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7.01.12

영상자료

제3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2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5명 발의)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6시 24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이성애 위원장님의 발의 조례안 심사가 있어 제가 사회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5명 발의)
(16시 26분)
○위원장대리 박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3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6년, 2017년 퇴소청소년 현황이 있는데, 2017년 101명 이것은 올해 예상인원이죠?
○이성애 의원 예, 예상입니다.
2016년 102명, 2015년 83명, 2014년 76명, 2013년 67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평균 83명입니다.
○류순철 위원 비고란에 예상인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면 좋겠네요.
11페이지, 보호기간 연장이 있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해서 상위법에서 18세에서 24세로 정해진 것입니까?
○이성애 의원 안 정해졌습니다.
1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24세까지 연장을 시키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것을 24세로 늘렸을 때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사실 시설에 있었다는 레터(letter)를 떼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18세가 되어서 대학을 가든지 직업훈련을 하게 되면 시설을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99%는 거의 다 바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설에 잔류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나오더라도 외부에서 시설 아이들이라는 이름이 붙어 다니지 않게끔 주거 마련을 해 줘야지, 시설과 관련되는 인상을 주면서 주거 마련을 해 주면 들어올 아이들이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보호기간 연장을 24세까지,
○이성애 의원 그것은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류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정연희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연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연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및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박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김옥남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은남 여성권익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행숙 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배선옥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양재쌍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하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33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에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이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종순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유년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33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며칠 날짜로 여기 여성가족정책관 자리에 왔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1월 6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옛날에 여기서 근무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담당으로 근무를 해 보고, 양산시에서 복지문화국장을 잠시 해서 여성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업무 파악은 다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오늘 위원님들의 출중한 지적에 제가 상당히 떨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고, 일단 여성가족정책관이 없을 때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했잖아요.
그대로 정확하게 잘 집행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게끔 여성가족정책관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어느 시·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함양이 지금 1,000만원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한 자녀 놓으면 얼마, 두 자녀 놓으면 얼마, 세 자녀 놓으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각 시·군별로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예 없지요?
지사님께서 6.25 참전용사도 1인당 20만원씩 주신다고 했는데, 2033년 정도 되면 인구절벽이 완전히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인데, 여기서 의논하셔서 우리 도에서 맨 처음에 아이 한 명 낳으면 다문 얼마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출산장려금을 직접 주는 것은 셋째 아이일 경우 50만원씩,
○최진덕 위원 셋째 아이일 경우 50만원씩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직접 주는 게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것보다 지금 이런 말하면 6.25 참전용사 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분들 연세도 많으신데 20만원씩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 키우는 데 돈이 워낙 많이 들거든요.
기저귀 값부터 우유 값이 워낙 비싸고, 물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유치원에 가면 지금 돈을 대주긴 대주는데, 맨 처음에 1년 동안 집에 있으면 20만원 주고, 1년 지나면 아마 15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가면 시·군에서 85만원인가 어린이집에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그것보다 아이 한 명 낳으면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생소할 텐데 밑에 계장님들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 업무는 생소합니다.
다른 것은 할 게 없고, 조금 전에 최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 놔두고, 여기 업무보고 중에 저출산 대응방안으로써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일단 저출산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사회 풍조상 결혼 자체를 꺼려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한 부부가 한 자녀 갖기 정도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국가로부터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제도화되고, 그다음에 지역마다 차등화 되면서 인센티브화 되다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에 동참하는 그런 국민적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과 관련된 각종 시책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하고 비슷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소개하면 가족친화마을이라고 해서 밀양 같은 경우에 한 5개 정도 마을에 아파트 공동시설을 활용해서 친화마을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출산 분위기라든지, 그 동네 전체에 출산을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그런 시책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람회나 홍보부스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홍보사업도 하고,
○조선제 위원 과장님, 출산장려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런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조금 전에 가족친화마을 밀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시성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촌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 친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애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애를 출산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가임기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군 단위 같은 데 보면 산부인과가 없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창은 산부인과는 있습니다만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조산소가 없습니다.
