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14.07.18

영상자료

제31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18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마산의료원 소관
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마산의료원 소관
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과 복지보건국 및 소관 출연기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입니다.
먼저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10대 도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뵙게 된 것을 큰 인연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상용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입니다.
!#A111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7페이지부터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입니다.
문화예술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조 문화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안태명 예술진흥담당사무관입니다.
이상헌 문화산업담당사무관입니다.
윤태한 문화재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하 문화재보수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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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용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관광진흥과장 안상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용 관광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송준필 관광마케팅담당사무관입니다.
강신탁 관광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최정석 관광자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이종하 축제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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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인사발령에 의해 체육지원과장을 맡은 김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진 체육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신이철 생활체육담당사무관입니다.
강수헌 스포츠마케팅담당사무관입니다.
공경석 체육시설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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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관장 서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종 관리부장입니다.
정지영 공연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14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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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걸 제승당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 소장 신동걸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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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희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반갑습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립미술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수 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어린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도립미술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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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 단위가 아닌 읍․면이나 소외지역에 지급하는 문화이용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통합 문화지원사업은 일종의 바우처인데요, 그동안에 문화바우처가 따로 있고, 여행이나 다른 문화와 관련되는 스포츠라든지 이런 바우처가 별도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스포츠 관람도 할 수 있고, 여행, 숙박업소에 가서 결제도 가능한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현숙 위원 이런 것은 누가 사용을,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대상은 저소득층, 일차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차상위계층에 이르기까지, 청소년가정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소외되는 계층에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현숙 위원 지역 구분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지역적으로도 시․군별로 일정 할당으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게 궁금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시에 좀 편중이 되어 있어서 읍․면이나 시골지역에는 어떤 혜택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사실은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런 정보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이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것도 이분들은 아! 이거는 알았는데 저거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전달체계상의 혼선이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선착순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모든 수요자를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중앙부처에서 기획을 했던 모양인데, 엄청난 반발에 부딪쳐서 중앙에서 제도개선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박창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지난 월요일 7월 14일자입니다.
○허좌영 위원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려면 새로 오셨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간단한 것, 딱딱한 질의 말고 부드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창의적 보존 이 부분이 나옵니다.
2014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58억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전통사찰 보존정비하는데 전통사찰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현재 전통사찰은 우리 도내에 10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선정되는 문제는 전통사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선정하는데 현재로는,
○허좌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통사찰은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정비하는데 어느 사찰을 정할 것이냐 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고 100%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전통사찰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좌영 위원 양심을 걸고 100%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양심을 걸고 100%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혹시 지사님이나 또 우리 국장님이 친분이 있는, 사찰 주지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 사찰 먼저 좀 정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당한 어떤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조직문화라든지,
○허좌영 위원 제가 그런 경우를,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봐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7월 14일에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규칙과 기준에 따라서 객관성 있게 선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고생하십니다.
문화재 지원을 할 때는 보통 보면 도비 플러스 시․군비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국가문화재일 때는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군비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도 문화재 가치를 격상시켜서 해마다 국가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해마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비의 감축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부지런히 하셔서 도비도 아끼고 문화재의 가치도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부위원장님 말씀에 부연 보고를 드리자면 밀양 영남루 같은 경우는 현재는 국가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격상해서 국보로 등재 신청을 해 둔 단계고, 진주 촉석루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도지정에서 국가지정의 보물로 신청을 해 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나 모든 것이 국가, 관심과 지원이 국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12페이지 도사편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사편찬이 연장된 이유는, 왜 연장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도사가 편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남도가 그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역사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이 사실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수 단계에 들어갈 텐데 감수위원 선정 문제라든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과 통합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금자 위원 감수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아직까지 선정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현재로써 9월 마무리에 차질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차질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수 과정에서도 집필진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토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문화재 유산 체계적 관리와 세계화 추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위원님 일차적으로는 문화재관리법이라든지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에 대한 지정이나 등급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재환 위원 제 말은 그거는 그렇게 자료가 올라왔을 때 평가하는 위원회고, 도내에 우리 유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실태조사가 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제대로 됐느냐.
지금 갓 오셨으니까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제가 볼 적에.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모든 유물을 다 조사했느냐는 뜻으로,
○정재환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유물이 있잖아요.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언제쯤 했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박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이 부분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방금 확인하니까 올해 특별조사를 한 바가 있다고 그럽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을 앞에 박근혜 정부에서 숭례문 관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전부 다 해라” 해서 전부 다 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도 그렇게 되어서 알고 있어야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2012년부터 문화재 전체 유물에 대한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한 1,800여건 정도 되는 데이터를 구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게 올초에, 2012년~2014년 3월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문제는 관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 지표조사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발전연구원의 역사문화센터에서 일부 관리도 하고 있고, 도립박물관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시·군 박물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단편적으로 이 관내의 옛날 것이 참 소중하잖아요.
옛것이 없고 우리가 현재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이 있는데도 제대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있었죠.
어느 한 개인이 종교단체인데, 그분이 목사인데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상당히 난리가 났잖아요, 목사가 고발이 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적비인데 효자비라는 게 있어요.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일체조사에서 하라고 해서 조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자리를 옮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그 자리가 양산교육청 자리인데 교육청이 그 부지를 팔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단체도 개인을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유적비 그 뭐 10평을 제외하고 팔... 거기다가 통째로 팔고 가고 아무도 관리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입간판이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느껴서 옆으로 파손이 안 되게 해서 옮겨놨다는 거죠.
그것을 옮긴 데서 그 죄가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을 일체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안배를 해서, 양산에도 문화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효자비라도 옮겨주면 전국의 학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보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일어났던 효자비입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지금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태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양산에 보면 지석묘라는 묘가 있습니다.
저게 114호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동기 시절에 이 묘가 서가지고 자리가 자꾸 지금 움틀거려 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200m 안까지는 건축행위가 제한 다 되어 버린다는 거죠.
관리도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도심 중간에.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되든가, 이런 특단의 조사를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당한 관점으로 저희들이 다 그렇게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DB구축 관련해서도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방금 국장님이 또 보고 드리셨지만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해서 언제나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제 지역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옛것이 소중하잖아요.
그런 것이 각 시·군에다가 전부터 실태조사를 한 그 자료를 받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조사가 안 된 것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그것을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효자비 있죠?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지, 다시 이동 시켰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또 지석묘 그것도 114호 무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을 어디 다른 데로 옮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쓰레기 다 던져놓고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의 실태조사도 다시 한 번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제가 볼 때에 아마 일을 최고 잘한다 소리를 듣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이래가지고 틀에 박힌 데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국장님, 제 말 아시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14년 3월까지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데이터베이스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체계적인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석묘나 이런 부분에 200m가 넘으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의 사유지 생활 침해가 심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그래서 그게 양산의 지석묘 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에 가도 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안을 만들어야 돼서 기준안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거리로 200m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경사진 곳 같은 데 가면 진짜 너무나 많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피해 보는, 개인의 사유지에서 그런 피해 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기준안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되는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전체 18개 시·군에 데이터베이스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용역 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사실 그 용역 안 줄 것을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나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의 개념정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 개념정의가 지금 면적은 33㎡ 이상 되어야 되고, 열람석이 6석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 해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주택법 건설 기준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몇 세대 이상 의무사항인지 아십니까, 공동주택에.
500세대 이상입니다.
이게 3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오다가 2013년 6월에 다시 500세대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이게 의무 설치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안 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감독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어디서 이거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도서관 운영은 1차적으로 시·군에서 설치,
○양해영 위원 도서관법은 어디서 합니까, 그 관련 업무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도서관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양해영 위원 제가 지금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양해영 위원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준공검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2011년도인가 그때는 300세대 이상의 기준에 되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민원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좀 받았어요.
작은 도서관의, 우리 경남 도내의 현황에 대해서 좀 받았는데, 받을 당시에 도에서는 취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시·군에 협조요청을 해서 취합이 됐었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본 위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300세대일 때에 나와 있는 주택법에 보면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이런 것도 놓치고 있다 싶은데, 작은 도서관에서 전체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항을 위반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곳들 챙겨서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좀 챙겨주십시오.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제가 페이퍼상으로만 작은 도서관 기준이라든지 보고 실황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현장조사도 하고 나가봐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11페이지 도민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하나 받겠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한 겁니까, 이 사업이.
2013년도 한 해 했습니까?
하고 나서 피드백은 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작년에 분석 결과서가 나오고요.
○양해영 위원 나왔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올해의 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결과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를 들면, 작년에는 6개 예술단이 참여를 했는데 평가 결과에서 올해는 3개 예술단으로 축소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참여가 많다 보면 횟수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질을 높이는, 숙련도도 높이고 이런 관점에서 3개...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공연 혜택을 받는 지역은 어떻게 안배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시·군에서 1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양해영 위원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양해영 위원 받아도 받는 데를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신청을 했고, 거기에 몇 % 정도 가서 우리가 공연을 해 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적으로 군 지역을 문화 소외지역으로 보고,
○양해영 위원 예, 우선지역으로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군단위에 우선권을 줬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요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제가 그 신청 온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양해영 위원 뒤에 좀, 우리 사무관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를 들면 창원, 김해, 진주, 거제와 같은 비교적 큰 도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청과 비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시·군에서 요청하는 그 지역별 성향들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자꾸 답변이 그렇게 비껴가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다 주십시오.
그 자료를 하나 주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유·무형문화재 보전이라든지 전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보존단체가 등록하려면 어디로 합니까?
시·군으로 합니까, 도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유·무형문화재 등록은 도지정 문화재는 우리 경남도로 하고...
