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2008.07.18

영상자료

제262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7월 18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권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준비와 당면한 교육청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7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 종합심사 진행 순서를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께서 종합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금번 상정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지난 7월 7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부임한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태우 위원장님과 임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도교육청에 2007년도 경남교육의 기본방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을 꾀하고자 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친구사랑운동실천 강화,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교육현장 자율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한 점들을 지도해 주시면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조언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돕고자 우리 도교육청 전 직원들은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표 교육국장입니다.
한태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옥영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이양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문창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화욱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광현 총무과장입니다.
정소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허민도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반해동 감사담당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공직개혁 및 청렴 업무 담당관 회의에 참석하여 부득이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권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반갑습니다.
저도 지난 7월 1일자로 김해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부임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8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섭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8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밀양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교육청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교육청에서 취득한 공유재산취득내역, 2007년 투·융자심사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우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지금까지 초·중·고 BTL사업으로 신설된 학교가 몇 학교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결산서 114페이지, 학교운영지원과에 14700. 학교시설확충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우 다른 위원님,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조기태 위원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08년도는 지금까지가 되겠지요, 교육감님의 판공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요구할까요?
○위원장 권태우 하십시오, 많이 해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결산서상에 명시이월 예산 중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 이것을 주십시오.
명시이월해서 넘긴 것 중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 이것은 예산편성에 부적정하다, 집행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 거기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경숙 위원 저도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지원에 관한 상황.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상황 보고서를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는 것이 메모가 다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메모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우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 부담했던 현황.
○위원장 권태우 자본금이 아니고 교육청 부담금,
○김해연 위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
○위원장 권태우 교육지원비.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한 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영재교육하고 영어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에서 각 시·군별로 지출한 내역.
그것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는 것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죠, 두 가지니까.
그것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우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실 때 자료 준비가 안 되는 것이 있다든지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상에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먼저 받고 하자고 이병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요?
○이병희 위원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설명 해 주십시오.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결산서는 39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 중에서 보상금 미지급액 5,000만원은 지역교육청 혁신 수준 우수교육청 지원금으로 혁신 수준 진단결과 5단계 진입된 교육청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된 것으로 5단계의 구체적 기준설명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수준 5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혁신기반조성이 미진하고 혁신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써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는 혁신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부분적 혁신활동을 추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에서 5단계가 마지막 최고의 단계인데, 5단계는 혁신의 체질화와 시스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태로 혁신활동이 조직문화로 정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결산설명서 73페이지,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도서관 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심사 선정하되 도서관이 있어도 내부시설, 장서 등 여건이 미흡한 학교, 학교도서관 우수사례 육성 대상학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지원배제 대상학교 기준으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학교,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학교, 2006년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학교, 2007년, 2008년도 개교하는 신설학교는 사업대상에서 우선 제외하였고, 심사방식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서 제출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순연을 정해 도교육청으로 추천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접수 받아서 지역교육청에서 추천한 초·중학교와 함께 자체 심사단 내부에서 2명, 외부에서 2명을 위탁해서 심사기준표에 의해 최종 선정합니다.
심사기준표에 의하면 일반현황 외 학급수를 기본점수로 더하고 도서관 현황, 도서관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배치와 전담교사 배치, 자원봉사, 전산의 여부 등도 기준에 들어가며, 활성화 계획도 채점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계획과 운영방안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선정 심사배정표에 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결산서 477페이지에서 497페이지입니다.
질의요지는 명시이월사업의 증가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재정운용상 문제점으로 되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입니다.
내용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과 함께 제출하여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2007년 5월 22일이 추경 확정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사업과 2007년 10월 이후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법정전입금 재원으로 편성한 시설사업비 강당건립이나 교실바닥 교체 등 경비로써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직영전환 한 급식시설 경비를 포함한 121개 사업 1,087억9,355만2,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07년도 제2-1회 추경에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8조 단서조항에 회계연도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3억9,407만2,000원이 용도를 지정해 교부된 목적지정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동 금액 중 115억원은 집행하고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진주교육청사 이설 신축 경비를 포함한 15개 사업 88억9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감소되어 왔으나 2007년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이 10월 이후에 대폭 증액 통보되어, 동 재원으로 편성된 시설비 등 명시이월사업비가 965억8,9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사업비의 88.8%에 달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2배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계속 건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결산서 498페이지에서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127.6%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이월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 466억원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발생 총 건수는 80건입니다.
본청 사업이 46건으로 295억원, 지역교육청 사업이 34건으로 171억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추경예산 편성,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60건이 됩니다.
금액은 377억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사업 6건 약 17억원, 물품의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가 5건 43억원, 대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 1건으로 3,400만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지급하지 못한 사업 4건 25억여원, BTL사업 등 용역기간이 부족한 사업 4건 1억8,000여만원.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은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사업검토로써 불필요한 공기연장을 억제하고 연도 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불용처리 등의 조치로 사고이월액을 계속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결산서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교육청 청사 이설비 48억9,981만원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진주교육청사 이전에 따른 총 사업비는 60억385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07년 제2회 추경에 건축비 28억9,981만원을 편성, 2007년 12월 27일 확정하였으며, 청사 이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청사이전에 따른 기자재 확충비로 20억원을 연도 말에 교부받게 되어 ’07년 제2-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2007년 12월 31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진주교육청 청사 이설비 48억9,981만원을 2007회계연도에 확보하였지만 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08년 7월까지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 올리면 총 사업비 60억385만원 중 48억9,981만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현재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해서 현상공모에 들어간 상태이고, 추진계획대로 교육청 이전 사업은 200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민도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3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744만8,500만원의 불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불용액 744억8,500만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 및 취소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토지 미협의로 인한 사천 대성초등 진입로 설치공사 9,900만원, 창녕 남지중 환경개선사업비 6,400만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 및 행사취소로 2억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의 사유로 교원인건비 172억7,800만원, 전문직 인건비 5억7,000만원, 행정직 인건비 71억7,000만원으로 총 250억1,900만원이 불용되어 전체 불용액의 33.59%이며, 다음으로 2007년도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절감 계획으로 불용액 중 5.4%인 40억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관서운영비 등 물건비 15억500만원, 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3억7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경비 22억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예비비 202억2,000만원을 비롯하여 교육감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51억원, 기간제교사 인건비 14억6,000만원 등 전체 불용액 중 36.63%인 272억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집행잔액으로는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잔액 23억2,600만원 및 시설비 낙찰차액 31억1,900만원, 사립학교 인건비 등 사학지원비 25억1,200만원, 각종 연수여비 및 비정규직 인건비 등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이 30억7,100만원,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11억300만원, 각종 사업 순수 집행잔액 57억4,600만원 등 총 178억7,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충분한 사전 현장 점검 및 실사로 계약변경 및 취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사업변경 등 조정 사유 발생 시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결산서 479페이지입니다.
신설 창원과학고 부지매입비 24억원의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고 부지매입비 24억원은 2007년 4월 창원시 동읍 석산리 산58번지 일원 4만5,620㎡를 학교부지로 선정하여 조기에 매입하고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3개월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거쳐 2007년 10월 17일 창원시 학교시설 결정고시를 신청하였으나, 사전 환경성 검토, 평가 등으로 학교시설 결정고시가 지연되어 연도 내 협의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 추진사항은 2008년 6월 9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도교육청이 제시한 원안대로 7월 10일 학교시설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7월 15일 부지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현재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결산서 479페이지입니다.
