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교육위원회 제3차 (2) 2022.07.19

영상자료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의안 1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고시안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 총 6건입니다.
회의 진행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금일은 조례안 등 심사와 관·담당관 및 학교정책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 순서입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병영 위원장, 허용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0시 11분)
○위원장대리 허용복 교육위원회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의사일정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병영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박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 학과 입학 정원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과가 감소하고, 정원 미달 사태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는 곧 지방 대학의 존립을 좌우한다 할 것입니다.
지방 대학은 이미 위기에 봉착하여 2021학년도 지방대 신입생 충원율이 92.3%까지 떨어졌고, 2024학년도에는 79%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에 약 4,000명의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방대학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대학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면서까지 정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15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존 반도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가칭 ‘계약 정원제’를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7일에는 비수도권 7개 권역 17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지역대학총장협의회에서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대다수의 교육계 인사들도 수도권 반도체 학과의 증원 확대는 지방대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도 교육부의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기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 안으로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지방 소멸 현상을 억제하고, 지방 대학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본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34##397_3_교육_3차 1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병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건의안 채택 관련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병영 의원 작금의 현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 대학의 어려움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올려서 이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이런 건의안을 낸다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허용복 부위원장, 박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35##397_3_교육_3차 2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36##397_3_교육_3차 3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제목 자체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면 안 될까요?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법이나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까지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까,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와서 그런데, 다시 한번 충실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적극행정 부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국민 편의나 경제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새로운 방식의 시도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통칭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이라고 합니다.
○조영명 위원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적극적으로 하는데 규제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도 면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개선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그렇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죠?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사전에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감사관실에 먼저 적극행정 부분을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진행해도 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면책 제도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일단 관에서 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처음 접하다 보니 좀 생소한데, 그러면 이게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 안 했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징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법 규정을 위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국민들의 편의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을 면책해서 잘못을 징계나 이런 부분들에 감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일을 수행하다가 법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위배됐을 경우, 그런데 그게 공익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중대한 과실에 속하지 않으면, 그게 중과실에 해당된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이찬호 위원 그런데 그걸 판단 기준을 잡기가, 물론 위원회가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는 하는데 그게 명확한 법 기준도 없고, 보니까 15명의 위원이 그냥 서로 간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법이나 규정 테두리 안에서 조금은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국민 편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다 보면, 대개 보면 법 테두리 내에서 다 처리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안 했을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너무 적극적으로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위를 하다가, 안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한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라는 뜻으로 적극행정의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없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박병영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이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37##397_3_교육_3차 4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38##397_3_교육_3차 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입니다.
○허용복 위원 태양광 발전 시설물 설치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아주 색다른 방법인데, 늘 좀 궁금했어요.
좀 전에 수석위원님께서 진단이 다 끝이 났다 하는데, 하중하고 다 계산이 되어서 물론 설치를 하는데 10년간이라는 걸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계산이 있었고, 데미지가 건물에 10년, 또 아까 한 번 더 재계약은 10년이라고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20년이 가도 그 건물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신재생 에너지 확충 목적도 있고, 탄소 중립의 목적도 있는데, 저희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대상 시설물을 선정할 때 노후화된 건물은 사실은 저희가 좀 하지 말라고 학교에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법이 2008년도부터 학교에 적용이 되어서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설치가 됩니다, 일정 부분.
되는데 이번에 하는 학교들은 평균 내용연수가 한 19년 정도 됩니다, 건물 내용연수가.
19년이 되고, 그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20년 이상은 설치하는 부분을 조금 지양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구조 하중과 관련해서 학교 단위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진단 확인서를 제출 받아서 안전함을 확인하고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천여중의 경우에 한 700평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설치하게 되면 발전 사업자가 갖고 갈 수 있는 수입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수입은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영명 위원 나는 임대료가 적정한가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발전 사업자는 자가 설치하고는 다르게 ㎾당 93원인가 이렇게 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판매 대금이.
93원에 팔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했다는 인증서를 다시 자기들이 받더라고요.
받으면 그 인증서를 다시 또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걸 자가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깥의 발전 사업자가 하면 우리 공공기관 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은 두 배의 이익을 받습니다.
○조영명 위원 수익이 난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보통 우리가 가정 주택에 보면, 저도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한 6~7년 정도 하면 그 설치비를 뽑아내더라고, 보니까.
본전이 나와지더라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저희가 추정하는 원금 회수 기간은 발전 사업자는 빠르면 8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 이야기처럼 그런 다른 혜택이 있다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그 혜택을 포함해서 8년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자가로 설치하면 그 이상의 원금 회수 기간이 걸립니다.
○조영명 위원 자가로 하게 되면 50%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없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에만 그런 게 있나?
일반 주택에 하면 50%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공공기관에서 자가용 하는 부분은 거의 지원 없이 자체적인 재원으로,
○조영명 위원 그러면 원금 회수를 한 8년 정도 본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임대료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연간 임대료 계약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임대료 4만원은 발전 사업하는 측에서 학교에 ㎾당 이만큼을 주겠다, 자기들의 예상 수익을 고려해서 4만원을 제시한 것인데,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부지를 임대했을 때 층수별로 계산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당 4만원이 훨씬 저희한테는 세입에 유리하기 때문에 4만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계약하게 되면 20년을 기준으로 했겠다 그죠?
10년으로 기준을 해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1차 연도는 10년만 합니다.
○조영명 위원 10년에 추가를 하게, 허가 쪽이나 위반이 없으면 10년 더 해 주는 것으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10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쪽에서 10년 더 연장을 하자고 할 것이고요.
○조영명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그럴 경우에 다시 10년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발전 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이 되겠네요, 그 이후의 10년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수익을 보고 아마 오지 않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발전 태양전지 모듈이나 인버터 이런 게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인버터 수명은 평균 한 8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은 약 25년에서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기술력 자체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내려가면서 기술력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처럼 그분들은 일단 10년 계약해서 들어오는데, 플러스 10년은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되면 임대료를 다르게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인버터의 수명이 아까 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원금 회수기간을 평균 8년에서 10년을 보는데, 투자비 대비해서 원금 8년이면 8년 이상부터 사실은 손익분기점, 업자의 측면에서는 수익으로 돌아서는 구간인데 그렇다고 해도 태양광 패널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영명 위원 예, 조금 떨어지겠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그래서 처음보다 생산되는 전기량이 적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인버터가 100㎾ 같으면 약 네 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대가 약 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인버터도 중간에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는 저는 단정을 못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계약은 보통 20년짜리다, 쉽게 생각해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20년 봐야 되는 거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10년 후에 특별한 그게 없으면 10년 연장이 되면,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계약을 20년씩이나 이렇게 너무 장기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원금 회수 기간이 8년, 10년 걸리니까 그 이상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상지가 다섯 군데 있는데요.
이 건물들은 주로 18년 이하 되는 건물이라고 그랬습니까, 본관동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평균 약 19년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건물 내구연한을 몇 년을 봅니까?
우리 학교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학교 철근 콘크리트는 약 45년에서 50년을 내용연수로 봅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그죠?
혹시 여기에 이런 학교들이 폐교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20년 후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이 학교들은 대체로 규모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학급 수가.
그래서 20년 안에는 제가 볼 때는 폐교할 가능성은 거의 0%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탄소중립,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리고 옥상에 보통 보면 다 놀리고 있잖아요.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장기 계약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단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삼문초등학교 옥상 위성사진을 보게 되면 다른 학교들과 달리, 지금 다른 학교 지붕은 녹색인 것을 보니 우레탄 방수공사를 한 학교들 같은데, 삼문초등학교는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시설하기 전에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게 안 된 상황에서 하고 나면 향후 20년 동안 이 학교 유지·보수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삼문초등학교는 제가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 학교입니다.
○노치환 위원 어떤가요, 옥상 쪽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학교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누수 현상이나 이런 게 없어서 달리 방수층을 걱정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를 신설할 때 옥상 방수 부분은 방수층을 두껍게 하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 설치하는 업체들이 별도로 방수공사를 하고 그 위에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우려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불안한 곳은 저희 자비를 들여서라도 방수를 튼튼히 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옥상에 이것을 올렸을 때 하중의 문제도 염려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혹시 비가 샐까봐 누수 부분도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도 위원님 못지않게 충분히 걱정을 하고,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노파심이기는 한데 20년 동안 시설물이 위에 존치가 된다면 그동안 관리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상원 위원 예.
나는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교육청은 이렇게 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원래 이렇게 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그래요, 제안설명자 하고 달리한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순기능적 측면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역기능적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조사 분석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지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4월쯤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올 4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4월에 이 제안서가 들어간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제안서는 6월쯤에 들어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올 6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학교에서 동의안을 저희한테 신청 온 것은 6월이고요.
사업이 진행된 것은 4월 정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근무하셨던 것은 맞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금년 1월부터 제가 부임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도교육청에는 전부 7월 인사를 해 놓으니까 그때 내 근무 안 했다면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도 교육위원회 처음 왔습니다, 전부 다.
여기 손덕상 위원님 빼고는.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7월쯤 되고 업무보고 시간 되면 학습을 통해서 설명이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이나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어요.
태양광 설치법 조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공기관에는 적용받지 않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공익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지자체 조례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은 이격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가 큰 도로에서 몇 m, 그다음에 민가 주민시설에서 몇 m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자가용으로 설치할 때는 자가용.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이 자가발전용으로 할 때는 예외 하나, 그리고 건물 옥상에 올릴 때도 그 이격 거리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옥상에 하면 전부 예외 사항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게 예외적인 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에 보면 옥상에 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분명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
옥상에 설치하면 전자파라든지 이런 등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산이라든지 전답에 설치할 때는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한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산, 전답 부분은 산은,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가구 이상이 되면 마을로 인정하거든요.
5가구 이상 되면 마을로 인정해서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 5가구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 이격 거리를 조례로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옥상에 하는 것은 제한을 안 둔다면 그게 좀 이율배반적이다, 저는 조례 파악을 안 했는데.
금방 순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머리에 떠올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옥상에 해도 된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유상조과장님이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고, 일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질의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6월에 들어왔으면, 지금 우리는 업무보고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조례는 물론 7월 1일이라는 한계점이 있어서 아마 조례가 지금 들어온 것은, 다음부터는 조례가 먼저 입안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사업을 계획하는 건데, 조례도 없는데 계획만 해 놓고 맞춰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역으로 맞추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하고, 두 번째 이 태양광이 말로는 신재생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패널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막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세 번째 아까 노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것은 시설직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뭘 고정하려면 시멘트를 뚫어야 돼요.
뚫고 나면 그게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누수가 생겨버립니다.
그런 예를 제가 봐서, 새롭게 건물을 하지 않는 학교, 신축, 증축 외에 기존 학교에는 이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 하는데 이게 대부분,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중국에서 들어올 건데 나중에 되면 이게 더 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에 풍력과 함께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장려하지 않거든요.
왜 장려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학교는 그 주변에 인구밀집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왜 그것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셨을 텐데 조금 의심이 가네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저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순기능만 이야기 쭉 다 하셨는데 역기능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만들었다가 저희들 판단해서 다음에 또 없애버리면 되니까 관계없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이것 20년 계약을 하고 나면 20년 후에 처리 부분을 어떻게 할 거라는 이런 고민은 하셨나요?
만일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10년이면 10년 계약하고 나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금방 예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태양광 패널 처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하실 때 명시를 해서 그 사업자가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꼭 좀 챙겨보셔서 학교에 전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철거 부분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철거에 대한 이행보증을 받습니다.
이게 안전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고가 나면 사고를 대비해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요.
그것도 에너지법에서 가입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문제없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되었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철거도 철거 유예보증을 받거든요.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받아요.
○이찬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장치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챙겨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단장님, 잠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패널 세척하는 용액이 그 화공약품이 보도된 것을 보면 아주 독한 발암물질 종류의 화학약품이라고,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세척작업을 반드시 해야 될 건데, 요즘 일하는 분들이 토요일·일요일은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 수업하는 경우에도 혹시, 방학 때에 하면 그게 상관이 없겠지만, 수업 관련해서 혹시 학생들한테 건강에 위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하실 적에 수업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해롭게 안 하겠다는 그 규정을 꼭 한번 살펴주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태양광 세척은 저희가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약품을 잘 쓰지는 않는다고 그러고요.
주로 고압 세척으로, 고압 물로 이렇게 흘려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그게 보도된 것 보면 고압 물로 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화학약품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수월하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39##397_3_교육_3차 6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40##397_3_교육_3차 7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먼저 이러한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로 만들어 주는 자체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몇 가지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살펴봐야 할 것이, 일단 내년에 개교 당시에 예정된 학급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북면1교는 30학급에, 내년 1학년 같으면 1학년은 10학급에 급당 정원이 28명이어서 280명 정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280명 정원으로 해서 10학급으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10학급입니다.
○정수만 위원 향후 그 이후에 2년, 3년 차에도 예정되어지는 중학교 인원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학급 증설에 대한 계획까지 다 되어져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내년에는 아마 10학급에 280명 하면, 지금 현재 북면 창북중학교하고 감계중학교의 지난 2년간을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타 시·도나, 그다음에 특성화고, 또 타 시·군에 전출되는 학생이 약 25% 정도 있었고, 또 관외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약 5% 정도 있어서 저희들 가감을 20% 정도 하면 내년에는 280명 정원이 거의 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생 수 증가 추이를 보고 학급 증설이라든지 그 부분은 인근 구 창원하고, 또 구 마산지구는 학생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급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도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예측해서 학생 수에 대한 진학 인원을 예측을 하시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정수만 위원 그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학급 수 증설을 해야 된다면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지 않다 보면 또 학급당 인원수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학교 건축 공사 상황은 개교하는 데 문제가 없으시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도 61%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오늘 고시안 관련해서 학교시설 공정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고교 입학전형에 대해서는 진로교육과장님이 현재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시설과장님께 저희들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아니,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공정은 내년 개교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교육위원으로서의 부탁이니까 애초에 생각하신 대로, 나중에 개교가 임박했는데도 학교 안은 어수선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방금 정수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북면지역이 도시 개발로 인해서 향후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게 뻔합니다.
