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21.05.13

영상자료

제3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13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
3.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압산소치료(잠수병) 지원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청취의 건
6.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식품진흥기금
7.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45명 발의)
2.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1명 발의)
3.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고압산소치료(잠수병) 지원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청취의 건
6.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식품진흥기금
7.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고압산소치료 잠수병 지원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청취의 건, 그리고 2021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변경안과 복지보건국 소관 2021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45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02호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14##385_7_문화복지_2차 1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15##385_7_문화복지_2차 2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이 성년후견제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못 하는 분한테 후견을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호대 의원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지금 후견인 지정 실태를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족 관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김호대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사님이 이런 제도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이 조례의 주내용입니까?
○김호대 의원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의원님이 이 조례를 했을 때 저도 이 조례안에 동의를 했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아마 이 후견인 제도를 하는 실태에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호대 의원 예.
○심상동 위원 어떤 부분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호대 의원 예.
후견인 제도가 지금, 제가 사실은 후견 관련 제도 일을 좀 봐 왔는데요.
지금 예를 한 개 들면 제일 그랬던 게 아마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물론 그분은 부유하죠.
그렇지만 그분의 대표적인 게 성년후견인 선임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성년후견인을 하는데 대개 가족, 옛날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가족제도 중심이었으면 지금 성년후견인은 복지제도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성년후견인이 되신 분들이,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들이 대개 가족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라든지 한국성년후견인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후견인이 되면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가족 중심으로 후견인이 선임된다는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후견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주로 제가 보면 후견인 제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권 관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재산권의 관리가 없다면 가족 간에도 사실은 후견인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정부, 단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데 가족관계 내 관리권에 대한 문제 이 부분도 항상, 가장 중요한 관리권 문제에서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김호대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호대 의원 재산 관리 같은 것은 보면 사실은, 후견 감독은 또 법원에서 합니다.
재산의 처분이라든지 할 때는 법원에 처분할 내용을 제시하면 법원에서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무엇보다 성년후견제도는 예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재산관계 중심인데 지금은 신상, 그러니까 질병이라든지 들었을 때 그런 쪽으로 후견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진취적으로 되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산 관계는 후견인 감독관이 법원이 될 수도 있고, 후견인, 피후견인 감독관 선임을 법원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 관리에서는 그 행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는 데 좀 제약을 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상동 위원 하여튼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모든 피후견인들에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이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동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경상남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16##385_7_문화복지_2차 3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17##385_7_문화복지_2차 4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먼저 장애인 최적관람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보니까 사실상 공연장에 장애인들의 관람석이라는 것이 가장 뒤편에,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맨 뒤쪽이나 아니면 영화관 같으면 맨 앞쪽에, 정말 보기 불편한 자리에 장애인석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이런 조례가 됨으로 해서 기존에 시설들을 변경해 나가고, 또 앞으로 새로 짓는 곳은 당연하게 이런 내용들을 의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 내용들이, 장애인이라는 게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을 건데, 배리어프리라는 이런 개념도 들어오고 있지만 시각 장애인이나 다양한 장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다 고려해서 고민했던 장치들이 좀 있었습니까?
혹시 준비했다가 여기 조례 성안 과정에서 빠진 게 있었습니까?
○정동영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를 제일 처음 제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이걸 추진하면서 거기서 미비한 점은 하나하나 개정해 나가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논의 과정에서 여기에 원래 준비했다가 빠졌던 사항은 없었다는 거죠?
○정동영 의원 제일 처음부터 그 관계까지는, 전체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에 옮겨서 그 과정에서 그것보다도 더 세세한 내용까지도 하려면 한번 시행을 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제일 처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그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것은 뒤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골격만 만들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이런 조례가 진행됨으로 해서 결국은 시·군에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미쳐야 될 건데 앞으로 좀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되고 이럴 수 있는 정도는, 조례에는 보완이 안 되어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에서는 우리 도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부터 이 조례의 취지대로 설치, 운영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 시·군에서도 우리 모범 사례를 전파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저도 당부를 드리는 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많거든요.
수련 시설부터 해서 공무원연수원도 있고, 이런 기능에 장애인 이동 편의 부분들이 잘 고려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실태를 한번 집행부서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실도 좀 들여다보고 개선사항이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시설에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저는 부서에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도가 관련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이동 장애인 편의 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기관별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현황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는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됩니다.
최적관람석의 위치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또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냐하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실을 제가 한번 가 봤었는데 거기가 장애인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거기는 관람이 아니라 교육이지만 관람 형태도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18##385_7_문화복지_2차 5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19##385_7_문화복지_2차 6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정태호입니다.
○박삼동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할 때 아토피정보센터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올리게 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라든지 추진 경위라든지 이렇게 한 목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아토피나 천식이 우리 국민의 몇 %가 되고, 경상남도에 연령대별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우리 도에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박삼동 위원 그런데 여기 수탁기관을 도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없으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센터가 설립되면 아토피, 천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의 남녀, 연령대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의 아토피, 천식을 구분해서 국민의 몇 % 정도가 아토피고 천식이고, 경상남도는 남녀 나이 구분을 해서 연령대별로 몇 명인데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지금,
○박삼동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답은 필요가 없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국장님, 이 자료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도 없이 지금 현재 이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공모를 했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위원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박삼동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위탁 기간이 3년 7개월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왜 3년 7개월을 하게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위탁 기간을 3년 7개월로 한 이유는 공모사업이 중간에, 사실은 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간에 시작하니까, 또 회계연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7~8군데 있습니다.
7~8군데 있는데, 3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3년에 딱 끝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 시작하니까, 7개월간 어중간하게 갭이 뜨니까 3년 7개월로 맞추고 그 뒤에는 3년 정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안을 여러 차례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간이 가장 길어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위탁 기간들 중에서요.
이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것은 처음 하는 위탁이고,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아토피, 천식이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질병이 아니고요.
한 번 위탁을 하면 한 3년 정도는 충분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탁은 고용 유지를 위해서 보통 한 2년 이상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회계연도에 맞추다 보니까 3년 하기는 어중간해서 3년 7개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타 광역시·도가 7~8군데 하고 있다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거기도 다 3년을 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거기는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초부터 시작하니까 3년에 딱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이 위탁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아무래도 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박정열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박삼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발언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왜 지금 현재 우리 병의 가짓수가 어느 정도 많이 된다고 봐 집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알레르기, 천식을 가지고 하려고 위탁센터 공모를 하려고 했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경상남도 김경수 도정이 들어서고 난 뒤에 센터를 설치한 게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여기에 제 식구, 표현하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제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스무 군데가 넘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것 같으면 설치·운영 동의안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박삼동 위원님의, 취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설치할 때 무분별한 설치냐, 이게 꼭 필요한 설치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천식, 알레르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천식을 앓아 본 분들은 아는데요.
애들이,
○박삼동 위원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정도 모르는 위원님이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설명이 필요 없다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취지를 답 하길래 제가 답변드린다고,
○박삼동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잠시만요.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나 걸려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센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센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도내를 다 파악하려면 우리 국의 범위를 벗어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요?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알레르기 천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남녀 구분해서, 연령대로 구분해서 얼마다 하는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고요?
○위원장 박정열 그렇죠.
그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지 싶은데요.
○박삼동 위원 예를 들어서 왜 이걸 설치할까 그 동의를, 센터에 대해서 하려고 동의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지 그 사유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해서,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박정열 그 자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자료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우리 경남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박정열 없으면 그 자료를 박삼동 위원님한테 그냥 바로 주세요, 한번 보시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한국 소아청소년기 질병 부담을 보면 2005년도에 천식이 사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 천식 관련해서는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상 옛날에 우리가 좀 어렵게 살 때는 이런 질병이 없었습니다.
면역성이 좀 약화된 어린이들,
○박삼동 위원 자연친화적으로 살면 아토피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맞습니다.
그런 관계로 뒤에 이렇게 좀 질병으로 부각되고 이래서,
○위원장 박정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복사해서 박삼동 위원 자리 위에 하나 놓아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우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자료로 한번 좀 주시고요.
사실상 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 복건복지부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받게 된 것까지는, 저는 이 심사 자료 올라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질병의 심각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방금 질병 관리라든지 의학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행정이 이 내용을, 지자체에서 알고 있기가 저는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자료라든지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 우리도 우리 도민들이 어느 정도의 건강 실태에 있는지, 이것들 좀 봐야 되고, 건강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국가 통계에 들어가 있고 이걸 경남의 통계로 만드는 작업들이 사실 거의 수작업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 저도 아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전적으로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 내용들을 보고 바로 보통의 센터 위탁하는 방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 집행부에서 준비를 너무 국가 공모사업에 집중하고 우리 의회와 도민들과 함께 이 내용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작업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약한 것 아니냐,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토론회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좀 공감해 주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우리 위원들이 해서 뒤에 동의를, 의회에 동의를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심 있는 위원님이나 안 그러면 의회 상임위에 와서 이런 것을 위탁하겠다 하는 보고를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에서 동의안 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국장님의 답변이나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을 받아서 공모 채택이 됐고, 그게 사업이 시작될 때는 정말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라도 토론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왔었어요.
그런데 아토피·천식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질환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같이 공유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때까지 해 왔던 절차, 형식적인 절차 내용으로 의회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같이 고민할 기회를 안 줬다는 면에서 내가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저희들이 사실 공모사업을 하면 그게 공모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런, 사전에 좀 협의하고 또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에 응모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의회가 사실은 전문가, 물론 우리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전문가 단위의 심의를 하고 그걸 거치면 우리 위원들은 의회에서 아, 다 거쳤으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성질로 보통은 그렇게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중요한 문제고,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사실 밀접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도가 센터를 받아서 지금 3년 7개월 동안 4억원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간다면 지속적인, 지속 가능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국비는 일단 한시적인 거잖아요.
3년 7개월이 일단 보장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도비를 순수하게 다 부담해야 될지, 어떤 실험적인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임시적인 사업을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들을, 4년 동안에 뭔가 좀 성과를 내고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것들을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같이, 협의 파트너로서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안 챙겨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한시적이라는 것이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3년 7개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잘라서 하든 3년 7개월을 통으로 하든 하더라도, 그러면 3년 7개월 이후에는 이 부분의 지속성은 어떻게 가는 건지, 이 플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3년 7개월 끝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도에 지금 일곱·여덟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위탁해서 사업은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최초 시작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다른 곳은 부산을 비롯해서 한 2∼3년 정도는 다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2∼3년 정도 됐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서울이 가장 오래됐고, 2008년부터 했고요.
○김경영 위원 2008년도부터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경기도가 2011년부터, 그리고 경북 2013년, 광주 2016년, 그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최초 시작이 2008년도부터 했다면 우리가 왜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동안 도에서 좀 응모를 하고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응모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게 서울 같은 데는 워낙 큰 도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알레르기 천식에 관심이 많고 해서, 서울은 사단법인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에 위탁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부터 제도가 시작돼서 정부 공모사업을 쭉 위탁했는데 우리 경남도는 올해 2021년도에 공모를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도 했던 적이 있습니까, 공모 신청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방향에 제가 백 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일찍 시작됐었는데요.
