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1) 2012.07.24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4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방재국 소관
2.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방재국 소관
3.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방재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방재국 소관
2.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방재국 소관
3.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방재국 소관

(09시 59분 개의)
1.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방재국 소관
2.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방재국 소관
3.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방재국 소관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도시방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9대 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함께 도민을 위해 일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방재국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도시․방재․교통 등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반기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도 우리 국의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 없는 안전 경남 구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병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재목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7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서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각 과장님들께 저희들이 실무하는 사무관들을 다 알아야 안 됩니까?
사무관들도 한번 소개를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우리 해당 과가 5개 아닙니까?
과장님들은 자기 부서에 각 사무관님들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담당사무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도천 도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김대형 도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지역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정성영 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지금 산업단지계획담당사무관은 출장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담당 천종락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인사를 올리고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입니다.
!#A97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복종 건축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한동식 건축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송춘선 도시디자인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하 친환경건축담당사무관은 건축문화연합회 이사회 참석으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7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반갑습니다.
저는 금번 교통정책과 과장으로 발령받은 강동문입니다.
초임과장으로서 많이 서툴고 부족합니다마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채범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윤영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주용범 교통민원담당입니다.
강신모 광역교통담당입니다.
양순영 대중교통담당입니다.
황해용 공항철도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7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난방재과장 최재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의 담당사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석 재난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정경섭 안전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담당사무관은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하일선 복구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형구 경보통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의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7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김영주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대 지적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허남윤 토지정보담당사무관입니다.
장재룡 부동산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이강식 공간정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7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 산업단지 공급계획 40개 단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느 어느 단지가 지금 계획되고 공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 해 가지고 개발촉진지구 쭉 나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이런 사업은 그동안에 계속해 왔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해 왔는데, 올 초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성장촉진지구, 저발전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 포함을 해서 저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에서 지역균형...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지역균형개발법을...
○하학열 위원 지역균형개발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게 제가 금년 5월에도 국토부에 한번 가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법은 지난 회기로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년도에 발의를 하려고, 새 회기에서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과 창녕은 개발계획을 별도로 지금 수립해서 지난 6월에 국토부에 한번 올라갔는데 국토부에서 좀 보완을 해라 그래가지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정도 되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면 내년 정도 되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개발촉진지구의 내용하고 그 앞에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성장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게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종류는 7가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 한 10만㎢가 됩니다.
그런데 7가지 종의 지구지정이라든지 지역을 결정해 놓은 것이 한 11만㎢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면적보다 1. 1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상당히 지구지정, 지역지정하는 게 모순된다 이래가지고 국토부에서 새로운 지역균형개발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비슷비슷합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보면 투자촉진지구라고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장촉진지구에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개발촉진지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개발촉진지구에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개발촉진지구로 단일법으로 만 할 경우에는 지금 입법 발의해서 된 그 통합법하고 이 개발촉진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기업들의 투자촉진이 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성장촉진지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것도 좋지만 우선 저발전지역에 보면 이런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유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정해져야 됩니다.
정해져야 되는데, 지역균형개발법이 지금 국회 회기가, 국회가 바뀌므로 해서 폐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국가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성장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므로 해서 도시지역 외의 농어촌지역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이게 또 5년 동안 유명무실해졌다 이 말입니다,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함으로 해서 과연 지역균형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우선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세제의 지원, 또 여러 가지 뭐라 그럽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의제처리 되는 부분...
○하학열 위원 예, 의제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국가나 도에서 세제의 혜택이나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도 법인세하고 취득세, 그다음에 지방세에서도 감면이 한 20%에서 50%까지 감면혜택은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송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페이지 낙동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강종기 위원 우리 도에서 낙동강 자전거길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주 123㎞하고 순환도로 55㎞하고 그것 다 나와있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나와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도하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 과장님께서 2012년도에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자전거길로 낙동강변 주위에 하다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약 10㎞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든지, 하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대산의 그 부분은 노선을 변경하도록 건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에 또 한 군데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담당국장이 직접 내려와서 과연 이게 지금 지정된 노선이 적정한지 검토를 하고, 그래서 함안군에서도 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 그래서 지난 6월에 다시 저희 도에서도 변경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지금 민원사항은 없습니다만, 저도 자전거길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 관리부분이라든지 또 표지판 이런 부분에 항상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창녕에는 없습니까, 민원사항?
창녕지역에.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창녕에는 아직 까지, 창녕이 신문에 계속 나온 것이 일부 구간의 침수, 그다음에 내리막길하고 오르막 부분 공유도로 된 부분에 대형차가 다니므로 해서 교행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한 구간이 있고, 합천에 청덕교와 적포교 사이에서도 기존 노선에 커브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한 차선을 줄여가지고 자전거 노선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좀 위험하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도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자전거 타는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강종기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에 창원시 유등 부분이 창원시하고 도시계획과 직원이 나와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노선 자체가 잘못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동민들하고 또 그 마을의 대표자, 이장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선만 그어서 간판만 붙여서 그렇게 됐는데, 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는 거주민들이, 농민들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도시에서 먼 데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마구마구 질주를 하면 브레이크도 못 밟을 정도로 그런 위치에 도달되면 마을사람들이 다칠 우려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의논을 해서 그걸 재조정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걸 확인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자전거길 개설 및 표지판·노면표시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표지판과 노면설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마을입구 들어가는 데는.
그래서 새로운 자전거길을 우회를 좀 하든지, 그런 부분이 낙동강사업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빨리 했거든요, 주민들 동의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도에서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하고 안 부딪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창원 대산 유등 쪽의 현재 추진현황도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요청 두 가지만 먼저 할게요.
13페이지 자연생태적 도시개발사업 추진 있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이길종 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18개 지구 자료가 쭉 나오는데, 지금 언제까지 한다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자료를 좀, 복잡해서 넣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세부자료를 좀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확대에 보면 지금 77개 단지는 완공되었고 81개 단지는 추진 중이고, 이렇게 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을 할 계획인데, 완공은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는 좀 있다 할 것이고, 이것도 내용들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13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다른 데는 놔두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생태공간단지 5지구 안에 보면 우리 거제 장평하고 거제 마전동이 있고, 자연환경보존단지에 거제 고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저의 지역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아시면 이게 어디 이며, 언제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하단에 자연환경보존단지는 거제 고현지역이면 고현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게 산업단지입니다.
하천을 말씀드리는...
○이길종 위원 아니, 자연생태적 도시개발사업 추진 말입니다.
산업단지가 아니죠.
세부자료는 다음에 주더라도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사실 제가 지구 수가 많다보니까 하나하나를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 위원들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로는 이런 18개 지구를 5개 지구는 친수형단지로, 그다음에 생태공간단지 5개, 자연환경보존단지 8개 해서 18개를 하게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료만 봤을 때 저희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며, 그다음에 위치는 어느 곳이며, 어떤 형태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거제 장평지구는 2009년도 12월에 해서 금년 연말로 삼성중공업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장평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장평은 거제시청 뒤에, 아! 그것은 고현입니다.
삼성중공업, 고현.
○이길종 위원 거제 장평 해 놨는데, 거제 장평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거제 마전 되어 있고, 자연환경보존단지는 거제 고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고현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위원장 김성규 이게 천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택지개발하는 거예요, 택지개발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일단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복잡하면 놔두고, 15페이지에 지금 산업단지 159개를 추진하는데 77개 단지는 완공됐다는 이야기이고 81개 단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81개는 농공단지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100% 다 농공단지만 추진되고 나머지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다 완공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아닙니다.
총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이 지난 6월말까지 총...
○이길종 위원 올 6월말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당구장 표시해서 77개 단지는 20.50㎢는 완공됐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81개 단지는 무슨 단지인지 모르겠지만 추진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경남 안에 159개 단지 중에서, 그 단지는 국가산업단지부터 농공단지까지 다 포함해서 이 159개 단지 중에서 77개는 완공이 되었고 81개는 현재 추진중이다.
이것은 2020년도까지 공급할 물량이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게 81개가 국가산단이 지금 6개하고 일반산업단지가 56개, 농공단지가 19개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게 해서 81개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해서 81개입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조성하는 여러 가지 단지들 중에서 허가신청을 내 가지고 공기가 완료되어서 공기를 연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공기 안에 완성시키지 못해서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정되면 국가산단은 지정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산단은 3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고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토지용도지역이 돌아갑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도 우리 거제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단지를 허가를 내주고 나면 사업주가 돈을 투자하죠.
어떻게 하든 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돈을 투자하게 되면 그 취소가 쉽냐하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 해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그 매립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그걸 취소를 하려면 원상복구명령을 먼저 내려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만약에 공사를 시행중에 있어가지고 한 경우는 원상복구를...
○이길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공정률이 30%나 40% 지나갔는데 그것을 사업주가 도저히 돈도 없고 허가를 계속 추진 못하면 그냥 허가만 취소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고 허가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거제에서 산업단지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공기연장도 부탁드렸지만, 제가 이걸 쭉 지켜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줍니다.
여러 조건들이 맞으면.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제 공사를 할 만한 재력이 되느냐는 부분들은 물론 도가 관여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파장들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거제만 해도 몇 군데 일어났죠.
그러다보니까 몇 년 지났는데도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 허가가 취소되지 않고 연장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산단이라든지 허가를 내줄 때 허가건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성이, 실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고 도가 챙겨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도나 시나 허가만 내주고 나면 그다음에 그 피해는 도, 시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산업단지를 해 놓고도 실제 산업단지 허가를 냈지만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빨리 판단해서 허가 취소시킬 것들은 취소시키고, 또 재연장을 해 줘서 주민을 설득시켜서 완공해야 될 부분들은 완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허가권자들이 잘 판단해서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좀 찾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대답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은 좀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현재 주요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내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총 미집행시설이 1억6,200만㎡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이 1억600만㎡가 되고, 10년 미만이 5,600만㎡정도 됩니다.
○박동식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자체가 이야기한지가 저도 이것 봐서는 10년 넘은 것 같아요, 해소시키겠다는 이야기들이.
할 때마다 최대한 해소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원시는 보니까 이 분야를 많이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정말 그동안에 십수년을 결정을 해 놓고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한 20조원 가까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지금 도나 시의 재정여건 상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가능한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지를 하려고 저희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로 올 때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 왜 결정해 놓고 있느냐, 해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또 장기간 미집행해 오던 부분을 덥석 해지한다는 것도 여러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동식 위원 그런데 정부나 우리 도나 개인 사유재산을 지금 현재 잡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박동식 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죠.
시·군이 책임지든 도가 책임지든 정부가 책임지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이상 이렇게 놔두고, 자기 사유재산권도 활용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20조원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방향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해소방안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어떤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할 때는 과감하게 해지대상시설을 조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 지원을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한 400억원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3년도부터 시·도 부지사 회의 때도 국고보조방안을 확정해라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율을 80% 상향조정 건의도 하고, 또 저희 도에서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방안도 제출을 하고 그래서 지난해에 도에서도 17억원 정도는, 단지 이 장기 미집행 시설만 가지고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도시계획에 장기간 미집행 되어 있던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게 17억원 정도는 도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그 말씀 하신지가요, 10년입니다.
걸러 걸러 온 게 지금 10년입니다, 제가 여기 온지도.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하시겠다, 해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고보조율을 높여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실행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니, 내 재산이 사유권 침해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할 때 누구보고 욕 하겠습니까?
어떤 이런 방법을 그렇게 자꾸 말로 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놓고 그렇게 밀고 가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 때 그 때 어떻게 넘어가는 수준,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일몰제도 시행을 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이 따르는 재정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시에 해소한다는 게 참,
○박동식 위원 안 되면 풀어 주죠.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풀어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안 되는 그 지역 자체에 돈을 내겠다 해 가지고 10년 이상 돈을 못 내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자기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의 미래의 장기발전을 보고 계획을 해 놓은 건데, 참 쉽게 해소를 한다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같이 말씀하시는 것들도 상당히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보고 잡아놓는 개인재산권, 그러면 그 개인이 자기가 발전해 갈 자기 미래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반대의 극치 아닙니까?
그것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고 앞으로 올 연말까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 위원 밀양에 김갑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가 전부 다 이 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첨단산업은 경제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삼랑진 용전에 산업단지를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갑 위원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저도 한번 1차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게 저도 처음으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주민들은 왜 산업단지가 마을보다 2, 3m 높게 올라갔느냐, 부지 자체가 높다 이겁니다.
부지가 높아가지고 마을을 좀 침해를 한다, 그리고 앞에 하천이 흐르고 있으니까 당초 하천을 약간 개량을 하다보니까 산업단지 측에서는 그러면 당초보다는 큰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도 펴지만 주민들은 19세대인가 얼마를 다 이주를 해 달라,
○김갑 위원 34세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34세대.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양지바르고 아주 토지가가 비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도 개인사업 하는데 도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소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하고 왔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그게 애초에 승인을 할 때 한 발만 내다보면 국도가 산 위로 지나가고, 산 밑에 있는 도시고, 그 사이에 철도폐부지가 이렇게 높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더 높여가지고 성토를 하는데 이만한 동네가, 34세대밖에 안 되는 동네가, 동네는 여기 있으면 국도가 산 위로 올라가고 산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고립되어 가지고 있는데 온갖 먼지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가면, 아니 산단 하나 하기 위해서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 예견을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내어줬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시장한테 내가 도대체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내주면 이런 일이 뻔히 일어나는 걸 알면서 지적도 안 하고 앞으로 대책도 안 세우느냐 하니까 공무원들이 힘껏 하기는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도도 똑같은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사업자라도 이것은, 그 동네 못 삽니다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렇고 하니까 산단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또 산단 측하고 해서 주민이 얼마라도 조금 내고 그렇게 이주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밀양시하고 산단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빠른 시간에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사를 주민들이 몸으로 막으려 하니까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과장님, 눈으로 보이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밀양만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밀양 하남읍에 주물단지가 지금 토지 보상이 들어가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갑 위원 토지 보상에 따른 어떤 아주 부적절한 거래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갑 위원 검찰청 조사도 받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적정한 시가라고 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큰 몫을 가지고 있는 외지에서 들어온 땅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두배, 세배를 내라고 하니까 이것이 수용이 되어야 허가가 되는데 이것을 수용하는 그런데서, 제 관할입니다.
삼랑진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여기에 값을 두배로 더 쳐 주고 공사를 하는,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쳐 주고 자기들이 사는 겁니다.