뻔한데 과장님 답변은 향후 구마산이나 창원 쪽에, 시내 쪽에는 학생 수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을 수요를 예측하면서도 학교 증설이나 이런 부분 계획 수립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어떤 책임감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북면지역은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내년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공정률 61%로 해서 문제가 없다 하는데, 이후에 앞으로 3년, 4년 차부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원이 모자라니까 한 시간 이상 거리의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은 학사 정원에 대해서만 하는데, 시설 파트에서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아까 위원님 답변할 때 제가 학습 증설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들 해서 향후에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등 심사와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최성유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정부의 세계잉여금 정산과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지자체 이전수입 등을 수입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및 감염병 재유행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역 지원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 회복 지원, 수업 및 교육활동 여건 개선, 진로교육 지원, 물가 상승을 고려한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등을 통해 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추가분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시설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환경 수요에 대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조5,540억원이 증액된 7조6,035억원입니다.
박병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교육청은 심사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 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41##397_3_교육_3차 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A19742##397_3_교육_3차 9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에서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차 추경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최근 교육청의 예산이 풍부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와 연동되어 어떤 해는 4,000~5,000억원 정도 부족할 때도 있고, 이번 해처럼 예상 밖으로 많을 때도 있습니다.
교부금이 줄어들어 예산이 부족할 때는 많은 요구사업들 중에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행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학교의 운영비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교부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돈 10원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기에 먼저 교육적 효과성을 따져 사업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그다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금해 추경처럼 7월 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 운용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 점은 국회의 예결특위에서도 그렇고 감사원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청 예산이 풍족하다는 논지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새로운 도시 개발에 따른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과 과밀학급 해소 등의 사유로 학교, 학급, 교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재정 수요가 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4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의 대규모 개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내진보강, 석면 제거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많은 투자가 지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향후의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풍족한 상황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조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고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및 제5호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43##397_3_교육_3차 10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금일에 예산담당관, 학교정책국만 예정되어 있어 오늘 참석한 소관 부서에 대해서 먼저 듣고, 나머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소관 부서 참석 시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으므로 다음은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98쪽, 검토보고서 103쪽에 학부모회실 구축이 필요한 이유와 향후 확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실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13조에서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가 보장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도 지난 4월 7일 자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교육부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정책 강화에 따른 학부모 참여활동 기반 조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제화로 인해서 학부모회실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소통이 단절되었던 학부모와 학교 간의 교육정보 교류와 자녀교육 상담공간 제공을 위한 학부모회실 구축을 통해서 학부모와 학교 간의 상시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축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유휴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학교 207교 중에서 115교가 구축 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5교 중에서 저희가 구축 계획을 받아서 50교에 한해서 교당 1,000만원 내외로 시설 규모나, 교실이 반 칸인 곳도 있고 한 칸인 곳도 있고 또 더 넓은 곳도 있고 해서 규모와 학생 수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부모회실은 학부모 간의 협의회도 이루어지고 또 학부모 성장을 위한 교육, 또 동아리 활동도 이루어지며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공간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실내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교부하는 예산은 집기 구입과 실내환경 구성, 이런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구축 수요 조사 현황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20개 실 정도로 구축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문화 조성과 상시 소통으로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도 제고하고, 또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 운영과 자녀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 과장 이미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4페이지, 검토보고서 53페이지,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별도의 체험학습용 차량의 구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 통학차량은 학생들의 등하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내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전공 과 과정 단위의 대규모 활동 참여 시에도 통학차량을 이용해서 학생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학교 통학차량은 휠체어 리프트와 휠체어 좌석이 부착된 35인승의 대형 버스입니다.
그래서 학급 단위의 소규모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학차량이 아닌 이동이 용이한 소규모 승합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급당 정원이 유치원은 4명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급은 6명씩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7명이고, 전공 과는 11명입니다.
소규모 체험활동 형태는 전공 과 학생들의 현장 실습이나 학급 단위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참여, 체육대회, 직업기능 경진대회, 정보화 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 등이 있습니다.
도내에는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 특수학교 10개 교에 모두 승합차량을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개교한 밀양아리솔학교에도 승합차량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이동편의 지원을 통해 사회에 적응 및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오 초등교육,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위원장 박병영 예, 말씀해 주세요.
○이찬호 위원 지금 많은 과들이 산재해 있는데 한 과 설명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해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위원장 박병영 이것은 이찬호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세 과만 설명 듣고 나중에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일괄 질의를,
○위원장 박병영 예, 일괄 질의할 겁니다.
○이찬호 위원 각 과마다 말입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이찬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보고서에 제안설명 필요한 부분 세 분만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검토보고서 69쪽,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3호 선정 절차와 향후 돌봄센터 구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원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운영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타 지역에서 추가 설립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늘봄 3호 선정을 위해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돌봄 수요와 추가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사천, 5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 결과, 돌봄 대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별관 유휴교실 확보가 가능한 김해 장유 지역을 우선설립지역으로 선정하였고, 김해 장유 지역에 유휴교실이 있는 5개 학교에 대해 김해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설립 요건이 가장 적합한 김해 삼문초등학교를 선정하였고, 2023년 9월 1일 자 개원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설립은 돌봄 수요 증가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추이 분석과 지역 내 유휴교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 여부, 거점통합돌봄센터 설립 시 인근 학교 돌봄 수요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단위 학교별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이 낮고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양산, 진주, 거제 지역을 우선하여 지역 협의회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도심 형성 등으로 돌봄 대기 수요는 있으나 유휴교실이나 지역 여건이 어려워 늘봄 설립이 당장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서 맞벌이 가정, 취약계층 학생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만 질의·답변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식 시간이 다가오니까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자료 요청은 하고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자료 요청은 지금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잠깐만요.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일반직 공직자하고 교원 공직자 임기제 명단하고, 공직자들 중에 정년을 초과한, 일반직은 만 60세입니까?
60세, 교원은 62세로 알고 있는데 초과한 임기제 공직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등을 자료를 요청드리고, 끝으로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 예산 편성 매뉴얼과 관련되어서 감사원, 기재부, 교육부로부터 내시처럼, 지시사항처럼 받은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오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겁니까?
○허용복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이외숙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교육 및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경상남도에서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교실 규모라든지 지금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 그걸 알고 싶으니까 되시는 대로 저한테, 이건 오늘 설명해도 되고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해도 되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하셔 가지고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담당관 및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중에도 필요하면 말씀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주요사업조서상 직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구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부교육감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의 직무 범위가, 대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게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부기관장이기 때문에 경남 교육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제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에만 계신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계셨다, 그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외교부로 해서 일본대사관에 교육관으로 근무한 적 있고요.
이전에는 여가부에 정부 교류로 해서 청소년정책과에 근무를 한 적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원래 공직 시작은 교육부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서.
시·도교육청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죠?
○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사위원회 몇 번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지금 딱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부교육감 최성유 대여섯 번 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했어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예상원 위원 주로 인사이동과 관련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인사위원회 상벌 관련된 것도 있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인사위원회 규정 관련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직이나 교원의 임용 같은, 징계 같은 내용들도 다루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저희들 인사,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혹시 이 예산 편성할 때 결재 라인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내용은 전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부교육감 최성유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예상원 위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제가 왜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는가 하면 예산, 인사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또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질의하는 거니까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지금 1조5,000억원, 내가 뒤에 단위는 빼겠습니다.
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혹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익히 들어서 아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내국세가 대폭 증가하는 바람에, 6월 3일에 7,750억원이 저희 경남교육청으로 오는 바람에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추경 재원 중에서 기금의 포션이 너무 많다, 이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지자체와의 분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큰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슈는 이슈인데 제가 지금,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2021년도에는 근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근무 안 하셨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1월 17일 자로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정책기획관 하실 때 2021년도에도 이게 화두가 됐거든요.
저희들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었느냐, 지금 제가 오해를 하지 말라고 이 말씀드리는데, 혹자들이 박완수 도정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앞에 김경수 도정일 때도 이 문제가 본예산에서 대두가 된 겁니다.
왜 됐느냐, 빚을 하도 많이 내니까 저희들이 “빚내 가지고 협력사업하는데, 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의 재원이 많으니, 심지어 기채를 행안부에 비싼 이자 주고 내지 말고 기관 대 기관으로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도교육청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기채 내면 안 되겠느냐?” 하는 우스개스러운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교육부에 근무한 공직자로서 이렇게 돈이 많을 때는 보통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글쎄요, 일단 제가 교육부 근무할 때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고요.
이번에 저도 지방교육청에서 근무는 1월부터 처음 하는데, 일단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 7월 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력만 된다면 1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전부 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다 반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또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1조5,000억원 중에서 1조원이 약간 넘는 돈을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 운용은 저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같은 문제인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추경 재원이 1조2,000억원인데 이번에 기금으로 9,300억원, 우리보다 조금 적은 돈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69% 정도 된다면, 전체 추경 재원의.
전남 같은 경우에는 75.8%나 돼요.
그러니까 이렇듯 전 17개 시·도교육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정부 추경 관련해 가지고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고, 2019년에 감사원의 권고 사항도 ‘이러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예산 반영 못 할 바에야 기금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유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을 제가 다 숙지는 못하겠는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돈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죠.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예상원 위원 지금 기금 말씀하셨는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7,100억원.
○예상원 위원 7,100억원, 나머지 또,
○부교육감 최성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또 있고요.
○예상원 위원 예, 오케이.
그렇게 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쓸 데를 찾아놔야 된다는 거죠, 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죠.
○예상원 위원 그냥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김치도 내고 할 게 아니고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디어디에 우리가 쓸 계획이다, 지금 이야기한 그린스마트라든지 등등의 목을 정확하게 만들어 놔서 쓰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12월, 작년도 김경수 도정에서 김경수 도지사한테도 질문했었고 그 이후에도 한 이야기가 뭐냐, “도교육청이 돈이 많으니 이제 급식 비율도 좀 조정하자.”, 지금 경상남도처럼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50% 이상이 교육청에서 분담을 하거든요.
여덟 군데, 아홉 군데가 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예상원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 급식을 예를 들면 금방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전체 경남 지역의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급식비 중에 식품비를 30%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30%, 시·군에서 40%.
그래서 이러한 분담 비율 30%는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열한 번째뿐이 안 돼요.
그런데 급식비에는 식품비 외에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식품비는 30%뿐이 안 하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치원생 있잖아요.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까지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70% 부담하고 도와 시·군에서 3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따졌을 때는 저희가 전 유치원,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69%를 부담을 하고, 그리고 도에서 13%, 시·군에서 18%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69%는 17개 시·도 중에서 부담하는 순위가 7위예요.
그러니까 초중고생에 대한 식품비에 대해서만 재정 부담을 말씀하시면 약간 오해할 소지가,
○예상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내가 이 자료를 편집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지금 부교육감 말씀하신 식품비, 인건비 등등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비율만 해 놨어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것은 아마 식품비만 비율이 나올 겁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식품비가 아닙니다.
도교육청 분담 비율이, 비율이 교육청이 제일 적은 데가 광주예요.
제가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데서 이야기하니까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부교육감 최성유 예.
○예상원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써 다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나 우리 도나.
○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데는, 제가 얼마 전에 교육감님보고 부자가 더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그때 우리 부교육감 계셨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예상원 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환경은 도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분담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라는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왔으니까 우리 교육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지자체하고 협력 사업에 있어서 분담비율 조정은 시·도마다 교육청 차원에서 많이 하는 시·도도 있고 적게 하는 시·도도 있고 그런데, 아까 급식비만 일례로 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본다면 전체 17개 시·도 중에 7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게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 거고, 지자체 협력 사업이 급식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도하고 지자체하고 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 분담률을 조정하죠.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비 분담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은 온 적이 없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정책협의회가 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책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서 분담비율 조정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9월 되면 통상적으로 하니까 그때 잘 협의해 주시고,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참고로, 재정안정화자금이 경상남도는 단 1억원밖에 없어요, 1억원!
부채만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예상원 위원 참고해 주시고, 제가 아까 두 번째 질의한 내용 중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임기제 공직자 중에 정년을 초과한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달라했는데 아직 안 주는데, 자료 왔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듣기로는, 저도 아까 오자마자 챙겼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뽑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의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자료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이 좀 지루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미에 우리 정책기획관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관계는 빨리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노치환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 말씀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달아서 제가 자료를 한번 궁금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식품비 부담비율 3:3:4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불변으로 3:3:4 왔던 건 아니고 계속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협의 때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변동 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2014년부터 교육감님이 계셨으니까 2010년부터 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됐던 지자체하고 그 비율 변동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정책질의...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 위원장님 포함해서 11명의 교육위원들이 있는데 사실 일선 학교에서 보면, 우리 일선학교도 마찬가지고 지원청 가면 직속기관도 있을 건데 거기에 많은 사소한 것도 있지만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사건·사고가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그 지역의 교육위 위원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고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깜깜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겪을 건데, 최소한의 정보를 우리한테 귀띔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우리 교육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지역의 교육현안을 챙기는 건데, 사소한 현안들이라도 최소한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다른 지역은 상관없더라도 그 지역 위원이 소속해 있는 지역의 정보는 최소한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맞습니다.
지금 소송이나 검찰에 진행 중인 것 외에 다른 현안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종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작은 일은 작은 일에서 끝날 수 있는데 가만히 놔두고 은폐를 계속하다 보면 또 크게 불거져서 학교와 학부모들,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큰 문제로 이게 커지더라고요.
