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2.10.13

영상자료

제39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6.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9.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2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14명 발의)
2.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2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 오늘 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4건, 출연기관 출연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금고 운용상황 보고 1건, 총 10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09##399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박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반갑습니다.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10##399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1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신종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이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채권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부분, 그 부분은 저도 도민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지금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 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 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1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자 하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재정 상황이 좋은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은 저희들하고 재정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서울·경기가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상향해서 하고 있고, 경북이 2,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7개 시도는 공히 요율이 건설 부분은 2.5%, 그다음 물품 구매는 1.5%,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에게 1.25%, 0.75%로 타도보다는 거의 절반 수준에서 채권 매입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미 우리 도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만 봐도 우리 도민들이 타 시도보다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금액적으로 상향을 하면 도민들은 좀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우리 도의 재정이 완화했을 경우에 연간 40억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5년간 해도 약 200억원, 이게 순수하게 도비로 치면 200억원인데 국비라든지 이런 매칭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게 한 600억원에서 700억원의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소상공인이라 하지만 이분들이 우리 도와 건설이라든지 물품 구매라든지 계약을 했을 경우에 1,000만원 하면 지금 1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할인율이 85%, 그러면 실제 85%로 되팔면 한 2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수익을 내면 4%라 해도 40만원이고, 어느 정도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채권 매입을 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번 다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종철 의원님 답변은,
○우기수 위원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기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셔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고민했던 부분하고 똑같이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도 재정에 미치는 것이 3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상공인들이 1,000만원 꽉 채웠을 때 7만5,000원에서 건당 아까 말씀하셨듯이 12만5,000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그걸 세이브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39억원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당연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두 가지는 있습니다.
먼저 뭐냐 하면 39억원이라는 게 기금으로 들어온다 해도 결국은 저희가 갚아나가야 될 부채는 부채거든요.
이게 우리 돈이 몽땅 되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또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건당 건당 이렇게 되지만 건이 모이면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39억원은 큰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어차피 부채인데.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오늘 오후에 저희가 영상회의가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이걸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애버리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가는 이 방향이 맞기는 맞다, 아예 없애려고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다만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지금 창원시도 그렇고, 인접해 있는 큰 도시인 창원시가 현재 아직 발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도 발의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100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예기간을 감안해서 시행 시기만은 조금 1년 정도 유예를 해 주십사 하고 경과 규정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원시도 우리 경남에 있는 도시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는 것보다는 창원시에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을 하겠지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수정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대책 마련과 창원시와의 형평성 조정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1년 뒤로 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11##399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진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21##399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13##399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14##399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서 60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소관 담당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자문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 바뀐 데는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의 임기가 지난번에는 2년에서 한 번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만 하는 건지, 아니면 2년, 4년 계속, 연임 규정이 없으면 우선 보기에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왜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뽑던 것을 도지사가 임명하는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임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 부분부터 간단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조례상에 위원회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길라잡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매년 발표하는데, 그 내용 중에 ‘연임할 수 없다.’, 혹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특별히 두지 않으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라고 길라잡이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춘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연임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질의하신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도정자문위원회는 사실은 경상남도의 도정 과제를, 도정 과제라고 하면 도지사의 공약과 주요한 도정 정책인데, 진행되고 있는 과제를 점검하는 것이 도정자문위원회에서의 주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개정해서 이름도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도 단위에서는 충남, 전남, 경북 이런 데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 진행되고 있는, 도에서 하는 있는 일을 점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책 개발에 대해서도 관여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책기획관실 안에 성과관리담당에서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정책개발로 넘어간 거죠.
이 말은 정책개발에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서 업무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고, 또 도지사의 철학과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서도 도지사 임명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의 여러 위원회 중에서 좀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경제혁신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물론 정책 자문하고 도정 자문이 조금 성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좀 더 업무가 포괄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을 도지사님이 임명을 하면 어떻게 보면 부속기관 아니면 직속기관처럼 도지사의 의중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으면 좀 자유스럽게 어떤 도지사의 정책에 조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원장을 임명하면 안면에 받쳐서 잘못되는 부분도 비판하는 부분에는 좀 인색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여쭤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와 주시면,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오십시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22##399_2_기획행정_1차 7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19##399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에서 8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의안 소관 담당 부서장이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장학회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장학금 지급 현황을 자료로 지난 3년간을 보내주시고요.
장학금을 보면 도내 거주 저소득 성적 우수자인데 혹시 공부만 잘하는 학생한테 줍니까, 아니면 혹시 예체능이나 체육 특기자에도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교육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체육 특기자나 이런 쪽으로 하지는 않고요.
성적 우수자와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부만 성적이 아니고 예체능이나, 지금 우리 케이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문화가 수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술이나 재능이나 체육 특기자도 성적 우수자입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장학금 줄 것이 아니고 예체능에도 뛰어난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어려우면 요즘, 옛날에는 어려워야 예술, 체육 한다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러면 공부만 잘하는 게 인재가 아니고 예체능도 인재입니다.