○양해영 위원 시·군으로 거쳐가지고 도로 오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신청만 시·군으로 하고,
○양해영 위원 예, 심의는 도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도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양해영 위원 예, 우리 도조례에 문화조례에 보면 등록하는 절차들이 나오는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단체가 다시 등록되는 경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
○양해영 위원 그럼 책임은 누가 갖고 갑니까?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러면 책임은 우리 시입니까, 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도에 귀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도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양해영 위원 그 문제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라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가 아직까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다른 시간대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연구 용역을 9,4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용역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오기 때문에,
○하선영 위원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아,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올...
○하선영 위원 아, 내년 1월에 등재를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나올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하선영 위원 만약에 등재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가능성은 몇 %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하선영 위원 그럼 만약에 등재가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김해나 함안의 가야고분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화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 용역보고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제가 말씀...
○하선영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작년 연말에 이,
○하선영 위원 잠재목록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잠재목록에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선영 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도서관 관리계획도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망라해서 할 겁니다.
○하선영 위원 예, 나오게 되면 빨리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 문화 연계 콘텐츠 개발 사업에 여덟 개 사업이 있다는데, 이게 지역 문화 연계 콘텐츠인데 현재 이렇게 쓰여 있는 걸로 볼 때는 지역 문화 연계 콘텐츠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 부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행복 예술공연 및 예술창작 지원에 보니까 아까 전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바우처사업이 지역민들이,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또 청소년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이런 데까지도 사업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문화바우처에는 22억, 여행바우처 6억, 스포츠바우처가 9억,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이런 바우처사업을 했던 거, 예를 들면 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 예술공연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걸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 혹은 뭘 모르는 아이들한테 사실은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티켓을.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티켓이 아니고 저희들이 10만원짜리 카드를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10만원짜리를 가지고 공연을 볼 수도 있고 스포츠 관람도 되고 또 숙박업소 가서, 여행을 가서 결제를 해도 되는 카드입니다.
○하선영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 몇 % 정도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정확한 수치는 조금 애매한데요.
○하선영 위원 나와 있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한 35% 정도.
○하선영 위원 35%?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전국 규모가 비슷합니다.
한 삼분의 일 정도 이렇게.
○하선영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수지 않습니까?
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요즘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열악해서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제가 이것을 보고 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르거든요.
우리 도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십사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알겠습니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오래 세워놓고 있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박금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12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는 이상 없이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이게.
추진상황에 2013년 4월에 710명을 인물 선정을 했고 2012년 9월에 집필위원 선정을 151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서 진행이 되어왔습니까?
연장된 사유가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연장이 되었나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2014년 9월에도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상당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서셔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제가,
○박삼동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도사를 보니까 사실은 저도 와서 도사에 대한 목차를, 앞에 도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집필위원들이 집필은 해 놓은 편인데, 고대사나 중세, 근대사까지는 조금 그렇는데 현대사에 와보면 목차가 한국전쟁하고, 한국전쟁에 대해서 나오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그러니까 역사의식에 대한 부분에 객관성이 참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현대사 들어오면 “군사정권 하에 노동운동”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군사정권 하에서 우리가 창원국가산단이라든지 또 거제국가산단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을 한 부분도 일부는 있고, 또 그 상태에서 노동운동을 한 사람도 있고 이게 같이 양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한쪽 부분만 특정적으로 가는 것을 우리 도사로 집필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편찬위원분들한테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주십사,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게, 우리가 그 역사의식 중에서 진주에서 일어났던 형평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좀 서로가, 우리가 이 도사를 편찬하면 한번 편찬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사라는 과목도 그런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편찬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의논을 해주십사, 그래서 그 부분이 하고 나서 또 감수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아마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감수인원도 아직 정하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편찬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다시 요구를 해놓은,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목차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성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노동운동이 있으면 하나의 전체 다가, 목차가 노동운동이 훨씬 많고 경제성장이 목차가 별로 없던 거죠.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집필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여기에 보면 2013년 9월에 사업기간 연장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기간이 연장된다면 다시 또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저희 생각에서는 그 부분에서 서로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집필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에서 합의점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빨리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논의가, 또 역사의식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성향 가지신 분도 있고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으니까 객관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논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감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저희들이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을 12월에 체결을 해서 했던 부분을 또 다시 1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10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는데 국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소득층 시·군별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부분이 어디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한 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도지정 문화재가 1,366건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유형이나 무형이나 다 되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도비를 투자를 해서, 관리 부분에서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대로 방치된 것도 있거든요.
도기념물만 정해놓고, 문화재를 정해 놓고 그대로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것과 관리하지 않는 것을 구분을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줘야, 최소한 문화복지위원이라고 하면 도기념물이 어떤 것이고 하는 정도는 “아, 그거 우리 기념물인데” 이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하나 주셔야 공부를, 서로가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관광사업본부가 올해 2월에 출범되어졌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양해영 위원 여기에 직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지금 현재 11명 정도.
○양해영 위원 아, 여기 밑에 2부 11명, 부서가 두 부서로, 2부로 되어 있고 11명이고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양해영 위원 조금 늘긴 했네요.
지금 우리가 본부라고 쓰는데 행정적으로 이 본부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행정단위가 있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양해영 위원 몇 사람?
그 직원 자격요건이, 그 구비요건이 뭡니까?
본부 명칭 사용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실제 본부에 대해서는 기구설치 정원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요건이 되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 본부라는 명칭을, 행정기구 명칭을 사용할 때는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부서, 2부에다 11명을 갖고는 실질적으로 이 본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공사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관광공사에 설립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부분과 관광부분을, 우선 관광부분에 대한 것을 개발공사 안에 넣어서 더 파이를 키운 다음에 개발공사로 분리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자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본부로 해서 개발본부하고 관광본부하고 두 개의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본부의 역할이 어떠한 부분으로 로드맵을 그리냐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념적인 틀로서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실제적으로 업무 직제를 보면, 사실 이 개발공사 내에 관광 본부가 있다는 것이 업무적으로 연찬이 잘 안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 국장님 뭐 답변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만 봐도 개발공사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고 그 밑에 흡수되어 있는 관광사업본부는 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와 있잖습니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그 취지나 과정은 저희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공사를 애초 출범하려다가 축소해서 이렇게 하고 그간의 과정에서... 키우는 과정은 충분히 인식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우리 도의 전체적인 관광사업에 대해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본부는 일단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셔야 되고, 그러면 개발공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업하실 때에 이 위탁수수료를 개발공사에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주는 거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지금 현재 우리가 단순한 관광사업,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고 나서 지금 같이 개발공사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단순한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시·군이나 관광협회를 통해서 또 도와 같이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 대규모 관광단지의 개발 혹은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구축, 이러한 부분들은 관광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하드웨어에 따르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관광본부가 하더라도 일상적인 관광마케팅 하는 부분들은 도와 시·군 혹은 관광협회하고의 문제로 해야 된다는 역할분담을 조금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금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게 제일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시·군과 또 우리 도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협의를 잘 해내고 조율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향후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뭔가 우리 사업본부가 이 체계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어정쩡하게 갈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저도 지금 와서 협의를 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에 대한 부분 아이템을 자기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이 된다면 충분히 또 더 큰 역할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 관광객을 실질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구축 부분을 한다면 관광본부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관광본부가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에서요.
나중에 관공서가 올 때는 통합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본부를 설치할 때는 컨벤션을 유치하면서 하는 역할들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재산을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시키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재의 이런 역할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꼭 좀 정리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20페이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의료관광, 본 위원이 지난해에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된 것인데, 지금 의료관광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러시아인가 해서 다녀오신 것 같던데, 진행상황을 조금,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안 그래도 양해영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의적으로 못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그 조례에 따라서 활성화 기본계획을 우리가 또 수립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광협의회 구성·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내센터 설치 문제는 유치실적을 좀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나왔었고 또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이 조례에 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별 결혼이민자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하나의 유치실적을 감안해서 연차별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양해영 위원 자, 두 가지만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의료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해외로 사업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출장을.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극동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롭스크 사할린에 우리 도 관계자 2명하고 병원 관계자 4명이 러시아 의료관광계획 유치 홍보활동을 하러 갔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몇 월에 가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3월 31일에서 4월 5일 사이에 갔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거기 가서 제일 성과는요?
뭐가 제일 도출된 성과였습니까?
성과가 좀 부담스럽다면 그냥 거기 가서 제일 어떤 사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이 의료관광이라는 게 지금 하나의 시대적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 정도에는 국내에서 200만명 정도 의료관광의 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우리 경남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러시아 같은 데는 많이 오는,
○양해영 위원 아,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 조금 비껴 있어서.
자, 선도병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작업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지금 그 병원 지정한 것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선도병원 지정 안 하고 해외 가실 때는 어떤 의료 관계자가 가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우선 병원 관계자를 희망하는 병원을, 창원에 삼성병원하고 쥬얼리 성형외과 병원에서 희망을 해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희망한다는 것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의료관광을 지금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이런 지역에 갈 테니까 희망하는 병원에서는,
○양해영 위원 그럼 경남의 전체 병원에다가 다 공문을 넣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일단 거기에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다가,
○양해영 위원 협회에서 추천을 받으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양해영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빨리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만 문제제기를 하자면, 지금 선도병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해외 먼저 나가서 얼마만큼 담아오겠다는 철저한 준비가 있고 나서 간 것과 사업 초반부에 나가서 갔다 온 것은 성과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준비되어지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앞서 가지고 거기 먼저 가는 게 그렇게 급했나, 그렇게 시급했나,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저도 양해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또 한 부분은 의료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의료단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분들이 모여지는 집합된 단지가 있어야지 거기에 가서 국가별로 통역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시내 전체 떨어져 있는 병원을 우리가 의료관광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또 특정한 병원을 지원을 해서 해 준다는 것도 특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발공사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되었을 때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또 정말로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활성화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뺏기지 않도록 조례가 제정된 만큼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국장님하고 안상용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해외를 나가면서 정말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일부 여기에 가까우니까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류의료가 말이죠, 서울 분당에 서울대학병원하고 순천향병원 서울에 안 있습니까?
