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1.05.12

영상자료

제3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4.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양성평등기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2.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표병호 의원 외 29명 발의)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5.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3명 발의)
6.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양성평등기금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창하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5월입니다.
위원님들 활동에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 그리고 2021년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아동국 2021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박정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반갑습니다.
신상훈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17호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2##385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3##385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의원 중에 최연소 청년 도의원께서 청년 관련 조례를 정말 열심히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청년시설 우리 도내에 청년센터가 지금 있죠, 그죠?
○신상훈 의원 예, ‘청년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청년터를 각 시·군별로 도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에서 청년시설에 대한 내용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
○신상훈 의원 예, 정확합니다.
○김경영 위원 내용을 보면서 조금 명기가 안 된 것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청년시설의 기능에서 보니까 청년 실업의 문제나 청년 문화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년시설이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청년의 사회 참여 부분에서 청년 세대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만 20세부터 해서 34세?
○신상훈 의원 예, 만 34세까지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 청년기 청년 세대가 안고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와 주거와 문화 많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 혹시 여성들 같으면 일자리를 구할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34세 정도까지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돌보다가 일자리를 구하다가, 또 이럴 때 문화 활동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거나, 또 부부가 간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같으면 청년시설의 기능에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신상훈 의원 아주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청년 여성과 관련된 내용은 청년정책추진단에서도 해야 되지만, 조금 있으면 여성가족아동국의 예산안 심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여성정책과에서 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정책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안이 작년에 통과되어서 2,000만원 정도,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1,000만원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서 여성 청년들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개념에서 우리 센터에 와서 이용을 하고 이런 노력은 여기 계신 두 분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것보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출산·보육 이 문제는 지금 34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34세 이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넓게 보면 45세 정도까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보육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기본조례는 만 34세, 그리고 일자리 조례나 이런 데서는 39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표현이 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년이라고 해도 좋고요.
얼마 전에 송순호 의원이 통과시킨 인생이모작 조례가 있듯이 청년이모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육·출산·결혼까지도 결부시켜서 보다 폭넓은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조례가 또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의 폭이 어떤 것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저는 청년정책추진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 세대가 안고 있는 성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안을 수 있을 만큼 시설을 시·군에 좀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런 기능에 대한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와서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여건들을 조금씩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것이 다는 아닐 수 있을 겁니다, 10% 이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대동할 수 있다거나 임산부일 수 있다거나, 또 혹은 장애인일 수 있다거나 이럴 때 공간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면 특별한 기능들, 내용들이 실업의 문제나 욕구들이 신청년에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공간 배치할 때 좀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의 범위보다는 아마 마인드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김경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청년센터, 그리고 청년터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청년터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 가지는 우선은 청년센터 내에 여성에 관한 문제, 또 출산·보육에 관한 문제도 같이 포괄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신상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기능들이 원래 여성과 관련된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중간 지원 조직 사이에서의 연결성·연계성·정보 공유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청년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플랫폼이 있는데요.
두 개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서 정보 공유도 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터 안에, 지금 고성에 청년터를 조성해서 5월 정도 되면, 이번 달에 개소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도 보면 여성 수유실이라든지 여성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좀 더 확대가 되고 서로 연결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좋은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상훈 의원 감사합니다.
○표병호 위원 얼마 전에 청년정책 때문에 거기 가서 행사 때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인구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우리 신상훈 의원님도 있지만 모든 위원들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심사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본 조례를 제정하니까 더군다나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기본법은 청년기본법에 대한 거죠?
청년기본법에 바탕을 둬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신상훈 의원 예, 청년기본법에 근거도 있지만 청년시설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본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법과 별개로,
○신상훈 의원 현재 국회법에는 청년시설과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미래는 청년이 주도해야 되고, 경남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별개로, 물론 인구하고 밀접하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청년이 행복해야 미래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을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청년터 지원 규모가 지금 세 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청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제휴한다고 했는데, 청년센터는 지금 한 개죠, 창원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청년센터는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재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시·군에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예, 통영하고 거제하고 김해하고 창원하고 남해하고, 그리고 고성은 이번 달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양산은 청년터 조성 사업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공사 완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도 조례도 범위를 설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지역에 있든 청년은 다 우리 경남도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을 한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있든 경남도민이면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청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알아줘야 되니까, 여기 지금 청년터는 세 개, 청년센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창원에 있고 도에서 하는 것 하나이고 시·군에 다섯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 공간도 공모 선정을 할 것이라고 했죠, 열 개로 한다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열 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저희가 열 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지금 사천·하동·산청·거창 이런 데 포함해서 청년 공간, 이것은 일종의 센터까지는 안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정도로,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표병호 위원 조례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들 전체 다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각 시·군별로 다 있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한정되어서 열 개라고 하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청년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표병호 의원 외 29명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4##385_7_문화복지_1차 3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5##385_7_문화복지_1차 4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경남 문화재 해외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시느라고 표병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해외 문화재가 많이 반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이 대정부 건의안을 내고 하면 실제로 환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것이 환수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것인지, 우리 의회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고, 물론 집행기관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있을 건데 우리 의회가 결의안을 냄으로 해서 어떤 것이 좀 더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표병호 의원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경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 환수인데, 지금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이 좀 그렇거든요.
근간에 왔었던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일본이 계속 우리를 좀 압박하는 수단도 있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되찾아 와야 되는 현실에 당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근간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주변 국가에 아픔을 주고 올림픽을 치른다는 것은 당연히 세계만방에 알려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양산의 부부총 유물 이것은 일본 임나일본부설이라는 명문 하에 어떤 역사적 사실을 찾고자 그것을 개방을 해서 도굴을 한 건데요.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명문화 되어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총독부에 있던 기록 자료에 다 기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훔쳐간 것이죠, 도굴해 간 것이기 때문에.
되찾아 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채택이 되거나 이러면 저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할 데가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무총리실, 국회도 물론 포함하고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또 외교부하고 문화재청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런 곳을 다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든지 어떤 행태로 해서 압박을 가하고 우리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외 문화재가 반출된 이런 사례들을 우리 국민들은 사실 많이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김경영 위원 특히 우리 지역의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연관되어서 일본이나 다른 곳에 반출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냐보다는 이런 결의문들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현실적인 인력이나 이런 구조는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일본에 현재 영지사 동종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진주 시민단체도 그런 활발한 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도 단위에서 일본과 직접 교섭을 해서 찾아온다거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이 계속 관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은 정부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반출되어 있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문화재 이런 것들은 현황 실태라도 우리들이 자료화시켜서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겠고요.
○김경영 위원 그것이 예산이나 인력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 될지 아직 타진은 안 해 보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결의안이 나오는 만큼 그 결의안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큰 화두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것은 뺏기고,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소중한 문화들은, 친일잔재의 그런 문화들을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는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챙기고 또 왜곡되어 있는, 일제강점기의 우리 의식 속에서 바뀌어왔던 그런 것도 찾아내는 노력들을 하고, 우리 것은 그렇게 해야 당당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살고 있는 데서는 뺏기고 밖에 있는 것도 못 가져오고 이런 것 좀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의안이 형식화되지 않게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말씀 좀 크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박삼동 위원 촉구 결의안을 만든다고 표병호 의원님 고생하셨는데요.
경남에 680여 점에 달하고 있다 했는데 이 자료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작품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이 부분은 현재 국가에서 만들어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이 되어 있으면 몇 년도의 작품이며 누구의 작품인데 어느 때 소실되었다는 것이 680여 점 우리 경남만이라도 대충 우리가 어바웃이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만들어서 주면 역사적인 공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박삼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양산 부부총 308점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외 국외 여러 가지 진주에 57점, 그다음에 비지정되어 있는 오쿠라에 133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들도 근거된 부분들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가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국외에 반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환수해야 된다라는 이런 맹점에서 경남이 선두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경남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의 여력이 없을 수 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외교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계속 저희가 이 결의안을 통해서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촉구하고 이런 부분을 외교부하고 어떻게 만들어낼까 부분을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단순하게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 경남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끝낼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런 부분을 함께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특히나 경남이니까 경북이나 인근에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문화재가 국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좀 같이 만들어서 실제로 전체 움직여서, 나라 전체가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문화재 같은 경우는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표병호 의원님께서 이것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41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2021년 제1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위원님들의 조언과 염려를 마음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의 확대, 공모사업 선정,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8억8,100만원이 증액된 2,02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4억5,000만원이 증액된 37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11억4,600만원이 증액된 7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4억5,500만원이 증액된 82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2020년 10월 문체부의 국민생활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교부되었으나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아 전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기금 53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2억7,700만원이 증액된 71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7,000만원이 증액된 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전년도에 국비가 교부되었으나 예산에 미편성된 1,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2,900만원이 증액된 1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8억5,600만원이 증액된 3,857억8,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4억3,000만원이 증액된 72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문화 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 세계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3년 처음 시작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콩쿠르로 성장한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 기회 제공과 도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소규모 문화 예술 행사 지원 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비대면 문화예술 역량 강화 사업인 지역 예술인 언택트 문화 예술 일자리 사업에 2억4,000만원, 예술활동 디지털화 사업 3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 문화 창조력 강화를 위한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공모 사업에 도내 최초로 김해시가 선정되어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18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지역 박물관·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조성 및 체험존 조성 지원 사업 23억9,300만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 9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 관광 분야 유망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20년 조성한 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 평가 결과 국비 2억원 증액 지원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매칭을 위해 경상남도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도 소유의 도남관광지 부잔교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남관광지 부잔교 보수 사업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구축을 위해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에 1억8,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문체부 공모 사업인 생태테마 관광 자원화 사업에 고성군이 선정되어 1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 시설 재생 사업에 도내 3개 시·군이 선정되어 5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2021년 지역 산업 전시회 대상 및 지원액 확정에 따라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에 1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하동·합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공공시설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으로 1억3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에 따라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7,400만원,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취소로 전국 3대 장애인 체육 지원에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정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남FC 운영비 부족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2021년 2월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1 ISSF 창원월드컵사격대회에 2억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0월에 문체부의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조성 지원 사업에 도내 9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에 교부되었으나 예산에 미편성된 기금 53억원은 도비로, 2021년 기부된 기금 34억원은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하동·합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공공시설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으로 4,7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8억원이 증액된 98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청 2021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개보수 사업 공모에 진주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선정되어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11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전통 기술 종목 보유자의 노후 공방 개선을 위한 국가 무형문화재 공방 개선 사업에 하동군이 공모 선정되어 3억9,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61억5,700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문체부 국비 추가 교부로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예찰 활동 및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 공모에 거창군이 선정되어 1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야고분권 세계유산 등재 기원 가야웹툰 전시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에 선정되어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4개 사업에 3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연극을 통한 경남 예술 문화 브랜드 제고를 위해 지난해 창립한 도립극단의 서울 예술의 전당 초청 공연을 비롯해서 공연 횟수 증가에 따라 도립극단 운영비 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1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 2020년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100만원이 증액된 3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기에 예술을 통한 정서적 위안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1,100만원이 증액된 5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체부의 작은도서관 육성 시·군 지구 조성 공모 사업에 양산시가 선정되어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문체부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공모 사업에 도내 3개 시가 선정되어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6##385_7_문화복지_1차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관광진흥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5페이지에 보면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상세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체육지원과에 우리 경남FC 관련인데요.
2017년도부터인가 리그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 연봉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수들 평균 연봉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2017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봉이 그해부터 올해까지 선수들 리그 평균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1리그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K2리그에 얼마인지를 연봉 공개 이후에 올해까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이, 아!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문화예술과 사업조서 5페이지에 청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8개 시설에 어떤 분야에 지원 사업을 했으며, 그 내용이 어땠으며, 성과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준비금 지원 사업이 200명인데 200명 지원한 것 1인당 얼마며, 지원한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경남갤러리 작년에 최초로 했는데 작년에 코로라가 왔는데도 계속 이걸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집행부석에서 – 예.)
작년에 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갤러리를 해서 시행을 했으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었는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당초에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효율화를...
이걸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요.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SNS 보면, 유튜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요점 정리를 좀 해서 보내 주시고, 나라사랑음악회 같은 경우도 이게 매년 10월 24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에 했네요?
작년에도 이거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집행부석에서 – 예, 했습니다.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집행부석에서 – 일정은 변경이, 10월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집행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 신청 인원이 얼마며, 자격증 소지자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9페이지에 관광 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처음 했네요.
이것도 2020년도 한 지원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91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이게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 유형별, 9개 시·군에 했는데 9개 시·군은 없어서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정산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정산서를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장애인 되시는 분이 운동을 했고 하는 그게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장애인들이 카드를 쓰기 때문에 내역까지는 사실 어느 분이,)
정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뭐,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집행부석에서 – 정산서만 받았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체육 시설에서 어떤 운동을 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할 적에 신청을, 운동하겠다고 신청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내역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사업조서 85쪽에 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된다면 2017년도부터 비교해서 집행한 내역하고 예산 변경 사유를 좀 같이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경남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종사자 수당 현황도 연도별로 같이 연동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예산안 384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김해천문대하고, 하동 섬진강하고, 창원 진해 경화역 거기에 생태인문학 향연 이에 대한 사업 추진 실적을, 프로그램별 운영 실적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 지금 추경 편성한 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좀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 전통 한옥에 대해서 4,300만원 세부 지원 내역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 한옥에 대해서 문광부에 혹시 공모사업이 있는지, 그러면 그게 최근 어떤 공모사업이 있었는지 그거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우리 신상훈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 줘도 돼요.
