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3차 2008.12.11

영상자료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45분 개의)
1.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욱 교육국장께서 경상남도출산양육후원협의회 2008년 제1차 본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득이하게 회의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해서 미리 통지를 해 왔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교원복지 사기진작, 이것은 어느...
347페이지에서 364페이지, 사택하고 학교 숙직실 관계는 어느 쪽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집행부석에서 -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현재 학교 안에 숙직실이, 이것 뭐 복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숙직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택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교육청 사택은 도에서 직접,
○성계관 위원 아니, 각 학교에, 옛날에는 숙직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성계관 위원 그 숙직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택,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기 어렵게 되면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사택보수비 정도는 교육청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직접 사택을 짓는다면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사택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하나, 지금 현재 원거리 교장선생님이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면 거기에 지원되는 아파트전세를 얻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택용으로 구입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기존에 있는 사택을 사용하고 없는 사택은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산 웅상 같은 데는 보니까 옛날에 3,000만원, 5,000만원 해서 지원한 사례도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옛날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지원해서 사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지어져 있다고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파트나 원룸이나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
○재무과장 허민도 그 예산을 따로 잡아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학교에 갖고 있는 사택의 개념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원거리 출퇴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농어촌지역에 가서 집을 구하기가 사실상 힘들고 하니까 학교 부지 안의 적정한 부지 안에 사택을 조그만 하게 지어서 교직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다가 지금은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집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벽지, 섬에 가면 도저히 민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역만 저희들이 사택을 준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계관 위원 사택은 어떻게 준비를 해 줍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주로 학교 안에 조그만 하게 지어드리는데 그런 학교는 거의 다 사택이 있습니다.
집이 안 좋아서 그렇지, 만일 가시게 되면 좀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 도시지역에는 사택을 복지 차원에서 마련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에서도 웅상 같은 데를 보면 사실은 서부경남 쪽 출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전근을 오게 되면 사실 사택부분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보니까 아파트를 3,000만원, 5,000만원, 경우에 따라서 그 시세대로 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그 사택을, 사택이라 할까 숙직실이라 할까,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준 사례가 있던데 지금은 전혀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없습니다.
없고,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사택을 마련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 지금은 도시화됨으로 해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구할 수 있으니까 본인 개인이 부담해서 생활해라,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군인하고 달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거주할 집을 본인이 구해야 되지,)
그 전에 고영진 교육감 계실 때는 복지 차원에서 해 준 사례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옛날에는 있었는데, 복지 차원보다는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산에 계신 분이 웅상 쪽에 발령을 받으시면 사택이 있어도 안 들어가시거든요.
안 들어가시고 출퇴근을 하시는데 혹여 서부경남에 계시는 분이 발령을 받게 되면 출퇴근이 불가능하니까 사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있어도 그것은 본인이 구하셔야 되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사람은 사택을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안 해 주고 하면 복지보다는 형평성의 논리 때문에 본인들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이나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에 같이 좀,
○위원장 이병희 예.
○정종수 위원 예산서 80페이지에 자산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자산수입하고 2009년도 자산수입이 현저하게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 허민도 크게 말씀드리면 임대료 수입에서, 김해봉황초 대부계약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종수 위원 임대료에서 1억8,000만원,
○재무과장 허민도 예, 임대료에서 1억8,000만원, 여타 대부계약 해지 또 건물 잔존가치 감소 등이 있고, 또 크게는 재산매각대에 밀양교육청 명내·도평·월산초 분납이, 이것도 2008년도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이 1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벌써 15억 정도 감액이 나옵니다.
○정종수 위원 2009년도에는 건물매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재산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건물매각이 예측되지 않은,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안 나타났기 때문에 팔리면 예산에 잡고, 매각이 안 되면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정종수 위원 예산을 미리 안하고 팔릴 때마다 그럼 예산을,
○재무과장 허민도 예, 대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원래는 팔릴 것을 예상하고 잡아야 되는데,
○재무과장 허민도 그것을 정확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종수 위원 그래요?
올해는 2008년도에 자산 토지매각하고 건물매각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따로 내주시고,
○재무과장 허민도 예.
○정종수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잡수입이 3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재무과장 허민도 몇 페이지입니까?
○정종수 위원 잡수입, 111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생산물매각대가 있고, 기타잡수입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허민도 이것은 감사지적 반납금입니다.
○정종수 위원 감사지적 반납금, 전액이 다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평균 수입으로 3년간 환산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수입이 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위원장님,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은 다 안 됐습니까?
왔습니까?
20개 시·군에 잔디구장 2009년도 계획서, 계획되어 있는 것, 자료요청 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왔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우리 교육국에 평생직업교육과장님.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임경숙 위원 1177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올해 1억1,200만원입니다.
○임경숙 위원 올해가 1억1,470만원이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임경숙 위원 1억1,2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전국평생학습축제, 경남평생학습축제 그리고 김해도서관 전국평생학습축제, 지역교육청 전국평생학습축제, 이렇게 되어 있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임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성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먼저 경남평생학습축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용지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별된 것만, 전국평생학습축제랑 지역교육청 전국평생학습축제가 구별이 될 것 아니에요.
구별된 것만 얘기해 주세요.
행사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뭘...
○임경숙 위원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 1178페이지 보니까 전부 다 타이틀은 전국평생학습축제로 되어 있는데 창원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교육국 평생직업교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성질이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예요.
규모만 다른가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알겠습니다.
경남평생학습축제는 우리 경남에 있는 35개 평생학습관이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모아서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임경숙 위원 다 경남에서 하나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임경숙 위원 유치는 다 경남이에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아니요.
전국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서 했는데 저희 경남에서 우수 사례를 뽑아서 참석을 합니다.
○임경숙 위원 3,500만원이예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3,500만원입니다.
○임경숙 위원 3,500만원이 소요되네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임경숙 위원 그 다음에 경남학습축제는 물론 경남에서 하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임경숙 위원 그것이 5,700만원, 김해도서관 2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전국평생학습축제 2,000만원이에요, 창원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김해도서관하고 창원교육청은 그 자체적으로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를 합니다.
○임경숙 위원 참가한 것을 지원해 주나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합니다.
○임경숙 위원 지역교육청 예산인데,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창원교육청은 창원교육청 예산으로, 김해도서관은 김해도서관 예산으로 합니다.
○임경숙 위원 내 얘기는요, 여기 전체 예산에 들어있으니까 얘기예요.
1억1,470만원에 들어있는 예산이거든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계는 그렇게 냈는데 실제로 김해도서관과 창원교육청은 그쪽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임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예산이...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임경숙 위원 그러면 창원교육청에 혹시라도 이게 특혜냐 하는 의혹을 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1183페이지에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있어서 창원교육청 나옵니다.
평생교육, 이것도 평생교육이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임경숙 위원 평생교육 담당자 국외연수 300만원×2명, 그것은 뭐예요?
이것도 자체예산이라고 몰아붙일 거예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아닙니다.
전국에 76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거창·남해·통영·김해·양산·창원·하동·합천, 이렇게 8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평생학습도시에서 국외연수를 하는데 희망자가 있으면 참가를 하라고 하니까 창원교육청과 양산교육청만 2명 신청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양산교육청은 얼마나 주나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이 예산도 양산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임경숙 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산 2명, 창원 2명이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임경숙 위원 그것 지원해 주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양산교육청, 창원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임경숙 위원 그것은 알죠.
예산인데,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냐고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지원해 주죠.
○임경숙 위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왜 묻느냐,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그죠?
신규예요.
그런데 교육청의 국외연수는요, 주로 300단위 이상이에요.
우리 도의회는 180만원도 많다고 맨날 신문에 두드려 맞아서 올해 다 반납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어제 제가 자료로 받은 것도 300만원 이상이잖아요.
학교폭력 연수, 올해 계획서 보니까 전부 싱가폴이던데, 얼마 안 들어요.
300만원 이상 아니에요.
왜 이렇게 스케일이 큰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요.
교육비에는 달달달 떨면서,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이것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임경숙 위원 전국적으로 300만원,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모아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경숙 위원 올해 2009년 예산에 특별히 이렇게 합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임경숙 위원 근데 할말 없으면 전국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청 예산이 다 전국에서 와요.
교부세 다 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나요?
기본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반납하겠다고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 줄이겠습니다.” 하고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교육에 있어서는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이것은 창원교육청과 양산교육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임경숙 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서에 보니까 창원교육청은 물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규모가 굉장히 커요.
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대목에 있어서 국외연수에 있어서는 좀 줄이십시오.
내년에 좀 줄여야 정말 바람직한 교육이지 300만원 이상의, 지금 굉장히 환율도 높고 한데 정말 이것은 진짜 지양해야 돼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창원교육청에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세요.
지도 관청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지적했던 것도 마찬가지에요.
폭력도, 조금 줄이세요.
꼭 멀리 가서 300만원 이상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해외연수비가.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권태우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이병희 예,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 위원 평생직업교육과지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권태우 위원 과장님, 768페이지에 보면 각 수련원에서 골프를 준비합디다.
골프용품도 사고, 그런데 현재 수련원에 골프연습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지금 경남학생교육원은 의령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내연습장 비슷하게 그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래요?
덕유교육원에도 골프연습장이 있는 모양이죠?
실내?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어디예요?
○권태우 위원 덕유교육원에도.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런데 교과편성을 할 때 학생들이 연수원을 이용할 때 보통 며칠간을 이용을 합니까?
학생들이?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보통 2박3일씩 합니다.
○권태우 위원 그런데 골프라는 것이,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2박3일 연수기간에 골프를 연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꼭 골프를 깊이 배운다기 보다는 양궁이라든지 골프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예절이라든지 체험을 하는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태우 위원 그런데 골프를 제대로 연습도 안 하고, 코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코치도 없지요?
전문 프로가 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코치는 없지만 거기에 있는 연구사들 중에서 골프공부를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골프라는 것이 아주 전문가가 배워줘야 되고, 숙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내에 골프전문학교가 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골프전문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왜? 남해에 있지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아, 남해요.
저는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는, 우리나라에 골프 여자 LPGA에 나가서 하는 프로들이 국위선양도 많이 하고 외화도 많이 벌어오고 있지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권태우 위원 우리 도내에도 앞으로 많은 골프장이 지금 공사 중이거나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원 차원에서 이렇게 골프장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야 되고, 그 뒷받침을 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각 학교별로 골프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연습하는 학생들이 우리 도내 출신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프로로 입문하기 전까지 우리 경남도내는 골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교육감이 골프를 학생들에게 연습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도 골프대회 하나 유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주도나 타 시·도는 교육감이나 지사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골프대회를 많이 엽니다.
