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2) 2014.12.10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3.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6명 발의)
3.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성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114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8명, 안철우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4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양해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양해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A114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8명과 타 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4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종합 검토의견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위법과, 별 의견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는 우리 광역시·도가 있는가요, 사례가?
○양해영 의원 예, 지금 지자체가, 우리 검토보고서 뒷면에 보시면, 기 제정된 지자체가 몇 곳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네 군데?
○양해영 의원 예, 거기에서는 지원을 해서 관광기념상품을 좀 경쟁력 있게 구비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 경남도는 계속적으로 관광기념상품들이 좀 저급하거나 또는 미흡하다, 질적인 욕구수준에 비해서.
상품 자체가 저급하다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부응하지 못 한다, 그런 지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 욕구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재정적 지원을 잘 해서 정말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우리 양해영 의원님 덕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좀더 특별하게 해서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으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해영 의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조항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3.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14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4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로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전기간이 좀 길어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들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1개월이면 적절하다,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행정적인 판단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매년 예산 편성을 보통 보면 11월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또 자기들도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적어도 1개월 전까지는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1개월 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 우리 조례상으로는 1개월이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대한 사업예산을 보통 11월 되면 예산서가 예산계로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사업을 그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하고, 만약에 또 조금 조정이 있다면 내년 추경 때,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조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추경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무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변경을 해 줍니다.
우리가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줄 때는 토탈,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우리 예산서에는 올리지 않거든요.
자기들 사업비를 받아서 일부 변경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사업 조정을 해 줍니다, 전체 사업비 안에서.
○양해영 위원 그 목 설정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큰 틀 목에서 세부사업변경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하고 명칭 통폐합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우리 통폐합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위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폐합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언제 통폐합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법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2014년 1월 21일 센터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어차피 조례 심의기관이니까 하나 당부를 드리자면, 이게 통폐합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폐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조례안에 크게 세부적으로 명시는 못 하지만 연간 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어서 이렇게 가주지 않으면 훼손되어지는 부분은 그대로 훼손되어져버리고 근간이 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중·장기 또는 단기라도 이런 정책에 대한 수립이 되어서 통폐합에 따른 손실이 하나도 없도록 기능에 대한 손실은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하선영입니다.
경남여성정책포럼, 아, 조례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꼭 회의할 때마다 한 건씩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4.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5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총괄 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제가,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308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5,781억1,70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1억8,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은 5,779억9,2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8,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원, 보육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 3억7,160만원, 아동건전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15억7,584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9억4,7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고성공룡어린이타운 조성사업 반납금 25억1,258만원, 경남i다누리카드 발전기금 6,419만원,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수익금 2,971만원,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9,604만원으로 그 외 수입 27억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8쪽 하단입니다.
영유아보육료 37억3,600만원 감액, 309쪽 상단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억8,000만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 29억7,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9쪽 중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억1,320만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 1억5,000만원 증액 등 기금 6억8,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세 누리과정 32억9,160만원 감액, 4~5세 누리과정 70억1,456만원 증액, 아동급식 28억4,697만원 감액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억3,0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6,904억1,41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7,9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출 예산은 6,887억3,9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1,8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정책개발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3만원 감액,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60만원 증액, 311쪽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00만원 증액 등 여성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에 2,7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600만원 감액,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에 8,713만원 증액,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5,175만원 증액, 312쪽 상단에 아동양육 지원 2억314만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7,0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3억5,3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난임부부 지원 2억2,500만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4,202만원 증액, 313쪽 상단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의 도비 4억원을 국비 1억원과 도비 3억원으로 변경하여 세부사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변경 출산장려금 지원 2,430만원 증액 등 출산기반 조성에 3억9,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지원 운영 1,142만원 감액, 아동급식 지원 28억4,697만원 감액, 314쪽 상단에 입양가정 지원 8,640만원 감액 등 아동건전육성에 29억4,4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교재교구비 2,536만원 감액, 차량운영비 1,275만원 감액, 315쪽 중간 보육돌봄서비스 7,964만원 증액,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1,143만원 증액, 316쪽 상단에 영유아 보육료 58억2,138만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12억2,346만원 감액,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1억6,431만원 감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5억7,210만원 감액, 317쪽 중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0억6,104만원 증액 등 보육환경 조성에 65억6,2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8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3,500만원보다 6,0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에 3,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행사운영비 270만원, 재료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집행잔액 2,7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4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서 2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나옵니다.
사업량이 굉장히 감소했는데 교사 수 감소에 따라서 있는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 보육교사 근속률, 그러니까 1년, 2년, 3년, 5년 이상 설립 유형별로 해서 자료를 줘보십시오.
지금 밑에 데이터 증감사유를 보니까 약 4,500명 정도가 한 해에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 자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조서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비 이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2786호 공문이 있는데 이 공문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이성애입니다.
조서 14페이지 봐주십시오.
