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11.07.20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0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거북선 등 군선 원형 복원사업 추진경과
2.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포함)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당면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거북선 등 군선 원형 복원사업 추진경과
2.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포함)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듯한 일정으로 힘이 많이 드실 텐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이수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면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당면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거북선 등 군선 원형 복원사업 추진경과
(10시 41분)
○위원장 김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이수 국장님, 거북선 등 군선 원형 복원사업 추진경과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거북선 등 군선 원형 복원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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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많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송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원형 복원을 고증을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100명이 타는 거북선에 10명만 타면 균형을 잃는 거북선이다.” 이런 것을 신문보도에서 봤고, 또 우리 김윤근 의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을 들었는데, 현대 기술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역사 고증을 할 때 거북선하고 판옥선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설치를 하니까 거북선에 10여 명이나 좀 적은 인원이 타더라도 움직여서 그쪽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단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검사 처리 전에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갑 그런데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거북선 원형을 만드는 것이 해양전시도 있겠지만 관람하고 체험하는 그런 승선이 꼭 필요한데, 옛날에 기술이 모자랄 때도 100명이 타고 다니면서 전투를 했던 거북선이 현대 설계, 모든 것을 가지고도 100명이... 그러면 100명이 못 탄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거북선하고 판옥선에 예전에 보면 제일 저층에 무기라든지 사람이 승선해 있어서 안정감이 아래쪽으로 치중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지고 목재로써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준공검사 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그래서 정말로 승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가 타봐야 이것이 거북선이다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옛날에 무기를 장착하고 이런 것을, 그만한 무게를 실어서 많은 사람이 타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통영의 김윤근 의원님의 도정질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얼핏 들었는데, 거북선 등 군선 원형 복원사업에 위원회가 두 개 구성되어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역사고증자문위원회와 건조자문위원회 2개가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고증자문위원회는 역사를 고증하는 자문위원일 것이고, 건조자문위원회라면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나무의 재질이나 건조의 과정, 어떻게 건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기술자문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건조자문위원회가 도정질문 당시에는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였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정영복 통영 전통한선 복원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건조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서 역사고증회의를 저희들이 7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역사고증회의에 참여도 했고, 또 그분이 거북선 귀두 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건조자문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지만 역사고증자문위원회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 그분은 계속 참여는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역사고증자문위원회만 했는데, 이것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이 안의 모든 것을 검증하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건조자문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이렇게 모양 갖추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의도는 어떤 부분에서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너무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한 것 아닌가, 한 번도 회의를 하지도 않으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정영복 소장님은 그렇고, 건조자문위원 중에 해군사관학교 거북선 제작에 참여한 정진술 위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수시로 와가지고 기술지도도 하고, 13회에 걸쳐 방문을 해 가지고 지도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조자문위원의 역할은 그 두 분은 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군선 원형 복원사업을 즈음해서 차제에 우리 경상남도에 각종 위원회가 참 많은데 정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도 회의하지 않는 이 위원회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서는 혹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질의하고는 좀 벗어난 질의지만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저희 국에는 제가 판단할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부분 그 정도로 마치겠고, 그리고 거북선 등 군선 원형 복원사업에는 국·도비, 시·군비 해서 40억원이 소요예산인데, 사천 외에 또 한 군데 더 거북선을 건조하는 데도 있죠?
두 군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통영.
○김경숙 위원 사천에도 지금 거북선을 건조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아, 사천하고, 거제입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서는 7억1,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거북선 1대에.
물론 그 재료와 규모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결정적인 것은 국내산 소나무 활용하고 미송하고의 가격 차이입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현재 이 거북선도 국내산 소나무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금액 차이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 차이 나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21일에 아까 제가 보고할 때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해서 이게 미송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에 대한 응당한 재시공을 한다거나,
○김경숙 위원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시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환수를 하든가, 아니면 회계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는 7억1,400만원으로 거북선을 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질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엄격하게 감독을 하셔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이게 시방서상에는 뭐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보고할 때 마지막 4페이지 부분에 “최종판단입니다.” 하는 쪽에 나오는데, 시방서상에는 본선에 사용되는 목재는 만약에 선주 측에서 금강송 또는 소나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제공하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오영 위원 여기서 말하는 ‘미송’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미국산 소나무로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소나무로 할 수 있다는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소나무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국내산 소나무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수사를 하나 안 하나 소나무를 구입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입 한 곳에 가서 문의하면 판매한 사람이 미국산이다, 국내산이다 바로 입증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이게 수사가 필요하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저희들이 그날 김윤근 의원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고 나서 바로 지금 김오영 위원님 말씀대로 금강중공업하고 그곳, 또 개발공사 팀장이 오셨는데 개발공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까지도 소나무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저희들이 물어도 자기들은 우리 쪽에는 소나무를 썼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김오영 위원 국내산 소나무를 썼다라고 하면 구입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입처를 가르쳐 주면 바로 그거는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될 문제 아니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것도 충남 서천에 있는 목재도매상인데,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그 도매상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자기들끼리 말을 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도 바로 그거는 안 되지요.
서류상에는 100% 국내산 소나무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국내산 소나무와 미국산 소나무의 가격 차이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가격차이는 재(才)당 국내산 소나무는 1만원 정도 하고,
○김오영 위원 아니 전체 거북선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으로 봤을 때의 금액으로 얼마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1만원하고 4,000원 차이니까, 얼마...
2.5배.
○김오영 위원 사용되는 양 전체를 비교하면 총 금액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10억원이라든지 5억원이라든지,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위원장 김갑 신형만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경남개발공사 신형만입니다.
지금 가격은 기존에 저희들 공사에서는 평균적으로 국내 소나무로 해서 재(才)당 1만원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1,4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김오영 위원 아니, 제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작된 이 거북선에 소나무가 사용되는 총 양으로 봤을 때 미송과 국내산 소나무의 가격 차이가 총액이 얼마나 되나 말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저희들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한 6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수입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송 부분도 가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재(才당) 4,000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것보다는 약 60% 정도 쌀 것이라고 봅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것은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쯤 들어가는지는,
○김오영 위원 지금 사법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온 도민들의 관심사인데 발주처에서 그 정도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국내산 소나무로 했을 때는 19억7,000만원이고, 미송으로 했을 때는 7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를 했을 때.
미송을 적게 사용했으면 또 가격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차이가 많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19억7,000만원하고 7억6,000만원.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십 몇 억원에서, 한 마디로 제작 쪽에서 11~2억원을 시방서 설계대로 안 함으로 해서 불로소득이 그만큼 바로 이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국가 공금의 횡령 아닙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발주처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마무리를.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저희들도 업무 관리감독상에서는 감리에서 이 부분을 인지를 못 했고, 서류상에서는, 어떤 거래 목록상에는 국내산 소나무로 거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산림과학원에 시료채취해서 확인한 결과도 국내산 소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산 소나무를 썼는지를 인지를 못했고, 이번에 미송을 사용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내사중인 것을 가지고 지금 금강중공업에서 일부 시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한번만 더 합시다.
시료채취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것은 작년부터, 자재 공급 승인을 책임감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가 들어올 때 소나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서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에 보내서 이게 국내산 소나무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게 맞으면 자재를 들여와서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이미 우리 감리사에서 5회 정도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은 못 믿죠.
우리 도가 지금 제작되어 있는 부분의 몇 곳을 설정해서 별도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의뢰를 해야지요.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것은 내일 별도로 할,
○김오영 위원 지금 그네들이 제출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경남도가 전체 거북선의 여러 부분을 새롭게 채취해서 그것을 우리가 의뢰해서 우리가 해답을 받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고발해야 되는 거죠.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일단 내일 저희들이 검증하면서 시료 채취를 해서 국립산림과학원에 다시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도가?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주관은 통영해양경찰청에서 하지만 검증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김오영 위원 새롭게 할 것이네요?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내일 채취를 해서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사기관에 요구를 하시라니까.
그쪽 서류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사과정에서 거북선 내에 몇 군데를 채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새롭게 채취해서 새롭게 답을 받아 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내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참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역사 왜곡 아니가.
○위원장 김갑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신형만 담당이라고 하셨죠?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너무나 태만하고 안이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산 소나무를 재료로 사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송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몰랐다, 국내산 소나무로 제작되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엄연한, 감리단도 거기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단 위에서 우리 개발공사 측에서의 어떤 관리감독, 우리 도에서의 관리감독의 역할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있으면 준공을 할 것인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이런 불미스런 부분이 있은 것은 하여튼 최대한,
○김경숙 위원 이렇게 태만한 답변이, 이렇게 안이한 행정적 대처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도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야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지금.
예산부터도 20억원에 가까운 돈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자체 한번 보세요.
미송이 되고 있는데도 “잘 몰랐다.” 이런 안이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군선 원형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단과 사업 시행자들의 어떤 결탁의 문제, 혹시 또 집행부들의 어떤 문제까지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 위원 저는 상당히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자꾸 확실한 답을 안 주니까, 너무 모르고 계시니까 그게 더 저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2007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역사고증위원회 개최가 10회나 있었다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미송이나 국산 소나무나 이것은 전문가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가구를 봐도 이게 미송인지 우리 국산인지 제 눈에도 알 수 있어요.
역사고증위원회는 10회나 했고, 이 고증위원회에서 도대체 뭐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누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역사고증위원회의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주셔야 되고, 개발공사에서 왜 이걸 맡았는지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진수식을 했거든요, 2011년 6월 3일에.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속였다는 얘기입니까, 도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일반 소나무는 전문가들도 눈으로는 식별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전문가한테 들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벌써 무늬가 달라요.
그리고 단단한 그것도 다르고.
구체적인 얘기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얘기를 안 하지만 이 고증, 그러니까 이순신프로젝트 자체가 진짜 문제거든요.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지사님 바뀌고 나서 이 문제를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전임자들한테 떠맡기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이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꾸 담당이 바뀌고, 정말 큰일이거든요, 이거.
이대로 내팽개칠 겁니까?
우리가 위원회 할 때마다 이순신 밥상에서부터 거북선 찾았냐 이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진단을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위원장 김갑 우리 신형만 팀장한테는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정책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국장님 같이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오늘 여기 경과보고를 보니까 현 추진사항이,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게 언제입니까?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김윤근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짐작은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사실상 몰랐습니다.
○임경숙 위원 모른 것도 잘못입니다.
모르는 게 죄거든요, 감독기관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아까 제가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금강중공업하고 서천 소재 목재도매상이고 물으면 그 사람들의 답변은 일관되게 정상적으로 잘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10명만 타도 한 쪽으로 기운다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것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무게 중심 그런 차원도 있고,
○임경숙 위원 무게 중심도 있고, 이 자재가 문제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제가 아는 전문가한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수사권이라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좀 나을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물으면 그 사람들 답변해 준 것을 갖고 저희들은 사실상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문일답한 그날 오후 한 두세 시경에 저희들이 기자실을 방문해서 “이래 이래 물으니까 이래 이래 답합디다, 소나무는 절대로 미송을 사용 안 했습니다, 소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저희들이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
○임경숙 위원 그러면 제보자는 한번 만나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보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분하고 대화를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직접 대화는 안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누가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담당계장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임경숙 위원 담당계장이 언제부터 계장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1월 1일부터 해서 이번까지입니다.
7월까지.
○임경숙 위원 또 바뀌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해요, 일관성도 없고.
도 행정이라는 게 이렇다고요.
문제가 이렇게 큰 거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고 아주 전심을 다해서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몇 번 바뀝니까, 지금.
김두관 지사님 계신 다음에 담당자 몇 번 바뀝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담당계장이 두 번 바뀌었고, 우리 국에서 전반적으로 이순신프로젝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북선 찾기라든지 이순신 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임경숙 위원 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도 사실은 상당한 책임을 갖고 오늘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정에 없던 것을 어제 오늘 해야 되겠다는 연락을 받고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함께 책임을 지고 도의 김두관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거북선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도 의심이 가요.
컨트롤타워는 없더라도 담당자만이라도 전에 계시던 분이 계세요, 지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담당자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계속해서 그분들이 이걸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1, 2억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수천억원을 가지고 하는 이순신프로젝트인데, 이게 하나 크게 터졌는데 이거 터짐으로 해서 줄줄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순신 밥상도 저희들이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결국 그것 문 닫고 있잖아요.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겠느냐고요.
한심스럽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이순신 밥상하고, 거북선 찾기 부분하고, 지금 거북선 복원한 이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하고, 지금 이순신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정밀 분석을 해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은 정말 오픈해서 어디에서 잘못이 됐는지, 잘못한 것을 저희들이, 시공자가 금강중공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거기서 잘못했는지, 누구라도 이거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일 문제는 감리사가 있으면서 감리사가 감리를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금강중공업하고 그 두 곳이 가장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해서 제대로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래야 되지, 이것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발 담당부서가 제대로 된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거북선 이것 왜 만들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아까 제가 보고했다시피 1페이지에 있는 추진배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북선 원형 복원해서 관광자원,
○심규환 위원 원형이 복원되려고 하면 일단 거북선 설계도부터 구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북선 원형이라고 확인된 설계도가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없는데 무슨 원형이 복원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러니까 역사고증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해서,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중으로 되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다시 중소조선연구원으로 사업위탁계약이라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을 줬네요.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이게 어디에 있는 연구원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원형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설계도도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그에 따른 집을 짓든지 배를 만들든지 하는데, 벌써 용역을 줘놓고 나서 그 뒤에 역사고증위원회 열고, 건조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었고, 역사고증위원회를 중간 중간에 열었다 말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만들면서 자문 받으면 뭐합니까?
맨 먼저 그게 있어야, 그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지, 순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고증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규환 위원 없으면 만들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거북선타고 북한하고 전투합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 전투하려고 거북선 만듭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북선은 사실상은 임진왜란 시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부분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지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까지 원형이 어떤 것인지 사실상 조그마한 서적 ‘이충무공전서’라든지 일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것이냐 그런 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거북선에 대해서 원형을 복원하려고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해군사관학교나 국가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 온 부분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거북선 발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군사관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수십 년 동안 해 온 것인데, 실제 이게 없었어요.
우리 경상남도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군선제작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용역결과를 발표한 거죠?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결국은 발전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이충무공전서라든지 그다음에 역사학자라든지,
○심규환 위원 그러면 해군사관학교나 다른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바보들입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이번에는 그래서 나와 있던 게, 지금까지는 거북선이 2층 구조였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심규환 위원 중소조선연구원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거북선 설계나 판옥선 설계 경험이 많이 있나요?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사실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당연히 없을 것 아닙니까?
일반 배 만드는 곳 아닙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전통 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가 아니고 일반 선목장들이 더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일반 선목장 부분들은 기본적인 방법을 갖고 자기들이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통 배 만드는 기술은 없어졌어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다 일본 배가, 지금 대부분 복원된 목선이 일본식 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배 만드는 기술은 대부분 사실 없어졌습니다, 일제시대 거치면서.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어쨌든 경남도에서 이런 것을 먼저 원형에 가깝게 한번 복원해 보자 전국 최초로, 그렇게 사실 시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국가에서 지금까지 그 많은 기술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한 것을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나 경상남도가 무슨 전문적 기술이나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이것을 한다고 했어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보고서 있죠?
용역보고서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계약서도 웃기는 것 같아요.
최종판단에 보니까 제작시방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선주 측에서 금강송 또는 소나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주 측이 누구죠?
경상남도입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선주는 경상남도와 거제시, 통영시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선주 측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금강송이나 소나무를 구해서 줬나요?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고가이고 실제적으로,
○심규환 위원 만일에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약서상에.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설계서는 당초부터 국내산 소나무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만일 금강송이라는 이런 자재를 구할 수 있다면,
○심규환 위원 금강중공업은 어디에 있는 회사죠?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충남 서천에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한국종합설계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목포에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보세요.
목포에 있는 회사가, 다 다르다 아닙니까?
띄엄띄엄 떨어져서, 한 곳에 있어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판에,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G2B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수하다 아닙니까?
일반 돈이 많으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 배 같으면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이게 일반 배가 아니잖아요.
특수성이 더 중요시 되고, 역사성이 더 중요시 되는 것인데, 그게 단순히 조달청에 한다고 되겠어요, 거기서는 일반적 입찰만 받는데.
그리고 말 그대로 역사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수나 통영 쪽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요.
다소 기술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쩌면.
더 역사성을 살리려면.
거북선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거북선이 임진왜란 시대에는 3척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
○심규환 위원 만든 곳으로 추측하는 데가 여수나 통영 아닙니까?
여수가 제일 우선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맞는 거지,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일반 선목들도 계셨지만, 통영에 있는 분, 선목들도 사실상은 거북선이라든지 만든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조달청에 하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역사성 따집니까?
왜 고증위원회 열어요.
바로 입찰 부쳐서 만들면 되지, 왜 금강송을 씁니까?
싸게 해 가지고 한 개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무슨 40억원 들여서 합니까?
한 20억원으로 입찰 부쳐서 아무데나 만들면 되지, 그런 의미로 할 것 같으면.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역사성하고 고증을 따진다 해 놓고 그 뒤에는 조달청 입찰에 부치고, 안 맞잖아요, 이게 사실은.
조달청 입찰 부칠 때 역사성 따져서 입찰합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역사 그걸 먼저 고증한 다음에 가격이 정해지고 나서 입찰을 의뢰한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 문제가 많은 게 거북선에 대해서 2010년 12월 9일에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2009년 12월 9일에 보도된 사실이 있고, 2010년 12월 9일 도민일보, 2010년 12월 8일 역시 도민일보네요.
(유인물은 들고)
여기 언론에 보도된 기사자료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한번 됐습니다.
차라리 그때 언론보도를 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가시든지 챙겨봤으면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아니지만 이걸 스크랩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걸 통영시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도에서 도비만 보조해 주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안 물어 봤어요, 사실은.
그때 벌써 뭐냐 하면, 물론 이것은 구조에 대해 보도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지역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사도 작은 기사가 아닙니다.
그때 왜 이걸 안 챙겨봤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입찰에 대한 문제입니까?
○심규환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입찰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입찰부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구조적인 부분도 좀 지적한 게 있어요.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입찰부분은 입찰금액이 5억원 이상 되면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전국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런 논리 같으면 역사성, 고증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거북선 모형 만드는 업체에 입찰 부치면, 한 20억원 붙여서 주면 되지, 왜 처음에는 역사성을 고증하고, 자문회의 만들고 합니까?