사실 그런 정보는 미리 좀 주셔야 우리 교육위원들도 거기 전화 오는 것에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아무 대처가 안 됩니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이러면 “사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사실을 숨기는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맞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닙니다.
숨기려고 숨기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일일이 작은 것까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숨기려고 한 건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중대한 현안부터 해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구 위원들한테 미리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곁들여서, 저도 다녀보면 벌써 이런저런 민원 등등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민원 이런 관계가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유념했다가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위원장 박병영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 우리 예산서 54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도의회 들어와서 교육청 예산을 처음 접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담아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재욱 위원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금액 차이가 큰 차익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여지껏 행정사무감사의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장님이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사업비가 교육지원청에 그동안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지역교육청만 제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제사업비를 쓰지 않고 우리 본청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에 제가 받은 소회가 당초예산에 사업비 책정이 조금 소홀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2018년도부터 예산 추위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비교해서도 당초예산에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됐었고,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최종 확정되는 금액 또한 기존의 4년 전과 비교해서 너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기획관님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당초 변동 폭이 너무 큰 것이지 않느냐 그런 게 좀 궁금 사항으로 많이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없던 예산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증감률이 300% 이상 이렇게 돼서 그렇지 금액 자체는 사실 4,600만원입니다.
○정재욱 위원 다른 항목으로 내려갈 부분이 여기 추가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닙니다.
그동안 운영비로 제사업비가 있거든요.
○정재욱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경구 교육지원청의 제사업비는 교육장님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만 그 예산이 없어지니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예산적으로도 손해다 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올해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정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기금이 지금 추경에 근 몇 퍼센트예요?
지금 추경에 기금들이 통합안정화기금이나 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과연 이 기금이 왜 이렇게 많이 가느냐 이런 의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앞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청 예산 자체가 학교 특성에 따라 방학 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때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첫째 요인이 그것인 것 같아요.
맞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은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사전계획 없이 그냥 사업만 편성하기보다는 일단 기금에 넣어놓고 그 부분을 꼼꼼히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일단 기금에 조성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저도 처음 도의회 와서 교육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는데,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일선 학교들이 시설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때그때 지원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아이들 환경 개선하는 데 불편을 느끼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예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하셔서,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보니까 이게 202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계속해서 매년,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매년 기금들이, 교육청 예산들이 당분간은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저희들 교육청이 생기고는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있다가 한꺼번에 이 많은 예산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시설과에 환경개선사업 순위가 쭉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사업으로 잡아버리면, 이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될 건지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없거든요.
보통 많은 큰 사업들은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한 4, 5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걸 바로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일선 교육지청이나 학교에 어떤 길들이기 하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와서 요구하고 이러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안 해 주고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예산부서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는 예산이 없을 때는 없어서 애를 먹고 많으면 많아서 또 애를 먹습니다.
학교에서도 필요한 예산 외에는 지금은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예산을 좀 더 가져가서 우리가 좀 더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안 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금 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책기획관 이경구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북한 학생하고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음악 교류, 오케스트라 교류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원 조성된 게 지금 다입니다.
○이찬호 위원 증액이 안 됐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이찬호 위원 그 기금이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 기금운용을 잘 하셔서 괜하게 이렇게 많은 기금을 목적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일선 학교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다음에 바로 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이찬호 위원 주요사업조서 25페이지에 보면 구학부모회직원 인건비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학부모회가 4월 달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학부모회가 구성되는데 그 학부모회에 채용하는 인건비입니까?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구학부모회직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2004년도 이전에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장이 임용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몇 분 안 남아 있습니다.
몇 분 안 남아 있는데, 117명 남아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옛날부터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옛날부터,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선 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옛날에는 사무보조 역할을 했는데 교무보조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사무보조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시설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채용을 안 하고 정년이 되든지 퇴직한 이후에는 충원을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지금도 충원은 안 하고 있고, 일몰직종입니다.
지금 39개 직종 중에 구육성회 직원은 일몰직종이라서 더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관 쪽은 아닌데 학부모회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이나 집기를 위해서 뒤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별개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학부모회라고 해서 학부모회직원 이분이 뭘... 그런데 그 당시 취지는 학부모님들 모임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당초에 저희들이 중학교나 이럴 때 보면 육성회비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육성회비.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래서 육성회 직원이라고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채용하지는 않고, 그리고 있는 인원이 공무직이 되었는데 지금 그냥 강제 퇴직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무보조 내지 교무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찬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를 위해서 4억원 정도가 이번에 새롭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반드시 필요한 금액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이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번에 필요한 금액으로 돼 가지고 이것을,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사실은 도교육청이 학교통합지원센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업무의 양을 줄여가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박동철 위원 맞다고 보고, 이걸 전산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입되는 금액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를 위해서 금액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과연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박동철 위원 답변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박동철 위원 그리고 법무관리 비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간 경남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올해는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예년 기준으로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런 소송건이 발생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아직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요즘 학교폭력 관련해서 소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문제들, 학생들 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같은 걸 하다가 중도해지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배상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무관리는 주로 학교의 건설공사라든지 계약 건에 관해서 그런 것이고 일반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소송도 소송비용이 만약 발생되면 그것까지는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데 이게 소송으로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폭력사안에 대한 부분에는 민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로 이어지면 저희들이 피고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이 돼서 나중에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을 패소했을 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방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손해배상금을 패소했을 때 지급하고 또 해당 부분은 뒤에 따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법무관리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고 담당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책기획관 안에 법무담당 부서가 있고 담당 사무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기금 1조5,000억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차후에 우리가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또 계속 이 기금이 자꾸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확하게,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럴 때 대비해서라도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향후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안 그래도 지금 9월 달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이니까 기금에 넣고 위원님들한테 기금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예산팀에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 계속 구상하고 있고 또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장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해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엄청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5㎞ 바깥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통학버스 문제, 지금 현재 통학버스 문제는 소위 폐교라든지 농촌 지역의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법이 애초에 만들어졌지만 현재로는 공동주택에 사는 학부모들, 1.5㎞ 바깥에 있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차츰차츰 그 민원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해주는 것이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로 가면 이 민원은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포용을 하려면 이런 기금으로써 구체적으로 향후 10년에 대한 로드맵을 짜면 추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것과 관련한 담당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남아도는 것처럼 외관상 어쨌든, 도청은 돈이 모자라서 허덕이고 있는데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서 기금까지 조성한다더라 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는 눈으로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사업 학교자율선택제 있죠, 6페이지에.
주요사업조서 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구체적으로 학교자율선택제는 학교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자율선택제 사업은 전에는 정책공모를 해서 공모를 받아서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정책사업들,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학교당 또는 학생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된다든지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운영비로 주는 사항인데, 보통 학생 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300만원에서 1,000만원 그 사이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이게 학교에서 하는 일종의 조그마한 프로그램 정도에 해당되겠네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또 옛날에 연구학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교육정책사업 속에 있는 학교자율선택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 학교의 정책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에 자율권을 줘서 학교장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말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저 몇백만원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생색밖에 안 되고 교육적 효과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아예 없애든가, 이걸 존속시키려면 좀 제대로 학교장이 학교 안의 모든 단순한 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계획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좀 큰 금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교직원 70% 동의가 없으면 또 공모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시책사업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보는 눈에는 이것 그냥 이런 사업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교육적 효과나 실효성이나 지속성 이런 것이 다 없어 보여요.
사실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단위 학교로 봤을 때.
단위 학교에 지속성이 없는 어떤 이벤트화 되어진 사업은 돈만 썼지 실효성도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넣을 것 같으면 제대로 넣고 아닐 것 같으면 아예 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후에 입안하실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에 보니까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가 감액되었네요.
스포츠클럽이라면 학교의 운동 써클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마 동아리활동하고 같은 차원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그러면 동아리 지원금입니까?
스포츠동아리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스포츠클럽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한 클럽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생 수에 따라서 이것도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7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게 학생 수라고 하면 그 해에 회원 학생들을 받아서,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뇨.
전체 학교에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일 때 100만원, 1,000명이 넘어가면 700만원 이렇게,
○조영명 위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시켰다, 이런 뜻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니까 충무고등공민학교, 아직 공민학교가 전에 얼핏 보니까 경남에 한 개인가 있는 것 같던데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공민학교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한 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조영명 위원 충무 여기 한 개밖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5,500만원 정도 한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다면 공민학교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엉뚱한 이야기인가 싶어서,
(웃음)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직 졸업장을,
○조영명 위원 여기에 학생 수는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것도...
○조영명 위원 넘어갑시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됐습니다.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쪽을 보니까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에, 아까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려오는데 이 내용이 학교 업무 경감하기 위해서 교부금이 자꾸 내려오는 거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사실은 교원 업무 경감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런 업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선생님들은 오로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사업 취지는 알겠어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는 학교 업무 총량 경감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그것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보니까.
대형수목 전정 지원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 부분은 그런 활동들을 연구하고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뭐가 좀, 국비 내려오는 취지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교체 지원 이게 우리 학교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을 취지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지는 않고, 각 교육지원청마다 특기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경구 각 교육지원청마다 특기가 있습니다.
어디는 수목 관리라든지 어디는 교육활동이라든지 어디에는 필요한 서류를, 기간제 교원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달라서 각 교육청마다 분야별로 주제를 맡겨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냥 교육청 지원금이네, 쉽게 말해서,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원,
○조영명 위원 사업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사업 목적이 그게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업 목적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는 학교 업무 총량 경감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의 지원금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교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인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특기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던 그런 사업들이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걸 각 지역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 보니까 국가 시책 이래서 내려오는 걸 보니까 자금들이 있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끔 쓰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갈라붙이기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렸던 것의 연장선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감사보고서 이 자료를 주셨네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읽어 보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2018년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때 법이 생기고 조례가 생겼습니다.
○예상원 위원 2018년도쯤에?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2018년도에,
○예상원 위원 사례가 보니까 강원도 사례도 있고, 시그널을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자금이 남을 경우에 넣어서 적절하게 운용해라, 이렇게 시그널이 와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이런 자료들이 저희들 교육위원회에 처음 오기도 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여기에서도 미리 예측 가능하다, 증액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시그널도 줬어요, 안에 보면.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우리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이.
그런 측면에서라도 예산의 분배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이 예산이 증액될 것을 예측하고 이 매뉴얼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 때는.
혹시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
그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국어인데, 읽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만 말하는 건 부당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201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풍족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풍족한 예산을 그냥 허투루 쓰지 말고 정확한 사업이 없을 때는 기금에 편성해 놓았다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라는 거지, 그때부터 예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지금 2022년도의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2022년도의 사례는 처음이지만 2020년도에 교부금이 잠깐 줄었어요, 내국세가.
그 이후에 한 번도 줄어든 일이 없었을뿐더러 이렇게 많이 예측된 것은 벌써 기재부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예측 가능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줬어요, 교육부에서도 주고 기재부에서도 주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걸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정책기획관님께 이 자료 전체를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자기의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합리적 주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나 혼자의 생각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오만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언론이 바로미터라면 언론이라든지 정책을 발표하는 부처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정책기획관께서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결론을 저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급식과 관련된 운영비는 경상남도는 도교육청이 100% 전액 다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인건비 측면이 많습니다.
그 비중을 따질 때 운영비를, 급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 안에 재료비 빼고 식품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운영비는 그러면 주로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료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상원 위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또 공공요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예상원 위원 여러 가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수학 선생님 없습니까?
집합 같으면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중이 운영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우리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고,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상원 위원 말씀해 보이소.
○부교육감 최성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에는 식품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1인 1식당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50원밖에 안 돼요.
○예상원 위원 예?
○부교육감 최성유 250원밖에 안 되고, 식품비는 3,000~4,000원 하고요.
○예상원 위원 얼마?
○부교육감 최성유 3,000~4,000원 하고요, 식품비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예상원 위원 분리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인건비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운영비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죠.
○예상원 위원 그러면 다른,
○부교육감 최성유 전체 유·초·중·고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 가까이에 있는 경북이나 부산의 운영비는 누가 냅니까?
경상북도가 주고 부산시가 줍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운영비,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건 뭐예요.
○부교육감 최성유 아니, 그러니까,
○예상원 위원 운영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왔으면.
○부교육감 최성유 경기도도 인건비만 일부 부담하고 있고요.
○예상원 위원 아니, 일부 몇 %요?
○부교육감 최성유 퍼센티지는 여기 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어디에?
경기도 일부,
○부교육감 최성유 울산도 인건비만 일부 부담하고 있고 대전도 인건비 일부 부담하고 있고,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인건비는 우리라는 것은 교육청을 이야기하는,
○부교육감 최성유 교육청입니다.
○예상원 위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정책기획관 이경구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상원 위원 아니, 죄송할 것 없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죠.
○부교육감 최성유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예상원 위원 예?
○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예상원 위원 아니, 아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경상남도는 식자재값 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경상남도교육청이 다 지불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별 거 아니어서,
○부교육감 최성유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전북, 제주 이렇게는 인건비 내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상원 위원 교육청에서 분담하지 않는다고요?
○부교육감 최성유 예, 좀 전에 불러드린 곳에서는.
○예상원 위원 예?
○부교육감 최성유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 아니, 똑같은 자료를 가져왔는데 서울만 예를 들자면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부교육감 최성유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또 부담한다는,
○예상원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예상원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경상남도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일부라고 하는 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옆에 오른쪽 것 한번 보십시오.
무상급식 분담률 한번 보십시오.
서울은 교육청 50%, 광역 30%, 기초 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건데.
○부교육감 최성유 그렇죠.
○예상원 위원 맞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예상원 위원 부산은 교육청 60%, 내가 눈이 그래서, 교육청 60%, 광역 30%, 기초가 10%.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최성유 그런데 그 옆에 것을 보면 급식비 분담금액은,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다, 유치원은 전액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한 수치가 경남 같은 경우에는 69%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율을,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일부 분담한다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는 4:3:3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전에는 쭉 보면 2017년도 이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그전에는 부채가 있었어요, 도교육청도.
