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5.06.11

영상자료

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과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건설국 및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08호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46##424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47##424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규헌 의원 원안 가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이 우리 지역에 있는 카센터나 이렇게 부분 정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자동차산업이 좋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도민안전본부 및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은 내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3,244억원으로 이 중 3,229억4,900만원이 수납되었고 2,800만원은 정리보류되어 14억2,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414억7,600만원으로 414억7,3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00만원입니다.
3쪽 도로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17억2,100만원으로 1,311억7,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 240만원이 정리보류 처리되어 도로사용료 등 5억4,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74억4,500만원으로 1,271억4,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2,100만원은 정리보류 처리되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2억7,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지원과 징수결정액은 4억6,200만원으로 이 중 3억1,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 290만원은 정리보류 처리되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1억4,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8억8,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4억5,800만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75만원, 미수납액은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등 4억2,900만원입니다.
10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4억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23억8,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등 2,900만원입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013억8,700만원으로 6,125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860억2,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8억1,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12쪽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87억8,200만원으로 이 중 481억4,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트라이포트 연계 경남 물류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 등 사업 완료 기간 미도래 등에 따라 총 5억4,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 2,996억4,100만원 중 230억9,2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지도 확포장 사업 등 666억6,600만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20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317억4,500만원 중 2,316억7,0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7,500만원입니다.
34쪽 건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11억7,900만원 중 311억6,5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46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586억4,400만원 중 474억9,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등 110억3,200만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42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예산현액 313억9,500만원 중 231억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77억8,400만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4억7,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47쪽에서 50쪽 교통건설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12억6,200만원 중 수납액은 54억300만원이며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각종 건설사업 부담금 납부 지연으로 258억5,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억2,400만원으로 이 중 50억6,9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48##424_6_건설소방_1차 3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130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등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표주업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표주업입니다.
○이재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365페이지, 설명서 104페이지인데 무안공항 사고 후 국토부에서 공항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사천공항 관련해서 용역을 또 시작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저희들 해당되는 게 우리 경남 도내에는 사천공항, 그리고 주변에는 김해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완 대책은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됐던 당시 무안공항 사고의 최종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부분에 거기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50㎝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됐고요.
김해공항은 다행히 별도의 조치 없이 다시 경량 철골로 해서 파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종합계획 수립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 사천공항은 안전한 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용역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올해 말에 국토부 국가 정책 계획으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역을 했고요.
지난 3월 31일 자에 저희들이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올해 말에 저희 경남도에서 신청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올해 4월 30일 공항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EMA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EMAS?
○이재두 위원 예, 활주로 이탈 시 피해 축소용 첨단안전장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 EMAS 말씀하시는 것,
○이재두 위원 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것은 지금 공항에 활주로 끝에 안전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250m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천이 접해 있기 때문에,
○이재두 위원 250m가 국제 규격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인증된 규격인데 저희들 사천공항 같은 경우는 불과 한 50m에서, 활주로가 두 곳인데 50m에서 9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EMAS라는 특수 공법을 가진 포장입니다.
포장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것도 2025년, 2026년 두 해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 비행기가 중량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그 EMAS를 지나갈 때 깨집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깨지면서 거기에서 속도를 확 줄여서 안전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특수 장치거든요.
그것까지도 사천공항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배경과 쟁점 사항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 공항안전 혁신방안 발표와 또 하나는 사천공항 기능 재편 연구용역, 그리고 국가 상위 계획에 따라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반영하는 전략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사천공항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사천공항이 진주와 사천에 우주항공산업 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천공항은 장래에는 반드시 국제공항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운항 편수 내지 국내공항으로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단계로 요구했던 것은 국제공항을, 그러니까 부정기편을 운영하려면 먼저 CIQ라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하고 이렇게 하는 국제공항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천공항의 터미널을 증축을 해서 거기에 CIQ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를 통해서 공항 활성화가 되고 이루어지면 장래에 현재 지금 부족한 그런 터미널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부정기편을 활성화시키면서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왜 그러냐면 사천공항은 무안공항하고 다르게 사천은 우주항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임시회 때 대정부 건의안도 했고 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고에 미리 대비해서 철새라든지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잘 준비해서 경남 사천이 그야말로 우주항공, 국제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물류공항철도과 표주업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안녕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마산합포구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365페이지고, 해당 사항이.
설명서 100페이지인데요.
부전마산 복선전철 승강장안전문 교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되시죠,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됩니다.
○정쌍학 위원 결산서 100페이지에 사업 추진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률이 현재 10%에 불과하다.
공정률이 10%에 불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부전마산 PSD 교체 부분 지금 말씀주시는 것인데요.
○정쌍학 위원 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PSD 교체가 지금 사실은 이번 7월 작년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에요.
저희들 작년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실착공은 지금 5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착공이 5월에 들어가 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현재 지금 5월에 들어가서 PSD 교체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10%에 대한 공정률은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3월부터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적인 공정률은 조금 미비하다고 보시는데, PSD 교체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짧아서 금방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강장안전문 교체는 부전마산선 4개 역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4개 역인데 대상으로 추진할 현재 시점에 공정률은, 그러면 현재 시점에 공정률은 몇 %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현재 지금 4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45%?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언제쯤 준공되는지 말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계획은 10월 안에는 준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0월 안에 준공을 한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7억원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경남은 장유역에만 사업비가 도비 25억4,000만원, 맞죠?
장유역.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그게 전체적인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담을 했기 때문에 장유역 이렇게 특정한 역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4개 역에 대해서 분담 조건을 가지고 했고요.
부산에서 60%를 부담했고요.
○정쌍학 위원 부산에서 60% 정도 부담하면 그러면 그게 76억쯤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렇게 확인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해당 사업은 그러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운영 시에 기존에 KTX-이음만 대응 가능했던 안전문을 ITX-마음까지 겸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물론 승강장안전문 시설 개량사업도 아주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빠른 개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제일 시급한,
○정쌍학 위원 빠른 개통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시에 신속한 개통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반 침하사고 발생 당시 공정률이 97.8% 맞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후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실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부와 시행사가 지반 조사 및 복구 공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현재 지금 계획상으로는 7월말에서 8월 정도 되면 복구 공사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직까지 완료는 되지 않았는데,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완전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안 됐는데 7월말에서 8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기본 구조물은 지금 다 완성됐고요.
이제,
○정쌍학 위원 올해 1월 9일에 주요업무보고 당시에도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님이 터널 붕괴 공사가 올해 5월에 마무리된다고 말씀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초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정쌍학 위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시행사와 국토부 간에 피난통로 시설 확보 등 설계 변경에 대한 이견, 또 지반 침하에 따른 복구 비용을 누가 분담할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합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시행사인 스마트레일이 지난 3월초에 국토부를 상대로 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의 추진 결과는 어떤지 혹시 과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게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별도 지금 현재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소송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쌍학 위원 파악된 것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준공 후에 복구 공사비를 산출할 경우에 소송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의 부담 부분은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전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경남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다면 다행인데요.
경남, 부산 시민들은 부분 개통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경남도가 민원을 토대로 지난해 12월에 국토부에 부분 개통 검토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인된 국토부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부분 개통 말씀주셨는데요.
부분 개통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국토부장관까지 보고도 해서 금방 말씀주신 침하 터널에 대한 복구 그런 부분 말고도 다른 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 개통이 장기간 간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선 개통이 가능한 부분부터 부분 개통을 한다고 국토부에서 했고요.
저희 경남도하고 스마트레일, 그리고 코레일 측, 국토부에서는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서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 게 지금 비용 보전 부분이거든요.
운행을 하면 운영비를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 비용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 줄 것인가?
완전 개통은 100% 다 해 주게 되는데 부분 개통을 하면 그러면 90% 해 줄지, 60% 해 줘야 할지 그것을 지금 기준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국토교통부에서는 피맥(PIMAC)이라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오늘 과장님 답변이 결론적으로 부분 개통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에 앞서 도민의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행사와 중앙부처 간의 분쟁이든 소송이든 해결이 가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상당히 오래 지연된 복선전철 개통을 위해 시행사는 물론 중앙부처와도 과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적기 개통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김영삼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김영삼입니다.
○박성도 위원 결산서 121쪽에 곤양~곤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2024년도 사업비 5억7,200만원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발주 지연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곤양~곤명 사업은 국지도 사업입니다.
국지도 사업은 공사비의 70%를 국가가 내고 저희들이 보상비라든지 나머지 30%를 대고 설계를 부산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이 지연이 되었고,
○박성도 위원 설계가 지연이 되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설계가 지연이 되었고 그 설계도서를 받고 저희들이 기재부와 국토부와 다시 총사업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설계 지연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설계 지연 사유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농지 전용이라든지 산지 전용이라든지 그런 협의 과정들에 행절절차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전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한 3개월 계획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간 협의를 하다 보면 한 5개월, 6개월 딜레이되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없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곤양~곤명은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라든지 다 마치고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7월 되어서 발주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7월 정도 되면 조달청에 협의가 다 끝나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9년까지 공사 완료해야 되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사실은 곤양~곤명은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들고 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총 7.5㎞입니다.
맞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런데 총공사비가 470억 정도기 때문에 한 해에 100억, 150억씩 투입하면 충분히 2029년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도 위원 보통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하는데 잘 감독하셔서 2029년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결산까지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그래도 늘 애정이 있어서, 함양에 남산~휴천 간 도로 여기에 그동안에, 결산서 129페이지 보면 1.6㎞, 1,600m 이게 거의 한 7~8년, 1,600m 도로 사업을 하는 데 7~8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못 해 오다가 최근에 제가 건설소방에 와서 챙기는 바람에 김영삼 도로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줘서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다 되어 가는데 일단 휴천 목현 쪽에는 우리가 7월에 아스콘 포장을 정상적으로 합니까?
어찌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분 개통은 올해 중으로는 분명히 할 것이고 이 사업은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도 현재 공정상이나 예산 사정상으로 본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다 모든 1.62㎞가 준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1,600m 하는데 한 8년 정도 걸린다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 이해가 됩니까?
