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3.05.09

영상자료

제3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9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석영철 의원 외 10인 발의)

(16시 00분 개의)
1.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석영철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쁜 지역사회 일정을 뒤로 하고 오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석영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영국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석영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김정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간에 여러 가지 저 때문에 불편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준비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됐습니다.
약 6개월, 7개월 이상이 됐는데, 여러 가지 법률검토를 꾸준히 해 왔고 입법지원실에도 약 2개월 동안 법률검토를 했고 특히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조례안이란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공청회도, 2013년 1월 30일 공청회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조례안의 특징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관련법규의 내용들을 모두 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A103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3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일단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위원장 황종원 예, 그것을 질의를 통해서,
○김정자 위원 아, 그것을 질의를 하라고, 그 외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설명을 하는...
○위원장 황종원 지금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시고 그 부분에서,
○김정자 위원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라는,
○위원장 황종원 예,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저부터...
○위원장 황종원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석 의원님, 비정규직 근로자 이것 정말 이 시대의 양극화고 또 한 시대 살아가면서 화두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물어보겠는데 앞에 이런 것은 조례가 없었습니까?
○석영철 의원 예,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없었어요?
○석영철 의원 예.
○정재환 위원 대충 보니까 괜찮은데 저는 이 7조 있죠, 협의회 구성.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도의회 의원 2명, 노동단체 대표,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1명,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인원이 아까 전체 13명이던데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을 때 과연, 어디 한 군데 너무 집착돼 버리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회의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실제.
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영철 의원 일단 비정규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화된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외 비정규직 외의 근로자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고용심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관련된 전문가가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정재환 위원 그렇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도의회 의원 2명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인원이 13명이 만약 구성됐을 때 이대로 보면 위원장까지 해서, 정무부지사까지 8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3명 하면 다른 단체가 둘이 들어오는 데도 있겠죠.
○석영철 의원 예, 13명 이내니까요.
○정재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노동단체가 이렇게 모였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둘이 가서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안을 놓고 정말 생산적인 의안처리가 되겠느냐.
우리가 볼 때 직접 당사자보다는 밖에서 보는 사람이 또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비정규직은 한 시대의 화두고 지금 양극화에서 뭔가 보호해 주고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심의위원이 별 것 아니지만 참 크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쪽의 종사자들만 다 있어버렸을 때 제가 볼 때 정말, 저는 다소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거기의 전문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어느 정도 1/3이 있고 또 학계 쪽에도 1/3이 있고, 밖에 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그것이 민주사회의 의안을 다루는데 정확한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집중해서 관련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한 발, 이 취지 자체는 좋지만 한 발 더 나갈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일시적으로는 이것 만들어서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영철 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경영자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와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이 노사란 것은 사주와 노동자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 경영자들도 거기에 대한, 좀 넣어주고 1/3 덩어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서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딱 있는데 이 틀 안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발전 없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석영철 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항을 넣어서 경제인단체 대표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그리고 경제인단체하고 또 제가 볼 때 밖에서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이 분들도 누구는 빼고 누구는... 그렇게는 힘들다 하면 이 기준에서 이런 8명을 두고 예를 들어 경제인 몇 분, 그렇죠?
인원수를 약 15명 이내 하더라도 몇분, 또 밖에서 어쨌든 기업인도 아니고 노사도 아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도 몇 명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안을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법인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의안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든지.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 회의는 민주방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일방통행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 말 동의합니까?
○석영철 의원 예,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노동단체 대표 다음에 경제인단체 대표가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저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분들도 좀 들어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거기도 어떤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약, 교수도 하나만 놔놓지 말고 두서너 명 들어오고 또 사주도 들어오고 이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 작은 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면 또 시․군까지 전달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석영철 의원 예, 창원시도 창원시장이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세월 따라 그렇게 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에 만드는데 있어서 정확한 틀을, 나는 이것은 제7조를 좀 더 한번 연구․검토, 수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석영철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완한다면, 어차피 위촉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은 집행기관에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목에 경제인단체 대표를 넣으면,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1번에서 7번까지 보면 의회 의원 2명 같으면 8명이거든요.
