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3) 2015.09.09

영상자료

제3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현안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총액은 5,945억3,44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68억7,3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편성내역은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 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236억9,636만원 증액, 451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1,700만원 증액,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기금 31억2,6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96억3,3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총액은 7,156억2,860만원 당초예산보다 901억5,4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453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군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331만원, 45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에 2억5,9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사업에 2억8,4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인권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사업입니다.
454페이지 하단입니다.
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4,046만원과 455페이지 중간에 시․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8,6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3,93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57페이지 중간에 폭력예방교육사업 지원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1,364만원, 결혼이민자 취업연계에 1,680만원 감액 등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에 9,9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458페이지 중간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2,370만원, 하단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1,284만원, 459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609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억1,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6억3,560만원, 46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2,310만원, 분만취약지 지원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억1,3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1페이지, 저출산극복인식개선 프로그램과 캠페인 지원에 각각 2,351만원, 1,60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4억7,9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462페이지 상단에 가정위탁 지원운영에 1,143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31억5,836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4,501만원을 감액하고, 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7,976만원, 463페이지 중간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1억8,048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7,614만원,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1억1,488만원, 46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6,72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 14억7,832만원, 465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9억4,207만원, 경상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164만원, 466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731억9,704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3억6,069만원,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에 4,657만원, 467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29억647만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에 30억5,110만원 등 보육환경 조성 사업에 899억9,4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진흥 사업입니다.
467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본부 이전 실시 설계비 6,000만원, 468페이지 상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억9,576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에 9,793만원, 4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에 2,319만원 등 총 3억9,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0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간 중간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조금 전에 보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추경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사유가 뭐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 추경이 이번에 조금 늦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늦는 바람에, 올해 신규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내려오는 국비 등 사업을 미리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경이 늦어서 추경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년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올해 추경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보통 추경을 어느 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작년에는 7월 달에,
○박삼동 위원 7월 달에 했는데 8월, 9월 두 달 쓸 것 계획을 못 세워서, 추경성립전 예산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폭력예방교육, 460페이지에 보면 분만취약지 이것은 전부 다 고위험임산부, 왜 이렇게 생겼어요?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미 사업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이미 사업을, 늘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집행부는 하고 싶은 것 저거 마음대로 하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안 하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 심의하지 말지.
그리고 어린이집 CCTV에 30억원, 이것 국비가 23억원이고, 도비가 7억원인데 어떤 식으로, 어느 어린이집에 어떻게 설치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9월 19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박삼동 위원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것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되면서 전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설치된 어린이집에 설치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옥상옥이 아닌 가요, CCTV가.
134개 국립, 시립, 군립 어린이집에 안전지킴이 설치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존 설치된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하고, 미설치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안전지킴이 한 데는 안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미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집은 안 합니다.
○박삼동 위원 되어 있는 것을 한 데 가 있으면, 되어 있는 데 또다시 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스마트 안전지킴이 하고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안전지킴이가 공공형 어린이집 제외하고 국․공립, 국립은 없는데 국․공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도립어린이집, 군립어린이집 133개인가 134개인가를 이미 스마트 안전지킴이로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런데 스마트 안전지킴이는 CCTV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CCTV하고 안전지킴이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CCTV는 영유아보육실이나 식당이나 아이들이 노는 공간 천장에 CCTV를 설치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박삼동 위원 스마트 안전지킴이가 움직이는, 안에 교실 아닌 외곽지역에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스마트 안전지킴이는 아이들이 오고 가고 하는 출결과,
○박삼동 위원 그 시스템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또 차량이 이동할 때 어느 지점까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한테 실시간으로,
○박삼동 위원 그러면 실내에서도 이동하고 움직이는 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스마트 안전지킴이하고,
○박삼동 위원 스마트 안전지킴이는 칩을 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칩을 달아서 아이가 움직이는, 출결상황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부모한테 연락하는 것이고, 이 CCTV는 아이들이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역할, 촬영하는 역할 그런 역할입니다.
스마트 안전지킴이하고 CCTV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칩을 달고 있으면 안에서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이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차량하고 아이하고 스마트하고,
○박삼동 위원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그...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지금 안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도 돈을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비에 안전지킴이 돈을 지원할 수 있죠?
운영비에서 지원됐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설치비를 저희들이 하고,
○박삼동 위원 설치비는 그렇게 하고 운영비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에서 1,000원씩인가 아마 학부형한테 부과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운영비를 해서 나갔던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설치비입니다.
○박삼동 위원 운영비 지원을 아이들한테서 받아서 해 주는 것이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지금 받아서 합니다.
○박삼동 위원 받아서 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운영비를 가지고 하면 안 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저희들 운영비는 지원 안 합니다.
○박삼동 위원 CCTV, 지금 현재 도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3,538개소 정도,
○박삼동 위원 3,538개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3,538개소에 전체적으로 CCTV 있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이 돈을 가지고 하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그렇게 CCTV 하고 난 뒤에 영상이나 이런 것 보려면 관리비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계속 운영, 여기서도 저희들이 설치비만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한번 설치해 놓으면 운영비는 거의 드는 게 없다고,
○박삼동 위원 설치만 하면 자체적으로 움직이네요?
스마트 안전지킴이처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CCTV도 운영비에서 지원되고 그런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담당관님, 사업조서 49페이지, 아동 급식 지원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증감사유를 읽어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증감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기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 사업은 학기 중 토요일에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서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18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도내 대상아동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체 아동은 도내에 62만7,000명이 있는데,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은 약 3만명 정도, 2만9,759명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군별 대상아동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정재환 위원 신청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받아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한 끼에 얼마씩 지원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한 끼에 4,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신청은 최초 1회만 신청을 합니다.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는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확인하고 가정환경을 파악해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이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는 데 관심과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번 추경에 급식 신청자가 줄었다는 사유로 31억5,800만원을 삭감 편성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당초예산 대충 22% 삭감했다는 겁니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아동수가 해마다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아동수가 62만6,0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아동수는 61만7,000명이고, 또 급식대상자수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정재환 위원 담당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이 예산편성을 대책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예산편성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이들이 5,900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담당자가 대상자가 20% 줄었다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대상자 파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군에다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급식인원이 이만큼 감소했다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매년 연말에, 연초에는 이렇게 받는데 연말 되면 이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박삼동 위원 6개월 만에 아이들이 줄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급식카드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잔여 부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렇게 답을 해야지,
○정재환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각도의 사업 검토와 예측 그리고 변수들도 다 고려해서 이 사업을 면밀히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우리가 일반 개인도 사업을 할 적에는 목적을 정한다, 그다음에 기획을 하고 실천하고 성과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런 것을 예측이나 변수나 여러 가지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5,900명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군에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올라오는 아동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솔직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량 오차가 생겼는지 담당관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오차가 생겼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한 결과로는 아동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마다 아동수도 감소하고 있고, 또 신청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판정 시에 소득 부분에 탈락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또 급식카드와 식권을 주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사용을 잘 안 함으로써 많은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몇 백 명도 아니고, 전국도 아니고, 도내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그것 한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줄이는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담당관님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밑에 계장들한테 정확하게 해서 현지도 가보시고, 다양한 소리 듣고, 예측해서 변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주고, 거기서 오차가 나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약 20%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8페이지 있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장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장보험 계약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계획절차를 보면 상해보장보험 가입 후 실제로 보험금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사례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3년도는 보험금 지급 인원이 86명이고, 보험지급 건수는 177건으로 금액은 4,120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50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보험건수는 65건 3,397만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자료를, 위원장님 그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장보험 재원은 국비와 도비로 구성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의료비, 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가정위탁아동의 주소지 관할시장이 신청을 해서 수익자를, 그 사람이 직접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줘서, 아이들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장․군수가 받아서 돌려주고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본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전달은 그런 식으로 하네요?
그 돈을 받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그것 온라인으로 부쳐주든가 이런 식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시장․군수 보험금의 수령 및 아동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장․군수가 보험사에다 보험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시장․군수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면 시․군에서 아동들에게 개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정재환 위원 하는데, 그것은 앞에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관,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 역할 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나면,
○정재환 위원 하는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면 저희한테 결과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게 적절이 잘 되었는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이 잘 되었는지,
○정재환 위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장․군수들이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공문이라는 게 공인된 문서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본인들한테,
○정재환 위원 관이니까 서로 신뢰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또 본인한테 확인도 한 번씩 하고요.
보험금이 제대로 수령이 되었는지,
○정재환 위원 그래서 관과 관끼리는 신뢰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수령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것도,
○정재환 위원 그 전화, 직접 반은 갈수 없어도 몇 지역에 시․군 단위 한 군데는 가서 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게 빨리 왔는지, 늦게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보는 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할 일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무조건 시장․군수 공문 하나 보고 ‘아, 지급했구나,’ 그것은 아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을 받아서 직접 명단이 나오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몇 사람 나왔다면 전화 해 보고 그중에 전체는 못 가더라도 한두 군데 가서 받는데 수령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돈의 시급성이, 적은 돈이지만 그것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확인 절차를 밟아주고 하는 것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할 일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49페이지, 조금 전에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한 데서 납득이 안 가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언제, 몇 월 달에 시․군별로, 읍․면․동별로 저소득층 아이가 몇 명이었는데 한 끼에 4,000원이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추경에 올릴 때 5,900명이 읍․면별로 몇 명이 줄어서 5,900명이 나왔는지 그 데이터를 내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예산서 460페이지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경남에 지원 대상이 몇 명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522명 정도로 추정 예상합니다.
○이성애 위원 522명이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2015년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522명입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고위험임산부들에 대한, 이 대상은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25% 이하의 고위험임산부로 진단을 받은 임산부에게 주는 겁니다.
혹시 조기 진통이 온다든지, 또는 분만 관련해서 출혈이 온다든지, 중증 임신중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저희들이 보건소에다 돈을 내려 보냅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성애 위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의료급여에서 보면 임산부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의료비는 지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부분은 아마 보건소가, 이 사람들이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또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이성애 위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갑자기 조기, 그러니까 출산에 관한 것은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성애 위원 본인부담금이 몇 %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본인부담금이 보통 일반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성애 위원 1종 수급권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초수급자 말입니까?
○이성애 위원 예, 150%라고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50%에 기초수급자가 다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차상위까지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차상위까지, 기초수급자들은 여기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빼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병원에 갔을 때 이런 부분에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150% 같으면 기초수급자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빼고, 100%가 기초수급자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150%까지니까 그 부분에만,
○이성애 위원 그러면 100%를 뺀 나머지 150%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100% 뺀 나머지 150% 같으면 차상위도 있고, 차상위보다 형편이 좀 괜찮은 분들도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우리가 130%라 하면 차상위라 하는데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사람까지,
○이성애 위원 여기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150%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기초수급자는 전부 다 의료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150%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이성애 위원 다른 설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은 여기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좋은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진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무조건 여기서 같이 시행할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하나 만들 때 그 지역에다 이런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어떤 그런 자문이나 이런 게 내려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신규 사업을 보통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한테 사전에 의견조회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중앙에서 현장을 잘 모르고 정책을 만든 걸 종종 많이 봅니다.
그런 게 현실적이지가 않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이런 부분을 도에서, 도는 시․군보다는 못하지만 중앙보다는 좀 더 현장이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고, 현실적이지 않을 때는 그 정책을 시행하지 못 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간언을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도에서 그런 역할도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물론 중복된 사업들도 내려오고 하는데,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니까 임산부에게 지원을 해서 출산율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추진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지만, 국회에서 심의를 다 마치고 또 선정된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해도 잘,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도 잘 안 된다 그 말씀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의견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의견을 개진해서 안 되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실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다 보면 그게 다음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사실 그것은 소극적으로 무조건 내려 보내는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예산만 축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더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담당관님, 성립전 예산집행을 했다는데 언제 집행했고, 어떤 사유로 집행을 했는지, 성립전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그 건수마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면 통과이고, 납득이 안 가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삭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성애 위원님 하던 것 저도 좀 덧붙여서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용 예,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출산장려금 지원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이것 데이터 보니까 해마다 자꾸 줄어드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셋째 아 말입니까?
○정재환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해마다 줄어듭니다.
