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5.03.12

영상자료

제32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12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4명 발의)
2.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39명 발의)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5명 발의)
5.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4명 발의)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3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규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44분)
○위원장 이갑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상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 장순천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0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6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석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장, 이규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상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2월 12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난 2월 12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 받은 하병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고향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와 도의회는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가야 하는 상생 협력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정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39명 발의)
(15시 52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그러면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갑재 의원 등 마흔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이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A116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입니다.
우선 본청 예산 257억원이죠.
그 257억원 때문에 생긴 이 많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청에서 오신 기획조정실 관계자 여러분, 기자 여러분까지 해서 모두 이 상황이 다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특히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도의회가 중재하는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올립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지난 월요일에 서민자녀 교육 지원 대책을 도에서 발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조례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소요 경비의 분담액이 있습니다.
분담액을 정확하게 보면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군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소요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엄연히 위법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갑재 의원 김지수 의원님께서 제6조 소요 경비 분담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명시한대로 도지사가 생각했을 때 시·군에서 이 비용만큼은 분담해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분담 비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지방재정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23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특히 이 소요 경비의 분담에 있어서 시·군에 소요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이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갑재 의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의 계획은 경남도에서 수립하지만 사업 추진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규칙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규칙에 명시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충당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아시는, 기조실에서 오신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시·군에 소요 경비 일부를 분담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6조에.
이 항목을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분담하게 할 수 있다.’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조례에 근거하여 분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가 곧 분담의 근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런데 조례를 만들기도 전에 경상남도는 시·군 분담액을 근거로 한 서민자녀 지원 계획을 이미 올 초에 공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난 12월 8일인가요, 우리 도의회에서 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때는 정확하게 도청 예산 257억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리고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40분의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와 예산이 조속히 현실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양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실장님, 저희가 도의회잖아요.
저희가 법률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기관인데 절차에 하자가 있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속하게 법에 잘 맞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를 하시면 급 당황스럽네요.
저는 정확하게 이 조례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말씀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시·군 분담액을 강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벌써 올해 초부터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계획을 하셨고, 서민자녀 교육 사업에 257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신 것이 아니라 시·군 분담액 386억원을 포함한 642억원을 넣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명확하게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일단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넘겨서 이것은 실제로 교육복지죠.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최근 2013년 1월 27일에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다음에 부처 간에 사회보장제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에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유관 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서민자녀 복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것은 명확하게 교육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한은 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및 이 교육 지원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있었는지요?
○이갑재 의원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본 사회보장기본법과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을 전체 검토해 봤을 때 충분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위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이 법에 따른 세부 사업 추진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칙에 명시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김지수 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셨다고요?
○이갑재 의원 예.
○김지수 위원 사전에 협의하신 문서나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이갑재 의원 예.
○정책기획관 윤인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하자 문제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게 이미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비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집행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의회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해서 이 사업을 준비한 것이 맞는지, 교육청처럼 도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삭감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는 아마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법 위배는 분명히 아니고요.
사회보장기본법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김지수 위원 잠깐만, 한 가지씩 하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회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3월 6일에 본 사업을 수용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종 공문은 금주 내로 내려올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공문이 아직 안 왔죠, 정확하게.
○정책기획관 윤인국 보고 절차 때문에 안 내려왔기 그간에 있어 왔던 민간협의회와 나머지 절차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따 같이 얘기를 드리고요, 첫 번째 257억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지난 12월에 의결한 내용은 257억원입니다.
제가 아까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는 257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86억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비목 신설한 것은 257억원에 대한 비목 신설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 대책을 얘기하시면서는 계속 예산을 642억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매칭을 이미 전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기조실장님하고 다 얘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사회보장기본법, 저는 지금 절차를 얘기하고 동시에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의 방지를 위해서 유관 부서와 협조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상남도가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경상남도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다른 부분이 청소년기본법, 지방자치법,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에 대한 사무를 하고 있고요,
○김지수 위원 복지 지원에 관한 사무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울러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기초학습과 보충학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의 협의는,
○김지수 위원 협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이 법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는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서로 업무 공유를 하고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 중복성에 대한 판단을 교육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한 것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중복성 여부, 전달 체계의 문제,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보장기본법 취지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경상남도 서민자녀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과 법을 떠나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정부 3.0 시책에도 맞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두 번째, 어차피 지금 저 말고는 문제 제기할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일단 그 말씀 다시 한 번 드렸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한다고 했는데 검토의견서가,
○김성준 위원 할 만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은,
○김지수 위원 예?
