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5차 2008.12.23

영상자료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12월 23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1분 개의)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일정이 많으실 건데, 복 많게도 예결위에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복을 많이 더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7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인사를 하시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오늘 2008년도 경상남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박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법정 이전 수입 정산분 및 자체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외국어 교육 지원, 보건 급식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에 투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7%인 825억원이 증액된 3조1,080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욱 교육국장입니다.
한태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반해동 감사담당관입니다.
옥영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이양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문창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어윤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김병열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정소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허민도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먼저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박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20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종섭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20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혁신복지담당관실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명세서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5억5,500만원을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마산·진주·김해교육청에 사업 학교당 7,000만원, 학생당 49만1,000원을 기준해서 3개 교육청만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은 2003년, 2004년 서울, 부산 저소득층 밀집지역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현재 전국적으로 60개 지역, 322개 학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은 도시 지역에 일정한 기준에 선정된 학교에 재학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또는 한부모가정 자녀, 새터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복지, 심리 정서 또는 건강까지 해서 다차원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마산·진주·김해교육청만 선정이 되어 있고, 다른 시가 선정이 안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선정 기준이 인구 25만 이상의 중소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는 마산, 진주, 김해뿐만 아니고 창원이 있는데, 창원이 빠진 이유는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에 들어가면 지역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체 주민 수에 비해서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또는 절대수가 얼마나 많은가, 재산세를 얼마나 적게 내는가 하는 것이 30%이고, 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수와 한부모가정 자녀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70% 반영해서 선정을 하는데, 창원 지역은 전국적으로 좀 잘 사는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 해서 창원은 빠지고, 마산·진주·김해교육청만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업명세서 245,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병원학교 운영 방법, 그 동안 수혜 학생수 및 학생의 만족도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원학교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병원학교 운영 방법은 경상대학교 병원학교는 진주혜광학교 소속이고, 국립 부곡병원학교 창녕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소속으로써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 학생수는 개교에서 현재까지 경상대학병원에는 37명, 국립 부곡병원에는 33명입니다.
병원학교 개교 연도를 말씀드리면 경상대학병원은 2004년 3월 1일이고, 국립 부곡병원학교는 2005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만족도는 경상대 병원학교는 조사 항목의 93.7%를 만족하고 있으며, 국립 부곡병원학교는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조사 자체가 어려워서 조사 가능한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95%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사업명세서 276페이지부터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비 36억9,529만원을 신규로 편성,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써 상시 영어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영어 체험 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교육청별 영어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는 총 69개 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것입니다.
설명을 요하신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에 지원되는 36억9,529만원도 이와 같은 사업비로 마산교육청 외에 8개 지역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거점 영어체험센터 구축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사업명세서 30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교사제 운영에 대한 내용에 설명을 요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교사제는 한국어 습득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자녀교육 및 학교생활에 대한 애로점에 대하여 맞춤 상담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담임 중에 희망교사를 방문교사로 임명하여 매월 1~2회씩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를 동시에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는 한글교육을 위주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의 애로점과 보충지도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중등교육과 답변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교과부 지정 시범학교 운영비로 금회 추경에 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상 학교 선정 기준, 연구결과 활용 및 현황, 사업 운영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특별교부금 1억6,800만원은 성격이 다른 2개의 사업, 즉 연구학교 지원금과 역사 체험 캠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역사 탐구 교육 시범학교 3개 학교에 6,000만원, 연구교육과정 연구학교 2개 학교 2,000만원, 또 상담망 구축 연구학교 4개 학교에 4,000만원, 예술치료교육 시범학교 3개 학교에 3,000만원으로 연구학교에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프로그램 거제교육청 소관에 있는 장목중학교에 1억1,8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억6,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교과부 지정 연구학교 선정 기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활동 실적 평가 60%, 그 다음 연구학교 운영 계획서 평가에 대한 40%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각 연구학교별로 교과부 임석관이 참석 하에 공개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결과물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탑재하였으며,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일반화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형태는 교과부 연구학교 예산액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연구 역사 탐구 교실 시범학교의 경우 지난 2007년도에 추진되어 올해 2년차 종결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예산은 역사 탐구 교실 설치 및 운영비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연구학교의 경우 연구 주제 운영비로 연구 계획서에 의해 학교 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은 교과부에서 역사 왜곡 대응 및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08년 12월 26일, 27일에 전라남도 화순에서 전국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마산교육청의 6,717만원, 밀양교육청의 1억1,017만원 감액 사유와 통영 및 의령교육청의 경우 인원수 대비 편성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교육청 및 밀양교육청 인건비 감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교육청의 경우 기존 원어민이 계약 만료 이후 새로운 원어민 보조교사 섭외 및 대체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 미 지출분으로 인하여 감액되었고, 밀양교육청의 경우에는 내년도 1월, 2월의 인건비를 금년 2008년도 예산에서 감액하여 2009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통영 및 의령교육청의 경우 인원수 대비 편성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인건비와는 별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정착금, 집기 구입비, 그 다음 영어캠프, 출장비 등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학교안전 통합시스템 구축인 친한친구교실의 예산편성 기준, 대상학교 선정 기준,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최근 가족적인 위기, 그 다음 교육적 위기, 개인적 위기에 놓여 있는 위기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형편에서 학교에서도 선도,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지역사회 지원망을 통해 진단, 상담, 치료, 전문 컨설팅 기능 강화로 문제를 예방, 해결하자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학교안전 통합시스템은 촘촘한 2단계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1단계로는 학교 단위 내에 친한친구교실을 운영하고, 2차 사업으로 교육청에 학교생활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각 지역교육청에 1개 학교를 택해서 교당 2,5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 생활지원단은 진주교육청과 창원교육청에 3억원씩 지원한 내용입니다.
대상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 선정 기준은 첫째 상담실 공간 확보가 가능한 학교이고, 상담실에 상담 인력이 상시로 배치가 가능한 학교, 그 다음 친한친구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사 지원팀이 있는 학교, 그 다음 전문 상담교사 배치 학교, 그 다음 학교 상담망 구축 정책 연구학교, 이런 학교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향후 기대효과는 학교 내 학생 상담실을 학생의 감성과 문화에 맞는 환경으로 개선하고, 상담실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 원활을 다져가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낙동강학생수련원 개원에 따른 그 동안 준비사항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학생수련원의 설립 추진은 지금 현재 2009년 1월에 개설 사무 취급자를 발령 내어서 3월 1일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설 공사는 12월 현재 미장, 방수 공사 중으로 있고, 1월에 창호 등 마감 공사를 완료해서 2009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토목과 조경 등 부대시설 공사는 2009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 1일 개원에 준비해서 사무용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억2,333만7,000원을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장님, 답변을 좀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답변 자료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도내 영재학생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학생 현황과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영재교육이 실시된 2003년 이래 교육청 소속 20개 영재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 영재학급, 대학 소속 3개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수료한 학생수는 연 인원 1만700명이 되겠습니다.