출산장려금 지원 여기에 보니까 당초 예산 부족분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3,000명이었던 것이 3,162명 지원분에 대해서 2,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셋째아 이후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셋째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조건 없이 무조건 50만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예산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득기준 이런 것 없이 셋째아 이후는 전액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하나 전부 다 한다는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경남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산후조리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후조리비는 저소득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공공 사후조리원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차라리 이렇게, 사실 50만원이, 있는 사람도 50만원은 별 표가 안 나는 돈입니다.
없는 사람도 크게 표가 나는 돈은 아닙니다.
차라리 산후조리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조리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처럼, 전남의 경우에는 보면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니까 각 시․군에도 이렇게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조리원비를 감액해 준다든지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집에 50만원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예산은 분명하게 축이 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에게는 크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행사, 가시적인 지원 이것 이상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워낙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산후조리 비용은 저소득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만 넉넉하다면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면 더 좋은 제도가 되겠는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하려면, 그 기준을 다 맞추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저희들이 예산 재정 여건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산은 전남이 경남보다도 더 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해 주시고요.
셋째를 낳게 되면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소득 가정만 지원합니다.
○이성애 위원 저소득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차라리 셋째를 낳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형식을 빌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50만원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인정하리라고 믿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장려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가시적인 일이죠.
좋게 이야기하면 상징적이라고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조서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확보를 3,800만원 해 두었다가, 그러면 4,500만원이나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입양가족이 37명 예정 잡았다가 지금 73명으로 증가한 것인데요.
당초에 우리 추계가 거의 배가 넘도록 한 것은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분위기가 갑자기 확산되었고 달라지는 게 있었습니까?
당초 이 편성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입양이 예전에는 조금 활성화되다가 출산하는 아이들을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가 입양을 하는 그런 미혼모 아이들 그런 것 때문에 입양률이 한 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7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양가족이 차츰 증가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추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양해영 위원 결산추경 오기 전에 이 앞에 추경에서는 몇 명 정도 증가됐습니까?
그때까지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정도의 증가 같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좀 분석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중간중간 분석해서 추경 증가 추이를 봐서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에 와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하면 당초편성을 전혀 예측치 못 하는, 사회적인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모를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편성이 잘못, 지금 와서 이렇게 당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좀 추계가 잘못되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19페이지, 만 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당초에 보니까 국비사업에서 13세의 기준, 1세의 기준이 좀 달라진 사항이네요,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예전에 12세까지는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양육수당을 국비하고 지원을 했는데,
○양해영 위원 13세까지 확대한 것 아닙니까?
범위를.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되지 않는 13세 이상 아동은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은 필요 없는 거죠?
한 살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13세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4억9,000만원을 당초에 했다가 금회에 2억6,100만원을 삭감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삭감 편성해서 올라온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공문은 언제 받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014년 1월 9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1월에 받아서, 13세에 대한 지원범위가 이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그것 하고 나서, 달라지고 나서 시달 받고 나서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이것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2억6,1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추경에 빨리 털어줘야 되는 거죠.
초반기도 아니고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었는데 지금 연말 결산추경에 들고 와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네, 잘못됐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18페이지 질의했던 것 하나 놓쳤던 것 하겠습니다.
일반 입양아동하고 장애 입양아동하고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으로 다른데, 지금 장애 입양아동이 좀 있습니까?
인원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일반 아동하고 장애 입양아동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73명의 현황 중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알지 못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이런 부분은 분석하고 계셔야 도의 입양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이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제대로 가야지, 이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지 않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경남여성정책포럼, 조서 3페이지에 있던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까?
조서 3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앞으로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이라든지 위탁 사업 이런 것을 전부 안 하기로 올해 내부방침을,
○하선영 위원 도비 사업을 안 한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도비 사업이나 위탁 사업을 앞으로는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하선영 위원 2014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1년 내내 뭐한다고 여태까지 있다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상반기 때는 세월호 관련해서 각종 행사들을 상반기에 많이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정책포럼은 괜찮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하기에는 정책포럼은 아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예년에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반 다른 여성단체연합이나 이런 데서 기금을 받아서 상반기에 포럼을 추진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선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가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저희들 사업뿐만 아니고,
○하선영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반적으로,
○하선영 위원 그게 몇 월부터 그런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의 하반기부터 그런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하선영 위원 관련 방침 자료 하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경발연...
○하선영 위원 자기네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그때 당시 10월인가 그때도 도에 있는 환승 관련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뭔가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201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800만원짜리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성정책포럼으로, 여성정책포럼에 있는 회원이 200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애초에 ‘여성정책포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이런 사업 다시 하실 것은 아니죠?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어쨌든 여성정책 관련해서 이런 포럼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경남의 여성정책을 제대로, 미래에도 이렇게 정책적인 연구들을 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내년에 여성단체에 운영비를 지방재정법상 줄 수 없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하지 못한 것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1,900만원의 예산을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고 반영해 두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것하고 종류가 좀 다른데,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조서 15페이지를 보니까 이것 새로 사업을,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사업명을...