1부 리그, 2부 리그 축구단이 있는데 전국에, 거기 전체 예산.
우리 대표이사가 엊그제 다녀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FC 각 구단의 전체 예산 자료를, 신상훈 위원님 자료와 같이 주면 됩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예산서 373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조형호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창원 석전주민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문체부의 생활SOC사업 간의 차이점과 문체부 생활SOC사업을 포기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1동·2동사무소를 2017년도에 통합을 하였습니다.
통합을 한 이후에 창원시에서 석전1동사무소 옛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주민복지센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난해에 우선적으로 주민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문체부 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도 문화예술과를 통하여 2020년 4월 30일 국비 균특회계에 약 9억원의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20년 10월 문화와 건강,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도의 도시계획과를 통하여 국비 약 52억원 정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 2020년 12월에 각각 국가 지원 예산으로 동시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부분에 중복으로 국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게 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국·도비 사업의 지원 규모가 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석전주민복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문체부의 생활SOC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2021년 올해 1월 8일 자로 저희들한테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2억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중복 공모 참여로 인해서 선정이 된 경우는 다른 시·군의 사업 선정 기회가 박탈되고 상실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창원시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질의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그러면 박삼동 위원님에게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해서 조금 전에 12억원이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박삼동 위원 돈은 언제 내려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도시계획과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당초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박삼동 위원 2021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박삼동 위원 12억원이,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런데 총 사업비 규모가, 아마 이 총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총 사업비가 국·도비 합해서 한 52억원 정도고, 당초예산에는, 2021년도 사업에는 한 1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6억5,000만원 하고, 도비 1억3,000만원, 시·군비 3억원 정도 해서 10억8,000만원.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을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 대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추경으로 들어온 게 지금 몇 가지 경남메세나협회 매칭 사업이나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증감 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하고 현재 5월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는 메세나협회 사업이나, 메세나협회 사업을 먼저 보자면 이거는 기업과 예술이, 예술단체가 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2020년도부터 보면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예술단체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의 현황 파악이 되고, 20201년도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7억원 정도 계속해서 하다가 이번에 당초에 4억원으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 3억원을 다시,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것은 저희들 2017년부터 경남 메세나 매칭 펀드 사업에 도비 보조금을 7억원 정도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는 4억원 정도 편성을 하고, 매년 이렇게 추경에 3억원 정도 추가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매칭사업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하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술 단체하고 기업하고 매칭해서 예술 공연들이 거의 없었을 텐데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실제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의 메세나 매칭 펀드 사업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2019년보다 2020년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기업에서 13억2,300만원을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3억3,4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도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들은 문화 예술에 대한 후원이나 이런 부분이 금액적으로는 많았고요.
그리고 예술 단체 지원 수는 몇 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산 지원은 충분히 됐는데 예술 단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 공연을 포기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공연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 기업이 일대일 매칭으로 후원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거의 일대일이 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예술 단체들이 예술 활동을 했을 때 후원이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예년과 똑같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방금처럼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매칭되는 것이 그렇게 완전히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듣는 것이 작년에 예술인 단체들이 워낙 공연할 기회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계속 듣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비 매칭하는 것이 똑같다라면, 그냥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하고는 이것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이 매칭이 제대로 되고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인지.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를 본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공연을 못 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못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편성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작년 2020년도부터 지방 이양이 됨으로 해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를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 전환금 2억7,000만원, 그다음에 통영 시비 2억7,000만원 해서 5억4,000만원을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 10월에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지난해 7월경에 통영시에서 2020년도의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대회는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이영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부분들인데,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통영시하고 협의한 결과,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부분에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1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영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에,
○이영실 위원 이월은 안 된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사고이월 사유가 경상경비인 경우에는 이월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추경에 편성은 됐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안전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을에 음악콩쿠르를 하려고 한다면 상반기에 이미 계획서가 나오고 이것이 전부 다 섭외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년처럼 이것을 준비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콩쿠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이것이 불용처리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통영시의 추진 계획을 받아본 것이 지금 현재 콩쿠르 경연대회에 참가할, 올해는 바이올린 분야에 경연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분야 음악가들의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하고 올해는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를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확정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국제음악콩쿠르에 배정되는 예산들이.
그랬을 경우 이것이 국제음악콩쿠르인데 국제 음악가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2년 연속해서 이것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취소하라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당초에서 잡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차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대비책도 지금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마지막으로 ‘예술이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이것 도대체 누가 보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작년 2회 추경에 지역 예술인들의,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두 가지로 질의드릴게요.
온라인을 활용해서 작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누구에게 작품 활동을 제공하는 것인지와 또 이것의 구독자가 7,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구독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예술이네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것이 경남예총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유튜브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예총에서 개설한 유튜브입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경남문화예술 SNS 플랫폼으로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그것을 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열려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일반 도민들은 이것들이 활용되고 있는가를 잘 모른다?
그러면 예술인들에게 이것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어떤 단위의 예술인들만 제공하는 건가?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작년에 1차적으로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책, 창작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1차적이고, 그다음에 예술인 대상도 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군 지역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군 지역의 예술인들이 비대면 플랫폼 시대에 나름대로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7개 군 지역에 있는 예술인하고 그리고 사진작가 예술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 창작 활동하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실제로는 예술이네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반 도민들도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라는 온라인 상황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술이네라는 유튜브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도민 중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이 예총으로만, 예총 회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과, 또 예를 들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게 되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고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좀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들을 운영을 지원해 주고 예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줄 수 부분을 찾다보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시작할 때 섬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조차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예술이네를 알지만, 예술이네를 아무리 쳐도 안 나와서 결국에는 예총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예술인들과 접점이, 일반 도민들하고 예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는 접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참고해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홍보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 적어도 경남문화예술 SNS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님이 경남메세나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메세나 예산을 보면 4억원을 했다가 뒤에 추경으로 3억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때 당초예산에 부담을 하기에는 조금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하도록 하자, 그렇게 사업부서하고 재정부서 간에 서로 상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심상동 위원 어쩌면 예산을,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본래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메세나 펀드 자금인데,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실은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런 펀드 형식으로 해서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고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 사업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도 보니까 그것을 극복해서 공연한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포기하는 단체가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작년도 그런 코로나를 겪었지만 올해는 그러한 상황을 좀 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아마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좀 더 격려가 될 수 있고, 또 어쩌면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조서 보면 18페이지입니까?
대한민국 다향축전이라고 있습니다.
차 종류인데, 우리 하동세계차엑스포하고 이 사업이 관련성이 좀 있어서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관부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지금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 산업과 차 문화하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 산업은 농업적인 부분이기 때문 에 농업 분야에서 하고, 차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유대가 되어서 엑스포가 훌륭하게 치러져서 지역 엑스포를 넘어서 우리 도민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주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잘 챙겨서 우리 경남 전체의 하나의 엑스포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지역에 가면 사실은 공연장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특히 전문 예술 단체라고 하지만 상주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주 단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 본래에 있던 예술 단체들이 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주 단체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일주일에 일정 기간 3일 정도는 상주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이.
그렇게 하면서 창작 공연도 한 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기성 작품에 대해서도 두 편 이상을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연장은 가동률을 높이고, 그리고 공연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의 창작 활동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다음에는 일반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는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내에는 저희들이 등록된 공연장 58개가 있습니다.
아, 추가로 되어서 61개의 등록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주를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명 이상이 3일간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예술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연장 상주 단체 예산을 활용하는 예술 장르도 연극이 대부분입니다.
도내 연극 단체들은 대부분 그렇게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은 고용 관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용을 좀 못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 지역의 하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하면 조금 전에 상주 단체가,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좁은 공간을 이 상주 단체가 우선권으로 점령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 공간을 쓰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문화 향유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그런 공연장을 쓸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상주 단체에게 우선권을 주다 보면 그런 공연이 오히려 더 지역민들에게 박탈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런 부분들은 상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공연장에서 얼마만큼 공연 기회를, 대관 기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는 어떻게 보면 기회 활용 측면으로도 저희들 봐지거든요.
○심상동 위원 이것이 제한된 공간에서 보면 풍선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역 단체가 그것을 우선으로 많이 점령하다 보면 다른 단체가 그 공간을 활용할 빈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이 지금 제 지역구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지역민들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조금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살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조서 16쪽에 청년문학인 양성을 위한 ‘경남문학의 미래’ 발간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것이 ‘청년문학인의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년문학인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본 바가 없어서 어느 정도 규모이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가 흡수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문인협회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청년문학인들은 실제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일반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나름대로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구체적 현황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청년문학인들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경남문인협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영 위원 발간비가 시가 1,000권, 수필 500권 거의 책만 해도 2,500건 정도 되는데, 2,500건 발행에 비용이 3,600만원이고 출판기념회, 홍보비가 900만원이고 이러면 사실상 규모가, 문인들의 숫자들은 일단 차치하고서라서 책을 발간하거나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좀 비현실적이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책의 부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00권을 만들든, 2,000권을 만들든 부수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책 권당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2,000권이면 적어도 작가가 만약에 2,000명이다,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권을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제작비가 과연 현실적인 비용인가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사실 발간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문학인들한테는 실제로 원고료도 지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경비로는 원고료 지급까지는 안 되고 순수하게 발간에 참여하는, 자기의 문학 작품이 이렇게 발간이 되어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긴 한데 우리가 책 한 권 발행할 때 적게 해도 한 권에 200만원, 400만원은 들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제작비가 3,6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열악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문학인을, 보통 디지털이나 이런 세계에 있던 분들이 책을 아날로그도 만들어 내고 표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내고 그랬을 때 권수나 이런 것들이 참 미약할 것 같다.
그러면 이왕에 만들어 놨던 것을 전자 e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도서관에 연결되어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한다든가, 사후 조치가 같이 되어야 작은 경비로 만든 것이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주관하는 경남문인협회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한번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BTL 사업이 있습니다, 전환 사업으로.
이것이 사실은 오래 됐더라고요.
공사도 이미 했고, 지금 이것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BTL 사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건설을 하고 정부로 자산을 이전한 다음에 리스 L인데, 임대료를 내는 그런 사업 형태입니다.
실제로 2009년에 그때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20년간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건설회사 민간 측에다가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 이 시기에 거의 다 BTL이 유행처럼,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 시기 그때에 하다가 이후로는 중단이 다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BTL로 계약을 해서 남은 기간, 그러면 2030년까지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매년?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2021년에 1억3,800만원 이 정도해서 연간 계속 나가면 사실상 BTL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그런 부작용 때문에, 문제점 때문에 그런 형태의 사업 추진이 아마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학교 부지에다가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생활공간으로서 그렇게 취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없게끔 도서관이 필요한 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정책 방향에서 많이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의원입니다.
박삼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경남갤러리 임차료 2020년의 실적을 보니까 14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14회는 전부 다 경남 작가 작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10회 정도는 경남 작가에서 하고 나머지 4회는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인사동에 경남갤러리를 오픈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미술협회하고 기획전이라든지, 특별전, 기념점 이런 것이 한 4회 정도 있었고, 일반 도민들이 이용한 것은 10회 정도 했고 14회를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1년 5월부터 12월 향후 계획을 한번 보니까 일반대관전 11회 예정, 일반대관 수시 접수 중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러면 2021년 5월부터는 우리 경남 작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작가 분들 작품을 전시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저희들이 활용하는 문호는 경남 출신 작가 분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작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 단지 저희들은 대관을 하게 되면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경남 출신 작가들이 활용을 할 경우에는 1주당 150만원, 그다음에 경남지역 외의 작가가 대관할 경우는 1주 7일에 300만원 이렇게 대관료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0년에 보니까 우리 경남 작가 분의 작품전을 많이 한 것 같은데, 2021년 향후 계획은 일반대관전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관 수입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작년보다는 조금, 작년에는 10회에 150만원 정도하니까 1,500만원 정도 대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임차료는 우리 도비로 해서 1,800만원 매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대관하면 수입이 올라오는 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대관료는 저희들 세입으로, 별도 세정과의 세입으로 세입징수를 합니다.
○백수명 위원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백수명 위원 우리가 수시로 사용할 때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나을지, 1년을 계속해서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나을지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저희들이 실제로 현재 2년 단위로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7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것이 작년부터 해서, 올 연말이 되면 1차적으로 2년의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간의 추진 실적이라든지 지역 작가의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더 연장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형호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재철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사업을 민간 위탁 사업에서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유와 그간 교육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사업은 국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으로 총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경상남도 신규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고 도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직무수행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9명의 신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였으며, 총 234명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보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유사 사업 경험이 많은 한국관광공사나 공공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의 수준과 효과를 향상시키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67페이지랑 69페이지 보면요.
야영장, 캠핑장과 관련된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개 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67페이지랑 69페이지, 화재안전시설 지원하고 일산화탄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이게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야영장에 전기 가스시설이라든지 재해방지시설이나 비상용발전기라든지 이런 재해 위험에 대비해서 개보수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화재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캠핑장이라든지 글램핑장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든지 소화기, 방염천막 교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여행을 즐기려고 하는 게 요즘 수요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 화재안전시설 지원 67페이지는 시행 주체가 여섯 군데입니다.