말 그대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하는 작업 아닙니까?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합니까, 이걸.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고증 부분은 제가 작년 2월부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역사고증위원들만큼 전문가들이 없고, 지금 고증한 그것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고증을 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분들만큼 많은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오영 위원 지금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역사고증위원들은 사실상 나무 재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순수하게 말 그대로 옛날 그 시대의,
○위원장 김갑 사법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결과가 나오면 국장님, 그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때 사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합시다.
○임경숙 위원 수사기관에 맡기지만 정말 궁금한 게 많은 게 보고서 4페이지에 추진경과에서 보면 산림청 방문해서 금강송 지원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송 등 소나무 모으기 사업 추진계획을 세웠어요.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다음에 ‘금강송을 찾습니다.’ 해서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보자 19명이나 됐어요.
금강송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임경숙 위원 현지확인도 계획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국장님.
2009년 8월 19일 금강송 국민 제보 현지확인 계획 수립, 제보 인원 19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19명이 제보를 했는데 현지확인을 하니까 금강송이 아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확인결과가.
○임경숙 위원 제보 인원이 19명이나 되는데 금강송이 아니라고요?
제보를 한 것은 금강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아! 금강송은 맞답니다.
맞는데 너무 고가라서 활용을 안 했다,
○임경숙 위원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도 아닙니다, 그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크기도 작고.
○임경숙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원래 금강송은 크고 넓적한 이런 것 아닙니다.
미국 소나무 보셨어요?
저는 미국 소나무 봤는데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미루나무보다 더 커요.
요세미티 가면 이게 도대체 소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나무는 아니에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금강송이 있는데 왜 기껏 해서 보세요.
기간이 얼마에요.
2008년 10월부터 금강송이어야 된다고 해서 언제 제보가 되었느냐 하면 2009년 8월, 그럼 1년 동안의 결과는 있다는 제보가 들어 왔어요.
했는데 내팽개치고 고가라서 불가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가면 거기에 맞게 조정해서 해야 되지.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찾아놓고는 고가니까 안 한다 하니까, 거짓말 시켜가지고 속인거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1주당 달라 하는 가격이 한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임경숙 위원 아이구, 참내.
수십억원짜리인데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사실상 금강송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보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금강송은 활용도 안 하면서 보도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금강송이 활용이 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활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이 커졌는데, 그다음에 보세요.
2010년 10월 21일에 고가라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잖아요.
원래 계획은 금강송으로 했어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아까 말했듯이 설계서상은 국내산 소나무인데 금강송이 구해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선주, 도나 통영이나 거제시에서 던져주면 그거는 너희가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경과는 보면 거의 금강송을 기대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기대치는 맞습니다.
○임경숙 위원 저희들도요, 도의원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내산 소나무 사용 철저 공문통보를 경남개발공사로 했어요.
결국 이걸 나중에 수사에서 다 밝히겠지만 경남개발공사도 똑같은 잘못, 도도 똑같은 잘못.
만약에 금강송으로 안 할 경우에는, 그다음 날 통보를 했어요, 경남개발공사로.
10월 21일에 사용불가 판정이 났고, 비싸니까.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 비싼 것, 단지 비싼 겁니다.
야, 그러면 진짜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아무리 비싸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아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전체를 금강송으로 활용하려면 그만한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구하기도 힘들고, 또 가격도 높고 그러니까 방침 결정을 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중간보고해서 이러니까 어떻게 하오리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있다가 우리가 공문시달을 했겠지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별도의 잘못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임경숙 위원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금강송을 계속 홍보해 가지고 제보인원이 19명이나 있었는데 그다음에 같은 해가 아니고 이듬해, 그러니까 2009년 8월 19일인데 2010년 3월 15일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과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같은 해 10월에, 그것도 몇 개월에 걸쳐서 이게 불가하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쯤은 보고하고, 상임위에서 얘기도 하게 해 줬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맞습니다.
그런 행정적으로,
○임경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부 로봇으로 만들어 놓아요.
우리가, 정말 책임을 져야 될 도의원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이튿날, 거기에 대한 의논은 전혀 없고 이튿날 경남개발공사에 그러면 그냥 국내산 소나무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얼싸 좋다 하고 싼 걸로 해 버린 겁니다.
60% 싸다고 그렇죠, 개발공사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것은 미송하고 차이입니다.
○임경숙 위원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갑 임경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집행부는 더욱 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결과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꼭 이 문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경남개발공사에서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죠?
금강송이나 국내산,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저희들은 순수하게 국내산 소나무로만 계속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송 사용한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것은 저는 도저히 공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강중공업의 전기태 사장님이 14일에 통영으로 내려오셔서 이미 그분이 실토를 했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정말 양심에 너무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실토를 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이미 알고 계셨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저희들은 이번에 김윤근 도의원이 하고 나서 우리 도하고, 금강중공업하고, 감리 다 불러서 확인할 때까지도 자기들은 다 국내산 소나무를 썼다 했는데, 결국은 7월 14일 통영에 가셔서 김윤근 도의원한테 금강중공업 사장이 미송을 일부 썼다고 시인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원경숙 위원 글쎄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면 더 없이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통감을 하고, 지금 이미 수사에 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드러날 일입니다.
금방 드러날 일이잖아요.
우리가 제도적인 법보다 양심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의뢰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경남개발공사나 경남도 담당자들이 대처하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잘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정말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일단 저희들이 거북선하고 판옥선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 사장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선언식으로 개발공사에 와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7월 15일 오전에 와서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김오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답변한 것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7월 15일에,
○김오영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한 내용은 뭡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알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서류 확인하고,
○김오영 위원 알았으면 지금 어떻게 행정조치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리에도 이 부분을 금강중공업에서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 보고,
○김오영 위원 아니 만든 사람이 미송을 썼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실제 미송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알아야 되니까, 가령 이 부분을 다시 재시공을 하더라도 재시공이 어떻게 가능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지금 시방서를 어기고, 그렇죠?
잘못된 제작이라고 그러면 사후에 제작의 변경부분은 별도의 문제고,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지금 사실상 해경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사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금강중공업 사장 일부, 저희들한테도 김윤근 도의원한테 시인을 했다고 15일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료비 금액만 해도 국장님 말씀만 해도 약 12억원 전후의 차이가 나잫아요, 7억원이고, 19억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약.
그렇죠?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것은 개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10억원이라고 봅시다.
최소한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죠?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일단 미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만큼을 환수를 할 것인지 재시공할 것인지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사법부가 하는 것은 뭡니까?
도의 자산보호가 아니고 법에 위반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죠?○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피해자 아닙니까?
우리 자산보호를 위해서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일 다시 경찰하고 그 부분이 과연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일단은 검증을 하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몇 %가 들어갔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회수를 얼마만큼 하고, 그게 단가가 차이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얼마인지, 그 부분을 그래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신속히 자산압류도 하고 해야 되지요?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공사비 33억원 정도 중에서 8억4,000만원 정도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로부터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저게 주문대로 안 되면 전액 환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계약법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건설기술관리법상에서는 만일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지방계약법상에서는 부정당 업체로 참가제한, 어떤 제재를 가할 것 같으면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재료가 다른 재료라면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거북선 전체를 해체해야 되겠죠?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공사에서도 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해체를 해서 다시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리한테 다시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건조자문위원한테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를, 그렇죠?
증인을 채택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27일 우리 의회가 끝나기 이전까지 제작한 당사자가 양심선언을 했으니까 그에 준해서 행정의 자기 방어, 이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속상한 게 저희들이 질의를 몇 시간 했습니까?
14일에 양심선언을 했다고 했으면 그런 질의가 필요 없었어요.
그다음 대책이죠.
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식으로 행정 합니까?
정말이지 국장님,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소나무 미송 일부 사용했다는 그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경숙 위원 다음에 수사결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도 행정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교훈을 삼아서 그대로 놔놓고 손해배상 시켜야 됩니다.
해체하면 나무는 다 버립니다.
나무는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철판도 아니고.
그대로 놔놓고, 외국 선례처럼 전시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속였다, 국민을 속였다 해 놓고 미송이든 우리 국산 소나무든 정말 원래 하겠다는 것으로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갑 서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지금까지 거북선, 판옥선 원형 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그간에 행정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도 명백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수사 의뢰도 해 놓고 감사도 해 놓고 했지만 거북선을 복원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금강송을 쓰도록 되어 있다가 또 안 되어서 국산 소나무를 쓰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송을 썼다, 전체 다 미송을 썼으면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지만 거북선을 만드는 요소요소마다 미송을 썼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100% 다 쓰지 않고.
그런 것을 빨리 찾아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찾아내서 그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거북선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복원한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인지, 또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이런 사유 때문에 전시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신프로젝트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590억원이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전체 프로젝트사업에 복원사업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2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조금 전에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각종 이것을 위한 연구회도 구성해 놓은 것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서춘수 위원 거북선에 대한 고증위원회라든지 그것 말고 이 전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교수들이나 이런 분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지금까지의 역할, 그래서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북선, 판옥선 이것은 원형을 복원한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과연 이것이 원형인가 아닌가 그걸 누가 검증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그걸 검증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거북선이라고 100% 검증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답변한 것을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나 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 나오지만 이것을 도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방향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서춘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국장과 담당과장, 집행부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춘수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전임자도 다 불러들여야 됩니다.
지금 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습성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 목적, 방침을 사람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신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금강중공업이 철선 만드는 회사입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강선.
○김오영 위원 쇠로써 만드는 배.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FRP하고 같이,
○김오영 위원 그렇죠.
목재로 만드는 선박회사가 아니잖아요?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대상이 됩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원래 목선을 만드는 업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다 보니까 경쟁입찰이,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규정상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당초에 그래서,
○김오영 위원 잠깐만,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철선이.
지금 그 회사 사업등록이 철선 아닙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강선 건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서춘수 위원 입찰자격에 제한을 했어야지,
○김오영 위원 이 금강중공업이라는 곳이 우리가 목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지금까지 목선을 건조한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만 할 수 있도록 해서 휴양용 범선이라고 해서 하나의 중소기업 코드가 있습니다.
그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건조한 사례가 좀 있었고, 그런데 순수한 목선을 제작하는 업체는 하나가 있었지만 그 업체에 하면 수의계약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체 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체 풀로 여러 업체에 줬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하고 공사에서 그렇게 일단,
○김오영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줘야죠.
대한민국에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하나면 수의계약 요건이 되잖아요.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 부분은 검토를 했지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왜 안 됩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자기 혼자 있다고 해서 다 한다면, 배를 만드는 회사는 단지 목선을 자기가 지금 안 만들어서 실적이 없다 뿐이지 목선을 만들 수 있다고 자격을 준 그런 형태였습니다, 목선도 얼마든지.
지금 목선 실적이 없다뿐이지,
○김오영 위원 ‘목선을 만듭니다.’라고 국가기관에 사업등록을 해야 되죠?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게 휴양용 범선이라는 게,
○김오영 위원 그것을 보고 우리는 발주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실적에 의하고,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렇습니다.
휴양용 범선은 배를 만들 수 있다고, 목선도 만들 수 있다는 자격을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적은 없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실적이 없으면 조달의 대상이 됩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없어도, 실적을 제한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해군사관학교도 만들고, 여러 군데에서 목선을 일부 만들었는데,
○김오영 위원 해군사관학교에 만들어져 있는 거북선은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관광계획팀장 신형만 그것은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그 정도 회사에 제작을 의뢰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원형에 가깝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관학교 안에 박물관에 있는 거북선이.
계약부터가 문제가 있네.
○위원장 김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시고 꼭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이 기회에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갑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위원장 김갑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타나면 전면적인, 공식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오영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회가 바로서는 양심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 사법부가 조사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나, 안 했나지, 경상남도가 내 재산에 침해를 어떻게 받고 있나 하는 것 아니죠.
여기에 대한 도가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그러한 염려가 되면 내 재산 확보를 위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법부는 사법부 잣대대로 갈 것이고, 경남도가 작위로부터 피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해야 될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2.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의 권익증진, 출산·보육 및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사항 반영과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편성하였으며, 주요시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47페이지 세입예산설명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총액은 2,610억5,848만원으로 기정예산 2,647억5,881만원보다 37억3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기존예산보다 19억9,9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입니다.
국고보조액은 19억2,2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82억6,379만원보다 1억3,029만원을 증액 편성한 183억9,408만원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총액은 3,701억4,855만원으로 기정예산 3,540억6,447만원보다 160억8,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에 9,458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에 8,100만원을, 도 및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억5,1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에 1억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억7,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에 4억3,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운영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에 2,85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5,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2억9,0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있는 보육돌봄서비스에 21억4,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억1,8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2,800만원을,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5,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아 보육 환경개선을 위해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아동 급식지원에 26억7,8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사업은 기정예산 48억3,256만원에 비해 41억1,496만원을 감액하여 7억1,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3,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저출산 대책사업에 6,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상단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9,400만원을, 중간에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상단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6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사업에 3억1,8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기정예산 13억2,183만원에 비해 1억8,456만원을 증액하여 15억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교육관 건립에 1억원을,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억3,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중간입니다.
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 7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생활자 부식비 지원에 2,600만원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4,5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여성 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에 4,000만원을, 성폭력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2,9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3억8,0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에 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농촌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군 여성회관 보수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출산·보육 및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67부터 568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18억2,300만원으로 경상경비 예산 5% 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5,300만원 감액 및 센터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8억2,300만원보다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567페이지 2011년 무기계약직 임금 결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지급액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A91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 위원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항목이 많은데,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는 사항 그것을 전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전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특정 시·군에만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시·군별로 해 주시면 좋겠고, 특정 지역에만, 예를 들어 몇 개 시·군만 하는 것은 그 사유를 명기해서 왜 몇 개, 5개 시·군만 지원한다, 그런 것을 명시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저도 자료요청합니다.
여성주간행사 최근 3년간 행사 지원비, 그리고 여성연합에서 하고 있는 3·8 세계여성의 날, 두 가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센터 운영도 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활동내역, 성과, 향후 계획까지 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진주에 건립할 예정인 다문화교육관 건립에 대한 현황,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예산계획하고 전부 다 부탁드립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내용 안에 여성주간행사에 경남여성상,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올해 지원자 수, 최근 3년 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부문별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비도 올해 것만 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갑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아동복지시설 보수의 대상, 확충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갑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 위원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561페이지 다문화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다문화교육관 건립사업이 주요사업별조서를 보면 총 소요액이 13억원이죠?
도비 13억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금년도에 1억원, 2012년 이후에 12억원.
그러면 금년에 1억원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추진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설계단계니까 올해는 공사가 시작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니까, 올해는 설계하고 기초 작업하는 데 예산, 그래서 1회 추경에.
○서춘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진주시로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광역기관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운영은 지금 진주교육대학이 우리 도내 대학 중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대학이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선생님들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주를 선택하게 된 동기입니다.
○서춘수 위원 다문화가족 교육 대상자가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을 시킨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가족이나 자식들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센터가 다 있어요.
시·군 센터가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도립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마다 운영할 수 있도록 도비를 50%면 50% 지원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가 도 광역권이 하나 있고, 시·군에 전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그분들도 물론 여기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 전체에 조금 지도를 할 수 있는 분,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서춘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대학이라는 특정대학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설치 안 해도 지금 현재 도 단위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프로그램 넣어서 하면 되지 별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이 거기에 교육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도 좀 전시를 하고, 다문화 관련해서 각 국에서 와있는 풍습도 거기서 전시를 하고 이럴 계획으로,
○서춘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각국의 풍습 그것 이야기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각 시·군마다 근 100여명이 다 넘어요, 다문화 가정이.
물론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다문화 가정이라 해도 중국에서 오신 분, 베트남에서 오신 분, 몽골에서 오신 분 다 달라요.
그래서 차라리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는 문화가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서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각 시·군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모여서 베트남에서 오신 분은 오늘 쌀국수 한번 고향 생각하면서 해 먹자 그런 것도 있고,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도 단위 지원센터가 있고, 시·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대학에까지 설립할 필요가 있나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 인원이 한 5명 정도 근무하는데 거기는 다문화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이중 언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할 역량은 좀 모자랍니다.
○서춘수 위원 그런 역량은 모자라지만 그런 역량이 모자람으로 해서 도 단위 센터에 교수만 초빙하면 되잖아요.
이걸 1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운영할 것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교육관을 건립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자료를 전시하고. 다문화 가정 상담실을 운영하고,
○서춘수 위원 자료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에도 다 자료가 있고, 각 시·군에도 다 상담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 100% 그런 것이 아닙니다마는 진주 도립문화예술회관 보세요.
어느 도민이 가서 많이 이용합니까,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서 물론 계획을 수립해서, 1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2013년까지, 언제까지 완공된다는 것도 없어요, 계획서에 보면.
2011년도에서 13년도까지 1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총 사업기간은 2013년도에 완료하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1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2012년, 2013년도에 마칩니다.
○서춘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육시설이라든지 육아시설 이런 것을 보면 대학에 설치하면 결국 운영비 줘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거로써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 설치하더라도 시·군을 위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왜 도에 센터가 있는데 다시 또 도를 하느냐 이 말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외국인이 6만6,800명이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아니 그래 외국인이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는 주체라든지 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군에 가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모입니다, 자기들끼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춘수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가지고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반반 대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상시적으로 자기들이 상의할 것 하고 또 우울할 때, 괴로울 때, 기쁠 때 가서 만나서 서로 음식도 해 먹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방향이 좋지 않나 싶고, 진주교육대학에 설치하려는 목적은 도민이나 교사나 여러 가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더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이것은 한번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답변할 이야기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교육대학 내에 설치하는 이유가 아까 운영비 관련이 있는데, 운영은 대학교에서 하니까 별도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교수님이나 이런 분을 활용할 계획으로,
○서춘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오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보육교사 자격주는 학교를 대학에 설치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 내나 회비 받아서 운영하고, 그렇다면 이것도 거기 강의 받는 사람 수당 받아서 운영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디 교수들이 건물 지어 준다고 공짜로 할 일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근본적인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운영하는데,
○서춘수 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다 수강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여하튼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다문화교육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외형적인 물적 시설을 건립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거요.
다문화교육관 건립이다 보니까 외형적인 건물을, 시설을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만든다는 것 같으면 건물을 새로 신축하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 공간 내에 이걸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 13억원을 가지고 교육대 안에 지을 공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교육대학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부지에, 지금 6층 건물인가 그 건물 중에 한 층을 우리가 다문화교육관으로 전체를,
○심규환 위원 그러면 소유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증축을 했어요.