쉬운 말로 사가지고 공단에 그 땅을 내놓는데, 왜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 건설을 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 순수한 주민들은 가격이 얼마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20만원을 주고 이 사람 건설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산단 쪽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를 하고 거기에 대대로 살아오는 주민들은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옥토를 내줘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고소가 되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가, 산단이 보니까 여러 수백개인데 다 관리는 못하겠지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주민은 죽어야 되고, 업자들은 살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배를 불리고, 도가 그런 거를 방조하는 거고 도와주는 그런 꼴밖에 더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위원님, 하남 산단은 저희들도 참 지난 토지 수용 때부터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적절한 거래라는 그것은 사실 상인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통제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김갑 위원 경고라도 해 주고,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주민한테도 어느 정도 더 높은 가격에 사라하고 그런 거지 주민만 피해를 입어서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주민들 입장은 왜 사사로이 뒤쪽으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싸게 주고, 결국은 감정을 해서 하는 거는 평당 23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논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산 경우는 조금 더 줬다 어떻다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김갑 위원 예, 과장님 교묘하게 조합 측에서는 책임을 질 일이 없지요, 법적으로.
이걸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서 공단에 주고 그만큼 들어갔던 돈들은 공사비에서 자기가 가져가겠다하는 그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산단을 짓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조합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분노하고, 또 지금 이거를 나도 버티면 주민보상보다 두배, 세배 더 받겠다 싶어서 버티는 무리들이 또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 어려운 겁니다.
조금 더 현장에 가시고 조합 측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말들이 없기를 바라고 빨리 해결 되어서 공사가 착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방재국 소관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15개 정도 됩니다.
○강종기 위원 15개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황을,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김갑 위원 저희들한테도 다 주세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다 드리고,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을 좀 해야 합니다.
○강종기 위원 변경하기 전에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별로 전체를 좀 다 주십시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정비 있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종기 위원 주택개량하고 그리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거를 2010년도 것, 2011년도, 2012년 6월까지 시․군 지역에 파악이 다 되어 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군 물량,
○강종기 위원 예, 시․군 물량.
그것을 좀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첫 번째, 빈집정비 이 부분이 661동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철거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들어갑니까?
50만원에서 100만원 들어가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빈집을 철거 하는데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고요.
○강종기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이것을 정비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도심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는 슬레이트라든지 지붕이 노후화된 데는 저희들이 시․군비 포함해서 500만원을 주면 지붕을 개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저희들 도비나 시․군비가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원하는 양은 많지만 사업양은 예산 때문에 조금 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도에서는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홍보를 많이 하는데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공무원들, 신청을 해도 되지도 않는데 2년, 3년 기다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의령이라든지 산청․함양 같은 촌 지역에 가면 지붕을 개량하는 곳도 많고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철거를 해서 주차공간을 활용을 한다든지 다른 걸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촌사람들, 할머니들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이장들이 알아 가지고 이장들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달체계도 잘 안 되고 해서, 이거를 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시․군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잘 안 되고 있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2013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빈집정비라든지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철거비를 50만원, 100만원 줘서 철거 안 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맞습니다.
장비값 정도 됩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철거를 안 하는데 시․군에서 조금 돈을 매칭사업을 해서 반반을 부담하든지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지, 보기는 도에서 한다고 해 놓고 돈이 지급이 안 되고 50만원 받기가, 막말로 더러워서 안 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종기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죠?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석면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이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까지는 주택부분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환경부 소관이 돼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들 주택개량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은 빈집정비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해야 되지 슬레이트는 별도로, 빈집은 또 별도로, 담장은 별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생각은 지붕보수비라든지 개량비는 저희들이 대고 슬레이트처리 비용은 환경부 쪽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그쪽에서, 환경부에서 줘야 안 되느냐 환경정책과에 협조를 해서 같이 하면 물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청 한 부분에 보충해서 하나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신청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매년 수요 요청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신청한 거 하고 그 해에 예산액에 따라서 확정된 물량하고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에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거대하게 홍보도 하고 슬레이트지붕 읍․면․동에 가면, 시골의 면에 가면 이런 게 다 있어요, 팸플릿 같은 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맞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안 해요.
그래서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에게 물어 본다고요.
저희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의원들 대의기관 아닙니까?
주민을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한테 이야기하고 하는데 개선할 부분은 때로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안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없어서, 홍보는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종기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도에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이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작년부터.
○박동식 위원 사업비가 언제부터 지원이 돼서 나갔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정식적으로 시작한 거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작년부터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박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까?
집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군에 물량은 확보되어 있는데,
○박동식 위원 물량확보라는 것 자체가 어디 여기 공사하러 왔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물량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동식 위원 어떤 물량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물량이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하고 환경부의 생각이 좀 달라서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주거부분만 확보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주택이 13만6,249정도 되고 창고․공장․축사․기타시설 이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택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하려면 지금 예산으로는 60년, 70년 걸릴 형편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것 놔 놓고 말이죠.
각 건물 내에 위에 있는 텍스(texture) 같은 거 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박동식 위원 이 분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안에 지금 텍스가 상당히 석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박동식 위원 그다음에 다른 일반 사무실에도 얼추 다 석면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조사가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상황이.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지금 그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런 분야도 지금 우리 도에서 집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박동식 위원 집계되어 있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 줄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동이 200만원 되어 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일반사업 소규모 15평 내지 20평 건물규모에는 200만원 철거비용이 됩니다.
○박동식 위원 환경처리시설 하시는 분들이 얼마 받아 가시는 줄 아십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환경공단하고 시장․군수가 할 때에 거의 2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만원 정도 됩니다.
돈을 백몇십만원을 더 내놔야 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자부담이요?
○박동식 위원 예, 자부담 자체가.
이런 상황에 어느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농촌에서 누가 자기 돈을 백몇십만원 더 내 가지고 슬레이트를 뜯으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현장하고 우리 예산하고 어느 정도 같이 맞물려갈 때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이건 개인부담이, 자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저희 집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 봤어요.
창고가 있었는데 하려고 하니까 한 동에 150만원 정도 더 내야 돼요.
35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항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분들은 200만원 주면 다 되겠지 생각을 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이 위에 중앙으로부터 건의가 들어가서 정상적인 일들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앉아서 그냥 데이터베이스도 안 되어 있고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에다가 동 당 가격이라든지 국비지원 비율이 너무 낮다, 지방에서라든지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국비예산을 좀 확대시켜 달라고 건의는 합니다.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 제가 올라가서 직접 보고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해서,
○박동식 위원 세대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그 말씀을 하시더라도 세대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가서 무조건 국비를 더 높여 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평에, 15평짜리 되는 것 같으면 15평이 얼마정도 환경처리비가 들더라, 그걸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2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면적에 비해 지원 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이 클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죠?
이 분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해서 한번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전체적으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창녕 출신 김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제~부산역 간 버스노선이 분쟁에서 우리가 패소했죠, 소송에서.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소송에서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승소했고요.
벌금과태료를 매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벌금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벌에 대해서는 일단 민간에서 소송을 이겼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패소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사실관계를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패소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심하고 2심에서의 선고는,
○김부영 위원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최종심의에서 행정소송은 도가 이긴 것으로,
○이길종 위원 졌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다른 건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신평 간은 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남도의 거가대교, 그렇게 말도 많은 거가대교,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옛날 구도로로 돌아다니면 국가적 차원으로 봐서도 손해잖아요.
주민들도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또 기회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저희들이 조사를 민간업체한테 시켜 보니까 둘러 가면 거리는 다소 멉니다.
먼데 시간상으로는 지금 현재 거가 대교로 가면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고 거리는 91㎞고, 통영~고성~마산 이 쪽으로 오게 되면 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거리는 115㎞입니다.
거리는 기존 통영에서 올 경우에 거리가 약 24㎞정도 멉니다마는 부산시내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도로로 가게 되면 거리가 10분 정도 적게 드는 것으로 민간회사가 자기들이 그렇게 조사를 해 와서,
○김부영 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답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요금을 업체에서의 이야기는, 이쪽으로 기존 노선 하겠다하고 요금은 9,800원을 종전대로 받겠다 그런 입장을 현재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존의 통영 쪽으로 다니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면 우리가 소송까지 해서 그렇게 다툴 일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하고 시하고 나름대로 공무원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도 투입을 해 봐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장을 맡아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을,
○김부영 위원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 답변하시죠.
우리 대책이, 아니 그러니까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게 편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건 맞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거가대교를 우리가 이용하는 게 거제시민들이 편리하잖아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통영~고성~부산 가는 거는 115㎞정도,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거가대교 통행료가 있기 때문에 업자로서는 통영서 오는 거는 좋고, 나머지 이제 통영에서 거제 장승포~고현을 거쳐서 서부로 가는 거는 91㎞ 정도 됩니다.
요금이 9,800원인데, 거가대교 통행량을 봐서는 업체도 좋은데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60회가 다니는데 지금 12회밖에 안됐기 때문에 우리 대책으로써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거제~부산 간 광역급행 시내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대책이, 향후 계획에 보니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도입하겠다.
이게 국토부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국토부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법령관련 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 우리가 해결하자고, 소관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역교통본부는 어디 소관이에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교통과 소관입니다.
○김부영 위원 내나 이 교통,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잘 아시다시피 제가 광역연합 때문에 부산 쪽 정치인들이나 그다음에 거기 행정하는 분들 좀 소통하고 만나면서, 저는 이 광역교통본부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역교통본부는 이런 문제 당연히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광역교통본부가 이걸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최근에도 그렇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 법적인 어떤 기능도 그렇고 현재 시․도간 공무원들끼리 서로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지사님도 지난 5월에 교환근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법을 개정해서 광역급행형 버스로 돌아가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방금 광역교통본부가 신설되고 나서 10여 차례 회의가 있었다, 그죠?
부․울․경 세 개 시․도간 관계공무원이,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횟수는 정확하게, 여러 차례,
○김부영 위원 법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부여된 권한도 없다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사끼리 시․도지사간 밥 먹고 모여서 회의하고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조직이 상당히 많죠, 거기도.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조직이 부산하고 공무원들로 현재,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뭐하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
○김부영 위원 계속해서 회의만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서로 자기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부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는 법적분쟁으로까지 가고 있고 시․도지사간의 얼굴을 맞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통본부를 만들었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서기관이죠, 최고 본부장이.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계약직,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부산시,
○김부영 위원 부산시공무원입니까?
우리는 사무관이 가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서로 교대로 4급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시․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밥 먹고 매일 만나서 회의하고 협의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거기 서기관 한 분하고 각 시․도의 담당 공무원 사무관 몇 분이 모여서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마 결과도 그렇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하시면 이런 거를 해결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역교통본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세미나도 하고 또 나름대로 현재 부산 동남권광역본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업체의 생각이 다르고 시․도간 생각이 다르고,
○김부영 위원 업체요?
업체는 왜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업계에서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현재 거제~부산 간의 경우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갔거든요.
현재 시․도 공무원들만 안 되기 때문에 세미나에 업계가 와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참 관련법만 갖고도 안 되고 시․도에서 행정적으로 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해서 현재 중앙에서 이 관련 건을 직접 한번 자기들이 풀어보겠다.
○김부영 위원 예, 저는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따지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결정한 분이 아마 더 위에서 결정을 했겠죠, 과장님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정책을 맡은 최고지도자나 정치인들이 가장 나쁜 게 그냥 자기 생각을 던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쁜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나쁜 게 되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서 던져버리고 그 위에 아무 효과가 나지 않는 것, 예산을 낭비하는 것, 그거 진짜 나쁜 겁니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책임지실 분이 던지고 나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추궁할 수도 없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한번 제가 건소위에 왔으니까 나중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공항문제가 제가 전반기 작년 초에 백지화될 때까지 제가 옆에 계시는 김갑 위원장님 모시고 특위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중간 중간 제가 점검을 했는데 오늘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간 노력한 게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신공항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어떤 공약이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방문하고 부산은 부산대로 가덕도 확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김부영 위원 과장님, 그간의 과정상황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국토부도 가보고 국회도 가보고, 우리 김갑 위원장님은 청와대도 가보시고,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백지화된 이후에도, 동남권신공항이 백지화된 이후에도 부산하고 저 티케이(TK) 쪽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부산 국회의원들은 법안도 발의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티케이(TK) 쪽에서도, 우리 경남은 그냥 손놓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 한 일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게 김부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소리를 안내는 방향으로 간부회의에서 나름대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게 좋으냐 안 내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니까 양 시․도가 마치 서로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 지역으로 끌고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너무 언론이 과열되고 이렇게 되면 자칫 공약에 채택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시각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이 지역에 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힘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결과는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는 사실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구하고 경북하고 울산하고 방문도 했고 또 그분들하고 공감대도 가졌습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방금 백지화 이후의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도에서 대구 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대구 쪽에 최근,
○김부영 위원 언제 방문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시․도가 공동 공조체제를 유지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요.
○김부영 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것.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분기별 간담회도 총 3회를 하고 이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 했고, 또 이번 주에 저희가 3개 시․도를 방문해서 또 한 번 부산에서 현재 움직이는 사항을 동향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과장님, 아까 뭐 조용한 대응, 이게 먼저 분쟁으로 가 버리면 대선공약으로 채택도 어려울 게 아니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데 참 순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정책이든 정책이 만들어지면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정치적인 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산은 보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요즘 유럽발 위기로 경제문제로 최근 언론 보니까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그다음에 지역구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정치몰이를 합니다.
힘을 과시합니다.
우리 경남은 조용하게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지역구에 있는 우리 경남을 같이 함께 걱정하고 경남발전을 고민해야 할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저쪽에, 물론 지역구가 그렇게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일응 이해는 갑니다만 상대편 부산쪽 법안에 서명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안 보여 주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게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을 향후 계획에 쓰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뭘 했고,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위원님, 8월 2일에 정책간담회를 합니다, 여의도에 가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직 공고...
○김부영 위원 잡았습니까, 날짜를?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우리 안의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8월 2일 정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넣어서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의 국회의원들하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권한대행 행정부지사하고,
○김부영 위원 예?
우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하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행정부지사하고 실·국장들하고 가는 것으로.
○김부영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치열한 경쟁이거든요.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전번에 신공항 특위활동을 하면서.
현실 문제거든요, 이게.
이상도 아니고요.
