키워보자, 나도 아버지는 없지만, 그런 뜻이 많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위원님의 각별한 애정과 지도 편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국 소관 주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052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8,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94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한 지방교부세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37억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사업비 5억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봉사기간이 연장되어 보조금 교부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금보조금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376억3,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잔여예산 귀속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9억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금보조금은 올해의 관광도시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7억8,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68억2,6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에 대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사업은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2개 사업에 3억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1,9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6,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예진흥기금 임시적세외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예산액은 3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루 개축공사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1,841억5,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5억8,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50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0억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42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67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액은 44억1,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8억7,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29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각 과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강화를 위한 9개 사업에 17억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동화구연체험관 조성지원 등 국비편성이 상당수 있으나 추경성립 전 국비는 감액과 같은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비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는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실태조사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문학관 운영비 2,000만원,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23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1억300만원,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에 사업비 5억2,000만원은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예술진흥활성화를 위한 11개 사업에 15억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거창국제연극제 기금보조금이 4억원이고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비가 1억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3억3,900만원입니다.
496페이지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1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7페이지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가장행렬 행사지원에 사업비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3개 사업에 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남권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사업에 국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10개 사업에 4억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4,500만원, 정충문화대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 생생문화재사업 지원에 1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9페이지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에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고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에 1억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7개 사업에 39억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24억7,500만원이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3억2,400만원입니다.
501페이지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비 4억4,2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가 5억5,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1,200만원은 201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에 대한 이자발생의 반납을 위해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용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액은 542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상품 발굴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상경비 의무절감에 따른 관광상품발굴육성 운영경비 2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지원비에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관광발전워크숍 개최비용은 일상경비의 의무절감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에 따라 기금사업비 2,8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016년의 관광도시육성사업비는 기금보조금 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6개 사업에 2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운영경비는 6,900만원 증액되었으나 김해공항 국제선 라이트박스 광고를 위해 7,000만원 증액편성을 제외하고는 일상경비 절감에 따른 감액부분입니다.
경남관광 길잡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계약 낙찰차액으로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사업은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사업은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에 기금 3,000만원 감액,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 1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비와 해외 관광교류 외빈초청여비는 일상경비 의무절감에 따른 감액편성 675만원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7개 사업에 사업비 13억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상경비 절감액에 따른 관광자원개발사업 운영경비 감액편성 136만원이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비 9,000만원 증액은 기금 7,367만5,000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억원 증액입니다.
테마형 관광자원발굴을 위해 양산 낙동강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에 5억원, 통영 도남관광지 유람선터미널 부잔교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통영 도남관광지 해상안전관리사무소 정비에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운영 및 조성을 위해 사업비 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녕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도 사업비 확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9억6,200만원이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4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일상경비 절감에 따라 역사문화관광자원개발 운영경비 200만원,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한류 웨딩 관광객 유치사업을 위해 현지관광사업자 및 언론인 등 초청팸투어사업비 2,000만원, 해외홍보설명회 3,000만원, 경남에서 웨딩마치 공모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가이드북 제작비 1,000만원, 해외의료기관 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 2,000만원, 국내외 홍보설명회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축제지원 3개 사업에 3억5,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지정 우수축제 4개중 거창국제연극제가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지원 불가방침에 따라 사업비 6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강유등축제 지원을 위해 명예대표축제 지원사업비 3억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축제지원 운영경비와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일상경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기술 등과 함께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신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굴뚝없는 산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금번 추경요구사항은 최소한 꼭 필요한 사업만 요구하였으니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467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체육진흥을 위해 5개 사업에 5억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3.15의거 기념 전국 중․고 태권도 대회는 경남태권도협회의 내부문제로 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서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롤러팀 숙소보증금으로 1억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체육회 운영지원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선수육성사업비 4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국 규모 대회유치 민간행정보조금은 일상경비절감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생활체육활동 육성을 위해 3개 사업에 1억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는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생활체육 국제교류사업은 국제교류종목 참가인원 확대에 따라 당초예산 미반영분 1,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제25회 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팔용산 걷기대회는 일상경비 절감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대통령기 전국테니스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에 따라 기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7명을 어르신 생활지도자로 재편성함에 따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증액편성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육성을 위해 3개 사업에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장애인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변경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장애인체육 국제친선교류대회 감액부분은 일상경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사업의 감액편성은 일상경비 절감분에 따른 감액편성이고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비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에서 개최해 오던 전국 지제장애인체육대회를 우리 도가 처음 유치함에 따라 도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레포츠 육성을 위한 4개 사업에는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회째 개최해 온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사업비는 당초예산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요청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비는 국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사업비는 일상경비 절감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경남인라인롤러연맹대회 사업비는 연맹회장 사임으로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사업은 전체 7개 대회 중 당초 계획되었던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사업은 기금사업비가 축소 확정됨에 따라 3억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체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일상경비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서영수 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서영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총액은 44억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회관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문화문예진흥기금을 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설치한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설비가 노후되어 이를 개․보수 하기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LED조명 등 교체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4,643만원 증액된 8억7,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수루 개축공사 시설비 1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중 국비가 1억500만원, 도비가 4,5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경비 절감의 일환으로 제승당시설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64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166만7,000원, 여비 23만4,000원, 자산취득비 2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1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경남문학관 최근 3년동안 예산결산에 따른 집행내역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은 질의시간 내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예산서 495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이성애 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작년에도 했고,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카드사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카드로 할 수 있는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카드를 쓸 수 있고, 스포츠 관람, 여행을 하면서 숙박도 되고 음식을 사먹는 것, 교통비 이렇게...
○이성애 위원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관람을 한다거나 여행갈 때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사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아뇨, 여행사도 필요없이 일단은 이 카드를 가지고 교통비를 이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결제해도 되고,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여행을 가든 안 가든 식대도 가능하고 차비도 가능하고 그렇다 그죠?
책도 살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책 됩니다. 관람도 되고.
○이성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맹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이 카드를 가지고 쓰기만 쓰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가맹점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카드 쓰는 것이나 다름없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면단위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서점, 음식점, 다 고객관리이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서점도 어느 서점이든지 다 가능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거의 100%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이 10만원짜리 카드를 쓰는데 장소나, 구애받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전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2월부터 12월, 11개월입니다.
이 동안에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까?
이 동안에 다 쓰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 동안에 쓰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것은 미리 나누어 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상범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내에 9만4, 000세대 정도 됩니다.
해당되는 범주가.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8,161매, 3만8천여매가 배분되었습니다. 배분되고 나면 실제 사용하는 것은 거의 100% 가까이 다 씁니다.
○이성애 위원 거의 100% 쓴다는 말이죠, 통계도 나와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통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얼마를 나누어줬는데 얼마를 썼다는 자료가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100%라고 하지만 그래도...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는데 그것이 미미한 수치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혹시나 만족도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삶의 질이 격상이 되었다든지...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 자체를 가지고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카드를 받음으로 해서 이것을 제대로 문화생활이나 이런 데에 활용을 하니까 생각도 안한 책도 볼 수 있고, 생각도 안한 공연도 볼 수 있고 내가 평상시에 생활비로써는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었다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예산낭비이기도 하고 어떤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는 방안마련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보통 복지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도 받는 수혜자가 절실한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수혜자들에게 와 닿지 않는 혜택 같으면 수혜자들에게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해서 찾아서 할 때 효용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읍․면단위에도 다 가맹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역편중이 시, 창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겠지만 외곽지역이나 군단위에는 가맹점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은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내가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대 때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이러한 여러 방안을 확보하고 또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의 활용도가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도서구입 또 공연관람 여행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실적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까 미미한 숫자라고 그랬죠, 미미한 숫자가 과장님은 얼마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1억에서 몇 억원 가까이도 됩니다.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에서 4%, 5% 정도 됩니다.
독려를 하는 가운데 안 되다보니까 읍․면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권에까지 와서 도서구입을 해서 나누어주는 이런 형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착순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꼭 지정된 곳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만이, 소외된 서부경남권이나 군부단위에서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맹점 체결이 안 되어 있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더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발행된 카드가 수혜대상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용처와 회수된, 지난해 회수된 비용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아까 시군 읍․면․동에 배분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읍․면․동이라고 해서 소외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위원장 이성용 아니,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면단위에도, 우리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면단위에도 가맹점이 많느냐 하니까 있다고 그랬습니다.