한 골프대회를 초·중·고등학교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그 지역에 엄청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우리 지역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제대로 되는 골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여기 774페이지에 보면 골프공세척기라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골프공세척기요.
○권태우 위원 학생들이 치지도 않는데, 골프공을 씻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습공 하나에 500원 합니다.
500원 하는데 골프공 세척기 350만원 주고 하려면 공을 수없이 삽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이용 안 하고, 결과적으로 덕유교육원이나 경남학생교육원에 있는 직원들밖에 연습하지 않는다는 결론이거든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일주일에 2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합니다.
○권태우 위원 과장님, 가보지도 않았다고 해놓고 연습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경남학생교육원은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덕유교육원에는 못 가봤습니다.
○권태우 위원 있어도 그냥 가서 그냥 골프연습기를 구경하고, 연습장이 이렇다는 것을 구경은 할지언정 학생이 올라가서 거기 가서 연습을 해보는 학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기에, 이런 골프공세척기 350만원짜리는 최신식 기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칠 때 세척하는 기계는 한 10~20만원짜리 세척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도 이렇게 최신식 기계 설비를 해주는 것은,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우리 경남에도 골프를 학생들에게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지역에서 필요한 기계만 사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덥석 돈을 넣어주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남의 골프 프로로, 또 앞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우리 도내에도 골프 저변확대를 많이 하면서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특정한 기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골프대회를 꼭 유치를 하나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우리한테는, 지금 경남에는 필요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볼 의향이 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체육보건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래서 제 주변에도 골프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서울·경기도 쪽이나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너무나 거기에 무관심하다,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도내에 있는 학생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필드 값을 내는 것도, 다른 데는 프로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는 회원대우를 해줘서 금액을 50%나 30%, 40% 깎아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서 연습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우리 도에는 전혀 그런 예비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존 골프장하고도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연습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교육원에 연습장을 만드는 것도 비거리를 제대로 150m, 200m를 만들어야 되고 50m, 30m 만들어서는 흉내만 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육보건교육과하고 의논하셔서 우리 도내에도 새로운 종목으로 많이 부강하고 있을 때에 우리 도도 적정하게 대응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제가 이어서, 우리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우리 임경숙 위원과 권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지난 9월에 왔습니다.
한 석 달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그 전에는 양산교육청에 교육과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평소에 덕유교육원이나 이런 데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셨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제가 옛날에 경남학생교육원에 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덕유교육원이나 경남학생교육원 같은 데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병희 그런데 덕유수련원에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덕유교육원은 옛날에 학생들 데리고 입소는 해봤지만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과장님, 체험과 연습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체험은 뭐를 보고 체험이라고 하고 연습은 뭐를 보고 연습이라고 합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체험은 한번 겪어보는 것이고, 연습은 좀더 깊이 한 분야에 대해서 좀더 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럼 골프도 체험이어야겠죠?
지금 교육원에서,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한 2~3일간 하는 것은 체험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병희 좀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숭내만 내는 것’ 아닙니까?
골프채 한번 잡아보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병희 그것이 진정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서.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2박 3일 동안 깊이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위원장 이병희 없으면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짜줘야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 국외여비가 300만원 잡혀있다, 이것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그것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국외연수를 계획하는 모양입니다.
3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해서 희망하는 데는 신청해서 전국에서 모아서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병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라는 것이 무슨 단체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전국평생학습도시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76군데를,
○위원장 이병희 그러니까 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각 지역별로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경남도 거기에 구성원이네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그렇죠.
○위원장 이병희 그런데 그 주체 역할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대표로는 몇 명 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자, 과장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인가 거기도 전체 지역 협의회가 모여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구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단법인체나 이런 것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병희 그렇잖아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경남교육청도 평생학습 관련 거기에 한 일원이란 말입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외여행경비가, 지금 300만원 같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유럽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위원의 질의가 나오면 어쨌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여행스케줄이나 여행경비를 다 받아보고 적당한 금액 같으면 우리도 납부를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병희 그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 줍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나는 과장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 평생교육의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그것이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좀 의아심이 갑니다.
어쨌든 우리 살림살이고 모든 것을, 의회에서 무슨 지적이 나오면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행경비가 적정 여행경비냐, 아, 이 위원이 묻는 질문이 적정 여행경비라고 묻는 것 같다, 그러면 그쪽에 해서 사전에 여행가기 전에 어떠한 데이터를 전부 받아서 우리 수준에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우리도 그렇게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제가 아직까지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렇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그런데 이것이 지역교육청에서 올린 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위원장 이병희 방금 우리 권태우 선배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골프를 체험하고 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진행되면 괜찮은데, 지금 그런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골프채 한번 쥐어보고 공 한번 때려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교육이 교육프로그램으로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정말 실질적인 것,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의 골프공세척기 300만원 아니라 500만원짜리라도 사야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안 되면서 골프공세척기를 300만원 주고 사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살림살이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다른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교직원 복지 관련해서 학교안전공제회기금 관련해서는 누가 하십니까?
재무과장님이십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이것이 예산서355페이지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기금 지원 해서 우리가 5억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허민도 예.
○김해연 위원 과장님,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지금 현재 안전공제회가 회비를 집행해보면 적자가 난 현상입니다.
○김해연 위원 이 안전공제회가 그럼 전국안전공제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허민도 경남안전공제회를 이야기합니다.
○김해연 위원 안전공제회라는 것이 어딥니까?
이것이 보험회사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아닙니다.
별도로,
○김해연 위원 학교별로 해서 우리가 보험을 다 넣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허민도 예, 학교의 학생 1인당,
○김해연 위원 학습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다 넣는데,
○재무과장 허민도 보험을 안 넣고요, 안전공제회에 전부, 그것이 보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안전공제회에 넣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다 넣는데, 그런데 1년에 그러면 여기서 얼마 정도 집행을 합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건수는 약 3,500몇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해연 위원 1년에요?
○재무과장 허민도 예, 그리고 집행이 11억5,900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11억5,900만원이 집행, 연 3,500건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네요?
○재무과장 허민도 예, 죄송합니다만, 현재는 3,500건인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3,224건에 대해서 11억 얼마가 나갔습니다.
현재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가 있을 겁니다.
○김해연 위원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공제회 기금이?
○재무과장 허민도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연간수입은 회비가 약 11억원 정도 되고요.
보조가 5억원 정도 되고,
○김해연 위원 그러면 11억이면, 일본말로 하면 똔또이다, 그죠?
○재무과장 허민도 똔또이도 안되는 편입니다.
항상 1~2억 정도는 부족합니다.
○김해연 위원 약간 부족하다, 이 말인데, 제가 볼 때 안전공제회에 왜 합니까?
일반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더 좋습니까?
왜 여기에 합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우리 교직원들이, 폭넓게 보상도 해줄 수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하니까요.
일반 보험회사는 제약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따지는 것도 많고, 조그만 분야까지, 저것은 3,000원짜리까지 전부 보상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보험회사에 가면 그런 것까지 청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보상을 잘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김해연 위원 넣은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설치하는 근거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시·도별로 지부가 있는 것입니다.
본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있고 우리는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주로 이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 범위라든지 법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보험에 가입하면 적정하게 보험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적정 보상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하는 것이 보험보다 경비가 적게 나가고, 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조그만 사고라도 즉시즉시 보상을 해주고, 성격은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보다는 훨씬 더 수혜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통상 보면 무슨 조직을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조직을 하나 만들면 실제 보험지출 되어서 나가는 금액보다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그러다 보면 이사장 사무실 구해 줘야죠.
판공비 줘야지요.
또 여직원 커피 끓이라고 앞에 앉혀 줘야지요.
기사 해 줘야죠.
차 해야죠.
이러면 이사장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거의 1년에 3~4억씩 가져가 버리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겸직하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그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가 1년에 3,500건이나,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3,000원짜리까지 전부 포함을 다 해서요.
조금 긁히면 그것도 청구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건수까지 다 포함해서,
○김해연 위원 그래도 어차피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안교육발전연구회 운영, 이것은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함안교육장님이 오시면 참 좋을 것인데 교육장님들이 안 오시니까 답변도 제대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함안교육발전연구회 운영에 6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뭔 연구를 합니까?
함안교육발전연구회 하는데 뭐를 연구합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서 277페이지, 일단 연구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위원장 이병희 김해연 위원님, 지금 즉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함안교육청하고 빨리 연락해서 그 내용이 뭔지 담당자는 파악을 해 보시고, 다른 것,
○김해연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모양인데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제가 지금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번 함안교육청에 물어서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면 좀 있다 함안교육장님 한 번 오라고 하십시오.
도의회 구경도 할 겸, 저도 안면도 없는데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희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십시오.
○김해연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이것은 재무과장님 소관인지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잡수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하고 재무과장님하고 친하네요.
○재무과장 허민도 아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산물 매각대하고 잡수입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이네요.
왜 그렇느냐 하면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 창원 같은 경우 900만원 되어 있고, 진해는 10만원, 통영도 20만원, 사천도 20만원이고, 거제가 100만원이고, 양산이 10만원, 의령은 4만원, 창녕도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교육청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해연 위원 규모가 차이가 나도 900만원하고, 4만원 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장 허민도 폐기물 매각대라는 것이 매년 폐기시키는 것이고,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일정치는 않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난다 그죠?
○재무과장 허민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금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아침에 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게 나오셔서 미처 못 드렸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죠.
묻는 김에 마저 묻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성계관 위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현황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원과장님,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성계관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통학버스 지원은 통폐합 학교를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통폐합 학교, 결국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를 통합해서,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통합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성계관 위원 그런 학교가 우리 도내에 몇 개나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통폐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291대고,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대수가 112대 해서 40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보통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중형이라든지 소형이라든지 대형이라든지 차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틀립니다.
보통 차량 운영비가 보험을 포함해서 연간 7,000여만원,
○성계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도 있고, 차량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기준은 확실하게 통폐합 학교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폐교 직전에 놓인 학교를 지역민들이나 동문회 쪽에서 살려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다른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동문회 쪽에서 한 달에 십시일반으로 얼마를 만들어서 통학버스도 운영하고, 학교도 폐교를 당하지 않게 먼 거리에 있는 아동들을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해서 학생수를 맞춰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것은 확실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 학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 학교만 지원이 된다면, 우리 도내 전체 약 1,000개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것은,
○성계관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죠.
