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6.07.13

영상자료

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3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7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제10대 후반기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신 김진부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건설소방위원회 모든 위원님께도 2,5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1,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의 정책 목표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내 2,500여명의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행복과 높아진 안전욕구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모든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정길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성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최기두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김해동부서장입니다.
강명석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정순욱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이한구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오경탁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이강호 함안소장서장입니다.
전종성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수영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안상우 남해소방서장입니다.
김동권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조승규 산청소방서장입니다.
이학성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손현호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이귀효 합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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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해 드리고, 소방서는 해당 소방서장이 보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행정과장 구본근입니다.
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범 소방행정담당입니다.
김상욱 기획감찰담당입니다.
김홍찬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이진황 안전보건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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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방대응과장 한정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방대응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지도담당 이병근입니다.
화재조사담당 오성배입니다.
소방교육훈련담당 서석기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예방대응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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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담당이 4개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위원장 김진부 그런데 오늘 두 분 어디 갔어요?
두 분은 소개를 안 했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세 분은 소개해 드렸고, 한 분은 예방방호담당 김환수인데, 국민안전처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양해를 구해야지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구조구급과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환 구조담당입니다.
김용수 구급담당입니다.
박진욱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항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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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2담당 3팀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개 팀장 중 두 사람은 야간근무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구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박길상 상황1팀장입니다.
김재수 구급상황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우리 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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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시·군 소방서장님들은 주요업무를 1건 내지 2건만 보고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장님들 나오셔서 1건 내지 2건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간부소개 다 하셨으니까.
○김창규 위원 업무보고인데 전반적으로 하도록...
○위원장 김진부 그래도 서장님들 얼굴도 알고, 1건 내지 2건 간단하게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진주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최기두 진주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진주소방서 업무 중요사항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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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조길영 통영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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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사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 장택이 사천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사천소방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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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동부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최만우 반갑습니다.
최만우 김해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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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김해동부소방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서부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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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부소방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밀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소방서장 정순욱 밀양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것 1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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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김용식 거제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보고서 70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세 가지 중에서 1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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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일 낫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이한구 양산소방서장 이한구입니다.
저희들은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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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오경탁 반갑습니다.
의령소방서장 오경탁입니다.
저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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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소방서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이강호 함안소방서장 이강호입니다.
함안소방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페이지 하단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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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함안소방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창녕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우리 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 1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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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장 이수영 고성소방서장 이수영입니다.
고성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은 90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방향 중 상단부에 있는 정책과제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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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안전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황대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고성소방서에서는 황대열 위원님과 상의해서 안전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까보다 낫다!
(“눈치 빠르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위원장 김진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안상우 남해소방서장 안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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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하동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하동소방서장 김동권입니다.
저희 하동소방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목통마을 소방안전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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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하동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조승규 산청소방서장 조승규입니다.
저희 소방서도 하반기 주요업무 중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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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이학성 함양소방서장 이학성입니다.
10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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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거창소방서장 손현호입니다.
보고서 110페이지, 거창군 소방안전지도 제작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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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거창소방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장 이귀효 합천소방서장 이귀효입니다.
114페이지 1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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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우리 지역 도의원들하고, 이 업무보고 건 있죠?
이것도 좀 보고를 해 드리고, 또 예산 관계 꼭 협의를 해서, 만약에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안 한 예산은 절대 반영 안 하겠습니다.
서장님들, 알겠죠?
(○소방서장 일동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이런 업무보고도 여기 건소위 말고 지역의 도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10분쯤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정회할까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부서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업무 중에서 구급구조가 실적으로 봐서는 거의 업무의 9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무를 하면서, 엊그제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구조대가 나갈 때 어떤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할 때 현황 파악이 되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신고자 전화가 오면 전화를 최대한 끊지 않게 해서,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심폐소생술 내지는 인명을 구조하러 갈 때 지금 현재 앰뷸런스에는 2명이 승차하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지금 현재 2명인데, 3인 1조로 앰뷸런스 타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도시부터.
○박해영 위원 어디부터 시행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도시부터, 김해나 이런 구급 수요가 많은 데는 운전사 1명, 뒤에 응급구조사 2명 이렇게 3인 1조로 타는데, 농촌지역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매트가 많이 쓰이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잘 안 쓰입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안 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주변에 화단, 나무, 조경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된다면 쓰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에어매트 소지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파트 10층 기준으로 해서, 그럼 한 30m 정도 되겠죠?
30m 정도 되는 데서 보통 사람의 체중이 떨어진다고 보면 땅바닥에 닿는 중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1초에... 구체적으로 계산은,
○박해영 위원 몇 km/h 정도, 대충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한 체중 60㎏ 같으면 3배 정도, 180... 제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우리가 행정적으로 에어매트 설치가 안 돼서 인명이,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굴절이 26m 굴절이 있고, 또 고가가 46m, 53m 있는데, 일단 그것으로 하고, 에어매트는 통상 5층 이하 정도 기준으로 합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의 상식으로는 에어매트 타령할 필요 없이 보통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소방관들이 임시적으로 받는 기구를 만들어서 천을 펼쳐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응을 못 해서 인명이 사망하는 경우를 저도 목격을 했고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행정이 따르다 보니까 실적에만 연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매트 설치가 불가능해서 인명 손실이 와도 책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저와 현장에서 이튿날 상당한 다툼을 한 소방공무원이 계실 것으로 보이고,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화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공무원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실적에 연연하다 보면, 사람이야 죽든 살든 에어매트 설치가 안 돼서, 설치를 못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능대회를 하고 기술 연마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약속대련하듯이 계획된 시간에 준비된 장비를 가지고 구조하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 또 책임 한계를 묻지 않는다?
정말 소방관으로서, 우리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지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진 않잖습니까?
그렇게 홀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책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양산을 비롯해서 김해나 이런 아파트 밀집지역에 소방차 들어가도 에어매트 설치가 안 돼서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발생되는 순간에 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39사단에 있던 소방헬기장이, 지금 우리 소방헬기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한 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한 대 임차입니까, 우리 도 소유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우리 도 소유입니다.
○박해영 위원 도 소유죠?
한 대가 창원 39사단 헬기장을 이용하다가 지금 산청,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합천군 용주면입니다.
○박해영 위원 합천으로 이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때 부지 물색을 위해서 함안 인근에도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헬기가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그게 도민안전체험관하고 연계해서 합천으로 됐습니다.
○박해영 위원 합천이면 경상남도의 제일 끝자락인데, 거기서 헬기가 떠서 남해안이나 양산이나, 보통 헬리콥터가 뜨고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헬기가 이륙하고 준비하는 데 약 20분 이상 소요되지만 막상 뜨면 합천이나 남해안까지 오는 데 거의 5분이나 10분 이상 지연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이 북부 쪽에 산악 구조가 많고, 또 해안은 원래 해경이 커버하고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합천도 지리적으로 불리하지는 않다, 또 소음이나 이런 면에서 합천에서 기꺼이 부지를 제공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헬기가 뜨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20분,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끝에서 끝으로 가는 데 몇 분 걸립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20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비상시 미리 예열을 해 놓으면 20분도 안 되고 바로 5분 안에 뜰 수도 있고,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동 켜고 이렇게 하면 맥시멈이 그렇고, 헬기는 뜨면 크게 시간은 지연이 안 됩니다.
○박해영 위원 “크게”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해 보십시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창원 기준으로 해서 거제·통영은 20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창·함양은 40분이 250km/h 속도로 항공할 때 소요가 됩니다.
합천은 지리산 인근이고 산악사고에 소방헬기 출동이 많기 때문에 합천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끝에서 끝에 가는 것은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0km/h로 달립니다.
○박해영 위원 애당초 우리 경상남도에 소방헬기 이·착륙장이 39사단 창원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창원이 광역시로 분리되면서 소방지휘권을 창원시가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창원시에서 소방지휘권을 가지고 소방헬기를 운영하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창원시가 아니고 경남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소방본부가 독립되어 나갔다고 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이런 기안을 해서 우리 행정이나 우리 대응과에서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40~50분, 준비하는 데 20분, 한 시간 이따가 도착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봐라 하더라도 다들 소방업무에 전문가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인명이 우선이지.
이 자리에 계시는 최고 책임자이신 본부장님도 한 목숨이고 길가는 노인네도 한 목숨이라.
그럼 목숨의 소중함은 똑같고, 또 인명과 재산의 소중함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감정적인 이전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지금 중앙119구조본부가 대구에 있습니다.
아마 경남으로 따지면 동부권에는 그쪽 헬기로 출동을 지원 요청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해경 헬기도 남해안 지역은 지원을 바로 받습니다.
산림청도 있고요.
저희들은 합천에 갔다고 해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합천의 장점도 지리산 인근에서 출동이 바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0분 소요되지만 합천에 감으로 인해서 지리산에 인명 구조활동이 20분 단축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헬기에 대해서 공동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약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좀 체계화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작년에 우리 국가 소방헬기 공동운영 방침이 내려왔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전국에 있는 소방헬기, 국가 헬기인 군, 경찰, 해경 헬기에 대해서 서로 긴급구조에 필요할 경우에는 응원 협정 체결처럼 출동 요청을 할 수 있고,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협조 요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를 비롯한 창원에 14명 도의원들의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 이것은 보복행정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올 9월 도정질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엊그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모 기관에서 할머니 모셔다 드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근이 모셔다 놓고 사진 찍자 이런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기관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보여주기 식으로 실적 위주로 한다면 소방관의 책무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실질적인 업무에 충실한 이런 분들이 인사고과에 참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사진 찍고 보고서 잘 만드는 사람이 승진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리고 창원은 어디까지나 아직도 경남 것이고 완전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경남본부장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감정적으로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헬기장부터 그렇게 이전을 하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것은 창원은,
○박해영 위원 지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 어떻고,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서 헬기 뜨고 날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민이 없고 도민이 없었어요.
헬기 뜨고 내리는데 뭐 그렇게 소음이 많습니까?
소방헬기가 어디 군용 수송헬기처럼 그렇게 큰 소음이 발생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조그마한 소형 헬기가 뜨고 내리는데 소음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그런 발언은.
더 이상 제가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때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바로 직접 여쭤볼게요.
방금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이 위치 선정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소방항공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도민안전센터도 같이 가는 것이죠?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 방에 오셨을 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의회를 통과해서 올해 바로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에 올렸던 것은 부대의견을 “장소 선정 부분에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라” 이런 부대의견을 올렸는데, 왜 그렇게 올렸냐면 진주 (구)문산중학교에 1만평 정도 되는 데 학생체험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합천하고 가깝고, 합천하고 진주하고는 30~40분 거리입니다.
거기 서부경남에 도민안전센터가 2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인정하시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최학범 위원 수요 면에서 봤을 때 서부경남보다 동부경남이 인구수나 학생 수가 훨씬 많습니다.
2/3가 여기 다 살고 있는데 2개가 거기에,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270억원짜리 안전센터를 짓는 것이고, 우리 도 안전센터는 금액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우리도 260억원을 예상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국민안전처 장관님께서 가천대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결과에 따라 배분을 하겠다, 지금 모델을 최종 발표를 하고, 내일 또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에 우리 행정과장하고 구조구급과장이 참석해서 우리 의견을 낼 것입니다.
또 안전체험관 부지가 2만5,000평인데, 그게 5,000평은 헬기장이 들어갑니다.
헬기 격납고하고 헬기장이 들어가고, 2만평에 도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270억원으로 학생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 부지에 1만평 정도 우리가 할애할 수 있다,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문산중학교 폐교 부지에 그대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달은 부분이 경남도하고 경남교육청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장소 선정할 때 다시 교육청에 장소 부지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께서 우리 도의회 상임위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확약을 받고 난 이후에 가도록 부대의견을 달아놓았는데, 예결위 가서 제가 뒤에 확인해서 깜짝 놀랐는데, 예결위 가서 돈을 50억원 삭감되면서 220억원 통과를 시키면서 부대의견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도 들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챙길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까지도 예결위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본부장님이나 관할 부서가 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챙겼어야 되죠.
잘못한 것은 맞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미흡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주 문산에는 학생체험관이 생겨지는 겁니다.
내일모레 착공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경남이 합천에 짓게 되면 2개가, 가령 530~54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2개의 체험관을 하면, 지난번 저도 TV에서 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경남방송에 나오던데, 합천에 도민안전체험관을 지으면 편의성이나 거리면, 또 이용객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소방항공대가 가는 것은 방금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작금의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2개가 같이 가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장소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희들은 안전체험관 부지를 합천군에서 무상사용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처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용역을 주어서 도시계획 결정까지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배나무 한 3,000그루 14년생을 합천군 예산으로 6,000만원 들여서 전부 베어내고, 거기 전주하고 통신케이블, 전선, 이런 것을 옮기고 지중화시키는데 6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거기에서 7,000만원 정도는 한전에서 자기들 자부담하고 나머지 5억7,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최학범 위원 본부장님, 그런 협의가 그만큼 진행이 되었으면 교육청하고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으면 우리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안 되도록, 그나마 1~2년 동안 무상급식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 도지사님이나 교육감의 관계가 소원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지금은 조금 유화적인 부분들이 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두 분이서 공약 삼아 한쪽은 무산에 세우고 싶고, 또 한 분은 또 공약이라 해서 합천에 세우면 접근성이나,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분에 대한 공약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래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국장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합천 쪽에, 진주에서 합천까지 25분이면 옵니다, 길이 잘 되어서.
