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1) 2017.06.20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20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연일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도지사 제출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획조정실과 공보관실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이었으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위해 2017년 6월 29일 오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천영기 의원님이 지역에 시급한 의정활동이 있어 양해영 의원님이 대신해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양해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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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36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양해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3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교육지원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양해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6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36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교육지원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7호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A136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6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7항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36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89페이지 의안번호 제701호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36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조정실과 공보관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순서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75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6,253억5,200만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73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3,000만원, 보통교부세 1,741억1,900만원, 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25억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부3.0 추가평가 인센티브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시도·시군 행정 복구시스템 유지 보수 등 그 외 수입으로 8,000만원, 다음 81페이지 장애인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74억9,900만원을 증액한 1조2,435억4,9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83페이지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 대표도서관 건립 자산취득비에 21억3,700만원,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에 경상보조금 2,200만원, 다음 84페이지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지역센터 시스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32억8,000만원, 양 도립대학의 국고 대응 투자비 및 시설 확충비에 11억7,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8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14억원,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114억8,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77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입 5,000만원,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에 2,476억2,600만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6,400만원과 재정안정화 적립금 전출에 10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비 확정에 따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2,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1,300만원과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7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위워장님, 부서별로 하기 전에 총괄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종섭입니다.
총괄 부분에 보면 5페이지에서 6페이지, 7페이지 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직접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5페이지 세입 총괄에 지방교부세 증액 1,910억원이 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액이 2,159억원,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세출에도 크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2,630억원, 사회복지에 725억원, 수송 및 교통에 657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 주요 증액 요인이라든지, 원인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9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에는 지난해 교부율 0.19%로 했는데, 내국세 초과 세입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정산 교부되는 바람에 보통교부세가 약 1,4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2016년 정산분 266억원이 또 다시 2017년도에 통지해 와서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수요 사업으로 4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방안전교부세 126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1,9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59억원이 증액한 사유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약 2,060억원, 그다음 의료기금특별회계 4억원,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억원 등 총 2,068억원하고, 다음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된 중앙지원사업비 82억원, 정부3.0 인센티브 4억원 등해서 총 2,1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 2,630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시·군의 격차로 인한 시·군 조정교부금이 2,476억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15억원, 재정안정화 적립금 100억원, 경남기록관 서고 정비 19억원 등해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6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725억원은 대부분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분입니다.
특히 생계급여 31억원, 기초연금 30억원, 국민임대주택 조성 131억원 등해서 전체 사회복지분야에는 대부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 658억원입니다.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14억원,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115억원, 국지도 보상비 485억원, 지방도 58억원, 이음도로 구조 개선 17억원 등 SOC 사업에 이번에 집중 투자하는 바람에 수송 및 교통분야가 약 658억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이종섭 위원 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알고 싶어서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자료부터 요구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출연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1억5,000만원?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억원이 요구되었네요.
여기 보면, 자료를 쭉 보니까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연구 실적이라든지, 경영진단, 또 연구용역 수탁이라든지, 교육, 그렇죠?
기획관님, 여기에 출연하면 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실적들이 뭐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죠, 여태까지 실적이?
○정책기획관 박성민 주로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연구용역을 1년에 1건 또는 수시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저희한테 다시 유턴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 6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도가 제안해서 연구원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출연이 되고 있죠, 이 연구원에?
○정책기획관 박성민 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개소가 되었고,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와 시·도가 공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러네요, 보니까.
최근 5년간 저희 도가 용역 의뢰했던 실적이나 사업, 전반적인 성과,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보니까 출연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네요?
○정책기획관 박성민 출연의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의 지출행위 자체는 의회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보면 경남도의 출연금은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여러 사정으로... 일단 그 내용을 설명 좀 하시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성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보면 출자·출연 시에 지방의회 사전 의결 관련해서 해석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과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연 행위의 가부는 미리 승인을 득해야 되고,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간 출연금을 요청할 때 미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연금을 요청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만 예산의 지출행위, 금액 자체는 의회 통제를 예산편성하에서 받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금액 조정은,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출연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안은 지난해 정례회 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증액하면서 동의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양해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의회 예산이 승인되는 것이 동의안으로 갈음한다는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기존 출연하는 것에 대한 승인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양해영 위원 그것은 받았으니까 증액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증액에 대한 것은 동의안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승인을 받으면 동의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
○양해영 위원 증액 부분도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증액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안이 승인 되면 출연에 대한 증액되는 동의안이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양해영 위원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양해영 위원 이 해석 언제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전년도 10월에 받았습니다.
아, 2015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2015년도요?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에서 해석을 이렇게 안 받고 금액 조정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제가 해석 부분에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지금 우리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예산의 부분들이 그때 담당을 안 하셨지만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 특교비는 확신을 하셨거든요.
도 대표도서관 예산의 전체적인 운용과 예산 확보 이런 부분을 할 때 그 당시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해당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국 특교비를 확보 못 해서 도비를 추가 편성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정이 어땠습니까?
이 사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50억원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장님, 예산담당관, 또 교육지원담당 부서에서 서울에 여러 차례 올라가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일부 조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종규 집행부석에서 - 2016년도에 특교세가 30억원이 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한번 신청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는 교부세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30억원이 대표도서관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한번 지원한 30억원 이상은 안 되는 운영 지침상 교부세를, 특교세로 30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에 그 부분이 배치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강임기 재정점검단장 강임기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재정점검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인테넷 중독 예방 교육 이게 지금 보니까 부처에서 지원액이 확정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한 사안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은 확대 증액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시․도의 예산 편성을 미래부에서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6년 예산 내시되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부에서 이제 예산 확정이 되니까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예방도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도비도 따라 증액되는 것과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이 확정이 딱 되면 저희들도 간편한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예방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퇴장하시고, 공보관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1시 40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공보관실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영식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억8,6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330만원보다 1,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라 기 지급된 보수 600만원을 제외한 2,6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으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도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이규상 안철우 이종섭
양해영 전현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책기획관 박성민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산담당관 박충규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공보관 노영식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