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1) 2022.11.14

영상자료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경찰위원회

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 03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관계 공무원 정성수 자치경찰정책과장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감사를 중지·보류하고 오늘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이 출석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석일의 하루 전까지 지방 의회의 의장님께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하게 된 데 대한 소명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더 이상의 진전을 안 하고 바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바람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이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재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숙지해 주시고 이번 재감사에 있어서 지나간 일을 다시 되풀이하자고는 아니지만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8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출석하지 않은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불출석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나오셔서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치경찰정책과장님께서 진료 때문에 그랬다는 진료서와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를 못 해드렸던 이유는 내용상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지는 못 드렸는데 이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입니다.
지난 11월 8일 예정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 사유를 소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만 지난 몇 주간 제 개인이 가진 병증을 치료해 오던 중에 당일 출근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도무지 사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발생되어 주변에 알리고 급히 병원에 갔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널리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각별히 유념·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 따로 여쭤보고 싶은 말씀 계시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처리가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의회의 정당한 감독권 행사이자 법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법령 및 조례에서 의회가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권한과 집행기관의 의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에 관한 상황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를 가볍게 여기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총괄책임자로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 주시고,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성실한 자세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지난 11월 8일 실시될 예정이던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자치경찰정책과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중단되고 오늘 재감사에 이르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통솔과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위원장 박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일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약속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위원장 박준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서이나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업무보고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11월 8일자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자료 요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한번 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명단이 제출된 게 있는데 그때는 너무 간단하게 이름과 주요 이력만 들어가 있어서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일곱 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넣고 성별, 그리고 추천자, 예를 들어 추천자는 기관명이 되겠죠.
의회 같으면 의회, 위원 추천위원회같으면 위원회, 교육감 같으면 교육감 그거를 명시해 주시고, 대표 경력은 위원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한 대표 경력 그 사항을 해서 현재 구성 현황을 부탁드리고, 또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명단도 거기서 받을 수 있죠?
그것도 같이, 그 부분은 간단하게 추천 위원회니까 그렇게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요구자료 17페이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에 11명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9명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서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시면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하시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창녕에 우기수입니다.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성과대회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출범할 때 기대보다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실제 자치경찰이 제 역할의 자리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확실히 이원화시키겠다 그렇게 국정과제로 잡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자치위원장님께서 전국 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 맡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은 임기 마쳤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제 마쳤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우기수 위원 그때 협의회 회장으로서 인사권과 재정권을 이원화해서 우리 자치경찰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실제 피부로는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제일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자치경찰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그 사무를 수행할 자치경찰 조직이 없다는 것에서 모든 원인이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전체 요구 자료 표에도 보면 조직이라는 게 규정상 실질적인 조직 기구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직이 없다는 말은 지금은 우리가,
○사무국장 황문규 조직이 없다는 말씀은 경찰법에서 국가경찰 사무와 구분되는 자치경찰 사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를 수행할 본래적 의미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국가경찰 조직과 국가경찰 공무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기수 위원 결과적으로 인사권이 아직 독립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 자치경찰은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인원을 뽑고 해야 되는데 기존 출범이 엊그저께 되다 보니까 기존 국가경찰을 자치경찰 업무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은 자치경찰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개선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찰병원, 전국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진해 자은지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충청도하고 대구 화원하고 이 세 군데가 되었는데, 이게 정책과장님도 칼럼에서 경찰병원 분원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초점을 맞추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서는 어떻게, 엊그저께 진해 자은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해서 창원시 진해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후보지 세 곳 중에 하나로.