지금 이런 데는 아예 그런 지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현재 성적하고 가정 형편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예체능 특기자에게도 앞으로 되도록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신규 사업으로 7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박진현 위원 7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업일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7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정보 보호 체계 진단이라는 부분, 그리고 시군에 찾아가는 시군 평생 학습 모니터링 운영단, 경상남도 평생 학습 실태 조사 및 만족도 조사, 문회의 달 행사 및 문회 교육 네트워크 운영, 문회 교사 양성 및 보수 교육, 신중년 평생 교육 지원 사업, 경남 청년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렇게 7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하지 않았고 새로 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답변, 금방 마무리, 아,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교육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교육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안녕하십니까?
○장병국 위원 남명학사 운영으로 우리 경남도 대학생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운영을 잘 해서 학생들 경제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건 참 좋은데요.
얼마 전 음식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병을 얻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집단 복통이 있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일단 직접적인 식중독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복통이 일어났기 때문에 집단 급식소 관리라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소독 관리를 식당 직원에 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 복지보건국의 직원하고 함께 분기별로 컨설팅을 해 주는 걸로 하면서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여기 남명학사의 규율은 엄중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남명학사 학칙에 의해서 통금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방음이라든지 소란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학사를 계속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퇴사라든지 이런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생 자율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학생들끼리도 원활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규율이 조금 약해서,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생활관 내에서 규칙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우리 담당관은 남명학사 창원관, 서울관은 가기가 그러실 테고요.
서울관하고 창원관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가보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창원관 같은 경우에는 5번 가봤고요.
서울관은 봄에, 4월 1일에 가서 학생들하고 간담회하고 현장 둘러보고 왔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관이, 서울에 있는 대학의 위치하고 서울 우리 남명학사하고 거리상 학교가 집중돼 있는 곳하고 너무 멀어서 학생들 통학에 상당한 불편이 있고 해서, 서울관을 지금 유지하는 형태가 어떤 거죠?
우리 건물입니까?
경남도 건물입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걸 좀, 서울에 저도 아이 공부를 좀 시켜봤는데 남명학사를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명학사를 조금 줄이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조금 다른 반대 방향에, 서울의 반대 방향에 위치를, 이걸 반을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의 위치 개선 의향은 없는가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지금 일단은 그런 문제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있어 왔고요.
일단은 수서역하고 숙소하고 바로바로 연결되게끔 통근 버스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대학이 많이 몰려 있는 곳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위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장병국 위원 남명학사가 지금 생긴 지 꽤 오래됐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5년 지났습니다.
○장병국 위원 5년밖에 안 됐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래서 이번에 위탁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기숙사 형태, 우리 행정이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편리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학생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든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기는 하고요.
남명학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더 책임성을 높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이 시점에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항상 저희들이 설문 조사하고 간담회하고 의견 듣고 하면서 개선 사항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상태에 학생들에게 직접 듣는 것하고 우리 장 위원님처럼 외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12월에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걸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경남평생교육진흥원에 이걸 맡기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처음에 개발공사에서 우리 서울관을 지었고요.
짓고 초창기에는 시설 관리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계속 5년간 위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건물이나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학사 운영을 건물 관리 측면보다는 교육 기능 강화나 학업 분위기 조성 형식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5년을 이번에 바꿀 기회에 맞춰서 평생교육진흥원을 하고자 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장학재단 쪽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관 간의 네트워크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출범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24억9,000만원이라는 규모의 자금을 받아서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조금 전에 앞에서 했던 출연금 동의안 해 주신 부분의 24억9,000만원은 일반적인 우리 진흥원의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별도로 저희들 위탁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 하게 됩니다.
매월 15만원 학생 입사비하고, 그리고 위탁비하고 이건 예산이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 충분히 검토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올 연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검토를 해 왔는데요.
과연 개발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다른 곳으로 해야 될 것인가 평생교육진흥원을 해야 될 것인가, 미래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 판단했고요.
○최동원 위원 계약 단위는 1년 단위입니까?
2년,
○교육담당관 오종수 5년입니다.
○최동원 위원 5년입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평생 교육 측면에서 각 시도별로 평생교육진흥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서 서로 연계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학사 운영도 시도에 보면 진흥원 쪽에서 하는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 살려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잠깐만 답변을,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우리 최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이 자그마한 조직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개발공사는 여러 가지 규모도 있고요.
많은 고민을 했고 시설이나, 시설로 볼 거냐 교육으로 볼 거냐, 아까 장병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규율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개발공사는 시설에 많이 치중된 건 사실이거든요, 시설 관리, 유지 보수.
그런데 남명학사의 본연의 기능은 교육이 더 맞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물론 진흥원이 좀, 그래서 저희는 사실 두 가지 토끼를 잡는 면도 있죠.
