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4.02.11

영상자료

제31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11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9분 개의)
1.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가오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도정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분야에 남다른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57호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9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민철 행정과장 장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2010년 선거구 획정 시 적용한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획정위에서 기본 인원을 8명으로 정한 것은 2010년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인구가 많은 일부 시 지역만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인구수에 못지않게 행정구역과 면적, 즉 읍·면·동 수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요소로써 기본 인원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인구수는 비슷하나 읍·면·동이 적은 시·군 간에는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도시 지역은 인구가 많은 반면 면적이 좁아 군 지역보다는 의정활동 면적이 좁았고, 따라서 시·군별 인구 분포,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본 의원 수를 8명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또 60%와 읍·면·동 40%를 적용한 것은 도내 인구 분포는 창원시를 비롯한 진주·김해·양산·거제시 등 시 단위와 서부경남 군 지역은 편중이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인구와 읍·면·동 수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획정위의 판단에 따라 기초의원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 대표인 점을 감안할 때 읍·면·동의 기초 의원은 대표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2010년보다 읍·면·동 비중을 5% 늘려 읍·면·동 40%, 인구 비중을 60%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정당, 시·군 및 시·군의회 등에서 제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과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시·군 및 시·군의회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9항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위 최종안을 결정하기 전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시·군 및 시·군의회 등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기관은 새누리당 등 22개 기관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 지역은 책정 기준을 기본 8명에서 7명으로 하여 의원 정수를 44명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김해 김태호 국회의원은 배정된 김해시 의원 정수 내에서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거제·고성·함양 지역은 잠정안이 지역특성과 달라 현행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수정 요구하였고, 의령·함안은 비례 1명 증원에 반대하고, 전반적으로 합천 2명 증원이 과하다는 여론 등을 감안해서 줄여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나머지 지역은 잠정안 수용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획정위는 제출된 주요 의견 중에서 의령·함안의 증원 반대와 합천군의 과다 증원 여론에 따라 각 1명씩을 감소시켜 창원시에 통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3명의 의원 정수를 증원하였습니다.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김해시의 경우에는 당초 가·나·다 선거구였던 시의원 9명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새로 증원되는 1명을 인구수가 많은 장유 지역에 배정하였으나 김태호 국회의원실에서 1인당 평균인구 수가 낮은 나·다 선거구에서 각 1명씩 감소하여 인구수가 높은 라·바 선거구에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획정위에서 의견을 받은 1개 구에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외 선거구 조정 의견을 제출한 거제시와 함양군의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불부합되어 획정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건은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제가 간단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앞에 기준 변경한 것 2010년도의 7명에 65 대 35를 올해는 6 대 4로 적용한 사유에 대해 쭉 설명을 하셨는데, 시·군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분도 있고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분도 있는데, 그 의원들이 그분 동네 일만 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군을 대표하는 또는 그 시를 대표하는 그런 의원이죠?
○행정과장 장민철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땅이 넓고 하니까 어떤 의정활동의 범위라든지 또는 대표성 문제 이걸 주된 사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공무원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군민 몇 명당 예를 들면 몇 명이 되어야 행정서비스 질이 올라간다든지 또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의원을 그런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의원의 역할을 굉장히 폄하하거나 축소시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근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설명은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도저히 그런 근거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생각이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공간은 좁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공간은 넓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농업 중심, 굉장히 단조롭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문제나 그런 지역민을 대표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한 채 그냥 땅이 넓고 이런 것만 한 것은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획정위원회 위원도 비공개고, 그렇죠?
○행정과장 장민철 예.
○여영국 위원 그게 왜 비공개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를 하면 누군가가 초안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간사는 누가 하죠?
○행정과장 장민철 간사는 행정과장이 합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죠?
○행정과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초안은 누가 작성하죠?
