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2) 2012.07.25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5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사업본부 소관
2.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사업본부 소관
3.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사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건설사업본부 소관
2.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사업본부 소관
3.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사업본부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 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결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건설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업무보고 청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김부영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이 건설소방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사업본부는 혁신도시건설과 지방도로, 지방하천, 위임국도와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재화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과장입니다.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건설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7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해당부서에 사무관님들 소개를 하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범 건설지원담당입니다.
박찬복 혁신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성태 공공건축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해당부서에 사무관님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강병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도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병희 도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김승재 도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정홍섭 민자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도락 민자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저희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료에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7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업무보고하기 전에 담당부서 사무관님들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소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태하천담당 한대호 사무관입니다.
낙동강가꾸기담당 하종덕 사무관입니다.
하천시설담당 김윤곤 사무관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최태만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페이지가 안 맞습니다.
페이지하고 제목하고 안 맞아요.
바로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면 맞출까 하면 맞출까 했더니 안 맞춰지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28페이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A9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업무보고 전에 해당부서 사무관님들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먼저 본소 담당과장과 진주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시생 관리과장입니다.
성재평 도로보수과장입니다.
도로안전과장은 지금 사무관승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제갈종호 진주지소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6년차 도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건설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배우려고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건설업무가 이 책에 중요한 것이 안 들어 있겠나 싶어서 제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어제도 건설사업본부에 주요 업무보고가 언제 오느냐 하니 아침에 나온다 하더라고, 보니까 뭐가 뭔지 그 큰 건설사업본부에 달랑 몇 페이지 이거 내놓고 업무보고 한다는데 어제 했던 도시방재국은 그래도 이것의 세 배 분량은 됩디다.
그렇는데 이거는 너무 여기에, 또 전반기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후반기에 들어온 위원들은 이걸 보고 건설지원과가 뭘 하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주요 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공들여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저희들이 어떻게 의회업무보고다 보니까 상당히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가지 한 가지 상세하게 단위사업별로 하면 분량이 상당히 너무 많아서,
○김갑 위원 양이 많아도 저희들이 공부하면 되니까 참고로 좀, 위원장님 그렇게 좀.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부수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된 자료집이 있습니다.
○김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후반기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함축해서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소상하게 총체적으로 건설사업본부에 해당되는 안을 망라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혁신도시에 지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11개 공공기관이 오게 돼 있죠, 그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11개 공공기관.
○박동식 위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현재 8개 기관만 올 연말까지 착공이나 공사가 지금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나머지 기관은 언제쯤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3개 기관이 임차기관입니다.
그 임차기관이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추진은 은행 여신지원을 받아서 임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관 여신지원 받으려면 은행하고 협의를 한 결과 보증금이 25억원, 연 임대료가 31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를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너무 재정부담이 커서 지금 현재는 임차를 안 하고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기관은 집을 안 짓고 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집을 안 짓는다면 그러면 임차라는 뜻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임차는 빌려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박동식 위원 자체 내에 그 안에 지금 임차할 데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박동식 위원 자체 내에, 지금 혁신도시건설 안에 지금 건물 지어진 게 있습니까, 임차할 정도의?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지어진 게 없는데 자기들이 임차를 해서 지어가지고, 돈을 빌려서 지어가지고 하려니까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좀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식 위원 이 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3개 기관이?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3개 기관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세 군데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 올는지도 모르네요, 그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협의만 잘 되면 짓는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박동식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은 아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박동식 위원 대충 언제 정도 할 어떤 계획도 지금 전혀 모르네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금년 중으로 아마 자기들도 결정을 해서 내년에는 자기들이 착공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현재 여기 혁신도시 내에 지금 현재 건설하면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제일 애로사항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임차기관 신축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국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고 이렇는데, 국가에서도 경남만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임차기관에서도 자기들도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감사합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원도 오고 시험원... 이렇게 관련되는 기업들 있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하학열 위원 관련되는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이전을 좀 합니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관련기업들이 연관기업이 한 300개 업체가 됩니다.
○하학열 위원 300개 되는데,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5년 내에 이전을 하겠다, 또 나중에 이전을 하겠다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런데 전부 이전기관이 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기들도 이전기관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올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걸 과장님,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국세라믹기술시험원 있죠.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전을 하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하학열 위원 이전하는데, 그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많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기술이전을 받아야 될 그런 기업들이 많고, 또 거기에 인큐베이터라 해서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여기 세라믹기술원이 내려오므로 해서 그러한 기업들이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장들이 서울에 있고 경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부지를 마련해서 내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업체마다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려오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세라믹기술원 핵심적인 기관은 또 서울에 남겨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세라믹기술원은 서울에 남는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이전을 전부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남는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하학열 위원 기술원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보고 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내려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혁신도시의 성공의 열쇠거든요.
기업들이 많이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것을 도에서 상당히 챙겨봐야 될 겁니다, 이걸.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현재 현황파악을 해서,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저희들이 협력업체를 전부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당장 내려 올 것이냐 아니냐 설문조사를 해 봐도 정확한 답이 나오지를 않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는데, 만약에 세라믹기술원이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업체들을 한번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게 정확한 계획인구가 3만8,000명이란 말입니다.
계획인구가 3만8,000명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어져야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혁신도시의 주거단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하학열 위원 거기에 또 LH공사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분양이 되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LH공사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LH공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업무협의를 해 보세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전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현황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려오려는 기업은 몇 개이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왜 안 내려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녕 출신 김부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저는 업무보고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필요하시면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됐는데요, 그렇죠?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우리 도의 지금 업무를 보시면서 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대응방안 이걸 좀 나중에 제가,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그 자료하고, 지금 부산에서는 발주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대선정국 있고 이러니까, 떠들고 이러니까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있고,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것은 현재 상황을 한 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그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좀 아시게.
우리 경남도 전체 서부경남, 저쪽 진주 남강물하고도 결과적으로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건설지원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혁신도시 이전지원을 하면서 장학금 지원하고 이주비하고 출산장려금 이렇게 하는 취지는 혁신도시로 개발한 이 지역에 빨리 이주정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하고 이것하고 굉장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혁신이라는 말 자체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제도하고는 과연 이게 혁신인지, 사람이 혁신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지역에 산업도 일어나고 사람이 몰리고 해야 그게 혁신이 되는 것이지, 만들어놓고 사람이 안 올 것을 염려해서, 우리 농촌이 고령인구되고 애들 안 낳으니까 지원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 예산은 우리 도비입니까, 아니면 진주시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다고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세금 면제하는 것은 도비를 면제해 주는 것도 있고,
○김부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비, 시비 분담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이주정착금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 1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그다음에 장학금은?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장학금도 진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출산장려금?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출산장려금도,
○김부영 위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우리 도 업무보고하면서,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저희들 도에서도...
○김부영 위원 자랑하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도 지원사항이 부동산 취득세 면제라든지 이주정착금은 도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주정착금은 도비를 지원하고, 진주시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지원 같은 것, 또 공공어린이집 건립 같은 것은 진주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경남예술회관 공연 기획하고 이런 것은... 도에서 하고, 행정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과장님, 기초단체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제도들 많이 있거든요.
아시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중지원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이중지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혁신도시에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여기 이주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주민이 되면 이런 제도들이 또 있거든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러니까 한 번 지원받은 사람에게 다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김부영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가 아니고, 짐작으로 “여기 혁신도시 해서 이렇게 한번 해 줬는데 또 진주시에서 또 하겠습니까?” 이렇게 짐작하시는 거잖아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진주시에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김부영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이름하고 안에 소소한 이런 내용하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저희들 취지가 이전해오는 사람들한테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인데, 혁신도시 이전하는...
○김부영 위원 유인을 하려면, 사람이 오도록 만들려면 비유는 그렇습니다만, 고기가 살도록 하려면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도록 해야 오는 것이지, 먹이 몇 개 던져준다고 해서 안 좋은데 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 자체가 혁신도시라는 그런 큰 테마하고 이런 내용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그냥 시골에 인구 몇 만 되지도 않는 데 정착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김갑 위원이 참 좋은, 저도 여기 건설관련 이런 부분에 좀 문외한이라서 밤에 한번 보려고 해도 내일 되어야 이 자료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밤새도록 만들어진 것인지, 이 자료도 좀 부실하고요, 이것 사실 봐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아까 우리 김갑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말고라도 보충자료를 상세하게 만드셔가지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 위원 예, 좀 몰라서 자꾸 물어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공공 건축공사 지도 감독을 하는데 보니까 공사감독 및 기술지원 해서 남해소방서, 하동소방서 64억원 있는데, 이것은 건설지원과에서 소방방재에서 예산을 해서 짓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아닙니다.
발주처는 소방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예, 하고 있는데,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단지 공사 감독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갑 위원 아! 나는 63억원 이래서 우리 건설지원과에서 돈이 나가서 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과에서 전부 다 지도 감독을 다 합니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것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계속사업 6개 지구하고 신규사업 2개 지구 자료를 좀 주시고 요, 그다음에 지방도 계속사업 30개 지구하고 신규사업 2개 지구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상남도 도로부분 민자사업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생태하천과에 덧붙여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시·군 경계 하천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김해와 창원에 주천강이 흐릅니다, 그 경계.
이해 가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이 2012년도 주요 정책 현황에 정책목표에 보면 “사통팔달 뻥 뚫린 도로망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질의나 이런 게 없었으면 제가 나중에 결산이나 추경 때 이야기를 하려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 좀 있습니다.
작년 2011년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에서 내가 문서를 입수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경상남도의 정책목표하고 사통팔달 뻥 뚫린 도로망 구축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오늘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난 우리 김두관 도정 때 잘했든 못했든 간에 아무 탈 없이 2년을 마치고 잘 끝났습니다.
2년 동안 경남도가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기타등등 건설 쪽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전국의 시·도는 변화가 좀 있었는데 경상남도는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온 문서나 모든 것을 보면 도로부분이 전국의 국지도 12건 중에서 4차로를 2차로로 해라, 재설계를 해라.
설계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해라.
4차선 계획되어 있는 것을 2차선으로 하라는 게 12개 중에서 경상남도가 5개입니다, 5개.
이것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국지도 12건 중에서 밀양 동산에서 청도 각남구간하고, 함안 칠북하고 창원 북면하고, 밀양 무안에서 신법하고, 신법하고 동산하고 사천 곤양에서 서포하고 4차선을 2차선으로 해라!
지금 계획 설계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게 경상남도 우리 건설사업본부에서 뭐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장래 교통량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유보조치해라.”
하지마라는 부분이 국대도가 4건이있습니다, 전국에.
4건 중에서 경상남도가 3건입니다.
양산시 북부~가산하고 양산시 하북~북부하고 밀양시 연금~용성하고.
나머지는 시흥입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중앙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말은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자료뿐입니다, 자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간인들, 민원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민원인들 알면 난리 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동식 전 부의장 있고 밀양에 김갑 위원 있고, 창녕에 우리 김부영 위원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지역에.
다음에 도의원 못해먹습니다.
왜 이런 사항을 빨리빨리 해결 못하고 이때까지 내려오고, 그것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문서는 제가 다른 경로로 입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 욕심으로는 국지도나 국대도가 전부 4차로로 해서 말씀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노선은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정부는 처음에 4차로로 다 하려 했습니다.
했지만 돈이 없는 부분에 굳이 4차로를 해서 차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종전의 도로정책에서 좀 바꿔가지고 무조건 4차로 하지 말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4차로 하지만 교통량이 없는 곳에는 2차로 하든지, 그다음에 2차로 플러스 1 해서 3차로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한 4차로를 계획하다가 지금 2차로로 되는 그런 정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국에 8개 도 아닙니까.
8개 도에, 인천하고 지금 9개 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내려온 게 도인데, 전국에 12개 도 그 중에서 왜 경상남도만 5개가 국지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 잘못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도로과장 강병철 잘못했다기보다는 과거에 저희들이 이런 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라 해서 4차로 확장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건의를 해서 의욕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강종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지난 대에 우리 창원에 갑 지역구의 권경석 국회의원이 칠북~북면에 20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동읍에서 무안 가는 것도 15억원인가 20억원을 했어요.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지금 설계변경하면 돈 못씁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사실은 없잖아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교통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2차로를 4차로 하려면 적어도 1만대 이상 다녀야 4차로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4,000대, 5,000대 이렇게 다니면 4차로로 해 달라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지도도 8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되는 문제, 또 도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문제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통량 이런 추이를 한 번 더 보고 필요하면 꼭 4차로를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보십시오.
전국의 도 중에서 경상남도가 차량대수가 최고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보다 많고요, 충청도보다 많고, 부산시나 광역시보다는 적지만.
이런 부분이 차량 물량 때문에 이렇다.
언제 조사했습니까?
아침에 하는 것하고 저녁에 하는 것하고, 비 올 때 하는 것하고 맑을 때 하는 것하고, 눈 올 때 하는 것하고 바람 불 때 하는 것하고 교통량조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앙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을 동원시키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설계 들어가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차로가 4차로 되는 그런 적정교통량을, 이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국토부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것은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E수준 같으면 2차로를 4차로 하려면 5만대, 일반국도 같은 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E수준은 국도 같은 경우는 1만대, 지방도도 1만600대 정도 되면 4차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통량이 안 되니까...
○강종기 위원 강 과장님, 국도가 10개밖에 없으면 됩니다.
전국에 국도가 1,000개 이상 되죠?
국도와 국지도하고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부분 부분.
그런데 말은 필요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국 12개 중에서 왜 경상남도만 5개가 없어집니까?
그 부분이고요, 국대도도 그렇습니다.
유보조치 하는 것은 전국에 4개 중에서 왜 경상남도만 3개가 유보조치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국가에서는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강종기 위원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경상남도 밉다. 우리 말 듣지도 않고.
김두관이 밉다. 낙동강 반대하고.
엿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손 댈 게 없으니까 국지도 부분, 국대도 부분, 애매한 부분 교통량 조사했다 해서 사업 못하도록 잘라버린 것 아닙니까?
4차선이 2차선으로 되는 것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로는 하나보다 2개 있는 게 낫고, 1개보다 10개 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도로를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책목표에도 “사통팔달 뻥 뚫린 도로망 구축” 해놓고 뻥 뚫린 도로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런 부분도 중앙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제가 다른 데서 입수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하도 한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공무원들 해야 되요.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지만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량이 없는데 길만 뚫어놓으면 또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안 있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4차로만, 차도 없는데 도로만 내어서 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매년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되면.
그 교통량에 따라서 적정교통량 이상 되면 4차로 하는 것이고, 교통량이 미달되는데 굳이 4차로 하라고 저희들이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들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도로인데 그렇게 하기는 좀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자료 이것 줄 수 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제목이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정통보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각 지역구의 현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뽑아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되는 자료는 회의도중에 전달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기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축소를 한다는 그 자체의 개념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해당부서나 우리 도의 노력부족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핑계나 변명이나 아니면 그것을 합당화 시키려 하지 말고 좀더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종기 위원 예, 나중에 결산 때, 추경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우리 김두관 지사 취임하고 정책사업 124가지입니까, 김두관 지사!
124가지 중에 예산금액으로 43조원의 정책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김두관 도정이 출범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양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보니까 43조원 중에 3억원입니다.
딱 3억원이고, 한 1조3,000억원 정도가 공동분배더라고요.
그 공동분배한 것을 한번 가져오시라 하니까 정책기획관이 가져온 게 43조원 중에 73억원이 양산입니다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도로라든지 보니까 과연 양산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가 지사를 배출 못해서 그런지 여기 보면 전부 관련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양산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경남도에 양산공무원이 4명 있다 하던데, 저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자시설 관리운영 및 내실화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홍순경 위원 여기에 지금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행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마창대교에?