무조건 예산 타령할 수도 없고, 우리 행정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1,600m 하는데 8년이 걸렸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성을 해야 되는 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로과장 김영삼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열심히 못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한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열심히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덕 위원 그건 아니고!
과장님 앞에도 많은 도로과장님들이 지나가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나가셨는데, 아무튼 간에 과장님이 정년을 앞두고 우리 함양 목현~남산 간 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교통시설물을 좀 설치하더라도 10월 정도는 부분 개통을 하지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부분 개통을 하면 부분 개통에 대한 간단한 형식적인 행사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합니까, 어찌합니까?
부분 개통을 위한 행사 간단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 여기 남산~휴천을 가지고는 부분 개통을 하기 위한 행사는, 저희들이 행사 계획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8~9월 되면 내년도 본예산 수요 조사를 얼추 마무리할 건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집행잔액이 한 25억 남습니까, 얼마 정도 남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저희들 1회 추경 때 여기에 돈을 5억을 확보해서 조기 부분 준공하는 데 문제없도록 5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다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또 내년에 가서 “일부는 추경에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해서 15개 시군과 24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이 18개가 되고 계속되는 사업이 6개인데, 혹시 이들 사업 중에 주차 빌딩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곳이 어떤 시군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오늘 준공이 있을 삼방 그 부분도 아마 지하를 넣어서, 지하 쪽에는 2층짜리 이런 쪽이고요.
○김태규 위원 지하 1층과 지상 1층 해서 2층이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쪽이고 일부 시군에서도, 거제 쪽에서도 그런 쪽에 주차 빌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평식 위주로 조성합니다.
○김태규 위원 거제는 사업지가 세 곳인데, 도장포가 있고 고현동에 있고 아주가 있는데, 주차 빌딩화 하는 데가 어딥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도장포의 경우는 바람의 언덕이라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버스와 승용차가... 단계가 아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거기는 빌딩은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아마 지평 위에 설치하는 이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빌딩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4개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인 통영에 지금 빌딩으로 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빌딩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빌딩으로 하는 것은 거제, 통영 외에 특별히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거제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거제는 중곡주차장 이 부분을... 아직 설계 중에 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주차 빌딩을 하면 2층으로 할 수도 있고 3층으로 할 수도 있는데, 혹시 구조 변경을 통해서 빌딩 층수를 변경할 수 있거나 아니면 주차 면적을 조정할 수 있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가능은 한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태규 위원 사업이 시작된 것은 승인받아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지금 시행되는 부분에, 시행하는 도중에,
○김태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돼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변경은 당초에 저희 도에서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도중에 작업 현장에서도 특정 못 한 호박들이 나타난다든지 공사상에 문제가 되면 그때 수시로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보시고 답해도 됩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주차 빌딩을 3층짜리로 만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세부적으로 실시 설계를 위해서 일부 돈이 나가 있고 시행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는 저희들이 답지가 안 됐습니다.
답지가 된다면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고,
○김태규 위원 설계 용역을 진행했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고받은 거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직까지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관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줄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차장도 나중에는 수입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요즘은 자동화시켜서 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공사비가 시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캠코 같은 데다가 또 일을 맡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20년 정도 캠코에서 운영하다가 시로 기부채납하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것 같던데, 과장님께서는 그 얘기는 혹시 들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진행 안 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을 거고.
직접 사업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이고요.
○김태규 위원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일부 그 부분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계획 설계할 때 이것을 직영이냐 안 그러면 위탁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주차면도 달라질 수 있고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왜 이걸 질의하냐면 사업비를 전환시켜서 50 대 50으로 내려주는데도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각 단체장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과장님 그런 거 많이 봤죠?
도에서 예산 내려줬는데 시에서 내부적으로 민원인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주차장이 엄청 필요한 데거든요, 사실은.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는 지역이 돼서.
결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그렇는데,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하도 많아서, 도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또 교통 문제도 각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뭐라 해야 되나... 소통은 가능한데 각 시군 단체장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진행 안 되는 게 허다하더라고.
그렇다고 각 시군 단체장들을 우리 도에서 제재할 그런 것도 없는데.
다시 반납받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까지는 그런 갈등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보고가 없었고요.
공영차고지 주차장 이게 전환사업이고 50 대 50 시군비 부담인데 그게 준공될 때까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현장을 자주,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현장을 살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갈등 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하여튼 공영주차장은 어느 시군이라도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각 시군과 크게 민원 발생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정수만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결산서 373페이지, 설명서 184페이지에 있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져서 2023년 3월 28일에 평택, 강릉, 대전과 함께 4개소가 선정되어졌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리하여 2024년 1회 추경예산으로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7,000만원 국도비를 전액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23년 3월에 이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투입되는 SOC의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투자 심사를 진행해서 예산 낭비나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심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체가 되어 있는데 9월 30일까지는 아마 투융자심사를 마무리 짓고 실시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한다는 답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그때 가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할 요량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은 계획을 같이 빨리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사업이 애초에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로 되어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미 2023년에 선정이 돼서 지금 벌써 한 2년 흘러버렸어요, 기초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2028년까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완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솔직히 좀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죠.
실시설계를 위한 국도비 1억7,000만원을 2024년에 편성해서 창원시에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결산설명서에 보면 ‘보조금 정산시기 미도래’해서 ‘사업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명시이월이 돼 있거나 사고이월이 돼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집행잔액도 없고.
그럼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부분은 창원시에서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가 지난해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중간에 여건 변동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금년도 4~5월까지 진척을, 마무리를 못 짓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창원시에서도 집행의 문제 때문에 중간에 행정 사전절차라든지 투융자심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실시설계용역이 안 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추경으로 됐단 말입니다.
2024년 추경으로 되었으면 지금에 와서 정산시기가 미도래했다라고 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아 있든 등등으로 표시가 돼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정산시기 미도래’라고 표시하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가 자치단체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시군에 돈을 교부하면 집행의 문제는 시군에서 이월 문제를 언급해야 되고 저희들은 교부가 되면 집행이 완결된 걸로 결산서에 담기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정산이 되면 저희들이 정산 마무리를 할 건데 아직 창원시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면 저희들이 결산에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 회계상으로는 정산시기가 미도래한 거고 실제로 창원시로 봐서는 명시이월로 했든지 사고이월로 했든지 뭘 했을 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도 지금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창원시에 대한 지도 감독이 우리 도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회 마치고 최종보고회 중에 아마 BC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홀딩을 하고 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결국 보고받은 것은 아직도 이리저리 준비,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느라고 더뎌지고 있다라는 보고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창원시가 안 움직인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미흡할 것 같은데.
창원시에 재촉을 좀 잘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가 창원시로 책임을 미루는 건 아니고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애로점이 뭐가 있는지 캐치를 해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아시다시피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전국적인 시범사업으로서 향후 경남과 창원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도 아직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설계용역비가 전액 집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착수는 2025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일정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박석조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합니다.
결산서 373, 설명서 180, K-패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 K-패스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산액이 29억9,9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K-패스가 2025년 1월부터 시작됐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K-패스는 2024년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재두 위원 2024년 5월부터.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교통복지 증진과 환경문제 개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전거와 연계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자전거와 어느 정도 연계돼 있습니까?
이게 많이 안 되어 있는데, 누비자 자전거.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누비자자전거는 창원시에서 기존 하던 사업입니다.
S-BRT 조성하는 중에 아마 자전거 도로가 일부 조금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저희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패스 서비스 실시 이후 경남 패스도 올해 시작했는데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용률이 꽤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금년도 5월 말 보면 22만 명 정도 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21만8,000명, 약 50%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22만 명에 한 50% 내지 60% 활용하면 한 13만 명 정도 지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K-패스 이용을 많이 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타 시도보다는 경남이, 경남 패스를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것은 고무적인 사항이고, 경남 패스는 정부사업보다 혜택 범위가 더 크고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K-패스에 대한 어르신들이나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조금만 설명해 주실랍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2025년 1월부터 해서 1분기 때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어르신의 경우는 한 달에 한 4만 원꼴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는 한 5만 원꼴, 일반인들은 한 2만 원 정도 월 지원되는 걸로 통계수치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원 상한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정부가 하는 K-패스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60%로 제한했지만 저희들은 어르신이라든지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서 도민들의 혜택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K-패스 사업 목적 중에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환경 문제 개선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 중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전거와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로는 성공적으로 K-패스가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1분기 분석했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고,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더 많은 도민이 K-패스와 경남 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와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더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덧붙이면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경남 패스 때문에 방송사하고 토론을 가졌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박완수 도정이 정책을 낸 것 중에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되는 것 같고, 또 이 정책을 타 광역시도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자기들도 이 정책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차량이 느는 숫자에 비해서 도로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불편함.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개인적이든 국가든 손실되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이 안 되겠나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남 패스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경남 패스처럼 우리나라에서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선제적으로 정책을 발휘해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져보거든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정책을 만들어낸 우리 담당 부서나 담당 국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는 그냥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마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승 편의 향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2023년도 3월에 선정된 이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군다나 사전 절차 미이행에도 예산을 먼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창원시에서 곧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된다고 하는데 분명 창원시에서도 어려운 점,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행정지도와 관리 감독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결산서 375페이지, 설명서 2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88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과잉공급 억제 및 자율감차에 의한 적정 공급량 유지를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산, 거제, 합천 제외하고 2024년도에 한 150대 감차보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시군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대당 보상금액이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가 대당 2,295만원, 거창은 5,000만원 돼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최고 적은 데가 하동이 4,200, 거창이 9,000만원 보상금이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 기준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도비는 지원되지 않고 국비와 시군비 사업입니다.
국비도 전액 지원되지는 않고 일부 30% 정도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시장, 군수께서 우리 지역에는 감차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예산 규모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대당 보상금액이... 자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국비의 경우는 3,900만원, 시군비의 경우는 9,1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영수 위원 이 자료 좀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9쪽 한번 보시죠.
그 자료 보시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가 2,295만원, 거창은 5,000만원 돼 있어요.