면단위에 이런 가맹점이 없습니다.
주로 창원권내 나와야 됩니다.
진주권, 진주시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있어서 제약을 받는 다든지, 소외계층들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애 위원 혹시나 2013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14년도는 범위가 확장된 것 아닙니까?
아예 안 됩니까? 면단위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위원님, 면단위까지 안 된다는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장 이성용 사용은 면단위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이성애 위원 되는데 가맹점이 연결이 잘...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잘 아시다시피 공급체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카드는 다 배분이 되지만,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맹점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면단위에는 서점이 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사용할 때는 밖에 나와서 쓰는 것이, 우리가 쇼핑하는 것이나 큰 다름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과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가 쓰든말든 모르겠다,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혜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이용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려고 하면 먼 길을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자꾸만 다른 이야기, 이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좀 택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에 우리 이성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약한다면 실적을 몇 %까지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문화, 여행, 스포츠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해서 카드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착순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재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함안의 면에 있는 친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어디 가서 사용하려고 하면 자기가 창원까지 와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요즘 저희들도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읍․면․별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라는 것도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양한, 오히려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아까 이성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이전에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추경전 예산 사용이 7건이 있는데 도비가 계상되지 않고 전액 국비만 7건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어떤 연유로 해서 선집행을 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추경성립전 예산은 예산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바로 시․군으로, 우리 도를 통해서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바로 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거든요.
우리가 받아서 전달하는 기능만 있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예산...
○박삼동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그런데 도를 통해서 간다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박삼동 위원 도비가 10원도 없는데, 우리 도비 내려줄 것이 없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중앙예산 중에서 일부 예산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 우리 도를 통하지 않는,
○박삼동 위원 앞으로 이게 굳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그런데 행정절차상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됐고, 다음 490페이지 보면 사립문화시설,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보조기기,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이렇게 4건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세입예산 말씀이십니까?
○박삼동 위원 예, 490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신규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신규사업으로,
○박삼동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박삼동 위원 도비가 계상이 되지도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박삼동 위원 바로 국비로 내려온 것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그 밑의 중간 부분에 가면 코리아페스티벌 지원 해서 기정이 5억원인데 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것은 사실 작년에 예산을 확정하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9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추경전예산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다시 말씀 한번 더 해 주시죠.
이해가 잘 안 가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코리아페스티벌 행사 지원 예산이 9억원이 됐는데 4억원이 늘어났거든요.
○박삼동 위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 내용이 국비가 당초 5억원이었는데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는 처음부터 5억원이고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증가된 것은 전부 다 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13억원으로 이 행사...
○박삼동 위원 국비만 4억원이 늘어났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당초 13억원 예산에서 17억원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494페이지 한번 보시면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현 공정이 32%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계속비사업입니까?
2015년도에 끝을 내야 되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박삼동 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네요, 계속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될 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돈이 337억원이나 하는데 현 공정 32%를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장 안 되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왜냐 하면 이게 시간이 5년이라고 걸린 것은 그동안 여러 행정절차상의 문제지 공사기간은 충분합니다.
○박삼동 위원 공사기간은?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2013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 건물 공정이라는 것이 32%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건물 공정입니다.
32%라는 것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왜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죠?
사업 도중에 국비가 삭감됐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것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연기가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내년으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도 계속비 6년간 사업이라 해서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문화재가,
○박삼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던 사유가, 무엇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국비를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2010년도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서를, 투자 어떻게 되어 있고 한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7페이지 경남문학관 운영비에 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학관이 당초 계속 2001년 이후부터 5,000만원씩 지원되어져 왔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됐는데 삭감된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양해영 위원 당초 예산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당초 제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양해영 위원 아예 편성이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아니요,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내용을 보니까 경남문학관 소재지가 창원시이고 또 문학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데 굳이 이게 왜 들어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창원시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이것은 사실상 도가 직접 관리하는 문학관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급하게 다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부서에서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창원시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부서에서 또 삭감돼서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되었던 것을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전에도 답변, 집행부의 판단은 이것은 도가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남문학관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우리 도가 어느 만큼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경남문인협회에서 사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또 20년간 장기위탁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문인협회에 대한, 경남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초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의 그런 판단은, 그냥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 판단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기존에, 무려 수년 동안 2001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오던 문학관이 편성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남문학관에 대해서 도가 올해 추경 편성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편성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학관 전체적으로 운영 실적이라면 표현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어쨌든 어떤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도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시간을 갖고 좀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시간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2001년도부터 지원해 왔던 사안을 지금 와서 또 한 번 더 판단해 보고 지켜 보면서 시간을 갖고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있는 입장을 보면 설득력이 없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위원님, 사실 문학관이 도내 10개소가 있습니다.
보면 문학을 하는 시인에 대한, 작가에 대한 부분 이름을 딴 개인문학관이 있고 또 시영문학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남문학관은 경남문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하면서 하다보니까 경남을 대표하는 문학관이다 해서, 다른 데는 시영이나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9개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을 우리고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하고, 이것은 경남문인협회 경남도를 대표, 문인협회라는 경남협회가 하다 보니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담당에서는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고 창원시가 우리보다 예산이 더 넉넉하니까 창원시가 해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창원시에서도 경남문학관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을 대표, 경남 자체의, 창원시 입장에서는 경남문인협회이기 때문에 창원시 문인협회가 따로 있으니까 해 줄 이유가 없는 부분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했고, 아마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가 있습니다만 9개는 다 시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탁운영이 다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장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시죠.
그리고 협회 자체에서는, 위탁 준 여기는 문인협회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협회 자체에서는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잡음 내지는 다른 사안들은 없었습니까?
운영상의.
지적사항들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아직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쯤 정리를 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참 답답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다 좋지만,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조서 8페이지, 이게 당초 모자이크사업에 들어와 있던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역의 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끌어내고 문화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나 지자체가 재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현 공정이 건물의 32%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차치하더라도 지금 전체 사업비가 무려 337억원이 드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양해영 위원 337억원이 드는 사업에서 국비가 2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다 말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사실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많이 가줘야 우리 도의 재정자립에도, 예산에도 꼭 필요한 판단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도비가 337억원 드는데 국비가 겨우 20억원, 도비는 100억원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 되면 된다 하셨는데, 내년에 완공... 완공되는 데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이렇게 되면, 12억원 반영하면 기존 35억원 하려던, 35억원이잖아요.
20억원에 15억원.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남아있는 예산지원을,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33억원,
○양해영 위원 다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위원님, 이게 보시다시피 2011년 모자이크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이미 굉장히 많이 지나갔고, 전체 총액 집행률로 보면 사실 도비 할당이 워낙 많아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도비 비율이 이번에 만약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전체 100억원 중에서 남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례해서 집행되지 못하고, 이번에 반영이 만약 되면 훨씬 더 자금운영이 수월하게 공정에 맞춰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이 아시다시피 모자이크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모자이크사업 재평가를 우리가 했고, 하는 도중에 18개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이 밀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밀양 하나밖에 없다보니, 어느 시․군이든 다 있는데 밀양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사실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데 옛날에 1000+1000억원 프로젝트 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18개 시․군에 문화에술회관 없는 데가 거기 하나뿐이니 자기가 짓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실제로 지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국비를 자기들이 따온 것이고, 저희들도 1000+1000프로젝트, 그다음에 모자이크프로젝트 오면서 그 돈을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운영비는 우리가 줄 이유가 없죠.
○양해영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가...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시 문화예술회관... 밀양시 문화회관입니다.
○양해영 위원 밀양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밀양시도 결국 우리 경남도 아닙니까.
그렇는데 특히 파크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상 중앙부서의 기금이나 예를 들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질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맞는데 문화예술회관 이름만 바꾼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여하튼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가장행렬 있죠.
497페이지.
