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본회의 제2차 2006.04.18

영상자료

제2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8.「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해임촉구」결의안
9.「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해임촉구」결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9.「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부의장 김영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나와 주신 의원님들은 정말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충성스런 마음으로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사항이 좀 많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는 오늘 거창군 신원면에서 열리는 거창사건 제55주기 추모식 행사로, 이주영 정무부지사와 이승무 부교육감께서는 한백 창원 캠퍼스에서 열리는 2006년도 경남지방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양지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개의)
○부의장 김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해임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15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578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월 2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현행 회의 참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동 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을 본 조례에 정하고,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회기수당 대신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액을 203만8,000원으로 하고 의원 국내여비 중 일비를 현행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6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9호 경상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579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월 2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사망, 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그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의안은 제239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6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0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한동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한동진 존경하는 김영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71호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조례제명을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로 띄어 쓰고,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된 지방재정법 조항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6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573호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국가공무원 시험관리 주관
부서가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기관 명칭변경에 부합되게 지방공무원 시험관리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6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574호 경상남도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경상남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는 매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사항을 공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6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4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최진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제23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별정 6급상당인 가칭 “교육홍보사”의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통일하기 위해 5급상당 이하의 비상계획담당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타 시·도와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6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6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황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각종 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재의 개념을 도입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2005년 12월 2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형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분야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용역 등 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수립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6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해임촉구」결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10시 30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권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결의안 채택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의안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행자부 등 중앙정부에서 현재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년 5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은 부칙 조항에 의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거나 해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은 기존 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와 지역개발에 대한 우리 도의 참여 배제 등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관련 입법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자부 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저지할 것을 제안하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논의의 중심에 있는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에 대한 우리 도의회의 결연한 반대 의지를 보이고자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제2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6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부의장 김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를 위해서 김해시 제1선거구 김성우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는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A6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3조와 지방자치법 제69조를 종합해서 회기 중에 접수된 사직의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김성우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기호 김길수 김영조 김윤근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송기원 옥반혁
우종표 이교희 이방호 이태일
장옥련 최진덕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이정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문화관광국장,김종진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공보관,조기호
감사관,박권제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공공기관이전본부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