그런 식으로 제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2018년 3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하기를 반대를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결국은 이것이 도민안전체험관이나 학생체험관이 똑같습니다.
대부분 자라나는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이 되는 것이지, 사실 도민들이 가서 직접 체험하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생 수요를 봤을 때 동부경남에 적어도 학생의 2/3가 이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양산이나 김해, 창원 여기에서 합천까지 가려면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동거리도 많고 하다 보면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진주 문산에 있고 합천에 하면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충실히 자료준비나 그런 부분에 의견교환을 하겠지만 본부장께서도 항공대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자체 부분에 연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경남교육청하고 재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 달려간 것 정도는 아셔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예결위 갔을 때 예결위원 열다섯 분이 심사를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교육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왔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이 삭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방비를, 도비를 95억원 추가하면서 55억원은 미성립 상태이고, 그래 가지고 215억원으로 통과를 하면서 이게 삭제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할애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이 하자,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고, 학생하고 일반체험관은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순수하게 교통이라든지, 또 학교 성범죄라든지, 또 학습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사고 부분이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긴 틀립니다.
○최학범 위원 본부장님, 부산시에서 지은 안전체험관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 한 것은 부산시에서 지은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것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최학범 위원 국비를 받아서 지은 겁니다.
3,500평 부지에 지은 것을 봤는데,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
가보고 왔는데, 내나 그게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 전체가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95%가 전부 학생입니다.
부산시에서 지은 것도 학생이 한단 말입니다.
경상남도가 결국 지어도 학생이 오는 겁니다.
학생이 안 오면 수요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갈 것인데, 그것을 제가 2개를 짓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수요를 봤을 때 학생 수요가 43만명 정도 있기 때문에 1개의 체험관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동쪽, 서쪽을 배분을 해야 되지, 서쪽에 25분, 30분 거리에 2개를 두어서 양 기관장들의 자기들 뭐라 할까요,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해서 돈을 540~550억원을 버린다면 그것은 도민들한테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우리는 중앙투융자 심사를 2014년 5월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게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합천군에서는 2만5,000평의 부지를 안전체험관 하라고 사실상 준 것인데 거기에 소방항공대가 들어간 겁니다.
원래 시설인 안전체험관이 안 들어가고 항공대 소음시설이 들어간다면 합천군에서는 엄청 반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학범 위원 결국은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 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야 된다는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좀 특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다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정책 질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서장님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선에 가면 제가 앞에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관내 가면 18개 교육장들이 다 있습니다.
교육장들이 전부 경상남도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소방서 18개 서장님들이 그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는 자주 협의를,
○최학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는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업무보고나 아니면 내가 이리로 부임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구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마다 조금 다른데, 주로 저는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학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최근 2년 자료를 간담회를 했다든지, 도의원을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장님께서 내 주시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김해 출신인데, 김해에는 그런 예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세 분, 네 분 앉아 계신데, 김해 거쳐간 서장님들이 몇 분 계시네요.
내가 일으켜 세워서 여쭈어 볼까요?
사천서장님, 장 서장님 김해 계셨죠?
(○사천소방서장 장택이 집행부석에서 - 예.)
몇 년도 계셨어요?
(○사천소방서장 장택이 집행부석에서 -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재작년 계실 때 제가 방금 했던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천소방서장 장택이 집행부석에서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냐고, 없는 게 잘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것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천소방서장 장택이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제가 물었던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사천소방서장 장택이 집행부석에서 - 업무보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 내지 보고가 있었는데, 기타 다른 의원님들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앉으세요.
김해서부서장님!
김해서부서 같으면 지금 청사를 새로 짓고 해야 되지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집행부석에서 - 예.)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되었는데, 청사 짓고 하면 청사 금액이 나올 것이고, 부지가 어디 나온다는 정도는 여기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은 누가 임명합니까?
우리 홍준표 지사님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장들은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도의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소상히 업무보고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서부서장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만 기회를 놓쳤습니다.
맨 처음에 와 가지고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박병영 위원님한테 세 차례 도의원 분들 일곱 분 모시고,)
아니 방금 말씀이 서장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건설소방위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설소방위원들한테만 보고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집행부석에서 -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 그래서 세 차례 일곱 분을 모시고 부지 관련된 간담회를 했었는데, 다 일곱 분 모두가 시간이 없다는,)
저는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집행부석에서 - 박병영 위원님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도,)
일단 계십시오.
앉아 계시고 바로 나와서 할 테니까, 이런 부분 일련의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는 서장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시를 하십시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니 같은 도의원이고 한데 자기 분과가 아니면 그런 보고 조차도 안 하고,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원님들 모셔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교육청이 오히려 보면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의원님들이 전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그것을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하세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해서부서장님 나오세요.
조금 전에 서부서장님이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 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락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야기가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박병영 위원님한테 이야기해서 여쭈어 봤을 때 안 되면 다시 재차, 삼차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전화를 제가 드렸는데요, 전화도 안 되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에서 업무보고 할 때,
○최학범 위원 동부에 업무보고는요, 제가 왜 안 갔느냐 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부서에서 서부서하고 같이 합쳐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부서장님 그렇게 해서 한 것 맞죠?
동부서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김해동부소방서장 최만우 집행부석에서 - 동부서장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 앞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김해동부소방서장 최만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아니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최학범 위원 왜 자꾸 변명을 해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사실이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동부서장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직원 중에 오세준 직원이라고 있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최학범 위원 26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어디 근무,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지금 한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119센터에 있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최학범 위원 이분이 두 달 반만에 몇 번 자리를 옮겼습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맨 처음에 갑자기 한림센터장 강진섭이라는 사람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아산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니까 폐암 크기가 5㎝정도 되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사퇴를 하는 바람에 현장 지휘팀장 한 자리를,
○최학범 위원 아니 서장님, 본질에 대한 답만 하시란 말입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그 이야기하고 관계된 겁니다.
○최학범 위원 가만히 계세요!
두 달 반 만에 몇 번 옮기셨냐고요?
세 번 옮겼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두 번 옮겼습니다.
○최학범 위원 두 번 옮겼습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최학범 위원 자료를 나중에 내시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최학범 위원 KBS 방송에 이분이 인터뷰 한 적이 있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최학범 위원 그 내용도 압니까?
제가 틀어드릴까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봤습니다.
○최학범 위원 봤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최학범 위원 이분이 안전사고가 났는데 6월 11일에 보니까 개한테 팔, 다리를 물렸는데 상처부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전치 6주,
○최학범 위원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어제 재수술한 것 아십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고름이 약간 고여 가지고 그것을 긁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어제 다시 재수술 했습니다.
했는데, 동료 직원이고 부하 직원이잖아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최학범 위원 직원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생겨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이런 분들을 주의처분으로 징계를 주려고 했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은 겁니다.
그리고 과잉보도된 겁니다, KBS에서.
○최학범 위원 그럼 이분이 방송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26년씩 공직생활 하신 분이.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그 부분에 있어서는 KBS 보도가,
○최학범 위원 제가 아는 이분은 자기 사위도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특수부대,
○최학범 위원 특수부대에 있고, 아들도 특수부대에서 장기복무를 합니다.
정말로 국가관이 투철한 분입니다, 가족들이.
그런데 이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서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압력을 넣고 한 일이 있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이분은 있다고 그러는데,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공상처리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정신교육이라든지, 주의정도 주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상처리 ‘가’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최학범 위원 서장님은 이분한테 면회를 몇 번 가셨습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두 번 갔습니다.
사고 난 날 그다음 날 바로 갔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최학범 위원 그리고 그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그다음은 2주인가 3주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입원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지금 4주 되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다시 어제 재수술을 했는데, 가보시지,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또 가볼 예정입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했습니다.
당일 바로 보고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본부장님 가보셨어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집행부석에서 - 본부에서 두세 번 갔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보건담당하고 행정과장은 교육 중이라서 다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들도 갔었고요.
○최학범 위원 적어도 직원이 그 정도의 사고가 나고 이 정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 되면 본부장님이 직접 가보는 게 안 맞아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가족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왜 인터뷰를 그렇게 하겠어요?
살점 보십시오.
안에 많이 찢어져서 부위가 떨어져 나가 버렸잖아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봉합을 했는데도 안에서 고름이 생겨서 다시 재수술을 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본부장님이 챙기셔야죠.
안 그래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담당까지,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책임자는 서부서장이잖아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최학범 위원 그런 정도 되면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본부장님, 이 정도 상황이 되고 하니까, 또 KBS 방송에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정말로 위로해 주고 격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적어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는 것이 서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그 말씀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왜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시고, 이분이 정말로 26년을 이렇게 하면서 지내면서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자기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주의처분을 내린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세준’ 본인이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절차상 그랬고요, 주의처분이라는 것은,
○최학범 위원 서장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최학범 위원 절차보다는 관행이 필요하고 또 인간적인 부분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그 말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을 서장님이 제대로 이행 안 했잖아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차가 약간 부딪혀도 주의처분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 감사 받을 때 이런 손실을 발생 시켰는데,
○최학범 위원 아니 계셔 보세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기관에서 뭐 했노,
○최학범 위원 계셔 보라고요.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최근 2년 동안 소방공무원들 현장 나가서 안전사고 났던 부분에 대한 것, 전체 다 하고 거기에 플러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 그다음 징계처분, 거기 관련해서 공상처리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개인 돈을 준 것까지도 상세하게 최근 2년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전 시·군 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최학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서장님!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최학범 위원 서장님은 서부서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134명입니다.
○최학범 위원 134명의 장이잖아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최학범 위원 집에 한 가정에 보면 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서 자식이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사고가 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도닥여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하는 그것이 서장이 할 일입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그 말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런 불만이 나와서 KBS 방송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으면 더 안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분이 아직도 소방공무원으로서 명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엊그제 제가 가보니까 명퇴할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명퇴까지 생각할 정도 되었을 때는 이분 혼자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서장님 같은 분이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이나 아니면 마음의 진정을 담아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안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고 나고 그다음 날 가고, 그리고 2주 지나고 갔었는데 전임 소방행정과장 홍재섭 과장이 무려 다섯 번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제 의사도 전달하고 충분히, 나는 보도를 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고요, 내가 그 전에 가서도 금방 최 위원님 하던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내가 직장의 애비인데 왜 니를 벌 주겠느냐, 주의처분 내린 그것은 공상처리하기 위한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주의처분 하지 마라, 그 팀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했다, 문구를 바꿔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직원들의 안전교육은 시켰습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알아보니까 일곱 번 공문이 내려갔습디다, 안전교육 SOP에 맞는 장구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출동하라고.
○최학범 위원 그런데 그 장비가 없어서 이분이 그런 겁니까?
원래 있는데 장비를 안 차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장비가, 자기가 개를 굉장히 사랑하고 지금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최학범 위원 장비는 따로 있는데 안 차고 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날뛰는 상태에서 출동하다 보니까, 자기가 개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개를 조금 낮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개가 우리 오세준 팀장도 물고 나가서 주민도 한 명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살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학범 위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서장님도 현장을 보고도 받고 직접 가보셔서,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현장에 가봤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분이 얼마만큼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최학범 위원 가볍게 찰과상이나 해서 며칠 하고 난 그런 정도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봐도 방금 사진을 보여 줬지 않습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저도 봤습니다.
○최학범 위원 정말로 섬뜩할 정도로 살점이 아예 떨어져 나갔잖아요.
거기 다시 4주가 넘었는데, 봉합했는데 다시 살점이 차지를 못해 가지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약간의 고름이 생겨서,
○최학범 위원 생겼잖아, 그래 가지고 다시 재수술 하는 이 정도까지 와 있으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본부장님이 한 번 정도는 격려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제가, 본부장님도 보고 받으셨고, 본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제가 오시라 가시라 하기가, 워낙 바쁘신 분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그것은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게 잘못되었죠, 공문상으로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일선의 기관장으로 나가 계시면 결국은 제일 위에 있는 본부장한테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본인이 판단해 봤을 때 정말로 그렇다, 이러니까 본부장님이 와서 격려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는 되어 주셔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명퇴를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겠지요.
26년씩 근무해 가지고 자기가 이 좋은 직장을, 요즘 제가 알기로 학생들이 늘 느끼는 부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 중의 하나가 소방공무원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방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자부심을 저는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게 언론에서 나올 정도가 되지는 않아야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앞으로 우리 직원들 자식처럼 잘 안아 가지고 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서장 맨 처음 나갈 때부터 서장은 아버지이고 과장들은 엄마니까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잘 따라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주시고,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최학범 위원 다른 일전에 있었던 일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잘 하십시오.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서장님, 조금 전에 최학범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음성이 너무 많이 높았지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앞으로 주의 하세요.
○김해서부소방서장 강명석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이것을 본부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소방행정과장 나와 보세요.
의용소방대 있네요, 19페이지 의용소방대 그 부분 설명 좀 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대응과 소관이라서 예방대응과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잠깐, 행정과장한테 질의가 없으면, 있어요?
김창규 위원, 소방행정과장한테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요?