○도로과장 강병철 통행료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행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미인상함으로써 그 부담부분을 도가 지난해에,
○홍순경 위원 얼마 줬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38억원입니다.
○홍순경 위원 연간 우리가 계속 2008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다 그죠?
○도로과장 강병철 지난해...
○홍순경 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안 했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인상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요금인상입니다, 그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전액 사업시행자가 인상분을 감수를 했고요, 지난해 한 해는 그 부분을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도가 38억원을 부담해 준 겁니다.
○홍순경 위원 이 계약주체가 계속 우리 경상남도가 되어서 앞으로 2038년까지 계속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죠, 관리는?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창원이, 예전에는 우리가 창원시, 마산시가 분리되어 있어서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통합창원시가 됐는데 우리가 민자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굳이 이것을 꼭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창원시에서 이관해 갈 수 있는 절차를 한번쯤 밟아서 우리 도에서는 가능하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고 기존사업은 축소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순경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런 부분을 창원시도 지금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번에 팔룡터널 같은 경우도 도가 하다가 통합됨으로써 창원시에 다 이관을 해 줬습니다.
○홍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부분에 대해서, 이게 통행료가 1만원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홍순경 위원 우리 도에서 연간 민자에 보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로과장 강병철 통행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금,
○홍순경 위원 작년에?
○도로과장 강병철 안 해 줬습니다.
○홍순경 위원 올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자보전금액이.
○도로과장 강병철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1만원이고, 소형차 기준할 때.
○홍순경 위원 아니, 우리가 도에서 민자...
○도로과장 강병철 아! MRG요?
○홍순경 위원 예,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최소수입보장을 못한 것은 464억원인데 부산시 232억원, 우리 경남도 232억원...
○홍순경 위원 이 부분을 요금인상 팍 해서 우리 도에서 재정부담 없도록 하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금인상에 대한 이용자들의...
○홍순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재정도 어렵고, 이제 리스차량도 상당히 위험수위에 왔지 않습니까, 세수입에 대해서.
내년에 세수입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는 욕을 먹더라도 우리 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원래 협상할 때는 보면 매년 요금을 인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 또 이용자들의 부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이렇기 때문에...
○홍순경 위원 이용자 부담은 자기 편리해서 가는 길에 좀 많이 내도 안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말씀은 그렇지만 또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인상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홍순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욕을 먹더라도, 욕먹는 부분은 감수해가면서도 저는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요금인상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는 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가대교 재무재구조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걸 하면 좀 많이 나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끝으로 우리 도로부분에 양산에서 올라오는 분이 있으면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저도 생각을 홍순경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자사업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로과장 강병철 저는 때로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자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민자사업을 왜 합니까?
민자사업 해야죠!
○도로과장 강병철 그래서 제가... 안 하면 좋지만 재정여건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우선...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방이나 국가재정이 열악하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행정수요가 있잖아요, 도로든 어떻든.
그런 서비스에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우선에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자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민자사업 해야 되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해야 되잖아요.
잘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저는 이 민자사업이 죄악시 되고 악처럼,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방금 제가 여쭤보니까 해야 되기도 하고 안 해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민자사업 자체를 이게 무슨 복마전인 마냥 죄악시 되는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어떤 수요가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쓰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홍순경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저도 언론의 기억이 나는데, 마창대교 보니까 특정의원이 소형차는 400원, 중형은 500원, 대형차는 600원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이것 MRG 수입기간이 30년입니까, 마창대교?
○도로과장 강병철 예, 30년...
○김부영 위원 마창대교 30년, 그다음에 거가대교 40년.
거기다가 이 금액에 1일 통행량 곱하고, 그다음에 30년, 40년 곱하면 돈 몇 천억 되죠, 그죠?
몇 천억 됐죠?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해 보겠는데 몇 천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예산을 절감한 양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저는 바보 같은 셈법이다.
통행료를 올리지 못한 부분을 아까우리 홍순경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도의 예산으로 메우잖아요.
지금 보니까 당장 38억원 메워야 되는데, 그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여기 보니까 2012년 2월 마창대교 여기에 요금인상부분 38억원 메워야 되는데, 이것 한 30년 계산하면 돈 여러 수천억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예산이 결국 우리 경남도민 전체에 가야 될 예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그렇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 이윤을 얻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맞아요.
산청, 합천, 물론 한두 번이야 가겠지만 거의 주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다른 경남도민한테 갈 이런 예산들을 다 없애서 이쪽으로 왜 예산을 줍니까?
논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론적으로 그 요금에 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요금도 미인상하고 경남도의 재정여건도 좋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 하는데, 그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재구조화라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 MRG 방법, 그러니까 이런 방법밖에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요금인상에 관해서는 다른,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경남도 전체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무조건 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도 전체 공동체가 함께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걸 접근하시라!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바보 같은 계산 아닙니까?
우리 경남도 전체에 갈 예산을 거기에 밀어주는데, 그렇게 해 놓고 경남도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고.
절감된 겁니까, 예산이?
요금 인상해서 경남도 예산이 절감된 것 맞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아니지요.
○김부영 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그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바꿔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8월 1일부터 마창대교도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거제 출신 이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다 해서 그 말에 답변을 따라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답변을 공무원으로써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구축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지방도가, 국지도노선 놔두고 지방도가 32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32개가 7,211억원 정도 들고 2011년도까지 4,142억원을 지금까지 투자하고 올해 한 400억원입니다.
32개 지방도 중에서 계속사업하고 있는 30개 하고 신규사업 2개 중에서 올해 완공될 곳, 지금까지 완공된 곳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완공될 곳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완공은 되지 않았죠, 아직.
완공됐습니까?
작년 예산 때,
○도로과장 강병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곧 준공할 겁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현지를 많이 가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에 지방도 예산을 전부 7억원씩 주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올해입니다.
○이길종 위원 올해 본예산 때 7억원씩 주었죠?
그래서 우리 김두관 도지사는 세븐을 좋아하냐는 이야기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30억원만 투입되면 공사가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공사는 수백억원이 들어가야 끝나는 공사가 있는데도 모든 지방도에 7억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2개의 지방도가 하나도 완공을 못하고 계속 미완공으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투입될 예산도 약 2,7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형태로 나간다면 물론 20~ 30억원 남은 데야 몇 년 뒤에 완공되는 도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지금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가 완공되기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20~ 30억원 정도 투자해서 완공될 수 있는 도로들은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고 앞으로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도로들은 예산이 없으면 돈을 밀어줘서라도 한 두개라도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물고 가다 보니까, 관리인들도 설계변경 들어가죠?
설계변경 들어가니까 예산은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 계속 도로가 완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위원님 비롯한 소방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도 재정이 지난해처럼만 되어도 좀 나은데, 지난해에는 1,300억원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지방도는 520억원, 반도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7억원, 5억원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빚을 내서 하면 좋은데 참 여건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과장님, 도가 예산이 없는데 어디 가서 도둑질해서 예산을 만들 수는 없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지방도에 520억원이 필요했다면, 물론 다 지역마다 국회의원도 계시고 도의원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에 돈을 안 주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좀 슬기롭게 해서 어차피 경남도의 어딘가에 쓰여 질 돈이기 때문에 몇 개라도 길을, 내 동네가 아니더라도 몇 개라도 길을 마무리하고 개통을 시켜 주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예산, 없는 예산하지 말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 아니냐, 도의원들이야 자기지역구에 예산 많이 나오고 자기 지역구에 길 완공하면 다 좋아하겠죠.
하지만 아니면 냉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이런 것을 내년 예산 때는 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이 많았는데 지금 민자시설 관리운영 및 내실화에 보면 마창대교가 30년정도 운행을 해야 되고 거가대교는 약 40년입니다.
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우리 거가대교도 약 464억원, 물론 경상남도와 부산이 반반씩 부담을 하기는 하지만 이 추세대로라도 40년이면 아마 수조원을 우리는 MRG로 물어넣게 될 것입니다.
77.55%의 MRG를 69.4%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줄일 생각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거는 이제 종전에 90%에서 1차 자금재조달을 하면서 MRG부분을 77.55%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2차 자금재조달을 하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69.4%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별개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밑에 보면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RG 69.4%와 관계없이 재구조화를 함으로써 도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번 추경에도 그런 비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인력확보문제, 그다음에 중재수수료라든지 협상에 따른 그런 문제해서 추경요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돈이 확보되면 보다 더 낫게 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으로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40년이란 엄청난 기간 동안 1년에 수백억원씩 물어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민자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지만 민자를 처리할 수 있는 해결방안들을, 최대한 줄여볼 수 있는 방안들을 꼭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문제를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창대교가 원래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1만5,000대.
○이길종 위원 기존에 저희들 마창대교 예측통행량은 얼마였으며, 작년통행량은 얼마였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마창대교가요, 추정통행량은 기존에 1일 3만3,000대인데 지난해 평균, 지금 현재 평균은 1만5,000대 7월 같은 경우는 1만5,00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은 1만8,000대에서 1만6,000대 사이를 왔다 갔다하고,
○이길종 위원 하루에?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과장님 보실 때, 예측통행량이 3만3,000대인데 왜 1만5,000대밖에 안 다닌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여러 가지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접속도로들이 완전하게 연결이 안 되었거든요.
첫째는 진동서 마산까지 연결되는 국도 4차로가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고, 또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완암간 도로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창원~부산간 민자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결되면 차량은 는다고 봅니다.
○이길종 위원 혹시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인하를 해서, 도 부담없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해 왔지만, 통행량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8월 1일부터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인상을 하면 일부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할인제를,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적자분이 생기면 인상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인상을 해서 그 적자폭을 메우려고 하지 말고 통행량을 늘려서 적자폭을 줄일 생각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두 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적자가 38억원 정도 나니까 500원정도 인상하면 커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다리를 놨으면 많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흑자를 볼 생각을 안 하고,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건 아니지만 차를 적게 다닐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들어서 적자가 나니까 할 수 없이 수익자 부담주기 위해서 500원 올리겠다,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저희들이 항상 지적했지만, 지금 마창대교 통행료가 다들 비싸다고 합니다.
2,000원도 비싸다고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500원을 또 올리면 이거는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인상안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십시오.
충분히 방법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정 안 되면 경남도가 계속적으로 적자분을 보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인상안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인상이 대안이 아닙니다.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고, 예측통행량이 3만3,000대 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1만5,000대 같으면 절반도 차량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측통행량의 절반도 운행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측통행량의 3분의 2만 접근해도 이 수익성은 보장되는 거잖아요.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시고 정 안 되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통행량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다각적으로 모색, 한 번 물어 봅시다.
뭘 다각적으로 모색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엊그제도 국토부와 기재부를 다녀왔습니다.
양곡~완암이라든지 국가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연결로가 빨리 연결되도록 이렇게,
○이길종 위원 혹시, 물론 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여러 곳에 마창대교의 적정통행량이 얼마인지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의 거리라든지 그런 것과 관계했을 때 요금이 적당한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요금은 협상할 때부터 표도 있습니다만 최초의 요금을 협상할 때 2,400원을 한 것입니다.
2,400원을 한 건데, 그때 그게 많다고 해서 지금까지 2,000원으로 할인해서 받다가 지금 다시 조금 인상을 하는 겁니다.
아까 김부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부산이나 다른 데서 오는 분들도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까지 우리 도가 다 안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도가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인상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적자가 나면 인상을 해야죠.
하는데, 예측통행량이 3만3,000대인데 현재 1만5,000대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과 타당성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예측통행량의 절반도 안 가는데 왜 안 가는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타당성을, 만약 이 예측통행량대로 가면 이게 흑자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 거를 찾고 해야지 계속 요금인상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가 사무감사 같으면 하나하나 시시비비 따지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창대교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마창대교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길종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 통행량 부분,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용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용역이.
용역시행처하고 용역금액하고 처음부터 마창대교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로과장 강병철 마창대교 전반에 대한 추진경위를,
○강종기 위원 전반현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이 시점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로를 구조개선을 확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14호선이 6차선 확장을 하고 있죠?
○도로과장 강병철 고성 쪽에 지금 계획을,
○하학열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굉장한 정체악명이 높은 도로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국도 통영~고성에서 와서 진전에서 어디하고 합류를 하냐하면 진주에서 오는 국도2호선하고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체가 됐는데 지금 마산 현동에서 진전까지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하학열 위원 그러므로 해서 상당히 통행이 소통이 많이 원활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전하고 죽계간 고성 구간을 다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가대교 개통이 돼서 상당히 거제에서, 통영에서 바로 부산, 창원으로 빠져나가는 통행도 있고요.
지금 남해고속도로 사천에서 산인까지 확장이 됐지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하학열 위원 그러므로 해서 소통량이 많이 분산이 됐습니다.
분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한 도로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거기 진전~죽계간에는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1조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도로등급이 몇 등급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 도로는 국가에서 하는 국도 14호선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요.
등급이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등급은 제가, 도로등급은 교통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데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등급은 몇 등급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등급이 지금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등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김두관 지사님 우리 고성군에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이 건의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고성에 엑스포를 하는 당항포의 접근로가 됩니다.
지금 현재의 도로구조가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선형을 직선화해서 바로 빼 버리면 상당히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그거를 지역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진전~죽계 간에는 도로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 확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 대신에 지금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한내~덕곡간 1010호선.
그 곳은 지금 아침에 가면 엉망입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우리 지방도.
○하학열 위원 예, 지방도.
거기 출퇴근 시간에 안에 천해지하고 삼강엠엔티 가는 도로에 차량이요,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심지어 그 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방지턱부터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차들이 빨리 달리니까, 아침 출근시간, 오후에 퇴근시간에요.
출퇴근 시간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가 우선 먼저 도로를, 예산집행을 해서 도로를 내 줘야 될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고속도로가 많이 나고 또 거가대교가 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변의 어떤 교통여건이 많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4차선이 되었던 것이 2차선으로 등급이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나라는 도로를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지금 현재.
그럼으로 해서 도로 여건이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국도33호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하학열 위원 사천에서 우리 고성 오는 도로.
○도로과장 강병철 예.
○하학열 위원 그 쪽에도 4차선 했지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하학열 위원 그리고 고속도로를 냈잖아요.
지금 국도33호선 도로, 차 안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 도로여건을 봐서라도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변화를 줘야 되겠다, 도로사업은 돈이 1, 2억원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한 데는 먼저 뚫어주고, 국도든 지방도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는 건의를 해서, 국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 건의를 해서 필요성이 없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앞으로 고성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1010호선 그거 신경 좀 써 주세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도로과장 강병철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한 5년에 한번 정도로 노선 체계를 조정합니다.
○박동식 위원 5년에 한 번씩?
○도로과장 강병철 예, 보통 5년에 한번 정도로 체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올리죠?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 수시로 노선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지도는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아니면 지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가 도로노선체계를 조정하는 그런 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방도 승격문제, 또 특별조정할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종합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1016호선 지방도, 제가 의회 2002년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국지도로 승격해 달라고 하니까, 한번 중앙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는데 재심의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다른 말이 없어서 어떤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묻고요.
1016호선이 지금 선형이 안 좋습니다.
고성 상리에서 삼천포 중앙고등학교까지, 그렇죠?
선형이 안 좋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또 겨울되면 눈이나 비가 와서 미끄러져서 여러 가지 또 사고가 나고 그렇지만 전혀 우리 도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정질문하거나 5분 발언을 할 때 그 때는 좀 관심을 가졌다가 그 뒤부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거는.