기능면에서 교육이 맞다고 생각했고, 교육진흥원이 지금 사실 기능면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갈 방향은 다른 시도도 그렇지만 인재 양성 육성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그냥 진흥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탈바꿈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기능들도 조금씩 보강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설 관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시설 관리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하던 인력들이 다 이체되면서 그 인원들이 시설 관리는 그대로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안심을, 조금은 마음을 놓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같이 걱정하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 이 방향이라 생각해서 이제, 그럼에도 지금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서칭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지금 진흥원 예산 28억원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예산이고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 예산 50억2,000만원 이게 지금 남명학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관은 2018년도 개관을 했고 창원관은 ’99년도, 거의 24~25년 됐는데요.
단순 50억2,000만원을 가지고 이게 완전히 순수하게 남명학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양쪽에 다 800명입니다, 800명.
거의 794명인데 이렇게 나누면 한 달에 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학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장학금 형태로 선정을 해서, 오히려 지금 30만원씩만 월세를, 원룸비를 지원해 줘도 얼마든지 많은 인원수를 줄 수 있고요.
지금 이 50억원 가지고, 지금 50만원인데 본인 부담이 15만원대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만원, 창원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 지원해 주면 될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 원룸비를 학생들, 저도 서울에서 애를 학교를 보냈는데 한 35만원에서, 몇 년 되기는 했지만요.
이 돈이면 거의 한 1,500명 정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사관을 운영 안 하면, 우리 장병국 위원이 질의한 식중독이라든지 또 여학생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학생들 간의 성희롱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 언론에 보도되고 했었는데 그런 관리 측면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조금 여유로울 수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자꾸 예산만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같은 돈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개인적으로 숙박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말씀도 좋기는 좋겠지만 도에서 판단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학사에서도 학업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학생들의 원룸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실제로 또 밥값이라고 하는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사를 운영하는 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한 달에 15만원만 가지고 식비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반 대학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립이나 이런 데는 식비 빼고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사립에는 40만원 이상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좋은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숙사 운영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선후배 간의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점 같은 부분은 저희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물론 기숙사 형태로 모여서 조직에 그런 보탬도 있을 수가 있지만 서울 그 넓은 데서, 지금 강남 같으면 저쪽에 강북이나, 강북 쪽에 그다음 신촌 쪽에 그런 학생들은 사실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리고 강남은 한쪽, 서울 도심 중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이용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장학금 형태로 선정을 해서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 역할이 제대로 분명하게 없기 때문에 혹시 남명학사에 역할을 주는 건 아닌지,
○교육담당관 오종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처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광역 기능으로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연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남명학사를 위탁함으로써 좀 더 평생교육진흥원이 학교를 떠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학생한테도 인력 양성 측면에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진흥원하고 업무 확장이나 기능면에서 저희들 장학회를 하고 있는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뭉쳐서 종합적으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평생진흥원에서 지금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5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너무 길지 않나, 3년 해 보고 또 한다든지, 5년은 너무 길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런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고는 되는데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1개만 있다면 좀 독단적인 조직이라고 그러면 그런 우려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도에 있으면서 같이 네트워크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립된 지는 1년 반, 2년 정도 됐지만 실제로 센터를 통해서 해 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 기간 5년 돼 있는 건 조정이 전혀 불가한 건가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할 수는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집행부로 봐서는 5년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면 5년간 해 나가도, 저희들은 3년이든 5년이든 그렇게 무리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진현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제 역할도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남명학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잘 체크해 나가고 계속적으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세 꼭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건소위에 있을 때 남명학사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건설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역 인재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출신들을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경쟁률도 치열하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꼭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남명학사가 지어진 지가 5년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건물 골조 부분이 하자 보수가 10년입니다, 10년.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남명학사를 운영할 때 운영비를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비로 운영을 했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운영은 도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아, 그렇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위원장 박준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개발공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인데, 지금 현재로 5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이제부터 건물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내부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5년이 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될 것이고 노후가 시작될 건데요.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관리를 하기가 수월한데, 만약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것이 옮겨가게 되면 상당한 도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를 유지 보수 하자 기간으로 잡지만, 건물의 본 골조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10년 아직까지, 하자 보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의 것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가져왔을 때 그 후속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흥원 자체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과연 이 정도를, 유지·보수·관리하는 데 있어서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더 잘하고 있는데 굳이 옮겨서 이슈를 만들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동안에, 처음에 개발공사가 5년간 했던 이유도 시설 관리 측면에서 했었는데요.
하자 보수 기간이 앞으로 5년 남았는데, 그때 개발공사에서 계속 맡든 다른 데가 맡든 어차피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공사를 통해서 요구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기 시설 관리 요원들은 그대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해서 시설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앞으로 하면서 하자 보수를 하면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수가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나중에라도 이전이 되어서, 원안 가결 가는 데는 별 무리가 없더라도 나중에 이걸 운영하시면서 위원님들께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정회 요청입니까?