주로 도시 지역에서 발생률도 많고 하다 보니까 대도시 위주로 시작되었고, 우리 경남은 더 일찍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공고를 보고 작년에는 신청 안 했느냐 하니까 검토 결과 별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신청 안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지방비 부담이 50%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우리 경남에 시골 지역도 많이 있지만 도시 지역 인구 밀도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된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즉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제가 백 퍼센트 공감을 하고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늦었지만 일단 신청을 해서 간다면 그런 타당성이나 필요성 정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 340만 도민 중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지만 아토피·천식의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고, 시·군별로 또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동화력발전소 앞에 명덕마을 주민들도 사실상 아토피·천식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뿐만 아니고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은 또 어떤 건지, 여러 가지 데이터 근거 기준을 마련해서 성질별로 데이터 통계가 좀 나와야 됩니다.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보면 아, 이 정도로 심각하고, 그러면 지금 인력들이 직원 5명에 센터장 1명 이런 내용들을 한다면 적어도 기본 데이터들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고 성질별로 다른, 지역이나 연령층이나 계층별로 다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2억원 아니라 3억원, 5억원이라도 필요하다면 국비 매칭하는 비율도 우리는 더 많이 확장해서 하겠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이만큼 심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국비가 없어지고 또 공모 선정을 안 받더라도 우리 도는 이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겠다, 이런 정도의 중·장기적인 플랜도 같이 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들을, 좀 더 우리가 많은 동력을 챙겨가는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위원회가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뭔가 중간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먹여 살리기 기능이 아니라 진정하게 전문가로서, 전문가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렇게 되어야지, 만약에 이분들이 전부 다 현직에 정규직 공무원화 된다면 이 인건비 부담이나 상당할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센터의 유치는 불가피한 면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챙겨내지 못한 부분에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급박하게 지금 2021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저는 이 기관도 누가 수행할 건지, 뻔하게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직접적으로 우리가 의료원이 있다면 의료원에서 이 문제를 하겠다는 것들을 정식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지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만들어서, 이것들도 저는 사실은 좀 신뢰가 안 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뻔하게 의료기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산의료원이나 이런 데로 가든지 나름대로 도가 준비한 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공모를 던져서 누구든지 응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것도 저는 너무 좀 준비 없는 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행할 만한 기관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센터 만들어서 공무원이 근무하고 이런 것은, 이 사업은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센터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민간병원에 위탁하면 의사가 겸직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또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그 정도까지 미리 예상을 해 본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저희들이 예상, 그런데 사실상 그 이면적인 것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문가 이상으로 사실은 이 내용을 더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이상으로 이 질병의 실체를 보고 우리가 수행기관을 통해서, 중간기관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까지 다 세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 좀 짚어볼 것은 짚어보고, 그래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제 귀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요를 예측하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하시는데요, 알레르기 질환이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사실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센터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표병호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단편적으로 지금 교육정보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업무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이 옥상 위에 옥상을 만드는 격이 되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왜 또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해야 되느냐.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소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일부를 하고 있는데,
○표병호 위원 일부만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일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보건소 기능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것은 아무래도 아토피·천식센터가 생기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표병호 위원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료기관하고 협의한 데가 있습니까, 경남 도내에.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비공식적으로만 이야기하고,
○표병호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해야지,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제가,
○표병호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우리 표병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위탁기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존 보건소의 업무,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도 보면 알레르기는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알레르기 전문 의료진을 가진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타 시·도도 다 병원급에서 위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받더라도 그걸 수용하려는 병원이 없으면 오히려 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병원에 우리가 이렇게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위탁을, 우리가 공고를 하면 참여 의향이 있느냐 했을 때 2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고도 내면 그 2개 기관에 한정하지는 않고, 2개 기관은 분명히 신청이 들어올 것 같고 이상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고,
○표병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두 번째 것도 제가 좀 답변을,
○표병호 위원 사실은 전문적으로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알레르기 범위가 옛날에는 단순화됐고 그런데 요즘에는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적인 요소가, 발생 요인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면 이걸 만약에, 교육정보센터에서는 치료 목적이 아니고 교육만 하겠다는 얘기,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고 하면 단일화해서 그런 정보센터를 만들기 이전에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 또 한 가지 아토피라는 얘기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잖아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유아부터 해서 청소년까지 아토피에 대한 것이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안심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고, 물론 아토피가 걸리는 환경적인 요인을 교육하겠다는 얘기인데, 교육정보센터라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정책적인 노선이 추진되어야 되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있고, 여기 정보센터에서 또 다시 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잖아요.
물론 수요도 예측 않고 벌써 이것부터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촉박하게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7개월간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들은 이런 얘기를 전혀 몰랐었어요, 공모사업 진행되는 것도 잘 몰랐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의논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여기에도 편중된 것이 얼마인지 제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이 4억원이잖아요?
2억원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국비 2억원이고 지방비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특별하게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교육청에서,
○표병호 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위원장 박정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답을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기능에 대해서, 금방 표병호 위원님이 이쪽 부분에 전문성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보건소, 일선 병원에서도 아토피에 대해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아토피·천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종합적으로 다 분석하고 교육하고 전달하는 종합 기능을 해 주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거죠.
금방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지적해 주신 것이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 아토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 줄 주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 센터가 되면 그 기능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박정열 잠시,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그리고 김경영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서 기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에 굳이 4억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인건비 줘야 되고 운영비에 쓸 필요가 있냐.
보건소를 보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병원, 보통 시·군에 병원급은 있으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린이 환자들에게 4억원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최초 사업이 2008년도라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공모사업을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아까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도정이 이렇게, 제가 김경수 도정이 못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많은 센터가 사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4억원이라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센터장 1명, 직원 5명 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냐, 그렇지 않으면 센터장 1명, 직원 5명이 아토피 관련 의사나 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냐,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다시 의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자료라고 줘요?
○위원장 박정열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이게 자료라고 줍니까?
자료라고 해서 이 센터를 설치·운영하려고 한 거예요?
세 살 먹은 아이한테도 이렇게 안 주죠.
2005년도 되어 있고 2012년도 되어 있고 매년 증가한다고... 그리고 아토피는요, 아토피·천식은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센터로 하는 것 같으면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5명이면 5명, 여기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없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설득력이 있도록 매년 나이에 비해서, 조금 전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합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론에 할 것을 미리 말씀,
○위원장 박정열 아니,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예, 말씀을 제가 방금 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료 불충분이고 아직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센터 동의안은 해 줄 수 없고 보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우리 박삼동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영 위원 찬성합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하도록, 위원님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본 안건은 박삼동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의안번호 제958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20##385_7_문화복지_2차 7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21##385_7_문화복지_2차 8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삼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좀 빨리...
○박삼동 위원 산 넘으면 물이 넘어와요, 위원장님.
바쁘시면 부위원장님이 좀 앉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금은 얼마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기금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박삼동 위원 애시당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281억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281억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81억원이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삼동 위원 언제부터 이 기금이,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기금은 ’89년도에 설치되어 있고요.
○박삼동 위원 ’89년도부터 기금을 매년 조금씩 계속 증가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삼동 위원 ’89년도 할 때는 얼마였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그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 이 자료는 없고요.
2005년까지 총 49억6,53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좋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에 전부 다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개정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에 돈을 어떻게 지원하는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설개선자금으로 연간 5억원 예산으로 이렇게,
○박삼동 위원 시설개선사업으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런데 이번에 법 시행령,
○박삼동 위원 계속 그전에도 이것 아니고 주고 있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시설개선자금은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준 18개 시·군의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목록을 해서 줬는지 그것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시설개선사업으로만 쓰는 것인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금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조례가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개선자금으로만 쓰던 것을 이번에 시행령 개정과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운영자금을 개소당 약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삼동 위원 융자는 연 몇 퍼센티지 그런 게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연 1%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박삼동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운영 규정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각종 관련 업소에 시설자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약 5억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정동영 위원 그 지원이 그러면 전액 보조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융자 지원입니다.
○정동영 위원 융자 지원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정동영 위원 융자 지원을 하는 데 그러면 이번에는 5억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전 조례하고의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비교를 하면, 설명을 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앞전에는 시설개선자금만 저희가 5억원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개정된 것은 운영자금입니다.
○정동영 위원 운영자금?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운영자금에 대해서 개소당 1,000만원 범위 내해서 연 1%의 융자를 해 줍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시설자금이 5억원 범위 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운영자금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운영자금은 저희가 나중에 운영계획 변경안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 30억원을 계상하고,
○정동영 위원 30억원 정도,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약 300개소에 대해서,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식약처 고시가 이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전에는 이런 게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례 자체는 ’97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크게 부분적으로 재개정만 있었지, 그 이후에 전체적인 개정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불필요한 부분이나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일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281억원 정도 됩니다.
○정동영 위원 281억원이면 지금부터해서 시설자금이 5억원, 경영자금이 30억원, 1년에 35억원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정동영 위원 35억원 하면 얼마 안 가서 기금 모이는 것보다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몇 년 뒤에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사실 과징금이 들어오는 게 매년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게 업소의 어떤 경영난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징금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것이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융자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융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기금이 적재적소에, 또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뒤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첨부 안 한 사유를 보니까 “법령에 따라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설개선을 하는 그 자금하고, 거기다 운용까지 하면 자금 소요 쓰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운용에 약 30억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1년에,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위원님, 저희가 융자는 나중에 상환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81억원을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대부를 해 주고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죠.
○심상동 위원 그렇게 되면 1년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우리가 5억원의 변동이 없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없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시설개선자금 예산은 5억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9년도에도 두 건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앞에도 두 건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이 자금이 두 건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효용성이 굉장히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 부분은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융자 신청을 하시는 데 대해서,
○심상동 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라면, 이용이 1년에 두 건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위원님, 그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건이고, 이 운영자금에 대한 것은 이번에 처음 신설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운영자금에 대한 대부를 많이 융자를 원하십니다.
○위원장 박정열 강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죄송합니다.
○심상동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시설개선자금도 필요한 사람들 수요자에 맞게끔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영자금도 지금은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런 수요 파악 전체도 좀 명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비용 미첨부 사유도 제가 볼 때는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집행이 예산의 낭비보다는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이 기금 충당은 어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진흥기금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그다음에 저희가 적립한 이자 부분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위반해서 하는 게 1년 동안 어느 정도 되나요?
매년 보면, 어바웃으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5~6억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지 말고 이대로 두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나 경상남도에서 이것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지원되는 업이, 지난번에도 우리 도에서 500억원인가 그렇게 지원한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비만.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조금 전에 심상동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드려야 되는 게 천 번, 만 번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 복지가 너무 가지 수가 많아서 유사하게 해서 이쪽도 비슷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똘똘한 놈은 받아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주는 것이 너무 많다,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조례도 그냥 이대로 하는 게, 국장님, 이대로 그냥 두는 게 어떠냐 싶은데 제안을 한번 해 보면,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시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재난지원금 같은 것은 재원이 일반 재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재원 부담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그 업소에서 과징금을 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도 소진된 돈이 아니고 저리로 융자만 해 주고 또 다 회수해서 받을 돈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지원금 100만원, 200만원 받고 언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을 위반해서 돈이 1년에 약 5억원 정도 된다니까 이런 쪽으로 위반되어서, 우리가 교통위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도로나 이런 데 대해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각도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배해서 5억원이 쓰이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만 쓰여지는가, 그렇습니까?
이쪽으로만 쓰여집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돌려주는 환원 차원에서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를 보면, 시설개선 융자사업 현황을 보면 융자 실적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없어요.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준수하는 것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거의 실적이 없고, 식품접객업소에 두 건 정도 지원해 주는, 융자를 해 주는 것이 거의 미비하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게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을 당신 받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시설개선 융자를 해 줄 테니까 신청할 사람 신청해라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것을 해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저는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주의로 간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기금이 저희가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려고 모으는 기금인데, 그런 식의 답변은 별로 적정치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연간 매출 30억원 이상의 대형 업소 이것은 삭제되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저희가 볼 때 이것 시설개선해 주는 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굉장히 큰 업소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시설개선 하는 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 없어지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실 위원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시설,
○이영실 위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시설개선자금이 HACCP일 경우에는 저희가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고, 그다음에 식품제조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30억원 이상이 되는 그런 업소에서는 사실 신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아니, 신청이 거의 없는데 굳이 이것을 규제를 풀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기준도 이 시설개선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데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 업소를 규제를 풀어서 굳이, 그러면 이 규제를 풀어서 여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개선자금 신청 자체가 저희가 예산은 5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이,
○이영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5억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데 실질적으로 HACCP 지정 업소에 2억원씩 지원해 주면 두 군데밖에 못 해 주거든요.
그런 상황에 굳이 이 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여기에 규제 완화를 해 줄 필요가 있냐라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무의미하다, 그러면 이게 도도 의미가 없는 거잖습니까?
신청을 이쪽 대형 업소에서는 굳이 이렇게 지원이 가지 않아도 HACCP 기준에 따라 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나온 게 요즘에는 HACCP 기준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업소에서는 이 부분을 지켜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규제를 풀 필요가 있는가, 이것 의미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라서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개정 시 굳이 이것을 삭제하면서까지, 그러면 삭제하고 나서 여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만약에 삭제하고 나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해 주게 되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해 주게 되면 이 비용 자체가 5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대형 업소가 아닌 곳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신청해서 해 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못 하는 거네요?
5억원 범위 내에서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데 그 5억원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281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281억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기금을 모집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비용도 아니고, 아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큰 금액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원해 주다 보면 금방 소실될 수 있는 기금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삭제를 했다, 저는 이게 왜 삭제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영실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들을 굳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이 규제를 풀어준 의미,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안 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신청 자체가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영실 위원 그동안은 규제가 있었으니까 신청을 안 했죠?
그 부분을 풀어주고 나서, 그러면 규제를 풀어주고 나서 이것 신청하면 해 줄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연간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을 더...
○이영실 위원 저는 이 질의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이 개정을 삭제하는 데 큰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굳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 식당이나 업소까지 우리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또 그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장에 지원을 못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그렇게 삭제해서 매출이 높은 쪽을 보호해 줄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즘 이자가 워낙 싸다 보니까 이자 가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신청이 좀 저조했어요.
저조해서 좀 늘려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1년 운용해서 30억원 이상 풀림으로써 너무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저희들이 또 이것은 늘리면 됩니다.
우리가 5억원을 한정해 놓은 게 이어서 나중에 기금운용 심사도 받을 건데요.
거기에 내역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기금을.
