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본회의 제2차 2007.10.23

영상자료

제25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0월 2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2.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건)
4.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5.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건의안
13.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17. 경상남도 람사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1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20.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2.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건)
4.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5.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건의안(강갑중 의원 외 27인 발의)
13.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용옥 의원 외 32인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경상남도 람사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일, 김오영 의원 외 9인 발의)
19.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창원대학교 박영근 교수님을 비롯한 평생교육원의 경남여성지도자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40여명의 학생들이 왔고, 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경남연맹 남두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15명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원대학교 여대생 지방의회 인턴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 10여명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해협 연안 시·도지사 교류회의 참석관계로,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마산 로봇랜드와 진해 신항만 관련한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14시 08분 개의)
○의장 박판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강갑중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국가 및 지방어항 현황 외 5건,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공무원 승진관련 현황, 농수산위원회 권태우 의원으로부터 각종 위원회 현황 외 4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인공어초 사업 현황 외 4건,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남해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함안 IC 및 우회도로 4차선 신설공사 계획,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장애인 현황 외 6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진주시에 도비 10억원이상 지원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지방세 체납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1000억+1000억 지원 프로젝트 대상사업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으로부터 학교 환경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탈북 여성사업 추진과 지원내역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초·중·고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현황 외 3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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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자유발언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창석 행정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김해 장유 이전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과 통영, 여수, 제주 등 4개 해양경찰서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으로서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및 환경오염방지, 해난사고 예방 등 해양업무에 관한 중심기관입니다.
먼저, 남해해경청 청사이전 추진경위와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12월 부산해양본부가 남해해경청으로 승격하여 현 청사인 부산시 초량동 컨테이너 부두관리공단 3층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9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새 청사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남해해경청의 청사이전 후보지로 부산 동삼매립지, 마산 내서, 양산 물금, 김해 장유 등이 거론 되었습니다.
부산 동삼매립지는 면적과소, 부산편중 위치로 4개 해경서 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으며, 마산 내서는 너무 구석진 곳으로 지역적 편중을 이유로 제외 되었고, 양산 물금은 부지가 개인 소유여서 부지 매입비가 너무 비싸다는 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반면 김해 장유의 경우는 재경부 소유의 대규모 국유지가 있어 관리전환으로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 없고, 장유 지역은 인근에 바다와 인접한 녹산과 용원지역이 있으며, 김해공항의 인접으로 항공 및 교통망의 사통팔달과 경남과 부산이 행정적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남해해경청은 굳이 바다와 인접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남해해경청은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298-8번지 일대 1만6,529㎡ 부지를 청사이전 지역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남해해경청의 김해 장유 청사이전에 관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7년 5월에 조달청에 위 소재 부지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업체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31일 재경부로부터 신축부지 사용승인을 받아 2007년 8월 3일에 재경부로부터 신축부지에 대한 권리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청사규모는 대지면적 1만6,529㎡에 연면적 1만578㎡로 지하 1층에 지상 6층의 규모로 2008년 2월에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남해해경청의 김해 장유 유치로 직원 200명과 가족 등을 포함한 1,000여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김해시의 발전과 경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남해해경청이 김해 장유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남해해경청의 청사를 지을 수 있는 1만6,000㎡ 가량의 부지를 부산시 남구 백운 매립지나 용호만 매립지 등 3〜4개 지역을 뒤늦게 청사 대체부지로 제공하겠다며 해경과 해수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여론 몰이에 나서면서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장유이전의 타당성에 대하여 일선 해양경찰서와는 달리 행정중심의 업무인 만큼 굳이 바다와 인접할 필요가 없고, 김해는 부산과 인접하여 타 지역보다 비용절감이 유리하며, 청사이전 예정지인 김해 장유에 있는 재경부 소유의 부지에 대한 토지 권리권을 이양 받아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미 구체적인 이전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입장표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은 9월 28일 낙동강유역 쓰레기처리와 관련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자리에서 허남식 부산시장과 함께 남해해경청의 부산잔류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밝힘으로써 김해 장유 이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날 실무협의에서 부산시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뒤 김해 장유예정부지와 장·단점을 비교해 최종 청사를 이전할 곳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와 잠정합의를 한 상태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심스럽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수산부장관이 남해해경청을 부산에 잔류시키려는 것은 해양경찰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모르는 정치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제시하고 있는 신청사 예정부지는 다대포 삼미 매립지로 부산시·항만공사·해수부 등의 소유로서 해당기관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예정부지는 다대공원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태풍내습 시 침수우려가 있는 등 아주 부적절한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남해해경청과 부산시는 새 청사 이전 부지를 