아,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진부 권유관 위원 소방행정과장한테 질의합니다.
○권유관 위원 오래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진부 식사를?
그러면 위원님,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부르면 아까 최학범 위원처럼 소방서장 맞추어 나와서 해야지, 지금 절차 밟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담당자가 나오고,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오늘 오전에 마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못 마치면 식사를 하시고 하면,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전에 하기 어려워서 휴식을 하고,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중식시간을 오후 2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직원 분들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제복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권유관 위원 제복을 입는 조직이니까 많은 분들이 검은 옷을 입고 들어오셔 계시니까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가 와 가지고, 일선 시·군에 소방서가 다 있고 해서 평소 때는 제가 상임위가 아닐 때는 예사로 생각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건설소방에 와 보니까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가 느낀 게, 우리 위원님들 섭섭한 면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런 면들 잘 챙겨 주세요.
우리 도의원들이 소방서 직원들 잘 모릅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특별하게 도의원들한테 해야 될 것은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지역에 나가면 우리도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창녕에는 여태까지 제가 도의원 되어서 보니까 잘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만도 있는 것 같은데,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자존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도의원들도 추첨해서 된 사람들 아닙니다.
다 노력해서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점 본부장님이 직접 챙겨 주세요.
서장님들 왔다 갔다, 직원들 다 왔다 갔다 하신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부장님이 챙겨 주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 소방장비 구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도비에서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도 3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퍼센티지는 대부분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소방차량 구매하고 장비 구입비,
○권유관 위원 교부세, 마이크 가까이 대어서 말씀해 보세요.
교부세를 가지고 대부분,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올해 경남에 265억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25%는 일반 안전파트에 가고, 소방에는 199억원인데 그중에 창원에 50억원 가고, 경남에는,
○권유관 위원 제가 소방서별로 장비 보유 현황을 받아 봤는데, 53m 고가차가 제일 큰 차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제일 높이 올라가는 차입니다.
○권유관 위원 53m면 몇 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1층으로 3m로 보고 약 15층까지는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15층?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18층,
○권유관 위원 물 쏘아 올릴 때 올라가는, 물 나가는 거리도 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물보다는 주로 아파트 같은 데 사람이 발코니에 있을 때 기울여 가지고,
○권유관 위원 15층 정도?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15층은 어느 정도 큰 장애물이 없으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우리 경남의 장비 현황이 고가차, 다른 시·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다 비슷하다고 봅니까?
다른 시·도도 비슷하다고 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대부분 비슷한데, 고가차가 기본적으로 고층이나 초고층 아파트에 이것으로 해결을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초고층이나 18층, 20층 넘는 건물은 기본적 시스템으로 중간에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김해동부서는 고가차가 하나도 없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작년에 김해소방서가 있을 때 작아서 고가차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동부관할센터에 넣어 놓았는데, 이번에 김해서부가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김해서부에는 2대 있네요, 46m 하나, 53m 하나, 동부에 없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제가 알기로는 청사가 현재 들어가기 부적합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청사에 차량을 세워두기가 불편해서 서부에 2대 두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런 구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밖에 대면 안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럼 비 맞고 장마철에...
○권유관 위원 고가차 필요하면 서부에서 동부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작년 7월 2일자 서부소방서가 개설되는 바람에 현재는 그런 특수장비는 광역인 체제는 거기,
○권유관 위원 특수장비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금 전부 고층인데, 의령, 산청, 함양에는 고가차가 없네요, 아예?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거기에도 올해 차량이 신규 교체 차량 91대 들어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교체 차량에 올해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라 합니까?
화재 나면 자동으로 물 나오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현장 보면 불꽃이 아파트에서 벌겋게 나오거든요.
그게 작동이 안 되었는지,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다른 지역을 떠나서 창녕에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남지에 보면 20층 넘는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20층 넘어요.
그런데 이게 53m가 15층 그랬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화재는 안 나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금 창녕에 자료에 보니까 46m 짜리 한 대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권유관 위원 46m 짜리 한 대 있는데, 이게 남지까지 와도 20~30분은 시간이 걸리는데, 남지 같은 데 이야기 안 해도 감이 잡히는데, 10층 넘는 아파트 많아요.
많고, 20층 넘는 게 들어섰는데, 저는 사실은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 깨나 화재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런 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 아파트 같으면 옆에 층하고 경량 칸막이로 막혀져서 원래 도입될 때는 발로 차면 깨지는 구조로 되어서 옆으로 대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권유관 위원 그것도 얼마 전에 언론에 그런 구조에도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거기에,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서랍장을 넣고,
○권유관 위원 서랍장 넣고 몰라 가지고 인명사고 있었지요, 그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권유관 위원 그런 것도 문제이고, 하여튼 간에 장비를 본부장님 계시고 하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없겠죠?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이 장비가 상당히 고가 장비로 알고 있는데 고가차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10억원 정도,
○권유관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권유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 인명과 재산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골에도 읍 단위 이런 데도 고층빌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돈 없어 안 주니까 가만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말씀만 “알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담배에서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돈이 1년에 4,000억원이 넘습니다.
4,400억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장비 확보율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개인 안전장비의 경우는 100% 노후도가 없습니다.
차량 같은 것은 너무 비싸니까 교체율이, 지금 교체해 나가는데 금년에 노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주력 차종은 펌프차라든지 출동할 때 1차 출동을 주로 하는 차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25.68%, 전체는 44.81% 정도 됐는데, 금년 말 되면 주력 차종의 경우는 6.4%로 낮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전체는 35%, 약 10% 정도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교체도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장비 사용하는 것 교체 보강도 중요하지만 특히 고가차,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별로 다 한 대씩,
○권유관 위원 이것을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은 덜 쓰도 이것은 하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나서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왔지 싶은데, 과장님, 개인장비 있지 않습니까?
개인장비를 뭐라고 합니까?
불량한 장비를 납품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방화복 지적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있었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인정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으로 납품된 그런 사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수거해서 다 납품하고 조치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 교체되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권유관 위원 개인장비는 안전과 관련 있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개인장비를 우리가 사들일 때 납품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것은 안전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진짜 잘해야 됩니다.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불량품을 납품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는 예산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다른 예산 안 쓰고, 다른 데 덜 쓰고 달라고 하세요.
누구한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세월만 보내지 마시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소방서에서 말씀 앞에 잠깐 언급했는데, 창녕 같은 데 보니까 전에는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화재 사고라든지 각종 출동 사고가 생기면, 전에는 안 했는데 요즘 보니까 카톡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 주더라고요.
우리 창녕 서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면 관내 우리 지역에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안 해 주면 전혀 모르잖아요?
예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 서장님 오시고 나서 하시는지 잘 하시더라고요.
다른 소방서에서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 들은 도의원들은 전부 다 뭘 아는 줄 알아요.
사실 사소한 사고 난 것을 모를 수 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즉각적으로 자료를 보내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제도는 창녕서장님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하고 관련이 없지만, 도로 공사 하는데 자기 부서 아니라고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주민들이 저것 무슨 공사인지 하고 물으면 몰라요, 그런 문제.
앞으로 전 소방서에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으로 왔으니까 좀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다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방행정과 부분입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개인 안전장비가 100% 지급이 된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작년 말부터 개인 안전장비는 100% 노후율 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개인 안전장비 노후율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의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잡아서, 그게 10년이 넘으면 노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년 넘은 것은 전부 다 교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박병영 위원 10년짜리 이런 것은 새로 교체하면 됐고, 나머지 소모품 일회용으로,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런 것도 다 교체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100% 다 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다 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이런 부분 지자체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개인장비는 거의 다,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는 바람에,
○박병영 위원 다음에 우리 본부 차원에서 챙겨보시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화재 출동이 빈번한데와, 합천군 이귀효 소장님 같은 경우는 김해에 있다가 저기로 가니까 별 일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활동도 없고, 출동도 없으면 개인장비 쓸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새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한이 되면 계속 내려주니까 아마 합천에 가면 창고에 많이 재여 있을 겁니다.
김해에 가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장비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고, 모든 예산을 가능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군 서장님들 또 담당 행정과장님들이 지자체의 안전총괄과라든지 단체장과 협의해서 예산을 얻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괜히 거기 가면 머리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우리 본부 차원에서 완벽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일선 서에서 서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본연의 일을 해야지, 지자체에 가서 예산 2,000∼3,000만원 받으려고 아쉬운 소리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본부장님,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의소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소대 사무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합천․남해소방서장님이 의소대를 군비 가지고 하고 도비를 아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청 예산으로는 의소대 사무실을 신축 못 하게 하거든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 소방 정식 기관 같으면 얼마든지 도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의용소방대 예산은 근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비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렵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권유관 위원 소방본부에서도 어렵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권유관 위원 소방본부에서도 소방서나 지역대입니까, 지역센터라고 그럽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지역대.
○권유관 위원 요즘은 지역대라고 그럽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권유관 위원 전에는 센터라고도 했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소방파출소에서는 119안전센터라고 이야기하고, 의용소방대는 지역대라고,
○권유관 위원 지금 119안전센터나 그런 데서 읍․면별로 의소대 사무실을 많이 요구해요, 우리 지역에 가면.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도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해결해 준 데도 있고, 제가 해 보니까 소방본부 예산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119안전센터에 필요한 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고, 또 도청 예산담당관실에다 이야기해도 의소대 건물을 못 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시․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군에 가서 어떻게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아까 남해서장님이죠?
업무계획 자료에 들어 있네요, 의용소방대 건물 증축하는 것.
이것을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많이.
소방하고 관련되니까 군에서 도에다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도에 이야기해 보면 의소대 사무실 은 안 해 준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이 참 많아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을,)
행정과에서 합니까?
의소대 관련해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집행부석에서 - 예산이라서,)
예산이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지금 현재 경남에 446개 대가 있는데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는 53개소이고요.
대부분 센터나 지역대 사무실 2층에 2∼3개 인근 의용소방대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53개 대도 대부분 옛날에 군에서부터 유지되고 있던 그런 건물들입니다.
기본방침은 지사님께서도 그것 다지어주면 3,000억원 가지고도 부족하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하므로 그것은 도에서 방침을,
○권유관 위원 그래도 많이 요구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많이 요구합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을 행정과에서 주니까,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방대응과입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권유관 위원 의소대 관리를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전체 평균적으로 시․군 의소대 사무실이 몇 %나 있습니까, 읍․면별로.
자료는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있습니다.
총 설치 된 데가 447개소 중에서 보유가 230개소이고, 미보유가 217개소입니다.
보유율은 51%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51% 정도?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권유관 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 예산으로 소방본부에서 의소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는 어렵거든요.
리모델딩 하기는 어렵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권유관 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어렵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어렵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예방대응과장님께서 의소대원 관리하실 때 각 서장님의 역할이 커야 하는데, 이것은 시․군 의원들한테 요구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시․군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군에서는 소방은 도 사무이니까 도의원한테 이야기하라니까 참 난처해요.
각 시․군 서장님들이 의소대 대원들한테 그런 것 필요한 것은 시․군 의원들한테 해서 시․군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해 보니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서장님들께서 역할을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저도 업무 파악을 다 못 했지만, 어제 저녁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119구급차 구조요원에 대한 정원 문제가 보도가 되던데 아시고 계십니까?
어제 뉴스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강용범 위원 119구급차에 가장 효율적인 탑재 인원은 몇 명으로 보십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3명입니다.
○강용범 위원 3명이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예, 과거에는 한 차량당 3명이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대당 두 명 체제로 움직이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3명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원인은 예산 부족이라는 거예요.
38페이지에 보면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이라든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3자 통화 활성화로 응급처치 지도율을 향상하겠다고 했는데, 전자 하나 하고, 뒤에 응급하면 언제 3자와 통화를 하며,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 같은 경우는 가슴을 계속 심폐 소생해야 되는데 누가 3자와 통화를 하며, 누가 전문의사와 응급실에 통화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 안 맞잖아요?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내에 3인 1조가 되어서 차량 운행하는 것은 몇 대라고 보십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지금 전문 구급대원 3명은 없고요.
단지 구급대원 2명에 보조 인력이 의무소방원이 타는 구급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 하반기인원이 더 충원되면 구급 수요가 많은 데부터 한 대당 3명씩 출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통합 창원시에는 따로 독립되어서 나왔으니까 두 대 운영하고 있다, 모범적이다, 어제 이렇게 뉴스 보도가 됐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구급차가 필요해서 불렀는데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잖아요,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119구급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급차가 우리 도내에 몇 대 정도 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운영 중인 구급대는 106대입니다.
○강용범 위원 106대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예.
○강용범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탑재된 구급차에 의료장비가 노후 되고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전에도 제가 언론보도된 것을 스크랩해 놓은 것도 있는데, 노후 된 장비 교체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구급차 필요 없습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구급차 의료장비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조구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구조구급과입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예.