○하선영 위원 사업명을 바꿔서 다시 한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어떤 것을 한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가 근 7년이 다 되고,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차를 새로 깨끗한 차로, 쾌적한 차로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래 놓았네요.
국비가 다시 지원된다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데 산청하고 함양이 산부인과 없는 병원, 농어촌 지역에 분만취약지라 해서 국비 지원을 1억원 받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그 사업 명칭으로 분만 취약지 지원으로 해서, 똑같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국비 1억원을 받아서 우리 도비 3억원 하고,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서 1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 잠깐 봅시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11억원,
○하선영 위원 전체 예산 140억원 중에 지금 28억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28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에서 수요과다 예측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책관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가 학기 중에 토․공휴일에 지원하는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중 방학 중에 중식은 도비 10%, 시․군비 90%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정산을 해 보니까, 시․군에서 이 돈이 시․군에 내려갈 때는 돈을 분류해서 내려가지 않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받아서 도비로 편성해서 내려가니까 시․군에서 돈을 집행하면서 자기들 90% 부담해야 될 돈을 90% 안 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도비를 가지고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제대로 다시 받았습니다.
시․군비 90%로 반영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하선영 위원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결식아동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 급식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체크카드로 해서 그 체크카드에 한 달분 급식비를 넣어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식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것을 몰라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이 아이들 통계를 보니까 배가 고파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굶은 적이 많다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약 40% 되더라고요.
어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하는 문제를 조금 더, 정말 아이들이 배고파한 적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앙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하선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덧붙여서,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재탄생하기 위한 이렇게 추상적인,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포기를 한다는 내용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경발연하고, 경발연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있습니다.
지금 안에 전부 구조조정하면서 경남발전연구원을 새로운 연구기관, 정책연구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이나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위탁 사업들이 경발연에 좀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끝나면 그런 사업들을 경발연에서 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 그렇다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해서 도가 추진하고자 계획했는데, 이것을 뭐 다른 상위 법령이나, 진행할 수 없는 큰 사유도 아닌데, 이것을 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이 굉장히 오만하게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경남여성정책포럼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것 하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시기가.
그 부분을 조율한 지가, 그런 것을 알려온 시기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경발연이,
○양해영 위원 그게 몇 월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7월부터 구조조정 들어갔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그때 이 논의가 되었겠네요, 통보가.
경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의사를 받았겠네요?
그러면 못 한다고 그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양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전환하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구조조정은 7월에 들어갔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의뢰했으니까 공문으로 9월인가 10월 중에 저희들한테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왔어요.
○양해영 위원 그것은 제가 저쪽에 자료요청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조서 28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안인데, 이것 감액된 것 보니까 연간 4,000∼5,000명의 교사수가 감소하는가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현장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까?
아동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교사수가 줄어드는 것 같이 연동해서 되는 변화입니까?
아니면 교사 수급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 같은 데는 가정보육시설은 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에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아동 수 감소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에는 양육수당 20만원하고, 가정에 가정양육 수당이 지원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보육교사도 좀 많이,
○양해영 위원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해서 올해와 같이 이렇게 한 수요가 얼마였죠?
지난해에도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지난해도 추경에 당초금액을 이렇게 변경한 게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수시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추이를 보고 올려서,
○양해영 위원 그렇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런 돈은 수시로 저희들이 시․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결산추경 되면 조금의 조정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난해 결산추경 때는 조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 이것 분석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소 추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설의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연결되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점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 격려어린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097억5,24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9,3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은 511억6,23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9,398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세외수입 4억5,538만원과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비 특별교부세 1,766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사업 등 보조금 12억2,0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382억1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7,0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타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 7,677만원이 증액되었고, 8월 25일 호우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 1억4,839만원과 보조금 3억4,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90억8,46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3,4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2013년도 경륜사업 시행 발생수입금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 3억9,99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9억3,4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9억3,19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불용품매각대 등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3억2,22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1,896억35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9,3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771억4,86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4,8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550억7,94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4,3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495억4,49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7,2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41억5,62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5,44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8억4,67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은 28억2,7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내용들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14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42페이지,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에 도비만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당초에 지특사업으로 할 때 당초의 계획안하고 지금 이 증액사유가 발생한 구체적인 증액사유를 포함한 계획안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추경 반영 요구한 변경된 계획안과 기존에 당초 지특사업 신청할 때의 당초 계획안, 예산 성립할 때.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이 끝났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바로 질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만,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먼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부터 먼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승당관리사무소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위원장 이성용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인건비가 왜 이리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저희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원래 정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실제로 정원에 비해서 저희들 현원이, 기능7급이 아니고 임기제 9급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인원은 안 모자라는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예, 정원 대비 현원 인원의 직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직급 차이가 나서 그 예산이 그렇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 현원의 직급차이가 나는 것은 몇 월에 인원을 채용했는데 이게 결산추경까지 오도록, 미리 알아서 좀 안 하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그 부분 예산편성 할 때 잘 못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정원에 맞추어서 정원대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현원은 직급의 차이가 있는데 편성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결산추경에서,
○박삼동 위원 이런 예산도 아까 우리 양해영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잘 해서,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해서, 결산에 와서 삭감을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기고 이러면 좀 곤란하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예,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경남문화예술회관 서영수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특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 42, 43페이지 보면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비하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해서 지특사업으로 이렇게 국비를 확보했는데, 도비, 군비, 시·군 분담비율은 이미 매칭으로 확보된 사안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이걸 당초에 2억5,000만원을 1억5,000만원으로 기 확보해 놓고 또 1억원을 하고, 물론 우리 전체의 세수 예산편성에 재정에 고려한 것이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확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실하게, 계획성 있게 집행이 안 되고 부실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로, 국비와 지방비라는 비율로 해서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50:50으로, 그래서 10억원을 기준으로 국비 5억원에 지방비 5억원인데 이 지방비 5억원을 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해영 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정책적인 판단.