이설 김해건설공고 부지매입비 65억100만원의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설 김해건설공고 부지매입은 김해건설공고 이전 부지를 당초 부산장신대학교 옆 김해시 삼계동 산208번지 일원 6만5,270㎡로 선정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건설공고 동창회 및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이전 부지를 가야대학교 옆 삼계동 산79-2번지 일원 4만2,495㎡로 변경하게 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예산액 65억1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가야대학교 옆 부지로 이전 위치를 선정하고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위하여 2007년 12월 2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김해시와 같이 가야대학교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 중에 선정된 부지 일부가 가야대학교 시설결정고시 지역으로 가야대학교에서 부지확정에 동의를 하지 않아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가야대학교에서 부지 위치를 인접지역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김해시, 가야대학교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부지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결산서 481페이지, 대규모강당 증축비 38억9,000만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축사업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최우수교육청 지원금 중 40억원을 2007년 5월 22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연면적 1,980㎡와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했습니다.
동 사업을 창원시 소재지 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남교육연수원 부지, 창원용호고 후편 잔여부지, 창원기계공고 기숙사 부지, 교육연수원 뒤편 공장부지 네 군데를 선정해서 용역 결과 교육연수원 부지 내 건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제시에 의해서 세 차례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설명회 중 2개 기관이 있는 연수원 부지 내에 강당의 설립은 경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아, 부지 내의 건축은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 2007년도 사업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과별 별도의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우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결산서 57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701 전출금 목으로 해서 나간 것이 있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573페이지요?
○이병희 위원 573페이지.
그것이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것은 교육감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다른 것은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는데 58만3,000원이 진주 외 6개 시·군에 나가고,
○이병희 위원 58만3,000원이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5억8,300만원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 총괄은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관리국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결산서 내면서 예산개요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5억 몇천만원을 58만3,000원 할 정도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방금 숫자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좋습니다.
자치단체 내부거래에 교육청 직제상 평생직업교육과가 있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평생교육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여기 들어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운용되지 않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특정지역에 이렇게 배분을 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조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학습과장님이세요?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집행부석에서 -예.)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역 다 알고 계세요?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집행부석에서 - 예.)
아니,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집행부석에서 - 예,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묻는 대로 만약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집행부석에서 -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안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 내려오면 이 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돈을 저희들에게 집행을 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중간에 이것을 거치는 것이고 바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응모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평생과장님 앉으십시오.
전체적인 예산개요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님!
그 중 포함된 것이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해서 육십몇억원이 경남도청으로 간 것이 있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어디서 요구를 해서 무슨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이병희 위원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돈이 60억원입니다, 60억원.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산을 제출할 때, 죄송합니다.
변명 같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투융자심사 내용이나 이런 것을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물론 재정이관하는 목적도 분명히 다 있겠죠.
아까 평생학습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목적이 세워져서 관련부처로 인해서 경남교육청은 넘겨주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분명히 아닌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속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교육청에 전문위원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이것은 교육청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희 의회를 어떻게 보면 아주 모욕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는 분명히 사전에 지적된 내용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느낌도 느끼지 못하고, 의회라는 곳이 뭐하는 데입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고 또 적법한가, 합목적성에 맞느냐 이것을 따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설명을 요구하는데도 그냥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심사를 줄곧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한번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우 이병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를, 간부공무원의 보직일자를 보니까 대부분 최근에 보직을 받으셔서, 이것은 또 2007년도 행위가 이루어졌던 결산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챙기셔서 새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좀더 깊이 있는 답변을 요하는 분야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이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집행기관에서는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은 수년간 교육관계에 종사를 해 오셨지만 일반 우리 위원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는 조금 떨어지는가 몰라도 이해를 같이 함으로써 서로 예산, 결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깊이 있는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구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혹시 여러 가지, 결산인데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많이 따지고 하겠나 하는, 집행기관에서 기본적인 자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2008년도 나아가 2009년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또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좀 줄이는 건전예산으로 이어나가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좀더 깊이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국장이 전문적인 분야가 아직까지 연구가 덜 된 분야가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담당과장은 깊이를 많이 아시고 또 실질적인 집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답변의 이해를 구하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병행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우 이병희 위원님 질의가 아직 다 안 끝나서...
○이병희 위원 김해연 위원님 미안합니다.
○김해연 위원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평생... 자치단체자본 내부 거래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국장님, 제가 하나, 부교육감님도 계시죠.
하나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내역 중 창원과학고 부지매입, 이설 김해건설공고, 대규모 강당 증축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설과장님이 되십니까, 설명하신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보면 언뜻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자리에서 듣더라도 도교육청이 사전에 조사·분석을 면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더 예산편성 할 때 심층적으로 사전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특히 결산심사를, 지금 명시이월 부분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명시이월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탠다면 엄청스런 금액이 됩니다.
이것이 타 용도의 교육자원으로 활용되었더라면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그렇게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렇게 알아들어라 이겁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차원도 좀더 우리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상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들에게 충분히,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측면이 먼저 전제가 되어줘야지, 당연하게 이러이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명시이월시키겠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의회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죄송합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입니다.
○이병희 위원 평생학습관 활성화지원에 또 5억원이 나갔죠?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은 또 뭡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이것도 작년에 교과부에서 공모를 해서 평생학습관을 멋지게 운영할 지자체는 신청을 하라 했는데 남해군이 거기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평생학습관을 시설해라, 시설건립비로 5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은 내려 온 것을 그대로 남해군에 넘겨줬습니다.
○이병희 위원 남해군이 어디로 신청을 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바로 신청합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은 이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이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지자체에 바로 공문을 보내서,
○이병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권력을 가진 사람이 남해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내려 보내 주면 그것도 여기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아닙니다.
저희들하고는 전혀, 영향력이 없고 지자체, 저희들은 공문 오면...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는 상관없이 중앙부처 권력의 실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위 높으신 어른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남해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5억원 내려 보내줘라 이렇게 하면 이런 데 포함되는 것이죠?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응모를 받아서 자기들이 심사를 합니다.
공개심사를 해 가지고,
○이병희 위원 우리 도내에 몇 개가 올렸습디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죠.
경남교육청은 경남교육청에 편성되는 예산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몇 개가 올라가서 몇 개가 선정되어 있는지 몇 개가 될 수 있다는, 평생교육학습관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몇 개가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몇 개가 선정된 것인지도 모르고, 돈 내려오면 됐는가보다 해서 갈라서 갖다 주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좀 챙겨야 되는데 이것은 직접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응모하도록 하고 또 심사돼서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려 온 돈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과장님하고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과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기관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도 합리성 있게 한번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이 이 안에 왜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번 지적이 됐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안 됐죠?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이 편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오늘 이전까지, 이 결산서 나올 때까지 이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랐죠, 다른 데서는.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서?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설명서에는 나와 있더라도 어떤 지적이나 문제화된 사실은 없잖아요?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는 5억8,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58만3,000원이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다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자녀.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돈이 상당히 많은데...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한 일수가 95일 됩니다.