○김성준 위원 할 만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은, 동료위원들을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김성준 위원 잘 듣고 있는데 왜 기분 나쁘게 그래요.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2항에 의하면 반드시 협의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지난달에 위안부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야기는 언론에서 많이 나갔으니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안부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협의 검토의견서를 공문으로 받은 후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부서 간 검토의견서를 보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부처 간 합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조례가 한 달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의견서가 공문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제안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앞에서 말씀하신 위안부 관련 조례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협의회를 열지를 못 했습니다.
민간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우리 도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민간협의회를 다 거쳤고, 여기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되고 검토의견서가 내려와야지 그것이 완전하게 절차가 끝나는 거죠.
협의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책기획관 윤인국 협의 완료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조실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의 제정 절차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 제도가 우선순위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김지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자 하시는 위안부 기림 관련 조례 부분은, 조례를 아직 발의를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감안해서 의견을 전달해 드리려고 기다리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 아직까지 복지부에서는, 협의의 세부 절차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필수적인 단계가 아까 기획관이 얘기한 민간협의회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라고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집행할 의지가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 작업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입장이 정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위안부 조례 같은 경우는 월 지원액 70만원씩 경상남도에서 여덟 분에게 지원하는 생활 안정 지원 대책, 연간 56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최종 검토의견서가 공문으로 와야지 진행될 수 있는 조례인데, 642억원의 비용추계서가 붙은 이 조례는 어떻게 아직 보건복지부의 최종 검토의견서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미 의회에서 올 예산으로 확보를 해 주신 부분이고,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제출될 조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분명히 그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고, 예산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나 가서 이 부분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아까 윤인국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났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처음 1월에 서민자녀 교육 바우처 및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해서 올리셨죠, 도청에서.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검토 결과는 자료 보완 후 재협의라고 나왔습니다.
검토의견이 뭐냐 하면 대상 선정 기준, 비용 분담 체계, 사교육비 지원 타당성, 지원내역 유사 중복 문제, 전달 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가 예상됨으로 사업 보완 후 재협의 필요라고 회신을 받으셨을 것이고, 변경 보완하라는 사항이 총 5개였습니다.
5개 중에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다시 올린 것을 보면 여기서 딱 한 가지 사업, 바우처 사업 중 학원 수강비 지원을 보충학습 수강권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셨더라요.
맞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변경 보완하라고 하는 사항 5개 중에서 특별하게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는 실제로 여기 사정을 쭉 서술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검토의견서가 정확하게 송부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정책기획관님이 이미 협의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보완 요구에 대해서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 정확히 변경 보완 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의견을 달라는 내용은 없고, 변경 보완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변경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제출했고, 3월 6일 민간협의회에서 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용하겠다는.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서 금주 내에 공문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문이 오지는 않았잖아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협의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사회보장조정과에 지금 얘기한 민간협의회도 있고, 또 하나는 부처 간의 검토의견서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보장조정과에서 부처 간의 검토의견서와 민간협의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협의회에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최종 검토의견서가 완결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부처 간의 의견을 다 모아서 민간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김지수 위원 맞죠.
그런데 그거는 자문이죠.
최종 결정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협의 부분들은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의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그대로 협의 결과가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의 절차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협의 절차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알지는 못 하지만 검토의견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 싶고, 결국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을 보면 실제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이 작년 12월에 신설되었고, 그리고 나서 세부내용이 나왔고, 그 세부내용도 보건복지부와 아직 협의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례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실제적인 혜택을 보는 서민자녀 아이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굉장히 의도나 시기가 부적절하다, 그럼으로 저는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은 지금 통과될 수 없는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말씀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갑재 의원님을 비롯한 40여명이 찬성을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면 분명히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서민자녀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가난의 대물림이 연속되는 그런 일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잘 홍보도 하고, 지금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잘 불식시켜서 이 조례안이 하루빨리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어쨌든 두 기관 다 피감기관이고 같이 협조해야 될 유관기관입니다.
그죠, 맞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한데, 도교육청의 언론발표나 기자회견을 보면 중복사업, 중복예산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중복사업, 중복예산이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도 사실 교육청의 발표와 교육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계속 중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뭐가 중복되는지를 제출을 안 하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존의 교육청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 사업과 시·군의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망라해서 그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다 확인하고 분석해서 사업의 중복성을 없앴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민간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성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의회의 주요기능이 도민의 혈세로 모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의 기능이 큰데, 중복사업, 중복예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집행부에서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절차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2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아마 공히 저는 공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에 보면 실태조사에 근거한 지원계획수립과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금액, 지원방법·절차 등에는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제일 우려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15페이지 제일 마지막.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지원계획은 시·군의 기본적인 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시·군의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내렸기 때문에 지원계획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고요,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금액, 방법·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250% 이하 대상자에 대한 자체 선정시스템을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료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그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나오게 되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보완적으로 지자체 행복e음 시스템이라는 사회보장통합정보망을 이용해서 소득재산의 신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2차적으로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라 해서 자녀들한테 빈부격차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절차와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들은, 자녀들이 서로의, 자녀들끼리의 빈부격차가 느껴지지 않게끔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일부에서 낙인효과라는 용어를 쓰면서 빈부격차로 위화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올해 3월 12일까지, 다음 주까지 받을 겁니다.