○양해영 위원 어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판단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양해영 위원 지방비 분담에?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지방비 분담이.
○양해영 위원 원래 당초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 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었지요.
○양해영 위원 그런데 별도의 정책적인 판단은 또 뭘 의미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아,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와 지방비라는 50:50의, 국비를 확보할 때는 우리가 50%를, 그게 도비가 되었든 시·군비가 되었든 분담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비를 따왔는데, 그 지방비를 시·군과 도 간에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초예산액 전액을 다 우리 도비로 분담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추경에서 좀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시·군 지방비는 확정되었지만 이 금액의 시·군 조정은 시·군과 도가 협의 하에 이렇게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편성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여지가 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뻔히 이것은 들어가야 될,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것을 여지를 주면 안 되죠.
여기에서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삭감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까?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긴데,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냥 시·군 조정을 통해서 먼저 확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집행이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 다른 것 불용액도 그대로 남겨두면서 이런 것들은 애당초 어떻게 집행되어야 될 비용이면 처음에 당초에 해서 이런 것을, 이런 데에서 집행에 대한 부실이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억원에 대한 부분을 꼭 결산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당초에 해서 단락 단락 빨리빨리 결정지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셨겠지만, 하셨겠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지금 삭감되어서 이것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확보해라, 이래서 밀려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뻔하게 나오는 건데, 좀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저희들도 예산심의 하나마나입니다, 솔직히.
지특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금액을 이렇게 해서는 전체적인, 아무리 지특사업이지만 안 맞다, 그거거든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의 주무과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양해영 위원 부탁을 드리면,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예산을 총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근간이 훼손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연초에 계획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어떻게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조금 가져오더라도 그런 여하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 단정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방법, 저 방법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당초에 계획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어쨌든 메시지만 전달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저희들도 결산추경에 임하는 본연의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경남 비보이 대회,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비보이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개최되지 않은 사유가.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이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왔던 대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의 자생력이나 경쟁력,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느 정도는 구비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특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에 버금가는 대중음악 비보이 발굴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하나의 비보이 대회뿐만 아니고, 차세대 비보이 스타를 육성하는 이런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가지 판단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지금 보니까 주최·주관이 MBC경남에서 해 왔는데 이 방송국에서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지원하다가 왜 이 예산이 없어졌느냐 하는.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특별한 이의제기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내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산은 편성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죠?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사업을 할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예.
○위원장 이성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 7,072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갈등, 전수활동 미이행에 따른 전수교육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유자 간의 갈등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보유자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보유자가 도내에 42명이 되니까, 단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느 한 단체가 후보자, 보유자, 그러니까 그 전승을 누가 할 것이냐, 누가 정통성이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내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승교육을 하려고 보니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먼저 아주 명쾌하게 가려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어느 한 단체가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 있는 보유자, 전승자, 후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유단체 지원금까지 1년간 지원 중단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무형문화재가 한 번 지정이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지정이 되면 그게 기간이 없고, 밑에 후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도 그분이 아프거나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 보유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그렇습니다.
보유자는 임의로 박탈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승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병석에 누웠다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된다든지 하면 그것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곤란합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법을 잘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10년이면 10년,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고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는 것이고, 10년이면 10년 그렇게 하고 또 후배들을 좋은 분을 선택해서, 그것은 되어 있대요.
돈은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쉽게 이야기하면 회장으로 있다가 고문으로 가듯이 그런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일부 다른 시·도에 보면 명예보유자라 해서 우리 같은 보유자에 지급하는 80만원, 예를 들면 80만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악용의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제도를, 다소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도를 어떻게 고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반작용이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래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선정이 되어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무형문화재가 선정이 되어서 하면 보통 선생님보다 제자가 훨씬 나아야 그 무형문화재가 발달이 더 잘 되고, 아버지보다 자식이 잘 되어야 그 가족이 번성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기간을 정해 놓고 이분은 돈을, 무형문화재로 한 번 지정되면 영원한 무형문화재이니까 돈은 주지 않되 밑에 후배들을 발굴해서 좀 활성화시켜서 깔끔하게 원칙과 정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저는 그렇게 여쭤보는 것이고.