밀양시 하나고 나머지 다 군이고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도 3개 군, 고성, 하동, 산청 이렇게 3개 군만 있는데, 이런 야영장, 캠핑장, 오토캠핑장 같은 거죠.
요즘은 차박이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여행 문화가 있는데요.
이런 캠핑장들은 상대적으로 군 단위나 서부 경남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창원시에도 있고요.
김해시에도 있고, 대도시에도 차를 타고 10분 거리만 나가면 다 캠핑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도시는 사업 주체에서 빠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참고로 화재안전시설 지원 사업하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의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이게 다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부담까지 계산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신청을 당초에 시·군 포함해서, 민간시설 포함해서 도내에서 60군데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문체부에서 예산 사정상 다 지원을 못 하고, 도내에 당초에는 14군데 지원되었다가 2군데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취소를 하고 12군데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화재안전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현재 9개소, 이게 시·군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캠핑장이나 야영장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올릴 때 신청은 도에서 모아서 일괄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문체부에다 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도에서 전 시·군의 취합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아까 신청했던 60군데 자료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저도 그것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서 4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신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2021년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게 금년도 3월 26일 자로 문체부에서 공문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중앙에 국비, 기금 포함해서 도비 부담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표병호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면 왜 그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죠?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연도별 예산 현황에 기금하고 도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기타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금액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기타 부분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자부담?
시·군 자부담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 야영장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용객들에 대한 자부담이 있는가 보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이용객이 아니고 사설 야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설 운영하는 사람이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표병호 위원 의문시되어서 그런데, 50쪽 잠깐 보실까요.
50쪽에 세부 사업 내역에 보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12개 사업소가 있고 나머지 12개에서 사업비를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이런 금액이 있는데, 계 부분이 안 맞아요.
잠깐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밀양시를 한번 보실까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기타하고 포함하면 39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하니까 40이 나오는데, 4,000만원이 되는데, 이건 안 맞아요.
그리고 고성군도 마찬가지고, 고성군도 국비 5, 도비 이렇게 해서 다 해서 1,200만원인데, 제가 계산하니까 1,300만원이 나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겼어야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합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반올림이라든지 버림이라든지 조금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0.5 단위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들한테 심사하라고 준 것은 이런 숫자 하나라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줘야죠.
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군비도 마찬가지고, 가로 세로 다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이걸 심사하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그 부분 다음부터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머지 신상훈 위원이 지적했듯이 10개소 말고도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김해 천문대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가 오면 나중에 부가적으로 할 것이고, 55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볼 게 있습니다.
사업이 2019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된 내역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는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편성되었죠?
1억6,000만원,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표병호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줄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지금 김해 천문대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그다음에 밑에 하동 섬진강 생태여행 이게 모두 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난 연말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총 예산을 감안해서 선정이 되어서 연도별로 조금조금씩 다른 부분이고요.
이게 계속될 수도 있고 안 되고 신규로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김해 천문대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사업은 문체부에서 사업 내용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3년 연속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공모를 신청을 배제를 좀 해 주시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공모 신청할 때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초에서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도에서 별도로 거르지는 않았고요.
시·군에서 신청 오는 대로 해서 문체부에 다 같이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시·군에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다 그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시·군에서 도로 신청을 하고, 도에서는 시·군이 신청한 내역을 모두 다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표병호 위원 각 시·군별로 다 취합해서 도에서 올렸는데, 선정은 문체부에서 하겠다 그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표병호 위원 사업이 아까 김해하고 하동하고, 신규로 진해 경화역 여기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해 천문대는 저도 가 봤는데 이것은, 물론 어떤 형태로 공모로 선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속 사업으로 하기에는 이것은 기초에서 좀 했으면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용객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용객들이 얼마인지, 그걸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다른 것 질의하는데, 어쨌든 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연동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김해 천문대 비비단길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문화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우리 도비가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전체 계획을 하고 시·군하고 미리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협의해서 문광부에 신청을 보통 합니까, 아니면 기초에서 먼저 하고 나면 도에서 뒤 따라서 매칭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신청을 할 때 저희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 위주로 해야 될지, 공모사업이 들어가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지 서로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해서 다 올렸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초안 잡을 때 시도는 기초에서 일단 먼저 하고, 올리면 도에서 약간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부처에 올리면 그런 과정이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뭔가 이것들이 활발했을 때 도가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도가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기획을 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 맞는 관광산업을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더 유리한 것인지, 저는 이것이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비가 최소 50% 이상 확보가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자체적으로 관광정책이나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2개를 같이 병행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것이 문광부에 올라가서 도가 자체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차라리 도에다 이 예산을 줘서, 우리가 시·군을 더 잘 아니까 우리가 기획을 해서 바닷가 연안, 산 쪽 이런 특성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 그런 것이 앞으로 방향이 이동을 좀 해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도 문체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도에서 조금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도별로 안배를 하는 부분 건의도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시·도별로 그냥 배분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김경영 위원 아직은 주지 않는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그런 의견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서 39쪽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이 사업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되고, 조례에 맞춰서 처음 센터가 시행이 되었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 예결위 심사를 할 때 발의했던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또 다시 추가로 추경에 반영되는 이런 실정인데, 2020년도에 사업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일단 비용은 적다 하더라도 했던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나 1년 해 봤을 때 평가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사실 이 금액적으로 참 미약한 부분이 있다 지적을 안 해도 사실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2020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나 실적 평가를 좀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현장도 가 보고,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도 실제로 참여를 하고,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협회 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좀 추가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 관광 부분도 일반 저희들과 일반 장애인들이라든지 약자들에 대해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관광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작년에 해 주면서 좋았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조금 더 부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생각도 들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 군데 정도 더 확대를 하면서 시·군비도 좀 부담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시행되고 있는 이것을 다른 기초 시·군에, 김해가 일단 시작을 했는데, 다른 시·군들도 이 사항을 좀 알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지금 창원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난 공모를 할 때 창원, 김해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전 시·군 공모를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창원이나 김해나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조금 확대를 해서 하면 수혜자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자료 파악이라든지 기초자료를 더 파악을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센터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관광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까, 이 센터 역할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 좋은 곳을 찾아내는 것하고, 두 번째는 각종 관광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실제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이런 곳을 찾고, 그런 것을 브리프라든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보 제공을 도내 전 전체에 장애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인건비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김경영 위원 그럼 한 2명 정도 상근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상근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1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하고 있고, 단체나 이런 데서도 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래도 여러 명이, 18개 시·군을 속속들이 잘 알 수는 없는데, 기초 단위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가기 좋은 관광 여건을 알 수 있는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끔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권고를 해 나가고, 같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관광 욕구들이 사실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관광 루트가 잘되어 있는 이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청에 장애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프트 장착이 된 관광버스를 도입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으로 보면 한 2억원 정도일 것 같아요, 물론 유지비도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경험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지역의 장애인들이 같이 탑승을 해서 같이 관광을 가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는 없으니까 체육회에서 만든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위한 리프트 장착된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 버스를 실제 타서 관광을 같이 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져 보니까, 장애인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장애인 친구들끼리 같이 갔을 때가 가장 공감대가 좋고, 여행은 누구랑 같이 가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교감이 되고 하는 분들이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장애인 버스는 지금 우리가 관광버스가 그렇게 장착은 안 되어 있고, 한 대 정도는 관광용으로 됐으면 18개 시·군에 장애인들이 다 있으니까 이걸 서로 좀 돌아가면서 쓰면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접근성이 좋은 것까지는 기대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동 편의가 안 되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걸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하면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이 센터의 기능도 하면서 부가적으로 이동되는 요건들이 같이 될 때 사실 이 센터에서 했던 기능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경영 위원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곳도 사실 많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장애인 체육선수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묵을 수 있는 조건들이 한두 명만 가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장애인 약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노약자 어르신들도 휠체어를 많이 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김경영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당부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캠핑카라든지 글램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서 도에서 시책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창원 쪽에 마창대교 밑에 귀산동 거기를 창원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캠핑카들이 유행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캠핑카들이 해변에 점유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상 거기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점유하고 있는 문제하고, 또 우리가 주거지.
주거지 같은 데도 캠핑카들을 아예 무단 방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관광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캠핑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이것이 차가 딱 스톱된 캠핑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고 있었을 때 이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같이 좀 되어야 캠핑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공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정부 차원에서 법 제도화가 되어서 캠핑카가 적절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가 되어 있는 이런 여건들을 함께 개선 방안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에 달아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지정은 어디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지난해에 공모를 했는데 지정된 것은 김해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어디가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이게 지난해에 처음 시작하고,
○심상동 위원 올해는 그럼 2021년도는 어디가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금년도도 공모를 했는데 김해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 환경은 다 김해가 2년 연속으로 가져갔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심상동 위원 이게 물론 공모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관광약자를 위한 형평성에 있어서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심상동 위원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그 평가 지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서는 평가 지표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열어줘야 할 길을 특정 지역에만 2년 연속으로 준다면 그것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PT 발표를 통해서 심사위원이,
○심상동 위원 심사위원회를 하지만 그것을 선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기준표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년 연속, 앞으로 3년 차 계속 김해가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군을 시·군비까지 부담을 시켜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관광약자는 김해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사업 범위는 저희들이 도내 전체적으로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심상동 위원 공정하다는 말이 나름의 공정이지 이게 도민들이 볼 때 공정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결국은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자치단체입니까, 아니면 관광약자입니까?
특히나 약자를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두 번 들어간다면 그것은 도민들이 볼 때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고, 이 심사 과정도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시설은 형평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었겠죠.
그런데 더 상위의 개념으로 본다면, 도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2년 연속 선정해 준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시설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확장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위원님 말씀에 사업 범위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내 전체를 가지고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심상동 위원 그러면 노하우가 있으면 계속 그 노하우가 있는 데만 집중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분해야 됩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라도, 평가 기준이라도 이것을 하나의, 잘되어 있다 해서 그 한 곳에 몰아준다면 그것은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때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평가를 하면서 당연히 전년도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시설이 잘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다음에도 또 그게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 줘야 된다는 말이 논리로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 사업을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위원님, 한 가지 그것 한 것은 이게 평가를 할 때 사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게 어느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상동 위원 관여를 하고 안 하고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설은 어쨌든 준비를 하면서 전년도에 김해가 가져갔고, 또 올해도 김해가 가져갔다, 그것 가져간 이유가 전년도에 뭔가 준비가 잘되어 있고,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게 맞냐는 말이죠.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평가 기준이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냐는 거죠.
그게 객관적입니까?
저는 그게 객관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저도 사실 평가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만약 평가를 했다면 평가위원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김해시가 한 것을 계속 도와줘서 자리를 잡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탈락을 시키고 다른 데,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그건 계속사업으로 가져가야 되지 공모사업으로 계속 가져갈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판단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해서 그 사업 계획을 다시 짜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삼동 위원 이런 일을 하면서 18개 시·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신경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심상동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 평가를 잘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장과 과장, 꼭 명심을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와요.
보니까 자료가 지금 한 개도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끝나고 나서 자료가 오면 질의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제가 한두 가지만, 중식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그래서 문광부 혹시, 보니까 이것은 소규모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박정열 문광부에서 혹시 공모사업이나, 왕이나 역사적인 고증이 되어 있는 마을이나, 그런 전통마을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러한 공모사업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위원장님.
그것은 관광과가 아니고 가야문화유산과에 문화재청 사업으로 고택 활용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고택 활용 사업,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나중에, 우리 가야문화유산과장님, 아까 고택 지원 사업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고택 활용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아주 오래되고 왕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고, 그러한 마을들이 지금 폐허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광부나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지금 저희들이, 제가 다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함양 개평마을의 일두고택이라든지 합천에 동계종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광기업지원센터, 지금 보니까 2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기업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기업지원센터가 작년 하반기에 처음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24개 들어와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이번에 평가를 해서 나름 성과를 잘 받아서 2억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거기에 24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박정열 거기 기업지원센터에 우리 직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하고 기간제 근무자들이 4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 4명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박정열 지금 우리 관광과장님은 문화재단하고는 유대가 잘 되고 있어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관광재단하고는 유대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탁사업도 있기 때문에 계속 서로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지금 우리 도가, 물론 관광재단이 생기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재단이 생기고 나서 관광기업지원센터도 생기고, 관광재단에도 직원이 얼마나 돼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관광재단에, 컨벤션뷰로하고 합해져서 2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니까요.
물론 코로나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관광재단에서, 지금 우리 관광이 전체가 다 어렵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박정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 분야도 그렇지만, 그래서 물론 내가 예산 낭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 시기가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2년 동안 전혀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이재철 과장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항상 보고할 때도 보고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재철 과장이 키를 딱 잡고 관광재단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24개 기업이 우리 예산만 가져가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해 주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박정열 안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심상동 위원님이나 저런 분한테 이야기하면, 전문성도 아주 해박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재단하고 유대를 잘하고, 그쪽으로 일을 좀 잘 봐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중점 육성 전시회 지원, 이게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5건이 계획되어 있다가 코로나19로 취소된 게 1건 있고, 지금 4건은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4건은 그대로 하고 팜 엑스포라고, 팜 엑스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취소한 경비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경남관광박람회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되어 있고, 스마트팜코리아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되어 있는데, 보니까 팜 엑스포는 6월 27일인데 취소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관광박람회는 한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지금 팜 엑스포는 주관하는 업체가 ㈜서울메쎄인터내셔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직접 주관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작년에도 전시회를 10회가량 개최했는데 저희 세코 전시장 쪽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체계라든지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추어 놓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일단 전시회를 하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와야 되는데 세코에서는 방역 체계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불안하니까 안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고요.