놓고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아주 부적절한 행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남도 역시 남해해경청 유치를 위하여 해수부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더더욱 강경하게 대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남해해경청을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그 당위성을 보도하며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경남의 방송과 언론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해해경청의 부산잔류 합의는 320만 경남도민과 47만 김해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남해해경청이 김해 장유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남도의회 역시 남해해경청의 김해 장유 유치에 의회차원에서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대응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창석 행정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창녕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 단 2개뿐인 관광특구 중 하나로 경남의 자랑거리였던 부곡온천이 특구로 지정된 지 만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곡온천은 1973년 1월 발견되어 전국최고인 섭씨 78도의 유황온천으로써 그 수온과 수질, 수량을 자부하면서 70~80년대에는 연간 관광객이 500만 명에 이를 정도였고,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각광받는 관광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황 외에도 규소, 염소 등 20여종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에 효과가 있고, 인근에는 우포늪과 화왕산을 비롯하여 골프장과 병원 등을 두루 갖춘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1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경남의 경우 부곡온천과 통영의 미륵도 두 곳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구 지정만 해 놓은 채 후속적으로 정부나 우리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나 혜택은 거의 없어 지금까지 부곡온천관광특구는 장기간 불황의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 자유화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존 5,000불 시대의 관광인프라로 2만불 시대 21세기 관광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관심을 촉구해야 할, 특구 지정 신청당사자인 우리 경상남도마저도 부곡온천관광특구로부터 각종 세금만 거둬들였지 재투자를 하는 환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그동안 우리 도는 부곡온천관광특구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27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투자는 34년간 고작 3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재정투자의 형평성과 합리성, 성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겠고 우리 도가 부곡관광특구에 대해서 그만큼 무관심하고 소홀히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관광특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만큼 그 활성화에는 도의 책무가 크다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이나 행정체계상 군 단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지사 선거 때마다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를 공약사업으로 발표해 놓고서도 그에 상응하는 투자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성실하게 지방세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부곡관광특구 주민들과 창녕군민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쇠락해 가는 부곡온천관광특구를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특히 1997년 1월 18일 부곡온천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교부세가 부곡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도 강력하게 묻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성장동력산업인 관광산업이야말로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 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 정책과 그 추진전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 등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 소득의 증가, 노동중심에서 여가중심으로의 인식전환 등 미래관광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부곡온천관광특구가 자연과 문화, 온천휴양과 실버개념이 복합된 창조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딱 1년 후면 인근의 창녕 우포늪을 중심으로 환경올림픽이라 불리 우는 국제회의 람사르 총회개최를 앞두고 부곡온천지역은 804개의 객실을 배정받아 현재 시설 개·보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여력이 없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도비나 국비 등 예산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 이왕 지정된 관광특구에라도 정부나 도의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저리 융자 등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우리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창녕부곡온천과 창원북면온천의 벨트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국도 79호선을 북면에서 부곡의 임해진으로 연결하는 교량건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곡뿐만 아니라 창원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두 지역의 온천이 연계된다면 명실상부한 최대, 최고의 온천관광벨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교량건설에 대한 도의 계획이나 건설교통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 도에서 아는 바가 있으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최고의 수온과 수질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을 주축으로 하는 가칭 온천의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의학개념이 포함된 보양온천 개념으로 발전시켜 실버타운 사업 등과 연계시킨다면 그 효과는 배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관광수요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국・도비의 특별지원 등 공공투자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물음과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부곡관광특구활성화사업에 적극 반영되어 특구 주민들과 창녕군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창석 행정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무사안일 한 정신으로 구태의연한 전례답습 행정, 조직의 활성화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있는 보건소장의 경우 한 보건소에서 10〜30년 동안을 근무함으로 문제점과 인사교류가 필요 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시·군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된다고 보며,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 의사출신 소장 12명, 보건직 4급 1명, 5급 6명, 행정 1명 등의 보건소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의사 보건소장으로서 근무한 연수별로 살펴보면 15년 이상 근무한 시·군은 3곳으로 진주, 김해, 밀양시 보건소이며, 가장 길게 한 진주시 보건소의 경우 18년 동안 한 곳에서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시·군은 여섯 곳으로 마산, 사천, 거제, 의령, 남해, 산청군, 5년 이상 근무한 시·군 여섯 곳으로 창원, 진해, 양산, 함안, 하동, 거창군, 5년 미만 시·군 다섯 곳으로 통영, 창녕, 고성, 함양, 합천군 등이며, 특히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군 보건소장의 경우, 9급~5급까지 현 보건소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전문인력으로서 타부서와 순환이 거의 없으며, 작은 문제에도 서로의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높고, 한 곳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업무를 전례답습으로 일괄되고 업무에 대한 의욕과 적극성이 저하되며 각종 비리 등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으며, 200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수차례 걸쳐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2006년 12월 4일자 경남일보에서 “보건소장 말뚝근무 개선돼야” 같은 날짜 국제신문에서 “경남 붙박이 보건소장 눈총” 다음 날 경남일보에서 “붙박이 근무는 경쟁력의 적이다” 2006년 12월 