어쨌거나 그게 법에 한정되어서 이래도 저래도, 사회가 생겼다면 모순은 있는 것은 맞아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모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모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위원님,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선급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자가, 처음에 이수를 하면 이수증을 주게 되고, 그걸 이수자라고 일컫습니다.
이수자가 되면 조교로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어느 수준을 또 승급심사를 해요.
조교가 되면 그다음에는 후보자가 될 군이 되죠.
후보자가 되고, 그 후보자 다음에 보유자가 되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돈이 지급되는 것은 후보자부터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선택을 해서 불협화음이 좀 없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조서 71페이지와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 반지어울림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가 삭감되고 이 예산가지고 이 뒤에 있는 폴리텍대학에 시민개방형 운동장 정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거 사유가 있을 건데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인조잔디구장이요, 지금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인체에 유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설득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사업을 취소하면 이 반지어울림운동장에는 개·보수나 다른 것 할 내용이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창원시에서 그 부분은 안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고요.
대신 다른 데 좀 해 달라고 해서 바뀐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창원시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창원시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창원폴리텍대학교에 이것을 지원하면, 지금 뭐 원인행위만 해 놓겠다는 겁니까, 지금 결산추경에 확보되면 이 사업은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사업은 이제 하면 됩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취소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문체부의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올려서, 그 뿐만이 아니고 옆에 진해문화체육센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2개를 각각 전부해서 문체부에 다시 올려서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다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둘을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문체부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지난 11월말쯤 난 것 같은데요.
11월 10일 우리가 신청을 해서 11일 받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런 것도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제 오늘이 아니고 최근 다년간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적되고 있었는데 국비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도비, 시·군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하는데 결국은 이게 타당성이 부족하니까 다시 삭감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문체부에 다시 변경승인 요청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꼭 굳이 순수 도비사업이 아니어도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앞으로 그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333페이지에 도 체육회 운영비 선수육성 사업 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증액이, 4억원을 하면 언제 집행이 됩니까?
통과하면 집행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이것은 연말까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주로 이게 사실은,
○박삼동 위원 지금 연말이 며칠 남았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한 20일...
○박삼동 위원 20일 남았는데 이 4억원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쓴다는 말이에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에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이 전체 12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박삼동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12억원이요.
핸드볼팀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전체 12억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박삼동 위원 연간 12억원 들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자기 예산을 한 4억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도비를 8억원 정도,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8억원을 지원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경남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원래 도체육회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도체육회에서 현재 운동경기부 운영하는 게 9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남개발공사하고 지난 2013년도에 협약을 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할 테니까 이것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핸드볼팀을 경남개발공사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그런 인건비 부분 조달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현재까지 말이죠, 핸드볼팀의 감독과 선수에게 지급되는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박삼동 위원 그 현황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감독은 얼마이고, 선수는 얼마인데, 왜 핸드볼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출이 되었길래 20일 정도 남았는데 4억원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도 좀 민감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내부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FC가 현재까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직원들, 선수 인건비를 주는 게 굉장히 밀려있습니다.
밀려있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6억6,000만원도 추가로 지급을 해야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6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FC 6억원 인건비가 밀려있던 것은 밀려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존재여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언론에도 나오던데,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 부분은 뭐 신문보도에도 아시고 지사님 지난번에 실·국·원장회의 때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FC가 지사님 생각에도 기대에 못 미치고, 도민의 기대에도 못 미칠만큼 참담한 경기력을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면밀히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추후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6억6,000만원에 대한 문제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현재까지 올해 봉급도 밀리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차피 청산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독하고 총 포함해서 46명인가요?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총?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사무국 직원하고, 임원, 코치들 하고.
○박삼동 위원 사무국 직원, 임원, 코치, 선수 총 포함해서 46명이란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46명.
○박삼동 위원 그러면 당초에 20억원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1차 추경도 있었는데 모르고 이 결산추경에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모르고 한 것보다 아무래도 FC 부분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FC가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구단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있고, 예상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예상대로 고쳐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 예산을 증액을 안 시켜주고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삭감을 하게 되면, 일단 임금은 줘야 되니까 도에서 어차피 경남FC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1차 추경도 아니고, 이것도 자료를 개인프라이버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으나 선수들한테, 좋은 선수들은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야구선수들을 보는 것 같으면 돈을 많이 주고 스카우트를 하잖아요.
축구선수도 역시 마찬가지, 그죠?
호나우두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보는 것 같으면 많이 주고 스카우트를 하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이게 전체적으로 한 달에 운영비가 어떻게 들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점검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계해서 여러 가지 수입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 요인이 아무래도 제대로 충당을 못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기게 되고, 그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런 기본적인 인건비조차도 마련을 못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게 부채도 되거든요.