○도로과장 강병철 이런 도로들이, 지방도 1016호선 같은 굴곡도로들이 도내에 참 많습니다.
저희도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요즘에 설계를 하면 그렇게 굴곡이 많게 안 할 건데, 옛날에는 재정력이 약할 때 한 도로들이 굴곡이 많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확장문제는 아직까지 좀 하지 못 하고, 다만 굴곡개량 정도는 연차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형을 바르게 해 주려면 확실하게 바르게 해 주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거가대교가 되고 제주와 삼천포항간에 카페리가 다니고 하다보니까 물동량이, 부산에서 지금 제주 가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박동식 위원 물동량이 상당히 그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데, 도로 자체가 안 좋으니까 오는 사람마다 욕을 다 해요.
관광객이 와도 욕을 다 합니다.
그게 지금 10년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지가.
전혀 지금 현재 시정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어떻게 하거나 전혀 없었거든요.
○도로과장 강병철 이 도로는 국지도보다는 저희들이 시하고 해서 내년도 최종할 때 국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동식 위원 국도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박동식 위원 우리 과장님 간도 크다.
제가 국도로 해 달라고 처음부터 하니까 지방도가 중간에 잘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해서 국지도를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도로과장 강병철 사천시에서도 국도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국도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앞에 답변까지는, 과장님들 이야기가 국도를 할 수 없대요.
왜 중간에 지방도 쭉 가다가 중간에 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지도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국지도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대단...
○도로과장 강병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지도 보다는 국도가 낫거든요.
○박동식 위원 과장님, 멋있습니다.
도로과장님, 오늘 칭찬해 줄 만하네요.
국도로 꼭 승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에 국도14호선 거제 명진터널 지방도 바꾸는 문제,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지금 거제 명진터널 국도14호선은 거제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도로 바꾸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지방도로 바꿔야, 14호선을 지방도로 변경시켜야 지방도를 바꾸고 난 뒤 국지도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내년에 국지도 변경연한이 온다면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김두관 도지사가 거기에 사업비를 10억원을 줘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지방도로 바뀌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 거제시에는 지방도를 해 달라고 그 간에 꾸준하게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방도를 해서는 사실상 터널을 하기가 요원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국지도 또는 국도로 승격을 해야 도로지정에 효과가 있지 그냥 지방도로 해서는 효과가 조금,
○이길종 위원 과장님, 국지도나 국도를 바꾸려면 우선 지방도로 변경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시․군도가 바로 갈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할 때 한번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방도는 도에서 바꿔 주면 되는 거죠?
○도로과장 강병철 중앙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길종 위원 지방도도 중앙까지 승인을 받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도로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방도 변경에 노선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거 좀 참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김성규 정연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주민의견수렴하고 하는 그걸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도로과 업무 소관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당면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우리 도 관내에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이나 사업승인은 우리 도에서 합니다, 그죠?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예.
우리가,
○위원장 김성규 그냥 사업승인은 도에서 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실시계획승인은 도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실시계획승인은 도에서 했는데, 뭘 보고 승인을 하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설계조서를 보고.
○위원장 김성규 그렇지요?
설계조서를 보고 실시계획승인을 한다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1단계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조서에 의해서 공사가 됐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1단계 준공은 지난 2월에 개통을 해서 준공은 5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검사원들이 전문가들이,
○위원장 김성규 제가 묻는 거는 그냥 당초에 실시계획승인할 때 하고 준공됐을 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없었고, 그대로 하셨다, 그지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실시계획승인을 할 때 설계도면을 보고 한다 아닙니까?
법면의 경사도나 높이에 따라서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법면이 경사가 가파른 곳이 있고 약간 완경사가 된 것도 있고 그렇다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법령에 기준은 없지만 시설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설계는 어디에서 해 왔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설계는 민자사업자들이 해 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규 사업자들이 시공하는 업체하고 같이 해서 들어 왔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그렇죠?
그게 폐단입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이번에 불모산터널 도로개설에 따라서 법면유실이 된 부분이 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왜 됐다고 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하나하나 들면 이게 2월에 우선 개통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성규 자, 과장님.
이번에 비가 한 100㎜정도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예요.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보면, 그렇죠?
○도로과장 강병철 이번에 한 160㎜ 왔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160㎜.
그 정도 왔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유실이 된 곳이 지금 몇 군데가 된다 말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한 일곱, 아니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렇지요?
그런데 준공이 5월에 마지막 준공이 됐는데, 개통은 2월 29일부터 개통이 됐고 5월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되자마자 이 비 정도 왔는데 이렇게 도로가 사용을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유실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원인이 뭡니까?
(유인물을 들고)
○도로과장 강병철 첫째는 물이, 예상치 못한 물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오면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비가 두 번째 와서 여러 군데 피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온 거를,
○위원장 김성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도로과장 강병철 두 번째는 많이 잡아가지고 앞으로는 자꾸 줄 겁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 불모산이라는 게 산이 좀 높고 크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설계할 때 용역을 줬다면 그걸 계산했어야지요.
비가 만약에 100㎜가 오면 모이는 거는 300~500㎜ 모여서 어느 쪽으로 한 군데 모여서 땅속으로 가서 약한 쪽에 용출수가 되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법면 위에 정상부분에 배수로를 정확하게 미리 확보를 해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어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준공을 해 줍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일부 산마루 측도라든지 배수로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용출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인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위원장 김성규 잡았다라는 것은 알지, 앞으로 언제든지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가 문제 아닙니까, 현재까지가.
○도로과장 강병철 비가 오면 나타나는 문제기 때문에 비가 온 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배수로를 돌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게 도에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돼서 우리 도에서는 재정이, 예산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나 민자가, 민간 개인업체에서 돈이 들어가도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거 아니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안해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도로과장 강병철 이미 두 차례 비에,
○위원장 김성규 자 그거는 됐고, 지금 현재 이런 예가 거가대교 준공하고 나서도 비와서 법면이 또 유실이 됐다, 말이에요.
이게 공사현장마다 이런 게 다 나타난다.
이 대한민국의 건설공사 수준이 세계 1, 2위라는데 왜 이런 부분만 그렇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강병철 그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도로과장 강병철 돈이 많아 가지고 비탈을 많이 눕히면 됩니다.
눕히면 되는데 돈 때문에 비탈면을 많이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규 그렇게, 그걸 안 눕혀가지고 하자가 생겨서 돈이 들어가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 실시계획승인을 하실 때 설계조서에 무조건 가져왔다 해서 계획승인을 할 게 아니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공무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경사도가 안 맞으면 경사도를 좀 눕혀라, 법면 높이를 낮춰라, 안 그럼 도로선형이라도 바꿔 서라도 이런 현상이 안 와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1단계가 준공이 됐는데 2단계는 지금 상점IC에서 율하IC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그 부분이 지금 내나 산으로 지나가요.
지금 신항 제2배후도로 또 지나갑니다, 겹쳐서.
지나가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신안마을이라고 아주 친자연적인 마을이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하자면 위에만 지금 본다 아닙니까?
법면이 도로 위에만 봤잖아요.
봤는데, 도로가 산으로 해서 법면이 있는데 밑에 GL선에서 옹벽을 쳐서 법면을 줘서 도로가 있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 법면이 GL선에 옹벽에서 또 이래가지고 이 위에 도로가 있다 말이에요.
이 법면 부분에 지금 현재 침하가 온다 말이에요.
가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래, 바로 그거예요.
여기 GL선에서 옹벽이 5m~6m 올라가서 이 위에 도로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치우면 된다 말이에요.
이 법면이 침하가 되어 내려앉아 버리면 도로가 다 내려앉아버린다 말이에요.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
이 옹벽이 법면을 줬는데 여기 성토를 한다든지 뭐 중장비가지고 다지기를 한다 해도 이게 침하가 되어 버리면 이 도로 자체가 푹 내려앉아버린다 말입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의사일정이 원구성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민간사업자로 해서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거는 좋습니다.
유치를 해야지요.
그러나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잘하겠지 일군업체들이니까, 이 공사업체 잘 하는 거니까.
지금 현대에서 하고 그다음 2단계는 롯데에서 합니다.
아, 잘하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수시로 출장복명서 쓰시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로이용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줄여서, 실시계획승인하실 때 도면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정확하게, 현장확인 좀 하고 하시고, 사업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절대 이런 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도로가 위에 법면 밑에 법면이 있을 때 위에만 보지 말고 밑에 법면도 반드시 확인하시라,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물이라는 게 과장님 겁나잖아요.
산이 높고 계곡이 깊으면 물 양이 많다 말이에요.
어느 쪽이든지 물이 스며들어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이라서 강종기 위원님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해서 제가 7, 8분 동안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가 두 과가 남았는데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 게, 식사하고 계속 하실 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식사하는 동안에 자료가 빨리 될 수 있으면 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식사시간 중에 자료가 도착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최해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하천 정비사업에도 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크게 목적이 홍수방어를 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홍수예방을 하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홍수예방과 동시에 친환경적 정비를 위한 생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앞에 25페이지에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기관이 좀 틀리죠.
○최해경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전부 시·군비,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주체가 환경부에서 주체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생태하천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주관을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최해경 위원 도하고는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렇게 하고, 그 사업비를 받아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도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합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것은요.
여기 생태하천,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이것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은 도 사업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주관하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주관하는 부서가...
○최해경 위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책명칭입니다, 그 자체가.
○최해경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사업을 하는 시책명칭이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하천 개수사업 한다는 큰 목적을 보면 같은데, 그 주체하는 내용별로 사업단위명을 좀 달리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려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면 도심에 요즘 복개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뜯어서 옛날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약간의 특색들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을 그대로 복구하면서 교량형식으로 올려서 주차공간 확보를 하천에 하는 그런 것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하천이 되어 있는데 지역특성상 땅값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차장은 없고, 주차장을 만들 만한 공간이 없어요.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고현천이 그런 경우인데, 고현에 인구가 많이 살다보니까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고현천이 실질적으로 엄청 크거든요.
길고 큰데, 고현천이 내가 보니까 아마 생태하천에 포함될 것 같은데, 지방하천이 아니고 고현천 같으면 생태하천이죠?
어디에 분류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날건데, 저희들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방향에 따라서...
○이길종 위원 거기 보면 고향의 강, 연초 같이 고향의 강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그것 연계해서 고현천하고 연계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고현천은 고향의 강 작업에 포함이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태하천에 포함됩니까?
정확한 용어를 몰라가지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저도 지금 질의를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내용들은 기관별로 주체에 따라서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 구간 구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 그 상황에 따라 틀립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구간에 차이가 있되, 시가지 부분에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길종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거기에 교량형 복개식으로, 완전히 덮을 수는 없으니까 교량형 복개식으로 해서 그걸 밑에, 서울의 청개천 비슷하게 놀기도 하고 위에 차도 좀 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런 사업들이.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하천 범위에서 기준을 해 놨는데, 하천에 주차장이라든지 하도준설이라든지 복개, 그다음에 콘크리트 보 위주로 이런 사항들은 좀 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복개된 것을 뜯어가지고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판에 자연히 되어 있는 것을 복개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량형으로 다리를 놓아서 어느 정도 부분만, 전체를 덮지 말고 일정부분 덮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좀 애매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목적에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천 내 중심부에 있는 시가지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켄트레바 식으로 달아서...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체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기준들은 보면 사업에서 가능하면 제척하는 부분들로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사업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길종 위원 타당성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타당성에서 저해되니까 사업에서 승락되는 부분은 미약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하천은,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선정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하천은 예를 들어서 손을 대어서 친수공간이나 녹지공간이나 주차공간 활용하는 방안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먼저 도로과에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 실시협약서라 그럽니까?
우리 도하고 사업자간에 협약서 그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집행부석에서 -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조문처럼 되어 있습니까?
실시협약서.
(○도로과장 강병철 집행부석에서 - 예,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100조 정도...)
조항이 100조쯤 된다고요?
그것 좀 주세요.
아까 재구조화 과정에서,
(○도로과장 강병철 집행부석에서 - 마창대교것요?)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 두 개 다요.
근본적으로 협약을 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지금 강변여과수가 생태하천과 업무는 맞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경제환경위 있을 때 맑은물관리과하고 서로 업무를 미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정리가 딱 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물 관리 관계 쪽에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웬만하면 관리과에서 하고, 수량 확보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수질이나 이런 부분은 부산에서 가져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전적으로 업무를.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강변여과수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하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그렇게 대응도 하고 있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작년에 아까..., 간담회장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여쭸는데, 기 확보한 예산 100억원을 발주한다는 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강변여과수가 사업의 진행단계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가?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진행단계는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강변여과수가 창녕에 하중도하고... 여기서 한 68만 정도를 1일 취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그 장소가 농경지하고 여러 가지...
○김부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런 사실들은 작년부터 제가 이 사업을 검토해 오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토부하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행상황은,
○김부영 위원 용역은 했죠?
사업실시용역.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용역을 하다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용역을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중단된 사유가 뭐냐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농경지라든지 그다음에 관정을 매설했을 때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해소한 후에 정리를 하자 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민·관·학 공동연구단이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그 여부가 결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부산시에서 아마 100억원 받은 그게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사업실시용역비로.
용역을 줘버렸는데 그게 중단할 수 있는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관로용역은 그때 100억원 수자원공사에서 벌써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했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관로용역은 했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니까 일단 사업의 처음 단추를 끼는 그 과정이 지금 중단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중단되고 있다는 말은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창녕군에서 민·관·학 13명을 지금, 지역주민, 학계, 전문가들 해서,
○김부영 위원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래가지고 그 용역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가 결정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하중도는 우리 군에서 낸 대안이거든요.
우리 군 재난치수과에서 지금 현재 파일을 박으려는 위치가 농경지하고 둑에 너무 가까우니까 지하수 고갈의 우려 때문에 삼각주처럼 낙동강 가운데 섬처럼 있어요.
거기다가 파일을 박으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무슨 대안을 하나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저희들도 그쪽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지금 본포교 아닙니까?
○김부영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또 창원에서 잇는 강변여과수가 바로 그쪽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난점들은 있는데, 그런 난점들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전체적인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부영 위원 밑으로 좀 내려가면 안 되는가요?
관로작업만 하는데 한 3,500억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한 60㎞가 좀 넘고, 부산에서 창녕까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혹시 지하저수지개발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현재까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반발이 있고, ’91년도입니까?
페놀오염사고 이후에 수질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낙동강 하구둑 그 아래 지하수개발안이 부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주지도 않는 남강물, 그다음에 반발이 많은 이런 데서 하지 말고 부산시 자체에서 가깝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일 1,000만톤 정도 가능한 그런 물이 가능하다고, 낙동강 하구에 점토층하고 연암층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런 자체연구가 된 게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현황을...
○김부영 위원 대응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아야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런 방법들이 다른 외국에서는 1930년도부터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제2의 대안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 좀 아시면 “야! 너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저희들 파악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좀 파악해 주시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창녕 전체 거기가 아주 깁니다.
낙동강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남지부터 시작해서 부곡 밑에까지 주민들이 지금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창녕읍내에 가보면 신공항 할 때처럼 플랜카드가 벌겋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아까 이런 대안도 좀 찾아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리고 진행과정이나 사업의 추진단계에 어떤 이상 징후가 보이는지 이런 게 또 집행부에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정보에 먼저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시면 즉각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대강사업 주무부서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홍순경 위원 우리 김두관 도정이 4대강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뭐라 해야 됩니까?