국가균형발전, 그다음에 지역공동발전, 그다음에 우리 도민의 공항이용에 대한 편리 도모 이런 정책을, 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신공항하면서 내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요, 지금이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은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새로, 그때 백지화 되고 나서 계속 했더라고요.
일응 저희들 책임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게, 관심은 쭉 가지고 있었지만 저도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책임감을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제가 특위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특위가 3개 있어서 꽉 찼어요.
3개 이상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특위가.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서로 공조를 하고 소통도 해야 되겠고,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김부영 위원 방금 8월 2일에 정책간담회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번 주 안에는 확정될 겁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께 의논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하도록...
○김부영 위원 그래서 특위에 버금가는, 또 어차피 이게 현실문제로 우리 눈앞에 와 닥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담당자들 간에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 위원 덧붙여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부산시는 민·관·기업 모든 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100%가 아니라 200% 부산이 가져오겠다는 의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조용하게 하겠다는 게 전 지사의 방침이었는데 이러다 실패, 왜 조용하게 하느냐 하다보니까 서부경남권에 있는 시장·군수, 국회의원들은 무관심해져버리고, 거제, 통영 쪽에서는 부산 가는 게 좋겠다.
자기들 이익이 그렇고, 동남권하고 중부권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짜개져버리고, 시장·군수들도 전부 짜개져버리고 이렇게, 왜지사가 강력하게 뭉치자고 안 하고 조용하게 하자 하는 거기에서 이게 실패를 했던 그런 발단입니다.
가덕도보다 하남이, 수산이 월등하게 좋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가덕도가 훌륭하고 수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경상남도 도민이라면 모두 다 부산 쪽보다는 아무리 통영이고 거제고 있어도 밀양이, 경상남도에 위치해야 된다.
이걸 최고권자가 결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께서 우리 국장님하고 8월 2일에 국회의원들하고 정책회의를 하면 국회의원들한테 호소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양심을, 정말 경상남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줘야 되는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는 시장·군수들한테 딴소리 못하도록 일침도 놓고 협력해야 된다는 이런 큰 틀에서 시작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신공항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신공항에 대해서 그동안 ‘동남권신공항건설’ 이렇게 명칭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남부권신공항건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신공항문제가 여러 차례 신문에 오르고 해서 도 간부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남의 목소리라도 다 담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동남권 괄호 신공항이라는 명칭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남부권신공항건설 재추진,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만 동남권 하면서 앞에 밀양하고 가덕도가 적합성 평가를 했잖아요.
해 가지고 두 곳 다 적합도가 낮다 이렇게 판정이 됐잖아요, 저번에.
그렇기 때문에 남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갑 위원 대구, 경북을 떠올려야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학열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가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개념상?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위치는 충청권하고 대구, 경북 통틀어서 남부권으로 지칭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남권 안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남부권’ 그렇게 해서, 남부권이라 하는 것은 하동도 가능하고 서부경남이 가능하니까 ‘남부권’을 넣은 겁니다.
처음에 물론 동남권인데, 남부권이 최근에 경북 쪽에서도 충청권을 아울러 가다보니까 ‘남부권’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동남권보다는 남부권이 좀 낫겠다 해서 괄호해서 그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남부권하고 동남권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추진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괄호 열고 닫고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선택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참고로 남부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부산을 배제하는 것이죠.
동남권에는 당연히 부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당연히 배제는 그렇지만 부산이 좀 제외되는 그런 개념이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런 의미...
○김부영 위원 제외되고, 저쪽 대구, 경북을 확실히 집어넣고, 전남, 호남까지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배제 개념보다는 범위를 넓게 쓴다는...
○김부영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호남을 아울러서 남부권으로 해버리면 가덕도는 너무 귀퉁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 아닙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전에 영남권 하다가...
○김부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남부권’ 이렇게 쓸 계획입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거제 출신 이길종입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녹색교통 선진문화 의식 함양에 보면 지금 도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데, 교육인원이 보면 운수종사자가 약 2만8,000명, 그다음에 어린이, 도민이 7만5,000명 정도 해서 10만4,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킨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화물자동차나 이런 부분 교육기관은 교통문화연수원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 교통문화연수원에 전부 위임하는 사항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교육에 관한 한 교통문화연수원이, 우리 도가 설립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희들이 교통문화연수원에 가서도 제가 예전에 몇 마디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 어린이교육이나 이런 것도 보면 경남에 안실련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각 학교마다 어린이교육 이런 것들은 많이 시켜요.
그래서 실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어린이부터 해서 다 시킬 여러 가지 범위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을 경남도에서 교통문화연수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경남에서 어린이교육이나 안전교육이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교육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실련이라는 경남 안의 단체들이, 예를 들어 어린이교육은 안실련에 맡기고, 그다음에 버스, 택시 이런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하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그것을 좀 참조하시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상버스라든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라든지 벽지노선 1년에 보전금을 대충 얼마 정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대충.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야 물론 나중에 오후에 예산 다룰 때 제가 좀 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추경 때인가 우리 교통지원과에서 이런 것들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인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저희들 상임위에서 반려시킨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 있었죠?
4월 추경에 사실은...
(○교통정책담당 임채범 집행부석에서 - 의회에서 그때...)
저희들이 반려시켰죠?
(○교통정책담당 임채범 집행부석에서 - 예.)
시기상조다, 다음에 해라.
(○교통정책담당 임채범 집행부석에서 - 무선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때 올린 게 버스 관련된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담당 임채범 집행부석에서 - 버스노선입니다.)
버스노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었죠?
그게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교통정책담당 임채범 집행부석에서 - 안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던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필요하신 그런 사업일 것 같아서 그것을 예산부서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검토하셔서,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체계화되지 않아서 그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부영 위원이 짚었는데, 거제~부산 시내버스, 시외버스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도의원 올라와서 5분 자유발언,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 도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인데, 실제 모든 시내, 시외버스의 행정에 관한 것은 경남도가 있으면서 경남도가 지금 거제에다 자꾸 미루는 형태입니다.
정말 이 문제만 나오면 저는 안타까운데, 어쨌든 부산하고 지금 저희들이 거제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동시운행하자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시내버스는 거제사람도 좋지만 서울에서 관광객이 KTX를 타고 내려오면 부산역으로 옵니다.
부산역에 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거제로 들어오려면 서부터미널로 1시간 동안 역회전으로 올라가서 서부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거제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저희들이 해소하자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신평역 정차문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경남도가, 부산에서는 지금 시내버스를 넣자고 해요.
그런데 우리 거제지역에서는 역외유출, 그다음에 보전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오래 끌 사항도 아니고.
수조원을 들여서 거가대교를 만들어놓고 지금 거가대교, 올해 거제 관광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600만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180만 밖에 안 왔습니다.
물론 버스문제하고 큰 연관이 있겠냐고 하겠지만, 지금 거제의 여러 가지 상황이 거가대교 개통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의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시내버스를 넣게 되면 관광객들이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와서 오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지금 거제가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거제시민의 역 외유출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부분들이 아니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질의한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 이야기하는데, 거제시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39페이지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2012년도 계획에 보면 거제 고현이라고 나오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이 내막을 잠깐만 좀 설명을, 고현 무슨 내용입니까?
제 지역구가 되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고현인데, 이것은 지하 식으로...
○이길종 위원 고현 어디입니까, 이 위치가?
대충 이야기하면 제가 다 아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저희들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고현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위치는 놔두고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내용은 지금 우수저류시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오는 빗물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비가 끝나고 난 뒤에 서서히 내려보내든지 그것을 재활용하는 시설인데, 용량이 5만톤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이길종 위원 고현에 그런 게 없는데?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이것은 지하에 설치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입찰...
○이길종 위원 그러면 저수지 이런 겁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올해 계획입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발주가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발주 중”해 놨잖아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이것 지금 입찰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길종 위원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오후에 시간날 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재해 예방사업 추진 해서 3개 사업, 213개 지구 되어 있거든요.
기시행 119개 지구, 계획이 44개 지구, 이후에 50개 지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하학열 위원 예.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학열 위원 아니, 기시행이 119개 지구 있잖아요.
213개 지구 다 그 내용을 연도별로 어떻게 했는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조상 토지 찾아주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조상 땅 찾아주기 주 업무는 지적과 소관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조상 땅 찾아주기 지금 소송해서 해 주는 게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소송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시스템은 자기 선대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갑작스레 유언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죽었을 때 후손들이 자기 선대나 부모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으로 전산시스템을...
○이길종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미불용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미불용지는 국가에서 땅을 활용해 쓰다가 그것을 보상을 해 주지 않은 데 대한 여러 가지...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여기 조상 땅 찾아주기라고 되어 있기에, 그러면 이것은 미불용지하고 관계없는 평범한 땅들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사항...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후손들이 선대가 유언 없이 땅을 사놨는데 모를 경우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전산조회 해서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길종 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찾아준 게 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2009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시작한 것은 ’93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좋은 시책이다 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도 단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해당 시·군에 가서도 전국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 민원인은 조금 많이 줄었고 그 전에 비해서, 시·군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방재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도시방재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과 세출총괄은 제가 설명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먼저 결산 설명서 6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2,719억1,402만원으로 2,700억6,625만원은 수납되었고 18억4,77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8억4,7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으로 총 1억6,28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9억148만원으로 350억5,371만원이 수납되고 18억4,77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 76억2,736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49억1,805만원이 수납되었고, 4억954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과태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측량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2,837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24만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과징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객자동차기본법 위반 등으로 2억4,27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96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8,309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이며 6억2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금성면 해안도로공사 토지보상금 반납금 등 3억3,079만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2억3,83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마이너스 1,05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4,88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사유는 분양계약 해지 등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부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30건에 총 963억8,74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3건에 총1,384억6,22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492억4,860만원으로 이 중 4,271억7,279만원을 지출하였고, 1,987억4,00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173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75억9,28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57억2,69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현연도 및 과년도 미수납액은 118억6,591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3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4억6,190만원으로 이 중 45억9,74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6,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시방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67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969억6,999만원으로 이 중 1,933억2,0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억1,9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90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액의 97%는 교육청에, 3%는 시·군에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징수금 151억4,700만원 중 4억5,500만원은 시·군에, 146억9,200만원은 교육청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는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린신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는 이월사업비로 2011년 10월에 완료되어 5,223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예산현액은 1억7,400만원이며,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2,9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3,093만원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 1,317만원은 항공사진촬영용역 낙찰차액입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7,000만원은 창원시 등 4개 시·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동김해 IC에서 식만 JCT 간 52억원, 장유 신문에서 강서 간 44억9,000만원, 초정~화명 간 100억원은 광역도로건설사업으로 김해시에서 공사를 맡고 있어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3개 지구에 10억원, 지역역량강화사업 1개 지구에 3억원을 사업대상지인 창원시에 교부하였습니다.
경전철 자전거 주차시설 시범사업 4억원은 무인자전거 주차빌딩 설치사업으로 김해시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창원시, 진주시에 2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 창원, 진주, 사천시에 57억8,370만원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9억5,000만원은 자전거 안전 및 이용시설 정비사업비로 김해와 통영시에 지원하였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 표지판 정비사업은 4개 시·군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온천축제 지원은 창녕 부곡온천에서 개최된 2011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11개 시·군 15개 사업에 대하여 82억5,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즉 UPIS입니다.
확산사업은 의령군에 1억원을 지원하여 정보체계구축사업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도시 및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은 건설산업 발전 연찬회 경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211억2,700만원이며, 이 중 330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93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대로3-31호선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경비 2,844만원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4억7,512만원은 개발제한구역 4개 시·군 20개소의 농로확포장 및 구거정비 등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도 직접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7억4,109만원이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1억4,2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35억8,896만원을 이월하였고, 관급자재비로 지출잔액 93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시·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8,000만원이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함양, 거창 9개 지구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역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26억5,960만원이며, 개발대상도서 3개 지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800만원이며, 5개 지구 소도읍에 전액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1억3,740만원, 자굴산관광순환도로 사후환경조사 용역 495만원은 2011년 12월 용역이 완료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지원경비는 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204억6,360만원은 개발대상도서 13개 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141억9,000만원은 9개 시·군, 19개소의 농공단지에 지원을 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비로, 292억7,700만원은 11개소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원경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7,5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2억1,345만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 6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예산현액은 483억7,000만원으로 476억5,8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7,5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3,65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진주시 가호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에 37억9,136만원이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9,000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90억3,18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임대보증금 지원은 예산액 6억원 중 9,4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5,7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녹지공간 확충은 예산액 2억3,000만원 중 2억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주택개량 융자금 85억원,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으로 3억3,280만원, 농어촌지역 빈집정비 사업 2억4,990만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9억5,665만원, 한옥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경비1,750만원, 제1회 경남 건축문화재 개최 5,000만원, 건축행정 시책추진 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1,000만원과 건축행정 유공공무원 포상금 22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금은 우수건축물 인증패 제작에 396만원을 집행하였고 5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예산액 1억7,385만원 중 8,735만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8,65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주택건축운영경비는 예산액 7,273만원 중 7,26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서 개최된 공공디자인전시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7,790만원 중 8,895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8,89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5개 시․군의 디자인 개발용역 및 우수경관사업을 위해 10억5,000만원, 제1회 공공디자인 포럼개최 등 도시디자인 학술행사 지원에 1,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4억7,000만원,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비 5억원 등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 등 도시경관 지원경비 3,466만원,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8,378만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억5,000만원, 가로시설물 및 경관개선사업비 8억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2,940만원 중 2,9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96억3,250만원 중 380억9,262만원을 집행하고 15억3,98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업예산으로 도시철도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건설사업에 3억5,477만원, 동북아 일류 교통행정 구현을 위해 교통체계 및 기반구축 등 5개 사업에 376억9,9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79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진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15억3,988만원이고 도시철도 건설에 18만원, 교통체계 및 기반구축에 5,760만원, 교통문화의식함양에 68만원, 대중교통 육성에 14억7,762만원,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에 190만원, 행정운영경비 18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동일 생활권인 부산~김해 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비 지원에 3억5,000만원, 창원시 진동면 야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설치 사업 등 9개소에 9억1,3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창원 동읍 용정마을 사업지 미선정 등으로 집행잔액 3,61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교통수단간 환승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및 시설장비 설치 등을 위한 광역환승체계 구축 용역비로 1억2,49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제경비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광역환승제 구축에 따른 대중교통 광역환승 시설물 구축 지원을 위해 창원․김해 2개 시에 6억9,985만원을 지출하였고, 김해경전철 연계 환승정류장 설치공사 집행잔액 2,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내 시지역 대중교통 운행정보 실시간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지원에 9억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선진교통 질서확립을 위한 경남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문화의식함양을 위한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지원사업은 총 11억3,860만원으로 운영비 11억60만원과 강의실 연수용 책상․의자 교체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등 시설수선비로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의식함양을 위한 TV 등 광고비로 4,4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 교통안전 중장기종합정책 방향제시 및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45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조사용역비로 6,306만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7,9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당초 2회로 계획되어 있던 조사를 조사원 구직난이 심각한 관계로 교통량조사를 1회에 실시함에 따라 집행잔액 6,26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 4억8,700만원과 도비 15억원 등 19억8,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5억4,500만원, 분권교부세인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73억8,78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열악한 대중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분권교부세 29억4,548만원, 시외버스 대폐차를 위해 7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당초 계획 대비 노후 대폐차 대상차량 6대 감소로 인해 나머지 6,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시외버스 경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해는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분권교부세 40억원과 도비 30억1,550만원 등 70억1,550만원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으로 부산교통 등 부당요금 징수관련 재정지원금 미집행으로 인해 9억8,44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오지․도서지역 농어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공영버스구입비로 분권교부세 4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국비 62억1,810만원과 도비 31억905만원 등 93억2,71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버스업체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저상버스 5대 미구입으로 인한 3억7,01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도내 운영 중인 저상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3억3,200만원과 택시 난폭운전 감시 및 안전운행유도로 택시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에 2억7,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에 13억4,750만원,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설치운영비로 4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793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8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4억6,190만원 중 45억9,742만원을 지출하였고 18억6,44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 교부금 682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8,879만원, 광역교통시설 조성 지원사업으로 창원 성주동 등 3개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0억원, 초정~화명간, 신문~가락간 광역도로공사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각각 5억원, 10억원으로 총 1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817만원, 국고귀속분 3억1,120만원, 예비비 15억4,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난방재과장 최재목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재난방재과의 총 예산은 1,613억5,662만6,270원으로써 지출액은 1,451억9,780만3,9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억7,870만9,370원이고 집행잔액은 8,011만2,9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105억8,137만3,860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17억6,942만9,990원, 그리고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 차입금 66억5,784만5,000원과 복구지원사업운영지원 2,502만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복구지원사업 운영지원557만4,200원 등 일상경비가 집행잔액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민간단체보조금 1,020만원, 풍수해보험 보조금 1억1,548만9,860원, 하천재해복구비 180억3,863만6,8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월내역은 4/4분기 보험료 납부시기 미도래로 인한 풍수해보험 보조금 2,451만원과 천곡3교 등 3개 지구 수해복구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하천재해복구비 32억5,634만5,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입니다.
