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4.02.17

영상자료

제31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17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1시 26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도민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재 개최하여 시·군의원 정수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재 개최한 결과에 따라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안이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위원회에서 의제된 제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당초 제출안에 수정안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동의하시면 당초 제출안에 수정안의 내용을 포함한 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1시 28분)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흥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이흥범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을 제외한 창원 지역 위원님들만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창원 시의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데 대한 부담을 안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 역시 기분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창원시의 어떤 특성상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시·군 간 의원 수를 도의회가 심의할 수 없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마저 무시해 버린 것으로써 선거구획정위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고, 민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결정하면 될 사안을 도의회에서 심의를 왜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본 건은 전국적인 문제로 법률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심의 자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문제를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도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것인데, 260명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정했지만 그것을 다시 시·군 간에 배분하고 하는 것에 도의회가 심의권이 없다라는 것은 도의회의 권한을, 지방의회의 권한을 완전히 묵살해 버리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심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 발언하시겠습니까?
○한영애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저도 수정안이, 전에 보류가 되어 있는데 다시 수정을 했다고 올라온 내용에도 전혀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일부만 되어 있는 상태고, 전체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수정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창원시의회로 봐서는 굉장히,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충격적입니다.
차라리 이 의원 정수를 아예 없앴으면 저는 또 모르겠는데, 창원 시의원들을 다 나눠서 도에 일부 나눠준다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거구 수정안에 대해서 동참을 할 수가 없고,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에 참석을, 동의할 수 없으므로 자리를 뜨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발언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지난번 1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가 왜 이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지, 선거구 조정이 되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고 항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아무 권한도 없는 도의회가 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치적 책임을 지려면 그만한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면 가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제한적인 권한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까 이흥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도의원들이 가진 조례 제정이나 개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가진 문제점에 가장 큰 게 인구 중심의 선거구 조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그게 인구 중심의 선거구 조정안이 나왔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다소 의원 수가 줄어든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 원칙이기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어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점에서 이번에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안이 아닌 다른 방식을 배합함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더더욱 심의를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도 발언 이후에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발언해 주세요.
(의사정족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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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미달 이후 계속 진행한 부분)
○이종엽 위원 우리가 지난 심의 때 제기했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판례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기본 인원을 8인으로 봤던, 법에서 7인으로 두고 있는데 8인으로 두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전체 의원 수는 1인이 증가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창원시를 줄여서 타 시·군에 의원을 증가시킨 이런 격이 됨으로써 예를 들면 시민의 정서나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 의원 수가 줄어듦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저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 정책에 동의를 했던 통합 창원시의 경우 국가 정책에 동의함으로써 어쨌든 한시적으로 의원 수를 존치는 시키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창원시민들이 동의하는 것은 일정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점진적으로 충격을 좀 완화하는 속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던 근본적 문제를 전혀 해소시키지 않고 이 수정안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도의회 의사를 전면적으로 좀 무시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동의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시·군 간 인구 편차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당해 시나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령의 경우는 5,512명에 의원 2인입니다.
그런 반면에 창원 성산구의 경우는 8만1,000명이 넘음에도 2인입니다.
이런 심각한 지역 간 인구 편차 이런 부분들도 고려의 대상이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당해 시인 창원시 안에서도 오히려 회원구나 성산구의 경우가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산구는 24만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가 보다 적은 구가 의원 수가 더 많다는 이런 부분들은 인구 편차에 대한 고려들이 신중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황태수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발언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여러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획정위원회에서도 도민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저는 획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통합 창원시의 입장을 보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타 시·도에서 기준을 7인으로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는 도에서 8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인구라든지 읍·면·동에 대한 대표성에도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이 4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류안을 낼 때는 분명히 그 안이, 위원들의 안이 나왔는데도 그대로 수정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창원시가 갑자기 시의원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12명이 지금 현재 출마를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예고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합되고 나서 아직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2명을 줄이는 것은 다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 창녕군·고성군·하동군·거창·합천군에 비례대표가 5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는 의원 정수에 10%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보면 앞으로 해양 신도시라든지 도시철도라든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쪽에 적어도 3명 내지 5명 정도의 비례대표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도 다른 5개 시·군에서는 비례대표가 필요한 군도 있을 것도 그렇지 않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 통합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1년에 2조6,000억원인데 각 분야별로 의사라든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전문 자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창원시의회에 많이 진출해서 지역에, 예산 규모 대비해서 많은 업무를 다룰 때 정말 전문가가 나와서 시정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수정안이 왔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채택 자체를 거부하면서 퇴장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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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장민철
 
○속기사
유상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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