정부하고 반하는 검토를 내놨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낙동강특위라는 이런 조직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김두관 도정에서 잘 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 정도로 우리 도에서 반대를 해서 4대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도정에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김두관 지사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낙동강 살리기 반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낙동강 살리기 주변에 나쁜 이물질이라든지 폐비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저분했던 것을 지금 가보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공원화시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 도에서는 반대를 해서 시간만 끌어가지고 지금 낙동강특위에서 내놓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낙동강특위에서 뭐 내놨습니까, 지금?
기껏 해봐야 창녕보 밑에 비 많이 오면 쓸린다 하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과장님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제가 조금...
○홍순경 위원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모전을 벌였다 이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한 큰 목적은 홍수조절능력을 키우고, 하구에 계속 침수피해도 많고 하니까 홍수조절능력을 좀 키우고, 또 우리 칠서정수장처럼 취수할 때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해서 취수를 못해서 상류댐, 이를테면 안동댐이나 임하댐 이쪽에 댐의 방류수를 늘려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물 부족 해소, 수량확보 그 부분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수질개선입니다.
수질이 계속, 상류의 대구, 경북 쪽에 공단도 많고, ’91년도 페놀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도 있고, 또 낙동강둔치에 알다시피 농작물을 심으니까 비료라든지 농약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비점오염이라 합니까?
그런 게 극심해서 물속에 인체에 해로운 인이나 질소가 과다 함유되어서 여름철 되면 녹조가 극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홍수조절능력, 수량확보, 수질개선인데, 홍수조절능력이나 수량확보는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보면 수질부분은 아직도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우리 도가 낙동강특위를 만들어서 4대강사업 자문을 받고 정부에 요구하고 했던 사항들은 과도한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해서 흐르는 물을 중간에 보로 인해서 유속을 느리게 하면 호소화 현상에 의해서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로 인해가지고 그분들 자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창녕·함안보 같은 경우에 관리수위를 7.5m 되어 있는 것을 5m로 낮춰서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를 줄이고, 그다음에 저 위쪽에 합천·창녕보 같은 경우에는 덕곡면에 덕곡들 같은 게 침수...
○홍순경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관련공무원들 사업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지금?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러니까 수량확보, 홍수조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아마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질부분은 좀더 지켜보고, 지금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우리 도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청정환경국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홍순경 위원 물 되게 좋아졌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런 결과들을 천천히 지켜보면서...
○홍순경 위원 그래서 그걸 하면서 결국은 공사권한까지 다 뺏기고, 맞죠?
공사 처음 할 때 우리 도에서 위탁하다가 결국은 김두관 지사가 우리 도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모든 권한까지 국가로 이관 다 돼 갔죠?
그래서 우리 도는 손 놓고 있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홍순경 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김두관 지사가 그렇게 한 것은 잘못 됐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서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인데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는 김해와 창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본류가 낙동강 쪽으로 이 물이 흐르네요, 그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주남저수지에서 둑을 통해서 그게 주천강인데, 낙동강 본류고.
제가 주천강인지 알았더니 이 자료를 보니까 중앙천인지 주천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주천강이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주천강인데, 그게 빠져나오는 게 창원 대산면 상포마을,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대산에서 동면으로 해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강종기 위원 그렇게 가는 게 있고, 상포마을 쪽에 그게 김해시하고 경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중앙천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천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중앙천인지 직원들 누가 사무관님이 답변되겠습니까, 누가?
중앙천인지 주천강인지?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강종기 위원 확인을 하시고,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가 갈수기 때가 되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 물을 가지고 비가 오면 여과수를 해서, 강변여과수 말고 주천강여과수로 해서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 같은 데 물을 공급을 하고 하는데,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주천강 자체를 정화를 좀 시켜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봐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 이야기하면 창원시는 도로 미루고, 김해시에 이야기하면 김해시는 또 창원시로 미루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로는 이게 지방하천인 것 같은데, 도에서 관장하는 하천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내용을 보면 하천에 가축을 키워요.
그게 아주 안 좋게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이게 담당부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확인해 주시고 그걸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정비계획이 세워지면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확인 듣고 다음에 또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많이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방도 교량 및 터널 관리에 보면 이번에 방호울타리 난간 전면교체계획 도에서 나온 것 보면 이번 추경에 3억원 올라와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3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총 들어가는 예산은 162억원 정도 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이길종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보니까 2001년 7월에 차량 방호안전시설 통합이 제정되면서 60㎞에서 80㎞ 이상 달리는 중앙분리대나 교량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은 SB4, 이것은 저희들 전문용어가 되어서 모르겠는데, SB4 재질을 쓰고, 기준충격도는 160kJ이상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바뀌었습니다.
○이길종 위원 여기에 맞춰서 우리 경상남도가 점차적으로 교량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 3억원 배정받고, 그러면 지금 경남도에 얼마만큼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이게 저희들이 지방도 및 위험국도 교량 방호울타리 난간 전면교체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올 2월 7일 (구)정암교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명피해가 사망이 4명이 있고 6명 중경상이 있다보니까 방호울타리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의 경우에는 교량이 52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 7월에 차량방호안전시설이 통합 제정된 이후로 설치된 것이 197개소가 있습니다.
19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31개소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2012년도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9억3,000만원을 요구했더니 예산형편상 3억원이되어서 합천에 내천교하고 청덕교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보니까 난간에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용어가 되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서 우리가 보상해준 예가 몇 번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여기 난간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일반 도로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수정에 뚜껑이 없다든지 해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26건을, 물론 꼭 난간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이 난간이 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이길종 위원 지금 총 들어갈 돈이 이렇게 많은데, 올해 추경에 3억원 해서 5차년도 계획 잡아서 예산은 충분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다 교체가 가능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계획 수립할 때는 최대한 연수를 줄여서 빨리 하자는 뜻에서 금액을 많이 잡고 한, 평균적으로 한240억원씩 들어갑니다, 5개년 계획에..., 지방도 같은 경우는 128억원이 드는데, 1년에 24억원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지사님 결재 받을 때도 수립계획 자체는 좋지만 예산형편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최대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우리 거가대교도 SB4에 적합하게 다 시공이 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신 거가대교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길종 위원 제가 거가대교 시방서하고 도면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며칠 전에 다 받았는데, 누가 저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전문분야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누가 거가대교가 SB4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저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오늘 마침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시공업자들이 시방서나 설계도는 그렇게 넣고 실제 제작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요즘 보험회사 직원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경남도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경남도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 이런 것들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때와 법으로 명시되고 난 뒤는 상당히 법적 문제도 제시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남 전체에, 물론 지금 새로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를 하는 것은 이 규격에 맞춰서 다 제작을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나 2001년 이후에 제작한 것 중에서 이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2001년 이후에 시공한 우리 경남도의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60㎞에서 80㎞, 지방도는 다 기준이 80㎞잖아요.
그러면 SB4에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그 시공업체들이 다 SB4를 했는지 내가 볼 때는 점검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문제도 만약 지금 새로 수리하는 것들은 SB4로 다 바꿔야 된다면 예산도 상당히 필요할 건데 예산확보라든지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2개소는 참고로 내천교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청덕교는 1982년도 됐습니다.
이것은 제정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방법이 고정단속이 검문소 하나가 있고 이동단속이 4개 반이 있다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주로 과적차량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동단속 4개 반이 스케줄을 짜가지고 움직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해 줍니까?
단속방법은 대충 어떻게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신고가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시·군에 주요 지점이 공단이 많이 상주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위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시·군에 돌아가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참고로 올 1월 16일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이길종 위원 예, 우리 지역에 문제되는 것.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거제 사곡삼거리, 국도 14호선, 국지도 58호선, 지방도 1018호선 합동단속을 해서 과적차량이 안 다니게끔 해 달라 해서 우리 도하고 진주국도..., 거제시 해서 총 적발을 61대에 과태료는 5,200만원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거제 사곡삼거리로 올라가는 데 거기 가면 차가 지하도로 올라갑니다.
거기 옛날부터 과적차량이 올라가다가 경사도로 못 올라가서 미끄러져가지고 교통사고가 몇 번 난 적이 있어요, 뒤따라가던 차들이.
그런데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과적차량이 다닐 수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도로문제가 현실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런데 위원님,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 지방도가 아니고 시도 2호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 맞은편에 보면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있는데, 그게 되고 나면 그런 경우가 조금 줄어들리라 봅니다.
○이길종 위원 하여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집중적으로 좀, 차가 안 다닐 수는 없고 하니까 집중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298건에 2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과적차량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이동단속과 고정단속을 했는데 부과된 것 좀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구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죠?
○강종기 위원 예, 구분 좀 해 주시고,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하면 이동단속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이 다 나가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무기계약직이라 해서 나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과적차량 같으면 완전히 과적차량만 단속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강종기 위원 공무원이 안 따라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공무원은 우리 담당 단속계장이 수시로 참여는 하지만 모든 업무는 과적차량단속요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에 몇 군데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우리는 고정검문소는 창녕 부곡에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인원 32명이 돌아가면서,
○강종기 위원 창원 대산에도 있고 진주 가는 데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것은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강종기 위원 한 군데 있어가지고 됩니까, 그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래서 완전히 고정하면 인원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동하면서 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동검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 동읍에도 있었고 대산면에도 하나 있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옛날에 4개소가 있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진주 가면 또 있더라고 요.
그랬는데, 한 군데 이것가지고 차량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것은 국도 검문소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단속반장은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라 해서 하고.
단속반장은 기능직입니다.
○강종기 위원 국도는 위임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아닙니다.
국도는 전체적으로 해서,
○강종기 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국도는 전부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진주국도나 진영국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방도는 국지도를 지방도라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아닙니다.
지방도가 있고 국가지원지방도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방도만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우리는 국가지원지방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강종기 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도 유지 관리가 나와서 국지도도 아마 할 것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운행제한차량 단속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2011년도분 말씀이죠?
○강종기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방도 유지관리에, 제가 주요업무보고 내용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강종기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 보고에 사업내용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굴곡도로 개량사업, 포장도 유지보수,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이 국지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 잡초 같은 그런 것은 누가 제거를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잡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50%는 시·군에 보수원들 운영하라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관계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라든지 청소는.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길종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국지도나 지방도에 사고가 났을 때 구상권 청구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소송건이 또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까?
대충 아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저희들이 구상권 소송이 총 41건이 있었는데 취하가 4건이고, 승소가 6건이고, 지급판결이 16건이고, 지금 현재 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15건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강종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지도 부분에 동그랗게 하는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방지턱을 안 하는 추세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노란 칠을 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종기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것은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미끄럼방지를 그루빙이라 해서 긁어가지고 차량이 과속으로 못 다니게끔 하는 그런 시설 자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방지턱 하는 데는 또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도에서, 우리 지방도 유지관리가 도 담당이니까 요구를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닐텐데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안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경찰서에서 NO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해 줄 수 없다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래도 경찰서에서도 우리가 규정에 정한 3. 6m에 10㎝이하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사람들이 10㎝이상 20㎝ 한다든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하지, 정해진 대로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10㎝이내 같으면 5㎝ 같으면 무조건 해 줘야 되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무조건은 아니죠.
규정이 10㎝이하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9㎝를 해도 되고 5㎝를 해도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높으면 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서 15㎝도 하고 20㎝도 하고 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의견을 요청하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할 데가 있어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보통 보면 학교앞이라든지 해서 시속 30㎞이하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위원장 김성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사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건설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의 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해서 모두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 7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4,485억77만원으로 4,480억2,711만원이 수납되었고 4억7,366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2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7,24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건설사업본부의 예산현액은 총 7,252억5,748만원으로써 이중 6,063억5,582만원을 지출하였고 1,166억98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22억9,185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건설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말씀하십시오.
○강종기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과장님이 나왔고 다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과장님이 보고하고 그다음에 우리추경부분도 하는데, 3번 나온다 아닙니까?
이번에 나왔을 때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건하고 2012년 추경 건하고 같이 다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그거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하더라도 구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11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세출결산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55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83억8,927만원입니다.
이중 464억4,050만원 집행을 하였고 218억9,825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5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6,500만원 중 3억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99만원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예산액 3,500만원과 직업전환훈련 예산액 5,000만원은 모두 진주시에 교부하였으며,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예산액 210억원을 13개 시․군에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 예산현액 468억375만원 중 249억55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18억9,825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혁신도시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는 혁신도시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일상경비로써 예산액 합계 1억3,552만원 중 1억2,8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11년도 혁신도시추진단의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강병철입니다.
2011년도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719억5,962만원에서 3,138억6,990만원을 집행하고 566억2,79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6,1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의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억원 지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징수금의 30%는 시․군에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마창․거가대교 건설차입금 상환으로 270억6,774만원을 집행하고 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안민터널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8억5,963만원을 집행하고 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58페이지,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2억5,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확포장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28억1,0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관련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 7월 16일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로 행정안전부 지원금 21억877만원을 집행하고 16억2,418만원을 이월하고, 2009년 노량도로 호우피해복구 예산잔액 1억8,00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소방방재청 추가지원금 6억7,739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는 행정안전부 지원금 29억2,444만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2억7,173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 등으로 25억5,27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군 지원 사업비로 54억1,708만원은 시․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추가지원금 7억3,182만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2,028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 등으로 7억1,1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8,873만원은 시․군 지원사업비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011년 8월 6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행정안전부 지원금 도 직접사업비 8억2,994만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모두 이월하였으며, 14억8,027만원은 시․군 지원사업비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추가지원금 7억2,346만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72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7억2,2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군 지원사업비로 25억4,175만원 시․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2010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 사이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로 행정안전부 지원금 6억4,532만원, 소방방재청 추가지원금 2억3,138만원 모두 집행하였고, 2011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무이파 호우피해 복구비 4억9,267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마창대교 운영수입 보전금 93억5,9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김해~양산간 즉, 낙동대교입니다.
김해~양산간 도로건설사업은 부산 외곽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한 민자사업성의 저하 및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토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됨에 따라 2011년 사고이월된 연구용역비 8,600만원, 차순위 제안보상금 8억7,1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김해~양산간 도로건설 운영지원 국내여비 등으로 124만4,000원을, 잔액 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산~창원간 팔룡터널 건설사업은 실시협약안 작성 및 협상 연구용역비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지원 국내여비 등으로 6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운영지원 국내여비 등으로 1,34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부산~거제 연결도로 조합 운영비로 6,5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 위탁수수료로 9,5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운영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로 1,8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64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동읍~봉강간 사업부터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사업까지 7개 사업입니다.
먼저, 동읍~봉강간 건설공사는 98억5,333만원을 집행하고 14억3,03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동읍~한림간 확포장공사는 137억4,887만원을 집행하고 10억64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65페이지입니다.