○행정과장 장민철 그것은 간사가 만듭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장민철 그거는 공직선거법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초안을 만들어서 1안, 2안, 3안으로 만들어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장민철 그거는 제가 말씀 더 하시고 나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초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이나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선거구획정위원들이 나름대로 독자적 판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제출한 자료 가지고 됐다, 안 됐다 이 정도 판단하는 건지 그 여부를 알고 싶은데, 초안 작성 과정이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민철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 말씀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기준은 획정위에서 정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획정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필요한 기준은 간사인 행정과장이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본 데이터를 제공했는데, 그다음에 획정위에서 그때 할 때 기본원칙은 통합 창원시의 의원 수가 비슷한 인구를 가진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그런 여론을 획정위가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획정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전체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 안도 있었고, 새로운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회에서 최적안이라고 생각한 것이 창원시도 줄이고, 비슷하게 만들고 편중되지 않게, 인구를 높이면 시만 올라가게 되고, 또 읍·면·동 수를 높이면 인구가 많은 시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안을 저희들에게 주면서 그에 따른 데이터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에 따라서, 획정위가 정해준 기준과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따라서 기준에 맞는 원칙에 따라서 획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른 분 하고 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내나 저도 그 내용입니다마는 기존 7명에서 8명 했고, 인구 65%에서 60%, 읍·면·동 35%를 40%로 했는데, 2차 회의 때 보니까 아예 그만, 저 같으면 인구수를 70%도 검토해 보고, 65%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60%로 딱 정해놓고 60%, 55%, 50%로 인구수를 낮추려고 했어요, 보니까.
이게 회의 자체가 그래요.
인구수 퍼센티지를 낮췄다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의 적용기준이 65%라고 하면 70%도 놓아 보고, 65%도 놓아 보고, 지금은 회의 내용 자체가 책정 기준안이 60%, 55%, 50% 이렇게 낮춰서 아예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 통합시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 3, 4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4년 동안 각 지역구에 3명이다, 4명이다 다 준비를 했답니다.
이렇게 갑자기,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을 위해서 이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6개월 1년 전에 확정이 되어서 출마 여부도 판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일입니다.
그게 잘못되었고, 면적을 많이 넣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통합시의 면적하고 서울시 면적이 어디가 큽니까?
서울시 면적이 통합시보다 작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시의원이 약 109명인가 110명인가 그런데 100명이 되어야지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
면적은 통합시가 서울보다 더 큽니다.
제 말은 인구수를 도외시하고 이렇게 무조건 면적, 읍·면·동만 기준을 높여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러시아는 터가 얼마나 큽니까?
러시아는 그러면 3만명입니다, 100배가 넘는데.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나라를 관리하고, 그 인적인 관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지역개발을 하는 게 인구수입니다, 기준이.
원래 획정위원회에서 설정 기준을 제가 볼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인구수를 무시하고.
우리가 보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인구수를 무시하는 것은.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일들을 이렇게 갑자기 선거 3, 4개월 남기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창원시가 지역구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통합시가 지금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많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여러 가지 각 선거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간담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통합시에 비례대표가 5명인데, 제가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창녕군·고성군·하동군·거창·합천에 이번에 비례대표가 5명이 늘었는데 각 지역의 사정 따라서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적어도 한 3명 내지 5명,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3명 내지 5명 정도는 통합시 특례적용을, 지역구는 못하더라도 비례대표만이라도 연장시켜서 적어도 저는 한 3명 정도, 5명 정도는 비례대표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 수 대비 10%라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특례를 다소 연장시켜서 지역구는 그대로 두더라도 비례대표만이라도 아까 다른 군에, 다른 군의 국회의원들 지역구의 비례대표가 많게는 5명까지 한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2명, 1명이기 때문에.
통합시는 5명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야당, 여당 따지면 1명 꼴도 비례대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시·군의 상황을 고려해서, 의논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의논해 가지고 적어도 3명 내지 5명 정도는 통합시에 비례대표가 더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그런 게 안 되면 정당 관계자들하고 다시 시·군의회 하고, 시·군에 다시 의견 진술을 들어보고 과연 이게 맞는지 저는 다시 재 의논해서, 최근에 김해시도 그렇고, 거제시·함양군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지역구 문제 때문에.
인원수 때문에.
그 부분들도 다시 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전체적인 것은 획정위에서 노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아직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좀 보류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장민철 답변을,
○황태수 위원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장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상당히 늦게 의결되고, 국회 본회의는 2월 6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해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비례 의원을 돌리면 안 되겠느냐 이 부분은 지금 시·군별 총수를 정해 놓고 먼저 지역·비례 의원을 먼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게 되면 지역구와 비례가 바뀌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처리 과정상 3월 2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새롭게 획정위를 구성해서 묻고 하면 또 다시 의회도 임시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월 2일 안에 과연 물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비례대표를 돌리고 하는 부분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다른 시·군에서는 그대로 받겠다고 수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 묻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황태수 위원 처음에 기준 인원을 7명으로 했으면 창원시가 지역구가 45명입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45명이고, 비례대표가 5명이면 50명이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4년 후에 다시 조정한다든지 하면 괜찮다 말입니다.