○강용범 위원 어쨌든 자료를 구조구급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본부장님께 총괄적으로,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이것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전에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들었는데, 김해 서부소방서 내 직원이 많이 다치신 모양인데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황대열 위원 요즘 의술이 좋아서 다친 것은 어느 기관에서든 치료를 합니다, 그렇겠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황대열 위원 마음을 다치신 것 같은데, 마음을 다치신 것은 소방본부에서 또 관할 소방서에서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한번 둘러보시고 관심을 좀 더 가지세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황대열 위원 그리고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소방공무원이 약 2,500여명 되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황대열 위원 도청 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포함해서 3교대 하는 곳은 소방공무원밖에 없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3교대 하는 곳,
○소방본부장 이갑규 재난상황실이 3교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거기는 항상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황대열 위원 거기는 몇 분 안 되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황대열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명절 되어도 가족과 함께 못 하는 경우가 3분의 1은 되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자기 집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큰일이 있다든지 할 때도 같이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장기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 몇 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보통 약 60여명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여기에 보면 2개 팀에 40명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나갈 때 쯤 되면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내가 평생 소방공무원으로 잘했구나 하는 그런 긍지를 평생 가지도록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대상 인원을 늘리세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정도는 소방본부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겠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장님께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디 서장 하면 그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창녕소방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셔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창녕소방서장입니다.
○박병영 위원 전 서장님, 권유관 위원님께서 창녕 지역구인 줄 아십니까?
또 한 분 있습니까?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예, 김부영 의원입니다.
○박병영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고맙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드럽게 하려는 소리이고, 일부 소방서장님들이 지역의 도의원 이름도 모른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여담 삼아 드린 이야기이고, 어제 아래 보니까 창녕서에서 드론으로 인명 구조를 했더라고요.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언론에서 봤는데, 드론을 직접 구입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그것은 우리 도비가 아니고 군비를 해서, 죄송합니다.
애당초 군비 6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드론이 그 과정에서 좀, 원래 500만원 정도 했는데 요즘은 3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대를 구입해서 한 대는 현장 대응단에 보유하고 있고, 한 대는 저희 구조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군에서 지원받아서,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을 활용했는지 언론에 어제 아래 보도되었습니다만, 창녕서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활동한 건수가 제법 된다든지,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얼마 전에, 6월 초에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낙동강에 권유관 위원님 지역구인 남지에서 한 명이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대학생입니다.
거기도 드론을 띄워서 수색작업에 동원했습니다.
워낙 바운더리가 넓어서 밖에서 보는 낙동강과 안에서 직접 투입되어서 보는 낙동강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성과는 못 거두었습니다만, 이 앞에 잘 아시다시피 화왕산 배바위 부근에서 요 구조자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먼저 우리 상황실과 연락해서 요 구조자가 위에 드론 뜬 것을 보고 자기들 물체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소리를 내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해서 찾아가서 구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 결론적으로 활용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 소방에도 필요하다는 것 느껴지죠?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께 건의합니다.
내년에는 이 드론 사업이 전 소방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300만원 같으면 큰돈은 아닙니다.
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맡겨도 그것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 하는 친구들은.
드론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대세가 드론인데, 특히 소방안전은 드론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필요한, 인명 구조라든지 화재 현장이라든지 사람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본부장님, 지난번에 김해에서 봤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병영 위원 위에 띄우니까 촬영 화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꼭 좀 각 서에 두 대 정도씩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검토할 수 있겠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오늘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각 소방서의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사업하고 나면 폐기처분하고 마는 것인지, 제가 볼 때 이 사업 중 좋은 것은 발굴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어떤 특정 소방서에만 할 것이 아니고, 경남 도내 전 서에 보급해서 파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챙기셔서 지시해서, 양이 많아서 일일이 말은 다 못 하겠고,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행정과장님 취합해서 좋은 제도는 다른 서에도 널리 알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부의장님.
○조우성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 창원시 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와 연관되는 업무는 어떠한 업무가 있습니까?
창원시와 경남본부,
○소방본부장 이갑규 전체 다 연관이 있습니다.
화재 출동이라든지 인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로 협조해서 차량이나 인원이 필요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헬기 문제도 나왔는데 헬기의 경우도 지금 저쪽에 해병대 있는 데 그런 데라든지 이런 산에 출동해서 구조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직제가 나눠지다 보니까 거기에 사각지대, 또 우리가 좀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습니까, 업무에서.
○소방본부장 이갑규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창원소방본부에서 상황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소방서하고 우리하고 연접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전화를 해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고, 다 잘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119종합방재센터도 경남본부에서 접수받아서,
○소방본부장 이갑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따로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따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곽에서 휴대폰으로 할 때는 055로 들어오면 우리한테로 들어와서 연계를 해 줍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곁에서 볼 때는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가 직제에 따라서, 어떠한 편제에 따라서 창원소방본부가 분리되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경남소방본부가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차원에서 경남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창원시가 또 때로는 소외된 지역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눠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나 공무원 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안전의 문제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경남소방본부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서 협조 체계를 잘 이루어 주시고,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그러한 사각지대가 없다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고가사다리 부분에서 53층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
○소방본부장 이갑규 53m입니다.
○조우성 위원 53m면 15층 정도의 레벨이다, 그 이상의 고층에서 이런 위험사고가 났을 때 대응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거기에는 자동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자동시설이라면,
○소방본부장 이갑규 우리가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물이라고, 층수는 50층, 높이는 200m 이상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밑에 30층이라든지, 30층 이상 예를 들어서 49층까지는 준 고층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물은 50m 이상은 중간에다, 주로 50층 이상은 중간에 피난안전구역 해서 빈 공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전 층에서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물을 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한데, 아무래도 초고층이다 보니까 불이 나면 연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시설들은 근래에 지은 아파트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조우성 위원 초고층 같으면 30층 이상 같으면, 보통 보면 20층이나, 18층이나, 25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오래된, 연도가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런 시설 가운데서 아파트 각 층마다, 동마다, 호수마다 간이 칸막이 그 부분에 우리가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위급할 때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조우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각 가정에 보면 거기다 시설물을 다 적치했단 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시설물을 각 가정마다 적치해 놓았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도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 위험한 화재를 만났을 때 15층 이상이라고 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그 방법이 최대의 피신방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기능과 체제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자동화재탐지설비라 해서 여기도, 여기는 없구나.
○조우성 위원 아파트에 다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종전 법에 다 되어 있고, 지금은 16층 이상 되면 전 층에 다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스프링클러는 다 됐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법으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조우성 위원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간이 칸막이를 우리가 틀면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이런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칸막이 설치가 아파트 식에 따라 다른데, 칸막이가 설치된 데가 있고, 지금 현재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난대피 구역을 한 사람당 0.5㎡인가 해서,
○조우성 위원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칸막이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가정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집뿐만 아니고 다른 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벽장으로 사용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것을,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가장 위험, 피난처가 되는 부분이 통로인데 그런 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런 시설을, 그러니까 피난 구역을 두도록 법상으로 지금은 해 놓았습니다, 요즘 짓는 것은.
전에 것은 그게 없었는데.
그다음에 1m 정도로 방화유리가 내려오도록, 밑에다 설치하도록,
○조우성 위원 요즘 것은 그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오래된 아파트에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죠.
○조우성 위원 유일한 방법은 피난처 벽을 틀어서 통로를 만드는 그 길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방법인데, 아까 말씀처럼 벽장을 다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 규정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소방적으로 굉장히 위험한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전에는 아파트도 베란다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확장형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오수관․배수관도 그대로 올라가서 그게 화재에 연결통로도 되고, 제가 방호조사과장 할 때는 그것을 전부 다 피트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라든지 시티세븐이라든지 이런 데는 피트로 오수관․배수관 다 연결,
○조우성 위원 그런 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15년, 20년 넘은 아파트 중에서 약 20층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 지금 가장 취약합니다.
화재 취약하고, 재난에 가장 취약한 구조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구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소방본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가정에 홍보하는 기능들을 해야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홍보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홍보는 지금도 하고 있고,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들 홍보가 있어도 나까지도 안 하는데, 홍보 되었다면 안 맞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맞습니다.
첫째, 그 시설 자체가 베란다 확장형으로 집을 짓고,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는 15층에서 25층 사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취약합니다.
현재 피난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방본부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쓰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말로만이 아니고, 굉장히 취약하다, 고가사다리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점검해서 실현 방법을 연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4시 52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도시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에 모시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소방위원회가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이도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상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5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민규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정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기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하태홍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김명욱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조청래 산업단지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우리 과는 6개 담당 29명입니다.
도시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8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사무관 강수헌입니다.
친환경건축담당 사무관 이원제입니다.
주택관리담당사무관 문형일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사무관 김중배입니다.
공동주택감사담당 사무관 김서곤입니다.
(인사)
올 하반기에도 우리 건축과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8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반갑습니다.
이번 7월 7일자 교통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도완입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서갑조 사무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강신모 사무관입니다.
교통민원담당 박주일 사무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최방남 사무관입니다.
벽지교통담당 조규호 사무관입니다.
공항철도담당 김복곤 사무관입니다.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토지정보과장 이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남윤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박춘기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박해순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이동우 공간정보담당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도시계획과 부서별 주요 업무 2페이지에 보면 경남개발공사 관리 및 지원 업무, 여기서 관리 및 지원 업무라 하면 범위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36조에 보면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보고 및 검사도 하고, 도지사는 공사 업무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검사하고, 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그리고 도의회는 공사 업무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다면 거의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포괄적으로.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다면 물론 직제상 지사의 명을 받아서 국장이나 과장이 업무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현 직제 구조상 보면 국회의원 출신에 정무부지사 하던 분이 사장으로 가 있는데, 또 그 밑에 상임이사는 전직 국장 출신이고, 그런 체계 하에서 우리 국장님이 직접 관리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임원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병영 위원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서로 동반자적인 협업을 해야 될 사항들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박병영 위원 오히려 반대로 지시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물어봅시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개발공사가 업무 추진을 잘 못하고, 지금 방대한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강력하게 제어를 한다든지 업무 방향이 안 맞다면 제도적으로 맞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모든 게 부실해서 보고를 스톱하고 19일에 다시 받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게 막연하게 개발공사 사장, 상임이사, 직원들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도가 관리감독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일반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사업에 관한 그런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개발공사 사장이 그야말로 실세 사장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반대로 지시를 받고 일할까 싶어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앞으로 잘 협의해서,
○박병영 위원 지도,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없이 소신대로 일을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박병영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꼭 명심해 주시고, 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봅시다.
GB지역 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개발제한구역 사업에 보면 창원, 김해, 양산, 주로 사업이 누리길, 전망대, 꽃길, 쉼터, 산책로 이런 것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실질적으로 주민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도 해 주고,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
○박병영 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예산 시기가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내 지역구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내가 다녀보니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진영에 가면 서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조금 농로 정비하고 이러고 가기는 갔었는데, 마을에 정화조 관련해서, 창원시하고 딱 경계가 붙어 있습니다.
부락은 한 30호 되나?
마을 정화조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세대가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 봐도 난감합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챙기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현장을 다녀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영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GB지역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보면, 저도 지역에 GB지역이 좀 있어서 챙겨보지만 정말 밋밋합니다.
개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세밀한 계획들을 세워서 개인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그만큼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 활력 추진 사업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과 도활 사업에 대한 추진 세부계획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강용범 위원 14페이지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에 대한 산단 지정 현황에 대한 부분도 세부사항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창녕 출신 권유관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업무 파악 저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대중교통체계 구축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내·시외버스 재정손실보상금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 있죠?
이게 지금 시골에 시외버스 이런 데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시골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운수종사자 교통지식 함양 교육하는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재정손실보상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보면 버스 업체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터미널은 공영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공영터미널을,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A여객 같으면 거기 근무하던 사람에게 터미널을 개인한테로 넘겨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 모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권유관 위원 군 단위로 가면 그렇게 많이 해요.
대도시는 크니까 안 하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불친절해요.
그런 민원 접수를 많이 받아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전화해도 받지 않고, 차 시간 같은 것 알려고 해도 대답도 잘 해 주지 않고, 바쁘다고 전화하다가 끊어버리고, 거기 가도 말이지, 요즘은 승차권을 자동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는 분은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버스업체들이 시골에 운영하면서 재정손실금 다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카 시대에 차량 다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골에는 참 적어요.
차가 없다는 것은 돈이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차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 해도 억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국민들 세금으로 손실보전금 지원 받는 데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저도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저희도 지금 3건 정도 그런 내용들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시·군에 통보도 하고 관련된, 보통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버스노선 기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버스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저희가,
○권유관 위원 버스노선 기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권유관 위원 회사가 문제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깊이는 몰랐는데, 며칠 사이에 보니까 그런 일이 몇 번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말이야, 돈이 없어서 차 살 형편이 안 되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정으로도 대중교통 이용하겠지만, 세금으로 지원 받아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해서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그냥 시·군에 통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회사는 바로 지원 끊어야 됩니다.
꼭 이것 확실하게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이어서 하나 물어보죠.
대중교통 적자 해소해 준다는데, 그게 해당되는 업체가 있고 지역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다 해당됩니다.
56개 업체 해당되는데, 일단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적자노선이 되는 경우에는 약 8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거제에서 부산 가는 2000번 버스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그 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창규 위원 조금 전에 해당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 설명을 해 달라니까 전 업체가 다 해당이 된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업체 중에서 노선별로 저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 했잖아요.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되는 데, 안 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일단 저희 시스템상에 경영수지분석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거기도 적자가 난다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그래서 저희가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수익노선을 정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노선이 적자가 나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아, 거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사항입니다.
