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14.11.26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2.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2.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3분 개의)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께서는 5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저희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의 행복과 희망,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5개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하는 중간이라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금 소관 담당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인 재해구호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아,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노인정책과를 보니까 노숙인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저희 지역인 김해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이 참 많습니다.
많고, 노숙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노숙인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칼을 들고 휘두르기도 하고 이래서 노숙인들을 그냥 방치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분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도의 노숙인 현황에 관련해서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전년 대비해서 3억2,46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증액을 하신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기금이 아니고,
○하선영 위원 아, 미안, 죄송해요.
복지노인정책과 기금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어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행규칙 제6조3항에 따르면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9,750만원인데 장학금 지급이 그것을 초과하는 1억4,0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액을 충당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은 이렇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학생들의 생활이라든지 학비, 필요한 그런 것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 1년에 160명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윤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윤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니까 1년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대상자에 비해서.
그래서 차상위계층과는 달리 기초수급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자녀를 빼고 어느 자녀를 보태고 하기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렵고, 또 시·군에서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000만~
4,000만원 정도를 원금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쭉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의 자녀가 줄어듭니다.
160명이던 것이 2015년도에는 130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물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혜자들에게 지원하는 거라서 충분한 타당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룰을 정해 놓은 자치법에, 시행규칙에 위배되게 초과해서 하는 것은, 그 앞의 당위성은 조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 답변에서처럼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러면 재정건전화는 그대로 지켜주면서 이것을 충족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이 시행규칙에 이런 현안에 대해서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하는 규칙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챙겨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에 위배되면서 다른 당위성을 갖고 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런데 위원님, 이게 목적에는 부합된다.
기초수급자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런 근본적인 것은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사실은 합목적성에 부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회계질서도 보장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한 건전한 운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을 때 기금 예산이 주로 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앞치마도 사주고, 가위도 사주고, 이런 것 저런 것, 주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식당에 손 씻는 것, 그리고 화장실에 손 닦는 타월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사용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살 돈이 아까워서 일부러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화장실에 타월도 안 사놓고 빈 통으로 놔두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현재 제가 17페이지에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보니까 여기에는 원스푸드 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원스푸드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 지원, 이렇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시설개선 융자비입니다.
○하선영 위원 아, 시설개선 융자비.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 151페이지 보시면,
○하선영 위원 조서요?
예산서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예산서요.
○하선영 위원 그런데 자료를 좀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 해서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참고자료를 자세하게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36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총 세입은 1조6,269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1조4,028억5,900만원보다 2,241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복지노인정책과 세입은 1조4,278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1조2,434억2,300만원보다 1,844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15억9,000만원이 감소된 25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보조금 수입증가로 인해서 1,967억1,000만원이 증액된 1조3,177억6,000만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5억9,500만원, 교육급여 61억원, 생계급여 1,804억9,900만원, 주거급여 624억1,700만원, 자활지원 사업에 174억3,400만원, 기초연금에 6,055억4,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존 분권교부세 사업예산은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포함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13억9,200만원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4억5,100만원, 복권기금 사업인 경남보훈회관 건립에 30억원 등 총 4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비부담 전입금 증액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125억5,400만원이 증액된 686억1,4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1089페이지 하단부분 보건행정과 총 세입은 602억500만원으로 전년도 388억200만원보다 214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마산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보다 102억4,200만원이 증액된 221억5,200만원이고, 주요내역으로는 한센환자 관리 지원에 10억3,600만원, 마산의료원 신축사업비에 143억4,4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4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서 111억6,700만원이 증액된 38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79억3,0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75억6,300만원,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21억900만원, 국가금연지원 사업에 2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1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입은 82억3,100만원으로 전년보다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25억1,900만원이고, 주요 내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23억7,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53억9,900만원이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13억8,4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3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09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1,306억5,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3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장애인연금 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365억2,500만원이 증액된 1,28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293억3,4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316억3,200만원, 장애인연금에 413억8,100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47억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전체 세출 예산액은 1조8,692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1조6,571억4,000만원보다 2,121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저희 본예산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3페이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6,024억6,9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80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1조3,177억6,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13억9,200만원, 기금이 43억1,900만원, 도비가 2,689억9,700만원으로 전체 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 중 국비가 82.3%, 도비가 1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200만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에 3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6억8,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3억4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7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5페이지입니다.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증·개축에 4억6,300만원, 경남보훈회관 증축에 30억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에 1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이웃돕기모금 행사와 관련해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에 7,300만원,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에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7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07억3,00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5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남희망울타리 구축사업에 2억원, 사회복지 등 행사 및 사업 지원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공자 예우 등 관련 사업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전년도 대비해서 9억7,800만원이 증액된 1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9페이지입니다.
3.15의거 기념식부터 1101페이지 하단부분에 무공수훈자회 안보단합대회까지 보훈단체 관련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총 25개 사업에 5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군보훈사업 지원으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안전장비 구입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남보훈회관 완공에 따른 시설관리비 7,000만원 및 3.15의거 기념일 및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사업에 2,5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교육급여 67억9,100만원, 생계급여 2,014억600만원, 주거급여에 695억6,500만원, 해산·장제급여 1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4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에 17억3,700만원, 긴급복지에 52억8,7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도모를 위한 자활 지원 사업으로 성과중심자활사업에 3억3,000만원, 희망키움통장2에 18억4,500만원, 자활지원사업에 186억8,800만원, 밀양지역자활센터 건립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1에 13억5,6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1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업내역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에 4,453억1,70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비 예탁에 3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48억7,0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에 1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1,768억5,900만원이 증액된 7,11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9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으로 기존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부터 증액 지원되어서 전년대비 1,876억4,600만원이 증액된 6,35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인터넷 교육 및 무료경로식당 등 노인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서 1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사업에 14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에 258억3,0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6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70억7,300만원, 홀로 사는 어르신의 독거사 예방 및 친목도모를 위해서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6억6,700만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에 28억1,000만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에 63억3,3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0억4,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에 4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34억8,000만원,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서 3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사무실 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분 68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 70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복지노인정책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홍민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66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995억1,200만원보다 28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17페이지 상단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29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7페이지 중간입니다.
감염병 예방 약품구입에 7,500만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8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13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1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36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0페이지 하단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에 2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1페이지 중간입니다.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지원에 1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한센환자 검진 및 부랑한센환자 선도에 2억6,600만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한센환자 관리 지원에 1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1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23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3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4페이지 중간입니다.
금연 등 13개 사업을 포괄 운영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에 9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에 4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5페이지 상단입니다.
구강건강관리에 6억9,200만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24억4,800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에 14억7,6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4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6페이지 중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1억1,9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에 3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7페이지 중간입니다.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에 4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에 3억원,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 신규로 3,300만원,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에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8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2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 관리에 3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에 21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9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에 1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하여 317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BTL 정부지급금 3억원, 365안심병동사업에 40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0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에 신규로 1억3,100만원, 지방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개선에 2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에 236억7,600만원,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에 3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1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82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6억 8,700만원, 병원선 운영에 6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3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에 18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운영비로 1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권근현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3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84억1,257만원으로 전년도 84억1,202만원보다 55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3,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이․미용 기술경기대회 지원에 1,500만원과 위생관리운영비 2,617만원입니다.