거기 2020년도에 보니까 경남관광박람회 실적을 해 놓았네요.
경제적 파급효과 35억원 정도, 보니까 투자 대비 한 열 배 정도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되었다고 해서 하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6월 27일 것을 취소해서 감액처리를 하는데 그 앞에 진행되는 2건은 그대로 한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준비를 잘해서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덕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2021년 국제사격연맹 주최 창원 월드컵 사격대회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당초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올 3월 잠정 연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70개국 1,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외국인 580명, 내국인 420명으로 외국인 참여 비율이 58%로 높은 국제 대회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선수는 14일간 자가격리 후 참가 가능하나, 자가격리 시 정상 훈련과 체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참가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별 해외 출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은 상이합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동향을 고려하여 방역당국, 국제사격연맹, 문화체육관광부, 창원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반기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회 개최가 결정될 경우 철저한 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김창덕 체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반갑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쪽입니다.
경남FC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이 15억원이 어떻게 배정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우선 FC에 대해서는 2018년 경에는 85억원, 2019년도에는 110억원, 작년도에는 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상 90억원 정도가 편성되는데 이 돈은 13명의 코칭 스텝과 43명의 선수, 또 사무국 17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고, 일부 전지훈련과 대회 참가 등 경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90억원 정도 편성되었어야 되나 재정 여건상을 70억원만 편성되어 추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신상훈 위원 좋습니다.
1부 리그 올라갔을 때, 그리고 AFC의 챔피언스리그 진출했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는 편차가 있지만 최근 5년 정도의 평균으로 보면 9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쉽게 말하면 기존에 우리 당초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당시 코로나19로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으로 담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9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는 추경만 보면 5억원 정도가 덜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도 재원이 어려워서 결산추경에 5억원 정도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상훈 위원 예.
그러면 이해는 됐고요.
그 평균을 여쭤본 이유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내용을 보시면 K리그 구단 평균 선수 연봉 총액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2017년부터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연봉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공개가 됐는데 1부 리그 기준으로 보시면 2017년보다 2020년도가 20억원 정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선수한테 연봉으로 보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1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경남FC가 있는 2부 리그 보면 역시 이것도 12억원 정도 선수 평균 연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됐죠.
제가 자료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2부 리그는 30% 정도, 최근 3년 동안 그 정도로 증액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재정을 기업구단만큼 지원할 수는 없지만 선수 한 명 살 때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연봉입니다.
연봉인 거고, 선수를 구입할 때는 무소속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FA이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이적료를 지불해야 돼요.
한 명의 선수를 영입할 때 매년 가면 갈수록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FC가 매년 90억원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면 경남FC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보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에 대해 혹시 동의하시나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사실 연봉이 고액 연봉인 우수 선수를 유치하면 성적은 향상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유소년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소년팀 중에 우수한 선수를 저가로 발굴해서 그 선수들 자질을 향상시켜서 운용하고, 또 이적시키면서 재정적 수입을 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좋은 방향을 이야기는 해 주셨는데요.
유소년이 성과가 나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제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추경심사였나 업무보고 때였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 스포츠 구단이 재정을 줄일 거다, 그때 시민구단에 꽃이 필 수 있다, 그런 질의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그 말이 뭐냐 하면요.
실제 기업구단들은 이번에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들을 대규모 줄여 나간 곳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도민구단으로서 우리 세금의 상당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민구단들은 이번에 다른 기업구단에 비해서는 예산 확보가 조금은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경남FC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70억원을 편성했다가 이후에 추경으로 확보하면, 재원 확보가 안 되다 보면 실제로 영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 5억원의 재원이 어려워서 확보가 안 된다면 당장 선수를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즌 중에 이적 시장이 오면 선수를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처럼 매년 선수 연봉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소년 발굴 정말 좋은 취지지만 지금 우리 경남FC에 진주고등학교 출신이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오랜 세월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도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영입이 되고 성적이 나오려면 지금 평년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FC 재원을 볼 때 마다 느끼는 건데요.
선수를 판매해서 들어오는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80억원할 때 말컹 선수의 잔여 이적료가 2020년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처음 당초 때 딱 정해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선수를 팔고 그 선수를 판 비용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프론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우리 예산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신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에는 15억원 편성이 되었지만, 경남FC가 우리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게끔 그에 걸맞은 굳이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도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96쪽에 있는 2021년도 ISSF 창원 월드컵 사격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 대회를 시작했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회가 취소됐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는 기정예산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하반기 때 유치하기로 해서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이것은 내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공모사업으로?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표병호 위원 특이하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도비가 책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그것도 기정예산으로 1,500만원이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표병호 위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특별하게 편성된 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리 도에서는 세계대회나 전국대회를 우리 도내로 유치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유치하는 시·군에 도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이 대회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기타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타가 1억원 있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기타는 주최하는 대한사격연맹,
○표병호 위원 사격연맹에서,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사격연맹에 부담하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사격연맹에서 1억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올해 하반기 때 한다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 위원들한테 이것 좀 보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도비가 책정이 안 되었다가 올해 책정된 부분도 그렇고, 어차피 창원시 주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 여기요.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조서 91쪽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증감 사유가, 인원이 336명에서 395명으로 5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 인원에 47명에 있어서는 7개월, 그러면 이것은 4월부터 지급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12명에 있어서는 3개월만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 지급되는 건데, 이게 4월부터 해서 그러면 소급 적용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이것은 우선 당초의 지급 대상은 만 12세부터 49세였는데, 문광부에서 장애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만 12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한 데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총 59명이 더 편성된 것이고, 이분들이 연중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1회 1인 8만원씩, 최대 8개월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현재 당초 인원이,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최대가 8개월입니다.
즉,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12명에 있어서는 왜 3개월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12세부터 64세로 나이가 확장되다 보니 인원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니까 이미 사업량이 다 조사되어서 이 인원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3개월만 잡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용하는 체제가 그렇습니다.
우선 시·군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런 장애인 체육인에 대해서 스포츠 강좌를 실시할 가맹점을 모집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용할 대상이 되는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할 때 그 대상분이 3개월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3개월을 선택한다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이영실 위원 납득은 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제출하신 자료에 2020년 시·군별 이용권 지원 내역을 보면 2020년에 119명에게만 지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이들에게 8개월, 저는 이 부분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게 처음 시행연도에는 이렇게 몇 개월 해 준다는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부터 진행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강좌를, 운동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보니까 계속해서 문체부 사업으로, 그러면 문체부에서 진행할 때 이게 12월로 끝나고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3월부터 지급을 해 주니까, 2월에 대상자 선정을 신청받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이 부분이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용권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강이 많이 안 되어서, 이게 인원이 당초 예상 336명인데 그 절반도 지금 지원이 안 된 상태며,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스포츠 이용을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 이것은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요?
2019년에는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시작이라서 홍보가 잘 안되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것을 예산만 잡아놓고 실제로 반밖에 안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이용할 가맹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거나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이영실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들이 거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사업량이, 지원 인원 이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추가를 하면서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여전히 이 부분을 그렇게만 열어두면 저희는, 예산을 늘려놓고 사용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상황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일단 우선 이 인원들은 당초 시·군으로부터 가맹점과 대상자를 신청받았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보면 주요 수강 종목도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 인원은 몇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 인원이 없을뿐더러,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가맹점이 없는 부분으로만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저는 계속 이 상태가 비슷할 것 같아요.
예산은 내려오니까 잡아놓고 쓸 수 없는, 쓰지 못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까 말했듯이 이게 사업을 먼저 편성하고 그 사업비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런 수요층을 발굴하고 그에 해당되는 만큼 기금과 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확보된,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확보를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추가로 발굴된, 즉 신청 자격이 확대됨으로써 추가로 발굴된 59명에 대한 기금과 도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적극적으로 이 이용권을 쓸 수 있는 업체를 확보하시고,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수요층을 어떤 종목들을 주로 하려고 하는 건지 확보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설명과 안내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저는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조서 8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시고, 저는 먼저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 장애인 대상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일반 비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와 역할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지금 현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46명, 우리 도는 19명, 시·군이 27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247명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4월 20일에 248명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경로당이라든지, 우선 장애인은 비슷하니까 놔두고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은 동호회라든지 스포츠센터 등 우리 도민들이 스포츠에 많이 필요로 하는 축구, 배드민턴 등에 대해서 1일 3시간 이상 찾아가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안내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부는 요가 등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강의도 하고, 그러면 생활체육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종목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 짜는 것까지도 같이 하시나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남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으면 지금 약 46명, 2021년도에는 43명, 그리고 도 전체에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48명, 그러면 이분들 다해서 300명도 채 안 되는데 이분들이 각 시·군에 분산된다고 일단 봤을 때 300명 나누기 20 하면 한 군데에 약 30명, 평균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김경영 위원 약 30명 정도가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같이 지도해 주고 지원해 주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30명 정도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하루에 만나는 체육 인구 했을 때 사실은 많이 만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인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김경영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루에 만나는 우리 도민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약 300명 정도가 일단 뛴다고 봤을 때 실제 층이 340만 도민 중에서 생활체육 인구에 같이 흡수가 되어서 직접 뛰든지 관리하든지 그랬을 때 생활체육 인구에 실질적 연결성이 얼마나 될까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일단 통상 도생활체육인이 40~50만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300명이 1일, 이번 봄 같은 경우에는 1일 3시간 이상,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인원은 1인당 1,0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근속연수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근속연수는 지금 현재 그분들의 정년은 58세입니다.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0대 중반, 그런 분이 많은 편입니다.
○김경영 위원 약 300명 정도 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루에 만나는, 어쨌든 관리하고 포괄하는 인원들이 약 1,000명 정도를 상대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까지 활동했던 근무기간이 거의 10년 이상 되는 이분들은 다행히 이번에 정규직에 전환이 되어서 굉장히 잘하셨던 일이라고 봐지고요.
생활체육 인구들을 좀 더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지금,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나 비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나 급여는 같은 거죠, 기본급은?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일반 기본급여액은 243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반은 기금으로, 반은 우리 도비나 시·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금액상에서 차등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우선 기본급은 똑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기본급은 같고, 수당이 다른,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다만 수당에서는 시·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시·군에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함안군이 제일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봤을 때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하는 이런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고해서 우리 경남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 내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난해 에 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했고, 올해 우리가 조례도 통과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생활지도자의 열악한 이런 현실, 이분들의 질이 높아져야만 우리 도민들의 체육 이런 수준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것 하에서 처우 개선을 그때 제안을 했었어요.
도정질문에서 박준호 의원님께서 하시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들은 수당을 약 10만원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국장님도 ‘고려하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되었고, 추경에도 반영이 되리라고 봤는데 추경에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말로는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이렇게 타이틀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회 유치하는 것, 대회 운영비 증액하는 것, 장애인생활체육회 같은 것은 그렇게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정질문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실제로 245명, 300명 가까이 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도 사실은 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한 만큼 뭔가 예산에 반영된 것이 당초예산에는 못 가더라도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도 동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사실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에서 10만원 정도의 처우 개선비 수당을 주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국장과 과장님께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아까 기금에 50%,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다 시·군 소속입니다.
시·군에서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타 시·도 같은 데는 일부 시·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는, 박준호 도의원님은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주는 돈은 별개라고, 추가적으로 10만원을 더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일회적인 지원보다는 타 시·도와 같이 지원된다면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인지, 또 시·군을 통해서 지원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시 도체에 지원해 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 시·군에서 주는 것과 별도로 더 지원해 줄 것인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이번 정규직 전환 문제가 되고, 또 임금과 수당 등의 문제는 시·군을 통해서 결론이 나면 그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고민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는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류명현 국장님과 과장님 계실 때 실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들은 시·군하고 조율해서 결론을 내서 하겠다, 그리고 그전에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사실상 고려 안 했다고 보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앞에, 사실 일회.
위원님 저의 생각은, 저희 담당 부서의 생각은 그 당해 연도에 10만원 단발적으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그것이 제도화되어서 영속적으로 만약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모르겠어요.
이것은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단 순간에 빤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여기가 호봉 제도가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고, 10년을 일을 하든 그대로 일을 하든 실제로 똑같고, 시·군에서 수당만 차이가 나고, 또 여기에서 근속수당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현재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10만원 수당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의 변수잖아요.
변수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다 하셔야만 그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도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아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그 부분들 또 묻어진 채 가는 것이고, 이후에 다 그런 의아심이 드는 것이고,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제도 하에서 10만원 정도가 적당하게, 10만원 정도를 의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시·군에 보내지 않고 도체육회에 대해서 바로 시·군 체육회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문제는 어쨌든 도가, 도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군 선수들이 있으니까, 체육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방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문제가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처우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가 이미 이 내용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점진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지 않으니까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충분히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집행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장님께서도 바뀌시고 나니까, 바뀌시고 난 뒤에 정규직 전환 문제가 거론되고, 사실상 지금 진척을 안 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그것은 제가 업무 인수인계 때 국장님이나 앞에 전임 과장님께 충분히 인계를 받고,
○김경영 위원 인수인계를 다 받으셨다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받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받으셨고, 이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문제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아까 추경보다는 여기에,
○김경영 위원 당초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사실 우리 도를 포함해서 4개 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근거가 되니까 제도화적으로 영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자.