이것이 제가 볼 때 문화관광국 2014년도 해서 공모에서 선정돼서 기재부에서 지금 3억5,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서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도비도 조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위원님, 3억5,000만원이 이번에 확보됐는데 작년에는 3억6,2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더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완결성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공모했으면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여기 행사하는 데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실제.
그런데 과연 3억5,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또 형평성에도 안 맞거든요.
사실 보면 정부에서 공모해서, 진주가 어쨌든 진주대첩 승전 가장행렬이 1위를 해서 3억5,000만원 받는 것 같으면 도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원래는 이 행사 단체에 문화체육부에서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3억6,000만원을.
그러다 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로 온 것이지 그 전에는 그 예산이 바로 그 단체로 갔거든요.
금액이 비슷하니 실질적으로 형태만 바뀌었지 예산은 비슷하니까 현재는 저희들 도비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공모사업 되고 나서 올해 하는 것 보고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도 한번 검토를, 중앙부처에서 앞으로는 이 공모사업을 하고 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만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50 대 50 매칭펀드로 공모사업을 할 가능성, 그렇게 한다는 자기들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주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50%를 의무적으로 또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도상 100%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하고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50%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는 전체 예산금액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역시 국장님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네요.
저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다구요.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정부 공모해서 행사하는데 3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도가 지원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했고, 또 도내에 있는 행사 어쨌든 형평성에도 안 맞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495페이지에 경남메세나 매칭펀드사업 여기 보니까 1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는데 2008년도부터 했네요.
사업이 어떤 공연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박삼동 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나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올해는 현재까지 66건이 매칭이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이 5억원을 가지고 다시 1억원을 하면 기업체에서 1억원을 다시 또 투자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1억원 이상을 합니다.
○박삼동 위원 1억원 이상을 해서 이게 실적이 좀 괜찮나요, 도비를 해서 다시 추경에 이런 공연을 1억원이나 지원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위원님, 이 부분은 추경을 하는 것은 기업이나 수요자 측에서 매칭이 다 되고 있는데 우리 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50%만 해도 최소한 50% 이상은 더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나 문화인들이나 이런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자료 데이터를, 올해 한 것을 자료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 그 밑에 도슨트운영사업을 1억2,000만원 돼서 1억4,000만원,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2,000만원을 증액해야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 문제는 도슨트라는 것이 그야말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해설사인데 이분들에 대한 기초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고용기간을 원래 10개월을 하다가 9개월로 줄었습니다.
기초임금에 맞추기 위해서 역산해서.
그러다보니까 이분들 당사자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은 정말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가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모르겠고, 다음 499페이지 상단 부분 기정액 500만원에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 해서 이것이 4,000만원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 부분은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민대통합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아리랑이 전국에 3개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경남 밀양아리랑, 전남 진도아리랑 이렇게 해서 3개 도와 3개 시․군 그러니까 기초단체 이렇게 해서 6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000만원씩 비용부담을 하고 국비를 2억원을 받아서 4억4,000만원을 가지고 전국순회공연을 하는, 이 분위기를, 유네스코 지정된...
○박삼동 위원 국비 2억원을 어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국비 2억원은 강원도가 대표로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강원도가 받았다구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러나 집행은 공정하게 똑같이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데, 언제 등록됐는데, 기존에 500만원을 했을 때는 500만원 가지고 충분해서 기정예산을 했는데, 이 유네스코 등록이 오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유네스코 등록은 2012년 말에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2012년 말에 했는데 올해 500만원을 가지고 했다라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 설명이 조금,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 500만원은 다른 비목입니다.
5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전액 신규로 4,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예산 기재가 잘못됐죠.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자치단체보조금 속에 다른 비목이 들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앞에도 보면 계정과목이 이렇게 잘못된 게 있던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안 헛갈리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7페이지 동남권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사업 지원 이것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0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2월까지거든요.
국비 1억원 삭감에 따른 것으로 도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매칭펀드 50% 해서 경남하고 부산하고 울산 이렇게 3개 광역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했고, 이게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보니까 3D 입체영상 연구개발 이런 것도 있고, 기업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보면 본 위원이 있는 김해 같은 경우가 테마파크가 진짜 골치가 좀 아플 정도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D 이런 것, 입체영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개발들을 하게 되면, 테마파크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한데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 부분은 소유권은 일단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가지고, 여기 결과물에 대한 공동 활용이 원래 목적입니다.
○하선영 위원 공동 활용이라 하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이죠.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하면 기술개발 소유권을 TP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경남TP, 우리 출연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은 쉽게 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고성이라든지 통영오광대, 남창동예술촌이나 이런 데서 3D로 작업을 했고, 2G를 3G로 바꾼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TP에,
○하선영 위원 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지원했고 2G를 3G로 바꾸는데 대해서는 기술 부분들이,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들은 기술보유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기술보유는 TP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한번 보고 싶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만약 추진실적이 제대로 되었다 그랬을 경우 다시 3년간 추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5년만 하고 끝낼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이 동남권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산업 부분도 있고 문화 부분도 있는데 5+2 광역경제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5+2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부․울․경 합해서 하라라고 해서 그때 만든 것이라서, 지금 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앞으로 계속 갈지 안 갈지는 현 정부, 왜냐 하면 국비 50%... 우리가 거기에 신청해서 경쟁해서 따오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동남권이 다 같이 따온 사업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실적이 뛰어나면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우리 동남권으로 가는 게 맞는지.
경남은 경남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서로 경쟁해서 우리가 따오는, 우리가 따와야 되면 당연히 따와야 됩니다.
그런데 5+2라는 광역권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은 현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이 진흥과를 페이지별로 넘어가면 왔다갔다... 쭉 지나가면...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왔다갔다 이래서, 그러면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페이지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 말씀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렇죠.
넘어가면 우리 위원님 중에 하실 분 계시면 하고 넘어가고 없으면 계속 넘어간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과별로 해야...”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별로 하는데 순번이, 페이지가 조서에 따라서 앞에도 있고 뒤도 있으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따라서 그것을 처음부터 몇 페이지에 있는 것 질의하시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위원님 개개인의 준비된 질의내용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직제순에 의해서 지금대로 진행하는 것이...”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쭉 일률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나면...”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중간 부분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해서 추경에 3,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굳이 올려야 될 사유를 한번 설명해봐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사실상 이 3,000만원은 관광협회에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조례에 제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타 시․도는 그동안 지원이 됐는데 사실상 경남은 좀 그런 부분이 부족이, 안 됐다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다른 시․군, 도에는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 한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지원은, 여러 가지 민간위탁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실제 협회에서는 서울에서부터 제주, 세종까지 여러 가지 지원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협회가 행정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한번 제출해봐라 해서 받은 사업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3,000만원, 실제는 약 6,000만원 요구됐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3,000만원,
○박삼동 위원 계획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박삼동 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해서 국비가 2,800만원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만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가?
왜 무엇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7페이지에서도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먼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 개발이나 육성을 위해서 ’98년부터 관광기념개발기금 보조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번에 공모전 시․도 예산이나 전국 본선 개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하나의 이중적 지원으로 판단돼서 시․도 예산에 지원하는 국비가 중단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800만원이 삭감됐지만 개최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시상금을 좀 줄였습니다.
시상금 950만원을 줄이고 또 2013년도에는 임대료 990만원을 주던 것을 2014년도에는 안 주고 그리고 기타운영비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행사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박삼동 위원 오래 전부터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국비를, 국비 되던 것이 삭감되는 것이 저는 제일 안타깝거든요.
집행부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504페이지 김해공항 국제선 라이트박스 광고.
광고내용이 어땠는데 추경에 7,000만원이 올라와야 됩니까?
광고내용이 꼭 추경에 7,000만원 해서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라이트박스 그 관계는 사실상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집합장소에, 인천국제공항이나 서울역이나 KTX열차 내에서는 이미 라이트박스나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공항 국제선에는 실제 그동안 그런 광고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박삼동 위원 KTX 이런 데 하는 것은 예산이 어디 올라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것은 기존 당초 예산에 이미 되어 있는데,
○박삼동 위원 당초 예산 우리 부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박삼동 위원 올라가 있는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에는 없는데요.