통영 미수~무전간 도로건설공사는 26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김해 생림~상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44억6,324만원을 집행하고 12억4,52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양산~동면 도로확포장공사는 83억413만원을 집행하고 61억9,38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66페이지, 김해 한림~생림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4억5,584만원을 집행하고 9억4,57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90억5,280만원 집행하고 80억1,36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수산교차로 개선공사는 5,488만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지연으로 1억3,0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도로망도 제작에 1,161만원을 집행하고 인쇄비 등 부대비 1,83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상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는 2억6,1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비로 4억1,108만원을 집행하고 4,8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군 지원사업비로 19억1,900만원은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68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각각 58억7,500만원, 65억1,000만원을 시․군에 교부 지원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도 직접사업비로 35억1,442만원을 집행하고 46억4,19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시․군 지원사업비 50억9,400만원은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지원금으로 동진교 어업피해 배상금에 33억1,167만원, 배둔~시락간 도로공사 어업피해 배상금에 3억1,04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으로 시․군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도로교통량조사를 위한 인건비 7,22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야생동물처리를 위한 신고포상금 37만원을 집행하고 2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해 측량수수료 등으로 3억4,000만원전액을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창원 용동~동읍, 양곡~완암지구에 각각 280억7,200만원, 199억3,300만원을 창원시에 교부하였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4억9,87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운영지원 국내여비로 6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속비 사업은 11개 사업장에 시설비․감리비 등으로 390억9,604만원을 지출하고 125억4,19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로 3,03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방도확포장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1억59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결산내역으로써 771페이지 하단의 가야~석무간 도로건설공사부터 780페이지 중간의 장유~김해 도로확포장공사까지 22개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60억9,800만원에서 420억1,646만원을 집행하고 137억7,77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38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80페이지 하단,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통학로 설치사업 등에 4,9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지방도로환경개선사업은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13개 사업에 88억5,000만원을 해당 시․군에 지원 교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국내여비 등으로 4,58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6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82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88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 2,159억700만원을 집행했으며, 325억1,000만원은 이월 처리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억4,000만원은 전액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차입금 23억6,600만원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340억5,000만원 중 336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2,60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7억8,200만원은 거창․합천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274억8,300만원은 전액 시․군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 보상금 2,100만원 중 1,600만원을 토지보상비로 지출하고 400만원은 보상 협의 등 지연으로써 이월처리 하였으며, 지방하천미불용지 보상금 5억2,800만원 중 5억3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은 다음연도 보상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비 65억원은 전액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 사업비 20억원은 시․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제방평가 우수시․군 포상금1,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차단시설 조사용역비 1,500만원은 연구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37억7,800만원 중에 721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216억1,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72억8,000만원 중 71억6,200만원은 집행하고 1억1,7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사업 15억6,5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48억1,300만원 중 27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 등으로 20억4,0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 154억5,300만원은 전액 시․군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수립 용역비 8,6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월 7일~7월 14일 호우피해복구비 50억9,20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입니다.
7월 7일~7월 14일 호우피해복구비 추가지원 사업비입니다.
12억1,700만원은 용역비로 5억9,3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6억2,300만원은 이월 처리됐습니다.
다음 7월 7일~7월 14일 호우피해 지방하천 시․군 지원입니다.
182억6,500만원과 소하천 시․군 지원 148억5,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월 6일~10일 태풍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비 15억400만원 중 용역비 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8,900만원은 준공시기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8월 6일~8월 10일 태풍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 추가사업비입니다.
15억3,30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처리하였으며, 동일 8월 6일~8월 10일 태풍무이파 및 호우피해 지방하천 시․군 지원 21억2,000만원과 소하천 시․군 지원 63억2,1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낙동강생태살리기사업 연구용역 2억원은 조사용역비 1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690만원은 용역비 낙찰차액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2억6,100만원은 전액 시․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낙동강연안 광역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전액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본소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59억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9억2,600만원이고 이월액은 37억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공사 품질시험사업 5,600만원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운영경비 3,8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과적차량운행 단속사업입니다.
1억8,100만원 중 1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92쪽, 과적차량 운행방지 운영경비 3,7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지도 노후개량 개축사업은 11억6,200만원 중 11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위험교량재가설 및 정비사업은 36억7,000만원 중 28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7억2,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5,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위험교량재가설 및 정비 운영경비 1,4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터널 유지보수사업은 11억1,300만원 중 11억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와 도로대장 전산화용역사업은 4억3,500만원 중 4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도로보수장비 관리사업비 1억9,9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795쪽, 시․군 도로수로원 인건비 보조사업 38억4,6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57억400만원 중 39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4,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억2,500만원 중 26억4,300만원은 집행하고 11억8,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쪽입니다.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억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비 20억6,0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 운영경비 1억6,1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비 5,000만원과 청사환경 개선 운영경비 5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30억7,000만원 중 29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5,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9,800만원 중 1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등 절약분 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진주지소 전체 예산현액은 100억9,700만원으로 집행액은 82억1,200만원이며 이월액은 17억9,900만원, 집행잔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량 유지 보수 및 관리 운영경비 2,0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고, 남도대교 및 사천대교 유지관리 사업비는 2,70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00쪽,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억7,800만원 중 21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장비관리 사업비 6,1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11억8,900만원 중 11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운영경비 4,300만원 대부분을 집행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33억6,300만원 중 23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03쪽,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3,400만원 중 5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은 소송이 종결된 한 건만 집행하고 잔액 2,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터널운영 관리 8억3,000만원 중 8억1,800만원은 집행하고 900만원은 이월,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04쪽, 인력운영비 10억4,700만원 중 10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6,100만원 중 5,3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석님,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알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지난 2차 회의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A9762##(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설명서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원 중 혁신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전기관 지역탐방 등을 위해 3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연구용역비 등 3,600만원과 혁신도시관리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분 8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예산액 총 4억원 중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연구용역비 등의 집행잔액이 3,600만원 정도 발생을 하였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원수당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함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하고 있어 긴급히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사무관리비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결산추경 시 감액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도로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체납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주요 세외수입 미수납원으로는 주로 도로점용료가 2억800만원, 잡수입 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점사용료를 미납액이 없도록 시․군을 독려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설명서 75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 하동 노량지구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량도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예산은 총 29억6,800만원으로 시설비 29억6,100만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29억6,100만원으로 집행내역으로는 정밀안전진단비, 실시설계비, 보상비로 5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비로 22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 공사를 마치고 나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이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정산한 결과 1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00만원의 집행내역으로는 하동군에 보상업무위탁을 시행해서 감정평가비, 등기수수료 등으로 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예산서 761페이지입니다.
김해~양산간 도로건설에 9억6,700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김해시와 양산시를 연결하는 낙동대교를 포함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민자사업 수익성 저하,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 재정사업으로 건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매리~양산 간 실시설계용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설계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천군 야로면에서 가야면을 연결하는 해인사IC와 가야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9,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군에 위탁시행한 2009년도 보상비 중 2010년도 명시이월, 2011년도 3억4,800만원 사고이월 후에 보상협의 곤란으로 사고이월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371-2번지 등 43필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11년 3월 11일 수용재결이 되었습니다.
수용재결 시키게 된 토지 중에 일부 편입토지소유자들로부터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수용재결 신청에서 제외된 이후 잔여토지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계속 보상협의를 했으나 소재불명자, 미불용지 등으로 미협의 보상물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9,5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곤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전문위원한테 당부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 소관에 세입과 결산에 1조원이 넘습니다.
예산안은 1조3,000억원이 되고 세출은 1조2,000억원이 되는데,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올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감사자료에 충실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에 도시방재국하고 건설사업본부를 분리해서 한 권을 만들어 주십시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61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에 마창대교 있죠.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마창대교 운영수입 보전금이 93억원이 나갔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761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요.
○도로과장 강병철 2010년도에도 94억원입니다.
○강종기 위원 해마다 약 100억원 정도 왔다갔다 그렇게 나갑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을?
많이 나간다 생각합니까, 적게 나간다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국 교통량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하고, 거가대교 재무재구조화 이후에 마창대교도 곧 이어서 구조를 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오늘 봤으면, 내일쯤 했으면 제가 더 질의를 할 텐데, 해도 해도 너무 해요, 이것은.
돈이 1, 2억원도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나간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요.
그래서 용역회사라든지 용역처 부분을 제가 알려고 그랬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
거가대교보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제가 자료를 봤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거가대교도 돈이 상당히 나갑니다.
○강종기 위원 거가대교도 문제고 다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자료요구한 것을 보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민터널 도로개설부분이 원금 27억원 중에서 이자가 1억5,900만원 나갔는데, 이율이 한 몇% 나갔습니까, 이 부분이?
○도로과장 강병철 우리 도에서 지방채 이율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3.5%...
○강종기 위원 안민터널 도로개설은요?
○도로과장 강병철 안민터널 그것은... ○강종기 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은 외우고 있어야죠.
변동금리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강병철 지방채 말씀입니까?
○강종기 위원 아니, “안민터널 도로개설” 해서 우리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상환내역이 여기 있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민터널 이 사업은 ’96년부터 ’98년까지 우리 도가 안민터널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2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물어봤습니까?
이자가 1억5,900만원이 나가서 이 부분이 대충 몇%로 해서 나갔는지 물어보니까 3.5%로, 기금이 3.5% 이율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이 부분은 변동금리로 나간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안민터널 도로개설에.
그래서 그 변동금리가 몇% 되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도로과장 강병철 이것은 몇 년에 하면서, 지금 하는 것은 다 3.5%인데 당시에는 계속 변동금리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그것은 자료를,
○강종기 위원 1억5,900만원, 6% 나갔어요.
6%정도 되요, 6%.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5%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6% 이상이 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변동금리가 몇% 되는지?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변동금리도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라서 따지지는 못하겠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96년부터 ’98년까지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지금은 3.5%로 되는데.
그래서 매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종기 위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는 저희들은 사무감사 때 따지면 되는데, 이것을 정확한 자료인지 아닌지, 이걸 오늘 줘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확인하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그다음에 764페이지에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하고 동읍~한림 간 확포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에 보면 이월이 좀 있습니다.
이월이 1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월이 됐는지.
○도로과장 강병철 우리 과에서 하는 도로건설사업은 주로 이월된 사유가 보상비라든지 문화재 발굴 등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공사를 진행도 못하고, 주로 보상으로 해서...
○강종기 위원 여기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도나 시에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좀 틀리는데, 돈이 이렇게 10몇억이 남았으면,
○도로과장 강병철 그게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공사비는 국고로 하고 보상비는 도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그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는 국비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보상비를 집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비사업을 할 때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셔야죠.
○도로과장 강병철 그런 부분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매번 회기 때마다 저희들이 꾸지람을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빚을 내가면서 해도 보상비를 다 충당하지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많은 돈을 해서 일시에 보상을 다 하고 하면 이런 이월액이 없을 텐데 도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성직원 1명이 대한민국 국민 1만명을 먹여살릴 정도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런답니다.
도 공무원들도 한 사람이 경상남도도민 10명에서 1,000명을 먹여 살린다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마창대교 이 부분이 연 엄청나게 적자가 납니다.
도로는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부분도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이 돈을 내려주고, 정부에서 내려주는데 도에서 못 따라가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민들 생각은 빨리 보상을 받고 도로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오는데 이 사업비를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설계를 변경하고 이러면 안 되죠.
○도로과장 강병철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많이 해 달라고 싸우고 하지만 한정된 도 재정으로 도로만 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강종기 위원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모자이크사업 돈 떼 주고, 또 큰 것 떼 주고, 잔잔한 것 주민들 편익사업에 사업액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확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동읍~한림 간 확포장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도로과장 강병철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더 이상 제가 안 묻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데, 보상비가 안 따라줘서 안 됐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강병철 보상비를 못하니까...
○강종기 위원 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지금 사고이월이 되고 또 불용이 나고 하는 것을 보면 다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강병철 주로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데 이게 해년해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결산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하는데,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시·군별로 사업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데, 우선 너희 그것부터 해라.
보상협의부터 해라, 우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강병철 보상비 확보 문제는 시·군하고는 조금 무관하다할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학열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든 다 그래요.
다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아까 어디입니까?
해인사IC하고 가야 간 도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 된 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불용 됐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하학열 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 사업은 사실 국고가 있는 게 아니고 전액 도비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강병철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공사비에 전용해 썼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만 사고이월된 돈을 다시 이월할 수 없어서 불용하게 됐는데...
○하학열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개통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어떻게 마무리 했어요,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토지수용을 하고, 해인사 축전을 안 했습니까?
○하학열 위원 예.
○도로과장 강병철 하기 전까지 이걸 전부,
○하학열 위원 수용을 했단 말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토지수용을 하고, 토지수용해서도 공탁을 했지만 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현재 차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안 됐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아니, 그 구간이 완전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설계대로 다 준공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뒷정리라든지 마무리는 안 됐지만 지금 4차로로 해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차가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완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완공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공사기간이 남아 있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하학열 위원 이 땅이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불용이 됐다면서요.
○도로과장 강병철 보상비 80여억원 되는데 그중 일부가 조금...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만, 시·군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게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도로과도 그렇고 생태하천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 너희가 보상협의부터 동의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동의서가 들어온 대로 먼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게 전체구간 중에 몇 필지 안 되어서 보상단가가 적다 이렇게 해서 토지수용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습관이 안 되어서 그렇지 하나의 틀이 잡히면,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 안 준다, 공사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행정에도 어느 정도 통제가능한 그런 부분이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300만원 중에 37만원 썼네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박동식 위원 이것 어떻게 신고합니까?
어디다 신고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도로관리청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도의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도의원님이 발의해서 로드킬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 다닐 때 보면 표지판을 설치해서 면사무소라든지 신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체발견신고를 하면 5,000원, 사체까지 치워놓고 신고하면 1만원 이렇게 주다보니까 대부분 운전자들이 보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고치더라도 포상금도 좀 올려주고, 홍보도 널리 하고 해서 현실화시키는...
○박동식 위원 제가 보기에 홍보도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조례 내가 만들었습니다.
(장내웃음)
○박동식 위원 제가 봐서는 홍보가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고요, 그다음에 포상금도 사실 지금 보니까 너무 적은데,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도 매번 의회에 올 때마다 로드킬 관계에 꾸지람을 많이 듣는데요, 잘 늘지를 않네요.
○박동식 위원 느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분야가 제가 봐서는, 저도 다니다보면 야생동물 죽어있는 것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도 몰라요, 쳐다보면.
이런 방법론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포상금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손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연구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도로과장 강병철 본부장님하고도 국도3호선 산청 쪽으로 한번 가서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와서 지금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이 분야 손질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하학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을 보상 문제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했다가 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해버리고 그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시·군에 도로를 개선하고 개설하지만, 도의 업무지만 수혜는 해당 시·군이 다 수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군에 계신 공무원하고 도에 계신 공무원하고 그냥 막연하게 미루는 것 같아요, 보면.