있었지만 그 재정안정화교부금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함께 1조 몇천억원 부채를 갚았거든요.
그때 정책기획관님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8년 전에 부채가 있었어요, 도교육청이.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1조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1조원 있었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직자들 고생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국세가 늘어남으로 해서 갚은 게 더 컸다, 비중이 훨씬.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관님은 교육청 공직자들이 아껴 써서 그걸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 것도 조금 있지만,
○예상원 위원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왜 학교급식비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 급식비용 쟁점이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급식비를 우리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비중이 높으면, 협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교육위원회지 않습니까?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교육위원회라도 살려면 다 함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애들한테 밥 주는 것을 뭘 잘못 주자, 식자재를 좋은 식자재 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주지만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면 뭐 합니까?
옆집도 잘살고 나도 잘살아야 서로 좋은 거지 나만 잘살고 옆집에 도둑놈만 바글바글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것은, 급식비를 예로 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돈의 비중.
다른 것은 별로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잖습니까?
지금 말 잘못하면 저 친구는 급식비, 애들 밥값도 안 주려고 하네, 이렇게 유도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 뜻은 아닌데, 저희들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들이 사업들도 있고 중요 사업들도 있고 저희들이 기금을 편성하는, 조성하는 입장에서 급식 관계가 쟁점화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쟁점화는 아무도 안 합니다.
제가 비중이 경상남도, 저는 교육청 예결위에만 있다가, 교육청 예결위에만 와 봤지 안 와 봤지 않습니까?
오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전에도 제가 알았어요.
돈을 160억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도 도교육청에서도 그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예결위 가서 너희 왜 줄 돈 안 주느냐고 이야기한 것 혹시 여기 공직자들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왜 돈 줄 것 안 주느냐고, 도교육청에.
그렇게 무감각한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때 판단했고, 그때 그 당시 언론에서도, 제가 아까 자료가 있었는데, 2021년도 12월에 벌써 그렇게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구 도정이었느냐!
김경수 도정이었어요.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 내가 왜 이 말을 오버랩하는가 하면, 저 친구가 지금 박완수 도정 되니까 그러네, 이렇게 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사실 그때도 저희들 학교용지부담금도 정산액을 다 받지 않고 삭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용지?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교용지부담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걸 무릅쓰고 어렵게 사업을 이어나가고 했는데 이번만큼 또 그러시면,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한 게,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제가 뭘 했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도 사실 도청에서 우리한테 넘어올 게 안 넘어왔거든요.
그 부분도 다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원 위원 그런 것, 법정 전입금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법정 전입금이죠.
○예상원 위원 법정 전입금을 삭감해 줬다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받아야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상원 위원 아니, 정책기획관님!
법정 전입금은 반드시 줘야 될 돈인데 왜 안 받고, 그걸 누구 권한으로 삭감해 줍니까?
잠깐만요.
법정 전입금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법정 전입금을 도청에서 안 준다고 해서 안 받았다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지금이라도 그러면 쟁점화시켜서,
○예상원 위원 받아야지, 그걸.
법정 전입금을 왜 안 받습니까?
아니, 법정 전입금을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돈이에요?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하고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전입금을 안 받고 상계처리했다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니까 그게 맞는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이 정책기획관만 마무리하시고 정회하고,
○예상원 위원 아니, 마무리해 버리면 또다시 정책기획관한테 질의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또 모시면 되는 거고,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예상원 위원 법정 전입금을 상계처리한 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셔 보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정책기획관님, 동료 위원 질의할 적에 애매한 그런 답변 하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위원회 여기서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야지, 그걸 예민한 그거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돌리면 곤란하고, 학교 분담금 관계는 아마 그 당시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때 협상하면서 아마 서로 간에 타협해서 마무리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상원 위원 주장하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림을 살아도 큰집이 잘 살면 작은집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도가 새로운 도정이 시작해서 보니까 재정이 완전히 제로, ‘0’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 내국세 때문에 많이 들어오니까, 내국세 관계는 아까 예상원 위원 말씀했듯이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오르기 때문에 역대 줄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테고.
그런 전제하에서, 그리고 기금을 1조5,000억원씩 조성해서, 우리도 개인 살림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뜨뜻하게 해서 안 할 것도 사치하게 되고 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해서 아마 말씀드린 거라 생각되니까 답변 과정에 이상한 방향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와서 법정 분담금을,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경상남도하고 그동안 협조도 잘 되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1회 추경하는 시점에서 계속 급식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쟁점화시키려고 그러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니, 설령 쟁점화시키더라도 정책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수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촉발된 이유가, 이렇게 출발된 이유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시지 않았는가.
뭔 말을 하는가 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우리 경상남도만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느낄 때.
타 시·도에는 안 하는 것을 경상남도만 많이 하는 것처럼 모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일부 인건비를 하는 곳은 식품비의 비율이 교육청이 많거나 등등으로 결코 경상남도만 인건비,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사실관계만 말씀드렸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관계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서 자꾸 오버랩이 되면 자꾸 자극이 되고 엉뚱한 말이 오고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질의를 드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다른 걸 또 끌어들여서 언급을 하시게 되면 자꾸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이후의 답변에는 위원장님, 없게끔 조처를 해 주시고 잠시라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20분입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획관님, 정회하기 전에 서로 질의 내용 중에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정책기획관님이 대답한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이미 끝난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정책기획관 이경구 이미 끝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건 그 당시에, 10대 때부터 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안 받고 포기한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자료도 받아보니 그게 아니고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다 정리하는 것으로 상세협약서도 나와 있고 보니까 사인한 내용이 다 나와 있네요, 서로 간에.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서로 주장이 팽팽하다 보니까 협약을 해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도 되겠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위원님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예상원 위원님!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정책기획관, 교육청 입장에서 왜 급식비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반문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걸 오늘 한 것이 아니고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2월부터 계속 꾸준히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왜 했느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사는 데서 도와줘, 큰집 작은집 떠나서.’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을 지금 교육위원회 오니까 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위원회 오더니 급식비 왜 이슈를 만들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들어오니까 조금 불쾌했던 것은 교육국장님 별로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시더라도 보는 앞에서 책을 던지는 이런 일은, 툭툭 놓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저도 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형님, 동생 하고 그 정도는 압니다.
아는데, 감정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사적인 이야기 여기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처음 주장하는 것 같으면 정책기획관님 말씀 제가 100% 수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12대가 되기 전 11대 때부터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신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또 돈이 있으면 우리가 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 하지 자기 월급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서로가 존중, 존경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해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이해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특히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예상원 위원 나중에 행정국 관련된 질의 별도로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정이 앞섰다면, 감정은 아니겠지만 조금 누그러뜨려서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감사활동지원 관련해서 추경에 지금 끝 단위 빼고 5,600만원 증액인데, 이 증액 사유를 보니까 감사 학교 개수가 좀 늘었고, 그다음에 감사수당, 전문인력 수당 등이 늘었는데 이게 당초예산할 때 이런 부분들 예측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600만원의 증액이 주로 감사관의 수당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수당의 내역들을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학교의 숫자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 예측이 안 되었느냐 이런 질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자율감사라는 이름에 맞게 실제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겠다라는 신청과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사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의 자율성이나 이러한 부분이 점점 증가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된 학교 중에서 다시 추경 요인이 생기면서, 42개 학교가 늘어나면서 그 42개에 투입되는 전문가 감사,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전문가 감사는 통상적으로 변호사나 혹은 학교 건축에 필요한 건축사나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지원들을 받는 그 감사관들의 수당이 늘어났고, 그리고 외부감사관이라고 해서 나머지 감사관 출신들의 외부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늘어났고, 그 42개 수당 늘어난 것을 다 합치니까 5,6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그런 내역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 42개교가 당초에는 그러면 자체감사를 안 하려고 했나요?
이게 특별한 42개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자체감사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관 이민재 전체 늘어난 숫자가 42개이고, 본래는 전문가참여형이라고 해서 외부의 감사관과 전문가가 들어가는 감사관 이렇게 해서 외부 인원이 같이 참여하는 그 감사활동은 모두 본래는 저희가 150개 학교 정도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개 학교가 아니라 신청한 학교 수가 늘어나면서 192개 학교가 이렇게, 42개 늘어난 이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처음에 150개를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42개교가 왜 늘어났는지 그 이해가 퍼뜩 안 오는데,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
그 학교가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는 감사가 없었는데 이후 후반기에 와서 자기들 42개 학교가 우리는 자율형 감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한 요인이 뭡니까?
그걸 설명을 좀...
○감사관 이민재 예, 일단 본예산에 150개 추계를 내고 했을 때는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얘기고, 그리고 학교평가도 끝나고 학교 교육과정이 일정하게 다 정리가 되면서 12월과 2월에 넘기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은 올해 들어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 학교로 그냥 자르면 본예산대로 그걸로 끝나는데 신청학교의 개수가 워낙 많고 여기에 대한 학교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150개로 다 소화를 못할 것이라 보고 42개를 더 추가시킨 내용입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이해가 퍼뜩 안 되는데, 우리 담당자 계시면 내일이라도 시간 되시면 개별적으로 좀,
○감사관 이민재 예, 조금 더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허용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우리 서기관님하고 두 분 오셔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질의했을 때 이해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번에 설명했었던 밀양 세종 사건 그것 지금 마무리가 다 됐죠?
지금 학교에 후유증은 없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감사가 시작된 건 7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종결이 되었고, 그 이후에 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정하게 관선이사가 파견되어서 한 3년 넘게 관선이사들이 조금 정리를 해 줬고, 그리고 법인의 승인 취소가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본래 계시던 이사장님께서 학교로 들어오셔서 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허용복 위원 지금 그 학교가 사립이라 그랬죠?
○감사관 이민재 예.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하신 것 중에서 공립 사례하고 사립 사례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서 주로 감사가 치중이 되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들 감사가 본래는 자체감사기구이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는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나 혹은 직속기관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적인 종합감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게 90% 이상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민원이나 혹은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조금 특정감사 형태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를 나갔는데 아무래도 일반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학교자율감사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자율감사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만 갖고 그냥 일단락 짓습니까?
더 이상 보고는 정리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 자율감사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1차, 2차, 3차에서는 저희 감사관이 직접 학교로 나가서 총괄적으로 다 함께 마감회의를 하게 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책임을 묻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일정하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실제로 외부감사관, 전문가감사관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공무사인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 감사기간에서는.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사이버감사 이 시스템은 주로 어떤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사이버감사는 저희들 말 그대로 사이버 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통계 부분들이 다 집적돼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나이스라는 것도 있고 에듀파인이라고 있고.
나이스 부분은 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원의 복무 상태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나이스이고, 그리고 학교의 회계나 공문시스템을 다 하는 에듀파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전자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흐름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게 사이버 감사입니다.
○허용복 위원 내부 고발자는 혹시 나옵니까?
○감사관 이민재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 강조할 사업에 위원님 지적처럼 민원 혹은 제보의 활성화를 많이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통제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내부의 인원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내부 고발자 혹은 권익위에 접수된 사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우리 감사관님의 지휘 아래 이 시스템 운영이 잘 돼 가는 걸로, 자꾸 진전돼 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죄와 벌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노하우 그런 경험을 살려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운영을 잘하자는 것이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을 잘 살려서 감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의 지적처럼 저희들이 신중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신뢰받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덤으로 억울한 사례가 없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 사례 중에 보면, 우리가 적극행정 개정조례도 오전에 통과시켰고,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범사례가 되는 게 많이 발견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처럼 요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실제로 많은 도민들 혹은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소극적인 행정, 관리하는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을 펼치라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행정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정책기획관 소관에서 분기별로 표창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우수사례 제시도 하고 공유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려고 그러지 괜한 일 해 가지고 자기가 감사에 지적되고 이럴 사항은 안 하려고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근 30년 공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우리 감사관님 실례지만 여기 한 부 명단이 와 있는데 60년생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박병영 원 나이가 육공(60)입니까?
원 나이가 60년생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 그렇습니까?
저하고도 호적이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저는 여기 들어와서 우리 감사관님 처음 뵙고 인상이나 말씀하시는 게 아주 점잖으시고 호감이 가는데 밖에서는 우리 감사관님보고 뭐라고 지칭하는지 혹시 압니까?
들어봤습니까?
직접 못 들어봤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직접적인 얘기는 들어본...
○위원장 박병영 제가 교육위원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 일반 행정실 사람들은 저승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감사관님한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일동웃음)
물론 감사관 직분으로서 그 역할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또 그런 상황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일선 학교의 그런 볼멘소리를 엄청 듣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런 게 나왔는지 우리 감사관님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인자하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지역에 나가면 또 선배고 어른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직분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적극행정이라든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칭찬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오로지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장님 말씀처럼 말 그대로 감사가 무서워서 행정이 소극적으로 되거나 조금 일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적극행정의 면책이라든지 기법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요.
좋은 일은 선도도 해 주시고 이끌어주셔야 되지 그걸 꼭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혁신과 이외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좀 하라 해서 제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서 47페이지에 학부모회 운영에 관련한, 48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일단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학부모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부모회요?
○손덕상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부모는 교육의 3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해서 3주체 중 하나로서 보호자로서는 학교에 학생의 교육과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보호자이자 교육을 함께 해 가는 동반자입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학부모회가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되기 전에는 학교 안에서 아까 잠시 나왔던 육성회라든지 또 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운영이 되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됨에 따라서 학부모회라는 명칭,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회가 학교에서 초중고 이렇게 달리 할 건데 연간 몇 회 실시하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지금 우리 제정된 조례상에 의하면 총회는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연 1회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손덕상 위원 연 1회이고, 그러면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손덕상 위원 사업조서 증감내역에 보면 학부모회 회의실이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손덕상 위원 그 설치 지원에 지금 5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가 작년도 4월 7일에 제정됐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올 4월 7일 발의가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 올 4월 7월인데, 조례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조례에는 학부모 회의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부모회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아래의 내용처럼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손덕상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바로 물어볼게요.