유통식품안전 관리에 26억3,6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식품안전관리강화에 1억2,885만원, 세출예산서 1136페이지,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운영에 23억7,36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비 전년도 보다 3,672만원이 증액된 1억2,472만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37페이지, 의약품 안전관리에 1,9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의약품 검체수거 재료비 587만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138페이지, 의료관리사업에 56억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 전년도보다 4,750만원이 증액된 2억6,050만원입니다.
안마사협회 봉사활동비 5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13억8,4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억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139페이지입니다.
재난의료지원에 전년도 2억3,627만원이 증액된 4억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140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전년도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33억8,900만원입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과 행정운영경비로 4,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17억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편익 확대 사업에 총 4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3,800만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에 2억5,4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생활편익 제공을 위하여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에 1억원, 신장장애인 투석비에 7,700만원 등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문치과 운영에 1억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19개소 운영에 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단체법정보조금으로 12개 단체 운영비 지원에 1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행사지원에 중증장애인 명산 관광 등 6개 사업에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550만원,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등 16개 센터 운영비로 1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4페이지입니다.
시․군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도내 장애인복지관 17개소 운영을 위하여 3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6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11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산청군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9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31개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8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6개소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318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하여 2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7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4개소, 장애인 신규센터 18개소 운영 등에 9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시․군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 3개소에 2억6,100만원, 도 자체 사업 8개소에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돌봄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353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 국비 시범사업에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14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보조기구 광역센터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8억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3,800만원, 장애인 연금에 46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장애수당 지원에 2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51억2,00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4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1억1,900만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7,000만원,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에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사업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7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공공근로사업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1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일자리 사업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2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23억300만원입니다.
다음 115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세대 사례 관리 지원에 2억7,3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에 11억4,300만원, 언어발달 지원에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5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4페이지입니다.
도 및 시․군에 장애인가족 지원 운영에 5억3,500만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에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 사업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신규 국비사업으로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간중간에라도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87페이지에 과징금 등 수입이 전년도는 3억원인데 2억원이 줄은 사유가 뭐죠?
1087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1087페이지,
○박삼동 위원 과징금 등 수입해서 중간 부분에 전년도에는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2억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이 앞전에도 지적을 한번 받았는데 의료부당수입금입니다.
의료급여를 부당으로 한 것을 과징금을 매겨서 수입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작년도에 조금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당수입을 자꾸 줄이겠다, 이 말이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위에 것은 운영비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늘어납니까?
증액이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집행잔액 말씀이십니까?
○박삼동 위원 예, 20억5,000만원인데, 31억원이었는데 10억5,000만원이,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시․도의 반환금 수입인데, 첫째 저희들이 기초연금이 많이 잡혀 있어서 집행하고 나서 도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받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앞으로는 이게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이번에 기초연금이 제도화되면서부터 차츰차츰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줄어들어야 옳은 겁니다.
○박삼동 위원 줄어들어야 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10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보니까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5억7,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전년대비 3.8%나,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노숙인 시설이 저희 도에 4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은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국비, 도비로만 지원되는 시설이거든요.
그 노숙인 시설에서 기능보강을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신청 자체가 적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신청 자체가 적은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이성애 위원 어쨌든 노숙인 시설이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자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삶을 좀 의욕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연구를 해 봐 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성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3억2,4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게 창원시립복지원, 진주복지원, 사천 합심원 또 의령 새삶의 집 여기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숙인을 먹고 자고 이런 데만 치중하는 것은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재활사업, 생산적 일자리를 위한, 생산적인 복지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하선영 위원 홍준표 도지사님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고, 이 예산들을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두실 것이 아니라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에스파스(Espaces)라고 하는 노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교육시키고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하선영 위원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사람들한테 청소를 시키든 시골이니까, 사천, 의령 시골이지 않습니까?
시골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문 얼마라도, 지난번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집에 갔을 때 와송을 심어서 농작물을 팔거나 또 그분들을, 장애인들이 빨래집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이런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뭔가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원예를 하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쪽에다 예산 운영비를 더 지원하거나, 혹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데는 운영비를 좀 줄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실질적으로 이런 생산적인 그런 새로운 일을 찾아주는, 의욕을 만들어 주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곳에다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이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노숙인 시설이 4개입니다.
그중에서 치료가, 보호가 필요한 데가 3개 시설이 있고, 그분들은.
그다음에 재활이 필요한 시설 의령 같은 경우에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대부분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이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거기에 가면 전부 다 이쑤시개를 만든다든가, 텃밭을 가꾼다거나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고,
○하선영 위원 여기도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그런 변화가 된 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기는,
○하선영 위원 통장을 얼마 입금시키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 자료는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입금되는 것 보자” 이 소리는 못하지만 공동작업장이 있어서 대부분 공동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더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챙겨봐 주십사 당부 드리겠고요.
성과중심 자활사업 조서 58페이지에 있던데 2014년도 예산에서 2015년도 예산이 가니까 75%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성과 중심의 자활사업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우리가 조금,
○하선영 위원 뭔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대상이, 첫째 자활사업이라고 하면 최저생계비에 120∼150%, 이것은 연령대부터 다릅니다.
연령대부터 초기에 퇴직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기업체에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지원하는,
○하선영 위원 기업체에다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대상자들을 1대1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의 성과에 따라서 일반기업체 취업을 시키고,
○하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에다주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민간에다 주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 재단이 있죠.
○하선영 위원 재단 자료 하나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재단은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도비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75%나 삭감된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성과중심의 자활사업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5세 이후 어디 회사에 취직을, 마치고 나서 어디 다른 데 취직을 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정말 어디 취직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들을 더 올려서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게 복지부에서 시행한 취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놔두면 저소득층으로,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저소득층으로 진입한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이게 고용노동부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하선영 위원 고용노동부로 이관이 된다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래서 이게 노동 측면에서, 기업체 측면에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예산만 놔두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하선영 위원 2015년 이후에는 아예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니까 없어졌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기능별로,
○하선영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하선영 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는 의령군만 설치하면 다 되는 겁니까?
밀양에 이것 해 주고 나면,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밀양에는 자활센터를 신축하는 것이고요.
자활센터는 의령에는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의령에만 없고 경남 전체가 다 만들어졌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의령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하선영 위원 그럴 수가 없을 것인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자활대상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소득층 노인인구는 많지만 자활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없다, 의령에서 몇 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선영 위원 의령이 요즘 시가 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군인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 자활사업은 시부에서,
○하선영 위원 노인층이 의령이 오히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많습니다.
○하선영 위원 의령이 아니고 함안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하선영 위원 의령에는 노인이 너무 많아서 할 사람이 없더라.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래서 자활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1101페이지, 어려운 보훈회원 위문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1101페이지?