또 조산소를 밖에 가서 이용한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한군데 가서 10일이나, 짧게 하는 사람은 5일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하는데, 5일이나 10일 정도 하고 나와서 다시 집에서 자기가 산후조리를 하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우미를 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도우미들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해서 각 군마다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도우미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분들, 경력도 있고 제대로 하는 분들,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산모가 필요한 사업들을 챙겨주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산원에서 산후조리를 일주일 하고 난 뒤에 일주일은 도나 시·군에서 협의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아이를 안심하고 놓을 수 있는 풍토가 되고 이런 배경들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마을 조성하고, 그 노인들 있는 데 가서 애 낳으라고 한들 뭐합니까, 본인들이 낳아서 불편한데.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위원님, 사실은 여기 자료에 많은 시책들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으로써 그냥 하지 말고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이 여성 분이니까 실제로 아이를 갖고 낳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불편하더라 하는 사항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작은 것들이라도 정책에 넣어줘야 불편한 것들이 없는데, 과장님이 처음 와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실제로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 도시 지역은 조산원이 있으니까 급하면 가면 되지만 시골 군 단위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군 단위까지도, 군 단위에서도 직장을 가진 분들이 안 있습니까?
이분들하고도 도우미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창구 역할을 보건소에서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잘 참고를 해서 세부적으로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우리가 여성단체에 1억8,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 사무실에 누가 오셔서 민원은 아니지만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뽑을 때 2월에 임기가 만료예요.
임기가 만료인데, 지금 현재 다음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이분이 뽑혔어요.
지금 뽑힌 그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그것은 여성단체마다 각자 규정이나 회칙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단체마다 회장을 뽑는 방법을 합의해서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 연초이고 하기 때문에,
○정연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2월에 자기가 그 모임의 대표가 되어야 다시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을 뽑을 때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 뽑히면 안 되는, 자기가 후보로 등록을 안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정확하게 회장이 됐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후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위원님, 혹시 도 단위 여성단체,
○정연희 위원 도 여성단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저도 옛날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있어 봤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정해 놓아야 서로 말썽이 없지, 정하지 않고 회장이 되어서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여성단체가 혼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1월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물론 단체 자체에서 자기네들 규칙도 정하고 다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쯤은 짚어줘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알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 임기가 12월 말로 같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2월 말로 종료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임기가 2월 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도 단위의 회장을 뽑을 때는 1월 중순이나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월 말에 만료되는 분이 2월 말에 회장 자격이 있으니까 와서 그분이 선정되면 2월 말에 떨어지는 회장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각 단체들의 임기를 다시 파악을 해서 12월 말로 대부분 조정을 해서 하라고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저희들이 한번 전달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것은 단체별 정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관을 통일을 하든지 해서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성들 간에 문제가 많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여성 지도자 협의회 총회 하고 나서도, 연합회 하고 나서도 전화가 몇 군데서 왔습니다.
여성단체, 여성지도자, 저도 사실 거기 출신이지만 지원이 얼마나 되는데, 보니까 회의 진행하는 것도 엉망이고 공공성을 띠는 하나의 단체로서 운영하는 게 맞는가 할 정도로 너무 책임감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데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를 제가 몇 군데서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일이니까 하나하나 좀 챙겨 보고 그런 뒷얘기가 없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조금 전에 정연희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지금 진주시 여성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갈등이 있거든요.
저쪽에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회장에 또 나오려고 하면, 그쪽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도 모든 것을 같은 날, 그렇게 되어야 잡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도, 도 예산이 전혀 안 나가면 신경을 쓸 일이 아니지만 예산이 나가니까 일괄적으로 같은 날로, 그렇게 해야 다음에 잡음이 없지 지금 중구난방으로 1월에 하는 사람, 2월에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되는데 하나하나,
(“하나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있는데 많이 하죠.
일단 앞에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주요성과에 보니까 국무총리 기관 표창, 여성가족부장관 기관 표창, 대통령 기관 표창 이런 것을 많이 받으셨는데 후임자로 오셔서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박준 위원 전임자가 잘하면 그다음에 오시는 분이 참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앞에 잘하신 만큼 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여기 보면 우수기관이라고 하는데 표창이 우수 말고 최우수, 대상 이런 것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장려는 전국 3위에 해당되는데 아마 시상금이 3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박준 위원 시상금 300만원.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우수라는 것은 등수로 치면 3등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우수기관이라고 하니까 좀, 새로 오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욕심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보면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사회 구현, 여성 권익보호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보면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거의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걸 한군데로 몰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 조직을 진단해 보기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차기에 기회가 되면 그때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 조직은 집행을 할 때 기관마다 틀림없이 업무 집행방법이 서로 지원 근거가 다르다든지 개별 법령에서 따로, 유사하지만 개별 법령이 다르다든지 아마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상 싶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를 쭉 훑어보면 중복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분리를 시킬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덩어리로 묶어주는 것이 더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유사하거나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묶어서 한번에 가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행복 출산,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면 저출산에 지원하는 내용이 난임 부부, 안심 출산인데 근본적인 것은 결혼 적령기가 자꾸 늦어져서 아이를 낳는 것이 줄어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업에 어느 정도 치중을 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결혼 적령기를 당길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난임 부부는 임신이 안 되는데 시술로 인해서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그렇죠.