그러면 3명이 지금 자리 남잖아요.
그래서 사주...
○석영철 의원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당연직 누가 있습니까?
○석영철 의원 공무원, 집행기관에...
○정재환 위원 그러면 수를 좀 늘려서라도,
○석영철 의원 당연직위원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주 약 두 사람, 교수도 혼자만 넣지 말고 교수도 머리를 맞대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것이 효율적인, 좋은 법을 좋게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철 의원 예, 지금 4항에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님도 진보적인 성향의 교수님도 계시고 또...
○정재환 위원 그렇죠.
○석영철 의원 그래서, 위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그 범주 내에서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일리 있는 문제는 경제인단체 대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위촉․선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교수도 딱 한 명만 하기보다는 좀 떨어진 데서 두 사람 정도, 여기에 책임... 제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그렇게 의견 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반영하고,
○정재환 위원 예,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다 살아가야 되니까 이 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석영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정재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석영철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석 위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석영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정자 위원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노력하여야 한다”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규범의 성격으로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봐지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한 것은 아마 발의한 의원들도 비정규직문제가 사회구조적 요인과 우리 경제 현실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노력의무나 의무조항으로 들어가면 실제 운영에서는 그다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해마다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다 해도,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석 의원님도 아마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하고 추궁을 해도 실제로 실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제정해야만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실효성 없는 조례 남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헛된 기대와 큰 실망을, 기대를 했다가 실망이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겨준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집행부에서 추진결과, 조항 이런 부분들을 해도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게 어떤 효과를 못 볼 경우에는 실제로 입법의 실익이 있는지 하고 본 위원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에 실익여부를 하나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실익이 없어도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석영철 의원 제가 좀 말씀을,
○김정자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철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기본조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국가사무로써 치부되어 왔던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비정규직 문제가 본질적으로 부각되면서 중앙정부 부처에서 지방정부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초기적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미 공공부문에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사실 집행기관과 협의하면서도 이런 강행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근거를 만들고 향후에 시행규칙이나 사업계획을 어떻게 잘 잡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봤고, 그 이후에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집행 기관의 실행의지를 사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13년 4월 11일 경상남도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설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또 추진협의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세부계획 수립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민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에서 민간 비정규직으로 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결론을 4월 실태조사도 하겠다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실행의지가 상당히 확인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잘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집행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의회보다 의지가 낮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석영철 의원 그동안은 계획이 별로 없었죠.
○김정자 위원 집행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한계라는 한계점에 닿았는데, 집행부가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에서나 석 의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도 차츰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 조례는 그러한 것을 의도를 깔고 있지만 선언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안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조례가 실효가 있을 것이다, 실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석영철 의원 그 부분에는 조례도 하나의 제도인데 제도가 제정이 되면 집행기관은 당연히 제도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시기능이 또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의, 현재의 조례 수준으로써는 저로서는 최대한 많이 양보해서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실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연하게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 조례 통과되면 사업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일단 각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본인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석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원장 황종원 명희진 위원님!
기업지원단장님한테, 고용정책단장님도 오셨으니까 답변을,
○명희진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되나요?
(“나오셔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종원 김기영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지금 타 시․도에 2012년도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지금 석영철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례 내용과 크게 범주가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제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 존재하는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해야 한다”의 어떤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다른 시․도 조례 말씀이십니까?
○명희진 위원 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경남도에 계신 29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행정부나 의회 또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고민을 같이 함께 해 나간다라는 어떤 명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실 주체, 진행을 해야 되는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 합의안들까지도 만들어진 것이 또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안이 됐던 조례안의 어떤 쟁점부분인 강제규정 부분에 대한 것을 임의규정으로 정리를 좀 해 내고 그리고 다른 수정안에서 제출이 되었던 출자․출연기관 중에 주식회사를 제외하는 부분, 그다음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강제규정을 조금 완화시켜 낸다 하면 내부적인 논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것은 홍준표 도정과 우리 경남도의회에 아주 의미있는 조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석영철 의원님, 우리 비정규직에 관련된 근로자문제는 누구나 다 관심이 많고 본 위원도 사실은 노사대학에 가서 교육도 받아봤고 했는데,
○석영철 의원 창원대 노동대학원이요?