○정재환 위원 예, 1101페이지, 거기에 똑같은 데 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하고 이것하고 두 개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정재환 위원 여기에 보면 어려운 보훈회원은 8개 단체이고, 이 8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게 전몰군경미망인회, 4․19 민주혁명회, 4․19희생자유족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역별로는 어디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지역별로는 대부분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전체 시․군에,
○정재환 위원 이게 순수하게 우리 도비 2,800만원인데, 이 8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명절이나 보훈의 날 해 주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는 보훈단체 운영비나 전적지 순례비나 이것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려운 보훈회원 위문방문 이것은 진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보훈단체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또 전적지 견학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몸이 아프다든가, 그렇지 못 해서 집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 시대에 국가를 위해서 어떻든 선조들에게, 그 가족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줬을 때 이 나라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정재환 위원 이런 것은 조금 제가, 어려운 보훈회원 방문 이것은 보훈의 날이나 명절 때 정말 따뜻하게 선물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예산만 조금,
○정재환 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래서 어려운 위문자나 보훈단체에 저희들이 위문품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항상 하면서 좀 부족하다 그 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 그 8개 단체에 회원 수가 많이 있는데, 그것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다가가, 좀 개인이 못 하더라도 관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럴 때 옆에 보는 사람들도 국가관이 생기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실지 우리가 외국 같은 데 보면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서 내가 죽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안 되어 버리니까, 요즘 하는 말로 옛날.
지금은 덜 하겠지만 아이들 군에 안 보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국장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라도, 또 그 자리에 안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은 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이 전적지 순례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아파서 참여 못 하든가, 이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뒤에 보면 3․1운동 있죠?
여기에 1102페이지인데, 함안 칠북 연개장터 3․9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 있죠?
1102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도 우리 역사적으로 저는 앞으로 자꾸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앞으로 관이 더 중심에 서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함안 칠북 연개장터에 3․9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참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양산도 이 3․1운동을 라이온스단체가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서 해마다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 꼭 양산을 떠나서 3․1운동을 시민과 함께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씩이라도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줬을 때 아마 하나의 국가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파악 제대로 안 해 봤죠?
아마 안 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과장님 이 계통에 시․군에 한번 해서 이 행사 안 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먹고 놀고 하는 데는 지양하더라도, 정말 역사적으로 아픈 것을 후세들이 알고, 어떻든 국가관을 고취시키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시·군 단위에 이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이 정도 돈을 안 주더라도, 좀더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관이 앞장서서 해 주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도 생각 똑같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 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35페이지, 경남희망울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죠,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직단체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시·군에 희망울타리지킴이라 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희들이 315개 읍·면·동인데 거기에 10명 내지 40명으로 지킴이 구성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각 읍·면·동에 10명에서 40명이란 말입니까, 시·군이란 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읍·면·동에.
○양해영 위원 읍·면·동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양해영 위원 자, 그러면 총 도내 315개 읍·면·동에 10명에서 40명 정도 한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는 역할은요?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다, 이랬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복지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36.5%입니다.
36.5%가 지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인 독거사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위촉장을 주면 소신을 갖고 10명 내지 40명이, 한 동에 40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대회를 하면서 상의를 맞춰주고, 그러면 그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이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가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제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하고, 또 지금 현행에서 우리가 사회 일각에서 보는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에 비하면 지금 이런 조직체나 이런 구성원, 그리고 이런 단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저는,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사실은.
그런데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게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 이것은 예산의 투입보다도 관심의 문제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양해영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조직을 위한 조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다양한 단체 지원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봉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부터 시작해서 사회단체, 그리고 그 외의 기타 단체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주를 이루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조직체, 이런 조직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아직까지 복지가 해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행 되어 있는 봉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봉사단체나 각 조직체의 역량들이나 중첩되는 봉사활동을 잘 선도해 주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제대로 빨리 판단하고 이렇게 끌어주는 것도 굉장히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계속, 요즘 지역에, 저희들 선출직이니까 지역에 누구보다도 많이 다닐 겁니다.
참 조직체가 많습니다, 봉사단체도 많고.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진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단체도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별로 해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여기 경남희망울타리 지원이다 해서 이것은 경남에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전반적으로 조직을 또 만들면 실질적으로 있던 조직하고 또 활동하는 분들이 활동해요, 대부분이 보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첩되거나 또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봉사단체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활동이 다릅니다.
물론 시·군에 가면 10명 내지 40명을 구성할 때 중첩되는 부분이 약간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사회활동에 관심을 두느냐, 우리가 하는 희망울타리지킴이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구성해서 하면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분들에 대한 소속감을 주거든요.
“야, 내가 우리 동에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지킴이야”, 그런 소속감과 자부심을 주면 자발적인 의사로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양해영 위원 얼마나 사업의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좋은 세상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원체계를 이루어서 해 주기도 하고,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다른 읍·면·동에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유사한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어져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의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 단위에서 전 도의 읍·면·동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현안사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통장님들일 겁니다, 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통장님들하고 주변에 또 가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조직체에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오면서 협력을 해서 지역의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 지원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중첩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더 맞지 않는가,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도비만 2억원이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양해영 위원 여기 보니까 활동복 지급 해 놓았는데 어디에 쓰겠다는 얘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기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읍·면, 통장님 설명하셨잖아요, 읍·면에 가면 복지통장제도라 해서 복지부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통장만 하다 보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모태로 해서 좀 확대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소속감을 부여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상의를 하나 1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무복을 주고 그다음에 단합대회, 이게 발족대회라고 합니까?
시·군별로,
○양해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 활동복이 꼭 필요할까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양해영 위원 지금 아직 사업도 안 하고 활동복이며 단합대회며 이런 예산이,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발족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희망울타리 지원 사업의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음은 7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조서 7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양해영 위원 예, 조서 73페이지에 보면 노인 PC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해마다 9,200만원씩 해서 도비·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1109페이지, 조서 73페이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양해영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서 잘 아실 건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저희가 자료가 많다보니까 찾는데 좀 걸립니다.
예, 노인 PC 인터넷 교육.
○양해영 위원 자, 노인 PC교육이 지금 현재 우리 시·군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굉장히 우리 노인분들의 PC 활용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많이 활용하고 계시니까.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교육방법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교육대상은 또 누구이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교육대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65세 이상으로 하는데,
○양해영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분들 교육 수혜자들을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시느냐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교육장소는 공공기관이나 평생교육원을 활용하는데 기초반, 실용반, 직능반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양해영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평생교육원하고 또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노인복지관.
○양해영 위원 노인복지관, 그럼 도내 전체에 몇 개소 정도, 그냥 인원만 나와 있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개소가,
○양해영 위원 1년에 한 2,300여명이 교육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교육주체가 평생교육원하고 시·군에 몇 개 정도,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시·군에 복지관이 20개이니까,
○양해영 위원 전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강사료에 의존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기자재 같은, 그때 그때의 기자재 같은 거나,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교재도.
○양해영 위원 교재하고 그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자체비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아닙니다.
○양해영 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양해영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강사비하고 시간당 2만원 주거든요.
2만원하고 교재대 지원, 그렇게 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또 그 외에 집행되는 것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래서 노인 한 분당 소요되는 예산이 약 4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제가 못 봤는데, 지난해에 9,200만원 해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거의 맞았습니까?
항상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없어서 너무 획일적으로 오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지금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 사실은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거기에 맞추어 가고,
○양해영 위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저희들 증액 요구는 하죠.
요구는 하는데 도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또 이런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고, 아마 수요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수요도 많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에서도 연계해서 이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저도 두세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면 장시간이고, 개인적으로 한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 노인분들이 가서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도 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기관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그렇게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 기관이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몇 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사업별조서 21페이지하고 45페이지를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21페이지 보훈회관하고 또,
○전현숙 위원 45페이지.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전현숙 위원 2개 다 보훈회관 관련되는데요.