거기서 만약에 시설자금 개선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가 또 늘려도 됩니다.
늘려도 부담이 없는 게 이 기금은 소진이 아니고 상환을 받으니까 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자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죠, 이자를 받으니까.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굳이 저희가 개정해서 이 항목을 삭제까지 하면서 이렇게 늘려놓은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아까 심상동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을 이야기했지만, 매출 30억원 이상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들이, 식품진흥기금이 그런 데도 많이 이용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개정하면서 30억원 이상의 대형 업소를 삭제하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쓰려는 이유를 모르겠고, 방금 국장님께서 시중의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안 쓴다고 했는데, 시중에 대출 받았을 때 2% 잘 없습니다.
예금 이율은 2% 밑으로는 있지만 대출 이율은 2%대는 거의 없습니다.
대출 안 받아보셨구나.
제가 융자 실적 같은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2007년, 2008~2013년까지는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줄어든 게 2014년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2017년부터는 거의 실적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 보고, 이 개정 부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활용을 못 하는 이유들,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활용을 못 하는 이유들이 뭔지,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을 하면서 대형 업소를 풀어주는 일을 먼저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국장님께 제가 잠깐, 사실은 제가 이 말을 아꼈는데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왜 시설자금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죄송하지만 현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은 왜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시설자금을, 시설을 하려면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까지 하는 부분들은 힘이 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심상동 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보조 사업을 줘요.
시설개선에 보조금이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융자사업이 수요가 줄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 수요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있어요, 5:5로 자부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자금 수요가 많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왜 1년에 두 건밖에 안 되느냐 이것을 이유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적세 비슷하잖아요?
그분들 돈 내면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러면서 왜 그분들이 이 돈을 못 쓰는지 그런 면밀한 살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 자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적이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위원님, 시설개선자금은 저희가 2016년도에도 약 세 건이고,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 받는 부분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그렇게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은 개선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용 안 하면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발언 마쳤습니까?
○심상동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하고 난 이후 상환율은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상환율요?
○김경영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상환율은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년 거치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그 상환기간 안에 보통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다 100% 상환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한 사람이 대출해서 상환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운영자금은 1,000만원 범위 내인데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작하고 4년간에 이 금액 회전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총 5억원을 한도로 해서 융자를 했을 때 적어도 그게 매년 5억원씩, 5억원씩 대출을 한다고 봤을 때는 5억원씩 나가더라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일단 이입되어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 상환율이, 상환기간이 4년 정도 되더라도 매년 전체적인 수입이나 지출 금액에서 똑같은 비율을 계속 유지해서 기금은 크게 고갈 없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크게 지출은 많이 없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시설개선자금으로 묶어놓았던 것을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시설개선 플러스 운영까지도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끔 하겠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자금을 시설개선과 운영자금까지 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폭이 여태까지는 두 건 정도 있었다고 치면, 시설개선 운영자금까지 확대해서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 신청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운영자금은 1인 1개소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연 1%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각 음식업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각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많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매년 금액을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어떤 사람한테 이 대출을 해 줄 것인가 그 부분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그것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이 부분들은 굳이 시설개선자금으로 하고 운영자금으로 하지 않아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운영자금을 열어놓아도 이용도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굳이 구태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또 이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은 개정됐는데 우리 도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시설개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자금 폭을 왜 만들지 않느냐, 그런 이의가 되면 우리는 또 그 부분에서 사실은 법과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개선·운영자금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법령 개편에 맞춰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조항은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이런 대형업소 규제를 해제하는 부분에서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혹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간 매출액은 굉장히 높은데 여전히 이익은 없는 이런 경우가, 도매상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도매상 업소는 전체 매출 금액은 큰데 실제로 본인들한테, 연간 도매업자의 마진율이라는 것은 매출액 대비했을 때 상당히 낮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이렇게 규제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바꿀 수 없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매업자가 매출 금액만 클 뿐이지,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항 때문에 사실은 걸려서 그동안은 대출신청을 못 했다 한다면, 또 우리가 딜레마가 30억원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다 큰 업체 아니냐, 이득이 큰 업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크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작을 때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과 실제로 배제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막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바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액면으로 나오는 일반적인 매출액 말고 실제로 업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경영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굳이 아까 연매출 30억원을 했지만 그것을 저희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풀어준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은 그 시설을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신청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김경영 위원 일단 지금 시설개선·운영자금 확대 이 조항에서는 저는 조건에 맞춰서 개정안에 넣고, 이 부분에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첨부를 해야 이 조항들을, 실제 이 조문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봤더니 조례는 결국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하고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에 따른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이네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되는 이것은 제가 아무리 조례를 찾아봐도 그게 없어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조례 안에는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행규칙에 있네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 하면 이게 상위법에 맞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대신에 시행규칙을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시행규칙이 어쨌든 집행부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이후에 규칙을 바꿀 때 근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출이 되어서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주셨으면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만들 때 아예 자료를 같이 전달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지금 이 조례 하나 가지고 한 30분 이상 끌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볼 때 이해도가 빠르게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으로 조례 부분만 의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시행규칙도 같이 개정하는데 그 시행규칙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안설명에 넣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니, 그래도 시행규칙에 대해서 빨간 볼펜 가지고 줄을 긋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해를 돕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압산소치료 보고 건은 자료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바로 진행을,
○표병호 위원 바로 하시죠.
마치고,
○정동영 위원 바로 합시다.
○위원장 박정열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기금 계획안을 심사하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정열 기금을 먼저 심사를 하고?
그러면 30분까지 하죠.
○김경영 위원 점심시간을 당기면 안 됩니까?
지금 빨리 중식을 시작하고 1시 30분에 개의를 하는 것은,
○위원장 박정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을 12시 20분까지나 30분까지 하는 게 좋으냐, 지금 진행하는 대로.
바로 그냥 진행을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왕 도시락을 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동영 위원 고압산소 설명만 들으면 되거든요.
○위원장 박정열 예, 설명 듣고 또 질의하실 위원은 그렇게 하시죠.

5. 고압산소치료(잠수병) 지원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청취의 건
(11시 46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압산소치료(잠수병) 지원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청취의 건은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잠수병 등의 환자에게 효과적인 고압산소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실에서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MBC에서 유튜브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대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고압산소치료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22##385_7_문화복지_2차 9 고압산소 치료 운영비 지원사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어쨌든 저희 업무는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정의에도 잠수병과 가스중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잠수병이라고 하는 것과 나잠어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전문가들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 과문위에서는 잠수병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잠수병은 물속 깊이 잠수해서 급격히 상승할 때 기압차로 발생하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나잠어업은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렇게 따졌을 때 잠수병 치료에 들어가느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시·군별 잠수 어업인 현황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하실 때 창원시도 잠수 어업으로 해서 인원이 도내에서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 통영, 창원, 창원이 세 번째에요.
그래서 창원에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잠수기 어업인은 17명이에요, 창원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범위에 잠수 어업인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는, 그래서 나잠어업인 대부분이 지금 치료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 집행이 됐는지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제3조에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1항이 고압산소 치료 장비 구입과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두 번째가 고압산소 치료 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맞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도지사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경우 미리 해당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것을 저희가 창원한마음병원에 지원을 해 줄 때 과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협의해서 이 병원을 지정했느냐, 단순히 챔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느냐 이건 좀 따져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속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십시오.
2017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을 2018년부터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전에 지원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 뒤에 됐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이영실 위원 그러면 조례가 2017년에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전부터 지원이 됐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이 해마다 좀 달라졌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금액은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처음에 지원해 준 금액과 2021년에 들어와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보고자료 1페이지 보시면 금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비가 6억원, 2017년도에는 3억1,700만원, 2018년도부터는 4억원, 3년이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3년간은 같고 그 앞에는 다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3년간으로 봤을 때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이게 의료기관이 지정되는 게 늘어나면서 지원금액이 달라진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3년간은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3년간 같았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1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그간 지원 예산 내역이 나옵니다.
그중에 도비는 2016년도에 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2017년도에 3억1,700만원이고, 2018년도부터는 4억원으로 같고, 2021년 올해도 4억원으로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2017년도에만 왜 유독 적었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제가 그건,
○이영실 위원 2016년도에도 8억원으로 같았는데 도비가 2016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부터는 3년간 똑같아졌네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원해 줄 때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장비를 구입하거나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 건데, 제가 볼 때 3년간 거의 동일한 것은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준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장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에는 교체를 하거나 이럴 때도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지원해 준 이래에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지원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면 제6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있습니까?
제가 규칙 자료를 보고자 했더니,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야 되는데 규칙이 없이 그냥 지침만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이것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시행규칙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것을 지정할 경우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협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행규칙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규칙이 없이 그냥 단순한 집행부의 지침만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침도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해서 전결이 되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 자체가 문제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서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 협의가 됐는지, 첫 번째, 왜 잠수병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에 나잠어업이 포함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잠어업 그 부분은 잠수병이나, 조례의 목적도 이렇게, 조례의 목적을 읽으면 ‘잠수병이나 가스중독 등의 환자에게’, ‘등’의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꼭 잠수병만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등’, 고압산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료기관에 다 지원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
○이영실 위원 ‘등’이라는 말이 되게 표현이 애매한 부분들인데, 애매한 부분을 전부 다 포함시키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다면 당뇨병 치료하는 데 왜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죠.
당뇨병,
○이영실 위원 사실은 이 조례에 따르면 지원내용에 인건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특정한 병을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조례의 제명을 보시면 더 정확하죠.
‘고압산소 치료 장비 구입 등 지원’, 고압산소 치료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압산소 장비로 무엇을 치료하는지는 예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장비로는 잠수병도 치료할 수 있고 가스중독도 치료할 수 있고 당뇨병 등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협의해야 된다는 이 말은 챔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있지만 시·군비도 있기 때문에 고압산소 장비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도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운영기관이 있는지 시·군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한 거죠, 공문을 내보내서.
그래서 시·군에서 의료기관에 보내서 챔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의료기관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창원시를 통해서 추천된 기관이 창원한마음병원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었느냐, 참여 의사가 있고 신청한 그게 협의죠.
따로 그렇다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내놓으실 때 여기에 신청을 받거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창원지역 내에 이 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되고,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에서 여기 창원에 나잠어업까지 포함시킨 잠수병 치료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창원지역에서도 이 고압산소 치료 장비를 구입한 병원을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좀 필요한데 반대로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해라, 그래서 창원한마음병원이 신청해서 지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인 거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민원인들이 계속 이런 고압산소 치료가 우리 지역에도 있어야 된다, 왜 멀리 가야 되느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은 많이 있었고요.
○이영실 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민원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자료를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이것을 운영하는 병원이 챔버를 사서, 우리가 사주지는 않기 때문에 사서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요 조사를 해 본 거죠.
그래서 4개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영실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들리냐 하면요.
물론 병원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이 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 챔버를 구입해서 잠수병 치료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정해 준 것으로 들려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하려는 자가 신청, 시·군의 그것을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기관에 챔버를 도입해서 운영해 달라 이렇게 권유한 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판단해서,
○이영실 위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잠수병 치료가 창원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통해서 도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협의해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기관이 어떻게 보면 어느 게 더 먼저냐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그럼 우리가 챔버를 구입하겠다.”, “챔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지정을 해 줬다, 이렇게 약간 좀 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있었,
○이영실 위원 어떤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음병원에 건의를 해서 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은 민원대로 있었고, 없어서 불편했다, 이런 사정이었다는 거고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개 지원해 오다가 다른 곳도 챔버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의견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할 의사가 있는 데는 다 신청해라 해서 네 곳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것을 예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구 결과가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네 곳 다 해 주는 게 맞다, 기존 두 곳만 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서 된 거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마음병원보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해 달라.”,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쟁점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중식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신상훈 위원과 이병희 위원이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
그게 MBC 공영 유튜브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나름대로 국장보고도 받아보고, 방역단장보고도 받아보고, 우리가 보고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튜브를 공영방송에서 두 번을 했어요.
그리고 본방에 잠시 나오다 말았어요.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MBC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우리 보건국장님이 더 잘 알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MBC에서 과연 그 쟁점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물론 여기 우리 노혜영 과장도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나름대로 어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걸 MBC에서 분명히 모니터링할 겁니다.
거기에 유튜브 방송이 어떻게 뜬지 압니까?
‘경남도의원은 뭐하고 있나.’, 솔직하게 그대로 딱 문구를 거기에 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나운서가 경남도의원은 뭐하고 있나, 그리고 이병희 위원은 약간의 반대의 논리를 폅니다.
이것은 도의회가 나서줘야 된다, 그리고 신상훈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느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쟁점화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간담회 하고 나서 그냥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것처럼, 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그대로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면 우리가 실사도 가겠다, 그 말도 그 녹화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쟁점사항이니까 지금 공영방송에서도, 유튜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도의회 차원에서, 아까 서울병원도 보니까 도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잘못했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도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숨긴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언론에 이게 벌써 터져 나와버렸어요.