수도권에 두 개 입니다.
그게 엄청난, 러시아나 중국, 일본사람들이 휴가를 와서 많이 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경남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하나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외로 나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지금 외국 환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휴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자문도 받고 거기에 가서 현지 보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봐야지,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되지도 않는 곳에 같이 가니까 실효도 없고 정확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러시아 쪽에, 극동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병원으로 알려져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빠져있었는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삼성병원, 쥬얼리 성형외과 세 개였거든요.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연계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에 이렇게 아까 그 인력의, 의사들도 지금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도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거기에서 상도 많이 주고 그러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경상남도도 한류에 대한 이미지 방법을 구상해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책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외국 나가서 MOU 체결하고 이런 국가, 도시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 한류를 같이 불어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가지고 세 개를 얻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하고, 그렇게 발 빠르게 가야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현재 기존에 보면 아마 경기, 인천, 제주, 부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엄청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각 지자체에서 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도 향후 여기에 보니까 마케팅, 활동방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치마케팅, 한류열풍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지자체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 빠르게.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박근혜정부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국제의료활성화 이래가지고, 신성장 이래가지고 동력으로 활성화시키라는 식으로 아마 정부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해영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또 조례도 앞에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와 경상남도, 또 수도권에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2개 하고 경상남도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투자도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의료산업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고 실질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산업에서는 지금 현재 성형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10년, 중국에서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함에 있어서 우리도 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외국인 대학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내, 우리 의사협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고 지금도 민영화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화로 가면서 집단화를 시켜놓고 거기서 유치를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수도권 두 군데라고 했죠, 그죠.
지금 현재 지역에는 양산부산대학병원이 현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산 병원에도 가서 현재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직원을 보내셔서 그 결과보고를 받아 보시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산, 경기, 제주, 인천 여기에 발 빠르게 의료산업화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벤치마킹을 직원들을 보내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발 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 현재 이게 살 길이라고 이슈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 빠르게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봅시다.
22페이지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순신 프로젝트 있죠?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인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할 겁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언제까지 계속 할 겁니까?
(일동 웃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아직까지 예산 자체가,
○허좌영 위원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순신 프로젝트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계산해 본 적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1,000억원 이상은 예산 투입이 안 되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재까지만 해도.
1,000억원이 뭐고, 몇천억원 들어갔지 싶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그것은 제가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촌 말로 이순신 어지간히 우려먹는다, 물론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정신 함양 및 역사적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데 과연 그만큼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관광객이 그만큼 오느냐 이거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좌영 위원 거북선 부분만 해도 통영에 거북선사업, 진해에 거북선사업, 거제에 거북선사업, 지자체에서 서로 앞다투어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중복투자 많이 합니까?
이 부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정말 중복투자가 없어야 됩니다.
소중한 도민의 세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지요?
믿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료관광 부분인데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과는 약간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의료관광을 위한 마케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나라 고객 취향이 어떤지, 또 그 나라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고객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런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반드시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파악해 온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사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시간이 갈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부분은 유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가셨다면 러시아의 가장 주도층, 우리 같으면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성형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성형을 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자 하는 그 주도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 오셨지 싶습니다.
그럼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요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그것을 얻어 왔을 때 외국에 나간 것이 잘 나간 것이 될 것이고, 그냥 가서 우리에 맞춰서 뭔가 찾으려고 했으면 나간 것이 아마 예산 낭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에 가셨던 것 세부계획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창원 가고파국화축제 말레이시아 6월, 통영 한산대첩축제 중국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실제 해외 홍보를 하려면 뭔가 볼거리라든가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된 우수 축제는 충분히 홍보를 하면 모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한 그런 부분을 말레이시아에 6월에 가서 가고파축제 이 부분하고, 중국에 대해선 한산대첩축제를 홍보하러 간 겁니다.
○박삼동 위원 6월에 말레이시아 갔다 오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중국에도 4월에 갔다 오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갔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고파국화축제는 예산을 도비를 얼마 지원하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거는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한산대첩축제 같은 데도 얼마를 하는데 갔다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도비를 우수축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실제 여기는 우수축제를 해외에 홍보 활동한 그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하필이면 말레이시아죠, 가고파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거는 말레이시아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6회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포럼이 있어서, 우리가 홍보시기를 선택할 때는 항상 세계적으로 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부스를 만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박삼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화축제하고 대첩축제에 어떤 분이 갔다 오셨고, 금액이 얼마 들었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 5개, 시․군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 우수, 유망, 대표, 우수, 유망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우선 저도 좀 헷갈렸는데 정부지정 축제 중에 등급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명예는 어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네 단계가 있는데, 대표가 있고,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유망 이 네 단계가 있는데, 지원 규모가 각각 다릅니다.
이거는 문광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정부지정을 5개 받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 축제가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최우수는 창원 가고파국화축제가 최우수를 받았고, 우수는 통영 한산대첩이 되겠고, 우수는 산청 하고 2개입니다.
그다음에 유망은 거창인데, 지원 규모가 대표는 6억원이 되고, 그다음에 최우수는 3억원, 우수는 1억5,000만원, 유망은 7,500만원 이렇게 등급이 조금 다른 그런 게 있고, 또 시․군 관계는 등급이 대표, 우수, 유망으로 나누는데 이것도 지원 기준이 8,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정을 받으려면 상당히 축제의 어떤 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하고, 우리는 대표 축제를 하고 싶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기준에 따라서,
○박삼동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1부씩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관광진흥과에 관광등록사업이 1,132개 업체가 있어요.
이게 우리 도에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등록이 되어 있어서 1,132개 업체에서 분야별로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렇게 할 때 선 공사, 후 금액을 지원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 1,132개 업체가 하시는 일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관광사업체 등록이 우리 도에는 1,132개 업체인데 사실상 관광업체 구분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행업이 있고,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관광사업 등록을 해서 우리 도에서 사업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업체가 어떻게 했고, 금액이 얼마고 그런 게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관광법에 의해서 등록된 식당도 그렇고, 숙박시설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예.
그런 내용입니다.
식당이고 숙박시설이고 이런 것이 관광법에 의해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료는 안 될 것 같고, 등록되어서,
○박삼동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합천 가야에 가는 것 같으면 토속 음식점을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저게 허가 요건이 시장․군수한테, 요건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박삼동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크게, 하나의 등록을,
○박삼동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쪽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자료가 필요 없고, 그 앞에 지정 관광단지 24개, 관광특구 2개 이 부분에 위치가 어딘지, 현재 진행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이순신 프로젝트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명,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자료 요청하는데, 사업명하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이해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중국, 러시아,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객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구분된 자료가 있는지, 혼자 오는 여행, 부부 또는 가족, 또는 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의 평균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한 사람이 와서 얼마만큼의 사용 금액이 있는지,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의료를 목적으로 오는지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분들을 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전현숙 위원님이 참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일동웃음)
사실 저게,
○전현숙 위원 관광객이 오면,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의료관광을 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겠다, 또는 우리한테, 중국과 연계된 어떤, 중국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스토리가, 중국과 함께 연계된 스토리가 있는 곳을 되게 좋아 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제주도 같은 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먹거리가 없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더 머물고 싶지 않고 떠난다고 들었거든요.
경남에서 관광객 유치를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구분들을 좀 하고, 그 구분에 따른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오는 게 사실 데이터가 세관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것은 정확하게 카운터가 되는데 다른 데로, 문광부에서는 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산하기관에서 국내 여행 실태조사를 매년, 매월 하나의 조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그런 데서 산출해서 오는데, 사실상 경남의 어떤 지역을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 숫자가 허수가 좀 많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가대교로 해서 부산에서 외국인 1명이 왔을 때 거제에 한번 들렀다, 통영에 한번 들렀다 고성 한번 들리면 카운터가 각 시․군에서는 1명이 잡히지만 우리 도에서 볼 때는 3명으로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광계획을 잡고, 접근하고,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하면 국내 전체적으로 관광 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시․도에서, 관광은 어떤 지역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권역별로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외국에서 볼 때는 경남이 그렇게,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보다는 열악합니다.
또 여기는 기반이 굉장히 좀, 누워 자려고 해도 실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오늘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과제가 많습니다.
○전현숙 위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자료는 준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짤막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동계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동계 전지훈련팀 재방문 시 감사패 수여 및 체재비 지원인데 지금 우리 경남에 동계 전지훈련이 연도별 추이로 보면 어떻습니까?
좀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몇 % 정도.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목표는 4만명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4만7,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유치 팀이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를 4만2,000명으로 줄여 놓았거든요.
사실상 유치는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양해영 위원 시․군으로 보면,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전년도 실적을 보면 28개 종목에, 동계면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28개 종목에 1,600팀, 4만7,000명 정도 와서 전년 대비해서 한 22.6%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거는 도가 잘한다는 얘기네요, 유치활동이라든지.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양해영 위원 도내에는 시․군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시․군에는 남해하고 진주,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다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을 많이 가고 있나요, 우리 도에.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지금 보면 유치 팀 순으로 보면 남해가 제일 많고 353개 팀, 그다음에 진주가 231개입니다.
거창, 밀양 이런 순이고, 유치 인원으로 보면 통영이 제일 많습니다.
8,600명 정도 되고, 남해가 5,700명 정도 이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 숙박이 되니까.
여기 보면 체재비 지원이 있습니다.