목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이것은 부기내용이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지 전체 광고활동비 속이나,
○박삼동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사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KTX나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기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얼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로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올린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광고내용이 어떠한 것인데,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광고내용은 어떻는데 공항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떠한데 7,000만원 올리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삭감을 했는데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페이지별로 넘어가면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1차는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506페이지 자치단체보조에 양산 낙동강 생태관광자원화사업, 통영 도남관광지 유람선터미널 부잔교 정비, 통영 도남관광지 해상안전관리사무소 정비 그 3가지 사업에, 양산 낙동강에는 5억원의 도비가 편성되었고, 통영 도남관광지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통영 도남관광지 해상안전관리사무소 정비가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조서를 보니까 시비하고 도비하고 똑같이 50%, 50%,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업은 보면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은 거의 드물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사실 이 2개는 엄격히 따져서, 통영 도남관광지 부잔교하고 해상안전관리사무소 자체가 도유재산입니다.
그렇는데 시비로 50% 부담을 시키는,
○허좌영 위원 이게 도유재산이라구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시도 유리하니까 50%를 시에,
○허좌영 위원 도남관광지 유람선터미널 부잔교가 우리 도 재산이라구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도유재산입니다.
○허좌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산 낙동강 생태공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양산 낙동강 이것은 지난번에 부산하고 경남하고 현안조정회의 할 때 부산에서 여러 가지 요구한 것 중에서 같이 하자고 한 것 중의 하나가 낙동강뱃길문화 관광루트사업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을 배타고 양산까지 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터미널 조성하는 사업이 우리가 도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되었던 내용이라서 저희가 시에다가 50%씩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도하고 부산시하고 협상했던 내용, 양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2013년 5월에 경남․부산 공동사업으로 추진협의가 된 사업입니다.
○허좌영 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안상용 과장님도 이번에 발령 받으셨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박창권 과장님이 업무보신지 얼마 안 되셨죠?
아까 보면 실제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을 때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자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에 맞지 않는 답을 주셔서 저는 상황이 지금 이번에 2014년도에 바뀌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답을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초선의원들은 사실 질의를 해서 상대가 모르는 눈치면 무안할까 싶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 아니지 않느냐 하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집행부나 의원이나 다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지켜줄 것은 지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적할 것은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데도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하다보면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의원이 독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앞으로는 감안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506페이지, 양산 낙동강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5억원이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사업의 공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두 해동안 한 사업인데 이것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2013년 5월에 하나의 동남권공동개발사업으로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연관사업이다, 그죠, 단독사업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공정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이것은 실제 하나의 협의가 된 것이 뱃길인데, 낙동강 뱃길이 당초에 부산의 을숙도에서 시작해서 화명공원까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 뱃길을 양산 물금까지, 다음에 원동까지 뱃길을 좀 트자 이랬는데 부산에서 협의할 때 우리 경남은 물금하고 원동에 선착장 2개만 짓도록 하는 그런 협의사항이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하류지역, 화명 이런 데에는 사실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황산문화체육공원은 이용률이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루터를 만들어서, 나루터를 만들 때는 사업성이 있을 때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성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이용률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과제로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 3월에 용역이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애 위원 금년 3월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먼저 한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양산구간까지는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조금 더 확장을, 물금 원동까지 올렸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물이 현재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성애 위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것은 맞는데 실제 참...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4대강 사업하면서 원동 문화체육공원이 활용도가 낮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 옆에 들어가는 자전거도로도 만들었거든요.
그때 안행부 사업을 해서 만들고 했는데, 활용도가 좀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부산에 있는 관광객들이 뱃길을 을숙도에서 오는 사람들을 양산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선착장만 설치해 주면 우리 자체의 수요는 없는데 그쪽에서 끌고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그런 요구도 있었고, 우리도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시도를 하는, 타당성도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연한 추측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안을 찾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방안마련을 한 거라면 어떤 식으로 방안마련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하고 다 만들어놓은...
○이성애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고, 다음에 억새풀 시범단지라든지 연꽃을 심어서 흙길 탐방로, 다음에 벚꽃길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런 길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예측이 되는가 이런 것도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다음에 타당성조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1억원을 가지고 타당성 연구를 시작해서 9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좀 막연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조사를 마치고 나서 확실한 사업성이 있을 때 다음에 또 그 사업성만 가지고 따져서도 안 되고,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런 것도 나왔을 때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지,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확보를 하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예를 들어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럴 경우 다시 또 취소할 겁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런데 참고로 양산시에서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6억7,000만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억7,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6억7,000만원 가지고 했어도 50% 이상의 공정률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5억원을 신청하는 단계인데 6억7,000만원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정률은 5%밖에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이것은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지금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라든지 낙동강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창녕 생태습지 관광체험루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예산집행에 대비해서 공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시 분담에 비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사업량에 비하면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세부계획하고 연차별 계획 결과 같이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조서 61페이지 명예대표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대표 제도가 일몰제 들어가면서 지원이 국비가 감액되는 부분에서 도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유등축제를 보면 우리 경남에 이런 축제의 자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명예대표축제로 오기까지는 굉장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 개최한지 5년 만에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국내축제 가운데에서는 최단기간에 대표축제에 선정될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글로벌화 축제로 가야 된다, 결국 제일 최고의 명예대표축제로까지 올라왔는데 그때까지 명예대표로 온다는 것은 사실은 광역단체나 국가가 굉장히 이것을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잘 성장되었다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사실은 국비가 일몰제가 끝나고 나니까 지원이 감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단되어서 감액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글로벌화 축제로 성장산업으로 가려면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LA라든지 캐나다 오타와시인가 거기 윈터루드 축제 이런 것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편성범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타 축제에,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이라든지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형편없이 편성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잘 성장시켜 놓고 이것을 제일 좋은 부가가치로 가져가야 될 시점에서 지원이, 국비도 아주 많이 감액이 되어 버리고 도도 그 뒷받침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앞에 있는 자료만 갖고 보니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도비가 3억원, 보령 머드축제는 6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 1억원 예산에 겨우 1억원 편성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도가, 이것 아주 큰 부가가치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양해영 위원 예,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사업조서 56페이지입니다.
창녕 생태습지관광체험루트조성에 관해서 이것이 2011년도 시작해서 201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공정률이 5%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12억8,000만원이 감액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창녕 생태습지관광체험루트 조성관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창녕생태습지관광체험루트 조성사업은 창녕 남지공원 일원에서 습지정보관, 탐방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1년 12월에 문광부 강변문화관광개발사업비가 교부되어서 당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 변경사유가 당초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낙동강 창녕 워터플랙스 사업, 도지사 공약사업과 좀 중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변경을 수차례 추진하는 과정과 입지선정 부적정이라든가 타 사업과의 중복투자, 또 관광자원성 부족 등의 사유로 문광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광부로부터 금년 5월 16일자로 낙동강 역시 문화생태를 담고 있는 창녕 개비리길 6.4㎞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정률 현재는 5%에 그치지만 그동안 본 사업이 당초사업 계획변경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을 뿐이지, 지금 현재 7월 2일 공사 착공되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됩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이 12억8,000만원이 감액되어도 기존 추진했던 사업내용이 좀 변경만 되었을 뿐이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507페이지 보니까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각종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했던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하선영 위원 원래 사진찍기 좋은 명소를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은 사실 사진공모를 잘 해서, 제 생각입니다.
사진공모를 해서 경남에 아주 훌륭한 관광지가 있다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것의 일종입니까 아니면 조성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 사업내용을 보면 포토존 조성을, 일식을 하고 휴식공간 조성이라든가 안내판 조성하는데...
○하선영 위원 저희가 카톡 같은 것을 가끔씩 과장님도 보고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카톡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들을 보여주거든요.
사진기술이 참 뛰어나더라고요.
그냥 보면 모르는데 사진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많고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일부러 사진찍기 좋은 곳을 미리 가서 사람들이 섭외를 해서 담기도 하고 또 영화 때문에 혹은 드라마 때문에 사진찍기 좋은 명소가 발굴되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물론 그렇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드라이브길, 뭐 남해안 드라이브길 예쁜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렸을 때 사진을 어느 방향으로 찍었을 때 가장 이쁘게 나온 다고 해서 그 포토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데크로드를 만들고 거기에 사진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기에서 찍었을 때가 가장 예쁘다는 부분들을, 이것이 사실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포토존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가장 예쁜 데를....