7월 7일~7월 8일 호우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50만원, 7월 16일 호우피해복구비 43억6,948만5,300원, 7월 16일~7월 18일 호우피해복구비 18억8,729만20원, 그리고 7월 하천재해복구비로 34억2,003만1,2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월내역은 7월 16일~7월 18일 호우피해복구비 중 묘산천 수해복구공사 보상비 미지급분 2억405만4,980원과 7월 하천재해복구비 중 묘산천 수해복구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37억6,580만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입니다.
2010년 12월 29일에서 2011년 1월 1월 대설피해복구비지원으로 6,090만원, 2011년 2월 14일 대설피해복구비 지원에 980만원, 7월 7일~7월 14일 호우피해복구비지원 총 117억6,920만원,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비 지원 5억원, 7월 26일~7월 29일 호우피해복구비 지원 총 3,990만원, 8월 6일~8월 10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비지원 95억3,360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과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경보통제상황실 이설에 8,545만2,050원, 경보네트워크 백본장비설치 8,428만3,910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보조금으로 6,120만원,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비 지원 5억원, 민방위 자원관리 운영경비로 5,621만3,7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경보통제상황실 이설에 1,454만7,950원, 경보네트워크 백본장비 설치 71만6,090원,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비 지원 5억원, 민방위 자원관리 운영비로 1,287만270원으로 일상경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 영상장비설치 3억8,525만320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2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130억3,8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재난상황실 영상장비설치 관련 자산취득비 잔액 2,154만9,680원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지원 3억600만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억4,400만원, 재해예방사업 운영지원에 6,248만2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608억692만540원입니다.
이월액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88억2,799만7,9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일상경비인 재해예방사업 운영지원 207만2,8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 3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시․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지원에 4억4,000만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보조금 5,365만2,000원, 민간 안전문화운동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200만원, 안전문화 교육홍보 운영경비에 6,046만1,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일상경비인 안전문화 교육홍보 운영비 499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군 보조금이 1억2,000만원, 안전문화행사 실비보상금 838만8,5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안전문화 행사 실비보상금 241만1,500원입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금 4,35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포상금 60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보조금 1억4,05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6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운영경비에 4,208만1,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금 135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일상경비 405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 인력운영비 3,329만8,000원, 일상경비인 기본경비가 6,390만9,89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312만6,000원, 일상경비인 기본경비에서 369만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에서 669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6억3,586만원, 실제수납액은 6억2,894만원으로써 미수납액은 69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측량법 위반 등 과태료 1,966만원과 새주소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6억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측량법 위반 등 과태료 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7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총 예산액은 29억1,941만원으로써 집행액은 29억3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토지행정업무지침 인쇄 등 사무관리비 1,180만원과 부동산실명법운영실태 점검 등 출장여비 1,168만원을 일상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02만원과 국내출장여비 263만원 등으로써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267만원, 지적구축 사업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8,10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400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GIS엔진구입비 2,672만원,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 업무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6,700만원,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4,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범부동산중개업소 명판 제작비 등 324만원과 GIS엔진구입비 1만4,000원 등으로써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693만원, 위치정보 전산화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위치정보 전산화 사무관리비로 16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전산시스템 구입비 7억6,011만원, 지적정보화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95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적정보화 사무관리비121만원으로 모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련 보존문서 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99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8,750만원, 홍보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 250만원, 새주소 홍보교육 강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6,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적관련 보존문서 전산개발비로 11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토지행정업무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한 포상금 1,499만원,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급포상금 1,200만원, 토지행정세미나 등 행사운영비 68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행사운영비로 11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토지행정활성화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914만원과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2,45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토지행정활성화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0만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80만원으로써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2차 회의에서는 보고를 드렸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도시방재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762##(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 발생으로 지난연도 실제수입액이 마이너스 1,000만원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주택법 등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할 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입니다.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의 1000분의 8, 단독주택지는 분양가격의 1000분의 14를 분양공급 체결 시에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에 수입은 12억3,83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마이너스 1,05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2억4,888만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지난연도에 실제수납액이 마이너스가 된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으로 10건에 8,998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시에 중원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건에 5,031만원은 분양가격이 잘못 산정되어서 이를 정산환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서는 8건에 1,283만원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분양세대를 중복신고서를 해서 이중으로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 정산환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세계건설주식회사가 한 건에 2,684만원은 분양공고 당시에 원 분양가로 징수를 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에 따라서 최종 할인분양 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차액으로 정산환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예산편성에 있는 사업은 보상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이 신속하고, 아! 잘못됐습니다.
22페이지 앞쪽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9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를 국고로 지원하여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코자 직접 도에서 하동군 금성해안도로 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가 직접 집행함으로 해서 2011년도 예산에 107억4,109만4,000원 중에서 71억4,277만2,000원은 지출을 하고 금년도에 35억8,896만5,000원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중 사고이월로 재이월이 불가해서 935만7,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보상이나 관계기관의 협의 등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월사업비는 두 건에 36억1,990만4,000원으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도 직접 시행사업으로 하동 금성해안도로 개설공사와 산청군에 신안~신등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성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준공기한이 금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준공시기가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6억5,106만3,000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신안~신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9억3,880만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금년 4월 25일 준공이 되어서 신안~신등 간에 9억3,880만2,000원은 전액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연구개발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에 따른 심의기간 장기소요로 준공기한이 2012년12월로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보상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비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0페이지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쭉 나오죠.
211억원 정도 지역에 쭉 썼는데, 도의원들 사업비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이길종 위원 시·군별 매칭해서 쓰는 사업비.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위원님들 건의된 내용입니다.
○이길종 위원 건의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산서 69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며, LH와 시·군간 협약체결 등의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10월경부터 임대보증금이 지원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보조금 신청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주택자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저소득층에 국민임대주택 30년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2년,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전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와 시·군 간에 매칭펀드, 도는 40%, 시·군은 60% 방식으로 신규사업으로써 도에서는 당초예산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군 추경예산이 10월경에 확보되어 융자금이 지원되어 약 3개월 간 도비 6억원 중 9,500만원 지원되었고, 지원대상자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수요예측이 어려웠고, 추경에 예산 삭감 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미지원사항 발생이 우려되어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조사를 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서 69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친환경녹지공간 확충 3,000만원은 노후된 콘크리트 담장 철거 후 수목경계를 도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계획은 4개 단지 시행이었으나 2개 단지만 시행하고 도비 부담비율 50%에 따라 시·군 교부 후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녹지공간 확충은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 후 수목경계 설치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4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비 8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도비 2억3,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2개소만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총 사업비 4억원 중 도비부담비율에 따라 도비 2억원을 교부하고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95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광역건축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7,300만원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7,790만원입니다.
먼저 광역기본계획수립은 용역기간이 2011년 9월 5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1년간으로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도 마찬가지로 용역기간이 2011년 5월 27일부터 2012년 5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조치 하였다가 지난 5월 30일 용역이 완료되어 명시이월예산을 전액 집행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개발 및 혁신도시건설에 도시경관이 있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699페이지.
이것 왜 전체 다 대도시만 이렇게 되어 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박동식 위원 큰 도시만 이렇게 간판관계...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게 군부도 있습니다.
군의 읍 지역이나...
○박동식 위원 어떤 지역이 읍 지역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얼추 다 위에 큰 도시만 다 되어 있는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매년 11월 되어서 시·군에다 사업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선정을 누가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디자인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디자인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전부 김해 내지 마산, 창원, 진해 얼추 다 그렇네요.
왜 그렇죠?
다른 지역은 전혀 심사대상에 안 올라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게 몰라서 안 했겠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사업계획 용역도 필요하고,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군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부에서는.
○박동식 위원 아니, 다른 시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큰 도시만 얼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진주도 한번 보세요.
지금 없잖아요.
양산, 거제, 사천, 시부 중에도 집중적인 그쪽에만 그렇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군 간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둘러가게 하기 때문에 시·군 간에 격차는 거의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도 좀 생기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게 없도록 저희들 가급적이면 그렇게...
○박동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용역 하는 게 기본계획수립 용역 할 때 입찰 안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입찰합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4억원 같으면 4억원 그대로 똑같이 현실하고 같이 떨어지죠, 집행잔액도 없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건축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돈이...
○박동식 위원 아니, 한번 보세요.
이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친환경건축과도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 수립 4억8,378만원인데 이 지출액이 그대로입니다.
4억8,378만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 예산은 아까 계약액 중에서 집행잔액은 지난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박동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틀리죠.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틀리죠, 정상적인 것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이게 지금 명시이월은 계약금액 중에서 작년에 집행한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명시이월 한 겁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이 결산 정말 다 틀리죠.
앞에도 마찬가지죠.
예산액하고 입찰을 봤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5억원 같으면 입찰 봐서 4억8,370만원 같으면 이 잔액이 지금 남아야죠.
그때 불용액이라 해서 처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더라도 남아야 되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액 나머지 집행잔액은 연말에,
○박동식 위원 연말에 됐든 어떻게 했든 간에 자체적인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틀리잖아요, 원칙을 따지면.
예산을 5억원 받아서 입찰이 4억8,300만원 같으면 나머지 잔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는 명시이월된 것은 계약된 금액을 감액하고 나머지랍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보니까 금액이 다 똑같아요.
제로 제로라!
입찰을 했으면 입찰한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전부 다 용역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9월에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9월에 총 용역이 2억원 같으면 1억7,000만원에 되고 나면 그 나머지 잔액 3,000만원은 연말에 삭감을 하고 명시이월은 계약금액 안에서,
○박동식 위원 그러면 잠시 봐요.
여기 어디 넘어가니까 금액 자체가 예산액에서 그대로 지금 넘어가고, 반을 주고 반은 지금 현재 그대로 넘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전부 다 입찰을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입찰한 것 같으면 그 금액도 지금 안 맞죠, 이 자체는.
결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칙이?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산이 만약 1억8,000만원 됐다면 계약이 1억7,000만원 되면 계약금액 중에서 그해 선급금 주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연말에 삭감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당해연도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해서 올 6월 되었으면 그 예산액하고 나중에 잔액이 남잖아요, 그죠.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그것 한다 아 닙니까?
그것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 전체가 전면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산을 그럽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작년 예산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불용액은 연말에 삭감을 하는 게, 100% 다 삭감을 합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내가 이런 결산서는 처음 보는데, 이런 결산서는.
이 앞에는 이런 결산은 아니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것은 집행잔액은 연말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했는데, 인정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원칙은.
5억원 같으면 5억원이 되어서 입찰보니까 4억8,370만원 같으면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잔액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액하고 지금 지출액하고 똑같이 지금 치거든요.
이것은 원칙은 안 맞잖아요, 정상적인 게.
5억원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받았는데 입찰보다보니까, 몇 % 그것 하다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원칙은.
그러면 그 잔액이 넘어갔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지금 잡아가지고 입찰금액하고 같이 잡으면 안 맞죠.
제가 지금 틀린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동식 위원님께 설명 중)
뜻은 알겠어요.
돈은 앞에서 빼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원칙은 안 맞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당초예산에 만약 10억원 됐다면 결산추경 때 삭감한 그게 예산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산액은 최종 삭감했던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자체가 틀린다니까요, 내 말은.
(“예산액을 작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최해경 위원 결산추경 해서 변경된 추경예산이 예산으로...
○박동식 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없고, 어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성규 자료 왔으면 배부해 드리세요.
○강종기 위원 하다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한 자료거든요.
도시방재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물어보고, 위원회가 있는 그 명단은 금방 나올 텐데요, 아마도.