“보상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 관계공무원 담당자들하고 미팅도 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위원장대리 김부영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고 개선이 되면 수혜를 입게 되니까 그렇게 잘 안 하면 해당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고, 아까 우리 강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좀 빈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계시는 이유가 저희 위원들의 보좌활동을 위해서 계시는 거니까 내용이 검토보고 내용으로써 충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2시간 정도 되어 가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자는 의견이 계신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인데, 정확하게 4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태하천과 소관 2011년도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등 총 32억4,2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사용료가 현연도 3,500만원, 과년도9,800만원, 공유재산임대수입이 현연도에 310만원, 과년도에 330만원, 하천구역 불법행위 변상금이 현연도에 390만원, 과년도 1,385만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징수액 징수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독촉 등으로 2011년 이전 미수납액 중 종료 전에 금년 5월까지 하천사용료 562만원을 추가로 수납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하고 하천사용료 등의 주요 체납유형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천부지 내 저소득 영세농민하고 거소불명 등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허가취소라든지 가압류, 독촉장을 발부해서 철저한 관리도 하면서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사업 예산조정에 따라 사업비 변경에 따른 불용액 4억2,6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생태복원사업 당초 총 사업비는 국·도비 340억5,000만원이었으나 4억2,600만원이 감액된 336억2,4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조정된 사유는 환경부로부터 사업비의 변경부분이 2011년 11월 28일 결산추경 승인 후에 우리 도에 통보됨에 따라서 결산추경 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4억2,600만원이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대상사업은 밀양 위천천으로 국비 3억6,300만원과 도비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천천에 대한 전체사업비 77억9,200만원은 변동되지 않고 2011년분 사업비만 조정됨으로써 전체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국비라든지 이런 추진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체납세외수입은 운행제한차량 위반과태료로 현연도 미수납액 6,300만원과 지난연도 과태료 8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도로법상 화주나 업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원칙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생활이 어렵고 무재산자가 많아 납부능력이 부족하여 체납되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까지는 고질체납자는 없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장 및 휴대폰 문자를 일체 발송하고 과태료 분납 고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장기체납자는 수시전화, 방문, 납부고지 등 특별관리를 통해 지속적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 재산압류는 토지 1건, 자동차 26건이며, 과적위반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법무부에 법률개정요구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쪽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 집행잔액 5,600만원 불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주교 보수공사는 2010년 6월 25일 착공하여 8월 26일 시공사의 교량하부 강관비계 설치와 관련 공사비 증액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협의 지연으로 인해 201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2011년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2011년 1월 4일 공사 도급계약 해지됨에 따라서 5,6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사업소에서는 2011년 1월 5일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해 계약이행보증금 5,100만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시공사에서는 2011년 1월 10일 우리 사업소와 보증사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및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가처분 및 본안소송 모두 승소하였고, 현재 시행사의 항소로 2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계약해지로 인한 공사 미시행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시 5,900만원을 확보하여 11월 3일 착공, 12월 9일 준공하였으며, 당초 시공사가 소송의 쟁점으로 제기한 강관비계 수량증가 없이도 문제없이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계약해지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추경예산안 질의종결 후 건설사업본부 소관을 포함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건설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2012년도 건설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건설사업본부 세입예산은 국비 증액교부 등으로 총 4,541억5,600만원, 기정예산액보다 535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건설사업본부 예산액 5,834억5,500만원과, 41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 309억2,900만원 합하면 총 6,143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9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사업본부 소관 사업은 도정발전과 도민편의를 위한 기간시설 구축사업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335억5,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5억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혁신도시 진입교량가설에 30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행정지원은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IC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본부 운영을 위한 건설 및 공공건축지원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본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강병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5억2,700만원이 증액된 2,93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거가대교 재무재구조화 자문수수료 등으로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여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부담금 3억1,700만원은 마창대교 최소수입보전금 등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사업 보상비로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음산터널 도로건설 운영지원비 150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운영지원비 150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올해 1월 국토해양부에서 광특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된 5개 사업에 대하여 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창원 동읍~한림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0억원, 창원 봉강~밀양 무안 간 도로건설사업에 15억원, 김해 생림~상동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함안 칠북~창원 북면 간 도로건설사업에 20억원, 통영 미수~무전 간 도로건설사업에 20억원, 교차로 및 IC건설사업으로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동~동읍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 추가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은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지원비56만원의 경상비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속비 운영지원비는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유~김해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거제 동부면 산양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6건, 15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100만원을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적정성 검토 등 회계분야 전문가 채용을 위한 계약직 인건비 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투자사업 및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액으로 당초 예산 미반영분 230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액 147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지도․지방도 확포장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당초예산 미반영분 83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61억2,800만원, 당초예산보다 205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토해양부의 사업비 조정 통보에 따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 국비 18억3,600만원과 당초예산 도비 미확보액 34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당초예산보다 국비 6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도비부담금 1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역시 사업비 조정으로써 국비 27억8,000만원 감액과 그에 대한 도비부담금 4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일반하천정비사업은 창원 진전천 정비공사 등 3억2,500만원이 증액된 12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 국비 4억4,000만원 감액은 국토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 사업준공정산 반납금액인 1,3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로 재편성해서 합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인 보상요구 증가에 따라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은 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중 낙동강 친수시설 관리를 위한 국비 43억8,400만원과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33억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조정에 따라 소하천정비사업 1억2,500만원과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우수기관 인센티브지원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7월 7일~7월 14일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 당초예산 도비 미확보분 28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8월 6일~8월 10일 태풍 및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에 국비 32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도비 미확보분 29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8월 6일~8월 10일 태풍 및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이 시․군 부분에 2억3,000만원을 도비 추가 편성하여 지방비 부족분을 지원코자 하며, 태풍 및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에 대한 국고채무부담 행위에 3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훼손하천의 자연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 51억1,700만원과 도비부담액 8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2쪽입니다.
본소 및 지소를 포함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4,700만원이 증액된 30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소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원이 증액된 22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중간부분,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사업비로 3억원이 증액된 2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량 방호울타리 교체사업비 3억원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지도 위험교량 개선사업에 장재교 재가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3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413쪽 중간부분, 과적차량 운행단속에 이동단속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 도로유지보수 장비 및 차량관리 운영경비는 차량선박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는 2,900만원이 감액된 3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연차수당에 대한 지침변경에 따라 내년도 지급을 위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진주지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4,600만원이 증액된 8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개량에 2억100만원이 증액된 1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포장도 보수사업비 2억원, 포장도 유지보수 운영경비 중 차량선박비 300만원 증액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상단부,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5억300만원이 증액된 2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로 터널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 절감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 2차 회의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A9767##(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지원과 문재화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설치공사 5억원은 진주시 문산읍 일대에 도로 확포장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시․군지역 개발사업 지원에 따른 도비 5억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IC 입구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진주IC에서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시․군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주진입도로인 서측 진입교량 가설공사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 외의 도로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자체의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간 우리 도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건의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한 개소 기반시설 외에는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사실상 국비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주IC 입구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교통분산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므로 금번 도비 5억원을 지원하여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강병철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강병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349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로 계상된 봉강~무안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국지도30호선 봉강~무안도로 건설에 대한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1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에서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간 연장 9.2㎞ 구간, 폭 19.5m를 4차로로 2005년 12월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나 그 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신규사업지구로 2012년 1월에 확정 내시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2012년도 사업비 15억원으로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2005년 12월에 실시설계완료된 내용을 단가보완 등 설계보완 중에 있으며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 총 사업비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350페이지입니다.
칠북~북면간 도로건설에 20억원이 신규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에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간 연장 9.2㎞구간, 폭 19.5m를 2009년 12월 설계완료되어 그 간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1월에 확정 내시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2012년부터 신규지구로 올해 2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수정계획에 따라 칠북~북면간 도로건설은 기준교통량 9,191대, 기준은 1일 1만2,000대 이상입니다.
기준미만 유형 조정에 해당되어 아까 말씀드린 4차로에서 2차로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보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올해 6월 11일부터 착공해서 내년 4월 6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산청에서 보완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3년 국토부․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차입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창․거가대교의 건설차입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금액은 2,491억5,000만원으로 지방채 재원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연 3.5%, 3년 거치 5년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이거는 변동금리로서 4.85%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재정융자 특별회계기금 이거는 분기별로 변동금리로써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받았습니다.
그 간 지방채발행 및 상환세부내역은 안민터널 개설사업은 발행액 270억원, 상환액 237억원이며, 현재 잔액이 33억원이 있습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은 발행액 1,730억5,000만원, 지금까지 상환은 520억4,000만원이 됐습니다.
잔액은 1,210억1,000만원입니다.
마창대교 건설차입금 상환은 발행액 133억원, 잔액 133억원 있습니다.
다음 창원~부산간 도로건설사업은 발행액 358억원인데 현재 잔액이 358억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도 상환할 지방채 총액은 394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147억5,200만원을 기확보하여 지급하였고 금회 추경시 147억6,500만원을 반영코자 하며, 연말 추경 시에 부족분 99억4,000만원을 최종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49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봉강~무안간 도로건설에 1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될 모양인데 이게 4차로입니까?
2차로로 줄어드는, 우리 존경하는 강종기 위원님이,
○강종기 위원 그건 아닙니다.
○김갑 위원 그건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 노선은 4차로로 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봉강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창원 동읍에 본포리 건너 쪽에 마을이 있습니다.
○김갑 위원 거기서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총 사업비가 1,631억원입니다.
○김갑 위원 1,600억원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갑 위원 그러면 만료기간은 언제 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보통 착공하면 5년을 보고 있는데 재원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도비확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갑 위원 15억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올해는 발주를 하는 겁니다.
○김갑 위원 발주를 하면 어떤 형태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5억원이 꽂혔다, 그러면 15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국토부와 기재부에 총 사업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31억원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재부에 확정된 총 사업비를 가지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첫 해는 현장사무실이나 일부 보상을 준비하면서 착공하는 상태로 될 겁니다.
○김갑 위원 기대가 매우 큽니다.
계획대로 잘 진척시켜 주십시오.
여기 도비 드는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도비가 현재 우리 도의 계획은 1,631억원 중에 국비가 1,410억원, 도비가 221억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제가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교차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잠시 나누다가 말았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나올 돈은 전부 다 나왔지요?
도비만 지금 16억원인데 도비가 준비가 안 되고 있지요?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에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장기가 안 되죠.
장기를 하면 그 주민들이 그러면 죽음의 도로 거기서 교통사고가 한 달에 4, 5건씩 사망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장기로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역이 연약지반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교통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장기계획사업을 하고,
○김갑 위원 지반이 낮고 안 낮고 그런 거는, 토목기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안 내놔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도로과장 강병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도비도 우리가 총 부담해야 될 돈이 38억5,300만원인데 그 중에 2010년까지 19억5,300만원을 부담을 했고 나머지가 19억원 있었는데 우리 추경에서는 요구를 다 했습니다마는 재정 때문에 현재 3억원만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 확보를 해서,
○김갑 위원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전화로 부탁을 하고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김영기 위원을 데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사실을 방문해서 왜 안 되느냐 하고 따지는 이런 급박한 그런, 김갑 위원은 안 되니까 김영기 도의원은 힘이 안 있겠나 해서 지사실을 가서 약속받은지가 한 두서너번 되는 모양인데, 저는 올해 한 16억원이나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올해도 3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또 하다가 1년을 끌어야 되고, 그러면 내년 2013년도에는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노력이 아니고, 노력은 계속하는 거고 2013년도에는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갑 위원 약속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안 될 때는, 또 과장님 같은 분이 약속을 어기겠습니까마는 제가 꼭 바라고, 과장님을 위해서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존경하는 김갑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참 예산문제기 때문에 막말은 못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의회에서 공무원이 허위보고라든지 약속을 저 버렸을 때는 문책감입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그래서 허위보고 할까 싶어서,
○강종기 위원 그래서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갑 위원이 동읍~무안간 도로개설 이 부분을 묻던데 제 지역구기 때문에 반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15억원이 투입됐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도비는 제로지요?
○도로과장 강병철 현재는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없지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좀 전에 200억원정도의 도비를 붙이겠다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붙였거든요, 맞습니까?
200억원정도를 붙인다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아직 하나도 안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표에 보면 추경성립전을 해서 올라왔는데, 프린트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산 추경성립전은 받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받았는데, 돈이 지출돼야 추경성립전이 되는 거지.
○도로과장 강병철 국비는 오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절차를 받은 겁니다.
○강종기 위원 이 예산이 2011년도의 정부 예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2012년도 예산입니다.
○강종기 위원 2011년도에 결정되어서 2012년에 넘어온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연말에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서 당초에 없던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간 그런 겁니다.
○강종기 위원 2011년도에 작년에 방망이 쳐서 올해 예산 아닙니까?
넘어왔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 추경을 했습니까, 국회에서.
○도로과장 강병철 추경은 아니고 2011년 12월에, 올 초까지 넘어갔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확정했지요, 국회에서.
○강종기 위원 작년에 결정해서 올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원래는 12월 초까지 해야 하는데 국회가 좀 지연돼서 올해 연초에 됐습니다.
○강종기 위원 작년에 2011년도에,
○도로과장 강병철 아닙니다, 올해.
○강종기 위원 올해 언제요?
○도로과장 강병철 1월 경입니다.
1월 초입니다.
○강종기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아닐건데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산을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김갑 위원 1월에 넘어오고 우리는 본예산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강종기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동읍~한림간 확포장부분이 기 배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추경성립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일부.
바로 위에 있다 아닙니까?
봉강~무안간 도로개설 위에.
○도로과장 강병철 동읍~한림요?
이 사업들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추경성립전에 돈을 일부 사용한 거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사용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돈 오기 전에 먼저, 추경하기 전에 성립하는 그게 성립전예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성립전예산은 우리 예산을 지난해에 똑같이 정부에서 내시를 해 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은 먼저 확정이 되고 정부예산은 늦게 됨으로써 이런,
○강종기 위원 추경성립전은 먼저 지출을 해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신규로 발주하는 봉강~무안하고 칠북~북면, 이 도로는 신규사업인데 나머지 도로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설계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동읍~한림간 확포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비교증감에 20억원, 15억원, 이 부분은 작년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1, 2월에 했으면 결정되어 넘어온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업별조서에 보시면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차 내시 온 게 14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원래 국회예산에서는 160억원을 해서 확정을 했는데 그게 당초에 내시할 때는 140억원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20억원이 더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강종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160억원인데 140억원이 먼저 결정이 되어서 작년에 내려오고 20억원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정부 예산은 160억원을 확정을 해 놓고 우리한테 내시는 140억원만 해 줬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자료하고 뭐가 안 맞아서요.
그다음에 칠북~북면간, 아까도 제가 도로부분에 대해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된다고 이 부분이, 이것도 지금 똑같이 추경성립전이 똑같은 부분이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4차선에서 2차선 되면 주민설명회를 안 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현재 설계를 보완했기 때문에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보완하는 게 확대가 되는 게 건의 사항을 해서 보완을 하는 거지, 이거는 축소를 하는 거거든요.
축소는 보완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설계를 당초에 4차로가 되어 있는 설계를,
○강종기 위원 2차로로 하는 게 어떻게 보완입니까, 그게.
새로 하는 건데, 축소시키는 거를 보완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4차선에서 6차선이 된다면 그건 보완이지만 4차선에서 2차선이 되는데, 그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의견을 물어보고 도의회 의견을 회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병철 일단 공사설계를 하면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합니다.
○강종기 위원 조만간에 설명회를 하십시오.
난리가 나든지 어쨌든 간에,
○도로과장 강병철 일단 국토관리청하고 조율해서,
○강종기 위원 도에서 할 일은 다 하셔야 됩니다.
권한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설계다 하면 끝납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일단 이 설계기한이 내년,
○강종기 위원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칠북~북면간은 설계도가 다 있어요.
4차선 설계가 다 있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설계변경요청이 들어와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바꿨거든요.
국회의원이 신규사업을 해서 20억원을 넘겨줬어요.
기재부에 이야기를 잘해서 이 부분하고 아까 봉강~무안 부분하고,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도로과장 강병철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보완을 한다고 하면 4차선에서 6차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있는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용역이 올해, 실시설계보완용역이 6월 11일 착공해서 내년 4월 6일까지인데 지금 착수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오면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주민설명회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의논해서 꼭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50페이지에 용동하고 동읍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잔액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정병산, 국대도25호선 이거 보고 그럽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사업은 100%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임시로 개통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집행은 얼추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2014년 2월에 완전히 공사가 끝납니다.
○강종기 위원 국대도는 국도의 대체도로 아닙니까?
이거는 도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죠?
○도로과장 강병철 이거는 국비하고, 이것도 보상비는 창원시비를 대서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입로와 출입로부분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동읍 쪽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용의는 도에서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 부분은 사실상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통을 안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개통을 원하고 하니까 창원시에서 지난 2월에 임시개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진입로부분이 저희들도 다녀보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 노선하고, 국도25호선 노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런 거는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든지 긴급사항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덜어줘야 돼요.
○도로과장 강병철 성립전예산도 국고의 내시가 있어야,
○강종기 위원 돈을 많이 안 내려줬습니까?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강병철 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아직까지 더 필요한 돈이 116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도로개통을 아예 안 하든지.