11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도내 시·군 보건소장 대부분이 장기근무” 등 여기에 일일이 다 나열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도 보건소장 인사교류 불만게재를 보면 보건소장 왕국에서 군림, 직원들 내부의 변화 갈망, 행정은 무식, 자존심 하늘, 성질 개떡, 바른말 묵살,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나태한 보건소장 교류 필요, 침체된 보건의료행정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 인사교류 요망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음에도 인사교류를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인사교류가 되지 않는 이유 중 보건소장 본인과 시장·군수의 동의가 없으면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2007년 9월 4일 세계일보 10면에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지방행정 5급 공무원 최모씨가 “본인 동의 없이 지자체장 사이의 합의만으로 인사교류 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출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자체간 인사교류의 목적은 지자체의 균형 있는 행정 발전과 인력배치”라며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선호지와 비선호지 사이의 상호교류가 필연적인데,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사실상 원활한 인사교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전출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치 않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도지사님께 건의합니다.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5년 이상 근속 보건소장은 시·군간 교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적정기간마다 순환 보직하여 새로운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 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도지사께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군간 인사 교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창석 행정부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경북의 8개 시·도와 전주·제천의 2개 시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99년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부산영상위원회를 필두로 하여 약 7년 만에 영상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짧은 시간에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영상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영상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영상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고용창출, 제작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조세 수입의 증대, 직·간접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자원화, 지역이미지 제고 등 많은 효과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배용준이 출연한 제주도의 태왕사신기 세트장인 청암영상테마파크를 5일간 무료개방 했을 때 1만6,900여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측에서는 이 태왕사신기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제효과를 해신의 2배가량인 3,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생산 및 소득 파급효과는 각각 1,386억, 28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드라마 및 영화는 문화·미술·음악 등 모든 장르의 예술이 결집된 종합예술이자, 한 나라의 총체적 문화역량을 나타내는 핵심 콘텐츠 산업으로서 ‘문화적 가치 확산과 경쟁력 확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영상산업을 보는 시각이 지금까지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는 물론 로케이션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정체성 확보 등 장소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영상위원회를 설립하여 당해 지역으로 촬영장소 추천, 허가, 섭외 등 로케이션의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숙박 알선, 보조 출연자 제공, 각종 관공서와의 협력 등 영화 촬영과 관련된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상물 제작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경남은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모습이 스며있는 전통문화가 잘 보전되어 창작소재가 풍부하고, 곳곳에 수려한 자연경관이 살아 숨 쉬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촬영 여건이 좋아 영상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경남에서 촬영된 영화만 대략 50여 편에 달할 정도로 경남은 영상제작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드라마와 CF, 뮤직비디오 등을 모두 합친다면 엄청난 양의 영상물이 제작되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상영과 수출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 지역에서 촬영세트시설을 특별히 짓지 않고 영화를 찍으면, 한 편당 3억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경상남도에서 촬영된 50여 편의 영화를 통해 발생되었을 직·간접적인 수익은 대략 200억원에서 300억원 가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도에서 촬영되는 영상물들은 부산영상위원회와 전남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 수익이 고스란히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타 영상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경상남도 영상위원회의 1년 사용예산은 사무실과 직원 7명 기준으로 불과 5억원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남에 영화 한편을 유치해서 로케이션 지원을 했을 경우 대략 4억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볼 때, 내년인 2008년 설립 첫 해만 해도 100억원 이상의 직접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영화, 드라마가 상영되었을 때의 간접적인 홍보효과까지 고려한다면 1년 예산 5억원으로 그 수십 배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남에는 타 시·군에는 없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영상위원회 설립 시 그 파급력은 더욱 폭발적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합천 영상테마파크라는 하드웨어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이미 국내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축제로서 영상도시로서의 경상남도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는 지난 해 입장객 300여만명을 포함해 2004년 4월 개장 이후 3년간 관광수익 322억 원을 벌어들일 정도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영상위원회 설립은 이와 같은 인프라들과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것이며, 우리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영상산업을 선도할 영상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그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경상남도 영상위원회 설립에 박차를 가해 각종 영상촬영을 유치하고 도의 영상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1.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4시 40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4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건)
(14시 4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로 되었으나 가급적 상임위원회와 중복을 피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의정활동지원사항, 대홍보 실적 및 활성화 대책, 각종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사항, 각종 민원처리실태 등 의회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규상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남해·거창전문대학, 서울사무소, 경상남도 개발공사이며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문서점검 및 현지감사를 병행실시하고 11월 19일부터 도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요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강석주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도청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과 마산, 진주의료원, 진주애명노인요양원, 진해 정혜원, 교육청 소관으로 도교육청, 진주교육청, 밀양교육청, 의령교육청, 창녕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입니다.
