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5.09.08

영상자료

제3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1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분주한 지역 일정을 뒤로 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 일정은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의안번호 제231호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준석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준석입니다.
의안번호 231호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0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익히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상을 1년에 6명 정도 주는데, 이 상의 성격이나 상금의 규모나 상금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 상은 6개 부문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상을 수여하고 있고요.
상금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상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 상을 받으면 어떤 특혜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다른 특혜는 없습니다.
없고, 자부심이 있겠죠.
6개 분야에서 자기가 올해의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트로피는 하나 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래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 정도 공고를 해서 이 6개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심사위원도 지금 우리가 위원이 33명 돼 있는데, 3배수로 추천해서 우리가 심사위원도 구성을 해서 상의 공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 상을 수상한 자가 중앙부처에 훈포장 대상자로서 도의 추천으로 올라가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별도로 그건 없지만 그분이 그런 분야에서 뛰어나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중복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굳이 그런 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심사위원 33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정재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선정은 도의회, 교육감, 시장·군수, 예술단체 등 해서 각 기관에서 그 부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문가도 들어가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그 심사위원 33명 중에서, 여기 들어왔을 때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 참석 인원은 한 몇 명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우리가 6개 분야 아닙니까?
6개 분야 같으면 각 분야별로 3명에서 5명 정도, 가부동수를 고려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18명, 위원장까지 19명의 위원이 구성되었고요.
조례상으로 33명 이하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데는 보통 19명, 또는 5명씩 하게 되면 31명 이렇게 되겠죠.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명단에는 선정되어도 회의에 참석 안 하는 수도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참석이 저조할 것이라고 보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게, 각 분야별로 우리가 3명의 위원을 선정한다고 하면 거기서 3배수로 9명을 우리가 후보자를 선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일 회의를 한다고 하면 오늘 저녁 쯤 전화 연결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전화 연결해서 “내일 참석이 가능하냐?”, 거기서부터 참석 가능한 순서대로 해서 3명을 뽑기 때문에 100% 참석입니다, 위원들은.
○정재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 ’62년도에 1회부터 해서 지금 53회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 선정된 사람도 325명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별것 아니지만 신경을 각별히 써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선정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을 때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잡음도 많고 지역에도 상당히 파탄이 심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니지만 정말 서류가 들어왔을 적에 현장 가서 조사도 해보고 주위에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해서 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나는, 예를 들어 이렇게 툭 들어와서 딱 선정되어버리면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으면 그것은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않을 때 잡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여기에 어쨌든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좀 들어와서 정확한 심사가 되어서 우리 경남도에 이런 문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선정되고 그것이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심사위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이성애입니다.
여기 임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임기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매년 선발을 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한 번 하셨던 분은 다음에는 안 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할 수는 있죠.
○이성애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에서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데서 추천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심사위원이 있는 데서 추천이 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심사위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심사 날짜를 보안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그날 자기 일정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추천을 받았으면 자기가 심사위원이 된다는 것도 대충은 알기 때문에 일정을 보안에 부치고,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루 전날 바로 연락을 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물론 우선순위에서 심사위원으로서 9배수지만 1번부터 해서 순위는 나름대로 정해놓고 처음 안 되면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가 되고 이런 식으로 3명을 우리가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보안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성애 위원 그것은 컨트롤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성애 위원 예전에 비슷한 예를 든 적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공정하게 심사는 되고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저도 이 업무를 보기 전에 다른 데 있을 때 지상으로 신문보도라든지 보면, 갈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사실 제가 진주에 시민상 추천위원으로 한두 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상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명예만 가지고 있는 건데, 별로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이상한 게 있다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12명의 심사위원들이 그날 그분들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바로 나와서 자기들이 추천한 걸 그분이 프로필을 다 보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성애 위원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박금자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심사위원 중에 최다 위촉 횟수가 지금 몇 차례, 한 분이 최다로 위촉된 사례가 어떻습니까, 현황이.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지금 중복자는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중복자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술·지역문화계발,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교육·언론, 체육 등 이렇게 6개 분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양해영 위원 여기에 보면 조형예술하고 공연예술로 예술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간예술이나 대중예술, 부산에 보면 대중예술이 들어가 있고 대구에 보면 공간예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이 조형이나 공연으로 이렇게 국한되어서 예술을 한 분야로 한다면 이외의 분야는 그러면 어디에 넣어서 어떻게 분류하겠다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조형예술 분야는 사실 시각적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파악하는 부분에서 제일 큰 덩어리를 보면 시각이냐, 공연이냐 이 두 가지 관계를 보고 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데, 조형 분야는 시각적인 예술 이런 분야로 보고, 공연은 연극이라든지 공연예술 이쪽에 포함되니까 어느 정도 분류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 하려면 다 분야별로 다른 분야도, 심지어 전통예술까지도 분야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으면.
