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본회의 제2차 2004.07.21

영상자료

第218回 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7月 21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
1. 2003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3. 慶尙南道住民投票條例案
4.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5次變更案
5. 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7. 道政質問計劃의件
8.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9. 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
10.慶尙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2003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ㅇ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5次變更案撤回同意의件(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住民投票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5. 慶尙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道政質問計劃의件(議長提議)
7.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敎熙議員外10人發議)
8. 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議長提議)
9. 慶尙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07分 開議)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안 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진주시 제2선거구 金權洙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동군 제2선거구 朴英一 議員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함안군 제2선거구 李芳浩 議員, 부위위원장에는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張玉連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외 27분의 의원으로부터 慶尙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李敎熙 議員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요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계획 변경으로 의안을 철회한다는 요청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개발공사 설립 후 연도별 투자사업 및 계속사업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의 지난 10년간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4년 7월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사립 중·고등학교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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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分自由發言
(14時 10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議員 도민의 기대 속에 제7대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金台鎬 道知事님!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산출신 李章權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산지 전용 허가 제도와 관련한 지목변경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가 추진중인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훼손되어 가는 생활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자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은 도민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별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현황을 보면 김해시 30도 미만, 합천, 남해군은 10도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용지 확보는 대단지로 지정하고, 택지 내 나 홀로 공장 등은 점차적으로 없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주택보급률은 98.12%로 앞으로 도민들이 주 5일 근무 등 소득 향상 등으로 전원주택을 선호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원주택 건립을 위하여 산지 전용 허가가 성행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전원주택 산지 전용 허가 시 택지조성 전체 지역을 산림훼손 허가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을 무색케 하는 산지 전용 허가 제도와 지적법 운용상 지목변경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지 전용 허가 시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도시 외곽과 농어촌지역은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인하여 건물을 건축하는데 많은 대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지역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지형과 기존 수목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고, 진입로, 건축 부지, 주차장 등 최소한의 부지만 절·성토하여 대지로 조성토록 산지 전용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이렇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부지중에 최소한의 부지만 훼손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전용 부지 전체의 형질변경에 상관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부합할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준공과 지목변경이 대지로 이루어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적법 운용상 실지 형질 변경되어 사실상 대지화 된 부분만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대지 조성과 필요 없는 자연상태의 존치 가능한 부분도 형질변경을 해야 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 간벌 상태에서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물을 건립하여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산지 전용 허가와 이와 연관되는 지목변경 운용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정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徐丙泰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지사님!
2년여 전에 이 의정단상에서 도정을 걱정하고 지도하시다가 이제 집행부의 長으로 새로운 도전과 무한한 개혁, 역동적 리더십으로 도정을 책임지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고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제7대 상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도민에게 더욱 가깝게 접근하여 사랑과 믿음을 받는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 분립의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와 능률을 극대화하여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하는 우리 도정의 쌍두마차입니다.
만약 이 쌍두마차의 어느 한쪽 바퀴가 지나치게 질주를 하면 다른 쪽의 바퀴는 아픔을 받고 상처를 남기며, 그 수레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의 시대, 공유의 도정이 우리 도민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서 새로운 도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지껏 관행과 아집으로 도민의 뜻에 반하는 다음 사항들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도의 방만한 조직과 기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도의 각종 조직들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지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37개나 되는 공기업의 운영실태와 가치관을 재평가하여 설립 당시의 목적에 미흡하거나 변변한 사업 실적 이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공기업은 없는지 분류하여 그 기구의 축소나 존폐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입니다.
인사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선거직의 인사권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 생각되어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우리 도 조직의 외곽에서 도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도가 너무 경직되고 권위의식이 팽배하여 상하간에 진솔한 대화가 차단되고, 지연, 학연, 혈연, 선거연 등의 고질적인 인사에 많은 직원들이 걱정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도청으로 쇄신되어야 합니다.
타 시도에는 수년전에 폐지된 정책보좌관 제도 그 실체를 아직도 모르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조직관리에 큰 무리수입니다.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또 의회 간부직의 인사 우대제도와 전문위원들도 시·군에서 본청으로 오는 징검다리식의 인사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배치함으로써 의회의 사무능률과 사기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지사님!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근무하면 반드시 승진 또는 영전할 수 있는 확신을 갖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 의원들의 지역관리 능력 향상입니다.