현재 폐교 직전에 놓인 학교가 정상적으로 학생수가 원활해서 폐교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학생수를 만들어서 다니는 것은 학교에서 조사하면 바로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지역민이나 동창회에서 계속 지원해서 학교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통학버스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권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육청에서 통합관리, 예산을 30~40억 더 추가로 해서 모든 학교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권역별로 몇 개 학교씩 묶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내년도부터 예산을 증액시켜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원해야 될 학교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잡혀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12월 중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통합관리를 할 것인지, 지역별로 통합관리를 할 것인지, 지역을 한 면이라든지 리·동별로, 권역별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수립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계관 위원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겠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지역교육청에서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고를 말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어제 보고 드린 대로 예산반영은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양산교육청에서 올라온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시 지역은 통폐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놓았습니다.
주로 군 단위, 군 단위는 통합관리나 권역별 관리가 되지만 양산 같은 경우는 통폐합 지원 대상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은 통폐합 학교 외에 그래도 현재 우리가 봐서 이 학교는 그야말로 원거리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되고, 우리가 봐서 확인이 되면 지원방향을 넓혀놓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 단위에 있는,
○성계관 위원 시 단위는 어떻든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시 단위는 지금 양산 같은 경우 다른 시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해서 그동안 거기에 빠진 학교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수혜를 입는 학생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한 것이고, 시 단위는 군 단위 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양산은 해 주고 다른 시 단위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통학을 하는데 안 해 주고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성계관 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은 형평성 문제로 보기 보다는, 제가 양산시를 예를 드는 것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양산시니까 거기를 예를 드는데 지금 원동면 같은 데는 서부경남 산골보다 더 깊은 산골이고, 모든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거기를 가기 꺼려하는 곳이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로 묶어서 당신들은 양산시고, 시 단위니까 지원 못 한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그것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정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재무과장님, 예산서 109페이지 금고 문제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89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93억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정기예금?
○김해연 위원 4%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선정했습니다, 경쟁입찰을 붙여서.
○김해연 위원 2년이죠?
○재무과장 허민도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1년씩 하지 왜 3년 합니까?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 물으면 뭐 하지만 금고 이것을 음모적으로 선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투명하게 경쟁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경쟁적으로 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그게 맞는데 왜 ‘극비다 해 가면서 금리를 비공개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그것은 영업상의 비밀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영업상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금고를 몇 %에 유치한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내야 되는 자료 아닙니까?
도둑질 하는 것입니까?
경쟁에서 지면 깨끗하게 지게 인정해 주어야 되고, 이겼으면 이긴 이유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적용 금리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되었죠?
○재무과장 허민도 시중금리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김해연 위원 시중금리는 다 공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의 금리를 가지고 시 금고를 유치했는지 이것은 오픈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오픈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확충이 되었는데 얼마 금리를 가지고 우리 금액을 적용하는지 알 수 없으면 그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금고심의위원회 그것이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하면 공개 못 합니까?
공개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심의사항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김해연 위원 그러면 제가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거기 하고 상관없으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고발당합니까, 어쩝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그것은 정식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서,
○김해연 위원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절대 공개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절차가,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불륜으로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애를 낳았으면 이름을 지어서 주민등록에 등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호적에 등재를 못하도록 숨기면 어찌 하자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게 무슨 큰 비밀입니까?
공개해도 되죠?
공개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네요.
○재무과장 허민도 금고 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하고,
○김해연 위원 과장님, 금융기관하고 약정을 했든지 말았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고, 그것은 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금고선정에 있어서 항상 말썽이 있잖아요.
투명하게 하고 몇 % 할 것이다고 제안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지, 그 외에 우리가 참고할 것은 금리만 많이 써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지역기여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도 가산점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개하면 되는 거지 공개를 안 하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 농협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농협이 제일 낮네요.
다른 비교해 놓은 은행보다 금리가 제일 낮아, 그런데 왜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두 군데였습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여타 은행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미 다 된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이 끼면 분위기 파악 못 하니까 안 들어온 것이고, 공개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다 들어오라고 하면, 이것은 공개된 자료니까 제가 가산금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산금리를 얘기하면 제가 걸린다고 하니까.
기준금리가 농협이 30일에서 90일, 몰(mol)이 59몰까지 해서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국민은행이 3.55%, 우리은행이 3.7%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1년짜리가 농협이 4.5%, 다음에 국민은행이 4.3%, 우리은행이 4.9%입니다.
두 개만 데이터를 비교해 놓은 것인데 상대가 되었던 경남은행은 제가 자료를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리 자체가 제일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계관 위원 그것이 은행 건전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은행이 건전한 것은 사실 농협도 건전하지만 국민은행이나 다 상당히 건전합니다.
말 그대로 국민은행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자체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역기여도를 얼마나 하느냐, 지역농산물을 얼마나 하느냐, 장학금은 얼마나 제공해 주느냐 이런 것은 가산점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요.
○재무과장 허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근거가 별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농협의 지역기여도 자체가 3년에 15억5,000만원 준다, 이런 것은 공개해도 되죠?
장학금을 6억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분야가 아니고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가 안전한지 아닌지 그런 면도 보고, 또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 또 교육기관의 이용실태, 이용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냐, 또 금고 관리 업무능력, 금고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보고, 또 지역사회 기여도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수치화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그죠?
○재무과장 허민도 그래서 금고심의위원들을 모아서 거기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 물어보면 뭐 하지만 현 교육감께서 당선되었을 때 맨 먼저 금고 계약을 전 교육감님께서 내려가시기 하루 전날 계약을 하셨죠?
○재무과장 허민도 하루 전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김해연 위원 하루 전이 아니고 이틀 전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아니고, 일단 연기를 했죠.
○김해연 위원 계약을 이렇게 선정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허민도 선정은 차후에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왔던 전임교육감께서 했던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그것은 기준만 정해 놓았던 것뿐이지 실제,
○김해연 위원 언론에 다 나왔는데요?
○재무과장 허민도 아닙니다.
금고 계획수립을 2007년 11월 16일했거든요.
계획공고를 11월 29일 했고, 설명회도 갖고 절차에 의해서 쭉쭉 해 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당초가 7월이나 8월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12월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12월 그 정도 하려고,
○김해연 위원 원래 정상적인 시기였다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허민도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연속선상에 하필 선거가 있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 권교육감께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중지시킨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겠죠.
소문이 흘러 다니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를 밝혀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결정은 그대로 다 되었죠, 당초계획 했던 대로?
○재무과장 허민도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한 그대로 다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교육감께서 들리는 소문은 안 좋았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은 없더라 그래서 다시 정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도 같은 경우 복수금고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복수금고라는 것은 경쟁을 시키는 체계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두 개 금고라고 해서 복수금고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죠, 당초에 일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복수금고가 아니고 단일금고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단일금고를 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금고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1금고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1금고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마음은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허민도 예.
○김해연 위원 최근에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경남 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허민도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신문을 잘 안 보시네요.
집에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 같은 것 배달이 잘 안됩니까?
한 부씩 보십시오.
웬만하면 지방일간지는 보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허민도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거기 보면 신문에 도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마다 시 금고 유치 때문에 여러 가지 복마전이 되어서 말썽이 많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만 비교해 봤을 때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우리가 금고 유치한 것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렸죠?
제가 자료를 만든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낮거든요.
그런데 가산금리라는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는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높습니다.
조금씩 높은데 문제는 여기 은행들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인터넷에 공개된 일반인 누구나 가도 이 정도 금리는 보장해 준다는 것이고, 대규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가산금리라든지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응찰에 안 응했기 때문에 굳이 가산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었고, 또 가산금리 자체도 지금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은 더 못 드리고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밖에 알 수 없는데 그렇게 보시면 농협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낮은데도 선정이 되었으면 지역 기여도를 엄청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행관리능력 이런 것은 어느 은행이든지 관리 안 하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병희 김해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김해연 위원 여기에 있어서 금리는 이미 금액은 정해진 것 같고, 93억으로 내년에 세입 예산에 일단 잡혔다, 그죠?
○재무과장 허민도 그것은 자체 은행예금이자입니다.
금고 예금이자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기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봅니다.
○김해연 위원 교육감께서 계속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상급식 문제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김해연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무상급식 문제에 지자체의 지원들이 원활하지 않죠?
○재무과장 허민도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원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30억이나 50억 정도 화끈하게 내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허민도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은행의 사정도,
○김해연 위원 은행 사정 괜찮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남 사정 봐 줘서 뭐할 것입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절대 우위를 점하는 사항이 아니다고요.
과장님께서 힘드시면 국장님이나 부교육감이 하셔서, 교육감 최대 공약이 무상급식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최소한 50억 이상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병희 김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병희 중식하고 나서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 예산서 1,3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작년도보다 예산이 교육행정 정보화에 12억7,1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정보행정을 위해서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제공이라든지 예산이 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5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내역을 좀,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나이스(NEIS) 물적기반 운영이 10억이 있었는데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주일 위원 나이스 기본운영계획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이 내용은 연구정보원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이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주일 위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기능 PC가 각 교육청별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것을 교체해 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작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2만대에서 두 대 모자라는 개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뒤 사업은 학교운영비에서 필요한 내용을 공급하는 그러한 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러면 저기능 PC 교체를 못 해 준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작년에 필요한 수량은 작년 8월 기준에서는 다 했습니다.
○김주일 위원 8월 기준으로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저기능 PC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각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물량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문제들은 추경에 해서, 지금 교육행정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도 기본적인 기기가 PC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능 PC는 빨리 바꾸어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재무과장님, 899페이지 학비 지원에 대해 저는 100%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469% 증액이 되었어요, 맞거든요.
8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업중단 예방 그런 목적이 있잖습니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저는 이것이 469% 증액 편성되어서 내심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잘못하면 생색내기라고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대화 좀 합시다.
왜냐 하면 469%가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직접 저소득층학생들에게 학비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작년 대비해서 15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맞죠, 151억 예산에 저소득층?
다음 90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작년 대비해서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억2,800만원 맞죠?
○재무과장 허민도 예.
○임경숙 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469%가 증액이 되었느냐, 결국 학교운영 지원비예요.
학교운영 지원비가 136억원입니다.
맞죠?
○재무과장 허민도 예.
○임경숙 위원 다시 시작합니다.
○재무과장 허민도 다시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임경숙 위원 학비 지원이 증액된 것이 몇 % 증액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허민도 469.7%,
○임경숙 위원 약 500%이면 지원학생이 500%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니까 실제 학비 지원금은 15억 정도 지원이 늘었고, 나머지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135억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없었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2009년도에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해서 읍·면 중학교 학생은 전액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 지역은 중학교 학생에 한해서 50% 지원합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136억원이 됩니다.
약 135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15억원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소득층학생만 순수하게 늘어난 인원입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학비 지원은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15억밖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작년 그대로입니다.
전체에 비해 몇 % 지원이 안 되었고, 학교운영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학교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해서 학생들로부터 받는 일종의 수업료입니다.