그 건물 소유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소유 주체는 교육대학이고,
○심규환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육대학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저희들이 1개 층을 교육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축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대학에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우리가 공사비를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심규환 위원 그게 기존에 있는 시설 안에 만든다는 의미인지, 그 사람들이 5층까지 짓는데 6층에 우리가 건축비를 준다는 의미인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교육대학 내에 교육문화회관이라는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내에 1개 층을 우리 도에서 공사비를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에는 그런 공간이나 주차 공간이나,
○심규환 위원 잠깐, 그러면 이 건물 소유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소유권은 교육대학 소유로 들어갑니다.
○심규환 위원 쉽게 말하면 교육대학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건물 짓는데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지원하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사업은 201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교육대학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13억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던데 왜 이것은 타당성 용역도 안 하고 바로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진주교육대학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이런 사업을 타 대학보다 진주교육대학이 시행하고 있어서, 선정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교육대학을 선정하게 된 동기고, 교육대학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서춘수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짓는 외형적인 건물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 같으면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자꾸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부분이 다 무슨 시설,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혜자에게 가는 돈보다는 중간에 빠지는 돈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리고 다문화교육관을 하는데, 지금 다문화 교육이 안 되어서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다음에 교육대학에서는 이것 말고도 지금 교육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우리 도와 교육대학에서 MOU를 체결하고 그때 운영비 지원 부분은 대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심규환 위원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작년 초에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 한번 보죠, MOU 체결한 내용을.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우리 도하고 교육대학이 MOU 체결이 되어서 1개 층을 우리 도가 다문화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심규환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줘버리면 이 시설이 교육대학 재산으로 잡혀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1개 층만 우리 소유로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독자적으로 지어도 안 되지만, 국가 소유 부지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하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나요,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영구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체결을 하고,
○심규환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지금 교육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 지원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런 데 대한 대학교수들의 연구논문이 부족합니까?
이런 데 교육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 안 해요.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까 여기에, 우리 사회복지 대부분 다 그래요.
거기에 문제가 많지, 이게 대한민국 교수들의 연구가 없습니까, 통계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거기는 교육보다는 우리 도민을 상대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내용 보면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실, 자료실, 교육지원상담실, 한 마디로 가르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지금 다문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정책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아닙니까, 다문화라는 것이 전부 다 솔직히 말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우리가 다문화 가정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서로 동화해서 문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에 일반 국민들보다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유럽 사례에서 보면...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같으면 이 돈만큼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문화 가정 다 불러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자기들이 교육받기를 원하는지, 더 많은 수혜를 바라는지.
정말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물론 이런 것을 많이 지어야죠, 대한민국에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의 대학교수들이 이쪽에 연구계획 세워서 돈 타 먹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학마다 다 있어요, 이게요.
교대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마다 다문화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놓은 연구 실적이라는 게 뻔합니다.
이론적인 것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부도 아니고 대학의 이런 교육부분에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도 단위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이는 게 도의 임무지,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할 부분입니다, 대학에 그런 커리큘럼이나 강좌가 부족하다.
왜 도에서 안 해야 될 부분까지 나서서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문화 가족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우리 도민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심규환 위원 제 말씀이 그 부분은 인정하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파생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뉴스에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고.
이것은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그분이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도 용역 잘 주던데 한번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보세요, 저는 용역도 안 믿지만.
급하게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걸.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분.
○심규환 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는 11페이지가 되겠고, 예산서는 551페이지가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운영 해 가지고 1억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우리 조서에도 보면 재단법인 청소년종합지원본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독자적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참고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가족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9,66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이 돈으로 두 분이 근무하면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활동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을 더 확보해서 예방사업과 함께 치료사업,
○심규환 위원 2011년도에 국비가 9,600만원 내려왔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9,6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심규환 위원 9,660만원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지금 이 돈이 있고, 1억원이 또 가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돈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치료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치유프로그램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그냥 그 돈을 갖고 2명의 인건비와 예방활동만 하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인원을 2명에서 5명에서 6명 정도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기숙형 치료사업을, 치료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운영하면.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인데도 1억원이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불과 6개월에 1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2억원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 2억원하고 국비 1억원 해서 3억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 정도 들어갑니다.
○심규환 위원 참 환장하네.
한번 시설 만들고 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보통 교육하고, 예방하고 센터 만드는 게 이게 실효성이 검증이 안 된다 말입니다, 문제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른 사업은 많이 있지만 인터넷 관련 사업은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인터넷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대부분은 학교 다니는 재학생이 대부분인데 이게 도교육청과 그것도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만 운영, 물론 좋죠.
예산 많으면 한 10억원 정도 투자하고,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나 예산 투입만 가지고 실효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이 부분..
교육청에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교육청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학교에 하나의 지도교육 정도, 예방교육 정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보다는, 교육청하고 좀더 협의를 해 보십시오, 센터·조직 만들어서 돈 자꾸 주는 것보다는.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제가 나중에 지적할 내용은 다 그런 것인데, 이것도 교육청하고 좀더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 도청만이, 아니면 도청의 그것만 가지고 자꾸 예산이 투입돼서 실효성을 제가 볼 때는 담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좀더 협의를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두어 번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학교에서는 지금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 보시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러니까 그때 협의한 내용이 운영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중독된 청소년과 가족들이 합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김대겸 의원께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너무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런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만큼 실효성 있게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누가 이런 부분에 다 하지 마라, 불필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 필요하죠.
그리고 도의원이 도정질문하면 다 그거 반영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지는 않은데, 저번에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로 하면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 사용의 위험군으로 분류된 게 한 1.61%고, 그다음에 주의 정도 되는 청소년이 한 3%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하니까,
○심규환 위원 이 사업이 교육청 협조 없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청소년 대다수가 우리나라 현실은 학생들이고, 지금 진학 문제로 전부 다 공부에 몰입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교육청과 협조 없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 좀더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는 25페이지고, 예산서는 555페이지입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지원인데,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이게 전년도에 없다가 이 행사에 갑자기 예산 지원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사업은 최근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가 다른 해보다 올해 들어서 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11월 19일로 기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해서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심규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할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심규환 위원 이것도 제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 지적입니다.
보니까 조직을 만들고,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무슨 캠페인성 행사를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특히 복지 쪽에.
그 부분도 한번 재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행사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조서 3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58페이지.
출산장려금 부분입니다.
이게 셋째 아 가정에 출산장려금 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셋째 아 가정으로 특별히 한정하는 정책적 이유가 있습니까?
둘째 아 가정에는 안 주고, 셋째 아 가정에 특별히 주는 정책적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체출산율이 1.42명인데,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는 자녀를 두 사람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체출산율 2.1%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둘째까지 낮추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금 현재 셋째 아에 대해서, 그것도 도에서는 어찌 보면 장려금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인 1인당 20만원을 책정하는데, 이것도 시·군비 50%, 도비 50% 해서 실제 도에서는 10만원을 시·군에 내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셋째 아 가정부터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꼭 셋째 아부터 줘야 될 정책적 필연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셋째 아부터 줄 때 가장 출산을 장려하는 동기가 크게 대두가 되면 셋째 아부터 줘야 될 거고, 둘째에게 출산장려금을 줄 때 가장 시민들의 출산 의욕이 높아지면 둘째 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정책적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출산장려금을 받았을 때 내가 아기를 낳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장 고취시키는 그 부분을 조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한계점이고요,
○심규환 위원 예산을 어차피 못 준다 하니까 둘째 아를 줄 수도 있고, 셋째 아를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우리 도 계획에는 둘째 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셋째는 100만원, 둘째는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심규환 위원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둘째를 주든지 셋째의 주든지 선택의 부분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한정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건전한 가정 같으면 둘째까지는 낳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닙니다.
인구 추세를 보면 저희 도에 지금 현재 1.42, 작년에 1.22명이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심규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따지느냐 하면
(유인물을 들고)
이게 올해 3월 1일자 연합뉴스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나라 조세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출산장려금을 줄 때 몇 명의 애에게 줬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느냐 해 보니까 둘째 애를 줬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이 조세연구원의 박사들이,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 수단의 효과 및 영향분석’이라고 해서 셋째에게 줬을 때와 둘째에게 줬을 때 가장 출산의 의욕을 높이는 게 어디냐, 둘째 아로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책이라는 게 그럴 것 아닙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 둘째는 보통 있을 거니까 셋째부터 주면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런 출산에 관련되는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될지, 어차피 예산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무조건 둘째하고 셋째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도 둘째 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지금 현재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에 가면 시·군마다 각각 둘째 아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둘째 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2011년 3월 1일자 연합뉴스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오히려 거기에도 둘째 계획에 6.2% 증가 식으로 이렇게 통계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출산장려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첫째를 주든 둘째를 주든 셋째를 주든, 돈을 100만원 주든, 200만원 주든 그거에 대해서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시·군별로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도가 고민이 부족한 것 같고, 왜 여성들이 버스에서 산전 진찰을 받고, 그리고 15세, 지금은 아이들이 생리를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강성훈 위원 물론 그 과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13세 이상 되면, 12세~11세 되면 다 생리를 하고, 여성들이면 거의 50세, 60세까지도 산부인과에 갈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들은 산부인과가 9개 군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들은 안 세우고 돈을 가지고 자꾸 지원을 하고 하려는 것들이 너무 여성들에 대한, 그리고 군에 대한 편차에 너무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도 저희들이 셋째만 지원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둘째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지원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성훈 위원 아니, 제 말이 둘째, 셋째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잖아요.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리고 시·군 간에 격차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 출산 담당계장과 회의를 해서 이게 편차가 안 맞다 적정선을 맞추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시·군마다 다르고, 어찌 보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도 신문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강성훈 위원 국장님, 말씀드리는 목적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다른 데는 20만원 주고, 다른 데는 30만원 주고 시에서 알아서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개인한테 줘서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환경도 중요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걸 민간에서 못 하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께서 산부인과 관련해서 농촌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고 도시지역만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취약지 분만이라 해서 지금 군 단위에 다 설치 운영하기에는 의사라든지 의료진 문제도 있고, 유지 관리비라든지 그래서 광역단위로 지금 분만지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보건소 현황을 다 보고 있는데 하루에 3명, 4명 오는 데가 허다합니다, 치과, 한의사.
민간에도 치과하고 한의사 운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렇게 사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말로만 돈이 많이 든다, 그거 군에 1개 설치하는데 돈이 없다 이런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계속.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닙니다.
분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3개 군 내지 4개 군을 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합천, 남해, 함안 이런 데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를 사전에 인식을 하고 지금 산부인과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강성훈 위원 그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이잖아요.
분만 취약지구에 대한 것을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도가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도가 독자적으로 고민한 적이 있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중앙회의에 가면 시·도의 건의 자료를 갖고 갑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동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강성훈 위원 왜 예산이 없습니까?
다문화교육원을 13억원으로 해서 짓는다 하는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센터라든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자꾸 그걸 예산으로 넘기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들이 이용인원을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건의한 것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방침이 내려오니까 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의견하고.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고민을 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런 고민이 없었다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실제 출산에 관련해서 작년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생겼습니다.
실제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출산에 관련해서는 조금 먼저 치고 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출산장려금도 한 1만원 정도 올릴 경우에, 1인당 받는 금액을 올리면 받는 사람은 5만원을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몇십억원이 소요되니까 받는 분은 크게 혜택을 안 느끼고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많이 잡히고 이런 부분이 출산·보육에 대한 예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지금 환경도 안 되어 있는데 돈 준다는 것은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 조리원도 마찬가지고, 환경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차라리 모아서 환경을 하면 되지, 왜 자꾸 20만원, 30만원씩 받아서 아무 소용도 없는데.
물론 기저귀 하나 사고, 뭐 사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그 질의는 제가 마무리하고 조서 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3억원입니까, 30억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3억400만원.
○강성훈 위원 3억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사천하고 창원하고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창원에 늘푸른전당에 9월 중에 개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늘푸른전당에 센터가 갑자기 생겼는지, 선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창원시 청소년지원본부에서 작년에 프로그램사업으로 성문화센터를 하겠다 해서 여성가족부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강성훈 위원 누가 신청을 했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창원시의 청소년지원본부에서,
○강성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돈을 줄 테니까 하라고 그렇게 당사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도 성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권장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문화센터를 보고 우리 창원시도 해야 되겠다고 작년에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기금 50%를 정부에서 받고 자기 시비 50%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2010년 결산할 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굉장히 많은 센터가 있습니다.
인터넷 그것도 센터를 거기에 두려고 하고 있고, 상담지원센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성문화센터도 여기에,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도 없이 그냥 신청한다고,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그러면 시에서 너 해 봐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됐다 하는데, 그게 형평성에 맞느냐고요?
공모를 해야죠, 사업을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내에 3개, 우리 같으면 한 부서에 3개 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센터 내에 일하는 부서가 활동지원센터, 상담지원센터, 그다음에 통합지원센터 이렇게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지원본부에 별도의 예산을, 인건비를,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국비지원사업을 따옵니다.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상담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활동이 없는 데 아닙니까?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성에 관련한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해 왔고, 상담도 이루어지고 해야지 딸랑 체험관 하나만 사천 것을 모방해서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체험관만 운영하면 뭐합니까?
체험관을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이 와서 실습을 해 보고 상담도 연결이 되게끔, 필요한 게 있으면 궁금증도 해소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여기다가 공간 하나 달랑 지어서 체험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만일에 이 센터가 개소되면 성에 관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할 것이고, 상담도 병행이 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잘하고 있던 데가 있고, 경력이 있고, 공모를 해야 되고, 여기에 지어놓고 그다음에 상담을 도입하겠다 이러는 것은 일 저질러 놓고 뭘 해 보겠다, 수습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강성훈 위원 국비,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서에 계상해 놓은 것이지, 그냥 이것을 한번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의사항을 받아서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도도 시에서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냥 조금 지원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위상이 도로 가는 위상 아닙니까?
성문화센터가 창원에 생기면 창원시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포괄을 하려는 그런 것도 있는 거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선정이나 위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형평성이 있고 설득이 되어야죠, 사업계획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우리 도가 사천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창원시 인구가 100만이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해도 되는데 창원시에 해 주니까, 그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우리 도에서 그 사업을 창원시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행태니까 어찌 보면 우리 도로 봐서는 조금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너무 준비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많고, 거기에 너무 과부하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아이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곳에 또 일을 아무 계획 없이 한다는 게, 물론 계획이 있다 하겠지만 그냥 올리면 뽑는 것이라니까요, 이 사업이.
○위원장 김갑 정책관님, 유념하시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강성훈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는데 연간 지원하는 금액하고, 운영내역, 사업계획, 결과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입니다.
1년이 다 됐는데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여기 전문기관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고, 지금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 해 가지고 기념사업으로 행사를 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행사위주로, 그 행사 한 번 해서 학대예방이 되겠습니까?
세계 무슨 날이라고 도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날 행사를.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물론 행사를 하는 것이 큰 실익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 행사를 하고 언론보도를 함으로 해서 사회에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고 우리 도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되니까 행사비 1,000만원이 큽니다마는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1,000만원 가지고 캠페인하고 교육하고, 세미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거는 아동기관에서 계속 연중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군 단위, 시 단위 내려가서 연관되는 기관들하고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신문에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문에 많이 나오려면 기고를 많이 하고 그 기관을 알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행사를 해서 알리겠다는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도가 그렇게, 이것만 아니고 장애인, 다문화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도민 각계각층의 의견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성훈 위원 안 많습니다.
밑에서는 왜 도로 자꾸 오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저희 도 단위에서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밑에서는 왜 자꾸 도로 오라 하느냐 밑에 일도 많은데 인원 동원 해 가지고,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 좀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갑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직원이 바뀌었네요, 여성가족담당.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회숙 계장이 일자리창출담당으로,
○임경숙 위원 인사 좀 시켜 주세요.
어디로 갔어요, 정회숙 씨.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일자리창출담당으로 갔습니다.
우리 이인숙,
(인사)
○임경숙 위원 잘 좀 부탁해요.
전임자가 아주 잘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경남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바뀌었죠?
결정됐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바뀌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누구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임용 절차를 거쳐서 오늘 하는데 제가 의회 때문에 못 봤습니다.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임용 절차는 거쳤습니다.
○임경숙 위원 바뀌긴 바뀌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들어오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다문화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실은 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아서 사실은 예산의 낭비가 굉장합니다.
행정력 낭비도 그렇고.
부탁하고요.
여성주간행사 해마다 제가 가면서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예산은 엄청 지출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아닙니다, 특히 여성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 빨리 주십시오.
왜 그게 어려워요.
기록한 거 그냥 다운 받아서 주면 되는데, 얼른 주세요.
얼마나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지원 받는 것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일회성 행사,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성관련 기념 참석자 실비 보상도 있어요.
이런 것 있는 줄 몰랐거든요.
누구에게 어떻게 실비를 주는지 나는 모르겠고, 여성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데도 특별히 소개하는 것이 없어요.
여성주간 행사하면서,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 차원에서 이게 시작됐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이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하여튼 예산이 너무, 여기에 조금 감액은 됐는데 3.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돼야 옳아요.
또 여성연합에서 하는 세계여성의 날 대회 저만 갔어요.
담당관님 저만 갔죠?
여성 도의원 중에서.
나중에 강성훈 의원님 오셨다고 하는데, 가니까 이거는 애국가도 없고, 국기도 없고, 무슨 행사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소개도 안 시켜요.
담당관님, 그래도 도의원 대표로 갔으면 저 먼저 소개하고 조금이라도 멘트를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 위해서가 아니에요.
행사가 이상해요.
이번에 꼭 점검해 주시고, 1,0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지난번에는 얼마였죠, 행사비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왜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갑 지금 1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그 많은 자료 중에 1건도 도착을 안 하네요.
○임경숙 위원 그런데 1회 하는 행사비가 그렇게 많은 줄 모르겠어요.
여성주간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자료 받는 대로 이것 점검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특별히 보시고 실효성 있는,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전혀 발전이 없어요.
이거 발전이 없고 후퇴하는 것 같아요, 자꾸.
무슨 정치인들 선거운동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과하다, 삭감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없지만 여기에서 실효성 있게 해 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 여대생 커리어 이거 굉장히 좋던데 왜 이번에 삭감됐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겠다 해서 우리 도로 안 내려오고,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은 시행을 하되 바로 정부 지원 100%로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잘 됐네요.
언제부터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올해부터
○임경숙 위원 3개 대학이 다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예산이 전부 삭감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1억1,7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삭감 됐거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내년부터 하겠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임경숙 위원 그러면 도비는 안 들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임경숙 위원 도비는 전혀 안 드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임경숙 위원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경상대학 건데, 1억1,700만원이.
