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1) 2017.06.29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29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연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지사 제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6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0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6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지금 조직개편안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따로 왜 이렇게 조직개편안에 올라가게 된 건지, 지금 이렇게 가게 된 배경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민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복지 업무와 여성 업무의 연계를 통해서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복지여성보건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전현숙 위원 업무 효율화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 관련 어떤 정책들이 복지와 연계가 된다 내지는 여성 정책 이퀄 복지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지금 답변에서는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정책기획관 박성민 기존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이 4급입니다.
행정부지사 직속에 있다 보니까 4급 과장인 여성가족정책관이 주요한 행사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여성가족정책관이 부재한 경우에 5급 담당 계장이 행사에 대리 참석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정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업무 판단과 업무의 재개발, 사업 개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행사 위주로 업무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3급 국장이 이에 관한 정책적인 판단과 업무 개발을 선행해 주고, 4급 과장이 행사 위주가 아니고 업무를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조직 진단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지사 직속에 있는 것보다는 국장이 있는 정책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복지와 여성 정책 간의 연계, 제가 여성 정책을 복지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여성 정책이 복지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측면보다는 복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 툴이라고 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시스템과 여성 정책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관련성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복지국과의 통합이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보건국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여성 정책이 곧 복지 정책이다 하는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곧 복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업무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여성가족부에서도 내려오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다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가게 되었던 이유나 목적, 그때의 배경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당시에 새로운 도정이 시작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여성 정책에 대한 가중치를 많이 두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전임 지사님께서.
그에 따라서 여성 정책의 상징성과 여성 정책의 독립적 추진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한 조직 개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도 그러한 상황들이 변화되거나 그러한 이유들이 소멸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부지사 직속 단독 기관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사실 지금도 우리 경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성 정책이나 여러 가지 지수면에서 많이 여성 부분들이 거의 꼴지 내지는 꼴지 다음 수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경남의 여성들의 삶의 환경이나 지수들을 조금 높여보자는 취지도 있고, 여성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따로 뒀던 것이고, 따로 뒀으면 그것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잘 이끌고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행사 위주로 일을 갔다라고 하시는데, 여성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간 것은 맞지만 이 여성가족정책관이 행사만 갔다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거는 아니고,
○정책기획관 박성민 행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판단한 내용은 조직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까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행정적이고 조직 관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장이 있는 것과 4급 과장이 있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조직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이 일차적으로 정책적인 판단과 이런 부분을 해 주고, 과장과 계장이 업무를 좀 챙겼으면 하는 우리 내부적인 조직 진단과 판단이 있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직속으로 있거나 아니면 국 밑에 있거나 거의 동일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 사항이지 어느 게 정답이라고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저희들의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10년도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라든지 여성의 권익신장, 정책을 많이 개발하자는 상징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맞추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시기였고, 2010년도의 조직 개편이 있은 후 지금은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많이 부족은 합니다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여성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내실을 기할 때가 아닌가, 형식보다는.
그런 상징성보다는 내실을 기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 평등 지수라든지 우리 도의 어떤 점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데 당시의 여성정책과로 있을 때보다 사실은 크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조금씩 하락되고 올라가고 이게 요동이 있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그게 관으로 간다고 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은 크게 연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 사실은 전국에서 평등 지수를 보면 항상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정책관으로 운영되고, 국이 운영되는 데는 도리어 평등 지수가 낮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책이 치밀하고 내실을 기할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행정 내부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행정적인 업무 효율이나 또 지난번 보고를 하실 때도 국장님이나 이런 좀 더 챙길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좀 더 잘 챙기지 않겠느냐 하는 설명은 잘 들었고, 이해도 갑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있으면서 그동안 성 평등 지수가 더 나아지지 않았다거나 경남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경남의 독특한 상황도 들어간 것이고, 그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따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힘이 실리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역할 배려가 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만 아니고 다른 도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성 평등 지수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여성국을 만든 시․도,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시․도, 그리고 과로 복지국 안에 있는 시․도를 분석했을 때 그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상위 클래스 수준의 순위가 항상 나오는데 거기도 과로 하고 있고, 국을 가지고 있는 시․도가 결코 지수가 높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조직의, 어디에 가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정책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여성 평등 지수가 높아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현숙 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되는데, 지금 행정의 업무 효율로 보자면 지금 국 밑으로 가야 더 효율적인 업무 효율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이규상 전 위원, 조금 정리해 주시죠.
○전현숙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책이나 일을 해 갈 때 국이나 과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여성 정책 같은 경우는 여성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되고 안 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어떤 성 인지, 성 평등 의식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되고 있는 일도 오히려 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여성 정책만을 두고 봤을 때는 과로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장벽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있던 것과 과로 내려가는 것은 상징성을 저는 사실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상징성도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7월에 곧 정부 조직 개편이 있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지금 국회에 정부 조직법 개편 관련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7월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예견되었는데 부랴부랴 6월에 경상남도가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정부 조직 개편안과 우리 도의 조직 개편 조례는 크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정부 조직이 바뀐다 해서 우리 도의 조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부분적이지만 7월에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그래도 우리 광역에서 일부라도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라도.
그러면 좀 기다렸다 해도 되는데, 굳이 한 달을 두고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성민 지금 저희가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게 5월 15일입니다.
대선 전에 이미 각 후보들께서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일자리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산업 대비, 그다음에 김해 신공항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후보나 다 말씀을 하셨고,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원 과제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검토하고 조직 개편에 반영했기 때문에 현재 국정 기조에도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지역의 주요 사업들,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타 시․도와 경쟁을 하든지 국정 과제에 반영을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부 조직 개편 이후로 미루었을 때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부분도 많지 않고, 그리고 시급한 우리 과제 해결을 위한 실익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하루라도 빨리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남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 이걸 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밝히셨어요.