임신이 좀 어려운,
○박준 위원 그런 것보다는, 이런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둘 낳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정관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정관수술 하고 나면 나이 들어서 늦둥이가 예쁠 때가 있어요.
늦둥이를 하나 더 낳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난임 부부나 이런 부분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공률이 더 높은, 정관수술 원상 복귀할 수 있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아니면 사업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얼굴이 빨개지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일단 난임 부부 시술 문제라든지 출산장려 지원책은 나이가 15세부터 49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적령기가 이미 지나가버린 경우가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출산장려 시책에, 만약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면 그걸 정책적으로 한번 구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인공수정이나 난임 부부 이렇게 하는 확률보다는 그게 확률이나 예산 지원했을 때 아마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에 늦둥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나이가 40대 중반 되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둘은 적다 한 명만 더 낳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니까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 보시는 것도, 정책이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맞춤보육 지원으로 고품질 안심보육 실현, 15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해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부에서 1년에 1회 복지사들 교육하는 것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비용을 복지사 분들이 개인 부담 한다는 겁니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00% 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50%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기준점을 정해서 경상남도에서 5 대 5 매칭을 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제 얘기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하게끔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9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직무와 특별직무 즉, 원장의 신규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이라든지 영아 보육이나 장애아 보육 이런 특별직무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직무교육은 6만원, 승급교육은 12만원 이렇게 교육 과정에 따라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박준 위원 100% 지원이 아니던데요.
내가 그 자료를 봤어요.
창원시는 100%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시·군에 아닌 것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복지사는 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복지사에서 보육, 모든 총괄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공무원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사라든지 그쪽의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 기준으로만 해서 급여도 정부에서 정해준 것을 다 준다 안 준다 자꾸만 이런 얘기하시는데, 도라면 경상남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니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지금 여기 나오는 교육에는 일반 공무원 교육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 그다음에 보육원 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지는 복지노인정책과에서 하는,
○박준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저희들은 보육,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이런 것이 있길래 여쭤 보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업무가 비슷한 것을 어디 한군데에 몰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이름을 이 과에 갖다 놓고 저 과에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으면 전문적으로 파고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몰라요.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소위 영유아보육법이고 그쪽에는 사회복지사 법이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 개별 직무교육법이고, 이렇게 법령이 서로 다르고, 교육이 개별 법령에서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는 복지사를 저희 과에서 한다는 것은 또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요.
○박준 위원 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 아닐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령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도의회가 입법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헷갈리는데, 공무원분들은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일반인이나 복지사라든지 아동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런 것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업무는 한데 모아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성폭 피해자 보호시설이 경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두 군데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위원장 이성애 두 군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창원에 한 군데 있고 마산에 한 군데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구 창원, 구 마산 이렇게 한 군데씩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위원장 이성애 여기에 보면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한 분씩 있는데 한 군데는 수혜자가 8명이 있고 또 한 군데는 5명 있는데, 8명 있는 데도 보호자가 한 분 5명 있는 데도 보호자가 한 분인데 24시간 동안 이 아이들 케어를 혼자서 다 하게 됩니다.
담당하시는 분, 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을 많이 겪은 아이들인데 거기를 혼자서 24시간 관리하려고 하면 고충이, 그 고충들이 바로 수혜 대상자가 되어야 될 고충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서로 번갈아서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보충해 달라고 계속 하는데도 전혀 애를 써 주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 올해는 꼭 챙겨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인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라고,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육시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죠, 그렇죠?
경남에 일단 26곳, 26곳 해서 52곳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보면 기능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아동복지시설,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성애 아동복지시설은 자료,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는 것을 제가 깜빡해 버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미안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아닙니다.
제가 업무 연찬이 조금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는 것을 깜빡해 버리고...