다른 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올해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이 경상대학교,
○임경숙 위원 아니, 창원대하고 경남대는 안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올해 신청이 우리 도에는 경상대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창원대에 제가 강의도 나갔는데, 특강도 했는데.
창원대도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창원대학교는 예산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는 안 해도, 도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그다음에 너무 지루하다 해서 빨리빨리 묻는 겁니다.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오늘 여성농업인대회를 하고 있죠, 고성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임경숙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해도 되고,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은 기존에는 도시 중심이라든지 개인적인 기능 등을 습득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하나의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반이 약한 농촌지역에 한해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 3개 프로그램을 응모했는데, 전국에서 9개 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전국 9개 사업 중에 거창에 있는 부각, 튀각류랍니다.
이 사업이 그냥 재래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1억2,000만원을 받아서 브랜드화를 해서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제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계획서에는 연 매출 2억원 정도, 그다음에 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정규직을 15명으로 하고 계절에 따라서 조금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비정규직이 한 30명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임경숙 위원 목적은 좋은데 내용이 일자리 창출 정도로 가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해서 여성농업인회에서 저한테 주문이 온 겁니다.
이런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농업인은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아니고 농업정책과도 아니고 중간에 떠있다,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다만 점심때라도 농번기 식사 인력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 안 들어요.
정말 적게 들거든요, 제가 무료식당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해 달라고 합니다.
해 달라 하는데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그럼.
사실 일자리 창출보다 그분들이 열심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연계시킬 수 있는지 제가 참고로 얘기합니다.
이것 5분 자유발언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요.
제가 농어촌지역이라서 계속해서 주문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부분에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거창군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제품개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올해 사업성과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지원 여부라든지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데, 올해 사업 추진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용 위원 지원사업소가 1개소거든요.
그러면 거창군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기업이 아니고 지자체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농촌지역 중심의 특성화된 기업 육성을 통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거창군으로 돈은 내려가는데 거창군에 영농법인으로 조직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영농법인으로 들어갑니다.
○이성용 위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겁니까?
이거 보니까 그런 명목이 아니고 그냥 아주 두루뭉수리하게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아까 우리 임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자체 1개소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보자, 그래서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온라인 판매,
○이성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을 개발한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농촌의 과수에 대한 것인지 막연하게 브랜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창군에 있다면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측면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각, 촌에서 노인네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부각이라든지 튀김류를 지금 영농법인해서 생산해서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품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 부각이나 튀김류를 조금 더 맛이나 질을 올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두면 좋을 것인데, 특성화된 생산품 이러니까 특성화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사항별설명서가 조금,
○김경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경상남도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150만원이 없어서 좋은 사업을 못하는 경상남도에서 13억원을 들여서 진주 교육대학교에 1층 전관을 다문화교육관으로 쓰시겠다는 야심 찬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요, 어쨌든 정말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하는 것이 다문화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우리 다문화정책의 사업 방향이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교육청 지원정책의 중복성이 크고, 또 해당 당사자들은 행사 참석과 공부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불려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된 생활에도 지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소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면 국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와 기관과 행정하시는 분들이 서로 연계와 소통을 해서 2012년도는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다문화정책들이 입안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에 정책관님.
내년도 사업에서는 정말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짚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저는 사업별조서 3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아동보육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시설 개선하는 그런 사업과는 무관한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말씀입니까, 31페이지.
○김경숙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면 거기에 임금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가계보조수당하고 격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책정할 때,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정책관님, 잠깐만요.
됐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은 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다 그죠,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아닙니다.
시설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 지원이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원이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운영지원 이거는 지역아동센터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30인 이하일 때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30인 이상은 370만원을 지원했는데,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18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18개 시·군이 아니고, 18개 시·군 내 읍·면·동 단위로 지금 현재 등록되어서 정식적으로 지원 받는 데가 234개고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보육시설이나 육아시설이나 이런 것 하고 서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자기취미생활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그래서 대개가 평일은 9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김경숙 위원 자,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일괄 지원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괄 지원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일괄 지원됩니다.
○김경숙 위원 일괄 지원되고, 이용 아동 수와 시설 규모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원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차등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경숙 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거죠, 예산을.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1회 추경에 좀 조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경숙 위원 1회 추경에 조정이 되어서 우리가 증액을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증액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운영비 조정은 아까 최고가 370만원에서 430만원, 300만원이 370만원, 200만원이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너무 지원 금액이 적다고 해서 올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에서는 추경 금액과 무관하게 내려 왔는데 도비에서는 증액을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김경숙 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예산 집행의 어떤 그런 원칙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러니까 국비가 9,6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고, 도비를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3,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92억8,7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국·도비를 다 매칭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래서 국비가 46억원이고, 우리 도비가 한 18억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을 공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한다, 시설을 보완해서 공공으로 전환한다, 이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 도에서 올해 74개를, 참고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지라든지 건립비가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해서 지금 민간에 있는 보육시설을 국·공립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 조건을 맞추면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 아까처럼 20인 이상 하면서 차등을 주듯이 한 600만원 월 더 줍니다.
그래서 국·공립하고 똑같이 보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형 보육시설을 도입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74개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선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선정에도 나름대로 정책관님한테 잘 보였다고 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 원장님 얼굴이 예쁘다고 드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정 기준이 있을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에서 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어져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조건 자체가 다른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긍할 수 없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 74개 선정된 민간보육시설 현황과 지원되는 비용 그것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김경숙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공공형 보육시설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안배가 있습니다.
74개에 대해서 시·군별 안배를 하고, 그래서 시·군에 물량을 내려 보내고 시·군에서 1차 선정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 대신에 시설이 폐기된다든지 변경이 될 것을 대비해서 예비 후보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선정한 것인데, 74개소를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1차에 27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40 몇 개소는 추가로 더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자료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러한 보육정책들이 집행되거나 진행될 때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런 부탁을 저는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포함)
○위원장대리 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35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7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 30억원 감액,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42억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으로 통영 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 위탁료를 2,74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칠천량해전 공원 조성 10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금 증액분은 김해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6억원, 남해 약초관광단지 조성 5억원, 도시 관광활성화 사업 지원 10억원 등입니다.
572페이지 하단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573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2011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시설확충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수입으로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6억원 증액,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14억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재산임대 수입에 1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2,4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 및 사업소별 구체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양해 안 되십니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러면 세출예산안은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김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호준 문화예술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예술과장 최호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93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독서문화 진흥 지원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등 도서출판 지원 사업에 도비 5,000만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에 2010년도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망경동 작은도서관 재건축 등 5개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산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 10억원,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 30억원 감액은 국비 확정으로 인한 편성분입니다.
5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신규 편성 내역은 제3회 전국평화미술제 개최에 따른 3,000만원 지원비, 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전에 500만원, 사립 박물관·미술관 등 LED조명 교체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예술행사 육성지원의 창녕 3·1민속문화제와 함안 삼칠 민속 줄다리기 행사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도내 지역작가 우수작품 구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관현악기 교육으로 농촌 청소년 관현악부 합주단 육성지원에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운영에 1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올 9월 설립될 예정으로 있는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3D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은 국비 2억5,000만원으로 문화부 공모사업에 우리 도의 고성군 공룡테마 3D가 선정되어 교부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확충은 고성 오광대 전수관 증축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안 용호놀이 큰줄 대보수는 무형문화재인 용호놀이 큰줄의 보수가 시급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재 생생사업 국비 4,000만원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우리 도 하동군 송림체험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42억원, 도비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하여 문산읍 두방사 주변 주차시설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지역개발사업으로 2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2억8,500만원 증액은 역시 국비 확정에 따른 증액 편성분입니다.
이상으로써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최호준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관관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28억6,803만원으로 기정예산 564억4만원보다 64억6,7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금년도 국고지원사업의 변경과 경상적 경비절감에 따른 변동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중간부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지원사업은 2012년 고성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유치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부의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사업은 문화부의 기금사업비가 1,000만원 증액됨에 따라 도비를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시내순환 관광업 홍보 지원사업은 2011년도 지원 대상에 통합 창원시와 거제시의 시티투어 지원이 확정되어 문화부 기금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의 취약계층 여행경비 지원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여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문화부와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확정되어 3억3,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단부분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586페이지 상단에 있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비는 문화부의 기금 교부액이 500만원 증액되어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는 문화부 기금이 1억4,500만원 감액 확정되어 1억8,850만원을 감액한 2억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의 증감 부분은 국비 기금사업비의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은 문화부의 국고보조 교부 결정에 따라 예산 편성 목이 변경되어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과목으로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거가대교 개통과 여수엑스포 개최 등의 관광수요 창출에 따라 거제 농업개발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금 5억원이 확정되어 6억5,000만원을 증액한 1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비 1억3,000만원과 김해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비 7억8,000만원, 중간부분에 남해 약초관광단지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 남해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400만원 등은 문화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가 확정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시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통영시 향남동의 옛 문화를 복원 및 정비하여 상징적인 공간 조성과 새로운 도시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화부 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 1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상단부분에 창녕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조성사업은 남지의 수변여과지구, 낙동강 습지 체험지구,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을 목적으로 신규 확정되어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사업은 도내 4개소가 선정되어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포토존 관광명소로 추진하고자 2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정부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은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최우수축제에서 전국 대표축제로 승격되어 국비 증가분과 창원 가고파국화축제가 정부지원 유망축제로 추가 지정되어 기금 4억8,300만원과 도비 1억7,200만원, 총 6억5,500만원을 증액 17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과 제5회 거북선 창작 경연대회 사업의 경우 각각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칠전량해전 공원 조성사업은 문화부의 보조금 증액 교부 결정에 따라 13억원이 증액된 16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전원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철 체육지원과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4억3,707만원보다 35억9,368만원이 증액된 810억3,0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동 육성 단위사업에 5억409만원이 증액된 45억9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30만원, 시·군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9,7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광장 운영비로 2,100만원, 도 생활체육회 운영비 1억359만원, 시·군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3억5,29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육성사업에 2억1,580만원이 증액된 19억7,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억280만원, 594페이지 중간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1억원입니다.
594페이지 하단에서 595페이지 상단 전국소년체전 개최 사업비는 경상경비 예산 10% 절감에 따라 1억1,344만원이 감액된 22억9,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중간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장애학생체전 개최 사업비에 20억8,112만원이 증액된 105억3,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비 4억9,168만원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6,000만원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운영부 지원에 7억원, 597페이지 상단입니다.
롬볼경기장 건립비 2억1,000만원과 아랫부분에 있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32개소 사업비 12억9,000만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진흥사업에 4억8,543만원이 증액된 173억8,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써는 도 체육회 선수육성사업비 5억6,7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에 6억4,716만원이 증액된 396억3,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추경 성립 전 예산이 9,000만원,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추경 성립 전 예산이 6억원, 소규모 체육시설 27개소 개·보수사업비 3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으로 사업 조정됨에 따라서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광특예산 6억원,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도비 5억원이 조정되어 편성되었고,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경비 2,016만원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구조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포츠산업 육성 정책사업 중 해양 레저스포츠 육성 단위사업에 2억2,430만원이 감액된 26억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비 9,400만원으로 국토해양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문화예술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32억6,496만원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중 경상경비 절감액 8,884만8,000원을 삭감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엘리베이터 교체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8,9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5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시설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는 ’88년 개관 당시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23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 돼서 민원인과 관람객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 4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이 단순 월급제로 전환되고, 근속가산금이 차등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등이 신설됨에 따라서 인상된 무기계약자의 보수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3,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처음 저희들 대하는 거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아닙니다.
지난번에 인사드렸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억9,812만원보다 1억719만4,000원이 감액된 5억9,0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1억1,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수루 보수공사 국비 미확보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821만8,000원이 증액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2011년도 임금 인상분입니다.
운영수당 232만원이 증액된 것은 휴무일 전일 숙직비 인상분입니다.
기타 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773만2,000원이 감액된 것은 경상경비 10% 일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도립미술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6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017만2,000원 감액된 30억6,0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관리사업비는 기정액보다 2,685만6,000원이 감액된 4억2,52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시설운영 재료비 150만원, 사무관리비 351만1,000원, 미술관 청소용역 집행잔액 2,184만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작품구입비 및 시설장비 보강사업은 기정액보다 205만4,000원 감액된 6억19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산과 물품 취득 터치스크린 구입에 5만4,000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기정액보다 1,619만원이 감액된 7억9,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800만원, 사업예산서 60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0만원, 도서구입비 80만원, 외빈 초청여비 100만원, 사무관리비 409만원, 국내여비 1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 5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입니다.
다음 홍보 마케팅사업은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6,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라디오 광고 등의 사무관리비이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기정액보다 2,224만2,000원이 증액된 10억8,33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원경찰 임금단가 인상분 및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입니다.
다음 명세서 60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액보다 1,131만4,000원이 감액된 9,07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910만원, 국내여비 138만원, 업무추진비 83만4,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박은주 도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다 마치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91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남명 조식 선생 사업에 지원된 사업비하고, 총망라합니다.
그다음에 일두 정여창 선생한테 지원한 사업 총망라, 그 두 가지를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또 다른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과별로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 지방비 매칭 비율대로 편성이 안 된 부분, 과별로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 비율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예산 과목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하면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요청한 자료는 전문위원뿐 아니라 전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실·과별로 할까요, 전체 다 같이 질의할까요?
실·과별로 하는 게 낫겠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너무 장시간 질의하시는 것보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멀리서 오신 제승당관리사업소하고 진주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부터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그분들은 이석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김오영 위원께서 제승당하고 문화예술회관 먼저 질의를 하고 이석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제승당관리사무소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멀리서 오셨는데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단청이 왜 안 됐다든가,
○김오영 위원 태풍피해는 없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태풍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태풍에 따른 마음의 피해도 없습니까?
(일동웃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저는 단청 그거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조금 수리를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내년 예산에 국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계속해서 요구하셔서 잘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막나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엘리베이터 잘하십시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영 위원 지역구 도의원님들 관리 잘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러면 문화예술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 지역작가 작품구입이 있습니다.
구입 주체가 어딥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구입주체는 도청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문화예술과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죠?
위원회가 구성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일단 정상적으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런 작품 구입할 때 판단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도립미술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도립미술관에서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도립미술관에서 할 성질은 거리가 조금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도립미술관에는 기존 국내외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 하는 데 기존 예산이 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우리 도내 작가들, 우수작가들의 작품 일부를 구입해서 우리,
○심규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체가 될 것 아닙니까?
도립미술관 관장님 계십니까?
도립미술관 관장님은 미술 전문가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품을 구입한다거나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판단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이걸 잘 판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도립미술관에서 꼭 유명한 작가만 구입하라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업무를 나눠서 하거나 다른 곳에서 하려는 거죠?
도의 업무분장이라는 게 그 부서에서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고, 그 부분만 전문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도립미술관 왜 필요하고, 이런 업무분장표가 왜 필요하죠, 이런 거.
(유인물을 들고)
이게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예산을 지원 받다가, 지금 어떤 항목인지 모르겠는데 경남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받다가 여기 있네요.
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전입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다가 일반 행정 쪽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거.
경남문화재단에서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예산이 삭감됐을 거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그런데 일반 행정 쪽으로 예산이 올라 왔어요.
또 하나는 제가 못 찾아냈는데 창원시에서 예산 보조를 받다가 거기서 못 받으니까 도로 올린 게 있더란 말입니다, 어느 과인지 업무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여러 군데 예산을 신청해 보고 예산을 받으면 다행이고, 안 받으면 못 하는 거고, 만일 자기들이 예산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우리 도가 일반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당연히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조서 77페이지고 예산서는 575페이지입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향토사료집 발간인데 이게 ’90년부터 2010년까지 제20집이 발행됐네요.
한 20년가량 된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20년 내내 이 사업에 정당성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2011년을 보면 지역을 상징하는 지리지, 읍성, 인물, 문화재 등을 수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군 문화원에서 이 정도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 따라서는 면지(面誌)라고 합니까?
면지나 동지를 다 발간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은 향토사료집 같으면 도에서 발간할 게 아니고 지역문화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 때 예산 지원을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는 20년 넘게 계속 자기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역작가 작품을 구입한다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 정도 해 가지고 말 그대로 할 것 같으면 2,000만원 정도 구입한다고 해서 도내작가들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나요?
이게 말 그대로 생색내기 아닙니까, 이것.
아니면 특정한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주기 위한 목적 혹시 아니에요, 이것.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제가 알기로는 작품 관계는 지역에서도 우수 작품이 있는데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 외에 우리 도청에 전시를 한다든지,
○심규환 위원 그런 정책적 필요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도 미술관에서 구입해 가지고 도청에 임대해 주는 식으로 해도 안 됩니까?
꼭 도에서 구입해야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전문가들보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작품을 판단하겠어요.
자꾸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석영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골고루 예산 배분해 주는 것,
○심규환 위원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을 혁신하라는 겁니다, 석영철 의원 주장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난삽하게 되어 있는 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서 전문성 있게 제대로 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주제가.
물론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부분이 통일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체계를 갖추라는 이런 주장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경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경남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내용 중에서 주로 로케이션 촬영 유치를 활성화하고, 영상물 제작 사업, 도내 소비의 일부를 환급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독립영상 지원 등 지역 영상산업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상을 지원하고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독립영화제라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영상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하라고 만들었으면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영상위원회에 지원해 주고, 여기서 그런 영상에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위원회 만들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 지원 이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독립영화제 이거는 작년까지도 1,000만원을 얹었다가 합의가 안 되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1,000만원을 얹어서,
○심규환 위원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예산 올리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협회에서 지원 건의가 있어서,
○심규환 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 요구하는 단체는 다 필요하니까 하죠.
그러면 영상위원회 이런 조직을 만들지를 말든지, 이런 기능을 하지 말도록 하든지.
그렇게 자꾸 조직 만들고, 단체 만들고, 왜 만듭니까?
일단 제가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더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다른 분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제가 정리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춘수 위원 경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경남영상위원회가 우리 도 단위 사단법인으로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우리 도에서 사단법인 영상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업별조서 91페이지에 보면 시비 1억5,000만원 이거는 왜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창원시에서 영상위원회를 도하고 같이 운영한다 이래가지고 창원시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놓고 아직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자기들이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창원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소재를 창원시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하면 되지 그걸 붙여 가지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 소재하면 다른 시·군이 또 부담을 해야 되겠네.
이것은 돈을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하자 이거지, 운영을.
안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경남영상위원회 유치할 때 창원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마산시지.