학생수는 약 2만1,500명이 되고, 1인당 3,000원 해서 지급합니다.
○이병희 위원 중식비 3,000원을 지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이병희 위원 지금 무슨 부입니까, 보건...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보건복지가족부,
○이병희 위원 지금도 보건복지부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이병희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부서별로 다 편차가 좀 있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조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1,700원짜리 중식지원도 있고 또 이천얼마짜리도 있고, 여기는 3,000원을 지원했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학교급식은 최하 1,400원에서 2,500원까지 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소득층자녀 토·공휴일 지원하는 것은 학교 바깥급식입니다, 학교 내가 아니고.
이것은 지자체, 도로 넘겨서 지자체에서 집행을 합니다, 학교 바깥 식당에서.
○이병희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학교급식법에 토·일요일은 학교급식을 안 하는,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은 학교급식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공휴일은,
○이병희 위원 경남도에도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이 또 있거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저희들이 예산을 넘기면 도청에서 그 사업하고,
○이병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르다니까요, 금액이.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저희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일 1학생에게 3,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결산되어 오는 내용이.
○이병희 위원 예, 이것은 다시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만, 시간이 김해연 위원님 시작하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의 열을 좀 식히고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중식시간을 갖고 또 자료 요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중식을 하고 김해연 위원님,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자료요청을 추가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우 아! 자료요청입니까?
예, 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인조잔디구장 설치 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하고 김해도서관 설치현황 내역인데,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해서 부지 선정을 왜 하게 됐는지 선정과정, 부지매입비 그리고 소유자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해당 과장님 적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우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자료가 방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투융자심사 내역이 2007년 결산서에 나온 그 사업도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 있죠?
누가...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투융자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자료 나간 그 4건에 한해서 심사를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4건만 하고 다른 것은 투융자심사를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 4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투융자심사를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하지 않고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2007년도 창원과학고, 김해건설공고, 대규모강당 증축,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것은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 부분 의결을.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교육부의 지침에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지침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바로 좀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우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자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우 자료가 와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고,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서 479페이지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정확한 차이가 어떤 개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때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 있는 것은 2007년도에 2006년에 명시이월 넘겨받아서 다음 해에 계속해서 쓰겠다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이라든지 모든 것을 절차를 다 밟아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채무로써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을 했는데 준공이 안 됐다든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업주가 끝까지 내용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매도를 희망하지 않다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그 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때 사고이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국장님,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를 발생시킨 것하고 발생시키지 않은 것 이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해서 1년치 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 또 재이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479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김해제일고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 48억9,000만원인데 41억2,0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7억6,000만원 남았어요.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9,3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6,9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김해제일고등학교는 당초에는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있다 사유지 내 협의가 안 돼서 일부는 사고 일부는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일부 불용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죄송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김해제일고등학교는 전체 부지가 약 50필지쯤 됐습니다.
그 중 41필지는 협의취득해서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9필지 2,320㎡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김해연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지출원인행위를 얼마를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출원인행위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필지 중에서 41필지를 살 수 있다 하면 이것은 지출원인행위 완전히 돼서 그해 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해 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못 산 9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 9필지 된 것만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9필지 된 것은 명시이월 시킨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전체가 아니고 이미 산 것은 제외하고,
○김해연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을 빼고 불용액이 1억6,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토지매입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명시이월 시킨 것 중에서 5억9,300만원은 공탁금으로써 명시이월 시켰고 순수하게 남는 것 1억6,900만원은 완전히 불용액으로 남아서 불용시킨 것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위원님께서 불용액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이러니까, 이 5억9,300만원은 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시켜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순수 불용액입니다.
토지 다 사고 난 뒤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국장님, 이것은 사고이월 처리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 자체는 원인행위를 안 했거든요.
○김해연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5억9,300만원을 공탁을 했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를 발생시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명시이월만 5억9,300만원 했고 나머지 1억6,900만원은,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것은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 5억9,300만원 말씀입니까?
○김해연 위원 예,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그러면 5억9,3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일단 공탁금에서 저희들이,
○김해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속에 이월액을, 불용액을 1억6,900만원 했잖아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또 안 맞다구요.
복잡하다니까요 이것이.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있다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인데,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죄송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신설 통영잠포학교 부지매입비 이것도 유사한 경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억900만원 중에서 1억7,400만원 지출하고 3,400만원이 남았고 그 중 다음 연도 이월하는 것이 3,480만원을 하고 다음 100원을, 이것이 100원입니까?
100원을 불용 처리했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계산이.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숫자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김해연 위원 숫자는 눈이 있으니까 다 맞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도 자료를 정확히 해서 좀 있다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신설 창원과학고 부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24억원.
이것을 학교시설 결정고시 중에 있어서 연도 내 집행 불가하다 이렇게 이유가 되어 있거든요, 이월의 구체적 사유가.
그러면 이것을 부지매입하기 전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감정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킬 때는 감정은 안 하고 추정가격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면 예산을, 이것은 2007년 1회 추경에 반영했네요.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결정고시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다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 돈 자체는 창원시에서 지원한 전입금으로 했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창원시 전입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가 그때 당시에는 안 나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창원시 전입금이네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밑에 있는 창원과학고 설계용역비 안 있습니까?
아까 부지매입비 있었잖아요.
부지매입비 자체도, 부지도 거의 결정이 안된 상태고 학교시설 결정도 안 됐고 그래서 사업 자체를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용역비 5억원은 뭐 하러 확보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때 당시는 일단 창원시에서 전입금도 오고 하니까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어떤 모션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추정은 안 되지만 일반학교와 비교해서 약 5억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만 가시화돼서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 아닌가 해서 일단 추정치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일단 창원시 24억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원을 투자했다 이 말이네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금은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 6월 9일 심의를 했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그러면 2008년 6월 9일이네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설계용역을 주려고, 명시이월되어 있으니까 주려고,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전혀 계산이... 1, 2, 3, 4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1, 2, 3, 4는 맞춰야지.
이것이 2007년도 예산인데 올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6월 9일 될 정도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2008년 예산도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2007년도 예산을 확보했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지정하는 부지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부지하고 여러 가지 내용 사전 검토하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학교시설 결정고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좀 늦어져서 그 바람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연 위원 전자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학교 하나를 시설결정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150억원에서 많으면 200억원 가량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 4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듯이 아침 안 먹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순서가 쭉 안 있습니까?
학교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하고 동의 받고 설계용역하고 시설비 확보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런 순서 전혀 없이 앞의 것이 밀려 있는데 계속 위로 둥둥 얹으면 전혀 안 맞잖아요, 예산 항목상은.
안 맞고 결국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재정이 별로 여유 없지 않습니까!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쓸 수 있습니까?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의무 아닙니까?
사장시키는 것이 별로 안 맞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계속 그렇게 하던데요, 보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앞으로 명심해서...
○김해연 위원 국장님 새로 바뀌었으면 이제 잘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잘...
○김해연 위원 아니던데요, 계속 하던데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명심해서...
○김해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개 자료는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하고, 483페이지 창원여중 급식소 신축인데 이것이 13억원 아닙니까?