각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영재교육 대상자가 수료를 하면 소속 학교에 수료 사실과 이수 내용을 통보하게 되고, 소속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각 영재교육기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기록부를 비치, 관리하게 되며, 추후 상급 학교 진학까지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 대상자의 이수 현황을 보고 받아 관리하게 되며, 영재교육 대상자와 이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사업으로 영재교육 등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0년에 완료되면 영재교육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이란 어떤 사업이며, 책임 운영 기관으로 3개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 결과 등 학생들의 반응과 우수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이란 교육과학기술부가 그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진행되어 오던 생활과학교실 사업을 학교로 확대한 사업으로 정규 과학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실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심화된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활속 과학탐구교실은 정규 과학교육 수업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속 과학나눔교실은 과학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도서벽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도내에서는 생활속 과학탐구교실에 43개교, 생활속 과학나눔교실 57개교, 총 100개의 초등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책임 운영 기관으로는 경상대, 창원대, 인제대가 선정되어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우수사례는 없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박영일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일 예.
○이병희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여기 신규사업이나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성립 전 다 집행한 것이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성립 전 집행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 성립 전 집행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병희 위원 아니 여기 신규사업 목록을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현재 예산 성립 전 사용한 것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병희 위원 아니 내가 여기 찾아보니까 전부 성립 전, 성립 전 다 해 놓았는데...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성립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병희 위원 아니 여기 목록 연번에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된 겁니까?
성립 전 집행한 것.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성립 전 집행한 것은 13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시작해서 66건은 다 성립 전 집행한 겁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일 이병희 위원님,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일단 보고를 듣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성립 전 집행부분에 대해서 우선 파악이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사실 이것은 집행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콩 놔라, 팥 놔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 다 닦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 전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뭔지, 낸 것이 뭔지 그것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위원장 박영일 그것은 지금 설명 중에 파악이 안 됩니까?
○이병희 위원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2008년도 3회 추경 신규사업 목록 여기를 보고, 지금 연번이 43번까지 나와 있네요, 신규사업.
이 중에 어느 것이 집행되고, 집행 안 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산 설명서에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성립 전으로 표시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위원장 박영일 잠깐만, 이병희 위원님!
지금 거의 다 됐고,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집행했던 부분이라도 위원님들이 알 부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더 간단하게 하더라도 이대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됐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님, 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아시는 분들은 거의 아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알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운영 사업 선정 사유와 국내여비 일수와 협의회 운영비가 교육청별로 다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 선정 사유는 지역과 함께 하는 교과부의 사업 계획에 우리 도내 13개 교육청이 공모하여 3개 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사업비가 좀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일이 조금씩 다른데 하동교육청이 조금 많은 이유는 토요일과 야간 강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의회 업무추진비 지급 인원이 좀 다른 것은 통영교육청과 하동교육청은 협의회를 두 개 운영하고, 합천교육청은 한 개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페이지 하동군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하는 지원사업에 우리 도에서 7개 시·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중 하동군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500만원인데, 이중에서 지역과 함께 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1,200만원이고,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네트워크 활성화 연수 및 사업에 1,670만원,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심화 연수 및 사업에 1,6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저희 체육보건교육과는 세 가지 설명을 요구 받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시스템 시범학교 운영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상 조기 집행을 요하는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학생건강 체력 평가제는 기존에 얼마나 빨리 뛰는가 하는 운동기능 중심의 신체 능력검사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건강 체력 평가제로 개선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전면 시행할 학생 건강체력시스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높이는 연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2009년에 시행하고, 2010년에는 중학교, 2011년에는 고등학교 순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직영 전환 급식시설 및 노후기계 기구 교체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창원교육청과 거제교육청의 예산 편성액이 다른데, 산출 기초에 대한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중학교는 본관 건물과 별동으로 운동장 서편 쪽에 급식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거제중학교는 창원중학교와 달리 기존 체육관 및 필로티 층을 활용하여 급식소를 개조할 계획으로 신축에 따른 건축비의 6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설용역비도 시설비에 따라 적용률이 다르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거 창원중학교는 시설비 9억6,483만원의 3.93%인 3,800만원, 거제중학교는 시설비 5억6,744만원의 4.59%인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중 진해·통영·사천·함양교육청의 협의회 경비가 28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으로 2억1,300만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지역교육청 관할 초·중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 배분 20교 미만은 750만원, 21교에서 35교는 800만원, 36교에서 50교까지는 900만원, 51교에서 65교까지는 950만원, 66개교 이상은 1,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역교육청의 특성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따라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협의회 경비는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의 계획과 성공적인 운영 및 대회 사후 평가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조기 집행을 요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저희 과에는 검토보고서상 한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예산안 명세서 63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에 예비비가 72억989만2,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경에 예비비 예산 편성 목적과 달리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세입 미환원액이 생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세입 환원액에 대하여 대상 사업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009년도 차기 추경에 반영하기를 요구하여서 부득이 52억3,200여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령도서관의 이전비가 19억7,700만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령교육청과 의령군과의 협약서 내용 중에서 의령도서관 이전 부지 제공에 대해서 ‘무상 사용 허가’라는 내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무상 제공’으로 변경하여 의령도서관 이전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가결됨으로써 특별교부금으로써 교부된 의령도서관 이전사업비를 2008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의령도서관 이전 부지 및 소유권 이전 등을 추진 완료한 후에 2009년도 차기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19억7,700여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총 이번 3회 추경에 72억9,8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님!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저희 학교운영지원과에는 여섯 건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거창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액 증가액이 1억1,498만원으로 타 교육청에 비해 편성액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는 학교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 후 지원하고 있으나 거창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에서 연도 중 휴직하는 교원의 대체 기간제 교원 인건비와 성과상여금을 미리 예측 반영하지 못하여 금회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샛별초등학교가 1,014만7,000원, 샛별중학교가 509만7,000원, 혜성중학교가 1,157만5,000원, 거창대성중학교가 8,8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공립 대안학교 신설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64억7,559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공립 대안학교 신설사업은 제1회, 제2회 추경 시 공청회 미실시 등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와 사전 검토 미흡으로 향후 지적 사항을 시정 보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촉구하였는데, 사전 절차 이행 등 그동안 준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검토의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삭감된 이후 우리 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 수요자와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모형 개발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가칭 ‘태봉고등학교’ 모형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장 연구분과, 교원조직 연구분과 등 4개 분과 40여명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여 10월 29일 학교 모형 연구개발 결과 보고회와 2차 공청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의견과 지적 내용을 토대로 학생 모집이라든지 교원 조직,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해서 개교 전까지도 더 좋은 의견이 제시된다면 수렴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201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진주 초장중학교 신설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6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학교 신설 연기로 전액 감액했는데, 학교 신설 연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진주 초장중학교는 제 학교군 과밀 해소와 초전, 초장 1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당초 2011년 3월 신설 개교 예정으로 2008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6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6월 2011년 신설 계획 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현지 점검과 2008년도 정기 중앙 투자심사 결과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개교 시기 1년 연장을 조건부 승인으로 통보됨에 따라 학교 신설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두 가지 사항을 2009년 상반기 중에 교과부의 현지 점검과 중앙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대로 2010년 3월중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2010년 8~9월중으로 설계 완료를 해서 2012년 3월에 개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 편의 지원비 