정수 자체를, 기준 인원 자체를 7명으로 두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8명으로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지역구가 줄었다 말입니다.
지역구가 7명 그대로 재검토하면 45명이 되고 비례가 5명 되어서 50명으로 좀 보기에는 많죠.
많지만 점차적으로 2018년도에 다시 검토하셔서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비후보들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지역에 민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다소 시·군의회라든지 시·군의 정수를 다시 한번 의논해 가지고 저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오늘 심의를 왜 요청했습니까?
앞에 무슨 시·군에, 방금 황태수 위원께서 이리 저리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시·군하고 이야기 다됐고, 그럼 의회가 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면 없다 하든지.
위원들 심의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발언 하지마세요.
○행정과장 장민철 조금 제가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하든지,
○행정과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이번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우리 도에서 직접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민철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한 게 없고, 지금 여기 전북 2005년도 이걸 가지고 하셨고, 이거에 따라서 시·도의회 조례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예를 들면 시·군 간 인원의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를 들면 시 단위 자체, 군 단위 자체 그 내부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장민철 예.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종엽 위원 공직선거법 23조, 26조 제가 다 읽어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과장님, 이번에 선거구 획정 초안을 준비하면서 판례나 이런 것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장민철 다른 판례보다는 상한선 4배수를 넘지 않는다는 것 하고,
○이종엽 위원 2009년도 판례로 나온 겁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대한 조례 위헌 확인이라 해 가지고 판례가 하나 존재를 하고, 강원도 철원군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선거구 획정에 관한 조례 강원도 철원군 판례 제가 찾았습니다.
이 판례를 찾아보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정한다는 그게 귀속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속력 자체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정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용상.
그래서 그러면 의회 의원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예를 들어 선거구획정위원회 그 안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면 의원들이 해야 되는 조례 입법권에 대한 한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이게 문제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직선거법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시를 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왜 한번 안 찾아보시고2005년에 근거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행정과장 장민철 저희들은 며칠 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현행법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한 데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한 대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판시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한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의 총 정수만을 법률로 정한 뒤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존중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시·도의회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 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이랬습니다.
입법 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해서 귀속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전적으로 귀속된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시를 이미 했어요, 내용상 쭉 흐름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26조에서 이야기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된다.’는 범위 해석을 너무 우리 도가 확대 해석한 게 아닌지, 저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초안을 준비하면서 우리 행정과가 너무 허술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2006년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경상남도 기획행정위 회의록을 제가 찾아 봤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때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행정과장 이기호 과장이 그런 답을 했습니다.
“시·군·구 의원 정수는 도에 정수를 줬습니다.” 도에다 명백히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 259명이라는 것을 법에서 시·군별로 얼마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주면서 시·군·구 획정위원회에서 인구로 하든지 읍·면·동 비율로 하든지 시·군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랬습니다.
그러면 맥락은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시·군의원을 획정위원회가 하도록 한 것이고, 그 획정위원회의 권한에 있어서 아까 의회의 입법 권한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미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안을 만들어 온 것을 의회 입법권에, 민간인들이 획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 그걸 그대로 수용하라면 의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자체도 이미 문제가 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어디에 의원 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인구 편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인구 편차에 대해서 의원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변하는 것이지 구역이나 면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명백하게는 인구비례의 원칙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인구 편차를, 기준을 볼 때 창원시 라선거구가 8만8,804명에 2인 선거구인데, 의령군은 5,512명에 2인 선거구입니다.
인구 편차가 1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7인 선거구가 하나도 없는 곳이 경남이에요.