결산서 483페이지.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결산서가, 전혀 원인행위도 못하고 이랬는데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유를 보면 2009년 개교 예정인 가칭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 설립과 급식소 신축을 연기하여야 하므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에 뭐 하러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제가 알기로 본래는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가 그때 당시 사업을 결정할 시기에는 학교 설립계획이 없었는데, 급식소만 단순하게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그 후 창원시내 모든 수용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고등학교를 하나 지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경비 부담할 것을 사립 설립자가 나서서 창원시내 학생 수용을 위해서 개인재산을 희사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다 해서 학교설립을, 가칭 설립을 인가해 주면서 그 학교도 앞으로 체육관이나 급식소가 필요하니까 이 학교의 설립이 가시화되면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창원여중하고 성민고등학교,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같은 재단입니다.
○김해연 위원 같은 재단이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같은 구내에 있고,
○김해연 위원 같은 필지를 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학교 구내 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학교용지를 창원여중 바로 옆에 확보해 둔 것을 이 재단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구내에 있습니다, 울타리가.
○김해연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앞으로 급식소를 지어서 여중, 여고 공동으로 쓰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통합체육관으로 해서 쓰겠다는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통합체육관을 시설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지금 성민여자고등학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관 예산이.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것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존 학교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고,
○김해연 위원 그러면 13억원만 지원해 준다 이런 말이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13억원만 지원해 주고 통합해서 자기들이 설립하도록, 그 외 추가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데, 신설학교는 본래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은 자기들이 다 법인예산을 가지고 해 놓고 그 뒤에 수용이 부족한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여중은 옛날부터 있던 학교거든요.
○김해연 위원 어쨌든 이것도 보면 계획성이, 당초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계획을 했으면 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아닙니까!
돈이 2년간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사고이월조서인데, 제일 밑단에 보면 김해건설공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억4,800만원인데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가야대학교가 부지변경동의 지연, 사유가.
1억1,500만원은 지출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 처리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2,600만원을 이월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식이거든요.
일식용역이라서 그냥 한번 주면 그만인데 왜 자투리 해서, 원인행위 다 발생시켰는데 거기에서 남겨서 2,600만원만 사고이월로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또 가야대학교하고, 부지변경 동의를 지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확실히 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맞는데...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그리고 503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시설 진영중학교, 김해교육청 사업인데 여기에 6억5,200만원이 당초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3억5,000만원을 발생시켰어요.
지출액은 1억9,000만원을 발생시키고, 지출잔액은 1억5,8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도 1억5,800만원이거든요.
불용액이 3억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잘못됐고, 거의 배 이상 확보했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3억5,000만원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 않습니까?
과다예산을 편성했고 지출잔액이나 지출액 자체도 여기의 반밖에 안 돼요.
1억5,800만원 가지고 지금 시공을 다 완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고이월 아닙니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 3억5,000만원 이상 소요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 6억5,200만원 중에서 원인행위 한 외의 금액 3억100만원은 남으니까 불용시켰고 나머지,
○김해연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3억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원인행위 3억5,000만원밖에 안 될 것을 6억5,000만원이나 과대하게 예산을 잡았느냐는 것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지출원인행위를 3억5,000만원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왜 1억9,000만원이나, 지출잔액이 1억5,000만원이나 남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사유 자체도 인조잔디 납품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재시공했다는 것도 도저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고, 보충은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하실 것인데,
○김해연 위원 국장님은 지금 답이 잘 안 나오실 것 같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제가 결산서상 말씀만 우선 드리고, 제가 볼 때 처음에 예산을 6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 한 것은 보조금 받은 것이고, 일단 결산서상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3억5,000만원 원인행위를 한 것 중에서 지출 1억9,200만원하고 지출잔액 1억5,800만원은 아마 우리가 요구한 대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이월로써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사고이월금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김해연 위원 그러면 진영중학교 인조잔디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보건교육과장님께 보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교육청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BTL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뒤에 인조잔디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재시공,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1억5,800만원을 지출 못 하고 이월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교육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BTL사업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과장님 하나 봅시다.
BTL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김해 자치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미흡하게 갖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마 BTL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즉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잘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알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괜히 얼렁뚱땅하게 이야기하면 자꾸 묻는 사람이 혼선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BTL사업한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한 사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BTL사업 대상이 안 됩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 결산승인해 주고 차라리 여기에서 그만 둡시다.
이래 갖다 붙이면 이래 이야기하고, 담당과장이라는 분은 BTL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 또 국장은 지역교육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아무것도 관여 안 하는 우리는 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까?
자료에 의해서 김해연 위원이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맞는 것인지, 방금 여기에 계시는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은 BTL사업이다, 또 옆에서 아니라고 쑥덕거리니까 담당국장은 지역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 도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서를 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의회 보기를 우습게 보고,
○위원장 권태우 국장님! 김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어려운 분야는 준비를 좀 해서 답변하시겠다고 바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으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도 조금 있다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 세 가지 건 궁금하다고 했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계수상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끝으로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477페이지, 원경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12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지금 예산 확보를 다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그 세 건하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가 되어서, 공립학교 같으면 당장 파악이 가능한데 사립학교는 자기들 법인재산하고 또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 받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함부로 답변을 올리기가 힘들어서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물은 것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을 하셔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물은 것 중에서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신 것이 한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참 짜증스럽게, 저도 예산을 많이 다루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산 편성과정이 예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칠 것은 거치고 심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주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될, 이 공사금액이나 아니면 물품의 구입이라든지 이럴 때 얼마 이상의 예산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억원 이상은 우리 도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고,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에 올라가는데, 단지 제외되는 사업이 학생수용 시설, 학교를 짓고 증축하는 그런 부분은 다 제외되고 있고, 일반 행정기관이라든지 사업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금액의 한도 내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래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너무나도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고, 세울 때 뭔가 체계성이 없어서 결산할 때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예산의 운영이라는 것은 정말 탄력성 있게 만들어져야 되고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이 자체도, 물론 추경을 해서 시기적으로 급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품의를 내고 지출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해서 또 명시를 해야 될 그런 것은 명시이월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우리 교육청이 예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큰 사업들에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여기 오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텐데 이제는 교육청 예산을 다시 다른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를 연구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BTL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연도별로 계획이 쭉 세워져 있을 것으로 압니다.
BTL사업이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될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이러한 운영을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반환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BTL사업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맞습니다.
○김주일 위원 지금 현재 물가의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주일 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희망을 하고 계속 그대로 차질 없이 운영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현재는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 물가가 갑자기 많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김주일 위원 저는 엄청나게 차질이 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희망하는 어떤 회사들을 우리가 연차별로 쭉쭉 계획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주일 위원 거기에 엄청나게 차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차질이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저도 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신중히 해서 계획을,
○김주일 위원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변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BTL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안 될지도 분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조잔디운동장 하자보수한 것 있지요.
이것은 체육보건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한 것을 보니까 고무분말로 인해서 환경성에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고, 교체를 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 위원 경남혜림학교, 진주혜광학교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품들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던 제품들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대체적으로 2004년도 그때의 기준으로는 법적으로 규제가 없었습니다.