○정재환 위원 2012년, 2013년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현재 셋째 아이 출산율 감소로...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지원 수는 증가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4년도에는 3,162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5억8,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 현재로는 1,64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사업 대상을 3,154명으로 잡았는데 6월 말 현재 신청자 현황을 보면 연말까지 약 3,8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셋째 아이 50만원 준다고 해서 거기에 응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셋째 아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산이 꼭 가정의 부담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제 생각은 출산장려금이 있으나, 이게 가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지금의 출산장려금 같은, 제가 볼 적에는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정책 전환을 어쨌든 우리 도가 검토할 계획은, 연구를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해마다 출산율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의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출산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아이가 있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분위기, 또 요즘은 결혼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혼 남녀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결혼을 빨리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쪽으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 시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출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은 국력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정책을 펴면 단기적인 소멸 형식의 정책을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좀 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정책 마인드를 내놓았을 적에,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장에서 저출산 요인이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많이 들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애 하나 낳아서 공부시키는 과정, 대학까지 돈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 어쨌든 요새 젊은 사람들 다 머리가 영특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또 부모 입장에서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자기보다 못한 삶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벌써 국민들 수준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정책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사탕 주는 식으로 하니까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담당관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경상남도여성정책담당관으로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든 관련 상위기관에다가 계속 그걸 올리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말 올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현재 우리 사회에 왕따 당한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왜 왕따를 당하느냐, 연도마다, 우리가 클 적에는 형제간이 4~5명이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조직생활을 우리는 익혀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군이나 학교나 어디를 가더라도 적응이 잘 되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만 키우면서 집에서 왕처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직사회에서 졸병을 못 하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출산은 국력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지금 외국인들 상당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관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다양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상위기관에 리포트를 써서 계속 올리시면 아마 담당관님 인정받을 겁니다.
그럴 용의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예.
○위원장 이성용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42페이지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부인과 외래병원에 3억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동 여성산부인과하고 합천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병원 선정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기존 3개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양 제일병원, 합천병원은 분만산부인과이고, 거창 적십자병원은 산부인과 외래로 기존 3개는 계속 지원하고 있었고 올해 신규로 여가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 여성산부인과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전현숙 위원 의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이 되는 내역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관리․감독이나 정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인건비 지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병원 관련은 복지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의사나 간호사를 채용할 때 절차도 도에서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병원에서,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하동 여성산부인과는 장비비 지원이 돼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처음에 설치할 때 장비비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역 병원에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반가웠어요.
이번 여름에 지역에 있는 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은 많고, 수요는 노인 인구도 많고 새로 들어오는 젊은 인구도 조금씩 있는 데에서는 산부인과나 노인 환자들을 수용해야 되는 수요도는 많은데 각 지역의 병원은 적고, 그러면서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확대가 되거나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잘 되어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하고자 하는 것과 약간 충돌이 되면서 지역 병원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분만 취약지에 이런 지원들을 하는 것을 보고는 반갑다, 그런데 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했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잘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한 가지만 더, 47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사업으로 돼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동안 하지 않던 것을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 안에 보니까 기저귀 말고 조제분유 내용에서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 사망, 질병으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구분이 애매할 것 같아요,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지원 대상이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있어 보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수유량이, 모유가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애매하긴 한데 질병이나 사망인 경우 외에는 조제분유 지원이 되지 않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현재 지원 기준에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에게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산모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직장인이나 다른 경우는 그러면 제외가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금액이나 지원 방식.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바우처 방식으로 합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편견을 깨고 방관의 탈을 벗어라’ 이 책자,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산문집’ 만들어낸 것 아주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목이 좀 너무 아이들한테 안 좋아요.
방관의 탈, 이런 어려운 제목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보니까 뒤에 있던데, 아이들한테 제목도 ‘우리가 어떤 학생입니까’ 이런 제목조차도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상작품집을 만들 때는 아이들한테 제목도 공모해서 하는, 사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딱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번에 산문집을 내실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리고 조서를 보면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처음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분들이 계속 또 다른 사업에 투입이 된달까, 그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자에 예산 지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원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하나거든요.
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맞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도 다 취약 위기가족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선영 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2% 감액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 증감 사유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라고 써놓았는데요.
국비를 감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정부에서도 중복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발굴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많이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 관련해서 한다는 의미보다는 가정을 새롭게 복원시키자는 의미로 만들어졌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가정을 어떻게 복원할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긴급 위기가족이나 취약 위기가족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프로그램 자체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오히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센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별 역할을 못 한다 싶으면 사실 이 센터가 존립할 필요도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5년도까지 통합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 그걸 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명칭을 바꿔서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통합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하선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원래 건강한 가정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서 가정을 제대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나, 이 가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걸 어떻게 키워내나, 이걸 어떻게 제대로 정립시켜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나, 이런 의미의 건강지원센터가 돼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생각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다문화가정과 합쳐서 그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가정이 자꾸 파괴되고 있는데.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 있어서 병들어가는 가정이 건강해지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국가가 건강한 가정을, 도가 건강한 가정을 제대로 정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도민들의 머릿속에 들어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저소득층 이런 게, 취약 위기가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표면에는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이지만 정말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가정이 제대로 서야지 국가가 제대로 선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냥 중산층이 누구든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그런 게 좀 됐는데 어느 틈에 그런 부분이 부족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도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중심을 잡아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니까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 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미혼모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어떻게, 얼마나 증가됐는지 지역별 미혼모 현황과 미혼모 관련 시설들 자료 하나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혹시, 또 궁금한 것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1억원을 적게 편성을 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나오는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작년 예산이 1억원 적게 편성한 것 아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한 예산보다 미혼모 증가로 인해서 당초에 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에 보니까 12페이지에 있는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용역 2015년 용역과제가 보니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농업기술원에서 작업할 때 편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농작업이 주로,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성 위주의 장비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번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자,
○하선영 위원 이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전 사업소에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몇 개 사업 중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하선영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 및 효과를 보시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정책 또는 사업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농촌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농사를 짓습니다.
오히려 여성 노동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구 용역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성의 지위 향상이 그다지 높지도 않고 오히려 정말 말 그대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다 이런 용역 과제들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예산서 462페이지를 보면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여기 적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이나 보호자나 후원자들이 이 아동 계좌에 3만원 범위까지 적립을 해 주면 국가에서 3만원을 더 적립, 1:1 매칭펀드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이성애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통장 계좌,
○이성애 위원 통장 관리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군에서 계좌로 해서 17세 전에 인출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게,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디, 시․군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본인들은 그러니까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 장애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장 이렇게 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아동은 12세부터 17세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형편이 좋아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저소득층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기초수급자는 12세부터 17세까지니까 기초수급자가 제외가 되면 안 되고요, 시설 이런 데는 해소를 해도 계속 가능합니다.
○이성애 위원 해소가 되어도 계속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아져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퇴소를 해서 밖에 나가도 계속 17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성애 위원 지원이 되고, 가정이 있는 아이들, 기초수급자들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2세부터 17세까지는 계속 가능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3만원 같으면 1년이면 36만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매칭이 되면 72만원이죠, 그러면.
10년 같으면 720만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년이라고 했을 때도 1,440만원이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 초기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자금은 임시방편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나 창업, 주거마련 등에 초기 비용으로 1,440만원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건 많이 부족하지만 이것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의 안정 장치를,
○이성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예쁘게 하셔서 마중물이지, 실질적으로 이 돈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국가 예산만 축내는 겁니다.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만든 정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런 식이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지, 이것은 아마 인심 쓰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정책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이번에 일부 삭감되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상당하고 각 시․도로 칠 것 같으면 더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돈으로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무늬만 지금 도와주는,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산만 탕진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런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상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노령연금 20만원 범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게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의령이나 함안, 어르신들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에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는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20만원을 받기 위해서 내 앞에 있던 현금이니 뭐니 자식한테 다 줘버리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실을 그만큼 모르고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줘야만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단 이 부분도 감안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조서 18페이지부터 보면 24페이지까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상담소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탈성매매를 하기 위한 겁니다.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자립해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탈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쉼터, 그런 것하고 상담해서 의료 지원이나 법률 지원이나 그런 것을 하고,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가까운 마산 서성동에 보면, 집결지라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집결지, 예.
○전현숙 위원 집결지가 있고 그 외 다른 여러 형태로 성매매가 일어나는 것들이 분화, 발전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보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우리 도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나, 실제로 성매매 자체에 대한 대안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은 것은 안 보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성매매 집결지 현장을 가봤습니다.
○전현숙 위원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밤에 한번 가보니까, 지금 그게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전현숙 위원 불법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불법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저희들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업주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쫘악 다 나타나서 보더라고요.
○박삼동 위원 호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래서 조금 공권력이 좋은 경찰들이 불법이니까 양 옆을 한 달 정도만 좀 지켜주면 손 들고 나가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게 명백하게 불법이고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집결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원 안에서도 무슨 동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성매매 자체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성매매에 대한 재인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대안을 도에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상담이나 자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후속 관리까지 해 주는 것이, 이분들이 자활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38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여기에서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인데요, 사업 주체가 826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2.5㎏ 미만 37주 미만 미숙아라고 돼 있고 그 위에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단순한 의문인데 9월에서 12월, 지금 9월인데요.
9월에서 12월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 826명에 속하지는 않는데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현재 8월 말까지 지원한 게 600명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연간 사업 추정을 저희들이 826명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증액되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826명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 인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826명이 지금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건 저희들이, 이건 올해 출생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현숙 위원 산모 관리를 통해서 예측되는 숫자를 여기에 적어놓았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043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75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총 19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통합문화이용원 사업등 10개 사업에 14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300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남 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료 등 기타사용료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보조금은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59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양산 통도 MTB파크 조성사업 기금이자 등 2개 사업에 300만원 증액되었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6개 사업에 4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6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 진흥기금 그 외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예산액은 1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메르스 여파로 단체관람객이 감소하고 8월 한 달간 왕복 70주년 기념 관광시설 무료개방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65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804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49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37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33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33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면, 먼저 이동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804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 강화를 위한 9개 사업에 15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동아리 ‘우리말가꿈이’ 사업, 양산영어도서관 동화구현체험관,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리고 478페이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등 5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1,000만원 감액은 국비확정 통지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도비 6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사업비 중 도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 대표도서관 건립 설계비 2억3,000만원은 실시설계 원가 계산 및 총사업비 추정 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후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예술진흥활성화를 위한 12개 사업에 23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거창국제연극제, 김해가야금페스티벌, 이상근국제음악제,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승전 가장행렬, 480페이지 통영연극예술축제, 기산국악제전 등 6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마산국제연극제 사업비 1억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는 사업주관단체의 보조금 관련법규 위반과 창원시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480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함안삼칠줄다리기행사 지원사업은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에 따라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481페이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5개 사업에 6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부곡코미디영화제 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전액 삭감했는데, 이는 창녕군비 미확보로 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특화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매칭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4개 사업에 5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행사·축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2억원은 강원도로 교부되고, 강원도와 전라도, 우리 도에서 각각 지방비를 분담하게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남계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사업과 양산 통도사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사업은 남계서원과 통도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부담금으로 실사비용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6개 사업에 4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 5억5,400만원은 감액하였고, 문화재 돌봄사업 1,400만원 증액,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3억7,000만원 감액, 문화재종합관리체계 구축 4,600만원 감액,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14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확정 통지에 따른 국비 조정과 도비 매칭분을 변경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는데, 이종수 관광진흥과장님이 해외공무출장으로 주무과장이신 이동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계속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관광진흥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액은 449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상품 발굴육성을 위해 4개 사업에 5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지원을 위한 시내순환관광사업은 문체부 예산 축소에 따른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당초예산액인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지원은 국비를 매칭하여 도비 6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9개 사업에 6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설명회와 초청 팸투어는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각각 3,300만원과 1,100만원을 관광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인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에 1억1,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3억3,800만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의 6억1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는 전액 국비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은 문체부 국비 감액에 따라서 1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위해 6개 사업에 사업비 4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체부 국비 조정으로 6억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농월정 복원사업비 도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과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5개 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류 웨딩 관광객 유치사업은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5,670만원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축제지원 3개 사업에 3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문체부 예산 조정으로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은 2016년 고성공룡엑스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추가로 배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체육지원과장 민정식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59억7,88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양산통도MTB파크 조성사업 기금이자 등 두 건에 3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6개 사업에 4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37억3,4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전문체육진흥 2개 사업은 일상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3,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해 3개 사업 6억432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4개 사업에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FC 2부 강등에 따른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FC 활성화를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변경에 따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2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문체부에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결과 중금속 등 기준초과 도내 19개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를 위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22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억4,300만원은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8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해 2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회관이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 4,500만원을 기획공연·전시 개최사업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원활한 기획공연 추진과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중 2억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0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질의하다가 중간에 있으면...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지금 해 주시면 중식시간에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질의할 때 중간중간에도 요청하실 자료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성애 위원 그냥 한번 훑어가는 것으로 해서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에 8억원인데 추경에 또 편성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전에 우리가 광복 70주년 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 이게 그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전부 다 그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추경에 예산 신청하는 게 전부 다 그것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거기서 3억3,000만원이 그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10월에 사실은 문화예술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광복 70주년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사업비 추진실적 같은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다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집행할 어떤 계획도,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성애 위원 그것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8억원 가지고 27개 사업에 약 7억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그분들도?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특히 국장님들 몇 분 포함되어 있고,
○이성애 위원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외부인사도 있고,
○이성애 위원 외부인사도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언제까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선정해 놓고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1년에 한 번 선정하고 돌아가, 그러니까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유임이 계속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바뀝니다.