자료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과장님, 자료 확인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확인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대당 보상금액이 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책정했냐 그 말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일단은 시군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는 군에는 몇 대 정도 감차하겠다.
그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고 시군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주면 시에서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택시당 이렇게 감차를 하는데 대당 가격, 이게 지금 대당 보상비가 창원이 2,295만원, 거창이 5,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하동은 4,200만원, 거창은 9,000만원 이렇게 보상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시군별로 이렇게 너무 상이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은 시군에서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조금 아마 편차가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다가 차가, 택시가 기준 차보다 많을 경우 그것을 5년 내에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재정 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또 감차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택시를 나눠서 아마... 편차가 생기는, 특별한 기준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저희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시군에 확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대당 보상 감차 시에 법인이 이렇게 되고 개인이 이렇게 된 이유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군별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영수 위원님 말씀은 경남 도내 법인택시가 감차가 됐을 경우에 금액이 보상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없지만 추정컨대 지역의 어떤 가치 차이에 따라서 보상비도 차이난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시군에 시세가 달라서,
○위원장 서희봉 그 금액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도에서 관장을 할 수는 없지만 각 지역에, 시군에 어떤 보상 금액에 지역의 가치 차이에 따라서 보상비도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교통신호등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색깔로 녹색과 적색을 통해서 표시가 되는데, 언제인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전부터 교통신호등에 숫자를,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남은 신호 시간을 알려주는, 요즘 각 시군에도 이게 적극적으로 적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남은 숫자를 이용한 신호체계를 하는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교통신호체계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업무가 아니고 경찰청 업무라,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행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 위주로 두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그런 데 집중 투자하고,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와 경찰청과의 관계에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김태규 위원 그 체계라는 말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말씀하신 그 교통의 체계라는 이야기 속에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도.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교통에서는 보행인 위주로 안전, 그러니까 어린이,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의 위주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교통시설을 개선해 주기도 하고, 일반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와 그리고 경찰청 관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위험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로 할 때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애매한 게 지금 건널목 이런 데 포장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도에서 하죠?
그것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주로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
○김태규 위원 아니 도색하고 포장하는 것 우리 도에서 한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포장의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한다 아닙니까?
포장하고 도색까지는.
요즘에는 도색도 색깔별로 해서 지시를 해 주는 도색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교통신호등, 숫자신호등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 일환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모든 게 그러면 교통, 경찰서에서 다 진행했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보면 빨간 것하고 파란 것 나온다 아닙니까, 건널목에.
거기다가 옆에 한 개 붙여놓잖아요, 숫자를, 남은 시간을.
그게 상당히 유용하단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껴요.
한 5초 남았는데 갈 생각을 안 하거든.
예를 들어서 그게 25초짜리인데 5초 정도 남으면 건너갈 생각을 안 한다고.
벌써 ‘아, 이것은 지금 건너면 안 되는구나.’ 인지를 시켜 주는데 그런 숫자가 없으면 5초 남았는지 모르니까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게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도 협조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이것은.
아무리 도로 많이 만들고 이런 것보다 우선은 안전이니까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만드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워낙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냥 신호체계만 깜빡깜빡하니까 빨리 뛰다 보니까 문제가,
○김태규 위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해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시군하고 협의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박석조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민원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민원이냐면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병원을 방문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휠체어를 이용해서 우선 배차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이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사항인데 어디냐 하면 김해시 대동면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현행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배차 시 이용 목적이나 이용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꼭 필요한 사람이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김해에서 휠체어를 타는데 그러면 우리 콜센터에 문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에 콜센터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김해병원에 간다 했다가 나중에 타고 나서 여의치 않아서 마산에 삼성병원에 간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분이 더 많다.
첫 번째 계약대로 가지 않고 노선을 변경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이용해야 할, 병원에 꼭 가야 할 사람이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콜센터에서는 일단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해서 전화가 오면 몇 번 이용했던 분이면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이분이 이 시간 되면 어느 병원에 가시는 분이다 해서 제때제때 저희들이 연결해 드리고, 일부의 경우는 최근에 오시는 고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실은 작년에 저도 콜센터 방문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화받고 하니까 참 안타깝고 수고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교통수단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43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동에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에 한해서만 회원제를 가입해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중증장애인들을 회원제로 한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교통약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 19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교통약자는 19만 명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가 중증,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5만 정도인데 이용하시는 분이 3만 명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조금 확대된 불편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용 목적에 따라 이용 순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이,
○이재두 위원 그 체계가 무너지니까, 예약제고 이러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마 이용자가 늘면 조금 연결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이용자들 불편함이 많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에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그런,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행 중에 바우처택시가 760대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정도 되고, 향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760대에서 더 확충한다든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 도에서는 2025년도에 일부 도입 못 한 시군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면 아마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아마 금년도 되면 18개 시군 전부 확대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맞습니다.
병원 진료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 예약제 같은 방법을 써볼 수도 있겠다 이것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이 정말 큰 상황인데 수요만큼 차량을 늘릴 수 없다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민원자가 이런 부분을 민원을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쭉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어려운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이동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 감사합니다.
거기 김해 대동 제 지역구인데 많이 챙겨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82쪽 광역BRT 구축, S-BRT, 내나 창원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S-BRT 이 사업은 큰 틀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자 그런 취지와 목적에서 이 사업을 1차 했습니다.
1구간, 2구간, 원이대로 S-BRT 1구간 이것은 했고 2구간 3·15 BRT 이것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을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분석합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장점은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의 정시성, 그것이 담보가 되고요.
그리고 안전, 버스가 4차선, 3차선, 1차선 다니는 이런 부분에 교통사고 문제 있는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고 도민의 안전은 담보가 됐는데,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한 3~4분 정도 늦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봅니까,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까?
문제점이 그냥 간단하게 스치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큰 틀에서는 도민들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보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시설이 저희 도에는 많이 없다 보니 그런 시설 확충하는 부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춘덕 위원 제가 여기 보면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창원 S-BRT 시행 1년, 버스 이용자는 웃고 자가용 출퇴근자는 울었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춘덕 위원 여기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4분에서 6분이 줄어들어서 편의성이 있는데 자가용 운전자들은 4분에서 6분으로 지체됩니다, 지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이대로를 당초 자가용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일반 도로가 줄어듦으로 해서 불편해서 약 22%, 27%가 다른 도로를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다가 불편함이 있어서 피한다 말입니다.
우회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2차 구간은 지금 마산 3·15, 시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외주차장.
시외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제 사견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작업이, S-BRT가.
왜냐하면 평상시도 마산 합성동에 가보면 거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옵니다.
오고 가고 합니다.
평소에도 적체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저쪽에 서부경남이라든지 다른 데로 남해안고속도로로 가기 위해서 차량이 얼마나 밀리는지 압니까?
제가 볼 때는 2차 이것은 제 짧은 견해인가 모르지만 3·15대로 S-BRT 이것은 불가능해요.
시외버스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면 모르고.
그리고 S-BRT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100만 도시에도 이렇게 S-BRT를 구축할 정도 될 것 같으면 지하철을 도입해야 돼요, 지하철을.
지하철을 도입해야 되지, 광역BRT 어중간한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하철을 도입해야 되지, 지하철을.
안 그래요?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100만 도시에.
S-BRT 8㎞ 구간 하고 앞으로도 8~9㎞ 구간 더 한다고 하는데 약간 마산 쪽에서는 그것 불가하다고 생각할 정도니 앞으로 잘 검토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창원시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일단은 첫째는 창원시에서 고민을 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큰 원론적인 입장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역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쪽에 아마 그게 도입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좋은 대책이 없는지 창원시하고 머리 맞대서, 안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머리 맞대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되고 국장님,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잘 모르는데 그 현장을 잘 알고 현실을 잘 파악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사업을 홀딩하고 있거나 딜레이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지금 현재 S-BRT 원이대로 하고 나서 생긴 문제점, 실제 버스 이용자들은 좋아졌지만 자가용 운전자들은 불편함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알고 있고 창원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말씀하시는 마산역 부분은 또 지하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추진 방안은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큰 틀에서 향후에 100만 도시에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을 따오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해서 우리가 S-BRT 이런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지하철을 건설할 그런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도입.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안 그래도 지금 창원에도 도시철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3개 노선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도시철도를 하게 되면 국비를 60%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도민의 교통 편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말씀 감사하고 국장님, 과장님, 오늘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불편하다고.
A라는 사람은 좋은데 B라는 사람은 불편하다 하소연을 하면 그 정책이 바른 정책입니까?
틀렸죠, 그렇죠?
모두가 편익을 도모하는 게 우리가 공공 정책의 목적이지, A는 좋아하고 B는 울어야 되고 그것 안 맞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장애인 콜택시 부분 민원 주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어떤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것을 자기 어디에 개인적인 술자리 하는 이런 데 태워 가고 급한 일 제쳐두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던데, 주된 민원 내용 좀 파악하셔서 어떤 민원이 주로 있는 것인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리고 2024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내역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위원장 서희봉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한목에 2024년도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처리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우리 미수납 2억5,800 그 부분은 사실은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부과 그 건입니다.
그 건은 사실상 2002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위원장 서희봉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그 보조금 부분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전기사업 지원보조금 부분 집행잔액의 경우는 최근에 저희들이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하고 국토부에 최종 확인을 받고 저희들이 시군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야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최종 컨펌을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보조금관리법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개월 내에 정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정산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교부 조건에 사업이 완성됐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하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하다 보면 예산 규모가 크다 보면 실무자들이 그것을 정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시군과 협조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이게 쭉 미뤄놨다가 한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석조 교통정책과장님께 장시간 이렇게 질의 답변을 가졌는데 교통정책과가 아마 기피하는 그런 부서 아닌가 싶거든요.
민원도 많고 걸핏하면 집회도 있고 기타 등등.
어쨌든 박석조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니까 또 계속해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질문 한번 안 하면 좀 서운하죠?