초·중·고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소득재산과 관련한 신고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그 사람이 최저생계비 230% 또는 150%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애들은 자기가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사업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끼리.
마찬가지로 저희도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받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교에서 아이들 간의 위화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학부모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를 해 준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학부모한테 통보해 줍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교직원들께는 어떻게 통보가 가집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 사업은 학교에는 통보가 안 갑니다.
○김성준 위원 분명히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정책기획관 윤인국 낙인효과는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낙인효과는 없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언론이나 일부 학부모들은 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도의 입장발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오히려 낙인효과가 있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중·고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사업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 사업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학교에 통보해 주면 학교의 교직원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료가 유출됐을 때 문제됨으로써 낙인효과는 오히려 교육비지원 사업이 더 있는 것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읍·면·동에 신청하고 그 대상자의 선정여부를 학부모한테 직접 통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답변만큼 낙인효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런 낙인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조례안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 답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확인 꼭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기획관님, 지원대상에 보면, 제가 보니까 다자녀가구도 소득수준에 맞춰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다자녀를 둔 부모를 애국자라고 부르고 있고, 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은 왜 빠졌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다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자녀의 수가 자신의 경제력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고소득자가 자녀가 많고 오히려 이 사업을 받게 되면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자녀수가 많다면 오히려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학부모를 한 분 만났는데요, 소득수준은 여기에 미치는데 자기가 자녀는 세 사람이라는 거죠.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소득수준이 있지만 실제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전산상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분석하고 경제력을 분석하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송파의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오히려 읍·면·동장이나 시장·군수님께서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250%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직을 했다든지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시·군 자체의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최대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력으로써 여러 가지 선정과정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각지대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뉴얼을 정해서 철저히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시·군별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자체가 종류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상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라든지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교육에 지원을 해 줄 때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신청해 올라온 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편중도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시·군 의견을 받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작정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맹목적으로 다 승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력향상에 도움되는 방향의 사업을 하고 아울러 시·군 여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영어캠프나 수학캠프를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이나 민간기관이 있는 반면에 그런 기관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시·군도 있고요.
또 어떤 시·군은 다른 지원사업들이라든지 여건상황,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만 바우처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동일한 예산과목 내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추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해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마다의 성과를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사업 좀 더 나은 모델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 전파해서 그 사업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정말 과가 뭔지 또 실이 뭔지를 그것부터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 평가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민자녀 지원 조례가 제대로 정착되어서 보편적 복지로 너무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고 있는 이 재정의, 조금이라도 우리 경상남도가 신호탄이 되어서 이 부분이 크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왕 서민자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다 뽑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특정 계층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서민자녀 사업이 되겠지요.
이것이 사실 3,00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3,20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제 교육청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4,000억원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것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도와 시·군이 다 해서 642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까지 이런 특정 층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642억원을 투입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신분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과하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서민자녀 지원 사업에 65%의 예산이 바우처 사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50만원씩 아이들에게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50만원으로 제가 나눠보니까 약 8만3,600명의 아이들이 50만원씩 받겠더라고요, 연간이요, 카드를.
그러면 이 아이들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서 모집을 할 거고요.
○김지수 위원 모집을 하는데 지금 대상은 약 10만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8만3,600명만 선발을 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금액은 대상자가 확정되고 나면 초·중·고별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확정할 거고요.
현재 예산을 안을 그렇게 잡아놨고, 바우처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같은 과목 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 간의 상호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시·군에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다면, 바우처 금액이 남으면 그것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이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약간의 금액이 모자란다면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지수 위원 결국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금액은 50만원 상당이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50만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만 지역별로 65%, 서민 교육지원 사업의 핵심인 이 바우처 사업에 65%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정책기획관 윤인국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바우처 사업으로 발행된 교육복지카드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제가 봐서는 EBS 인강 온라인수강권, EBS 포함한 이게 거의 대부분일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것은 자기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EBS를 듣고 싶은 사람은 EBS를 듣고 아니면 메가스터디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김지수 위원 거의 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필요한 참고서나 또는 권장도서를 읽을 수도 있고요.
○김지수 위원 핵심은 두 개더라고요.
바우처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은 이것이 가맹점이 또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인터넷강의이거나 아니면 학습교재를 구입하거나,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강의를, 우리 과장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 이것이 실제로 자기주도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할 수가 없는 수업입니다, 인터넷강의가.