바뀌고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직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니, 외부인사도 계속 바뀝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제가 주관은 하지는 않지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성애 위원 가급적이면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도 많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유임되는 일은, 그런 사례는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심의위원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누구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계실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계속해도 됩니다.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이성애 위원 48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는 100% 다 소진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이게 소진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한 60%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이성애 위원 60% 작년에 됐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60% 정도.
○이성애 위원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2014년도 제가 와서,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 98%...
제가 잘못 알았네요, 98% 정도.
○이성애 위원 그러면 그 2%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저희들도 100% 소진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보면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런 쪽이 주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독서실 같은 것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보면 목욕탕 이런 데서도 그 문화이용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성애 위원 지방에서는, 군 단위나 면 단위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면 단위에서 쓸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래서 주로 보면 하는 게 여러 가지 보면 좀 문제는 많습니다마는 특히 관광 가는 것, 같이 갈 때 그것도 관광에 또 쓸 수가 있고 영화를 본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주로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은 이제 군 단위, 군 중심 이상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다음에 입장권, 특히 여행에서 보면 관광여행업으로써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된 모든 상품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단위로 해서 노인 분들 여행도 주선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교통 쪽에서도 국내선 항공권, 철도 탑승권, 여객선 승선권, 고속도로 승차권, 차량도 놀러갈 때 임차비로도 가능합니다.
○이성애 위원 임차료란 무슨 임차료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러니까 마을에 주민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서 만약에 차량을 30만원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5만원권 문화이용권이거든요.
거기서 차감을 하는 것이죠.
○이성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제가 작년에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확신이나 신뢰나 이런 게 안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이것을 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서 실적이, 이게 평가의 대상도 되고 해서 돈을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이성애 위원 그러면 피드백은 해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혜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썼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한다든지 그런 피드백은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피드백보다도 사실 전국에서 쓰는 것을 보면 전국 광역시·도에서 우리 도가 두 번째 정도로 실적이 높다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나가지도 못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 문제가 지금 제일 어렵죠.
본인이 쓰든지 아니면 가족이 쓰든지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성애 위원 기초수급자들이 대상이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만 6세 이상, 차상위 이하.
○이성애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탈 일이라든지 이런 일, 그다음에 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이런 일이 사실 그 지역에서 면 단위, 리 단위 이런 지역에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5만원권짜리, 뭐 얼마짜리를 딱 이렇게 갖다준다 치자, 못 쓰고 그냥 그대로 소진돼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렇게 소진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침을 변경시키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목욕탕은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욕탕이나,
○이성애 위원 목욕탕이 어디, 면 단위에 목욕탕이 많이 있습니까?
또 목욕하기 어려운 분들이 읍내까지 나온다든지 사실 그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솔직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난번에, 작년에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너무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의 과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읍, 그다음에 동 단위까지 몇 개씩 나갔는지 좀 달라, 그러면 제가 동이든지 면이든지 직접 나가서 거기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나가서 한번 돌아보겠다,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대로 수혜자들한테 내려가서 그냥 허실 없이 제대로 다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시간이 없고 바쁘시기 때문에, 또 적은 수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바쁘실 것인데, 저는 비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볼 용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가서 진짜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단 5만원이든 얼마든지 참 진짜 유용하게 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듭니다.
어쨌든 4년을 계속 여기 있게 된다면 저는 한 번은 꼭 해 보고 싶은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 제가...
○이성애 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연극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극예술축제 이게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타나는데, 거창하고 통영하고 마산하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지금 3개 정도 됩니다.
○박해영 위원 거창 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어떤,
○위원장 이성용 과장님, 3개의 연극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박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행사장소 문제에서 마산국제연극제 같은 경우는 전용 극장이 없고,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같은 경우는 전용 구장이 있고, 거창도 전용 구장이 있습니다.
또 지금 특색은,
○박해영 위원 통영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통영은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3개의 연극제는 지금 이 3개를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480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영연극예술축제 성립 전 1억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경남에서 대표적인 연극제는 이 3개를 보고 있고, 통영은 추가적으로 들어온 연극제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마산 거기 예산 잘라서 통영으로 준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여기는 보면 이번에 추경 성립 전 해서 국비가 1억원 통영연극제는 내려왔습니다.
○박해영 위원 거기에 딱, 마산 게 1억5,0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1억2,000만원.
○박해영 위원 마산 게 지금 삭감된 게, 아까 전에 내가 봤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1억2,000만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예, 마산 것 1억2,000만원 삭감됐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을 삭감해서 통영으로 준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삭감은 삭감입니다, 그대로.
통영 건은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요.
○박해영 위원 통영 건은 국비가 내려왔고, 그러면 마산은 이제 장소가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마산은 도비입니다.
○박해영 위원 도비로 가는데, 그게 장소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부정사례가 있어서, 또 창원시에서 행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은 자기들 사업비를 전부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업비를 만들지 않았고, 또 우리 도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사실 보조금 집행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혹시 이것 집 나간 아들 생활비 안 대주는 식으로 해서 마산 것 자른 것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마산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데, 이 자료로써 문제가 많이 있는 점을,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경상남도 수부도시가 창원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부기 표기는 마산으로 되어 있지만 창원이 3개 시가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데, 연극제를 할 장소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창원시에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자기들이 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박해영 위원 매칭으로 자기들이 편성을 안 해 버렸단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 행사는 창원시에서 창원공연예술육성진흥회에 위탁에서 이런 행사를 해 왔는데, 창원시에서 예산 편성을 아예 안 하고 자기들이 앞에 부당집행 부분에 대해서 환수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의사가 없다 해서 아예 잘랐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의원들이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은 목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결산추경에라도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결산 때 특별한 사업이 있다 하면 그때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박해영 위원 110만 창원에서 이런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심히 유감스럽다 아닙니까, 부기를 보면.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지역구를 대변해서 이렇게 올라온 의원들이 볼 때는 참 갑갑하죠, 이게.
그러면 애당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요청서 없이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해영 위원 사업계획서 올라왔죠,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우리 도는 작년도 했으니까 그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고,
○박해영 위원 아, 올해는 창원시에서 예산 요청이 없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똑같이 그냥 편성을,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편성을 해 놓고 있었고 창원시에서 편성 안 했고.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사에서 감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 도 감사를, 창원시에 내려가서 보름 동안에 감사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올해 3월에 이런 관계를 알고 도비보조금 지원중단을 내부방침을 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창원시에다가.
창원시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고요.
○박해영 위원 상당히 이 부기를 보면 유감스러운 이런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그러면 통영은 이게 국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통영은 국비입니다.
여기는 도비는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도비는 없고 1억원 가지고, 이 행사는 지금 언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했습니다.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성립 전 집행이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려올 때 통영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 1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해서 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통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통영으로 지정이 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감사장이 아니라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감사 때 소상하게 질의를,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 마산연극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자료를 충분히 드리면서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드리겠습니다.
밝히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를 해 주시고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산국제연극제 당초 편성한 게 1억2,000만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100% 또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조서 28페이지 보면 부곡코미디영화제 지원 5,000만원도 100% 전액 삭감된 것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추경에 당초 편성한 예산을 100% 삭감하는 것은 과장님,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좀 안 느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우리가 여기 부기에 달리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거의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확인을 못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우리 경남이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는 정말 도민들도 신경 써야 되지만 관도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 연극인들과 영화인들, 또 문화예술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들은 상당히 기대를 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공직에서 다각도로 심층 검토를 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업비를 지원 못할 사정이나 예산 편성 후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까 나중에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 사유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마산국제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런 것을 무턱대고 했다 이런 생각도 안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정재환 위원 우리가 또 볼 적에는 우리 도가 지사나, 긴축재정 사항에서 필요사업을 이런 것을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접은 사업들도 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또 어렵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당연히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하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내가 볼 적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노력해서 당초에 한 대로 이것을 계속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나 연극, 문화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다가 좌절, 실망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저도 참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사실 보면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특히 마산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도 보면 사실 이 업무를 보기 싫다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판단한, 시나 군에서 이렇게 하던 사업을 중단할 때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없고는 이렇게 자기들이 사업취소를 한다, 포기를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조서사유를 적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 편성,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으려고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증감사유를 보면 사업주관단체 창원공연예술진흥원의 보조금 여기서 관련법규 위반 등 2015년 도·시비 환수 및 2015년 창원시의 당초예산 미편성 해 놨거든요.
이게 증감사유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해 주시고, 또 28페이지에도 보면 부곡코미디영화제 지원이거든요.
창년군 사업취소, 군비 미확보에 따라 도비 5,000만원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도 산하기관인데 이기주의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여기 증감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은 도비, 시비 매칭을 거의 50대50 정도로 합니다.
하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주체가 시나 군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한다는데 도비만 줘서 사업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재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요새 매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교류를 해서 군에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예산에 안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편성할 때 그 당시 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될 사업이라고 보고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내가 볼 적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곤란한데,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나서라도 거기에 대한 못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묻힌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사업조서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서 페이지는 478페이지고 조서는 12페이지인데, 여기서 도내 각 시·군에 있는 작은도서관 있죠?
설치현황을 제가 보니까 어떤 시·군 단위지역은 1개밖에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창원이나 진주, 김해, 양산 등 시 단위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작은도서관은 403개가 지금 데이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보면 새마을문고 쪽 안 있습니까?
거의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작은도서관이라 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원한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은 참 우리가 어떤 꿈나무들이라든지 또 기성세대들이라든지 책은 읽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시·군 단위의 형평성을 조금 맞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 양산도 많이 있다고 들어가 있어도 현재 통틀어서 제가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작은도서관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매칭이 되는데, 신청하면 거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안 하는 데는 안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신청하면 거의 됩니다.
○정재환 위원 신청하면 다 된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정재환 위원 그 말 자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자신 있게, 신청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현황을 보고 또 안 돼 있는 시·군에 연락해서 이런 독서문화, 도서관 이것은 정말 제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안에 균형이 차이가 안 나고 어려운 자리도 제대로 도서관이 되어서 다 같이 좋은 사회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의 리듬을 맞출 그런 의향은 계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좀 모자란 데는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협조를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독촉하든 협조하든 하겠다, 믿어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부터 몇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금고협력사업 지원현황 이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아니겠지만 최근 3년간 금고협력사업 지원현황과 내역 주시고, 도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공연, 전시, 창작 활동에 지원한 내역 주시고,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를 위해서 개최한 행사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과 지원 규모 자료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진흥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 부탁을 했었는데 자료를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심사 선정한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수행단체 심사위원 명단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추가를 해서 심사위원 명단 중에서 심사 횟수가 가장 많으신 분 열 분 순서대로 심사내용하고 심사비 지출내역, 개인별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 내 부장급 이상이 현재 부서에 근무했던 기간, 진흥원 내 타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입사 연도에 어떤 직렬로 발탁되었는지 그 발탁 과정까지 자료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고협력사업은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되어 올해 자료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은 그 전에 금고협력사업에서 지원한 사업들이 있고, 내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알아보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14페이지에 보면 도 대표 도서관 건립 설계비 2억3,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부지가 서부권으로 가면서 이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셨는데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요.
도 대표 도서관이라는 것이 일반 마을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과 다른 도 대표 도서관이 뭔지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서관법상 각 광역시․도에서는 대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설치하는 대표 도서관을 도 대표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도 대표 도서관은 마을 도서관이나 시 도서관이나 차별성이 없이, 역할이나 기능이나 내부에 있는 내용들이 도 대표 도서관이라는 명칭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말씀이신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기능을 부여를 할 건데, 어차피 준비 단계에 있지만 기능은 부여할 수 있는 게 각 공공도서관 63개, 작은 도서관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도 대표 도서관에서의 기능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도 대표 도서관에 대한 계획서 주신 것 잘 봤고 내용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대표 도서관 안의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설계 과정 및 진행에 있어서 창원 시민들이나 경남도에 있는, 어쨌든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고, 아직 이전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실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잘 되고 있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특히 전남도서관이 최근에 대표 도서관을 지었는데 거기가 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쪽에 가서 그쪽의 시설을 벤치마킹도 하고, 도서관 관련되는 교수님들에게 우리 도서관이 내실 있고 알차게 꾸며지도록 조언도 받고 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실시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진행되어버린 게 아닌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계획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안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넣어놓았고, 주변에 있는 서민 자녀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넣어놓아서 아주 반가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더 잘 진행이 되고 반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는 객관적인 과정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창원지역의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소프트웨어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우리 안이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우리 도 대표 도서관과 중앙도서관, 도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과의 연결망,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건물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건 차차 해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안 중에 도서관 운영 및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도에서 5급 행정직을 파견하는 걸로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데 아직 그런 발표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대표 도서관은 도에서 직영하는 수준으로 갈 거다, 이 정도만 되어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는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서 도 전체 도서관을 잘 아우르고 도서관의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경 편성을 지금, 설계용역 입찰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준비해서, 10월에는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나 더 있습니까?