그쪽에서 자기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서춘수 위원 유치하는 조건으로 1억5,000만원을 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영상위원회에서 창원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제 본 고지전 이런 것도 로케를 함양, 합천, 도내 전체를 하고,
○서춘수 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사단법인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 시·군 다 참여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1억5,000만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론 처음에 출발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본 위원 생각은 전 시·군이 다 참여해서 자기 지역에 촬영하라 이 말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때 사실상 마산하고 진주하고 서로 유치하려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산에서 이 정도 시비를 내겠다 하면서 마산에 유치하게 되었거든요.
그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서춘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사전에 알고 계시지요?
문화바우처사업은 국가적 사업이죠.
국가 정책사업인데, 저는 복지예산 복지사업들을 두고 포퓰리즘이다, 여러 가지 정파 간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생산되고, 그것이 16개 시·도에 공히 전달이 되고,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그래서 전 국민이 국가가 정한 복지정책에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요즘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복지정책 때문에 이런 저런 사회적 갈등의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은 부적절하다, 우리 국가발전에 크게 도움될 일이 아니다, 복지정책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정부로, 그래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똑같은 제도권 하에서 혜택을 받는,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저 나름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도정의 철학을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이 입안되어서 하달되고 있는 이런 복지정책은 자꾸 등을 돌리면서 자기 개발에 관한 복지정책만 주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도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정을 운영하는 철학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엇박자가 나게 되나 하면 국가로부터 복지정책이 입안되어서 하달되는 부분을 우리 경남도는 안 하고, 경남도가 안 한다는 말은 경남도민만 그 정책에 피해를 본다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개발한 복지정책이 있다고 보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경남도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이런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저는 적어도 경남도가 좀 삼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행정이나 정치는 상대를 먼저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보면서도 매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바우처사업 역시도 국가가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추경까지도 매칭 비율을 예산 편성을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 순간에 다른 도민들은 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도정의 철학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금액이 얼마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정책은 우리가 따로따로 특화되고 특이한 지방정부가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그렇지 않다, 공감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공감합니다.
○김오영 위원 왜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어야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김오영 위원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동의합니다.
○김오영 위원 또 한 가지 경남지역 국권회복운동 조사사업, 이게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죠.
민간 자본이 1억2,6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계획에, 과목에 도가 인정을 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800만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민간자본 측하고 약속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이 800만원을, 800억원도 아니고 이 800만원을 우리 도정이 이렇게 신뢰를 잃는 이런 도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도가 정책입안을 안 하든지, 했다면 이런 약속들을 지켜가야 될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런 예산의 부분도 우리가 비목 신설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이것도 물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데, 재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고 해도 삭감할 부분이 있고, 삭감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가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들과의 약속과 신뢰의 문제 아니냐, 비목 신설하는데 동의를 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동의합니다.
○김오영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하고 검토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에서 일정 예산이 확정되면 관계부처하고 한 번 더 마지막 조율을 안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마지막 조율을 안 한다고 하는데,
○김오영 위원 그 시스템도 잘못됐죠.
가령 기획부처나 사업부처가 예산부서에 이러한 것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일정부분, 그 부처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로 어느 사업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달라 이런 시스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가 제도화되어 있다면 이런 에러는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행정 시스템의 전환도 필요하다, 간부회의 때 이 말씀 지사님께 한번 하세요, 김오영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책입안 되면 상금 있으면 내가 좀 받으면 되고.
(일동웃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심규환 위원 아닙니다.
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없던 경상남도 미술 도 지회전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1단체 1사업만 지원한다 해서 미술협회에서 해마다 1,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도 지회전을 도지회를 한 단체로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술협회에 16개 지회가 있는데 미술협회 도지회에 따른 16개 지회를 한 단체로 봐서 1개 사업만 지원한다 해 가지고 나머지는 도지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회 지회장님들이 이런 것은 우리 도지회가 해마다 하는 것을 안 하느냐,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삭감했느냐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1,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 올린 것도 예산부서에서 500만원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진 것이고, 그다음에 향토사료집 발간 논문집은 ’90년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20건을 해마다 발간을 해 왔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물론 문화원에서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재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분야는 계속 그 지역의 지리라든지 역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발굴을 역사 지리책을 보고 계속 해온 사업이 되어서 해마다 한 사업인데다, 거기에 또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감이 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가분 2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상위원회 지원은 독립영화협회가 있고, 경남영화협회 두 개 단체가 있는데 독립영화협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독립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협회에서 하고 있는 독립영화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서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1,000만원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 질의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경남향토사료집 부분은 물론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쩌면 지역에서 못 할 부분도 있다고 봐요, 2010년.
그런데 2011년은 보면 이게 정말 그런 지역적 특수성이 있느냐, 그리고 경상남도 향토사연구협의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역향토 부분은 아마 여기에 오신 분 중에서 동장님이나 면장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제일 잘 압니다, 향토사 부분은.
그 동네, 면에 대해서는 인물 누구하고.
그런데 이 단체가 무슨 경상남도 곳곳을 잘 알겠습니까?.
2011년에 수록 예정인 이런 내용은 말 그대로 문화원이나 그 지역 면지나 동지만 들춰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20년 동안 했는데 과연 객관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 보셨나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책을 대충 한번 훑어 봤는데 지역에 숨겨진 인물들을 발굴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고 감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논총집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자꾸 지금 그런데, 미술협회 이 부분도 물론 그런 내부적 사정은 다 있겠죠.
지금 이 단체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지만 예술단체들이 다 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받고, 저 단체 받고, 못 받으니까 또 신청하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런 내부적 사정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예산 지원합니까?
자기들 내부적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놔둬야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단체는 경남문화재단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든지 해서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다음에 경남문화재단을 통해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남문화재단의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그쪽에 더 주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지, 거기서 못 받았다고 도에 신청하고, 도에 못 받으면 여기 신청하고, 어떤 단체는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군에서 못 받으면 도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에 보면 관현악기 교육으로 농촌 청소년 관현악합주단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예총 합천지회입니다.
제가 예산 이런 지원을 알아보니까 도 단위는 보통 도에서 지원을 받고, 군 단위는 시·군에서 지원 받는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합천지회면 합천군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고, 도에서 지원할 내용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내년에는 있다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게.
그냥 한 번 예산 대주고 할 것 같으면 왜 이걸 합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이것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까 독립영화부분 제가 그걸 말한 게 아니고 경남영상위원회에 이 업무가 있다 말입니다.
어떤 영화단체에 어떤 형태로 지원할지 부분은 경남영상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두 단체에 어떻게 한 쪽을 주고 한 쪽을 주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시죠?
경남영상위원회가 우리보다도 영상물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는 게 타당하고, 경남영상위원회도 독립영상 지원 등의 지역영상산업 발전이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단체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경남영상위원회 해체를 하세요.
다 해체하고, 경남도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면 됩니다.
왜 예산을 이중으로 쓰죠?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지, 어느 특정한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독립영화를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독립영상위원회 협회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업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현악 그것도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도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김오영 대표도 말했지만 다른 부분도 예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예산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조금씩 100~200만원씩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사실은.
기계적으로 적용해 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
저도 지역의 무슨 현안을 건의하니까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예산이 없답니다, 도로가 좁아서 사람이 죽어 나갈 판인데 지금.
그게 급합니까, 이게 급합니까?
물론 이걸 지금 비교할 것이 아니지만, 말 나온 김에요.
단순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적게 지원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부족한 경남 예산 제대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단체를 만들었으면 그 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석영철 의원도 지적했지만 문화예술정책의 난맥이라고 안 합니까?
예술 단체들 보십시오.
수십 개 단체들 난립되어서 예산 지원 서로 받으려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경남도 문화예술정책에 책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분들만 우리가 나무랄 게 아닙니다, 지금.
문화콘텐츠진흥원도 과장님 소관 업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심규환 위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작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예산 할 것인데 이것 왜 만들었습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 이것 만들고 나서 또 지금 같은 문제 안 생길 것이라는 보장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예산 여기서 지원받다가 안 되면 다시 도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영상위원회하고, 경남문화재단의 존립 가치가 없으면 해체를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우리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별도 있고, 또 콘텐츠진흥원이 하는 일이 있고, 영상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고 업무 내용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심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공정하게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분은 여러 가지 중복 지원되는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예산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요, 제가 말하겠는데 저는 사실 특정한 분야 이 사업을 해 달라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은 집요하게 요구를 하면 그걸 반영을 해 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보다는.
앞으로 그러면 저도 계속 사업 요구해 볼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왜 도에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 예산이 특정 의원 개인 호주머니 충족시키는 그런 예산입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임경숙 다 됐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계속입니까?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89페이지 문화관광축제 고품격화 해 가지고 지자체로 이동한 게 6억5,500만원이 있거든요.
증액된 것,
(“관광진흥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맞네.
관광진흥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금 쉴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원석 관광진흥과장 나와 주십시오.
○서춘수 위원 위원장님, 관광진흥과 하기 전에 미술품 구입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두 군데서 하는데, 우리 미술관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 한번 들어보고 하죠?
○위원장 김갑 좋습니다.
미술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춘수 위원 아까 내용을 알지요?
거기에 보는 관점.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은 아마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제의를 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유는 알겠습니다마는 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하는 목적과 도에서 창작활동이나 작가 발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나 또는 도 청사 장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우리 미술관에서 수집하는 것과는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심 위원님의 전문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수집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작품을 구입해서 활용할 측면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집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지금까지도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미술관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도에서 요청이 오면 심의나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력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전문성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갑 들어가시고, 관광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조서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인데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능력 배양사업하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몇 페이지입니까?
○강성훈 위원 112페이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때 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외국어 활동 지원이나 외국어 능력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감액이 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왜 감액이 됐습니까?
아, 이것은 국비가 감액이 된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금회 기금이 감액됐는데,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감액이 되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전체를 묶으면 이게 그렇게 감액됐다고 설명드릴 수 없고, 이것을 제가 강성훈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자료는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경남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기층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정말로 능력을 갖추고, 옆에도 보면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해서 도비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활동비를 3만5,000원을 주는데 4만원을 주려고 국비를 4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돈이 안 내려오니까 이것을 그냥 매칭 비율에 있어서 도비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3페이지에.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강성훈 위원 아니, 활동비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외국어 능력 하고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외국어 능력 부분하고 활동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전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한 열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국비 기금 지원되는 총괄 부분으로 하면 이게 거의 감액되지 않고 지금 활동비 인상분이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강성훈 위원 증액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에.
○강성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여기 부분은 일부분으로 하니까, 다른 부분에 삭감이 된 부분만큼, 그러니까 열 가지 중에 도비를 부담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만 봅시다.
113페이지, 활동비가 3만5,000원인데 당초에 지원 기준이, 지금 4만원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만5,000원으로 지급된다 이 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몇 페이지입니까?
○강성훈 위원 조서 113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1일 활동비가 얼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1일 활동비가 3만5,000원인데 지금은 4만원 주고 있답니다.
○강성훈 위원 4만원 주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성훈 위원 확실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확실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조서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조서에 이렇게 표기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문화관광해설사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그러면 조서에는 삭감이 되어 있지만 활동비는 4만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밑에 별도로 단서를 증감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자료를 주는 게 문제가,
○서춘수 위원 지금은 3만5,000원이라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4만원.
○서춘수 위원 증액될 것을 예상했는데 왜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산 조정을 열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걸 부분적으로 안 하고 총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편성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 분야별로 해서 사업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심화교육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지금 보면 문화해설사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제가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이 문제는 국비가 3만5,000원이거든요.
당초에는 4만원이 올 줄 알았는데 4만원이 안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그런데 돈을 주는 것을 4만원을 주는 이유는 뭔고 하면 도비를 5,000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4만원을 주기 때문에 돈 주는 액수는 맞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외국어 능력 배양에 있어서 문화해설사들이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느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 부분은 문화해설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적에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주고 있습니까?
179명인데 예산이 이것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도 기존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남해전문대학교가 수탁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강성훈 위원 지금 2010년하고 2011년 보면 예산이 감액된 게 얼마입니까?
1,300만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해설사 활동비 지원은 8,7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도비하고 국비 합해서.
○강성훈 위원 외국어 능력 배양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2페이지, 2011년도.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 부분은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외국어 능력 배양 사업이 교재 지원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교재도 지원해 주고 어학원에 인터넷으로 등록하면 수업료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학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사이버매체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그에 대한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일반 학원을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일반 학원이 아니고 사이버 상으로,
○강성훈 위원 사이버 상으로 해야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성훈 위원 왜 일반 학원은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일반 학원은 어학을 하는 해설사들이 소수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은, 학원에 하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사이버 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사이버를 해서 확실하게 외국어 능력이 배양이 됩니까?
학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진도도 나가고 연습도 하고,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물론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키려면 자기가 전공하려는 국가에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아주 효율적이겠죠.
○강성훈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사업들이 다 국비가 안 내려옴으로써 조금씩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돈이 깎였다 말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비를 그만큼 확보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사실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179명이 우리 경남도에.
시·군별로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 10명도 안 돌아가겠네요, 18개 시·군이니까.
10명 정도 배치가 되어서 한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거제라든지 남해라든지 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관광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관광해설사를 더 많이 육성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관광산업이, 다녀온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내국이나 한번 그렇게 해설을 들음으로써 또 다음에 오고 싶어지고, 그게 소문이 나고, 이 사람들이 발로 열심히 뛰어야, 전문성을 갖추고 외국인과 프리토킹이 되고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것이거든요.
경남영상에서, 어디에서 유치한다, 뭘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가장 감정이 통하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승당에 갔었을 때 그 관광해설사가, 해설사 맞죠, 뚱뚱하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홍보하고 로케이션을 한다, 영상으로 간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관광해설사가 요소요소마다 두세 명이 배치가 되어서 정말로 그분처럼 진심을 다해서 해 주시면 그게 다음에 소문이 나서 또 오게 된다고요.
너무 인원이, 관광해설사가 지금 179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성훈 위원 도내에 있는 분들이?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예.
○강성훈 위원 지금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80명이 수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커버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해설사 채용 부분은 시장·군수가 관광 수요를 파악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문화해설사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도가 관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육성을 하고 싶다 하면 해설사 부분도 늘려서 예산을 좀, 그러면 예산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해설사를,
○김경숙 위원 이번에 신규로 45명을 교육하고 있다 아닙니까, 남해에서.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동방호텔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를 늘리는 그런 부분은 강성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담당부서하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시·군에 정말로 더 필요한지 없는지, 지역마다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 거제라든지 관관명소가 많이 있는 데는 많이 배치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는 해설사가 시·군별로 몇 명 정도 있는지를 주시면 좋겠고요.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이게 일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수요가 많은 곳은 많은 해설사가 있고, 수요가 적은 곳은 아주 적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겠죠.
그게 적절한 배치가 되는 건지, 시·군도 그에 대한 요구는 없는 건지 한번 터치도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13년도 도체를 유치하겠다는 지역이 지금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제출한 데는 없습니다마는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천시가 도민체전을 개최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그 지역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나 정책적으로 많이 애를 써주실 거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조서 142페이지,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진주에서 열리는 것 맞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주에서 열리는데, 개최지가 그러면 경남이 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진주를 주 개최지로 해서 우리 도내 10개 시·군, 32개 경기장에서 7,000명의 선수가 모여서 체전을 하게 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진주에서,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적인 행사면 굉장히 많이 와보시고 싶을 건데,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다른 데 가는 것 하고 여기서 개최하는 것 하고 상황을 봤을 때 장애인체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비슷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작년 대전 체전보다는 선수 임원이 약 1,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체전에는 약 7,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휠체어 선수가 약 2,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등 1만여 명은 직접적인 참가가 될 것이고,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가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에 계시는 장애인 선수들이나 보호자들이 경남에서 하니까 같이 와보고도 싶을 것이고, 멀리 갈 때는 못 가지만 경남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좀 많이 참가를 해서 직접 행사하는 것도 보고하려면, 예산이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잠깐 설명드려도 되곘습니까?
○강성훈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이번 장애인체육대회는 우리 경남선수단이 약 581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당초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출전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 때 4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 자금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1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성훈 위원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2억원 정도가 당초예산보다는 부족한데, 작년 대전 체전의 경우에는 저희 선수단 343명이 3억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또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 개최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선수단을 대폭 좀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기본종목에도 개최지 시드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581명의 선수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2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래서 어제아래 예결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론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생각 같으면 도내에 있는 18만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도 줄 수 있고,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일단 다른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계시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이 이 행사에 많이 와서 참관도 하고, 참가하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못 오시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와야 되고, 장애인들이 오시는 것은 일반인들이 오는 것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 한 번 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2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고민을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전국적인 장애인체육대회를 진주에서 개최를 하는데,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갑 당초예산 미확보액 3억원 중에 1억원만 됐으면 2억원이 있어야 원활한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 각종 시설비라든지 대회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수단의 출전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그러니까 버스도 있어야 되고, 휠체어 선수들이 한 2,500명 정도 된다니까 버스는 못해 줄망정 이 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그런 돈은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갑 전문위원님,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증액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억원을 증액할 수 있는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산서 593페이지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항목에 전통 종목 부분, 전국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전국테니스대회, 합기도대회, 부곡온천마라톤, 경남마라톤, 창원마라톤, 섬진강 매화꽃길마라톤 쭉 보면 나머지는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통일마라톤만 증액됐어요.
이것만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것은 예산절감에 따른 10% 삭감한 것입니다.
통일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이 대회는 창원시에서 주최하는 유일한 풀코스대회고, 또 마라톤 동호인들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함께 뛰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행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금년 11월에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주최 측에서 전체 예산이 3억8,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 민간 차원의 대회지만 2,000만원 정도만 증액을 시켜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유사한 대회들이, 전국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규모는 비슷합니다마는 예산 지원 규모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증액 요청했더니 이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 생각 같으면 창원 유일의 풀코스대회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어떤 지원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목적이 통일을 염원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그 논리에 제가 전혀 공감을 못 하거든요.
작년에도 올라오니까 그러더라고, 통일을 염원한다고.
통일을 염원하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필연성이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것은 목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참석 인원이,
○심규환 위원 아니 마라톤대회가 통일을 염원하면 예산을 많이 줘야 되면 통일 염원 대회 다 하면 예산 증액 다 시켜 줄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래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통일 염원은 일반적 국민의 정서일 뿐입니다, 그게 명목이고,
체육대회에서 통일 염원하는 대회는 다 예산 지원해 줄 겁니까, 전부 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것은 제가 대회의 목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게 예산 증액의 이유가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것은 아니고, 비슷한 대회가,
○심규환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이름이 없어서 감액 시켰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이걸.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대회의 규모가,
○심규환 위원 창원시가 경남도 수도입니다.