부산과 거제 다니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재정지원 제외 조건으로 그때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그럼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은 그것도 지정을 국토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남도가 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가 다 할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 올리더라도 경남도가 올릴 것 아닙니까, 지원 받고 안 받고 하는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지원 받고 안 받고는 저희가,
○김창규 위원 도가 하는 것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국토부 이야기를 왜 합니까?
경남도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을 판단해서 국토부에 올리는 것이지.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은 예외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보조금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정비공장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지정정비공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도 있고 일반도 있고 소규모 정비공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검사는 저희 도에 49개소,
○김창규 위원 이것도 도가 지정을 해 줍니까?
쉽게 생각해서 지금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는 정비가 자체 점검이 안 되어서 양산이든 진주든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거제도도 지금 정비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거제 같은 경우에는 9개가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 대형버스 종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창원, 김해, 양산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에서는,
○김창규 위원 옛날에는 거제에서 받았는데?
받았는데 요 근래에 안 되던데.
하여튼 과장님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보니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서류를 요구할게요.
다른 것 넘어갈게요.
교통연수원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저희가,
○김창규 위원 연수원하고 또 관변단체 관리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저희는 따로 관변단체 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모범택시 운전자에게는 저희가 지원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연수원 할 때 여기도 지도감독 하죠?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교통연수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박병영 부위원장님이 경남개발공사도 이야기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르던데, 과장님은 책임이 있다고 하고 본부장님은 자꾸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김창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 버스하고 비사업용(자가용), 직행, 화물하고 이렇게 도에서 합동 점검하는 것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합동 점검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도 아마 같이 나오는 것으로 합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도에서 오는 분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매년 우리 교통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연수원에서 맨날 교육하면 뭐합니까, 점검할 때 풀어주면 아무것도 안 되지.
하여튼 업무 파악하셔서, 내가 지켜볼 테니까, 3개월 정도 여유를 드릴게요.
12월에 볼 때는 내가 확인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그 관련되는 자료 좀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면 담당사무관님이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외버스 노선의 요금이 불일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불일치라 하면,
○박해영 위원 창원-부산 간 버스요금이 다르답니다.
그런 민원 접수가 된 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이 고속도로는 아마 ㎞당 62원으로 계산되고, 일반도로는 114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마산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실제로 창원보다 거리가 좀 더 멀지만 요금이 더 싸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그게 국토부도 우리나라 행정이고, 경상남도도 우리나라 행정입니다.
마산에서 부산 가는 게 가깝습니까, 창원 대방동 앞에 남산에서 부산 가는 게 가깝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창원이 더 가깝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남산이 마산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요금이 더 비싸요.
이것은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지금 교통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진부 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통민원담당 박주일 예.
○위원장 김진부 답변하세요.
○교통민원담당 박주일 현재 시외버스 교통요금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기준 요율을 정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는 ㎞당 200㎞ 이내에서는 62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62.34원 이렇게 되는데 점 아래로는 빼고, 일반도로는 116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창원터널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심하죠.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또 10% 증가해서 한 127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는 창원에서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우리 창원시민들이 마산보다도 거리가 짧은데 요금은 더 많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딱 그대로 됩니다.
더구나 창원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작년도인가, 3·15회관에서 시외버스 서비스 관계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스갯소리로 “창원에서 장유 가는 고속도로 뚫으면 창원에서 마산 가는 것보다도 창원에서 부산 가는 게 훨씬 싸진다.”
현재로서는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 도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준의 요율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 신고 수리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행정이 우리 교통행정의 현실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마산에서 부산 가는 교통요금이 싸고 부산하고 붙은 남산에서 출발하는 교통요금이 비싸다고 하면 삼척동자도 참,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관선이 아닌 민선 지사를 모시고 있는 우리 행정이 이 모양이 된다면 상위법을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기름 한 방울이 덜 들어가도 덜 들어갈 텐데 돈을 왜 더 비싸게 받냐는 말이에요.
그럼 행정은 여태까지 뭐했어요?
국토부에서 어떻게 해라 지시만 내리면 “예” 하고 따라하는 게 우리 행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선이 아닌 민선 지방자치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한테 보고 한번 해 봤습니까?
지사님한테 보고해 봤어요,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민들의 볼맨소리가 엄청나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 도의원들은 뭐하노?”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민선 지자체 운영이라면 우리 지사님의 정치적인 부분을 이용하시든지, 또 우리가 국회에 입법 청원을 넣든지 해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행정에서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틀려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단속해서 성과 내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고, 정말 시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형평성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명쾌하게, 저도 몇 개월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임시회 전까지 저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도정질문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박해영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문화예술과?
그럼 교통과는 처음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처음 근무합니다.
○박병영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부전-마산 복선전철 내가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신월역 관련해서는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원래 기본계획상으로는 신월역이 있었는데, 민간투자사업이 되면서 타당성 검증 용역 시 아마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월역 건설하는 비용을 국비 지원 요청을 저희가 230억원 정도 일단 건의를 드린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김해 신공항 건설 지원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신공항 건설 지원은 다 내용은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 말고는 우리 도가 할 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일단 저희가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한 5건의 큰 건의를 중앙부처에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활주로가 3.2㎞ 된 부분이 있는데, 대형 항공기가 뜨려면 3.8㎞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주로 연장 부분하고, 공항 관련 고속도로를 생림JC에서 공항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박병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김해 신공항이 옴으로 인해서 김해시민이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 보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왔으면 좋았겠는데, 건설하는 거야 어차피 신공항 들어오니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철도, 여러 가지 시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현재 우리 시민이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피해에 대한 것도 도가 좀 앞서서 보고서에 한 장이라도 올라왔으면 좋았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공항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국토부하고 쭉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신공항이 됨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 해소 대책은 김해시에서 관련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저희 도가 협의를 해서 피해 지역도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시도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페이지 정도 들어왔으면, 김해 출신 의원이 여기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제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대처를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김해 신공항 문제에 연동해서,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대형 국책사업이고 남부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이라고 보면서, 우리가 지방의원이지만 이런 문제가 시행될 때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그동안에 가덕이다, 밀양이다 해서 수없이 많은 갈등의 구조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많은 도민들 중에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김해공항 그것 좀 키워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가덕이냐 밀양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들 대답은 한결같이 “김해공항은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덕이냐 밀양이냐 이것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정치적 결정이었든 최적의 결정이었든 김해 신공항으로 우리가 중심에서 공항을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우리 도의원 입장이, 지방의원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본 그 이상의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공항의 기본 설계라든지 완벽한 대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공항이 왜 가덕과 밀양이 아니고 김해 신공항으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가져야 된다, 아직 우리는 도에서 이런 보고도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결정할 때 부의장 신분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도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어쨌든 지금부터 이 김해 신공항에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었을 때 도의원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들을 좀 명쾌하게 준비하셔서 김해시민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 김해 신공항을 확장했을 때 받는 피해 부분, 또 왜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을 도의원들에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색하고 정말 안타깝고, 지금 이 문제가 7~8년 전에 나왔을 때 이 부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부권 신공항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허물했던 그분의 말이 떠올라요.
한창 그 당시도 밀양이냐 가덕이냐 말이 나왔을 때입니다.
“김해에 신공항을 확장하면 된다, 고속도로 지원하고,” 이런 대안을 내 줬던 그분의 생각이 지금 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것을 들었던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아, 그분의 말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지금에야 깨닫는 것입니다.
다 차치하고,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남부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 부분은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며칠 안 됐지만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더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위원장 김진부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우성 위원님 말씀 있죠?
그 부분은 충분하게 신공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측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내용은 근사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측량하는 곳을 지적공사라 그럽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 사람들은 측량 신청하면 시·군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 소속 공무원들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예전하고 달라서 산들이 엄청 많이 우거져있지 않습니까?
산 같은 것을 경계측량 신청하면 안 해 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게 임야인 경우에는, 측량의 기본이 뭐냐면 시통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여야 측량이 되는데, 수목이 울창하고 이러면 어떤 목표물을 기계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측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도하기로는 “현재 측량장비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GPS장비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해 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수목이 울창한 봄에서부터 여름이나 이럴 때는 산속에 측량을 한다든지 하면 조금 안 되고, 가을 이후에 조금 낙엽이 지고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조금 시통에 물꼬가 트이면 되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영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지금 답이 안 됩니다.
겨울에 해도 그래요.
소나무 같은 것은 낙엽이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해도 그래요.
안 해 준대요.
그냥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 돈 다 주고 하는데도 힘들다고 안 해 주는데, 지금 장비도 좋은 장비 많이 있다면서요.
나무를 잘라내서라도 해 줘야지 왜 안 해 주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을 베면,
○권유관 위원 아니,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수목을 꼭 베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돈 달라는 대로 주고 경계측량을 신청했는데 숲이 많이 우거져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런 부분이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권유관 위원 난감 안 하죠!
난감 하나도 안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나무를 베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 이유가 뭐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해 줘야죠.
어떻게 해서든 해 줘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일단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권유관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과장이 못 한다고 하면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권유관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사들이 안 된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안 하고, 현장에 가서,
○권유관 위원 아니, 안 된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럼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을 받았으면 저에게 지분을 한번 주시면, 만약 제가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소리를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권유관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이 지시하면 안 된다 소리 안 하고, 일반 국민이 하면 안 된다 하고 이런 행정은 안 되지.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권유관 위원 도에 과장님이 지시하면 된다 하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워커발 시대에나 하는 것이지.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기본적으로 시통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그것은 아니죠.
내가 직접 민원을 받고 그 산에 가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숲도 많이 안 우겨졌어요.
이것 시·군에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민원이 없도록,
○권유관 위원 올 겨울에 산 좀 측량할 건데 많이 우거진 데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사람으로 해서 신청해 볼 거예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좀 뻣뻣하고 그렇더라고요.
일 하는 걸 딱 보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권유관 위원 이게 상속인을, 일제강점기 나오는데, 이때 아니라도 미등기가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해당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현재는 대상을 14만 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910년도부터 1918년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했습니다.
임야조사사업은 1918년도 이후에 했고요.
그때 당시에 사정이라는 것은 소유자를 확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으로서.
소유자를 확정을 해서 토지대장에 사정으로 넣어놓았는데, 그 이후에 등기 제도가 생겨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으로 정상적으로 등기가 다 돼야 함에도, 당시에 사정이 된 소유자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등기 정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정된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없이 남아있는 토지가 현재까지 14만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옛날 자료를 다 찾아서 추적을 해서 상속자들을 안내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경우에 미등기가 발생됐냐 하면, 사정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등기가 되어서 넘어 오다가 1930년, 1940년 등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있었는데 6·25 사변 때 등기부가 멸실이 되었거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가 소실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도 복구를 하고 대장도 복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은 남아있고 등기부가 복구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토지대장에는 1953년 전쟁 이전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없어서 미등기로 취급을 받는 토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런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만,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서, 그건 왜냐하면,
○권유관 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대법원 규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토지대장은 있고 등기 안 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토지대장도 없고 미등기된 것만 해당이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토지대장은 있는데 토지대장 상의 소유권란의 사유가 사정 또는 재결인 토지만 현재 대상이 되고요.
토지대장이 있는데 사유가 소유권 보존이 있다거나 소유권 이전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토지는 현재는 대상이 안 됩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상속인이 찾았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유주인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아래로 쭉 내려올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등기법에 의한 상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당연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저희들 일은 후손들이나 상속자, 몇 대가 내려와서 증조부 또는 조부,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 사람들이 그런 토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일단은 알려주면 상속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또는 상속자 중에서 행불이 됐다거나 없어서 사실상 등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쭉 내려오다 보면 옛날에 형제간이 9명, 10명 되는 경우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면, 딸은 시집을 가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후손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데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권유관 위원 이런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상속자 한 명을 찾아서,
○권유관 위원 한 명만 찾아서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한 명만 찾든지 여러 명을 찾든지 찾는 만큼 연락을 해 주면, 그분들이 상속등기를 하려고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불이 되거나 상속자 중에서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 보존등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법무사인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 미등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게 힘들어서 못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등기특별조치법은 지금은 특별조치법도 아니더만.
그냥 일반등기와 똑같이, 거의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동네 인우보증 받아서 이장 도장 받고 하면 등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 사람도 못 찾고 골치가 아파서 못 하는 거예요, 그 등기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경우에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못 하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저희들은 못 하는,
○권유관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런 미등기 토지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건 위원님!
○권유관 위원 다 그렇다고 봐야 돼.
몇 명이나 하겠어요!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많은 14만 필지 중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적극적인 국민재산권 보호 시책 추진으로 어쩌고 하고, 지방세수 확대, 그다음에 국가 귀속 추진으로 국가 재정 확충,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으면 세수도 확대하고 안 되는 것, 땅 주인 없는 것은 나라에서 해 버린다고 하면 이걸 등기 자체를 옛날처럼 특별조치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결국.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시책은 목적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고요.
○권유관 위원 옛날 ’79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조치법 한 거 혹시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특별조치법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6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권유관 위원 그때는 내가 모르겠고, ’79년도인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대충 등기가 돼 있었거든요.