26곳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뒤에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2017년도 당초예산에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창원에 희망의 집, 사천에 신애원, 의령에 혜림학원, 고성에 보리수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 희망의 집은 ’95년도에 증개축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대상이 됐고,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애원도 ’94년도에 개축을 했는데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혜림학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보리수동산도 2005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2012년도에 6억원을 들여서 증축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시설보강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해청소년학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11년도에 또 개축을 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남해 자애원이 있습니다.
남해 자애원이 ’59년도에 설치되어서 ’80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80년도에 신축했으면, 지금 2017년도죠?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위원장 이성애 37년이 됐는데, 지난번에 시설 방문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그 안에 내부가 정말 엉망이고 손 갈 데가 많았습니다.
그때 갔다 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명히 이야기도 했는데 왜 2017년 당초예산에서 이게 빠졌는지, 그때 시설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 시설이 어떻고 어디 시설이 어떻고, 지금 우리 시설이 너무 엉망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남해 자애원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저희들 현장 점검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시설장이 신청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시기하고 신청하는 시기가, 아마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석전문위원석을 보며)우리가 작년에 시설 방문을 몇 월에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신가요?
○위원장 이성애 추석 무렵에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9월 30일에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할 때 노후가 되면,
○위원장 이성애 추석 전에 저희가 방문했으니까 9월 30일에 시설 점검을 하셨으면 저희가 갔다 오고 난 뒤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그 얘기를 충분하게 들었을 것이고 한데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위원장님, 어쨌든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 맞고요, 하여튼 이후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서 차기에는 시설 보강사업에서 빠지지 않도록 시설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시설장이 2012년도에 지었는데도 고쳐야 된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또 주고, 시설장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80년도에 지은 건물을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하고 신청 안 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 내용을 보니까 2,000만원짜리, 1,900만원짜리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1억5,000만원이나 8억원이나 6억원 되는 것이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시설의 내용이,
○위원장 이성애 여기에 많습니다.
5억원, 7억8,000만원, 8억5,000만원, 6억원, 5억6,800만원,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몇 억원 단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봐서,
○위원장 이성애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추경 전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리고 퇴소 아동들 중에서 장애아동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위원장 이성애 장애아동들 자립정착금이 지급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위원장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퇴소 아동인데도요?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퇴소 아동을 데리고 있는 시설장님들의 말씀이 왜 장애아도 퇴소를 하는데,
(○집행부석에서 - 장애인시설에서 퇴소를 하면 장애인자립시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좀,)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두 분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서로 이해를 해서 설명을 오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어쨌든 장애아도 퇴소를 하면 퇴소 정착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설장들도,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1인당 5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예, 그런데 정착자금을 못 받는답니다.
어제 시설에 직접 갔던 분이 들려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도 납득이 안 간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챙겨보고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 때 저희에게 간단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되셨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조금 전에 퇴소 청소년 지원 조례가 우리 상임위 통과된 것은 보셨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위원장 이성애 퇴소 청소년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또 20일에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인수인계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2017년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당장 2017년도 계획을 하려고 하면 사실 추경밖에 시기가, 이게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추경밖에 없습니다.
추경이 일단 우리 집행부 예산 파트에서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요.
다만, 정책의 추진 면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또 안 따라가면 안 되는 문제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사님께 방침을 받아서 추진되도록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퇴소 청소년 결정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게 되면 퇴소 사유가 연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퇴소 사유가, 주로 18세를 마감하는 것이 연말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고, 물론 시·군마다 각각 다릅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좀 조율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챙겨서 한번 추진하도록,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 지금 퇴소 청소년들 나와서 집도 없이 다니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걸 왜 2017년도 퇴소하는 아이들한테 기준을 맞추려고 합니까?
2016년도에 나온 아이들도 있고 2015년도에 나온 아이들도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기존 나와 있는 아이들,
○위원장 이성애 예, 당연하죠.
그걸 2017년도 기준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일단 만 18세가 되면,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퇴소를 해 버리고 만 18세가 되면 어쨌든 우리 지원 대상에서 조금, 왜냐하면 지금 퇴소하는 사람들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기 퇴소해 있는 사람들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퇴소를 올해 했다면 20세 이상이라든지 이미 시기를 좀,
○위원장 이성애 그것은 연령 제한을 하면 되고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혜택을 받게끔 하고 연령 제한을 하면 되고요.