기본을 8인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시·군의 인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8인으로 기본 인원으로 하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이었다고 보는 건지, 저는 경상남도가 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안을 제출했던 초안을 의원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초안 달라니까 끝까지 안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간담회 때 22개 기관에서 의견 제출했던 내용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안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의견 제출했던 내용 반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도가 저는 더 책임이 크다고 봐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알았니 몰랐니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준 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걸 솔직하게 제대로 설명하고,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관계는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장민철 도의회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26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군의원 지역구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못 한다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혀 연락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전화상으로 실무진들이 다 확인을 해 봤더니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던 유권해석 받은 그게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편차는 한 시·군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엽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법안하고 자료 다 뽑아 가지고 있고, 2006년, 2010년 행정소송했던 판례까지 전부 다 들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까지 다 들고 있는데, 제가 법을 몰라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장민철 인구에 많이 줄 것인가 읍·면·동 수에 줄 것인가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게 아니고, 획정위원회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떤 안을 제시해 보니까, 인구 비율을 높이니까 시 지역만 늘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면적을 높이다 보니까 군 지역은 올라가는데 인구가 일부 늘어난 거제나 양산 같은 데는 오히려 증원되지 않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획정위에서는 인구 60%와 지역 40% 정도 하면, 창원시는 좀 줄어들어서 섭섭하겠습니다마는 골고루 분포가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안들도 있었지만 너무 줄이는 안들은 지역에서 너무 갑자기 줄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획정위가 최적의 안을 8인에 60에 40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라서 작업을 했는데, 한 쪽을 하다 보니까 한 쪽에서 또 좀 여러 가지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을, 안타까운 점을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기준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엽 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아까 제가 판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했는데 저는 귀속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원도 철원군에 보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귀속되는지 여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답에서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더 적은 다른 조례안을 채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강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랬습니다.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귀속 여부를 물은 겁니다, 명백히.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주로 창원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 때문에 창원 출신 도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먼저 이번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창원시 의원님들이나 후보자들, 또 창원 지역 일부 주민들의 우려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 선거구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원 지역 도의원들도.
그렇지만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안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오히려 저는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싶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일부 위원님들은 과연 창원의 시의원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안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창원의 현재 시의원을 유지하자는 말씀입니까?
작년 이맘 때 경남도의 도의원 정수를 조정했습니다.
하동·남해·산청·함양 같은 데는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서 그 남는 인원을 고스란히 창원시에 갖다 바쳤습니다.
현재 창원시 도의원이 열여덟 분 계십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말 그대로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영국 위원 13명, 18명이 아니고.
○심규환 위원 토털 13명입니까, 지금.
비례대표하면 그렇죠.
○여영국 위원 비례대표는 어느 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심규환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그 남는 인원이, 남는 인원이라기보다는 감축된 인원만큼 사실상 창원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어쩌면 창원 지금 시의원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탐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획정안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경남도민이나, 특히 창원시민들은 창원 시의원 감축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경남 도의원입니다.
창원 시의원이 아닙니다.
경남도 전체 입장에서 어떻게 시·군의원 정수가 조정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고, 자기 스스로를 마치 창원 시의원의 대변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어떤 이유나 명목으로도 현재 창원 시의원의 정수를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 일부에서 말하는 선거구 내부의 인구 편차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창원 시의원 정수 전체에 대해서 양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의원 정수 기준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대로 하시고, 일단 선거구 내부에서 구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일부 위원님들이 집행부 안이나 검토보고서상 문제가 있고, 또 집행부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헌 여부를 말하는데,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의원은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법률이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이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지방의원은 그 말을 넣어 놓은 이유가 지역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지역 부분의 편차를 40%로 할지 30%로 할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50%가 적정한지 38%가 적정한지 그거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의원 정수, 법으로 최소 7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9명으로 할지, 7인으로 할지, 8인으로 할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7인이 적정하다고 누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0인이 부당하다고 누가 말씀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각 시·도가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기초의회 최소 인원을 8명으로 했습니까, 이번에.
○행정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8명으로 한 이유가 그겁니다, 한 마디로.
창원 시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기준치를 8로 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지금 창원시 시의원이 줄어들고, 남는 인원만큼 일부 시·군에 배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명이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옳으니 그르니 그걸 집행부에 질타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저도 아까 간담회할 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우리 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으면 어쩌면 우리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까 이종엽 위원께서 입법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법률이 악법인지 문제가 있는 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정한 선거구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입법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헌법재판소 판례는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
전체 정한 정수를 우리 보고 고치라 하는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입법 형성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명칭 구역, 의원 정수 그것을 우리가 조정한다는, 저는 볼 것 같으면 입법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령의 일부 선거구와 창원의 일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열여덟 배 발생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원시 내부에서 이 정도 편차가 발생하면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 선거구와 의령군 선거구가 독자적인, 독립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도의원 정수와 전남도의 도의원 정수는 전남도가 많습니다.