증축하고 나서 2개 층에 대한 시설관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지금 우리 시설관리가 7,000만원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복권기금을 가지고 2개층, 30억원으로 사업을 해서 2개층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증축이 되면 약 341, 평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341평정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평당 3만5,000원 정도로 임대를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만5,000원이면 약 1억4,000만원 정도의 임대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9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그 9개 단체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다달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소요되면 한 달에 2,000만원 이상은 세이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운영비로 7,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임대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노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2014년에 보훈단체 자부담 10억원 미납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자부담요.
○전현숙 위원 보훈단체의 자부담.
기금 예산으로 대체를 했다고 되어있던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증축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부담은 없는 걸로...
○전현숙 위원 이게 지금 증축이긴 한데 이 사업계획이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잡혀있는 것이고, 완전히 완공이 된 게 아니라,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당초 2011년도에 자부담 1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계상은 했는데, 2013년도에 자부담 분야는 도비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방침이 또 선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현숙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때 당시 정확하게 제가..., 그런데 보훈단체라는 속성이 국가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실은 보훈단체별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자부담이 곤란한 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부담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나서,
○전현숙 위원 비영리기관들도 많고, 다른 단체들도 사업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은데 중간에 그렇게 기준이 바뀌거나 하기도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국가에 헌신한 단체,
○전현숙 위원 국가에 헌신한 단체이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훈단체,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전현숙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해는 되나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2011년도 당시 건축을 지을 때는 건축에 대한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보훈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10% 자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 희생을 했으니까, 사실 6.25 보면 다리가 잘리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에 관한 것을 여쭤보려고, 그것을 문제 삼자고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알겠고,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아까 임대를 줘서 임대비로 운영비를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의 운영방식인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보훈회관이면 국가보훈처의 소관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립이 되고 나서 운영비는, 건립은 국가와 도와 같이 하더라도 운영비는 소관을,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임대로 해서 하겠다,
○전현숙 위원 보훈처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도가 권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죠.
기부채납을 하면 도 재산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게 운영비를 매번, 어찌 보면 보훈단체지만 운영비를 매번 도비로써 지원하는 것은 단체의 자생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생력을 길러주는 그런 목적으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증축을 해서 341평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임대비가 한 1억4,000만원 나오니까 지금 현재 1억원만 하면 충분히 되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권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복권기금은 국비거든요, 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현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하고 2015년 예산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요, 보니까.
이유는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훈회관요?
○전현숙 위원 예, 45페이지에.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7,000만원 말씀이죠?
○전현숙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6개월분입니다.
올해 6개월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울타리 사업, 희망울타리 조직체 벌써 공문 시달이 되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 사업을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시·군에 거의 다 위촉이 되고 있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지금 현재, 사실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노인공동가정,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영 위원 무슨 사업하고 연계한다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노인공동가정, 그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양해영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희망울타리지킴이 사업하고 같이 신규사업으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내건 사업입니다.
아무튼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영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에 제가 구성이 중복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지역에 시달하면서, 위촉되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노인, 그러니까 이·통·반장이 지금 현재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물론 통장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통·반장들 들어가고,
○양해영 위원 통·반장들 전체가 다 들어가면 모자라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모자라죠.
40명이 안 되죠, 큰 데는.
○양해영 위원 그럼 통·반장들을 다 넣는다는 얘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것은 시·군의 특성상, 그것은 누구를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통·반장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마 그렇겠죠.
○양해영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우려를 하는 것은 시스템 체계를,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첩되는 단체가, 단체를 위한 단체가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얻고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보니까 미수동이 아마 통영 같아요.
언론에 보니까 미수동 벌써 위촉식을 했는데 여기에 11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관내 자원봉사단체장, 아동복지시설 원장, 어린이집 원장, 노인복지시설, 종교기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위촉의 내용들을 보면 본 위원이 이 단체가 과연 사각지대 해소하는 역할들을 해낼까, 이런 분들 옷 한 벌, 복장 하나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체적인 그것을?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도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위촉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언론을 쭉 보니까 우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옥상옥입니다.
이런 분들 다른 단체에도 다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무튼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경남도가 복지사각지대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점심시간 다 됐네요.
5분 내로 끝낼게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훈회관 관리비,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앞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임대비용으로 해서 자생력을 키워서 관리비에 충당하도록 하겠다는 뜻인데, 내년에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후년에는 임대가 다 나가면 안 줘도 됩니까?
계속 7,000만원 줘야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내년 상반기까지는 줘야죠.
○허좌영 위원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것 주고 나면 다음에 자생력이, 임대 다 줘서 임대수입이 들어오면 관리비 안 줘도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렇습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허좌영 위원 그렇지요?
내년만 주고 안 줄 거지요, 이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내년에는 아직 임대가 다 안 나가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내년 7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33페이지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에 금년도에 3,600만원 편성되어 있더니 내년도에는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허좌영 위원 올해는 3,600만원인데 내년도에 6,5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올해 3,600만원으로 모자랐습니까?
의사자 유족 지원 비용이.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허좌영 위원 2,9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은 제가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 내용은 알겠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예산이 갑자기 좀 늘었는데 이것은 의사·상자가,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게 이번에 갑자기 위기적인 상황, 세월호 같은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싶어서 나중에 긴급복지지원이 좀 늘어나서,
○허좌영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해 놓았습니까, 그런 뜻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조서 49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들어있는데 주거급여 사업이 작년보다 136억원 이상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가 늘어나면 좋긴 좋은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복지도 기능별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소관 부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일단 저희가 편성해 놓았지만 내년도에 이것을 주택과로 이체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넘어갑니다.
그리 되면서 주거에 대한 것이 확대됩니다.
한 23% 정도, 국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칭금이 늘어난 겁니다.
○허좌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허좌영 위원 그리고 조서 59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2,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희망키움통장은 2가 있고 1이 있고,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희망키움통장2, 조서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는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너무 앞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질의도 안 했는데 뭐 차상위, 이 내용에 차상위계층하고 희망키움통장1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희망키움통장2는 차상위계층에 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3억6,000만원 가지고 되었는데 내년에 18억4,500만원으로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도.
약 5배 이상.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허좌영 위원 올해 홍보가 잘 되어서 내년에 이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이렇게 편성됐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대상이 좀 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5배 이상 늘어나, 올해는 3억6,000만원인데 내년에 18억원이나 이렇게 갑자기 증액할 이유가 있나?
이것도 쉬는 시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허좌영 위원 확대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허좌영 위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과연 이렇게 내년에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겠나, 의문스러워서,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국비가 확대되니까 그에 대한 매칭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도 나중에 쉬는 시간에 나한테 설명하십시오.
쉬는 시간에 설명해 줄 것 몇 가지인지 압니까?
세 가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주거급여하고,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노인정책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서 59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하선영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일단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자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반상회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 모아서 의논해 보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그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하선영 위원 그분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아니 근로 빈곤층이 관심이 없어 한다, 이렇게 생각합디까?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디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013년도, 2년째 접어듭니다.