다만, 이것을 올해는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고, 시·군 간에 임금 체계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해 놓은 겁니까?
도에서 도체육회에서 할지, 시·군에서 조정해서 할지,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실행이 있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전에 아마 이 건은 박준호 의원님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속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10만원이라도 우선 지원해 주고, 영속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고민해 봐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영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영속적으로 지원해 보자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는 것 듣기로는 일단 제도가 시행이 되면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계속 가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은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약속을 한 만큼 그 사이 구체적인 노력을 진짜 얼마만큼 했는가, 지금 벌써 5월이지 않습니까?
5월 추경에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추경에 못 올리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022년도 당초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가야 될 정도인가,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사실 위원님 추경에는, 왜냐하면 여기에 소급 적용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영 위원 소급 적용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행하는 시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급여라는 것이 소급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필요에 의해서 동의를 했고, 준비를 했다면 하반기부터라도 이 부분들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 지금 같으면 충분히 그 사이에 도체육회와 시·군 체육회와 논의를 해서 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회성이 오히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영속적으로 주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것은 액션을 빨리 하셔서 후반기부터라도 간다, 그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기에 이 정규직 예산이 아닌 우리가 재난보조금이라든지 그쪽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체와 시·군 체육회, 시·군 간의 협의를 거쳐서 시·군으로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도체를 해서 시·군 체육회로 바로 지원해 줄지, 또 규모는 얼마나 될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희는 최소한 도가 영속적으로 갈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회성이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줄 것 같으면 올해 어떤 일회성이라도 지급이 되고, 이후에 영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기본적으로 도가 지속적으로 준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 작업은 사실은 더디고 늦었어요.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준비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일회성으로 준다면 올해는 일회만 하고, 그다음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들이 액션이 빨리빨리 나와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사실 이것은 예산의 반영 문제입니다.
예산에 반영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8~9월경에 예산을 작업하게 됩니다.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차피 도정질문에서 서로 했다는 것은 이미 구두상에 다 합의를 하고 정리가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동의가 되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도민들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면밀하게 봤을 때는 일회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겠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한다는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도정질문에서 약속했던 것이 여태까지 아무런 방침들이 나오지도 않고, 오늘에서야 말씀하시는 것이 정기적으로 주는 것, 영속적으로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시니 그렇게 만약에 액션을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좀 더 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이후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확실하게 정기적인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하신 거죠?
국장님 맞습니까, 그것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참으로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난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원 확보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사실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재정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생활체육지도자회 수당 같은 경우는 한 번 결정이 되고 나면 영속적으로 계속 지원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예산 당국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물론 저 개인이 원하는 바보다는 생활체육을 정말 키우기 위해서 현재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일시지원금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이분들은 정기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은 아마 대상이 되기 힘이 들 것 같고, 내년부터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약속을 빨리빨리 시행 계획을 짜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적어도 내년 당초예산이라면 7~8월 전에는 이 계획이 확정이 나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5월이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저희들은 집행부 차원에서는 분명히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예산 당국하고도, 또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김경영 위원 예산 부서하고 해야 하는 일을 이렇게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최선을 다해서,
○김경영 위원 추경에서 사실은 탈락을 해서 올라왔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가야문화유산과 예산에도 있는데, 지방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경우도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렇게 되면, 도정질문에서는 이미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한 것을 못 지켜나갈 것 같으면 도정질문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는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질적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도정질문의 효과인 거죠.
이러면 사람이 나중에 돌아섰으면 전부 다 거짓말을 했거나, 일을 안 했거나 이 두 가지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정질문 과정이라든지 다른 여타 기회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은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그 의지를 현실적으로 실행하려면 재원도 있어야 되는데,
○김경영 위원 예, 그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기안을 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부서장님하고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물론 빠졌지만, 추경에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정도의 약속을 하신 게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부분은 적어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고려해서 추경부터 가능한 부분이 어떤 재원이라도 있다면 좀 확보해 주시는 게 그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덕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예산안 39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사적, 명성 등 넓은 범위의 문화재와 나 홀로 문화재 등 접근이 어려운 문화재에 대해 AI 기반의 드론을 활용하여 평상시에는 문화재의 상태를 살피는 예찰활동을 하고, 비상시에는 문화재 내 무단침입을 감지하거나, 불꽃이나 연기로 화재 발생을 탐지해서 재난·재해 발생을 관계 공무원과 통합관제센터에 즉각 알려주고, 또 자동 출동과 실시간 영상 전송까지 해 줌으로써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53호인 거창 수승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계획은 1일 6회 정도 수승대로부터 반경 2㎞ 구역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6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스테이션과 드론의 설계와 제작,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설계를 마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사업 목적에 맞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방금 설명하신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에 있어서, 여기는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이게 작년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공모사업입니다.
○이영실 위원 공모사업에 거창의 수승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드론인 거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이영실 위원 드론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드론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AI 기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출동도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고 복귀하는 그런 것을 자동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프로그램에 그게 그 영상에 남아 있어서 저희가,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그 영상은 거창군에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이영실 위원 실제적으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드론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서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스테이션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업체가 들어온,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이 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업체에 구축을 하는 것은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 관리는 최종적으로 거창군에서 다하는 것이네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시간 영상 전송 같은 것 이런 것 파악해서 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재 관리를 하는 것하고 별개로 이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문화재 관리 방법의 어떤 한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동안 수승대는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지금 저희가 드론으로, 이렇게 드론을 도입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이것은 드론을 도입할 건데, 그동안 수승대에는 문화재 관리를 안 하고 있은 거예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행정 공무원이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활동이라든가, 또 저희가 문화재 돌봄 사업으로 민간인을 채용해서 예찰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 관리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게 새로운 시업으로 한번 해 본다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제가 보는 것은 문화재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측면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후로 이런 방재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해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더 확대될 것인가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확대는 문화재청에서는 금년도에 전국에 9개소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경북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 홀로 문화재라든가, 또 사적 같은 범위가 넓은 구역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조금 확대해서 전국에 약 9개소 정도 운영을 해 보는데, 이게 암만해도 인력, 험한 곳이나 이런 곳은,
○이영실 위원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은,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사람이 일일이 확인을 못 하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보완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문화재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론으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앞서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재드론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현재 시·군에 한 개소 일단 해 보는 거잖아요?
거창에 거창 수승대를 해서 구축하는 사업 맞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김경영 위원 한 개 하면, 이것을 시범으로 해 보고 다른 곳으로 더 확장해서 가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정부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관제센터가 사실은 기존 CCTV에서 하고 있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CCTV관제센터,
○김경영 위원 거기로 송출이 된다는 거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쪽으로 같이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력들을 보니까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CCTV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문화재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알림 신호가 와서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김경영 위원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것인지, 단지 불나고 또 아니면 누군가가 훼손을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감시할 때 연결되어서 알게 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문화재에 대한 관리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찰을 통해서 예후라든지, 이런 징후적인 현상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불이 나거나, 어떤 훼손을 시키거나 이런 상황들은 누가 봐도 금방 감지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조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문가라든지 인력들이 수시로 투입이 되고 해야 같이 상호 작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아까 앞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시·군의 통합관제센터에는 상시 근무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통합관제센터 화면으로 모니터되는 부분도 약간 지능형으로 CCTV가 포착한 화면에서, 관장하는 화면에서 어떤 변화나 움직임이 있으면 그게 시·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색깔 표시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드론 자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경보음을 울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승대관리사무소 직원이 신속한 대응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관제센터를 한번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물론 거창군, 자연물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군에, 도시에 한 사람이 CCTV를 보는 양 자체가 창원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600대를 보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팝업창으로 지능이 있어서 튀어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범죄나 보통 평이한 사고의 경우에 그렇지만, 여기는 문화재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극히 일반적인 화재라든가 특별한 사항 이 정도 위주이지 않겠나 싶어서 상시적인 문화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많다, CCTV관제센터를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아직 설계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산 확정하면 사업 발주해서 설계부터 다시 들어갈 텐데 아마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수승대관리사무소에 바로 연결시키는 그런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거창군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그러니까 문화재가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설계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설계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안 되는데 가능하다면 도의 담당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야유적 실감콘텐츠 체험 시스템 구축 이 사업이 지금 삭감됐는데 이게 문화예술과로 편성됐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산 조정 편성됐나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표병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이 어떻게 문화예술과로 바로 넘어갔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지난해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냥 국비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부 예산안이 사실 국회 예산 의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감액이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를 못했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추진방식을 저희 가야문화유산과에서는 가야역사를 주제로 하는 그런 공립박물관의 실감콘텐츠 구축하는 것만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가야역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박물관, 미술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을 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박물관, 미술관을 종합 관장하는 문화예술과로 예산을 옮기는 내용입니다.
○표병호 위원 바람직한 방안인데, 지금 130쪽에 보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기원 가야웹툰 전시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박물관 예산이,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사업조서 130쪽입니까?
○표병호 위원 예, 사업조서 130쪽 거기에 보면 지금 이것은 공동 전시를 하는 것이죠?
공동 전시를 위해서 예산을 각 박물관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냥 가야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인지, 그래서 아까 거기도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예술과로 예산 조정한 것도 이 부분 때문에 같은 내용,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표병호 위원 차이가 있다고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표병호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다섯 군데 박물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에 다른 지역도, 가야문화권에 대한 박물관 전시물품도 있을 것인데 여기만 굳이 해당되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가야웹툰 전시하는 주목적이 내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 가야고분군 이게 붐을 조성하고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또 가야를 국민들, 주민들에게 좀 더 쉽게 접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홍보성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최근 2년 내지 3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야를 주제로 웹툰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서 우수작으로 뽑힌 몇 가지 작품을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전시를 해 보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립김해박물관뿐만 아니라 시·군 공립박물관에도, 지역으로 전파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계획은 사실은 국립김해박물관의 예산 사정상 고분군이 소재하는 5개 박물관에만 먼저 시행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계속 박물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양산도 그렇고 다른 공립박물관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제가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 요소는 예산 편성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경남의 가야문화권에 있는 모든 박물관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물론 김해에서 해서 나머지 4개 박물관이 대상이 되어서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다른 방안은 없고, 일단 이 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은 금회에 대해서 총 규모가 5,000만원이죠?
도비하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총 규모가 5,000만원이고 도비 2,000만원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하고 또 한 가지, 아까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문화재 방재 사업조서 121쪽 그것하고 중복된 내용 아니에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하고, 125쪽 그 내용하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위원님,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에,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화재 대상이 다른 부분입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사업조서 129페이지 가야유적 실감콘텐츠 체험 시스템 구축 사업이 고성박물관, 4개소가 있는데 어디죠?
고성하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선정된 4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상동 위원 예, 고성박물관하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고성박물관하고, 함안박물관하고, 창녕박물관, 그리고 합천박물관 그렇게,
○심상동 위원 합천?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성박물관이 두 종류가, 두 건이 선정이 되어서 고성박물관 두 건, 함안, 창녕 그렇게 4개소입니다.