요즘은 특별조치법이 대충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권유관 위원 우리 법무사님 잘 아시지만 지금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특별조치법이 왜 그렇게 법이 됐냐 하면,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길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대안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꼭 찾아주고 싶으면.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못 하게 해서 대충 국가로 귀속시켜버리려고 그런 심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부 권 위원님!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위원장 김진부 권유관 위원에게 휴식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토지조사를 하면서 최초 대장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된 것이, 그때 당시에 사정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조사령이 반포되고 나서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국가로 귀속하든지 도가 귀속하든지 각 시·군에서 귀속하든지 하는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토지대장 사정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로부터 3, 4대가 흘러왔거든요.
후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한 분은 미국에 있고 한 분은 호주에 있고 이러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들이 돈 되는 부동산은 없어요.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땅은 벌써 주인들이 찾아서 등기를 다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냥 도민들을 위해서 땅 찾아주기에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도로 귀속해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현재 상속자가 조사를 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속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현재 민법에도 국가 귀속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있는 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 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황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등기가 안 되고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를 추진을 해서 좋은 방법이, 특별조치법의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유화 조치를 시킬 수 있는, 법제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정으로 된 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 안에 14만 필지가 어떤 형태로 사정이 남아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고 조사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최초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나서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로 귀속을 한다든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정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토지는 거의 대부분 소유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혹시 찾아도 등기를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그런 토지를 찾아서 도나 시·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조치법이 제가 알기로 한 세 번이 지나갔는데, 아까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시작될 조치법은 아주 쉬웠어요.
그런데 자꾸 민원이 생겨서 까다로워졌습니다.
인감을 더 붙이라고 한다든지 통지를 여러 군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까다로워졌는데, 그래도 대장에 사정할 때 대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변동이 없는 것은 조치법으로 밖에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한번 찾아서 각 시·군으로 귀속되는 등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땅이 많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서두에 권유관 위원님이 지적했던 산림 쪽에 측량 안 되는 이게 아마 일반 민원인의 대다수 심정을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듣지만, 저기를 보면 국토정보공사가 시간과 돈에 대한 계산이지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수목이 많이 우거지고 힘들고 해도 그 부분에 GPS를 해서 몇 점 받아서, 꼭 그렇다면 정확성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숲속 우거진 경계 확인하는 사람들이 내 땅 여기 박아 달라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형태를 알려줘서 그 사람이 알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사업을 하려는 게 뭔지 거기에 맞는 맞춤 민원을 해 주면 되는데, 가만있어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수수료 입금해서 수월하게 하는 측량이 꽉 찼는데 굳이 산에 가서 하루 종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 점을 과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도,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민원처리 관계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를 예를 든다면 보통 보름에서 20일 걸립니다.
거의 70~80%가 처리기한이 넘어서, 이렇게 일이 많이 밀려 있는데 골치 아픈 임야 측량 뭐 하러 하겠습니까?
나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파일로 하다 보니까 ’80년대에 다 기준초과 측량을 했어요.
그 당시에 측량을 해서 민원이 20 몇 평을 앞집을 침범했다고 해서 땅을 사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와서 측량하니까 5평 더 먹었다고 땅 사라고 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이걸 경계점용 식으로 처음부터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한테 전화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국토정보공사에도 이야기를 하고 김해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 이런 보고 사항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런 부분이 시·군에서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과장님 다 보고를 못 받아서 그렇지, 이 친구들 나가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옛날에 과장님도 같이 측량을 해 봤기 때문에, 옛날엔 기준 밀리는 것도 그냥 처리를 했는데, 현황은 그대로 담당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GPS로 처리하는 게 정확합니다.” 하면서 때려 박아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가져와서 정정 대상으로 한다든지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박아버리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하고.
민원인이 뭐라고 설명하면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GPS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고 큰소리 빵 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현재 후배들이 하는 형태가 그런 부분은 직무교육을 할 적에 한번,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연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방금 박병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 측량 성과도의 정확도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90년대 말에 한 측량이 지금 재측량을 하니까 2평, 3평이, 이미 그때 당시에 지적 성과도를 가지고 공사 사업을 해 놓았는데, 콘크리트까지 다 쳐놓았는데 지금 와서 엊그제 경계측량을 하니까 2평이 더 들어갔으니 80만원씩 내 놔라, 10만원도 안 되는 땅을.
부르는 게 그냥, 그 책임을 누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건지, 그 당시 측량을 낸 지적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지적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제가 아까 보고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지적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신청을 해 주시면 수수료도 없고, 저희 도에서 성과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지금 한 게 맞는지 ’90 몇 년도에 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옛날 것이 맞으면 맞다 이렇게 조치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권 내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들께서 민원을 제기를 해 주시면 현재 국토정보공사 자체에서도 민원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상시적으로 전화를 받으면 민원전담반을 움직인다든지 위원회를 붙이든지 해서 다른 데로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강용범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민원 제기를 하면 된다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압니까?
아까 말씀대로, 민원실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마따나 GPS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묵살해 버립니다.
지적공사든 토지정보공사든 시청 민원실이든 구청 민원실이든요.
현재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국·도비를 해서 지적불부합지역,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으면 50평 절반, 건물하고 절반이 남의 땅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에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불부합지역에서 땅을 찾아보자고,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동네에서 합의를 해서 측량을 하는데, 막상 보니까 내 땅이 남의 땅이 돼 있고 건물 절반이 남의 땅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정리는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내에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이 58만3,000필 됩니다.
○강용범 위원 엄청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80만 필 중에서 58만3,000필이면 약 12~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도 그 정도 양이 되고, 집계에 빠진 걸 치면 좀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조금 전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놓쳐서,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간단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건축과장님.
○강용범 위원 다수의, 도내에 다 있는 현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에 의해서 지난번 감사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있다가 지금 다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아마 건축허가과로 팀이 구성이 되었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강용범 위원 주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강용범 위원 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분야별 지적 사항을 보면 주로 큰 것이, 공사용역 집행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전기료, 수도료가 과다 부과된 내용이 많고, 관리비 집행이 과다 징수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있고, 그 외에 공사 부실이나 입찰 담합 등 해서 종류별로 가짓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빨리 안 해 준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별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위탁 용역 부분하고 시설 보수 부분에서 아마 가장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 간 서로 논란이 되고 엄청나게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도의 공공주택 감사 담당만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것하고 앞으로 진행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서곤 담당관님은 감사실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건축과장 지영오 현재 들어와 있는 게 7개 단지가 됩니다.
이것은 3/4분기 때, 다음 주부터 7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군마다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도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도에 들어오는 대로, 현재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는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월별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업무가 말이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업무가 밀리게 되면 시·군에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법상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도로 감사를 해 달라고 왜 요청을 합니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도에 들어오면 도에서 하고, 시·군에도 자체적으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공동주택 허가 조건이 몇 가구 이상일 때 도에서 허가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도에서 허가하는 것 말입니까?
○강용범 위원 공동주택 전체요.
○건축과장 지영오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되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승인 권한은 시장·군수한테 내려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4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창원시에서 경상남도로 다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과 박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본부는 실전형 훈련 일상화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저비용 고효율 추구와 건설공사 부조리 일소를 위한 청렴 정책 등 업무 개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 이면의 취약했던 부분은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차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정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형 하천과장입니다.
최태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7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안전정책과장 강차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명 안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미희 안전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상석 안전점검담당 사무관입니다.
윤종원 비상대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희 특별사법경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안전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반갑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재난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구진권 자연재난1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일수 자연재난2담당 사무관입니다.
남경수 사회재난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상기 경보통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우리 재난대응과에서는 완벽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대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추진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규 건설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임용철 기술심의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병문 공공건축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질서 확립 외 4건으로써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언 도로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최동묵 도로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신탁 도로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송상준 도로정비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2016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광역 첨단 고속국도 건설, 신성장 동력 구축 지방도 건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등 6건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김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생태하천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덕 하천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오헌 하천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A12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최태만 도로관리사업소장 최태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수 관리과장입니다.
이정환 도로보수과장입니다.
박찬복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정일교 진주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하고 견실한 도로 유지․보수 등 4건이 되겠습니다.
!#A12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들 과장님 뒤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과장님들 안 되는 부분은 뒤에서 서류를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자연재난 대응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에 온실이 비닐하우스를 말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보험사업 추진을 처음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 사업을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농협에 농작물 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 지원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몰라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권유관 위원 그것하고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농정국에서 농협 보험의 지원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중복성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온실을 보상해 주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보험을 드는데 하우스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갑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일정 규격 이상의 온실만 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규격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난대책법에서 피해보상이 되는 온실 규격입니다.
지원 대상이 있거든요.
○권유관 위원 우리 도내에 거기에 해당되고 안 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전체적으로 온실면적은 약 700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기준 이상 되는 것이 약 316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316만㎡ 기준이 되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비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비규격이 절반이고, 해당되는 것은, 하우스가 지역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지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권유관 위원 지역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또 작물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지는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일조량 관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로 보험을 못 든다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농민들이 똑같이 하우스면 하우스 다 들어줘야지,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실제 모든 온실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권유관 위원 그 규정이 아까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고 재해법인가,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재해복구 기준에 해당되는 온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법을 바꿔서라도, 같은 농민으로서 작물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지는데 누구는 들고, 누구는 안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온실을 설치할 때 기준 규격을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허술하게 지어진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고, 튼튼하게 지은 집은 안 무너지고 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하우스를 하는 농민들이 허술하게 해서 바람이나 비 많이 와서, 눈이 와서 날아갈 정도로, 무너질 정도로 해서 일부러 보험 들어서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물에 따라서, 작물 종류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지더라고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보험을 다 들 수 있는 재난법인가 그것을 다 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험금 받으려고 일부러 허술하게 짓는 사람, 요즘 철재로 다 하는데, 옛날에는 목조 온실도 많았지만 지금은 철재로 다 하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비규격 온실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는 중앙부처에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건의도 건의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하우스도 규격에 맞도록,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우스를 요즘 철재로 하는데 웬만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다 들 수 있도록, 지금 절반 이상이 못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사람들도 절반 이상 보험에 가입해서 풍수해 피해 입었을 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권유관 위원 물론 그렇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건의는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하우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농민으로서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규격 그런 것 안 따집니다.
농사할 사람이 똑똑할 바에야 미국이나 서울에 가 있지, 뭐하려고 농사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막무가냅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전부 안아야 될 일입니다.
왜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 주냐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하우스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꼭 좀, 국장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해서 농민들이나,
○권유관 위원 중앙부처에다 건의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중앙부처에 건의하면 안 됩니까?
건의해서 지금 반 이상이 안 드는데, 다문 거기에서 절반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 100% 다 안 되더라도 그런 조건을 좀 완화시키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그냥 세월 가면 20일 통장에 월급 딱 들어오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거제 사곡, 외포에 재난호우 일어난 것 있죠?
아파트 옹벽,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사등면에 붕괴된 것 말씀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예, 그것도 도가 관련이 있습니까, 관리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외포도 건축물로 도로에 돌이 넘어와서 파괴되고 한 것이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그것은 거제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도가 관여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일차 책임기관은 관리청별로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도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도가 풍수해 예방대책, 자연재난 대응대책 하는 것은 거제시는 경남도 소속이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금 저희들,
○김창규 위원 경남도가 하는 것은 뭡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자연재해 대책 등은 대체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피해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가 생겼을 때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빨리 복귀될 수 있도록 지휘․관리를 하는 체계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방에서 나온 것은 지방에서 하고, 도는 아예 관여를 안 하네요, 그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실제 관리청별로 일차적인,
○김창규 위원 일차적으로 업체나 지역에 있겠죠?
도가 여기에서 하는 부분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입니까,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금 복구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김창규 위원 그것도 지방에서 해야지, 지방이 책임 있는데 도가 할 이유가 없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거제시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관리하는 책임만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말씀 확실히 하세요.
아까는 없다고 했다가 지방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도는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관리 책임은 도가 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은 있다고 봐야죠.
○김창규 위원 관리․감독하는 부분에도 분명히 있고, 문책이라든지 이것도 도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이야기로는 도가 그렇게 안 하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니 제가 좀 헷갈리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어제 아래 와서 모른다고 하죠?
그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에 있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전에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하천과에 있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천이 전문이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전문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글로벌테마파크는 말아먹어 버리고, 그런 데서 여기 좋은 자리에 와서 보직 받고 능력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재해위험지구 해서 지난주에 재난대응과에서 입찰 발주한 것이 하나 있었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보통 전자입찰을 하니까 전국으로 하는데, 경남으로 제한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일반일 경우에는 약 100억원 정도 되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100억원?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일반일 경우에, 일반 공사가 있고 전문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일 경우에 약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난주의 경우에 보우링그라우팅,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전문으로 봤을 때,
○박병영 위원 보우링그라우팅 경우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전문은 약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박병영 위원 뒤에 누가 담당 사무관,
(○집행부석에서 - 7억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7억원이랍니다.
○박병영 위원 7억원이면 우리 경남에 보우링그라우팅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정확하게...
○박병영 위원 뒤에 담당 사무관, 혹시 파악된 것 없어요?
○위원장 김진부 뒤에 사무관님, 담당 안 왔어요?