○임경숙 위원 학비는 뭐고, 수업료는 뭐예요?
○부교육감 정동훈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 두 가지를 합쳐서 학비라고 합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항목이 틀리잖아요.
제가 바보가 아니고 예산편성 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나’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학비지원이다,
○부교육감 정동훈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학비라고 용어를 쓰는데 학비라는 개념 속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가 학비인데, 학비에는 수업료가 있고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가,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운영 지원비를 별도로 학생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89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예산편성 현황,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가’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지원 따로 해야 되고, 다음에는 학비 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비 지원, 학비 안에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하고 들었다, 그러면 이게 다르죠.
그것을 잘못 기록을 했든지 아니면 생색내기로 그냥 학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원, 이것을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 정동훈 학교운영비하고 학교운영지원비 하고는 다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교부해 주는 행정경비고, 여기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학교 운영에 쓰는 비용입니다.
○임경숙 위원 좋아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전체 학비 지원금의 증액이 500%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900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줄었어야 되잖아요.
제로예요, 없어요.
○부교육감 정동훈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하던 것을 올해 새롭게 부담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로고, 2009년에는 135억원이 올라온 것이죠.
○임경숙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대답해 주니까 훨씬 이해가 빠른데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좀 정확히 하려면 차라리 항목을 학비 지원금을 두 개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신 중학교 교육운영지원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나오는 것이 낫죠.
학비 지원 항목을 보니까 세부사업이 학비 지원비인데 거기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학비 지원은 없고, 15억 정도 증액된 것뿐이고, 나머지는 학교교육 육성지원비다 그렇게 됐어요, 여기 기록대로라면.
○부교육감 정동훈 과거에 육성회비, 사친회비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던 비용을 명칭을 학교운영지원비로 바꾸어서 쓰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학부모들이 보든가 도민이 볼 때, 이것 보세요.
학비 지원하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작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예.
○임경숙 위원 그렇게 했거든요.
작년에 32억원밖에 안 됐어요.
올해 32억원밖에 안 됐어요, 2008년도.
○부교육감 정동훈 위에 32억원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임경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학비지원사업에 작년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은 32억원밖에 안 됐어요.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예.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 32억원은 부기상으로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2007년도 예산을 짜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전혀 지원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추경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제로가 아닙니다.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새로 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비를 본예산 짤,
○임경숙 위원 당초예산에 학교운영비가 전혀 없었는데 추경에 올렸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임경숙 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게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는 아닙니다.
작년에 읍·면지역, 도서벽지지역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거든요.
지원을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의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게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도의 예산으로 학비 지원을 해 준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임경숙 위원 이것 생색내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경숙 위원 그렇죠.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교육감 공약사업을 한다고 이런 데 많은 돈을 편성했다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료 3만8,400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이 안 나오더라도 그런 자녀들에 대해 늘어난 것이 15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나중에 해 줄 것 다 지원해 주고, 또 법적으로는 지원을 못 받지만 실질적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이,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운영지원비로 해 주기 때문에 전체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것 저소득층이냐고 말씀하실지 모르는지만, 큰 사업별로 보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서 이러나저러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 지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밑에 130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총 늘어난 금액이 151억원입니다.
○임경숙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년도 대비 저소득층 학비 지원은 32억원에서 15억원 더 증액된 것뿐인데, 전체예산 32억원에서 151억원이 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맞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학비 지원비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 생색 내기다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이것은 예산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다음에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게 2회 추경에 89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고,
○김주일 위원 그 사항이 방금 한 국장님 얘기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자 플러스 차상위계층을 포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주일 위원 이번에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늘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맞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 인원하고, 그게 얼마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500%가 늘어났느냐 이 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위원님 말씀은 실제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은 도민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하기 쉬우니까 분리해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따로 하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따로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임경숙 위원 국장님! 학비 지원금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는지 안 가는지,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다 갑니다.
○임경숙 위원 하는 것에 따라서 생색 내기냐 아니냐가 달렸거든요.
그것을 오해 없이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이 학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경숙 위원 재원은?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재원은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전시성 예산이 약 3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재조정해서, 소모성 예산이 약 300억원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래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임경숙 위원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하겠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것하고 무상급식하고 같이 보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교부금이 늘어난 것이 5% 정도 되고,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 약 3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충당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정말 이 학생들에게 직접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위원장 이병희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 위원 재무과장님, 권태우입니다.
1438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가 신설학교를 지을 때 BTL사업으로 하든지,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신설학교를 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조경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허민도 어디 말씀입니까?
○권태우 위원 신설학교를 지을 때, 제가 묻는 것 답만 해 보세요.
조경사업도 설계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허민도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폐교가 되어 있는 학교별로 수목관리비가 전체 20개 시·군에 약 3,92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허민도 예, 맞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규 학교를 신설할 때 조경사업비를 별도로 사업비에 넣는데, 기존 폐교에 있는 조경을 활용했던 근거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폐교 학교 것을 옮겨서 신설해서 쓴 실태가 있느냐는 이 말씀입니까?
○권태우 위원 예.
○시설과장 손영환 이것은 저희 소관,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폐교학교 수목을 신설학교나 BTL학교에 이식해 준 것은 없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폐교가 된 학교가 다시 신설학교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대부분, 과장님 보시기에 그렇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권태우 위원 폐교학교 건물과 수목 관리하는 비용이, 건물 빼고도 수목만 관리하는 것이 1년에 4,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설학교에서도 조경이 필요하고, 신설학교 조경이나 폐교학교에 있는 수목이나 대부분 비슷한 수종이 쓰인다 말입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권태우 위원 그러면 폐교학교에 있는 수목의 크기나 종류를 파악 조사해서 새로 신설하는 학교에 그 수종을 옮겨 심으면 수목관리비도 줄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알겠습니다.
○권태우 위원 폐교학교의 수목을 이용하는 이용도가 늘어나서 아주 좋은 관리가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수목이식비가 얼마만큼 드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마 폐교학교는 큰 나무들이 약 50년 이상, 100년 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식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식했을 때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런 문제는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러니까 폐교에 못 쓰는 나무도 있지만, 쓸 수 있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권태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신설학교에 조경하는 것을 기존 폐교학교에 있는 조경수로, 전체 수종별로, 연령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나무를 옮겨 심으면, 지금 옮겨 심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수목대금, 즉 나무 한 그루의 대금도 아주 비쌉니다.
그러면 돈도 아끼고 폐교학교 수목관리비도 아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폐교학교에 있는 수목은 그냥 관리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팔릴 때까지 수목관리비가 자꾸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 위원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손영환 예.
○권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 질의한 것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자료를 챙겨오라고 했는데, 학교운영지원금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이것이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육성회비라고 돈을 학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의무교육화 되면서 중학생에게 육성회비를 안 받고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제가 학교운영지원금에 대한 용어를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금이란 학부모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자진 학부모회에 납부하여 학교운영지원금으로 내는 것이 학교운영지원금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틀립니까?
학부모회에서,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게 맞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명칭은 맞는데, 실제로는 학부모들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희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위원장 이병희 이게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될 금액은 아니죠?
예산으로 편성해서, 법에 학교운영지원금이란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여 학부모들이 그 금액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옛날의 육성회비 같은 성격, 그런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말썽이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육감께서 생각을 잘못하시는 건지, 이것은 법에 검토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중학교 운영지원비가 학교 운영을 하는데 선생님들 약간 수당을 주고 이런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육성회비 명목으로,
○위원장 이병희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편리한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 성격이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학교운영지원금이라는 것이.
그러면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그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학부모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지금 일률적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위원장 이병희 그러니까 그게 배치된다는 거죠.
국장님이 해석을 해 보시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정의는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징수 근거가 아주 미약합니다.
교과부, 전에 문교부 시절에는 학교육성회 운영 관리지침이 나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그 지침도 폐지되었고, 또 우리 도에서는 학교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NGO나 시민단체에서 ‘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없애라’ 하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차에 우리는 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적어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이것은 국가가 책임 줘야 할 일을 학부모한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오히려 중학교까지는 수업료가 없는데 학교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면제해 달라는 민원성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처음에 출마하시면서 아마 공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 부담이 없는 의무교육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내가 다른 재원을 아껴서 이 재원으로 학부모들에게 경감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병희 국장님! 교육감 공약사항이든 누구 공약사항이든 좋습니다.
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합목적성을 갖춰주어야 합니다.
이 경비는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계상해서 결정된 금액이 자율적으로 납부되는 금액을 학교운영지원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위원장 이병희 지금까지는 미약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학교수업료에 의무적으로 납부를 시켰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렇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의무납부금처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들어 드리기 위해서 교육감이 공약을 하신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그 공약이 공약으로써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학교운영지원금을 다른 데 절약된 예산을, 그러면 다른 데 절약된 이 예산만큼은 어디다 얼마만큼 구멍을 내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것은 저희들이 줄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전에 하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전시성이라고 보고 성과가 미약한 부분, 예산 절약한 부분, 나름대로 우리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돈이 절약 부분 합해서 약 30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명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돈에서 우선 충당하고 또 이 충당한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서 최우선적으로 충당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이것이 자꾸 논쟁이 길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도 경상남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이행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만큼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겠느냐, 법은 얼마만큼 뒷받침을 해 주느냐, 이것이 타당성을 갖춰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운영지원금이라는 법의 정의와 지금 맞지 않거든요.
교육예산에서 내가 공약을 했으니까 이것을 시골학교부터 전체적으로 면제해서 들어가겠다, 물론 좋습니다.
학교운영지원금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지원금이란 정의에 맞춰본다면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비의 징수근거는 굉장히 미약하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없애려고 하니까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차츰차츰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무상급식과 학교운영지원비 감액 지원을 들고 나왔는데,
○위원장 이병희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좋습니다.
학교운영지원금이라는 타이틀을 없애고, 그 돈만큼 그 학교에 재원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것이 그 방법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교육감이 선심성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수장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선거직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위원장 이병희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선심성 공약의 이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운영지원비가 거출되는 만큼 그 학교에 재정적으로 지원사업비를,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학교운영지원금이라는 그 미약한 법적 토대를 가지고 강제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공약이행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공약이행이라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위원장 이병희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NGO단체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니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금을 없애라, 의무교육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지원금도 정의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타이틀을 턱 내걸고 ‘재정보조를 전부다 해 주겠다, 내가 공약했으니까 다른 데 재원을 아껴서 여기다 한다’ 그것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러니까 이 지원금 자체를 학부모들이 전에 내던 돈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운영비를 보태주는 것이지, 일일이 돈을 갈라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은 선심성이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지원 방법을 학교운영비를 전환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 말씀도 일리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지침이 있고 하니까 이것 자체는 우리가 일단,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 계정 과목상 학교운영지원금이라는 것은 경상남도 교육청의 예산 지침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까?