1억6,047만3,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통·폐합 학교 통학 편의지원 사업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 구입비, 차량 운영비, 용역비, 통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차량 구입 시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944만6,000원, 직영 차량의 용역 전환으로 인한 차량 운영비 집행잔액 2,130만9,000원, 용역계약 시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4,714만원, 전·출입 등으로 인한 수혜 대상 학생 수의 감소로 통학비 및 하숙비 집행 잔액 8,257만원이 발생하여 금회 추경에서 1억6,047만3,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하동교육청 청사 이전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2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이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동교육청사는 1985년에 건립해서 현재까지 2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균열 및 누수 발생이 심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간 또한 협소해서 교육행정 지원 업무는 물론 교직원들이 각종 회의나 연수 시 대회의실과 주차 공간 등이 협소해 많은 불편을 겪어 오던 중 현 하동교육청사를 하동군에서 매입하여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로 재건축,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하동군의 교육투자 의향이 확실시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된 구 신기초등학교 부지 1,274㎡에 청사를 건립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4층으로 건축 면적은 2,500㎡이며, 이에 필요한 총 재원은 47억3,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요 재원 확보 방안은 우선 현 하동교육청 청사 매각대 등 자체 재원 21억7,000만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특교 25억5,700만원으로 청사 이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번 2008년 제3회 추경에 반영 승인하여 주신다면 하동교육청사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며, 설계용역을 내년 1월, 2월중에 시작해서 2010년 9월에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재단의 법정 부담금 부담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종합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의 경우 사학재단의 법정 부담금 확보율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실제 도내 법인의 수입 구조상 수익용 기본 재산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거나 없는 토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증대에는 실제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사학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9년 초에 평가계획을 행정 5개 해서 2010년부터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유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정 부담금 연차적 부담 계획을 징구해서 연도별 법정전입금 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 지원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학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 공사 계약의 관리 실태 및 정비 등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립으로의 전환 방안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해산 장려금이라든지 잔여 재산 기준에 대한 특례가 있어서 영세 사학법인의 해산과 공립으로의 전환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현재는 어려움이 많아 한시법이었던 사립학교법 적용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교과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된다면 영세 사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공립으로 추진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허민도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저희 과에는 두 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사업명세서 97에서 99페이지입니다.
구 영산고 및 구 통영교육청사 부지, 밀양교육청 구외 잡종지 매각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영산고 부지 미 매각은 영산중, 영산여중, 계성중 통·폐합 실시로 영산중학교의 건물 전면 개축이 불가피하여 중학생들을 구 영산고등학교로 수용함에 따라 2008년도에 매각할 수 없게 되어 향후 영산중학교의 건물 준공 2009년 7월 10일 이후 학생들이 복귀한 후에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통영교육청 청사 토지 미 매각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5회 이상의 공고를 통한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으므로 유찰되어 현재 1층은 교기 육성 태권도 도장으로, 2층은 책걸상 수리 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통영시 및 유관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밀양교육청 구외 부지 토지 미 매각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구외 잡종지 매각을 위한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향후 경기가 나아지면 매각 재공고를 통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사업명세서 342에서 343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학교운영지원비 26억1,505만5,000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는데 차상위 저소득층의 범위와 수혜 대상자 등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계획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120% 범위 이상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수업료 감면 기준인 국민건강보험료 3만8,400원 이하 자 및 경제 사정 곤란 자로 담임 추천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자를 대상으로 수혜 대상자 2만8,740명에게 금년도 삼사분기 및 사사분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148.7%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과장님!
(박영일 위원장, 황석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설과장 손영환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저희들이 답변할 것은 세 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8쪽, 명세서 447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다목적 강당 부족분으로 20억273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금곡초등학교는 통·폐합 학교로 급식소를 포함한 다목적 강당 증축에 드는 총 소요액 16억원 중 2009년 본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9억6,15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 6억3,85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 마전초등학교는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1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의 지원금 2억원과 대응투자 6억9,300만원으로 필로티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 장목초등학교는 거제시 지원금 7억원을 포함한 1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본 설계 중 외부 마감 및 지붕 마감에 필요한 부족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석현 부위원장, 박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하동 적량초는 적량초와 영신분교가 통·폐합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으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다목적 강당 증축 예산 7억원을 편성하여 200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증진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동군 지원금 3억원을 지원 받아 추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쪽과 명세서 457쪽과 462쪽의 삼천포공고 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천포공고 본관 건물은 1970년도에 건축되어 4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진단이 필요했습니다.
북쪽 방향의 실습동과 약 60m 떨어져 있고, 실습 및 학습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본관 부분이 앉아 있는 현 부지가 연약 지반으로 건물 증축에 따른 제반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과 명세서 575쪽에서 579쪽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BTL사업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BTL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설계, 건설,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육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서, 성과 요구 수준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수정 보완한 매뉴얼을 우리 도에 보내 주어 이를 근거로 시설 운영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교별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서비스 질 개선과 교육시설 BTL 운영 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사와 주무 관청과의 업무 보완 개선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 학교, 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BTL 운영관리 워크숍을 연 2회 실시하여 운영 부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BTL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우리 경상남도 지난 3년간 특별교부금 내역과 금액, 대한민국 전체 특별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사업 및 금액, 며칠 전 신문에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이게 장·차관의 쌈짓돈이 되어서 굉장히 부당하게 지원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셨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3분의 2 정도는 감액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일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저는 최근 2년간 교구 납품 내역 및 회사, 내용, 금액.
○위원장 박영일 또 없으십니까?
또 추가로 나중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오후에 하시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두 시에 속개할 때, 가능하면 그때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계수조정 바로 들어갑니다.
(일동웃음)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박영일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교육청은 도청과 달리 업무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슨 질의를 하시면 담당 과장님들은 호출하시기 전에 바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예산서 78페이지부터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93페이지까지.
부지 임대료는,
○재무과장 허민도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황석현 위원 본래 임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재무과장 허민도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임대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삭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 교육청에, 창원교육청, 마산교육청, 진주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교, 학교 부지를 임대했는데 임대를 본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서 쓰지요?
○재무과장 허민도 예
○황석현 위원 쓰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삭감을 해 버렸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허민도 그게 임대기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작년 3월부터 6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7월에 끝나고 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임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석현 위원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산교육청이나 진주교육청에 보면.
그러면 마산교육청 관할에 원전분교 부지 임대계약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다른 교육청 다 마찬가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원전분교 부지 임대 관련된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민도 죄송합니다.
폐교가 사실은 501개교가 되어서 지금 한 25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파악을 지금 제가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석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입니까, 131페이지 과태료.
○재무과장 허민도 예.
○황석현 위원 진주교육청에 “법규위반 학교장 과태료”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교장 선생님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학원 과태료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황석현 위원 다른 데는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규위반 학교장 과태료 30만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일 그리고, 과장님.
총체적으로 하실 때 그런 것은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질의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 과장님 아닌데, 저는 교재교구 때문에.
교재교구 시설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담당하는 것은 신설 학교 책걸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책걸상만 담당하시고 사물함이나 이런 것은 담당 안 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사물함도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비품은 전부 다 과장님이 담당하시네요?