○정판용 위원 아니, 경영자협회에서 노사대학이 있더라구요.
노총도 오고 이러던데.
저는 오늘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한 분들 면면을 보니까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대표발의한 석영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공동발의한 분들 모두가 다 민주개혁연대 의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첨가를 한다면 다른 새누리당 의원이나 또 무소속, 새누리당 의원 아니라도 무소속 의원들 있잖아요.
그런 의원들도 좀 동참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모습으로 가줬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가 꼭 민주개혁연대만 우리 도에서 고민하는 모습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 명단을 보고 조금 아쉬움을 내가 느꼈어요.
○석영철 의원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판용 위원 예.
○석영철 의원 이 조례 발의가 원래는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조례 발의했다가 너무 과도하게 법 규정을 잘못해서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토론회 할 때는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고, 처음 1차 토론회 할 때는.
이 조례 발의할 때는 그때 저 혼자 발의를 했습니다.
먼저 혼자 발의를 하고 그다음 의원님들한테 메일 다 보내드렸거든요.
경제환경위원회에도 같이 공동발의할 의원님들 확인해 달라고도 말씀드렸고, 조례 초안도 발송을 해 드린 상 태였습니다.
답변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 한 점은 있지만 답변이 계신 분이, 진주의료원 때문에 그렇는지 여하튼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개혁연대의 의원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성의가 부족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판용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민주개혁연대, 무소속 의원님만 좀 들어있어도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석영철 의원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판용 위원 너무 그렇게 그쪽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석영철 의원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다른 의원님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석영철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의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14조에 보니까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 중에, 그 밑에는 보면 “매년 1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어차피 우리 의회가 견제기관이고 감시기관이잖아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보다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또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강화를 시킬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매년 1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까 김정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놔도, 우리 자신이 뭡니까?
우리 의회가 바로 견제기관이고 의결기관이고 얼마든지 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를 조금 바꿔 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석영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자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의견도 존중하자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진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노동단체 대표,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 그 밖의 노동문제 전문가.
전부 노동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사실 공정하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인원이 또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건설 상임위원회에 못 가잖아요, 건설소방위원회에.
왜냐 하면 너무 편파적으로 그쪽을, 자기가 혜택을 보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원도 정말 중립적인 사람이 여기에 가면 좋겠다.
여기 노동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도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또 석 대표도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너무 노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는 모습으로 가다보면 이것이 의외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축소를 시키고 다른 부분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석영철 의원 그러니까 이 위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권한, 의회 권한은 아니고,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인적 구성하는 부분을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조금 있다 정회를 하든지 하면 우리가 또 조정할 것인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석영철 의원 경제인단체를 넣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정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석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도록 혼자 서셔가지고.
금방 정판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성을 띠어야지 추상적이면서도 강제적인 규정이 있으면 집행자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정판용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근로조건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악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사실 적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감은 옵니다.
대강 그런 것이다 하고 우리가 감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법률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고 또 제가 이런 규정은 왜 필요한지 잘 몰라서 그렇는데 “결과를 의회에 꼭 제출을 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한데 그것을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도 뭔가 집행부를 필요 이상 압박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아까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 의미가 강한 그런 이미지도 가집니다.
조례 규정이.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소라도 위로도 받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수정을 해서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영철 의원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문제를,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도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를 갖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해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뭘 자꾸 말씀을 하셔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미안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석영철 의원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안에 보면 제4조에 전담부서 설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현재.
○석영철 의원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담당기구 설치가 임의적이잖아요.
“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지원조례보다는 실제로 못한 것이거든요.
혹시 나중에,
○석영철 의원 전담부서는 그 부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부서는 이것을 담당하기 위한 담당공무원들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김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비정규직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석영철 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뒤에 또,
○김정자 위원 뜻은 그렇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전담부서라 해서 별도의 지원센터하고 업무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의 염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석영철 의원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 성격이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영철 의원 지원센터는,
○김정자 위원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영철 의원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조항으로 봐서는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를 조례가 됐으면 비교를 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 조항과 이 조항을 봤을 때는 나중에 직제가 개정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담당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기관 간 업무중복이 우려돼서,
○석영철 의원 그런데 그 전담부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전반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지원센터는 현재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는 밖의 부분입니다.