○전현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거창 국제연극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맨 아래쪽에 증감 사유 나와 있었는데, 1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증감 사유 해서 보면 문화관광체육부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에 이 축제를 또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축제는 계속되어 왔죠.
○전현숙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14년 축제 평가단의 평가서를 받았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저는 여기 와서 느낀 게 그겁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주관 단체의 의지가 그 사람들의 신뢰성이라든지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기의 양심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면, 축제는 잘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마산 연극제처럼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정주환 집행위원장님 체계가 들어서서 올해 축제부터는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섰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작년과 올해는 주관 단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집행부가 달랐습니다.
○전현숙 위원 집행부가 달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제일 근무하기 싫은 부서라고 하면 거창 같은 경우는 연극제담당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집행부가 바뀌면서 모든 회계 처리가 맑게 되는 바람에 연극제도 덩달아서 더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작년만 F평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계속 F평가를 받아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저는 작년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현숙 위원 재작년도 F평가를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평가는 작년만 F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시행 단체의 문제 때문에 F평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잘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지침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은 올해도 행사를 했으니까, 행사를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관 단체가 잘못해서라는 내용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고, 나머지에 대한 세세한 것은 따로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 리모델링 할 건물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연면적이 7,620㎡입니다.
부지는 14,000㎡입니다.
○박해영 위원 7,620㎡, 그러면 평수로 환산하면 2,000평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2,500평 정도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그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열람실 면적보다도 요즘은 저희들도 자녀를 키워 보니까 알겠는데 도서관에 가야 공부가 되고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해요.
그 현실을 직시하시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해영 위원 안 되면 찻집이나 이런 데를 가서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는 이런 습관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들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열람실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도서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우리 대표 도서관 최고의 컨셉, 다른 도서관에서 안 하는 부분이 24시간 열린 독서실, 열린 학습실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기숙사가 있는데 3층, 4층에다가 260석 규모로 열린학습제를 운영을 해서 24시간 무료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하니까 지역 주민 대표로서 상당히 공감이 형성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 용역 줄 때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적어서 과업을 줘야 그에 걸맞은 설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해영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도 대표 도서관 건립, 공무원연수원에 한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삼동 위원 공무원연수원의 설립 연도가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설립 연도는 ’83년 정도 되겠네요.
○박삼동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30년 되었네요.
○박삼동 위원 30년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삼동 위원 도 대표 도서관을 건립을 하는 데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96억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96억 드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어디까지 진행된 것을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받은 것이 투․융자 심사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용역 했고 설계원가 계산을 해서,
○박삼동 위원 도 대표 도서관의 위치가 거기가 좋다는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했고 정밀,
○박삼동 위원 타당성용역조사비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5월에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언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금년 5월에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금년도 5월에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사업비는 1,800만원 정도 들었고, 금년 5월에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얼마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1,800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경상남도 대표 도서관을 짓는데 타당성용역조사를 갖다가, 타당성용역조사 과업지시서 한번 봅시다, 과업지시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당초에 할 때는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박삼동 위원 이런 경상남도 대표 도서관을 지으면서 타당성용역조사도 어디가 좋다, 거창이 좋을 것인지 양산이 좋을 것인지 그것도 없이 덜렁 서부청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가 비니까 공포부터 먼저 하고 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런데 어차피 도 대표 도서관,
○박삼동 위원 앞으로 도지사가, 우리 집행부가, 아니, 도의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씩 저는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금 전 박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돈을 96억원을 들이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는데 어떻다 하는 사전 설명도 우리 위원회 없이 진행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 경상남도의 대표 도서관이 그 자리에 맞다고 봅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30년 된 그런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건, 앞으로 명심 좀 하세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다.
진행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안 맞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서 2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연구하고 2014년~2015년 에 걸쳐서 한 성과, 과제 점검 이렇게 해놓았네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전문화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구 용역 쪽이니까 어차피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양해영 위원 과업 지시는 그러면 어차피,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 사업을,
○양해영 위원 소관 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자기들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세부적인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그쪽에서 하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특히 문화우물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이니까,
○양해영 위원 이게 결국 국비가 매칭비율로 50:50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50:50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현재 문화우물사업이 좋은 성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내용에 보면 6,000만원 사업예산을 가지고 기초연구하고 성과 과제 점검, 로드맵 수립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전반적인 용역의 근본 취지는 그래도 예산 설명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용역이니까 틀만 갖고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갖다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 28페이지.
부곡 코미디영화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양해영 위원 이거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기존에 이 축제가 정말 계속 지속 가능하지는 못하다고 분명히 강력하게 주장을,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결국은 창녕군 자체에서도 군비를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제 축제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 심의를 하면 그 지역이나 관련 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압력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 축제 분야입니다.
그러나 도가 객관성을 확보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예산 지원되는 우리 소관의, 농수산 소관 말고요.
우리 도비가 직접 지원되는 축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에서만 해도 한 100개가 넘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진흥원 쪽에서 한 400개 정도,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이제는 축제도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축제를 더 육성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유등축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일몰제로 해서 국비지원이 낮춰지고 결국은 나중에 없어지고 하겠지만 지금 일단 금액이 최소한도로 예산이 낮춰지고, 자체 경쟁력을 갖고 육성해오고 그 저변이 확대되어서 경쟁력을 갖고 외국까지 수출이 되는 그런 육성 축제는 예산이 없어지거나 삭감되고, 하향 조정되고, 기존에 자생력이 없어서 재정자립도가 거의 바닥인 데는 또 지원이 되고, 이건 저는 안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예를 제안을 한 개 하자면 재정자립도 몇 % 이상은 우리 도가 축제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재정의 상황도,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향후에 이런 부분 토론회를 한번 갖든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장을 한번 만들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곡 코미디영화제, 결국은 군비도 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것을 보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제승당관리사무소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도 감액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의 답변도 주무과장이신 이동규 문화예술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은 앞에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동찬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사업조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페이지는 485페이지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당초 편성되었던 시티 투어 있죠?
시티 투어 지원사업에 4,000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국비사업이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당초예산 편성돼 있던 국비 전액이 부분 감액도 아니고 전액 삭감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전액이 삭감된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저한테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사실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겠습니다만 아마 문체부 예산감축 지침에 따라서 사업지원 대상 자체가 축소가 되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깎이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예산 전액 삭감에 따른 도의 시티 투어 사업, 앞으로의 추진 대책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시티 투어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문제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티 투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앞에 5분 자유발언 때, 6개월 전에 여기에 대해서 대충 한 부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투어 이용자 현황을 보면 거의 내국인들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볼 적에 관광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향후 시티 투어 사업 추진에 외국인 관광 유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어쨌든 과장이나 직원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정말 이건 우리가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정재환 위원 거기서 첫째, 국장님부터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별 것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경남 지역에서도 이런 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재환 위원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제점을 분석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여기 관계 공무원들한테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 속에서 앞으로 어쨌든 이 대안을 정확하게 찾아서 문체부에 확실하게 우리도 등록이 되고, 어떻게 방안을 찾아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미안해서 묻지를 못하겠네요.
예산서 489페이지 임진왜란 승선지 해상순례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이 행사는 2015년도에 한 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 행사가 추진된 것은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성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데, 이게 매해 한 번씩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1회입니다.
○이성애 위원 이거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한방로 같은 경우는 해군항에서 거제 옥포, 진해 군항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탐방로가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내가 설명할까요?
내가 갔다 와봐서 잘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해군항부터 시작해서 진해 군항까지 한 바퀴를 도는 걸로,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거제,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거제 옥포, 진해 군항입니다.
○이성애 위원 진해 군항.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성애 위원 거기만 돕니까?
통영 쪽,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통영 쪽 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남해도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남해는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왜 남해는 빼놓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임진왜란,
○이성애 위원 남해 노량해전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 모르십니까?
이순신 장군 하면 거제보다도 통영보다도 솔직히 남해가 제일 중요한데 남해를 뺐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둘러서 가겠죠.
○이성애 위원 남해를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남해를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성애 위원 이순신 장군의 행적 중에서 남해에서의 행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신청자를 추첨을 받는데 약 5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관 생도들, 관광업계 또는 언론인, 예술인,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들 이렇게 다양한,
○이성애 위원 아니, 사업대상자요.
도에서 직접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에서 직영입니다.
○이성애 위원 직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성애 위원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반응을 보면 매년 인원이 증가해서 500명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반응이 괜찮으면 유료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도, 보통 매년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생각을 해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실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반응이 괜찮으면 유료화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깊이,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9년에서 2015년, 그러니까 올해까지의 예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경비의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더 괜찮겠고, 구체적 내용을 주기가 뭐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현재까지는 5억4,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 하면 남해는 출신지인 아산 못지않은 역할을 하셨던 곳이니까 반드시 내년부터는 남해를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 설명이 잘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더 낫나요, 아니면 뒤에서 계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나요.
과장님 다리 아픈데 그냥 자리에 앉으시죠.
그건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서 못 하겠고 어쨌거나, 488페이지에 슬로 시티 관광자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까?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도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것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2010년부터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삼동 위원 2010년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2013년까지 집행이 18억원 정도 되었고, 2014년 1억9,500만원, 그리고 금년 예산도 1억9,500만원해서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국비가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박삼동 위원 국비가 왜 이렇게, 전년도 수준보다... 행사가 전년도에는 얼마이고, 2014년도에는 국비가 얼마였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국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1억원?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그래서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1억원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5,000만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어차피 복지 쪽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쪽 국비가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슬로시티 관광자원화를 당초에 취지 목적 어떻게 했는데,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연도별로 해서 줘보십시오.
이것이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적게 축소를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문제이지만 올해는 이게 언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계속사업으로 쭉 해 오고 있고, 금년도 계획은 문화체험행사라든지, 슬로시티 홍보, 전통공예장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매년 하고 있으니까,
○박삼동 위원 매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예산이 확보되면,
○박삼동 위원 이것이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연중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연중?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 것인지, 국가에서 1억5,000만원 중에 5,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30%를 삭감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이 예산이 연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연초에 삭감이 되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연초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연초에 그러니까, 국비를 예시해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확정내시가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 사항은,
○박삼동 위원 우리는 편성을 1억5,000만원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작년 수준으로 해서,
○박삼동 위원 예시는 1억원밖에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확정된 것이 1억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삼동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쭉 해 가지고 온 사업들이 어떤 것인데,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국비를 10원이라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무슨 사업이라도 했으면 늘어나야 좀 내용을 알차게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고요, 일단 자료를 줘 보시고.
밑에 함양 농월정 복원사업 이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사실 2013년도에 3억원을 지원했고,
○박삼동 위원 어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2013년 3억원.
○박삼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금년도에 농월정에 대한 정자는 다 되었는데, 부대시설 정비, 도로라든지, 진입로, 그다음 단청공사 이런 것 해 가지고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모가 되는데 군비도 많이 없고 해서 도비 지원 요청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은 남의 과도 억수로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 몇 년도부터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2014년부터,
○박삼동 위원 2014년도에 농어촌 복원사업 하는데 돈이 얼마인데,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돈은 10억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총 10억원 중에,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10억원 중에서 5:5로 해 가지고,
○박삼동 위원 10억원 중에, 그다음에 2014년도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 여기에 2015년도에 얼마?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 총 사업비가 그래서 10억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10억원인데, 여기에 어째서 복원사업이 또 2억원이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하는 계획은 농월정 복원은 6억원 정도해서 건물은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놨는데,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박삼동 위원 그럼 10억원이 넘게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아니죠, 앞에는 6억원 가지고 다 지었고,
○박삼동 위원 6억원 가지고 다 지었고, 2015년도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해서 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지금 추경에 하는 거죠, 추경을 해야 하죠.
○박삼동 위원 추경에 군비는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시할 때 어째서 예시를 안 했어요?
추경에 예시를 하노... 총 10억원을 했는데 중간에 사유가...
계장님 뒤에 서서 말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당초에 신청은 했지만 예산 사정상 깎인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 사정이 왜, 계장님 서서 말씀해 보십시오.
계장님 뒤에 서서 말씀해 보세요.
(○관광행정담당 강춘석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농월정 복원사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2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삭감했어요?
(○관광행정담당 강춘석 집행부석에서 - 예산부서에서 전체 도청 예산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을 도비를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감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추경에 이것 2억원 한다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당초에 10억원을 가지고 했으면 이미 6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앞에 계장님 그때부터 계속 계셨어요?
(○관광행정담당 강춘석 집행부석에서 - 올 1월에 왔습니다.)
안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담당부서에 설명이 잘못되었든지 그런 것이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민정식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도생활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심의와는 별개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 추진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없지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엘리트체육단체와 생활체육단체가 통합되면 우리 도에서도 경상남도체육회와 경상남도생활체육회 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3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서 대한체육회와 또 국민생활체육회가 내년도 2월까지 정부에서 통합하기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문체부에서 추진위원회를 6월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형식적인 구성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국회에서 이 안을 처음 발의한 분이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얼마 전에 내년 3월까지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 해서 다시 재개정 발의를 해서 2017년 2월로 연기하는 것으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한체육회에서, 내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8월 올림픽이 있습니다.