결산서 127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에 건설산업하고 건설기술 관련 과태료 미수납 건에 관하여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한 업체 및 개인에게 32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납부 태만 등으로 미수납 건이 전체 4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기술 진흥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해야 하는 이유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며 법의 실효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수납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3건이 미수납 상태인데,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는 미수납된 금액이 1,065만8,000원, 징수율은 한 8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미수납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이행 중에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설 경기가 지금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부도, 폐업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그런 부분으로 연계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체납 이런 부분들은 등록말소, 폐업 등 경영 부실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 당시에 이미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그런 업체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수납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결손 처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 보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라든지 재산 압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재산 결손 처분을 설령 했더라도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도 실시하고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경영 부실, 그로 인한 폐업.
그러다 보니까 결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국 징수율이 80%에 불과하다는 것은 20%에 해당되는 업체가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성실 의무를 위반해서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그래서 폐업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건설업 폐업 경기뿐만 아니라 일반 체납세가 공통적으로 그렇듯이 재산 은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점을,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무 쪽이라든지 재산 은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악화되어지면서 이런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해서라도 과태료에 대한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저희들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과태료는 아시다시피 경미한 거니까 저희들이 발굴하고 하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체납이 되고 이러면 영업정지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영업정지가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과징금을 내는 쪽으로 선택을 하니까 장기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보다 중한 과징금은 일부러 다른 체납세하고 달리 누락을 한다든지 굳이 은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행여 과징금에 대하여 행정하고 금액에 대하여 조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건설업 관련 과태료, 과징금은 생각만큼 다른 재산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수만 위원 그런 것은 거의 없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결국은 징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걸 막연히 건설 경기 악화만이 이유다라는 쪽으로 해서 먼저 업체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아예 징수가 안 돼버리는 문제가 있고, 또 과잉해서 징수 쪽에 무게 중심을 두다 보면 업체로 하여금 어려움을 더 가중화시키는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애로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이 자체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그대로 묵인을 하거나 그냥 징수 안 된 채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거나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무슨 개선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속 체납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도 하고 또 결손 처분을 통해서 견실한 건설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이 빙자해서 또 건설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옥석을 가려서 건설업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태료를 우리가 철저히 부과해야 되는 이유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며 법의 실효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조처와 예방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보통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를 동 지역보다 읍면지역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죠?
대충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화물자동차 쪽은 교통 쪽에 말씀을 하시는...
○김태규 위원 그렇구나!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담당과장님.
○김태규 위원 예전에 내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예산 절감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같은 면지역이라도 한 면이 1톤 화물차도 있을 거고 10톤 화물차도 있을 건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통영은 58면, 밀양은 140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면이라는 것은 어떤 화물차 기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통상적으로 보면 승용차 하기에는 작지만 버스라든지 화물, 버스 크기만한 그 기준을, 그러면 한 4.5톤 이상,
○김태규 위원 기준을 한 4.5톤 잡으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김태규 위원 이 화물차라는 것은 사이즈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1톤 트럭 기준 하는 거하고 10톤 트럭 기준하면 면적이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것은 명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있죠?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보면 같은 면적이라도 추진하는 사업비가 엄청 차이 나요.
면수도 같으면서도.
보통 보면 외곽 지역에 많이 설치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화물자동차는 외곽 지역에 설치하는데, 외곽 지역이라도 평균 일반 승용차 기준했을 때 조성하는 사업비가 보통 한 면당 한 1억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화물차는 외곽 지역에 하기 때문에 부지를 나중에 각 시군에서 올릴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으면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의 부지 가격이 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시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18개 시군에 그런 부지를 찾아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되는데, 지난번에 함안 가야읍 같은 데는 전체 사업비가 읍인데도 엄청 비싸더라고, 한 면당을 따지니까.
어떤 지역하고는 배로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 줘야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안내해서 예산 절감 방안, 시와 도, 정부...
○김태규 위원 다른 시군에 비교 검토해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다음에 화물자동차를 조성하려고 하면 이런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하자고 우리 도에서 그걸 좀 정해 놓으세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게 아니고 배 이상 차이 나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내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립디까, 기피하는 부서라고.
정신 바싹 차리세요, 언제 그거 할지 모르니까.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님,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얼마 전에 경상남도 건설협회에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던데,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우리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자기들은 애로가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 건설이라는 쪽이 상업 중에서 케파가 크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활성화가 돼야 경기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질 건데 걱정스럽고,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형태든 간에 건설산업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당장 객관적으로 봐도 경남에 1위 하는 그런 건설 업체도 지금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이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영세한 업체들은.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위원장님 말씀 잘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이동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도로 관리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도로 구조물보수 및 노면배수개선 49억, 위험절개지 정비 8억여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14억여원.
이게 지금 사업을 많이 못 하죠?
사업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파악된 게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도에 파악된 거,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위원님 구체적으로 개소 수를 말씀드리기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전체 54개 노선 중에 위임 국도가 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지방도 위임돼 있는 게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장이 실제적으로 2,700~2,800㎞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절기 지나고 또 우수기가 지나게 되면 사실 배수로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토사도 유입돼서 쌓이고 가을철에는 낙엽이나 퇴적물 이게 전 노선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포진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뒤따라 주지 못해서 위험한 요소가 있어도 실제 한 해 사업은 많이 못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노면배수개선, 구조물 보수 올해 추진 실적에 보니까 88% 해서 총 15개소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18개 시군에 지방도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저희가 좀 압축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시군별로 이번에 전체 당장 해야 될 곳이 50개소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50개소.
그러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1회 추경 때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300억 이상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또 배수로 부분은 예산을 주게 되면 일단 당장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도로보수원을 동원해서라도 응급조치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위험절개지 정비가 7개소,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6개소 돼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할 일은 많은데 사업을 다 못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봐지거든요.
교통사고는, 예를 들어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가다가 차가 붕 뜹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배수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기가 다가오면 절개지 부분, 토사가 내려와서 가지고 도로를 덮치는 경우도 있고.
우기가 곧 다가오는데 그런 파악을 한번 했습니까?
사전 조사를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저희가 해빙기 맞이 전수 조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재해대책 기간이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우수기 대비도 지금 종합계획 수립했고 지소와 나누어서 계속해서 순찰하고 시군으로부터 또 정비 계획을 받고, 수시로 계속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예산 확보된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은 예산실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 관계되는 사업비가?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얼마 확보 못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못 했어요?
하여튼 지금 사업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더 노력해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좀 없애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로 관리 사업 이월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379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 6개 사업 예산 편성과 이월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주요 사업 6개 도로,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정비, 굴곡도로 개량, 포장도 유지보수, 위험교량개선, 교량안전진단, 터널유지보수 등이 확인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6개 사업들의 예산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당초예산에는 147억9,700만원이 편성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예산액이 136억300만원, 추경예산 편성으로 133억2,60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현액은 417억2,600만원에 달합니다,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133억2,600만원은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417억원의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65%나 증가된 율 아닙니까,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417억 중 지출액을 보면 약 308억원으로 또 108억원 정도의 다음해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정쌍학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주요 사업 6건 모두가 오늘 결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6건 모두가 또다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위원의 지적이고, 오늘 소장님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산 운영상, 제가 집행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면, 실제적으로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대부분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다 보면 1월~2월 중에 설계하고 3월부터 시행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빠른 것은 우수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좀 늦게 가는 것은 9월~10월 이 정도까지 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에 사업소에서 필요한 적정 규모 예산을 미확보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계는 해야 되고, 설계를 하려면 보통 빨라도 1개월~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또 이행해야 되는데 행정 절차 중에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큰 규모 사업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사유권에 대한 부지확보권 이런 게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 이행하는 데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주해서 착수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5개월~6개월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계속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소 예산이 600~650억 규모인데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제가 유지가 되면 대다수의 이월되는 사업은 대부분 해빙기가 끝나는 지점에 거의 준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공기가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한 6개월~8개월 이 정도를 보고 예산을 선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조금 전에 답변대로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된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 매년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구조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실제적으로 이월이 현 예산 체제로 가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데 큰 흐름은 지금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최대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로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신설 도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다, 또는 구조상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이월이 안 생기는데 6개월이 지나서 추경에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고 또 협의 절차를 거치고 이러다 보면 이월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연장선에서, 다른 창원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주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을 관할하는데 직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최병혁 지소장님 오셨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앞으로 인력도 배치하고, 그리고 진주도로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시군에서 8급짜리가 도에 전입해서 7급 정도 진급을 해서 행정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선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7개 시군을, 여러 가지 도로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은데 제때제때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7급 공무원들이, 어디 직업훈련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조직개편할 때 진주도로관리사업소도 행정 수요와 맞춰서, 거기에 관리소장이 지소장님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4급을 주고 인력을 편성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라.
동절기나 이런 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리산 그쪽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내가 몇 번 강조하는데 앞으로 4급 직급으로 관리소장을 하고 인력도 배치해서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 훈련소도 아니고, 행정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7개 시군이 다, 합천, 거창 원거리입니다.
20명이 감당하기에는 행정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직급도 높이고 인력도 증원할 수 있도록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든가,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말씀하신 부분들 인력이나 예산 부분, 특히 예산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도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전액 담기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빠진 부분들은 설계라도 미리 해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부분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 대부분 제설대책하는 데는 서부경남입니다, 이쪽 지역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춘덕 위원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일이 100이면 인력도 100을 맞춰줘야 되는데 일은 100인데 인력은 60~70 되는 데가 있어요.
행정 수요하고 인력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행정에.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직 부분들은 행정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지금 진주도로관리사업소 계장 분들이 한 세 사람 있는데 내가 각종 민원이 있어서 금방금방 불러서 한번 해 보면 자기네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라.
전문성도 약하지 인력도 부족하지 행정 수요는 많지.
하소연을 합니다.
왜 행정에서 그런 걸 몰라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관리소장 직급도 높이고 인력도 증대해서 행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실하고 정책관님들이 이 회의를 위해서 많은 자료나 이런 걸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많이 준비하셨는데 다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김영삼 도로과장님과 백승훈 건설지원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도로과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저는 1991년 1월 11일부터 공무원을 시작해서 1995년 1월에 도청에 전입해서 공무원 경력 총 34년 6개월, 도청에서만 30년 6개월을 근무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30대, 40대, 50대를 도청에서 보내고 6월 30일 명예퇴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박성준 국장님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박성도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정희성 위원님.
