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본회의 제1차 2006.04.11

영상자료

제2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1일 배종량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승화 의원께서 지난 4월 7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동일자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 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거창군 국·도비 지원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도교육청의 예산조정 내용 현황 외 5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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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39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6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제도와 이번에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4월 7일 이태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본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의 도정질문이 7대 의회 마지막 질문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제7대 의회가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사안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김태호 지사님께 긴급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명쾌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 11월 29일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이미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여정부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 산하 한국행정학회의 사전 각본에 의한 용역 결과를 앞세우고, 개발과 투자유치 부진 등을 문제삼아 정부의 지원과 투자는 외면한 채 기존 자치단체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분리시켜 재정경제부 직할인 특별지자체로 독립 운영하겠다는 저의를 공개 지적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진해시 면적의 38%를 앗아가고 진해 신항만에 대한 우리 도의 역할 배제로 천문학적인 부의 배분을 차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까지 앗아가는 자치권 축소는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임무완수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장수만 현 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과 사태의 추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비 전액 삭감과 파견 인력까지 철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의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조합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이미 마치고 5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은 부칙조항에 의거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거나 해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49조 지방자치단체 조합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개정법안의 부칙조항으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자치단체조합으로 만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강제전환하는 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결권을 부정하여 위헌법률적인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도가 국가경제의 활력도모와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구역청 설치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오직 구역청의 조직강화와 정부 직할체제 전환에만 전념하고 있는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즉각 해임을 강력히 촉구하고, 도의회에서도 해임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의회와 도에서는 개정법안이 기존 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개발에 대한 시·도 참여 배제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수만 청장은 이미 지적했듯이 본연의 업무인 외자유치와 개발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자신의 권한강화만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위하여 2005년 6월 16일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시 앞장서 이를 주장한 바 있으며, 2005년 8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내 경제인의 모임인 IBC포럼에 참여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주제발표까지 함으로써 결국 법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까지 마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업무는 소홀히 한 채 법안의 통과만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등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는 등 우리 도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행동임을 인지하고도 추진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10월 30일 지정된 후 2년 반이나 흘렀고, 잦은 외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도 구역의 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장수만 청장의 업무추진 능력에 문제가 있고, 기본적인 임무수행보다는 잿밥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장의 행위는 특별지자체 전환 반대와 조기개발을 염원하는 320만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임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5년 11월 29일 도정질문과 보충질문에서 지사님이 약속했듯이 부산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장수만 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코자 하는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지사께서 강력히 저지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법안이 우리 도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추진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파견인력을 철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지사님의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명쾌한 답변이 없다면 결코 이 단상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은 물론, 의원직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진해신항쟁취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 장수만 청장 해임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대규모 규탄궐기대회 개최와 극한 투쟁전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확고하고도 단호한 용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우리 도의 경제자유구역관리 목표에도 역행하면서 자기 권리강화에만 주력하고 있는 장수만 청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이번 회기 내에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끝으로 경남도와 부산시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전기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또한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이태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이렇게 도정에 특별한 관심과 320만 도민들의 바람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건의하고 투쟁하고 그런 과정,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태일 도의원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화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긴급현안질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별법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외자유치 또는 외국기업들 등을 포함한 그야말로 과감한 투자유치를 위한 그런 경쟁력 차원의 입법추진 같으면 저도 찬성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시를 가보면 세계 모든 그야말로 경제활동 가능한 모든 장점들이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두바이시 전체가 그야말로 자유무역지대로써의 정말 자본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또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문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하고는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자치화, 구역청의 특별자치화의 내용을 보면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 개발이나 유치 이런 여러 가지 부진이유를 조직의 어떤 운영, 체계의 문제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한 조직의 그런 소위, 아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오히려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런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유치 쪽에, 인센티브 주는 쪽에 목적이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조직의 강화 쪽에 초점을 두고 우리 자치단체의 감독권 또 감시권을 완전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직접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우스운 이야기는 국비를 대폭적으로 투자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확고한 비전을 가진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비 부담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시·감독권 배제하고 또 앞으로 개발과정에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또 실시승인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해안시대의 어떤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도의 앞으로 남해안시대 개발계획에도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바로 재정경제부에 용역단계에서부터 반대공문도 보냈고 또 중앙부처, 국회 등의 방문을 통해서 계속 반대의사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입니까!
한덕수 부총리 언제 왔죠.
3월입니까!
왔을 때 우리 도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했고, 심지어 도의회에서 반대결의서도 채택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 요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우리 도 주도로 해서, 4개 시·도에 구역청이 있습니다.
4개 시·도에 공동으로 반대결의서를 채택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많은 반자치적인, 반지방분권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강행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실제 일회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장수만 청장도 굉장히 유능하고 일을 잘 하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이런 행위, 행동이 사실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확인된 이 시점에서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부산과 이 부분을 협의해서 강력하게 해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의회 의결을 통해서 조합이 형성됐습니다.
의결을 통해서 형성된 이 조합을 정부에서 전혀 이런 의견수렴 절차, 공론의 절차 없이 강제적으로 한다는 자체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화두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입니다.
바로 이런 지방분권과 역행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로 4개 시·도 뿐만 아니라 특히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강력하게, 이것이 우리 경남 미래의 소중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력 저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태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태일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5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답변 대상 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사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다고 보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갖는 미래성장동력, 다시 말씀드리면 경남의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장수만 청장의 해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법안의 통과 저지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수직관계에 있는 도가 못한다면 우리 도의회가 또 320만 도민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문제는 기필코 우리가 저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도민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삼위일체가 돼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이와 같은 의지를 의원님들께서 좀 인지를 해 주시고, 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없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 의회가 최초에 의결해서 된 이 조합을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충분한, 의결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도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인프라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파견인력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같이 대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예산지원도 삭감하고 또 파견인력도 철수를 시키고 하는 이와 같은 극단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 이와 같은 부분이 포함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도의회와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5분)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시 제4선거구 이태일 의원과 함양군 제2선거구 송기원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태일 의원과 송기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진종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진종삼 최진덕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이정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김종진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공보관,조기호
감사관,박권제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공기관이전본부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