○하선영 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사진찍기 좋은 곳 액자같은 곳에 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것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원래는 일본에서 예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 문광부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3개 시군에 통영, 남해, 산청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공모한 것이 당선이 되어서 그 부분에 매칭부담으로 도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저것이 전국에 25개소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경남이 3개소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한류웨딩관광객 유치 보니까 사실 중국의 신혼여행객들이 주로 제주도를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경남에도 이런 분들을 유치하겠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의 웨딩촬영 관광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은 한려해상관광자원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또 중국에서 방영, 자기들 여행사에서 와서 방영을 한 부분을 홍보를 해서 사업을 펼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쌍이 국내에 오면 소비를 좀 많이 지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관광시장 블루오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선영 위원 블루오션으로 작용하면 예산이 이 정도면 안 되죠, 엄청 투자를 해야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지금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것은 보니까 형식적인데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다른 데는 관광에 대해서 시도에서 승부수를 두고 있지만 경남은 실제 다른 산업이 빵빵하기 때문에 관광이 좀 그동안 약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인프라라든가 컨텐츠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사진기술이 뛰어난 분들을 좀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현대에 맞추어서 해야지, 팸투어 이런 것이 효과가 솔직히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그런데 사진공모전도 저희들 하는데요, 사진공모전을 했을 때 사실 카피라이터가 있어서, 저작권이 있어서 네이버에서 사진을 보면 사진 다운을 못 받거든요.
○하선영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당연히 다 있습니다.
이제는 경남자원이라도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카피라이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다 사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진공모전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좋기는 한데 그 부분의 목적이나 추진, 향후계획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이나 추진, 향후계획이 어떤 식으로 하겠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 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한테 한 부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모든 방침을 이런 식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체육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511페이지입니다.
여기 제4회 대통령기 전국테니스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기존사업에는 없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이것이 4회지만 우리 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기 전국테니스대회 개최, 어찌보면 전국행사인데 어떻게 국비지원은 전혀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이것이 1회는 강원도에서 하고 대구하고 전남 다음에 우리 경남이 하는데 처음부터 국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번에 유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국비는 처음부터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처음부터 국비지원이 없었다고 해서 경남도 따라가서 이렇게, 국비지원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서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국비지원요청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은 만들어서 할 때 성취감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과장님, 이성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까지 보니까 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었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대회, 그 당시에 대통령기 전국축구대회거든요, 그때 도비가 2,000만원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테니스대회는 아니고요, 대통령기 전국축구대회를 그렇게 표기를 2,000만원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여기 조서에는 전국테니스대회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 해서 나와 있었는데, 축구대회하고 테니스대회하고 같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래서 자료를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그 당시에 대통령기 전국축구대회를 2012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다르더라도 대통령기로 보고 표기를 거기에 2,000만원을 표기 해놓은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드린 것이 무리하지는 않겠네요.
축구대회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때도 국비는 지원이 안 되었고, 도비 2,000만원, 시군비 1억원, 자체 5,000만원 이렇게 갔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국비지원요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예산서 510페이지에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2,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허좌영 위원 여기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니까 2012년도에 전체 5억3,400만원이고 2013년도 5억6,600만원이고, 2014년도에 기 확보가 6억2,700만원 되어 있는데 굳이 2,500만원을 추가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별조서에 보니까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2012년도 전체가 5억3,400만원 도에서 지원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5억6,600만원, 2014년도에 6억2,7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6,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어서 지원되었는데 또 2,500만원을 추경에 더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늘어나다보면 한 10년 지나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이 정도 6,000만원이나 작년예산보다 더 증액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지 자꾸 돈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그래도 재정이 빡빡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앞에 여기에 보면 도체육회운영지원 한번 보세요.
그것은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014년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41억원에서 136억원으로 도체육회운영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생활체육회는 왜 자꾸 늘어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2,5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은 현재 인건비 퇴직적립금하고 여러 가지 사무처 직원의 부족분을 사실 했는데...
○허좌영 위원 인건비, 퇴직금이야 당초예산에 다 반영해야지, 예상이 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 반영 이런 식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에 예산지원 안 되어도 도생활체육회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도생활체육회가 저번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지원금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한 6,0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번에 더 올라가는 것은....
○허좌영 위원 2012년도에 5억3,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 2012년도에 3,000만원 올라갔고, 당초예산에 약 6, 0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추경에 2,500만원 더 증액하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이것은 지원 안 해줘도 생활체육회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치적인 발언인데, 제가 볼 때 도체육회하고 시군의 생활체육회가 따로 가는 것이 참 안 맞다 이것을 하나로 해서 이루어져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따로 생활체육회 따로 이것이 참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저는 볼 때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하나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그것이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맞는데 법상에 사단법인 법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으로 가고, 생활체육은 일반인 체육으로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법률상으로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은 도체육회는 전국체전, 올림픽을 육성하는 엘리트체육으로만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은 일반인들이 스포츠를 누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법률상에 엄격하게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체육회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부분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정재환 위원 국장님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 정부가 하나 생기면서 이런 것이 하나 생겨나옵니다.
저도 국장님 설명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이런 것을 국회나 정부에 상신해서라도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한 시스템으로 체육회, 생활체육회가 다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사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고려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일단 한번 그것을 위에 보고는 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그리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예산서 512페이지에 전국단위 장애인과 체육대회 개최 있죠?
이것이 보니까 전국장애인 탁구대회가 진주시에서 한다고 도가 3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경상남도가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신규로 되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올해 지금 광역시단위로 가는데 경상남도는 처음 하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정재환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경기종목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는 올해 10월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7개 시도 협의회 8,700명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사업비는 7,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기금으로 예산 2,000만원이 들어가고 도비 3,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7,5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당초에 지체장애인체육대회는 서울에서만 4회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협의된 것이 2014년부터는 광역시별로 순회해서 개최를 하자...
○정재환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진주시에서 전국단위 장애인탁구대회를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탁구대회는 별도고요, 추가로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추가하는 종목이 뭐가 들어갑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대회자체가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장배 전국 장애인탁구대회는 그대로 하고.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추가로 이번에 신규로 다시 하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추가로 하는데 거기에 종목이 뭐가 들어갑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종목은 5개 종목인데 풍선기둥경기, 줄다리기, 협동 공튕기기, 과녁게임, 육상 400m릴레이 이렇게 해서 5종목입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 그 안에 종목이 뭔가, 개최일자가 언제쯤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개최일자는 10월...
○정재환 위원 아까 이야기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10월이고 종목은 5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 말고 하나, 뉴스보다가 궁금해서, 혹시 경남FC 축구단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보니까 뉴스상에도 나타나는데 117일째 무승 해서 12연패, 12전을 하면서 아직 한 번도 승리를 못하고 이렇게 부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12개 팀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거기에 11위로 지금 나오고, 하위를 면하지 못하는데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결국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적절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적인 문제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기업 구단이 있고 도민주주 구단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민주주 구단으로 해서 하는데 기업에서는 선수들을 많이 스카웃 해서, 돈을 들여서 좋은 선수를 많이 데려오는데 저희들은 이런 예산이 적다보니까 구단에 좋은 선수를 픽업을 못 해오다보니까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남이나 인천이나 우리 도 해서 4개 시도가 도민주주 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단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뒤에 10위, 12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경남FC는 외국 코칭스태프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딱히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내고 있는데, 코칭스태프가 자주 바뀐다는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지금 그것도...
○양해영 위원 다른 구단에 비해서 인건비, 계약사항이 되게 저조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제가 FC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반이 아직 6경기가 남아있습니다.
후반에 다시 할 텐데, 아마 지금부터 FC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면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언론에서는 당연히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지금 연패를 하고 있으니 질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아직 전반도 남아있고 후반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속기록이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해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다음에 별도로, 자료라기보다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설명도 받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 하셨고요, 경남FC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은 국장님이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입니다.