예산의 범위가 작고, 수혜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작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한계가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아무튼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홍보 방안에 대한 설명 없이는 사실국비사업이라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까지 심의할 때까지 챙겨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하선영 위원님, 홍보 방안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기초단체에서 홍보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리플릿도 만들어서 제작을 배부해야 되고, 특히 우리 반회보라든지,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반회보를 많이 발행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초의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반상회에도 하고 또 자체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 특히 언론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지역방송 이런 쪽으로 하고 자막을.
물론 메뉴방송에도 좋지만, 자막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드린 대로 사업 수행기간이 불과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소득층, 빈곤 상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예산서 1095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정신보건시설 기능 확충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성애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저희들이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김해 생림하고,
○이성애 위원 경남에 3개 시설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 사업하려는 기능보강 사업이 김해 생림하고 고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기능보강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채택되어서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경남 전체 정신보건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정신보건시설이 정신복지시설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는데 총 8개,
○이성애 위원 합해서 8개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따로따로 있는데 합해서 8군데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김해 생림 의 경우에 자동출입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고성의 경우에는 작업재활실, 식당 그런 것 만들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성애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쭙느냐면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가정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하게 되면 챙겨보지도 않고, 병원도 병원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가 상당히 많고, 그 시설은 시설 나름대로의 애로가 많은 이런 면에서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병의 차도를 더 보이지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 확충할 수 있는 예산도 협조를 하면 좋은데요.
그 환경을 좀 편안한 환경,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109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하단 부분에 합천 비핵평화대회 이것은 1,0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무슨 소리 안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이 깎이면 그렇지만 가용재원을 생각해서, 원폭피해자가 경남에 약 869명 중에 합천에 617명이 생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보니까 돈을 조금 삭감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1,000만원이 되면 삭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올려주면 안 돼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 문제이고, 1099페이지 거기도 3․15의거 기념식, 기념행사비 500만원, 300만 삭감되었는데 상단 부분에, 이런 행사는 점차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자꾸 줍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 큰 풀 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덜 간 단체가 있는가 하면, 조금 늘어난 단체도 있고,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3․15는 국가기념일인데 300만원, 500만원 깎아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다 주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정재환 위원 광역치매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광역치매센터가 몇 개 있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광역치매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데는 6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경남, 전남, 울산, 제주, 세종,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정재환 위원 현재 경남이 치매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치매환자는 저희들이 추정치가 65세 노인인구의 약 9.6%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만2,700여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상당히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도 치매환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지원과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가 치매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건소에 병행해서 각 시․도 광역치매센터를 설립해서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지난 2013년도 추경 시 공모사업에 미 선정되어 계상된 예산을 삭감했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하선영 위원님께서도 광역치매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도정질문 한 것 기억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국에 광역치매센터 11개소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정재환 위원 또 도 단위에는 전남, 경남, 제주도 제외하고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 대구 등도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부산, 대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 경남은, 특히 군부에 노인 환자가 급속히 진행되어 광역치매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3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 선정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난해 공모에 떨어지면, 올해는 제가 볼 때 광역센터 공모전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어떻게 이 공모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보건복지부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이 공모전이 안 돼서 예산도 삭감되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뭐니 뭐니 해도 치매가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가족들이나 주위 분들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공모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17개 시․도가 다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참여해서 경상남도가, 치매를 가진 가정이 안정을 가지고 생업의 일도 할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내년도 공모에는,
○정재환 위원 동료위원인 하선영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도 하고, 주위의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올해 공모전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산서 1126페이지, 조서 171페이지입니다.
○이성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것 보면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국비 맞춰서 편성해 놓았는데, 향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내려오면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성애 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중앙부처에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에 맞춰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성애 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주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일단은 차상위까지 받을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 외에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저소득층 중에서 건강보험가입자 거기까지만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이성애 위원 어쨌든 추경에는 꼭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입니다.
과장님, 조서 164페이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하고 거제 사업이 2개소이네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것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계를...
○양해영 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양해영 위원 이 교체는, 기존에 설치는 언제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거제, 창원 다 2008년도입니다.
○양해영 위원 두 개 다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양해영 위원 불소농도 조정에 대해서 찬반의견들이 각 지자체마다 일어나는 것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찬반논란, 우리 도는 찬반논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지금까지 저희 도에는 의견이 없었는데 중간에,
○양해영 위원 시․군 지자체에도,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해시에서 지난번에, 6․4지방선거 기간 중에 한 번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우리 음용수질 기준이 얼마입니까?
1.5ppm이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1.5ppm입니다.
○양해영 위원 1.5ppm인데, 경남 도내는 어느 기준에 맞춰놓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저희 도는 10개 정수장에서 0.6∼1.0ppm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최대치는 1.0까지 올라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최하가 0.6∼1.0ppm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 보니까, 노후만 된 겁니까?
용량 부족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설치를.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정수장에 불소농도를, 물이 나갈 때 첨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0.6∼1.0ppm으로 맞추도록 나가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그 기계 자체를 전면 교체한다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불소농도 첨가기를 다시 교체 설치한다니까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도 불소농도 조정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맞다, 저것이 맞다는 못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고,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 불소농도 조정에 대한 적합여부를 한번 수렴해서 토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다행히 김해 같은 데서 일어난 것 외에는 아직까지 조직적인 움직임이나,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로 보건복지부나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해성 논란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해성에 대해서 입증된 바는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안 하겠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그 부처에서도 확실하게 규정은 하고 있지만,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양해영 위원 강제성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저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안전에 대한 검증도 있었고, 또 부처에서 권장을 하고 있을 때는 크게 무리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계속 예전보다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과연 불소농도를 물에 투입하는 게 맞느냐.
물론 음식을 통해서, 다른 식품을 통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어서, 그러던 중에 이 교체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보건복지부나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중단도 시켜 줍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도내에는 중단한 곳이 없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보니까 울산, 안성 어딥니까?
줄줄이 이렇게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저도 양해영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정수장에 실시하고 있는 불소 수불사업을 보니까 경기도가 31개의 지자체 중에서 4개를 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2개, 충북의 경우에는 기초단체가 1개, 충남의 경우에도 1개, 전남의 경우에도 1개, 경남에는 8개 이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경남에는 10개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 자료가,
○하선영 위원 2014년 1월 자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경남이 10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경남이 10개입니다.
○하선영 위원 10개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 충남, 전남 이런 데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기초단체가 8개이고요.
정수장은 10개이고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기초단체는 8개인데 정수장이 10개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하선영 위원 그렇죠, 김해도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 몇 개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데이터로 보면 수불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굉장히 적다 말입니다.
적다는 것은 그 기초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수불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 경기도에 31개의, 서울의 경우에는 아예 없고, 아무도 불소 넣은 수돗물을 안 먹는다는 것이고요.
경기도도 31개 중에 4개만, 강원도 2개, 충북 1개, 충남 1개, 전남 1개 이렇다는 것은 이미 불소를 믿지 않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수불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수불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면 최소한 경기도에서, 31개의 자치단체 중에 최소한 약 15개 정도는 불소를 넣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선영 위원 아니, 그 정도는 돼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우리 경남에만 기초자치단체에 8개이고, 나머지 전남, 충북은 1개 정도만 불소를 넣는다는 거죠.
다른 데는 이미 불소를 안 넣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미국은 물론 이 불소를 넣지만, 유럽에는 안 넣는다는 거죠.