국가대사를 앞두고 통합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소모전만 펼치다가는 국가적인 큰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내년 3월에 통합될 부분들을 정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전체적으로 2016년 3월 이후로 연기하자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국회와 중앙의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경상남도 시·군에 지금 통합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시·군에서 완전 통합되어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진주하고, 산청, 거창, 합천, 네 군데입니다.
○정재환 위원 양산도 했는데요?
○위원장 이성용 함안도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양산은 통합 진행 중에 있고요, 부분 통합되어 있는 데가 김해하고 함안이 부분 통합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양산도 통합해 가지고 벌써 상임위원장 다 뽑고 임원, 과정과 절차를 다 밟았는데 아직 도에는 보고가 안 되었는가 보네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양산은 통합추진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내년도 도체전을 앞두고 2016년 1월에 완전 통합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입장이나 또 과장님의 정책 추진 방향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방금 제가 전체적인 도의 방향은 중앙에서도 양대 체육회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안민석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새누리당의 문대성 의원도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2017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법이 다시 재개정된 상황에서,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도 다른 데 앞서 가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고 중간이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이야기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어차피 양대 체육회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법 개정을 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목표는 통합입니다.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어떤 관념적인 차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어떤 갈등 문제,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는 내년에 리우 하계올림픽 문제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을 뿐이지, 결국은 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발적인 통합을 이루어온 시·군이 모범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시·군도 여기에 따라가야 되겠지만, 도에서는 중앙에서 법령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좀 더 딜레이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시·군에 대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목표는 통합이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국장님,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데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역에서 아마 상당한 불협화음은 조금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국가 차원으로서 통합의 길을 가고 있는 만큼 각 시·군에도 잘 소통해 가지고 안정시켜서 통합을 가되 또 여기에 국장님부터 과장께서 타 시·도보다 정말 정확하게, 발 빠르게 정책을 어떻든 대안을 내어서 연구 분석해 가지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도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진주하고 다섯 군데 했다고 했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완전 통합은 네 군데입니다.
○박삼동 위원 네 군데하고 부분 통합한 데하고 통합 전의 회장이나 집행부, 그러니까 무엇을 전공했는데 회장을 하고 있었고, 또 생활체육을 해서 회장이면 생활체육회장, 그다음 엘리트 회장이면 엘리트 회장 구분, 종목이 무엇이 특기였다, 그것하고 통합되었을 때 현 집행부, 그러니까 회장이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특기인데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합된 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안도 부분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통합된 그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예산서 492페이지 보면 도생활체육회 사업 지원이 1억4,867만원이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여기 이번에 지원 사업으로 8개 항목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구체적 지원금액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금이 4억4,565만원이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이성애 위원 당초에 작년 대비해서 물론 삭감되어서 당초예산이 잡혔지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인건비나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추가로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게 올린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내용이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도생활체육회 사업비가 1억4,900만원 증액되었고, 또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생활체육회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2%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는 도 채무 감축과 또 부서의 탑다운 방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전년 수준의 예산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 체육회 정부의 추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해서 다소 탄력적 운영이 예상되는 생활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정부의 양대 체육회 통합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또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서 해 달라는 촉구 말씀도 계셨고, 또 지사님께서 지난 2월에 생활체육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약 40만명 됩니다.
이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이번에 전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동호인 증가로 증액이 필요했던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전반적으로 실과별로, 작년도에 저희 체육과 예산이 전체 460억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생활체육회 예산을 빼고 477억원 되어서 약 4%가 증액되었습니다.
도의 예산의 효율적 측면과 또 정부의 통합 문제 이런 등등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그 당시에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러고 난 후에 생활체육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같이 감안해서 전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통합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당초에 삭감을 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신청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올해 생활, 지난해까지는 민간이 생활체육회장을 맡았는데 지사님이 맡다 보니까 좀 더 생활체육인들의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제가 과장님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용 과장님도 이야기를 자꾸 둘러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실은 당초예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년을 살림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는 지사님과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얽혀 있었고, 그 바람에 예산이, 생활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그런 와중에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합병의 문제도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지지부진 되면서 나와졌고, 사실 당초예산 때에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추경 때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사실은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생활체육회 운영 자체가 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전반기 때 당초예산 확보한 부분이 상반기 분만큼만 살림을 살 수 있는 예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이성용 입장이 곤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예산을 받든지, 못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솔직히 저는 분명히 당초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인건비나 임차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예산인데 갑자기 직원이 증가하고, 갑자기 임차료가 뛰어올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솔직히 삭감을 하려고 지금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납득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더 추가로, 아까 그 부분에 통합하는데,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고, 박해영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생체와 엘리트를 통합한다는데, 통합을 해야 되는 법 제정을 했던 사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국회에서?
그것을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설명할 필요가 없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 보류를 했다, 무엇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되는 발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박삼동 위원 보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어떻다 하는 그 자료를 1부씩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기 앞서서 답변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원시 국제사격대회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창원시 국제사격대회에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사실 2018년 사격대회가 창원시에서 유치가 되어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도비 50억원에 대한 지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억원 지원에 관한 문제는 당초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창원시에서 유치가 되어졌고 또 국비하고 창원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살림이 조금 낫다고 보고 그래서 창원시와 국비로써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천명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창원시로부터 받아들이는 레저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레저세 제가 구체적,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레저세는 전체 1년에 400억원 정도 됩니다.
○박해영 위원 1년에 400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박해영 위원 1년에 400억원인데, 레저세가 400억원 중에서 경륜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사격장 실탄 판매 이런 것 해서 사용료, 이런 부분들 레저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 내고 하는데 도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행정이라는 것이 한 마디로 호주머니 돈 쓰는 것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창원시로부터 400억원 이상의 레저세를 받아들인다면, 버금가는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밝혀드릴게요.
레저세가 400억원이 창원시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경륜공단을, 똑같은 돈을 들여서 땅은 창원시 땅입니다.
그때 300억원씩인가 돔구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법이, 레저세가 국세로 들어갔으면 그때 지방세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세로 승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 창원시는 손해 본 거죠, 그렇죠, 같이 투자해 가지고.
그러면 경륜공단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거의 창원시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거기에 돈을 잃고 무한질주를 해서 문성대학으로 자동차로 바로, 돈 잃은 것이 분해 가지고 박아서 자살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행히 운명을 달리하지는 않고 치료를 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레저세를 400억원이나 받으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살림이 괜찮으니까 안 도와줘도 된다, 이런 말씀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듣기가 거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연구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물론 저희들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서 언론이라든지, 도의 입장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 본다고 해서 구체화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정말 유감스러운 문제라서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정책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레저세가 400억원 들어오는 대신에 거기에 버금가는 지원금을 연 300억원 정도를 창원시로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보내 주는 명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레저세 중에서 저희들이 창원시에 배분되는 것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는데 약 38% 정도는 창원시로 다시 환원해 주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17개 시·군에 고루 배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죠, 38% 내려가죠?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창원시로 내려갑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 내려온 현황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제사격대회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레저세 총액 3년간 받아들인 것하고, 명분 있게 창원시로 내려 보낸 예산을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격대회가 국제사격대회인데 사격대회 선수단으로 해서 다른 외국에서 올 때 지사급도 올 수 있고, 차관급, 장관급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접견 자체가 우리 지사님은 거기에서 명예대회장을 요청했는데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라의 정상급 수준의 내빈이 와 가지고 엄연히 도청 소재지이고 이렇게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 도의원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창원시에서 국제대회를 하는데 도의원도 가지 말고 시의원들하고 자기들끼리 해라, 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내년이라도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잡아서, 아무리 지사님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단 내리셨다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우리 도의원들 17명, 비례대표까지 창원시 도의원이 17명입니다.
17명이 전부 다 국제대회 하는데 한 분도 못 가고 주변에서 가지도 못하는 박쥐도 아니고 이런 행동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17명 도의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사님이 한순간에 마음이 돌아서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집요하게 이 부분은 설득을 시켜서 분명히 행사가 멋지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경상남도 산하에 지금 창원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15일 5분 발언을 통해서 광역시 그만하라고 5분 발언 원고를 써 놓았습니다.
제가 그때 가면 명분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17명 도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부분은 정말 호소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요청 한 부분에 대해서 수일 내 자료가 저한테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경남FC 5억원을 증액했는데, 어디가 얼마만큼 5억원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49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해서 2억7,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부분에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어디가 삭감되었는지, 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만 주시고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해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지난번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되었던 부분이죠, 야구하고 택견하고 포함되었다가 그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이것도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해서 신규 들어간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이 금액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또 특히 추경이라는 추경 성격을 볼 때에는 이것이 내년부터 당초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3종목이 언제할 겁니까, 만일에 된다면?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10월부터 준비를, 사실 3종목에 1,500만원입니다, 각 종목당 500만원씩인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되어 있는 것이 21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개 추가되는데, 이 3개 추가종목은 댄스스포츠하고, 댄스스포츠는 회원이 7,000명 됩니다.
야구는 8,000명, 택견이 3,000명 됩니다.
이 3개 단체가 사실상 전체 종목에서 도지사기가 없어 가지고 약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는 특히 올해 지사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회 회장이 되시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하반기에 10월부터 할 것이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지사님 생활체육회장 되고 나서 도지사기 대회가 3개 늘어나는 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들으면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논리가.
지금 우리 도에 예산 요구하는 단체는 수없이 많습니다.
회원들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지금 9월이고 예산 확정되고 하면 3개월 동안에 굳이 야구라든지, 특히 야구는 그러면 10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1월, 12월에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사업내용은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야구는 11월에 하는 것으로,
○양해영 위원 11월에 하는 것으로...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양해영 위원 이것은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인데 굳이 야구를 11월에 대회를 열어야 되는, 준비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실내야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외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예, 실외입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이 예산지원액이, 예산편성액이 문제가 아니라 적정성, 타당성의 판단이 맞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도 공무원 골프대회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예.
○전현숙 위원 우리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추경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행정과에서 아마,
○전현숙 위원 최소한 의회 승인 차원에서 부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행정과에서 보고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아마 직원...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직원 사기앙양 쪽에 예산으로 해서,
○전현숙 위원 상금은 업무추진비로 한다 이렇게 된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시상금은 업무추진비로,
○전현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상세하게는 저희들이 직접 안 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의회가 예산 심의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현황이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골프대회를 했는데, 도민의 정서가 공감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정말 다들 편안하게 좋은 의도대로 진행이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나중에 사후보고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 아무도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성용 짧게 해 주십시오.
아직 복지보건국 업무가 남아 있으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
○이성애 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함양 남계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서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수는 안 나와도 됩니다.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서원이 전통적인, 옛날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서원 유네스코 등록한 것은 남계서원만이 옛날 그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네스코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성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거나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서원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남계서원 하나입니다.
○이성애 위원 하나밖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성애 위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서원이 남계서원밖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다른 데는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만...
○이성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예.
○이성애 위원 다음에 여기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해서 따로 등록할 거라고 노력하는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등록되고 나면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이성애 위원 아니, 바꾼다는 말이 아니고, 남계서원도 유산가치가 있지만 다른 서원도 유산가치가 있다 해서, 여기 보니까 지역마다 서원이 다 있습니다.
방금 들어가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있지만 거기에 문화재적 유네스코 등록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전국에 9개 서원이 유네스코에 임시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등록신청을 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다 된 상황이겠죠.
○이성애 위원 그렇지 않아도 혹시나 경남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등재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관심이 없어서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해서 부각을 안 시키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때 확인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배포된 보고서로 갈음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는 부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도정발전과 35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보건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봉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액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조정액을 반영하고, 서민복지 분야 주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5,871억8,300만원으로 기정액 1조5,645억4,500만원 보다 226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복지노인정책과는 1조3,819억8,000만원으로 기정액 1조3,654억5,000만원보다 165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교육급여 35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계급여 32억9,700만원, 장사시설 설치에 44억8,600만원, 의료급여 사업비 23억6,9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9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646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2억500만원보다 44억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마산의료원 신축에 16억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1억5,1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에 14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중간부터 5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과 93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3,100만원보다 1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선별진료실 설치 지원에 7억3,8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2억8,9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312억2,200만원으로 기정액 1,306억5,700만원보다 5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7억4,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조8,315억4,600만원으로 기정액 1조7,996억5,900만원보다 318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로 세부내역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각 과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태봉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안녕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7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5,57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5,328억6,900만원보다 24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6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3억9,400만원, 508페이지 상단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억6,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남광역푸드뱅크 노후차량 지원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08페이지 하단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비 증액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읍․면․동 복지공무원과 보조인력 신규 채용 등을 위해 12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가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잔여예산 39억2,7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부담분 6억2,3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수 증가로 국비 증액 확정에 따라 36억7,900만원과 하단 부분 긴급복지에 3억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에는 국비 확정에 따라 희망키움통장2 사업에 5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자활지원사업에 4억원과 희망키움통장1사업에 4억3,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에 136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인부담금 지원비 예탁은 23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에는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 확정에 따라 일부 미반영된 도비 부담분 34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노인활동비 보조기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11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51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서민복지분야 시책 중점 추진을 위해 폭염 및 혹한기 대비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에 3억1,500만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사업에 5,000만원, 독거노인 생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1,300만원, 독거노인 선풍기 지원에 1억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안전전기렌지 지원에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6억4,800만원,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44억8,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 부담분 차입금, 원리금 조기 상환을 위해 4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김태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입예산은 646억3,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4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9억7,100만원, 기금이 18억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11억7,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국비 40억원, 도비 5억원이 증액된 4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사업에 2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517페이지 중간입니다.