저희가 후보지 심사과정에서 몇 개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름 조심스럽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로부터는 특별하게는 없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창원시 관계자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조율을 하고, 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11월에 이미 선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매스컴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창원시와 도가 적극 협조해서 꼭 선정이 되도록 우리 경찰병원 분원은 자치경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해서 이런 것을 유치를 한다면 자치경찰에서 정말로 큰 위상도 설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자치경찰에서 더 해야될 역할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해서 교통지도나 안전 관리도 자치경찰 소관 업무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도 다 경찰에서 대처를 잘못했다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혹시 다른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도내에서 다중운집 행사가 개최될 것이라는 정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남도 경찰청으로부터 수시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혼잡 교통 또는 안전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본부, 도민안전본부 그리고 시군 관련 부서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가을철, 그리고 이미 많은 축제가 지나갔고, 진주유등축제라든지 산청 한방 그런 축제는 실제로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는 축제인데 그런 축제 기간을 통해서라도 좀 더 달라진 경찰이 도민들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하나 있고 정책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위원회는 총괄, 하나는 정책과 소관인데 이 두 위원회의 기능이 제가 보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또 한 위원회는 작년에도 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았고 올해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하면 작년에도 개최를 하고 올해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연구위원회가 아직 개최를 한 번도 못했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작년에 두 세 차례 개최한 이후 올해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위원회 같으면 개최를 해서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경찰위원회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을 시켜서 1개의 자문위원회라도 좀 더 알차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거듭 날 수 있도록 이것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연구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풀과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해당 분야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면 그분들 전체 다 모이진 않아도 그분들 개개인별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번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저번 감사지적 사항 때 행감할 적에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 방문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올해 저희 위원들이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감사지적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작년에 이런 위원들 요청이 있었는데 올해 다른 기관에 한번 방문합시다.” 그런 사전에 준비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저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실제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과연 자치경찰이 제 위치에 서 있는지 없는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지 방문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현지 방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감사 때 지적 사항은 당시에 현지 방문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못 다룬 부분입니다.
○우기수 위원 내년에는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추진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연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어떤 이가 이럽니다.
우울증이 발생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 또 어떤 이는 편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고혈압이 악화되었다, 또 어떤 이는 평소 앓고 있던 위암이 더 심해져서 파견 복귀를 했다, 또 어떤 이는 원하지 않았던 전보 조치를 받았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저희 위원회에서 직원 중에 몇 분이 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일단...
○장병국 위원 조치한 게 없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처음에는 청원의 형식으로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있는가, 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신고할 의사가 있느냐 등등 조사를 해서,
○장병국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조치를 뭘 하셨냐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도 인사계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인사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하고 도의회 인사계에다가 의뢰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신문 한 페이지 잠시만 읽어줄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리고 도의회에서 그당시 공문이 온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읽어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읽지 마십시오.
경남매일신문 내용입니다.
‘도입부터 우려, 존재감 제로, 이태원 참사 서로 네 탓만, 업무 헛돌아 사무분장 혼란, 독자 현장 인력도 없는 반쪽, 재난 구체적 역할 명시 없어’ 하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경찰자치위원회가 치외법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게 중고등학교에 있어도 이게 대단한 사회적 일인데 자치경찰행정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떻게 직장 괴롭힘, 쓰레기통을 차고 신경질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치경찰이 할 일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만약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작은 조직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조사 인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고요.
○장병국 위원 사실이라고 지금 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름 댈까요?
왜 이래요, 도대체!
진짜 왜 이러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알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것은 도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거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 지금 위원장께서 그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개선 의지가 없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재발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못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는,
○장병국 위원 내부에서도 선배, 후배 이런 이야기 나와서, 그 이야기는 차마 못 하겠습니다.
내부 기강부터 좀 제대로 하고, 역할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업무할 수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렇게 철저하게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런데 사실 인사권 자체가 위원장인 저에게 있지 않거든요.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어요, 할 일도 많고.
또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도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직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내부적으로 결속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외부적으로 뭔가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 보니까 합의제행정기관이라 그런가 경찰 직원들하고 도청 직원 분들하고 합쳐 계시는데 인원도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큰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갖춰졌기 때문에 인원에 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하는 역할이 뚜렷히 뭔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게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 간의 소통, 직원들 간에 서로 믿음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한 분 한 분 생각이 거기에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심어줘서, 긍지나 이런 것을 심어서 어떤 성과를 냄으로써 거기에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밑바탕이 깔려지지 않으면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싶어요, 인원에 비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할 건데, 예산이 투입돼도 그 결과물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많은 직원이 포진돼 있는데 그 직원들 역시 그 조직에 계속 몸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내부 결속부터 다져 주시고, 누구나가 ‘나도 저기 가서 근무하고 싶어’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기 가면 내 능력을 충분히 백분 발휘할 수 있는 밑바탕이 깔려 있다.