우리 도의원과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사이에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능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광역의원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 먼저 우리 도가 의원들의 위상확립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현 상황에서 지역욕구에 대한 충족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적어도 10여개의 읍·면·동을 광역 관리하면서 양질의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민과의 접목도를 향상 시키고,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연구하시고 관심을 두신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사님은 의회를 떠나셨지만 저희 의원들은 항상 한 가족으로 따뜻한 정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도정을 건강하게 공유하고 도민에게 신뢰와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도정은 발전되리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입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張玉連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玉連 議員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역동적인 도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지사님, 형식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시는 도교육감님,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張玉連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 경남 도내 20개 시·군 교육청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주실 것과 관리과와 학무과의 과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우리나라는 각 시·군마다 관공서 건물이 새로 지어져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건물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건물도 규모가 크고, 잘 지어져 보는 사람마다 외형의 훌륭한 모습에 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구조와 용도는 민원인들의 공간은 무시되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편의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군 교육청에는 민원인들을 배려한 민원실이나 민원대기실이 전혀 없다는 현실입니다.
시·군 교육청에는 왜 민원실이 없습니까?
민원인이 오면 어디서 일을 보고 어디서 기다려야 합니까?
업무 볼 자리가 없어서 담당자 옆 자리나 앞자리가 비면 눈치보고 빈 의자를 당겨서 불편하게 업무를 보거나 죄인처럼 담당자 옆에 구부정하게 서서 업무를 보는 초라한 민원인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혹,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때면 기다릴 곳이 없어 복도나 마당에서 서성이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간이 비좁아서 민원실을 두지 못한다 하는데 예를 들면 창녕교육청의 경우 35명이 약 695평의 면적으로 1인당 20평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교육장실과 비서실만 약 41평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겨우 10평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까?
교육청은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속칭 권력기관인 법원, 경찰청, 검찰청에도 민원실이 있는데 유독 교육청만 민원실을 두지 않는 기이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숙고하시어 민원실 설치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각 시·군 교육청의 과 명칭은 일률적으로 관리과와 학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면서 기관들의 명칭들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교육부도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또 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용어에서 위압감을 없애고 기능을 나타내는 쪽으로 명칭이 변모되고 있는데, 유독 시·군 교육청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50여년간 일제의 잔재가 묻어있고 권위주의 냄새를 풍기는 관리과와 학무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민주화시대에 어울리고 사회 분위기와 기능에 따라 과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군림하는 관리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관리과 명칭을 업무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개방된 모습으로 느낌을 주도록 업무지원과로 변경하면 어떻겠습니까?
학무과는 교육을 지도 감독하고 훈계하는 권위주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명칭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의 노하우를 서비스하는 모습으로 바뀌도록 교육지원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은 어떨지를 감히 교육감님께 제안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명칭 변경 같지만 명칭의 변경으로 풍기는 느낌과 이미지는 관련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도 많은 변화를 주리라 생각되어서입니다.
교육감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말 모 단체 대표들의 교육감님 면담 요청을 즉각 수락하시고, 또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주신 교육감님의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용단과 포용력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강한 의회를 만들고자 수고하시는 의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은 의장님이 의원들에게 강하기 보다 대외적으로 강한 의장님이 되시길 기대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의회 내부의 소소한 일들에 얽매여 내분을 잠재우지 못하는 약한 의회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제는 대범하게 숲을 보는 눈으로 도민과 도의회를 위하여 비전 있는 일을 추진하여 강한 의회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농수산위원회 朴東植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 살리기와 뉴 경남 건설에 열정을 쏟고 있는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제2선거구 출신 朴東植 議員입니다.