창원시가 경남도의 수도가 아니면 또 예산을 삭감할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풀코스대회면 예산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비슷한 규모의 대회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쪽 대회도 가령 예를 들어서,
○심규환 위원 마라톤에 대한 예산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
경남도 예산을 볼 때 많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동호인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회가 좀,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생활 스포츠가 늘어나서 다른 스포츠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꼭 마라톤만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지금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마라톤만 특수한 현상이 있나요?
제가 볼 때 다른 것도, 저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민들의 관심이.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오히려 다른 파트는 예산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부족하다 하는데, 경비에 맞게 행사 치르면 됩니다.
전부 다 보면 행사를 자꾸 벌여서 예산 많이 타려고 이런 궁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심규환 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워낙 참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참가 인원에 비추어서,
○심규환 위원 그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겁니다.
예산 많이 지원해 주면 계속 인원 늘어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 많이 지원해 주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 계속 지원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생활체육이 날로 늘어나고, 건강증진에 대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마라톤만 특수한 현상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다른 종목들도.
○심규환 위원 마라톤만 특수한 현상이면 저도 공감할게요, 과장님 말씀에.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위원님, 다른 종목들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계속 증액을 하고는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유달리 심하고, 과장님 신문 보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예.
○심규환 위원 신문 보면 보통 연말 아니면 1년 내내 한 면에 대서특필합니다.
무슨 마라톤, 이름도 모르는 희한한 게 많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스포츠는 그 정도 안 합니다.
마라톤이 유달리 심해요.
신문 전면에 도배질을 하더라고.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제가 스크랩을 하다가 짜증이 나서 안 하는데, 제가 이게 며칠 모아 본 겁니다.
옛날에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이게 전면 광고 난 겁니다, 마라톤대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마라톤만 아니라 생활체육에 지원해 주는 것 원칙을, 제가 작년에도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번 기회에 생활체육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서 지원 받는 분들도 적게 받는다고 불만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일정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걸핏하면 우리 경남도나 교육청, 시·군을 주최자로 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요.
왜 경남도도 예산 팍팍 주겠다, 경남도가 안 주니까 경남교육청을 끌고 가더라는 말입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군을 끌고 가서 마라톤대회를 계속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활스포츠는 마라톤만큼 그 정도로는 안 심해요.
이번 기회에 마라톤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전반에 기준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대회가 참가 인원이 많고 하면 예산을 더 줘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게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검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비판적 시각으로 검증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마라톤대회 이것 안 한다고 대한민국 안 망하고, 경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위원님,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작년에 심규환 위원님께서 마라톤과 관련되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체육단체 지원기준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각 체육대회의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금방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무조건 확산할 것이 아니고, 무조건 증액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대회는 기존 대회기 때문에 기존 대회는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위원님들의 심의를 다 받아온 대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가 늘고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변화를 준 것이지, 어떤 특정한 대회만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기준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고, 그 기준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정말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신 담당 주무관님들.
그런 일은 없다고 믿겠지만 간혹 가다가 예산을 보니까 그런 객관적 기준이나 아까 말한 엄격한 심사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정책적 이유, 무슨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예산의 항목이 설치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민들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씨름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종류의 운동 종목들은 대개 보면 동아리활동을 한다든지 어디 단체에서 전문 선수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 테니스, 배드민턴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기 쉽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대로의 대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족단위로 굉장히 많이 참석하는 것이 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5㎞, 15㎞, 10㎞, 풀코스 이렇게 해서 그 가족에 맞게, 가족이 참가하면 5㎞를 할 수 있고, 가족이 10㎞도 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것 중에서, 제가 특별하게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그냥 노는 것보다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고 있고 했는데,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부스도 즐기고, 하루를 운동도 하고 가족의 화합도 되고 이렇게 돼서 갔다 옵니다.
그래서 참가 규모도 보면 5,000에서 1만 명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기준은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는 있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도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특정 마라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냐 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시·군에서, 우리도 지원을 500만원 왔다갔다 이렇게 해 주지만 그 단체가 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규모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경남마라톤 경우 1억원이 지원되는데 그에 형평성을 맞추려면 그것도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에서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조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시민들의, 도민들의 그런 생활체육,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박은주 도립미술관장 나오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관장님, 아까 서춘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뭐라고 답변했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심 위원님께서 미술품을 문화예술과에서 수집하려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서춘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물으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 심 위원님께서는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하는 게 옳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목적성의 측면에서는 그 수집한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수집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것은 신진 작가 발굴과 작가들 창작 지원, 그리고 도 청사의 장식용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립미술관에서 수집하는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에서 수집하는 목적은 영구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관리할 작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방법보다는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도립미술관 설치 목적이 뭐죠?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미술관의 일반적인 목적은 인류 문화유산을 수집해서 보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써 전시기능이나 교육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도립미술관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도민의 미술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하여 도립미술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나 아까 우리 도에서 구입하려는 목적과 차이가 있나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없잖아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차이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우리 도립미술관을 두는 게 도민의 미술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 그러면 지역 작가 작품 사는 게 역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그것은 포괄적으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그것보다는 더 포괄적인 미술관,
○심규환 위원 여기가 전문적인 미술 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박물관·미술관의,
○심규환 위원 소관 사무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것을 한다는 것은.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이나 또는 국회 박물관위원회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심규환 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두는 규정이고, 우리 도립미술관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 아닙니까?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이런 것은 추상적인 정책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그런 식으로 고쳐야죠.
예술작품을 구입하는데 특정한 목적성이 다 있나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심 위원 말씀대로 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했을 때 뒤에 처리하는 문제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목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처리,
○심규환 위원 단순히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는 것이 장식품이라는 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도청에 걸어 놓으면 미술품 가치가 없나요?
미술관에 걸어 놓으면 미술적 가치가 높고, 왜 여기 걸어 놓으면 예술적 가치가 없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영구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수집하려고 하는,
○심규환 위원 여기 걸어 놓은 것은 문화유산이 안 되나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보존 상태나 관리 문제가 좀,
○심규환 위원 아니 미술작품을 문화유산으로 하는데 지금 유명한 작품이 그 당시부터 문화유산이었습니까?
처음에 그런 작품들도 걸려 있다가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서 문화유산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 도립미술관에 있는 것만 문화유산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도청 복도에 걸어 놓은 것도 수백 년 후에는 더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복도에 걸어 놓은 것도 때가 되면 훼손이,
○심규환 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 있나 말입니다, 미술관 작품이 더 가치가,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구입을 해 있는 작품들도 관리전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의 문제고, 아까 자꾸 가치를 말하던데,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더 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지금.
보는 사람마다 예술적 가치는 다른 것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수집하려는 목적하고 미술관에서 지금 수집하고 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곳에서 수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미술관도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까 읽어 드린 대로.
단순한 미술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입니다.
도에서 내나 하고자 하는 것도 이 목적입니다, 추상적으로.
세부적으로 가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건데 무슨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그 조례에 앞서서 법에 미술관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미술관에서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작품을 구입하고 전시하면 안 됩니까?
그게 목적에 위배되나요?
그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그것을 수집한 다음에 어떻게 그걸 활용하려고 하느냐고,
○심규환 위원 목적에 지역작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작품 구입해서 미술관에 걸면 안 되나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목적과 취지로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책정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 얘기를,
○심규환 위원 아까 다르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것을 아시니까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모르시면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구입하는 목적이 뭔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역작가 그런 겁니다, 장려하고.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작가들 지원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그런 작품 구입해서 전시하면 안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저희 미술관에서는 지금까지 작품수집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작가 발굴 이런 측면이나 창작 지원 이런 측면에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규환 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관례적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못 하느냐 말입니다.
해도 상관없다 아닙니까, 안 했을 뿐이지.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그것은 항목이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같은 수집행위를 하더라도,
○심규환 위원 말 그대로 우리 도립미술관이 그렇게 순수한 예술을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왜 애들 불러서 전시하고, 다른 행사 합니까?
그런 기능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미술관의 다른 행사, 음악회하고 안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논리를 따질 것 같으면 순수한 미술작품을 전시해야지, 말 그대로 예술성 있는 작품을.
거기서 다양하게 도민을 끌기 위해서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도립미술관이 고귀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미술관의 수집 목적하고, 지금 도 문화예술과에서 수집해서,
○심규환 위원 그 목적은 누가 정했습니다.
도립미술관의 관장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누가 정했어요?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린 목적이 그런,
○심규환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쳐두고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술관 목적은 누가 정했습니까?
관장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심규환 위원 지금 보세요.
조례 보셨습니까?
여기 설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이 목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역작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경남도내 작가의 미술품을 사줘서 전시하는 것이 우리 도립미술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됩니까?
위배 안 됩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관장님께서 운영을 안 할 뿐입니다.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그게 우리 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지금 예산을 올려서 수집하려고 하는 목적과 우리 미술관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 의도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술작품 자체가 우리가 구입한다거나 미술작가들이 저 작품을 만들 때부터 무슨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갑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술관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1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도지사 임플란트 틀니사업이 유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부담이 22에서 44만원이죠?
대상자가 2,035명입니까?
그것을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면 얼마쯤 나오는지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갑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제가 앞선 국에서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비보조금에 따른 우리 지방비 매칭 비율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만 과별로 바로, 지금 갖고 계실 테니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반갑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입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조서 210페이지 경상남도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됐지만 2010년도 경남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사업조서를 보면 이번 사업조서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기존 보면 자부담이 30억원이었는데 2011년 보훈회관 건립계획에는 자부담이 10억원이고, 우리 도비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건립예정지가 기존 창원시 두대동에서 성산구 사파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자부담이 줄어들고 도비가 대폭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감사합니다.
예산서 620페이지가 되겠고, 검토보고서 43페이지 44페이지 사항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2009년 5월에 신축계획을 확정해서 10월에 투·융자사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정지가 두대동에 있었습니다.
예정지는 교통안전관리공단 소유로 매입을 해 가지고 부득이 사파동으로 이전하고 금년 3월에 위치변경에 관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변경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사업비는 당초에 자부담이 30억원이었고, 우리 도비 부담이 당초에 20억원이었는데, 그동안에 수차례 보훈단체하고 면담을 하고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좀 무리가 있다 해서 보훈단체장과 지사님, 또 부지사님, 우리 국장님이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부분을 좀 수용하자, 그래서 일단 국비를 먼저 확보하자 해 가지고 국가보훈처에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국가 예산에는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사님께서 금년 6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그러면 도비를 20억원 정도 더 해 주시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에 있어서 보훈단체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지사님이 아, 이것 부담이 많이 되겠다, 우리가 덜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한 겁니까?
제가 볼 때에는, 처음 출발할 때에는 자부담에 30억원이라 그러면 아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터무니없이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가지고 자부담을 늘려놓았다가 추가적으로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 자부담이 줄어들면서 도비에 지사님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액이 되게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2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보훈처 예산담당국장을 세 번을 만나러 갔습니다.
전국에서 보훈회관이 없는 데가 경남하고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다 15억원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경남만 더 증액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국비를 더 증액을 못 받았고요, 그다음 보훈단체 자부담 문제는 처음에는 단체하고 30억원 하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지금 마산 산호공원에 있는 기존의 보훈회관이 1958년도에 지었습니다.
40 몇 년이 되어서 물이 새고 건물로써 전혀 가치가 없고, 그것을 매각하고 일부 보훈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까지 다 합해도 9억5,000만원에서 10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에 체육지원과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전임 지사님이 재정 사업으로라도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도 여기에는 우리가 적은 금액이 아닌 20억원을 자부담을 줄여주고 도비를 확보해 주는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이야기할 때에도 어느 지자체에 적게 지원되고 많이 지원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함안군에 있는 사업을 형평성에 따라서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을 보훈회관에, 제가 볼 때에는 단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단체에 외형적으로나 이런 압력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 큰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약속한 부분들은 삭감하면서까지 반영을 시켜주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아쉬움이 생기고,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지사님의 어떤 철학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단체들에 의해 가지고 떠밀려서 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단체 압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가 도내만 4만6,000명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국가에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보훈회관은 경남만 없기 때문에 하나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 자부담 문제를 그렇게 자산 평가가 적게 나올지 모르고 단체하고 대충 의논해서 한 것이 30억원 했는데, 실제 이번에 자산을 정리해 보니까 10억원이 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단체의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만약에 건립이 되면 이 건물은 경남도에 재산으로 잡혀지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도 보훈회관에 자산으로 잡혀지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저희들 생각은 보훈단체에서 공동관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관리하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되지만, 현재 계획은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건립만 해 주면 운영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차후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용 위원 관리라는 측면이 등기상 어느 쪽으로 자산이 잡히느냐 이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런데 이것은 예산부기상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원칙은,
○이성용 위원 지원만 해 주는 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것도 다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도 단, 도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도에 기부채납을 하거나 의뢰해 올 때에는 그것을 해서 그것은 나중에 도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예산 과목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항상 민간자본을 보조 받는 단체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되고 나면 향후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계속적,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건물을 짓는데 지원을 해 주고, 또 매년 보훈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편성을 안 하고는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생긴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보훈단체가 법적 단체가 10개 정도가 있고, 비법정 단체가 서너 개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단체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실제 법적 단체는 단체별로 운영비가 각각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이성용 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하나로 해 놓으면 운영비도 한 기관만 들지만, 지금 단체하고 협의하기로 시설만 해 주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 자료 안 줍니까?
자료가 없어서 질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지금 시·군비는 18개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만 안 하고 있지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비 보조가 되는데, 도의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 시·군은 책임을 다 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국가 정책 사업인데,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대표님 말씀대로 국가사업에 매칭 사업은 도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재원 부족상 도가 불가피하게 부담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김오영 위원 저는 우리 도가, 도정의 철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전체 건수와 금액을 다 집합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민 대상 복지를 위한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이 거부스러워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뭐합니다만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한 경남도정의 또 다른 뭐를 이렇게 제시하고, 제시할 때마다 절차가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의 도정 철학에 나는 문제가 있다, 이것 증액해야 되겠지요?
증액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죄송합니다만 제가,
○김오영 위원 과장님 조금만 비켜서시고, 간단하게 증액에 동의 안 합니까?
비목 신설에 동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비목 신설이 아니라 그대로 증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증액에 동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3.15 의거가 국가기념일로,
○강성훈 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것을 증액한다는 말입니까?
○김오영 위원 아니요, 이성용 위원은 다 끝났고,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김오영 위원 그다음 내 질의,
○강성훈 위원 김오영 위원이 무엇을 증액해 달라는 건지를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 안 하시고 증액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김오영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성훈 위원 위원들은 모른다 아닙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증액하고 말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김경숙 위원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은 아시고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도 비목 설정해서 증액을 하자고 하시니까, 동의하시냐를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갑 박권범 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먼저 하셨고, 3·15의거가 발생한지 50주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작년 3월 12일 50주년을 계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국가기념일의 상징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도 큰 의미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국가기념일 이전에 3·15가 도의 기념일이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까지 도 기념일로 지정해서 관리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경남도 정책의 방향도 새롭게 설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를 보면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많이 감액 되었습니다.
아시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역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추경에 각각 2,000만원, 3,000만원해서 5,000만원 더 행사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해 3·15 기념사업회 회장님하고 오늘 안 되실 것이고, 내일 중으로 통화를 하셔 가지고 당사자와 우리 도가 내년 예산을 앞두고 3·15 국가기념일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콘셉트를 우리가 함께 소통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예산편성 기일을 여유 있게 두면서 의견을 좁혀야 될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죠?
아니, 예산의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가 국가기념일 관리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해 가야, 그다음 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 요구를 우리 도가 전체 수용, 못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점을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점에서 내일이고 시간이 되실 때 그 단체 쪽하고 소통을 해서 의견을 합쳐 보는 그런 행정의 접근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김오영 위원 박권범 과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하고 강성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것 통으로 하는 겁니까?
과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하고 끝난 겁니까?
○위원장 김갑 잠시 나왔다가 설명하고 들어갈 겁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이것이 왔다갔다 진행순서가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갑 무슨 일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왜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냐고요, 갑자기?
○위원장 김갑 과장님 설명 잠시 듣고,
○강성훈 위원 완전 끝난 겁니까, 그 앞에 것?
○김오영 위원 과별로 하면 과별로 하세요.
들어가시고 나중에 과되면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위원들 불편하게 할 이유가 뭐 있나?
○강성훈 위원 아니, 불편하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장 김갑 아까 비목 설치한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들어가세요.
○김오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강성훈 위원님이 노인복지정책과 업무가 아니니까 들쑥날쑥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고, 노인복지정책과부터 먼저 가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성훈 위원 앞에서부터 계속 과별로 순서대로 해 왔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자는 말도 없이 지금 질의가 바로 튀어 나오고, 운영상에 이해가 안 됩니다, 회의 운영에.
○위원장 김갑 아까 김 과장하고 질의를 하시다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강성훈 위원도 그것이 뭐냐, 또 김경숙 위원도 뭐냐, 서춘수 위원님도 뭐냐 하니까 그것부터 간단히 듣고 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성훈 위원 왜 그런 줄은 알겠는데, 회의 순서가 지금 안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것이 넘어가는 건지,
○김경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강 위원님,
○위원장 김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듣도록 합시다, 나오셨으니까,
○김오영 위원 제가 동의 못 합니다.
순서대로 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님들끼리 주관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잠시, 퍼뜩 설명하고 들어가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 도비, 시·군비로 부담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1억3,4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적하신대로 36%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 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다른 생각하다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산서 62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이 부분이 국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도비 25%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되지 않고 4,000만원만 확보되어서 나머지 8,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4,000만원만 확보해 주고 8,000만원을 확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오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 있습니다.
국가가 정하고 있는 보조금 및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 그다음 국가가 정하는 재정법,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의 근거 내용에 보면 이것이 이 법을, 이 시행령을 벗어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당연히 의회가 이것을 확인했으면 증액해야 되겠지요?
법상, 시행령상,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김용근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오영 위원 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김오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이것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들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의 동절기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난방비를 2011년, 그 뒤에 글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위원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그 뒤는 뭐라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해서 5개월만 한시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죄송합니다.
사업별조서 200페이지와 같은 내용인데, 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별조서 별도 책자 있는데 200페이지 내용입니다.