○정동영 위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짚고,
○위원장 박정열 중식 식사하고 나서 하시는 게,
○정동영 위원 한 가지만 하고,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투서를 하고 지금 소송으로 가고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투서는 아니고요.
통영신세계로 그것만 소송 중인 게 있고, 투서는 아니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정동영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누가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재판으로 치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을 건데, 어떤 부분을 어느 기관에, 어느 병원이면 병원, 도면 도, 어디에 무엇을 정확하게 제기를 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언론에서 나온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인데 언론에서의 취지는 규정을 왜 바꾸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정을 바꿔서 왜 추가로, 기존에 2개만 잘 주고 있었는데 규정을 바꿔서 네 곳으로 확대해 줬느냐 신규 2개 준 병원은 특혜 아니냐 이게 쟁점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정을 할 때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하지 않고 하거나 하려는 이것을 확대했다는 것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과장 전결을 해서 했다는 것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뒤에 되면 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도에서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이라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어느 병원이면 어느 병원 측에서 한다든지 언론에서 한다든지 분명히 주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 것은 뒤에 중식을 하고 와서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뭔가 중요한 맥락을 알고 들어가야 되지 그냥 여기에 보면 이것저것 섞어놓으니까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유튜브를 잠시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행부를 압박한다거나 편을 든다거나 이것은 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이 ‘바를 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공영방송에서 일부 잠시 나갔고, 거기에 대한 광고홍보처럼 나갔어요.
그것은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면 이 내용을 식사하시고 잠시 보고,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잠수병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자리에 앉아서 하라고 하죠.
○위원장 박정열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박삼동 위원 밥 먹고 소화시키려면 서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당연히 앉는 게 편하죠.
(일동웃음)
○위원장 박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저요.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밥 드신 거 소화가 잘 안되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소화 잘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을 폐지시키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끄러울 바에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냥 폐지를 시켜버리면,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폐지시킬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분만, 소아청소년과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하는 취지는 그쪽에 그 의료행위는 반드시 필요한데 인구나, 그런 치료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 경우에 운영이 어렵지만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게 하는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할 때 적자가, 소위 말하면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하는데 이 고압산소 치료비도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앞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치료수가도 올라가고 치료 영역이 당뇨병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충분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지원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시끄럽고 안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고 굳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고압산소 치료기를 운영하는 병원들이 스스로 자립적으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료보험제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 되어 있죠?
그런데 굳이 지원을 해 줘서, 병에 걸린 사람이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는다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병원에서 혜택을 본다 이 말이죠.
굳이 이 제도를 가지고 왜 특정한 병원에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한다라면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거제도 있어야 되고 고성에도, 바닷가는 있어야 되고 창원은 없어야 되고 진해나 마산이나 한 군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입찰을 줘도 이렇거든요.
어느 사업을 입찰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오너가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 업체에는 등록을 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으면 특정한 업체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괜찮다 이 말이죠.
그것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거든요.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투자를 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안 만들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대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줄 하등의 이유도 없다,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혜택을 받는다라면 그것은 해 줘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이 이렇게 시끄러울 때 이번에 폐지하는 걸로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앞에서 질의도 하고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 사안들은 지금 다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결국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우리가 좀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과, 그리고 병원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어쨌든 관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조례가 의회에서 제안이 되어서 만들어졌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잠수병이나 가스중독, 고압산소 치료가 사실은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물론 잠수 어업인 외에 나잠어업인들이 다 있지만 이것이 무리하게 활용될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한정을 해서 국가재난사고에, 위기상황에 응급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 해 봤자 2018년도에 지침 만들 때 거기에 국가재난사고에 대한 내용을 담아놓았는데 그때 그것이 지금 2011년도 와서 조례만, 자구대로만 해석을 해 보면 조례를 위배했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자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집행기관에서 조례에 있는 그 자구 명칭만 하고 그다음에 과장선에서 지침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것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상 그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합리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이 어쨌든 근본 취지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 집행기관에서 계속 이것이 문제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너무나 이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선의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와 실질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시시비비 이전에 인정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도 이 내용 설명을 들을 때도 왜 지침이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가 그랬을 때 국장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감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생각을 그때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일을 해 오다 보면서, 지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가 코로나 터질 때부터 1년 반 가까이 일선에서 일을 해 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갈 때 큰 틀에서 보고 이런 고압산소 치료까지 집중적으로 간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는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침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어쨌든 불거졌을 때 그런 태도 면에서 이 부분들도 수습은 해야 되기는 하지만 너무나 방어적이고 그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서 저만의 감정이었을까, 그런 점에서는 좀 한번 찍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이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고압산소 치료, 국가재난위험사고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당뇨병이나 버거씨, 나잠어업인들이 실제로 고압산소 치료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의료행위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본인들이 해 보니 좋으니까 자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일단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왜 저 아이들만 주냐 우리도 받겠다, 사실은 그런 논리가 작용을 하는 게 사람의 감정적인 논리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면 당초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던 취지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나잠어업인들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의료복지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 국가재난사고에 맞춰서 만들어졌던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확대 해석해서 이런 주민들까지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다른 방책의 조례든 이런 것들이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국가재난사고에 의해서 위급하게 24시간 동안 언제라도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돈이 되니까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도가 돈을 3년 했던 실적만 가지고 나눠주는 건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중심을 가지고 ‘아니다, 당신들도 3년 지나면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저는 그 당시에 정리도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저는 좋을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이 됐다고 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연구했던 결과에 의하면 ‘응급 의료를 할 수 있는 곳이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창원한마음병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기존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3년 실적 아니라도 우수한 의료기관이 갈 가능성이 있죠.
같은 병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수용하기 힘든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해석만 가지고 수세적으로 좀 하지 말고, 어쨌든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조례에 불비한 부분들 원래 목적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그동안 관행상으로 과장 전결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이상 지침으로만 고집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규칙으로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 그동안 얘기 나왔던 부분들 가지고 정교하게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사실 전체 8억원 정도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이렇게 된다면 전부 다 수익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국가 재난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뭔가 돌아가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명시화해서 실제적 그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잠수어업이나 당뇨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달리 해석을 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만들어진 8억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눠주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도 물론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잘, 뒤늦게 알았던 부분이었고요.
또 행정에서도, 어떤 점에서 저도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주셔야 주민들도, 문제가 나타나는 것만큼 수습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김경영 위원님께서 여러 쟁점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쭉 있었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존 두 개 병원에서 챔버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 병원인 이유는 챔버를 보유·운영한 병원 자체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선두적인 역할을 했죠.
실제 우리 도내에 챔버가 없을 때 그때 국비를 받아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 해서.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재난 대비해서 세월호 사태 때도 그 환자들을 치료했던 이런 노력과 업적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병원이 운영을 해 왔었고요.
그런데 새로 챔버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병원이 새로 두 개 생겨난 거죠.
그러면 작년 연말 시점에서 저한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겁니다.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도비 4억원은 그대로입니다, 3년간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4개에 나눠주면 기존 두 개는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신규는 넣어주면 안 된다, 무조건 기존 주던 사람 위주로 주라.
또 기존 준 그 두 개 업체 중에서도 한 개 업체가 다른 한 개 업체가 부당 수급했으니까 저기는 주면 안 된다, 우리만 주라, 이런 의견이 들어왔고요.
또 반대 새로운 거기에서는 신규만 굳이 줘야 되는 이유가 없다, 챔버를 운영하면 지원비 주는 데 신규만 주라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챔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주는 거죠.
기존 두 개만 꼭 주라는 것은 안 맞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 중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실제 현장도 나가보고 두 개만 주는 것이 맞는지, 새로 두 개 신청 들어온 기관도 어떤 여건인지 다 분석해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은지를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제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두꺼운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따로 드릴 수, 아까 한 페이지로 요약된 건데요.
나잠인들, 또 거기에 잠수병전문협회 관계자들, 전문가 면담 다하고 나온 결과는 굳이 기득권을 보호해 줄 일은 없다.
챔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많고, 또 기관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일수록 오히려 재난 상황에 더 잘 대처한다.
그런 데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 지금 언론에서의 시각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기서만 하면 되는데, 신규 거기 주기 위해서 조례와 규정을 바꿔서 특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뀐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보니 조례는 분명히 ‘챔버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 조례 자체가.
그러면 오히려 신규한테 줘야죠, 제 생각에.
신규한테 줘서 그 챔버를 운영하고 안착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줘야지, 기존에 해서 안착됐고 수익 구조도 잘 창출하는 데는 오히려 비용을 적게 지원해 주고, 새로 해서 운영도 잘 못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럴 때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제 사견이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단의 연구 결과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러면 네 개 배분하자라고 살펴보니, 규정이 3년간 지원된 그 규정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을 바꿨는데, 이것도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오히려 바꾸는 것이 조례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임자 때 3년 규정을 왜 만들었느냐고 한번 확인을 해 보니 그때는 기득권 보호이고 이런 생각이 없었고, 후에 들어오는 업체 이런 것도 예상이 안 되었고요.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통상 보조금 정산하거나 이런 것 할 때 3년 치 실적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3년 치 실적을 보고 두 개 평가할 때 참고하려고 그 조항을 넣어놨을 뿐이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바꿨다는 것이 아니고, 네 개로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의견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 규정이 문제가 있었고, 그 규정을 바꾸려는 것이 저희들이 조례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조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말씀드리고요.
국가 재난으로 한정해야 되는데 나잠인으로 확대 해석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것이 국가 재난 사태하고 나잠인과 당뇨병 치료하고 상충이 되면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은 그 병이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하고 나잠 치료 많이 한다고 해서 국가 재난 상황이 일어났는데, 잠수사가 실신해서 왔는데 “여기 지금 당뇨병 치료해야 되니까 당신은 치료 안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평소에 하고 응급 상황이 오면 당연히 치료하죠.
상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재난 상황이 중요하다고 하는 삼천포서울병원은 세월호 때는 지원을 안 받았고요.
그 이후 2016년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 후에 그런 재난 사고로 치료한 건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자료도 보셨지 않았습니까?
당뇨병이나 이런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것이죠.
자기만 지원해 달라고 주장하는 입장의 논리하고는 안 맞아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종우 국장이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김경영 위원도 질의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채택했던 것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한테 이 부분들을 연구를 해 봐라.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채택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것이, 저는 그 근거라는 것이 결국은 응급 의료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체계를 갖고 중심을 딱 놓고 보면 평점이 높은 곳이 결국은 창원한마음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액면 그대로 그동안에 사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것을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 그 기관들을 찾았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혹은 없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볼 때 창원한마음병원에 어쨌든 유관성을 갖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이 그동안 있었던 지침을 하루아침에 바꿨다는 이것에 대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것이 오비이락처럼 되어버린 현실인데, 그런 것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말이라도 이 부분 우리가 이런 결과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정말 못 챙겼다, 그런 것이 저는 설득력이 오히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구를 보니까 문제가 없고 국가 재난 사고라는 그 말 자체도 없었다.
새로이 하려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자구로만 보면 계속 그 말씀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처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 논리가 있잖아요.
현실 논리에서는 그 부분들을 납득하기가 참 힘든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노력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잘 안 되어서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언론에서 제기한 것이 신규 두 개 업체에, 두 개 병원과 우리 공무원과의 인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바꿨다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앞서 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만약에 다시 그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면 두 개 업체만 주고 신규 업체는 규정이 3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너네는 3년 후에 신청하라.’ 이런 결정을 했다면 저는 기존 두 개 업체한테 오히려 특혜를 부여해 주는,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기존 두 개 업체하고 인척 관계가 없어서 다행이지 두 개 업체하고 누가 인척 관계가 있거나 했으면 진짜 그것은 특혜죠.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3년간의 실적이라는 것이, 세월이 조금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조건은 3년간 운영 실적이 있어서 그렇다, 이 부분들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니 우리 의회가 이 부분들의 대안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순서를 밟아서 갔다면 결론은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냈던 결론과 똑같은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분명히 180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우리한테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점이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1도 고려해 보지 않았잖습니까?
현재 봤을 때 이해관계 상충하고 우리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셨던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것이 의혹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착각하고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업무는 업무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되지, 친척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친척이 없으면 저렇게 해야 된다는 자체가 오히려 의혹이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보기에, 또 언론이 보기에 정황상 그런 의혹이 느껴진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방식이 결국은 조그만 어떤 사안들을 봤을 때, 우리들 스스로도 이런 엄청난 조례를 하고, 그때 조례가 제정될 때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시행을 담아내 갈 때 조금 더 약속들을 세밀화 시켜나가는 것들이 그때 좀 필요했다 싶고,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조례상에 서로 합의됐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수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규칙을 정비한다던가,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 정비하고 그것보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운영 수익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저는,
○김경영 위원 거기에 어떤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 업체도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지출보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데, 축소 보고를 했거든요.