그래서 ‘나도 자치경찰위원회 합의제 공무원 근무하는 데 가서 하고 싶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은 굉장히 과도기라는 거 인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안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청의 인사과에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서 또 인사과하고도 그렇고 저희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탄탄하게 굳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장병국 위원님!
저희들이 아직 성과도 미미한데 이렇게 내부적인 불협화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내부적으로 단합이 잘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 있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사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다중운집행사는 사실은 자치경찰 담당 사무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경찰법 제4조제2항에 나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최동원 위원 법에서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사무를 자치경찰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현장에서는 지휘와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경남경찰청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다중운집행사가 있으면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혼잡 교통, 안전관리 부분은 경남도경찰청에서,
○최동원 위원 지휘와 감독을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냐고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정기회의에서도 다중운집행사 그리고 오는 11월 17일 수능과 관련해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를 한 바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보니까 책임만 있고 이 법에는 권한이 없어요.
책임만 있어요,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사무국장 황문규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태원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태원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사실은 행사 당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심의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법 제28조제4항에 따라서 도경청장에게 자동 위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도경으로 하여금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충실히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여기에서 발생 안 돼서 어떻게... 희생되신 분들한테 안타까운 일인데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남에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면 엄청나게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비난을 받고 원망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경찰청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보고 체계가 구축은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보고 체계는 돼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돼 있어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경남도경에서 만들어지는 일보를, 중요 사항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 상황에 대해서도 중요,
○최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도지사님은 내가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저쪽에... 앞에 복지카드인가요... 이런 부분에 결재 도장만 찍어주고 전혀 도지사님은 이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황문규 도지사님 부분은 저희들이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지사님이 직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을 지휘 감독하는 데 어느 정도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경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다면, 당장 그게 어렵다면 지구대 파출소에 편성된 경찰관이라도 좀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꾸준히 경찰청,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동원 위원 1년 반 동안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또 갖고 올라올 거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자치경찰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입장이 한 지붕 두 가족 이런 형태 아닙니까.
정말 곤란한 입장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저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손 놓고 있고, 중앙에서 국회나 행안부에서 가르마 타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타 시도에 위원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런 부분을 찾았으면 행안부에 올라가셔서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세요.
저는 왜 대처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난 금요일, 바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날 부산 벡스코에서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위원장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오늘 지적하셨던 이 부분을 건의하기로 우리가,
○최동원 위원 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최동원 위원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도 안 하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 부분은 사실,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경찰을 우리 자치경찰로 넘기는 이 부분은 법률 개정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이미 작년부터 건의해 왔던 것인데,
○최동원 위원 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용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구대 파출소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예를 든다면 인사권과 관련해서 비록 지금 일원화돼 있다 하더라도 인사를 할 때에,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 우리가 좀 들어가자! ‘노(NO)’입니다.
인사위원은 경찰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사 관련해서 승진을 할 때 우리가 ‘오케이’ ‘노’하려고 하면 그분의 활동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직접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 관련된 자료에 우리가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 달라고 경찰청에도 요구하고 행안부에도 요구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최동원 위원 맞습니다.
국회의원하고 행안부에 이야기하셔서 지금 가르마가 잘못 타져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폐지를 하시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돼요.
손은, 우리 도 복지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다가 손을 벌리고 지휘 체계 감독은 전혀 미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에 올라올 거지만 아주 이게 뭐냐 하면, 기형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행안부에 이야기하고 국회에 이야기하셔서 확실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자치경찰위원회만 보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더 속도를 내서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5월 10일 출범한 게 맞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국가경찰사무이기는 하나 5대 강력범죄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인 주민들 방범 활동이 소홀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를 살펴보니 2020년 대비 2021년에 살인, 강도, 절도 모두 10% 이상 우리 경남이 증가하였는데, 지역 치안 서비스가 미흡하고 방범 활동이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저희 경남이 타 시도와 좀 달리 5대 강력범죄 비율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살인, 강도, 절도 발생 수가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까, 상승했습니까?
올해 것은 자료가 안 나와 있던데.