국가경제의 위축과 함께 서민의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데 집권세력들은 민생은 외면한 채 불필요한 소모전만 일삼고 있어 정말로 어려움과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3일 오후 4시경에 삼천포 중앙고등학교에서 다목적 강당 및 조리장 신축 공사현장 2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 당일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2층 벽체와 지붕의 거푸집이 무너져 5명이 다쳤으며, 이중 3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귀가하였으나 2명은 중상으로 입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빨리빨리’와 ‘대충대충’ 주의는 아직도 우리에게 뛰어넘기 힘든 장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기 단축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원칙보다는 요령이 우선 시 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초·중등학교의 시설 관리는 각 시·군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시설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거리 건설현장은 며칠에 한 번 꼴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는 실태이며, 한 사람이 몇 군데의 현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리비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런 붕괴사고가 나면 첫째로는 경제적인 손실이 크며, 둘째는 공기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셋째는 사고 난 현장을 본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신뢰성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나쁜 관례를 보여 주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나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장복구 시에 2대의 포크레인이 2층 바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층 바닥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40일인 시점에서 포크레인 2대의 하중과 포크레인에 부착된 브레카로 콘크리트를 부수어 내는 과정에서 2층 바닥의 떨림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사현장의 단면적인 분야를 보아서는 붕괴된 현장에 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붕괴의 원인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총체적인 시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하여 다시금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문서와 설계서에 따라 공사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을 부실공사라 합니다만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는 당장 발생하기도 하지만 하자로 나타나지 않고 하자 발생의 잠재성을 갖는데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자로 나타나는 원인의 규명 뿐 아니라 하자 발생의 잠재성이 될만한 사항, 즉 모든 계약문서 및 설계서상의 기준, 규정 내용의 비적합성 및 이의 수행에 있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공사 감독은 평상시 현장점검도 필요하겠지만 현장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안전을 점검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관리감독 체계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안전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직결되고, 설마 하는 생각에 큰 위험이 도사린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본 의장이 의장에 대한 張玉連 議員의 충고를 달게 받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강하고 약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사석에서 조용히 지도해 주시면 더더욱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3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14時 32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李芳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芳浩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3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李芳浩 議員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먼저 경상남도 소관에 대한 결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사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액의 금고 마감 계수와 일치 여부를 비롯하여 세입금 수납액과 과·오납액의 적정 여부, 처리 채권, 공유재산, 물품, 기금의 운용실태,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의 이월 절차와 처리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319호, 2003년도 경상남도 결산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결산 총 규모,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결산 심사경과는 地方自治法 第120條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2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4년 7월 15일 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일자에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5조5,286억9,8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조6,328억5,500만원 중 5조5,687억7,800만원을 수납하였고, 640억7,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또는 결산 처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 현황과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분별 세입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으로 2003년도 예산현액은 총 4조8,826억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조3,596억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230억8,400만원으로써 그중 익년도 이월액이 4,775억600만원이며, 455억7,000만원은 불용잔액입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사항으로써 예산현액은 6,460억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99억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560억9,6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이 1억3,200만원, 불용액은 2,559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비, 예비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내역으로 2003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총 4,277억6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소관 1,009억3,600만원, 특별회계 소관 3,267억7,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총 5,166억2,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소관 1,158억2,600만원, 특별회계 소관 4,008억100만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일반회계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 13페이지 특별회계 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고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 5조5,687억7,800만원 중에서 세출액 4조7,495억1,800만원을 제외한 금고 잔액은 8,192억6,000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 사항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37억2,000만원이고, 당기수입이 372억1,000만원, 당기지출이 320억6,000만원으로써 2003년도말 현재액은 8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한 18개 기금은 2003년도중 432억3,500만원이 증가한 7,112억1,4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002억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001억6,2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은 4,002억4,000만원이며, 1,49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504억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먼저 이월액 과다 발생 최소화 촉구입니다.
명시사고이월이 전년 대비 36건이나 증가하였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 행정환경과 자연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공기 부족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다 보니 사업발주가 늦어서 이월하는 경우와 직원의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연구검 토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지출잔액 불용처리 최소화 방안 검토 촉구입니다.
지출잔액 불용처리가 매년 당초예산의 7~8%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출원인행위가 결정된 다음 집행 잔액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세번째 예산절감분 10%를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합니다.
매년 예산 중 경상적경비 10%를 예산 편성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등 사용되지 않는 자금이 예산상 계상되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적게 편성하여 집행하고, 나중에 필요할 시에 10%를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네번째 예비비 지출의 규정 준수 및 의회 승인 절차 개선 촉구입니다.