○장병국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5분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제39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한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으로 자원봉사센터 출연 근거 조항 및 센터의 필요성, 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센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내용도 다 확인해 보고 이래서 잘 마무리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공유재산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현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인 의안번호 제78호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17##399_2_기획행정_1차 9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A19918##399_2_기획행정_1차 10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에서부터 165페이지,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행정혁신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고생하셨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자원봉사센터도 방문하고 그동안에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본연의 목적·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께서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것 말씀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철규입니다.
지난번에도 자원봉사센터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 토론 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인건비가 6억9,500만원, 경상비가 1억3,000만원, 사업비가 2억8,000만원인데요.
이것이 인건비가 열네 분이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열네 분인데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두 분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것은 별도로 계약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됩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임철규 위원 국비가 지원됩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국비가 되는 사업이라서, 2024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사업부로 인해서 추가로 채용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사업비는 인건비의 절반도 안 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14명이 2억8,000짜리 사업하려고, 그리고 인건비가 평균으로 나누면 2명 빼고 나누면 도의원 인건비보다 많아요.
개인당 보면, 부장급 이상 보면, 그렇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런데 저희가 출연금으로 나가는 사업비는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외부 후원금 유치를 통해서 하는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철규 위원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좋고요.
하는 일에 비해서 그리고 하는 목적 취지나 이런 걸 볼 때 인건비가 좀 많아 보여요.
명색이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자원봉사라 하면 그 목적에 맞도록 자원봉사 기능이 있어야 되고, 다른 데 비해서 크게 인적 구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우리 경남이라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써 놓은 걸 보면 자원봉사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자원봉사자 수 같은 경우에 활동률은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저희 경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자원봉사자 수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많은 편인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체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저번에 관변단체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업무 분장하고 이런 것들을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걸 집중적으로 행정감사할 때 볼 건데, 어쨌든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우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중앙센터·광역센터·시군센터 이렇게 역할과 사업이 시행령까지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운영 지침도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광역센터로서의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에 따라서 인력 채용도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수도 많은 편이고 외부 후원금 유치 성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잘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도 아주 세밀하게 잘 들여다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행감이라든지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여기 보면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또 사무처장 한 분 계시고 부장도 세 분 계시더라고요.
사업도 없는데 부장이 세 명이나 필요한가 이런 데 대해서, 실무 하시는 분들 대리·주임들이 아홉 분 계신데 그런 조직적인 관리가 그 정도로 필요한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정산을 하지만 출연금은 그걸 교부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하면 개정에 대한 집행부에서 대안이 있으신지?
이렇게 주면 그걸로 끝인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출연금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도 센터 예산 및 결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매년 그걸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보조금 정산에 준하는 정도로 해서 이번에 사업 실태 점검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게 조례라든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적 사항을 제가 봤거든요.
몇 개 있는데, 1년에 1건 정도인데 그것이 회계상으로 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법에 대한 검사 감독 의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근거해서 사업 보조금 정산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사업별로 하나하나씩 이번에 다 들여다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걸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진현 위원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그러니까 경남도 전체의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가 관여보다 협업, 시군 간의 협업 체계가 조금 더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내에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보다 활동률, 군 단위를 제외하고 시 단위 중에서 우리 진주시가 10% 이상으로 상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라 하면 물론 인정 보상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조현신 위원 인정 지원 보상이 있는데, 인정 지원 보상은 가맹점 수수료 할인, 카드가 있으면 주차료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하는 상해 활동, 상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조현신 위원 이런 걸 제외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은 각 시군에서 거의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아까 임철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외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군 간의 협업 체계가 구축되려면, 우리가 사회 공헌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 공헌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 후원의 확대를 통해서 시군에 배분이 이전에 했던 금액보다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조현신 위원 그다음에 우수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조현신 위원 이게 연말이 되면 상호 간에, 서로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표창이나 포상을 받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참 말 못하는 이질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자원봉사자 활동률이 높은 이유가 청락원이다, 상락원이다, 그다음에 복지회관에서 무료 급식을 매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활동률이 높은데, 시군 간의 자원봉사자 활동이라든지 사업 추진 성과라든지 이런 걸 비교 분석을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표창이나 이런 걸 조금 상향, 이전에 인구수 대비해서 한 개 준 걸 두세 개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이것은 다른 방향, 다른 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조현신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지사님께서도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창을 늘려라.
최소한 시군에 한 개씩은 가야 되는데,
○조현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표창도 너무 경쟁이 아니고 가급적 시군에 단체들이 있으면 1개씩 정도 가는 걸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후원금이 들어오면 도 단위에서, 저희들도 작년에 보니까 10억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서를 보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똑바로 안 시키셔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스폰을 받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게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한참 상회해요.