모든 건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태홍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건소위 직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떠나지만 남아 있는 우리 동료들과 도의원님들께서는 저를 비롯한 경남도민들이 훨씬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들을 위해 무한 봉사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도의원님께서는 내년 하반기에도 이 자리에 계시든지 아니면 창원시청, 진주시청, 김해시청, 통영시청, 양산시청, 함양군청에서 뵐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직원 여러분들과 건소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수 한번 드립시다.
(일동박수)
고생했습니다.
백승훈 과장님 나오시지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백승훈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 밥상에 조기랑 미역국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빡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라는 걸.
(박수)
오늘 이렇게 생일에 퇴임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묘한 감정이 듭니다.
저는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행복하고 고마웠습니다.
33년 동안 한 개의 직장에서 이렇게 무탈하게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참 다행이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니까 제가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렘, 기대감은 제가 새로운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에 서서 어떤 그런 기대감이라고 할까, 조금은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아쉬운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원분들과 좀 더 포용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인생 제2막을 설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동료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많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서희봉 고생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으면서, 이게 항상 위험도 함께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동안 진심으로 저를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행복과 건강과 좋은 일만 가득하게 빌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또한 계속해서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 이전 기준으로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702억1,800만원이며 이 중 2,701억4,400만원이 수납되었고 7,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중간 도시정책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09억2,500만원이며 이 중 809억2,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 등 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중간 부분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791억2,300만원이며 이 중 1,790억7,90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 반환수입 등 4,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70억8,800만원이며 이 중 70억7,200만원이 수납되었고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등 1,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0억8,100만원이며 보조금 반환수입 등 1,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063억6,700만원으로 이 중 3,056억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3억200만원, 집행잔액은 4억3,400만원입니다.
8쪽부터 28쪽까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중간 도시정책과 세출 예산현액은 932억6,200만원으로 이 중 931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 7,0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 13쪽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16억2,300만원으로 이 중 1,910억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광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6억3,000만원으로 이 중 86억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8억5,100만원으로 이 중 127억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상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비 1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다음 29쪽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106억9,9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4억5,20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신종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48##424_6_건설소방_1차 3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창원, 김해, 양산, 함안, 그 지역을 자료 청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5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김복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광역도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경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난 3월 도의회 업무보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과 정식자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세션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제시되었고 또 계획의 방향이나 공간 전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고 또 위원님들도 개별로 찾아뵈면서 설명도 했습니다.
했고, 시군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크게 제안이 됐던 게 5개 권역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권역을 구분을 했는데 그 구분에 대한 권역 구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도에서 설정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장·군수님이 바뀌게 되면 나름대로 공약이나 이런 것도 집행하고 싶은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생겼을 때 과연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이 상위 개념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게 전반적으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각 시장·군수들, 전직·현직 단체장들이 자기 공약들하고 우리 도에서 만들어내는 마스터플랜하고 배치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 해소를 해 놓고, 다들 바쁘시겠지만 지사님 이하 시장·군수님들하고 한번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는 데 충분히 검토 전 자료로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가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 하나하고 훈령,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서 사용하는 것 이렇게 크게 3개를 가지고 아마 컨트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부분은 크게 선언적인 의미의 생활권만, 계획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계획하고 그렇게, 제안할 그런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훈령을 만드는 부분은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훈령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연구원이 있는 데가 창원연구원이 있고 김해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 쪽에 시군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의견을 조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 놨고요,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군에다가 우리 훈령에 대한 안을 먼저 사전에 던졌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군의 의견은 어떤지도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각 단체장들하고 우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이전에 어떤 절차들을 잘 거쳐서 나중에 마스터플랜 만들어놓고 난 뒤에 각 단체장들하고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일부 사업들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해도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저는 직접 느낍니다.
교부를 해도 민원이라든지 각 시군에 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이 다시 반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 각 시군과의 관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계 지역에 사업을 할 경우에도 그런 게 생기고, 예를 들자면 사천과 진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도 중간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서로 도시 간에 어떤 조금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지만 지사님과 각 시장·군수들의 어떤 결정적인 그런 게 지침이나 이런 방침이 있고 난 뒤에 이런 게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이 사업이 잘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저는 이렇게 지금 과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 도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전문가가 그다음에 투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이런 것을 존중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해서 지금 의견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의견 조율을 하고 나중에 서로 조율이 안 될 때는 그것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어렵게 접근해서 시군의 재량권을 그렇게 막는 방향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번 달까지 용역이 완료된다고 되어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이번 달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용역이 좀 허술하게 진행되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던진 거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 번 해 놓으면 10년, 20년, 50년 갈지도 모르는 그런 계획 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신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과장님.
완료되더라도 검토할 것은 또 검토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있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여기 각 연도별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런 어떤 예산이 감액이 된다는 것을 이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소외감 이런 것에 비하면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재산권을 행사도 못 하는 이분들의 심정들,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불편한 것들이.
물론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줄도 압니다.
제가 아는데 이런 예산이 줄면서 여기서 사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하는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균특하고 시군비에 지금보다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예산을 쭉 봤거든요.
봤는데 2023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2024년도, 올해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줄은 게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할애한 금액 총액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는 것 같고요.
○김태규 위원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마 실링 금액이,
○김태규 위원 인구수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것은 아니고 기재부에서 주민,
○김태규 위원 그렇지가 않다면 예산을 줄이면서 이분들한테 어떤 피해의 그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은 별로 안 보이고 예산만 줄어들면 계속 불만 사항은 나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인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전국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금액도 그대로 줄은 것 같고요.
아마 시도별 할당액은 전국에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위원 그런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근거해서 지사님이 좀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경남에 제일 큰 지역들 아닙니까, 그렇죠?
김해, 양산, 창원이 제일 큰 지역들인데 이런 사업을 자꾸 줄여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2014년도까지 도비를 한 30% 매칭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게 됐는데, 근거가 없어서.
이것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챙겨 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 근거가 다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결산서는 지금 현재 355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에 해당 되겠는데요.
예산 집행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군으로부터 보조금 정산 시기 미도래로 지금 작성되어 있죠?
과장님, 확인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몇 페이지라고,
○정쌍학 위원 설명서 73페이지,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시군으로부터 보조금 정산 시기 미도래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잠깐만요.
○정쌍학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정쌍학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에 의하면 2024년도에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후년인 그다음 해 2025년도 3월에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맞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이게 본래는 단년도 사업인데 단년도에 끝나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이월된 것들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완료되지 않았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91억4,000만원을 36개소에 지원 교부했죠?
91억4,000만원을 가지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2024년도 사업을 얘기하시는,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36개소에 지원 교부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여기서 실집행액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0억원이고 실이월액이 30억8,000만원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실이월액이 30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올해 2025년 현재까지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완료된 곳과 또 추진 중인 사업이 어디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창원이 17곳, 김해 15곳, 양산이 4곳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6곳인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창원은 준공된 곳이 14곳이고요.
○정쌍학 위원 14곳?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14곳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준공이 28곳이고, 전체적으로요.
준공이 28곳이고 추진 중인 게 8곳이고 그다음에 창원이 준공이 14곳이고 추진 중인 게 3곳이고요.
김해가 준공이 12곳이고 추진 중인 게 3곳, 그다음에 양산이 준공이 2곳, 추진이 2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산의 경우에 집행률이 지금 현재 50%가 되지 않다고 들었는데 양산은 사업 추진 건수도 적을 것인데 사업 추진이 혹시 지연되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4곳입니다.
4곳인데 1곳은 68%고 2곳은 준공이 됐고요.
사업비가 가장 많은 창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이 32%로 사업비가 많은 곳이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0% 이하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비 때문에 저조하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니요.
이 사업비가 가장 큰 곳이 퍼센티지, 집행률이 32%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산시 전체 비율이 좀 저조한 것입니다.
사업으로 보면 2개는 준공이 됐고 2개는 추진 중으로 다른 곳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의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만족하는지 그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러면 2024년도 12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을 창원, 김해, 양산 총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주민들이 보통 보면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지원사업을 먼저 사전에 받아서,
○정쌍학 위원 과장님, 이미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 주민지원사업 여기에 만족도 설문을 조사한 바가 있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는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점수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평균 63.3점으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 불만족한 사유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원 내용과 지원금 부족, 첫 번째로.
그다음에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피해가 정량적으로 산출되지 못하고 피해 구제가 소극적이다 이런 등등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사유를 본 위원이 쭉 조사한 바 나열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준공이 된 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준공 이후에 가셔서 혹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게 아니면 혹시 창원, 김해, 양산 의견을 청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진행 중인 곳은 제가 안 가봤고요.
그게 매년 신규 사업으로 이것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사업을 지금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아마 현장평가를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역은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대부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라서 공무원들의 의견만 주로 많이,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열거한 몇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불만족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또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도시정책과장님으로서 개선해야 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사실 설문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안 봐서 돌아가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 우선은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지원사업도 제 관점은 시에서 선정해서 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게 또 도에 와서 우선순위가 변경되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에 이런 관점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실제 불만이 많고 자기 재산인데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제약을 받는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하시죠, 과장님께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100% 공감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공감하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또 사업 평가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주민지원사업이 앞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두 위원 김복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의 이재두 위원입니다.
결산서 355페이지하고 설명서 72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8,800만원인데 이게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하고 함안하고 이렇게 네 군데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8,800만원 중에 창원시가 3,600만원, 김해시가 2,600만원, 양산시가 2,200만원, 함안이 면적이 최고 작기 때문에 4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함안이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풀면서도 면적이 현저히 작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서 이것 400만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재두 위원 이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경계 표지석을 설치한다든가 불법행위 단속 그런 것을 집중 단속하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사업비의 사업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석 표시 안내판 등 설치하는 거고요.