○시설과장 손영환 아닙니다.
학생들이 쓰는 것 외에는 제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교무실이라든지 서무실에 들어가는 그런 비품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학생이 사용하는 책걸상과 사물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 아시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작년부터 해서 2년간에 걸쳐서 교재교구, 그러니까 책걸상부터 해서 이런 것들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고 사실은 제출이 안 되었는데, 제가 그러면 미리 기본적으로 파악했던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저는 시설과장님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책걸상을 구입할 때 예산서 439페이지를 보면 책걸상 교체에 7만6,000원이다 그죠, 책걸상 한 조가.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7만6,000원, 사물함이 3만5,000원, 칠판이 75만원, 신발장이 166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문제없으시죠?
그대로 다 기준점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최근 2007년, 2008년에 개교한 학교 전체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총 24개 학교가 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24개 학교, 2007년, 2008년 개교한 학교.
예정 학교가 24개 학교다 그죠?
24개 학교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재정사업으로 한 것은 한 군데.
○김해연 위원 한 군데가 거제 고현중학교 이설사업.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설하는 사업 외에는 전체 BTL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 외에는 전부 BTL사업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BTL사업을 할 때 시방서를 받는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시방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시방서가 결국은 과업지시서 아닙니까, 그죠?
이런 형태로 해라.
○시설과장 손영환 시방서가 과업지시서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건물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시방서에 들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시방서인데,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제가 시방서를 여섯, 일곱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개 학교가 아니고, 권역별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무슨 학교 외 4개 학교, 보통 이렇게 BTL사업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전체 다 가지고 있는 것 비슷한데, 그러면 이 시방서 작성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서울의 에듀맥하고 같이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은 시방서는 국가표준시방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BTL로 대다수 학교를 할 때 교구나 품목 이런 것은 동일 품종을 넣게 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안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으면 저희들이 같이 협상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시방서에 맞으면.
○김해연 위원 시방서 기준에 맞으면,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고.
제가 전체 시방서를 다 분석했어요, 아시겠지만.
시방서를 저한테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입니다.
교구에 있어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에 있어서 사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진이 명시되어 있고 특정 제품이 딱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명, 책상 DY-D-03, 의자 DY-C-01 이게 맞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것은 제안자가 해 들어왔을 것인데요.
우리 시방서에는 높낮이 책상과 상판 규격만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닙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아닙니까?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제가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들을, 이 시방서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섯 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개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전부 복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눈이 의심스러울까 몰라서,
(책자와 유인물을 대조하면서)
똑같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똑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똑같고, 이게 어디냐 하면 거제 삼룡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건축 시방서, 이게 함안 오곡초 외 3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6년 12월 경상남도교육청.
시방서 맞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사물함 이래 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방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뒤에 사물함 받침대 딱 사진 찍어서 그대로 딱 되어 있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청소도구함이라 해 가지고 딱 되어 있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똑같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자! 그러면 다른 데 시방서를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함안 오곡초등학교입니다.
철제 사물함 똑같죠, 아까 그림하고.
사물함 받침대, 청소도구함 똑같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학생용 책상 및 의자 똑같지요, 사진 똑같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다른 데 것 제가 또 시방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해 서부중학교 외 3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 김해 서부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건축 시방서, 철제 사물함 똑같죠?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청소도구함 똑같지요?
또 다른 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김해연 위원님,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본론을 말씀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는 시방서상에, 우리가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시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물 시설하고, 그다음에 교재교구 구입하고 그래서 채워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설비가 되고 나면 비품비 비슷하게 해서 시설 부대비 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439페이지부터 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원래 시방서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 특정 회사의 제품이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총괄적인 사항을 넣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인 사항만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방서상에.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왜 특정 회사의 제품들이 전부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까, 풀코스로.
그러면 민자사업자가 이 제품 외에 다른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제품 외에 같은 성형이면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리지만,
○김해연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되시는 이야기하시네요.
민자 제안 사업자가 이 사양으로 모델명까지 딱 기재를 해 놓은 상황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과장님, 그러면 금방 그 말씀 책임지실 것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이 부분은,
○위원장 박영일 잠깐만요.
김해연 위원님,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추후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아니, 조금만 하고.
○위원장 박영일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한다고.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다른 사양을 선택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김해연 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사항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셔야지.
바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방서상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왜 시방서상에 특정 업체의 교재교구를 쓰도록 기재를 해 놓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총괄적 내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도를 넘어서서 왜 특정 업체의 제품으로 모두 풀코스로 사용하도록 딱 기재를 해 놓았느냐 말이죠.
특혜 아닙니까, 개인 업체에 대한.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확인이 아니고, 다 확인했잖아요.
○시설과장 손영환 실제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김해연 위원 아니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온다 말입니까,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방서에 왜 이것을 명시했느냐 말입니다.
시방서에 왜 명시를 했습니까, 이 회사하고.
심지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도 시방서에 회사 카탈로그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회사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영어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행정관청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압적으로, 강압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 만일에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확인이 되어 있구만.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짜깁기한 것도 아니고, 거제 삼룡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모델명 적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아닙니까, 이 회사가.
○시설과장 손영환 시방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김해연 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시방서대로 교재교구를 구입 안 했으니까 BTL사업자가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면 시방서를 무시하고 구입해도 된다는 교육청의 월권행위고, 권위가 그만큼 추락되는 것이고.
안 맞다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아무튼.
○김해연 위원 “아무튼”이 아니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총괄적 개념은 기재할 수 있는데 특정회사라든지 특정회사의 제품을 기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김해연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만,
○김해연 위원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 없고, 답변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월권을 통해서 기재를 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조달품의가 딱 정해졌어요, 75만원.
예를 들어서 칠판 구입이라든지 신발장 구입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위원장 박영일 김해연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그 자료를 가져와서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죠.
○김해연 위원 연기하면 언제 할 겁니까?
○위원장 박영일 자료를 곧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김해연 위원 자료 곧 못 가져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이 문제 제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된 것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말씀 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아니! 말씀을 해야지 넘어가지!
오늘 차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저도 바쁘고 과장님도 바쁘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된 거죠?
○시설과장 손영환 상세하게 나온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잘못됐죠!
과장님 인정하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시정해야 되겠지요.
○김해연 위원 시정을 바로 하십시오.
○시설과장 손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행정 자체가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특정회사의 제품을 강제로 시방서 상에, 사실은 그냥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방서에 행정기관에서 명시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그 업체에 대한 특혜이고 수의계약을 주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결국 BTL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골병이 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사람이 7만6,000원 하면 살 수 있는 것을 10만원에 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BTL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10만원 내야 되겠다 그러면 업체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방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러 이런 선택사양으로 하라 하면 자기들이 경쟁입찰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못합니다,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회사 제품을 무조건 사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인데, 우리 예산서 상에 책·걸상 교체가 7만6,000원 되어 있죠?
7만6,000원인데 그 사람은,
○위원장 박영일 김해연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고 감사 성격을 띠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가를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다.
말씀하세요.