세부감사일정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동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대한 현지확인과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박동식 의원입니다.
2007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과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섬유질사로 제조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 11개소에 대해 현지감사하고, 11월 19일부터 농업기술원 및 도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성계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부위원장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중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10개 기관이며,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은 경상남도체육회 등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장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허좌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중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은 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5개 소방서이며,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세부감사일정,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3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14시 5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도정질문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건의안(강갑중 의원 외 27인 발의)
(14시 5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건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먼저 방청 석에 계신 창원대학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3학년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70호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보완 및 사장후보의 모집방법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임기만료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와 해당 지방공사 이사회의 위원회 추천을 요청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장후보를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공사사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71호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게 관련조례의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172호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도 지난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의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73호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거주외국인의 지위와 지원범위를 지정하고,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다문화 주간 지정,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한 포상 및 명예도민 예우 등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날로 증가되고 있는 도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의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7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게 관련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7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별관청사 건립과 2007년 소방관서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과 소방서의 119안전센터장, 화재조사 담당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청사신축담당 외 3명, 소방관서 등의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30명을 증원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방공무원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도청별관 청사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방방재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76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7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사무를 이관하고 제·개정된 개별 법령에 부합되게 위임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의 개정에 대한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8호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건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하여 경남의 인구, 총생산규모, 사법제도 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경남의 설립 당위성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내 우수인재의 유출을 극소화하고, 전국 각지의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1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미영 의원님! 의안번호 몇 호를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관해서 질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거주외국인이란 “도내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하면 합법적 체류외국인으로 한정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체 거주외국인의 절반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 조례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면 미등록노동자 대상 1,000만원까지 무료진료 또 미등록가정 영·유아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미등록노동자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미등록노동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나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에서 이렇게 미등록노동자에 대해서도, 미등록거주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데 우리 도에서 마련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이렇게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제한되면 미등록노동자 또는 미등록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울산이나 대전 이런 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장 박판도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병희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갑자기 김미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잘못하면 잊어버릴 뻔 했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 경상남도지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민주노총...)
민주노총에서 조례 제정 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집행부와 반영, 미반영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거론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집행부의 의견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춰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원안으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김미영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안 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걱정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타 시·도에 그런 조례 개정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한 번 더 권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용옥 의원 외 32인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169호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학대예방과 보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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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81호,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활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표창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182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교육감이 처리하는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 업무 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일반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능률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183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어 동 조례의 존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5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람사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람사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성계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51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177호 경상남도 람사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의 동참과 총회 개최 이후 지속적 습지 보전을 위해 전문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경상남도 람사환경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람사환경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습지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습지의 지속적 관리, 생태 및 습지교육과 람사 및 습지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재단의 사업내용으로 규정함, 셋째, 민법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 이외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넷째,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원 조성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기업, 출향인사, 도민 등의 출연금으로 하며, 다섯째,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두 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여섯째,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이 도지사가 되는 등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및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정종수 위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람사협약 또는 람사르협약으로 혼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이 있어 람사르협약으로 통일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람사”를 “람사르”로 일괄수정하고,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일부를 자구수정 할 것을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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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람사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일, 김오영 의원 외 9인 발의)
19.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9페이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이태일, 김오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방식을 신설하고, 정비계획의 세부기준 중 일부조항을 신설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60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9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71페이지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의하여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4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75페이지,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소방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의용소방대원 복제를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 등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77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심사보고서 84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87페이지,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의 자격, 선발방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88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1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충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상남도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공창석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혜경 윤영선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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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