축소 보고를 하면서 더 많이 신청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그것은 심평원 자료를 받아본 것이고요.
또 직접 실사를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실사를 해서 축소 보고가 문제가 되고 또 수익이 충분히 나는 구조라면 이 사업은 지원을 하지 않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김경영 위원 기존 우리가,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조례나 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지원을 하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지원할 것인가인데, 우선 검토되어야 될 것은 저는 이게 지원을 계속해야 되느냐를 한 번 더 검토를 한 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을 때 조례와 규칙의 정비이고, 만약에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그런 절차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어쨌든 문제가 나타났으니까 지원하고 상관없이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것은 지원도 중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 말씀은 이 기관을 배분해서 할 때 예산에 대한 지원 근거나 원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세칙에 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심의할 안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압산소 보고 건이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우리가 국회 정도 안 되니까 국회의 2분의 1 정도 시간을 활용해 줬으면 위원장으로서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박삼동 위원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다 한말씀씩 하려면 몇 날 며칠 해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안건을 잠시 보류해 두고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예산심의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 해답을 찾을 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이냐, 명확하게.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안을 제의했듯이 없애라고 한다면 없앨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
○박삼동 위원 지금 당장 안 되잖아요, 답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하필이면 이 병만 우리가 도비를 해서 시·군비를 붙여서 지원을 해 주나 이 말이죠, 다른 병도 많은데.
저는 형평성에도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안건은 개인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제의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오후에 안건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위원회에서 해서 갑론을박을, 긴 시간을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그런데 지금 질의를 대부분 위원님들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안 한 위원이 서너 분 계신데 회의 진행을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나름대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됐고 또 어느 정도 아실 만한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우 국장이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쟁점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한 세 가지, 네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서너 분 남았으니까 질의 안 한 위원이,
○박삼동 위원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결론이 나는 안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위원장 박정열 이것은 보고의 건이니까, 이것은 심의 안건이 아니고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오늘 여기서,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대로 두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쯤 해서 다시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또 집행부에도 현재까지 위원님들 나온 안건을 가지고 축소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만들어 내달라는 그런 안을 만들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위원 여러분!
심상동 위원님, 운영위원장님이니까 박삼동 위원님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금 서너 분 남으셨는데 답변을 청취를 하고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는지?
○심상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답변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의혹이 다 해소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어차피 추경 심사라는 안건을 의결해야 되는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소 미뤄놓고 우리가 본래의 오늘 안건을 다루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상훈 위원 의사인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존중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토론을 하게 된 계기는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가졌고, 이후에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언론에서 끊임없이 도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기에 응답하기 위함이잖아요.
○위원장 박정열 맞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상훈 위원 그런데 또 덮고 다시 간담회로 들어간다면 원상 복귀입니다.
몇 분 안 남으셨고, 지금 여기서 그냥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을 저는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세 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영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고요.
신상훈 위원님은 그 토론에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정동영 위원도 하셨고.
그래서 세 분 남았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우리가 이것은 보고의 건이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다음 어떤 제스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양해를 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 한번 해 보십시오
○표병호 위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열 질의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저도 간단하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잠수병 지원 관련 대책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두 가지 조례가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한 가지는 고압산소 치료 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또 뭐가 있습니까, 장비 말고 치료에 대한 것 두 가지.
그래서 어차피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절차인데 논란이 됐던 부분이 추가하는 요소에 대해서, 추가되는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면 경남 도내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생긴다면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이 장비 지원에 대한 근거로 조항을 삼아서 조례 원칙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면 병원을 추가할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조례 규정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리도 이것을 네 개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요, 시장·군수에게 ‘다인용 챔버를 설치·운영하고 지원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서 결과적으로 들어온 것이 네 곳이란 뜻이고요.
또 향후 만약에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올해라도 다인용 챔버를 구입을 하고 운영하려는 병원이 생기면,
○표병호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내년에 7개소, 8개소라도 신청을 하면 그 7~8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요건이 된다면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병호 위원 환자의 권리장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권리장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기초에서 요구한다면 시장·군수는 추천을 할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마찬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끊임없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자료를 보니까 5억6,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자료에 있습니다.
12쪽에 보시면 5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데 여기서 의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의사 면허는 이것을 전공하지 않고, 아까 그 내용이 있던데요.
간단하게 수료를 해서 이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냥 ‘예’, 아니면 ‘아니라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표병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5억6,000만원을 맞추기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부분이 2018년은 3억1,800여만원이 집행됐고, 2019년은 3억200만원, 2020년에는 2억9,800만원 의사에 따라 이렇게 차등이 있는가요?
5억6,000만원이라는 지방보조금을 맞추기 위한 이런 액션인 것 같아요.
그 집행 금액을 이렇게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떤 규정이 없고 도에서 이 집행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정확하게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이 내용이 어느 해는 의사가 좀 적게 받고 어느 해는 많이 받고, 처음에는 많이 받았다가 점점 줄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2억4,000만원 집행 금액에 대해서 의사의 급여 체계가 점점 줄어들고, 늘었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이 규정이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집행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지방보조금 나갈 때는 마찬가지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규정을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두 군데 더 추가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방보조금 나갈 때도 정산할 때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지방보조금 집행 규정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비 편성에서 지출되는 항목이 병원에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 알아서 쓰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조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심사를 해야 되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고압산소 챔버 시설이 앞으로 국장님이 생각할 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챔버를 도입하는 데 초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심상동 위원 아니, 앞으로 추이를 보면 지금 이러한 챔버 시설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고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심상동 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치료 영역이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를 가지고 처음에는 잠수병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했다가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고압산소를 다른 질환에도 적용을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심상동 위원 우리가 도비를 챔버 시설에 지원했던 근거는 처음에는 적자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이죠, 어려워서.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 적자 부분은 없어질 소지가 많겠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흑자가 남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지원하지 않고 운영이 된다면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논의됐던 과정에 제가 볼 때는 도비가 지원되면서 이렇게 수익이 날 때까지 우리 도는 어떤 모니터링을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적자분만큼 지원한다, 이런 세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쭉 지원해 오던 그 관성에 의해서 지원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 부분에서 관성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우리가 이것을 도에서 지원해 줬을 때 상황과 의료 환경과 지금 이것이 논의되는 여러 환경에서는 갑자기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서면서 과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퉈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도가 지원해 주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지하고 모니터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규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못 하고 아까 말한 관성적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 위원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흑자가 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특혜의 시비가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도 전체를 놔두고 볼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금 현재 어쨌든 국장님이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각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제가 결론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앞서 쭉 설명처럼 지원하지 않고도 장비가 충분히 운영되고, 또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당장 그렇더라도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모니터링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늦게 감지를 한 것이 아니냐,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지하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게 대응이 늦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굳이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그전에는 집행 비용, 그다음에 수입금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그냥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물론 두 개가 새로 신청되었던 것도 있었고, 또는 기존 두 개 간에도 금액이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른지 여기에 대한 검토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이것을 현장 조사까지 하고, 전문가 의견도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보고서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것은 언론 문제 제기 전까지 했다고 그 정도는 제가 변명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 취지에 100% 공감하고, 그전부터라도 충분히 이것 지원의 필요성이나, 분배의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안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지금 이 금액 부분이나 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큰 방향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오늘 이 논의가 뭔가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대안에 만족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다시 문제 제기만 있을 뿐이고 답은 없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시·군별 잠수어업인 현황을 보니까 거제시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통영, 창원, 정작 거제에는 병원이 없고, 기존에 사천하고 통영 두 개 기관 병원하고, 이번에 창원에 두 개가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백수명 위원 거제가 없다는 게 의아한데, 이게 환자가 있다면 병원이 생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병원도 경영 수익이 나야 되니까, 환자가 없는데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보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 삼천포서울병원의 실 인원은 423명입니다.
그런데 연인원은 3,678명, 신세계로병원 1,298명, 연인원은 9,116명, 그러면 이것은 한 환자가 여러 번 치료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런 의미입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소수의 분들한테 이 혜택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왕 도에서 추진하는 거라면 추진을 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중단하게 되면 기존 병원 진료를 받던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챔버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도 이 병이 아니고 다른 병이라도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다른 병에도 효과가 나타난다면 충분하게 다른 병원도 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만 받아보니까 한마음병원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업체도 받아준다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더 올 수 있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입찰을 봐도,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면 A라는 업체가 1억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면 입찰을 보면 나중에 없으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업체는 수의계약이라도 되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그런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답이 정확하게, 심상동 위원님한테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제안 제도를 하면 또 이렇게 좋다고 하는, 우리가 동의를 해서 “좋다,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한마디씩 이렇게 해 놓는 것 같으면 집행부도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위원님들 하셨던 말씀들을 잘 요약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도민들도 좋고, 예를 들어서 환자들도 좋고, 다들 이렇게 좋은가를 선택을 해서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백수명 위원님의 질의에 이게 이렇다 해서 바로 없앤다, 그것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장장 두 시간 정도 보고 청취 건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집행부에서 왜 두 시간 동안 이 바쁜 위원들 놔두고 예산 심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 그 부분 세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실체는 없어요, 제가 봐도.
의혹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선출직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도 가급적이면 몸조심하시고, 의혹에 휘말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산소치료실 전담인력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고 있죠?
국장님, 그런 쪽 아닙니까?
전담인력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것하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운영비를 지원하면,
○위원장 박정열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쓴다는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운영비를 가지고 전체 아까 56억원입니까?
그것 충당해서 쓴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런 뜻이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위원장 박정열 거기서 아까 백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이것 검토를 해서 왜 부풀렸나,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갈 것이냐, 잠수병 환자들도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통영 신세계로병원에서 과다 청구를 했다 말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다 보니까 760만원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한 것이지 건강보험공단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그게 없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병원에서 치료비를 받는 곳이 우리가 건강보험료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산재나, 수협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렇게 하면 수협으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병원에서는.
또 산재 관련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 부분 어떤 조치를 심평원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하니까 신세계로병원에서 다시 이의 제기를 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봐요, 그 관계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심평원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인데, 치료를 하면 산소를 사용하는 데 단위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1ℓ 썼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러면 1ℓ
사용한 값을 받아야 되는데 10ℓ를 사용했다고 신고를 하고 10ℓ 값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 쪽에서 많이 받기 위해서 과다 청구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로 1ℓ 쓴 것을 10ℓ 썼다라고 해서 과다 청구다, 이렇게 해서 두 배로 환수를 받습니다.
환수를 받고 다른 처분도 하게 되는데, 병원 쪽에서의 변명은 우리가 1ℓ를 10ℓ를 속인 것이 아니고 계산 착오로,
○위원장 박정열 착오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착오로 10ℓ다, 앞에 사업자도 계속 그렇게 해 왔다, 그리고 그게 금액도 크지도 않는데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할 리는 없다.
그것은 착오다, 이렇게 지금 소송이 붙고 있고요.
○위원장 박정열 소송이 붙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소송이 붙고 있는데, 착오로 만약에 법원이 결론을 주면 과다 청구한 분만 반환하고, 처분도 없고요.
이게 고의로 속여서 10ℓ를 했다라고 결정이 되면 두 배로 반환금도 내어야 되고, 제재 처분도 받습니다.
그게 소송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착오였다고 만약에 결론이 나면 저희들은,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위원장 박정열 그 소송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도내에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품의약과장님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의원들을 당선시켜 보내놓았는데 일을 안 하고, 언론에서 “도의원이 뭐하고 있나.” 이것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왜 우리 의원들이 언론에서 자존심 상하게 “경남도의원들 뭐하고 있나,” 저는 자존심이 무척 상했었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가 시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고 잘 압니다.
제가 도정 7년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축소신고 모 병원이 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분명히 어떤 부분이 되었는지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괜히 도정 잘 보면서 고생해 가면서 의혹에 휘말려 가지고 이상한 소리 듣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지.
특별히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 주시고, 이 부분 의논해서 잘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고압산소치료 청취 보고의 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6.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식품진흥기금
(14시 56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 검토보고서 책자 뒤편 기금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다고 고마운데요.
2020년도에 시·군별 지원 내역에 보니까 해운가든에 2억원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해운관광농원에는 5,0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곳에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겁니까?
얼마까지 한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 HACCP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요.
식품제조가공 업소에는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까지,
○박삼동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중에 HACCP 지정 업소 또는 적용 희망 업소에 2억원을 했는데, 이것을 어느 업소에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밑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그다음에 위생 검사에 1억원, 식품접객업소에 5,000만원, 이것은 어느 업소에다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자료 드린 6페이지에 보시면,
○박삼동 위원 6페이지에 이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해운가든하고, 해운관광농원, 양산시에 2020년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6페이지에요?