예비비는 地方自治法 第120條 및 地方財政法 第34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당초예산 누락과 제1회 추경 미도래를 이유로 부적절하게 지출한 질소비료 시비 감축 지원비 50억은 예비비 지출 기준을 위반하여 잘못 지출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 地方自治法 第125條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비 승인은 의회의 별도 의안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시정 개선사항 이행 촉구입니다.
2003회계연도에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및 시정 개선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시정토록 촉구합니다.
다음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은 속기록으로 갈음하고자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321호,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04년 6월 30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7월 16일 본 예결위원회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3,721억9,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조3,573억5,6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911억9,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329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32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의 세입결산 내역과 78페이지의 세출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1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 총 212건 2,329억3,500만원으로 그 주요 사유는 국비 지원사업비로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이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부지취득 지연,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시공 불가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것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 채권액은 2002년도말 현재 639억6,300만원에서 11억1,700만원이 늘어 2003년도말 현재 650억8,000만원이며, 채무액은 2002년도말 현재 1,529억4,000만원에서 265억8,100만원이 줄어 2003년도말 현재 1,264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산·물품결산으로써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7,508억5,000만원이며, 물품은 총 2만7,884점에 1,325억2,500만원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2,66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의 결산검사 의견, 94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먼저 명시·사고이월액 과다 발생 최소화 촉구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각종 보상 지연 문제 등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하고 있고, 또한 추경에서 편성한 사업이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고 있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향후부터는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공기부족 등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 촉구입니다.
2003년도 불용액 480억원 대부분은 신설학교 건립에 따른 시설비를 적기에 명시이월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부터는 신설학교 신축의 경우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구분하고 면밀한 계획수립 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등 시설비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의 규정 준수 및 의회승인 절차 개선 촉구입니다.
예비비는 地方自治法 第120條 및 地方財政法 第34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예산 이체에 따른 충당 경비로 집행하는 등 예비비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는 바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을 보다 엄격히 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며, 地方自治法 第125條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비 승인은 의회의 별도 의안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촉구합니다.
다음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은 속기록으로 갈음하고자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상남도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심의 기간 중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경상남도 및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A35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5次變更案撤回同意의件(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0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의안 철회 요청사항을 먼저 처리하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동의가 가결되면 동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 상정에 앞서 철회동의를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제5차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7월 1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제4항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계획변경으로 의안을 철회한다는 요청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단계에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의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를 바랬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양해가 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아파트 관사 구입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부터 사실상 경남 도내에 많은 논란이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질문을 지금 의장한테 하는 것입니까?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예.
철회 부분에 대해서 의문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인 경상남도가 도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이런 내용들이 도지사가 철회 요청을 했다고 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이런 내용을 상임위원회조차도 이런 부분을 철회하도록 양해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陳議長님께서 취임 초기부터 강한 의회를 표방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부분을 받아들일 때 이런 원칙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의장에 대한 공격이구만요.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공격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상당한 오해가 있으십니다.)
어떻든 도민의 여론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의안을 제출한 도지사가 의안을 철회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에서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李炅淑 議員 의석에서 - 집행부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행부의 대답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李秉熙 議員님!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렇게 가면 회의의 원칙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먼저 설명하신 대로 질의나 토론은 이 사항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李炅淑 議員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李炅淑 議員님이 의문 사항이 많으면 직접 집행부에 한 번 물어보시고, 회의는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5차 변경안 철회동의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5차 변경안이 철회되었으므로 동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3. 慶尙南道住民投票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議長 陳鍾三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姜起潤 企劃行政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는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企劃行政委員長 姜起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姜起潤입니다.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제324호 경상남도주민투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투표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주민투표활성화를 위해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서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민간분야 5명, 도의원 2명, 공무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하여 주민투표청구요건과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 등을 심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고 자체단체, 의회, 주민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동발전으로 진정한 주민자치정착에 기여할 것을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35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주민투표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58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崔震德 敎育社會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崔震德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崔震德 委員長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중 개정령 및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시행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료 징수에 따른 근거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5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00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權民鎬 經濟環境文化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權民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權民鎬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절차 등을 법규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조화를 이루도록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따른 영향검토 대상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관련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등록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은 영향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 그 범위를 최대 200미터 이내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5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道政質問計劃의件(議長提議)
(15時 04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중 개회될 임시회 기간에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을 질문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5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敎熙議員外10人發議)
(15時 05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姜知延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姜知延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李敎熙 議員 외 10인이 2004년 7월 10일 발의하여 2004년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유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기간은 2004년 9월 임시회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5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議長提議)
(15時 07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장단에서 개선을 희망하는 위원과의 의견개진을 통하여 희망하는 위원회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개선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5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개선안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慶尙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08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 된 안건으로써 7월 12일 李炅淑 議員 외 27분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토론시간에 심의보류동의가 발의되어 표결로 심의보류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와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炅淑 議員입니다.