2004년도를 기준해서 시공된 회사들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없는 기준에서는 자기들은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김주일 위원 안전기준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중국산 고무분말이 많이 뿌려졌습니다.
○김주일 위원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과 시·군에 있는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도교육청에서 제품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제품을 거의 한국산으로 하고 있고, 좀 더 나은 제품으로서는 독일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교육감 업무추진비 담당하시는, 예산과장입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총무과장 김광현입니다.
○김주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교육감 업무추진 집행현황을 6월달까지 내용을 쭉 보니까 금년 들어와서 거의 배정도 나갔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지침서 안에 달라진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의 지출범위가 많이 나간 이 원인이 주로 어떤 분야에 많이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제가 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신문에서 교육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언론보도에 도배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광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감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의 0.12% 정도를 계상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체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0.11%가 아니고 더 줄여서 0.08%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2월을 월로 치면 8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 이후에 똑같이 늘지도 않고 계속 9,800만원 해 왔는데, 저희들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2004년도부터 이것을 보니까 거의 다 97%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9,400만원, 9,500만원, 9,600만원 쓰던 것이 6,700만원으로, 75%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업과 돈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물어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5%밖에 쓰지 않았고, 올해도 1〜2월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김주일 위원 2006년도에도 그렇게 적게 쓰셨잖아요?
○총무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2006년도에 전체 합계액이 9,400만원 썼고, 작년도에 6,700만원 썼고, 2008년도 6월 현재 4,900만원 썼는데 이것도 2006년 대비하니까 거의 900만원 정도 적게 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태까지 선거직에서 제한되는 많은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화환을 보내지 마라, 또는 외부인과 식사할 때 어느 정도 쓰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조금 늘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8년 5월에 1,200만원 된 것은 소년체전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학생들에게 낸 격려금이 이때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과 4월달에 조금 많은 부분도 각 지역교육청 업무 협의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쓰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김주일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었고,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님의 선거공약 내용이 뭡니까?
최대한 교육감 업무추진비 지출을 억제한다는 것이 교육감의 선거공약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예.
○김주일 위원 그러면 공약대로 해서, 공약하고의 이런 문제가 괴리현상이 생기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광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현재까지 돈을 보면 2006년도, 그러니까 선거가 없는 해에 비하면 오히려 1,000만원 정도 적게 썼습니다.
○김주일 위원 소년체전도 해마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썼다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광현 그래서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일일이 전부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라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 저희들 방에서도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김주일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다면 언론에 홍보를 하세요.
언론에서는 교육감님이 방만하게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으로 나오니까 보기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우세요.
다음에는 아까 번에 김해연 위원님하고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기획관리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기획관리리국장 한태열입니다.
○김주일 위원 신설 창원고등학교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이제 거의 해결된 것 같아요.
2008년도 7월 10일 시설결정고지가 되어서 건물토지조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뒤에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지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다 됩니다.
○김주일 위원 그 다음에 김해에 건설공고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부산 장신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야대학 옆으로 부지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결정의 용역을 하려니까 그 부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이 중단되었다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김해건설공고는 아시다시피 김해 가야사 복원사업과 같이 해서 김해건설공고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첫째 옮기려고 계획했던 곳이 아까 말씀드린 장신대학 근처 그 부지로 정했었는데 동창회나 주민들이 거기는 안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삼계 쪽에, 가야대학 옆에 있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엊그제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동창회라든지 김해시청, 가야대학, 우리 도교육청이 다 같이 협의하기를 가야대 바로 옆에 대학부지로, 용지 결정된 부지로 거의 결정을 하고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사업이 지금 현재 자꾸 지연이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가 부지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계획을 세웠을 때 타당성 검사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일 위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부터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원고등학교 24억원이라는, 65억원이라는 이 돈이 얼마예요.
이 돈이 그대로 사장되어서, 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써야 될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전부 딜레이 돼서 불용액으로 자꾸 넘어오고 이 문제가 예산이 정말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김주일 위원 그리고 대규모 강당 관계도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경관이 저하가 되고 해서 창원시 관내에 대규모 강당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데, 지금 현재 전망이 어때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김주일 위원 교육연수원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투융자심사위원회할 때 연수원 부지에 하기로 했던 것을, 전에 교육감 계실 때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세 차례 걸쳐서 교육청 내에서 협의회를 거치면서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만일에 현재 이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면 도의회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김주일 위원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증축사업, 신축공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문제는 사업의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부지 문제라든지 환경성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이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해서 그냥 올리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분석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을 기하 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아까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설명드릴,
○위원장 권태우 그러면 국장님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설명서 아니면 결산서라든지 이것을 페이지를 분명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이 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적응해서 솔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질의 중에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서 479페이지, 신설 김해제일고등학교 부지매입비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그때 당시에 48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집행이 완료된 것이 41억원이었고, 남은 잔액이 7억6,200만원이었는데 나머지 불용액 5억9,300만원은 5억9,300만원 만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5억9,300만원의 산출근거는 4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위해서 우리가 감정해서 확정해 놓은 돈이 5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다음에 4필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1억6,900만원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신설 통영잠포학교 부지 매입비도 마찬가지로 2억900만원 중에서 토지를 산 것이 1억7,400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3,480만100원이 있었는데 이 100원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보상금하고 추정해 보니까 3,48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100원을 불용시킨 이유는 예산단위를 1,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 100원까지 예산을 확보 못 하고 100원만 불용을 시키고, 나머지 3,480만원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격하고 보상금을 합해서 추정해서 3,48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국장님! 김해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한두 건은 이것이 사고이월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표기는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그 점이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쪽으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김 위원님 그렇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 설명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사고이월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가 50필지가 되다 보니까 채무확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산 것 다 빼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은 계약을 못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우 전체가 한 필지 같으면 사고이월인데,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필지를 따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위원장 권태우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5억9,300만원이 남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월시켰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월시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토지를 우리가 사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매도 불응을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 요청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감정을 해 놓은 가격이 있었거든요.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9,300만원을 한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감정을 해서 어쨌든 공탁을 하든지 결정을 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결정을 했으면 원인행위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원인행위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넓게 보시면,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명시이월이 될 수 없다니까요.
사고이월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월을 명시이월로 볼 것이냐 사고이월로 볼 것이냐 협의로 보고 광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상대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상대자가 도장을 찍었다든지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현재 상대자가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불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까지 가는 것을 생각해서 일단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채무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중에 재결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서,
○김해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봅시다.
1억6,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취득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서 공탁을 걸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만큼 결정할 것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9,300만원이 아니고 법원에서 6억원이라고 결정해서 두드렸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못 시키는 겁니다.
사고이월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고 만일의 경우에,
○김해연 위원 그러면 1억6,900만원은 왜 불용시켰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9,300만원을 우리가 확정하는 과정에는 토지감정가격하고 수용액이 들어가는 이후에 드는 보상금하고 합해서 추정한 가격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만일에 6억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이 6억원이 됐으면 모자라는 잔여금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일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김해연 위원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지요, 있을 수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저희들이 5억9,300만원을 확정할 때는 그것을 감안하고 했었는데,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을 시킬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에 승인 받기가 힘듭니다.