인구는 경남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별개의 선거구입니다.
다소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경남도가 준비한 이 조례를 다루는데 저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창원시에 특례를 더 연장하라고 일부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창원시에 무슨 특례를 더 줘야 됩니까?
창원시가 통합해서 하는 특례는 그런 의미의 특례가 아니라는 거죠.
의원 정수를 보장하는 것이 무슨 특례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특권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의원의 특권이나 그런 것을 다 벗어던지고 그것을 문제 삼는 마당에 무슨 창원시에 그런 특권을 보장해 가면서까지, 그럼 몇 년 동안 보장해야 됩니까?
4년 지나고 난 후에 조정된다 하지만, 과연 4년 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장합니까?
저는 창원시의회의 특권은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다, 그래서 특례를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 아까 비례대표의원을 좀 더 고려해 달라 하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집행부의 말씀대로 비례대표 정수와 지역대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10%는 비례대표로 정해집니다.
지금 공천제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특정한 국회의원에게 나름대로 공천권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지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창원시는 현재 비례대표 5명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이상 인원을 증원하거나 현재의 확정안 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로 창원시의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부터 일단은 고민해 보시고 나머지 부차적인 것은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하면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한 이번 확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또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우리 창원시민들이나, 창원시 일부 의원들, 그리고 창원시에서 특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죄송스럽지만 현재의 확정안대로 창원시의원 규모는 적정하고, 또 4년 후에는 오히려 이 인원에서 좀 더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남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의견을 좀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목감기가 들어 가지고 말이 잘 안 됩니다.
○행정과장 장민철 예.
○김대겸 위원 잘 들으세요.
조금 전에 도 예산하고 군의 예산, 어디가 많습니까?
○행정과장 장민철 예산?
○김대겸 위원 경상남도하고 시·군하고,
○행정과장 장민철 도의 예산이 많습니다.
○김대겸 위원 고성 같은 데는요, 제가 고성 출신입니다.
군의원이 많으면 군민이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비례대표가 또 생기는 것은 지금 여론이 참 안 좋습니다.
왜냐, 재정자립도가 없는데 의원 수를 늘린다, 더 줄여라 하는데, 제가 오늘 항의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입니다.
인구가 많고 자립도가 높은 창원에는 많이 줘야 되고, 자립도가 없는 군은 줄여야 됩니다.
8명을, 예를 들어 정원을 만드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장민철 몸도 불편하신데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정한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창원시의원 수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다는 여론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기준을 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거기에서 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인구도 보고 또 지역대표성도, 면적도 보고, 읍·면·동 수도 봤다는 것을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김대겸 위원 재판을 하니까 두 사람의 판사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은 무죄를 주고 한 사람은 죄를 줘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생각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대통령선거 할 때 제1당, 2당 전부 다 지자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없앤다 했습니다.
비례대표를 더 주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비례대표는 표 많이 얻은 당에 줘서 하는 것인데, 맞지요?
○행정과장 장민철 비례대표의원을 뽑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당공천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저는 오늘 회의하는 것도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이 자체가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김대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도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창원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조금 전에 심규환 위원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비례대표 늘리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창원시 시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창원시 시의원 수 많습니다.
줄이는데 동감합니다, 저도.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이나 인구적인 편차로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하게 조정했다는 겁니다.
창원시의 특성을 봤을 때 창원시의원만 줄여서 다른 데에 배분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대겸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에 의원 수를 더 늘리려고 하니까 지금 몇 개 군에서 안 받겠다고 통보 온 데 있지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말을 못 하고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또 안 받겠다고 하면서 거부 시킨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인구가 18만인 데는 2개 구청은 8명 의원이고, 24~25만인데 7명 의원입니다.
이런 인구의 편차를 두고 그렇게 한다는 그것도 안 맞고요.
그래서 통합시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줄이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줄여서, 창원시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 인구를 최저를 8명으로 두고 6:4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시·군의원 정수를 우리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장민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시·군별 정원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없다는 것이 법률 조항에 지금 여기 있는 공직선거법 24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행정과장 장민철 23조에 보면,
○이흥범 위원 23조에.