재방문 시에는 체재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체재비 지원은 시․군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겠고,
○양해영 위원 우리 도가 시․군에서 체재비 지원하는 현황 같은 것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체재비 말고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감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숙박, 음식점 요금 할인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재비에서 시․군별로 얼마 한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여기 명칭인 체재비라는 항목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몇 가지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다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의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체재비라고 굳이 말씀드리면 함안군에서 현재 25개 팀에 2,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합천에서 44개 팀에 3,56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데는 파악이 안 되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다른 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하고 함안 2개 시․군에서 체재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체재비 지원 대비, 결국은 시․군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인데 다시 유치를 하려고,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뭔가 효과가 투자 대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체재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면 재방문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갔던 데 다시 가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체재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도는 시․군에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 시․군의 체재비용이라든지 유치활동의 수범사례 같은 것을 다른 시․군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든지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경남도가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산업으로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시․군에 수범사례로 전파를 하고 해서 유치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점심시간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의 특색인지 아니면 제가 이 과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보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좀 다가옵니다.
등산로나 공원 등에 보면 녹슬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애초 계획에는 다 필요해서 사실 전부 다 설치를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다시 또 설치를 하고, 확충을 하고 할 때의 문제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문제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설치를 할 때는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막상 인구의 유입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해서 사용을 안 해서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도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27페이지에 비인기 취약 종목 직장 운동부 육성이라 했는데 비인기 종목이라면 주로 어떤 운동을 말하는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비인기 종목이라 해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주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수, 정구라든지 펜싱, 카누, 양궁도 우리나라는 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골고루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1,000명이 이상 고용하고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데 직장 경기부로 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삼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예산이 지원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박삼동 위원 과장님, 비인기 종목이 어떤 것이라고 안 정해져 있다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명확히 비인기 종목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을 하지 어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비인기 종목, 우리가 도체를 하다 보면 비인기 종목에 선수가 없어서 다른 데는 1등을 하는데 비인기 종목만 예를 들어서 집중 육성을 하게 되면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종목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씀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세계에서 피겨를 가지고 국가의 보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종목을 정해 놓고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인재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서 개인적으로 돈이 들고, 심지어는 우리가 올림픽을 보는 것 같으면 배를 땅에 대서 밀고 가는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아스팔트에서 연습을 해서 우리가 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없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거고, 제가 볼 때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그런 종목을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도체도 있고, 또 우리 도체에서 1등 하는 것 같으면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고, 전국에서 1등 하면 세계에서도 1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 지원은 되는 것이니까 발굴을 하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서 하고,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도민 친화형 체육활동 공간 확충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체육 공원 조성, 기타 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이것이 올해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지, 연차적으로 하는 건지,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드려야 되겠고, 개방형 학교 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고, 저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진주 소재,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소공연장의 설치 요구가, 원래 기존에 설립 당시에는 소공연장이 있었는데 수년 동안 오면서 없어져서 지금 현재 소공연장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소공연장이 없어진 이래 작은 공연들이, 그 좋은 공간, 그 좋은 문화예술회관이 큰 공연 있을 때만 한 번씩 하고, 그리고 관중이 적은 공연도 대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다른 데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많이 있습니다.
본래 소공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석도 없고, 회의장을 겸하는 소공연장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게 전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소공연장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1,500석의 큰 대극장입니다.
그런데 보통 연극이라든지 자그마한 독창회라든지 이런 것은 한 400석 내지 500석의 중극장이 필요한데 중극장에서 해야 될 공연들을 1,500석 대극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보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한 4~500석에 앉아서 보면 굉장히 꽉 찬 느낌이 들 건데 1,500석에 한 500명 정도가 보니까 굉장히 썰렁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도가 기획공연을 유치해서 하면 그 공연마다 조금 전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객석의 수가 공연에 따라서는 너무 다르거든, 뮤지컬도 다를 수 있고, 연극이라든지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예술회관에 소공연장이 없다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작은 공연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마저도 굉장히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그리는 큰 변경 내지는 효율성을 따지는 그림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10주년이라 했는데 10주년 행사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도립미술관은 1년에 세 분기로 나눠서 전시를 하고, 1월부터 4월까지, 5월부터 8월말, 9월부터 11월말까지 하고, 12월에는 경남도전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멕시코 국제전과 윤병석 전을 하고, 사실 메인 전시 때 백남준 전을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세월호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주년 행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외국의 작품을 받아서 같이 규모 있게 하겠다는 말이죠?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박삼동 위원 외국 작품들을 좀 가져와서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할리스코주와 경상남도가 자매라서 전부터 계획해 왔던 멕시코와 교류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5개 분야에 4억5,400만원을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게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그럼요.
1월부터 4월말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경남 아트 나우라 해서 2013년에 경상남도에서 가장 활동이 좋았던 작가들의 전시, 한 15명을 초대했었고, 또 미술관속 사진 페스티벌이라 해서 사진전을 했었고, 또 6월초에는 지지않는 꽃이라고 앙굴렘 만화전, 위안부 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남준과 미디어 아트 전이라고 백남준 전하고 그 뒤를 잇는 후속 작가들의 전시를 하고 있고, 또 프랑스 퐁피두센터에서 가져 온 아르망의 체험전이라고 어린이와 초등학생들, 유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전시회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을, 모르겠습니다.
한번 초청을 해서 작가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도 서로 교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10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저희가 1월에는 그렇게 오픈 리셉션을 했고, 5월에는 못 했고, 9월에 할 때는 꼭 모시겠습니다.
꼭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박석원 야외조각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미술관에 많이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하선영입니다.
37페이지 미술유산 보존과 전승 보니까 소장품을 1년에 한 3억원 정도 소장품을 삽니까, 미술관에서.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하선영 위원 작년에도 한 3억원, 올해도 한 3억원.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이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작품들 위주로 사고, 작품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그런 것들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그럼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는데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작품 추천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가로 구성된 작품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그 전에 처음에 우리가 신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고를 해요.
도립미술관에서 작품 소장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작품을 소장한 갤러리나 개인들이 자기 작품을 응모해 오죠.
그럴 때 작품추천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추천한 작품을 다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 도립미술관의 취지나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하는지 그런 것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전문가들,
○하선영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나.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번 7월 7일자로 복지보건국장으로 발령 받은 박권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10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보건국 공무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수혜자 중심 맞춤형 복지 추진과 선진의료서비스로 건강도정을 구현하여 우리 도민들이 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자 인사발령된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근현 식품의약과장입니다.
7월 14일자로 발령된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1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목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신현석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제정립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명덕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A111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철 보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진재곤 감염병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박춘옥 건강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장회원 공공보건담당사무관입니다.
강지숙 병원선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A111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반갑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사현 식품의약정책담당입니다.
이태섭 식품안전담당입니다.
박주원 유통식품담당입니다.
김점기 의무담당사무관입니다.
변영범 약무담당사무관입니다.
박갑동 한의약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7페이지입니다.
!#A111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입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유선 장애인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강소기 장애인재활담당사무관입니다.
안승수 자립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현미 장애인활동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A111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추진상황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있지요, 이게 용역 수행 중이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정재환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9월 중으로 끝날 겁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9,000만원인데, 여기에 과업지시 같은 거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 수립계획은 일단 시·군에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그에 따라서 자료를 취합정리해서 도 단위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총괄적으로 과업지시를 하네요?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공직자가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틀에 박힌 식으로 전부 받아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용역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는 게 상당히, 회피성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어디 보면 용역이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어떻든 그 과정, 결과에 절차만 어떻게 거치겠다는 이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뭔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떻든 시·군에 ‘너거 내봐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국장님! 이것을 틀에서 벗어나서 관심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업지시하고 용역회사에서도 뭔가 새로운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을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복지가 마치 복지천국인 것처럼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너무 다양하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만족도조사는 각기 단위사업별로 다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만족도조사를 수시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을 보니까 엄청난데 그런데 실제로 수혜자들이,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접하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만족하지 못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규명해서 보완을 하든지 개선을 하다보면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다는데도 그게 와 닿지가 않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분들이 바로 현장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결과물만 가지고 보다 보면 사실에 입각한 게 아닌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혜자들한테 직접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하다 보면 용역비라든지 또 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어떤 것을 정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성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복지라는 것이 옛날에는 보편적복지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많이 지원 됨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복지의 형태가, 패러다임이 선별적복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쉼터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전문기관 말씀이죠?
○하선영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전문기관이 하나가 기존에 되어 있고, 하나는 진주시 쪽에 7월 1일에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창원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도에서 아주 생각을 깊이 하셔서 점차 확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노인학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보통 노인학대가 가족, 자녀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60% 이상이 학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여가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차츰차츰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각 지역에 보통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그런 데 안쪽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도는 이런 전문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곳에 이런 전문기관을 작게 설치를 해서 거기다 예산을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게 이제 노인전문기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하선영 위원 그러면 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체를 만들어서 각 도시마다, 예를 들어서 학대피해 노인이 많다, 혹은 우울증, 자살하는 노인이 많다, 이런 쪽으로 해서 각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에다가, 각각 도시마다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지금 인력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기존 노인복지관 안에다가 위탁해서 설치하는 방법,
○하선영 위원 좀 궁금해서 제가, 그러면 자료를 한 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어떤 자료?
○하선영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현황 자료,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리고 밑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지금 마산의 어시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귀산아파트를 34평형 빌려서 그렇게 쉼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노인학대 상담을 하면 상담을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또 다시 제2차 피해, 자녀로부터 학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피해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쉼터를, 하나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마산 쪽에다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마산 어시장에 아파트 하나.
○하선영 위원 그것도 현황자료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마산 어시장에 학대피해 했는데, 이게 도에서 직접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쉼터는 사업 주체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인데, 이것은 위탁하는 것으로.
○박삼동 위원 위탁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박삼동 위원 그 위에도 위탁이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도에서 직접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서 위탁을 한 것이란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위탁을 해줬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나왔고 설립목적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박삼동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하선영 위원님한테 주시는 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리고 위탁을 언제부터 했죠?
전년도부터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2007년입니다.
○박삼동 위원 2007년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도 경상남도에 1개밖에 없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전문기관은 경상남도에 2개입니다.
○박삼동 위원 2개, 그럼 학대피해노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언제 인가가 났고, 그 인가의 목적, 법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지금 현재 위탁전문, 대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박삼동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이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거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비하고 도비입니까?