512페이지 중간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조서는 7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트대회가 해양레포츠 활성화와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고 필요성, 효과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대회를 구경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 크루즈요트, 딩기요트, 무선조정요트 이런 것이 전부 외국산 배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런 외국산 배들이 들어올 때, 또 선수들이 들어오고 할 때 경비는 누가 대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참가경비 중에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현숙 위원 들어오는 일정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참가를 할 때 참가체류비도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체류비는 하나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다음에 질의를 해보고 싶은 것이 여기에 참가하는 배들이 다 외국배들이 들어오고 있고 국산배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회를 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배 관련 산업이 발전이 있거나 그 지역에서도 이 관련대회를 통한 관련산업이 발전하는 효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사실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를 하게 된 배경도 그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요트산업과 접목시킬 것인가부터 했는데, 사실 우리가 F1경기대회를 해도 현대자동차가 F1경기에 나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선수로 출전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크루즈요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FRF로 찍어내는 그런 기술밖에 없어서, 아직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수용은 현재까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들의 저변을 확대시켜서 많은 수요을 창출하면서 국내수요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중소조선소가 요트산업으로서의 업종변경도 시켜주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시행한 것인데, 경기에는 아직까지 F1경기도 보면 거의 BMW 등 다른 쪽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자동차가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트는 아직 걸음마단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그런 행사들을 할 때 주변에 레포츠용품이나 주변의 다른 관련산업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스들을 설치를 한다거나 해서 부대효과도 좀 올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5페이지에 보면 요트학교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트학교가 경남에 몇 개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6개 시군에 있거든요, 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해서 6개 시군에 7군데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난 7월 14일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통영요트학교 총괄담당자가 뇌물수수, 보조금 횡령을 해서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75페이지로 봐서는 도비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에서 감사를 하거나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을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일단 그런 사안이 저번에 보도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도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수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찾아가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통영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곳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시고 결과도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좌영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위원장 이성용 1분만 꼭 하십시오.
(장내웃음)
○허좌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금액 2,500만원, 또 생활체육 국제교류 금일 추경에 1,000만원 이 두 가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니까, 그렇게 판단이 안 되도록 하시려면 쉬는 시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한테 알아듣게 설명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 없으면 심심하니까...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514페이지에 공연홍보물 제작에 전년도는 총 어떤 종류로, 어떤 식으로 몇 장 해서 효과가 어땠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두 가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획공연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도 하고 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 대관하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비 내용은 지금 현재 기획공연의 숫자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기획공연이 줄면 조금 줄고, 전체 내용은 공연비의 한 5% 내외입니다.
내외로 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도 회계과에 넘겨가지고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 홍보비는 한 200만원 정도입니다, 기획공연에.
200~3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홍보전단지, 그리고 또 간단한 팸플릿 만들어서 배부해서 많은 사람을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복지보건국 업무 준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복지보건국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4,140억5,300만원으로 기정액 1조4,028억5,900만원보다 111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복지노인정책과는 1조2,504억8,000만원으로 기정액 1조2,434억2,300만원보다 70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 99억4,400만원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11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7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부담 전입금 103억9,500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442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8억200만원보다 54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과는 74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8,300만원보다 8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4억5,0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3억6,200만원 등 국고보조금에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118억2,100만원으로 기정액 1,123억5,000만원보다 5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분권교부세에 13억1,8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에서 7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건국 전체 예산액은 1조6,937억9,000만원으로 기정액 1조6,576억2,200만원보다 36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소관사항에 대해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페이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6,937억9,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1억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복지부 국비확정 변경에 따라 국비 1,000만원을 감하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도비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명절격려수당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미집행이 예상되어서 1,700만원 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4억596만원을 감하고 도비 3억9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경남보훈회관 신축에 1,500만원을 감액하고, 마지막 부분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국비 증액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자 실비보상에 150만원을 증액하고, 국비 확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 보조에 국비 576만원, 도비 2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국비 1억4,304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2,7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개별급여 전환에 3,15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달체계 개편시범사업에 7,3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경남보훈회관 시설관리비에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감하고 524페이지 감액된 민간자본이전금 1,500만원을 조정하여 사회복지보조로 3,500만원을 예산과목 조정했습니다.
하단부분 긴급복지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6억8,2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국비 매칭분 미확보분인 도비 6,986만원을 증액하고,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에 국비 110억5,448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131억9,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금년 7월 1일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서 기초연금에 22억5,894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중간부분 노인돌봄사업 일환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의 국비 확정으로 1억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에 국비 34억1,419만원, 도비 51억9,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경남실버체육대회 선수 체육복 구입비 3,000만원, 노인핵심지도자 연찬회 2,100만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올 7월부터 추가개설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2,627만원을 증액하고,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15억4,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국비 8억5,774만원을 증액하고, 함안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노인복지기금 기금전출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3억9,5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홍민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67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9억9,400만원보다 68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에 60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531페이지 중간입니다.
감염병 전문가교육 대상인원이 당초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이 증가하여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014년 5월 1일부터 소아폐렴구균이 추가되어 국비변경으로 60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대학교 내에 설치 운영 중인 국가지정격리병상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비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상단입니다.
재가한센환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인 생활시설 산청 성심원의 운영지원에 사업대상자 감소로 국비가 변경되어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29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에 28억9,500만원을 감액하고,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10명의 인건비를 추가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취소되어 3,8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에 28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34페이지 상단입니다.
최저인건비가 2013년 4,860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인상되어 365안심병동사업 운영비로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등 지방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개선 지원에 4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산의료원 출연금으로 1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의료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우선적으로 획득하도록 지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의료원이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비 지원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립김해, 양산, 사천 노인전문병원의 치매전문병동 및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강에 8억8,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시립창원요양병원 시설보강에 2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환자 등록관리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2006년 경상대학교병원 내에 개원하여 운영 중인 경남지역 암센터 운영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신보건 관리사업에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액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2,5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에 1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5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반갑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억1,200만원보다 8억1,900만원이 감액된 총 7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위생관리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0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21억4,400만원으로 4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539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지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비 변경으로 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의료관리사업에 중앙기금 변경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하단에 식품의약과 행정운영경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18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3억5,000만원보다 5억2,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내국세 감소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13억1,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중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사업비 1억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금 중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4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81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7억7,500만원보다 34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편의 확대에 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42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증장애인 전용치과 장비구입을 위해 전용치과 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했고, 또 고령시각장애인에 대한 낮 시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2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4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43페이지 상단입니다.
통영시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사업비 4억6,200만원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0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43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재원인 분권교부세가 내국세 감소로 감액 교부되어 도비 16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당초 18개소에서 23개소로 지원이 확대되어서 2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상단입니다.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사업비 1억원이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4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44페이지 중간입니다.
1급, 2급 중증장애인 3,700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간호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본예산에 미확보된 도비 매칭분 4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4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44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 마산장애인복지관에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폐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않고 국비 확보사업으로 다시 지정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45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행정도우미 사업비만 편성되었으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30개가 추가로 반영되어서 일자리사업비 2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질의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지금까지 내내 1번 못해가지고 오늘 1번하고 싶어서 먼저 눌렀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잘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526페이지 경남보훈회관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올해 됐습니다.
○허좌영 위원 올 몇 월에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지금 창원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허좌영 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완전준공은...
○허좌영 위원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을 경상남도로 받을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9개 단체 중에서 지금 7개 단체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임대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지금 없습니다.
○허좌영 위원 앞으로 임대 줄 겁니까?
임대 줄 계획도 있죠, 보훈단체에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초에 5층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예산상 부족으로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하면 임대를 줄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보훈단체만 들어가면 딱 맞는 그 정도 크기네요, 현재는?
3층이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임대 줄 여력은 없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은 삭감하고 다시 1,500만원 증액해서 민간보조로 3,500만원 편성했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이라 보시면 됩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 관리비로 3,5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1년에 7,000만원 정도 드는데 상반기가 지나갔으니까 하반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전액 전부 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앞으로 계속 지급할 겁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시설관리비?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시설관리비는 자체 쓰는 것은 자기가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공용으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다.