영역이 다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바뀐 안전행정부 하고 기구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석영철 의원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김정자 위원 집행기관에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조례 남발과 입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사전에 조율이 안 되면 실제로 아무 필요 없는 조항으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안이 아까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법규로서의 특성이 제대로 못 갖추어졌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석영철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신중한 입법 정책적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지원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담당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은 상태고요, 집행기관 내부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또 밖의 공청회조차도 다 거치면서 많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김정자 위원 다를 수는 있는데, 석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조금 불편한데, 바깥에서 심의를 다 거친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심의할 적에는 웬 말이냐 하고 들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석영철 의원 죄송합니다, 잘못 들렸다면,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조금 골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집행부에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답변은 고용정책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학석 단장님.
입법 검토하는데 실효성 이야기가 나오고 아주 심도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한 번 봤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우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초 계획이 2011년도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비정규직 관계는 기업지원단 소관이 되어서 제가...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2011년도 기관별로, 공공부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5년도까지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그 계획을 그동안에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2015년도까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다, 지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에 보면 14조부터, 집행부에서 아까 석영철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집행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서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14조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제3장 내용, 19조까지, 이것이 상위법령하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비정규직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령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석영철 의원님 발의하시는 데에 동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비정규직 관련 업무 소관은 기업지원단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업지원단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김기영 단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공공부문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인사과에서...)
인사과에서요?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공공부문은 인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두 분 들어가십시오.
답변 해보십시오.
인사과장님 되시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김정자 위원님이 아까 입법 검토하는 부분 그것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또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실효성 문제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령하고 이 조례가 서로 대치되는 조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일반 사기업체와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부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와 일단 관련법에 특별히 배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대치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현재로 봐서.
○인사과장 허호승 예, 다만 여기에 보면 조금 규정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석영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행규정부분이라든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조금 다듬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까지 이 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보도 자료도 나오고 했어요.
그 내용은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뭘 담고 있는지?
연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맥락이.
○인사과장 허호승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이 조례에 도지사의 책무들이 보면 결국은 법령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안 됩니까?
과장님 판단이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 조례 중에 공공부문은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 석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은 도내 전체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공부문은 일부, 아주 일부에서만...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전체 조례를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부문, 14조부터 19조까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예,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김기영 단장님, 아까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서의 기금설치 관련해서, 기금설치에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한 그런 조례인데 향후에 기금설치운영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석영철 의원님하고 조례에 대해서 협의드릴 때도 저희들이 기금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다른 기금의 경우에도 별도로 기금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거만 남기고 기금부분은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무엇보다 우리 도에도 재정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조례 제정시까지의 저희들,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개별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안전행정부에서도 사실은 기금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제 내지는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공문을 저희들 총괄 부서를 통해서 받았는데 기존 기금도 좀 통․폐합 내지는 폐지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하고 다음에 안전행정부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떤, 이 조례로 말미암아서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기금도 설치해야 되고, 위원회하고 지금 여기 뒤에 한번 보십시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에 있어서 추진협의회 수당,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향후에 예측되는 도비가 투입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장님 말씀하신 안전행정부의 기금에 대한 폐지까지도 언급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들을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조례만 단순히 놓고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시죠.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예, 그래서 지금 23조의 기금의 설치부분도 근거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 도지사는 이런 확보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규정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해 두고 있는 것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필요성이 있고, 도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조 지금 현재 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부분도 만약 향후에 이런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별도의 기금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부분 조례를 심사를 할 때 그 부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답변되었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과연 이 조례에 있어서 의지가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는데, 일단 답변은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럴까요?
○명희진 위원 질의종결을 하고 합시다.
○위원장 황종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경상남도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7조 추진협의회 구성 및 조례안 제14조, 17조, 제22조의 자구수정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정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심사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서진식 석영철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인사과장 허호승
 
○속기사
이나건 이혜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