아, 도사업이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시사업은 없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해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하고 밑에 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도우미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부여를 우리 도에서 해주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박삼동 위원 아, 이게 요양보호사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박삼동 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면 요양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의,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교육을 받아야죠.
○박삼동 위원 교육을 받아서 하면 거기에서 자격증을 줘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2급 이상.
○박삼동 위원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다, 그죠?
우리 800명이, 도에서 인원 명단이 다 되어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가사도우미사업은 저소득층이 집에서,
○박삼동 위원 개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그 환자가 있으면,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도우미가 329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가서 가사도 돕고 질병간호도 좀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시간당 많지는 않지만 9,500원 정도 시간수당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고, 그다음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 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할 능력?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일하는 능력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원을 저금을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10만원을 더 보태주는 겁니다.
보태줘서, 거기다가 장려금도 좀 보태주고 10만원을 저금할 경우에 45만원이 저금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 이것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바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국고, 도비, 시·군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도·시비가 되어서, 그러면 도비를 책정해 주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겠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의 시행은 시·군에서 해가지고...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7페이지 우리 경남의 장묘문화의 현주소가 어떤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의 화장장 수요와 공급이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화장장이요?
○박금자 위원 예, 7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장사시설 관계 말씀입니까?
○박금자 위원 예, 경남은 10개소로 보고되는데 그게 어떤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시설이 10개소로 되어있는데 모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금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여기 보니까 1만7,702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양해영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공헌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습니까?
이 네 가지의 형태 분류에 의해서 지금 현장에서 체감하는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관을 통해서 현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을 것인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사실은 제가 17일에 발령받아서 구체적인 답변은 좀 부족합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공식적으로는 “아주 만족하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면 노인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려운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또 할 수 없습니다.
또 여름 혹서기 같은 경우에 사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일의 어떤 결과물을 볼 때에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개개인 노인의 활동, 여가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노인들이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저희 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수가 종류가 몇 개나 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게,
○양해영 위원 굉장히 많던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어서 여기에 사업들도 아주 많습니다.
많아서, 97개 정도 됩니다.
○양해영 위원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국가정책에 따라서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유형을 만들어서 권장해서 내려오는 거죠, 지침에 따라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도 당연히 또 국비로 해서 내려올 것이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월 20만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20만원.
2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은 못하고 한 사람이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양해영 위원 그것도 교차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항상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도 지역에서 노인일자리를 보면 앞서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굉장히 효과를 나타내는 일자리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유용시간을 일자리에 투입을 해서 “좀 이것은 일자리 유형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언론보도에서 그런 것들을 몇 번 봤거든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일자리를 줘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가 하면, 단순히 환경정비라든지 노인의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사회복지예산의 누수현상을 좀 막으면 훨씬 더 혜택이 많이 돌아올 건데 말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저희 도지사님이 일성이 그렇습니다.
“누수예산을 막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노인 세수를 막는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노인복지정책은 결국은 또 복지예산 누수를 좀 얼마만큼 막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하는데, 또 주무과시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진상황 하단에 보면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1개소 해서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광역지원센터는, 저희가 대한노인회 경남도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경남도연합회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국·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 센터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센터 위탁은 노인회 경남지회, 경남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것의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회,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노인회 사무실.
○양해영 위원 사무실에 그대로 한다는 거죠?
직원은 6인?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6명.
○양해영 위원 그럼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이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뽑을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로당을, 현재 우리 경남 도내에 있는 경로당을 로컬로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경로당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경로당은 경로당 나름대로 각 마을에, 경로당이 아주 많습니다.
7,119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개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는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주고, 광역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그분들의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지원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고.
과장님,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것이 1년 연간계획으로 해서 수립이 되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거기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일만 자꾸,
○양해영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군에서 많이 시책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군하고 광역지원센터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질 때에 이게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나 또는 완전히 상이한 것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지원이 광역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광역단체에 있는 센터가 있으면 시·군은 시·군대로 연계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얼마만큼 소통하고 연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세우느냐 그것을 주문 드리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상당히,
○양해영 위원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러니까 쭉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많이 해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다시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을 주거나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차이가 많지 나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것까지도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행정적으로.
정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언제부터 되었는지 추진경위하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되었죠?
언제부터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작년부터요.
○박삼동 위원 작년부터.
그러면 설립의 목적부터 해서 작년의 운영실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6명 근무를 한다는데 6명의 인적사항, 어떤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지.
그다음에 매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급을 시켰는지 이런 현황들 있죠?
전년도에 했으면, 그렇죠?
당초에 설립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추진상황 중간쯤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있고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독거노인 안전돌보미사업은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실 때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화재센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꾹 누르면 119가 오듯이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홀로사는 안전지킴이사업 이것은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면서, 그 집에 나눠주면서 그 집의 독거노인이 어떻게 사시는지 보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현숙 위원 잘 계시나 안 계시나 확인하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잘 계시나 또 어려우면 바로...
○전현숙 위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이 페이지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노인생활 지원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의 심리를 지원하는 체계가 있는지, 상담지원을 하거나.
그러니까 타지역에 보면 노인자살률 증가하는 것 때문에 노인상담을 하거나 심리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것은 질의 드린 그겁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현숙 위원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문제라든지 심리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시니어클럽 있죠?
운영 6개소.
시니어클럽, 17페이지에.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정재환 위원 거기 보니까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창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도 4개인데 창원, 진주, 김해인데, 어째서 창원에는 이게 다 2개씩 갑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옛날에 진해, 창원, 마산이 있었는데,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진해에 있고 또 창원에 성산구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밑에 노인일자리 거기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노인일자리창출은 마산 합포구에 있고 또 창원 성산구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시니어클럽은 저희가 6개가 있는데요.
○정재환 위원 그 시니어클럽에.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이런 시니어클럽에는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더라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 그래도 도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 “일자리, 일자리” 이러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을 때에 시니어클럽 건물이 서잖아요, 그렇죠?
가건물이든 본건물이든 지어놓고 보니까 일을 가져와서 공장에서 하청 주는 업, 이래가지고 상당히 수입을 창출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군에 기업체가 많이 있고 노인일자리가 부족한 데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차츰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김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구가 53만 되거든요.
거기에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해도 크고 작은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군에다가 하든 도가, 양산에 할 때에 아마 도비를 제가 좀 받아줘서 시니어클럽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건물 지을 때 건물비를, 이런 것을 홍보나 활성화, 이런 것도 시니어클럽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묻는 거예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라기보다는 사업내용에 보면 과장님, 독거노인하고 홀로사는 어르신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다 헷갈리게 하거든요.
전부 다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도 일자리창출이고 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도 있고.
이게 보면 한 곳에 묶으면 될 것을 헷갈리게 흩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몇 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도 안 되더라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사업에 의미를 부여할 때 어떤 제목이 그 사업에 어울리느냐.
같은 단어라도 홀로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 사업유형이 나오고 또 독거노인에 맞추면 사업유형이,
○위원장 이성용 독거노인이 무엇이며, 홀로사는 어르신은 뭡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순화를 시킬 것 같으면 한 곳으로, “홀로사는 어르신” 해서 다 통일을 하시든지, 다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중앙에서 내려올 때 보사부 쪽에서 사업명을 딱 지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위원장 이성용 내려올 때 도에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우리도 용어, 조례 같은 경우에 새로 많이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명이라든지 용어 같은 경우를 현재에 맞게끔.
주로 쓸 수 있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셔서 건의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지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4,006명으로 해가지고 인원으로 되어있고, 또 그 밑에 안전지킴이사업은 세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7,500세대면 돌보미사업에도 7,500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명 수가 넣어져 있고 사업이 다른 것은, 홀로 사는 안전지킴이사업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주니까 그렇고, 노인돌보미사업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독거노인에게,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용 결국에는 홀로 산다는 거는 혼자사는 세대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런데 세대에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과 개인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아까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경보라든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독거노인이나 홀로사는 사업을 사업명을 같이 해버리면 예산이라는 문제가 또 똑같이 뭉쳐져야 되는 내용이고, 디테일한 문제가 또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22페이지에 과장님, 추진상황에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발열성 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 5개 시·군 해서 금액이 찍혀 있잖아요?
5개 시·군 어디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함안, 하동, 산청, 거창, 합천입니다.
○정재환 위원 서부경남만 다 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발열성 질환이라는 것이 농어촌 지역에 일하다가 풀 같은 데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이 5개 시·군만 신청이 되어서 5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진드기 발생되면 여기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농업인들이 들에 가서 일할 때, 사전에 토시라든지 기피제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시키고, 진드기한테 물렸을 때 부위가 빨갛게 되고 이러면 빨리 병원으로 가라든지 이런 형태의 교육도 시키고, 사전에 물리지 않도록 토시도 보급하고 기피제도 보급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시·군에 농업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이런 부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 보건소 직원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항상 이 홍보가 참 소중한데도 소홀하게 하는 것이 참 많거든요.
사실적으로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면 잘 안 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정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은 작은 글 쓰지말고 큰 글을 써가지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예방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워서, 서부경남에는 인구도 적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적으면 가구수가 적듯이, 충분하게 거기 시·군에다가 전달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을별로 보건소의 직원들이 가서 주민들이 일할 때 입는 옷을 수거해가지고 거기다가 기피제를 발라주거든요.
발라주면서 설명도 하고 홍보지도 배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음에 홍보지 책자 있으면 저한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24페이지에 정신건강 안전 구축 및 치매환자 관리 강화 쭉 해서 추진상황 맨 아래쪽에 보면 치매 관리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24페이지.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치매 관리비 지원요.
○전현숙 위원 예, 이 치매 치료관리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치매 관리비는 60세 이상 저소득치매노인 중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도는 사업량이 7,320명입니다.