10분 만에 안 나옵니까, 이런 것.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자리에서 - 전체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챙겨봐 주시고요,
○위원장 김성규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금방 되는 것은 그때그때 해 주시고, 자료 애매하게 발췌되는 것은 조금 늦는 것은 늦다고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맞춰서 질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강종기 위원 참고적으로, 예결특위에 제가 들어갔을 때 자료요청하면 금방 와요.
10분 만에 와요, 자료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첫 정례회인데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아는 부분도 보고 질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하는 것인데, 숨김없이 좀 갖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만 있으면 더 상세하게 물어볼 것인데, 700페이지 보면 도시경관 지원경비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2,175만원이 지출됐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라 하면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비하고 1인당 한 10만원 정도에서 10몇만원 정도 나갈 수...
○강종기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50명 중에 서 20명 전후로, 1회 모집할 때는 한 20명 전후로...
○강종기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하는데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작년에 용역이 있어서 자주 불렀습니다.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라든지 심의를 자주 하거든요.
또 시·군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디자인 경관계획이 올라오면 도 디자인위원회에서 수시로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강종기 위원 이런 자료도 나중에 같이 몇 번 했나 그런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좀 주시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종기 위원 그 밑에 보면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 수립 해서 용역비가 4억8,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게 전 시·군에 자료조사, 중부내륙에 대한 것, 특히 특정지역이라 해서 지리산하고 낙동강까지 용역을, 자료수집용역비가 다른 용역보다 좀 많아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 저희들 예산이 반도 안 되는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많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구체적인 결산내역 설명이 없어서, 큰 타이틀만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죄송합니다.
○강종기 위원 그다음에 69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해서 있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699페이지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창원하고 김해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도,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지난번 사업대상 10개소에서 창원 5개소, 김해시 5개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종기 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용액이 좀 있는데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금액이 5억원이넘습니다.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6억원 중에서 5억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하고, 공공주택 친환경녹지공간 확충 3,000만원이 불용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 불용으로 된 것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주택자이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저소득층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와 시·군 간에 매칭펀드로 되어서 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이 당초예산에 된게 아니고 추경에 되다보니까 연말 3개월 동안 대상자 선정, 협약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시·군 사업비가 확보 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자료는 일부 다른 민간인들한테 유출은 안 되겠지만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써야 되요.
다 써야 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소득층이 많아요.
70, 80% 저소득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5억원이 남으면 안 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소득층이 없으면 괜찮은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 지원 자체를, 말 그대로 보조금 아닙니까, 이것.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인데, 한도 내에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2,000만원을 무이자로.
○강종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쓸 사람이 없어서 남으면 모르겠는데 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으면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작년에 저희들 대상자 선정을 복지관련 부서에서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다 대상자 선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려 했는데 혹시라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좀 늦추다보니까 삭감을 못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이걸 보고 “임대보증금 지원” 해서 저소득계층 지원금이 5억원 이상 남았다.
경상남도가 잘 사는 도입니까?
못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100% 다 써야 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책임 하에 이걸 하셔야 됩니다, 시·군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올해는 연말까지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 말 맞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밑에 칸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3,000만원 남은 부분.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게 공동주택 친환경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 후 수목경계 설치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계획은 4개 단지로 계획하였으나 도비를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비가 2억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2개소만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시·군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게 도 50%, 시·군 50% 하다보니까 2개 사업의 사업 집행잔액이 도비 부담금 때문에 남은 게 3,00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4개 지구를 하려고 8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 2억3,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물량을 2개소로 줄였는데, 2개소로 줄이다보니까 시·군에 부담이, 도비 50%, 시·군 매칭펀드로 하다보니까 시·군비 부담이 적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게 3,000만원 남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잘못 됐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행해 온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학열 위원 아니, 5억원 불용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5억원이.
물론 작년 10월경부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작년에 우리 박재현 기조실장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하학열 위원 당초예산하면서 건설소방위 내려와서 우리 도로예산 없어서 얼마나 여기서 곤혹을 당했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사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5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시·군에 내려가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계획이 잘못 되어서 5억원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10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신청을 받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아까도 강종기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소득계층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상당히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하학열 위원 2012년도에 예산 얼마나 잡혔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6억원 똑같답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시·군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하학열 위원 만날 준비만 하다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 선정이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과에 무주택서민들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추천해 줘야...
○하학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얼마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현재 신청물량은 100세대 되고, 배정금액도 저희들 1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100세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하학열 위원 올해?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하학열 위원 올해 100세대 같으면 이게 금액이 안 되잖아요.
2,000만원 한도라고 하지만 요즘 보증금이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는 예산이 좀 그래서, 도비를 작년에는 40% 했는데 시·군은 70%, 도비는 30% 해서 지금 물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보기에 불용금액을 이렇게 발생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요, 올해 시범사업을 해 봐서 금액이 만약에 모자란다든지 또는 가감을,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이 예산을 짜야 될 겁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불용금액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이것은 문책을 좀 당해야 됩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작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도비만 확보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시·군에서 추경예산이...
○하학열 위원 그러면 시·군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줘야 되죠, 도에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산이 확보된 데는 저희들이 100% 지원했고요, 시·군에 예산이 60% 확보 안 된 데는 저희들이...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소득층 보증금에 대한 시·군의 매칭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도에서 운영을 잘 하면 좋은 제도인데 왜 그렇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작년에는 추경에 되다보니까 시·군에서...
○하학열 위원 지금 그러면 신청만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하학열 위원 신청만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이게 하나도 구체적으로 진척된 게 없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요구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부가 됐느냐 말입니다, 지금.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하학열 위원 지금 현재 시행이 된 그만큼의 내용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자료제출도 필요 없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설명을 한번...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7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미수납 처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8억6,600만원과 결산검사 의견서 상의 시정 및 개선사항, 부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2002년부터 광역교통시설 재원 확충을 위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현황은 징수결정액은 총 175억9,284만원으로 수납액은 57억2,69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8억6,591만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5개 대도시권 내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인·허가권자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 시기는 사업의 승인 및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여 1년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한 5개 대도시권으로써 경남도의 경우 부산, 울산권의 창원, 김해, 양산시와 대구권인 창녕군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4개 지역 부과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40%는 국고에 귀속되고 57%는 도 특별회계 수입이며, 3%는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2011년도 17건에 48억3,200만원 부과 등 지금까지 총 121건에 314억6,700만원을 부과하여 2011년 말 현재 미수납액은 25건에 118억6,500만원입니다.
미수납금액으로는 총 금액 1억원 이상인 부담금은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1차분은 기 납부하고 2차분은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준공 시 납부 예정인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해 자은3지구 주택개발사업 등 4건에 17억8,500만원과,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과 일시적 재정난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거나 사업시행이 중단되어 미납된 김해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양산 용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2건에 86억4,300만원입니다.
또한 부담금 납부기간이 부과 후 1년으로써 2011년도 부과하여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금액이 9건에 14억3,700만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부담금 대상사업은 사업기간이 4~5년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시행자가 초기에 재정난을 겪을 경우 납부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준공검사일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금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징수하지 못한 부담금이 장기체납으로 남아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미수납금 사업에 대해 사업 착공여부, 사업 진척도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담금의 징수 독려 및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징수부진사유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업대상 인가시점에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아파트 등 해당사업의 착공 또는 준공 인가시점에 부과토록 지난 5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타 시·도와 연계하여 징수부진사유에 대한 원인분석과 법적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부담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25페이지입니다.
18개 시·군 514개 노선에 당초 연 2회 교통량 조사 예정이었으나 1회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불용한 것으로 추진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목적은 벽지노선 개선명령에 대한 운행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산출이 되는 실제 승차인원을 확인하여 손실액 산정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2011년도 조사대상은 18개 시·군 514개 노선에 3,707㎞입니다.
조사방법은 시·군 자체 조사요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며, 조사요원 1인이 탑승하여 당해 노선 조사당일의 첫 운행시간부터 마지막 운행시간까지 승·하차하는 탑승인원을 조사하고, 1개 노선에 대하여 평일 2회, 토·일요일 포함 총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미집행 사유를 설명 드리면, 교통량 조사는 조사를 매년 1회 하였으나 1년에 1회보다 2회를 조사하면 더욱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1년도 2회 조사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 시행과정에서 시·군에서 교통량 조사 시 조사원 인력난이 심해 공무원 투입 등 시·군의 애로사항이 많아 1년에 1회만 하자는 시·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생략한 관계로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다시 1회 실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8페이지,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대한여객, 부산여객, 영화여객 등에 재정지원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사업은 공익적 기능이 있는 버스업체의 적자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하여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2001년부터 버스업체에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20개 업체 중 부산교통 등 3개 업체를 제외한 17개 업체에 7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1년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있어 부산교통 등 3개 업체에 재정지원이 되지 않은 사유는,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 등 3개 시외버스업체가 진주~서울 등 14개 노선의 탑승요금을 도에 신고한 버스요금보다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 2006년부터 3년 간에 걸쳐 약 38억원을 승객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데 대하여 재정지원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2010년 7억3,214만원 그리고 2011년도 9억8,449만원을 지원 중단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0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26페이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도입계획이 7개 시 131대 도입계획이었으나 버스경영 악화 등 도입기피로 5대를 미구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비 3억7,012만원의 미집행사유는 2011년도 시․군별 수요조사에 의하여 131대 총 사업비 129억2,97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구입계획 131대 중 126대 구입에 124억3,620만원을 집행하고 버스업계의 경영악화 등 도입기피로 5대 미구입에 따른 미집행금액으로 이를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시․군별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이것 지금 우리 몇 %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709페이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택시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정연희 위원 택시는 카드로 하면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택시 카드수수료.
○정연희 위원 승객이,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택시요금이 아니고,
○정연희 위원 요금이 아니고 카드를 냈을 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전액 다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경남 전체에 다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한 대 대략 4,000원 정도 됩니다.
○정연희 위원 앞으로도 이게 택시, 시같은 데는 카드가 되는데 카드가 안 되는 곳도 있죠, 사실 따지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지원할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택시 결제가 약 20%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수수료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연희 위원 택시기사들한테는 조금이익이 가는데 우리가 택시를 타서 카드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지원하고 이런 것은 좋은 것 같고, 그 밑에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 방지하는 그런 영상입니까?
어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객의 안전, 기사의 안전 이런 것을 해서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것은 택시하시는 분이 본인이 원하면 다 설치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 그것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무한정 전부 다를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고 희망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금 설치는 약 1,147대가 됐고요.
희망을 2,388대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영상저장장치는 사고현장 보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은 2009년부터 해서 2011년 2년간에 사업이 종료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는 우선 도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지원하는 거를 현재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관광버스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관광버스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허가요건 상에 차고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할 시점에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강종기 위원 차고지를 해 놓고 그거를 안 쓰고 하면 그 행위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벌칙을 과태료나 이런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버스회사 법인이죠, 법인, 개인도 좋습니다.
법인, 개인 공영차고지 현황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개인이 많으면 개인 것 놔두고 법인 것만, 이해 가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좀 부탁드리겠고, 질의하겠습니다.
707페이지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6,2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남은 이유가 “조사원 구인난 심각으로 시․군에서 반대여론이 높아 부득이 1회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불용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게 정확성을 기하려면 아무래도 한 번 보다는 두 번 하는 게 정확하다고 보고 2회 조사용역비로 산출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조사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관계로 시․군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1회로 하는 것이고, 아주 정확성이 다소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책임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체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1회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본 위원은 벽지 노선이라든지 관계없이 교통량 조사하는 게 아주 다음에는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도로 폭이 2차선 같으면 4차선 확장이라든지, 4차선이 되어 가지고 2차선이 된다든지, 인근에 칠북과 북면 사이에 국지도 65호선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만 했어요, 한 번만.
아침에 할 때 하고 점심때 할 때 하고 저녁때 할 때 다 틀립니다, 교통량이.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종기 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비올 때 하고 비 안 올 때 하고, 눈 올 때 하고 눈 안 올 때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3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벽지 노선 같으면 두 번은 해야 돼요.
두 번은 해야 되는데 구인난 심각으로, 학생들 아르바이트 쓰면 됩니다.
이런 돈을 남깁니까, 6,200만원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부분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평일은 2일간 하고요.
그다음에 토․일요일에는 2일간해서 1년에 총 4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 사람이 하지만 1인을 투입할 경우 네 사람을 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당초 연 2회 교통량조사 예정이었으나 조사원 구인난 부족으로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래서 돈이 남았다는 보고서거든요.
위원들은 이것 검토보고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안 남았으면 괜찮은데 남았기 때문에.
자,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거 돈이 안 남도록 제가 계속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남으면 학생들 아르바이트 쓰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마을 이장들 돈 주고 하면 다 옵니다.
왜 공무원들한테, 하기 싫은 넥타이부대 공무원들에게 시킵니까?
산불조심이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시키십시오.
이해 가시겠지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시외버스업체별 재정지원현황에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부산교통하고 영화여객하고 대한여객에 돈이 지급이 안 되는 관계로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 부분이 2006년도하고 2009년도에 부당하게 운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부당한 이런 부분을.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 산정은 버스터미널에 매표자료를 증빙으로 삼고, 또 매표자료가 없으면 터미널에 나름대로 증빙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게 9억8,400만원인데,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 감사원에서 알았습니까?
도 감사에서 알았습니까?
공무원이 직접 인식을 해서 찾아냈습니까?
안 그러면 누가 고발이나,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게 부당징수를, 요금은 도에서 결정해서 현재 이렇게 하는데 승인받은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게 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민원인한테 대가를 지급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 당시 시민단체에서 해서 요금은 별도로 나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어떻게 보면 부당했기 때문에 지급은 안 됐는데 9억8,000, 약 10억원 돈입니다.
도에서 번 겁니다, 10억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분 상 줘야 되요.
단체면 단체상을 줘야 되고, 공무원이 알아냈으면 공무원들한테 상을 줘야 되고, 국장님 맞습니까, 제 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종기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더 이상 제가 안 묻겠는데 이런 거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상버스가 뭡니까?