지난 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 중인 의안번호 제311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월 1회 실시하던 토요일휴무제를 금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공무원복구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나 공직사회 내부 고발을 막는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변형적인 주5일근무제 시행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 독소적인 조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이며, 특히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복구조례 표준안을 시달해서 자치단체에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신설하려는 비밀엄수조항은 공직사회 내부에 아직도 잔존하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내부고발을 가로막고 도민의 알 권리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주5일근무제는 정부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해서 기업체에 확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까지 축소하려는 조항은 변형된 주5일근무 형태로써 이를 현행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 9월 15일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공기업 등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는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민간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의 경우,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김해, 거창, 통영, 남해는 공무원노동조합안이.
고성, 합천, 거제는 행정자치부 안이 통과되었으며, 도와 나머지 시·군의 경구는 보류 연기되고 있는 등 매우 혼란상태에 빠져있으며, 전국 248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노조안과 행정자치부안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하는 등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무원근무시간의 경우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복구규정이 아닌 상위 법률에 근무시간을 명시하는 등의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축소 등의 문제는 2005년 주5일제 전면 실시시기에 즈음해서 점심시간의 전화대기나 민원대기를 근무시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휴게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그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는 내년 7월까지 행정자치부와 기관 측이 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 6월말까지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는 사항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수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2일 27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35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수정안을 기준으로 하여 반대토론부터 하고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48종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河晶萬 議員 의석에서 -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河晶萬 議員으로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간단한 안건이라서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趙汶琯 議員 의석에서 - 재청이 있으면 바로 진행하면 안됩니까?)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이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참석의원 42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2명으로써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9分 會議中止)
(15時 33分 繼續開議)
○議長 陳鍾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오후 4시에 투자유치위원회 주재로 이석코자 하오니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사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道知事 金台鎬 집행부석에서 - 고맙습니다.)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외 27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韓東辰 議員, 朴英一 議員, 金權洙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셨으면, 이상 세 분께서는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호명되신 순서대로 의장석을 향하여 좌측에서부터 순서대로 지정된 감표위원석에 좌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이상이 없으시면 종사직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명패함, 투표함 시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의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우측의석에 계신 의원님은 우측기표소에, 좌측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좌측기표소에서 각각 기표하게 되겠습니다.
호명해드리는 순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맨 첫 열부터 차례로 우측 1열, 좌측 1열 순으로 교대로 호명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함 및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용지에 명시된 가부난에, 李炅淑 議員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반대하시면 ‘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5時 37分 投票開始)
(의사담당관 의원성명 호명)
(15時 42分 投票終了)
○議長 陳鍾三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사직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4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집계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매 중 ‘가’ 15표, ‘부’ 29표, 기권, 무효 없습니다.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 49分)
다음은 수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이상이 없으시면 종사직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명패함, 투표함 시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호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은 조금 전에 하신 것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원안에 찬성하시면 ‘가’를 하시고 원안에 반대하시면 ‘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5時 52分 投票開始)
(의사담당관 의원성명 호명)
(15時 56分 投票終了)
○議長 陳鍾三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사직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4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집계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매 중 가 29표, 부 13표, 기권·무효 없습니다.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2分 閉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炅淑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公報行政 ,李明熙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柳尙浩 徐銀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