메르스 1:1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18페이지 하단입니다.
환센환자 관리지원에 지원기준이 2015년 1월에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가 6명에서 54명으로 증가되어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메르스 대응 지원에 4,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10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구강건강관리사업 국비 변경 확정에 따라 1억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6억1,600만원은 수요인원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 변경 확정에 따라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중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 변경 확정에 따라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국비 8억5,600만원과 도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신보건 관리사업 국비 변경 확정에 따라 국비 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에 2억1,000만원, 치매 관리사업에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에 12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국비 변경 확정에 따라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에 16억6,000만원은 지난해 12월 금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마산의료원 음악병상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환자 지원 사업에 1억4,600만원, 마산의료원 우수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1억7,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비 36억1,900만원과 도비 5억3,400만원 등 4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52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변경 확정에 따라 26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에 국비 14억6,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 지원 변경 결정에 따른 국비 반영과 지방비 부담분 확보 및 메르스 피해로 인한 국비 지원분을 신규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홍민희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5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억1,300만원보다 11억3,300만원이 증액된 총 95억4,600만원이며,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525페이지 중간 부분 제4회 경상남도지사배 이용기술경기대회 사업은 한국미용사회 경상남도 지부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2015년 사업이 취소되어 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사업은 2012년부터 우리 도의 지원 실적이 없어서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로 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26페이지 하단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사업은 당초 3,500명 정도를 계획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계획 변경으로 5,100명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상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도내 37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조금이 증액되고,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기관이 당초 1개소에서 2개로 증가되고, 약국 2개소가 추가되어 2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인보호장비지급 사업은 에볼라 환자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도내 응급의료센터 7개소의 의료진에게 개인보호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 성립전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하단입니다.
거점병원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사업은 빈번한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거점병원의 재난의료책임자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대학교 병원을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고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 오기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선별진료실 운영기관 설치비 지원은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실 설치를 지원하고자 7억3,800만원을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2,200만원이 증액된 1,633억8,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마라톤대회와 경남장애인예술제 사업 700만원은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흰지팡이의 날 전국행사, 장애인정보화경진대회 등 3개 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고예산 증액과 당초예산 편성 시 미부담 된 도비 부담 등 25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 시범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는 사업량 증가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4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인 장비 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4,1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2,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이 국고 예산 변경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는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0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이 아니고, 하면서 합시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중간에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경상남도에 경로당이 현재 몇 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7,126개소인데,
○박삼동 위원 얼마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7,181개입니다.
○박삼동 위원 7,181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박삼동 위원 경로당에 지금 현재 시․군에 계속 도비를 붙이면, 인원이 20명이 있는데도 도비 받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방금 양해영 위원님도 같이 이야기를 한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옛날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점경로당이라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누구나 한번 가게 되면 노인네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것부터 치료, 물리치료실까지 있어서 문화 취미활동들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보면 적게는 7∼8명, 많게는 약 20명 정도로 경로당에 거주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늘려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시․군에 도에서 공문을 한번 내려 보낼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이제는 너희 자체에서 짓는 것은 모르겠지만 도비를 지원해서 경로당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듯이 크게 짓는 것은 그 동에 10개가 있으면, 지금 10개를 한 개로 묶어서 거점식으로 해서 방금과 같이 문화, 취미, 서비스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하게 누구나 갈 수 있으면 노인 어르신들이 10원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특정 다수인들이 누웠다가 앉았다가 하는데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내에 7,12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최소는 약 5명, 많게는 20명 정도 이렇게 남녀 노인들을 따로 또 구분해 있는 그런 현실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 난방비라든지, 여름철에는 냉방시설을 해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한정,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무한정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시․군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해서, 물론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정치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하실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늘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가시면 현실을 잘 알고 계시지만, 도에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어렵고, 좀 좋은 안을 주셨는데 하려면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 권고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구에 약 20명 되는데 다른 데서 인원을 넣어서 하나 만든 곳이 있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저한테 계속 부탁하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은 더 증축이 안 된다, 그러면 올려나 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의원인 지역구 의원한테 우회해서 아마 올라오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는, 저도 지역구에 경로당 하나 더 있으면 어떤 쪽이든지 5명이 있든지, 10명이 있든지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이것은 추경 때는 아니더라도, 추경 때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을 보면 여기에 계속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선풍기도 사주고 뭐가 많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박삼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필요하다 해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임대사업을 하거든요, 전부 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경로당 지어놓고 한 부분만 서고 한 부분은 세를 주고, 거기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받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대신 한다 이런 소리,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꼭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서 짓는 것은 좋은데, 임대사업까지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연구․검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조서 25페이지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정재환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 분들에게 최대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정재환 위원 제가 보면 지금 노인 세대는 본인들이 노후를 준비할 여력도 없는 삶을 사신 분들이고, 그분들 덕택에 현재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산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재환 위원 동감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2004년입니다.
○정재환 위원 2004년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정재환 위원 2014년도 경남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전체 누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환 위원 예, 전체, 뒤에서 계장님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저희가 누계치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96개 수행기관에 406개 사업을 해서 2만600명 정도로,
○정재환 위원 과장님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연도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환 위원 아니, 전체 한 연에,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작년도 추진실적은 그렇습니다.
96개 수행기관에 406개 사업에 2만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일자리가 어떤 종류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대충.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일자리가 주로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합니다만, 주로 시․군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이 어린이들 등교시간에 안내하고 또 노노케어에 건강한 노인 분들이 안내해서 자원봉사형도 있고 공익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공익형이 좀 더 많고요.
취업이나 창업해서 실버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포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 정도 하고,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위의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 언제 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홍보는 시․군에 수행기관이 약 96개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많게는 창원 같은 데 19개가 있고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고, 주로 시․군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는 어찌 보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내서 홍보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집중적인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경로당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광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시․군의 노인연합회를 통해서 각 부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어떤 언론을 통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관이라는 것은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장, 새마을부녀회 그 자체에서 홍보만 잘 해도 이런 소리가, 홍보가 잘 안 됐다는 소리가 안 들릴 것 아니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혹시 참여하신 분들 그 사업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 봤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저희가 내일도 세코에서 행사를 합니다만, 잘 하고 있는 데가 마산 쪽에 건강노인복지관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오고 나서는 그것을 모니터링 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한번 잘 하는 곳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꼭 모니터링을, 이것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볼 적에 올해 일자리가 1만9,398개로 잡았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가 8억8,700만원이 감액 통보되어 전체예산이 아마 17억7,300만원 감액 편성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17억7,000만원이면 상당한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삭감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모집해 보니까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취합했을 때 사업비를 삭감해도 되겠다, 지금 남은 개월 수를 약 3∼4개월 정도 해도 이 정도 삭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하고 삭감이 같이 된 겁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국비가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국비가 감액된 것이 복지부에다,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저희가 취합해서 복지부에다 보고를 해서 그 숫자가 확정된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비를 당초에 편성할 때는 당연히 가내시를 받고 사업량을 정하고 그 계획도 세우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노인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이 국비 감액 통보로 사업 규모도 줄어들고, 혜택 받은 분들이 감소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대처가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를 먼저 합니다.
9월말 되면 내년도 사업비를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기는데 거기서 확정되기 전에 11월쯤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오면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확정내시는 내년 1월에 내려옵니다, 내년 1월 돼야.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군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하다 보니까 당초 가내시 금액이 1억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 감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거의 다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당초 내시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가내시를 가지고 도비 부담 부분에 6대 4면 6대 4, 7대 3, 5대 5 이런 식으로 도비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군에 다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에도 가내시를 먼저 우리가 주거든요.
복지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도에서 올해 2015년 사업비를 가지고 2016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시·군에 가내시를 줍니다.
시․군에 주면 시․군에도 그거를 보고 부담분에 대해서 자체 시․군비를 확보를 하거든요.
시․군비가 5대 5에서 2대 3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면 우리가 올해 노인 일자리를 몇 개를 하겠다, 양산에 6개 사업이 있는데 6개 사업에 몇 명쯤 하겠다, 이렇게 미확정적으로 추계로 해서 내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도 받아서 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올리면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국고예산이 확정될 시점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20% 감액됐다, 10% 감액됐다, 그게 중간에 내려와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정재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볼 적에 우리나라가 상위기관과 해서 통계가 정확하다고 봅니까?
통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로 봤을 적에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불확실합니다.
○정재환 위원 불확실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복지부의 예산체증 자체가 방금 말씀하시는 노인 일자리, 기초생활, 아니면 기초노령연금 자체를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시·도에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당초예산이 매년 한 9월 되면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실로 넘겨지기 때문에 8월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정확하게 내년 예산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 분포나 이걸 확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전체 총량을 정한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해 놨다가 국장님이 말했듯이 1월에 정확한 확정내시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고 방금 전에 정신보건시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사업량 조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에 통계가 중앙부서하고 불확실하다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요.
실제 아쉬운 점이 참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히 소외계층 생계, 생활과 밀접한 예산 등은 추경에 국비 감액 통보사유로 사업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래서 저희가 한 1,000개 기업에 지사님 서한문도 보내고 일반 기업에도 노인 타임 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국비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런데 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올 1월초에 확정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저희가 합니다만 9월에 이걸 또 왜 삭감하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일을 잘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초예산 자체가 조금 포괄적으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 업무가 너무 팽창되어서 수고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 사람이 태어나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어서 살아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공직자로서는 정말 그 중심에 서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야만 좋은 사회가 되지 않느냐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오늘 답변은 사실 저로서는 좀 미숙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선풍기 지원이 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어찌 추경에 지원을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폭염대책 해서 냉난방기나 선풍기를 적시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이걸 확보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평가해서 저희 도가 상사업비를 한 8억5,000만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이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7개 사업을 저희가 몽땅 지사님 지시로 서민복지에 상사업비를 투입해라, 그렇게 해서 7개 사업에다 배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성애 위원 그중에 한 사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중에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행정부지사님하고 경로당에 폭염 때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선풍기 고장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선풍기를 요구하는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배분해서, 내년에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급되게 됐습니다.
○이성애 위원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상사업비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그래서 실·국·원장 티타임 때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상사업비 포상금을 받은 것을 정책기획관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지사님께서 “그 돈은 몽땅 복지사업에 투입해라.
복지보건국장한테 다 줘라.”
이래서 8억5,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독거노인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을 처음에 시작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저희 국에서 지금도 매월 1회 도시락 배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제가 나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한 것이 찾아가는 빨래방이라든지 독거노인들에 대해 도배장판을 해 준다든지 부엌 개량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안경을 맞춰준다든지 이런 7대 복지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고 했는데, 그 돈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포상금 8억원이라는 돈이 없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 돈을 여기에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관실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앞에 박삼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한 20명 정도 있다 보니까 사실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게 해서 냉난방기를 보급해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선풍기를 한 200대를 연차별로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실버카를 노인들에게 해 주겠다.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7대 복지시책에 전액 이 돈을 가지고 투입한 결과입니다.
○이성애 위원 여기 보니까 시·군 20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남이 시·군 18개 지역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런데 창원이 1개 통합시지만 구청을 옛날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512페이지 보면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예탁 등 해서 104억8,223만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상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의료 본인부담금 지원 예탁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현물급여 비용과 본인부담금 지원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본인이 드는 게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을 이용하시는 환자 분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량이 5만9,000명에,
○이성애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 대상이요?
○이성애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대상이 1종하고 2종이 구분됩니다만 1종은 수급자가 되고요.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되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질병, 부상, 출산 이런 부분에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일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차상위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1종은 전액 다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2종은 일부 본인부담도 좀 있죠,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또 이게 필요합니까?