사고이월 시켜놓았는데 너희가 그때 당시 금액을 5억9,300만원을 결정해서 원인행위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돈 모자란다고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해 주십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법원에 공탁하는 개념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제가 볼 때 5억9,300만원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해서 명시이월했다 아닙니까?
나머지 불용시켰다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만일에 추가로 나오면 그 예산편성을 추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만일 추가로 나온다면 추가로 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안 맞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명시이월은 금액이 확정 안 되었을 때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금액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을 확정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정가격으로 확정...
○김해연 위원 국장님! 추정가격인데 1억6,9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금액을 확정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5억9,300만원이 추정가격입니다.
○김해연 위원 추정가격인데 금액을 확정했다 아닙니까?
아! 참,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확정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발생시켜서 이것이 사고이월처리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명시이월처리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우리가 광의의 원인행위는 될 수 있어도, 지금 매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채무가 확정되어 있으면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킬 때는 적어도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의 사람이 대가라는 반대급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 금액을 우리가 지불 안 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지, 금액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키기는, 여태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해 왔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논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법원 공탁을 안 한다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을 불용시키지 말고 같이 명시이월 시켜야 돼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저도 그런 의견인데 이미,
○김해연 위원 아니 그것을 같이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명시이월을 하려면, 정확한 명시이월의 용어정리는 5억9,300만원하고 1억6,900만원해서 7억6,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야 돼요.
명시이월을 시키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소 차등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한데, 문제는 5억9,300만원이라는 것을 감정을 통해서 확정해서 공탁을 시켰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미 발생이 되었다 말입니다.
발생해서 불용처리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이것이 명시이월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명시이월 시키면 예산상에, 만일에 뒤에 가서 5억9,300만원 한도 내에서 채무가 확정되어 버리면 나머지 1억6,900만원은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불용시키면 다음 추경에서 바로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 시켜놓으면 이 돈이 계속 가서 1년 내 명시이월 금액은 바꾸지를 못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김해연 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비빔밥 먹으면서 위에 깨소금 뿌렸나 안 뿌렸나 그 차이 정도거든요.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저희들이 2,000〜3,000만원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을 같이 시키는 것이 맞는데, 1억6,900만원은 너무 많은 금액이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9,300만원 안에는 감정가격과 추정가격을 합해서,
○김해연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1억6,900만원을 남겨서 손발이 발발 떨린다 하지만 지금 여기 몇 백억원을 우리가 명시이월하면 얼마입니까?
1,176억원 아닙니까?
1,176억원을 명시이월하면서 손발이 발발 안 떨리시고, 1억6,900만원 하는데 그것이 손발이 발발 떨린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계산이 안 맞다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보니까 목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내라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 같아선 차라리 전체를 명시이월 시켰을 것인데 이미 결산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분에 대해서 제가 그에 대해서 변론을 안 하고 제 의견만 주장하면 저도 나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전에 한 사람이 잘못된 것도 제가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솔직히 잘못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보시기에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회계법상으로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김해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쓴 돈이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쓴 돈을 제 구멍에 제대로 딱 맞게 넣어놓는 것은 정리정돈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정리정돈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이 항목은, 왜 그러느냐 하면 5억9,300만원이라는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것이 이미 존재해서 확정해서 공탁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발생되었다는 거죠.
됐으면 이것은 사고이월처리하는 것이 맞고, 차라리 사고이월처리가 안 되고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 1억6,900만원까지 포함해서 7억6,2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연구만 하고 결론은...
○김주일 위원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명심해서, 만일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다음 부분,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통영잠포학교 부지매입비 100원이 불용되니까 위원님께서 100원이 불용된 데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나머지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슷합니다.
정회시간에 100원을 명시이월 안 시키고 불용시켰는지 확인해 보니까 예산단위를 1,000원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하고 다 결정해서 추정가격 올려놓고 전체 예산 중에서 100원을 예산에 편성 못 하니까, 결산은 원단위로 하다 보니까 100원을 불용시킨 겁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한 말하고 비슷한데, 이것이 사실은 논리의 모순이거든요.
이제까지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말에 “날으는 화살은 정지한다” 안 합니까?
논리를 보면,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정지하니까 무조건 정지가 되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꾸 그 쪽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무 의미도 없는 현상인데 복잡하기만 하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을 차라리 100원을 보태어서 명시이월 시키면 된다고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데, 결국은 100원을 떼서 불용처리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 진영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시설 이 관계 예산현액이 6억5,200만원인데 사실상 이 돈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때는 6억6,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설계용역비하고 부대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6억5,200만원의 내역에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돈이 3억5,000만원 계약한 돈이 이 돈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조잔디구장 외에 스탠드라든지 부대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진영중학교가 학교건물하고 다른 부분은 BTL사업으로서 하다 보니까 관리·운영업체가 그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부대시설은 하지 마라, 인조잔디만 조성해라 해서 나머지 돈은 집행을 못하고, 그 차액이 과다하게 차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나머지 사업은 BTL, 운영하는 주체에서 그 사업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출원인행위 한 3억5,000만원 중에서 지출액 1억9,200만원하고 나머지 잔액 1억5,30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그때 당시에 회계연도 말까지 인조잔디를 깔려고 했었는데 준공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을 지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못 한 돈 1억5,831만2,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BTL사업으로 한 학교라고 했는데 BTL사업에 왜 교육비특별회계가 내려옵니까?
BTL사업은 말 그대로 예산서에 편성 못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는데 왜 예산서에 편성되었으며, 당초 BTL사업을 할 때, BTL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학교시설하고 체육관시설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은 대다수 보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당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느냐,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에 BTL사업을 할 때 이 학교는 운동장하고 부대시설은 빠져 있었습니다.
인조잔디구장하고 그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동창회에서 가서 특별히 서울에서 특별교부금으로 6억6,600만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BTL사업이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학교 자체 새로 신축한 것은 BTL사업인데, 아무 관계가 없다 보니까 BTL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인조잔디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 책임을 안 지니까 관계가 없는데, 나머지 부대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시설을 했는데 우리가 책임 못 지겠다 해서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BTL사업이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처음 계획에는 인조잔디구장 계획이 안 된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1억9,2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먼저 지출하고,
○김해연 위원 그리고 1억5,800만원이 잔여금액으로 남았는데요.
그러면 1억9,200만원으로 인조잔디구장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기반시설 조성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인조잔디 설치비가 있다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밑에 1억9,200만원은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주로 전기하고 일반적인, 위에 지급 안 한 1억5,800만원 있는 것은 순수한 인조잔디, 준공검사 안 난 부분에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주변에 운동장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출했고, 1억5,800만원 이것은,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준공검사 허가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그런데 사유는 인조잔디 납품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재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것이 그때 준공이 안 돼서 재시공 지시가 아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준공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연도말 대금 지출기한까지 합격통지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시공하고 난 뒤에 합격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못 받고 불합격이,
○김해연 위원 국장님 준공이 안 됐다면서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재시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준공 합격을 못 받아서,
○김해연 위원 인조잔디 납품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네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안전검사 상에 합격이 안 됐기 때문에 재시공이 떨어져서 대금 지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김해연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공사 조성이 되고 나면 고무분말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시공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하는 기간 동안 회계연도 말까지 재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남겨 놓은 겁니다.