○박삼동 위원 수입이라면 어떤 쪽에서 수입을,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수입이라면 자체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입장권 수입을 얻는다든지,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기업에서 스폰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 총 해서 들어올 돈을 예상하고 세입을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고 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착오가 생기는,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수입 부분에 얼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라 하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가 될 때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박삼동 위원 되어 있는데, 왜 증액이 이렇게 필요하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입장권 수입이라든지 기업에서 스폰서를 하기로 해 놓고 그런 부분이 미처 못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는,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 FC에 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FC는 아시다시피 조례로써 구단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이것도 1년에 총 예산이 광고수입은 얼마, 운영비는 얼마가 어떻게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6억6,000만원을 줘야 되겠는지 삭감을 해도 되겠는지 의회에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어차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는, 이 부분 지사님이 얘기해서 감사도 하고,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설명을, 지금 현재 당장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허락해 주시면,
○박삼동 위원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광고비나 이런 것 운영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과장님, 경남FC 내년에도 그대로 사업, FC도민프로축구단 내년에도 하겠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지사님이 전체적으로 특별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감사를 다음 주부터 1주일 정도 총체적으로 감사를 할 겁니다.
하고 나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존치를 시킬 것인가, 해체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한 가급적 해체보다는 기존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구단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끝나고 난 후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어쨌든 최진덕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현재 신문에 2부 리그 강등으로 인해서 홍준표 도지사님이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와 있던데, 사실 이게 성적이 나빠졌다고 쉽게 없애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도민 주식이 30% 넘게, FC를 하기 위해서 전 도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축구단이.
또 거기다 성적을 떠나서 일체감 조성이랄까, 공동체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도민들이 똘똘 뭉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가 그것을 없애지는 않으시겠지만, 분명히 감사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봤던 것이 추경에 너무 늦게 이런 예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 2차 추경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빨리빨리, 1차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을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경남FC 2부로 강등된다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사실은 2부까지 강등되리라고 예상은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 이성용 과장님, 저는 2부 강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7월에 자료 주시면서 다른 팀들이 하위 팀들이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팀을 얕보듯이 그쪽에서도 얕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도출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도 왜 이제야 감사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상반기 때부터 계속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내부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선수와 대표이사와 코칭 스텝들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우려를 하면서 한번 확실히 챙겨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감사가 이뤄졌더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2부로 강등되는 그러한 수모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 터지고 나면 수습 차원이 아닌가, 결국에는 우리 지사님이 이 모든 것을 안고 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사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간과했다는 겁니다.
지사님 수차례 2부로 떨어지면 해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하선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도민의 자긍심이 담겨 있는 이 FC구단이 하루아침에 지사님의 말 한마디에 해체되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도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했냐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에서.
그리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도민프로축구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20억원입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 최대 주주가 어디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도체육회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렇죠, 그러면 체육회라든지 FC구단 내에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태가 올 때까지, 나중에 결국은 도에서 인건비를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은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죠.
우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경남 FC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지사님께 바로 직보를 하셔야 되고, 이 사태가 오기 전까지 뭔가 모르게 조금 매듭지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 감사가 이뤄지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도민의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그런 형태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저도 결국,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 어쨌든 살려보시려고, 또 기존 구단의 관계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율권을 그쪽에 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참담한 결과가 왔으니까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미리 예견을 하고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감사결과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조속히 원만히 해결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만약에 해체가 되지 않고 잔류가 돼서 2부 리그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로서, 꿈나무들이 많이 육성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축구단 내부에 대표진들, 임원진들이 너무 전횡을 휘두르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수 기용은 감독, 코치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전화로 선수를 넣고 빼고 이러한 게 아직 우리 축구계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전문가가 운영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주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표이사라든지 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만 없어진다면 우리 경남 FC의 자존심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성용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이 많은 부분 옳으시고요.
제가 9월에 와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바라본 시각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 시기가 늦지 않았나 지적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실․국 원장 회의 때 의인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던가 성어로 옛말을 인용하셨고, 저도 만약에 그때 감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워낙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사님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감사가 들어갔다면 우리 선수들이나 그 축구단에 사기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밝혀질지 그것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감사가 들어갔을 때 선수단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외부에서는 좀 그런 지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맡겼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는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감사를 기다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어차피 지금 감사를 전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감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7월에, 6월에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할 때 저도 여러 곳에 있는 관련 된 분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좀 지양해 주면 좋겠다, 또 보안을 유지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체육지원과라든지, 우리 국장님이 늦게 부임하셨지만 그 안에 선수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사무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수의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선수들이 편안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됐다는 겁니다.
코칭 스텝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도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부족하면 채워주고, 채워주고 이러한 관행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 예산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크게 예산하고 관련 없이 하는 질의를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특별문화행사 개관 10주년 기념해서 조서 83페이지에 보면 문화행사 두 건에 대해서 삭감 1,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예.