○행정과장 장민철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260명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정한 겁니다.
○행정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 260명 안에서, 260명을 가지고 시·군으로 배분하는 것은 경남도에서 정하는 겁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장민철 획정위원회,
○이흥범 위원 그 획정위원회를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도 집행부에서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해 온 것을 우리 의회에 넘기잖아요.
의회에 심의를 하라는 것은 의회에 심의권이 있으니까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이지, 심의권이 없는 것이라면 의회에 왜 그것을 넘기겠어요?
넘길 이유도 없지, 어제도 이야기가 그러는데, 만약에 심의권이 없다면 의회에 상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획정위원회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되는데, 획정위원회에서 시·군간 인구수 결정하고, 그다음에 지역 편차 나는 것도 나름대로 몇 개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들어온 것 중에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했는데, 물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그러한 과정들을 볼 때 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애매한 것은 우리 의회에 돌리는 격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획정위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이후에 창원은 물론 거제, 김해, 함양 여러 지역에서 불만의 소리가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군의원 정수를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없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조정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심의만 거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 조금 전에 헌법 이야기하는데요,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 법의 문제점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볼 때 이러한 획정위원회가 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금회에 제출된 획정안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역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이미 해산되었다고 하면 해산되면 다시 또 열면 돼요.
새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잘못된 사안들을 재검토를 해 줄 것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올라온 본 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백신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이흥범 위원 획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23조의 그것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가지고 지금 답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종엽 위원이 판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줬잖아요.
그렇게 구속 받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판례 같은 것은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고 2005년도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2005년도 경기도 있었던 것을 가지고 논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2005년도면 거의 8~9년 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이 안 보여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백신종 위원 위원장님.
○이흥범 위원 답변이 안 됩니까?
○백신종 위원 답변 없어, 답변이 있을 수가 있나,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닌데.
○위원장 권유관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 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있는데, 결론을 위원장께서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애당초부터, 2006년 선거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의회 선거가,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시·군별 의원 총 수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뒷북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시간낭비를 떠나서 우리가 안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처음 선거구획정위원회 할 때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두 사람이, 가장 인원 숫자가 많습니다, 11명 중에.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이 이런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놓고 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되기 전에 의회의 안이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안을 받아서 해야 되지,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심부름꾼에 준하지 않지, 이 사람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자료나 이런 우려가 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의회에서 추천한 두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공청 할 그런 사전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실기를 다 했고, 또 이미 우리가 두 사람한테 전권을 위임한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봐서 우리 10명 위원님들 중에서 아까 심규환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도 지금 창원 때문에 문제가 길어집니다.
지금 고성 김대겸 위원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군 단위가 똑같아요.
이것이 당초 7인 의회로 출발했으면, 비례 포함해서 7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거의 10년째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앉아서 재수정을 하고 논의를 해서 가결을 하고 해야 할 시기적 문제나, 아니면 향후 일정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해서, 위원장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전체 생각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원안가결 그대로 하든, 아니면 유보하든 두 안이지, 여기에서 수정하고 왈가왈부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시간낭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백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심규환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발표 이후, 거제, 함양, 김해 등을 중심으로 의원 정수나 선거구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획정안 심사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안건의 심사기한이 2월 17일인 점을 감안해서 금회에 제출된 획정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재개최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심사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환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이흥범 위원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선구거획정안 발표 이후에 창원은 물론 거제, 김해, 함양 등 여러 지역에서 불만의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시·군 간에 의원 정수를 도의회가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어서 민주적이지 못하고 다시 걸러줄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다는 것에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회 제출된 획정안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역의 여론을 다시 수렴하여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소집한다든지 해서 재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을 도의회가 심의 의결할 권한도 없다면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으로부터 부결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안에 대한 의사 성립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유관 부결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안이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표결 순서는,
○위원장 권유관 보류안으로 표결합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표결 순서는 맨뒤에 것부터,
○심규환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부결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결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부결안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류동의안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보류동의안이 9명 정원에서 찬성 5명으로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보류동의안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기한 내 신속하게 조치하여 본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집행부 조치 결과에 따른 의안 재상정 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김대겸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장민철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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