치매관리를 하는 약재비나 진료비 등을 연 36만원 이내에서 개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현숙 위원 치매관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치매 당사자의 문제도 크지만 가족해체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치매관리 부분은 가족들을 같이 관리를 하는 부분도 좀 고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저희 도내 치매환자수가 노인인구의 9.4%인 4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보호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치매노인관련시설이 607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도 전 시·군 보건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추진상황에 결핵사업 강화로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핵협회가 전 시·군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시·도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광역 시·도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광역 시·도별로 있는데, 저희 도는 울산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울산하고 어디 있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경남도하고 함께 해가지고 울산·경남지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결핵협회는 그러면 1개 있다?
한 군데 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결핵 병원은 마산에 한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감소를 했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 이렇게 비교표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데이터를 지금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는 것이고.
○박삼동 위원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요즘에 결핵환자가 발생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사실상 결핵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박삼동 위원 옛날에는 못 먹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안 먹어서 걸리나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결핵은 공기전염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지난해를 계기로 발생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결핵에 걸리면 6개월 이상 약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박삼동 위원 약을 복용을 합니까?
아니면 입원을 시킵니까?
아니면 요양?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필요에 따라서 입원도 시키지만 주로 6개월 동안 약을 꾸준히 먹어야 치료가 됩니다.
약을 6개월 동안 먹기가 힘들고 또 사람들이 결핵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못 먹고 후진국형 질병이라는 생각 때문에 감기증세와 비슷하게 처음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놓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논의, 이것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검진비는 저희들이 결핵협회에 검진비를 지원해서 중학생 검진이라든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검진을 하고 있고요.
결핵환자에 대한 약재비는 본인부담금에서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입원을 시킬 때도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관계가 없이 결핵환자 모두 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약재비는 전액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1,435명에 7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내역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한센병 같은 경우에 이것도 발병률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지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한 번 발생이 되면 낫지를 않는 병인가요, 이 병이?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치료가 어렵다고,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전염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전염보다는, 감염이 되고 나서 약을 먹으면 타인에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도 위에 것처럼 발병되면 환자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한센 환자는 사실 수년 동안 발생이 없어가지고 환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센 환자분들이 대부분 60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선 병에 걸려서 지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다.
위의 결핵과 한센병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것인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센병은 유전되는 것 아닙니까?
대를 걸러서 나타나는 병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렇습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중간에 보면 자살예방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2개소 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단체들과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경남자살예방협회가 있고요, 생명의 전화 경남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2개 단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2개 단체와 협력을 해서,
○양해영 위원 요즘 사이버문화로 인해서 자꾸 ‘중독’ 이런 단어들이 증폭되고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건강이 요즘 시대의 큰 걱정거리로 다가와 있는데 도의 정책도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정책들을 많이 냈는데, 다행히 또 국가가 이런 부분들은 국책사업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현재 도 자체에 유해정보 같은 거 모니터링 되는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중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프라인은 중앙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건데요, 온라인상에서는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항상 시책을 만들 때 전년도 것을 축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사회 환경이 중독이나 유해환경에서 급속도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광역단체,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비한 시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중앙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싶을 정도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자살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생명이 경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살예방은 실질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해서 ‘정신건강의 날’, ‘자살예방의 날’에 사람생명 공모전 등 이런 것을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위기개입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범 복지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정신건강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위기 개입입니다.
위기 개입해서 어떻게 나가고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런 극단적인 것을 막으려면 사실 예방이고, 예방은 학교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적 비용이 훨씬 줄어들고, 교육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해 본 경험의 데이터인데요.
흡연교육도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유치원생한테, 어린이집 원아들한테 흡연교육을 시켰더니 집에 가서 아빠들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것 하면 큰일 난다고,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정도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교육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 청소년 상대해서학교예방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저희 도에서 창원시 창원, 창원시 마산, 창원시 진해, 진주, 김해시, 함안군에 사업비를 3억원 지원해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생활 잘 하기, 공부스트레스 해소, 교우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정신건강 부분은 특별히 정책적으로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게 일파만파 다른 영향까지 미치니까,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의 극단적인 것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기인해서 가는 것도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정신 건강에서 정책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29페이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예.
○위원장 이성용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해서 8,134개소에서 위반 547건이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정재환 위원 어떤 위반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총 위반업소는 547개소 중에서 영업정지를 152건 정도 처분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부과가 137건했고요.
○정재환 위원 그 안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위반내용에 보면 시설기준위반 209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출입 등 위반해서 적발된 업소가 55개소이고요.
무신고업소, 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하는 업소 등 해서 총 54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단속할 적에 도가 합니까?
시·군하고 같이 합동을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그것은 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식약청이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합동단속 같은 것은 1년에 1회 정도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합동단속은 시기별로,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식중독 발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설이나 추석명절 특히 여름철 하계휴양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테마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해서 16건인데 150만원이 나갔네요?
주로 어떤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한 16건의 종류가 어떤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작년도에 177건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이 약 56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3월 말까지, 아직 상반기까지 취합이 안 되었는데 16건 해서 15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위반되는 부분이청소년 출입을 시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든지, 아니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등등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까 포상에, 여기는 부정불량식품인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청소년 출입해서 여기에 애매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삼촌하고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시켜놓고 소주 몇 병 먹고, 삼촌하고 조카하고는 먹잖아요, 학생이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터지니까 경찰 조사하니까 언제, 어디서, 뭐, 누가, 육법전서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처음.
원초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거기 통닭집에 청소년 출입을 해서, 거기에서 다 팔아본들 하루에 돈 5〜6만원도 안 되는 집에서 벌금 200만원씩 받았을 적에 참 안타까운 점도 있더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상신고를 해서, 이 신고를 하되 어떻든 그 과정을 무시해 버리고 했을지 이런 것도 사회적인 문제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오늘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권근현 과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님들 아까 보고하기 전에 인사할 적에 인사를 최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칭찬해 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해도 됩니까?
○정재환 위원 마친다고 했잖아요!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하선영입니다.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해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시가 설치비나 운영비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지금 현재는 희망 시·군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가,
○하선영 위원 50%이고,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국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시·군, 예를 들어서 김해시의 경우는 본예산에 시비 약 2억 몇 천만원 중에서 5,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에는 예산 사정도 타 시·군보다 좋은데 재정적으로는 계속 확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시·군별로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 시·군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김해시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직 설치 안 되었더라고요.
김해도 하고, 거제도 하고,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지금 설치가 된 데는 창원에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하선영 위원 창원에 두 개, 통영 한 개?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통영 한 개, 양산 한 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다른 지역에는 보면,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 보면 거기에서 50% 지원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그런데 광역시,
○하선영 위원 우리 경남도만 지금 광역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아닙니다.
지금 광역 중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곳이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경남하고 광역 중에서 세 군데...
○하선영 위원 어쨌든 경남이 예산 지원 안 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나,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저희들도 솔직히 하고 싶은데,
○하선영 위원 김해는 돈이 없어도 경남도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하고 싶은데, 시장·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선영 위원 일단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예산이 50% 나오고?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하선영 위원 경남에서 약 25%, 좀 여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남에서 25%, 지자체에서 25%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운영하기가 좋고, 만족도를 보니까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교사들 약 80%가 만족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은 “도가 지원해 줄게 빨리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지자체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끄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올해 아니면 이 사업이 내년에는 국가 예산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인데,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이 사업은 계속 할...
○하선영 위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식약청에서 하는 말이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하선영 위원 저는 식약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하여튼 저희들 내년에...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내년에 일단 저희들도 시·군 전체, 지금 현재는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부라도 도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선영 위원 그렇다면 도비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거제, 김해 이런 몇 군데,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선영 위원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 도 방침 자체가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그런 부분도,
○하선영 위원 쓸 것은 써야지,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여러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쓸 것은 쓰고, 이 만족도가 80%이고 꼭 필요한 일일 경우에는 쓰는 것이 맞죠?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국장님! 써야 안 되겠습니까?
좀 지원을 하고, 돈을 우리 도에서 써야지 지자체한테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전년도부터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여부를 우리 도 자체에서 충분하게 검토했었고, 또 식약청의 담당과장, 국장, 처장님까지도.
어제 아래는 부산청장님까지 왔다 가셨는데, 실제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계획은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을, 당초는 2016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어린이급식 지원을 빨리 해라” 해서 식약청에서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올해로 다 당겨져 버렸거든요.
결론적으로 지역별로 광역단체, 우리 도·농 통합, 광역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경남 같은 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여기밖에 사업이 안 됩니다.
나머지 함안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인구 5만 되는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면 좋습니다.
사업을 하면 좋은데 대상이 그 정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번 더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제 협의를 하기로 우리 경남은 광역별로, 권역별로 묶겠다, 예를 들어서 함안, 의령, 창녕을 묶어서,
○하선영 위원 하나,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하고, 그다음에 서북부 쪽으로 함양, 거창, 산청, 합천을 묶어서 하고, 그다음에 남해, 하동 쪽을 하나 묶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추진하겠다.
우리 도에 14개 사업물량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큰돈은 아닌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큰돈은 아닌데, 우리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2억2,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한 개 하는데.
군비 25% 부담하더라도 국비 50%, 시·군 자체 50%, 우리 도 50% 하면 1억2,500만원입니다.
돈 그것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시동만 하면 다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 못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충분하게 고민해가면서,
○하선영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만족도가 80%라는 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그게 만족도가 80%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문 내년도에 약 두 개 정도라도 추가를 해서 4개소에서 6개 정도라도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하나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신고한 포상금 수혜자 있지 않습니까?
신고자.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양해영 위원 여기는 16건 했는데, 아까 잠깐 들으니까 지난해는 많았습니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양해영 위원 혹시 해마다 신고자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신고자가, 사실은 파파라치 해서 몇 년 전에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줄어든 것이 1인당 금액을 한정해 버렸습니다.