그러면 이 조직이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따지셔야지.
1억원을 투자해서 10억원어치의 어떤 스폰을 받아와서 그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조직이라면 필요한 조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약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몇 명 안 되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센터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각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스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득을 했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될 일은 없어요, 그렇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박준 그게 언뜻 지금 답변하시는 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약 10억 얼마치가 된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약 10억원이라면, 또 10억원을 스폰을 받아온다면 사실은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 주셔야지 그게 이해가 가장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그건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받은 금액이 아까 10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고, 각 시군에도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취합해서 자료로 해서 기획위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작년, 올해 2년 것만 합시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봉사활동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순수하게 봉사 목적으로 한번 해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봉사라는 거죠, 봉사.
천사 위에 봉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스폰을 받는 거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월급 받고 스폰 받아야 되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우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스폰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내가 자원봉사하면서 월급 받아서 하는 것 하고는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린 것이고, 그래서 부장이 3명이나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봉사 마음을 더 진정하게 갖는 게 중요한 자세다, 모습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센터에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하실 것이고, 봉사의 마인드를 리마인드시켜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 자원봉사센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업소 소관 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입니다.
○임철규 위원 섬에 갇혀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제 가보니까요, 제가 어제 느낀 점을 동료 위원과도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열악하다.
근무 여건도 그렇고, 청사 환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사도 그렇고.
섬에 가서 나쁘게 표현하면 유배 생활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좋은 일 하시니까 상당히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적어도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이나 부지사, 지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구 선생께서 국방은 침입을 안 받을 정도면 되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입에 풀칠할 정도만 되면 된다.
그런데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성 또 미래로 가는 어떤 길에서 우리 국민들이, 경남 같으면 지역민이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유적지 역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산대첩과 이순신을 기리는 어떤 새롭게 정비를 하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관사를 개보수보다는 아예 싹 갈아엎어야 한다는, 새로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의 얘기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에 대한 예산 단가도 더 높이시고, 그다음에 관사 신축 문제도 우리가 준비를 하셔서, 다른 데 좀 아끼더라도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순신 유적지가 우리 경남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도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런 유적지들을 제승당을 포함해서 노량해전에 남해, 하동도 있고, 그다음에 해전을 했던 사천도 있잖아요, 선진리성 그죠?
거북선을 이순신이 처음 띄운 데를 혹시 아십니까?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좋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이순신을 제승당만 엮어두지 마시고 우리 경남의 관광자원으로 잘 승화해서 6차 산업도 연결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입니까?
그쪽 부분하고 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토론하고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승당관리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예,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 열심히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임철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어제 저희들 다녀왔는데 저도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입구부터 느낌이 어떠냐면 조금 딱딱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관사라든지 다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유적이지만 관광지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임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이나 전라도에 이순신 관련된 그런 유적지는 많은데 오히려 제승당이 조금 더 특화되고, 좀 더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휴게실이 앞으로 지어지면 먹는 거 이런 것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에 한산정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이 활을 쏜 곳이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예.
○이시영 위원 칼을 뽑는 부분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기념품 같은 경우도 꼭 수입적으로, 사업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고 제승당을 방문했을 때 방문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영상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뭔가 어디, 예전에 금강산 관광이 있었을 때 북한에 갔을 때 뭔가가 딱 금지되고,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뭔가 볼거리가 많고, 체험할 거리가 있고,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거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사무실하고 방문객들 휴게실이 기본적으로 들어서지만, 그 외의 공간으로서 전시 체험실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들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관이라든지, 그리고 제승당 내에 총통이나 그림 등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센터 건립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제승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시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특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화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 아닙니까?
재원, 그죠?
재원 맞죠, 사업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비, 공사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기타 이런 제잡비입니다.
우리가 법상 지급해야 되는 4대보험이라든지 제잡비를 빼고 나면 순공사비가 얼마냐면 채 30억원도 안 돼요.
그런데 소장님, 이 사업비 계상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빠졌을 거예요, 폐기물 처리비.
거기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해상 운반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3억원 이상을 아마 상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윤곽으로 볼 때 이 사업비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그냥 옥상 슬라브식으로 이렇게 짓는다면 이 단가대로 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특화되고, 특성화 있고, 그 경관과 어우러지고 또 이순신 장군 유적지다운 어떤 면모 그런 경관을 가지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평당 공사비가, 이게 해상 운반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차피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국비 추가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문체부하고 협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예.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비에 대한 부분을 국비 신청할 겁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오늘 서울세종본부장님, 소장님 자리하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나갔습니다.)
아까 나가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서울세종본부나 세종사무소에서 문화재청하고 설계가 끝나면 같이 의논하고 읍소해서 국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기에 서울세종본부나 세종사무소에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나가시면요.