불법시설물 단속 철거 이런 데 경비가 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표지석 설치와 불법행위 단속 내역이 몇 년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두 위원 예, 건수.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2024년도에 340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속 건수는.
○이재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질을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많이 일어나는데, 이 단속이 사실은 느긋한 단속이 아닌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경계석도 명확하게 설치해야 하지만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로 단속되는 게 불법건축물, 형질변경 그다음에 벌목, 벌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불법행위들이 있고요.
그중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부해 보니까 340건 중에 한 50%는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해도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가 봅니다.
실무진의 얘기로는 분위기를 좀 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국에서 최다로 네 곳인가 선정이 돼서 해제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 그 주변지에서는 약간 주민들이 자진 철거하는 이런 행태가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들도 그것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창원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개발제한구역의 형질을 변경해서 그걸 다시 차익을 얻어서 매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에도 모 의원이 형질변경해서 시세 차익을 얻어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을 단속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안 그래도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걸 챙겨서 해 보라고 지시를 내리긴 내렸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몇 년 전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와서 단속이 유연해졌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단속 경비라고 하는데 지역별 경계석 표시 설치 장소 및 개수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표시석이라든지,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표시하는 표시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에 대한 비용이고 보통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는 주로 항공 사진, 아까 판독하는 것 중에 7,000만원 내년 2025년도로 이월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돈에 할 때는 항공 판독으로 해서 잡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주로 항공 촬영을 해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까 이야기한 8,000만원의 부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불법행위 단속 활동 주체는 누구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시군에서 하거나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특사경에서도 하고요.
우리 쪽에서도 합동으로 나갈 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샘플로.
○이재두 위원 하여튼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창원, 김해, 양산, 함안하고 풀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형질변경이나 수목... 이것은 면밀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힘들지만 그런 업무를 꼼꼼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신종우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김복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특별법이 2016년도에 통과했습니까?
2016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근방인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 보면 2024년 사업비가 138억, 이게 202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산이 안 돼서 이 자료를 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적하기가 곤란한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6개소 98억 하고 있는데, 올해 교부가 98억이 완료됐다.
6개소 사업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간략하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2020년도에 선정된 고성에 ‘고분아래 삶터, 무학마을 조은동네’ 도시재생과 거창군에 ‘죽전 만당(滿堂) 소/공/감 소통만당·공유만당·감성만당’ 해서 거창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비가 2개소가 129억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선정된 2개소가 의령, 고성인데 125억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함안, 함양 2개소해서 167억, 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여기는 도시재생사업이나 기타 등등 보면 굉장히 획일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사업이다.
시군간에 특성이나 개성을 못 살리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못 살리고 있다.
그런 지적도 많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 6개 사업은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개성을 좀 살렸다고 자평합니까?
자평하는 사업이냐?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최초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국토부의 선정위원회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구 선정을 몇 개씩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시군에서 자료를 만들 때 그것 때문에 예산 진행도 잘 안 되고 이러니 잘되는 사업 위주로 사업 계획이 몰리게 됐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런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 점점 가면 갈수록 특색 있는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닙니다, 6 대 4로,
○이춘덕 위원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춘덕 위원 그다음에 특히 보면 함양군 서상 사업에 대한 것은 과장님 간단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있을 때 선정이 안 돼서 세부적인 건 모르겠는데요.
제목은 ‘사람·자원·경험 모아(more) 모아(more) 스스로 서상’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것은 결산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분석, 체크는 다음에 할 기회가 많으니까 넘어가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이 4억900만원에서 3억9,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춘덕 위원 도시재생센터 이것도 여러 가지 건물이나 인프라를 많이 갖춰 놓고 제대로 운영 안 되고 그냥,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는 만들어 놨는데, 우리 함양에도 가면 함양읍에 160억을 들여서 5층 건물을 시장통 안에다가 거창하게 지어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가봤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보면 1층에 실버타운인가 거기에서 차 정도 팔고 위에 건물들은 사실 운영 실태나 이런 게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 하나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어째서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도내 전체로 한 17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도에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시군에 보면 시군의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현장 사업마다 현장센터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건물은 공동이용시설이고요.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은 아니고, 혹시 거기에 입주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운영을 지원기관으로서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함양읍에 가봤는데 그나마 군에서 관련기관들을 거기에 넣어서 다른 데 비해서는 약간 활성화된 부분들은, 당초 목적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앞으로도 이런 전문가들을 잘 모셔서 활용하려면 예산이 오히려 더 증가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챙기고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마 도시주택국의 경상남도에 포지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인지를 잘하고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가 사실은, 건설 경기가 지금 최저 바닥이고 1군 업체도 아우성을 부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도시정책과 김복곤 과장님한테 질의들이 많이 계셨고, 답변하는 과정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서 조금 더 높이 보면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자치단체장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기존에 해 오던 정책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객관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더 높은 기관에서 챙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2026년도 사업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아시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든 외국이든 간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또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 바람대로 벗어난다고 하면 어느 국민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시정책도 그렇고 산단도 그렇고 주택이나 그다음에 건축도 그렇고 다 사실 건설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들,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전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입찰, 설계, 공고하는 과정들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씩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 로스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과정들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확인되죠?
이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에 434동을 계획했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434동 중에서 달성이 421동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럼 나머지 13동 달성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고성군에서 혹시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량을 달성하지 못한 수치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고성군이 우리 도 자체사업을 포기한 사유가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대상자 중복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당초예산서를 보면 고성군은 27동을 계획했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고성군이 참여하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집행잔액은 640만원입니다.
○정쌍학 위원 600만원 정도 되죠?
과장님,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과장님 업무를 못 챙기고 추진 못 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질문드리냐면 당초 고성군에 편성된 예산이 대략 한 600만원 정도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맞죠?
고성군이 포기했는데 이 예산을 다른 지역의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고성군 예산만큼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고성군에서 중도에 포기를 해서 그 사업비는 지금 현재 잔액으로,
○정쌍학 위원 투입이 안 됐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럼 행안부 빈집정비사업의 보조금이 교부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도 8월 초에 이미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의 시행 시점과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의 교부 시점을 미리 인지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보조금을 교부했더라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집행 금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실제 교부액이 9,395만원이고, 확인됩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9,396만원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6,636만원을 실제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렇게 집행하고 나면은 실제 집행잔액이 2,760만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실제 교부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계산해 보면 한 70.6%이고 나머지 30%나 불용이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불용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에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이었는데 작년 7월부터 행안부 시범사업이 신규로 진행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보다는 행안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고성군에서 포기한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에서 당초 신청한 주민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사유가 있다.
혹시 시군별로 정산했을 것인데 어느 시군에서 집행률이 좀 낮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군이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 거창군이 집행잔액이 제일 많다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정산 결과 시군별로 얼마가 교부됐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집행률은 몇 퍼센트고 또 시군별로 실제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구체적인 정산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으로 도비를 절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시에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또 사업 계획을 면밀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에서 확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중복사업 문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 또 감액된 예산만큼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중복된 예산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 시에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직도에 보니까 건축안전담당이 공석이 된 지 몇 개월 됐죠?
○건축과장 김성덕 6개월 12일 정도 됐습니다.
아참! 5개월 12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건축주택과에서 건축과하고 주택과로 바뀌면서 업무가 줄어서 담당이 지금 공석입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공석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불의의 사고로...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렇습니까?
안전담당이라 하면 도민들이, 우수기도 오고 있는데, 안전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자리가 공석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문형일 과장님.
○주택과장 문형일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잘 안 보이네요.
속기사님하고 딱 일직선으로... 괜찮습니다, 그대로 편하게 하십시오.
결산서 359쪽, 설명서 123쪽 관련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사업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 전세사기 피해자 총 가구수,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90가구입니다.
390가구가 피해자 결정받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390가구면 한, 가구수는 그렇고 실제 피해를 입은 인구는 많겠네요, 사람 수는.
한 700명 이상, 1,000명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가족 포함하면.
○주택과장 문형일 거의 이것은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1인 가구가 많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현재 390가구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가장 큰 현재 애로가 뭔지 그런 것을 한번 청취를 해 봤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390가구에 대해서,
○주택과장 문형일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는다든지 이런 절차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지는 않았고 실태조사도 안 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게 처해 있다 아닙니까?
더 어렵게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전세사기 친 사기꾼들은 지금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주택과장 문형일 일부 형사처벌받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통보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박성도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요?
○주택과장 문형일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도민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박성도 위원 보도에 나온 것도 없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얼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올해도, 잠시...
올해 예산이 2억5,200만원입니다.
도비가 7,560만원, 시군비가 1억7,640만원 해서,
○박성도 위원 5 대 5 매칭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아닙니다.
3 대 7입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주택과장 문형일 작년에는 3억6,000만원이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3억6,000인데 좀 떨어졌다,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이게 피해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업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혜택을 본 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작년에 저희한테, 혜택 실적이 저희가 사실은 180가구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17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180가구를 예상을 했는데 관심을 갖고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17가구밖에 안 된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달성률은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정책을 왜 펼치고 있어요?
○주택과장 문형일 이게 법적인 사업으로 어쨌든 저희 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이자 지원 이것도 피해자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박성도 위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가 390가구나 되는데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을 요청한 사람은 17가구밖에 안 되면 이 사업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한 사업인데 17가구밖에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부터 출발이 잘못된 사업이다,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주택과장 문형일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원래 당초에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그것 한 개만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것을 인정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것을 확대해서 버팀목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전용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원래 한 개 대출에서 대출 상품을 3개까지 확대를 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사안만을 놓고 볼 때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관심도가 시민들한테,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박성도 위원 180가구 예측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7가구가 이자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하는 것은 이 사업은 뭔가 애초부터 밑그림을 잘못 그렸다.
올해는 그러면 총 계획한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올해는 126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126가구?
○주택과장 문형일 예.
○박성도 위원 현재 실적은요?