○사무국장 황문규 올해 자료는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려면 내년 후반기 돼야 나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파악을... 평상시에 월별로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안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월별로 나오는 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는데, 월별로 나오는 부분은 그때그때 계절적 상황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국장님! 이 중요한 것을 대 자치경찰위원회 또한 경찰청에서, 아까 모든 걸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1년에 통계 나오면 그거 갖고 맞춰가지고 다음 대체를 하고 이럽니까?
제가 넉넉잡아서 한 달이라고 했지만 매일 통계가 나오고 매일 취합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무국장 황문규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백태현 위원 어쨌든 살인, 강도, 절도 발생 건수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입니다.
기존 경찰과는 별개로 각 시군별로 파수꾼 두 사람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과 같이 순찰도 하고 취약지 점검도 하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내년쯤에는 보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 시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백태현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인, 강도, 절도 이런 것은 지역에서 방범 활동이라든지 사전에 모든 걸 방지하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5대 강력 살인, 강도, 절도 발생 건수가 매년 올라가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때문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 받아서 보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2항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특정 성이, 남녀 비율이겠죠.
남녀 비율이 한쪽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조항은 아닌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60%로 하면 7명이니까 3 대 4 정도 되겠죠, 3명 내지 4명.
어느 쪽 여자 분이 되든 남자 분이 되든.
그런데 명단을 챙겨 보니까 여자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모두 남자라!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천기관이 5개 기관이거든요.
5개 기관이 사전에 서로 협의를 못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어느 쪽에서는 여성 위원을 추천하겠지 그렇게 믿고 다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한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사전 조율이 안 됐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백태현 위원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걸 따라야지,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성평등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게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다음에 법률 개정되면, 그러고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된단 말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지금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서로 각 기관별로 추천하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가 조정할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성에 치우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위원 추천하게 되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마련됐습니다.
아마 그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태현 위원 추천협의회, 지금 이미 그 역할은 아니겠지만 위원 추천협의회가... 제가 명단 자료 요청했듯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 추천위원회 말고 각 기관에서 추천하면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남성 편중이거나 여성 편중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지금 이미 돼 있는 위원 추천위원회 그 역할은 뭔데요?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 추천위원회는 위원 두 사람을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 역할입니다.
○백태현 위원 오직 그것만 하네, 조율하는 것은 없이.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 추천 두 분을 한다?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몇 군데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열여덟 군데입니다.
○백태현 위원 열여덟 군데죠.
거기에서 여자 분이나 남자 분 비율이 제로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말고?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 말고 두세 군데 더 있는데 최근에 위원이 교체가 되면서, 기존 위원 중에서 그만두고 교체가 되면서 위원으로 여성 분이 채워진 곳도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리니까 다른 데는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두 군데 있었는데 위원을 개편하면서 보충이 됐다.
○사무국장 황문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네 군데...
○사무국장 황문규 네 군데였는데, 그중에서도 한두 군데는 위원 교체가 되면서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무튼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에 모범이 돼야 우리 경남이 더 발전합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발전하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누가 봐도 이야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법률에도 있는데 한 명도 안 돼 있다 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일상적인 사무 이야기인데 정·현원 사무분장표를 보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31명이거든요, 6명이 더 많아.
이것은 좀... 다른 데는 정원보다 현원이, 어디든지 더 적지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원래 위원회는 경찰관이 3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명보다 더 많은 7명이 파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원보다 많은 겁니다.
○백태현 위원 경찰관 4명을 더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원래는 6명까지 더 지원을 받았었는데,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일반직 2명, 경찰직 4명, 6명이 과원이 지금 발생돼 있네요, 정원보다도?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것도 어떤 방법이든지 정원이 꼭 필요하면 사무분장표를 승인을 받아서 해야죠.
25명 정원에 6명이라고 하면 몇 프로입니까, 대강 해도 근 이십 몇 퍼센티지가 정원이 오버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남도에서 어느 부서든지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현원이 적지 정원보다.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파견 경찰관 정원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행안부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그것도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정원표에 삽입을 해야지 제 이야기가.