전통예술, 전시예술, 공연예술 이렇게 쭉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 답변으로 보면 사실은 조형예술에서 세부적인 예술 분류를 나중에 하면 이것은 큰 틀에서 시장품은 공고를 하고, 부문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조금 어느 조형과 공연 외의 부분은 분류하는 데에도 업무적으로 산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류를 하는데 공모에 응모하는 예술인 부분도 사실은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그냥 예술 분야를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분야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조형과 공연은 명료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 6개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부터 계속해 와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도 맞긴 맞지만, 좀 세분화해서 상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지금까지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잡음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좀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사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충남이나 전남이나 다른 타 시·도처럼 그냥 예술 분야로 하나를 해서 자유롭게 조형이나 공간, 전시, 대중 전체가 거기 포함될 수 있도록,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야를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바로 답하기는 그렇고 예술단체들과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양해영 위원 예술단체하고 조율을 하려면 오늘 이 심의가 보류가 돼야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상금도 없지만 정말 이것은 명예로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상이고, 어느 특정 분야에서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형예술, 공연예술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이 조례가 지금 공연하고 조형예술을 변경하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쪽에 문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문학에는 인문학, 자연과학 이걸 다 통틀어서 지금 문학에 넣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연과학도 문학에 넣고 인문과학도 문학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다 문학이죠.
○양해영 위원 이것은 이렇게 또, 사실은 요즘 인문학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나 조류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는 인문과학을 또 따로 떼고 자연과학도 따로 떼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은 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죠.
문학 하나에 다 해놨어요.
그런데 예술은 또 이렇게 해놨고,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그만큼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서서 답변하기 힘들죠?
앉으라 하고 싶은데, 방금 양해영 위원님한테 저는 좀 동조를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빼고, 지금 우리 개정안에 보면, “신문, 잡지, 출판, 방송 등” 이 부분을 가지고 상을 받은 분들이 계시는지, 몇 년도에 어떻게 되셨는지 확인 한번 해봤어요?
신문, 잡지, 출판, 방송.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61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박삼동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공헌이 있어서 상을 받게 되는지 저는 좀 아이러니하고요.
우리 6개 분야 중에 저는 전통이나 대중 그런 예술을 조형이나 공연예술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술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조형하고 공연만 딱 넣어서 하는 이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는 언론은 좀 개인적으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자동적으로 언론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고, 그다음에 학술교육 분야에서도 상품이 없고 상장만 있다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공헌을 많이, 한길을 쭉 걸은 사람들을 크게 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받는 게 희소성이 떨어지면 좀 그런 게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소규모라도 그 전통을 평생 공적을 쌓아서 살린 사람들한테도 하나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을 한번 해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금년에는 공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사실.
나가 있어서 이걸 바꾸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다른 단체들하고의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올해 끝나고 내년에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사항이지 사실 지금 논의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한번 개정이 되면 또 다시 그걸 가지고 개정을 한다, 저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직을 키워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빨리 진입을 못하는 요인도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전문직을 하나 거기에 하기 위해서 수많은 각국의 노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않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직급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정책 결정을 한다는 이유로 두루뭉술하게 묶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 분야를 우리 공직에서도 좀 세부 분야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늘 시의원 할 때부터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상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보류를 할 것이냐, 전년대로 하고 개정을 할 때 완벽하게 한번,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있을 수가 없죠.