○김해연 위원 불합격으로 재시공했다는 이 말이네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어쨌든 원인행위는 발생시키기는 했는데,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계약해서 시공을 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왔다는 것은 인정하셨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과다 예산편성, 우리 도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산안이 있으니까 편성했는데, 내막적으로 알아보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특교로,
○김해연 위원 우리 도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병희 위원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결산에 편성된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좀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김해연 위원 아니 예산서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되어 있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된 것을 가지고 결산해서...
○김해연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편성했다고 봐야 되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편성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편성한 것 중에서 어쨌든 3억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지금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이것은 재시공했다니까 그렇다 치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 다음에 477페이지, 원경고등학교 체육관은 사립학교입니다.
대안학교로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체육관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때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3억원을 더 확보해 주었습니다.
총 8억원인데, 소요액 총 12억원 중에서 나머지 4억원을 군에서 하든지 주민이 하든지 주민하고 같이 쓰기로 한 그런 계획이니까 법인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군에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했답니다.
1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총 소요액 중에서 3억원을 미확보했기 때문에 현재는 명시이월 시켜 놓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일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조금 복잡합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어딥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합천에 있는 대안학교로서 일반 학교에서 부적응한 학생들이 거기 와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원을 편성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도 쓰고, 주민들도 쓰는 그런 체육관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학생이 우선적으로 쓰는 체육관이니까 도교육청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처음에 5억원을 확보해 드렸고,
○김해연 위원 아니, 말고요.
5억원을 편성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러니까 학교에 군에 이야기하든 주민들에게 호소를 하든지 너희 성의를 보여라, 단 우리가 처음에 5억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총 소요액 중에서 5억원만 우선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히 설계내역을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계산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김해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 말인데 그냥 해 달라 하면 떡 주듯이 떼 주고 이렇게 합니까?
체육관 하나 세우려면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을 얼마 편성하면 시에서 얼마 부담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부담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는 사립이니까 재단에서 얼마 부담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5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5억원만 편성해 주면 된다 이랬다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계획서에는 8억원 정도를 우리 도에서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 한 4억원 정도는 군하고 주민이나 법인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그 계획서가 올라 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를 반쪽짜리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된 계획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12억원 정도.
○김해연 위원 국장님, 12억원 편성하면, 우리가 학교 체육관을 반쪽짜리를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8억원을 한다 했으면 8억원을 예산을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아! 한꺼번에요?
○김해연 위원 왜 이것을.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분명히 안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한꺼번에 다 확보를 안 한 이유는,
○김해연 위원 왜 안 맞느냐 하면 보십시오.
이게 2007년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다 말입니다.
2007년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2007년 4월인가 했을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4월 정도 했겠죠.
4월에 하고, 3억원은 2008년 4월에 또 편성해 주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계산이.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계산이 안 맞는 것 보다 학교에서 성의를 보여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처음에 5억원 편성할 때는 교육청에서 이 정도의 성의를 보이니까 너희가 빨리 다른 조달을 해서 자체 예산을 좀 확보를 하라고 5억원을 우선에, 한꺼번에 예산이 안 되고 하니까 5억원만 먼저 준 것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에 아직 안 내주고, 돈은 우리 구좌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상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사장된 것은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월되도록 되어 있고, 또 3억원 자체도 지금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주민들이...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어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성의를 보일 때는 학교에서 좀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라는 그런 촉구의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촉구는 계속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억원이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것 어쩌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저희들은 이 돈이 확보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안 되면 지금 현재로써는 이 돈 가지고 지어서는 아까 말씀대로 반쪽짜리 체육관이 되고 하니까 지금 바로 시행하기는 힘듭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주의가 아니고, 이미 일은 발생이 되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막막하겠는데요.
결국은 불용 처리되겠는데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올해 불용 처리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일단 학교에서 얼마나,
○김해연 위원 원인행위 자체를 발생 못 시키니까, 그죠?
올해는 예를 들어서 5억원을 명시이월 시켜 줄 수밖에 없다고 보더라도 올 연말에는 결국은 폐쇄되니까 결국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잇따라서 올해 편성한 3억원도 불용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절차를 단계적으로 하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학교에서 얼마나 성의를 보여 가지고 3억원을 가져오는데 따라서 이 강당을 짓고 안 짓고 결정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도내 사립학교가 이런 안타까운 실정인데,
○김해연 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국장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재단 적립금부터 먼저 확보를 하든지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았고, 재단 출연금 자체가 어려우면 군에서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맨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어렵게 재단법인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잡다 보니까, 계획 자체가 엉터리가 되다 보니까 도도 이렇게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김에 김해도서관 관련해서 한 개 물어봅시다.
도서관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올해는 처리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김해도서관은 1차 공사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2차 공사, 1·2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에 지금 문화재 발굴, 지금 김해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이 봉황동에 가야사 복원,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복원사업 구역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축물을 개축할 때는 전부 다, 옛날에는 문화재 발굴을 안 했는데 지금은 기존 건물도 헐어 버리니까 문화재 발굴을 다시 합디다.
그래서 지금 2차 공사 부지 내에 문화재 발굴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완료되고 나면 나머지 2차 공사도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해연 위원 현재 계획을 보니까 8월 13일 착공해서, 이것 아니네.
자료 중에 22번 도서관 착공 이것은 당초 계획이었습니까?
7월 15일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도서관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1차 공사, 쉽게 말해서 반.
기존 건물을 헐어서 하다 보니까 현재의 건물을 반을 짓고, 반 철거하고 이렇기 때문에 1차 부분만 7월 15일자로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2차 증축 사업을 시작할 것이네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할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당초에 1차 사업 하면서 2006회계연도 하면서 42억7,0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된 적이 있었죠, 2006년 결산할 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불용 처리하고 다시 또 재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때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발굴을 생각 안 하고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가야사 복원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때문에 이 공사가 한 1년 넘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사장시킨 면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이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에 크게 저촉이 안 된다고 보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건축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것은 문화재 발굴을 먼저 하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김해시의 촉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업이 늦고, 예산이 근 1년 동안 사장이 되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질의를 주신 모든 내용이 처음 단계에서부터 계획이 제대로 면밀하지 못했다는 충고로 알고 제가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때까지 쭉 했던 일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불용 처리해서 어쨌든 사업이 되었으면 사실은 예산 편성해 주면 안 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용 처리해서 전부 다 정리가 된 사업 같으면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안 되는데 예산을 재편성해서 다시 하면서 문제가 뻔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비작업을 전혀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낭비되고, 공신력은 공신력대로 상실되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해도서관장하시다가 오셨으니까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인데 참 답답함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우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고생하시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만 제 질의도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임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학교시설 확충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시설과에서 지원하지 않고 왜 시설비를 학교운영지원과나 중등교육과에서 지출하느냐라는 질의인데,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것은 보편타당한 질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답변이 다 달라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의 시설 지원은 현재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여기 사립고등학교 시설비 지원 관련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3번에...
안 드렸나...