○도로과장 강병철 문제는 사실상 국비는 권경석 의원님 계실 때 많이 노력을 하셔갖고 많이 와서 남은 돈이 6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비를 110억원을 지금 확보를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우리 권경석 국회의원이 예산을 110%, 120%까지 투입시켰다 하더라고요.
시켰는데, 국비는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시․군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개설을 못한다면 그거는 문제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우리가 창원시로 하여금 빨리 돈을 확보를 해서,
○강종기 위원 빨리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 부분이 계속 정체가 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마을 주민들이, 남산마을에 난리가 나고 현수막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제 지역구입니다, 그거.
꼭 좀 과장님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도로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사실 굉장히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방도 사업이 32개, 국지도 사업이 8개, 40개정도 됩니다.
○최해경 위원 40개 정도 된다, 그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최해경 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40개를 다 해결하려면 재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도비가.
○도로과장 강병철 2조5,000억원정도 들어야 되고 현재까지 들어간 거는 7,000억원정도,
○최해경 위원 도비가 2조5,000억원정도 든다 말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도비 플러스 국비 해서,
○최해경 위원 해서, 전체 사업비가?
○도로과장 강병철 예.
○최해경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비를 처리하려면 2조5,000억원정도의 총 경비가,
○도로과장 강병철 하고 있는 사업을 합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렇죠, 하고 있는 사업을.
○도로과장 강병철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이 늘면,
○최해경 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직 안 했으니까 제쳐두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도가 해결을 하려면, 사업기간 내에 해결을 하려면 이게 가능합니까, 재원이.
○도로과장 강병철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해경 위원 지금, 저도 건설 쪽은 잘 모릅니다만, 동읍~한림간 도로만 보더라도 2004년부터 2013년이면 내년이 완공이어야 되는데 국비가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확보된 것을 다 하더라도 반이 안 됩니다, 국비확보가.
사업은 내년이 완공인데 국비는 실제적으로 확보된 국비는 반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될 지도, 지금 현재 공정률이 38% 밖에 안 되는데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당초 계획대로 하면 5년 만에 다 마쳐야 되는데 동읍~한림같은 경우는,
○최해경 위원 당초 계획은 10년인데요.
○도로과장 강병철 2,138억원 아닙니까?
원래 처음 계약할 때는 5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늘어진 게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최해경 위원 원래 5년이었는데 늘려가지고 10년으로 됐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반도 안 되는 사항이다, 그죠?
○도로과장 강병철 올해 같은 경우에 180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남은 돈은 많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단순계산해도 5년 예정한 사업이 20년 이상은 족히 걸리는 사업이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강병철 앞으로 5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사업도 5년짜리사업이 10년 해도 반을 달성을 못하고 계속 벌여져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 새로 올라온 사업이 봉강~무안간 도로건설하고 칠북~북면 간 도로건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약 1,600억원, 956억원 해서 이 돈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돈은 국비 15억원, 20억원 내려온 게 시초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과연 이 상황에서 이걸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신설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만약에 재원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 일단 스타트함과 동시에 부대비용이라는 게 소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다 포함한 거지요, 보상비라든지.
○최해경 위원 사업 시작하면 일단은 사업 벌이면 인원투입 되어야 될 거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판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공사 발주가 착수되는 거지요.
○최해경 위원 그런데 이게 15억원, 20억원 가지고 1,600억원짜리를 추경에, 국비가 물론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도로과장 강병철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투입해 나가는 거지요.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40여개에 달하는 계속사업비도 2조5,00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진행이 안 되고 5년 사업이 10년, 20년 걸리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다가 신설사업을 또 넣어서 이걸 또 벌리고 벌리고 하면 작년같이 도로건설에 7억원씩 전부 다 배정하는 그런 사항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럼 과연 이런 사업들을, 이제는 도로사업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매듭지을 거는 짓고 스타트할 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싶은데,
○도로과장 강병철 이 사업은 일반 지방도와 달라 가지고 국가에서 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보상비만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처럼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하면 신규로 일을 진행해야, 하던 것만 하면 못 하는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최해경 위원 국비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국비가 지금 현재 제 때 맞춰서 내려온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계속해서 매년 국가지원정책들은 100억원에서 200억원사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도로사업을 작년에 저도 예결산할 때도 이 문제를 했었는데, 도로사업 이거는 정말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일반비용 조금 국비나 그게 내려오면 그것부터 해서 첫 삽 뜨고는 하세월이 되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으실 거고 그런데, 이런 도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위원님 말씀처럼 매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또 그렇다 해서 교통량이 자꾸 증가되는 지역에 지금이라도 착수를 안 하면 영원히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최해경 위원 착수해놓고 10년씩 삽만 뜨고 있으면서 안 되는 거나 공사안 한 거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
○이길종 위원 더 복잡하기만 하지.
길만 파놓고 쓰도 못하고.
○최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종기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최해경 위원 질의에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서, 동읍~한림 간 확포장 20억원, 봉강~무안 간 도로건설 15억원, 생림~상동 간 확포장 20억원, 칠북~북면 간 도로건설 20억원, 미수~무전 간 도로건설 20억원 이것 다 국비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국비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도비가 하나라도 들어갔습니까, 올해 이 추경에?
○도로과장 강병철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답변하셔야죠.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추경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있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최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신규를 왜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 지, 희한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맞죠, 그게.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앞으로 도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기존 하는 사업도 돈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신규를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이길종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50페이지, 주요단위사업별조서 93페이지에 지방도 미불용지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도 미불용지가 본예산에서 10억원인데 이번에 2억5,000만원 추가한 거죠?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방도 미불용지 요청이 좀 많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미불용지가 올해100건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데,
○이길종 위원 과장님, 경남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다 해 주면 얼마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조사를 할 수도 없고, 또 해본들 현실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신청이 오면 그걸 정리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인터넷방송으로 전부 경남 전체에 공개되고 있는데, 도로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도 미불용지가 현실적으로 수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줄 저도 압니다.
제가 이것 도정질문도 했었고.
그런데 도로과장님께서 파악도 안 되고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처음에 제가 지방도 미불용지에 관해서 현황파악을 하라 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진주, 창원 쪽에 7필지 정도 있다고 처음에 저한테 자료를 보냈고, 한 달 뒤에 재독촉을 하니까 상당히 현황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저는 지방도 미불용지 현황 지금 파악한 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지방도 미불용지 경남도에서 파악된 거라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느냐 하니까 수천억이 된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꼭 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위반하거나 예를 들어서 도로안전법을 위반하거나 하면 벌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로 뺏어갑니다.
맞죠?
국가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안 내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징수하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국민의 개인재산은 국가가 범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주인에게 찾아줄, 국민에게 찾아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현황파악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로과장 강병철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327필지에 10만㎡ 가까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내 전체 지방도의 사유토지를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길종 위원 아니, 그것 어려워도 해야죠.
왜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도 미불용지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가보면 땅은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실제 국가가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또 부담하고 있죠?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 경남도에서도 그나마 찾아주기 위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 일원으로 찾아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적지만 이번 추경에도 2억5,000만원 더 올려서 찾아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그때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경남도에 자투리땅을 팔아서라도 미불용지 보상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도로변에 있는 땅을 무조건 팔아가지고 다음에 우리 도가 필요로 할 때 다시 되살려면 또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그런 대상지역을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은 찾아서라도 일반재산으로 넘겨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나 일반업무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도정질문을 도지사를 불러놓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8, 9개월이 지나도록 저도 굳이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지금 현황을 모른다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빨리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어쨌든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미불용지에 대한 주인에게 보상 돌려주는 문제는 경남도든 국가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면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미불용지 찾아주는 문제는 본인이 소송을 해야 되죠?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땅이라고 소송을 하면, 소송에서 이기면 도에서 돈을 주죠, 지금?
○도로과장 강병철 소송이 몇 건...
○이길종 위원 그렇죠?
지금 순서가 그렇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 봐야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미불용지 관련된 부분 경남도가 보관하고 있는 자투리땅들을 최대한 찾아서 그 자투리땅들을 공개매각을 해서 그 땅을 미불용지 주인에게 다문 얼마라도 찾아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내가 보기로는 수천억, 어쩌면 경남도만 해도 수조가 더 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100년이 걸리고 200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찾아주려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지역주민 건의사업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보면 우리 거제 동부 산양에 우회도로가 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서도 제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제 지역 사업이지만 또 보류를 좀 시킬까 합니다.
잠깐 추가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역구에 가보면 동부 노자산 채석허가를 받아서, 산림청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줄 때 이 동네를 지나갈 때는 주민하고 합의하라고 합의사항에 나와 있는데도 이것이 진행되지 않고, 이 우회도로가 주민들은 채석운반도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의가 되면 그 도로는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안타깝지만 우리 도로과나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하셔서 이번 예산에서 뺏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제가 사실상 7월 3일에 자리를 옮겨서 왔는데, 첫 추경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업을 추경에서 삭감하면, 한 번 했는데 또 하는 게 조금...
○이길종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돈 2억원, 도로가 완공되고 완공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1년째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그 조그만 동네에서 1,000몇백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1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로 하나를 완성시키고, 몇 달 연기하고, 예산을 2억원 더 주고 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제 지역구의 예산을 제가 올려가지고 제가 예산을 자른다는 것이 정말 가슴은 아픕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저도 이 주민건의사업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할 때 재정지원사업 쪽으로 해서 시·군비 좀 부담하고 해서 숙원사업 해결하는 이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제시에서도 이것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이길종 위원 예, 거제시에서는 저보고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와서 위원님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저는 꼭 통과를 못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그러면 예산은 편성해 주되...
○이길종 위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될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일단 예산은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4월에도 보류를 했는데, 보류를 해서 안 되면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규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그만하시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참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해경 위원님이 정말 타당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신규사업 2개 올라온 게 봉강~무안 간 도로하고 칠북~북면 간 도로건설공사죠.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저도 국비가 내려와서 일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업이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국비가 다 내려와 주면 되는데, 여기에는 수백억씩 우리 도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본예산 할 때 7억원씩 혹은 5억원씩 배정을 해 줬습니다.
지금 수십개의 계속사업들이 남아있는데, 물론 이것도 주민들 꼭 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자꾸 일을 더 많이 벌이면 내년에 7억원에서 6억원 정도 줄지 않을까?
7억원에서 6억원 정도로 줄어서 일괄적으로 6억원씩 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꼭 뭐라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돈 20억원 가지고 수천억짜리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이 사업이 전액 도비로만 하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도 일응 타당합니다만, 이 사업은 80% 이상이 국고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보상비 일부만 우리 도가 부담하면 되는 사업인데, 정부계획에서 해 주려는 사업을 도 담당자들인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길종 위원 아니 제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비 돈이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 한 40개가 돈 30억원, 40억원 주면 완공되는데도 완공을 못 시키고 계속 7억원, 5억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걸 내가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데 대한고민들, 계속 이렇게 펼쳐만 가는 사업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2개도 지금 보니까 칠북~북면 간 170억원, 봉강~무안 간이 220억원, 그러면 한 400억원 이상 또 도비가 들어가야 되고, 물론 국가에서 돈을 주긴 하지만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고민들, 깨놓고 이야기해서 착공 딱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최해경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착공하면 사람도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하다보면, 실제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작년에 저도 건설소방위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공사 거의 다 끝나가는데 완공을 못 시키고 있는 도로가 도움이 됩니까?
그 지역에 도리어 황폐화되고 문제되고 있죠.
빨리 완공을 시켜서 차가 다니든지 사람이 다녀야 길이지, 그걸 99% 해놓고 1%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길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게 우리 경상남도에 지방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40여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 이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갑 위원 과장님, 심사숙고 하겠다 하고...
○이길종 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이제 조금 길게 보다는 짧게 해서 요점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이길종 위원에 대해 반문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데 도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국가에서 하고 보상은 도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국지도가?
○도로과장 강병철 국지도는 사업도 도에서 합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 지원은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공사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도는 보상비를 충당합니다.
○강종기 위원 신규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건설경기도 활성화 될뿐더러,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엉뚱한데 예산을 써버리고 이러면 이런 사업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하라고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을 지역구 의원들도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다른 신규사업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부분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발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는 본 내용은 아니고요, 이길종 위원님이 아까 미불용지에 대해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국민, 도민들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줘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 법 격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권리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요.
주장을 해야 되고, 한번 여쭤볼게요.
미불용지인 경우 사유지인 경우에 시효처리 가능합니까, 지방정부나 국가가?
○도로과장 강병철 옛날에는 민법상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효취득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시효취득은 당연히 민법에 지금도 시효취득 조항이 있습니다.
시효취득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법인이죠, 우리 지방정부나 국가는.
법인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강병철 과거에는 30년간 인가 해서 평온화 상태로...
○김부영 위원 평온·공연하게 20년 동안 남의 땅 사용하면 시효처리합니다.
시효처리 하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우리 도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시골에 마을이장을 한 5년 했어요.
하면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할 때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예산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하려니까 기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는데, 추적해 가면 윗대 윗대 오래 전에 기부한 분도 있고, 또 마을공동체와 서로 매매를 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당시의 권리의식이나 등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길 내버리고 확포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 많이 보시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 도 있지만 그걸 없는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줬는데 그게 또 이중적으로 찾아 줄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길종 위원님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불용지 보상에 관해서.
그것을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실제 시골이나 이런 데가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거가 대교, 마창대교 실시협약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협약서가 없어서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협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마창대교인 경우 협약서 내용에 요금인상을 매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실시협약서 내용 안에?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1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매년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김부영 위원 매년 인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인상기준은 물가지수 변동률을 고려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그래서 얼마나 이 실시협약이 잘못된 내용인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여기 나온 예산 MRG보전금 93억여원하고 요금 미인상에 대한 차액 38억여원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 부분은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급한 겁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이것 뭐예요, 그러면.
이것 뭡니까?
이것 예산서인데.
○도로과장 강병철 예산에는 없고 그것은 아까 결산에 나온 겁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뭡니까?
이것 예산서...
○도로과장 강병철 예산서에는 지금 없죠.
○김부영 위원 이것 예산서 맞는데, 예산서 348페이지.
이것 뭡니까?
저는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산서 348페이지 그것은 2011년도 MRG 보전을 지급하는데 당초에 예산확보를 9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지급을 93억6,800만원한 겁니다.
잔액이 1억3,100만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요금 미인상에 따른 차액보전금도 예산을 40억원 확보했는데 지급을 38억1,4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1억8,500만원입니다.
두 개 합해서 이걸 금번 추경에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김부영 위원 감액추경을 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감액추경을 하겠다 그 말이네.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거가대교는 재구조화 계획이 있고 중재원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마창대교는 재구조화가 안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최소수익운영 MRG보전을 해 주는 근거가 된 수요예측조사가 잘못 됐잖아요.
거가대교도 그렇고 마창대교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잘못 됐잖아요.
김해 경전철도 그렇고.
엉터리 보고서를 낸 거죠?
○도로과장 강병철 당시로 봐서는 그게 맞다고 봤는데 지금 와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김부영 위원 좀 안 맞는 게 아니라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었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이것도 부족해서 요금인상을 매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고, 그 요금인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물가지수변동률을 고려해서 그 요금인상분 예산을 메워주기로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공무원 급여 물가지수변동률 고려해서 매년 몇% 정도 상승시킵니까?
매년 상승합니까, 공무원 급여?
○도로과장 강병철 동결할 때도 있고 한 3%쯤 인상할 때도...
○김부영 위원 그렇죠.