2017년도에 나올 준비한다고 하면, 그러면 2017년도 것은 2017년도 지나서 준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2017년도도 생일별로 연령별로 나오는 것이 다른데 한 아이, 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마련한다는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2016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2016년도, 그다음에 2015년도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위원장님,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혜 대상자를 몇 년까지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정해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었고, 또 그 시책이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 하지 말고, 고려를 한다 검토를 한다 하시지 말고 단정적인 말씀을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
지난 2017년도에 LH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 LH도 있고 한데 주거 마련을 도에서 챙겨봐서, 조율해서 바로 마련이 되게끔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때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 있었던 말인데 2016년도에 해결이 안 됐으니까 2017년도 들어간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위원장님, 어쨌든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제도가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반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이 아이들이 들어갈 시설이 없는 곳 중 한 군데입니다.
전국에 네 곳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위원장 이성애 네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경남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서민 자녀 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을 나 몰라라 하고 서민 지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2017년도 최대 역점 과제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리고 주거 마련뿐만 아니고 정착 자금 증액되는 그 부분도 추경에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꾸준히 이어가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문장영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문장영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도내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에 우리 재단은 도 청소년들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성숙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2016년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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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2016년도 9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생소해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에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이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가서 회관 건립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12월 26일, 기억을 정확하게 하면 26인가요?
구 인재개발원이죠?
옛날에 공무원연수원 하던 자리.
그 자리에 경남 대표도서관을 같이 하면서 저희 청소년지원재단이 옛날 기숙사 자리 3층, 4층을 저희들 사무실로,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대표도서관 착공식할 때 갔었는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아, 예.
부위원장님, 저도 봤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나 해서 여쭤 본 것이고, 지금 그러면 용지동에 있는 것은 옮겨 갈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뭐 뭐가 옮겨 갑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늘푸른전당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활동지원센터, 성문화, 그다음에 지금 대원동에 있는 꿈드림 이 네 개 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있는 쉼터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박준 위원 지리적 여건상 거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가 거기로 옮기게 되면 지리적 여건상이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가 약간 외곽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두대동이나 대원동 이쪽에 있을 때보다는 거리라든지 입지 조건 그런 것이 조금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그 부분은 대표도서관이 서게 되면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설립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서관이 서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연계가 교통망에 의해서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박준 위원 제가 아까,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단장님이라 해야 되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제가 부임하기 전에 공고에 재단으로 변하면서 ‘원장’이라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박준 위원 원장님.
재단인데 원장님이라고 하니까 헷갈려서 소장님인지 원장님인지 단장님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이 업무의 어떤 중요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지만 사람이 자주 바뀐다는 생각이 제가 왜 들죠, 제가 봤을 때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원장 말입니까?
○박준 위원 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그것은 도의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은 제가 2년을 하고 왔습니다.
○박준 위원 업무의 연속성인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2년 가지고 업무 파악하다 보면 다 가고 그럴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그거는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외곽으로 간다 하더라도 신경을 좀 쓰시고, 청소년들이니까 지금 잘 잡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평생 비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사명감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우리 5개 센터에서 1년에 하는 사업이 약 90여 개 됩니다.
그중에 상세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2016년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서 자랑할 만한 게 뭐고 묻는다면 한 마디로 대한민국 인재상을 3명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 청소년이, 그 인재상을 받은 인원이 고등학교가 50명, 대학생이 40명, 일반인이 10명인데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의 우리 경상남도 학생이 포함되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정말로 올 한 해 신나는 청소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회관 건립이 되고 나면 월 임대료로 나갔던 비용을 따져 보니까 250만원 정도 되네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예, 250만원 정도 됩니다.
○박준 위원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혹시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지원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더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예산 삭감되지 않게끔 뭔가 운영방침을 세우셔서 기존에 지원되었던 부분이 삭감되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회관 건립이 됐다고 해서, 임대료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지원이 삭감된다든지, 임대 보증금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자 수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 삭감되지 않게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토론이 되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아직 옮기지는 않았는데 혹시 버스 노선 한 번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정연희 위원 가기 전에 버스 노선이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버스가 많지가 않아요, 다양하지 않아서.
옮기기 전에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하시는 김에 주위가 조금 컴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혹시 도에서 안 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게 그런 것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우리 박금자 위원님이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당연히 질의하실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오늘은 그냥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경남의 청소년들이 마음 둘 데 있는 곳으로, 청소년지원재단이 그렇게 모습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 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성애 박준 류순철
박금자 정연희 정재환
조선제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최재영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종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허신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성숙
 
○속기사
이혜진 박미경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