○주택과장 문형일 아직까지 현재 실적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잘 파악해 보셔서 이것도,
○주택과장 문형일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정책이 잘못됐고 피해자, 피해를 본 분들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높다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주택과장 문형일 제가 와서 처음 여기 부임을 받고 저도 이것을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를 해 보자 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3개 대출까지 확대를 시켰는데 조금 더 다른 확대 방법이 있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마산회원구 정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16페이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도 그렇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에게 사회 진입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과장 문형일 잘 아시다시피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민간 기업 기부를 통해서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집기 구입비를 지원해서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한 6년 정도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2023년도 수요조사할 때 창원시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창원시에서 민간 주택 소유자 공모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 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진행했는데도 적정한 주택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12월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참여하는 민간 기업도 사실은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완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상태였는데 창원이 해당하는 민간 주택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이 포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유보를 했다가 이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는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성 위원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네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지금 건설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건설사에서 지원하는 건설사는 아무 곳도 없다는 실정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지금은 조금 저희도 받기도 어렵고 그것을 지원하는 데도 크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게 2020년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2021년부터 제대로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김해, 창원, 거제, 함양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실 없이 다 만석으로 차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가보지는 못했고 함양 같은 데 가봤는데 함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차기가 쉽지는 않다.
위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만족해 가면서 그런 주택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공실이 없는 곳도 있지만 또 공실이 있는 곳도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리모델링 후에 그러면 수리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부터는 집주인이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나면 임대를 6년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 끝나고 나면 집주인 소유가 되어서 집주인이 알아서 임대를 주기 때문에 어쨌든 소유권은 계속 집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수리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집주인이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정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함양에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신청이 안 되어서 지금 다가구 4호라고 적혀 있는데 신청이 안 됐을 때의 페널티 같은 것은 따로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문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지는 않네요?
○주택과장 문형일 어차피 임대료가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거나 하면 주인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없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인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함양군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지난해에 이미 그래도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일단 책정이 됐는데 주택 신청자도, 대상 건물 공모 자체도 안 됐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 건설사 구하는 것도 힘든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당분간은 올해 예산은 집행이 안 됐고 확보가 안 됐고 그러면 앞으로 일단 이런 좋은 사업들은 그래도 앞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 건물에 대한 공모와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분명하고 그리고 주택 지원, 그 주택에 들어가려는 청년들의 지원자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주택과장 문형일 이게 미리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위치가 각자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수요자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위치가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디 위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먼저 정해지고 나서 그다음 수요자가 발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희성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입지적인 위치라든지 그런 교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의 말씀에서는 저는 좀 약간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언제 계속될지는 모르겠으나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창원이라는 100만 도시에서 공모 자체에 신청이 없었다는 부분은 조금 행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주택과장 문형일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문형일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결산서 358페이지, 설명서 118페이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40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 지원 실적은 318가구입니다.
겨우 한 80% 수준에 그쳤는데 집행잔액도 4,52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협약 은행인 농협이나 경남은행의 금리 인상 때문에 청년들이 타 은행의 저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타 은행이 버팀목 전세자금 이런 것 나오는데 이게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은 이 당시에 5%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은행에는 2%, 3% 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협약 은행인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이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쪽 타, 그러니까 일반 젊은 청년들은 그냥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판단하에 아마 그쪽으로 많이,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금리가 인상됐다.
그 은행만 인상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문형일 ...
○정수만 위원 타 은행의 저리 대출 해 가지고,
○주택과장 문형일 국가에서 주택기금을 지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좀 싸게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은 어느 은행에서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문형일 일반 기업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농협이나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도 내나 제1금융권이고 그런데 거기가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을 리 없고 우리 국가 금리에는 기준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이나 경남은행, 농협은행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기준금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배려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버팀목 전세자금 등이 금리가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지금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냥 막연히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설명이 나는 부족하다라고 봐요.
말하자면 소위 경상남도에서 지금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사업을 벌였는데 오히려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더 저금리로 해 주다 보니 경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졌고 그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경남의 청년들이 경남의 정책에 대한 대출을 신청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판단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역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남에서 경남의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실효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 정책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문형일 위원님 지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자 하는 의미에서 기존 연령도 당초에 19세에서 34세까지 되어 있던 것을 19세에서 39세로 완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원 금액도 당초에 잔액 4,000만원에 3% 해서 120만원까지 최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부터 5,000만원에 3% 해서 15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 협약 은행만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시중은행 모든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나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되거든요.
시중은행 모두에게 다 이것을 확대하면 예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동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하는 대책이 실효성이 있고 경남에서 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를 예를 들어서 한 4.5% 농협이라든지 어디든지 적용이 된다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한 1.5% 내지 2% 정도 이자가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최대 3%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갭 이상으로 지원이 되면 저희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내년에는 자신 있게 우리가 성과가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주택과장 문형일 그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경남은행과 농협의 대출하는 이자는 예를 들어서 4%로 정해져 있다, 5%로 증가되었다.
다른 데도 증가되면 똑같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왜 안 증가되느냐.
다른 데는 청년 전용 버팀목이라는 것은 청년을 더 제한해서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머지 이자는 주택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입장에서는 3% 빌릴 수 있는 돈인데 이것 빌리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남은행에서 빌려서 지원받는 것보다.
그래서 이 수요가 빠져나갔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3% 혜택받았다, 거기다가 우리 것을 더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청년 버팀목을 지원받는 청년들은 국가 주택기금으로부터 저리로 받고 또 우리 보전해 주는 것도 받고 거의 공짜 비슷하게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하고 국가 정책 혜택받는 것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럴 것이네요.
결국 경남의 정책은 국가의 정책에다가 경남에서 만든 정책을 더 업어서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실효성이 확실하게 있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죠, 그렇죠?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런 사업 자체가 청년층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어야 청년들이 이용할 것이고 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해야 경남에 머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경남의 웬만한 지역에 기여할 수 있고 할만한 젊은 청년들이 경남을 벗어나서 서울, 경기로 지금 자꾸 빠져나가서 우리가 더 걱정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데서도 주거 환경에서의 어떤 우위가 없다면 어디 가도 이 돈 들여서 이자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더 큰 데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저금리 대출인데 이게 도비가 1억800만원 중에 실집행액이 227만원에 그쳤거든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김태규 위원 집행률이 엄청나게 낮은데 그전에 한 개 제가 확인할 게 지금 우리가 이자 지원사업이 18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원래 이게 지원할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내에 전세,
○김태규 위원 신고 접수된,
○주택과장 문형일 피해자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결정자가 5월 말 현재 390가구입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작년 연말 기준 했을 때.
○주택과장 문형일 작년... 잠시만요.
○김태규 위원 지금 작년도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작년 연말 기준으로 331가구입니다.
○김태규 위원 331가구 중에 180가구를 목표로 했다,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실제 지원 실적은 17가구 9.4% 이렇게 불과한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자 지원 요건이 전용 신규 저리대출 상품 이용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문형일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세자금 조건이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한해서 신청 자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앞에 331가구 중에서도 또 이것 여기서 전세자금을 받는, 그러니까 정확한...
○김태규 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그 사람들밖에 수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신청 수요가.
그런데,
○김태규 위원 그러면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버팀목 대출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전용 디딤돌대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여기에 받은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를 해 놨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도 개선을 준비는 되어 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또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실적이 저조한 게 이게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사업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김태규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도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의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가봅니다.
가보면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처럼 홍보를 일부 해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거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미비하니까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게 집행률이 10%도 안 돼요.
그러면 결산하는 시점에서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이게 조금 안 됐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출 상품도 확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게 피해자 결정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신청을 한다든지,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이 피해자 결정 근거가 내려오면, 결정이 되면 그분들에게 이 사업을 알려서,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일대일로 다이렉트로 하면, 삼백몇십 명밖에 안 되면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도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시군에 인원 파악해서 이런 분들한테 복지 담당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택 관련되어서 담당자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 직접 일대일로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청하세요.” 하는 게 낫지, 이것을 가지고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다 해도 이게 안 되는 사업인데 나는 일대일로 바로 붙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택과장 문형일 일단 이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혹시 또 개인정보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만약에 개인정보 그런 법이나 타 법에 이상이 없다면 저희가 일대일로 통보라든지 이런 조치를,
○김태규 위원 도움을 주는 것인데 개인정보하고 큰 그게 있습니까?
신청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결정인데.
○주택과장 문형일 그것은 맞지만 이 사람이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게 읍면이라든지 다른 개인에게 나타내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만약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 390명 그런 공문을 보낸다든지 조치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려 줄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3,000명도 아니고 400명도 채 안 되기 때문에 효과를 좀 제대로 보려면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주택과장 문형일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형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토지정보과 강경란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홍일점이 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축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법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제1조 목적에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1995년도에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2014년도에 전면 시행을 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럼 지금 11년이 경과됐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불편하기만 하고 불만이 엄청 많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행안부에서는 뭐라 합니까?
회의 같은 거 혹시 안 갑니까?
국장님! 행안부에 도로명주소 관계해서 회의 간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신종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구 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주소를 공법 주소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자기 집 주소는 대부분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성도 위원 실제 사용하는 게 구 주소를 많이 써요.
과장님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는 성산구 원이대로 449에 살고 있습니다.
(일동웃음)
○박성도 위원 그것은 머릿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저한테 물어보이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주로 건물명으로 대부분 통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로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면 “진주시 이현동에 삽니다.” “대평면에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진주대로 삽니다.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로명주소 이야기하는 사람 10명 잡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뒤에 공무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닙니까,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실제 그런 상황이다.
그것은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위에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 시민들한테 불편만 끼치고 있다, 원성이 자자하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11년이 경과됐는데 도로명주소 사용 안 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 신종우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는 도로명주소든 지번주소든 큰 의미가 없어진... 그전에 우리가 막 그걸 외웠는데 이제는 외우지 않고 문자 받아서 지도 검색해서 찾아가니까, 크게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이런 게 좀 희석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박성도 니 어디 사냐” 그러면 “진주시 이현동에 삽니다.” 그러지 “진주대로 몇 번지에 삽니다.” 하면 “거기가 어딘데요?” 분명히 반문을 합니다, 맞죠?
물론 위에서 이렇게 정책 입안을 해서 하달을 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있다.
이게 방법이 없을까!