저상버스 구입비가 3억7,000만원인데.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저상버스는 소위 말해서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기 쉽도록 특수 제작된 그런 버스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 창원시 인구가 100만 정도 되고 진주시도 좀 되는데 진주시는 어떻게 해서 한 대밖에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게 진주시에 당초에 4대, 통영 1대 해서 5대의 신청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좀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버스보다 차체중량이 높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속같은 게 고가 품목이고 해서 노면이 울퉁불퉁 하고 차는 낮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업체에서 현재 신청을 자기들이 안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군 지역은 도로사정이 안 좋고 CNG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2011년도 시․군별 지원내역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창원시가 61대를 구입했고 진주시가 1대고 김해시가 23대, 양산시가 26대, 거제시가 2대 전부 다 시입니다.
군에는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이야기 듣고 있죠?
한 대도 없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울퉁불퉁하고, 군에 있었으면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면 서부경남의 수부도시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진주시가 1대밖에 안 하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그렇고, 이게 시․군에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장․군수 의지가 절대적으로 참 중요한데 시장․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유를 들어 가지고 기피하고,
○강종기 위원 시장․군수가 외국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진주시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창희 시장입니다.
○강종기 위원 국장님, 전화 한 번 하십시오.
진주시에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감사기간 같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안 물어보겠는데 이것 잘못 돼도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가 난 어떤 버스인지 몰랐어요.
장애인 버스 같으면, 다른 사람 알면 어떻게 난리 안 나겠습니까, 이 부분이.
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검토해서 뒤에 조치를 좀 하십시오.
이것 잘못 됐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좋은 거는 받으려고, 안 좋은 거는 안 받으려는 이런 사고 가지면 안 되고 공무원에게 인식을 잘 시켜서 군에도 있을 건데, 진주시에 잘못 됐습니다.
참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 사업비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최해경 위원 지금 이게 지난번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 3개 업체가 오너가 같은 사람이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계속 논란이 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처리가, 도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금 최종적으로 재판이 크게 행정재판과 형사재판,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행정재판에서는 도가 2심까지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아, 피고가 패소를 하고, 3심은 신청을 자기들이 안 하겠다 그러니까 벌금은 자기들이 수용하겠다는 그런 현재입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형사재판은 징역 1년 6월하고 벌금이 현재 당초에 8,000만원이 된 거를 3심까지 가서 징역부분은 면제되고 벌금 1,500만원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최해경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도가 어쨌든 소송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나가면 약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3개 업체에 나가야 될 돈이 약 10억원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전체 38억원입니다.
○최해경 위원 38억원입니까?
요금을 과다징수한 금액의 추정액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터미널 매표자료를 증빙으로 삼은 자료가 있고 일부 추정한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거기서 나온 금액이 38억원이네요.
재정지원을 중단한 게 2011년 작년처음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2010년도 7억3,200만원 지원금을 안 줬고, 작년에 9억8,400억원을 안 주고 해서 토털 17억1,6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최해경 위원 약 20억원 정도가 아직 남았네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도에도 지급을 못하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38억원에 대한 부분이 변제될 때까지 지급을 안 하는 게 도의 입장이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업무가 아직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최해경 위원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나중에 내부적으로 어떤지 입장정리를 해서,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어떻든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최해경 위원 저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종 위원입니다.
705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지원비가 9억8,000만원인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은 두 개 이상 지자체간 광역버스 운행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버스통합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든지 정류장 안내판이라든지 차량단말기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양산의 경우는 정류장안내기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길종 위원 시․군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양산하고 창원 두 개 시에 현재,
○이길종 위원 아, 이게 양산하고 창원하고 두 군데만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표지판이라든지 버스시스템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장비라든지 그런 비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몇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저상버스 운영손실금이라든지 시내․농어촌버스라든지 벽지노선 손실금이 우리 경남도가, 물론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보전을 해 주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시외버스는 우리 도가 보전을 해 주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1년에 지금 도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자료 보니까 집계내기가 좀 그런데 1년에 얼마 정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금년예산이 분권교부세 국비 40억원하고 도비 40억원해서 80억원을 현재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80억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아, 시외버스업체별 재정지원현황 이 자료에는 70억원 나오는데,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출액은 70억원입니다.
○이길종 위원 예산 잡기는 80억원 잡아서,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80억원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이길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도 거제시 자체 시내버스 2개 업체에 재정적자보전금이 한 20억원에서 25억원정도 됩니다.
물론 시․군단위가 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걸 경남도 전체 다 따지면 몇 백억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18개 시․군이 있으니까 18개 시․군 보전금 따지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500~600억원 이상은 나올 텐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적자를 보느냐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거제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조금 전에 버스업체 재정지원현황에 보면 부산교통하고 영화여객하고 대한여객이 쉽게 이야기해서 뻥튀기를 해서 문제가 되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아까 강종기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조사하는 비용이 1억원 얼마 있는데 두 번 조사 하려다가 한 번만 조사하고 안 했는데, 그 조사방법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조사를 해야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될 것 같고 정착화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해서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경남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이는가, 조사방법은 대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먼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정을 해서 공무원하고 조사하는 팀하고 실제 타고 다니면서 며칠간 현장조사 한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버스회사 기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얼토당토않게 다른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경남도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에 맡겨서 아예 해 오는 걸 자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조사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 공무원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길종 위원 과장님, 시․군은 시․군 공무원이 한다지만 시외버스 경남도가 보전해 주는 거는 경남도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것은 이제 도에서,
○이길종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누가 나갑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도에서 나가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직접 나가서 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 평일 2일이니까 2회고요.
토․일요일에 2번 나가니까 2일이지요.
그렇게 총 4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한 번 조사하는 과정들이 4일 동안 평일에 두 번, 토․일요일에 한 번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가 똑 부러지게 무엇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시내버스․시외버스 업체해서, 버스회사해서 망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업체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돈 벌고 시내버스․시외버스들 다 시․군에서나 경남도에서, 국가에서 재정지원 다 해 주지, 차 문제 생기면 폐차해서 돈 다 지원해 주지, 저는 태어나 지금까지 버스 회사해서 망한 회사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자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되지만 적자를 보지 않는 부분을 보전을 안 해 주려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거제~부산 거가대교 문제도 솔직한 이야기로 버스업체들 이익문제 때문에 상당히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시내버스가 들어가려고 하니 시외버스가 난리를 치고, 시외버스 넣자니 시내버스 우리도 넣어 달라 하는 거 이런 것들, 그 사람들 재정문제하고 다 연계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쨌든 경남도비나 시․군의 돈이 투입되는, 1년에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정확해서 진짜 얼마를 적자를 보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내서 거기에 맞는 수치에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데이터가 내가 볼 때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납득할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다가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을, 나름대로 전문회계법인에다가 발주를 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거제지역 몇 년째 지원금 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거의 뭐 콤마 숫자 틀리기 이전으로 금액을 똑같이 해마다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사하는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고 돈이 들더라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버스업체가 대중교통수단인데 많은 적자를 보면 많은 보전을 해 줘야 되고 적은 적자를 보면 적은 보전을 해 줘야 하니까 그런 돈의 투입에 아까워하지 말고 한 1, 2년 정도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제가 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에 그 때 올라온 것이 버스노선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시스템구축을 하겠다고 그때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 시스템개발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개발이 안 되어 있고 수동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아직 결산검사 예비심사 중이고 추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질의를 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예, 하학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시정을 하라 개선사항으로써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미수납액이 2010년도에 76억4,200만원이 미수납으로 됐고요.
이 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월됐죠?
2010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76억4,200만원이 미수납액이더라, 올해 이것을 거두어 들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게 이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만약에 당해연도가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계속 받아들이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단을 강구합니다마는 업계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못 받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징수를 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또 이제,
○하학열 위원 그래 작년에 76억4,200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올해 얼마만큼 징수를 했습니까, 미수납액을.
수납실적이 없지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금 올해 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2011년도 결산도 118억6,500만원이 미수납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하학열 위원 징수결정액이 175억9,200만원이고 수납액이 57억2,700만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퍼센티지를 보면 99%, 98% 됩니다.
과장님, 질의 듣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학열 위원 전체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것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하학열 위원 강력하게 개선하라고 지적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자료가 예산현액이 64억원 정도 되고요.
징수결정액이 175억원입니다.
수납액이 57억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행정의 집행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게 이제 아파트같은 경우는 사업부지라든지 착공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징수가 얼마만큼, 118억원의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대책을.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대책은,
○하학열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말씀이,
○하학열 위원 누적된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 미수납액이 118억,
○하학열 위원 아니, 연도마다 누적이 된 것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118억6,500만원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것은 올해 거잖아요, 2011년도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쭉 있고 작년도에, 현재 연도별로 2002년도부터 쭉 해서 2011년도 까지 전부 합한 토털이 지금 미수금이 118억원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18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뭐랄까 업무태만이라고 할까요,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나와 가지고 신문에 났는가 아마 언론에 보도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시정 및 개선을 하라고 지적이 연도별로 나옵니다마는 이것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에 해당되는 시․군이 창원․김해․양산하고 창녕이 있습니다, 창녕이.
창녕이 왜 들어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것은 이제 대구권역하고 광역시․도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김해․양산은 부산권역이고요.
창녕은 대구권역으로써,
○하학열 위원 그러면 밀양도 들어가야 되지, 그렇게 보면요.
우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지, 대구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 지정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학열 위원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창녕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교통망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계획서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난방재과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고, 설명서는 715페이지와 716페이지입니다.
715페이지에 경보통제상황실 이설 집행잔액 1,500만원과 그다음에 716페이지에 재난상황실 영상장비 설치 집행잔액 2,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경보통제상황실은 1,500만원이고 재난상황실 영상장비는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결산서 956페이지에서 96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56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운영에 2,451만원이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면 다음 분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 4/4분기에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1/4분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다음 결산서 961페이지와 962페이지까지 겹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1페이지, 하천재해복구비 32억5,600만원은 천곡3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지연과 공사기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을 했는데 6월말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7월 18일 호우피해복구비와 7월 하천재해복구비 이 부분 961페이지에서 962페이지, 이것은 합천에 있는 묘산천인데 앞에 있는 호우피해복구는 같은 두 건이 다 동일한 하천입니다.
동일한 하천인데, 하나는 피해가 났는데 개수가 되지 않는 하천이 되다 보니까 같이 연결을 해서 개수를 해야만 사업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962페이지에 있는 7월 하천재해복구비 이것은 국토부 재원입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준 돈이고, 그다음에 7월 16일~7월 18일 호우피해복구비는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보상비와 또 공사기간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8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에서 962페이지까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198개 지구에 대해서 ’9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적게는 20억원에서부터 많게는 250억원까지 아주 대형사업이고, 연차별로 추진을 해야 되고, 연차별로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이월되어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월이 되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 보상이 좀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할 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도 및 시·군별 지출내역을 보면 함안군이 6,5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적은데 왜 그렇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저도 와서 보니까 함안군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챙겨보니까 이 재난관리기금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재난관리기금 저희들 사용하는 내역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함안군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에게 신청 자체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시·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좀 많이 신청하는 데도 있고 적게 신청하는 데도 있다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시·군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작년에 우리 결산서 보면 87억원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에 사용하였고 487억원을 예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면 제가 안 물어봤을 텐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함안에는 비가 안 오고 태풍이 안 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함안만 유달리, 공무원이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 일을 안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도 감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는데,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보기로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시·군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제가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은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도시방재국 세입총액은 164억4,931만원 증액된 2,624억4,7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총액은 1억9,500만원 감액된 1,19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인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이 사업규모 축소로 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의 2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건축과 세입은 45억6,418만원이 증액된 311억3,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감계지구 47억8,538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등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억5,22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간판개선 시범사업 1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2,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입입니다.
교통정책과는 48억4,869만원 증액된 425억3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9,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387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1억6,62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에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시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지원에 6억900만원과,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1,100만원은 국비 감액 결정분이며,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6억4,000만원은 국비 증액 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세입입니다.
70억9,843만원이 증액된 683억3,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억원, 특별교부세 7,9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6건에 44억1,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3,3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도시방재국 세출총괄입니다.
도시방재국에서는 284억5,545만원이 증액된 3,566억8,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금번 1회 추경에 105억9,169만원을 증액한 1,597억7,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원경비는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은 마산합포구 창동 및 오동동 일원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당초 3년간 거점도시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국고예산 부족으로 사업비가 75억원으로 축소되어 국비 및 도비 부담분 10억9,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의 UPIS 확산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진주, 사천 도시계획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 표준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117개 지구 106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억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12년 주민지원사업 및 누리길 조성사업 확정에 따른 국·도비 1억4,0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경비 10% 절감분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391억9,000만원에서 46억9,000만원이 증액된 438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친환경녹지공간 확충사업비 3,000만원 감액은 시·군비 확보 결과에 따른 조정금액이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감계지구 47억8,000만원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경비 감액은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의하여 감액되었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비 5억5,22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행사운영비 증액내용은 서울시와 상호 교류사업으로 확정된 서울시 건축문화제 경남전시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 감액내용은 경상경비 10%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주택·건축운영경비 732만원 증액내용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검수수당 750만원, 서민·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 법률검토 자문 고문변호사 수임료 3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경비인 국내여비는 10% 감액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 1억3,100만원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도시경관 지원경비 감액은 경상경비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국토해양부 국고보조사업인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국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경관사업비 1억3,000만원 증액내용은 사파동 경관사업 2,500만원, 합성동 옛길상가 간판개선사업 8,000만원, 합성동 옛길상징조형물 설치 2,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은 경상경비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30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5억1,330만원이 증액된 총 559억8,662만원입니다.