10건을 신고해도, 그 전 같으면 10건 신고했을 때 1,000만원을 받았으면 지금은 10건, 20건, 100건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정 그것은 없고,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1인당 300만원,
○양해영 위원 1인당 300만원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양해영 위원 최고 많이,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시·도당으로 치면 100만원까지,
○양해영 위원 최고 많이 포상금을 받은 분이 얼마 받았습니까?
최고 한도까지 받은 분이 계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제가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이라는 것이 당초 취지하고 달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파라치인데, 2002년도 월드컵을 할 때 한 사람이 1억4,000만원을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당 한 사람이 100건을 신고해도 100만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뒷북을 쳤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박권범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저는 식품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입니다, 가보면.
일반음식점에 간다든지, 대형할인마트에 간다든지 전부 눈에 위반사항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최소 3만원부터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는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집사람, 아들, 장모, 장인어른, 처형, 이모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 개설만 하면 다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신고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수 천만원을 받아갈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한 것이, 이번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한 것 같은데, 별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전문가인 내가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모르죠.
온라인으로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카톡으로 찍어서 전송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 자체가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다, 날짜가 나오면 카톡으로 찍어서 해당 시·군에 보내면 됩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현장업소에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는데, 그 사람의 양심이죠!
진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역이용해서 포상금을 노린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도로교통법 신고하면 포상금 안 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신고하니까, 매일 카메라 들고 위반을 많이 하는 병목지점에 가서 카메라 찍고 신고해도 운전자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되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 자체를.
돈도 문제이고, 시·군에서 사실 이 예산 때문에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해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 저희들도 관련 법령 개정을 제도상으로...
○양해영 위원 계속 연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진주 시의원을 할 당시에 다른 분야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가지고 파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니까 진주시민이 아무도 없어요.
타지에 해 가지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 또 보니까 아예 전문화해서 그것을 직업처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사업제도를 아예 없앴습니다, 예산을 시비를 갖고 하는 것이라서.
포상금 운영 제도 예산 분야가 어떻습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우리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됩니다.
○양해영 위원 진흥기금으로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양해영 위원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정말 실효성은 별로 없고, 유익하지도 않고, 예산만 나가는 이런 제도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31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유통식품 수거·검사가 나옵니다.
사실은 식품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데 잘못,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으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 예방효과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CCTV를 설치하면.
범인을 잡는 것에도 물론 있지만, 다른 때보다 지금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거든요, 이 단속을.
그런데 지금 단속을 강화하려면 전담 관리원들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도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이것 지역단체하고 연계해서 협조를 좀 끌어내면 훨씬 더 활발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우리 도가 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이 수거·검사는 목표량을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몇 건 몇 건 해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저희 도는 그 목표량보다도 조금 초과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의뢰합니다.
우리 업무와 관련된 검사 말고 타 업무와 관련된 검사량도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한번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파트에 있는 직원들과 저녁을 한 그릇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일단 우리 목표치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고, 일단 우리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반드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달라, 사실은 여러 가지.
그리고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사 건수를 늘리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수거·검사 의뢰하고, 도도 수거·검사하기 때문에 마음만 조금 더 먹으면 수거를 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검사능력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한계 이상으로 와 있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건 그러면 정말 문제인데요.
단속하고 수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채집해서 관계기관에 넣어서 거기에서의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이것은 부처와 업무 연찬할 때도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하는 검사는 다 초과해서 최소한 200〜300건 정도는...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목표 건수라는 것은 관련 부처에서 좀 독려하기 위하고,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오는 계량된 수치이고요.
그 목표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체계가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우리 권 과장님 답을 조금 달리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표치가 문제가 아니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수거·검사를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자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그 부분은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감시원의 자격 없이는 식품관련 업소에 출입검사 지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부족한 감시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감시원이 지금 몇 명 되어 있죠?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총 900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약 900명 정도 위촉해서,
○양해영 위원 각 시·군에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각 시·군에 900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하고 우리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수거·검사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일반 식품 수거·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하수 검사를 한다, 상수도 검사를 한다 이런 부분은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지역 명석면에 집단 설사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물론 국과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공립 기관에 검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는 진주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일차적인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세균성이질, 콜레라, 장티푸스균이 나오면 정확하게 확진검사를 위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명석면민이 2,000명이다면 전체 채변검사를 해야 되고, 다 받아야 되니까 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통상적으로 3,500건 정도 물량을 우리가 식약청에서 받는데 전체 우리 도에서 5,0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식품 분야는 아마 전국에서도 경남이 최우수를 받고 잘 하고 있다고 봐지고, 양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서 검사기관과 서로 상호 협의해서 앞으로 도민을 위한 그런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성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39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구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식개선을 시키고 권리구제를 하는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눔의 전화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장애인의 편견, 장애인 고충상담을 위해서 소식지를 배부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먼저 운동, 장애인의 날 행사, 그리고 공익방송을 KNN하고 KBS방송국 이런 데서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우신문을 발간하는 것, 장애인 차별상담 네트워크사업이라 해서 법률자문 143명 정도 구성해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추진상황 맨 밑에 향후계획 바로 위입니다.
탈시설 임시거처비 지원이 있습니다.
탈시설 임시거처비 지원이 연 금액인지, 그다음에 이 5명은 어떤 대상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탈시설 임시거처비는 장애인들이 자립 홈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 홈이라는 것은 3명 정도가 거주하는 방을 공짜로 주고 생활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시설입니다.
1인당 월 70만원씩 해서 약 10개월 지원하는데 이 그룹 홈이 17명 정원 중에 1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직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예산은 확보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이용하는 인원은 아직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추진상황 네 번째 줄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지역마다 분포가 다 되어 있으면 지역마다 다 있는 겁니까?
전 지역에 다 걸쳐서 있습니까?
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이것은 전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혹시나 장애인 전용지역에 주차를 했을 때 적발이 되면 법적 구속력도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칩스티커를 발급해서 시 쪽으로...
○이성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본 결과로는 장애인복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하단에 보면 전용치과 운영해 놓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양해영 위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진주고려병원에 그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했을 때 그 장비를, 치과장비는 고려병원에다 이전시켜서 거기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여기에 예산지원은 어떤 항목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거기에 치위생사, 치과의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언제부터 전용치과 제도가,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2013년도 6월 28일,
○양해영 위원 약 1년 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용자수는 어느 만큼 파악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작년도에 316명이 이용했고, 금년도는 78명이 이용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 분들이 오고가고 하는 조건은 당연히 맞춰지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렇고요, 어차피 이것 지정해 놓으면, 사실 일반병원에 가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전용치과 병원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전용치과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그런 것도 있고,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여성장애인 전용산부인과는 우리 도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산재병원하고 진주고려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산재병원은 작년까지는, 2011년도 10명, 2012년도 9명, 작년에 5명이고, 올해는 실적이 없어서 사실 지원 안 하고 있고, 진주고려병원의 경우는 진주의료원 장비를 전부 이쪽으로 이전해서, 약 2,500만원 정도 이전해서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3명이 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진료를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쪽에, 조금 전에 창원입니까?
진주고려병원 말고 한 군데,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창원산재병원입니다.
○양해영 위원 거기에 실적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실제 올해는 그렇게 이용을 안 해서,
○양해영 위원 홍보가 좀 약한 것은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영 위원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것은 잘 되겠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창원은 병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이용이 없어서 운영비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장애인 고용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파견되어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안마사협회에서 각각 안마사를 채용해서 경로당에다 무료로 파견해서 치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경로당에다가?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주로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양해영 위원 방문해서 안마를 해 드리는 서비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렇죠, 무료안마가 됩니다.
○양해영 위원 무료안마?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른 데서 나가는 사업은 아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이것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국비보조사업이라서 노인시설이나 이용자,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렇죠, 주로 가는 데가...
○양해영 위원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 한다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몰라서, 또 인권의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서 안에 현황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하선영입니다.
39페이지, 장애인 전용치과 운영되어 있던데, 제가 상식적으로 몰라서.
왜냐하면 저희 김해 보건소에 장애인 전용치과를 운영하겠다고 기계는 사놓았는데 의사선생님이,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것 안 되어서 기계가 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병원에 어느 한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장애인 전용치과를 운영한다, 그렇게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원한다면 도가 예산을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장애인 치과, 장애인 산부인과를 우리가 운영한 지가, 장애인 산부인과를 먼저 운영했습니다.
장애인 산부인과를 창원산재병원에다가 먼저 운영을 했는데, 3년 전에 운영했는데 그분이 창원시 의사회 회장입니다.
김경수 창원시 의사회 회장인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제가 직접 창원시 의사회 김경수 회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이 부분을,
○하선영 위원 인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의사회에서 책임을 져야지 누가 할 것이냐, 우리 민간인 비장애인은 안 된다.
그리고 일반 산부인과에 장애인들이 간다는 그 자체가 오르내리기가 어렵고, 모두 다 꺼린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의사회 차원에서 해 달라.
이렇게 협의해서 공공기관인 창원산재병원에다가 유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잘 된다기보다는 이용환자가 그래도 몇 명씩 있었는데, 아마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치과가 일반 치과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증장애인 치과입니다.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진료하려면 손발을 묶어야 됩니다, 유니트에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치과 위생사도 두 사람, 세 사람 더 필요하고, 의사도 전문의사가 또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것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주의료원에 있던 것을 고려병원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에도 그것을 설치하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선영 위원 기계는 있다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장비는 있는데,
○하선영 위원 장비는 있는데 뽑을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면 됩니다.