○김해연 위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일 아니,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다른 게 심의가 안 되거든요.
○김해연 위원 오늘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영일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김해연 위원 과장님!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제 이야기는, 뒤에 보면 다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6억3,300만원이 감액됐죠?
577페이지 임대형민자사업에?
63.8% 감액됐지 않습니까?
감액됐죠?
○시설과장 손영환 1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 63.8%, 11억원이 감액됐다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시설관리사업에 시설사업 관리를 임대형민자사업이나, 신설학교 기본계획연구이거나, 성과평가위원회, 시설사업 업무추진 등과 관련되어서 전체예산인데 63.8%나 감액시켰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활동을 하라고 한 돈인데, 위원회 수당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감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들 민자사업에 있어서, 제가 물을 한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물드시는 것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물은 드셔야죠.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래 한 번들링에 2개, 3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개 업체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순위, 3순위에 대한 제안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제안보상금을 주지 않은 부분이 발생해서 삭감했고, 김해건설공고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학술비가 약 1억8,000만원 정도, 또 신설학교를 하면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 발굴에 의해서.
지표조사 하는데 비용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감액된 게 11억원 감액됐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사업을 관리하라고 편성한 돈 아닙니까!
우리가 BTL사업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잖아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분석을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방서도 제대로 검토 안 하면서 발주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은 63%나 감액을 시켰다고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비용은 나름대로 관리비용대로 충당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 아까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손영환 시정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금부터 당장 시정하십시오.
○시설과장 손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잘못 된 것은 바로 시정해서 바로 되도록 하십시오.
○시설과장 손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일 어려운 질의, 어려운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다양한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에 대해서 중등교육과,
○위원장 박영일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면 빨리 끝날 것을, 그것 가지고 길게 끌고나가지 않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정종수 위원 가벼운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몇 페이지입니까?
○정종수 위원 예산서는 276페이지, 검토보고서는 21페이지.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정종수 위원 초등입니까?
여기 예산서는 중등교육과로 되어 있는데.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수 위원 이게 지금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거점센터 구축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곳도 있고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다 이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거점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현재 대상은 아마 마산교육청 외에 8개 지역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이것은 소요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는 게 확정됐을 때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종수 위원 미리 편성 안 되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것은 확정을 해 줘야 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종수 위원 이것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성립 전 예산이 벌써 집행됐다는 얘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그런 셈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왜 미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왜 추경에 했느냐는 겁니다, 결산추경에.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이게 2회 추경 이후에 확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제가 저번 본예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결산 돈 들어오는 것 보고 예산 편성할 바에야 그것은 예산이라 할 수 없죠.
됐고요, 그런데 마산교육청 외 8개 교육청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앞으로 영어체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해당학교 등으로 구성된 영어체험센터구축위원회를 조직해서 확보를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개 교육청이 있는데 8개, 9개 교육청만 이런 사업을 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여기서 말하는 원어민교사가 미배치된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인구밀집지역에 이런 것이 없으면 그쪽에는 어떤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교육청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저희들이 지역교육장님하고 최대한 영어 거점초 체험센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게 지금 일반재원이라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돈이라는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은 됐습니다.
중등교육과 쪽에 예산서 271페이지에,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정종수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2009년도 인건비를 2008년도에 편성하는 쪽으로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아까 밀양교육청에 제가 답변을 했는데, 밀양교육청 예산이 11억1,000얼마 깎여있었는데 그게 왜 깎여졌느냐는 설명을 요한다고 했는데, 원래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내년 1, 2월까지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 2009년도 1월, 2월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정종수 위원 당초에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내년 1월, 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정종수 위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또 이상하네요.
이런 부분은 미리 다음연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금방 초등교육과 이야기는 예산편성할 것도 미리 안 하고, 이것은 미리 편성했다가 감을 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아까 설명 중에 그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의령교육청과 통영교육청의 편성금액 차이 나는 것이 어떤 차이라고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것은 그 지역의 인건비는 똑같은데 주거비라든지 시설비, 아니면 출장비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것이, 통영교육청은 5명이고 의령교육청은 2명인데 그 금액 차이가 의령교육청은 4,300만원이고, 통영교육청은 2억2,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었던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 지역에 주택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경우, 거기에 관사가 있거나 사택이 있는 부분은 주거비가 안 들어가지만 주택비를 마련해 줘야 되는 지역에서는 주택비가 따로 들어가고, 그 안에 기본생활시설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통영교육청은 5명에 2억원이면 한 사람 당 약 4,000만원이 되고, 의령교육청은 2명이면 2,000만원 정도인데 배로 차이가 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게 주로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인건비는 다 똑같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 말고 다른 보조를 해 준다 이거죠, 주거비나 이런 것?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정종수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 부분은 좀더 상세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일 그런 것은 답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제는 비싸고 의령은 좀 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일종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그렇게 해 주면 간단히 될 것을 자꾸 말을 어렵게 하시니까 그렇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여태까지 무거운 것만 했으니까 가벼운 것 하나 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사항에 법인 부담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이병희 위원 45페이지 맨 위 단위를 보니까 원입니다, 원.
160원 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이병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산여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160원이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160원 이게 뭡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이게 새빛학원 영산여고가 학원명은 잘못됐지만 영산여고가 맞습니다.
160원이 정확합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이게 무슨 돈이냐 이거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법정전입금을 내려고 보니까 160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입한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제세공과금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일 과장님, 지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160원이 맞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것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1,600도 아니고 160원 같으면.
독촉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160원이라는 것이 계수상으로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맞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이병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계수 집계상 저희들은,
○이병희 위원 아니, 좋은 말씀이 아니고, 여태까지 무거운 질의만 했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새빛학원 영산여고 이 학원 이사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160원 법인부담금을 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것이 자료상 이렇게 나와서 되는 것인지, 160원이 뭡니까, 160원이!
그리고 앞에 보면 여기는 하나 밀려서 올라간 것 같은데, 144페이지 이것은 한 칸씩 법인명하고 학교명하고 차이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맨 밑에 한 칸은 어느 겁니까?
새빛학원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새빛학원이 제일하고 양산여고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양산여고하고 양산 제일고등학교가 새빛학원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두 개?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덕조가 송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한 칸씩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160원도 문제이고, 김해연 위원께서 방금도 그러셨지만 교육청에서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학이 인사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재단이사장은 있는 그대로 자기 행사는 다 하면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법인부담금 마저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기관의 국가 돈 빼먹는 것은 잘 빼먹는 게 무슨 권력 있고 실세처럼 보이는 세상이 교육행정에서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
돈 160원 낸 영산여고에 올해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거기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새빛학원은 양산여고하고 남고하고 중학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내다 보니까 160원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아니, 미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물론 미납액은 많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소관 행정기관에서마저도 방치하는 이런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되어야지, 재단이사장들이 도교육청에 도와주는 것 뭐 있습니까?
무엇을 도와줍니까?
재단이사장들이 도교육청에 도와주는 것 있습니까?