안 그러면 별도의 정원 외로 TO를 잡아놓든가 해야지, 보고 자료에 정원이 25명이라고 명시가 딱 돼 있고 현원이 31명으로 돼 있는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 다음에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치경찰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사실 다들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게 참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0월인 것 같은데 창녕에서 우회전하면서 초등학생 사망사건이 있었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우회전 일시 멈춤 단속이라든지 그 외에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홍보가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위원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경남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촉법소년이죠.
촉법소년인데, 2016년도 보니까 228명, 2017년도에... 소년부 송치 현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16년도에 228명, 2017년도에는 337명, 2018년도부터해서 2019년도, 작년에는 보니까 419명.
지속적으로 보니까 범죄가 계속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이시영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형법이 만들어진 지가 1960년도 때 만 14세 그때 정해진 거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이시영 위원 그때의 만 14세하고 지금의 만 14세 하고는 신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비교가 안 될 만큼 참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대책 차원에서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쪽도 있고 낮춰서는 안 된다는 쪽도 있고 서로 의견이 팽팽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을 낮추는 것 자체보다는 촉법소년을, 범죄와 좀 덜 접하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나 또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일단은 경남이 계속 이 부분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법 개정보다 일단 경남의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 부분 별도로 저희들이 챙겨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말씀뿐 아니라 꼭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요구 자료 38페이지 보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봤는데요.
저도 우리 5분 자유 발언 때 어린이 초등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게 통학로 안전과 다 연관성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한 범위와 예산이 어디까지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작년에 저희들이 1호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홍보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에 행안부 특교세 1억원을 받아서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이라고 횡단보도에 함몰형 표지병을 설치해서 운전자나 횡단보도자의 인식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조성 사업을,
○사무국장 황문규 조성 사업 자체는 도에 해당 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1호 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도경찰청을 통해서 주로 취약한 부분, 또 신호등 설치 이런 부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 지역구 관련된 내용인데요.
외동에 보면, 김해 외동에 가야초등학교 앞에 있죠?
거기 보면 지금 협성엘리시안이나 이진캐스빌, 일동한신 거기 초등학교 배정에, 구 주공 아파트 지금 태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그 부분은,
○이시영 위원 그 부분은 아직 파악 안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입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김해시, 김해교육청에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치경찰 소관인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사업 범위와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걸 먼저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 써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 진출해서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마무리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홍보가 다 필요한 것 같고, 다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장님과 또 과장님, 국장님은 ‘예산이 적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고 다 어떻게 보면 생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홍보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자치경찰에서 버스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셨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도 보면 저희들 위원님들 역시도 자치경찰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행감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많다는 건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산을 물론 일단은 핑계나 변명 삼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많은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지금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홍보 부분은 당장 올 11월 말경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도와주신 덕택에 만들었고요.
그것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은행에, 도내 영화관에 홍보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하면 조금 미흡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이시영 위원 큰 부분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이 홍보가 안 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진짜 하루하루의 목표, 한 달의 목표, 1년의 목표 이렇게 좀 세부적인 플랜을 가지시고요.
정말 이게 홍보가 잘 되어야지 자치경찰이 산다는 그런 마인드를 정말 가져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잘 신경 써주시고 저도 계속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시영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가장 예산 적게 들이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우리 직원 1명이 금년에, 우리 경남 18개 시군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116군데 면사무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방문해서, 전단지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듭니다.
우리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그곳이라 그쪽에 전단지를,
○이시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위원님들 중에서는 좀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들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에 대한 걸 다 지적을 하고 이게 다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방식들이 속된 말로 좀 다들 예전 방식이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우리 도에도 홍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서로 간에 같은, 어떻게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그 큰 주제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 생각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인데요.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젊은, 젊다라기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맞춤형 홍보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도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도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감사합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예, 한상현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제77회 경찰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대통령 표창장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그간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 위원이셨고 2008년도에는 KBS 이사회 이사 위원이셨고, 2013년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이셨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한상현 위원 당시 어느 당의 추천을 받으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진실화해위원회 말씀이십니까?
○한상현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당시는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 앞에,
○한상현 위원 새누리당,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새누리당,
○한상현 위원 예.
앞으로도 경찰위원회가 추구해야 될 것 중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제일 부족한 게 구성원들의 자긍심이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은 자치 분권에 있어서 가장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구자적인 길을 가다 보니까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데 본인들이 가는 길이 선구자적인 길이고 뒤에 따라오는 분들의 발자취임을 각인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더 있고요.