합천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심상동 위원 함안, 창녕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공고사업 9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공모사업하고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공모사업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사업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SF영화에 나오는 가상현실과 같이 어떤 가상의 콘텐츠를 마치 실제로,
○심상동 위원 AV라든지, VR이라든지 증강현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공모사업이나 이런 기능이 없이 스마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이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구분할 때 쓰는 용어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거기에다가 선정된 곳이 제가 다 봤지만 지금 고성박물관이나 창녕박물관, 함안박물관 3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심상동 위원 그 나머지 또 9개가 있는데 9개 다는, 내가 6개소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실감콘텐츠 제작하고 스마트 공립박물관이 같이 가야 된다라면 앞에 고성박물관 2개하고 이 3개소하고 지금 현재 9개소하고 뭔가 모르게 짝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이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감액하는 사유를 적다 보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었지만, 이렇게 나눠서 적었지만,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에 적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업은 아마 문화예술과 예산서에도 보면 구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주무부처에서 아예 사업을 분리해서 공모를 하고,
○심상동 위원 분리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심상동 위원 만일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4개의 실감콘텐츠 제작하고 스마트 공립박물관하고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사업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감콘텐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위원님께서 더 잘 이해를 해 주셨고,
○심상동 위원 AR이든, VR이든 증강현실이 들어올 것이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다음에 스마트 공립박물관 미술관 구축 지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전시, 교육, 안내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우리가 스마트 그러면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스마트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AR, VR 정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위원님, 실감콘텐츠는 아까 말씀처럼 AR, VR 기구를 활용해서 말 그대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공모사업은 박물관의 운영체계의 자동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 자체가 실감콘텐츠 분야는 예산 규모가 크고,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은 운영체계를 스마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그래서 전혀 처음 공모사업 자체하고 다르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어쩌면 실제적으로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스마트적인 기능을 넣는 것이고, 그리고 전시나 관람객들의 실감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AR이나 VR을 넣는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웹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기가 좋았다 그러는데, 전시기간이 2021년 8월에서 10월, 3개월 동안 더 한다 그랬죠, 그렇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몇 개월 전시를 했는데 이렇게 인기가 좋았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지금 국립김해박물관에서는,
○심상동 위원 지금 인기가 좋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개월 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인기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대상이 어느 대상한테 인기가 있고 이것을 향후에 더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냥 인기가 좋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웹툰을 좋아하는 세대는 중학생 정도의, 중·고등학생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더 활성화하고 홍보하려면 이것을 이용해서 교육적인 것과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그냥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찾아가는, 아이들이 있는 데 가는 것이 수요자 맞춤형에 맞는 서비스가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기가 있다는 대상을 제가 알고 싶다는 것이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인기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에서 인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전시회를 하면 시·군에서,
○심상동 위원 이 전시회가 지금 박물관을 중심으로 돌아서 전시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 이야기냐 이것이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곧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현지실사가 하반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맞춰서,
○심상동 위원 어쨌든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효율적인 홍보는 아이들의 수요가 있는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시·군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현장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 가능한 중학생들까지 와서 단체로라도 관람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대 때 박물관에서 우리가 전시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박물관을 찾아가서 관람을 하기에는 접근 자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그래도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심상동 위원 가장 안전한 수칙은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지면.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심상동 위원 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전시회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그렇게 되려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결국 재정의 문제인데,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 가야고분군 소재하는 공립박물관에,
○심상동 위원 그래서 홍보가 제가 볼 때는 좀 구체적이고, 주 타깃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그 타깃에 대한 접근 방식도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종갓집·고택 활용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를 잘 받았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국장님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문화재청에도 있을 수가 있고, 문광부에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류의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천 같으면 능화마을이라든지, 거제도 있고 나름대로 옛날에 역사적으로 아주 얽힌 그러한 사연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을,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마을은 마을 자체를 이렇게 전통식으로 기와를 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미는 그런 사업이 아마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혹시 그런 사업이 있다라면 꼭 좀 신경 써서, 경남도가 명품도가 되기 위해서는 향교나 서원, 가장 많은 게 사천이니까, 경남이니까 그와 더불어서 전통마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조서 116쪽하고 117쪽을 보니까 제가 우리 사천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과장님도 사천 분이시고, 국가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사천에는 얼마 없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산을 보니까 김해 출신 위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물론 가야사 연구·복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350억원 정도 되고, 함안군도 약 200억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천시가, 제가 사천 출신으로서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각 지역마다 가야시대에 대한 조사를, 발굴을 미비하게 해서 이렇다 생각하고, 사천도 사물국이라고 들어봤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고, 누가 보나 예산서를 이렇게 볼 때, 가야시대에 김해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함안에도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사천, 남해, 하동, 진주도 그 당시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니까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350억원, 200억원, 우리 사천은 1억3,000만원, 거기다가 또 도지정문화재도 보니까 우리 사천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 아주 적게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사천 출신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위원님, 사실은 이 국가지정문화재는 가야문화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도내에 소재하는 모든 문화재, 그러니까 가야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모든 문화재를 지정·보수,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인데,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천시가 국가지정문화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시·군별로 사업비를 배분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문화재별로 가장 시급한, 보수가 가장 시급한 문화재가 어느 것이냐, 또 그다음으로는 그런 와중에도 시·군 간의 형평성 이런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는 위원장님 보시기에 사천시가 다소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장 박정열 많이 적어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저희가 또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면 지난해 사천 곤양면 흥사리 매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IoT 기반의 관제시스템을 구축했고, 여러모로 저희가 시·군 간 형평성에 맞게, 또 문화재 특성별 상황에 맞게 최대한 시급한 사업에 먼저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고맙고요.
물론 국가 차원에서 가야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복원하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시대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남부지방에 가야시대의 아직 발굴 안 된 그러한 유적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려시대에 제가 아까, 관광과장님 계시지만 고려에 대한 역사는 거제와 우리 사천밖에 없어요.
본 위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고려 현종, 고려 안종.
왕이 유년시절을 6년 동안 보냈다, 8대 현종 왕이.
거제에 있는 둔덕기성은 3년 정도 왕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도정질문도 하고 일부 예산도 받아갔습니다만 주로 왕이 거주한, 생활했던 때가 고려시대, 물론 조선시대는 다 중부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국에서 가야사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으로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배방사지가 복원을 할 거예요, 시에서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김영선,
○심상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간단히,
○심상동 위원 문화재 돌봄사업 있죠?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심상동 위원 조서 11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주체가 경남문화재관리재단하고 경남건축문화재연구원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 돌봄사업을 제가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잡초 제거라든지, 배수로 정비, 청소 등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경미한 일이 그 지역 일자리와 관련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해 왔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심상동 위원 예, 그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여러 번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재 돌봄사업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 사실 국가에서 정해준 지침대로 저희가 이행을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주민을 최대한 이 사업에 참여시키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돌봄사업단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안내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 사업도 일단 국비 50%, 도비 50% 사업 아니겠습니까?
매칭사업 아니겠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집행액을 보니까 7억4,900만원입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이게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이 조서를 작성했으니까 3월까지 인건비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일상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 제가 볼 때 그렇게밖에 못 물어봐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운영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잘 챙겨서 하고 있는데,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일상 관리가 되어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와, 특히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동옥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강동옥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번에 추경 사업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주로 비중이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추경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김경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공연 횟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서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업조서 1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료가 지금 차량은 출연진하고 타고 다니는 차량으로 아예 1년짜리 전세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임차료 중에서 차량 임차가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김경영 위원 화물 수송하고 출연진 차량 임차, 이게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연간 단위로?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아닙니다.
그날 공연이 있을 때마다 계약해서 짐을 싣고 가고, 싣고 오고, 단원들이 타고 가고, 타고 오고, 그때그때 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 비용도 상당히 나가네요?
그러면 이것은 당시에 예상을 못 했던 경비입니까, 당초예산에?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저희가 도립극단이 2년 차인데 다른 광역시·도 예술단들의 예산이 평균 3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립 같은 경우는 장르에 따라서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1년 예산인데, 사실 올해 예상을 해 볼 때 17억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용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에서 12억7,500만원까지 잡고 추경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 액수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17억원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했다는 예산입니다.
○김경영 위원 수립을 했으나 당시에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이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계획은 다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무대세트 보관 창고 임차 이런 경우는 지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발생할 사항이잖아요, 이런 임차료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죠.
주로 작은 공연들은 무대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큰 공연을, 작년에 토지1이라든지, 올해 토지2를 제작할 때 큰 세트 같은 것들은 버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보관해 놓고 그 작품이 향후 순회공연을 하지 않을 때, 재공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사실은 저도 토지 연극을 봤지만 무대세트 자체가 되게 규모가 크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게 쪼개서 나눠지는 것입니까?
조립형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모든 큰 공연들은 세트들을 조립하는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하고 이렇게 한다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도내 공연장들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사이즈가 큰 곳이 사실은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토지를 제작했던 세트를 보니까 사실은 되게 커요.
그러면 소규모 공연장에 찾아가는 공연을 할 때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게 사이즈가 좀 그럴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럴 때마다 조금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쓰고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그래서 토지 같은 큰 작품들은 사실 시·군 지역의 공연장 형편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창원에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5월에 김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큰 작품들은 시·군에 순회하기가 어렵고 일반적인 작품들이 시·군에 가고, 작품별로 시·군에 맞게 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 규모가 지금 도립예술단 유지하고 있는 것이 상설공연장이 있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연습실을 일단 일부 쓰고 따로 연습실을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세트 같은 경우는 따로 임차 장소를 빌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김경영 위원 이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평수가... 김해 쪽에 있는데, 몇백 평 정도 돼서 지금 임차료를 주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수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김경영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도립예술단이 유지가 되려면 상설공연장이 있고, 상설연습실이 있고, 다양한 무대세트 이런 것들도 보관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중요한 걸 두고 여기에서 정리해서 이동하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숙소도 지금 예술회관 거기다가 주차 노면을 없애고 숙소를 넣고 있는 실정인데, 어찌 보면 예술회관에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거기 있는 것이 가깝고 합리적일지 몰라도 결국 순회공연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거대한 장비를 보관해야 되고, 이동해야 되는 이런 여건에서 본다면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내용을 담아낸다는 것이,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들 고심하실지 모르겠는데, 거대하게 우리 도립예술단이 지금 연간 한 16억원에서 17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쓰더라도 도민들한테 문화 향유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에서는 일단 돈을 쓴다고 보더라도 도립예술단의 활동 거점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이런 구조가, 공연장과 연습실과 장비 보강까지 한 곳에 다 집합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여건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사실 써야 되거든요, 이 예술단 자체가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것 보면 안타까운 게 그래요.
우리 도내에 어지간해서 쓸 수 있는 부지들이 있을 건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신아조선 같은 그런 터도 이런 경우에 도립예술단이 있고, 공연장도 쓰고, 세트 같은 창고 보관도 할 수 있는 연결성을 놓고 본다면, 그냥 다른 것 다 떠나서 부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도립예술단이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때 우리 도라는 전체를 놓고 보고, 그런 예술성과 장소성과 또 도민들 연결성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할 때 다른 변수들도 많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한 거고, 여기 임차장을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계속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부대적인 요소들에 자꾸 더 실무를 기울여야 되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금액은 물론 1,800만원 정도라고 하지만 참 너무 힘든 조건들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아무튼 현재 전국적으로 예술단들이 다 문화회관에 상주하면서 거기서 공연을 하고 연습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장기적인 예술단, 그리고 제2 예술단, 3 예술단도 생길지 모르니까 그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회공연 횟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공연이 다른 지역에 가면 무료로 공연을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아닙니다.
저희 시·군, 경남도 내에는 무료로 하고, 이번에 예술의전당에서 최초로 저희 도립극단을 초청했습니다.
2주간 대관을 무료로 해 주면서 공동주최를 해서 하는데, 그때는 서로 티켓을 판매하고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티켓 판매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부산도 그렇습니다.
부산도 국제연극제에서 초청이 됐는데 그쪽에서도 공동주최로 해서 투자비율대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라면 결국 그런 큰 무대에 가서 경남을 알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은 어떤 이점으로 본다면 그런 거고, 어쨌든 그전보다는 도민들한테 더 많은 향유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거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김경영 위원 잘됐을 때는 예술의전당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도내를 중심으로 두고 부차적으로 또 다른 지역도 저희 경남문화예술 역량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획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이 도립예술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회관의 상시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장님은 이 예술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회관 전체의 어떤 틀을 계속 확장시켜 주셔야 된다는 그 부분들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강동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위원장 박정열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용석 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 관리사무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종원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그래도 간단하게 하나씩 물어봐야 되는데.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님!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지금 조서 172쪽에 보면 5G기반 디지털트윈 유지보수 사업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도정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 여기에 발맞춰서 대표도서관이 따라 한다는 거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도정혁신추진단에서 공공선도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VR 체험존을 1개 하는데 그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합쳐져 있는 이것을 과목을, 전체 5G 예산 2,500만원에서 500만원만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목만 변경을 한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도서관 안에 적용됐을 때는 도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설 입장할 때,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VR 체험존은 조금 다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일반인들, 주민들이 볼 때 눈에 차이 나는 변화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시스템이...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5G기반 시스템요?
○김경영 위원 예.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첨단 재난관리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해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 맞춰서 도비를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다른 지역에도 나눠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대표도서관에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이것은 7개 시·군 25개 도서관에 나눠줍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대표도서관이 받아서 7개 시·군에 나눠주면 만약에 마지막 정산할 때는 대표도서관이 취합을 합니까, 아니면 각각이,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저희들이 정산을 다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걸 정산을 다 한다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20억8,400만원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의 관리를 다 하면 이 사람, 회계상의 이 업무가 가고 있는 것만 해도 좀 크겠네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시·군에 현재 이 인력이 68명이거든요, 기간제 인력들.
이 사람들의 주로 인건비입니다.
○김경영 위원 인건비인데, 그걸 실제 나중에 사업비 지불하고 집행했던 거나 실적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대표도서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다 합니다.
○김경영 위원 글쎄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하는 이 업무를 대표도서관에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서관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좀 의아심이 들기도 합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저희들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고생되더라도 하시겠다니까 할 말은 없고요.
최대한 어쨌든 대표도서관이... 아직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냥 제일 좋은 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매년 사업을 봐도 그런 사업이 계속 안 올라오니까 제가 몇 년째 말씀드리는 것 알고 계시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두 대표도서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고...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작은도서관 육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5G하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려고 조회를 하니까 없어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하고 대표도서관이나 큰 규모의 도서관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지금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이게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려니까 그쪽 도서관에 없어요.
거기에는 없고 다른 도서관에 그 책이 있다 그러면 그걸 대여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되느냐, 연계가 되느냐?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그것은 책이음서비스입니다.
○표병호 위원 예?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느 도서관에서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책이음서비스, 우리 도에서...
○표병호 위원 책이음서비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책이음서비스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게 지금 연계가 돼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구축이 돼 있어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지금 우리 경남이 가장 많이 구축되어서 51% 정도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51%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표병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연두 대표도서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39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실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97호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7##385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8##385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5.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3명 발의)
(15시 41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인사말은 앞선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9##385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70##385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관련 내용을 5분 발언으로 먼저 했었죠?