건의 좀 하십시오.
국장님, 건의하실 수 없겠죠?
건의하면 뭐 합니까, 위에서 자기들이 만든 법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 건데.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말씀하신 대로 사는 지역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이 사실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명주소에다가 괄호 열고 동명을 쓰는 것은 병행하도록 하는 것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제 집주소가 진주시 서장대로 259번지 하면 모릅니다.
괄호 열고 맨 뒤에, 우편물을 보낼 때 뭘 보낼 때도 (이현동) 해서 보냅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여러 가지 이중으로 오히려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이걸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도로명주소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1년 돼도 불편함만 가중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아마 그럴 것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이걸 위로 애로 사항을 건의하든지.
과장님 그렇게 할 생각이,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대부분 익숙한 게 기존 동 단위로 권역별로, 저희가 행정동, 법정동 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교육 갈 때는 도로 시점과 종점을, 먼저 도로명 부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도민 교육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주민들은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초창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각계각층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다녔습니다.
최근에는 시군의 각종 행사 시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중장년층에 대해서 따로 교육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다운 답변이었고,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명주소하고 혼용을 몇십 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한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잘 안 하시던데 저도 제 기억으로는 몇 번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3개 권역 동부, 서부, 중부를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교육을 수강한 사람이 1,019명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사업은 2021년도에 최초 시행한 사업이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4년간 교육을 실시했는데 축적된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초창기에는 세코에서 1,000명씩 한꺼번에 교육을 하다가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불편 사항도 있고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김해 그다음에 창원, 진주권역으로 3개로 나누어서 오시는 분들 불편 사항도 좀 줄이고,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발 전세사기가 크게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세 사고 예방에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4년간 교육을 수료한 인원하고, 누적된 수료 인원은 총 몇 명쯤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전체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1,000명씩 됩니다.
○정쌍학 위원 매년 1,000명 정도?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인데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주로 초청강사는 부동산중개사협회에서 전국 강의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하고 또 중개사협회에서 전속으로 도내 변호사 중에서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초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교육 실시 이후에 실제 공인중개사들이나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는 점들이 혹시 과장님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 수강 이후에 개선된 점 등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중개사들도 사실은 중개를 하면서 임차인이나 또 매도매수인 간에 서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사전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사전에 예방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는 고객들한테 임차인 그다음에 매수인들 간에 서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 그런 부분을 최근에 법령 개정 사항이라든지 시군에서는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육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저희가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총사업비가 도비로 5,000만원 소요되었지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정쌍학 위원 집행잔액이 237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강사료나 대관료나 관련 물품, 교재 제작 등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강사료, 대관료, 관련 물품, 교재 제작 등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 담당자가 작년에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에 엄청, 예산을 꼼꼼하게 챙긴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230만원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2,000만원 챙겨주셨는데 꼼꼼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행동에 따른 비율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의 앞으로 횟수 확대와 교육 효과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임대차보호법이 주택도 있을 거고 상가도 있을 거고, 구분이 되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 대다수가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게?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상가는 아니고 대부분 주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상가는 빼고 주택... 전입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확인증을 받으면 대부분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통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면 전세 사기나 전세 피해... 저는 전세 사기인지 전세 피해인지 두 가지 용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다 가야 될 거고 본의 아니게 전세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안에 세부적인 계획을 못 하고 뒤에 들어가서 경매가 진행돼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것은 전세 사기하고 전세 피해하고 구분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구분을 하기가 정말...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칭합시다.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쉽게 말하면 다세대 주택,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할 때는 벗어난 부분들도 국토부에서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거 과장님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택과장 문형일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전입이나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5억 이하 그다음에 다수, 혼자 피해를 받았다는 건 전세 사기 결정권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수의 피해가 한 건물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피해자가 많은 건지 안 그러면 청년이나 혼자 거주하는 사람,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피해가, 그런 쪽에 있는 피해자가 많죠?
○주택과장 문형일 거의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를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을 타겟팅으로 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제 말씀 이해되시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들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전세 사기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도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고3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따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과장님, 지난번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개정 건으로 한번 뵀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인중개사법 34조의2 약간 상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협회에서 제정 개정 건의가 들어왔는데, 정확한 의미를 저희가 사전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었고, 협회에서는 결국 타 시도처럼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큰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조금 검토 중입니다, 아직은.
○정희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38페이지 보면, 다른 사업들도 비슷하지만 이걸 좀 확인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달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성도.
어떤 사업은 예산에 대한 달성이고 어떤 경우에는 건수에 대한 달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건수인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이것은 건수로 해서 애초에 전 시군에 이 사업을 했는데 607개 정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맞죠, 과장님?
설명서 138쪽 한번 보이소.
결산서는 361페이지고.
실적을 보면 계획은 607개로 돼 있는데 실적은 975개로 돼 있거든요.
실집행잔액은 1만6,000원 남아.
어느 시군에서 남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산 금액을 가지고 달성도를 말할 때는 이것은 100%가 안 되는 거고 건수는 보니까 160%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실적을 쭉 정리해 놓은 이 사업들이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게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처음에 607개를 했는데 975개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시군별로 설치 단가가 조금 달라서,
○김태규 위원 시군별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시군별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나...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리고 지주식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태규 위원 보통 조달청 등록된 업체에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고 그냥,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단가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각 시군 담당자가 흔히 말해서 자기 주고 싶은 업체에 그냥 주면 되는 거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렇게 하지 는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이런 것은 조달청에 조달 등록된 업체를 딱 선정해 버리면 일이 편한데.
그게 전국적으로 단가도 똑같고.
607개를 계획했다가 975개나 나와버렸다 아닙니까?
이걸 일을 잘했다 해야 되는 건지 처음부터 잘못했다 해야 건지.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꼼꼼하게 예산을 깔끔하게...
○김태규 위원 계획을 잘못 잡았지 않습니까, 계획을!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산을 절약해서 쓴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계획을 607개 잡아놓고 설치는 975개로 이걸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지.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단가 편성할 때 산출 기초를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아껴서 많이 설치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설계할 때도 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달성도가 161%인데 예산 집행은 다 못 했는데요 뭐!
그러면 예산 달성은 못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좀 문제가 되는 자료가 된다니까요.
어떤 것은 개수 어떤 것은 건수 어떤 것은 예산.
추진 실적을 보면.
국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서를 만들 때 각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표기를 해 주든지.
이것은 예산 관계의 달성도다, 아니면 건수다, 아니면 개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세히 쳐다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김태규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고명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반갑습니다, 위원님.
○박성도 위원 공부하시고 준비 많이 하셨는데 질문을 안 하면 서운하실까 싶어서 두 가지 진주에 관련된 사항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2쪽, 설명서 154, 155쪽입니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쉽게 말해서 산업단지 재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로 기반시설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12년 9개월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487억원 맞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내년이면 마지막인데, 내년 12월 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 거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거의 큰 사업은 다 끝났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다 되고 지금 남은 것이 주차장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도로 정비하는 곳 두 곳 남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 마무리 안 된 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인도하고 도로하고 분리해서 조금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추진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내년까지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진행 잘되고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은 내나 그곳 아닙니까?
상평일반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옛날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도로 정비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다른 데 갔던 기업체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사업은 현재까지 4년 동안, 내년까지 완료되는 시점이네요, 사업 기간이?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내년 연말입니다.
○박성도 위원 총사업비가 한 200억 됩니까?
190... 총사업비가 한 200억 가까이 되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총사업비가 198억입니다.
○박성도 위원 한 200억 정도 되는데, 내년 되면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총 몇 개소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이게 필지로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고 공장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동 신축을 한 군데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번지가 지번은 상대동 33-16번지라고 공단 안에 한 필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실제 공장 리모델링보다도 업무동 한 동.
업무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것은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분리해서 한번,
○박성도 위원 그럼 업무동 한 동 하고 공장 리모델링,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게 하나 있고.
○박성도 위원 그게 다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200억이, 공장 리모델링하는 데는 한 건밖에 없으면 별 사업비가 소요된 건 아니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말이 리모델링이지 실제로는 철거 후에 신축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업무동은 시설이 그 안에 규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이것은 한 200평 정도 됩니다.
2층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섭니까?
상평공단을 관리하는 여러 관련 부서가 들어와서 업무를 본단 말입니까, 뭡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내에 기존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창업이나 중소기업에게 70% 정도의 싼값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진주시가 시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조금 전에 업무동을 짓는다 안 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총 200억 중에 업무동 한 동하고 그다음에 공장 리모델링 한 동하고 그게 총 200억이라 안 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그 업무동은 몇 평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업무동은 한 7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거기에 건물 몇 층 올립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이것은 단일층 1층,
○박성도 위원 그에 대한 자료 1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사업도 내년 말 사업기간까지 이상 없이 완료가 되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발굴용역.
마산자유무역지역 언제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용역은 7월에 마무리되는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작년 8월에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기존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되고 나서부터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별도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산단의 위치,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한 297억원 정도 4개 사업에 투입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산단 재생사업이라든지 하는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총 4,800억 정도, 만약에 공모 신청이라든지 다 되면.
그런 효과가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정희성 위원 관련해서 용역 결과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과 정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 산단 휴폐업 재생사업들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지 의정활동을 가보면 함안이나 양산 이렇게 쭉 다니면서 느꼈던 게, 중소기업 인력난들이 사실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산단 새로 시작하는, 예전에는 주거 단지가 지금은 산단 안에 포함될 수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주거 단지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주거 안정 정책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좀 전에 박성도 위원님과 정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단 휴폐업 시설 안에 주거 시설,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사실은 인력 때문에 어렵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주거 시설 같은 경우도 포함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가산일반산단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용지도 있고 일반 단독주택 용지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것은 신설이고, 가산산단은 신설인데 기존에 산업단지가 농공단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니 주거시설이 없다.
그래서 장거리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출퇴근 거리가 돼야 되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다고 하니 산단이 휴폐업을 하는데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거기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거용지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필요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업해서 공모 신청에 적극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하여튼 과장님 잘 좀 챙겨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위원 외 의원
정규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