계시면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소장님 거기에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또 발령이 나면 가셔야 될 그런 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신 위원 예.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저희들 어제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2022년 서울시, 저희들 짓는 방문자센터도 결국은 저희 공공건축물에 속하는 거거든요.
○조현신 위원 알아요.
그게 면적당...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서울시 공공건축물,
○조현신 위원 예,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그 단가,
○조현신 위원 이것은 그것 하고 다른 게 기존 시설물을 뜯습니다, 헐습니다.
헐은 데 따른 부수적인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죠?
그리고 이 운반 자체가 육상이 아니고 해상입니다.
도선으로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1.5배 이상 더 업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을, 제가 압니다.
서울시 공유물 그 기준을 모태로 해서 이 단가 설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이 순공사비만으로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공사비 증액이 필요할 시에는 문화재청하고 추가 협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현신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재청에 만약에 추가 예산을 신청을 한다면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현 단계에서는 추가 신청 요청하면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처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안 하셨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타당성 용역은 별도로 받지는 않았고요.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할 때 이 방문자센터를 짓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사전 검토 성 용역을 받아서 도의 공공건축심의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공공건축물을 하나를 지으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 지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거기가 섬입니다, 섬!
공사를 하려고 하면 펄프선으로 실어날라야 되고, 폐기물도 실어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어떤 그런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예산이 책정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용역이 나가서 나중에 설계를 하고 나서 그 금액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좌초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는 더 이상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그것을 한참 상회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무슨 사업을 하든 항상 경우의 수를 두고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처음서부터 지적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제승당이라는 곳이 일반 건축물로 지어서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걸 한번 지어놓고 나면 1년에 우리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몇만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건데 일반 건축물 짓듯이 그냥 대충 지어서 뭘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크게 엇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첫 삽을 제대로 뜨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서 과연 실제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게 문화재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려면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입니다.
이 방문자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본계획이 현 단계고요.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이게 사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받아야 공사가 가능한 겁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공사비에 따라서 문화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사비 증액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 산출을 일반 건축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사업비가 아주 적게 산출, 거기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그 사적지와 어울리게끔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 정비하는 데 보니까 목조건물 최하 단계가 ㎡당 약 400~500만원, 그리고 단청을 넣고 아주 고급스럽게 하면 약 1,100~1,2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그때 충분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비는 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반 건축물로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사적지와 어울리게끔 설계가 되어야만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그러면 사업비를 예상치를 잡으셨다는 겁니까, 그게.
아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말씀은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더 증액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회계과장 최진회 그냥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이 금액 가지고는 거기에 방문자센터를 못 짓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예산 잡은 금액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이것은 건축기본계획만 가지고 우리 공공건축물 단가를 가지고 산정해서 설계비를 따온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나면 공사비는 그때 더 추가 책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준 설계비가 보통 건축비의 약 7% 정도 차지한다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지금 잡혀 있는 게 7% 수준인데, 공사비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설계비 자체도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반갑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부지 매입은 언제 다 끝났죠?
이 다섯 건에,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센터별로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삼랑진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들의 국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국유지가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에 매입되었고, 그다음에 신등119지역대 같은 경우에도 올 3월에 매입이 완료되었고, 대병119구급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대병지역대를 설치할 거라고 해서,
○장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밀양만 예를 들어도 올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을 한 거예요.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연초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10월, 11월 거의 다 됐잖아요?
이게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급한 일은 우선 급한 대로 빨리 좀 하고, 또 구건물이 있어도 조금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은 조금 늦게 해도 되지만 공유재산 심의가 너무 늦게 올라온다, 이것 결국 내년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내년 10월에 설계하고 그다음 해에 신축을 합니다.
○장병국 위원 경남 소방행정이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조금 늦어요.
절차를 빨리빨리 밟고, 어차피 할 거라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신속을 요하는 겁니다.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더디냐는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도의회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일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공유재산관리 일정도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가요.
○장병국 위원 제가 법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과장님이라면 “여하튼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최대한 빨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이유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계획이 잡히면 가장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우리가 도민이잖아요?