불소를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미국은 194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하선영 위원 발암물질을 오히려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더 믿고 불소를 안 넣고 있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 수불사업을 하는 방법이 2012년도에 구강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불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찬반의견이 팽팽히 있다 보니까,
○하선영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장․군수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적게 보인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나 WHO에서는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권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못 믿어서 울산 같은 경우도 중단, 자치단체장이 반대해서 여론조사까지 실시해서 이 불소사업을 중단했고요.
여수, 광주, 안성시도 시의원이 수불사업 중단 및 주민공청회 요청한 상태이고, 저희 김해의 경우도 지난번 9월 17일입니다.
선거 이후에 9월 17일자 “안전한 김해를 위한 수돗물 불소 투입 멈춰주세요.” 해서 아기엄마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시민들의 취사선택할 기회가 없어 벼룩 잡자고 초간삼간을 다 태우는 행정”이라고 그렇게 비난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보건복지부나 WHO 주장은,
○하선영 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에는 왜 수돗물에 불소를 안 넣습니까?
과장님, 서울에 안 넣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권장하는데도 왜 안 넣습니까?
왜 안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거기는 안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제외되어 있고,
○하선영 위원 거기는 불소를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안 넣습니다.
광역상수도는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
○하선영 위원 어쨌든 불소를 안 넣는다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안 넣습니다.
경남은 8개 자치구에서 불소투입기를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창녕은 되어 있고, 거창은 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과 의견이 상충되는 바람에 거창에는 시공을 하지 않았고, 사업 자체가 복지부나 WHO의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고, 우리 경남 같은 데는 서부권입니다.
경남, 부․울․경입니다.
여기는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김진명 교수가 이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전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효과가 미미하냐 이런 것 분석해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부산대학 치과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던 동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야 투입을 해야 되고, 효과가 없다면 투입 할 필요는 없죠.
○하선영 위원 효과가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충치 때문에 불소를 넣었는데, 지금 사실 돈 있는 사람들, 저희 앞에 생수도 놓여 있다시피 저희가 생수를 사서 마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아니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요즘 생수 사먹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사먹지 못 하고 수돗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불소가 충치예방사업은 도움이 되는데, 그 대신 이것이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한 독극물이고, 청정지역에서 3ppm 이하로 규정한 독성물질이며, 끓이면 오히려 농도가 증가한다든가, 그리고 불소가 함유된 물이 다시 환경으로 환원될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검증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것들.
분명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인체에 축적돼서 나이가 들면 회복이 어려워서 골반 골절을 유발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못 믿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내 아이한테는 불소 먹이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도시들이 자꾸 찬반의견들이 대립되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줬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원해 버리면 도민들은 “이것은 도가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먹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유보하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선영 위원 공론화를 한번 해 보고 예산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 10개 정수장은 당초에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그게 1981년도부터 시작된 정수장도 있고, 주로 1998년대에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된 정수장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불소첨가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불소첨가기도,
○하선영 위원 불소농도 조정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조정기 자체가 불소를 넣는 기계거든요.
그 기계가 노후화돼서 시장․군수가 교체하겠다고 의견이 올라와서 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자동으로...
○하선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창원에 이 조정기가 없어서 이분들이 그 물을 못 하고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조정기가 아니고,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있기는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오래 되어서...
○하선영 위원 제 말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도민들이 논란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창원 지역에서는...
○하선영 위원 이것이 논란이 일어나는 사안인데 국가가 지원해서 또 도에서 이것을 준다, 이러면 왠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일반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집에서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 우리는 이것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불소를 먹으면 안 되겠다, 수불사업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나 도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이게 맞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위원님, 창원에 있는 대산정수장과 거제 구천정수장은 기존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하선영 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구태여 4,000만원, 3,290만원인가 그러는데, 이것 큰돈은 아니에요.
이것 없다고 그 도시가, 창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하고 도가 내려 보내는 것이 맞는지, 이런 식의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공론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짜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서 178페이지 신규 사업이 있네요.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이것 보니까 신규인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저소득층 노인은 대부분 의료 혜택을 안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2,500명 정도는 안과 검진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4만5,000원 이내에서, 그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양해영 위원 개안수술은 24만원 이내에서,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저소득층 정도 되면 의료지원 혜택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 예산을 할 때 안과 의원과 협의를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실제로 안과 의원과 협의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저희 도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자료를 합해서 산출한 기초입니다.
○양해영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으면 국비도 내려줘야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양해영 위원 우리 도비 자체,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는 데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왜 없어요?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실명예방재단에 위탁 줘서 우리 도 실명예방재단에서 시․군별로 방문해서 하고 있거든요.
○양해영 위원 그게 경남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전 시․군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실명예방재단에서 우리 도에 와서 하는 것은 약 2,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검진을 합니다.
너무 숫자가 적어서,
○양해영 위원 과장님, 이것 취지는 참 좋으나, 그러면 이 사업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서 시․군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양해영 위원 저소득층 중에서 어떤 순위로 어떻게 선정할 생각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중에서 백내장이라든지 시력이 안 좋아서...
○양해영 위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어떤,
○양해영 위원 지금 계획이 안 서 있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엊그제 시․군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1종 수급자라든지,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우선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대상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하기로 하고, 밀양시에 보니까 저소득계층 노인시력 찾아주기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2010년도 것인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봉사 지원을 누가 하느냐면 지역에 있는 안과 병원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경을 아주 저렴하게 실비만 받고 보급을 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그 부분은 안경을 보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수술을 해 준다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안경 보급하는 부분도 여기에 보면 검사라든지 치료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밀양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그때 당시 했던 사업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안경을 제공하는 사업, 그러니까 시력검진해서 안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저는 이렇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의료 혜택을 어느 정도 기본 사회보장서비스를 통해서 보장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 앞에 보면 안과나 개안수술, 검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사업을 안 펼쳐도 지자체 보건소 사업 중에서 맞춤형 보건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데다 계획을 해서 기존 시스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당초 따로 하나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습니까?
안과 검진이라든지 개안수술 다시 비용 책정하고, 1년만 아니고 2016년 이후도 계속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계획을.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한번 시작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더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양해영 위원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시․군에서 합니다.
○양해영 위원 시․군에서?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양해영 위원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 방침이 내려오면 정해서, 그것 정하는 기준도 동에서 갖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그 기준을 정해 줄 겁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우리가 신규 사업들은, 사실 신규 사업이 사업상 적정한지, 타당성을.
예산 적정성을 따질 때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추진 성과를 이루려면 지속 가능하게 연차사업으로 쭉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기존 시스템 하에서 이런 부분을 해 낼 수 있는 보건소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연계성이나 어떤 방법은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이 사업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데,
○양해영 위원 예, 보건소에서 하고 취합은 그렇게 하고,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 사업에 맞춤형으로 다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지침에 할 거죠?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예, 이 사업 자체가 보건소에서 시행하도록 됩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 세부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시죠.
계수조정 앞까지,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하나만 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양해영 위원 그냥 이것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했던 시행보다 지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사업량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정부 방침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양해영 위원 50:50이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지방비하고 5:5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의 방침 자체가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도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비가 상향됨으로 해서 도비도 상향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식약처에서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강화방침을 봤는데, 지금 국비가 이렇게 지원 확대 사업으로, 강화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사실은 중점적으로 이 시책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제 역할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사업이 확대되면 사업량의 선정은 전 시·군의 인구대비로 합니까,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사업의 확대는 아니고요, 이게 학교...