굉장히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사실 그 부분 ’99년부터 해서 6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고, 나름대로 역사성도 있고 전통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바로 바꾼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는 것, 어차피 이 부분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흡사한 것은 묶되,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좀 줄 수 있다면 그게 좋을 것 같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그리고 공고가 6개 부분에 대해서는,
○박삼동 위원 이미 그렇게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작년대로 주고 개정을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양해영 위원님에 동의를 하는 그런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경상남도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 소관 조례 제정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준석 의안번호 제238호 경상남도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0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여기 보훈회관이 지금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10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아까 지하 1층에 지상 3층,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증축하면 5층입니다.
○정재환 위원 5층입니까?
그럼 사무실이 몇 개 나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사무실 몇 개보다도 임대 가능 평수가 한 400평 조금 넘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국가보훈단체 현황을 보니 11개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9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 2개 빠지는 것은 뭐가 빠집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법정단체가 아닌 단체는 거기 무료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현재,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정재환 위원 11개인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11개 단체인데 2개는 미입주가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지금 못 들어가는 단체는,
○정재환 위원 미입주가 여기 4·19 민주혁명회 경남지부하고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그죠?
이건 안 들어가네요.
법적으로 안 돼서 못 들어갑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 아홉 단체가 만약 거기에 들어가면, 아까 400평 된다 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여유 임대 가능한 면적이 한 490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정재환 위원 그럼 거기서 주로 몇 평씩 가집니까?
그 안에 내부 그림을 대충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금 4층, 5층을 임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축한 부분, 1층에 일부 한쪽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층에는 1층에 있는 대강당을 5층으로 옮기면 4층 전부하고 5층 일부하고, 1층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편 2개실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걸 인근 임대료를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오피스프라자 같은 경우에 33평 기준에서 보증금 한 5,000만원에 월 130만원 정도 지금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50평 기준에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연간 임대수입 현황이 풀로 임대가 100% 됐을 때 약 2,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공시율 한 20% 적용할 때는 1억8,0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재환 위원 연?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연.
그런데 문제는 시설관리비가 저희가 보훈회관, 인근하고 했을 때 한 1억4,000~1억5,000만원 정도 나오지 않나,
○정재환 위원 1년에?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정재환 위원 그럼 아까 연 1억8,000, 가칭입니다, 그건 우리 도가 관리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탁관리하는데, 위탁할 때 그 관리규정을 저희가 손을 봐서 위탁관리할 때 세밀히 따질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목적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한테 우리 최소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자기들끼리 어쨌든 기싸움도 상당합니다.
여기에서 말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정재환 위원 지금은 이게 새 건물이라서 그런 건데 처음에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뒤에 정말 이거는 피곤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시설관리비가 안 들어가지만 이게 지어놓고 나서 3년, 4년부터, 처음에 몇 년까지는 크게 들어가는 게 없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엊그제 현재 보훈단체 총 관리를 하고 계시는 광복회장님하고 간사하고, 지금 증축 구간을 총괄하시는 간사가 들어와서 직접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같은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것이지만 5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도색도 새로 해야 될 것이고 배관도 청소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전체 저희들이 1억8,000만원 정도 임대를, 4층, 5층을 몽땅 임대사업을 하겠다, 왜?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국가유공자로서 애국 차원에서 이런 건물을 지어줬고 하지만 계속 돈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그 수익으로 운영,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증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1억8,000만원 정도 나오는 부분으로서,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는 수선관리비로 들어갑니다, 매년.