계정 과목을 설정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것은 각 시·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위험의 소지를 더 높여주는 것밖에 안 되지 싶은데,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지는 않고, 우리 경남만 특별히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중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제가 복사를 해 오라고 했으니까 복사해 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부다 한 부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위원장 이병희 거기에서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해석부터 먼저 짚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공약을 했으니까 이 공약을 위해서 다른 재원을 몇십억원 아껴가지고 공약이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예산서 54페이지,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인지 모르겠는데, 비법정이전수입,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정종수 위원 항은 비법정이전수입이고, 목은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인데 2008년도 142억2,000만원, 2009년도는 27억2,000만원해서 약 115억원이 감이 돼서 80%가 감액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정종수 위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미반영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작년도에 창원과학고 짓는다고 105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그 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105억원이 감액되었고요.
김해도서관에, 김해시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도서관으로 들어온 5,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밀양교육청에 학교급식비조로 8억5,000만원 지원했는데 그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역시 거창교육청에서 학교급식비가 5억원 감액되고, 함양교육청에 학교급식비가 1억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급식비 지원 규모는 감액된 것이 단위학교로 직접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자치단체전입금 내용을 보니까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9억원 주게 되어 있고, 기타지원 1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창녕교육청과 함양교육청에서 외국어교육특구를 운영하고, 영어체험센터설치 운영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어떤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을 하는 예산은 여기에 전입이 안 되어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게 들어오는데, 주로 단체나 일반기관으로 들어오는 돈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 답변 나올 줄 알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총액을 계산해야 되고, 어떤 계획에 의하거나 예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앞으로 들어오면 예산편성 할 바야 그건 예산이 아니지요.
예산이라고 하는 그 ‘예’자가 무슨 ‘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앞으로 예’, 앞으로 예상하고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하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차이가 저는 많이 나는 걸로, 물론 아까 그런 원인도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각 도서관마다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타지원은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역에 어떤 교육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전혀, 방금 답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미리 어느 시·군에는 올해 우선사업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 야 될 돈이 얼마다 예상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것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정종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역의 교육장이 역량이 없어서 이런 사업 확보를 안 한 걸로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할 것을 다, 나중에 그게 되면 예산편성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은 잘못된,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게 114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105억원이 창원과학고 설립 관계 때문에,
○정종수 위원 그것은 올해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올해 27억원밖에 안 되었잖아요?
27억원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 9억원 빼고 나면 18억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창녕교육청하고 함양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 두 개를 빼고 나면 다른 시·군교육청의 소관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다른 지역교육청에 작년 같은 경우에, 창원교육청에서 코치 인건비가 2억5,000만원 들어왔고, 김해교육청에서 체육육성지원금이 5,000만원, 의령교육청에 문화예술체육 지원에 2,000만원 이런 등등이 많이 들어왔는데,
○정종수 위원 제 말은 명년도의 사업계획이 창녕하고 함양 말고는 다른 계획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확정해 들어오면 추경을 통해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하게 되어 있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정종수 위원 그게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공교육 내실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5입니다.
0.5%,
○정종수 위원 그게 시·군마다 안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0.5% 그게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게 아닐 건데, 저는 시·군마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시·군 교육경비 보조조례는 3〜15%까지 지원하는, 시·군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렇다면 제 말은 그런 예산이 그 시·군 교육청에 올해 지원할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미리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600억원 정도 됩니다.
○정종수 위원 전입금 말고 다른 데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정종수 위원 전입금 말고 다른 예산과목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아닙니다.
시·군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때그때 사업별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정종수 위원 들어가 있어도 기타전입금에는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정종수 위원 자치단체 전입금은 이 과목 말고 또 들어온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이것이 예산상으로는 안 나타나 있는데, 일단 학교 회계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시·군 경비보조조례 그것은,
○정종수 위원 예산은 기타 자치단체에서 들어온 전입금 이 항목 말고 다른 과목이 또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없는데, 아까 600억원 그것은 시·군 경비보조조례에 의해서 학교 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정종수 위원 600억원?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정종수 위원 교육청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정종수 위원 예산은 지출도 중요하지만 수입이 중요하거든요.
수입 지원이 있어야 예산 지출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수입예산을 많이 들어오게 해야 지출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되고, 편성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입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겠고, 평생직업교육과장님!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정종수 위원 예산서 685페이지에 농수산교육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13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보다 8억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내 순수 농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농업계 고등학교는 13개 학교입니다.
○정종수 위원 전부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다 농업고등학교로 했는데,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이름이 ‘농’자 붙은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거의 없습니다.
○정종수 위원 거의 없지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정종수 위원 수산도 마찬가지이고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수산도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경남자영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사천에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김해생명과학고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옛날 김해농고가,
○정종수 위원 농고가 된 것이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정종수 위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옛날 남해수고가 바뀐 겁니다.
○정종수 위원 나머지 산청고, 진영 제일고, 창녕 제일고 하는 것은 농업고등학교가 이름이 다 바뀐 거지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정종수 위원 그 정도로 알겠고, 마필관리 및 사육비해서 김해생명과학고에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승마, 말 키우는 겁니다.
○정종수 위원 학교에서 키운다는 겁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정종수 위원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키우는 것과 학생들이 말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정종수 위원 말은 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두 마리인가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키우는 것도 연습하는 거죠, 실제 사육을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정종수 위원 키우는 방법을 연습하는 실습용이라고 합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정종수 위원 저는 고등학교에서 마필을 한다고 해서,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김해 승마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그쪽에서 오래 된 말을 기증받고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리고 경남자영고에서 하는 관상동물포장운영비, 관상동물은 어떤 관상동물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관상동물은 주로 개 같은 것 그런 겁니다.
○정종수 위원 경남자영고가 사천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이 많이, 올해뿐만 아니고 해마다 많이 되었지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정종수 위원 그 학교에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학생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리고 순수 농·수고 중식비 지원 김해생명과학고와 경남해양과학고 두 군데만 지원하는데, 다른 농업계고등학교에는 지원 안 합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정부에서 농업은 1차 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해서 하는 건데,
○정종수 위원 아니, 왜 두 개 학교만 지원을 하고, 다른 학교는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수 농·수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687페이지?
○정종수 위원 예, 중식비 지원해서 3억4,300만원 있잖아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이 두개교가 특수목적고입니다.
정부에 의해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2009년도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다른 고등학교는 그전에 지원을 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그전에 중식비는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올해 예산이 8억원이나 증액돼서,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지원되는데, 저도 사실 농고 출신입니다.
농업계고등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계고등학교에, 사천에 자영고 교장선생님 키 크신 분이 있데요.
그분이 어디 자리에서 만나면 만날 운영 관계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올해에 비해서 2009년 예산이 더 늘어난 점은 좋지만 이런 농업계 고등학교를 좀 대폭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명목은 있지만 이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진학은 많이 합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진학도 하고, 실제로 영농하는 그런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농업계 학생들을 물은 것이,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지금 현재는 전에 하고는 좀 다른데, 예를 들면 김해생명과학고 같은 경우는 1학년은 경쟁률이 2대 1을 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이고, 하여튼 교육청에서 농업계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학생들이 앞으로 그 학교를 나와서 영농에 어떤 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그 분들이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285페이지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과장님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역량 강화는 개인적으로 역량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번째는 연수활동을 통해서 하는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연수활동은 우리 안에서 자체 연수기관에서 하는 연수가 있고,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는 20개 과정에 걸쳐서 공무원들을 일정 기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 외국에 나가는 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외국에 나가는 공무원 역량 강화가 아니지요?
285페이지는, 이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되었습니다.
그 설명은 되었고요, 지금 본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설과는 그냥 두더라도 각 시·군 교육청에 배분은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교육청에 배분 기준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성계관 위원 연수는 알겠는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 시·군 교육청별로, 과장님!
각 시·군 교육청별로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도 본청에서 예산 배분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이 부분은 도 본청에서 예산 배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정 비율을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배분을 합니다.
그 배분액 중에서 역량 강화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현재 우리 예산을 각 교육청별로 풀로 주면 각 시·군에서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예산 배분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현재 과장님이 어떻든 관리 감독 하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광현 예.
○성계관 위원 그럼 이것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서 어떤 수확을 얻었습니까, 해 보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역량 강화라는 성과를 당장 이것이 어떻다, 저것이 어떻다 하기는 곤란하고요, 지난 2000년 이후에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안 왔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수를 하고, 자기들 동호인 모임도 가지고 해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교육 행정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불황이 오고 있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우리 도 본청에서도 모든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 창출에 예산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예산을 줄이고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장님 전혀 없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성계관 위원 새로 만든 것은 없지요, 2009년을 대비해서, 2009년 예산 편성에.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무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원을 늘릴 수 없고, 단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체육코치라든지, 극소수 인원 다 합하면 늘어나는 인원이 50명 내외입니다.
일반 정원은 중앙에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릴 수 없고, 일자리 창출로 사람이 늘어나는 인원은 50명...
○성계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전혀 편성한 부분은 없지요?
도 본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민의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몇백억원 정도 일자리 창출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일용직을 쓰겠다든지...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비정규직 예산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50명 이내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어려우니까 몇백명이라도 해서 한 달에 기본적인 70~80만원씩이라도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가정생활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그 중에 학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배려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좀 역량 강화,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올 때 벌써 다 다져지고 다 되었는데, 굳이 이것 해서 크게 얻는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 환경, 주변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옛날에 조그마한 지식만 가지고는 교육 수요자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신교육도 시키고, 토론도 해서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육 서비스를...
○성계관 위원 그런 교육은 시·군 단위로 교육장님이 정신교육을 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경제 형편에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조금씩 줄이더라도 해서 결국은 학교에, 결국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필요 없어도 내년, 내후년, 앞으로 2~3년 정도는 IMF 때의 3배의 고통을 더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경남 도민의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의미에서, 취지에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 좀 줄여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안 해도 될 부분,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1년 정도 안 한다고 해서, 2009년도 한 해 더 역량 강화를 시켜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숙지를 못 하고, 자기 업무가 부족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무 운영이나 교육은 매년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한 사람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훈련은 계획대로 하고 내년에 가서 만일의 경우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수요 조사를 해서...
○성계관 위원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필요한 부분을 찾기 보다는 필요 없지만 도민을 위한 교육청의 배려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라.
예산을 만들어 놓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성계관 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천교육청 같은 데는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과장님!
○총무과장 김광현 예.