○정책기획관 윤인국 학생마다 다를 거 같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원 다니기 싫어서 오히려 온라인강의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주도학습이 되어 있는 아이이지요.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주로 인터넷강의입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자기주도학습 캠프도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을 전부 거의 바우처에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로 서민자녀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할 거라면 이렇게 자기주도학습이 되어 있는 아이들보다 기초학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모색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거의 복지카드 50만원 상당의, 발급하는 것으로 많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아마 위원님께도 사업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도 20~30만원 주는 거보다는 충분히 50~60만원은 지원해서,
○김지수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T/F팀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연간 10만원 정도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서민자녀 소득 하위 30% 13만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생각한다고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서민자녀 30% 아이들이 당장 무상급식비로 내야 될 돈이 한 달에 5만원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약에 설계하실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아이들한테 한 달에 5만원 이상 혜택이 가게끔 설계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드린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딱 맞추셨더라고요.
좋은데, 이 사업을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기초학력을 향상하려는 데 목적을 두신 거라면 바우처 사업으로 카드를 주고 써라, 그런데 이 바우처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게 항목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을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교하게 짜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들이 상당히 바우처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교하게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의견도 수렴하고 실제 사용가능 여부도 판단해서 만들었고요.
○김지수 위원 그런데 바우처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게 인강하고 학습교재밖에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학습교재밖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강의 사이트를 듣고 책을 사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지수 위원 중요하죠, 중요한데 기초학력을 향상한다고 하셨는데 학습교재를 사서 인강을 듣는 아이들은 자기주도학습이 되어 있는 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전체를 보시면 바우처뿐만 아니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면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기초학력 향상이라든지 학습태도의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해 보고, 아까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민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유사중복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모르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대학생 멘토링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진로캠프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거의 도내 전 학생,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하는 진로프로그램 및 멘토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맞춤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시·군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충분한 답변이 되셨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거론이 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김지수 위원 찬반투표를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상원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6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의안번호 제14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A116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채권감면액이 2013년에는 10억원이고 2014년에는 12억원 정도 되네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렇습니다.
11억원, 2014년에는 12억원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차량 한 대당 감면액이 거의 11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116만원입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판매되는 차량의 몇 % 정도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판매가 되는지 혹시,
○예산담당관 진익학 평균 4%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판매되는 차량의 4%만이 하이브리드 차량인가요, 그것밖에 안 돼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아니, 공채매입요율이 4%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지수 위원 공채매입요율은 앞에서 봤고요.
제 말은 전체 판매된 자동차 수의 몇 % 정도가 하이브리드로 팔리느냐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혹시 아시면.
○예산담당관 진익학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는데 자료를 아직까지 못 받아서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퍼센티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숫자가 등록기준으로 볼 때 작년 말에 경남도내 물론 창원을 제외한 숫자입니다만 5,187대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하이브리드 차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로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차량 한 대당 100만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감면액이.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액 전체적으로 12억원밖에 안 되는 거 보면 안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이브리드 차가.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가, 정말로 하이브리드 차를 공급하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할 거 같으면 제도적 보완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방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의 재정부분들 또 감면을 위한 목적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감면 특례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좀 더 대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질의 충분히 했습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차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이만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진익학 현재 대상차량이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소나타2.0, 소나타 종류인데 인치별로 좀 다른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한국토요타에서 나오는 프리우스라든지 그것도 차종별로 다르고, 렉서스 그다음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이런 차종에 해당됩니다.
○이만호 위원 연장을 해서,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연장을 안 했을 때 하고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채권감면액 말씀입니까?
○이만호 위원 예.
○예산담당관 진익학 연간 10억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소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별도로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환경부에서 보조금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을 보면 사실상 이 차가 싼 게 아니거든요.
돈 없는 사람은 사지도 못하는 거라.
사실상 무실한 거라.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어쨌든 리터당에 경제 ㎞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전기자동차 쪽으로 그렇게 가야 맞는 거거든요.
연료가 영 적게 들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류를 적게 먹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장려를 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토요타나 렉서스나 이런 차들은 사실상 일본 거거든요.
이런 업체가 우리 현대도 있지만, 업체가 계속해서 로비를 상당히 많이 해서 이런 차종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을 때는, 불과 2~3년 전에 엄청 차가 많이 팔리는 것 같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은 해서 연장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차후에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하고 우리 국내 생산업체 차종하고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이번에 연장하면 아마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다음은 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상원 위원 아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미리 줘서 다 읽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5명 발의)
(16시 58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갑재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이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유인물을 사전에 봤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116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주부민방위대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이갑재 의원 현재 잡혀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대략 얼마인가요?
(○행정국장 신대호 집행부석에서 - 4억원, 국가에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의석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부위원장, 이갑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4명 발의)
(17시 03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상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6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04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16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6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산담당관 진익학

행정국장 신대호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 이아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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