○허좌영 위원 앞으로 경상남도에 기부채납을 약속했으니까 경상남도에서 전부 다 시설관리비를 지급해야 된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자체 사용하는 건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지 않고 공용부분에만,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기시설이라든지 경비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허좌영 위원 시설관리비에 보훈단체 자부담도 전혀 없이 100% 경상남도에서 시설관리비를 매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잘못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게 기부채납이 되고 완전 5층이 완공이 되고 하면...
○허좌영 위원 아무리 기부채납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용 자체를 보훈단체에서 사용을 하는데 자체부담도 좀 해야지, 전액 경상남도에서 시설관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자체 부분도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아까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아니, 그 건물에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시설이라든지 경비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되고, 각 7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허좌영 위원 경비 이런 부분 인건비는 보훈단체 거기서 충분하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보훈단체에서 자체조달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비 인건비 이런 정도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수익단체가 아니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528페이지 어르신들 부분에 질의를 하려니까 좀 그런데,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조직운영에 매년 9,000만원씩 계속 지원해 오다가 올해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여기 기본적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5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앙양하는 그런 측면에서 4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실버체육대회 선수단복 구입 지원에 올해 처음 지원하는 거죠, 3,000만원?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지금까지 지원 안 하다가 갑자기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실버체육대회를 하니까 각 지회가 20개 있습니다.
20개가 있으니까 각 지회마다 옷들이 다르고 그러니까 일체감을 좀 조성해 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허좌영 위원 지금까지는 일체감 조성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것도 하나의...
○허좌영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노인핵심지도자 연찬회 2,100만원 이것도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제 앞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할 겁니까?
이 단복도 매년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3,000만원 한번 지원했으니까?
한 번 지원하고나면 또 지원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해 달라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런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허좌영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올해 지원했으면 내년에 또 해 달라하면 해 줘야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때 가서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아예 이런 것 처음부터 안 해야지!
어르신들은 자꾸 해 달라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마지못해서 이 세 가지 다 이렇게 9,000만원도 올려주고 3,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2,100만원 연찬회 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건 티셔츠 1만원짜리 정도입니다.
○허좌영 위원 거절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계속 매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매년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거절할 것은 과감하게 거절해야지, 나도 조금 있으면 노인 됩니다.
노인 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노인 부분에 지원하는 분야는 노인이 여가를 건전하게 보내면 사회적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게 체육을 하고,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예산서 528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20억5,8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기초노령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은 20만원부터 최대 얼마까지 받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단독세대는 2만원~20만원까지고, 부부세대는 4만원~32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정재환 위원 경상남도는 대상이 33만명 정도라는데, 혹시 기초노령연금 수령하다가 이번에 법의 개정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 1,300명 정도가 탈락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1,300명?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413만명 중에서 410만여명만 계속 연금을 받고 3만여명은 제외가 되어서 그분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것을 좀 알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기초연금이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25일에 지급이 되면, 아마 1,300여 명 노인들께서 “왜 제가 탈락이 되었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할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이의를 받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구제될 수 있는 부분은 구제되고, 그렇게 일처리를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에 언론자료 있죠?
엠이코노미 뉴스, 아마 7월 16일자.
도내에 노인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외되신 분들의 반발도 상당히 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대책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 시·군 단위별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부나 도나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정확하게 인식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희한한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시·군에 지시를 해서 “여기에 내가 제외됐다”, “내가 소외되었다”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신청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 대상자가 신청하여 연금을 받는데 애로가 없도록 각별히 그 관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신청절차는 전혀 까다롭지 않습니다.
전현 까다롭지 않고, 신청을 못해서 누락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다 그렇게 저는 담당관으로서 생각하는데, 당초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는 자기가 신청을 안 해도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소득인정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기 생년월일이 만65세가 되는 그 전 달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많지 않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에 누락되는 분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누락되는 분 없도록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까다롭지 않다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는데 우리 주위의 소외된 계층들은 관공서 출입 안 하다 보면 두려움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관이 먼저 그 중심에 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이성애입니다.
528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여쭙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528페이지?
○이성애 위원 528페이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독거노인관계입니까?
○이성애 위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독거노인... 보니까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해서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화재나 가스.
○이성애 위원 도에서 들어가는 것은, 화재나 가스요?
지금 혹시 잘못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사회활성화사업입니다.
528페이지, 예산서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사업조서 24페이지입니다.
○이성애 위원 168억인데 지금 추경에.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노인돌봄서비스.
○이성애 위원 예, 1억5,300만원이 들어가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이성애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산서상으로 되어 있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그거 말씀하는 거죠?
○이성애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것은 친구만들기사업입니다.
친구만들기사업은 독거노인이 오래 사시다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나머지 사회적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을 5명~10명 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친구를 만들어 드리면, 우울증으로부터 탈피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지역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창원, 김해, 통영,
○이성애 위원 세 군데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세 군데인데 거기에 한 3,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친구를 만들어서 우울증을 탈피하도록, 한 20% 정도는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그 3,400명에 대한 친구만들기사업에 16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되어가지고,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업 말고 기존 독거노인지원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들은 많습니다.
요구르트 배달을 해서 안전한가 지켜보는 사업도 있고 또 노인들 해서, 여러 가지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기억이 빨리 안 나는데, 그다음에 지킴이사업,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지킴이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 지역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랑 노인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 사업을 복지관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이성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각 프로그램마다 다르니까요.
프로그램마다 다르니까,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위탁받아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잘 안 가보시나 보는데요.
저희가 봉사를 가서 보면 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리치료하고 건강, 여가프로그램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16억을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전부 다 하고 있고, 짝짓기, 방금 짝짓기라고 해서 실례했습니다.
친구만들기사업을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드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 사업에다가 보강해서 하자고 제안을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심층적으로 우울증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전문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차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지금 복지관에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성애 위원 물론 또 심층적인 것도 있겠죠,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같이 어울리고 즐겁게 놀다보면 우울증은 탈피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산다든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우울증이 없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또 단순하게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갑자기 배우자를 잃는다든지 급격한 큰 충격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심층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면 충분하게 친구 만들고도 남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을 해서 하면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도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물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자살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복지부에서 심층적으로 우울증을 한번 탈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전국에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독거노인 자살예방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나왔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할 때 독거노인,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 이분들은 정말 집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춤을 춘다든가 다른 데 어울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집에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집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는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지,
○이성애 위원 20% 정도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당초에 시행할 때 그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이성애 위원 목표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목표입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사업에다가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해서 기존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들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연구를 또 많이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다가 가미해서 할 수 있으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과장님, 이성애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함안군 종합 장사시설 건립 했는데 기정액이 22억5,400만원이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장사시설 건립?
○박삼동 위원 예, 중간 부분에.
현재 위치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게 함안군...
○박삼동 위원 현재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죠?
군비는 얼마만큼 되고 있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군비는 11억7,000만원 정도합니다.
○박삼동 위원 군비는 11억7,000만원.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박삼동 위원 그럼 이번에 8억에 하면 또 군비는 얼마만큼 플러스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군비가 11억7,000만원.
○박삼동 위원 위치는 어디쯤?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화장로를 만들고 자연장지라든지,
○박삼동 위원 화장장이 있습니까?
있는데 다시 합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있는데 확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필요 없고요, 위치하고 목적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529페이지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과정 2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추경에 2억원이 올라온 것인지에 대해서, 저만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할까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앞부분에 보면 520페이지에 과징금 등 수입 해가지고 1억6,400만원 수입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재원이 불어났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과징금인데 세입분야의 의료기관에서부터 징수한 그런 과징금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디서 수입이 발생해서 된 것인지.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 부분, 521페이지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비부담 전입금이 어디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530페이지에 의료급여특별금이 전출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아, 전출을 해가지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전입으로 온 겁니다.
○박삼동 위원 530페이지에?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530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해가지고 그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세출 되어서 세입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박삼동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고, 앞에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면,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섯 시가 다 되어갑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관련 528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씀하신대로 배우자가 죽고 나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이런 데를 안 가시고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예산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고,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과정이라고 529페이지에 있는데 따지고 보자면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거든요.