○이영실 의원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드디어 결실이,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요.
특별히 이 조례를 5분 발언까지 하시고 조례 성과까지 내게 된 배경이나 그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생리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 여성으로서 선택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무상급식과 같이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도 가난을 증명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보편복지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뒤에 법적인 부분은 제가 과장님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예.
○신상훈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해도 괜찮으시죠?
○위원장 박정열 예,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신상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오시고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신상훈 위원 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여성청소년이라고 안 기준을 해 놨는데요.
우리 경남도에 청소년 기본 조례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거기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11세부터 18세까지...
○신상훈 위원 청소년 기본 조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 청소년 조례는...
○신상훈 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만 24세,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24세까지 돼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맞죠.
그래서 저는 이게 11세로 기준을 한 것도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초경 연령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10.5세 미만이다 이렇게 연구결과도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11세 이상도 저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0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 24세 정도까지로, 청년 기본 조례나 기본법에 의거해서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도 생리용품 지원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복지라는 게 재원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18세까지 해도 1년에 다 하면 한 150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조율을 해서 매년 늘려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당장 11세 이상인 것을 10세 이상 이 정도로 낮추자, 그리고 18세 이하로 되어 있는 걸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서 24세까지로 올리자라는 게 지금 당장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정도까지 다니고 있는 여성들을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다 많은 여성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거든요.
오히려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진출했을 때 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를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영실 의원 좌석에서 -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될까요?)
예.
(○이영실 의원 좌석에서 - 조례를 준비하면서 연령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보통은 사춘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부분 생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더 높이는 걸 생각했었는데요.
여성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하시죠.
○이영실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11세부터 18세를 제가 규정에 넣게 됐고요.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이 법이 전체적으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부터 시행이 될 건데 저희는 사전에 이걸 미리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방금 신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조만간 그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상훈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에서 연령을 늘리는 방법이상위법과 혹시 저촉이 된다면 별도로 여성청년 이렇게 해서 지원 조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실 의원 예.
○신상훈 위원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원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앞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예.
○김경영 위원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의원님께서 여성청소년 생리대의 기본권을 말씀하셨고, 그에 맞춰서 조례를 발의해서 정말 좋은 조례를 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상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 연령대를 놓고 본다면 제대로 잘 지적하셨고 또 의원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했을 때는 만 24세도 가능한 부분이라면 실제 여기가 여성청소년이라고 했지만 여성·아동청소년이라는 걸 범주로 넣는다면 충분히 나이 범주가 만 24세까지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다면 이 상태에서 지금 18세로 했지만 11세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8세 이하로 그냥 묶어두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안을 무난하게 일단 여기 통과를 하고 다음에 아동청소년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여성청년을 얘기한다든지 이랬을 때 가능할 것 같고, 제일 초경 연령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도 한 2살, 3살짜리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문구를 18세 이하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던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도 상당하다, 한 100억원 정도... 10억원이죠?
10억원을 했는데, 10억원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또...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147억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147억원요?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이영실 의원 150억원.
○김경영 위원 150억원이라고요?
여기서는 100억원 해 놨네요.
어쨌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는 하겠다는 게 계산이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은 좀 짤 수 있는 거죠, 국장님?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조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자체도 너무 큰 금액이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시·군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시·군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재원 문제를 저희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최근에 저희들 복지부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장급 회의였는데, 전국 국장들하고 회의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같이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게 어떤 룰이나 지원 방안을 기준을 잡아달라고 저희가 전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다 한 사항이었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0억원 정도 해서 기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지급할 때 이미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그것 외에 추가로 150억원,
○김경영 위원 외에 우리가 150억원이라고요?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그런 부분이라서, 그 실행하는 과정은 화두를 던져주신 위원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실행하는 과정은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상황입니다.
복지부하고 시·군하고 여러 가지, 법도 올해 상반기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 경남도에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이 이미 2조원을 넘어섰어요.
금액 단위로 놓고 봤을 때 그런 현실적인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한 추세다 보니까, 여기에 생리대 부분도 계산해 보면 기초노령연금에서 가져가는 그런 권리에 비해서는 사실 참 미약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행할 때 부담 때문에 그러는데, 그 고민들을 일단은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조례가 시작되면서 이 현실적인 금액을 만드는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시행 시기는 언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그것은 저희들이 확답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올해 법이 상반기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복지부 쪽에서도 부담을 가질 것이고, 그 부분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영실 의원님께서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타 광역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정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여성장애인 경우도 생리대 무상 지급을 언급을 했습니다.
일부라도 흡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 중에서 실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이 내용대로 시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생리용품 지원 현황이나 인식 개선, 실제로 아동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생리가 어떤 것인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도 사실은 활용이 잘 안 되어요.
그런 현실 데이터를 우리 경남에 있는 현 실정을 좀 더 많이 앞서서 이런 것도 연구 용역하게끔 미리 준비를 해 주신다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있어야만 생리대에 대한 실제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조례 만들어 주신 그 취지하고 다를 보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아까 신상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여성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우리 조례의 범위에서는 11세에서 1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영실 의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는 연령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 법 개정을 통한다고 그래요?
법 개정이 자꾸 변화가 될 것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 이야기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우리 상위법의 위반에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픽스시켜서 여성청소년에 대한 연령을 정하는 것은 위법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영실 의원 일단은 조례 만들어질 때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연령대를 정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님도 그렇고, 신상훈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연령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같이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11세부터 18세로 해서 경제 능력이 없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11세부터 18세면 초등학교 5~6학년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거든요.
일단은 그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 연령대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기준했다 그 이야기죠?
○이영실 의원 예,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원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지원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보장기본법 여기에 다 저촉이 안 되고 중복이 안 되는지 여부도 조례의 범위에 설정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이영실 의원 예, 일단은 그 범위에서 설정을 했고, 최근 4월 20일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해서 보건위생용품을 생리용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시행 자체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여가부나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준비하는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그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는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 그 정도 되겠죠...
○이영실 의원 이 부분은 지금 제안하신 비용 추계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이 되었을 때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6.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양성평등기금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와 계시는데요.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여성가족아동국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71##385_7_문화복지_1차 10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82##385_7_문화복지_1차 11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예비심사 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2021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 검토보고서 책자 뒤편 기금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신속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6시 15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1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내시에 대한 다른 사업비 조정과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4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세입예산액은 국비 내시 반영에 따라 4,475억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는 122억620만원으로 8억54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7억2,4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6,1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중간 부분 가족지원과 세입은 6,278억9,620만원으로 69억8,99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40억5,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43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등 3개 사업에 1억8,09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2,072억8,745만원으로 66억8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수당 지급에 8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16억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급식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4억3,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세출예산은 1조606억원으로 기정액 1조391억원보다 2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20억2,479만원으로 22억6,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445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남광역 여성새일센터 운영과 경남여성새일센터 운영에 각각 4억3,161만원과 2억694만원을 증액하였고, 446페이지, 여성들의 공동체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과 운영을 지원하는 여성공동체 창업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9,286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을 신설하였고,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7,900억7,060만원으로 111억7,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449페이지 하단 부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1억8,586만원을 증액하였고, 450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7억9,9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도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52페이지 상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2억6,3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4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469억2,75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0억8,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입니다.
455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추경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으로 1억6,3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56페이지 중간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급식 지원에 48억2,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980만원을 감액하였고, 458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추경의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4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9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6,8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60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2,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62페이지,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6##385_7_문화복지_1차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면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서 441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구인·구직 여성 만남의 날, 취창업 박람회 등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처를 발굴 연계하고,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과 새일여성인턴 연계를 통해서 원활하게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예비 창업자 적성 검사와 상담, 교육, 컨설팅, 실무 체험 지원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직장 문화 개선 기업 컨설팅과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동체 창업지원 사업 이번에 사업을 기안하게 되었는데요.
순수 도비로 도에서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고민을 하셔서 저는 대단히 반갑고요.
문제는 이 사업을 실제 추진을 해 나갈 때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를 하는 것부터 저는 고민이 좀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계가 이번에 여성정책과 안에 계가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라는 게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안에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 고용상에 어떤 문제점 없이 계속해서 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력단절 문제에 새일일하기본부나 이런 것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직업을 가진다거나 회사에 취직하는 형태 위주의 일자리든지, 경력단절을 다시 이어주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초점을 맞춰왔잖아요?
물론 새일에서 창업 쪽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여성공동체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겠다, 저는 일단 이해는 가기는 가요.
그런데 이것 대상을 어떻게 만나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게 고민이 되는데, 주로 우리가 창업을 연결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창업보육을 해서 창업에 대한 역량을 키우겠다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많이 있는가, 그 사람들과 같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과, 창업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런 사업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결국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염두에 두신 게 있습니까, 이 수행기관으로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여성일자리가 많이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취업도 지원하지만 창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중단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시·도 벤치마킹해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사업이 2016년도부터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성들의 사회적인 요구 수요에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한 팀에 3명에서 5명 정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로 창업을 하도록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할 생각인데, 거기에 사업 수행기관을 아무래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려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 수행기관은 사회적경제 지원 기관들, 그다음에 꼭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이 아니더라도 새일센터라든지, 또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먼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실제로 참여하는 그 사업 수행 기관을 통해서 신청해서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기관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궁극적으로 창업을 하게끔 해 주는 것까지가 이 프로세스의 끝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는 지금 사회적기업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사회적기업 지정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창업 교육이라든가 컨설팅하고 교육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아마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사업 수행기관에 들어가는 인건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 지금 모집해서 들어온 창업팀들에게 창업보육비를 한 팀당 약 1,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5월인데 실제로 기관을 공모해서 모집하고 스타트가 되려면 채 5개월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 5월 말에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6월에 팀을 모집하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경영 위원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는데, 여기서 창업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나름대로 초기 형태의 취업을 어떤 업체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까지만 건설되는 것, 조직되는 것,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까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6개월이 참 긴 시간도 아니고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서 이게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의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토대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창업이 이루어진 실제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규모 수공업 쪽으로 했을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지역 사례들이 많이 있어야 이런 것을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약간의 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겠다, 그 모델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게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제주도 사례는 저희가 수집을 해 봤는데 우리 도내 사례는, 사회적경제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공동체 창업을 할 때 여성들만을 구성원으로 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천시의 반찬가게라든가 그런 종류의 형태는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의외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도에서 아마 많이 파악하지 못한 게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늦게라도 일단 되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례만 해도, 저는 7~8년 전, 1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반찬가게 같은 형태는.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초보적이었지만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지금은 공방을 하고 있는 분들, 공방을 자기 나름대로 각각 다른 영역인데도 이분들이 협동조합처럼 만들어서, 마산에 가면 창동에 수프리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공간을 빌리고 남는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식의 형태로 매장처럼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고, 강사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강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리고 새일에서 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쇼핑몰을 만들어 나갈 정도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사실 이런 사례들을 그동안 눈여겨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사례들을 모으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바로 찾기는 안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계화되지도 않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사례들도 보고, 굳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경남형이라는 타이틀로 묶어서 쉽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창업에 대한 형태를 갖추어 주는 것, 그래서 초보적이나마 창업에 대한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사업 수행기관에서,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잘못하면 인큐베이팅이나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조건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사업비만 나누어 주고 결과만 챙기고 이런 문제가 될까 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도 사업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조금 걱정은 되지만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가족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량 감소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해·배상보험을 모두 아우르는 공제상품 가입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정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입 내용은 도내 전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을 대상으로 상해·배상보험 및 돌연사증후군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매년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2020년도 12월 말 기준 영유아 수가 8만4,37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61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4,900만원을 감액한 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에 대한 보다 폭넓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이 있죠, 거기에.
사업 추진 실적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현재까지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율 이런 형태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라서 빨리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병호 위원 없어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그 부분 질의를 할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이 2019년도부터 시행했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표병호 위원 사업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난임부부라고, 거의 해당되는 거라고 봐야죠?
180%니까,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표병호 위원 여기 지원 횟수가 총 17회 해서 사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난임부부 전체 신청을 지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난임부부에 대한,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표병호 위원 거기에는 사실혼 관계, 연령 제한 없이 하는데, 2020년도보다 2021년도 당초예산이 6억2,400만원이 감소되었네요.
감액 사유가, 6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죠, 2021년도 당초예산이.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 예.
○표병호 위원 2020년도보다.
그렇죠?
2020년도보다 감소가 되었어요.
맞아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표병호 위원 한 11%가량 감소되었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2020년도에도 추경에 증액해서 7억원이 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감소 사유가 뭐가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2020년도는 최종 예산이고요.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하면 감소된 게 아닌데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증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7억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병호 위원 집행률이 98.5% 정도 되고, 그런데 감소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그래서 지금도 추경 예산을 1억3,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도의 재정 여건상 일단 3,000만원만 반영된 사항이고 예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표병호 위원 예산은 부족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집행 실적이 부진한 지역이 있어요.
산청군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청군이 0%, 퍼센트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부분이고, 합천군이 32.6%, 함양군이 41.9%, 의령이 52.9%로 낮아요.