○성계관 위원 사천교육청 같은 데는 작년에 예산을 180만원 해 놓았다가 올해 들어서 1,174만2,000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것이 말이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예산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광현 위원님, 각 지역교육청에서 연수 계획이 올라올 때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천교육청이나 창원교육청, 마산 이렇게 대부분 큰 데는 아마 연수활동비가 조금 많이 될 것이고, 작은 데는 좀 적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올리는 예산인데...
○총무과장 김광현 지역교육청에서 올릴 때 연수활동에 대한 경비가 들어갈 때에는 최소한의 경비만 잡아서 그렇게 올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의견을 개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예.
○성계관 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현 예, 실제 집행 때에는 조금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도서관, 체육관, 급식 관계가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두 국장님이 번거로우시지요?
그러면 집행기관 장이신 부감님한테 정책 질의 및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에 있는 도서관하고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을 설립할 때도 그렇고, 운영할 때도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통·폐합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년에 운영비가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132억원 정도, 그리고 도청 관할 시·군에서는 약 200억원 정도 해서 332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현황은 도교육청 소관이 24개, 시·군에서 22개 해서 4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부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군부에는 과연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2개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었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좀 책임을 지셔서 합쳐야 될 데는 합쳐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신규 도서관을 설립할 때에는 도에서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에 조만간에 남해군립도서관이 개관이 됩니다.
그리고 남해도서관 교육청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군부가 2개가 필요하겠는가, 그러면 통·폐합을 했을 때에는 직원이 문제인데, 통·폐합을 하고 있는 주체에서 사서직을 그 쪽으로 데려가면 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부교육감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체육관 문제입니다.
체육관이 시부에 읍 단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부에도 면 단위에는 경상남도에서 18개 면이 없습니다.
군부에는 63개 면이 없기 때문에 합치면 81개 면에 체육관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또한 지금 농촌에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 투자를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촌에 있는 학생들은 체육관이 뭔가 모르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면민들도 우천시 행사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운동장에서만 행사를 하지, 체육관에서는 행사를 못 해 본 면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안전공제회 문제입니다.
안전공제회도 학교에서 안전공제회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학부모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도서관에 월요일 휴관 문제, 그 문제는 역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할 것 같으면 예산 지원 관계이기 때문에 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급식비 차등 문제입니다.
유럽 같은 데에는 급식비를 세금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세금에 따라서 급식비를 각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자체에서 무상급식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차등으로 급식비를 징수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따르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교육사회위원이 아닐 것 같으면 공개석상에서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과 그 다음 예산 절감 차원을 동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부교육감님 답변 준비 다 되셨습니까?
○박영일 위원 숙제가 많습니까?
앉아서 하시지요?
○부교육감 정동훈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일 위원 예.
○부교육감 정동훈 첫번째 질의하신 군부의 도서관의 경우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통합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관장 기관인 도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 문제도 있고,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평생교육 진흥법이 바뀌어서 평생교육협의회가 회장이 지사님이 되고 부위원장이 제가 되고, 도에 별도로 구성해서 평생교육 업무를 도가 주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거기에서 좀 논의를 과제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검토를 하고 해결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부교육감님, 이 법이 바뀐지가 좀 되었지요?
○부교육감 정동훈 아닙니다.
아직까지, 법이 바뀌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빨리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2억원이라는 돈이 이중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대한 절감한다면 180억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사님하고 좋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관계를 매듭을 지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어쨌든 도서관법에서의 도서관 설립 의무자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고, 교육감 설립 운영 도서관의 경우에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운영비 전출 관계도 사실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기존 도서관이 어렵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다섯 군데 정도가 없고, 군부에 없으면서 도서관 건립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체가 교육청이 되고 그 다음 대응 투자를 도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됩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사서직 문제도 있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기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서직을 주체가 되는 쪽으로 사서직을 신분을 이동하면 됩니다.
지엽적인 문제거든요, 큰 틀에서 그 관계를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그리고 체육관 관계는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2년까지는 학생이 100명 이하 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100명 이하의 경우에라도 시·군에서 지원하면 대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대체로 3억원 내지 5억원씩 지원을 하면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 형식으로 해서 일단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했을 때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월요일 휴관 문제는 점진적으로 없애 가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예산 때문에 휴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도서관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산도 문제가 있고요, 주로 자료 대출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자료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실제 직원들은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아니, 직원들도 근무를 당직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대출한 책은 시간을 짬을 내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보면 소규모 도시 내지 농촌 쪽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몇 분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예산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느냐 하면 3,000만원 안팎을 주고 있더라고요.
시·군에서 우리 학교 도서관 쪽으로,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떤 항목으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부를 휴관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인건비를 쓰고 있고요, 제가 근무하던 김해도서관의 경우에는 일반 열람실은 개관하고 있고, 단지 대출만...)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대도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에 자기가 꼭 가고 싶으면 조금 차를 타고 나가면 다 해결이 될 문제인데, 시골에 있는 도서관은 1개 아니면 많게는 2개거든요.
그럼 휴관을 한다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주일에 네 번 쉬는 그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을 해 보십시오.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비 차등 지원 문제는 지금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것이 일종의 학생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자기 밥을 자기가 돈 내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차등해서 받자, 말자라고 결정하기는 어렵고, 현재도 학교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등 지원하는 문제는 좀 고등학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일 위원 권장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대정부 건의안을 올려서 교과부에서 그 지침을 내리는 방법은 연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그런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 급식도 중식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녁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연구는 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수익자 부담에 의한...
○박영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제 있는 것도 보면 외국도 법적인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예.
○박영일 위원 그러면 접목을 해서 좋은 것은 우리가 본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유아 및 초등 교육...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황석현 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이 229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황석현 위원 지난해에는 20개 교육청에 41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각 교육청을 합해 보니까 예산이 41억7,6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거든요.
올해 보니까 전혀 편성이 안 된 교육청도 있고, 편성된 예산을 합하니까 7,500만원입니다.
차이가 41억원 정도가 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방과후학교 운영...
○황석현 위원 그것이 넘어가니까 방과후학교 운영에도 있는데, 그것은 다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부분 737페이지에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229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황석현 위원 그리고 창원교육청 300만원, 마산교육청 0원, 진주교육청 48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올해.
좌측에 보면 창원교육청 2008년도에 4억원, 마산교육청 3억6,000만원, 진주교육청 2억4,000만원, 진해 1억6,000만원, 합하니까 41억7,600만원 정도 되는 거라.
오른쪽에 있는 2009년도 예산을 합해 보니까 7,4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차이가 굉장하거든요.
4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 경비에는 교과부에서 내려올 때 지역교육청으로 직접 배분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져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등교육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안에 자체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황석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 자체가 예산서에 보니까 4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이 예산이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편성되어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편성이 안 되고 중등교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배분할 계획이기 때문에...
○황석현 위원 중등교육과가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제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황석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차이가 나는 이유, 41억원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제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만, 작년도에 내려온 방과후학교 운영에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경비가 지역교육청에 직접 배분해서 사업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요, 올해는 그렇지 않고 중등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황석현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740페이지를 펴 보세요.
거기 보면 방과후학교 지원이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황석현 위원 그 예산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방과후학교 특별활동 지원하고 예산은 중복이 된다든지, 과목이 틀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74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석현 위원 예산편성 제일 밑에서 보면 방과후학교 지원에 78억원, 그 부분하고 그 예산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특별활동 지원 220억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737페이지 나와 있는...
○황석현 위원 737페이지하고 740페이지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총괄적인 사업이 나와 있고, 세부사항이 뒤에 붙여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학교에는 41억7,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왜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그것을 지금...
20개 교육청 단위로 예산을 플러스 해 보니까 41억7,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7,50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41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다른 데 찾아보니까 그 금액이 없단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것이 740페이지 4번 예산편성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그것이 48억8,000만원 되어 있는 그 예산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황석현 위원 똑같은 예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이 부분을 중등교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보육프로그램에...
○황석현 위원 그럼 746페이지 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746페이지요?
○황석현 위원 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48억원 되어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나와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거기에 그 관계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 유치원 학생이나 이 아이들을 종일반에, 오전에 수업을 마치면 오후에 학생을 돌볼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2,000만원씩 244실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교육청별로 나누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학교에 배부할 겁니다.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받은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형태로...
○황석현 위원 올해는 중등교육과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학교별로 나누어졌는데, 지난해에는 교육청별로 나누어졌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황석현 위원 그런데요, 지난해에는 창원교육청이 4억원 정도인데, 여기에 2,000만원만 나간단 말입니다, 올해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것은 어느 부분?
○황석현 위원 아니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창원교육청 2,000만원 나간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황석현 위원 244실을 한다면서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황석현 위원 그런데 학교당 2,000만원이 아니지요?
그럼 창원교육청에는 교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학교에 보육교실이 1개씩 있습니다.
특별한 곳에는 2개 있는 교실도 있는데요.
○황석현 위원 그럼 창원에는 얼마 정도 나간다는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창원에 정확하게 보육교실이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황석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바로 편성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학교에 보육교실 시설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주어야 되지, 되어 있지 않은 데에...
○황석현 위원 2008년도 예산편성처럼 각 교육청별로 편성하는 것하고 올해처럼 중등교육과에서 편성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 때에도 학교에 전부 대략 학교 있는 곳에 맞추어서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석현 위원 지난해에는 교육청으로 했는데, 올해는 도 본청에 예산편성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현재 이것은 244개 교실에...
○황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42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742페이지, 함안교육청에 말씀입니까?
○황석현 위원 교육청별로 조금씩 준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진주, 김해, 밀양, 거제, 함양 다섯 군데만 나간단 말입니다.
다른 교육청은 안 줍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행사 계획을 한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황석현 위원 자기들이 수립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자기 교육청 자체 예산을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 학교에는 도교육청이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황석현 위원 진주교육청, 김해교육청.
3,000만원은 김해교육청에서 수입해서 이러한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황석현 위원 그럼 다른 교육청에도 장려를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도 본청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이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석현 위원 진주나 김해나 이런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현수막 붙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장려할 사업입니까?
교육청 단위로, 각 지역 단위로.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황석현 위원 아니, 장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장려할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황석현 위원 본청에서 각 교육청 단위로, 김해교육청은 3,000만원 수입을 잡아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교육청은 이런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다른 교육청에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편성할 텐데, 어떻게 본다면 그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이 흩어져 있거나 학교에 그런 학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743페이지 봅시다.
방과후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전체 교육청이 다, 여기 보니까 1,000만원씩 해서 19청만 준단 말입니다.
교육청이 19청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20개 교육청인데, 읍·면에 있는 시·군 교육청만 주게 되어 있는데, 진해는 시지만, 읍으로 되어 있는 시, 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해교육청을 제외하고 19개 교육청...