○박병영 위원 입찰 발주해 놓고도 몇 개 업체가 왔는지 파악 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7월 7일자로 발령 받아서,)
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에만 70∼8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억원, 30억원 이런 부분을 전국으로 발주해서 다른 데서 와서 전부 다 입찰해서 업무를 가져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재해위험지구 보우링그라우팅의 경우에는 공구 분할해서 경남지역 업체가 다 입찰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면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내부적으로 한 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쪼개기를 하면 외부에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건설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조금씩 나눠주기 위해서 근 80개 되는 업체가 1년내 그것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구 분할하는 것도 어떤 이유와 사유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의로 공구 분할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할 때, 제가 오고 나서 개찰은 됐습니다만 발주할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 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풀로 올려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원론적인 대답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쪼개기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것은 어렵습니다.
○박병영 위원 마음먹기에 달려 있지, 자기들 편의 위주로 편리한 데는 쪼개서 발주해 놓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아마 공구 분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 비율을 높여줌으로 써 지역 업체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물론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차제라도 도로과나 하천과나 이런 데도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건설지원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도내 업체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예를 들어서 언저리에 있는 금액은 조정해서라도 도내 업체들이 이런 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에 있어서 보고서를 보면 풍수해, 지진 등 월별 훈련 전반기에 4회를 실시했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조우성 위원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만났을 때 반면교사로 삼는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 영남지방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7월 5일에 울산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던 지진을 통해서 우리 지역도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나면 여기에 대응하는 긴급한, 민첩한 행동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후반기 첫 업무보고면 앞으로도, 물론 지진이라는 말이 한 문장에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지진 예방에 대한 매뉴얼을 한 페이지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지진을 우리가 피해가면 좋겠지만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우리 도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난 7월 5일 8시 33분경에 울산지역에는 리터 규모 5.0 지진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빚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재난 매뉴얼에 보면 리터 규모 5.0 이상일 경우에 상황실을 운영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리터 규모 5.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난안전상황본부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의 특성이 예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으로써 대국민 행동요령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단을 통하거나 학교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행동요령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안전총괄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 났을 때 정확한 매뉴얼을, 물론 이것은 우리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받든 그런 매뉴얼이 우리 도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많이 보급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돼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고 아니면 제가 질의를 그만 두겠습니다.
대형건설사업장에 감리단 관리·감독은 건설지원파트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민간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강용범 위원 민간 부분이든 관 부분이든.
예를 들면 지금 거제 간 국도5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리단 관리를 누가 하느냐?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강용범 위원 발주부서가 도로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쪽으로 행정처분 요구는 가능합니다.
○강용범 위원 내용을 보니까 혹시 건설지원파트에서 하는가 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도로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업무를 알았으니까... 특히 이동찬 국장님! 구 마산시에서부터 저를 봤습니까, 통합창원시에서부터 봤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집행부석에서 - 창원시에서.)
조금 전 이준선 과장님도 구 마산시에서 오래 전에 뵌 거 같은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도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돼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대형건설사업장 감리단에 대해서, 감리단 선정은 누가 하며, 감리단 역할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일 때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 선정은 발주부서에서 전국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감리로 선정된 업체는 그 공사현장의 모든 공사 진행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총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관리·감독을 하고 실시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자재는 제대로 쓰는지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감리단을 대형사업장이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 민원이 있어서 갑니다.
예를 들면 국도5호선 사업을 하는데 원래 설계대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주민들하고 의논 없이 공청회도 없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걸어서 가면 첫째는 감독관이나 감리단한테 항의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한 18년 하면서 주로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국도79호선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1002호선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방도 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감리단들이 감리의 역할은 안 하고 사업자 편을 들고 있습니다.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게 허다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황당할 정도로.
도대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시공사하고 감리단이 늘 같은 곳에 머물다 보면, 물론 감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민원이라든지 찾아가면 시공사 입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면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선정할 때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벌점을 안 주면 그냥 갖고 놀아요.
지역의원이 가서 민원 제기를 해도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갖고 놀더라고!
이게 감리단인지 시공업자인지.
○도로과장 이용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정말 이것은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 저희들도 이런 사업장에 민원이 생기면 직접 나가서 계속적으로 챙겨보겠지만, 그런 감리단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페널티를 줘서 지역업체 선정할 때 발주부서에서 참여가 안 되도록 하는 벌점제도를 줘야 됩니다.
관련법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관련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관련법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왜 온지 아시지요?
알면 안다고 대답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도의원은 왜 했는지 내가 이야기했을 건데, 그것도 압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몇 번 저한테,
○권유관 위원 뭣 때문에 하게 됐는지 알죠?
○도로과장 이용재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이번에 오셨지요?
잘 모르시니까 끝나고 과장님이 그 두 가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로과장님이니까 도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이고 하니까, 이때까지도 많이 해 왔는데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방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고속국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착공이 올 5월인가 밀양~창녕, 함양~창녕 구간에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5월에 2개 공구를 착공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5월에 착공이 됐으면 왜 이렇게 합니까?
창녕~밀양은 밀양 측이 하고 함양~창녕은 함양 측이 하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창녕은 중간에서 쏙 빠져서, 언제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을 도로공사에서 결정을, 사업시행도 모든 것을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서부터 이 사업을 순조롭게 하느냐 해서,
○권유관 위원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절대 없고,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전체 공구를 놓고 어느 쪽에서 해야 시공이 빨리 되고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좀 알아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알아야 돼서 제가 질의드렸고, 지방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1022호선 잘 아시죠?
지금 잘 되고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다른 현장보다 엄청 진행이 빠릅니다.
다른 데는 보상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보상이 거의 70% 됐고, 벌써 공사착공을 해서 암거박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제법 됐습니다.
한 달은 채 안 됐는데, 지나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답변 참 쉽게 하십니다.
다른 데보다 보상은 잘 되고 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보상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창녕군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덕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렇게 일을 하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용은 그럴 듯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준공 위주의 차질 없는 추진’
제가 9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아마 도정질문,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도정질문도 지방도에 대해서 엄청 안 나왔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다 해야 되고 하니까.
10년 넘게 끈 도로 꽉 찼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내 7개 정도 됩니다.
○권유관 위원 창녕에 그 도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상이 다른 데는 안 되고 있다는데, 보상을 창녕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 예가 잘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10년 이상 끌고 하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상이 적다 하면 그냥 놔둬버려요.
얼마 전에, 올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도 하나 했는데, 그것도 보상이, 창녕군에서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도 하나 보상하는데 나무 있는 거, 돈 적다 하니까 못 하겠다고 하고 안 된다 하고 그냥 놔놓고,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이래서 못 한다 해서 보상 내가 해결 다 해 줬어요.
군에다가 보상 위임 해 놓고 도에서는 그냥 팔짱끼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금 1022호 공사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상을 내가 얼마나 나서서 했는데도, 공무원들은 사람 찾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토지대장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주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를 찾아보니까, 옛날 토지대장이 한문으로 되어 있더군요.
○도로과장 이용재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선준’이라는 사람이, 나는 한자 잘 모르는데 이것은 알겠더라고.
‘먼저 선’자 ‘선준’이라는 사람인데, 옛날 대장이 한자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한글로 전부 정리를 했대요.
하면서 ‘광준’으로 되어 있더라고.
우리나라 행정이 이래요!
한문도 모르는 사람을 공무원 시켜놓고, 지랄한다고 한자를 쓰고 있느냐 말이야!
‘먼저 선’자를 ‘광’자로 안 거지, 이것을 넘길 때.
‘빛 광’자로 알고 넘긴 거라, 비슷하니까.
보상해 주는 사람 잘못이 없어요.
분명히 토지대장에 한글로 ‘광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광준’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전 대장을 떼보고 확인해 보니까... 도의원이 그런 거까지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그 당시에 한글로 정리하면서 마음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래 가지고 사람도 못 찾고 놔놓고 있는 거예요.
보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 가면 보상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작년 7월에 보상을 한 나무가 있어요, 나무.
작년 7월에 보상을 한 나무가,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무 이식을 지금 못 한대요, 죽는다고.
가을 돼야 한대요, 겨울 돼야.
그러면 작년 7월에 했으면 가을, 겨울, 봄 한 번 다 지나갔는데, 보상해 주고 왜 그것을 이식 못 시키는데요?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라서 PBD공법인가 해서 다져야 된다 하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연약처리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2년 걸린대요, 2년.
그 자리에 나무도 있고, 하나 더! 하우스도 보상이 됐는데 철거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올봄에 작물을 하우스에다가 또 심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제야!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현장 감독한테 하고.
○도로과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작년에 특위에서 건설본부장한 사람... 청와대 근무한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과장님 그때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엉뚱한 자료나 보내주고.
몇 월 며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그날은 못 맞춰도.
안 그래요?
봄에 작물을 계속 심어! 심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언제 할지 모르고 해서, 1년은 그냥 간다고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
그냥 보상해 주고 돈만 내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권유관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
○권유관 위원 PBD공법인가 그것을, 2년간 지반이 약해서 다져야 되는데, 나무도 이식이 안 되고 하우스 철거를 못 해서 그 공법 시작을 못해요.
시작하고부터 2년 간답니다, 2년.
그러니 도로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다른 데보다 보상 잘 되고 있다고.
○도로과장 이용재 보상진행률은 높은데 그런 세세한 부분은,
○권유관 위원 내가 안 했으면 그것도 아직 안 돼요!
도의원이 가서 보상해 주고 이래야 돼요!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관심,
○권유관 위원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는.
군은 군대로 신경 안 쓰고 있고.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한문을 한글로 바꾸면서 토지대장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 이름 바꿔놓고.
그러니까 사람을 못 찾아서, 돈을 누구한테 줘요?
보상을 해 줬으면 지장물 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감독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요.
군 공무원들 데리고 와서 강제철거하라고 이야기해도 안 하고 말이죠, 2년간 다지는 거 해야 되는 자리에 그렇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모든 지방도 공사가 이 모양 아닙니까?
이제 한번 나가보겠다고 하고.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물론 하나하나 현장을 다 챙겨야 되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감독을 합니다.
보상하는 기관 창녕군하고 우리 도에 직접 감독하는 기관이 나눠지다 보면 업무가,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권유관 위원 도가 시·군 상부기관 아닙니까?
보상 위임 했으면 그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감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현장의 작업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권유관 위원 보상해 주고 지장물 왜 안 들어내고 있느냐고요?
보상하는 공무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올해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옆에 있었으면 내가 진짜!
전화로 올해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하우스 농민들이 다시 봄에 작물을 넣은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보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 버리니까 작물을 넣은 거예요.
올해는 넘어가는가 싶어서.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은 아마 시공사하고 협의가 조금 덜 된 거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협의가 덜 된 게 아니고, 과장님! 보상을 해 주면 지장물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받고 계속 놔둬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창녕군하고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가서 창녕군하고 하겠다, 내가 다른 상임위원회 있을 때는 아무리 전화해도 되는 것도 없고 대답만 “예, 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지방도 포함한 국지도가, 내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어도 지방도, 국지도 공사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이야기해도 대답밖에 없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도의원으로 왜 왔는지 앞으로 2년간은, 도의원하면서 상임위 부서는 예결특위나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안 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서는 예결특위 가서도 질의 안 했습니다.
도정질문도 안 했습니다.
이 도로과만은 내가 여기에서만 안 합니다.
앞으로 특위 가서도 하고 도정질문도 할 겁니다.
내가 평생 도의원 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한문 때문에 사람을 못 찾아서 보상도 못 하고 말이야!
보상 합의 안 된다고 도의원한테 연락해서 하라고 하고!
도에서는 뭐 합니까?
보상하라고 시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용산~아지 구간은 위원님 관심과,
○권유관 위원 위원님 관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한두 번 이야기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나하나 다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말은!
과장님! 말을 가지고 떡을 하면 세계 74억 인구가 석 달 열흘 먹고도 한참 남아요!
말만 자꾸 하지 말고, “현장에 가봤나” 하니까 “한 번 가봤다” 이러고, 이제야 “한번 가보겠다” 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사실 용산~아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유관 위원 당연히 아니지요.
내가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돈 없어서 못 한다, 예산 확보 해 줘도 못 하고.
도대체 보상을 해 줬으면 지장물 다 철거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그렇게 해 놓고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2년간 할 것을, 도대체 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놔둘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입장이, 우리 도가 전부 앉아 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김진부 권 위원님!
○권유관 위원 앉아 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이용재 항상 지적만 하시니,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산~아지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도로과장님!
○권유관 위원 아니! 지금 잘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진부 권 위원님!
○권유관 위원 잘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어느 현장보다도 용산~아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물론 위원님께서 예산 많이 확보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보상된 것도 지장물 철거도 안 하고 있는 게 잘됐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도 이제 챙겨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뭘 챙겨 봐요, 챙겨 보기는!
○위원장 김진부 권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됐단 말입니까, 그게!
앉아 놀고 있다고 내가 언제 이야기 했어요?
○위원장 김진부 권 위원님.
○권유관 위원 다른 데보다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도로 하나 하는데 10년 이상... 자료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일점 몇 ㎞ 하는 것도... 3, 4㎞씩 하는 거 12년, 10년 다 걸렸대요.
누가 앉아 논다고 그랬어요?
보상해 준 것을 지장물 철거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잘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권 위원님! 본부장님!
오늘 권유관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다음 주라도 직접 챙겨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정책질의,
○위원장 김진부 총괄... 그러면 맨 마지막에.