동결할 때도 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국내사정이, 예산 사정이 안 좋거나 경기가 좀 안 좋거나 이러면 동결할 때 있잖아요.
그다음에 버스나 택시요금 매년 물가지수변동률 고려해서 상승시킵니까?
도로과니까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버스요금이나 다른 교통요금을 물가지수변동해서 매년 상승시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버스요금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매년 인상 안 하죠?
○도로과장 강병철 정부방침에 따라서 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요금도 도비를 따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만큼 차액보전금이랄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봐도 우리 사회에 공공부분이나 우리가 경제행위를 하면서 다른 부분하고 비교할 때 마창대교 사업자와의 이 협약은 아주 잘못 됐다.
불공평하기도 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는 경기가 힘들거나 이러면 한판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매년 고려해서 올려주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요.
이중구조로 잘못되어 있어요.
MRG도 잘못되어 있고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간에 마창대교나 거가대교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재구조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저는 아까 이걸 잘못 봐가지고, 지금 제 감정적으로는 만약 이것 집행 안 했으면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삭감하면 소송 들어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소송 들어오지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재구조화 계획이 있느냐 여쭤보니까 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재구조화 계획.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좀 갖고...
○도로과장 강병철 이번에 추경예산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만, 재구조화에 따른 예산이 8,600만원 정도,
○김부영 위원 예, 아까 거가대교 했데요.
○도로과장 강병철 그다음에 전문가를, 사실 공무원들이 경제부분에 약하니까 공인회계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있는 동안 계속 체크하고 저도 좀더 공부도 하고 할 테니까 이 재구조화, 마창대교, 거가 대교와 더불어 이것 재구조화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요금인상분 그것도 다른 도민과 비교했을 때 그걸 억제하거나, 아까 우리 홍순경 위원이 좀 과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그걸 억제하거나 인하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다.
형평 차원에서.
그걸 깎는다고 해서 예산이 몇 천억 절감됐다, 3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그것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계산법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도민들의 복지나 편익에 못가는 돈을 거기다 그냥 몰아주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그래서 재구조화부분하고 요금인상분도 다음에 논의가 되면 그런 걸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협약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의회하고 다 보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두 과가 있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한데 도로과장은 이만하고 조금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성규 이제 질의 안 하시면 됩니다.
(장내웃음)
○김갑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최소수입보전금하고 또 미인상 차액보전금 이런 게 130억원 정도 1년에 나가는데, 이것을 마창대교니까 창원시에 일부분적으로 넘기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은 지금 그게,
○위원장 김성규 창원시가 이제 중견도시로, 광역화도시로 인구도 100만이 넘어버렸고 예산규모도 크고 이러니까 일부분적으로 창원시에 좀 해서 같이 하자 이런 부분은 불가능할까?
○도로과장 강병철 많은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위원장 김성규 아니, 대안을 만들 때 그것도 하나 넣어가지고, 창원시에는 또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중앙의 예산을 가져오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거든요.
내가 퍼뜩 생각이 그렇게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게 지방도 막 벌여놓고 20억원, 30억원 투자하면 준공되는 게 몇 개 구간이 있다는데, 130억원이면 30억원씩 투자해도 3개, 4개는 완공할 것 아니에요.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 이수영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생태하천과장 이수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은 하천법 개정으로 4대강사업 마무리 후 친수공간 유지관리권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4대강사업 준공 이후 친수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지자체가 함에 따라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예산 117억원 중 부산이 21억원, 대구가 11억원, 경북이 41억원, 우리 도가 44억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올해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유지보수비 43억8,400만원을 교부받아서 창원시 등 8개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관리기관이 시·군에서도 4대강 준공과 동시에 유지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경 성립 전 편성 또는 추경 편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지보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 즉 기념행사비라든지 홍보비 등을 제외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배정 시 각 지구별 면적, 시설에 따라 배분을 했기 때문에 홍수기 이후의 피해여부라든지 유지관리예산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사전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공간 조성 및 쾌적한 주민편의공간 제공을 위하여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비는 33억2,600만원을 올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4대강사업에 국가하천에 대한 제방보수, 풀베기, 제체 구조물 보수, 고수부지 보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6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시·군에 재배정해서 제방 풀베기라든지 단순한 유지관리업무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4대강 외 국가하천에 대한 제방보수 및 제체 구조 보수, 국가하천의 재해예방과 더불어서 하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국가하천 관리를 위해 해당사업비는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했으며, 8개 국가하천, 11개 시·군에 교부되어 재해예방관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왜 사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예산이 붙었더니 어떻게 또 삭감이 돼 버렸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의령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함양도 그렇고, 거창도 그러네.
○위원장 김성규 356페이지입니다.
○박동식 위원 왜 삭감됐죠?
좋은 강을 하면서.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조금 전에 도로과장님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해서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있다보니까 일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사업은 주면서 왜 이쪽 사업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시·군 사업은 되는데 이쪽 시·군 사업은 안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
○박동식 위원 보니까 힘대로 한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정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신규사업 다른 데도 그러면 같이 안 줘야죠, 안 줄 것 같으면.
앞에 고향의 강 사업들은 다 시범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고?
○이길종 위원 삭감에 대해 설명을 좀 하시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내용은 그런데, 여섯 개 저희들이 올렸는데 1개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제외되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삭감되면 다 같이 삭감되어야지 왜 이 여섯 개만 삭감시켜요.
다른 것도 삭감시켜도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이것은 국비가 되어서,
○박동식 위원 국비고 뭐고..., 국비 내시도...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박동식 위원 국비 내려온 것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조정했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조정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조정 못했어요, 여섯 개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정이 됐는데, 내년에도...
○박동식 위원 이 여섯 개는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기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다 신규로 해서 착수된 사업이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맞춰서 마무리 칠 것은 마무리 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다 이해하도록 좀 정확하게 해 주면 좋겠는데,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 거제도 보니까 고현천도 그렇고 다 그렇긴 한데, 도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박동식 위원 특히 상임위원회 있는 위원님들은 예산 삭감되어 지역에 가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자기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이 예산을 방어를 못하고 할 정도 같으면 그 상임위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재검토를 한번 해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단위사업별로는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이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길종 위원 오늘 넘어가면 끝인데 설명을 해 줘야죠.
○박동식 위원 이것은 설명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
○이길종 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죠.
○박동식 위원 국비를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왜 안 줘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
○이길종 위원 그게 아니고, 국비가 어디 하라가 아니고 통틀어서 얼마 내려왔는데 그걸 가지고 나눈...
○도로과장 강병철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 과장을 했거든요.
○박동식 위원 예, 하세요.
○도로과장 강병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고향의 강을 하고자 몇 개 올렸습니다.
올려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토부 예산확정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해서 국비를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하고 부득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박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세요.
○박동식 위원 자료요청은 필요 없고 일단,
○도로과장 강병철 정부에서 예산배정이 안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은 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다 했는데...
○박동식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그렇게 알고 있죠?
시·군에서는 지금 예산이 내려올 줄 알고 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게 알고..., 통보는 다 해 줬습니다.
내시금액이 안 왔다는 것을 해 줬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내년에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각 시․군에 하나씩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20개 지구가 사업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박동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박동식 위원님이 입장이 곤란하게 돼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액 삭감이 됐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시․군에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강종기 위원 이거를 계수조정할 때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지역에 지역의원도 있고, 지역에서는 이게 지난 예산에 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빠져버리면 서로 의원들 간에 입장도 난처할 수도 있고 시․군간에 불신만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국비는 빼놓고 도비만 올리면 안 됩니까, 계수조정할 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거는 비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종기 위원 무슨 비율대로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강종기 위원 매칭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매칭이라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비가 매칭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고향의 강 살리기에,
○도로과장 강병철 이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도비만 붙이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가능은 하겠지요.
그런데,
○강종기 위원 당연히 그럼 되지요.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계속비사업에 할 수 있도록 붙여놓고 내년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분에 문제가 되면 다른 부분에 축소를 좀 시키고,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내년에도 올지 안 올지도 사실상,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 예산부에서는 매칭을 하기 때문에 도비만 하는 거는 또 그렇게,
○박동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내년에 온다 해 놓고,
○도로과장 강병철 내년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는 하는데,
○강종기 위원 이것도 비교증감에 보면 올라간 지역도 많아요.
올라간 지역도 많고, 국비가 하나도 안 올라간 데는 전액삭감이 다 됐고, 보니까 또 국비하고 관계없이 계속하는 사업에도 증감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제가 그 지역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삭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국비 60%, 지방비 40% 해서 예산을 하는데,
○강종기 위원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일반 사업을 해서 매칭이 될 때는 지방비를 확보를 안 하면 국비를 안 내려주는 그런,
○강종기 위원 그거는 알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편성이 돼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고향의 강이 올해, 헷갈려 가지고, 6개하는 겁니까?
추경에 넣은 게 6개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부 깐 것처럼 나오니까,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사업별조서 108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고향의 강 지구별 내역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역서에 지금 진행되는 곳은 어디고 예산이 삭감된 곳은 어디 있습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전체 10개 지구 중에,
○이길종 위원 계속지역 10개고 신규지역이 6개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신규지역 중에 사천․의령․고성․함양․거창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잠깐만요, 다시.
계속지구 10개 중에 뭐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10개 지구 중에 6개가 되고 4개가 지금,
○이길종 위원 그 6개가 어느 곳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계속지구 10개가 있고요.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계속지구 10개, 신규지구 6개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게 어느 게 지금 하는 거고 어느 게 삭감 된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계속지구는 10개가 그대로 해 나가고요.
밑에 신규지구 6개 지구는 통영 한산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삭제가 된 겁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계속지구는 그대로 하는 거고 신규지역은 통영 하나만 하고 나머지 1회 추경에 점점점 되어 있는 이거는 안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이게 국가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이고, 그럼 나머지 부분들하고는 아무 변동이 없네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박종한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전문위원 검토에 따른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공사 3억원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이길종 위원 3억원인데, 총 들어가는 게 162억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앞으로 얼마정도면 교체해야 될 부분이 다 교체가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매년 22억원에서 25억원을 5년간 잡아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25억원씩 주면 당초계획대로 되지만,
○이길종 위원 25억원씩 연에 나오면 앞으로 5년간,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앞으로 5년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2017년,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길종 위원 2017년까지 완공이 된다.
그러면 그 완공되기 전에 또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하면 약간의 문제점은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쨌든 이게 좀 빨리 진행돼야 되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법이 제정된 2001년도 이후에 시공이 SB4로 다 된 건지,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이길종 위원 확인하시고, 제보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경남도 크게 200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난간이나 가드레일이나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도에 교량이 528개소입니다.
331개소는 2001년도 제정 이전에 됐기 때문에 그 개수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에 된 거는 197개소입니다.
○이길종 위원 2001년도 이후에.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2001년도 이후에 된 197개소는 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197개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등급대로 시공이 됐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파악이 되어서 보고서 만들어지면 우리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하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단속차량 과적차량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강종기 위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10년 3월에 의령에서 교통사고가 있어 가지고 한 대가 폐차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강종기 위원 폐차된 거는 모르겠고요,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과적차량 단속하는, 이동 차량단속 하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니까 화물차를 할 겁니까, 봉고차를 할 겁니까, 승용차를 할 겁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스타렉스로 해서 계측기를 실어서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스타렉스’ 그렇게 하면 되지 3,000만원 하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됩니다.
○강종기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끝내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죄송합니다.
○강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 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토론 및 의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9시 0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원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첫째로, 교통정책과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착공이나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미수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둘째, 교통정책과는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실시의 취지는 좋으나 차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불용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시외버스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셋째, 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출동할 시 수당지급은 개인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것.
네 번째, 친환경건축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해야 할 성격의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다섯째, 재난방재과는 재난관리기금을 도내 시․군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여섯째, 도로과는 지방도 신설사업에 대한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으로부터 6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김부영 위원이 제시한 여섯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03분)
결산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본부장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방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본부장님.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보완하고 앞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07분)
이어서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 조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 소관 서울시 건축문화제 경남전시관 설치운영 3,000만원, 그리고 역시 친환경건축과입니다, 도시방재국에.
서민․근로자 기숙사 건립관련 고문변호사 수임료 330만원, 두 사항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부족으로 검토되어서 3,330만원 삭감을 하고 부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정책과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등 카드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지역의 수수료가 높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2. 소방본부, 소방헬기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한 대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3. 도로과, 장기계속시행 중인 지방도 사업이 많은데 조속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역시 도로과에 민자사업이라도 공사 하자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의 고통이 되므로 공사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역시 도로과입니다.
지방도 1018호선 동부면 산양우회도로 2억원은 현지 민원발생지역으로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있을 시에 사업비를 집행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으로부터 다섯 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이 동의하신 다섯 건을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거제출신 이길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위원님이 낸 안건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조서에 보면 부대의견에 낸 서민기숙사, 서민주택 고문변호사 수임료 330만원 삭감에 대해서 저는 좀 고려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2만3,000불 시대고 삶의 질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경남도에 우리 노동자들이나 서민들 주거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지금 기숙사나 서민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330만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30만원이, 경남도민의 혈세가 어쩌면 소비될 수 있기도 하지만 좀 이런 것들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말 용역보고서라든지 자료가 나오면 그 때 맞는가 안 맞는가 충분히 검토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3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길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투표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님으로부터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투표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은 기립이 있겠고 거수가 있겠고 아니면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면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김부영 위원이 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성규 예.
○강종기 위원 이길종 위원은 재수정동의안을 냈거든요.
그러면 재수정동의안부터 먼저 다루고 부결되면 수정동의안이 원안이 성립됩니다, 회의진행사항에.
○위원장 김성규 예.
막 제가 이길종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거는 회의 진행의 기본 아닙니까?
물을 필요도 없이 위원장님이 진행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성규 투표하는 방식을 거수로 하느냐 기립으로 하느냐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느냐, 그거 세 가지를 두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회의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지금은 이길종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의 결정이고, 여기서 이길종 위원님이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면 김부영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 낸 게 원안채택 되어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길종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길종 위원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회의방법이 맞는 겁니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의제가 두 개가 지금 채택이 됐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성규 잠깐, 한 가지 물어야 되겠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안 말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고, 확인이 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그래서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이길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가 없고,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아까 우리 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수정동의안을 제가 냈는데 찬성되면 제 안이 채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찬성이 되었는데 김부영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것을 표결을 붙여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또 물어보는 겁니까?
회의진행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이길종 위원님이 한 부분이 찬성이 됐으면 김부영 위원님이 끝나요.
부결되면 그게 끝나요.
○이길종 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규 그걸 묻고 있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내신 분이 김부영 위원님이고 뒤에 내신 분이 이길종 위원님이니까, 이길종 위원님이 과반수를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김부영 위원님이 낸 것은 그대로 그게 됩니다.
예산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재수정동의안입니다.
발언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규 예.
이길종 위원님 수정동의안 제시의 건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름을 넣으면 바로 편하다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종기 위원 원고 상에는 기록이 남아야 하니까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수정동의안이거든요.
이게 원안이에요.
수정동의안을 김부영 위원이 냈고 재수정은 맞잖아요.
○위원장 김성규 그럼,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이길종 위원님이 재수정동의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도록,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투표방법을, 그럼 이길종 위원님이 재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자동 부결됩니다.
○위원장 김성규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이길종 위원님이 재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은 찬성 2표로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19분)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부영 위원이 동의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장, 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2년 도시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향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건설사업본부장님.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우리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앞장서서 즉시 개선보완토록 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소방공무원 전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강종기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소방본부장 배철수
 
○속기사
우순덕 윤지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