산청군하고 함양군은 2019년도 사업 추진 실적이 거의 집행률이 제로였기 때문에, 합천군도 마찬가지로 18%고, 의령군도 33.8%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반영할 예산, 이 나머지 부분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전용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년도에 사실 저희들 예산 7억원에서 98.5%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사실상 거의 100% 가까운 정도로 집행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산청이나 함양 등에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기본적으로 250만원 정도가 시·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 정도면 한두 사람 정도의 지원액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군에 신청자가 있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남겨 놓은 상황이고 결산 추경 전에 그걸 조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할 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시·군 간에 수요가 많은 시·군과 적은 시·군을 조정을 해서 교부 결정을 변경을 해서 조정하는 절차는 거치지만 최종적으로 완전히 제로에 가까운 예산 집행은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로에 가깝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를 들면 산청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소득 180%를 초과하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가 적은 것도 있고, 대상자 자체가 적습니다.
○표병호 위원 180%로,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180% 이내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거의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을 완전히 감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 거의 99%에 가까우니까 집행잔액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낮은 지역의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사업조서 475쪽에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그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예산이 총 6,800만원에서 올해 1,700만원을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경남건강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 취지가, 이렇게 진행해서 2개 호를 주는데 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임대보증금입니다.
○김경영 위원 임대보증금?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3,360만원 있는데 이게 6,8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인건비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6,800만원?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실제 임대보증금은,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두 가구니까 신규 임대보증금 1,600만원,
○김경영 위원 1,600만원?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번에 새롭게 늘어나는 게 2가구입니다.
○김경영 위원 한 호당 800만원 정도 임대보증금이 된다는 얘기네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 중에 인건비가 필요한 이유가 그러면 이 임대주택 몇 개를 관리를 하는 인력입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기존에 임대주택이 23개가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2개 해서 25가구가 됩니다.
그 주택을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주택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에 다 흩어져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창원하고 김해, 진주, 3개 시·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창원 같은 경우에도 한 건물 안에 4~5개 정도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보통 아파트 중에 일부를 들어가는 그런 형태,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빌라 형태,
○김경영 위원 빌라 형태로.
그러면 실제로 한부모 가족 대상자가 미혼 한부모도 가능한 거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청소년이든, 그렇게 들어가려면 이 집이 보급률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25가구를 가지고 청소년, 한부모까지 다 포함해서 한부모 가족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1%도 채 안 되죠?
이 가구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이후에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그 비용만큼 주는 거고, 경남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들이 살 수 있게 하는 다른 방식은 연구하는 게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일단 여가부에도 공동주택 배정을 더 해 달라는 건의는 계속 해서 이번에 또 추가 2개를 받은 상황이고요.
이걸 떠나서 여가부를 통해서 보급하는 것 외에 직접 사업으로 LH에서 직접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은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경우가 보니까 주택을 매입하는데 임대보증금보다는 월세가 보통 10만원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제법 월세가 높더라고요.
다가구 매입주택 같은 이런 것이.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라서 특별하게 더 이걸 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방식에서 줄 뿐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분들이 대체로 소득 조건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 특히 미혼, 한부모 같으면 혼자서 사실 이걸 다 감당해야 돼요.
나이도 어린데.
그런 경우까지 감안해 보면 같은 사실은 이런 호 같은 조건의, 임대보증금도 정말 싸게, 월세만 사실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가 도비도 없고, 또 국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수요는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 가는 게, LH하고도 하지만 일반 민간 기업들 중에서도 자기들 갖고 있는 주택을 전세 형식으로 무상 임대라든가 사회공헌의 개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런 것들이 보통 시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장려를 해 주고, 시라도 떼어서 확보를 해 달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주거 지원,
○김경영 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단시간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주거복지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인증하고 이런 제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이런 가족친화인증을 자기들 사원한테 주는 것도 하지만 사회공헌으로 이런 식의 만약에 빌려주는, 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지자체가 세제 혜택이나 대출에 있어서 우대 조건을 해 준다거나 그런 상호작용을 해서, 적어도 한 시·군에 가족친화인증 기업 정도 될 만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손꼽아서 만들어서 지역별로 배분을 해 주고 그런 것이 가족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도내 17개 시·군 25개 운영 기관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남해군에는 운영 기관이 없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설치 사유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초등 4학년부터 중 3학년에게 체험 활동, 학습 지원, 급식,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내 17개 시·군 25개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해군 미설치 사유는, 현재 남해군에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가 있으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남해군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 선정되었고, 이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 9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후 방과후 아카데미를 신규 개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비대면 콘텐츠 활용 및 다양한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504페이지, 경남 어린이 큰 잔치 행사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금회 추경에서 환수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게 2018년하고 2019년도 보면 1억3,000만원 정도 행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었다가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6,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절반보다 적게 예산을 잡았었어요.
이때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잡았던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올해 행사가 개최될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지는 사실 예측을 못 한 상황입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2018년, 2019년보다 절반 이하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이때 비대면이나 이런 고려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예년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행사를 진행할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 사업이 우리 도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하고 매칭해서 할 거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신상훈 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자료 먼저 요청을 할게요.
아동 급식 관련해서 예산서 50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현재까지 시·군별로 집행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바로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표병호 위원 2021년도 이번에 잡힌 게 도비 100% 잡혀 있는 거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그런데 제가 여기 작년도를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요.
80.6%로 계산되었는데 아주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100%가 사천하고 창녕이 집행률이 높은 편이죠.
100% 되어 있고, 반면에 의령군하고 남해하고 하동군하고 함양, 거창 이런 곳이 낮은 편으로, 집행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있나요?
사업별 조서 50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행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집행률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아동 급식, 지금 말씀하신 토요일·공휴일 사업은 학교 급식이 토요일·공휴일에 학교가 없는데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들 시·군하고 해서 급식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현재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병호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닌데.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만드셔서 별도로,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추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표병호 위원 자료를 보고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심상동 위원입니다.
표병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아동 급식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과거 우리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에게, 아까 표병호 위원님이 집행잔액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집행이 원활하게 안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의 또 하나의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담당되어 있던 급식비가 집행이 안 된다면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복지적인 불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도는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난해 학기 중하고 토요일, 공휴일하고 연중 방학 중인데 학교 안 갈 때 결식아동들의 식사 문제가 지난해에는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학교를 많이 안 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 학교 급식을 못 먹는 상황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교육청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도 급식비를 저희 도 쪽으로 많이 넘겨주셨고, 추경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결식아동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국장님 말대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다 아이들에게 골고루 가면 가장 좋은데, 어쨌든 현재 이런 부분에 아이들에게 가야 할 몫이 가지 않는다면 문제고, 또 아동 급식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무료 급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문에 시설이 폐쇄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간편식으로 지급하는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 대상은 아동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다 보면 영양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급식을 하는데 단지 급식을 간편식으로 계속 준다면 영양에 현재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들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동 급식이 쿠폰제로 되어서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아동보호소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렇게 먹는 형태가 있는지, 급식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가 지난해까지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급식을 할 때는 5,000원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메뉴가 보통 7,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는 식당에 갈 수도 없고 대부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먹는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급식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원격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안 가는 그 날짜도 저희들이 급식비를 책정을 해서 그 친구들도 급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군에 보면 착한가게나 이런 데 가면 6,000원 정도 하면 한 끼 정도 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정확한 지시는, 제가 결론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한 끼당 5,000원 계산했을 때 그 애들이 급식의 영양 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원을 올렸는데, 과연 이 1,000원을 올리고 나서도 얼마만큼 그런 급식 형태가 바뀌었을까.
우리가 추구했던 아이들 간편식이 아닌 영양이 골고루 된 급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것하고 시·군 청소년 안전망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에 저는 청소년들,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18개 시·군에 학교밖지원센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고성하고 두 군데가 지금 기금 사업으로 지원된 것을 와서 보니까, 일단은 오늘 끝나고 나서 시·군별로 학교밖지원센터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그것 할 때 이런 공간 면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들이 어떤 정도로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강의실 형태 이런 것만 되어 있는지,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부대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은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뜻을 표하면 검정고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간 자체가 상당히 사실은 그냥 강의실 하나로 거의 끝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 와서 잠깐 쉬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신경을 써서 뭔가 최대한 쾌적하게 애를 써서 만든다고 만들어 놨는데 부대여건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되어 있는 곳하고는 또 수준차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도가 일일이 다 해 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검정고시까지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오는데, 그런 욕구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지금 모든 삶을 다 놓아버린 이런 친구들이 오기에는 뭔가 유인 효과가 참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현황들을 과연 청소년들이 올만한 여건인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현황 비교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김경영 위원 그것은 일단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사업비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동반자, 교사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죠?
전체 경남에 시·군 청소년 동반자가 총 108명 나와 있는데요.
도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전부 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성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사실 이분들이 청소년 아이들을 만났을 때 빵을 하나 사줄 수도 있고 그런 기초적인 비용도 사실은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인건비만 순수하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랬을 때 사람이다 보면 이런 관계들이 서로 라포(rapport)라고 하는데 그런 형성이 될 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런 동반자들이 자기 개인 돈을 써가면서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사업에서 자꾸 놓치고 있는 점들이다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결국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사실은 앞에 우리가 여성청소년들 생리물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이번에 하면서 얘기드렸는데, 과연 이 건과 관련해서 봤을 때 위기청소년들, 바깥에 나와서 그런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과연 이 물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청소년센터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자유롭게 이런 현실을 얘기하고 알게도 되고 그 물건도 가져가서 쓸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전달 효과들이 사실은 어딘가 부분에서 스톱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학교밖지원센터가 최대한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지원재단 있잖아요?
지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번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주관으로 하고 있는 이동형 성교육 차량들, 그 차량 우리가 도에 1개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성교육이나 성인식 개선, 또 바로 청소년 생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정말 어쨌든 그것이라도 도가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현실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성문화센터, 과장님, 그때 한번 같이 가보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예산 지원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그 업그레이드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청소년 사업들이 어쨌든 큰 것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때 차량도 변화되어야 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안에 교육도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고, 사실은 종사자들이 지금 같은 지원재단에 근무하면서도 여기가 완전 열외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저는 다 봤는데, 그런 것들을 우선 급선무로 시행을 하면서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올해부터 한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그게 코로나가 없었으면 자체 강의를 나가고 수강료를 받아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현재 성교육을 학교에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수입이 거의 끊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수입도 보니까 한 해에 800만원 정도예요.
학교에서 예산을, 강사비를 많이 책정을 안 해 주니까 한 학교 가서 15만원 받고, 여기 가서 받고, 그냥 18개시·군을 뺑뺑 돌면서 그렇게 받는 1년 총 수입 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차량도 보수해 나가고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게, 그 선생님들의 부족한 인건비 메꿔 나가고, 사실은 안 되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안 맞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추경에 확보되어서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이게 안 되어서, 그러면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최대한 저는 차는 다음 추경 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를 끌고 다니면서 교육하면 교육 효과가 사실상 없어요.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보고는 받았고요.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저희들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고 절실한 것들이 많았는데 많이 못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년 당초예산이나 편성할 때.
저희들 사업들이 하나하나 보면 정말 절실한 사업들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추경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너무 많아버리면 아예 숙제를 못 하는 그런 현상도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어쨌든 저는 조례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것 150억원 되는 예산을 생각하기 이전에, 여기에 바로 직결되어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청소년지원재단의 이동형 성문화센터 교육 차량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바로 접근하면 한 대를 가지고 적용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효과는 크다, 한 대를 가지고 하지만.
그것부터 먼저 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현장의 이야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기존 사업들 중, 새로운 사업들도 계속 수요가 있고 기존 사업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계속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뒤를 이어서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지원재단 내에 있는 생리 교육이나 성문화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짚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이나 생리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조서 507페이지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이번에 전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전담요원 충원이라는 게 지금 어떤 인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조서 507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어디 소속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것은 원래는 시·군의 아동학대 업무를 아보전에서 하다가 아시다시피 지난해 정인이 사건 이후로 공공기관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지금 아동학대예방,
○위원장대리 이영실 전담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공무원하고 보호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그 전담요원은 공무직으로 시·군마다 채용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공무직으로 각 시·군마다, 그러면 소속이 각 시·군 지자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인건비 증액 및 사업비 추가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당초에 복지부에서 우리 도에 내시된 21명에서,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올 3월에 다시 확정되어 내려온 게 23명으로, 2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산청은 아직 없어요.
산청은 지금 사업량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산청에는 지금 복지부에서 학대아동들이 10명 미만되는 데는 지원을 아직, 인원 배정을 안 해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여기는 산청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학대아동이 10명 미만으로 있기 때문에 전담요원이 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담요원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보다, 결국에는 저희가 예방 차원이 더 먼저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청이 그러면 아동학대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들도 복지부에 시·군에 지금 1명씩 있는 것은 너무 작고 이래서 이것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를 들어 지금 아동학대 전담을 보고 있는 게 서부 쪽에서는 서부아보전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서부아보전에서 이쪽을 다 커버하고 있어서 제가 서부아보전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군 단위는 신고가 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치가 더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리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이런 내용으로 여기가 이렇게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에서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아보전을 추가로 더 해서 진주에도 아보전을 만들고 하면 서부권역의 10개 시·군의 이것을 서부아보전에서 관장을 하다가 진주가 빠져 나오면 관리할 여력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데 아직 진주가 안 생겼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금 우리가 복지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이것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동보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속기사
김희경 유상호 강기훈
강지원 윤영선 우순덕
김지현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