1년에 총회를 한 번 할 수 있고 또 정하지 않은 회의를 할 수 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회의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저는 회의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저하고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학부모회를 하든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교장실이라든지 좀 큰 공간에서 회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학부모,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놨을 때 연간 이용횟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학부모회실을 작년에 구축한 어느 초등학교의 경우 연중 학부모님들이 들어오셔서 거기서 학생들 동아리 활동 지원도 하고 놀이 활동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책 읽어주는 어머니, 또 아침에는 아침맞이 활동도 하고, 주말에는 매주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나눔 알뜰,
○손덕상 위원 그런 학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밀양 밀주초등학교 사례입니다.
○손덕상 위원 밀주초등학교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상시 학부모회실이 있고 거기 학부모 회원들이 오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부모 회원들이,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매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을 보더라도, 특정하지 않겠지만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는 걸 학교에서 좋아라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학부모회실을 이렇게 설치할 저는... 학교에서 학교장님들도 사실 크게 좋아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이전에는 학부모님들이 들어오시면 약간은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감시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간섭 내지는 치맛바람이라든지 예전의 학부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학교에 들어오시는 학부모님들은 그런 관점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학부모님들보다는 내 아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내 아이 주변에 있는 우리 반 전체, 우리 학년 전체의 아이가 함께 잘 자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한 아이를,
○손덕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게 4월 7일 날 조례가 통과됐으면 지금 이 50개교를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제가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부모회실 구축을 위해서 사전에 학교에 희망을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그러면 이 희망학교 50개교,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 총 희망한 학교는 115개교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115개교를 일단 주시고요.
선정된 50개교 주시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선정은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여기 50개교를 했다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저희가 목표를 50개교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신청만 150몇 개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115개교요.
○손덕상 위원 115개교 주시고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손덕상 위원 일단 자료를 먼저 한번 줘보세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그 학교 측에도 현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어떻게 요구가 됐는지.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손덕상 위원님 보충질의 좀,
○위원장 박병영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고, 이게 지금 학부모교 설치하는 데 추경에 지금 5,000만원이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학부모회실 설치하는 데,
○이찬호 위원 아, 5억원이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5억원입니다, 50개교.
○이찬호 위원 5억원이네, 5억원!
50개교, 5억원.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찬호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어 지역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부모 교육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올 4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셨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4월 7일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은, 교실 구축하는 것 외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조례 없이?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부모회실 구축 이외의 예산요?
○이찬호 위원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구축예산요?
○이찬호 위원 아니, 나머지 5억원에 대한 추경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찬호 위원 나머지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거잖아요?
기정예산이 있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그때는 학부모회라는 조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부모 조례가 없어도,
○이찬호 위원 그 사업들은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교육부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이찬호 위원 그것은 했던 사업이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우리 도교육청 정책도 수립하여,
○이찬호 위원 저도 이 학부모회 교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입장인데, 사실 우리가 어머니회나 여러 가지, 학교에 그 당시 운영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어머니회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육성회 등등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서로 간에 위화감도 주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유가 있어서 집에 아이들만 돌보는 학부모님들은 학교 참여가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은 참여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참여하는 어머님들의 기준으로 해서 학교가 운영되기도 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혜택만 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학부모회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게 교실까지 구축해서, 아까 말씀처럼 총회 한 번 하고 그 공간들을 매번, 매월 이렇게, 아까 어디, 밀양 밀주초등학교?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찬호 위원 거기는 우리 과장님 가보셨나요?
매일 학부모님들 오셔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데,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 예.
제가 학부모회실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부분이나 또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가셨어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고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 번 더 이것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한번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학부모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는데 회의실까지 이렇게 구축해 주는 것은, 학교 내에 공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운영위원회실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집기나 이런 걸 사서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좀 재고가,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이 공간을 학부모회실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테이블이나 의자나 이런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학생자치회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나 동아리실이나 이렇게 교직원이나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이찬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 지금 그런 공간들이 학교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곳을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그런데...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이외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허용복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학부모회 운영을 하시는 그런 프로젝트는 일단 공감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나 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운영이 권고사항인데, 그러면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복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100 중에서 몇 퍼센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어 학원을 좀 운영해 봤는데요.
외국어 학원을 하면서도 우리 애하고 남의 애하고 같이 가르치면 선생님이나 또는 제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때가 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에서 자기 엄마가 온다고 생각을 하면 오지 않는 상대적인 학생들은 아주 대단하게 박탈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 우리 어머니들이 오셔서 물론 바람직한 역할을 해 주시기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부사항도 있겠지만 이걸 교실을 지정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지 한 번 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찬호 위원님 말씀처럼 작은 공간, 아니면 특별히 학부모운영회라고 그렇게 거창한 타이틀을 달지 않더라 해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걸 5억3,000만원이라고 예산을 투자해서 다 증설하고 늘린다는 것도 제가 참 의심스러운 거고요.
다음 또 이런 게 있네요.
과연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갔을 때 혹시 교사들을 도마 위에 올리거나 학생들을 도마 위에 올리거나 이런 여론들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이런 얘기는 저 혼자만의 걱정일까요?
어머님들이, 20명, 30명 학생들 어머니들이 모여 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다들 칭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꼭지라도 불평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누가 얼마나 많은 동의를 할 것이고 또 누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것인지, 저는 이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한 번 더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는 가지만 이걸 이렇게 예산까지 투자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게 과연 진정한 교육인지, 저는 이것마저도 의심이 가는 상태인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제고해 왔던 것을 설명해 주시는 과정인데 교육과정에서 혹시 이런 시나리오, 진행되어 왔던 과정, 그런 자료들은 좀 있습니까?
학부모회를 운영해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든지, 뭔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저희 학부모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학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저도 제가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할 때 학부모님들이 중간놀이지도도 들어오고 독서활동지도도 들어오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에 자주 오실 때 사실은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올수록 자기 아이만 보고 오는 관점이 변화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만 보고 내가 우리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온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 친구들, 또 우리 동네 아이들, 이런 모든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아이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런 관점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하신다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하세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저는 직접 학교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저희 행복학교 사례에서도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굳이 행복학교가 아니라도 작은 소규모 학교라든지 중규모 학교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혼 부부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말 못 하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좋은 면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학교에 안 왔다고 했을 때 걔네들 심정을 혹시 한번 헤아려 봤나요?
어머니로서 생활고의 전선에 뛰어든 사람은 한 번도 갈 수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애한테 과연 얼마나 미안해 해야 합니까?
또 이것이 엄마가 마음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 학생을 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믿고 맡겼는데 다른 엄마, 아빠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상대적으로 거기 못 가는 엄마, 아빠를 가진 학생들은 또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겠습니까?
이런 것이 저 역시도 교육 일선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가려진 부분들이 자꾸 감춰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려해 가지고 좀 챙겨주시고, 제가 아까 전에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잘된 사례도 있을 것이고 잘 못 된 에피소드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의논해서 보다 진보적인 대안을 찾아보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생각이라든지, 내 아이만 바라보지 않고 그런 결손가정의 아이들까지 품을 수 있도록, 사실 자주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변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무 행정원 인건비하고 방과 후 학교 실무원 인건비 이것은 임금 자체가, 해당 금액이 부담금 자체가 인상되어서 반영되어졌습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런 데 비해서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는 지금 새로이 된 거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형이 달라졌습니다, 학부모 지원 전문가는 이번에 임금 협약에서.
전국적으로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었거든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본청 학부모지원센터에 있는 지원 전문가 두 사람은 1유형이고, 지원청의 거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는 2유형이었는데 임금 협약에서 전국적으로 다 이 사람들을 1유형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협약으로.
그래서 임금이 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단체 협약에 관한 언급은 증액 요인에 없는데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 부분이 서술이 안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56페이지 밑에 줄에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정수만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추경에 올리는 인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명 분이라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정수만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부모 지원 전문가의 역할이요?
○정수만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지원 전문가는 본청하고 지원청에 있는 학부모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인데요.
학부모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또 학부모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지역 거점센터에 근무하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들은 지역의 특색이나 현장 맞춤형의 학부모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 상담도 실시하고 있고요.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거기 있는 책자대로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학부모 지원 전문가님들은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가 학교에 관해서 궁금해 하는 정보도 제공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12월, 애초 본예산에는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할 때는 이런 정도로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추가가 되어진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기본급이 오르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4대보험 요율도 오르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41쪽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복마을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행복마을학교라는 거 큰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마을학교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커가는 열린 배움터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마을학교는 저희가 지금 현재 7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경남행복마을학교는 폐교가 된 구암여중 자리에, 지금 마산 지혜의바다 있는 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개는 김해교육지원청에서 2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산교육지원청에도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하고 하나가 밀양,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총 9개고, 2개는 개소 예정이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2개는, 김해 무계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8월에, 진주는 9월에.
○조영명 위원 그런데 이걸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하필 김해가 3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3교 되어 있거든요, 김해가.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교육지구도 김해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시장님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방과 후나 돌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먼저 출발을 하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먼저 출발은 창원이 먼저 출발한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닙니다.
창원은 행복교육지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행복마을학교가.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창원에 있는 경남행복마을학교는 창원교육청 소속이 아니고 저희 본청 소속입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지역 안배가 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경남행복마을학교 보니까 센터장이 박경화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조영명 위원 이분이 어떤 직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이분은 임기제 사무관입니다.
임기제 사무관으로서 폐교가 될 당시에 평생학습관으로서 행복마을학교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설치에 함께 관여하고 리모델링하는 거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함께해 왔습니다.
○조영명 위원 임기제 사무관?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임기제 사무관입니다.
○조영명 위원 임기제,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은 얼마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임기제 사무관들은 보통 2년, 2년, 1년 해서 가장 길게는 5년까지,
○조영명 위원 그러면 거의 끝나간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니요.
아직 한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밑에 직원들도 몇 명 있겠네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조영명 위원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지금 밑에 직원들은 일반 행정직 2명이 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공무직이 1명 있고, 파견 교사가 3명이 있고, 그리고 카멜레온이라 해 가지고 이동식,
○조영명 위원 이동하는 거.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차량 운전원이 있고, 그리고 임시로 교육복지사가 1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마을교사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구암 여기가 저의 지역구거든요.
지역구인데, 아까 이야기처럼 폐교가 아니고 학교가 통합한 거고, 그래서 학교 몇 개 생겼잖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조영명 위원 운영이 지금 그렇게, 구암두레, 구암살림, 구암마루,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네, 보니까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조영명 위원 활동하고 있는 것 저도 멀리서는 보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언론에도 16일인가 보니까 나와 있대요, 이게 보니까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 했다고, 그다음에 작품 만들어서 수익금은 이렇게 한다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조영명 위원 마침 딱 회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보니까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지난 토요일에 행복마을 오케스트라단 창단 연주회를 했는데 위원님께 초대장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지금 고교학점제 프로젝트 운영비가 3,000만원이 감액됐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조영명 위원 감액되면서 행복마을학교 운영평가 용역비가 4,000 늘어났네, 보니까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왜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원래 고교학점제를 인근에 있는 구암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의 진로 관련 교육 과정을 작년에 운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구암고등학교 사정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구암고등학교 사정이 안 돼 가지고 마산공고하고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또 공업고등학교가 진로 쪽 학교이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과 연계하기가.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이번에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조영명 위원 감액되니까 또 새로 평소에 생각지도 않은 용역을 하네, 그럼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마을학교가 2018년부터 운영이 되고서 지금 몇 년차가 되었는데 다른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우리 행복마을학교 사례를 비교 연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모색해 보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요구 사항은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평가 용역에.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과업지시에요?
○조영명 위원 예, 과업지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과업지시에는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고요.
하여튼 국내에 우리 행복마을학교처럼 센터형 마을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혁신교육지구의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사례들과 경남행복마을학교의 사례를 비교해서 저희가 좀 더 나아가야 될 방향, 마을 교육 공동체를 더 활성화하면서 청소년들을 바람직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쪽으로,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입찰에 의해서.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복마을학교 좀 잘되어야 되는데 이거...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꼭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아까 이야기처럼 지역 안배도 좀, 창원이 지금 103만 인구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조영명 위원 이쪽 부분도 지역 편중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혁신적인 교육시스템 발굴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6페이지,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사업에 보면 성립전 사용 예산이 있는데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교육이요?
○정재욱 위원 유아교육이요.
여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영 다음, 좀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끝으로 허용복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허용복 위원 예, 제가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학교를 만드는 데 규정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학교요?
○허용복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딱히 규정은 없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요즘은 조금 경쟁률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2.6 대 1 정도의 경쟁이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2.6 대 1?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차로 학교에서 낸 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2차는 방문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의 시스템은 일단 자가 건물이라든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마을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용복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행복마을학교는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지구 사업을 중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센터형의 마을학교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자체 협력?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시하고의 연계가 있어야 되네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주로 누구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대상자는 그 관내의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모두가 대상이 되고, 지역민이 대상이 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예를 들면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업에 대한 심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과 후 과정으로써 악기라든지 사물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합니다, 마을학교에 있는 체험터를 활용해서.
○허용복 위원 주로 청소년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청소년이 주가 되고 또 마을 주민도 함께,
○허용복 위원 주민도 참여할 수가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그 관계는 주로 행복교육지구 대상에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주로 많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게 지금 김해 무계행복마을학교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위원장 박병영 하나 더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아까 학부모회 관련해서 신설 학교, 신·증축 학교에는 미리 학부모회가 신설이 되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니요.
