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본회의 제3차 2004.02.20

영상자료

第212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2月 20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2. 慶尙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南道勤勞者子女奬學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南道勞使政協議會設置및運營條例案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秉熙議員外10人發議)
2. 慶尙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6. 慶尙南道勤勞者子女奬學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慶尙南道勞使政協議會設置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8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道知事 權限代行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남해전문대학 졸업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李泰一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졸업식 때문에 가셨다 이 말입니까?
의논도 안하고,)
○副議長 朴判道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인 金永助 議員님이 남해전문대학에 운영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학장님이 없어서 오늘 졸업식도 하고 교수들도 격려하기 위해서 점심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의장단에서 양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동료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월 16일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다는 사항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도내 시·군별 화재발생 내역 및 피해상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炳文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산청군에 지원된 국·도비 지원내역,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으로부터 도내 초·중·고별 전국교원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가입현황,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현재까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32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3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敎育社會委員會 宋基元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議員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양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현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국정개혁의 가장 큰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분권화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2010년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화를 통한 권한의 이양은 책임을 수반하고 이렇게 이양된 권한은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배양과 자질함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간 무한 경쟁체제로 타 시 도 또는 타 시 군과 경쟁하여 우선적으로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각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실력이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1년 이후 지속적인 분권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권능과 역할 면에서 효능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인이 있겠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지방공무원의 정책 수행 및 관리능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분권화를 앞장서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와 양성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동안 경상남도에서는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각종 어학 경진대회, 전입고사 실시 및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실시 등 여러 가지 인력개발이나 공무원 충원 방식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업무처리, 표준정원제의 시행, F1 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다수의 도청공무원의 충원이나 인사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적 위주의 대원칙에 기초하여 시 군에 근무하는 5 6급의 우수한 외국어 구사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도청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열심히 능력을 발휘케 하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관리체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는 서로 다른 영역간의 지식이나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실시이후 다소 위축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인력개발이나 시험 대회 등을 통해 선발된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서 그 나름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분권화시대, 우리 경상남도가 다른 시 도에 비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전략은 인력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에 있음을 집행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은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農水産委員會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박판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張仁太 道知事 權限代行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농업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지난날 녹색혁명의 성공적 수행으로 식량자급이라는 큰 업적을 이루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촌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산간농지는 황폐화가 가속되며 농업의 수익률이 농협 대출금리에 따라 가지 못함으로써 농가부채마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마저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농촌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농업의 먼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추진한 정부정책의 실정이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119조원 사업의 토대가 되는 농업, 농촌대책안은 농업발전과 농민 복리증진을 위해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 대책의 세부계획까지 확정해 두고 한·칠레 FTA협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표한다는 일방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FTA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농민의 여론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인 정책입안은 작금의 농촌이 현실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훗날 농업, 농촌과 자연환경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이라도 계획적이고 농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함은 물론 추진 가능한 농업정책을 서둘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다음과 같은 도지사 권한대행께 건의하오니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첫째, 농촌인구 유입정책 개발입니다.
우리 농촌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나 축산농가가 외국인 연수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시 유휴인력을 유인하는 정책을 개발한다면 도시와 실업자도 구제하고, 외화도 절약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농촌 소득원 개발과 판매망 지원입니다.
농촌은 도시와 비교를 해서 소득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소득원 개발과 판매망을 구축하여 제값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FTA, WTO 등 대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하고 개발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의 경우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청 농수산국과 농어촌 군에는 우수한 농수산 관련 전문직을 많이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업 부서는 승진할 수 있는 자리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희망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기피 부서이고, 또 임시로 잠깐 거쳐가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면 그 분야의 업무를 잘 알고 이해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마늘 협상 등 일본, 중국과의 어업협정 등 외국과의 모든 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선점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유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인사가 협상에 임하다 보니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공무원도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직위보류제를 채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농업 부서에 농업직 배치현황과 타 부서의 기술직 배치현황을 비교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균형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술직 부서보다 농업직이 적다면 기술농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천시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문직 부족으로 정책수립과 시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태 도지사 권한대행님!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농가 부채에 시달리며, 외국 농산물과 품질 가격 면에서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농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농업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ㆍ군의 부단체장도 행정 플러스 기술 복수직으로 해서 그 지방의 여건에 따라 토목, 건축, 농업, 수산, 임업직 등 우수한 공무원을 발탁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과 특화사업의 시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현 정부는 이공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직 우대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秉熙議員外10人發議)
(14時 53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이병희 의원 외 10인이 2004년 1월 12일 발의하여 2004년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기간은 2004년 3월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2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4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慶尙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金鍾律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경상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예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의 도세 부과징수사무를 경상남도세조례의 도세 부과징수사무 위임기관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추가하고 개정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일부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도세의 원활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위임기관으로 시장·군수 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시키고, 안 제13조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지방세 납부고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였으나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납세 고지의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 제16조에서 과세전 적부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7인에서 외부전문가를 다수 포함시켜 10명으로 증원하여 적부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272호,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효율적 직업훈련 추진과 양질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진주직업훈련원에 도립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통합운영 함에 따라 도립직업전문학교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과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74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도 고유사무, 시·군 사무 중 법률에 의해 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31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고, 각종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명 및 근거·적용법규를 정비하여,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의 위임사무는 제외하는 규정을 삽입하며, 안 \"별표 6\"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관할 구역내 도 사무 및 시·군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 관련 사무만 1,069건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각종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명 및 근거적용 법규를 정비하여 시·군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3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56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慶尙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敎育社會委員會 白信鍾 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白信鍾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白信鍾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별표 5호\"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범위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3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南道勤勞者子女奬學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慶尙南道勞使政協議會設置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7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慶尙南道勤勞者子女奬學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7항, 慶尙南道勞使政協議會設置및運營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275호, 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자녀 장학금지급대상자 중 IMF 이후 포함시켰던 \"고용조정 해고자 자녀\"와 2004년도부터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중학생을 삭제하고, 근로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하는 등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해고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급대상 근로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강화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대상자 중 \"타 시·도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경상남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과 실업 및 고용대책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는 조례를 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4개 시·도는 조례 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명칭은 경상남도노사정협의회라 하며,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도내 노사정 협력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토록 하는 것이며, 실무협의회를 두어 노사정협의회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정협의회의 의결의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2분의 1이상을 출석토록 하여 양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제2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3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時 08分 散會)

○出席議員數 38人

○出席議員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文洙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俊和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尹瑛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