○황석현 위원 그 교육청에서 섭섭하다 안 해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해당 지역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황석현 위원 법적으로 안 되면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런 대상 학생이 없기 때문에 진해교육청은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황석현 위원 왜 해당이 안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진해시에 읍에 해당되는 동이 없습니다.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해당되는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주기 때문에, 교육청이 19개입니다.
○황석현 위원 746페이지 봐 주세요.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48억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황석현 위원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번 더 말씀...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초등 보육교실이, 유치원 아이들이 오전에 학업을 마치고 나서 바로 집에 가면 집에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황석현 위원 각 교육청별로 학생수에 비례해서 이 예산도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당 주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학교가 많으면 예산이 좀 많이 나갈 수 있고, 학교 수가 작으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황석현 위원 그럼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런 것은 아니고, 교실당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셨네요?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교육국장 박화욱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황석현 위원 국장님은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하셨지요?
○교육국장 박화욱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여기에 교장선생님 하신 분들 많지요?
○교육국장 박화욱 예.
○황석현 위원 관리직 되시는 분들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인성교육에 대해서 부족할 겁니다, 저하고 비슷해서.
아무래도 국장님은 거기 전문가인 줄 제가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가정이나 사회,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교육을 하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인성교육이나 사람이 되게끔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부대의견이나 증액 요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로서, 국장님이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성교육이나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박화욱 외람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성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은 학교 교육이고 정상화 되고 있지 않다, 노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입시위주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인성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인성 과목이라는 것을 특별히 만들어서 또는 인성 특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어제 이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체능 교육을 더 활성화 한다든지, 독서 교육을 활성화 한다든지, 또 친구 사랑하기 운동, 또 인간성 존중 운동, 더불어 살기 운동,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국어 교육, 사회 교육 전 교과목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모두가 매달리고, 또 학부형님들도 사실은 내 자식만 중하다는 이런 생각을 조금 버려 주시고, 내 학교만 좋은 학교, 내 아이만 좋은 학교에 넣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 주시고, 어머님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놀만한 장소,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전부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정말 인성이 바뀌는 것이지, 제가 볼 때 단순하게 어떤 사업 하나 한다고 해서 인성이, 정말 마음속 깊이 있는 마음의 움직임이 저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 국·과장님, 간부님들 나오셨습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국장님 견해하고 다른가 모르겠지만, 계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시간을 배정해서 강사료도 주고, 연구비도 주고, 자료도 구입하고, 그 분들한테 연수를 시켜서 전문가나 저명인사나 자원봉사자나 대학생이나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모시고 계속 하겠단 말입니다.
그 예산을 방금 말씀한 강사료, 연구비, 자료 구입비, 연수비 등을 예산을 많이 올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속에 들어간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박화욱 강사를 모셔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벤트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고민을 깊게 해서 실제로 이 부분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 주셔야 인성교육이 되겠다 할 때에는 황 위원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심도 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학교나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을 배정해서 이러한 분들이 나와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가서 편지를 쓴다든지, 인사를 해라든지, 직접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박화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마지막 피날레를...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장식해야 안 되겠습니까?
265페이지 영어교사 연수, 과장님 것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영어교사 연수 저희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266페이지 중간쯤에 중등 영어교사 대학 위탁 직무교육 연수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이병희 이것 언제 시작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2007년도?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이병희 2007년, 2008년,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편성...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내년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여기 교육기관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경남대학하고 경상대학, 인제대학하고 창원대학 네 군데 대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세 군데 아닙니까?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군데 대학으로 알고 있고,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거의 1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병희 1개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이병희 교육 형태는 어떻게 합니까?
소집 교육입니까?
한 달간 집합 교육을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어떻게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합숙 정도는 아니더라도 통근할 사람은 통근하시고, 근방에서 하숙해야 될 분은 하숙하시고...
○위원장 이병희 공부만 거기에서 집체로 한다는 것뿐이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이병희 그 다음 이 교육이 2007년도, 2008년도 2년이 지납니다.
효과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한 번 하고 나면 선생님들로부터 효과 검증이라든지 자료를 해 보는데, 연수를 받으신 영어선생님들 말을 빌리면 그래도 많이 효과를 봤다, 효과가 있다는 그런 선생님들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1개월, 하루 몇 시간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보통 하루 8시간 정도...
○위원장 이병희 1개월, 하루 8시간이 영어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큰 도움이 된다, 한 달 교육해서.
그러면 영어 쪽에 해외연수 보내고 이런 것 필요 없겠네요, 여기 다 보내면 되겠네, 도움이 되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다양한...
○위원장 이병희 아니 과장님, 말 길어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계수조정하자고 자꾸 눈치를 주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내에서 지금 대부분 보면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국내대학에 의뢰해서 직무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이병희 그것이 효과적인 측면에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라면 해외연수를 안 보내야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해외연수 보낼 필요 없다 아닙니까?
왜 많은 돈을 들여서, 300만원, 400만원 여비 들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어떤 연수에 관한 다양성 때문에 대학에 자체 위탁교육도 시키고, 또 외국에 가서 현장 체험도 시키고, 이러한 차원이지, 꼭 어느 하나가 좋기 때문에 그 방법 하나를 택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물론 양면성은 안 있겠습니까?
외국 가서 직접 습득하는 것도 좋겠고, 또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130만원 곱하기 200명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1인당 경비가 130만원...
○위원장 이병희 한 달 대학에 드는 것, 한 달 대학에 주는 것이?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탁 경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대학 1인당 완벽하게 130만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 연수 받으러 가면 출장비도 들여야 되고, 교통비나 숙식비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1인당 개인 연수 경비로 대학에 주는 돈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요, 그 밑에 내가 볼 때 학교회계 전출금, 사학지원비, 그 밑에 630, 620 있지요?
70만원 곱하기 30명, 70만원 곱하기 70명, 두 번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1,2차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위에 200명이 되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이병희 거기에 대한 이것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립중학교 같으면 70명에서 70만원 정도는 이 선생님에게 차비와 식비 대금으로 주는 그런 돈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차비와 식비는 따로 주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130만원 중에 70만원은 학교에 그런 돈이고, 60만원 정도는 대학에 위탁 경비로 주는 그런 경비로...
○위원장 이병희 계정 과목이 완전히 다른데 무슨 그런 이야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아, 제가 잘못 생각 했습니다.
대학에 주는 경비가 130만원 확실히 맞고요, 이것은 연수 여비로, 개인한테 주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이것 한 번 따져 봅시다.
경상대학교에 몇 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지금 정확하게 인원은 대학별로 안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 200명인데, 중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100명 여름방학 때 하고...
○위원장 이병희 과장님,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영어교육에 중요성이나 이 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직무교육을 시키는 목적에 교원들의 영어교육 함양을 위해서 시키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이병희 그런데 대학에 인제대학에 몇 명, 경상대학에 몇 명, 이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대략 한 학교당 50명에서 4개 학교에 2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기가 다니기 쉬운 지역에 갈 수 있을 때 인원이 조금 변동은 될 수, 기본 계획은 한 대학당 50명해서...
○위원장 이병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7년, 2008년을 하시고 계신다면서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2008년도는 아직까지 분석을, 2008년도 시행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이병희 언제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여름방학 때 하고, 겨울방학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렇게 했으면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제대학교 수료생 몇 명, 경상대학교 수료생 몇 명,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이병희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런데 과장님, 한 달 교육하는데 130만원 같으면 좀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이 외국에 저명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인데, 130만원 같으면 국립대학교 한 학기에 학생들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한 학기에, 국립대학교.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한 300~400만원에서 400~500만원 정도로...
○위원장 이병희 한 학기에 200만원 가까이밖에 안 되지요, 국립대학교는.
○윤용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대학교 어학연수를 받아 봤거든요.
일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100만원 넘게 받습니다.
위탁해서 하는데, 전 세계의 교사들을, 원어민 교사들이 다 와서 연수를 합니다, 경상대학교 어학연수원에.
그래서 거기 경상대학교 어학연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00만원 이하가 없습니다.
일반 초등학생, 중학생도 100만원 이상 받고 있거든요.
한 번 받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이 전문 교육을 위해서 윤용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자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 현직에 있는 영어교사를 직무 향상을 위해서 한 달간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130만원씩 한 달에 강의료가, 위탁교육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건 대학에서 완전 봉 잡는 겁니다, 대학에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경상대학교는 국제어학원이 설립되어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이병희 그런데 인제대하고 경남대 이쪽으로는 없지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위원장 이병희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어학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 2007년도 사업이 실행되었고 2008년에도 이미 사업집행이 된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이 교사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을 이렇게 시켜본 바 그 교사가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활용의 범위는 어떠한 것이 있고, 앞으로 이 교육에 대해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 정도는 설정이 되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교육을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엇질입니까?
한 곳은 외국, 물론 다양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서 습득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고, 영어 쪽에만 한번 봅시다.
원어민강사 들여놓고 또 여기 보면 교포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15억원 쓰는 게 있더라고요.
‘토크’인가 뭐 하는데 15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그게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3,000〜4,000만원 되는 것으로 제가 어제 자료를,
○김해연 위원 4,700만원.
○위원장 이병희 4,700만원 그 정도 또 들입니다.
또 교사들마다 뭉텅뭉텅 외국 어학연수 갑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영어판대기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교육이 정말 수요자에 맞게끔 되고 있느냐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지금 정부차원에서, 저희들이 대학을 나오거나 영어교사들도 외국인을 직접 만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희 아니 과장님, 제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예산을 투자합니다.
예산을 투자하면 예산에 맞게끔 실효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자하고 실패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성공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육에는 투자만큼, 그것이 수요자인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투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교육방향이, 제가 조금 전에 반 농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정책이나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 영어, 지금 학교폭력 근절하는 예산 투자한 것을 보면 싸움 하나도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빈도수는 자꾸 높아집니다.
영어교육?
구석구석이 영어교육 아닙니까?
이래 깔아놓고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 해마다 예산은 편성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검증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한번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혹시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자 조선일보 한번 보셨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못 보셨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위원장 이병희 여기 타이틀이 뭔가 하면 ‘초·중·고 무료급식 61만명 방학 땐 절반으로 뚝, 엉성한 조사로 밥 굶게 한다’ 타이틀 박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이 자료가 마련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 교과부 조사가 전부 다르다는 그 바탕을 가지고 여기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전국에 무료급식학생은 61만7,000명, 올해 겨울방학 때 무료급식을 받을 학생은 29만4,000명.
약 30만 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방학 때 무료급식학생이 줄어 들어가고 있는 원인을 보면 학기 중과 방학 때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맞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학기 중에는 교과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방학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이렇게 똑같은 국가예산을 투자하면서 부서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서 밥 굶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지원하는 숫자가 4만4,178명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방학 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평상시에요.