그 보도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장관님께서는 아마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고 이해도 높으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조직권은 지방단체의 고유한 사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조언하시거나 권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시 대상은 아니고, 조언과 권고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조직 개편을 하라마라 하는 의견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수긍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의 합치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장관도 경상남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 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방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전현숙 위원님이 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게 한 7년 전에 관 제도로 되고 지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하고 시대가 좀 변해서 상징성이나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더 합리성이나 실속을 차리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개편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맞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내실을 더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거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숙의를 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도 많은 여성단체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지역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직은 이 기구의 상징성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희들도 거기에는 일정 부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실속이나 합리성을 따진다면 여성가족정책관 이 제도하에서도 경상남도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을 해도 그렇고, 특히 조직 개편하고 도의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는 복합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부분만 확대시키면 그 부분이 옳은 것 같지만 전방위적으로 본다면 이 여성가족정책관 제도는 그대로 존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우려한 것이 수정 발의안이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원안 가결이나 부결이냐 보류냐 이런 것까지 고심을 했는데 이 숙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책기획관님.
이게 과로 가면 기구가 축소되는 겁니까, 확대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증원을 감축하거나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게 정원이 실제로 과로 가면서 늘어나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저희가 확대해서 올린 안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해야 될 것은 개정안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안대로 관으로 존치한다는 것은 축소한다는 것과 의미가 같은 거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정원 감축과 축소가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물어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수정 동의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심사숙고를 하셨고,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 행정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또 폐지하여 합치는 것 등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위원장 이규상 그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위원장 이규상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 복지보건국을 복지여성보건국으로 늘리면서 기존의 여성가족정책관을 국의 과로 편제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위원장 이규상 그렇다면 아까 우리 안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존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정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29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지금 현행 복지여성보건국으로 오면서 여성가족정책과를 만들면서는 정원이 몇 명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30명입니다.
1명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렇다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 정원 1명을 감축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여성의 상징성의 의미와 여성들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제36조제2항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30명으로 하고자 하는 정원을 29명으로 축소하게 되면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위원장 이규상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보건국을 그대로 하시고, 여성가족정책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환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6담당으로 해서 29명을 유지해서 그대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이 계시면, 천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 출신 천영기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 되어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정도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10일 한 이유가, 왜 10일 한 거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기존 관례에 따르면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20일을 하지 않고 10일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한 게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천영기 위원 조항에는 20일입니다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단서조항에 10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혹시 이 입법예고 기간에 여성단체에서 건의 들어온 내용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는 보니까 제출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입법예고 기간에는 없었다,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에 없었던 부분이 여성단체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을 몰랐을까요?
○정책기획관 박성민 저희가 5월 15일에 입법예고하면서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후에 의장단 간담회라든지 의회에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통상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공지를 하기 때문에 알려고 했으면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알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영기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위원으로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집행부는 단서조항이 우리가 6월 7일에 본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조금 일찍 서둘러서 충분히 입법예고를 20일 정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 어떤 답변을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5월 9일 선거를 하고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전부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오고 했지만 새 정부 초반에 운영되는 상황을 한번 확인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입법예고 절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다소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회의 개의 전에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0일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런 경우에 보통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긴급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협의를 거치면서 긴급한 사안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10일간 입법예고한 사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10일간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10일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예민한 부분은 조금 더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입법예고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도 드리고, 또 경남 여성단체에서도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의견 제출을 전혀 하지 않다가 마무리되고 난, 쉽게 말해서 이 조례가 의회에 올라오고 상정을 시키고 난 이후에 이런 건의를 하니까 저희들도 조금 의아한 느낌, 또 약간 혼돈스럽다는 말씀을 저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의회 구성이 2016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직 개편을 2016년도에 5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2016년 12월에 하반기 조직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월에 서부권개발국 조직 개편 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12월에 하반기 조직 개편을 했는데도 또 2017년, 햇수는 2년이지만 1개월 만에 조직 개편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모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조직 개편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잦게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이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답변은 시간이 없어서 안 받겠습니다.
내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지만 부대의견이나 소수의견을 좀 달아서 이런 부분의 조직 개편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횟수를, 이거 매달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평균 2.5개월마다 한 번씩 올리는데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올리는 것보다는 멀리 보고 정리가 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상 좋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해서 하시고, 지금 우리 10대 의회가 열리고 한 열두 번 정도 조직 개편이 됐을 겁니다.
이거 너무 많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되도록 많은 조직 개편을 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이나 우리 이규상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오늘까지 12회에 걸쳐서 조직 개편안을 집행부가 제출하고 있는데, 너무 즉흥적이고 무원칙 하에서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미래 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조직 개편안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번 조직 개편안에 있어서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존치, 폐지 여부에 있어서도 이런 논쟁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은 집행부가 너무 소홀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초래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도민 분열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집행해 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갑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의안번호 제70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 동의안으로는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기구 축소의 건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정원 1명 감축에 따라 여성정책담당과 여성권익담당 통합, 또 여성일자리담당 신설 등은 예정대로 추진하기가 불가함으로 여성가족정책과 기능을 복지여성보건국에 존치해야 할 이유도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복지여성보건국을 복지보건국으로 1개 과를 감축하고, 다음으로는 부서 이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하여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환원하고, 기존 직제와 정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담당 29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아울러 부대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부대의견까지 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아울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상남도지사는 차후 조직 개편안을 제출할 경우 조직의 안정을 위해 조직 개편 횟수를 최소화하고, 도민 분열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당면한 도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 동의안으로는 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 3에서 기존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정책과는 30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29명으로 1명 감축하는 수정 동의를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45회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이갑재 이종섭
양해영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책기획관 박성민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