페이지가 없네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박삼동 위원 3페이지에 HACCP 지정 업소는 2억원 하는 게 해운가든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삼동 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개인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러니까 5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5시 03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께서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 및 도비 조정분과 보건복지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예산액은 2조1,046억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52억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4,26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두 개 사업에 2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에 157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조2,92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 요양시설 확충사업 등 11개 사업에 130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2,72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등 2개 사업에 2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68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입니다.
454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26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관리과 소관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57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9,500만원 감액 편성, 백신 예방접종 등 21개 사업에 6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4페이지 하단부터 405페이지까지 식품의약과 세입예산은 10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3개 사업에 6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식사문화 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에 20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복지보건국 세출예산안은 2조5,038억2,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4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5,83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406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은 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2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서비스원 긴급 틈새돌봄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 5,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 60억2,700만원을 포함하여 199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시생계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시 생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상단 부분 생계급여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도비 79억3,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73억3,800만원 증액하여 1조4,32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125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에 12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10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 9,100만원을 포함하여 3억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1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에 16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 2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5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7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7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3,32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17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4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50억3,9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급여 지원에 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애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에 12억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3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63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중간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1억6,600만원, 하단 부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에 1,700만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에 1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통합 정신건강 증진 광역 사업에 5억2,600만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기초 사업에 14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 부분 경남형 통합의료벨트 구축을 위해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중동부 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운영 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2억5,300만원 증액하여 77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시설 선제적 검사에 6,900만원, 방역대책비에 10억원, 확산 방지 대책비에 6억원, 백신 예방 접종에 6억6,900만원, 외국인 근로자 확산 방지 대책비에 1억6,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도립병원 기능 보강 사업에 3억6,000만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에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34페이지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13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하단 부분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에 5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보건복지부 변경 및 확정 내시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에 13억7,300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4,600만원, 공공 심야 약국 시범사업에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긴급복지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사업 내용별 예산 지급 현황하고, 그리고 그게 된다면 시·군별 지역 내역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전국 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 개최하게 되어 있던데요.
이 사업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서 399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서 책자를 보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관련 격리자 중에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명확한 이해를 위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 기간 동안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격리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격리 통지를 받은 자 중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저 3만3,900원부터 최대 149만6,700원까지 격리 일수,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복지를 제공받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격리자거나 또는 가구원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해외 입국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벌써 질의를 하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한시 생계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심상동 위원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요.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 제도나 다른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의문스러운 것은 그러면 긴급복지하고 제가 볼 때 헷갈려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거의 유사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긴급복지는 도비가 매칭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 생계 지원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두 가지 비슷한 것을 같이 운영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 납득이 좀 되지 않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비슷하다고 하지만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은 국비니까 이거는 지급 하고, 긴급복지하고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제가 간단하게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라든지 금융도 제한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대상이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이런 게 지원이 되고요.
한시 생계 지원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지원을 못 받은 경우에 한 가구당 50만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시 생계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번에 태우기는 인건비만 추경에서 태우고, 지금 6월 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성립 전,
○심상동 위원 사업 내용은 없고 인건비 지원만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건비로, 보조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심상동 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한시적 생계 지원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더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제가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 관해서, 이거는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 관해서 제가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이 기록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이 사업 대상이 10만 명이거든요, 경남에.
알고 계십니까?
10만 명이, 이 질의를 제가 먼저 드리기 전에 마스크의 사용이, 저희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마스크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마스크의 중요성은 언론이나 방역당국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고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또는 호흡기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바이러스의 이동을 차단하는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고, 마스크만 잘 착용하더라도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작년 내 1년 동안 마스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마스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요.
3인 가족으로 본다면 1년에 마스크 사용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3인 가족으로 보면 100장이 있을 때 딱 3인 가족이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소득층에게 이 마스크 보급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추경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추경 때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마스크 배부 현황을 봤더니 10만 명에 610만장이면 한 가정당 한 60매 정도 보급이 된 건가요?
이거 역시도 충분하게 창원이나 진주나 이런 곳에서는 가용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군 단위가 더 많은데, 저는 시·군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닌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백신이 완전히 완료되기 전까지는 도에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마스크의 중요성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폐지됐다고 손 놓고 있다면 이거는 행정에서 마스크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재원을 잡으려는,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이영실 위원님의 마스크의 필요성,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또 저번 회기 때도 제안 주셨을 때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었는데, 미세먼지 일 때는 국비도 지원되고 해서 했었는데 이걸 전액 도비로 하려다 보니까 그 규모가 사실 너무 커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번 우리 도비 예산을 보시면 거의 다 국·도비 매칭이나 이런 필수불가결한 정도의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사업은 그 외 우리가 정책 수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나 시설 종사자 등 5만9,000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21억원이 지원되어서 80매씩 마스크를 지금 지원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이런 데서 공적 마스크 50만 매를 기부해서 이것도 저소득층에 우선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 복지 부서에서도 요즘 자선단체에서 마스크 기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소득층에 우선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그래도 우리가 도비를 좀 확보해서 시·군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여건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근 경남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계속 1년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소득층에서는 한 달에 100장 이상이 들어가는 이 마스크 비용이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계속 어렵다고는 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은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 206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되어 있는데 이거 2019년도부터 어떻게 지원을 했고, 한 사업이 어떤 것이며, 또 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명단을 읍·면·동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오기 전에 여쭤 볼 것은 읍·면·동에서 14개소만 해서 이게 1억200만원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답변드릴까요?
○박삼동 위원 나중에 자료가 오면 별도로 질의토록 하고요.
마이크 켜진 김에 예산서 408페이지에 읍·면·동 사회보장협의회 사업 지원 해 가지고 거기 기정액이 4,100만원인데 5,1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것 중에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특화 사업에, 그러니까 지역 특수성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우수 사례를,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할게요.
기정 4,100만원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증액이 왜 1,000만원이 되어서 어느 곳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할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박삼동 위원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부분 때문에,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이 사업 내용이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이장님이라든지 다른 복지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각지대 발굴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해야지 이걸 민간기구에서 하니까, 민간기구에서 하다가 2020년에 사업 금액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2021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거는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갑자기 감소한 이유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병호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1억5,400만원에서 2021년도에 기정예산이 4,100만원 있고, 추경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2020년도에 1억5,000만원 정도로 했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특별한 이유보다는 도 재정 자체가 좀 어렵다보니까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축소가 되거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취지가 민간 주도로 한다면 감액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민간 주도로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은 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관에서 발굴해서 관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게 맞는데, 민간에서 하려면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죠, 사실.
그런데 여기에 또 증액을 해서, 아까 애기했듯이 18개 시·군에서 추진 경과에 10개소만 선정해서 하는 이유도 좀 불분명하고, 또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발견했다, 애로사항이 뭡니까,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해.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실제적으로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특화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이라,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굴되면 관에서 주도하는 게 맞지, 민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민간 금액을 좀 지출하고 확대를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표병호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인데, 복지 혜택이 미미하니까, 아니면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발굴되지 않아서, 잘 몰라서 관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는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복지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도시락도 배달해 주고, 또는 말벗이 되고자 어떤 다른 사업도 하고, 홀로된 그런 사람을 끌어내서 유대관계를 갖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데, 2020년도에 예산이 있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감액이 된 그런 것하고, 또 이 애로사항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청취를 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1,000만원을 금회에 증액을 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00만원만 배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 5 대 5로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 1,000만원과 시·군비 1,0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 가지고 4개 사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표병호 위원 지금 세부 사업 내역에 시·군별 지원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나머지 18개 시·군인데 6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10개소가 상반기에 특화사업에,
○표병호 위원 아홉 군데밖에 안 됩니다, 창원시 포함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는 각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305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비는 그대로 지원이 똑같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아주 좀 특화사업이라든지 우수한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더 플러스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표병호 위원 지원 사업, 지원 내역서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 비례로 해야지, 전체 일률적으로 8,200만원, 820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8,200만원입니다.
○표병호 위원 820만원, 시·군별로.
창원시는 2개니까 1,640만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아,
○표병호 위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애매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몇 개소, 35개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화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된 읍·면·동 단위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820만원이 집행된 겁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일률적으로 820만원 이렇게 하는 게 좀 무리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특화사업을 선정한다면 차등을 둬서 사업 내용을 좀 집행해야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읍·면·동이 305개가 있는데 그중에 10개만 지금 현재 선정되어서 82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우선적으로 10개만 한다, 시범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좀 우수한 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 데가 열 군데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선정을 해서 나머지는 빼고 우수한 데만 해서 해 준다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조서 257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수당 지원, 이 사업이 일단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증액 편성된 사유도 함께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일자리 사업 유형 중에 공익형 사업이 있고, 사회 서 비스형, 시장형 이런 식으로 유형들이 있는데,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 수령액이 27만원입니다.
거기에 수당을 3만원 더하면 30만원을 수령해 갑니다.
앞서 당초예산에 도 예산 사정상 100% 반영을 못 했고, 이번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금액이 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부족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래서 시장형 사업에 월 1인 3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공익형 사업에 3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상훈 위원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평소보다 한 70% 정도만 반영을 했고, 이번 추경에서 30% 더 한다는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거기에 유사한 부분이 기초연금이 워낙에 크다 보니 기초연금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쪽에 예산을 이번에, 매년 1회 추경에 정상적으로 반영 비율을 맞추는 그런,
○신상훈 위원 어르신들이 매년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사업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아마 추경을 해서 144억원 정도, 그러니까 145억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상훈 위원 올해는 이게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올라와도 지난해보다는 한 10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됩니다.
이후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까지도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255페이지를 보시면 20201년 전체 총괄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그 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일자리가 4만8,000여 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5만 개 일자리가 넘어갔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수당은 공익형 비율이 떨어지면 수당 예산은 자동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신상훈 위원 아, 그래서 올해는 2020년에 비해서 추경을 해도 좀 낮다 그 말씀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자동적으로 공익형이나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예산은 그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추경에 모자란다면 거기 맞춰서 편성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신상훈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266페이지에 보시면 치매 공공 후견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대상에 보면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나이를 만 60세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치매를 관할하는 법이 치매관리법인데 치매관리법에 치매를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아, 치매관리법에서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 60세 근거 규정이 어디 있죠?
치매관리법 몇 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조항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심상동 위원 그것 있으면 저한테 찾아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 성년후견이 오늘 조례도 통과되었지만 성년후견인 개시하고 한정후견인 개시라든지, 특정후견인 할 때 나이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찾지 못했거든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나이 규정은 제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사업대상에 나이를 60세로 해서 이것은 제가 의외스러워서, 치매환자를 궁극적으로 한다면 나이 규정이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치매의 현행 사업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 근거규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 조서 264쪽입니다.
보니까 국비가 감액이 되고 그래서 같이 예산이 줄었는데요.
이게 국비가 감액된 사유가 예산 사정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줄인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10월에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하고 이번 추경 때 보통 조정을 하는데, 감액이 되어 있는 것은 가내시 기준으로 했을 때 감액이고요.
거기 표를 통해서 보시면 14억8,200만원 정도 국비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년 대비해서는 늘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적용할 때는 가내시에 맞추어서 금액을 다시 조정했다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가내시를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서 실제 폭이 줄어든 실감하는 금액 자체는 별 문제는 없겠다, 각 기관에서는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전체 18개 시·군에 다 설치가 된 겁니까?
보통 20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18개 시·군에 창원시가 있기 때문에 2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빨리 한 데는 3년째 될 것이고, 가장 늦은 곳이 1년 정도 운영한 성과가 있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지금 센터에서 전체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 실태조사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그게 전수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 어떤 곳에 보니까 한다고 붙어 있는 곳이 있던데, 시·군별로 실태조사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그게 다 완수가 되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치매 실태조사는 저희 쪽에서 내려서 조사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전수조사 하려고 했던 그것이 그러면 2020년도는 안 되더라도 그 전에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아직도 미비한 곳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곳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니 치매는 치매환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 데이터가 시·군별로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운영을 제대로 하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치매환자 등록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0% 이상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전수조사는 거의 다, 현재 거의 다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서 259페이지, 261페이지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추경 성립전 부분하고 2개 같이 나왔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 사업이 매번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업인데, 저희가 청년 쪽 인건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국비로 받는 금액이 5억6,000 정도 되고요.
2억2,500만원은 1월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먼저 편성해서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것은 먼저 성립이 되어서 2억2,500이고, 앞에 것은 확정이 되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인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게 구분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희가 2020년에 청년일자리 확장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이 운영하는 시니어클럽 카페에 청년인턴으로 해 가지고 매니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성과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 사업은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같은 겁니다.
청년인턴 사업이라는 게 작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행안부에 공모를 했던 게 저희 도비를 계속 투입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확정된 예산이 5억6,000이고, 시·군에 50명이 실버카페에 주로 취업이 되어서 같이 콜라보를 형성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희가 그것을 작년에도 추경으로 편성하면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것에 대한 우려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2020년에 도비 2억3,000으로 했던 사업이 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 공모해 가지고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사업조서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최초 시행연도가 2019년도부터네요.