본인부담금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본인부담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비급여일 때는 본인부담금을 매월 1일자로 공단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일단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 510페이지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임신이 확인된 자로서 1·2종 구분 없이 50만원씩, 태아가 태어났을 때는 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원 외래 1일 최대한 6만원 이내 사용하라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여성가족정책관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출산, 해산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여기도 보면 또 출산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다 보면 기초수급자들은 혜택을 받고 있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 눈에 들어온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또 이것 말고도 제 눈에 안 들어온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은 같은데 사람 이름만 딱 달리해서 예산 지원되는 게 계속 중복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복지혜택 지원을 통합시킬 거라는 것이 경남도에서 진작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총체적인 통합이 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료급여자가 우리 도내에 한 9만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말씀하시는 그게 건강심평원이라 해서 전산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이중 청구하는 것은 요즘에는 다 전산으로 잡아지고, 또 통합관리사가 시․군마다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사례관리사가 추징을 하고 다 합니다.
○이성애 위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이 될 때 일률적으로,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성애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닌데, 좀 몸이 불편한 분들, 특히나 수급권자들에게 혜택 가는 시스템이 안 있습니까.
한 분한테 이쪽저쪽에서 지원이 되어서 병원에 계시니까 병원비랑 다 나오고 또 지원되고 이래서 병원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장님, 지난번에 복지를 총체적으로 통합 관리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해서 복지노인정책과장이 답변드린 부분은 우리가 진료를 하면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그것은 심사평가원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중, 삼중 지원받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100% 안 됐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마 금년에는 안 되겠나 싶은데, 제가 올 봄에 보고드린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봐요.
복지부에서 개발하는 게 올해 안에는 아마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박권범이라는 저소득층에 이중, 삼중으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으려고 하면 그 시스템이 개발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등록번호만 딱 넣으면 전국 어디서나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행안부하고 복지부하고 지금 아마 매칭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성애 위원 행안부하고 복지부만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도 같이 되어야 될 게 여성가족부도 보면 여성 문제, 또 아동 문제까지도 출산이 있으니까 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또 복지 관련해서 계속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비슷한 사업이 저기도 있고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개발하셔서 중복 지원을 방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이성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평가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생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경남주거복지협동조합 다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주체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경남주거복지협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사회적기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10개 시․군의 자활기업으로 수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10개 지역인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지부, 지회 이런 형태로,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시에 10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게 우리 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이것은 설립된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예, 주로 그렇습니다.
지역 선정이 주로 읍․면․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다 조사를 하고 지원하는,
○위원장 이성용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 이러한 협동조합이 있는 걸 오늘 처음 자료를 보고 느끼는데 사실 시․군 단위로 간다든지,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군 단위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보더라도 지역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도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굳이 다함이라는 데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입찰경쟁도 아니고,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226개소에 1억1,300만원인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왜 하게 됐냐면 동진노인복지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제가 직접 한 56군데에 도시락 배달을 동읍, 소계동, 도계동 이쪽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너무 어려워서 이걸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다함이라는 업체를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업체 자체를 우리가 알고 한 게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를 하니까 사회적기업이 이러이러한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도배장판, 부엌, 정리정돈 해 주는 이건데, 실질적으로 다함이라는 업체를 저희들은 모릅니다.
특혜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선정이 된 것이지, 우리 도에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군 지역에는 실제로 경로당을 활용을 많이 하고 개인적인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 주는 것은 사실 무리다.
그 대신에 우리가 농촌지역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10개 시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군 지역하고 시 지역하고 구분을 해서 7대 복지시책을 추진하면서 군 지역과 시 지역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에 하는 것은 군 지역에 없고, 또 군 지역에 하는 것은 시 지역에 없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한번 사업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개선 보완할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또 수정·보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국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요지인지는 알겠는데, 자활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건데, 자활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주거복지협동조합이라는 사업주체,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분히 전체 226개소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줄 때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2,000만원.
○위원장 이성용 그렇지 않습니까?
1억1,000만원이라 할 것 같으면 이걸 수의계약으로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입찰을 봐야 되는 거죠.
다함뿐만 아니고 자활센터라든지 다른 취약계층에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여러 업체들 중에 다함이 입찰했을 때 입찰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는가를 알고 싶어서 한 것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별, 10개 시에 돈을 주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용 국장님, 시에 주면 그 시에서 다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억1,300만원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게 되는 업체가 경남주거복지협동조합 다함이라는 곳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위탁하려는 경위가 뭐 있는지 설명을 요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 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나중에 제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과장님, 자료 요청할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거 하나가 그 문제였습니다.
특정 조합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질의를 하고 싶었고요.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함이라는 협동조합의 현황하고 사업실적, 관련된 행정적으로 했던 사업, 그리고 현황에는 다 나오겠죠.
전체적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상사업비를 갖고 하는 사업을 쭉 보면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7대 복지시책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상사업비를 갖고 부족분을 채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7대 복지시책을 지금까지 추진했던 추진 결과하고 더 보강하고자 하는 부분의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상사업비 사업을 쭉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마치 돈은 있으니까, 인센티브, 포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냥 막 뭐가 필요한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닐까 조금 걱정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몇 개의 사업들은 사실상 ‘기초나 저소득층을 위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자나 저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투입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되지 않는 분들은 물론 전수조사를 하겠죠.
발굴해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기초의원, 도의원, 광역의원만큼 또 지역에 밝은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의 망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있는 편이고, 가셨을 때 선풍기가 몇 대나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제 지역구도 예를 들면 면부가 있습니다.
면부도 있고 리 단위도 있고 해서 가보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 면사무소에서, 거의 다 그 정도 되는 것은 면이 못 챙겨서 그래요.
면에서 그 정도 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초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시․군에 50개씩, 100개씩, 200개씩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사업밖에 없었을까, 상사업비를 갖고.
그래서 혹시 다른 고민들이 또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경위 설명이 있어야,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7대 복지시책을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작년이 아니고 올 5월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4월입니다.
4월에 저희들이 개발했는데 전체 필요한 돈을 이번 추경에 일반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 편성할 것을 상사업비로 한 것은 지사님께서 상사업비는 모두 복지예산에 투입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전체적으로 7대 복지시책에 투입을 한 것이고 무작위로 그냥 돈이 있으니까, 상사업비가 있으니까 쓰는 것은 절대 아니고, 7대 복지시책 왜 이걸 개발했냐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메르스에 묻혀서 넘어가서 그런데, 제가 7대 시책 발표를 하러 가서 우리가 브리핑룸에서 했는데 서울에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은 사실 이게 묻혔어요.
그 이후에 언론에서 터지고 제가 기고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7대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락 배달하러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계시는 지역구는 면 단위도 있고 리 단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가보니까 진짜 비참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선풍기도 없습니다.
있는 것도 고장이 나 있고 거의 머리가 떨어질 정도로 해서 있고 아주 없는 집도 있었고, 제가 직접 56가구를 창원지역에서 했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이걸 몸소 느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복지라는 것은 찾아가는, 심장을 잇는, 발로 뛰는 복지시책을 해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과장들하고 조 편성을 해서 갔고, 7대 시책을 저는 무작정 개발한 것이 아니고 복지보건국 전체 직원들한테 공모를 한 것입니다.
공모해서 다 의견을 받아서 진짜 심도 있는 고민 끝에 7개를 추려내서 최종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5월에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게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 묻혔던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됐음에도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은 일반예산을 그만큼 절약하고 8억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투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되었다, 이렇게 일부 다른 청내의 직원들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 복지보건국 100명이라는 직원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총 30 몇 가지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일곱 가지를 선정해서 지사님까지 최종 방침을 받고 7대 복지시책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예를 잠깐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행정기관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주에 복지모델 중에 좋은 세상이라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기, 장판, 화장실, 전기시설 교체 이런 것들을 재능기부를 끌어들이고 다시 제공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물품을 하나하나 해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사업비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좋은 특수시책들이 발굴돼서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 경남도의 복지시책이 한번씩 업그레이드되고, 사실 우리 도의 재정상으로 그런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에 업무 가르마가 어떻게 타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 산하기관에, 예를 들면 복지노인정책과니까 노인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서부도 있고 본 그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인원도 구축이 되어 있고, 사실 인건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축되어 있고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체적인 활동의 사업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빈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예산 낭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 보거든요.
상사업비 나올 때 조금 좋은 복지시책들을 발굴해서 그런 데 투입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있을 때 시스템 구축해 놓자, 그런 고민들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줬다는 게 아니라 상사업비가 물품으로 해서, 우리 도민 전체가 파악되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 1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두 사업을 한데 묶어서 한 사업에 좀 더 침투되게, 정말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은 또 예산심의를 하는 개인 위원 혼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상사업비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짜여졌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도에서 보다 더 나은 복지시책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또 복지 분야 많이 알고 계시니까 혹시 좋은 아이템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은 새로 개발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양해영 위원 저도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겨울철 전염병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겨울철 전염병으로는 감기 종류,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성애 위원 인플루엔자, 노로 바이러스 그런 것도 겨울철 그거죠,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이성애 위원 지난번에 메르스처럼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실 봄·가을에는 전염병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혹시 전염병이 퍼진다 해도 경남에서는 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저희들은 9월까지는 하절기 감염병 대비 비상근무체계를, 메르스를 아직 완전히 국가적으로 종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절기에 대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성애 위원 하는 게 없습니까?
그런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지금 겨울철 동절기 전염병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것은 독감, 인플루엔자를 들 수가 있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노로 바이러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 식중독입니다.
그다음에 세균성 이질 이게 대표적이고, 노로 바이러스가 사실 식중독균입니다.
지금 토양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노로 바이러스 자체가 수인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풍토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예측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을 보면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이번에 메르스 이러한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2년 주기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외 신종유입질환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WHO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도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물론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해외 유입 전염병에 대해서는 어렵고, 전염병 업무 자체는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 사무입니다.
이번에 메르스도 국가에서 조금 실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초기대응을 잘해야만 확산 방지를 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이라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방접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백신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접종하면 많이 되는데 그런 백신도 없고 또 치료약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초동조치를 어느 만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확산 방지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을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그저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중앙대책본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 항상 긴장을 하면서 국가 전염병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애 위원 경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철저하게 단속을 잘하셔서 메르스에 대한 큰 피해가 없고 무난하게 여태까지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독감이 유행을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항상 긴장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물론 차단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긴장해서 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독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한, 연세 드신 분들은 독감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허약한 분들이나,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접종비 단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맞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우리가 모르고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주사약인데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것은 물론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 할 일이지만 보건소에 가면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병원들이 듣기에는 좀 뭣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예방접종에 돈이 많이 든다고 안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홍보를 하셔서 겨울철이라도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금 예방접종이 일반 병·의원에서는 시작됐고요, 병·의원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할 것이고, 백신이 아마 올해도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기 시·군별로 홍보가 다 되어 있고 또 저희 도에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브리핑룸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좀,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게 안 되는 것이 민간 병·의원에 가면 일반 보건소보다는 평균 5,000원 정도 비싸게 줘야만,
○이성애 위원 아닙니다.
5,000원보다 더 비쌉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의원급에 가면, 종합병원에 가면 3만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급에, 똑같은 백신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의원급 로컬에 가서 하는 것하고는...
지금 1만3,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병원한테 금액 낮춰서 접종해 주라는 소리를 사실,
○이성애 위원 아니 낮춰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홍보를 좀 해 주는데, 대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각 보건소에서 많은 백신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물량 확보,
○이성애 위원 예, 그 부분은 도에서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사실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무료접종만 보건소에서 하고, 유료접종은 일반 병·의원에서 하도록 지침이,
○이성애 위원 유료접종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유료접종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유료접종 하는 데가 올해 두 군데인가, 지금 양산하고, 유료접종을 하는 데가 일부만 있고 거의 무료접종만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는 그 대신 질병, 국가에서 병·의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무료접종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65세 이상,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무료접종 관계는 65세 이상 노인대상,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저소득층 말고 65세 이상은 안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됩니다.
○이성애 위원 65세 이상이면 저소득층과 관계없이 다 된다는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일부 시·군에서는 돈 안 받고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65세 이상도 재산에 따라서 돈을 일부 받는 데도 있고 또 아예 안 받는 데도 있고, 그게 시·군별로 다양하더라고요.
○이성애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제대로 좀 홍보하고, 첫째는 물량 확보가 중요하고, 둘째는 제대로 홍보해서 고생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저희들이 물량 확보도 그렇고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 불편이 없도록, 노인들이라든지 접종대상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무료접종은 시·군 자체 조례로, 저소득층이나 군경 대상자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조례가 조금 상이한 데는 유료도 될 수 있고 무료도 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애 위원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분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어쨌든 노력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서 56페이지 보면 의료급여환자 진료차액 보전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2013년, 2014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반영 하지를 않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의료 진료차액 보전금은, 근본적으로 재료비하고 행위료하고 행위가산료가 포함되어서 총 진료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위료에 재료비 플러스 행위료 한 금액에서 진료행위료를 산정하는데 일반 환자, 그러니까 의료보험 청구하는 사람은 재료비 플러스 주사행위료의 25%를, 종합병원 같은 경우입니다.
대학병원이나 병원마다 다른데, 25%를 청구하게 되는데 의료급여환자들은 약 18%를 청구한답니다.