○양해영 위원 증감사유에 보면 밑에 하단에 산학협력을 통한 기념음악회해서 여기서 예산 절감이 되었다는데 산학협력을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창원대학교에 금난새 교수가 석좌교수로 와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금난새 공연을 미술관에서 주최하기로 했었는데, 창원대학에서 산학협력으로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우리 미술관은 그냥 장소만 대여해 주고, 또 행사 주선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그때 창원대학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창원대학을 후원해 주는 분들도, 도립미술관을 같이 관심 가져주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초대해서 금난새 공연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사례는 적용하기가 힘든 내용이구나, 알겠습니다.
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복지보건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내주신 진심 어린 조언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보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2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전체 세입예산은 1조3,947억8,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92억6,8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복지노인정책과 세입은 1조2,349억6,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5억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6억2,800만원이 증액된 312억2,100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에서 17억9,4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과징금수입에서 12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91억4,200만원이 감액된 1조1,089억8,500만원으로 생계급여 26억7,300만원, 주거급여 56억9,800만원, 기초연금 89억5,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467억5,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3억7,400만원과 마산의료원 신축 16억6,000만원, 공립치매노인병원 기능보강에 4억원 증액 등으로 보조금에 46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하단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입은 61억8,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7억5,2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1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4억4,700만원 감액 등으로 4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1,068억7,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9억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에 20억2,8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서 39억5,000만원, 장애인연금에서 25억1,000만원 감액 등으로 보조금에서 88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은 1조6,770억3,000만원으로 기정액 1조6,937억9,000만원보다 167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4,112억6,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9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별 내역으로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2,000만원 증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읍․면․동 보조인력 지원에 6억4,8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복지부의 기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사업 예산지원 내역 공시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 생계급여 32억3,800만원 감액하고, 주거급여에 63억8,700만원, 해산장제급여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1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억2,200만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사업에 9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서 추진 중인 자활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인 의료급여사업에 15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금년 7월 1일 시행된 기초연금으로 당초예산 수급자 수와 실수급자 수 차이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3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7,9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신규 회수한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에 13억2,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1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의무적립기금인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해서 1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기상환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59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092억3,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 다문화결혼여성 홍역예방접종 지원에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사업비 조정 사항으로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서 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시설보강에 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 부분 및 35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분리한 것으로써 기정예산액을 삭감하고 세부사업으로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의료급여환자 진료차액 보전금 지원에 1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경유가격 인하 등으로 병원선 운영에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62억8,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별 내역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지원에 7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 예산편성 조정을 위하여 기존 1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1억1,1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4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502억4,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9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운영 6,800만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계획대비 서비스 이용료 감소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49억900만원을 감액하고, 금년 7월 국비가 교부된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에 30억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확대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8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자 증가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5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5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신청 저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감액 내시에 따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에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2014년도 복지보건국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4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지원내역 공시 프로그램 개발해서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것 2014년도 4월인가요?
선거 2∼3개월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다루겠다는 것이 지방선거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처럼 발표도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언론에서 본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내용인지 어떤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당초에 저희들이 복지 누수 예산을 차단하고 또 한 기관에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고도화 사업을 전 시․군의 시설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제 기억으로 보면 3∼4월, 지방선거가 6월 4일이었으니까 약 2∼3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침을 위에 받은 것은 언제 정도 받았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그렇게 개발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도 시설까지 확대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타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권고사항으로 개발을 못 하게 해서, 그게 하반기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 지침 내용 고지 받은 것은 하반기에 고지 받았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 3∼4월에 났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게 개발하겠다는, 사실은 2013년도부터 고도화사업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나 시설에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거죠.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한 것에 따르면, 그러면 이미 상반기에 예측되어졌고, 그래서 1차 추경 때 이것은 정리를 했어야 맞다, 만일에 그러면.
행정적으로 시달을 하반기에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1차 추경에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사업조서,
○양해영 위원 조서 11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관련된, 이게 3,877명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지원입니까?
좀 정확하게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노인복지시설에 신․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소자가 증원이 되니까 시설종사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146명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양해영 위원 인건비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량이 3,877명으로 되어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3,877명인데 늘어난 게 146명분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과장님,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셔야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가계보조수당하고 격려수당,
○양해영 위원 밑에 보면 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맞습니다.
제가...
○양해영 위원 처우개선, 사기진작 뭐 이런 이유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사업량도 금회에 올라와 있는, 증액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사업량이 3,877명으로 부기가 되어 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전체.
○양해영 위원 전체되어 있는데, 그러면 3,877명에게 이 두 개 수당을 다 주지는 않는, 조금 전에 증원분이라고 안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증원입니다.
○양해영 위원 하단에 보면 증원에 따른 사업비라고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46명에 관한 이 증원에 따른 보조수당 두 개 격려수당, 보조수당,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가계보조수당하고 격려수당,
○양해영 위원 이것이 된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이 조서를 잘못 꾸미셨어요.