현재까지 18개 시·군에 연령별 남녀 구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케어를 해서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삼동 위원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에.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조서 271페이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인데요.
이게 조서에 보면 시·도별 순회하면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에 개최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광역시·도가 17개잖아요?
그럼 2027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이론상으로 전 시·도가 돌아가면 그렇게 되지만 시·도의 사정상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너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 도가 하게 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럼 2010년에 하고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가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요, 이게 대면으로 진행되는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이것은 대면으로 하는 겁니다.
○신상훈 위원 예상 인원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상 인원은 경상남도장애인총연합회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총연합회에서는 500명 규모로 10월에 개최하고 싶어 합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행사 진행에 무리가 없어 보이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경북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때 몇 명 수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때 경북은 250명 수준으로 했고, 전국 장애인들이 경주에서 모여서 1박 2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요구는 1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은 올렸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월이면 현재 예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 체계에서는요,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7월부터 조정된 사회적 거리 단계가 시행이 되면 실내행사 몇 명, 실외행사 몇 명 단계별로 진행이 될 텐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작년에 경북이 했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따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이면 예년 수준을 돌이켜보면 두 번째 추경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대표자님들과 집행부하고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뜻에 맞게 장총하고 의논해서 시기도 조정해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보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조서 284쪽에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도자 대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신청이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이것은 금년 초에 자립생활센터 지도자 대회를 이것도 전국에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자립생활센터에서 우리 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올 추경에 전체 사업비는 2,500만원 중에서 자부담 1,500만원 하고, 1,000만원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올해 우리 도에서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음에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것이 전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는 그 기관들끼리 연합 모임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어쨌든 각 시·군마다 도비 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여기 참여하는 것이고, 여기 기관이 보니까 주최하는 곳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이 있고 협의회가 있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게 주체하는 곳이 다르니까 이 연합회 소속해 있는 자립생활센터가 다 오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총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회 차원에서도 전국대회를 한다면 또 이 부분들은 도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때 예산 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협의회하고 총연합회가 같이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전에 이런 식의 전국대회를 주체하는 곳이 다른데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자립생활센터 이런 개념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작년, 예전은 모르겠는데,
○김경영 위원 이때까지, 일단 이게 자립센터 차원에서 하는 행사는 최초인거네요, 지원해 주는 것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자립생활센터가 사실은 장애인들 자립을 지원해 주는 이런 기관으로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각 시·군에 한 군데씩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요인들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자립생활을 한다는 게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자립생활센터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의 정책 제안을 하고 지도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큰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합이든, 협의회든 상관없이 전체적 역량들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또 도의 책임이라고 봐지는데, 요구에 의해서 이런 대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식의 방식보다 도가 먼저 이런 내용을 기획을 해서, 서로 운영하는 기관은 다르지만 자립센터를 운영하는 실무자들 역량 강화, 그런 차원에서 크게 아울러 가지고 해 주어야, 매년 하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자립센터 운영진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같이 도가 중심이 되어서 견인해 주는 역할도 있어야 되겠다 싶거든요.
제가 이런 예산을 보면서 만약에 기관 하는 곳이 다르면 또 예산을 배정해서 또 줘야 되냐, 그런 면에서 항상 집행부에서 고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면에서 먼저 도가 준비를 해서 도가 주관을 하고 자립생활에 참여하는 주관 기관들을 다 모아서 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지도자 대회든, 지도자 교육이든, 실무자 보수교육이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분들은 관에서 주도해서 교육하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그 말이, 우리가 하니까 니네도 참여해라 이런 게 아니고, 도가 주관을 하고 주최 단위를, 이분들의 기획안도 만들어내고 하고 싶은 부분들을 그렇게 판을 만들어줘야 계속 참여가 되고 도가 견인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올해는 이런 방식으로 올라왔지만 다음에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사업조서 293페이지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심상동 위원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이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하지 못하면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인력은 어디에서 공급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활동지원사들이,
○심상동 위원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 1개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 279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해서 신축 한 곳, 개보수 다섯 군데, 장비 보강 스무 군데 되어 있는데, 여기 주소와 대표자, 시설 보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빨리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과장님, 표병호 위원입니다.
도청 앞에 아직도 집회를 하고 있나요,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한 달 반 전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한 달 동안 24시간 철야를 하고 있고, 오늘 2시부터는 삭발식하고 도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두 달 여 동안 저번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과장님 늦게까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몇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단체, 복지의 혜택 단체는 두 가지가 있죠, 두 종류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총연합회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지금 장애인단체는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협의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30개소가 있고,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도내에 스무 군데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센터는 열다섯 군데이고, 시비 지원센터, 그다음 미지원센터까지 합치면 스무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소속, 지금 현재 농성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5개 단체가 있고,
○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도 고민하고 있을 건데요.
지금 이것을 데이터화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남도 전체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령인구까지 포함한 그 데이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 혜택이 중복, 단체별로 해서 내가 중복으로 이 단체, 저 단체 들어가서 중복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편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어떤 목소리를 높이면 저 단체 또 이야기 할 것이고, 그래서 법이 준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목소리 높이고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자기들 권리를 찾으려하는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데요.
아까 심상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서 평소에 특별학급에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데 학교를 못 갔을 때 바우처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단절되는 것이 없이, 중복되는 것이 없이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데이터화해서 어떤 형태로든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없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번에 두 달 가까이 집회 하시는 그분들도 애처로운 부분도 있지만 내면에는 어떤 부분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의 애환을 같이 들어주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도지사님도 걱정을 할 것이라고 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방면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다 애로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금 장애인 복지 수혜 혜택을 줄이는,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
연구기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국장님 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 관련 전문 연구기관은 사회서비스원,
○표병호 위원 사회서비스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사회서비스원, 초기 한 2~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연구 기능이 있거든요.
강화시켜 나가려고,
○표병호 위원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할 것이고.
경남연구, 뭐라 그래요?
연구원, 거기에서는 연구 실적 내는 것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실적 내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 나요.
이것은 사회서비스원이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가, 세금을 낭비하는 기관인가, 다른 업을 침범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는 기관인가를 냉정히 평가하고,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해서 장애인 혜택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중복이 없이 고루 혜택을 받고, 지금 계속 되잖아요.
저 집회도 오늘 이야기했지만 더 강하게, 내 목소리를 언제 들어줄 것인가, 또 다른 액션을 다른 형태로 취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이 단체에 들어갔으면 저 단체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내가 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 혜택의 범위가 적다 그러면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중복 받았다 그러면 축소해야 되고, 이것은 맞아요.
이게 맞기 때문에 데이터화해서 연구가 필요해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자꾸 언젠가는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건데, 그 한계는 없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 마찬가지로 오늘 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못 주는 심정이 안타깝죠, 많이 있기 때문에.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문복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복지 수혜 혜택에 대한 유형별, 그다음 연령별 수혜 혜택 범위를 설정해서 용역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기초자료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중복되는 것 없이, 복지 혜택이 어느 선까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이것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병호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래서 지금 지산미 오셔서 매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단체 시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라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경남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해서 장애인실태조사 및 장애인단체 지원 체계 개선 연구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확한 금액은,
○표병호 위원 그...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렇게 집단시위가 있을 때 첫째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삼십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도지사님이고, 그중에서 열 분하고, 그중에 다섯 분을 장애인단체 장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저 단체가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고, 그래서 그 결과는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중복 혜택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시스템 상으로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은 전부 다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만일 중복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경고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장애인이 이 단체에 들어가고 저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저분들 애환을 들어야 될,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단체, 저 단체 실명으로 해서 어차피 데이터화 하면 지원되는 범위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단체 들었기 때문에 저 단체 안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이야기, 그것은 정당한 것이니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도청 앞에 시위하는 그분들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 주시고, 올해는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들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범위를 설정하고 법이 준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혜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중복이라든지 또 언성을 높여서 시위를 참여 안 해도 당연히 관에서 나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분들이 와서 다른 이야기를 안 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국비 지원 혜택이라든지, 시·군 기초에서, 또 도에서 하는 그것을 명쾌하게 내가 대상이 되면 국비까지 받을 수 있고 시·군에서 받을 수 있고, 이 범위를 명쾌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방금 표병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농성하고 있는 분들의 문제이긴 한데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장애인단체와 이런 문제를 방안을 만든 것이 정책 소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두 차례를 해도 진행하는데 뭔가 결론이 나기 힘들고 이렇다면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소위원회하고, 소위원회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깥에 있는 분들도.
소위원회 테이블에 요구사항이 뭔지 일단 이야기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의원들 중에도 몇 분이 들어가서 중간 역할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주장하는 바가 뭔지, 지금 중단기 안에 가능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형식적인 내용에 토대를 담아 주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형식 논리에 메여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다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의원들 중 누군가가 들어가서라도 이 방안점을 찾아서 같이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소위원회에는 남택욱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평소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름이 없으니까 간담회, 협의회 이런 정도로 해서라도 임시적인 기구 형식을 빌려서 현재까지 진척되지 않는 사안들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까지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절충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세우고서라도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태호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정태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347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지원.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신상훈 위원 일단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증액 편성된 사유도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조서 347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신요양시설이 4개소가 있고 정신재활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가게보조수당 월 20만원하고 명절격려수당 설하고 추석 각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다 지원...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이유가, 증액 편성한 사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것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67명을 요구했는데 그때 세입이 적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이래서 삭감된,
○신상훈 위원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적 상황이,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녹록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한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다 되면 167명 당초 목표로 했던 분들에게는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4억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보다도 적어요.
2019년하고 2020년보다도 적은데,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데 왜 더 적게 지원이 나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작년에는 저희들이 4억5,500만원 지원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신상훈 위원 예, 그전에도 4억4,500만원,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것은 저희들이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그 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신상훈 위원 그럼 신청 수가 적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신청 수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내용을 할 때마다 누누이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사회복지사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우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일자리가 좋아져야 이 종사자분들을 통해서 사회적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행복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청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니 더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에 사회복지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숫자들 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의 복지체계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행정 영역에서 미치지 못한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에 입소한 인원들이 조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 313페이지에 금연치료 기금을 쭉 4억원, 4억원 이렇게 하다가 2020년도에는 2억4,600만원으로 줄었다가 또 올해는 4억6,500만원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회까지 치료를 해 주고 했는데 올해 세 번까지 치료횟수를 좀 더 늘렸고요.
그래서 치료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의료수급권자이고, 또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에 참여자가 3,046명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박삼동 위원 저소득층 참여자는 매년 같을 텐데 왜 작년에는 이렇게 금액이, 금연치료 효과가 어떤 면에서 잘 없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것도 있고, 작년에는 본인부담금 하위 50% 추경했는데 올해는 20% 해서...
○박삼동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박삼동 위원 전년도 비교하고 올해대책하고 자료를 비교해서 제출 한번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에 증감 사유에 보면 이게 원래 조사용역이 3억원인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3억원인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삭감하고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당초에 3억원이 편성됐는데,
○박삼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당초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당초에는 3억원이었는데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고 부지도 확보하는 단계부터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역기간이 짧아졌고 그래서 예산을 반액 정도 삭감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진주 경상대병원이 있는데 공공병원이 또 특별하게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경남지역에는 도립의료원이 폐쇄되고 서부경남...
○박삼동 위원 진주의료원이 폐쇄되고 난 뒤에 진주에 계시는 분들도 특별하게 문제 이의제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다수인이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김경수 지사가 들어서고 난 뒤에 대두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이나 일반병원이나, 마산의료원과 특별하게 진료를 받는 데 금액 차이가 난다든지, 개인병원과 공공의료원이 무슨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런 것은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만,
○박삼동 위원 그렇죠, 없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저희들도 건강지표...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설립하는 데 돈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에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1,7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조서 347쪽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지원 이 내용에 경남에 정신보건시설 현황, 지금 현재 보니까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함양이 돼 있는데 유독 시설종사자가 진주는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건시설 현황과 종사자 현황,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부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을 일단 예산 감액을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김경영 위원 이 부분에서는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 용역했던 그것과 연이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관련한 내용...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전에는 기초용역만 사실 했고, 용역을 안 했고요.
지금...