○위원장 박병영 신축 학교는 학부모회가 설립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던데, 보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새로 신축되는 학교에 학부모회실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서.
○위원장 박병영 옛날에 보니까 진영중앙초등학교는 학부모회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지금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 안 했어도 학교 자체적으로 학부모회실을 구축한 학교들이,
○위원장 박병영 소규모 학교는 이런 걸 해 놓으면 제가 볼 때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원하는 학교들이 규모가 좀 큰 학교들입니까, 작은 학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장 박병영 파악이 안 되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교사에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에서 주로 넣으려고 하겠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여유 공간이 있어야,
○위원장 박병영 있으니까 하겠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아이들 수업하는 교실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병영 없으면 하지 못할 테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자료 요구,
○이찬호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좀,
○위원장 박병영 예.
○이찬호 위원 학부모 지원 전문가 15명 있잖아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빼고 이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경력과 전공이요?
○이찬호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찬호 위원 그거 가능하죠?
성함도 땡땡 해도 되고, 그것은.
인적 사항은 빼고 그분들의 전공이라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찬호 위원 경력이라든지.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전공과 본인이 지원할 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찬호 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외숙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 이미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유아특수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장애인 위주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유아특수교육이라고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허용복 위원 유아교육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왜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우리 도내에 각 학교 단위별로, 급별로 과가 다 있습니다.
초등교육과가 있고 중등교육과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유치원하고 특수교육은 규모도 초등이나 중등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 과로 만들어서, 유아교육과만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고, 특수교육도 마찬가지로 특수교육과만 만들기에는 조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유아특수교육과가 같이 모여서, 유아도 아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이고 장애 학생들도 유아만큼이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일선에 계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던 부분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특수라는 단어가 다른 개념하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 선천적인 학생들이 많나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많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로 보면 선천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선천적으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허용복 위원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은 선천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해마다 초중등 학생들은 줄어들지만 특수 학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용복 위원 정말 아름다운 교육이라서 한 번 더 극찬을 보냅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하시고 거기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가슴 설렜던 부분이 있으면 에피소드 한말씀해 주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특수교육과 관련해서요?
○허용복 위원 예, 특수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런 이런 일을 해 보니까 참 보람을 느낀다든지 감동이 있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제가 특수과장으로 있기 바로 직전에 장유유치원에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수학급이 두 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수유아들 10명이 장유유치원에 있었는데 제가 아침마다 유아 맞이를 하면 다른 아이들도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하면서 반갑게 하지만, 특히 특수학생들은 휠체어에 타고 말을 제대로 못 하지만 저를 보는 그 눈빛이 정말 애절함, 원장 선생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는 눈빛을 항상 제가 느끼면서 특수교육이 정말 앞으로도 많이 발전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몇몇 분들하고 나름대로 스파크가 있었고, 사실은 잘해 보자는 궁극적인 취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결국 교육 또는 교육에 관련된 분들인데 좀 더 부드럽게, 또 교육을 하는 분으로서 우리가 좀 더 진보적인 차원에서 이끌어가고 대화가 계속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유아교육, 거기다 특수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물론 내용은 압니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일을 하실까, 늘 궁금해 했었고요.
아무튼 그 일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져주시고, 제가 옆에서 응원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정재욱입니다.
아까 번지수를 잘못 찾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66페이지,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사업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사업이 지금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예산이 지금 3,5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이번에 제3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전국 단위로 유아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도 분담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을 지금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교육부 특교 사업인데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이라 하는 것이 공립유치원 1개 원을 선정해서, 양산에 물금유치원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이 2019년에 2019누리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누리과정의 핵심이 놀이중심교육 과정이거든요.
유아들이 자연과 접하면서 밖에서 충분히 놀면서 배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게 기본계획인데, 이 교육계획이 현장에 안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놀이중심교육이 현장에 안착이 되고 학부모님들은 놀이중심교육과 관련된, 유치원에 가서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을 위함이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이고,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온라인으로만 학부모 성과보고회를 하기로 했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 되었는데 교육부에서 계획이 바뀌면서 전남교육청에 있는 500만원 분담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보태서 온·오프라인으로 100명 규모로 학부모 공감 콘서트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분담금 500만원을 이번에 전남교육청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꼼꼼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아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면서 그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공감 콘서트를 11월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성과 보고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유아교육의 어떤 시스템도 국가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경남도에 맞는 그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수반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남도의 유아교육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교육부에서 이번에 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에게도 시달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경남에서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다 통과시키고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조례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경남은 또 지리적인 특수성도 있고, 인구소멸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이한, 색다른 우리의 어떤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적인 이런 조례라든지 행정수반 사항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큰 국가의 어젠다는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도 태어난 우리 아동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하느냐는 측면으로 볼 때 유아교육은 아주 절실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큰 관심은 국가에서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학부모의 부담금을 좀 경감시키는 일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알 수가 있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수치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누리과정비만으로는,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생각하면, 공립은 거의 무상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35만원만 받아서는 유치원 운영이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정도의 금액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는 총 경비를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현장에 학부모님들이 부담금을 많이 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는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해서, 또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표준유아교육비 말고 원비를 올리는 상한율을 많이 못 올리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부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서 우리 경남은 학급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원비를 많이 안 받는 유치원에 한해서, 인상률 1%를 초과하지 않는 유치원, 소규모 유치원들에게는 학급 운영비를 연간 지원하면서 그 돈으로 학급을 운영하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자.
저희들이 그렇게 쭉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한 결과에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올해는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이 월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학부모님들이 실제 유치원에 내는 금액이 19만5,933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17만5,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3만5,000원으로, 이렇게 갈수록 갈수록 학부모의 부담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사립 기준이에요, 공립 기준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사립 기준입니다.
공립유치원은 그것 가지고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공사립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공립이 약 30%이고, 사립이 70% 정도 됩니다.
○정수만 위원 공립이 몇 퍼센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30%,
○정수만 위원 30%?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정수만 위원 현실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현실은 이런데 학부모들이 갖는 체감도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당연히 공립으로 가야 되는데 공립을 안 가고 사립을 찾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유치원이 종류가 조금 다양한데요.
공립단설유치원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같은 그런 따로 설립이 되어 있는 단설유치원은 원장, 원감도 있고, 여러 명의 교사들이 있는 유치원이 42개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설유치원에도 원장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시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감선생님이 계시면서 교사들도 한 서너 명, 네다섯 명 있는 유치원이 약 40개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교장·교감선생님이 원장, 원감이 되고, 선생님만 배치되어 있는 곳이 38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형태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설유치원하고 원감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은 원아모집을 하면 원아모집이 엄청 빨리 입학관리시스템에서 잘되고 있고요.
병설유치원에는 주로 소규모이다 보니까, 산청이나 합천이나 시내에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학부모님 입장에 따라서는 동료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물론 소그룹으로 유아들 10명 이하로 데리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병설유치원이 조금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래도 한 13만원 정도 돈을 내도 사립유치원에 가고, 차량 운행이 일단은 다 되고요.
또 여러 명의 동료 각 반의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답변을 제가 들으니까 저하고도 생각이 조금 다르시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금방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 아이라면 아이가 좀 적은 곳에 가기를 원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갈 것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작은 곳에는 일단 차량 운행이 안 되고, 요즘은.
예를 들면 시내에 용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머님들이 다들 걸어서 직접 데려다 줘야 되고, 옛날하고 사회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직접 데려다 줄 시간이 안 되는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집 앞에 차가 오는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이게 다 다양한 거예요.
옳다, 틀렸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름의 문제니까 그것은 서로 존중하면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공립을 가든 사립을 가든 그것은 학부모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학부모가 선택하는 건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어쨌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핵심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공립의 숫자를 정책적으로 더 늘리든지, 아니면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좀 더 많이 하든지, 양단의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차치하고 이후에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립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늘리든지, 아니면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 지원이 좀 많이 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애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궁금한 차원에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올해 자칫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노치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 혹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논의된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올해 2022학년도까지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마무리가 12월 말일 자로 됩니다.
저희 담당에서는 교육부에 질의를 하고 원격화상회의 했을 때도, 교육부에서도 지금 뚜렷한 방안은, 6월 당시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발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2년 더 추가로 연장이 된다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안 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유아들과 유치원 유아들 누리과정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법으로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담당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특별한 무리가 없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고민을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물어보고 금방 끝낼게요.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78페이지 보면 사립유치원 교육과정운영비 중에서 지금 감액된 것 있죠?
여기 보니까 사립유치원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립유치원에서 왜 이것 신청을 안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교육과정 거점유치원 운영이라는 게 유치원에 원장, 원감 선생님이 있고, 거점유치원을 운영하려면 그 지역.
장유를 예를 들면 장유 지역에 있는 공립이나 사립유치원을 우리 유치원 혼자만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유치원들을 다 모아서 교육과정도 같이 짜고, 그다음에 연수도 같이 하고, 수업 나눔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고 하니까 사립유치원은 아무래도 공립보다는 조금 더 열악한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신청을, 코로나 대비해서 애들 방역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연락이 안 오길래 왜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방금 사유로 그런 내용들이었고, 다음에 코로나가 안정되면 자기들도 지역에 있는 유치원들을 모아서 거점유치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알아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꺼려한다고 제가 대표성 있는 원장선생님들한테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립유치원 거점유치원 미신청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두 가지로 지금 예산이 나가는데, 거점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신청해라고 했는데 안 한 것은 사립유치원에서 꺼려한다는 것이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설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과정 거점유치원 운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립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와서 연수나, 그다음에 수업 나눔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유치원도 몇몇 있지만, 대부분 유치원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우리가 사립유치원의 거점유치원을 정해서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공립하고 같이 하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사립유치원끼리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사립유치원 예산을 따로 떼어서 신청을 하게 된 거였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과정이 안착이 되려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게 보니까 왜 서로 교류를 꺼려하는지 물어보니까 자기 원생들을 어디 섞어놓다 보면 저기가 더 좋은가 싶어서 저기로 또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안에 내부적으로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립에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아니면 과감히, 예산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 보다가 안 되면 또 과감히 접을 줄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액분을 공립유치원에 다시 준다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면 이 돈을 다시 재편성해서 공립으로 전환할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공립으로 전환을,
○손덕상 위원 그 예산을 줬는데 공립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지금 거점유치원 숫자가 예를 들면 김해를 생각하면 김해의 거점유치원으로 약 4개 정도는 있어야만 지역별로 유아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어서,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감액분을 공립으로 전환할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손덕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사립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아닌 것은 접고 또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빨리 찾아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교육 방과 후 지원 관련해서 당초의 사업계획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인당 월 10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변경 사유에 보면 강좌 시수당.
시수당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고, 강사료 3만원 및 강좌당 운영비 연 50만원 지원되어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방과 후 지원운영비에 보면 당초예산이 184학급인데 267학급으로 학급 수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먼저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특수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교외에서 특기적성교육비를 받아서 바깥에 있는 학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내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수학교 교내에서 하고 있는 강좌는 지금 코로나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자기 자녀를 오후 5시나 6시까지 방과 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많이 원하는데 강좌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강좌 수가 줄어드는지 지난해 말에 특기적성교육 사업평가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니까 외부 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교내 강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교내 강좌를 많이 원하는데, 그래서 그 사유가 교내 강좌도 특기적성비를 10만원씩 학부모님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같은 경우는 6명이 학급당 정원인데 학부모 중에는 6명이 전부 다 교내에 있는 강좌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6명이 다 원했다손 치더라도 이 6명은 돈이 60만원이지 않습니까?
60만원을 가지고, 일주일에 보통 특기적성은 3일을 하고 하루 하면 2시간씩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강사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6명이 다 참여를 했을 경우에도 수당만 강사료가 2만5,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1명 줄어서 5명만 하게 됐을 때는 2만2,000원 해서 시간당 강사가 교통비도 없이 수당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물론 예산 수립은 해 놓았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러면 방법도 바꿔서 지원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측에서도 운영비가 필요한데 연간 운영비 50만원이면 미술활동 특성화를 한다면 색종이를 산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간 50만원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강사수당은 일반 학교에 초중등의 방과 후 학교 강사 강사료는 최소 3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만원을 기준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변경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학급 수,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학급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이지만 특수학교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계속 학교를 나올 수 있게, 그때 나와도 된다는, 등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계속 제일 안전한 곳은 학교라고, 특히 코로나 시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학교에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과정이 갑자기 작년보다도 83학급이 증가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찬찬하게 사유를 살펴보니까, 특히 유치원의 특수학급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의 특수학급이 51학급이나 증가되었는데, 유치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229학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126학급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유치원이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오전에 교육과정을 하고 나면 오후에는 방과 후 과정을 할 수 있다고 유아교육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100%가 전부 방과 후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비에서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유아들이 유치원에서 다 같이 생활을 하는 유아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일반 유아들 전부 다 방과 후 과정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안전한 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당초예산에서 사업 변경이, 그동안 그러면 특수 학생에 대해서 10만원을 자기들이 받아서 외부에 가서, 어디 학원이나 외부에 가서 수강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교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교내 강좌에 참여할 수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학원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개인한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잖아요, 지금 이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이찬호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와서, 그러면 전반기 학생들 개학 이후에 그러니까 6월까지는 외부에서 강의를 받았나요, 이 학생들이.
지금은 학교 내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외부에 1인당 개인이 10만 원씩 지급받아서 외부에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그게 특기적성비를 1인당 10만원씩을 받으면 그 특기적성비를 가지고 바깥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방과 후 학교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학교 내에 있는 교내 강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강사수당이 너무 적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교내 강좌만 이렇게 지급 방법을 변경한 겁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든 학생 개인한테 10만원씩 지급을 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이찬호 위원 지급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 지급할 때 그 당시 계획은 그 학생들이 외부에 가서 어떤 강의를 듣든지 했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죠.