의회가 도민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해서든 소방시설만큼은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이게 119잖아요, 119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도민들, 우리 시민들,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의소대하고 같이 해서 같이 일하는 사무공간 플러스 장비들, 그리고 차량들, 여러 가지 119장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보관하고, 이렇게 신속한 출동을 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 산청에 가서 느낀 점이 참 너무 열악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19 좀 빽 없는 데 아닙니까, 그죠?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소방 간부를 하다가 우리 회사에 다시 시험 쳐서 온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해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런 분들하고 소주도 잘 먹고 잘 지내다 보니까 그런 애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 근무 여건, 도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청사 개선이 좀 많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자료들을 만들 때는 총괄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오늘 5개 지을 건데 건건이 하다 보니 이게 몇 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 다섯 가지라면 총괄표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좀 싸네, 이거는 비싸네, 여기는 땅값이 좀 비싸네 이렇게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총괄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국장님,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오늘 저녁에 사천소방서장님하고 소주를 한 잔 하기로 했는데 날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환경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과장님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합천 대병119센터는 도면이 기존 있는 창고 용지를 100% 활용하지 않고 창고 용지를 일부 잘라서 이렇게 사업 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지금 대병구급지원센터는 대병면사무소에서 임시 청사를 활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워낙 낡고 협소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부지에 이전해서 구급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보면 268-1, 그다음에 288-10, 287-6 이게 세 필지가 창고 용지로 되어 있는데 새로 신축되는 부지가 280-1 쪽으로 해서, 기존의 창고 용지를 잘라서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는데, 도면을 똑같은 기존 창고를 똑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랐는지, 지금 도면 자료를 보고 계시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우기수 위원 막 여러 가지 분필을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이게.
자료 잘 안 보이시면 여기 한번 와서 보세요, 잠깐만.
기존 이 부지를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부지를 잘랐는지,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우기수 위원 의석 옆에서 – 위원님, 제가 현장에 직접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이 부지하고 인근에 국유지인가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추가 부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합천에서.)
이 부지를, 이게 지금 같은 필지 아닙니까, 한 필지.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우기수 위원 의석 옆에서 – 예.)
그런데 왜 여기를 잘랐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쭉 가면 반듯하고 좋은데,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우기수 위원 의석 옆에서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추가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하셨습니까?
○우기수 위원 그리고 구급대에서 119지역대 승격이 왜 안 됐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지역대 승격은 소방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안 된 이유가,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승인을 받을 조건이, 다른 지역하고 여건이, 출동 건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대 승격이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는 오히려 119응급센터보다는 지역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구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 중에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근무, 또 제일 고생하는, 또 위험한 직종이 바로 소방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김해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병에 왜 펌프차가 1대도 없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펌프차는 없고 군 소유의 산불진화차를 겸용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겸용을 하고 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최동원 위원 구급차 1대만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거기는 구급지원대라 해서 임시로 구급차만 1대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출동하면, 구급차 1대 출동하고, 그러면 군에서, 조금 전에 어디라고 그랬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합천군의 산불진화차를 같이 겸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차는 군에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바로 옆 면사무소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같이 있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최동원 위원 이 정도 있으면 다 진압이 됩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압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번에 구급지원센터 겸 전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겸용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최동원 위원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려면 장비가 일단 있어야, 좋아야 진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그래서 저희 소유로 해서 전담 의용소방대 전용 펌프차를 이번에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최동원 위원 구매해야죠.
경남에 보니까 특수차량이 1대밖에 없고 이렇더라고요.
다용도 차량이라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16억원인가 들여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70m급 사다리차가 김해서부에 1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아니 그게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예를 들어 그 차가 창원에 있는데 화재는 김해에서 났어요.
출동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려 버리는데, 이미 화재가 나서 다 타고 난 다음에 출동하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출동하는 데 차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재 출동하는 데까지 거리상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좀 멀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소방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펌프차는 1대 더 구매할 계획이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전담 의용소방대에 배치할 펌프차를 지금 구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방서 센터 건립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2시 15분)
○위원장 박준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는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 금고 자금 관리 현황과 재무 건전성 상태를 상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써 2022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20##399_2_기획행정_1차 11 2022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도 금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도 살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수익률을 보면 거의 0.6%, 0.8%.
1%가 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12개월짜리가 0.67%인데 오히려 1개월짜리 0.97%보다도 금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마찬가지고 6개월짜리나 12개월짜리나.
그런데 12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만기를 채우면 최소한 지금 기준으로 해도 한 2%는 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 금고 공개모집할 적에 제시하는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리가 이 금리 수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운용을 잘못해서 이 금리로 내려온 건지.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금고 약정 시에 금고별로 제안한 금리를 최초 기준금리로 하고 있고, 약정 기준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표하는 가중평균수신금리의 변동률을 지금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보통의 적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으로 했다면 이자는 거의 없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워낙 평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처럼 그렇게 금리를 적용하시면 안 되고, 또 저희들도, 제가 전 직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 근무할 때 거기가 여유자금이 한 30억원 되는데 그러면 본점하고 별도 금리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금이라든지 금액이 자주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못 하지만, 지금 몇 년간 하시면 이 자금은 얼마 정도의 일정 금액이 1년 이상 2년 이상 유지된다는 그게 자료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금리를 지금으로 치면 최소한 2%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그때 당시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5%밖에 안 됐고, 지금은 금리가 3%대로 올라서 상당히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정할 때는 아마 조금 오른 금액의 이자율을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우리 금고 지정할 적에 제시하는 그 금리를, 우리 금고가 지금 3년입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3년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3년간 쭉 그 금리를 적용하지는 않죠?