도교육청이 사학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나쁜 말로, 자기들이 하는 행동거지는 모르고 권력은 다 행사하면서 이런 잔잔한 돈까지 내지도 않는 그런 주제에, 그리고 내 지역이라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학 같은 경우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모 중학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나 이런데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높은데 인맥을 통해서 돈 얻어내러 옵니다.
그런 것이 허다하게 있죠?
말 못하고 배정시켜주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지금 그런 경우는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특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간이 크는 거예요.
행정질서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줄이나 이런 것을 잘 대어서 학교 사학지원금을 받으면 그것이 아주 자기가 대단한 양 판단하고 있는 이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몇몇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런 법인이 있다면 앞으로 색출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위에서 지켜보기에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 중학교에 교사를 신축합니다.
신축할 때 신축계획에 의해서 신축예산을 다 받았는데, 거기에 특별교실이라고 해서 몇 개를 또 추경에 넣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그 계획은 뭡니까?
도교육청도 잘못하면 우스운 꼴 나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지방재정교부금 줄 때 도지사가 어디 좀 줘라 해서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것은 지금 관내 모 중학교인데,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7교실을 요구했는데, 분명히 3실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신축학교가 아니면 또 이해가 갑니다.
교실을 전체적으로 신축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신축할 때 당초에 얼마나 교실이 필요로 하며,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분명히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특별교실’ 해서 7차 교육과정 이런 빌미를 넣어서 교실 신청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경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행정마저 권력이 난무하는 곳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시골학교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물 쭉쭉 빠지는 하수도 그것 하나 내달라고 하면 사정사정해서 하나씩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앉아서 코 푸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박영일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정말 그런 식의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노골적인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이 정도로 하고, 과장님이 이것은 정리할 부분이 아니고 부교육감님, 법인부담금 관계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이병희 위원님 하신 말씀, 또 앞에 김해연 위원님 하신 말씀은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예, 이병희 위원님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내가 괜히 과장님한테 그랬네요, 160원 이것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공문서인데 ‘160원’ 되겠습니까!
(장내웃음)
국장님, 우리가 보통 새로운 연도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3차까지 추경이 편성되죠?
3차가 거의 결산추경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2차 아니면 3차에서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교육청은 3차로써 종결이 나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대부분 교부금에서 지방재정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합니다, 소진하기 위해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금에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업 자체가 이월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도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신규사업 중에 보면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내역에 보면.
아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만류하셔서 안 했는데, 신규사업 편성된 것을 보면, 성립 전 집행한 내역들을 면밀히 보면 그런 부분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되, 세 번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특히나 우리 사학이, 사학 이사장들과 도교육청 간의 교량적 역할은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사학 이사장하고 도교육청이,
○이병희 위원 사학재단과 도교육청 간의 교량적 역할은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주로 학교장이합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법상으로는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재단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밖에서 볼 때는 저 분이 이사장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경우는 간혹 몇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상 겸임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겸임을 하는 곳이 있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영향력을 강하게 하는 분은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사학재단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윗선에서 돈을 내려보내줘서 보내라 이러면 분명히 그 한 지역에는 그 사학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사학에서 분명히 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 보장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과감하게 차단시켜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받아온 돈인데 왜 안 주느냐” 이런 것까지 시비거리로 한번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을 도 행정기관에서 정말 과감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사학 간 키워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해서 재정부담의 형평성을 파괴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싶은데,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법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를 제쳐놓고 우리 도에서 능력이안 되니까 중앙의 어떤 선과 연결해서 내려온 부분이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에서 한두 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행정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배제해서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만일 그런 식으로 하면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네 지역 내 지역 따지기 이전에 정말 이것은 근절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공교육을 얼마나 해치는지 모르고 하는 짓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행정기관이 힘의 논리를 가진다면 그게 교육행정기관입니까?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행정기관인 경상남도가 대정부를 상대해서 정말 로비스트라도 길러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자기가 가진 사학이 교육기관에 로비해서 돈 받아왔으니까 내놔라는 이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영일 이병희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통제기능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위원님들, 혹시 의혹을 갖는 부분 보충설명을...
○위원장 박영일 보충설명은 다음에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우리 임경숙 위원님하고 윤용근 위원님, 또 한 분이 누구시죠, 교사 상임위?
한 분 더 계십니까?
세 분입니까?
○임경숙 위원 두 분입니다.
○위원장 박영일 이런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기에는 모든 게 촉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흥분한다고.
(장내웃음)
○위원장 박영일 예.
○이병희 위원 여기 160원 이것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법인전입금 현황은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면서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넣은 것입니다.)
아, 이번에?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열심히 잘 했다고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중등교육과장님,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에 있어서 친한 친구교실 있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임경숙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묻고 싶어서요.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임경숙 위원 성립 전이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임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또래 상담교실하고 성질이 같은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일단 상담실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임경숙 위원 하여튼 같은 거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이걸 해 봐서, 참 좋아요, 또래 교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얘기 못할 것 저희끼리는 잘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저는 이것 굉장히 좋은 교육방법이다 생각이 되는데, 목적을 보니까 필요성이 ‘학생보호 관찰대상자의 학교폭력방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좋은데 제가 의심이 가는 게, 20학교를 선정하셨네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임경숙 위원 선정기준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일단 상담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실 한 칸 정도의 상담실 공간이 필요한 학교와, 또 상담실에 상시 상담인력,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 또 학생자원봉사자나 청소년상담사 배치가 가능한 학교.
○임경숙 위원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임경숙 위원 선정을 했네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임경숙 위원 학생보호 관찰대상자는 상관 없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그런 인건비를...
○임경숙 위원 그러면 학생 위주가 아니고 상담교사가 있는 데를 먼저 선정 했다고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2,500만원을 한 학교에 줬거든요.
그래서 그 2,500만원으로 상담실을 일단 먼저 구축하고 학생들 상담할 수 있는,
○임경숙 위원 2,500만원인 것은 여기 적혀 있어서 제가 아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특수교육인데 꼭 이렇게 2,500만원씩 잘라서 균일하게 줘야 되는 이유가 교육적으로 왜 필요하죠?
저는 이게 참 이상해요, 항상 교육에 있어서.
상담교사 있는 학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경상남도 상담교사가 전체 몇 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경숙 위원 정확히 아셔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40~50명에서 조금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국장 박화욱 집행부석에서 - 전문상담교사는 63명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학생이 문제가 있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균일하게 2,500만원씩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예산상에 묻겠어요.
318쪽에 보면 2,500만원씩 균일하게 배정을 해 줬어요.
이것은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
편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 외에 학생생활지원단 연수라는 게 있어요, 5명.
누구입니까?
학생생활지원단 연수 100만원씩 5명 이건 누구입니까?
상담교사인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318페이지입니까?
○임경숙 위원 예, 이건 뭔가요?
학교 2,500만원씩 주는 것 외에 지금 제가 따지는 겁니다.
뭐죠, 그것은?
관계자 연수에서.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센터나 친한 친구교실 관계되는 분들에 대한 연수경비입니다.
친한 친구교실 연수도 하고, 또 이걸 실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각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임경숙 위원 학생생활지원단 연수 5명이에요.
그것하고 친한 친구교실 연수하고 뭐가 달라요?