희망에 따라서 외부에 나가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계속 되니까 내부, 학교,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내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이찬호 위원 그것도 설명이 퍼뜩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도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2018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사업이 시작되었잖아요?
연도가 2018년부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전에는 학생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어요, 외부 강사를.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그전에도 특기적성비를 받으면 바깥에 나가서도,
○이찬호 위원 받으면 외부에서도 할 수 있었고, 내부에서도 할 수 있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바깥에서 할 수 있었고, 교내에서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투트랙으로 계속해서...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것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학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급당 학생 수가 6~7명,
○이찬호 위원 이 특수학교 학생들이 받는 강의가 뭡니까?
뭐를 받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주로 예체능 활동들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급 수 늘은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학교에 지원이 없었다가 급격하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온다 이 이야기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이찬호 위원 이게 당초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이, 우리 과장님 오신 적은, 작년에 과장님이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저는 3월 1일 자에 부임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올 3월 1일 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승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초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 자료 한번 보시고,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거점돌봄센터를 구축해 주셔서...
하기 전에 애로사항은 좀 없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여러 가지 학교하고 또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생각에 따라서는 반대하는 학부모도 계셨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이 학교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 전체에 보면 이런 수요가 있는 곳이 있으시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굴해서 앞으로 거점돌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상원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병영 예.
○예상원 위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라고 해서도 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니까 퍼뜩 생각은 안 나고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아까 손덕상 위원께서 돌봄센터 구축해 줘서 고맙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지역구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돌봄 구축 사업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도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계속비로 합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학교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상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48억원 정도,
○예상원 위원 어디에?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상남초등학교.
○예상원 위원 상남?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창원.
○예상원 위원 창원 상남동?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창원 상남초등학교입니다.
○예상원 위원 밀양에도 상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 수가 워낙 적은데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왜 그게, 오랫동안 사업을 해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기존 학교 내에 여유교실이 20실 정도 됩니다, 운영하기 위한 교실 여유 공간이.
교실로 치면 한 20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를 전체 우리가 돌봄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기간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사업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명시이월하지 않고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예상원 위원 명시이월을 해 본 일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사업에 따라서는,
○예상원 위원 과장님, 학교에 계시다가 오셨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원래 전문직이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아닙니다.
교사를 하다가,
○예상원 위원 교사 하시다가?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예산 매뉴얼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부교육감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오고 나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느끼는 건데, 계속비 사업이 무리하게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그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도 이해는 됩니다만, 단기간에 1년 안에 방학이라손 치더라도, 물론 여름방학 때 다 못 하면 겨울방학 때로 넘어가니까 익년도로 넘어간다 해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 공기는 따지고 보면 1년도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몇 달 아닙니까, 몇 달.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 부서의 공직자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불용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는 오픈 베이스로 전부 다 열어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돌봄센터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의,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말 좀 잘못, 예산의 사장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부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패싱 논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의 패싱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을, 예컨대 우리 12대가 끝날 때쯤에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승인해 놓고 나면 다음 13대에 가면 예산을 손댈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심사숙고해 보려고 하거든요.
초등교육과장께서 학교에 계시다가, 가장 중요한 학령기를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라고 보는데, 지금 과밀학교와 농어촌 지역, 제가 사는 곳이 청도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인구가 1,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면 1개교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경제 논리에 대입해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나마 다행히 1개면은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 꼭 공부만 하는 것을 경쟁력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제 애들도 다 그 학교 졸업해도 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서부권 쪽으로 가면 저희들처럼 아주 작은 학교들이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학교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말씀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고향 쪽도 가보면 굉장히 학교가 소규모 학교로 통폐합 위주로 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사회적으로도 지역사회 소멸이라는 큰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소규모 학교는 살려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정책적으로도 농어촌 읍·면 지역의 교육 복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과후 지원비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예산적으로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여기 삼문초 하는 게 밀양입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김해 장유 지역입니다.
○예상원 위원 김해에 왜 이리 많이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김해에 이번에 처음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김해’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밀양이라고 안 하게.
아무튼 분위기는 좋은데 밀양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초등교육과장이 전문직으로서는 최고의 톱클래스에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잘 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형평성 있게, 특히 학교도 자족도시에 있는 학교, 창원, 김해, 양산, 진주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결원 대체 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에 결원 대체 강사 인건비인데, 초등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유치원, 중등까지 함께 들어가 있네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수만 위원 업무가 그렇게 편입돼 있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기간제 교사, 대체 강사는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전체 총괄해서 예산서를 올렸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에 관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일괄 관리한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운영은 따로 하지만 저희들이,
○정수만 위원 일괄 관리한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추경에 늘어난 것이 29억원인데, 그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에 본예산 하던, 애초에 예산 수립할 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런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 초에 오미크론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3월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 본예산에는 예년 평균치를 우리가 대체 강사 인건비로 잡았었는데, 올 초에 폭발적으로 오미크론 교원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자구 노력을 하고, 또 결원된 교사의 수업을 결원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장 또는 교감 선생님이 수업 대체를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직까지도 학교에 투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만 위원 결국은 코로나 때문이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그래서 우리가 대체 강사를, 읍·면 지역은 굉장히 인력 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만원에서 2만4,000원을 받고 거기 강사를 모집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강사 수당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한시적으로. 그 인상분이 29억원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20분이니까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기정 사업 내용에도 보시면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라든지 고교학점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큰 예산이 교육부의 공문에 의해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할 때 전 학교가 다 신청을 하는데 공통 과제하고 선택 과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또는 진로, 학생 수업 및 평가,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 이것은 모든 학교에서 다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제는 공통 과제만 하고 신청 안 하셔도 되고 선택 과제를 조금 더 욕심을 내는 학교에서는 선택 과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통 과제하고 거의 상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이런 것은 공통 과제와 같고요.
체계적인 진로 학업 설계, 고교학점제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일반고 클러스터 중심 학교 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학교에서 선택 과제는 2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예산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정 그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수업환경비, 구축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 교실 구축비 지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쭉 이때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박동철 위원 그런데 학점제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주 그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교실 구축 같은 것도 다른 부분에서 온라인 수업에 관한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라는 부분 안에 다시 이중삼중으로 이런 예산들이 잡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지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수입니다,
또는 그 안에 일반 학부모라든지 학생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 온라인 수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그런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요.
소수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소수 과목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A라는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학생이 좀 특이한 과목, 예를 들어 심리학을 8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8명 심리학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그 학교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면 B라는 학교에도 심리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한 7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학교를 묶어서 수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학교에 온라인 수업교실을 구축해 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만약에 그게 공동교육과정 안에 8교시에 똑같이 편성을 했다면 8교시에는 그 교실에서 모여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강사는 A학교가 있고요.
A학교의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B라는 학생들이 오면 B라는 학생들은 자기 학교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수업을 하고 A선생님은 A라는 학생들을 모아 놓고 수업을 하고 그런 개념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수업이 학습적으로 효과가 없다, 있다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경남이 시지만 읍·면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가 60% 정도 됩니다, 서부경남 쪽에요.
그런 학교는 학생들이 소수의 학생, 또 학교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학교에 그런 학생 5명, 6명의 희망이 나왔을 때는 걔들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를 구해도 교통 관계상 그 몇 시간을 보고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1 목표가 특히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교실 스튜디오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서부경남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합천고하고 그 근처에 아림고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가 있으면 각각의 온라인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A학교에 있어도 되고 B학교에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의 온라인 수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시설과에서는 미래형 공간 구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실 구축을 합니다.
또 어떤 과는, 중등교육과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온라인 수업교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가고 싶다 이거죠.
단순히 중등교육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필요 때문에 만들기는 만들지만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옆에 부수적으로 굉장히 이런 것들을 미래학교라고 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미래교실들을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꼭 부수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시설과라든지 그린스마트 학교 하는 그 시설하고 우리 고교학점제 시설하고는 다 걸러서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교육이 디지털의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의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대체될 거라는 그런 관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꼭 온라인 교실이 필요할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보면 온라인 교실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뜻밖의 사태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기니까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을 하지 않을 때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 학교 학생들을 대신해서 이 교실에 수업도 할 수 있고, 이 교실은 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 수업을 녹화한 걸 학교 홈페이지에 띄우면 학생들이 집에서 반복 수업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고, 이게 공간 혁신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사실 공간 조성 사업으로 돈을 8억원 이렇게 받아도,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요약,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상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러한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아이톡톡을 만든다든지 AI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우리 교육 플랫폼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는 미래형 교실을 구축하는 전체적인 일환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의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굳이 2개 사업, 3개 사업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1개의 교실만 아니면 2개의 교실만으로도 다른 사업 3~4개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을 각각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온라인 공동 수업, 온라인 교실이 필요하신 건 말씀을 하셨는데, 기정예산에 보면 10개 학교에 3억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교당 3,000만원, 이때도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감되면서 한 학교당 4,2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기존 할 때보다 한 학교당 1,2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기존에 처음 예산 들일 때 3,000만원으로 할 때는 시설이 안 되었습니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느니까 학교당 다 하면 3억6,000만원 정도는 더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처음에 우리가 3억원을 잡은 것은 기본적인 세팅 있지 않습니까?
기자재라든지 그 정도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원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3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막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시설이 현대식 학교는 3억원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 시설 꾸미는 데.
그런데 조금 노후화된 학교에서는 기존에 교실이 아니고 창고로 쓰던 것을 개조해서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학교는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원을 작년에 그렇게 해 봤더니 학교에서 모자란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하면서 이번에는 될 수 있게 한 4,000만원에서 4,200만원 정도로 우리가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받아보고 시설이 3,000만원에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돈으로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이유가, 3,000만원 같으면 더 많은 학교를 할 수 있는데 늘면서 또 줄은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고교학점제에 기대하는 학교가 참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했을 때 도출해 내고자 하는 기대 목표치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 교육 대처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대처 역량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학교와 다른 디지털 변화라든지 또는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지구 온난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학생들의 천편일률적인 수업은 안 된다.
수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즉, 학생이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완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역을 공부할 수 있는 다양성,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 된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허용복 위원 외부강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학에서도 시간제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허용복 위원 그 과목을 못 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 좀, 용어가 적당할지 모르겠다.
싼 맛에 초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래강사를 안 부를 수가 없을 텐데,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현실적으로 잘 갖추어졌는지도 알고 싶고, 외래강사 초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외래강사는 사실 학교에서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충수업비를 보통 3만5,000원에서 4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방과후 교육과정에 준해서 5만원씩을 강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도 요즘은 오히려 강사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해서 경력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옛날처럼 보따리 장사처럼 그렇게 싼 분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인력 풀도 각 지역청에서도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도 이때까지 했던 강사들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괜찮나 하고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외래강사 인력 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게 인사과로 가서 경남에서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실제로 되면 인력 풀 관리하는 시스템도 발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외래강사는 프리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허용복 위원 학교에서 몸담지 않고 여러 학교, 또 자기 전공을 가지고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외래강사를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에서,
○허용복 위원 학교에서?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각 교육지원청에 인력 풀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만약에 김해 같으면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이런 과목이 필요한데 혹시 이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적당한 강사가 없을 때는 학교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사람 구한다고 채용공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다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생각이 있으면, 자기 거주지가 김해면 각각 학교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인력 풀에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강사도 아시다시피 다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기본적인 소양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학생이 몇 명 정도 부족하면 폐강이 되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것은 학교에 교육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한 반 인원에서 70%가 되면 개설을 해 줬습니다.
27명의 70%면 한 18명 정도가 되면 개설해 줬고요.
그렇지 않고도 저는 여학교의 교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여학생들이 공학일반이라는 과목을 7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공학일반을 한다는 게 너무 특이해서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공대에 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는 7명이지만 판단해서 개설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학교장의 생각과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성이 제가 좋아서 아까 전에 물었던 거고요.
학생들의 수업을 폐강으로, 물론 적은 숫자라서 폐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양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폐강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돌출되는 부분들,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수요가 적다고 해서 폐강으로 가는 경우에는 숫자가 적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미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고, 숨어 있는 DNA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언젠가 바이올린을 하게 되었는데 바이올린을 저는 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이올린을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제안으로 몇 번 해 봤는데, 바이올린이 모르겠어요.
찬송가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올린이 참 쉬운 악기더군요, 제가 볼 때.
기타도 한번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바이올린을 내가 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소수라고 해서 그걸 만약에 폐강을 시키거나 그 과목을 없애면 그 학생은 평생 자기 DNA를 사장시키거나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염려에서 제 경험을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학교에서는 폐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걸 우리가 모아서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개설하고 싶은 선생님들을 우리가 공문으로 다 보내면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나는 국제정치를 개설하겠다, 나는 물리Ⅱ를 개설하겠다, 그런 게 옵니다.
우리가 다시 그걸 학교에 안내를 하면 학생이 보고 자기 학교에서는 폐강이 된 과목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토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은 보통 6교시, 7교시가 없는 날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수요일에 거점 학교를 정해서 거기 가서 학생들이 여러 개 모아서 수업을 듣고 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못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허용복 위원 나름 좋은 아이디어라서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지금 온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데가 현재 33개교는 온라인 구축이 되어 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33개교의 온라인이 과목이 다 다르나요?
중복된 온라인이 개설된 교실이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33개 학교에 온라인 수업 교실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과목은 다 다를 수 있지요.
A라는 학교에서는,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40개교가 온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된 온라인 수업이 없나요?
중복된 과목이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우리가 최대한 거릅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신청한, 보통 온라인은 한 반에 1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그런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은 학교를 두 개, 세 개로 나눈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15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서 학생들이 그냥 와서 듣는 게 아니고 이 온라인 수업은 우리가 말하는 원격 수업하고 다릅니다.
원격 수업은 1,000명이 들어가서 수업이 되는 일방향이지만 이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보면서 지도를 합니다.