조서상으로 가계보조수당하고 격려수당, 보조수당이 20만원, 격려수당 10만원 해서 이것은 기 우리 종사자한테 지급되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신․증축에 따라서 증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146명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늘어난 사람들한테도 이 수당을 맞춰야 되니까 수당 그 부분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조서가 그렇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3,877명에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결산추경에 이런 수당을 주겠다는 건지,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몇 명 명시까지 해서 알기 쉽도록, 이해가 되도록 조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주의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추가질의 더 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질의가 아니고 물어볼게요.
생계급여, 93페이지요.
조서 상에 보면 감액사유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로 이렇게 국비가 감액되었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양해영 위원 38억원 정도 감액된 겁니까, 총?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생계급여가, 예, 그게 시·군비 포함해서 38억원.
○양해영 위원 지금 변경내시의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인원이 조정된 겁니까, 기준이 조정된 겁니까, 이 생계급여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당초예산 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생계급여가 개별급여로 되려고 했습니다.
어제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를 우리 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했었는데 어제 통과된 것은 개별급여화 됩니다.
개별급여화 되면 그에 대한 범위가 늘어납니다, 23%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기준도 중위소득 30%, 40% 이하, 이렇게 바뀝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그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그 늘어나는 것을 올해 10월에, 당초에 통과되려고 했는데 국회 문제 때문에 통과되지 못 하고, 아마 올 12월 하반기에 이게 공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개별급여화 됩니다.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축소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요?
아직까지 그러면, 어제 국회 통과했다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입니다.
○양해영 위원 하나만 하죠.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서 119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이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양해영 위원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1억원 기 확보해 놓았다가 4,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당초에 사업비 예상을 좀 못 한 겁니까?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2013년도에 우리 도에 홍역환자가 83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해외유입이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다문화가정 구성원 1만명 정도에 대해서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문화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이 많아서 임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특히 동남아지역 국민정서가 아직도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 예방접종으로 이끌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1만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라든지 찾아다니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해도 접종실적이 안 올라가서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도가 이렇게 다문화 여성에게 예방접종 지원을 하는 우리 도의 계획수립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먼저 당초계획에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전혀 감안이 안 됐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이.
영 안 됐다, 그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 아니라도 곳곳에서 사실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호응도가 좀 낮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이런 계획이 많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특히나 다문화여성에게는 더더구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이나 추계를 할 때 좀 더 현실적인 사정들을 고려한 후에 추계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같은 거였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아, 같은 거였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조서 137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입니다.
○하선영 위원 아, 또 실수했네.
보건행정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과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업 취소된 것이 한 건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평가 지원,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평가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부터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현장평가를 했는데 현장평가를 해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 운영상황을 실적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실적보고 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서면평가로 바꿔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빠진,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 불소 관련해서 김해시에 이번 연말에 교체를 새로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왜 연말에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김해시에서 추가로 요청이 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난번에는 국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기금 50%, 시·군비 50% 이렇네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 기금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하선영 위원 같은 종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국비입니다.
○하선영 위원 다르지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똑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똑같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분류를 기금하고 분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보통 불소첨가기가 몇년까지 유통기한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언제까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보통 7~8년 정도 쓰는데요.
○하선영 위원 내구연한.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내구연한은 저희들 알기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8년 정도 쓰는데 김해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15년 정도 썼습니다.
○하선영 위원 삼계정수장이나 이런 정수기 시설이 굉장히 비싼, 아주 고급스러운 정수기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몇 천만원짜리로,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아, 첨가기를요?
○하선영 위원 아니, 첨가기 말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아, 정수시설,
○하선영 위원 정수시설 자체가 최고급 정수시설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불소첨가기가 5년 정도 내구연한인데 이게 1999년도에 해서 여지껏 쓰고 있다, 그런데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금을 지원하는데 여지껏 김해시가 불소첨가기를 교체를 안 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고장이 나고 사용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인데, 김해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어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생기니까 김해시에서 저희들한테 교체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수돗물 불소와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2013년도에 549명을 조사했고, 63.1%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왜 맨 처음에 1998년도에는 대상자 수가 3,263명인데, 왜 지금 2013년도에는 대상자 수를 이렇게 적게 하셨나요?
대상자 수는 무작위로 549명이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의미로 설문조사를 했던가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 여론조사는 저희 도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김해시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예, 시에서 실시했다고는 나와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것은 김해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하선영 위원 개인적으로 그 불소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과연 맞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개인적으로는 불소첨가기에 대해서도 도에서 이런 데 사업비를 안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도 아니고 국비사업이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조서 131페이지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진주의료원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함이라고 해 놓고, 사업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건물·토지·장비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고 그 아래쪽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이게 지난 2013년 9월 25일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건물하고 토지가 우리 도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과 토지 을 관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요금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증감사유에 사무관리비 감액하는 이 사유도,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당초에 이 사무관리비에 저희들 의료시설을, 건물을 매각하려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상해 놓았는데,
○전현숙 위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사무관리비 해서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여 주신 사안은 도정에 반영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조언과 지도 말씀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에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2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삼동
양해영 전현숙 하선영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관광진흥과장 안상용
체육지원과장 김영수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
도립미술관장 윤복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속기사
고윤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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