○양해영 위원 감시원을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기존 전담요원의 활동을 늘린다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그 감시원 확대계획은 없는 거고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양해영 위원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전담요원의 활동횟수를 좀 늘린다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횟수는 지금 현재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몇 시간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지금 현재는 월 1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월 1회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감시활동은 1인이 월 1회로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2인1조입니다.
○양해영 위원 2인1조.
그러니까 1인한테 해당되는 것은 월 1회가 되네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어느 만큼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지금 이렇게 되면 아마 월 1.5에서 2회 정도, 그런 식으로 지도 횟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양해영 위원 두 달에 3회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시간이 조금,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 이렇게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도 지금 부담이 됩니다, 이 사업은.
○양해영 위원 시·군비 부담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시·군비는 매칭이, 매칭률이 정해져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내년도 총 1억6,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8,200만원이고, 도비가 4,700만원, 시·군비가 3,500만원,
○양해영 위원 아, 그 정도.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좀더, 국비가 좀더 확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처에서 좀더 강화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그래도 다행이고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감사합니다.
○양해영 위원 이 정도로도 다행인데, 이것을 다른 체계하고 또 연계해서 효율성을 갖고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혹시 있는지 업무 보시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12월에 마무리 하시지요?
12월 며칠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12월 말까지입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 2015년도 이 예산안 편성한 데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 했지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음에 후임자가 와도 손색이 없겠지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아니, 그래도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너무 그러면, 한 개 정도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한 개만,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조서에 365안심병동 운영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 문제로 파동을,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보건행정과입니다.
○하선영 위원 보건행정과입니까?
아, 그러면 넘어가버렸네.
그러면 하는 수 없다, 아까 제가 기금 관련해서 이야기드렸잖아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앞으로는 기금 관련해서, 기금이, 아까 그 이름도 어려운데 영어로 된 게 있습니다, 뭐지?
잔반, 보통 음식점에 가면 재활용이랄까, 그렇게 하는,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푸드뱅크.
○하선영 위원 아니, 푸드뱅크 말고요.
음식점에 가면 반찬들을 내고 다시,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재사용,
○하선영 위원 재사용하는 것, 그것 관련해서 사실 식사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 가면 반찬을 나눠서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찝찝해 하면서 식사를 해요, 밖에서 먹는 음식들은.
그런데 타 지역 같은 데를 보면 그것 관련해서 거리캠페인도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까 기금 관련해서 있었는데, 아, 원스푸드.
원스푸드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지원 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소형복합찬기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효과가 없고, 타 지역을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원스푸드거리라든지, 이런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을 거리를 만들고 하면서 펼쳐 나가거든요.
사실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시설개선 융자사업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음식문화 개선을 그런 방향으로, 정말 지역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선영 위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음식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식당이 자꾸 문을 닫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억원 예산을, 기금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식당이 자꾸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개선사업 융자 지원에 별로 신청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망해가는 식당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진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느냐, 사실 기금 문제는 계속 국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정말 음식을 식당에서, 식당에 일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진정으로 기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파악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조서 242페이지 경남지체장애인대회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정재환 위원 이것은 과장님과 국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이 가야 되거든요.
행사 좋은데, 이 행사가 너무 난립되어서 쪼개져서 이걸 어떻게 대통합을 좀 해서 지원도 확실하게 해 주고, 이런 식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장애자단체 개수가 많아서 돈 나가는 데가 상당히 많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표도 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항상 불평불만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에서 대통합을 좀 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생각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서 장애인단체든지 장애인 전체에서 단일화 방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했지만, 사실 장애인은 각 유형별로 15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끼리는 뭔가 통하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됩니다.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체장애인 행사도 저도 가보고 했지만, 가면 그 사람들이 보면 이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지만 그 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장애인이 욕구를 푸는 방법에서도 장애인단체별로 하는 행사도 아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도 장애인행사 때는 꼭 가봅니다.
가보면 거기에서 다양한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나 일단 그 행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통합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이런 것도 하나의 정책적으로, 정말여기에서 당장 답은 낼 수 없지만 우리가 숙제라고 생각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좀 샤프하시던데 그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정재환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온 지가 5개월, 복지보건국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 부분에 27개 단체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많은 단체가 필요한 것인지, 회의를 할 때 과장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언젠가는 손을 한번 대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너무 단체도 많고, 행사가 너무 많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대회 이것도 서로 상반된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같은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끼리 어울려요.
교통사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지체는 지체대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갈등이 표출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 하는 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해서 도와드려야 되고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되려고 하면 이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관행대로 내려왔던 것을 지금 누가 하나로 하기 힘들고 답을 내기도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이것을 하나라도, 전체를 통합은 못 하더라도 체육대회 하나만이라도 한번 통합을 해서 이 계기에 한번 해봤을 적에 우리가 그에 대한 뭔가를 찾아낼 게 있지 않겠느냐.
지금 흐트러져 있는 것을 다 모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답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낼 수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서 한 개라도, 체육대회 하나만이라도 전체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두드려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한번 국·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잘 알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참고하시고, 제 말이 일리가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죠?
장애인단체하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는 지금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개개인에게 나름대로 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아직도 많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더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되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와 닿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면서 또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 말씀들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지혜택을 많은 사람에게 줄 때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느껴지는 복지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우리가 떠안아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별조서 2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차별 예방 및 권리구제 사업 수행으로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장을 하기 위해서 차별상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을, 사업내용에 보니까 장애인 차별상담, 법률자문단 운영, 인식개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별상담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차별을 느꼈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사업의 결과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차별상담은 장애인하고 상담을 해서 이게 차별이라고 느꼈을 때는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인권위 제소를 합니다, 인권위에.
인권위 제소하고, 인권위에서 시정 권고가 내려오면 그쪽이 하느냐 안 하느냐 다 체크를 합니다.
하다가 그 시정권고를 못 받아들이면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제소를 하고, 그리고 시정명령을 받아내고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 연계가 바로 바로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주로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되어서 이런 케이스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서너 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사실 앞에 또 도 조례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인권문제에 대해서 차별상담 네트워크에서 나름대로 커버를 하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그럼 18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이것은 도 센터입니다.
○이성애 위원 아, 도만.
도 센터만 1억4,000만원이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다섯 명의 종사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 인건비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상담에 응해 오는 분들은 많은 편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저희들 파악을 해 보면 상담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기준해서 900건 정도 상담을 하러 왔고요.
○이성애 위원 900건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지금 현재 시점이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9월 시점으로 해서.
○이성애 위원 이런 상담도 하고, 그다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단체에 많은 지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지원을 한만큼 충족감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같이 함께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42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 해서 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호소가 경상남도에 몇 군데 어디 있는데 어떻게 증액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잠시만요.
○박삼동 위원 예산서 1142페이지.