그래서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는 적립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돈을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마라, 반드시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것이고 그 돈을 매년 적립을 해서 수선, 예를 들어서 건물 도색을 한다든지 배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돈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분명하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고지를 했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든 이 체계를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면 1억8,000만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기비라든지 기타 관리비를 대주고, 지금 돈도 아직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는 그건 여기서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도가 가져오지 말고 그 자체에서 적립금을 해서 이것을 증대, 5년 이후부터는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도색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배관 관계 이런 것은 이 돈이 들어가야지 이것을 재워놓고 한 5년 후에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이것을 제대로 안 했구나 했을 적에는 국장님이나 우리나 다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전문가, 여기에 대한 타 시·군의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것에 맞게끔 정확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분들이, 왜냐하면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 우리가 보호해 주고 보살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재환 위원 제 말 아시겠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걸 확실하게 어쨌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맞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훈회관의 전체 조감도와 안에 어떻게 설치가 될 것인지,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양해영 위원 안에 내용상, 다른 시·도와 같이 하는, 비교하는 운영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더 명확하게 추가 자료도,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례로 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고, 이거 조례안만 갖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조례와 달라서 시설물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없이 그것만 추가 자료로 더 세분되게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규모와 예산, 임대면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추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양해영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앞으로 보훈회관을 완공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양해영 위원 압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 조례 자체는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 설립이나 이게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양해영 위원 그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를 할 때 향후 시설물, 기관이나 청사진을 같이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에 관련된 축조심사나 전반적인 심사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어떤 건물이 들어서며 어떻게 하는가 하는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방향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 같은 부분도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관리재정법인가요, 거기 보니까 건물 감가상각을 해서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시 개보수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의거해서 개략적인 추계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실무적으로 미첨부하는 사유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 판단이 어려워서 이렇게 해놓았지 싶은데 혹시 그 자료는 파악하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층별로 보훈단체가 들어 있는 현황과 층별로 임대 가능한 면적을 산출해서 자료를 드리겠고요,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시설관리비 예상액 1억4,000만원~1억5,000만원 사이가 청소 인부 2명을 써야 되는 문제, 경비와 주차 관리 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른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운영 사례를 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관리 규정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이 해서 별도 간담회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설명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 등기가 우리 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기부채납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임대 수입도 도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은 임대수익금을 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관리 주체가, 현재 보면 관리재산만 경상남도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천 도립병원, 통영 도립병원, 김해 도립병원, 양산 도립병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 기부채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는 법인이 대표거든요.
법인이 대표로 하도록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물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관리운영 주체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월 300만원을 받든지 해서 도에 적립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 적립을 해서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관리용역업체죠.
쉽게 말해서 도청의 청소관리 용역도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당신들이 전체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별도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되지 도에서 하는 것이나 보훈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3의 관리 주체를 만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양해영 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소유가 도로 돼 있으면 임대수입도 도로 가야 되는데 도로 편입을 하기가 힘들거나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때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 안에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게 조금 전 제3자가 한다고 하니까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래서 보훈단체에 협약을 할 때 위탁협약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통장도 별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걱정하신 부분이, 5년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건축물에는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이나 병원이나.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순수한 도비로 할 수 없으니까 임대료를 가지고 하라는 얘깁니다.
도에서 더 이상은 지원을 못 해 준다, 건물 이렇게 지어줬고 임대료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약 400평 정도, 4층, 5층에 4000평 정도를 임대료를 받으니까 그 돈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서 잘해라, 그리고 더 이상 도에 운영비를 요구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자르는 건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면 3년, 3년 후부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3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길게는 3년이 되면 독립채산제로 충분히 돌아간다, 임대가 빠지고 나가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 충분히 3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현위치가 좋아서 아마 임대도 좀 쉽게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조례상에 보면 제일 큰 핵심은 사실은 보훈단체들이 임대수입을 관리,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집행부도 걱정이 크실 거고 저희들도 이 사안이 이 조례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양해영 위원 지난 몇 년 동안 건물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했던 것, 사안 중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제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오픈된 지가, 작년에 일부 입주했거든요.
아직 1년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른 큰 문제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2층을 올해 증축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층 전체 완공되고 나서 운영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위·수탁 관리하는 부분에서 위원회를 구성할지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할지 그것은 위·수탁 할 때 걸러질 겁니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그게 적립금 문제도 저희가 보증금을 다 적립을 해야 될지 세수를 잡아서 나중에 일반회계 문제가 생길 때 풀어야 될지 그 문제도 저희가 분석을 면밀히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은 잘 잡아줘야 뒤에 정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시설관리비 지원은 3,500만원 올해 2015년도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올해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최근 그러면 2, 3년 정도에서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아니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1년 좀 못 됐죠.