○하선영 위원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하면 되는데 아마, 김해시에서 장애인 치과를 운영하기 위한 공중보건의사를 달라면 우리 도 보건행정과장과 협의해서,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그게 그런 것이지,
○하선영 위원 도에서 지원은 가능하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치과의사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김해시 보건소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41페이지에도 제가 잠깐 참고로 한 번 더 곁들여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도 도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김해나 외곽지역에서, 경로당에서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그것까지 파견해 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지금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안마사협회 쪽에서 안마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투입하는 안마사를,
○하선영 위원 경남지역에 안마사가 몇 군데, 예를 들면 김해는 10명, 창원에는 20명, 진주에는 5명 이런 식으로 각각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원에 모여져 있다는 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44명입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하선영 위원 일단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다. 마산의료원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이상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마산의료원장 윤희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산의료원의 정세영 관리부장님입니다.
최인길 원무과장님입니다.
이영준 관리과장이십니다.
(인사)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성애 부위원장님, 박금자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의 도의원 선출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을 모시고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111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고영조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0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근 사무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선 기획관리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춘권 문화정책부장은 지금 세미나 중이라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신희재 문화사업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태 콘텐츠영상사업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병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통합 재단으로써 첫발을 내디딘 지가 어느 새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때 우리는 콘텐츠진흥원, 경남문화재단 영상기능 업무를 통합해서 출범해 올해가 꼭 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주위의 많은 분들이 덕분으로 개원 당시 목표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출범 초기 내실을 다지는데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진흥원은 도민이 폭넓은 분야의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하고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박재근 사무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감사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재근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1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성애입니다.
2013년 4월 26일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을 함으로써 인적 구조조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2013년도 통합 대비 이전 년도 대비 절감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인적구조는 콘텐츠진흥원장, 영상위원회 원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사무국장 이 간부들만 감축이 되고 일반 직원들은 그대로 흡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은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5억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6페이지 보면 2013년 122억2,000만원 대비해서 31% 증가한, 그러니까 52억7,0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주로 증가한 게 문화누리사업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애 위원 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이번 에 31%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국비사업이 증가됐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첫째는 국악강사 프로그램이 사단체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대략 이십 몇 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문화누리카드에서 체육·관광 이게 포함됐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이십 몇 억원 정도로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그것은 다 국비사업이 저희들한테 이관됐죠, 그게 늘어난 겁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국악강사 22억원, 예술강사 6억원 그다음에 문화누리사업이 17억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5억원이 있습니다.
주로 우물사업,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게 1억원짜리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보시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신규사업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제가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저희들이 아직 수기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우리가 통합을 3개 기관 했기 때문에 통합된 기관에서 향후 중장기발전계획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1억원을 확보해서 문화우물사업, 이것은 뭐냐하면 마을단위에서 문화를 새롭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우물사업을 1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이모작사업하고 무지개다리사업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이 사업들을 초기에,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는 것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그것을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 예술인 지역에 프로그램화해서 나누는 거 이런 사업에 주안점을 둬서 금년에 우리가 6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당선했습니다.
그게 4억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 문화우물사업 하는 것은 도비로써 1억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향후에 우리 진흥원이 추구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따와서 지역에 수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통합의지에 맞게 적절한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도 능력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9페이지에 문화우물사업 12개 마을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선정이 됐죠?
지금 추진과정이 얼마만큼 되어 있고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박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이름을 짓고 사업을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우물사업은 농산어촌 또 도시재생프로그램 이런 데에다가, 결국 우물은 그 마을의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우물에 모여서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던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 와서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소위 우물이라는 말과 같이 결합시켜서 그 지역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합하고 소통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 문화우물사업을 공모해서 12개 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결과는 12월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12개 마을이 선정된 경위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공모를 하죠.
19개 지자체에서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심사를 해서, 아마 현실적으로 나중에는 모든 신청하는 지자체라든지 그런 지역에 다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현가능하고 성취도가 높은 그런 사업부터 우선 하는 거죠.
그래서 12개를 우선 선정했는데 나머지 탈락된 것은 내년에 다시 구제되고 확장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이 얼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지금 1억원인데 대략 한 마을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그 정도씩, 차등해서 프로그램이 맞도록 적의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나중에 성과하고 같이 나올 수 있겠네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그렇죠.
○박삼동 위원 그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진짜 ‘소통’ 이 말을 참 잘 쓰거든요.
국장님이나 원장님 같은 경우에 소통을,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될까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저희들이 기부금을 현재 모금하고 있거든요.
167억원 확보해 있습니다만 회원들을 모집해서, 원장님이 처음에 오실 때 52분이 회원이 있었는데 지금 확보를 252명까지 했습니다.
이분한테 우리가 메일도 보내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게 우리가 1,000명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교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타이틀이 기금모금을 위한 소통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당초 52명에서 252명까지 200명 정도 늘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박 위원님께서 소통을 질의하셔서 제가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궁극적으로 소통이 매체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문화가 생성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란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 그룹과 그룹 사이 그런 유기적 관계에서 소통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120명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대표들이 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소통수단입니다.
절대적 소통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끝없이 사업을 주최하는 주체에서 끝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에 반해서 소통의 결과가 오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각 부서 또 사무국장님 저 해서 거의 18개 시·군을,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 내내 스무 몇 번 돌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돌고 계속 돕니다.
그 마을의 소통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반드시 메신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신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의 사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것을 소통해서 그것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를 매개로 해서 소통하려고 합니다.
○박삼동 위원 사실은 예술인이나 이렇게 보면 전문인들이 소통이 저는 잘 안 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내 것만 좋고 남은 것은 인정을 잘 안 하는 그런 전문인들이 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려고 하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그 정도로 산모가 고통을 겪어야 소통이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자궁이 열리지 않으면 아이가 태생을 할 수 없듯이 내 것이 열리지 않는데 되냐 이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계속,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된다’는 책을 보면 민원을 93번만에 해결했던 부분이 92번을 만났으면 안 됐을 것이다, 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순회를 하면서 내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내 것을 보여줘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파를 잘 해서 예술인들이 하나로 되면 예술인들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잘 하셔서 이것을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면 참 좋겠다, 아무 데나 앉으면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 것은 딱 가지고 있고 안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져서 하나도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원장님이 오셔서 문화우물사업을 만든 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일전에 김동호 국가 대통령 직속의 문화융성위원장님 오셔서 큰들하고 진주 저쪽으로 돌았습니다, 순회를 하셨는데 “경남은 희망이 있다, 경남은 문화예술 분야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 공감을 많이 하시고 가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면 결국 문화우물사업 이게 단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지역문화를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더 협력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우물사업은 일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마을이 가지는 문화의 특성은 예술적 특성보다는 생활적 특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겼는데 그 진흥법의 골자는 생활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삶과 같이 순환하는 이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생활문화를 끌어내서 현재화 시키면서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 확대하고 재생산되고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은 1년에 이렇게 해 주고 지역문화로써 다른 형태로써 지원이 또 되어야 정착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 사업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이 사업은 현재 지사님께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1년 1억원 가지고.
국비에 소위 이런 공모하고 콘테스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문화우물사업은 농산어촌을 문화적으로 끌어내는 데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보고 대략 앞으로 향후 5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양해영 위원 맞습니다.
문화복지의 사각지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계속 이어가면서 확산시켜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예산이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대안책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지역문화진흥법하고 결합을 시켜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틀어야 됩니다.
○양해영 위원 방향을 잘 틀어서 계속 지속가능하게, 어쨌든 지역 스토리텔링화 해서 문화가 생활문화로 예술과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에 굉장히 부합할 거 같습니다.
혹시 우리 경남문화예술에 대해서 환경분석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재작년에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2012년도에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2012년에, 환경분석이란 결국은 문화예술인이 작품을 얼마나 하느냐, 생계는 어떠냐 이런 통계를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 통계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양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위원님께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다른 위원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환경분석에서 특별하게 도출되었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특별하게 도출된 문제는 뭐냐하면 문화예술인이 극빈층이라는 겁니다.
저도 시인 노릇을 한 40년 했는데,
○양해영 위원 배고프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제 원고를 돈 주고 사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시 우리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람회에 가면 반드시 “진흥원에서 그림을 사주라, 좀 사라”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트페어 해서 그림시장 이런 것을 계속 열거든요.
갈수록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남문화예술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환경분석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비교해서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48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두 개가 일단은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지원단체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접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으며 지원을 해 주는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선정시스템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은 공연분야의 우수작품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시·군에 보내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찍어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하겠다, 우리 시설에서 하겠다”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는 거기에 매칭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예산은 3억6,900만원인데 도비가 1억2,000만원, 시·군비가 2억4,900만원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매칭사업입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예,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단체만 훌륭한 단체를 선정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해 놓으면, 해서 시·군에 보내주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같은 형태로 되는 겁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같은 맥락입니다.
○양해영 위원 10개 단체는... 이거 자료를 주시지요?
위에 48단체 69건 지원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하고요, 10개 단체에 23건 지원해서 된 이 두 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문화우물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 우리 문화 현실이 어떠냐 하면 산업화 근대화 오면서 우리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TV나 매체를 통해서 문화를 대신 충족시키는 향수형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참여형 문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신명나는 경남도를 만드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로 지역문화를, 그 지역에서 옛날 오랫동안 해 왔던 역사와 맞물려 있는 숨어 있는 굉장히 좋은 역사 문화가 많거든요.
그런 것이 사장되고 그게 민간 속으로 펼쳐지지 못하니까 그대로 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의 어떤 스토리텔링화 하는 관광사업을 보든 민간소통을 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단기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뒷받침 없으면, 위에 국비 공모사업 같은데 당연히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게 사장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일 거 같아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이번에 저희들이 스토리텔러와 관계해서 그런 소스콘텐츠를 정부로부터 우리가 공모해서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민담, 전설 이런 소스를 발굴해야 그것을 콘텐츠화해서 문화라는 매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스발굴사업이 국가사업으로써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마산의료원장 윤희상
관리부장 정세영
원무과장 최인길
관리과장 이영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사무국장 박재근
기획관리부장 김영선
문화사업부장 신희재
콘텐츠영상사업부장 김우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김병태
 
○속기사
유상호 이정향 윤영선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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