즉, 교실이 연수받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이게 저희들이 학 학교 당 해 놨기 때문에 20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상담교사나 이런 분들에게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수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1, 2번을 따로따로 한 것?
학생생활지원단 연수하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지원단은 위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지원단 연수이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교실은 위 클래스에 근무하는 사람들 연수경비입니다.
○임경숙 위원 상담교사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교사일 수도 있고, 또 따로 봉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연수...
○임경숙 위원 내가 임의로 해석하니까 상담교사들인가보다 짐작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되는 거죠.
친한 친구교실 연수가 아니라 교실담당자라든가 상담교사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구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다음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괜히 나열만 해서 돈이 애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어디 누수가 되는 것 같고, 또래 상담이라는 것은 또래들끼리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비밀을 보장해 준다든지 자기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이건 주입식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원단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다 새 나가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왜 안 써요?
또래교실을 하는 애들끼리 어디를 가서 허심탄회하게 놀게 해서 서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교육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틀에 박혀가지고 하니까 뭐가 돼요.
돈을 25억원이나 쓰면서 말이에요.
25억이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이 전체는 11억4,600만원입니다.
○임경숙 위원 추경은 그러네요.
11억4,600만원이네요.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필요 없다 싶어요.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원단 그것과 학생생활지원단 연수도 있고요.
이게 뭐냐 구요, 도대체!
왜 다 똑같은 것을 나열해 놨냐고요.
보세요.
학교생활지원단 3,000만원×2청, 2개 교육청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 학생생활지원단 연수 100만원씩 5명 왜 이렇게 나열해서 다 하느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의심받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것 잘 해 주시도록 부탁하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석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통학버스 문제가 어느 쪽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성계관 위원 맞습니까?
3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해서 과장님, 맞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통폐합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지역에는 못 가 보니까 우리 지역 사정을 이야기 드리자면 통폐합학교에만 버스가 지원이 되고,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있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교위기에 놓여있는 것을 동창회나 지역민들이 학교를 살리려고 학생수가 100여명 가깝도록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동창회 측에서 한 달에 버스비라든지 경비를,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들여서 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통폐합 학교가 아니고 너희가 지역을 위해서 또 학교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는 쪽으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내는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100명 이하, 저희들이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통폐합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창회에서나 지역민이 살리기 위해서 그런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디 한 지역만 편중해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고 지원할 계획도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못 한다 하기 이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내에 그런 학교가 많다면, 20개 시·군에 어떤 초·중이 그런 학교가 있는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몇 군데 학교가 있는지,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나중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런 잘못된 부분은, 통폐합 학교에 지원액이 1억6,407만원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필요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지 우리가 법을 다시 만들든지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동창회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 교육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쳐다만 보고, 학교 하나가 또 폐교되면 결국 그 학생들이, 양산을 예를 들자면 양산 화제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그런 학교입니다.
양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동창회나 지역민들이 돈을 들여서 통학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돈을 얼마씩 내서 하는데 그 학교가 폐교가 되면 결국 양산시 중심에 있는 학교는 과밀학교로 또 학교증축을 한다든지 교실을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서 교육 발전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내주셔야지, 지금까지 법에도 없고 우리는 통폐합 학교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 올렸다시피,
○성계관 위원 뜻은 충분히 아는 것이 아니고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2회 추경 때 권태우 위원님께서 일반 군 지역에, 농어촌지역에 통학버스 통합관리 문제를 제기하셔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가 기억하기로 40~50억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 단위에 있는 농어촌지역 학교수가 사실 정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 전체 다 확대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대상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서,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성계관 위원 제가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라는 뜻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 지역에 일단 금년에, 아직 착수도 안 했거든요.
군 지역으로 통학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확대를 해 내가는 단계지, 한꺼번에 시 지역의 농어촌지역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군 지역에 확대를 해 보고 차후에 검토할 문제입니다.
○성계관 위원 차후에 검토를 하신다,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 말씀은 통폐합학교에 대한 지원은,
○부교육감 정동훈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지역에는 통폐합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 도 통학버스를 전체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본 예산에 통과되었습니다.
그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예산투자를 하고, 다음에 이 부분 운영을 해 가면서 시 지역의 농촌학교에 대해서까지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일단 대상학교도 조사를 하고,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시범교육청을 3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 후에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확대를,
○성계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의령군 소재지 안에 있는 것은 의령군이지만 양산시 화제초등학교보다 모든 교육 여건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든지 경남 교육청 차원에서 양산교육장님한테 그런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예.
○위원장대리 황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중등교육과입니까?
대안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친한 친구교실 운영 12개교 3,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대안교육기관 이것하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학교로 정식인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대안교육을 한다고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이 인정을 안 해 준 그런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강모택 위원 결국 미인가교육시설도 지원을 3,4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 부분도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대안교육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도교육청으로 접수가 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각 기관마다 자기들 학교운영계획을 받아서 자체심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계획을 심사해 본 결과 잘 되어 있다, 지원해 줄 만하다 해서 이 단체에 지원해 주라고 저희들에게 단지 돈만 교부를 해 주어서 저희들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강모택 위원 그렇게 되면 위에서 볼 때는 대안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제대로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실제 대안교육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제가 정확하게는, 20~30개 정도는,
○강모택 위원 인가된 대안교육기관 실태파악 하고, 다음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고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알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다음에 본예산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서,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2009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7페이지인데 토지 매각 관련입니다.
지금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감소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주요 증감부분에 감소사유에 구 영산고 및 구 통영교육청 청사 부지, 밀양교육청 잡종지 매각처리 되지 않아서 감액조치 했다, 이 외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리가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매각을 하려고 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응찰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모택 위원 응찰자가 없어서 실제 매각이 안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그렇습니다.
영산고는 우리 형편상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고, 통영하고 밀양교육청은 그렇습니다.
○강모택 위원 구 영산고는 민원이 걸렸다?
○재무과장 허민도 영산고는 통합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재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영산고에 수용을 해 놓았거든요.
그 수용이 끝나야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지금 현재 영산여고인가 통합학교에 시설 건축이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아직 거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허민도 옮길 학교를 개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영산고등학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이 끝나야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알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응찰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영산고등학교는 창녕군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다른 통영교육청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응찰자가 없다, 이것도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통영교육청도 향후에 통영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석현 강모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강모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안학교 위탁 관계에 대안학교에 대한 인가 기준 관계를 설명을 해 보시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 기준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주일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도라든지 점검이 가능합니까?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전혀 교육청으로써는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자체적으로 계획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김주일 위원 미인가 된 대안학교에 대한 대책이나 파악을,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치 인가되는 학교가 일종의 정규학교고, 대안학교는 각종 학교라는 규정에 의해서 정규학교보다 교사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학교 교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완화시켜서 각종 학교가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각종 학교도 아니고 일종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사기준이라든지 교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거의 적용이 안 되고, 학생에 대해서도 기준이 적용이 안 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인가한, 인가는 교육청에서 한 기관도 있고, 도나 다른 관련 행정기관에서 인가받은 기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법무부 같은 데서 인가받은 기관도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 의해서 인가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대안교육을 시간당으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미인가 대안은 사실 전혀 그런 요건도 갖추지 않은 기관인데 일종의 교육청 업무를 일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경비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약간의 액수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학교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갖추지 않은 기관입니다.