한 몇 개월,
○양해영 위원 지원이 안 되고 바뀌고 나서 1년,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금 짓고 나서 증축하고 있는 이 기간에,
○양해영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지원한 금액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참고로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7,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윤억 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할 때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에 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양해영 위원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 그래서 원래 1억2,000만원이거든요, 1년 예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7,000만원 정도 우리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3,500만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렵게 살더라도 돈을 거의 100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신축 건물을 지어주고 있지 않느냐, 어렵게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따로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회관이 어디에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현재 회관은 단체별로 임대 아니면 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상이군경 회관이 별도로 있고 다 별도로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 것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자체 단체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임대로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임대 같은 경우는 자기네 돈을 넣어서 하는데 자기네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서 있는 재산이냐, 자기네들도 돈을 내서 한 재산이냐, 아니면 그것이 기부채납 하는 것이냐,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했는데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는 단체 명의로 재산이 등록돼 있고 자기네들이 할 때 국비를 일부 받았습니다만 자부담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 단체 명의로 돼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았으면 자기네가 가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건 자부담이 있을 때는 단체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단체 명의로 합니다, 자부담으로 할 경우에는요.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 명의로 하는데 그게 새로 회관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 임대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단체 명의 자산으로 법적으로 귀속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국가의 보조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한번,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는데,
○박삼동 위원 신회관은 앞에 있는 이 건물 맞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짓는 것 같으면 위탁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기에는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한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 상이군경부터 시작을 해서 9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하려고 기를 쓸 겁니다.
전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저희와 위·수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나중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지만 좀 막무가내식도 있다는 말이죠.
내가 국가에서 희생을 했는데, 이런 빌미를 삼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자격이 주어질 때, 아까 정재환 위원도 그렇고 양해영 위원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주 자격을 명확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나중에 원칙이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원칙이 없으면 밑도 끝도 없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말로 이건 해야 된다, 조례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누차 봤거든요.
보니까 완전히 떼거지로 몰려 오면 국장님 대책이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그저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두 분을 만나서 한시간 정도 면담을 하면서 절대 그 부분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예우는 다 했다, 그리고 보훈 업무 자체가 국가 사무인데 지방에서 시·도지사가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건물도 지어줬고 하는데, 그 나머지 임대료를 가지고 그 부분을 운영을 해야지 도에서 예산 받을 생각하지 마라, 분명하게, 조금 전 박삼동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입니다.
저분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왜 월남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싸우고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하는데 예우를 안 해주냐, 이렇게 또 억울함의 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론 당연하게 저희들이 국가 예우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만 그분들은 국가에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회관을 지어서 각자 떨어져 있는 사무실에 있는 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해 주는 것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보훈회관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한 군데 모아놓은 그런 상태인데, 운영을 앞으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든 국장님, 조례 제정 후에 위탁을 줄 때도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서 좀 더,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가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9개 있는 사무실을 한 개씩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지금 상이군경에만 안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박삼동 위원 준공이 안 났는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입주가 다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3층은 준공이 나고, 증축이 2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삼동 위원 1, 2, 3층은 완공이 났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완공과 동시에 증축을 2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승인해서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사무실 집기가 적다고 이야기 안 하던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어쨌거나 원칙을 잘 지켜서 아까 도의료원하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도립병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예를 들어서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1년에 몇 십억 들어가거든요.
보조는 보조대로 하고 수리는 수리대로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위탁할 때도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짚어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를 위해서 몸 바쳤던 사람들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극과 극을 가시는 분들이라서, 잘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잘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얘기 나온 김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회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각 단체 대표들도 다 운영위원회에 들어 올 거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건 당연히 보훈단체 대표 9명이 들어가셔야죠.
○양해영 위원 규모에 상관없이 단체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양해영 위원 그 외에는 다른 관련 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구성을 하겠죠,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단체에 혹시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아직 그것은,
○양해영 위원 파악 아직 못 하셨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건 아직 저희가 못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한번 가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운영위 구성 비율과 구성 형태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지자체가 몇 개 거론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타 시·도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올해가 처음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국가보훈단체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각 단체가 많은데,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일방적으로 자기 단체에 맡기는 건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위원님 계실 때 간담회 때 따로 보고를 드리고,
○양해영 위원 예,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준석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속기사
강기훈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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