평상시에 4만4,178명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이 숫자를 요구합니다.
4만4,178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타지원대상자하고 특수교육지원대상자를 빼버리고 우선지원대상자가 도내에, 우리 교육청에 3만74명 통계입니다.
이 숫자만 가지고 수치 계산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실사를 해서 2만1,347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지원대상자에 8,727명이 사실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이 아이들이 밥을 굶는다는 그 기사내용하고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병희 과장님,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똑같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양 기관이 업무를 서로 협의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는 부분에서 생기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좀 해 보니까 학교 방학 동안에 학교별 무료급식자 명단을 지자체로 넘기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렇게 하면 이 명단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누가 움직이는 줄 알고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담당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동사무소에 하나 근무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사가 이 일을 전담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래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밥 굶는 아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리고 2008년도 경남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학기 중에 학교급식비 지원이 4만1,339명 맞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학기 중에는 4만4,178명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4만4,000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위원장 이병희 이게 체육보건교육과에서 준 건데 늘어났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학생 전출·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소 변동사항은,
○위원장 이병희 전출·입이 그 사이에 3,000명 나버렸습니까?
10월 31일자인데,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4만4,000명인데,
○위원장 이병희 체육보건교육과 조성용 씨가 저한테 준 건데, 좋습니다.
3,000명 차이가 나버리면 혼돈스럽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3,000명이 굶는다는 것 아닙니까? 서로 견해 차이로 해서.
그 다음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이 2만1,347명 맞습니까?
이것도 차이 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맞습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 다음에 향후 4분기 추진계획에 보면 4만1,339명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위원장 이병희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의 급식비 배정금액하고 교과부에서 하는 게 지금 몇 종류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급식비 지원금액이?
1,800원에서 3,000원까지의 사이를 두고 본다면 몇 종류가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종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급식비를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 저희들은 지자체에 넘겨주는 돈이 1식당 3,000원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000원을 플러스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병희 그런데 보면 1,800원짜리 밥부터 시작해서 3,000원까지 다양성을 기해서, 먹는 것도 없는 놈 작은 것 먹고 돈 많은 사람 비싼 것 먹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위원님 그것은 급식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면 급식비의 단가 차이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또 급식비 단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공휴일은 학교 바깥에서, 우리가 준 예산을 지자체에 넘겨주면 학교 바깥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태준 돈 가지고, 적어도 5,000〜6,000원 상당이라야 식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내 자식이 굶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1식당 3,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 어떻든 그런 기준은 마련이 되어서 어떤 학교에서는 1,800원짜리 밥을 먹고 어떤 학교에는 2,500원짜리 먹고 어떤 학교에는 3,000원짜리 먹는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영상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어느 정도 같은, 맞추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질이 나쁜, 저가가 되면 자연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쓸 수밖에 없지 어떻게 국산 넣습니까?
도둑질해서 넣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 관련, 여기에 대해 잠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 편성된 예산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1년 후에 무상급식에 대한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든다고 추정하십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전체 무상, 2010년도에 무상급식 재원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병희 예.
○김해연 위원 1,900억원.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아닙니다.
전체가 1,708억원 됩니다.
○위원장 이병희 1,700억원.
1,700억원을 기준으로 잡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덜 되지는 않겠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 기준으로 잡고 2008년 올해는 우리 교육청에서 외부 재원 없이 624억원을 좀 절약해서...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리고 학부모부담금이 1,084억원 맞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 숫자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대충 제가 분석해 볼 때는 1,084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852억원, 외부재원 531억원, 학부모부담금 325억원 정도가 되어야 우리 경상도 말로 아대가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위원장 이병희 그렇다고 보면 이 외부재원이라는 531억원에 대해 제가 판단할 때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어야 될, 협의되어서 결정되어야 될 금액이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20개 시·군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시·군은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편성된 시·군은 몇 개 시·군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수 식재료비 하고 무상급식 쪽으로 해서,
○위원장 이병희 과장님,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수 식재료비 할 필요 없고 예산 편성된 곳이 어느어느 시·군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금 현재 17개 시·군이 적게, 많게 다 예산을 협의하고 있고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솔직히 말해서 협의는 잘 안 되고 있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시·군 기초의회 상대해서 예산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를 상대해서 예산을 받으셔야 됩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위원장 이병희 우리가 짚을 것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받을 수 없는 예산을, 이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 보면 분명히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용처럼 과장님 보호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17개 단체 다 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 군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천 가능해지겠느냐!
저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희망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사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아! 경남도교육청이 이것을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요즘 시국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또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개인경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또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좀 약한 학부형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까지 추진지역... 협의체를 통해서 들어온 집계에 의하면 지금 협의 중입니다만, 이것은 많은 난항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 시간까지 대충 약속되어지고 있는 금액은 약 280억원 정도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희 과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다 완성된 작품을 내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위원장 이병희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과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기획관리국장님이 예산 총 대장이시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우리 도교육청 1년 가용재원이 약 3,000억원에서 3,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안 좋은 머리에 머리 굴려본다고, 숫자 빼본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충 보니까 교육청에서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약 3,000억원에서 3,500억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총 가용재원의 약 10% 정도가 이 급식비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10%가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그 10%는 무조건 무상급식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법적으로 해야 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예산을 단일사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이것이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용상 단일사업에 이렇게 10%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넣어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지금 본예산에서는 이런 비율을 차지하기는 합니다만 다음 1회 추경에 가면 이것보다는 다른 사업성 예산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비율로, 계산을 가지고 10% 하면 비중이 커 보이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축소한다든지 무리하게 지장을 끼쳐가면서 하지는 않고, 이 관계는 본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무상급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해서 그렇는데 공약사업 이전에 우리가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무상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아니 국장님!
이게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비토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따라줘야 됩니다, 재원조달방법.
그러니까 재원조달방법이 우리 도교육청의 재원으로서 100%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굉장히 호의적이냐!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무상급식 이것은 잘 모르겠고, 앞으로 서광이 비칠지 먹구름이 끼일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학 중 우리 과장님 휘하에 있는 그 어려운 학생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는 지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예결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끌어오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미안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꾸 물어서, 끝나면 좋을 건데.
시간은 어쨌든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해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09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좀 삭감해서 무상급식이나 이런 재원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설과 쪽인 것 같은데,
○시설과장 손영환 예,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먼저 창원교육청에 봉곡중학교 무대기계장치 설치하는 이게 뭐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듭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앞에 무대 막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설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무대 막은 뭐 하러 설치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펼쳐지고 닫히고 하는,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학교체육관에 으리으리한 무대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 별로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산교육청에 마산동중 테니스장 보수하는데 1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새로 만들어도 1억원 안 들 건데 뭐 한다고 1억원입니까?
이게 애들이 테니스 치는 데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제가 알기로는,
○김해연 위원 애들이 테니스 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테니스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동중에 테니스부가,
○김해연 위원 테니스부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테니스부가 있으면 그건 봐 줘야 되겠네요.
애들 잘 쳐야 되겠네요.
열심히...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밑에 구암여중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정구부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여기도 봐 줘야 되겠네요.
무슨 부가 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사천에 제트공조기 이건 뭡니까?
냉방기 설치하는데 1억원이나 든다는데,
○시설과장 손영환 이게 제트공조기라고 해서 지금 냉방기하고 좀 형태가 틀립니다.
이것은 저전력으로 움직이면서 가장 큰 효율을,
○김해연 위원 이게 전체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관이나 단일시설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체육관만 설치하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체육관에 설치하는데 무슨, 1억원이나 들여서 이거 설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남 하는 거 그냥 그대로 쓰라고 하세요.
○시설과장 손영환 그래 할게요.
제가 그렇게,
(일동웃음)
○김해연 위원 이거 1억원이나 뭐 하러... 호화판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거 필요 없어요.
밑에 보면 방송 및 영상시설 하는데 1억,9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밀양교육청에 밀양여자중학교네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은 뭐 하는데 1억9,000만원이나 듭니까?
방송하고 영상시설 하는데,
○시설과장 손영환 그게 신설학교에 가면 방송실이 별도로,
○김해연 위원 아니 있는데 1억9,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만큼, 호화스럽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요즘 방송기자재 비쌉니다.
○김해연 위원 비싸면 좀 깎아서 해야지 그것을,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것은,
○김해연 위원 남 하는 대로 쓰면 3,000〜4,000만원만 하면 될 건데...
○시설과장 손영환 1억9,000만원 배정이 되면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로 낙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돈을 아껴야지, 돈을 최대한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 쪽에 돈을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최대한 아끼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시설과장 손영환 너무 아껴도,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챙겨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위에서 상부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챙겨야 됩니다.
분산되어서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올해 해외연수경비로 책정된 것 있죠?
분야별로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분야별로 다 되어 있는 총 목록을 예산하고 전체 집계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윤용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은 총 26건에 16억2,773만6,000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하면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촉구사항 5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하면서 부대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세출 예산 편성상 부기의 표준화된 시스템 도입,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으로 20개 지역교육청으로 배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품목멸, 종별, 단가 등 산출기초가 대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나, 도교육청에서 20개 지역교육청에 총액으로 배부하는 예산액과 지역교육청 자체 세입예산액을 포함하여 지역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에 대한 동종·유사 사업일 경우 품목별, 단가 등 산출기초가 지역교육청별로 표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지역특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도교육청에서 표준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토록 촉구하며, 두 번째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미 부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청합니다.
우리 도내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법인부담금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미 부담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바, 특히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교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비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아울러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세 번째 인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 반영을 촉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듯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인성교육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기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준별, 단계별 인성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네 번째 토크 장학생 활동비 사업종료 후 평가분석 실시를 요청합니다.
토크 장학생 활동비 사업은 금년 8월부터 시행한 국책사업으로서 향후 사업종료 후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사업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학교운영지원금 비목 설정 철저를 부탁합니다.
학교운영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 비목 설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윤용근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용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윤용근 위원이 동의한 것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존경하는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용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운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또 자료준비 등 장시간 여러분의 고생에 결실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다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러분의 고생과 보람에 맞지 않도록 삭감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함이라는 충정으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병희 윤용근 권태우 김주일
김해연 박영일 성계관 임경숙
정종수 황석현

○출석전문위원
이종섭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정동훈
교육국장,박화욱
기획관리국장,한태열
감사담당관,반해동
혁신복지담당관,옥영신
초등교육과장,이양호
중등교육과장,문창권
교육정보화과장,어윤수
평생직업교육과장,김병열
체육보건교육과장,임철진
총무과장,김광현
기획예산과장,정소용
학교운영지원과장,정동식
재무과장,허민도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고윤경 이은아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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