○김경영 위원 병원 설립에 대한 부분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것은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부지는 정해졌으니까 환경조사라든가 전체적인 용역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조사를 해서 기재부에 8월까지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나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기재부,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 기재부에서, 아까 타당성 조사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아직 타당성 조사하기로만 했지 사실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사업적격성 조사라고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하고는 다른데 전체적인 타당성... 타당성 조사는 사실 경제성이 있는 데를 초점에 두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익 측면에서 이게 맞는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적격성 조사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설계 심사를 거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거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우리가 공공의료체계를 놓고 본다면 2013년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함으로 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앞으로 공공병원이 서부권에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2023년, 2024년 되어야 완공이 될 텐데 실제로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한 10년간 공공의료혜택의 공백이 사실은 생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아무래도 의료충족률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양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 쪽, 그리고 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 쪽보다 서부경남 쪽이 의료충족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의료충족률이라는 게 내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병원이 가까이 없고 이런 데 따른 불편함 그런 것은 아무래도 서부경남이 많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정말 우리 도민들의 안타까운 점들이 공공의료혜택을 우리가 권역별로 본다면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은 거요.
한 10년 동안 공공의료의 공백이 생겼는데, 실제 그럼으로 해서 일반 민간병원에 가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병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마산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 그런 데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걸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이나 그런 서비스를 공공의료원, 마산의료원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실제로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 로 혜택,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그만큼 못 받은 걸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점이 일단 안타까운데, 우선 공공의료를 어쨌든 최대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들 이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 2024년까지는 주민들 실질적인 공공의료 혜택을 어떻게 보완해서 해 줄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것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 지역의 시·군 보건소에 대한 문제나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의료혜택의 공백이 있는 지역에, 타당성 용역 조사 이것도 하지만 그런 대안들도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 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관련기관, 또 전문가들 토론회도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하동이라든지 남해 이런 데는 아무래도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어떻게 해 주겠다 보다도 앞으로 남해, 하동, 인근 산청, 사천이라든지 이런 데 의료서비스 개선, 저희들이 의료서비스 개선이 큰 것은 아니라도 자주 이런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아무래도 그쪽에 중점을 둬서 지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게 서부권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분들이 거의 이동을 진주 주변 생활치료센터 말고는 병원을 다 이쪽 동부권으로 오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공공의료의 공백에 대한 불편사항을 겪었어요.
그래서 겪고 있는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다른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어쨌든 이건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어쨌든 잘못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당하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이 조서 331쪽에 있거든요.
저는 이 비용이 어쨌든 간에 한 6억원 정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순수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게 실제로 병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병원하고 기존 있는 민간병원들과 어떻게 연결성을 강화할 건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아까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권역별로 보면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발전종합대책 그래가지고 저희들 필수의료서비스 강화 해서 필수의료서비스는 도민의, 국민들 생명과 관련한 중증응급, 뇌혈관, 심혈관질환, 암이라든가 또 요즘 부각된 감염병 관련 이런 사업은 사실상 병원에서 이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상대는 아무래도 서부 쪽에 있으니까 서부 쪽으로 책임지고, 또 창원은 창원 경상대학이 있으니까 중부 쪽 책임을 지고, 또 동부 쪽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저희들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이라 해서 필수의료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 지역별 주민들의 실정을 보고 의료체계를 어떻게 대안을 세울 건가 그런 내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공공보건의료원을 서부는 경상대병원을 중심으로, 중부는 창원 경상대병원을 중심으로, 동부는 양산부산대병원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정해 가지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여기 정해진 게 양산부산대병원이 동부 쪽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의료기관이 하는 것이 주로 연구와 조사가 우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권역책임의료기관이라든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 치료라 해서 관내 정부지정센터, 응급센터, 뇌혈관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병원 전 단계로 이송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퇴원환자 연계사업,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사업이라든가 또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수의료원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게 실감 있게 다가오기에는 주민들한테는 그렇고, 우리가 봐도 피부로 와 닿는 게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지금 사실 이게 저도 설명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이 투입돼 보고, 다른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 하면 나중에는...
○김경영 위원 이런 사업은 충분히 진행하고 중간중간 단계를 봐서 변화의 내용들을 가시화시켜서 보여줘야 이렇게 연구가 되고 우리한테 실질적인 변화가 오는구나,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해 주십시오.
요즘 그래픽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현실화시켜서,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숙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군별 예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제는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식문화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우리 도의 안심식당 지정 목표는 2020년 12월 말 기준 도내 일반음식점 4만9,284개소에 약 2% 수준인 1,000개소이며, 지정대상은 일반 및 휴게음식점 중 일반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며,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인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 수저 관리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모두 충족하는 업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은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3대 개선과제와 직접 관련된 물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으로 총 2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업소당 20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도 전체 1,000개소를 지정목표로 설정하고 시·군별 일반음식점 수에 따라 지정목표 및 예산액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방금 설명하신 안심식당에 관해서 2020년도에 1,553개소가 지정됐다고 했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에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정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식당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저희가 최근에 식당을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안심식당을 보면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배부되고, 여기에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지원된 거예요?
식기가 지원된 거예요, 아니면 스티커 제작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작년에 지원된 물품이 일반 식기와 집게, 국자, 그리고 수저 포장지하고 마스크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안심식당에 스티커가 지원되어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사업으로 1,000개소가 지원될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어느 식당인지 지정이 다 돼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4월 21일 현재로 31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청하면 그 여건에 맞으면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스티커나 이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2020년도에 했던 1,553개소, 시·군별로 어느 곳이 지정되었고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1개소가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니까 그 사후 관련 내용까지 같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정 취소가 되었으면 어떤 사유로 지정 취소가...
○위원장대리 이영실 사후 관리된 내용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박삼동 위원 사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삼동 위원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보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는 돼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경증환자가 야간에 보통 10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심야시간에 갑자기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는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굳이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면서 그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되어서 후유증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진통제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야간에 보통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심야약국을 저희가 시범 운영하게 됐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심야약국을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 도는 처음입니다.
○심상동 위원 처음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11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한 6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다른 지역단체에서 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성과랄까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안 그래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개소당 350명 정도가 월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소화, 해열진통제나 이런 것은 상비약품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복약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 있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일반 공공심야약국에서는 흔히 말하면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전문의약품 판매는 안 되고, 그것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통 병원에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주간시간에 약을 미처 구입을 못 하신 분이 야간시간 내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셔서 약을 받아 가시는 예도 있으시더라고요.
○심상동 위원 지금 우리 야간응급의료기관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심상동 위원 거기서는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경미한 사항까지 응급실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응급실의 과밀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좀 경미한 사항에...
○심상동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성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 생각과 많이 달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물어봤던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도 못 타고 그냥 일반의약품 같으면, 지금 현재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코로나19 관련한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편의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것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상동 위원 소화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고 긴급하면 다 응급의료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은 최근 3년간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영의 애로점,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도 약사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보검색을 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결국 다른 지역에서는 약사들의 지원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원활화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파악하신 바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에 의해서...
○심상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2022년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일단 저희가 전 시·군은, 이게 수요에 따라서 시 단위까지 확대할 건지 시·군 단위까지 확대할 건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일단 이 3개 시·군의 평가결과를 보고 결정할...
○심상동 위원 그러면 가령 우리 창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창원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몇 군데를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창원시민이 몇 %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약국을 하면 종합병원이 없는 데 가야 되겠습니까, 종합병원이 있는 데 가야 되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종합병원이 없는 곳을 가야 되겠죠.
○심상동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약국도.
어쩌면 지금 현재 긴급하게 가지는 않을 정도지만 응급조치를 취하려면, 어쨌든 그런 기관이 없는 곳에서도 이 약국이 운영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이 심야약국을 운영을 해야 된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약국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아까 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야간 시간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심상동 위원 단지 야간 시간에 이용하는, 시간당, 지금 22시니까 24시까지 2시간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국장님, 국장님도 아마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3년 전부터 서울에서는 많이 운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또 전국적으로 광역급에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운영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대구, 부산도 한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세 군데, 세 군데를 실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평가들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성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시간대, 여기 22시에서 24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시간대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면 응급실을 찾을 수 있으면 응급실로 가면 되고, 그런데 약국 가야 될 환자와 응급실 가야 되는 환자가 다르기도 하고, 또 응급실은 가면 비싸니까, 약만 타는 게 아니고 치료까지 하니까.
응급실 안 가면서 약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 아쉽다, 이 시간대에 없다, 문 연 약국이 없다.
그런데 약국 보고 문을 좀 열라고 하면 그 시간대에 또 약사가 투입돼서 열어봤자 손님이 거의 안 오니까 열지는 않고, 이런 차이에서 공공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면 이 시간대에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까 과장이 답변한, 확인한 바로는 연간 350명 이러면 한 달로 치면 30여명 이렇게 보면 하루에 소수지만, 숫자는 적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긴하게 약을 샀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심상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많은 예산과 그 인원을 지원하면, 어쩌면 직접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죠, 제가 볼 때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구입할 데가 없으니까요.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응급의학과에 있으니까, 의료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구입하면 약값이 비싸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특정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그러면 치료는 하지 않고 약만 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응급의학과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위탁사업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더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걸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이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겠느냐 이거죠.
지금 당장 3개만 해도 3,800, 4,000만원인데 개소가 늘어난다면 엄청난 비용인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개소를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산 대비 이 시간대에 이용하는 도민이 적다 이렇게 하면 확대는 당연히 안 되고요.
축소도 검토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한번 평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축소를 하든 확대를 하든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성과는 이미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3년간에 성과를 실시했던 결과치가 다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적 특정이 있을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3년간의 다른 지자체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별로 좋은 성과도 안 나오지만 우리도 그냥 해 보는 거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도민의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짧게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429페이지에, 사업조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되어 있는데, 뒤에 사천, 밀양, 의령 세 군데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삼동 위원 사천시의 어느 기관이죠?
밀양시에는, 의령군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사천은 사천서울아동병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사천서울아동병원.
○박삼동 위원 아동병원?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리고 밀양은 행복한병원, 의령은 의령병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행복한병원이고, 의령군에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의령병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의령?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의령병원.
○박삼동 위원 의령?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삼동 위원 이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게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째 해 가지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해당되는 병원급에, 내년 8월 21일까지는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 중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 시·군비 30% 해서 자부담 40%,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다 안내가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온 병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하기 전에 저는 국장님한테 정책 제안을 하나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들, 의안 심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정책 제안을 하신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간단하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좀...
국장님,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되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전세계적으로는,
○박삼동 위원 우리나라 발생, 전세계적으로 갈 거 없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재작년 연말에 중국에서 발생됐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됐고, 우리 도내에는 2월 20일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최초 확진자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입니까?
도지사가 선거를 하고 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정부 외에 다르게 효과적으로 한 게 있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방역 사항은 발생한 이후에 거의 매일 전국에서 총리나 장관 주재로 전 시·군·구, 시·도가 다 모여서 방역 사항을 공유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방역 조치나 지침이 필요하면 건의하면 중앙에서 반영되고, 또는 일부 중앙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지역적,
○박삼동 위원 우리 도에서 중앙 지침에 내려오는 것 외에 별도로 이거는 해 보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해 본 적이, 그런 사업이, 그런 게 있었냐고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많이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떤 게 좀 효과적이던가요?
정부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해 보니까 어떤 게 좋던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저희들이 제안해서 정부 지침으로도 반영되고 한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경남이 전국적으로 유독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대한 방역수칙을 저희들이 목욕협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많이 강화를 시켰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먼저 강화해서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중앙부처에서 반영을 해서 중앙 방역지침으로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식당에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국장님은?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횟수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 코로나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다수 가봤습니다.
○박삼동 위원 가보니까 어떤 게 미흡하던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일단 출입자 명부를 원래 다 작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작성,
○박삼동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
저는 식당에 가보니까, 지금 37.5도 넘어가면 출입이 통제되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박삼동 위원 기관이 하는 것처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딱 마스크 쓰는 것은 기본이고, 수칙을 알고 계시잖아요.
식당에 가보니까 이런 걸 안 하고 있으면 계몽운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내가 의원인데 이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가면 의논을 해서 하겠다.” 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체크를 거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만 펴놓고 “적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37도가 들어왔는지 38도가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강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같으면 얼마만큼 예방이 된다고 봅니까?
거의 예방이 된다고 보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왜 족쇄를 이렇게 채워놓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검도 안 하고 이렇게 놔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머리가 제일 좋고 의료기관이 가장 잘되어 있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1년 4개월이나 지나고 있는데도 백신을 외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구걸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경상남도만큼이라도 백신을 발굴하라고 이런 예산을 한번 줄 수 없었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기회도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치료제나 다른 걸 해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부모 형제 간에도 5인 이상은 못 모이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정말 맞는 정책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식당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시청이나 동 복지센터나 가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렇게만 만들어 놔도 얼마든지 우리가 모임도 하고 풀어놔 줘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선거로 해 가지고 해 놓고 정책적으로 온 전신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이런 정책 제안 한 번도 안 해 봤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대리 이영실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체온을 체크하는 곳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어떻게 반영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변경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부대의견 5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23##385_7_문화복지_2차 10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부대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실 위원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이영실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실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5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위원 외 의원
김호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속기사
강지원 박미경 윤영선
이혜진 김희경 유상호
손희재 우순덕 이아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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