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015.07.17

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17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
2.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열 의원 외 17명 발의)
3.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유관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일정은 조례안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2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119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이성애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조서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A119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간담회 자리에서 본 위원의 의도와 달리 외부에 알려지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에서는 관련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마무리가 되면 처리하자는 의도에서 보류를 동의했으나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시민단체나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 또 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 수혜자들이 고령자들이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통과하기로 결정을 간담회 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픔을 숨기고 싶어 하는 할머니들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현하면서 특정 예를 잘못 인용한 점은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위원회 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영 위원님과 또 위원님들의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은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열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대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으며,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황대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3호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준석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정준석입니다.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9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이성애 위원입니다.
일단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유관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유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며, 하선영·전현숙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반갑습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준석 계속해서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이성애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준석

○위원외 의원
황대열 권유관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속기사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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