○황대열 위원 도로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작년 7월에 했다면 여태 지장물 철거를 안 한 것은 우리 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저는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과장님께 여러 번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본부장님께는 안 했는데.
우리 도에 지방도가 미개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포장된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빚 갚느라고 신경을 다소 못 쓴 부분도 있다고 생각 듭니다.
채무제로화는 잘됐지만 앞으로는 그쪽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도로사업 한번 하면 10년이 더 걸리는 것이 많이 있고, 15년도 걸리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단축하도록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 재포장 할 곳도 많은데 이런 사업할 곳들이 군 지역에 많아요.
군 지역 출신 도의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하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발언대에는 하천과장님이 계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대해서 17개 지구가 되어 있네요.
○하천과장 김대형 예, 공사 중에 있는 게 17개입니다.
○박해영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소상하게 이것을 다 설명을 안 봐도, 우리가 질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데이터 같으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내동천 지금 진행 상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동천입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제가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현장에 가보지를 못해서 상세한 내용은,
○박해영 위원 담당사무관님이 자료를 주셔도 되고 발언대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내동천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당초 고향의 강 조성 사업 계획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2013년도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2013년도에 우리 경상남도에... 이게 국비지요?
○하천과장 김대형 국비와 도비, 시·군비해서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 그렇게 해서 100%입니다.
○박해영 위원 도비 몇 %요?
○하천과장 김대형 12%입니다.
○박해영 위원 도비 12%의 제동이... 국비는 내시되는 대로 다 내려왔죠?
○하천과장 김대형 예.
○박해영 위원 12% 가지고 창원에 있는 내동천을, 고향의 강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매칭사업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달랑 12% 지원하는 도비를 한 푼도 안 주면 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3년에 벌써 용역설계가 다 나와서 창원시에서 올렸는데 2016년 올해까지 사업예산이 안 잡혀 있다, 이게 무슨...
○하천과장 김대형 사업은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되면서, 이 사업을 부산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 과정에서 조금 완결이 안 돼서 사업이 좀 지연된 거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 지역구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빈말 하시면 안 되고요.
12%의 매칭사업을 가지고 제동 거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2016년도 333억원 국비가 200억원, 도비가 4,000만원, 시·군비가 9,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업계획 전체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확정을 못 짓고 있어서,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부산청에 방문해서 빨리 협의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이미 창원시에서 설계를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동민들이... 설계변경을 두세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협의가, 아파트 소음 등 냄새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해 놓고 있는데,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비 12% 가지고 안 내려 보내주면 사업하지 마라, 결론은 이 내용 아닙니까?
차라리 12%를 아예 안 주시면 진작 준공이 됐겠지요.
그 아파트 옆에 내동천, 말이 내동천이지 맑은 내동천이 아니고 내동천의 시발점이다, 공장지대 등 여러 가지 오염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환경정비하기 때문에, 내동천 사업을 수백 억원 들여서 정비사업하면 뭐 합니까?
상류천에서 냄새 나고 정리가 안 돼서,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됐는데 12% 지원하는 도비를 안 줘서 공사가 6년간 이렇게 지연되고, 아직까지 부산청하고 협의를, 부산국토관리청의 하천과장 정도 되면 국가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올라가서 말씀해 봐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변명을 댄다면 도에서 포기하십시오.
○하천과장 김대형 이 사업은 창원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직을 걸어놓고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도에서 12%, 돈 전체 해 봐야 30 몇 억 아닙니까?
30 몇 억원에 12% 안 줘도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 쥐고, 다른 지역에 어떻게 갔는지 그 경유를, 2013년도 국비 내려왔던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부장님 들으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도로과 업무보고가 이게 답니까?
우리 경상남도 업무보고 자료가?
○도로과장 이용재 예, 요약을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을 가지고 천재 아닌 이상 어떻게 우리 경상남도 도로행정 업무를 파악하라고 이렇게 내놨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것은 요약된 부분이고 우리가 백데이터를 드리려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 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줘 놓고 달라고 하면 백데이터를 다 주시겠다!
○도로과장 이용재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해영 위원 어느 정도 양이 많다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도60호선 창원권역에 있는 98억원 한림정 지역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정질문에서 2016년도에는 98억원 전액을 창원지역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역시도 그 약속이 어겨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칠북~북면하고 봉강~무안이 예산은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사실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부분을 일부 반납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일단 공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더 이상 발주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말 너무 두루뭉술하고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에서 그게 노하우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60호선 구간이다 그러면 창원에 써야 될 돈 98억원이 한림정 쪽으로 넘어갔는데, 창원지역 의원들 다음에 심판, 창원시민들이 불편함 모두 감수하라 이 말입니까?
그게 행정의 갑질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정이 먼저 되는 쪽으로 예산을 먼저 돌려줍니다.
못 쓰면 이월하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핏대를 안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도청 공직자 여러분도 지금 대부분 창원에서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간마다 공사가 준공되면 그 구간에 먼저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칠서~북면 간 도로는 내곡지구의 구획정리지구로 올린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고,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가가 나서 조합이 결성된 지역의 2차선 도로에 그것도 과적 화물은 당겨대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런 구간을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해야, 내곡지구의 주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짓던 토지가 그나마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같은 60호선 구간이니까 한림정에 줘버리고, 창원에 돈을 안 주면 그 공사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작년도 지사님 약속대로 100억원, 작년에 100억원 예산 편성되었었죠?
2억원 썼죠?
98억원 그대로 한림정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칠북~북면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왜 발주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국비는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내려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행정의 부재입니까, 감정에, 지시에 따르는 현실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칠북~북면은 사실상 행정 절차 진행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지원 지방도인데, 먼저 이 설계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설계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기재부에서 타당한지 아닌지를 다시 검토를 하는데 이 과정이, 설계는 오래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11년도에 국토부에서 저희가 받아왔는데, 2011년도 12월에 국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유형을, 그때 4차로로 돼 있는데 4차로에서는 무리다, 그 당시 교통량을 보면.
이것을 2차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KDI에서 수요예측 재조사를 하라고 국토부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다시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2월에 저희들이 내곡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또 다시 건의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곡지구가 저희들 2013년 12월에 30% 이상 교통량이 감소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곡지구와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4차선으로 해도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5월에 국토부에 다시, 설계한 지 5년 이상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총사업비 협의를, 그동안 단가도 바뀌고 많이 바뀌어서 다시 요청을 2014년 5월에 하니까 2014년 12월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보완설계를 다시 해라 해서 저희들이 2015년 5월에 이 실시설계를 다시 보완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박해영 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졌고, 다른 공직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시간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국지도가 4차선 도로로 국토부에서 설계를 해 줄 때 내곡지구에, 이유가 전후를 따질 것이 없어요.
그만큼 필요하고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4차선 도로를 설계를 해 줬는데 그것을 개통을 안 하고 밍기적 밍기적 미루니까, 그러면 좋은 길로 다녀버리고 통행량이 줄죠.
그러니까 다시 설계해라, 그 말은 또 귀에 들려서 또 이제 설계를 새로 하면 또 몇 년 가겠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박해영 위원 기가 찰 일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창원을, 그래도 말이야, 창원이 도청소재지라고 수부도시라고 하면서, 그러면 창원에 있는 도로가 100억원이 한림정에 가서 거기 공사하는 데, 그러면 지금 칠북 산업단지나 내곡 재개발지구나 북면 동전산업단지나, 북면도 읍 승격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계를 미리 장래를 보고 4차선 도로 설계를 해 주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밍기적거리고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설계를 다시 해라, 그것은 귀가 솔깃해서 2차선 설계용역을 다시 해요?
엉기적거리고, 오징어 굽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과장님, 답변 됐어요.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어디 과입니까?
하천과?
도로과?
○박해영 위원 건설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화가 좀 많이 납니다.
28페이지, 마산 야구장 건립공사를 현재 기술 심의를 합니까?
관리·감독을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창원시에서 저희한테 기술 심의 관련한 서류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위를 개최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거기에 예산 뭘 지원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산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박해영 위원 곤란하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저희들은 심의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체육지원과에서 아마 예산을,
○박해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 지사 시절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200억원을 “어디에 쓸래?”, “우리는 야구장을 짓겠다.” 그래서 NC와 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전 지사가 하던 일에 전부 다 모자이크 사업 없앴다, 말로만 없앴습니다.
함양에 인삼밸리,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억원 플러스 700억원 들여서 900억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창원은 안 줍니까?
이렇게 하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세 가지만 해도, 그죠?
이렇게 꼴랑 30 몇 억원짜리 하천공사에 12%, 돈 3억원을 갖다가 모자이크,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지역의 시비 보태야 되는데 국비 60%, 12% 도 예산을 지원을 안 해서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감정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한 마디로 일을 못 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정치 싸움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기필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지적하려고 이때까지 각 과장님들 다 발언대로 나오셔도 질의 하나 안 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일이죠.
이렇게 해서 창원에, 그러면 예산이 그동안 받아들이는 창원시 도세가 연간 5,000억원입니다.
내려가는 것, 참 그렇게 빨아당겨서, 그러면 내주는 것 돈 3억원을 안 줘서 국비 내려온 것, 시비 준비한 것, 설계용역하고 공청회하고 설계 변경해서 주민 설득시켜놓았는데 일을 못 해요.
정말 이런 행정이 바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몰락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쾌거를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참, 답답한 지금의 행정에 대해서 창원시에 있는 시민과 지역구 열 네 분의 도의원님들은 목이 탑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인정하시고, 도로과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9월 정례회에 도정질문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가만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림정에까지 가도 60호선 도로니까 창원에 안 놔도 되고 한림정은 해야 되고, 그러면 창원에 하지 말라는 식이지 그게 뭔 말입니까?
창원에, 예를 들어서 설계비 100억원이 국비로 명시가 되어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돈을 갖다가 목을 바꿔서 한림정에 넣어놓고, 또 2차선 설계한다, 거기에는 귀가 솔깃해서 줄여라 하니까 줄인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 위원님!
○박해영 위원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말을 들어보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저의 입장이 된다면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말을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흥분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하천과입니다.
○강용범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말씀만 들으세요.
진동 교량사업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아까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는데 제가 못 만나서, 진동 교량사업을 하면서 둑길 마을 진입로 개설하는 문제는 보고를 받으셨죠?
○하천과장 김대형 예, 들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 예산 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공사 올 12월 안에 마무리가 될 때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예산 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사업장, 식당의 영업 보상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그게 토지보상법에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참 애석합니다.
○강용범 위원 애석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 누가 봐도 도로공사를 하면서 남의 사업장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데 그걸 보상법이 없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충분한 보상법이 있는데 왜 없습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고요.
○하천과장 김대형 진입로가 있고요.
사업인정고시일자가,
○강용범 위원 사업장 앞에 거미줄 같이 공사장을 헝클어 놓고 있는데, 손님 누가 갑니까?
지금 매출액, 공사하기 전과 공사 후의 매출액을 식당에 준다 안 합디까?
○하천과장 김대형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료 받아서 보십시오.
지금 그 집 장사꾼이 문 닫을 정도가 돼 있는데.
그 대형 집이 돈 10억원 정도를 투자시켜서 식당 영업을 하는데 도 사업으로 인해서, 하천공사로 인해서 사업장이 문을 닫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하천과장 김대형 사업고시일이 2015년 6월 4일인데 영업이 2015년도 6월 8일이 되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줄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강용범 위원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봐도 그것은 드러누워야 될 일이에요.
○하천과장 김대형 줄 수 있는 규정만 있다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곤란해진다고요.
다음 시간이 또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 내서 현장을 저하고 한번 방문을 하십시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지방도 1021호선에 진북면 학동 올라가는 쪽에, 거기 도로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요.
거기 이목마을 앞에 직선도로를 보니까, 제가 올라가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최태만 이목마을요?
○강용범 위원 진북 이목마을.
거기에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시를 통해서도 건의를 했는데, 전부 도가 하는 일이라고 미뤘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소에서 방지턱을 시행을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최태만 예.
○강용범 위원 소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크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방지턱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농촌 도로가 되어서 위험하고, 지방도지만 경운기도 다니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길을 그냥 건너다니시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지턱을 두 군데 정도만 해 주면 민원이 해소가 되겠더라고요.
소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최태만 예, 제가 현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갈 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음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반드시 그런 것을 이해를, 숙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회의 때 꼭 그걸 숙지를 해 오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 하면 과장님 같이 붙으면 또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런 부분 본부장님 숙지해 주시고, 우리 지방도 관계는 지사님한테 필히 말씀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사항을 내일 아침에 보고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하도록 하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경상남도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장 최태만
안전점검담당 박상석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진주소방서장 최기두
통영소방서장 조길영
사천소방서장 장택이
김해동부서장 최만우
김해서부서장 강명석
밀양소방서장 정순욱
거제소방서장 김용식
양산소방서장 이한구
의령소방서장 오경탁
함안소장서장 이강호
창녕소방서장 전종성
고성소방서장 이수영
남해소방서장 안상우
하동소방서장 김동권
산청소방서장 조승규
함양소방서장 이학성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합천소방서장 이귀효
 
○속기사
우순덕 강기훈 손희재
윤영선 유상호 서은정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