아까 이시영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인다면 가장 부족한 것 두 번째가 홍보와 소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블로그, 홈페이지, 인스타, SNS 계정 하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겁니까?
혹시 있는데 제가 못 본 걸까요?
○사무국장 황문규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인스타나 이런 계정도 있으시고요?
○사무국장 황문규 인스타 계정은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 예방 목적에 타깃이 되는 층이 학생들 내지 젊은 층일 건데 인스타나 SNS 계정 하나 없으면서 이런 홍보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판물에 기여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방법이 과연 맞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추가적으로 얘기드린다면 지금 경남도가 서울 다음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게 가장 아시다시피 예방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권한이 작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선구적인 방법들을 추구한다면 경남형 자치경찰이 더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학생들 디지털 성범죄에 예방책들이 있으신지 그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상현 위원 조금 더, 아까도 이시영 위원님에 정말 공감을 하는 건 자치경찰에서 부족하다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백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위원회에 여성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시도 네 곳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 대전, 강원, 경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생겼다, 변화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이 변화했나요?
○사무국장 황문규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위원 한 분이 그만둬서 새로 들어오신 분은 여성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하고 강원, 경남만 없네요?
○사무국장 황문규 정확하지는 않은데 부산도,
○박진현 위원 이 앞전에 바뀌었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박진현 위원 결국은 강원하고 경남입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첫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여성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중 경찰청에 재배정하여 예산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97억원 정도 됩니다.
○박진현 위원 97억7,300만원이면 보통 98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7.5%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경찰청으로 재배정해서 집행이 되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다시 말해서 사무 관리나 수용비 성격을 제외한다면 예산 집행은 모두 경찰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저희 시도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시도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쓸 수가 없다는 의미이지 경찰청에서 직접 집행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요구 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현재 어디에 무엇을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이것은 위원님, 여성 안심 거리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12 신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 여건 이런 걸 파악해서 여성 안심 거리를 지정하고요.
지정된 여성 안심 거리에 대해서는 여성 안심 거리라는 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비상벨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유실물 종합 관리 운영에 대해서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황문규 이것은 각 경찰관서에서 유실물이 접수되면 관서의 유실물 관리 규칙에 따라서 유실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은 있는데 경찰청 재배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제대로 깊이 관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박진현 위원 제가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아동지킴이집 운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예산 구조상 재배정 사업은 경찰청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예산이 돼 있지만 예산 집행이 얼마만큼 됐는지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그래서 법과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면 제도 내에서 일을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합의제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각 시군 단위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각종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안 중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대처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게,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2019년도에 아마 이게 의결이 돼서 그 이듬해에 시행령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2019년 맞죠?
그러면 이 법과 관련해서 제일 관건이 되었던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을 설치, 지정함으로써 오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역기능은 뭐였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CCTV도 설치하고 속도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등하교할 때는 제대로 된 기능을,
○조현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8개 시군에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의 단체장이 사업을 했던가 경남도에서 했던가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가져와서 그 사업을 수행했던가,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실은 상가가 제일, 상가, 그렇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조현신 위원 그 상가도 사실 저소득층, 쉽게 말하면 식사 시간대에 주차를 하고 약간의, 점심시간대에 식사를 안 합니까?
하는데 이 이후에 아예 주정차가 금지가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정차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그 인근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영 주차장 조성은 각 지자체에서 전액 시비로 하든지 군비로 이렇게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례를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참 이원화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민원이 너무 빗발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공영 주차장을 인근에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좀 문제인데, 이게 불법 주정차가 거의 불가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등하교 시 학부모님들이 애를 등하교시키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거리의 경우.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잠시 대기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 대기존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등하교 시 탄력적인 운전 문제, 그다음에 주일이나 휴일, 국가 공휴일 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어린이 보호 구역 역기능에 대한 진단을 해서 상부 기관에 그런 내용들이,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요즘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쪽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아마 연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현신 위원 분명히 지금 연구 용역 중이고 연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죠?
예상이 아니고 나올 것이다, 그렇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순기능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보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태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백태현 위원 예, 간단한 것,
○위원장 박준 예.