○이찬호 위원 1 대 1 수업도 한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냥 틀어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과목을 폐강하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시골 학교에 학생이 2명뿐이 없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그 과목을 맡는 사람이 선생님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렇지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 말씀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온라인 수업은 원거리, 근거리가 필요 없잖아요.
개설만 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1 대 1 수업도 하기 때문에 15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걸 좀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 받을 때 기 개설되어 있는 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게 1학기, 2학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2학기 같으면 우리가 곧 공문을 내릴 것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런 것을 과장님 과에서 확인을 하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다 합니다.
그리고 매칭을 우리 담당 장학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10개교가 했는데 지금 40개교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조서나 이런 것을 안 받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우리가 처음에 10개교에 3억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찬호 위원 아니 예산이 원래 처음에는 얼마였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3,000만원 해서 3억원,
○이찬호 위원 3,000만원이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학교당 3,0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은 4,200만원으로 증액됐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그 증액된 사유가 학교 환경 실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받을 때 신청한 학교에서 사전 예산 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 편성해 오면 올라오는 대로 예산 확보해서 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니고요.
본예산은 보통 9월쯤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대략의 그걸 짜거든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걸 ‘대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지 말고, 사전에 9월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그걸 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수치 계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냥 대략적으로 해서 받아서 모자라면 추경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시면 안 돼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답변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로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1페이지에, 뒤 페이지 보면 지금 e-스포츠 체험실을 구축한다고 지금 4억원 증액을 해 놓았는데, 지금 추진 경과에 보면 2021년도에는 직업체험실에 e-스포츠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새로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대상 학교가 선정됐는가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대상 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창원기계공고, 창원공고, 경남관광고, 한일여고, 4개 학교입니다.
○손덕상 위원 한일여고라면 마산에 말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손덕상 위원 사실 e-스포츠라면 게임하는 애들은 관심도가 아마 높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실업계고만 이걸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이 4개 학교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4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할 것인데, 혹시 실업계고 말고도 일반고에도 이게 접목이 가능합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일반고는 대체적으로 취업이나 직업 교육보다는 진학 교육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특성화고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실제로 e-스포츠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실업계고에 많은지 일반고에 많은지 혹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그렇게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 e-스포츠 직업체험실을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e-스포츠와 관련한 직업군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직업 발전, 진로 탐색 이런 목적으로,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e-스포츠 체험실을 만약에 구축해 놓으면 여기서 어떤 직업 체험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방이 아니고요.
학교별 e-스포츠 자율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축된 e-스포츠 체험실 안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직업 체험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거기 보면 창원기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전자과라고 해서 게임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분야 등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제 질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학교 수업 과정 중에서 하는 거고,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게임 산업도 하고 있지만 방송으로 송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 매니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여기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체험한다는 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먼저 하시고 합시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좀 볼까요.
진로 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예산 증액 내역을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각 지역마다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이게 지자체하고 1 대 1 대응 투자 사업이라서 지자체가 좀 많이 출연하면 저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번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체험센터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해서 굉장히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좀 노후가 된 것을 수요조사해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요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 책정을 했다 그 얘기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해야 답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거제 같은 경우 320만원으로 아주 적은데, 이 지자체의 대응 투자 비율은 타 시·군보다 엄청 높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거는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1 대 1 매칭을 하는 거고, 이거는 기자재라든지 다른 실을 꾸미기 위한 하나의 수요조사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예산을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증액된 내용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긴장해서 잠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만 위원 아까 대응 투자,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전혀 공감이 안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럼 여기에 이거 받아서 이 단위 진로센터에서 만드는 온라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돈으로 내려보낸다 그런 얘기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단순히 온라인 진로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조립식 방음부스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액션캠, 무선 마이크, 조명장치 이런 부분들에 기자재가 노후화된 것은 조금 교체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웬만하면 다 받아 줬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게 이야기를 하고, 꼭 필요한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제 진로센터는 영 생각을 잘못했구만, 너무 적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양산 6선거구 허용복입니다.
진로교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저는 172페이지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이소,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영어와 미술 실기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좀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그 사람의 감각이 다 필요한데요.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가 여기 들어와서 강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어민이라고 되어 있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허용복 위원 그런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그러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같으면 원어민의 내용을 알아듣고 중간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원어민 보조교사는 본수업에 말씀처럼 보조만 하시고, 그다음에 협력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보조가 따로 있고, 협력이 따로 있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서로 같이 내용에 따라서는 학생들한테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하기도 하고, 수업 계획을 같이 짜기도 하고,
○허용복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영어가 어려운 과목이라니까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영어 하나만 놓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음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 어디에서 배웠는지 금방 나옵니다.
언어라는 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느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과연 스탠더드 랭귀지, 흔히 얘기하는 영어의 표준어를 캘리포니아 아니면 시카고 이런 스탠더드 랭귀지를 공부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아웃사이드에 있는 지방의 슬랭귀지를 공부하면서 그걸 영어라고 하는지, 그거 구분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런 땅에서도 우리가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표준어가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땅에서도 표준어가 있거든요.
몇 개 지역을 놓고 우리가 흔히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에서 또 다른, 타 부류에서 배운 학생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준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혹시 어떻게 고르거나 거르거나 하는 방법이 있나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일단은 저희들이 이 원어민들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완벽하게 표준어를 구사하는 그런 원어민만 뽑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메리칸 잉글리시입니까, 아니면 잉글리시 잉글리시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주로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럼 그것이 주로 언어 영역에도 나오고, 학교 학과의 중심이 됩니까, 미국 영어가.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영국 영어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학교에 보면 테이프라든지 또는 그런 교재가 때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교재가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학교 때는 영국 영어를 배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미국 영어를 배웠습니다.
결국 짬뽕 영어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황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묻는 겁니다.
학생들은 어떤 반응일까?
우리는 모르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을 영어를 배웠는데 우리 교육 방식은 벙어리 방식이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문자, 글자, 아니면 문법 위주라 하는데, 지금 원어민들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언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우는 것이 소통입니다.
대화를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시험 보려고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원어민이 우리 입시하고는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이 리스닝 수업 때문에 불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언어 교육이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어민이라도 기왕이면 스탠더드 랭귀지를 구사할 수 있는 원어민을 픽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보조 선생님들이라든지 중간에 리드해 주는 선생님들도 정말 열 번, 스물 번, 백 번, 천 번을 해도 변함없는 발음을 똑같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분들이 계셔야만 학생들의 그 예민한 감수성을 깨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노파심에서 언어 교육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한번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175페이지에 보면 영어전용실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영어 교육의 환경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일단 영어전용실이라면 학생들이 영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어 학습에 필요한 학습 기자재, 그다음에 영어도서실, 원격 화상강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까지 소요되지 않았던 경비가 이번 예산부터 그게 적용이 됐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영어전용실 환경 개선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한 이유가 지금까지 이게 구축이 되어 오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초등은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된 그런 기자재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허용복 위원 아, 교체.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의 멘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언어 부분에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그 아이를 정말 동쪽 아니면 서쪽 방향을 제시할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예민한 부분을 정말 관계자,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단순 투자나 환경 개선을 가지고 학생들의 언어는 결코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계층, 전문가 그룹에서 참여를 해서 학생들의 언어에 참여해 주면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황 과장님께서 언어 교육의 개선책에 대해서 도출될 수 있는 바람, 방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위원님, 저는 요즘 우리가 이런 시설도 하고, 학생들을 지원도 하고 하는데 제가 요즘 태어났더라면 영어를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진정한 영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79쪽 NCS 기반 직업 교육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NCS 기반이 어떤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이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말이고요.
직업 교육 학생들이 이 과정에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가지고 학생들이 나중에 현장에 취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NCS가 뭐의 약자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제가 영어가 조금,
(웃음)
○조영명 위원 이게 어떤 직업 교육을 하는 데 표준안을 만드는 게 NCS 아닙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이 과정만 쫙 가게 되면 직업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반 조성이라는 말이 결국은 실습실이나 이런 것에 주로 투자를 한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실습실에 보면, 이 부분은 주로 학생들의 실습 환경에 안전과 관계되는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실업계고에 해당되겠네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국소 배기 장치라든지 실습실 안에 환풍기 설치라든지 천장, 조명, 바닥 미끄럼 방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쭉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직업 교육 기반 마련부터 해서 직업 교육 선도 모델 운영, 그다음 직업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그죠?
취업 역량 제고에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실업계고만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인문계고도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특성화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인문계 관련해서는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인문계 관련해서는,
○조영명 위원 아까 앞쪽에 중등교육과에 뭐가 있는 것 같던데 한 개.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직업 교육이 주로 특성화와 관계가 있다 보니 저희들 사업은 특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로 실업계고 쪽 애들 대상으로 실습 장비하고 이런 게 그거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반갑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169쪽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인건비, 주거비, 주거 부대비용 다 합하면 대강 1년에 1인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될까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그 부분 따로 자료 있으시면,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1인당 4,500만원,
○노치환 위원 주거비까지 다 지원해서 4,500만원 정도인가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게.
○노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 처음 임용되셨을 때 초봉 받는 금액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인건비는 비슷하고, 이분들한테는 주거비가 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간 한 4,5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노치환 위원 이분들 수업시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18시간에서 2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22시간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전 같으면 우리가 원어민, 외국인들을 접촉할 기회가 적어서 외국인들을 만나서 영어 교육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상황이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꼭 원어민 교사 선생님들이 필요한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지금 이 예산들이 1년에 적은 예산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까지 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익 같은 경우에 990 받는 분들이, 만점자들이 숱하게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꼭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가 필요한지,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저경력 원어민 보조교사 워크숍까지 하면 교육청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경력을 인정 안 하고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요즘 아이들이 원어민 못 만났다고 영어 못 하고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중국어나 이런 쪽은 우리가 접하기가 어려워서 원어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부분, 그러면 여기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이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예.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원어민 보조교사가 주로 초등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은 꼭 원어민이 없어도 영어를 학원에서도 원어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원격으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좀 작은 읍·면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까이 접해 본 사람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쉽듯이 그런 의미에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은 원어민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원어민 교사들이 군 지역이나 시골에 근무를 하신다지만 그분들 숙소는 다 시내 지역 이쪽에 잡아서 원거리 통학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시골에도 요즘 영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저는 이 원어민보조교사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다문화 및 탈북 학생 교육 지원, 예산안 265페이지에 있네요.
저는 사업조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각 학교에서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어떤,
○예상원 위원 다문화 및 탈북 학생 교육 지원 사업비, 보고 계십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것은 다문화도 있고 탈북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맞춤형 멘토링을 운영할 수도 있고, 동아리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 학교에 사업비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상남도에 있는 학교 전체에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전체는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모를 해서 한다고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 어린이들, 또 보니까 중학생도 하네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다문화학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말씀이신지,
○예상원 위원 예, 한국어뿐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다문화 학교 지원 사업을 보면 그게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 대상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다문화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다문화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는 다문화학생과 우리 학생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크게 3개 사업이 있거든요.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 대상은 이 아이들이 한국어가 굉장히 취약해서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문화특별학급, 그다음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그다음 온라인 누리교실 운영, 그리고 중도입국 학생들을 청소년 위탁기관에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중도입국하는 학생 수가 몇 명 됩니까?
경상남도에 한 몇 명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지금 중도입국 학생 수는 2021년 4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471명입니다.
○예상원 위원 471명?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예상원 위원 굉장히 많네요.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겠네요, 지역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지역에 있기는 한데, 주로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창원, 김해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당연히 큰 도시에 많겠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리고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은 좀 더 많습니다.
1만771명 정도 있거든요.
○예상원 위원 1만?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역발상적 의미에서 여쭤보는 건데, 예컨대 우리가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으로 이루어져서 아이가 출생하고 학교 가는 연령이 보통 7~8세 된다면 그 학생은 지역에 거의 동화되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우리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들은 언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정상적인, 순차적으로 밟아오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는데, 중도에 입국하는 학생들이나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들이 한국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특교가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말은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 다 배정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게 과장님 말씀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공모하지 않는 학교에는 배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공모라는 말보다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중도에 입국해서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들을 약간의,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1:1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정책 학교는 아예 다문화 특별학급이 지정되어서 그 학교로 교사도 추가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각지대가 생기면 예컨대 만약에 아까 제가 질의를 계속한 이유는 공모라는 표현을 써서 혹시 학교장들이 공모를 안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 사각지대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 있거든요.
사회적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특히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 또 질의하실 것입니까?
○허용복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됩니까?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빨리 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어 교육을 그렇게 오래 했고 많이 했는데, 영어 교육에 실패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의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묻고 답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영어 교육에 투자를 하고 영어를 배운 학생들이 나와서 다 벙어리가 된 것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몽땅 벙어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집단이 영어회화에 참여해야 되고 영어 교육에 일익을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진로교육센터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설치가 되어 있고, 진로교육원을 지금 또 어디 설치하고 있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밀양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밀양에?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진로교육원이 설치되면 기존에 센터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경남진로교육원이 허브 센터가 되고, 여기서 나머지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같이 한번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기존에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쪽에서 진로교육센터를 설치해서 나름 잘하고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그쪽에서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많이 발생했을 텐데, 하필 밀양에는 전혀 없는데 밀양으로 갔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밀양으로 간 것은 밀양시에서 많은 재원을 저희들한테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대응투자를 해서,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리고,
○위원장 박병영 다른 시는 하려고 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여러 군데를 콘택트했다는 말은 제가 전해들었는데, 그리고 또 밀양이 주변에 국립기상과학원이라든지 아리랑우주천문대라든지 밀양시 박물관, 아리랑아트센터, 나노산단스마트밸리 이런 학생들이 같이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위원장 박병영 아예 우리 과장님이 밀양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말씀 딱 준비를 하시고,
(웃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아니, 제가 오니까 이미 여기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담당관 및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성유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는 7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이아롬
우순덕 김지현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