증액편성내역은 국비보조금 3,000만원과 분권교부세 47억2,800만원이며, 국비지원 및 신규사업에 따른 도비가 7억6,322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찰청 전액 국비사업인 도시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사업은 국비예산 변경 확정 교부에 따라 국비 6억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상황관리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의원님 재정지원사업으로 창원CC교차로 교통상황관리 CCTV설치 및 첨단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설치에 각각 2,500만원과 3억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분권교부세가 추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예산 5,387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예산 11억6,620만원 및 창원시 성주동 등 3개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구입지원비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국고보조금 증액교부 결정에 따른 국비 1,000만원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금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유지보수비의 과다소요에 대한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 지원예산으로 1억7,200만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부족분 1억원,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개조비 지원예산 1대 사업비 부족분 반영으로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계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버스요금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검증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일환으로 2012년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 국비 배분안 통보에 따라 기존의 택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예산 3억원 및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예산 5억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국비 6억4,000만원, 도비 6억7,350만원 등 총13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및 공항버스 운임료 조정신청에 대한 인상원가 검증과 관련 하여 택시 및 한정면허 운임요율 검증 용역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운영에 삼호지구 도시개발조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취소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집행잔액 13억4,573만원을 삭감한 금액과, 일반회계 기타회계전출금 9,860만원을 합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14억4,4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예산은 국비지원사업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국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신규 편성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9,860만원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부족분인 2,160만원과 이자 7,7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난방재과장 최재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방재과 총 예산은 955억2,000여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3억4,8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2,700여만원, 국내여비 1,200여만원 등 6건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10%씩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9억6,000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서 도비 재원 부담분 1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8월 6일에서 10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중에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교부 결정된 금액 8억6,550만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도비 재원 부담분도 1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4월 2일에서 4월 4일 강풍·풍랑 피해복구비 지원은 사유시설 조기복구 및 구호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12억8,7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추가로 국고보조금 14억6,600만원 교부결정에 따라서 도비부담분 1억8,3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로써 양산시와 거제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각각 1억원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은 특별교부세로써 하동읍내 수해상습지 배수장 펌프장 설치하고, 거창읍내 지방하천 피해위험지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승인을 받아서 해당 시·군에 교부해서 현재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적기 설치로 여름철에 집중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7,998만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해서 지원하였습니다.
338페이지는 앞에서 경상적경비 삭감 건과 동일안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2009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500여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이자결정액인 9억3,400만원과 차액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 차액분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국고보조금은 우리 도가 재난관리평가심사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570여만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40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부분 총액은 3억646만원이 증액된 15억2,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구축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구축사업은 지적도면상의 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우리 도 사업대상지구는 창원시 의창구, 양산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등 6개 시·군의 2,236필지를 선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당초 1억400만원에서 2억3,7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도비 부담분도 5,200만원 증액한 1억2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편의위주 토지행정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회계과에서 일괄 납부하던 정기등록 공제회비를 금년부터 각 부서별로 공공운영비를 납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우편교부 및 태블릿PC 요금납부를 위하여 예산이 추가되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전국단위 국가기본도로써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 공통으로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도 2012년도 사업대상은 진주시 등 13개 시·군이며, 추진방법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대한지적공사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위탁 시행방식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도비 반영분이 누락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도비부담분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762##(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계획과 송병권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국비 2억원 교부에 따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이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처럼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구역까지 나오던 것을 이번에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 고시 도면까지, 또 거기에다가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그다음에 입안절차에서 쭉 일어나는 과정, 도시계획관리 결정고시 데이터베이스까지도 다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서라든지 그다음에 연혁도까지도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동안에 6개 시·군이 완료를 하고 금번에 진주와 사천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인천시만 완료를 하였고, 지금 저희 도도 2015년까지는 이걸 완료를 해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도시계획안이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사항 이런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때 고시문은 어떻게 났더라,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 까지도 알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건의사업이 일부 있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전체 다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117건이 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의원들 재정건의사업 이런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그런 사업이 얼추 90% 다 넘을 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조기집행을...
○강종기 위원 조기집행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안 해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도에서 지금 본회의가 통과되므로 해서 성립 전 예산이 가능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는 의회와 마찰, 의회 구성 때문에 늦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본회의 통과되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에 기타행사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이 약 18억원 정도 되는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강종기 위원 18억원을 절감하면 일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경상적경비는 산업단지 지원경비 안에 들어있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 부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약 18억원 정도가 지금 기타행사경비등 경상경비 절감이 나와 있어서 많은 금액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10% 그 부분 말고도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 부 받아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해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찾지를...
○강종기 위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기타행사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 해서 18억3,700만원이 절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강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페이지 수 말고, 319페이지에서 341페이지 검토보고서 보고제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10페이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찾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참고적으로 자전거거점도시육성사업이 10억9,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안 묻겠고 설명이 없는 부분이 기타 행사경비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바로 기억이 안 납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이길종 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위쪽에 도시계획과 기타 행사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 18억원이라고 해 놨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기타 행사경비 등 경상경비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꼭 설명을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최해경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어차피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내나 개발제한구역 하면 그린벨트 말씀이시지요?
○최해경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기존 10세대 미만에서 주거지역으로 있고 또 일부는 그 범위 내에서 증․개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가능합니다.
○최해경 위원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안 됩니다.
○최해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전체적인 주민들의 어떤 생활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최해경 위원 공동주차장은 알겠는데 생활비용 보조 이것은 어떤 부분의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주차장도 할 수 있고 또 도로 확포장 같은 거 이런 거를 주로 하는데 그게 주민지원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정 당시부터 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정 당시에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온 사람은 한 세대당 60만원씩 생활비용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고,
○최해경 위원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금전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있고, 그것은 생활비용보조입니다.
애들 학교 등록금이라든지 여기에서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입니다.
주로 복지회관이라든지 농로 확포장같은 거 이런 거를 합니다.
○최해경 위원 마을회관이나 공동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로 확포장 이것은 알겠는데 생활비용 보조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현금 지원입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 장학금 명목으로 해서 줍니다.
○최해경 위원 학생이 없으면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학생이 없으면 거의 현금지원 택으로 나갑니다.
○최해경 위원 학비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학비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그냥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현금으로 주는데 주로 이게 확인을 다 붙여야 되니까,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쓰면 됩니다.
○최해경 위원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떤 명목으로 썼다는 거를 증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세대당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세대당 60만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만 하면.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이길종 위원 연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연 60만원입니다.
○최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건축과 이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산서 3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사업추진행사비 3,000만원은 서울시 건축문화제행사 시 경남전시관 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행사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사업추진행사비는 경상남도와 서울시 상생발전과 사후 협력을 위한 공동합의에 따라 건축문화재 상호교류사업으로 서울시 건축문화제행사 시에 경남전시관 설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올해 서울시 건축문화제는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며, 우리 도에서는 2011년 건축대상제 수상작 4점, 집그리기대회 수상작 30점, 우수주택 선정작품 5점, 건축가초대전 6점, 전시 및 경남 홍보관광 영상물을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은 부스설치, 홍보영상물 및 팸플릿 제작, 기념품구입, 작품운반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건축문화전시 및 도정홍보물 방영으로 우리 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지방 상호 공감대의 형성, 이해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과장님, 건축문화사업추진 행사비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최해경 위원 작년 11월 16일에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합의 해 놨는데 공동합의가 뭐가 있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서울시와 경남간의 문화를 교류하는, 분야별로 건축도 되고 여러 가지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합의가,
○최해경 위원 합의서가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과에서는 자료는 제출했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건축과에서 공동합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뭔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우리는 서울시하고 경남하고 건축문화 교류가 필요하다는 사업안을 제출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건축과에서 사업안을 제출하셨다 말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교류가 필요하다고,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셨는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제출을 한 것을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서울시와 공동합의를,
○최해경 위원 공동합의가 있고 난 뒤에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가 되고 공동합의를 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게 제출을 언제 하셨는데요, 건축과에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여기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공동합의가 기본적으로 작년 11월에 양 시단체장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시장 간에,
○최해경 위원 합의가 있고 난 이후에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최해경 위원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서 친환경건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여기가 원인이 먼저 돼서 거기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는 아니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 때 전체적으로 하면서 각 실과에서 서울시와 공동 교류할 수 있는 안건을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공동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서울시 건축문화제가 어떤 행사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우리 경남에서도 건축사라든지 관계 건설업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저희들 도에서도 건축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라든지 하는 데 하고, 교류를 하면 행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건축문화제가 어떤 행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건축전문가들이 작품도 제출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서울시에서 건축문화제 하는데 경남에서 부스 만드는 거 외에 다른 자치단체가 참여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경남에서는 제출한다고 저희들 공문도 오고 갔습니다.
○최해경 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건축문화제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경남의 부스를 설치하시면서 다른 그 행사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가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행사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 과에 담당사무관이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봄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장소 같은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최해경 위원 장소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문화제행사 하는 장소에 부스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소를 따로 협의할 이유가 없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공간을 안 주면 저희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최해경 위원 이것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우리 경남만 계속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타 시․도라든지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또 상호협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이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최해경 위원 벤치마킹은 가서 행사하는 거 봐도 벤치마킹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스를 꼭 설치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작품도 전시합니다.
건축사들이라든지 우리 건축관계 전문가들도 서울시 문화행사 때 참여도 하고 도정홍보물도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됐으면,
○최해경 위원 이게 건축관계에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크고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전혀 없다가 양 지자체간의 장의 합의가 있은 이후에 후속조치로 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사실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맞습니다.
작년에 11월에 합의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해경 위원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서민․근로자 기숙사 건립관련해서 하나 있지요?
3,300만원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330만원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입니다.
○홍순경 위원 이것은 건립하려고 타당성조사하는 거지요, 지금.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홍순경 위원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방법이라든지 법률적 협약을 할 경우에,
○홍순경 위원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현재 타당성,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의 효과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
○홍순경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김두관 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김두관 지사가 3월입니까, 2월입니까, 이것 발표한지가요.
올 2월에 발표했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2월에 했습니다.
○홍순경 위원 정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창원의 마산지역에 우선 발표하고 그다음에 양산지역에도 하겠다고 해서 선거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당초에는 유휴 도유지를 활용해서 해 보려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든지 부지를,
○홍순경 위원 유휴 도유지를 앞으로 놔두면 20년, 30년 뒤에 우리 도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땅이 될 건데, 지금 굳이 이런 관리하기 힘든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20년, 30년을 빌려줘서 그 때 건물을 반환한다하는 것은 다 쓰던 건물 반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벌써 30년 되면 전부 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시대인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LH에서도 결국은 국민주택 이것 잘못 지어가지고,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LH합병하기 전에 뭡니까, 주공아파트입니까?
주공이 휘청거린 것 아닙니까?
어제 개발공사에서도 확인하니까 지금 국민임대주택 진주에 지은 거 있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가호지구에.
○홍순경 위원 관리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 지금 전세 내주고 받고 이것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30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왕 이렇게 예산 올라왔으니까 타당성을 명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러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페이지에 사파동 경관개선사업하고 합성옛길 상가하고, 합성옛길 상징조형물 설치하고 이게 의원 재정건의 사업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해서 1억3,100만원이 중앙에서 내려왔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종기 위원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양산시 중앙동 삼일로의 사업비입니다.
○강종기 위원 도에서 올려주는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거의 다, 아까 뒤에도 디자인 사업이 거의 다 공모입니다.
○강종기 위원 공모?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중앙부처의 국토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 전국의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전액되는 거예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종기 위원 참고적으로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무조건 국비는 성립전예산을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종기 위원 성립전예산이 사용됐는데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는 요인, 근거는 어떤 기준을 잡고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당시에 공모할 때 사업이 확정됐고요.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 지역에 한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는 사업지원만 되기 때문에 성립 전에 시․군에 예산을 내리는 게 합리적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된 건데, 성립전예산이 중간 중간에 종종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을 전공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는 기준, 국에서 그것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무조건 성립전예산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용도가 지정되고 예산전액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강종기 위원 말은 백날해도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기준을 지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기타 등등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기 쉽게 좀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시겠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이길종 위원 이번에 국비비율이 낮춰지면서 돈이 좀 많이 삭감이 됐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삭감이 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것 숱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경남의 사업비가 약 1,000억원정도 됩니다.
올해 삭감되기 전에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까지 다 합해서 12억원정도 예상을 했다고, 그런데 만약에 10년간에 이 사업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진행사항으로 가면 백년이 걸려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공감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슬레이트지붕은 환경관리부서인 환경정책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부서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은 지붕개량을 해야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데 보수비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환경부서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났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느 부서에 넘어가든지 간에 지금 우리 경남도에 옛날에 ’50년대, ’60년대 6.25사변이 막 끝나고 난 뒤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지붕개량하고 슬레이트를 많이 했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촌에 가면 슬레이트지붕이 대부분이고 슬레이트 지붕들이 폐허가 된 곳도 많이 있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오래된 거는 30년 이상된 것도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가 사업 보고할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든지 경남을 보더라도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100년, 200년이 걸려도 현실적으로 사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되니까 필요한데 사업들이 현실성 있게 짜여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이길종 위원 국민임대주택문제에, 여기 물론 도비가 들어가지는 않죠?
여기 자료에 보면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거는 창원시장이 시행자가 되어서 하는데 지역에서 요청을 도에다 하면, 예를 들어 거제시 같은 경우 거제시에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거제시에서 요청을 하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창원시장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 진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창원시장이 지역 임대아파트를 짓든 LH공사가 짓든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 공사비의 20%를 국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 자료에는 보면 지금 시행자가 창원시장이고 한 건 560세대를 국민임대주택 392세대, 영구임대 168세대, 560세대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감계지구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도 도에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거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도에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날 경우,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지역에서 우리 경남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거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자금지원이라든지 국비지원이 됩니다.
○이길종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홍순경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민․근로자 고문변호사수임료 문제는, 저는 홍순경 위원님 하고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경남이 보면 노동자들이 상당히 밀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자기 집이나 기숙사부분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경남도나 혹은 기업체가 추천하고 알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도 보면 큰 기업체가 있으니까 삼성에서 기숙사를 약 4, 5만평해서 기숙사를 짓고는 있어요.
그런데 거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주거환경이 없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회사가 임대계약을 해서 씁니다.
쓰다 보니 어떤 불편함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아파트 통로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름되면 예를 들어서 가벼운 옷을 입고 나가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차피 경남에서 노동을 하면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남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외국사례도 보면 집이 재산이 아니고 주거 환경으로써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식들은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좀 추천해서 경남에 좀 많이 지어서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들이나 집이 없는 서민․근로자들에게 주거안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 부분이 국내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이라든지 도시계획적인 문제, 위치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검토 해 볼 계획입니다.