중간에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금리가 변경되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에서 공표하는 가중평균수신금리를 적용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6월 30일까지라서 이렇게 금리의 직접적인 상승기 전이라고 생각하지만 7월 이후부턴 수익률, 금리가 엄청 변동금리가 됐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농협, 돈 많습니다.
올해 수익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 요구해서 좀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세정과장 심상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질의 안 하면 참 좋은데,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고하고 이자하고 이게 조금 이상해요, 경남도가.
금고 운용은 세정과에서 하고, 예산 배정하고 자금 운용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잘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실제적으로 보시면 저희들도 수십 년간 이렇게 해 왔고, 또 해당 파트 부분에 그게 있습니다.
특화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운용도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곳이 예산담당관실이 되고, 실제적으로 총괄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고.
자금 관리 부분도 실제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면 관리 파트에서 돈 나가는 부분이 회계과기 때문에 회계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금 운용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만 국비든 기금이든 교부금이든 특교든 균특이든 전부 다 세정과에서 입을 잡고, 지출은 회계과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지출은 전부 회계과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계획 대비 지출 여기 부분은, 계획은 세정에서 하고 지출은 회계에서 하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래서 약간의 부분이 있는데,
○장병국 위원 그게 말이 안 맞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장병국 위원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이 부분에 질의 답변할 때는 회계과장님하고 세정과장님이 같이 서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이 같이 있는 것이고요.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통합지출관 설치 규정이 강제 규정으로 되면서, 그 앞에는 별도로 저희 세정과에서 했는데 2016년 지방회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통합지출관제 도입이 보다 더 명확해짐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지금은.
○장병국 위원 그리고 오늘 길게 더 질의할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금고, 곧 결정해야 되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지금 여러 수년 동안 계속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경남은행입니다.
그래서 독과점 금고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지사 시절에 한 번 바뀐 적이 있습니까, 1·2금고만.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때 BNK 통합 문제 때문에 1·2금고를 다 농협으로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남은행이 또 1금고를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경남은행 아니면 농협이에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농협, 경남은행 이외에 아주 옛날에는 제일은행이 금고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합니다.
하는데, 금고의 결정에 있어서 농협과 경남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 금고가 시군에 다 있니 없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개념을 떠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효율적인 자금 운용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이자소득의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리성만, 또 나름 금고에서 하는 지역 사회 봉사 분야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그래도 경쟁은 되어야 된다, 독과점은 안 된다.
독과점을 하면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되고, 특권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가 맡겨둔 돈이, 실제로 현금 평잔액이 1조70억원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1조70억원 됩니다.
이 돈을 가지면 우리 도만 해도 경남도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 농협하고 경남은행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그런데 경쟁을 시켜서라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도에 이로움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된다, 판단 기준이.
그래서 올해 들어오고 있는 데가 국민은행 들어왔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이번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따로 해야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비밀인가보네.
○세정과장 심상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개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님이 노고가 많으시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예금보호법에 은행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보장 받을 수 있는 예금 금액이 최고 한도가 얼맙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일반인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보면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한 5,000만원이 상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과점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경우도 왕왕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항상 경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경쟁력을 키워갈 수도 있고, 스스로가 발전해 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은행을 꼭 왜 1금고 2금고만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금고가 한 네다섯 개로 쭉 나눠져도,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1조원이 넘는 돈을 나눈다 해서 5,000만원까지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상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하니까.
들쑥날쑥하니까.
만약에 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은행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금고가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다양하게 열어 놓고 다양하게 쓰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다른 은행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 도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이 두 금고에 갖고 있는, 관리하는 통장이 대략 몇 개 됩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그게 기금별로 별도 통장을 가지고 있고, 일반회계 하나 가지고 있고 해서 정확한 개수는 지금 특별회계 6개 하고, 기금 11개, 일반회계 1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몇십 개 안 되겠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50개도 안 되겠네요?
○세정과장 심상철 통장은 더 많습니다.
그 안에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세입 관리하는 파트도 있고, 공금에 관한 부분은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분임지출원이 있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 제가 그거까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러니까 몇백 개 됩니다, 사실상.
부서에도 한두 개씩 이렇게 되고.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1개 이상은.
○세정과장 심상철 일상경비 통장은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각 부서별 통장 잔액하고 검사는 주기적으로 몇 개월마다 합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일상경비 통장은 저희들이 그 달에 쓸 돈만 주기 때문에 별도 잔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잔고가 많은 게 아니고 잔액 확인하는 기간이,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저희 회계과장이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통장이 한 500개 좀 더 됩니다, 각 부서에.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최소한 2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경비 통장과 카드 결제 통장 이렇게 2개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 회계과에서 받고 있고, 그리고 매년 1회 감사위원회하고 합동으로 부서별 일상경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된 내역하고 잔고가 일치하는지를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오종수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최진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룡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속기사
강지원 김희경 윤영선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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