○김주일 위원 앞으로 미인가 된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우후죽순 식으로 무질서하게 놔 둘 것이 아니라,
○부교육감 정동훈 이것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아니고 미인가 대안기관입니다.
이것은 학교의 형태를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김주일 위원 여기 두 개 시설에 3,4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직접적으로 손이 닿아서 이 두 개 시설만 지원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부교육감 정동훈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에서 자기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도 일정부분 시설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대안교육 활동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교과부에서 법적인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주일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시설이 규모는 좋은데 거기 따라서 뭔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고 두 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조사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원하는 것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부교육감 정동훈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기관이 사실 10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두 개만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철학에 의해서 일부시설이나 이런 것도 갖추지 않고, 대안학교가 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 이렇게 출발해서 대안학교로 간 경우도 있고,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법적인 지원근거는 없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에서 여기에 대한 최소한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부교육감님, 최소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그 두 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내려왔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미인가 대안학교가 20~30개가 된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운영지원 방안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교과부에서 두 개 해서 찍어 내려오면 거기서 했으니까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교육감 정동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학교라는 것은 일단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않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김주일 위원 교육청에서 못해 주는 것을 왜 교과부에서는 해 줍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특교 형태로 자기들이 주는 것이지, 보통교부금으로 사실은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김주일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두 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다면 이것은 제도권으로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부교육감 정동훈 그런데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하면 적어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제대로 확보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갖춘 교사를 확보한다든지 최소한 요건을 갖춰야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김주일 위원 제도 자체가 참 애매모호 합니다.
뭔가 하나 정립을 해서 대안학교도 대안학교 다운 이런 대안학교로 키워나가야 되고, 앞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처럼 되면 교육에 대한 어떤 정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 정동훈 이것은 일단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를 하는 것이지 학교의 범주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주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석현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우 위원 권태우입니다.
정보화과장님, 283페이지 보시면 교육과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7,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과부의 특별교부사업으로 내려왔는데 3개 대학을 선정해서,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저희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권태우 위원 3개 대학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은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거의 비슷한데 경상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운영하는 반이 두 곱이 듭니다.
또 경상대학에는 사범대학이 있고 영재교육기관이 있어서 타 대학에 비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 수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런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이 사업이 옛날에 과학기술부, 과기부였을 때 과기부에서 바로 대학에 돈을 주던 사업이었는데 교육부와 합치면서 우리 도교육청을 거쳐서 이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태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그때는 없었습니다.
○권태우 위원 교과부에서는 바로 지급해도 되는데 도교육청을 통해서 선정권을 여기서 주고,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그렇게 하면서 이점은 이 대상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농산어촌 초등학교, 벽계이기 때문에 학교 선정은 대학보다 우리 도교육청이 수월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야만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며칠 전에 포스트 람사르에 대비하는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때 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도교육청에서는 한 분도 안 오셨더라 고요.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며칠 전에 교육정보원에서 했는데 담당 장학관, 담당 장학사가 갔습니다.
습지연구학교 운영사례라든지 사례발표도 하고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강모택 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추경이라서 그렇는지 몰라도 환경습지 추경 예산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강모택 위원 안 그래도 람사르총회 치르고 나서 또다시 환경습지 관련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퇴색되어 가지 않나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특히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습지교육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했던 초등 3학년 해피투어 사업을 절반해서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 두었습니다.
○강모택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축이 되어서 다른 광역시·도에도 전파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석현 권태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권태우 위원 예산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령도서관 이전비 해서 특별교부금이 19억이 내려온 것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금년도는 무상제공으로 하면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지자체하고 합의를 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권태우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 운영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의령교육청에서 합니다.
○권태우 위원 이것 가지고는 도서관을 짓지 못하거든요.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에서 듣기로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해서 옛날에 매각된 폐교학교의 대금이라든지 다른 부대수입을 도교육청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재원으로 부족한 도서관 건립비에 같이 제공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의령군에서 부지를 제공한다고 보고, 무상제공 할 것입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돈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 위원 건물 전 금액을?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권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석현 권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명시이월 예산 관계, 그쪽에 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정종수 위원 지금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금년에 441건에 1,565억원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우리가 3조니까 1,500억 같으면,
○정종수 위원 2%?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2007년도는 170건에 1,091억인데 이렇게 현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41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건물을 하나 지으면 설계용역비나 건물 시설투자비나 저희들은 부기는 두 건 해 놓는데 실제로는 1건입니다.
○정종수 위원 계약을 할 때는 두 건으로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보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565억원이 늘어났는데 본청은 74건으로 978억원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206건으로 569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명시이월비는 136건에 1,176억인데 약 400억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묻는 데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원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은 결과적으로 특수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정종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시설사업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맞습니다.
○정종수 위원 결과적으로 내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기업을 하면, 지금은 착수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착수가 되었다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착수가 되었으면 사고이월입니다.
○정종수 위원 아직 착수를 안 했는데 내년에도 시행이 빨리 안 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될 수 있을 때는 내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늦게 확정이 되고 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년에는 1회 추경 전에 모든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르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혹시 작년 200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 조서에 나온 사업 중에 올해 2008년도 사업이 끝나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2007년도 명시이월해서 나온 사업을 올해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2007년도 사업이 명시이월 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 170건에 1,091억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 12월 23일인데 금년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170건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것을 빨리 금년에 예산처리를 하려고 하면 성립전 예산서로 미리 편성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성립전 예산은 특교나 보통교부금이나 목적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안 정해 놓은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다른 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목적이 정해 진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원래 이런 것이 사전에 미리 다 되어서 하는 것인데 예산집행을 안 하고 다음 연도로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앞으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석현 정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황석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황석현 위원 200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되, 촉구사항 2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하면서 부대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립 대안학교 신설 추진계획과 학교운영 현황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도의회 보고 정례화 촉구사항입니다.
공립 대안학교의 신설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설립 추진계획과 전반적인 학교운영 현황 등 진행사항별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번째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 이월최소화 촉구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용 중에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67건에 383억원, 2006년도 29건 240억원, 2007년도 170건에 1,092억원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무려 441건에 1,565억원으로써 매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향후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확정 내시와 각종 전입금의 추계가 늦어지기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성립전 집행 활성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일 황석현 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촉구사항으로 2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석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2건의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황석현 위원께서 제안한 2건의 촉구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정동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잘 마무리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경남교육은 한층 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을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박영일 황석현 강모택 김주일
권태우 김해연 성계관 윤용근
이병희 임경숙 정종수

○출석전문위원
이종섭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정동훈
교육국장,박화욱
기획관리국장,한태열
감사담당관,반해동
혁신복지담당관,옥영신
초등교육과장,이양호
중등교육과장,문창권
교육정보화과장,어윤수
평생직업교육과장,김병열
체육보건교육과장,임철진
총무과장,김광현
기획예산과장,정소용
학교운영지원과장,정동식
재무과장,허민도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우순덕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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