○백태현 위원 우리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시면 공무원 신분이 되죠?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여기 구성원 현황에 보면 현재의 중부대학교 교수로 지금 기재돼 있네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것은 겸직이 가능한 겁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는 지금 휴직 상태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휴직 상태고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백태현 위원 휴직이라서 ‘현’ 이렇게 넣어놨네요.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휴직이라고 적어놨더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치경찰위원회를 지방 분권 정치 이런 개념으로 해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라도 개정을 해서 어떤 조직이 형성됐어야 되는데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권한도 없는데 조직은 있고 조직의 서열은 있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없는데 거기 가 계시니 직원들 통제도 힘들고 예산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합의제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도의 어떤 기관의 지휘 체계를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의 지휘 체계를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요.
이번에 이태원 재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사무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있고 지휘 통제권도 주지도 않아놓고 사무는 너희들한테 있으니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조직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무리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이것을 개선하고 잘해봅시다 뭐 어떻게 해봅시다 얘기해 본들 이 조직 자체가 어떻게 정상적인 조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안 돼 있는데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과도기를 빨리 끊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을 우리 지방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해야 됩니다.
중앙 정부에서 뭔가 어떻게 매듭을 정확하게 끊어주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권한이고 모든 걸 다 줘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을 분리를 아예 해 주시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닐 것 같으면 아주 회수를 해서 아예 없었던 일로 하시든지, 뭔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뭔가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특히 총괄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청 공무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아마 더 답답하실 겁니다.
체계도 갖춰지지도 않은데다가 앞에서는 빨리 해라 뒤에서는 뭐 밀고, 그런데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밀어붙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왜 이걸 똑바로 못 합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간단 말입니까?
그런 애로 사항을 저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수록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우리 의회가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더더욱이나 풀어가기 힘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꾸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제출을 했죠?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죠?
○사무국장 황문규 120억원 정도 되는 걸로,
(○피감사기관석에서 – 140억원,)
140억원,
○위원장 박준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뭡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장님, 140억원 중에서 100억원 정도는 아까 말씀한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내년부터는 시도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위원장 박준 액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것을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닌데,
○사무국장 황문규 저희들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일단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리입니다.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거와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 그리고 또 생활안전 위험 도민 생활 실험실을 리빙랩과 치안을 결합시켜서 도민들이 직접 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원장 박준 국장님, 제가 그 세세한 걸 여기서 보고받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내년 예산 집행 계획을 잡으면서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예산 전체를 들여다보자는 게 아닌데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국가직 공무원이면서 복지 포인트를 지방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 달라라고 지금 요구 사항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황문규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되느냐, 마느냐.
물론 다 해 주고 싶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직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다 힘들고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래서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런 조율 정도는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소통이 안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소통이 되고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가려고 한다.
물론 국비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국가 사무를 그대로 이양받았으니까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도비가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투입이 되면 나중에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절차를 계속 톱니바퀴처럼 하지 말고 사전에 먼저 협의를 거쳐서 비공식 자리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서로 맞아진다면 굳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서로 맞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서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소통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된, 갖추고 있는 데서 소통은 조금 부재가 되어도 굴러가는 데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합의제 행정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자주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면 불씨, 분란의 불씨를 조금은 잠재울 수 있고 그걸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면 더 좋은 정책으로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중점 사업은 뭔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물어본 들 정확한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조직 자체가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참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해 가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지만 집행부에서 혹시 질의는 다 끝났으니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위원장님이 하실랍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장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에게 마무리 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조직이 내부적으로 결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어려운 점들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사항들 저희들이, 특히 촉법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 미처 관심 가지지 못했던 분야였는데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영역을 넓혀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까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도 결손되지 못한, 좋지 못한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이게 되지 않았느냐,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아까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산 부분의 경우는 저희들 예산은 아시다시피 먼저 도의 예산과와 같이 예산 부분을 먼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 본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사전에, 공식 예결위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의장단이나 아니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와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행감이 갑작스럽게 불미스러운 일로 지난 주에 마무리를 못 짓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정식 회의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회장단 위원님들 모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을 좀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고 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좋은 자치경찰위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시고 내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해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속기사
허윤정 서은정 강지원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