맞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하선영 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과정은 개·보수하는데 2억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20개 시·군,
○하선영 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안 들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하선영 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하선영 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르신 자택을 개·보수한다든가 혹은 경로당 비슷한 것을 지어준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로당이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경로당사업이 더, 경로당 지어주는 사업들이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기존 경로당은 주간에만 노시고 돌아가시는데, 이것은 개·보수해서 주거할 수 있도록,
○하선영 위원 똑같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다르다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주거할 수 있도록.
○하선영 위원 똑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주다 보면, 경로당이라는 이름이 따지고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과정이랑 비슷한 사업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한번 시작하면,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과정.
제가 함양인가 이런 데서 본 적이 있는데,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을 지어주기보다는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펜션을 짓는 것을 봤습니다.
마을에서 펜션을 지어서 펜션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포커스를 경로당을 지어주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골이지만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형식의 그런 사업들에 오히려 더 예산을 도에서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실 지자체에서 경로당사업 많이 합니다.
예전 시의원 때도 아주 많이, 포괄사업비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경로당 비슷한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과정과 관련한 사업들이 너무 많고, 오히려 도에서는 기준을 좀 정해서 이런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펜션을 지어주면 좋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펜션을 지어주면 좋은데,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서 주거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집들이 비어있으니까 큰 집은, 그것을 개조를 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촌에 가시면 노인들이,
○하선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형식으로 해서 결국 경로당 만드는 것과 비슷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되는 데도 물론 있겠으나,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도의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미래 50년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하선영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도에는 이런 것이 아직 없었다는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저는 많이 봤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봤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확대되지 못해서.
○하선영 위원 그럼 확대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산상 문제죠.
○하선영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 안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시작하시게 되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 경로당 짓는다는 이름으로 못 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예산들이 올라올 것인데 그것을 도가 다 감당하실 수 있나 여쭤봅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 분야는 시·군에 이번에 당선된 시장, 군수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공약을 한 그런 시장, 군수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해 보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당장 이것을 전 시·군에 다 만들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 시작을 하시게 되면 예산지원이 확대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도의 사업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해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나갑시다.
533페이지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28억9,500만원.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정재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사업비 89% 정도를 감액한 것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도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 현황은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만 40세 이상은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55%인 1만6,22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자, 아마 남자가 대충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남녀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정재환 위원 여자는 아는데 남자는 잘 모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남자, 여자가 구분된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요즘 사망 원인 1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암입니다.
○정재환 위원 암이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정재환 위원 지난해 이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금년도?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정재환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추진 의도나 계획을 볼 때 저소득층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를 지원하기로 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근데 의회에서도 승인해줬거든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 감액편성 했다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액편성 사유를 이해가 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저희 도에서는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비급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위나 대장, 유방암 할 때 수면비용이라든지 초음파 비용,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40세 이상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55%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6월말 기준으로 1,407번으로 계획 대비 1.8%밖에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사업할 때 검진율를 높이기 위해서 방문 간호사라든지 의료급여관리사, 이·통장 및 사회복지사들로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의 건강검진을 독촉을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생활고에 좀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율이 도저히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여기서 남은 28억9,000만원은 또 저희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볼 때는 검진율이 낮아서,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맞죠?
남아서 감액한다는 것은 초기 사업계획 작성을 무계획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입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통에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진 자는 큰 병원 옆에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부 다 큰 병원 옆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있는 자가 병원에 검진을 자주 받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그리고 어려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조차도 하기 싫어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이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들이 건강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라든지 일대일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매스컴에 홍보한다든지 이런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홍보를 했습니다.
방문 간호사라든지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안 아프면 병원에 안 옵니다.
그래서 검진율 제고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업계획 작성 시에 대상자 파악, 검진 호응도, 심층분석, 전년도 실적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되고 또 전국의 17개 시·도도 요새는 전부 네트워크가 다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사업계획 작성 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책임하게 계획을 작성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 부분은 전국에서 저희 도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 약간의 실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그게 왜 그렇냐면, 앞에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위원들까지도 통과 다 시켜줬는데,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전국에서 저희 도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검진율 부분에서 에러가 잠깐 생겼습니다.
○정재환 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사업편성 때문에 정말 도민복지 차원의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차후 이런 사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이런 데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5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536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기금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전액 기금입니다.
○이성애 위원 전액 기금입니까?
경남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1,149명입니다.
○이성애 위원 1,149명.
그럼 각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수 다 포함이 되는 거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전 시·군을 다 포함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하기 전에, 이전에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조건에 대해서, 근무여건, 근무환경을 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전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한 적이 없고, 이 사업도 최근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폭행사건이라든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 그렇구나.
경영에도 “내부고객을 만족시켜야만 그 내부고객이 자신감 있게 내 상품을 외부고객들한테 마케팅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혜자들이 막말까지 하고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예방차원에서 용역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가장 극도의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는 정부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차원에서도 상황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시로 해서 환경개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예산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좀 덜 아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 질의 끝에,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체계나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은 보건행정과 업무는 사실 아니잖습니까?
워낙에 정신적으로 많이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도,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업무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양해영 위원 업무스트레스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온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의에서 나왔다시피 그런 문제 부분하고 해당 실무부서의 사회복지직의 전체적인 정원구조라든지 업무과다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항상 협의를 해서, 사업이 좀 효율성을 기하려면 증진사업을 그렇게 펼쳐야 될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그냥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 관할부처에서 아주 가시적인 그림을 짠다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도 문제제기가,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부분만 담을 수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려면, 효과가 더 있으려면 해당에 관련된 그 근무의 열악 조건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그릇에 담아내야 된다는 그 지적을 재차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챙겨서 같이 하면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의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542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운영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이것은 매년 해 왔던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중증장애인들은 치과만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 산부인과도 있고.
○박삼동 위원 다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다 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정을 해가지고 재활병원이 3개 있고, 산부인과 2개 있고, 치과병원은 1개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선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에서 2011년도부터 기계도 사고 운영해 오다가 의료원이 문을 닫으면서 고려병원인가 하는 개인병원으로 가서 예산지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지원을 오늘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통과시켰으면 그다음부터는 타 도시에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 왜냐하면 장애인 치과는 진짜 어렵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선영 위원 치과에서는 안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도민의, 특히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김해에 사는 사람이, 마산에 사는 사람이 진주까지 가서 치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사실 일반병원을 거의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 전용병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수월하다, 사실 거기에 메리트가 있는 거죠.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켜줬을 경우에 그다음부터는 최소한 권역별로 1개씩 설치를 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것은 한번 시·군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것은 해야죠.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하면 이것은 아예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하선영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에 제가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주고.
○하선영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해시의 경우에 이 기계를 사놨습니다, 보건소에.
그리고 의사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공보의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되는데,
○하선영 위원 없어요, 없어.
그래도 없어서 몇 년째 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복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지원하는 거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어쨌든 진주에만 있을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통과시키면 권역별로도 예산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끝.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2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들 제 개인 의견을 통과를 시키지 않고 저 혼자 이 예산을 삭감하자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린이집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버 예산 6,800만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유는 18개소를 시․군별로 서버를 하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에도 도지사님한테 올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일이고, 한 달에 어린이집에 15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을 안전시스템을 해 주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육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보모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고모나 이모나 엄마나 할머니한테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필연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편안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 도에서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 의견을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8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이 마땅하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 의견을 반드시 좀 달아서 앞으로 좀 더 추후에 지켜보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보완해야 될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 적시적소에 잘 보완을 해서 만전을 기해서 제가 토를 달았던 것이 경각심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건을 올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신 내용은 의견 개진으로 속기에 남기면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또 다른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 3억원 편성을 1억원 증액하여 4억원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금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금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박금자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 이 부분에 좀 토론을 답시다.
진주 명예 대표축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결국 세계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이것이 1년 365일 항상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 쪽에서도 애를 쓰셔야 되지만 우리 도비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유등축제가 세계적인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박금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시 50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신 대표 축제인 진주유등축제 증액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예산담당관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복한 복지 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또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속기사
이나건 고윤경 이혜경
우순덕 이정향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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