○이길종 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집이 없이 생활하는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에게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복지국가로 나가는 하나의 기틀이 될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추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강동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도시광역교통정보기반 구축사업지원 6억9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경찰청 평가심의위원회 결과통보 및 최종확정 교부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광역교통정보기반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도로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등 교통정보인프라 확충으로 양질의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도로이용 효율을 기하기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생활권 기준으로 인구 20만 이상 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창원․김해․양산․거제가 선정되어 창원․김해․양산시는 2011년도 기본설계 후 금년도 시설물설치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거제시는 금년에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요 도심에 교통정보센터 장비 소프트웨어설치, CCTV설치, 노면 기지국 및 차량단말기 설치, 도로전광판 설치 등 교통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정보를 수집․가공․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259억8,300만원으로써 전액국비사업이며 창원시에 103억1,800만원, 김해시에 61억2,300만원, 양산시에 61억3,900만원, 거제시에 34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경찰청으로부터 국비 181억8,000만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2012년 3월 7일자 경찰청 자체에서 국고보조금평가위원회 심의결과 6억900만원이 감액된 175억7,100만원으로 조정통보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지원 13억1,350만원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 대신 전자식 운행기록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택시․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지원 예산에 버스 추가 및 국비지원 확정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운수사업자 차량 3만6,333대에 대하여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초예산에서 택시․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로 도비 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로터 2012년도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국비배분안이 통보되어 금년 추경에 6억4,0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기존 택시․화물차 외에 버스가 추가되면서 국비지원확정에 따른 설치비 지원예산 통합을 위해 당초예산에서 도비 8억3,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후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사업용차량 1만2,800대분 지원예산 13억1,35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설치비 97억9,200만원 중 금년도 설치비는 33억1,500만원으로 국비 6억4,000만원, 도비 6억7,350만원, 시․군비 6억7,350만원으로 자부담 13억2,800만원이고, 대당 설치비는 택시가 20만원, 화물차 40만원, 버스 25만원, 대당 지원단가는 택시의 경우는 14만원, 화물차 20만원, 버스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안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홍순경 위원 도에서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도에서 지원하는 돈은 없고 전액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순경 위원 도에서는 지원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방금 도시광역교통정보 UTIS 기반확충사업 6억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방금 그걸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신 그대로 발췌를 해서, 잘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 부 주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특별교통수단콜센터 운영비 이것은 위탁운영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하면 특별교통콜센터는 그냥 특별한 뭐 장애인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콜센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8개 시․군에 다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다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올해부터 군지역 확대하는데,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 특별교통수단 콜택시는 30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행지역은,
○정연희 위원 그건 나중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 시지역하고요.
그다음에 군지역은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거창․합천까지 전부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2012년까지 전부 302대를 운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전부다 장애인들만 이용을 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저희들이 도에서 다 도비로 해 주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도비입니다.
○정연희 위원 이것은 콜센터 운영비고, 차량운영같은 거도 다 도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차량운영은 전액 시․군비로 합니다.
○정연희 위원 우리는 콜센터운영만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구입비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반씩하고요.
운영비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콜택시센터는 도비로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이크를 끄고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인 건의사항이 들어 온 부분이라서 물어보겠는데요.
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한다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불친절하다’, ‘아주 거만스럽다’, ‘짜증난다’,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연희 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방문해서,
○강종기 위원 도에서 예산이 나가고 집행이 되는데 이런 소리를 시민이, 도의원 귀에까지 들어오고, 따지면서 감사를 해 보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챙겨 봐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주․야간 교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200만원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자기들끼리도 갈등이 있어서 얼마 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강종기 위원 그러면 콜센터를 없애야지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런데 콜센터는 우리 장애인교통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전국에서 우리 도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잘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원도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건방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마이크 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백억원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데, 버스도 보면 카드를 다 긁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뭘 지적 했느냐 하면 카드수수료 값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회사의 카드를 긁는데 지역별로 다 다를 수가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재정적자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도가 책임을 지고 다 보전해 줍니다.
카드수수료가 1%, 2% 비싸면 고로우리 경남도민 돈이나 지역의 시민 돈이 그만큼 많이 새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카드수수료를 정할 때 경남도에서 개입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금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거의 저희 도에서 행정력이 사실은 잘 안 미칩니다.
○이길종 위원 시․군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경남도가 있으면 경남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든지 해야지 시․군 일은 경상남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일도 아니고 시․군에서 소비되는 돈은 경남도민들 돈이 아닌 것도 아닌데 위원이 행정감사하면서 지적을 했고 언론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대로 더라고요, 카드수수료 값이.
카드수수료를 업체하고 협의를 할 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그다음에 그 협의를 할 때 내가 알기로는 버스회사하고 카드회사하고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재정적자분에 대해서 시․군이나 경남도가 보전을 해 주면서 마치 버스회사가 자기돈 다 주는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사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이 이후에라도 챙기셔서 시․군단위 문제다 할지라도 경남도에서 그 문제는 분명히 해서 평생 가지는 않을 거고, 카드회사 계약할 때 카드회사 수수료가 물론 인원대비도 있을 것이고, 인구수에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구도 많고 똑같은 회사인데 적은 인구 있는데 보다도 비싸다 말입니다.
그 예가 통영하고 거제가 똑같은 회사를 사용하는데 통영보다 거제시가 0.5% 수수료가 비쌌어요.
그것을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0.5%가 얼마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카드수수료 0.5%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가 도내에서 최고 싼데 2.0%고요.
거제 같은 경우가 2.5%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45%거든요.
그걸 제가 와 가지고, 저도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해서 제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시․군 과장들 불러서 의논을 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꼭 챙겨서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챙겨야 될 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지역 문제인데, 지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들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경남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진해 한 군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지금 신청을 받은 결과, 진주하고 거창은 현재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이런 것 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물차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화물차고지가 없다보니까 갓길주차라든지 길옆에 바로 대다보니까 이것이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도의원이 되자마자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계속 했고,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화물자동차 재정지원조례도 만들고 했는데도 경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물론 돈도 많이 들고 땅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알지만 화물자동차 역시, 경남은 산업현장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없이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양대 조선소에서 화물자동차가 참 많이 다니죠.
많이 다니는데,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하나 없어가지고 전부 보면 길옆에 갓길주차를 다 합니다.
차고지가 없으니까 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티커를 끊기면 끊기고, 그다음 우천시라든지 그럴 때 커브에 갓길주차를 하다보니까 운행하는 사람들이 안전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물론 화물차고지라는 것이 김해라든지 진주 쪽에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차고지를 만들어 준다 해서 대안은 아닙니다.
요즘 유류값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면 화물차 운전사들이 그 차고지로 안 갑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경상남도 안에 화물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 좀 고민하셔서 어렵지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시내버스도 중요하지만 화물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관심을 가지고 경남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제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는데, 콜택시 한번 물어봅시다.
장애인콜택시 센터가 창원에 한 군데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한 군데에서 전체 중계기로...
○이길종 위원 경남 전체를 커버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센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이길종 위원 예, 경남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까도 우리 강종기 위원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또 이런 불편사항도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어요.
경남에 한 군데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라든지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면단위 지역에서 콜택시를 요청하면 창원에서 받습니다.
창원에서 받아서, 물론 최고 가까이 있는 차를 최대한 안내를 해 주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는 사람이 지형과 위치를 잘 모르니까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권역별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주문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게 권역별로 택시가 창원에 몇 대 그게 있거든요, 전체 302대인데요.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아무래도 보급대수가 적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제가 여겨지고요, 중계기를 통해서 전부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신호를 받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설치를 하면 한 센터에 직원이 10몇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302개의 콜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 시·군 단위는 몇십대 되지도 않습니다만 설치하는 것은 조금 예산문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이길종 위원 장애인 콜택시는 어디 하청을 줬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하청이 아니고 우리 도가,
○이길종 위원 직접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직접 센터를 설치해서 택시조합에 위탁을 해서,
○이길종 위원 어느 택시조합에 위탁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경남택시운송사업 조합에 위탁해서,
○이길종 위원 지금 이 위탁을 몇 년 계약으로 해서 준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게 1년 단위 계약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1년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길종 위원 그래서 하여튼 거기다가 한번,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탁기간이 작년 4월 17일부터 내년 4월 16일까지 2년입니다.
○이길종 위원 2년씩 계약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2년.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경남택시운송조합에 2년 위탁계약했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처음은 2009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두 번째입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강종기 위원님이나 제가 말한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콜택시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사항도 설문조사를 좀 해서 해결방안들을, 사실 장애인들 편리를 위해서 돈은 들지만 하는 것인데, 우리 거제지역 같은 경우에 보통 콜택시 부르니까 좀 날이 안 좋을 때는 2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오는데.
우리가 장애인단체들하고 같이 행사하고 기다려보면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려야 차가 오더라고.
그런데 여름은 괜찮은데 추운 겨울은 비는 오고 길이 없는 데서 장애인 몸 안 좋은 사람이 2시간, 3시간을 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왕 돈이 좀 들더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에 신경을 좀 써서 잘 해 주십시오.
내내 거제가 많이 나오네요.
이길종 위원님은 질의마다 거제가 다 나온다 지금.
경상남도의원님이라는 것을 한 번쯤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장내웃음)
재난방재과 최재목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난방재과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예산서 337페이지 중간부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해예방사업지원 25억원은 2011년 특별교부세 재해대책지원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동읍내 수해상습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과 그다음에 거창읍내 지방하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이 두 건입니다.
두 건인데, 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데 2011년 12월 말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도저히 안 되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제안설명까지 다 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2년도에 발생되는 재난이나 복구사항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금년에는 저희들이 4월에 강풍하고 풍랑이 있었습니다.
거기 피해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서에도 물론 올라갑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유시설, 그러니까 농작물 비닐하우스가 대부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위원장 김성규 그 정도로 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위원장 김성규 앞으로 우기가 오고 태풍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지금 저희들 금년에도 태풍이 하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다가 힘없이 올라갔습니다만 상당히 다행으로 여깁니다.
지금 저희 과나 또는 우리 도에서는 태풍피해의 최소화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발 금년에는 없어야 될 텐데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 같이 걱정을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토지정보과 김영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하단 그리고 예산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대비를 해서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명주소 기본도 상의 도로명주소와 지번표시를 일치시키고 또한 건물위치를 표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12년 5월부터 내년 말까지 2개년동안 추진을 합니다.
추진방법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사업대상은 진주시 등 13개 시·군이며, 올해 총 사업비는 9억4,000만원으로써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0%의 예산을 각각 마련해서 위탁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아까 제가 결산부분을 안 물었기 때문에 추경부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0페이지 지적구축 1억8,400만원이 있는데, 국비예산이 약 1억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강종기 위원 증액이 우리 도비가 5,100만원이 됐는데, 왜 국비예산이 1억3,000만원이 내려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처음에 예산으로는 2개 시·군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내려오는 관계로 4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해서 총 6개 시·군이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증액에 따라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비 30%를 부담하는...
○강종기 위원 그래서 지적구축이 1억8,400만원이 됐다 그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일반수용비·여비 등이거든요.
이게 2012년 대상지구가 창원시 의창구, 양산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총 6개 대상지구인데, 여기에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지금 사업은 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의심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돈이 1억3,000만원 내려왔다 그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국비는 주로 지원되는 재원이 측량비 쪽이고, 측량비만 가지고 사업추진이 힘드니까 저희들 도비를 일부 보조해서 사무관리비나 회의비, 급량비, 여비 이런 쪽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지적불부합지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우리 도가 전체 필지의 12.5%가 불부합지입니다.
전국에는 14.8%인데, 우리 도는 전국에 비해서 평균치보다는 조금 밑도는 그런...
○강종기 위원 이 대책은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세울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불부합지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전체사업비가 20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1조9,0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20년간 부담해야 될 돈이 한 580억원 정도, 국비 포함해서 1,900억원 정도 드는데, 당장 시급한 게 국비 예산확보가 힘드니까 그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시·군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진도는 더디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법률로 제정해서 특별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올해 3월 17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시행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강종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라든지 개인들한테 지급할 부분이라든지,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 법에 보면 토지소유자 자체로 경계조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청산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시·군에는 재조사추진단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중앙에는 지금 재조사기획단이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도 향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 도에서 파악하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적불부합지를 재조정이라든지 다른 어디, 하나는 손해를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경계조정에 따른 청산금이 문제가 되는데, 그 관계는 관에서 직접 그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주민자율로 청산금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경계조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강종기 위원 과장님, 주민자율로 그것은 되지도 않고요, 땅 부분이기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그 부분은 조율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이.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그 전에도 불부합지 정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추진이 될까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처음 시작하는 시·군은 앞에 먼저 정리한 시·군을 방문해서 지식도 습득하고 서로 벤치마킹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지적불부합지역 몇 건이 되는지 시·군별로 건수별로 해서 몇 키로, 몇 헤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필지수와 면적 은 나옵니다.
○강종기 위원 면적이 나오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강종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조금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이게 ’80년부터 부분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전에는 재조사특별법이라든지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은 법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손해부분도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산은 주민자율로 하는데, 관에서 조정하면 절대 주민들이 안 따라 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편입되는 면적을 측량해서 미리 알려주면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금액부터 합의를 해 놓고 그 뒤에 측량을 해서 면적을 알려주면 자기들이 기 합의된 사항대로 이행을 하도록, 절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강종기 위원 도에서도 시·군에 원만한 합의를 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알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물어봤는데, 일단은 현재 지적불부합지가 어느 지역이 많고 면적 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빠른 시간에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시·군별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자료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죠.
아까 결산 때 지적을 한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이 6억원이라고 했습니다.
6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올 7월말까지 이 사업 추진된 게 보니까 도비가 3,0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시·군비가 7,000만원 해서 1억원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비 예산 6억원인데 지금 7월까지 3,0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애초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사업시행이 됐지만 사업시행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실적을 보게 되면.
이걸 국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위원님 뜻대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토지정보과장님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성규 이것 마쳤으면 들어가고, 그러면 어디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마치고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강종기 위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금방 갖다 줍니다, 5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질의할 것 하는데, 토지정보과 김종대 계장님 고맙습니다.
최고 먼저 주셔서.
우리 사무관 이상 되고 서기관 과장되면 머릿속에 입력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면 외울 정도로 답변이 술술 나와 줘야 되는데 조금 서툰 부분도 있고, 저도 건설소방 이쪽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에 송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것은 기타행사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부분이 18억3,700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하도 많아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다보니까 답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자료가 3,700만원인데 18억3,700만원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제가 질타 아닌 그것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이런 자료를 보면 분명히 한 자라도 안 틀리도록 숫자부분을 해야 됩니다.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료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누구를 믿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위원들을 대신하는 전문위원들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혹시나 오자가 생기면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해서 자료를 줘야 되지, 10몇억이 차이 나는데 아무도 모르고 말이야, 이게 무슨 추경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참고적으로 그것을 아시고, 제가 열을 안 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차이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요구한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들한테 도착이 되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도 많이 했어요.
이 부분도 업무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강종기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속기사
윤지경 우순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