○김오영 위원 200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김오영 위원 이것이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현재 도비 소요액 중에서 10억1,8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시·군에도 일부 저희들이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가 있다 보니까 시·군에도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저희는 당초 요구는 100% 다 했습니다만 60%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더욱 좋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시켜 주시면 더욱 좋고, 안 그러면 저희 결산 추경 전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김오영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동절기는 어느 달, 어느 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1, 2, 3월하고, 11월, 12월, 5개월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1, 2, 3, 11, 12, 5개월,
○김오영 위원 1, 2, 3월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산 교부 자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1, 2, 3월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성립 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11, 12월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그 전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서로 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결산 추경에서,
○김오영 위원 지방비 부담은 나와 있잖아요?
지방비 부담률을 도가 임의대로 시·군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오영 위원 통제할 수는 없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군비가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는다고 그러면 통제할 수 없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실 복지노인정책과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행정 예산편성에 기본 틀 아니겠습니까?
기본 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런 것을 안 지키고 있는 도정의 철학이 뭐냐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키면 좋지만, 위원님 또 이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근본 이유는 그겁니다.
○김오영 위원 재정이 지금 허락한다면 당연히 편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예산에 재정이 부족 했습니까?
이것이 최우선적 예산편성의 기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우선적 예산편성의 재정 아닙니까?
신규사업이고 어떤 사업보다는 이것이 최우선적 편성되어야 될 재정이지요, 예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도정의 철학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률에 근거하면 다 상위법을 벗어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방향에서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과를 도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도의회가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뒤에 부분도 읽어드려야 됩니까?
이것 몇 페이지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이것은 사업별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위원님들 20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206페이지 부분도 마찬가지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다음 부분도 마찬가지고, 의료급여사업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하면 안 될 부분이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원칙은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김오영 위원 아니 다른 사업보다 특별히 이것은 준칙을 지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반복되어서 결산 추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료특별회계 이것은 10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급여니까, 그렇지요?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이 마무리되어져야 할 사항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김오영 위원 저도 조금은 바른말 합니다.
이것은 보건행정과니까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
도가 예산편성에,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재정 운영을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오영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가가 보조를 해 줄 때 도가, 또는 시·군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일부 부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오영 위원 제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몇백억원이라든지, 정말로 몇십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의 규모이기 때문에 재정 규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살림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여타 부분 다 집합해도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도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질서 확립이 필요한 것 아니냐, 도가 시·군에 지방 도비 보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시에 도의 행정이 용납합니까?
차기년도에 바로 문제가 제기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시·군과 협의되어서 도비가, 도 예산이 보조가 되었는데, 그것을 시·군이 해야 될 책임을 다 안 했다, 도가 그다음 해에 그 예산을 인정합니까?
절대 못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서, 나의 정책에 반하면 그렇게 메스를 갖다 대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저희 복지국 예산이 623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약 3분의 1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복지예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합치면 지금까지 26%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3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국별로 우선순위가 있는,
○위원장 김갑 말씀 좀 크게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전체가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일부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은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도비 또는 특별교부세 또는 시·군비 가지고 쓰고, 또 도가 이번에 지원하는 것 쓰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12월에 결산 추경해서 써도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도 인정은 합니다.
시기적으로 11월, 12월이라 그러면 약간의, 우리가 보통 결산 추경을 10월말 정도 봐야 안 되겠어요, 10월 중순 이후로?
그렇게 봤을 때에는 예산편성 되고 예산 심의가 끝나고 하달되기는 빡빡한 시간이겠지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김두관 지사님의 재정 운용의 철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건의적 지적을 합니다.
한번 간부회의석상에서 오늘 있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들이 나는 집행부가 필요한 것 아니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일단 1차 질의는 마칩니다.
○위원장 김갑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로당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동절기 5개월 동안은 난방비 지원을 하고 계시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단위 사업별조서 20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입니다.
여기는 에어컨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주 품목은 에어컨이고요,
○김경숙 위원 에어컨이고, 냉장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대체 품목으로 해 가지고 냉장고, TV, 그다음 김치냉장고가 있고, 또 추가 품목 해 가지고 선풍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것들이 지원될 때 또 부가적으로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전기료가 또 문제가 되겠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경로당당 월 운영비가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8만원 운영비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이것으로써 대체되었을 때 그것으로 해결될 수는 있습니까?
에어컨이 운용되었을 때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도 에어컨이 50% 이상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보다도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에어컨을 보급하는 기준도 역시 얼마만큼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노인 수, 그리고 경로당의 마을 주민 수 이런 것을 비례해서 에어컨을 지원하는 것도 선택이 되겠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김경숙 위원 그렇다면 주로 에어컨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지역에 선 지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아무래도 다수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긴 하지만 열악한 지역에서는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지만 너무 더워서 많이 모여 계시면서도 더워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오히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으면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로당 이용을 더 많이 하세요.
많이 모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시설이 없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인분들이 “시내에는 다 에어컨이 있고 우리는 촌에 있으니까 에어컨도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별적 어떤 기준에서 좀더 시골 쪽으로 지원이 저는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난방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에서 총체적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일반 난방비는 연 70만원까지 주고 있고, 그다음 운영비는 월 8만원씩 해 가지고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방법.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법은 시·군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점검해 본 결과 저희들 지원에 거치지 않고 자체 재원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의 독지가,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운영비가 부족하다, 부족한 운영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된 운영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도 이 운영비가 지원되면 그 운영비를 난방이나 적요에 제대로 쓰셔야 될 텐데, 오히려 한편으로 볼 때에는 놀러 가실 때 쓰시거나 이렇게 약간 파행적으로 쓰시는 곳도 있다고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운영비나 여타 지원하는 방법을 일괄 어떻게 개선해야 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노인회로 직접 통장으로 일괄 지원하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농촌 지역에 에어컨을 보급해 달라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있는 데는 다른 품목으로 대체 품목으로 해 가지고 추가 품목으로 신청하고, 없는 데는 2,648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없는 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 경로당 운영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 정부 보조금이 나가면 목적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하면 좋은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지역에 협찬을 해 준다든지, 출향인사가 좀 도와준다든지 하다 보면, 운영비 플러스 난방비 플러스 협찬금 플러스 해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놀러가거나 또 나누어 쓰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간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우선 문제가 터지는 곳에 우선 나가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천에 그런 문제가 하나 터져 가지고 저희들이 석 달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사후약방문 식으로 처방만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노인분들 ,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제는 퇴직공무원들도 계시고 상당히 지역에 식자층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한 교육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선을 해서 지원에 대한 방법을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투명한 집행과 투명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노인정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입니다.
의령 노인전문병원 BTL 사업 이 경우가 18개 시·군에, 다른 시·군에 이런 경우가,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BTL 사업은 처음입니다.
○김오영 위원 처음이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 BTL 사업은 저는 국가 예산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자본을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전문병원, 시립, 군립 이렇게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도의 정책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금이 어떤 기금입니까, 1억5,500만원?
어느 기금입니까, 내려온 것이?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내에 도립병원이 4개가 있고, 시·군립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군수님이 특별하게 의령군 지역에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도 노인병원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하니까, 경남에 전체적으로 시·군립, 도립이 여덟 군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은, 현지에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당초 2006년도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군수님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러면 현재 국비 지원이 불가하니까 BTL사업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의령군수님이 도에 부지사를 역임하신 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김오영 위원 저는 이런 판단력은 참 좋았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군의 정책으로써는 아주 장려되어야 될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것이 장려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령군에는 현재 노인병원이 없습니다.
일반 급성기병원도 의령병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의령군에는 이 병원이 BTL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 시·군별로도 예를 들어서 통합 창원시 같은 데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인병원은 BTL 방법으로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령군이라든지, 시골 군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김오영 위원 저는 작은 군 단위 이런 데에서는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여부를 자체 판단해서 이런 사업에 BTL사업으로 가야 될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 저는 장려되어야 될 정책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저도 동의합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도의 실·국장님들은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수행하는데 뒷받침해 줄 책임이 있지요, 행정적 책임이?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있다고 생각하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심규환 위원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틀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사실관계를 호도한 게 있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그렇게 알았고, 그 예를 들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이번에 취임 1주년으로 언론사에 대서특필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지 분야만 보자면, 말 그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펴겠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와야 됩니다.
올해 4월 25일 부산일보에 났습니다, 틀니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는 뭐라 했느냐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10 대 1을 넘는 등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밝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틀니사업의 신청자가 엄청 많이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6월 15일까지 신청 현황을 보면 10 대 1이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조금 전에 위원님 자료 주신 부분을 보고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틀니사업 추진 현황 6월 15일 현재 진척률이 6%입니다.
말 그대로 벌떼같이 기다리는, 진척률이 6%가 아니고 물론 늦게 시작했지만 최소한 10%가 넘었어야 되는데, 6월 15일 현재 진척률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대기 인원이 10 대 1이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런 사실을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도의원들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다음 보건행정과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틀니 가격을 전액 지원할 경우 정부 사업 대상자보다도 상위계층에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다 국비 사업에도 지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쉽게 말하면 ‘국비를 회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뭐라 했느냐 하면, 이것은 도민일보일 겁니다.
도민일보 4월 21일자입니다.
“경남도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보냈지만 자부담 분을 경남도가 지원하게 되면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며 그렇게 할 거라면 국비 지원 사업도 끊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도민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 보낸 질의서 줘 보세요.
그 답변서 줘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공식적으로 서면질의는 아니고 아마 구두질의로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심규환 위원 지금 행정에 있어서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 중요한 사업에?
왜 문서로써 공문서를 보내고 합니까?
내용의 확실성이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문서로써 보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 행정이 다 구두로써 유선으로 전달하고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물론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75만원 국비 사업이 정부에서,
○심규환 위원 아니, 자꾸 말을 돌리면 안 됩니다.
“국비를 회수하니” 그 말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냐, 이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첫 물음에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심규환 위원 6월 3일자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에 보낸 공문 받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하도 많이 와서 제목,
○심규환 위원 아니요, 이것 중요합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하고 진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 부분?
6월 3일 공문 내용이 자부담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6월 3일 공문이 왔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심규환 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거기 답변을 보면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가 자치단체에서 그 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게.
해석을 잘해 보시라니까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여기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그렇게 명시가,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진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어차피 국가보다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거는 어디에도 부담할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항 보셨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데 그때 보셨지만 법제처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잠깐 들어보시라니까요, 법제처 말 하지 말고.
(유인물을 들고)
이걸 보셨나고, 제일 마지막 항.
6월 3일자 공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 사업 지침이 오히려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 사업 대상자는 유료고 국가사업 대상은 무료입니다.
도에서 일선 시·군에 내려 보낸 지침에는 국가사업 대상자는 무료인데 이걸 도 사업 대상으로 전환시켜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도 사업 대상자면 돈을 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다 말입니다.
이게 경남도가 시·군에 내려 보낸 어르신 틀니 보급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부담 의사가 있는 어르신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사업 대상자를 도 사업 대상으로 전환시키면 원래 본인부담 안 해도 될 사람이 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해와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 당시 회신된 2번 항목에 보시면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기 추진하고 있는 외에 별도로 자체예산 이렇게...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를 보시라고요.
이게 어차피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도가 부담하나 시·군에서 부담하나 어차피 같은 의미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건데,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안 되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이 법제처에 질의하신 것을 보면 상부기관의 지침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진주시에서 질의를 올렸어요.
법제처에서 내려 보낸 답변이 뭐냐 하면, 우리 김오영 대표가 지적 잘했습니다.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 기준 부담률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원래 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조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논리가 뭐냐 하면 자세히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김오영 대표가 지적했듯이 국비를 도에 주게 되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50% 부담하면 보통 경남도는 50% 이렇게 부담합니다.
경남도도 역시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아마, 이 틀니사업이 보조금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50% 부담하게 되면 진주시도 50% 부담 이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법제처에서 온 것을 보셨으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준 보조율의 성격입니다.
맞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데 국비사업은 저희들 복지사업의 경우에 대부분 50 대 25, 25 이렇게 합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국가사업은 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0 대 50, 아니면 50 대 20 대 시·군은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 사업만 따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맞습니다.
우리 도 사업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도에서 50% 부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군에서 50% 부담할 수도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도가 50% 할 수도 있고, 40%를 할 수도 있고, 60% 할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그래 보통 통상적으로 50%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약간 변동시킬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50%입니다.
그 기준 부담률 성격이 뭡니까?
도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도에서 50% 부담하고, 진주시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부담은 진주시 자체에서 부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딱 50 대 50을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조례 한번 보셨어요?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분명히 도가 부담해야 될 비율을 정한 거지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법제처 해석이 엉터리기 때문에 이 업무를 소관하는 행자부에 직접 제가 다시 질의를 했어요.
여기서 답변 제대로 얻었습니다.
기준 보조율은 도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정하는 것이지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경남도에 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재정여건이 되면 더 많이 부담해도 되는 겁니다.
반드시 경남도에서 50% 딱 부담하라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거는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법제처 해석이 틀린 거지, 기준 보조율이 딱 5 대 5를 지켜야 한다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진주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진주시 자부담이 한 8,000만원이 되거든요.
그걸 지원하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그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반대하지 않았는데,
(장내소란)○위원장 김갑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9시 17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기준 보조율 부분.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준 보조율은 제 해석이 맞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까 김오영 대표가 지적했지만 경상남도는 자기들이 지켜야 될 기준 보조율을 안 지키면서 거꾸로 시·군에서 기준 보조율보다 넘는 부분을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가 진주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한 것을,
○심규환 위원 일차적으로 이게 진주시 책임이 아니고 경남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사업 진주시장이 공약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의 그 사람들이 공약한 겁니까?
(유인물을 들고)
이게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단체에서, 이런 것 아마 안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시내에 다 돌리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경남도에서 예산을 회수한다, 경남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틀니사업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악선전을 해서 진주시민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진주에 오셨을 때, 진주시의원들이 바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지사에게 다시 여쭈어 본 겁니다.
도지사가 그때 와서 “이런 줄 몰랐다.”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보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진주시 의견대로 안 된다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김창환 주무관이 MBC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자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 안 했습니까?
도에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도 안 하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보도에도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확인도 안 한 내용이 자꾸 보도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 줬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못 하게 한다는데 그 지침이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진주시에 보낸 것으로 봐서는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예산 회수를, 무슨 예산을 누가 회수합니까?
도 틀니사업은 국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회수할 게 없어요, 회수할 자체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희들이 회수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심규환 위원 여보세요.
그러면 김춘수 국장님이, 도민일보에 보도된 2011년 4월 20일자 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우리가 사업시행한다고 브리핑할 때 그날,
○심규환 위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비지원을 끊겠다.” 무슨 국비를 끊는다 말입니까, 어떤 국비를.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우리가 자체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04년부터 하고 있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만약에 도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심규환 위원 거기는 터치 안 한다 아닙니까?
도지사 틀니사업은 그거와 별개로 독립된 사업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게 독립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국가사업은 2004년도부터 해서 75만원에 7년째 계속하고 있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와는 별개로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꾸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세요, 그걸.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별개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심규환 위원 조현둘 과장이 저번에 도지사 부속실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안 생긴다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왜 저희들이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그것보다 조금 생활이 나은 차상위계층에는 97만원을 해서 지원해 주고, 국가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는 75만원이기 때문에 22만원의 차이만큼 못 사는 사람이 더 부담하게, 덜 혜택을 보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누가 덜 혜택을 보고,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기초생활수급자는 75만원짜리 틀니를 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차상위계층은 97만원을 하게 되면,
○심규환 위원 아니, 재질이 똑같다 아닙니까?
무슨 더 혜택을 봅니까, 똑같은데.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재질이 같지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재질과 시술방법이 같다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재질이 어떻게 75만원하고 97만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심규환 위원 재질과 시술이 같습니다.
정확히 아시라고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심규환 위원 (유인물을 갖다 주면서) 일단 이 부분 한번 봐 주세요.
○위원장 김갑 국장님, 틀니사업 가지고 장시간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심규환 위원님하고 국장님이 질의와 답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무료 틀니로 하면 그 논리가 불균형이 생긴다 이건데, 그 말은 이 논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잘 모르실 겁니다.
뭐냐 하면 국가사업은 보조를 75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 사업은 97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97만원을 다 지원해 주면 국가사업은 7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도사업은 97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불균형이 생긴다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다르다 하는데, 사실 시술방법과 재료는 같습니다.
같고, 이 돈을 직접 치과 시술을 받는 사람에게 75만원을 주고 97만원을 주면 불균형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치과의사에게 주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개인은 시술만 받고 집에 와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하면 75만원을 시·군에서 국가하고 다 받아 주겠죠.
75만원을 주는 거고, 도 사업은 75만원을 주고 22만원을 개인한테 받는 겁니다.
이 돈을 개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술만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술 내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느냐 재료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왜 불균형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불균형은 아닙니다.
도에서 단가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불균형이라 하는데 누구에게 불균형이 발생합니까, 도대체.
불균형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시술을 받았어요, 국가사업으로.
제가 가서 공짜로 받고 온 겁니다.
돈은 누가 줬겠지,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 김오영 대표도 도 사업 대상으로 시술 받고 왔어요.
도에서 97만원을 다 지원해 줬다 치면 자기도 시술받고 온 것입니다.
이 틀니가 97만원인지 75만원인지는 몰라요.
절차적으로 97만원, 75만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단가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에게 불균형이 발생합니까?
거꾸로 오히려 유료 틀니로 하면 22만원을 부담하면 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국가 틀니는 공짜, 공짜 맞잖아요.
공짜로 한 사람, 도 틀니 하는 사람 22에서 44만원 부담하고, 그것조차 부담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은 틀니를 못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불균형 대상자가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다음에 내년되면 이게 아마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무료 틀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농후한데.
그러면 올해 한 사람은 유료, 내년에 하는 사람은 공짜, 시술 연도에 따라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함양은 지금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진주도 지금 시장님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하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18개 시·군 중에서 일부 시·군은 공짜, 16개 시·군은 유료, 이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불균형이 발생합니까, 불균형이.
돈을 개인에게 주나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개인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재질이나 시술이 똑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단체의 이야기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의 주장이 줄곧 얼마 이상 주면 전부 치과의사가 이득을 본다 이런 주장을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어떤 단체라고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심규환 위원 그 재질이 지금 한쪽만 하면 22만원을 부담하는데 22만원의 차액이 날만큼 시술 재료하고 그게 차이가 현격합니까?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물어 보시라니까요.
다 같다고 나옵니다, 지금.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재질만 22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단가 협상을 할 때 처음에 128만원이 나왔다가 115만원, 110만원, 105만원, 100만원 하다가 97만원,
○심규환 위원 그것은 당연히 도에서 단가 협상에 실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니지요.