의료급여환자하고 의료보험환자하고 차액이 약 7% 정도 납니다.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기준해서, 작년에 의료급여환자가 마산의료원에 약 4만234명인가 그렇게 찾았답니다.
그 내역을 외래환자, 입원환자 분류하고 진료행위료를 분석해서 7% 차액 나는 금액이 약 1억4,7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설명은 좀 길게 해 주셨는데, 그 전에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 금액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얼마를 예산반영하고, 재작년에도 예산반영했으면, 좀 전에 작년 기준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지금 이 시점에, 재작년에도 이 시점에 매년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추경 시점이 되어야, 금년에 하는 내년 예산은 2015년도에 의료원을 방문한 의료급여환자 수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었고요, 2014년도 기준해서 2015년도는, 1월 1일부터 하면 내년 당초예산 제출 시에는 환자를 산출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추경이 되어야, 환자가 나와야 그 환자의 외래·입원 분류를 해서 행위료를,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금액을 추경으로 올렸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걸 추경으로 올리고, 재작년에도 추경으로 올리셨습니까라고 여쭤본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재작년은 없고, 2014년도부터 된 것으로 올해 2년째,
○전현숙 위원 2013년까지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이 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어서 작년에 첫 번째 차액보전금을 지원하고 금년에 두 번째,
○전현숙 위원 조서 56페이지에 보면 2013년까지 금액이...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작년에도 추경에,
○전현숙 위원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예.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이 진료차액 보전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진주의료원은 이미 지나갔지만, 마산의료원은 당초에 지원해 주다가 적자가 발생 안 하고 정상운영이 되어서 3년 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그 이후에, 2013년까지라고 한 것은 그 앞에도 지원을 일부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까지 3억1,000만원을 따로,
○전현숙 위원 다 모아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모아서 해 놓은 것이고, 왜 추경에 하느냐.
이것은 맨 처음부터, 정산을 최종적으로 3월에 하지 않습니까? 회계연도를.
그래서 추경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것을 그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산의료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의 지역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가 와서 이용을 하는지 현황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무래도 의료급여환자들 같은 경우는 멀리서 여기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가는 경우가 그다지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기입원환자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멀리까지 가서 하지를 못 하고, 아무래도 근처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근처에 계시지 않은, 상대적으로 좀 멀리 계신 분들에 대해 이것과 형평에 맞는 의료급여 지원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하는 사업이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 부분은 마산의료원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전년도인 2014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분포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마산에 거주하는 분이 약 70%, 그러니까 마창진에서 70% 정도를 이용하고, 그 외 가까운 함안·의령·창녕·밀양·고성까지 이용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약 30% 정도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전현숙 위원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밀양까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남에 의료원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의료원에, 마산의료원의 혜택을 보지 못 하는 다른 소외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거창하고 통영에 적십자가 공공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에서 의료원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에 대한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되었다는 것을 인지는 했는데, 의료원과 같은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도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예산서에 올라올 것인가 해서 봤는데 없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이 당초에 100% 예산, 작년 대비 100%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100% 예산 올라온 것이 그대로 승인됐는데 각 병원의 현장 사업장에는 70%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현재 있는 사업장 수보다 몇 개를 더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얘기하셨고, 함안 쪽에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늘리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시간이 좀 남아있기는 하나 나머지 30%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게 365안심병동 사업에 그대로 진행해서 쓰이는지, 아니면 다르게 사용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365안심병동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계획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함안하고 산청하고는 없습니다.
함안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함안에는 못 했고, 그 이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었는데 다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 했고, 아마 위원님 알고 계실 겁니다.
산청 거기는 대상병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한 것이고, 그 두 군데는 아예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을, 그러면 전액 도비로 하던 것을 왜 7 대 3으로 했느냐.
실질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지사님께서 광역자치단체 채무 제로화를 선언하시면서 하루에 9억원 정도 빚 청산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아껴서 그걸 갚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보니까 현재 365안심병원에서 돈이 다 적립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억대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은 데는 2,000만원에서 많은 데는 1억원에 가까운 돈까지 적립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왜 그렇게 적립이 됐느냐.
처음부터 우리가 이 규정대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적립할 수가 없는데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어떤 완화를 시켜줬느냐 하면 당초에는 저소득층, 간병이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외에 의료급여자는 1일 1만원부터 2만원까지 돈을 받아서,
○전현숙 위원 의료급여 2만원, 수급자는 1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재투자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해서는 크게, 수수료·수선비를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적립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을 좀 풀어줬습니다.
차상위까지 풀어주다 보니까 사실 적립이 많이 됐죠.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적립을 할 것이냐, 이걸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도 전체적인 재정상황도 있고 하니까 적립된 부분을 집행해라, 너희가 써라, 그다음에 필요하면 간병인도 그 돈 가지고 더 쓰고, 또 휠체어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사 주고, 그다음에 출입문도 바꿔주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7 대 3으로 풀어준 것이고, 그러면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으면 재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돈 남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시·군에서 더 하고자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일부 두 군데 시·군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창원은 산재병원인 창원병원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파티마병원에 하려고 하면, 1개 지역에 2개씩 되어 버리면 전 시·군에 공히 2개씩을 다 해 줘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병상 수를 늘려주자, 병실을 늘려주자.
지금 시 지역에는 4병실 또는 5병실, 군 지역에는 1병실 또는 2병실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늘려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두 군데만 병상 수를 늘리려고 했고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사항은, 2018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게 국가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려서는 괜히 요양보호사, 간병인들한테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전면 국가시행으로 돌아가 버리면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중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수급자는 1만원, 비수급자는 2만원 해서 적립이 되는 것 처음에 보고를 하셔서 알고 있고, 올 여름 휴가기간을 지나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 도내에 365안심병동 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의 반 정도를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적립금의 사용, 그다음에 적립금이 남아 있는 금액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니 적립금이 쌓여 있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올해 10월 내지는, 길게 가는 곳은 내년 10월까지 그 적립금이 인건비나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다 소진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전현숙 위원 그 병원에서 하던 사업을 받은 병원은 지금 적립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 병원에서 하던, 적립금이 되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연계해서 줘야 하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고, 적립금이 없는 상태에서 70%만 가지고 하니까 이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올 초에 설명을 하실 때 70%를 주고 그 적립금을 함께 사용하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전현숙 위원 내년부터는 60%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알아보니 현장에서는 병상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70%로 하면 올해 10월, 아니면 길게 가면 내년 10월까지 해서 적립금도 소진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견을 물었을 때 계속할 수 없는 입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동안 병원에 365안심병동을 하면서 홍보효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어렵긴 하지만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곳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상 수를 늘린다는 것은 현재 70%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알았던 것이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묻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내용 중에 지금 환자들에게 1만원, 2만원 받는 것 중에서 5,000원을 증액해서 받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1만원에서 5,000원이니까 50% 인상되는 효과가 돼요.
365안심병동은 우리 지사님께서 저소득층 노년을 대상으로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재정점검단에서 70%, 60%로 하라는 권고안에 따라 이 권고안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오히려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환자들에게서 다시 돈을 올려서 받는다라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지사님의 처음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정리되어서 사업을 잘 꾸려 가실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봤던 느낌을 오늘 간단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그 부분을 인상하지 않을 겁니다.
당초 그대로 갑니다.
1만원, 2만원 가는데, 그 대신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절대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 풀어놓았는데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해 주겠다, 요양보호사가, 간병인이 간병을 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상이 제한되었다가 풀면 그만큼 수혜대상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안 올려도 대상이 늘어나니까 병원에서는 절대 실손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기부담비를 올려서 우리가 충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는 안심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2018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제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대학병원들 수준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일반 군 단위, 그리고 밀양이라든지 조금 외곽지역에서는 포괄간호수가제를 우리도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간호사 인력수급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산의료원에서 지금 365안심병동과 포괄간호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데 너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아! 이게 좋은 제도라는 것이 눈으로 보였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365안심병동에 직접 그 안에서 지켜보면서 간호를 하는 것과 바깥에서 간호를 하는 것이 다르고, 그다음에 포괄간호서비스는 중증환자들보다는 일반 환자나 그 외 중증이 아닌, 급성기환자가 아닌 분들에게 조금 더 맞게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부분도 보완을 해서 제도를 시행할 것 같기는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지금도 포괄간호서비스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전면 시행이니까 의료 인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물론 그게 제일,
○전현숙 위원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는 이제 병원 운영 못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폐업을 해야 되죠.
이게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현재 의료법에 규정한 대로, 예를 들어서 간호사는 4명까지, 의사는 40명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초과되어 버리면 진료비를 삭감해 버리기 때문에 병원을 할 수가 없죠, 포괄간호사하고.
전면 시행이 2018년 1월 1일부터인데 그전에 보완이 안 되면 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고 안 하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걸 이행 못 하면 그만큼 페널티를 받는 것이고, 그걸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현숙 위원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입니다.
권장을 할 만한 제도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보니까 대학들마다 3년, 4년 간호과를 4년제로 바꾸기도 하고 간호과 신설을 하고도 있던데, 어쨌든 2018년까지 인력수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국가나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차질을 빚지 않게, 환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진행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현숙 위원님께서 추경 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더 깊이 있는 질의해도 되는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고요, 또 국장님 답변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식품의약과 홍민희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간단하고 짧게 요지만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5페이지에 심폐소생술 등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있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현재 삼성창원병원(경남권역응급의료센터) 여기에 위탁한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경남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저희들은 삼성창원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남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또 일반인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이런 것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병원에 위탁을 준 겁니다.
○정재환 위원 위탁을?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정재환 위원 돈이 6억6,500만원이네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6억6,500만원인데 순수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이기 때문에 전 시·군을 이 병원에서,
○정재환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응급처치를 해서 소생시킨 데이터가, 몇 명 나왔다는 것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지금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의 생존 퇴원율이 안 했을 때보다는 1.9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삼성창원병원에서 한 실적이, 과연 한 해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작년도까지는 매년 약 3,500명 교육을 시키다가 앞에 위원님께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해서 금년도에는 5,100명 정도 교육을 시킬 것으로 계획을, 그래서 예산이 변경된 겁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 과장님, 응급처치해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정재환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 삼성창원병원에 위탁한 것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한 것이지,
○정재환 위원 교육기관으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삼성창원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정재환 위원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재환 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보니까 제가 볼 때 보건교사, 보건교사는 어떤 것을 보건교사라고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학교 보건교사입니다.
○정재환 위원 학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재환 위원 구급차 운전자, 산업체안전관리자 등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정책적인 발언인데,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있지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자격증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수료증입니다.
○정재환 위원 수료증?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재환 위원 수료증을 가진 사람이 도내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현재 저희들이 약 2,000명 이상, 2010년부터 매년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재환 위원 국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료를 받은 사람들을 지역별로 시·군 단위에 파악해서 이런 사람들을 조금 적은 돈에 활용하면, 제가 볼 때 아마 그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지역활동 하는데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보건교사 한 사람이 어떻게 하기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좀 많이 활용해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시간이나 할애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왜냐 하면 제가 앞전에 TV를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기 할아버지 심폐소생술,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재환 위원 간단하게, 그래서 기존에 하는 데는 그대로 하더라도 좀 더 운용의 묘를 살리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확대,
○정재환 위원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 초·중학교 단위로 하면 참 좋겠다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에게 하느냐 하면 저도 이번에 밖에 나가서 교육을 잠깐 받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야기만 들으니까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열 몇 명 되니까 전부 다 한 번씩 나와서 해 보라고 하길래, 가슴은 여기에 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 그걸 한 번 하고 나니까 그나마 50%는 기억에 남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좀 활용해서 시·군 단위에 명단을, 수료증을 가진 사람 활용해서 심폐소생술에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확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525페이지에 이용기술경기대회 5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것은 2012년도부터 이용사회에서 행사를 해 왔는데 이용사회 자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사회에서 격년제로 시행하겠다, 금년도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격년제로 하겠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박삼동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528페이지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도의 서부지역에 응급의료를 좀 강화시키고자 경상대학교병원을 권역응급센터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 이동응급의료세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목을 잘못해서 예산과목을,
○박삼동 위원 당초에 뭘 어떻게 한다고요?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산과목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편성을 잘못해서,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어디 삭감해서...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산과목을 서로 변경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됐고, 그 밑에 선별진료실 운영기관 설치비 지원(추경성립전)했는데, 국비이긴 합니다만 언제 어떻게 되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환자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에서 발열환자하고 동시에 있으면 감염이 우려되니까 별도의 선별진료실을 설치하라고 국비가 긴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의 41개 기관에 선별진료실을 설치하도록 긴급히 내려준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안 할 수는 없었네,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이 어디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를 해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에 따라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반영을 해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복지보건국 업무 전 분야의 도정시책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삼동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준석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문화예술과장 이동규
체육지원과장 민정식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관광행정담당 강춘석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하태봉
보건행정과장 김태연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제해식
 
○속기사
윤영선 김지현 이혜진
손희재 이아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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