○위원장 이성용 사업조서 241페이지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이것 하나 올린 것은요, 지금 거창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박삼동 위원 그러면 신축비를 넣어야 되지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지금 주간보호소 보면 작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할 때 사실 예산부분을 조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된 겁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신규사업을, 보호소를 새로 설치하는 것 같으면 운영비를 증액시키는 것 같으면 안 맞잖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게 아니고요, 밑에 주간보호소 설치, 그 밑에 있는 것, 이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11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탈시설 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해서 1,750만원 되어 있다가 1,400만원이나 삭감해서 350만원 이것,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사실 이게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운영을 해 봤는데, 시설에서 탈시설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군 거제만 신청해서 1명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렇게 적게 해도 된다, 그죠?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고.
1150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이것도 2,300만원이나 삭감,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아, 이것도 보면 여성장애인 일자리로서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심작업장은 설치한 이후에 2년만 지원을 하는데 3개소가 2년 지원이 끝이 나서 그래서 지금 2개소만 남아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일감지원센터 이런 것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15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장애인복지서비스 모니터링 해서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어떻게 하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자리 비우는 동안에 하셨나?
조서 244페이지 장애인 차별상담 네트워크 사업,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운영을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해서 무슨 단체입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2012년도부터요.
그러면 2012년도부터 올해 2014년도까지 여기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적들이 추이가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지금 기준시점을 따져보니까, 저는 2013년, 2014년만 가지고 있는데 2014년은 9월 기준이고, 2013년은 전체 기준이라서 사실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 9월 추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도 2013년은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양해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료를 정산서, 지원비가 어디 어디 집행되었는지 하고, 실적, 그걸 보면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의 사업내용, 또 정산서 보면 인건비도 나오게끔 되어 있겠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사실 인건비가 큽니다.
여기에 센터장하고 직원 5명이 근무를 합니다.
○양해영 위원 거의 인건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맞습니다.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양해영 위원 사업비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사업비는 자기들 다섯 명이 하면서 상담하고 법률 자문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상담사업 뿐만이 아니고 법률자문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식개선은 뭐 추상적으로 빼보더라도, 주로 하는 게 차별상담 업무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법률자문단 외에 여기 상담전문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차별상담가 교육을, 자기들이 키웁니다.
자기들은 전문가이니까 모집을 해서, 차별상담가도 모집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25명을 자기들이 양성을 했고, 올해만 해도 39명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양성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자기들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자체에서 해서 자체에서 상담하고, 같은 장애인 분들이 상담할 정도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것을 저도 한번 가서 봤거든요.
○양해영 위원 어떻던가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진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도 좀 봐서는, 이런 말 하기는 곤란하지만, 진짜 빡시게 시킨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교육하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이런 업무를 유사하게 하고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지금 이것과 비슷한 게 사실 저희들은 보면 인권센터, 이게 사실 없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게 장애인권리구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권리구제센터하고 차별센터네트워크하고 사실 이 두 곳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센터는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도비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것들도 다 도비로,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인권센터가 조금 있으면 안철수 의원님이 발의한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국비 지원이 될 건데 지금으로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전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거기도 도비이고, 이것도 전액 도비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도비입니다.
○양해영 위원 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하지만 이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 업무들이 보면 특성이 있습니다.
단체도 보면, 국회도 보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뭐가 나누어져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서 깊이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 표현 부분에서는 좀...
○양해영 위원 아까 국장님 잠시 말씀하셨던, 참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너무 어려운 것도 알겠고요.
또 소외계층을 우리가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해 줘야 되는 것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꾸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효율성도 맞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법만 통과되면 모든 것이 다 흡수가 됩니다.
○양해영 위원 뭔가 정리가...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정리가 됩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료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상담원 여기에 종사하는, 수당을 받아가는 분들의 구성도 같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이런저런 예산들을 보니까 아까 전용 치과 관련해서 5,0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것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런 부분 사실 진주의료원 장비들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장비들,
○하선영 위원 고려병원인가 거기에,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다 설치되어 있다고 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지금 우리가 1억원만 잡아놨는데 그 이유는 치위생사 2명하고, 재료구입 비용이라서 1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1억5,000만원이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작년이 지금 올해 아닙니까?
○하선영 위원 아, 올해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것도 정산하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1억원 정도...
○하선영 위원 과장님이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서 1억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추경에 다시 올릴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아니,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도 1억5,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사실은 장비구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장비구입까지 포함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하선영 위원 아, 장비구입이 필요 없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지금 그게 필요 없어서 5,000만원 정도 다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장비구입이 필요 없을 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꼭, 자기들이 계획 올라올 때,
○하선영 위원 잘 하고 계시기는 한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잘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치료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장애인들이 재정이 튼튼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마다 정말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치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시면 그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소홀한 것은 없습니다.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춰 있으니까.
○하선영 위원 도지사님 말씀이 계속서민들을 위한 의료는 많이 펼쳐나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치과 관련해서 그게 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고려병원에 저희들이 새로 지정을 해서 할 것은 실질적으로 치위생사 2명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장비는 이미 확보가 다 되었고, 그런데 왜 5,000만원이 감액되었느냐, 이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5,000만원, 돈이 없어서 감액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냐, 이거를 거기에서 산출기초를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 1억5,000만원, 2억원이라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편성을 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산부인과, 장애인치과, 특히 장애인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하게 잘,
○하선영 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선영 위원 예산이 늘어나야지 걱정을 안 할 것인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병원에서 인력이 진주지역에, 물론 서부경남 쪽의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불필요하게,
○하선영 위원 여기저기 지역마다 필요한 곳에 좀 나누어서 예산배정을 좀 하시고,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아시겠지만 김해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공모까지 했습니다.
했는데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장애인치과·산부인과에 대해서는.
○하선영 위원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실제로,
○하선영 위원 보건소 이런 데도 안 하려고 하고, 의사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돈을 100%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그게 저희들의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그 부분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예.
○하선영 위원 기대하겠고요.
조서 258페이지를 보면 산청군 같은 경우는 노인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건립되네요, 복권기금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도비는 없다, 그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도비는 없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 복지관은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보통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혹시 각 지역에, 저희도 김해시의 경우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은 하나이고, 노인복지회관은 둘 있거든요.
둘 있는데, 그것도 하나 더 장유 쪽에 노인복지관을 지어달라 해서 장유에도 노인복지관이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김해시에 셋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하나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겨울이 되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일반인들도 추워서 운동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더 운동하기 싫은데 공간마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안쪽에 삼계동까지, 장애인복지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 삼계동에 있는 사람들은 삼계동의 장애인복지관에 갈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통합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일반인이 요가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것은 하는데, 일반인이 있는 스포츠센터나 회관이나 이런 곳에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겠다고 가면 거절당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반인도 못 가는 곳을,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겨울철에.
일반인들도 하기 싫은 일을 장애인들이 정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노인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합쳐서, 한 층을 더 올리든지 합쳐서 건립을 하는 것이 정말 장애인들이 조금 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곳이 있거들랑 장애인복지관까지 얹어서, 한 층을 더 올려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하동·의령이 지금 군 지역에서는 남아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체육시설 공간들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탁구를 친다 하더라도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조례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생활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예를 들면 김해 진영의 청소년수련원에서 탁구를 치고 싶다, 그런데 일반인하고 똑같이 체육시설 관련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너무 비싸다고 하는 거죠.
30% 내지는 혹은 50%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위원님, 시·군 조례상으로 감면되어 있을 건데요.
○하선영 위원 안 되어 있대요.
저도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보건행정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권근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
 
○속기사
고윤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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