지금 시중에 130만원, 150만원 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우리 하고 상관없는데, 아마 국장님은 상관있네요.
장애인 연수회관 용역사업비가 올라왔죠, 예산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거는 왜 용역을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틀니 같은 부분을 미리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준비를 안 하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단가가 128만원에서 97만원으로 거의 30만원이 내려 왔는데,
○심규환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 안 해요.
제가 그 부분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고생해서 깎은 것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도대체 어디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말입니까?
일선 실무에 가면 재질하고 똑같다고 인정합니다, 국장님 혼자만 인정 안하지.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김오영 위원 질의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마무리 발언.
○심규환 위원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국장님, 우리 심규환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내용이 예산과 연관된 질의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너무 통제하면 안 되지요?
지금 심규환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희들은,
○김오영 위원 잠깐만, 답변 조금 미루시고요.
지금 국가가 시행하고 있던 보철사업, 말을 줄이겠습니다.
보철사업하고 지금 우리 경남도가 조례에 근거해서 도 정책사업으로 하려는 틀니사업하고는 사업명이 다르죠?
예산서상 사업명이 분명히 다르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오영 위원 각각의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어느 시·군이 도비를 보조하는 지원에 대한 매칭 비율 기준을 얼마로 정했죠.
그러면 이 법률에 또는 재정법에 근거하면 뭡니까?
최소한 그것까지는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법의 정의죠.
그 이상은 해도 문제가 없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법의 정신이.
시행령의 정신이.
그렇죠?
국장님, 맞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오영 위원 이것은 부정하면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이 부분 아닙니까?
지자체가 내가 덜 부담을 하겠다면 문제가 되죠.
법의 정신을 어긋나는 것인데, 더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쟁점화 될 때는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국가보철사업하고 도 자체사업하고 사업 명칭은 분명히 다릅니다.
국가사업은 보철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목적이나 방법론은 똑같다고 봅니다.
○김오영 위원 목적과 방법이 같으면 그 사업을 도가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중적 잣대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목적과 방법은 같지만 수혜 대상이 다릅니다.
○김오영 위원 목적과 방법이 똑같은데,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수혜 대상이 다릅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 아닙니까?
각각의 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지.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어나면 각각의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법이 정하고, 법률이 정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근거 하에서 맞나 안 맞나를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시·군이 매칭 비율을 줄이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매칭 비율을 높이는 데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갖고 지금 심규환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군 자율에 맡기면 안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희들은 당연히 진주시가, 함양군은 지금 조례도 없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군에서 부담해 줬기 때문에 진주시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 제정없이라도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 준다면 저희들은 환영한다고 지난번에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오영 위원 조례에 근거하든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까지 우리 도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까지 관여할, 그거는 어찌 보면 월권이죠.
그것까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심규환 위원님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소모적이다, 그렇죠?
어르신 틀니를 하자라고 주장했을 때의 그 폭넓은 마음으로 접근하면 아무 논쟁이 있을 것이 없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잣대를 들이댑니까?
틀니사업을 하자라고 폭넓게 제안설명할 때 어떤 제안설명을 했습니까, 집행부가.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보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목적과 같지 않느냐고 주장했을 때 어떻게 제안설명을 했습니까, 집행부가.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슬그머니 같은 사업 아니냐, 성질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 가고.
한 도의원이 이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한 개인의 도의원의 문제로 삼으려고 하고, 집행부가 계획하고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 계획을 결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의회의 권한 아닙니까?
그 행정절차가 예산 심의권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진행과정상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틀니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이 사업이 자부담이 있고 하는 과정들을 위원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했었고,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 게 뭐냐 하면 재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질, 시술 이 부분인데.
지금 도는 다르다 하고, 그리고 심 위원님은 같다 하고 이런 게 서로 과학적인 검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하건대 이것에 대해서 재질이 다르다 하면 분명히 돈을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두 틀니를 가져오시고, 성분 검사도 하시고, 타당성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여기서 말싸움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멀리서 오신 위원들도 계시고, 너무 장시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머리가 너무너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는데 이후에 날을 잡아서 그런 성분 검사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든지,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께서 틀니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데, 심규환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재질이 맞니 안 맞니를 따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재질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질 것 같으면 강성훈 위원에게 동의를 합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게 진주시의회에서 보건소장하고 건강증진과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와서 답변한 겁니다.
이분들이 실무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이분 답변이 뭐냐 하면 똑같다고 답했습니다.
모 의원이 물어 봤습니다.
“사용하는 재료가 일반인이 가서 틀니 할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했습니다.
재료는 일반 보통 틀니하고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 물어보면 다 동의합니다, 제 말이 맞다고.
그리고 우리 조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때도 재질하고는 차이가 없고 같다고 했습니다, 자꾸 국장님이 다른 말을 하시는데.
(유인물을 들고)
여기도 역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특별한 재질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분들은 일선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압니다.
자꾸 지금 다르다고 강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백번 양보해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해 보겠습니다.
구태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단가협상 차이가 22만원인데 22만원만큼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관리비로 2년인가 해 가지고 붙여 준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사실과 다르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열 받는 게 지금까지 제가 틀니부분에 다 공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자료 모아 놓고.
계속 집행부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은연중에 제가 여기 있을 때도 뭐냐 하면 “예산을 회수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반대한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6월 3일에 공문을 받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국가에서 이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이정도 중요한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보내겠죠.
진주시에 공문을 보낼 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도 가능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진주시가 자체예산 부담하는 것.
그러면 진주시가 자체 예산 부담해서 틀니 시술하는 거나 경남도가 그 비용 부담하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22만원만큼 재질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세무서에 확인해 보니까 치과의사들이 자기 매출의 38.5%를 세금을 냅디다.
그래서 22만원을 하면 실제 재질의 차이는 십몇만원 정도 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장내소란)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심 위원이 말씀하신 재질하고 다르다 그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갑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희들이 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위원장 김갑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질을 한번 검사하는 선에서 틀니 문제는 끝내도록 합시다.
과장님, 재질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지금 심규환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아래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해 보고, 검증을 받아서, 치과의사들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27일에 저희들이 폐회합니다.
그날까지 공부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재질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틀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진주시 보건행정과장하고 담당자가 국가에서 하는 틀니 재료하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재료하고 틀림이 없이 똑같다 확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행정 관계자도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분도 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도 부르세요.
치과협회 회장도 오시고 해 가지고 엄정하게 제가 볼 때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조사가 필요하다면 정말 조사특위 같은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생각이 엇갈린다면 정말 심규환 위원님 생각처럼 해서 비목설정까지 해서 정말 무료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맞지 않다면 치과의사협회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면서 도에서 하는 것은 22만원 지불하게, 똑같은 재료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라이센스를 가지고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재질이라고 한다면.
이것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협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서 밝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과장님, 저희들이 제시한 시간인 27일 폐회까지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재질에 대한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진주시 보건행정과장도 오라고 하세요.
○심규환 위원 잠깐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의 발언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의회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이분 진술이나 증언이 허위면 진주시의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이걸 근거로써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과장님이 만나서 확인 받아 보세요.
이게 뭐 성분검사하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이게 재질이 맞니 안 맞니 하는 것을 제가 따지고 있습니까?
경남도 틀니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준비를 안 해서 파생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심 위원님, 제가 안 그럽니까?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심 위원님이 제시한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안까지도 다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세요.
출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가 한참 다룰 때 계속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재질과 시술방법은 같다는 것을 계속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와서 국장님 혼자만 다른 말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말 다 들어봤어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심 위원님 그렇게 힘주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진주시 보건행정과장 오고, 담당자도 오고,
○심규환 위원 재질과 시술 방법이 같다는 것은 제가 도의회에서 들었어요.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 보자는 거잖아요.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게 아니고 그게 여러 가지...
○심규환 위원 지금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요.
○강성훈 위원 지원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지금 틀니를 가지고 거의 1시간을 토론하는데, 지금 많으니까 보건행정과에 질의가 없으면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나오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천에 1개 도립병원을 민간위탁 재계약 부분이 진행되고 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의약품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바로.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께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걸 결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평생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연수원 건립요?
○김오영 위원 검토보고서, 저는 예산설명서 잘 못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개요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장애인 평생연수원은 지금 저희 장애인이 18만1,000명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15만5,000명에서,
○김오영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장애인이 도내에 등록된 게 공식적으로 18만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매년 1만 명씩 늘어납니다.
2009년도에 15만5,000명이었다가 2010년도에 17만 명이었다가 올해 초에 조사하니까 18만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욕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생연수원을 지어서 거기에 모든 단체들이 들어가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을 전부 일원화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연수원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6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이전에 집행부가 의회 상대 행정의 소통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전체적인 것을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듣는 게,
○김오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공식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이 거대한 사업에 동의가, 협의 과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용역비를 우리 의회가 승인하면 이 사업을 승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전혀 사전 지식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저는 정보도 없고, 집행부로부터 지식 전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65억원이라는 이런 거대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불쑥 추경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잘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김오영 위원 저는 지금 머리가 아픈 것이 장애인 생각하면 이 예산 승인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는 우리 의회와 충분한 의견 교환, 또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건립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의 현대화 시설로 건립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의 절차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차기년도에 편성하고 계획하는, 그 몇 개월의 기간 동안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공간으로 보고 스스로 좀 철회를 하면 안 좋겠는가, ‘철회’라는 용어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와 서로 간에 협의해서 차기년도 예산으로 접근하자 하는 이런 공감대를 같이 해 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합의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게 어떤 장애인들의 욕구라든지 규모라든지 장소라든지 이게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전혀 제로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기초조사 단계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홀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용어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워낙 국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적어도 위치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 이것은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라도.
그런데 너무 추경에 급조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시설에 우리 도가 접근한다면 나는 내 욕심 같으면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현대시설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도 지어놓고 한 10년 가면 다른 지역의 시설보다 뒤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밀한 조사와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의 건립은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멀리 쳐다보는 그런 꼼꼼한 정책에 의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합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차기년도부터 이 사업의 가부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시기 지연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장소는 규모가 약 1,000평, 그러니까 3,300㎡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저희들이 쉽게 여기에 한다 저기에 한다보다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접근성, 편리성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자체를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비를 확정하고 위치도 결정하려고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김두관 지사님을 자꾸 언급해서 그렇습니다.
김두관 지사님의 정치론이 토론 아닙니까, 토론.
공개토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시간을 가지고 당사자와 전문가와, 또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토론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제시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목시키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저는 그게 필요한 것 아니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말씀은 맞으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지만 그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조사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면 한 마디로 65억원이라는 거대한 도비를 승인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의회의 역할과 어떤 기능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우리가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비가 있는데 645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조서에도 없어요.
사업별조서에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요.
당초예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조서에는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답을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조서에는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질의 안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답을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추경에 1억1,300만원이 되네요.
이거 뭡니까?
갑작스럽게 추경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질의 안 하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5명입니다.
5명이 장애인 가족 욕구조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장애인 진학, 취업, 가족상담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돈 3,000만원을 가지고 5명의 인건비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좀 어려워서 3,000만원만 했다가 이번에 금액은 한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임경숙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닙니다.
의견입니다.
아까 장애인 평생연수원 건립에 대한 제 의견인데요, 지금 도내에 18만 장애인이 있고, 그분들이 교육을 한번 받으려고 하면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서 교육을, 혜택을 이분들도 누리셔야 되는데, 지금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를 일반인들은 만약에 교육을 받고자 하면 아무 때나 가서 돈을 주고 하든지 자기가 아는 단체에 가서 회관을 빌리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끌고 가야 되고,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이용을 하려면, 만약에 여성회관에 장소를 대여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식당에 갈 수 있는 그게 주변에 없습니다, 인프라가.
그래서 저는 의원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였냐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도 18만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10명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몇 년 동안 요구해 왔고, 안 됐고, 그래서 올해 아마 타당성 조사를 도가 할 것 같은데, 저는 김오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공감하기는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갑자기 던져지는 게 아니고 계속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고, 그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분들은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됐는가, 예산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보훈회관도 되고, 사회복지센터 동읍에 건립이 됩니다.
그 예산도 65억원입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 평생연수원인데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되면 더 늘려야 되는 것이지 자꾸 연기하고, 연기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이라는 거죠.
○위원장 김갑 강성훈 위원의 의견을 집행부는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예산을 상임위에서 하나를 삭감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이 필요 없다거나 우리가 장애인사업이나 장애인정책을 이해를 못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으면 우리가 정말 도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사업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략적으로 몰고 나가서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동료위원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장애인 평생연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 하면 또 나가서 장애인정책을 이해 못하는 동료위원으로 매도당할지 두렵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대부분 경남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받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시책 로드맵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과연 이 용역을 이렇게 분리해서 줘야 될 만큼 이 정책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있느냐, 제가 볼 때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복합적으로 하나로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게 더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용이 다르다 하지만 보통 연구용역을 맡는 연구원들은 질문서 보낼 때 몇 가지 항목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자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책자를 들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라는 이런 연구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과 지금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른 것처럼 말하는데,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항목 몇 개만 추가하면 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걸 세우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경남의 장애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별한 게 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장애인 정책은 다른 15개입니까, 우리가.
시·도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시·도에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걸핏하면 용역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에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시책 로드맵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사업주체는 경남장애인 자립지원센터협의회고 연구원은 감정기 교수, 최복천 박사, 송정문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 용역할 때 자문위원으로 송정문, 최복천 씨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최복천 씨는 여기서는 사천장애인복지관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이분이 경상남도 느티나무 장애인학부모회 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느티나무가 여기에 관련되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결국 자기들을 위한 용역을 주고, 자기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경남도가.
그리고 장애인 평생연수원 사실 이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또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게 있겠느냐, 할 것 같으면 틀니사업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4,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할 만큼,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데 마지막에 유형별 맞춤형 복지로드맵 연구용역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과가 올해 처음 신설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앞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마련하려고 그런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욕구조사, 수요조사,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과제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조금 전에 참여하신 분들을 몇 분 나열을 하셨는데, 최복천 씨 같은 분은 물론 사천장애인복지관장으로 가 있지만 미국에서 발달장애인박사 학위를 받아 오신 분이고,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에 제일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정문 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이기 때문에 학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나은 로드맵을 만들고자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장애인 단체나 시설을 이분들이 많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이게 객관성이나, 이분들의 연구역량이나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니까.
당연히 유능한 분이겠죠.
우리가 맡기고 연구를 도와줄 정도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연구용역해서 결과 발표하고, 자기들 관련시설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한다 말입니다.
과연 경상남도에 장애인시설을 운영할 단체가 이 단체밖에 없나요?
물론 지금은 노하우가 생겨서 잘하겠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한두 개의 장애인단체가 경남의 장애인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도 특혜라면 이상하지만 하나의 그런 일종의 혜택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유사한 내용을 계속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아까 임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 작년에 예산할 때 열심히 지적했습니다.
쭉 보면 결과적으로 단체에 예산 지원해 줍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척수장애인 이번에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단체마다 조금씩 해서 하는 일은 같아요.
물론 장애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수성에 따라서 하다가 안 되면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든지 그 단체에 운영을 위탁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 특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장애인가족모임, 무슨 장애인 모임, 지금 경남도 장애인 예산이 장애인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직접 장애인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볼 때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답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늦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금 장애인단체가 법적으로 등록된 게 15개고,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 실제 등록은 26개 단체가 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 장애인마다 유형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가 대다수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측면도 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도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직접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조사를 해 봤나요, 직접.
그분들을 만나보면, 저도 만나보고 하는데 그런 단체에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하고,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그분들이.
그런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단체들이 우후죽순이라면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아까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 등록 안 된 단체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몇 개의 단체로 다 커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예산 지원 받고 사업을 하려고 자꾸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애인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이런 부분 지금쯤은 우리 도에서 한번쯤은 살펴봐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갑 국장님.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지를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62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김오영 위원 아니, 과장님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한번 기회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전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공부를 많이 해 온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전관예우는 아닙니다.
이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아시아 지적장애인대회 이 사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시아 지적장애인대회는,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중앙부처는 이 주체가 어딥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50명을 어떤 기준에서 선별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장애인 총 단체에 저희들이 협조를 보내서 장애인하고 옆에 보조자인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석대상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협의를 합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도가 정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대상자 이게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 기준은 이제 정해야죠.
장애인 분류는 어떤 분류로,
○김오영 위원 그 기준이 안 정해졌는데 50명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같은 성향의 장애인이라고 보면 55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는데,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50명을 한정하느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여기가 지적장애인이 참가대상이기 때문에 지적장애인협회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마는 올해 20번째입니다.
그래서 매년 50명씩 참가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50명을 기준을 하였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음지가 습기가 많듯이 장애인단체가 50명을 선별할 때 정확한 규정 이걸 도가 냉철하게 선 제시를 해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매번 이 사항을 본다면 갔던 사람이 또 가면 안 되겠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김오영 위원 한 번 기회를 받은 사람은 제외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 설정에 명확성을 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보통 장애인단체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인데 더 소외되는 사람들은 더 먼 곳으로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집행부가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밑에 시설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저는 이 사업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1회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당초예산에 없고, 신규로.
○김오영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부서로 이 사업이 예산요구를 했던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시설장님들의 의견도 있고, 종합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 해서,
○김오영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없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1회 대회가 시작되면 그것은 당초예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편성의 질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저는 이런 분들이 이런 공간 활용의, 공간을 넓혀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런 단체와 집행부가 협의할 때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1회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소통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 실·과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기초화되었으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떨어졌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위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
○김오영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에서 떨어졌다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그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뒤에서 웃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아닙니다.
의원님들하고 단체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것이 꼭 금년에 한번 추진하자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지난 4월에 창녕에서 시설협회 금년도 첫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왜냐하면 2012년도 제2회를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지금 단체에서는 금년에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2년도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의 질서를 좀 잡아가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가 다음에라도 참고할 부분이 아닌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장애인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회의중지)
(2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입금의 도비부담 전입금, 즉 의료급여 특별회계 100억원을 증액하고, 경남지역 국권회복운동 조사 사업 등 9개의 사업을 수정조서와 같이 증액하고, 증감에 대한 그 사유는 수정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중 창원 통일마라톤대회는 2,000만원을 감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A91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김오영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오영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오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영 위원 거기서 원안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저희 실은 원안 가결입니다.
○김오영 위원 거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깊게 논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보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도민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갑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오영 서춘수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관광진흥과장, 전원석
체육지원과장, 장민철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
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현명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용근
식품의약품안전과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여태성
 
○속기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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