일단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조금 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냥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일단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교육규칙에 보면 학교운영지원과가 분장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분장하는 업무에 보면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관계를 하면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 간 지도 감독 이런 사립학교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같은 시설이고, 전문성이 있는 시설과에서 총괄해서 했으면 전문성이 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질의의 요지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각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는 종전부터 계속해서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기술직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시설 지원을 해 주고, 또 다른 도에서는 시설과에서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전국적인 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재검토하신다는 대답은 좋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예산 과목 설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아실 것인데, 학교 시설 확충비는 시설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혼돈이 옵니다.
우선 당장 이게 과목별 집행이 안 되고, 부적정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의 하나가 이중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이중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4쪽에 있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지출하고 있는 138억원에 대한 학교 시설 확충비 그것은 사립학교 지원비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못 미쳐요.
138억원이 못 미친다고요.
못 미치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 그리고 잔액이 제게 준 자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예산과목 설정에 맞게 지출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다른 데 알아볼 것도 없어요.
다음에 예산안 편성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여기 보충 질의한다면 결산서 50페이지에 있는 학교 시설 확충비 12억원은 그럼 뭡니까, 중등교육과에서 나온 것은요?
중등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것 있고, 또 63페이지 5억원 그것은 또 뭡니까?
이렇게 사방에서 시설 확충비가 나가면 눈속임하기는 쉽죠.
잘못 집행되기가 쉽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58페이지에 중등교육과에서 나가는 12억원에 대한 시설 확충비 그것은 어디에 집행됐습니까?
모르시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12억원, 13700.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이게 항목이 정확하게 내용을...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농산어촌 우수고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왜 시설과에서 안 하고 중등교육과에서 집행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묻든 것이죠, 제가 이것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1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교육에 관한 시설 개선비로 34개 학교에 5,000만원씩 해서 17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12억원이 거기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교육청 예산이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과목 설정의 의미가 없어요.
재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시설비도 지원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중등교육과에서는 예·체능 교육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학교 시설 확충비로 나간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과목이 달라요, 그것은.
예산의 잘못 운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것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임경숙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건, 그러면 이것은 학교 시설 확충이라는 과목으로 제목을 쓰면 안 되죠.
그것은 시정해야 되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럼 보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왜 시설과에서 시설비를 쫙 집행을 안 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러면 결국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부적절한 운영이다 이렇게 오해를 산다고요.
또 그렇게 부적절하게 운영했을 수도 있어요.
하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 나가셨어요?
국장님께서 이것 일목요연하게 새로 오셨으니까, 하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궁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과목대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집행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해서, 쉽게 말하면 도민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한다면 금년까지는 이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부위원장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체제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아주 머리가 아픈 것이 이게 과목에 있어서 장, 관, 항 이런 것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결산서 하고 설명서하고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맞습니다.
○임경숙 위원 세출결산서에 있는 관은 설명서에도 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한다고, 예산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한 달 내내 지적해도 지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지원비가,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불러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67페이지인데 결산서에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임경숙 위원 13205-310,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게 분명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설명서에는 ‘장’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상에는 ‘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하냐구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한데 설명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특별활동 지원 같으면 특별활동 지원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모아 놓았는데, 67페이지 오른쪽에 중등교육과 써놓은 것이 결산서에 보면 55페이지 중간쯤 내려가면 특별활동 지원비 25억5,99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찾기는 조금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은 더 잘 한다고 설명서를 세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다음에 표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게 55페이지 하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67페이지하고 같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서도 지금 특별활동비가 결산서에 ‘항’에 들어갔으면 설명서에도 ‘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머리 아프다는 겁니다.
이것을 딱딱 맞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대단히 죄송한데 보시기 조금 힘들긴 힘든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장, 관 과목 칸에 맞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단위사업별 설명서는 조금 칸이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당겨서 번호만 통일 시키고, 위에 있는 장, 관은 줄에 맞추어서 인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뒤에 번호는,
○임경숙 위원 본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역교육청은 더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청에서 다들 모여서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맞게 해야죠.
양 쪽이 다 맞아야.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면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앞으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뒤에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제가 안 하는데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가,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앞에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면 중복된다고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낙동강학생수련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김해에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기 보면 내부 기자재 및 부품 구입비로, 또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미준공으로 3억원이 불용이 되었다 했는데 이 수련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수 위원 짓고 있는 중인데, 미준공 되었다 그 말이죠, 지금?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정종수 위원 그러면 3억원을 불용 시키면 새로 안 짓는다는 말입니까?
공사 중단이 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종수 위원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손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원이 불용된 사유는 저희들이 사실상 낙동강수련원을 제 공정대로 하면 벌써 개원되어서 지금 학생들이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생림면 생철리가 되어서 철이 많이 생산된다 해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종수 위원 문화재가 나와서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문화재가 나와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공사가 중단되어서 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3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거기 보면 내부 기자재 하고 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그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됐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래서 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언제 준공될지를 모르는 사항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준공 날짜로 했는데 금년에 철근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었다 말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2006년도 예산입니다.
○정종수 위원 2006년도 예산이었어요?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검토보고서 43페이지고, 결산서 226페이지에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 이것 답변도 거기서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그 다음에 결산서 226페이지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해서 5억500만원 불용 처리된 것 있죠?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비 3억7,9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명시이월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이게 대성초등학교 외부 진입로 개설인데, 진입로 토지 소유자와 토지 협상의 지연으로 집행이 되지 못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된 것을 불용 처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불용액 관계는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이것은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결산서 284페이지에 있는 중학교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하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내나 거기서 합니까?
시설과장님, 앞에 그것도 불용액 금액 아닙니까?
금방 5억500만원, 사천에 있는 초등학교?
○시설과장 손영환 그것은 집행이 되지 못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정종수 위원 불용액 조서에 나와 있는데 왜.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주요 불용액 내역에 보면 그게 있는데 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 불용액 조서에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뭔가 내용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죄송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거제 수월중학교는 거제 신현읍 지구 공동주택 입주, 그리고 14학급은 과밀해소를 위해서 2010년 3월 개교입니다.
○정종수 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시설과장님이 아까 나한테 답변한 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불용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불용액이 맞는데 불용액이 아니라고 해요, 앞의 것.
사천 대성초등학교 것에 대해서 금방 불용액이 아니라고 했는데, 불용액 조서에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아니라고 해요?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하는데 사천 대성초등학교인가 모르겠는데,
불용액 744억원 속에 그 5억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외워도 외워 있어야지 그걸 봐야 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고 아이고! 5억5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돈 500만원 불용처리 해도 왜 불용 처리하는지를 알아야지, 5억원이라는 돈을 불용 처리하면서 그 내용도 담당 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내가 그래서 아까 왜 명시이월사업비 3억700만원을 왜 불용처리를 했느냐고 물었잖아요.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잠시 실수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불용액이 맞습니다.
○정종수 위원 맞죠.
그래서 내가 물은 것은 명시이월사업비로 3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명시이월사업비가 불용액이 되었느냐 이 말이지.
○시설과장 손영환 진입로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정종수 위원 아니, 안 되다 보니까가 아니고 명시이월까지 시켰을 때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불용액이 생기도록 했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예산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당초예산 편성을 2006년도 했는가 모르겠어요.
2006년도 예산 편성해서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안 돼서 불용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맞습니다.
○정종수 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지.
○시설과장 손영환 진입로 개설에 상당히 주민하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요즘 민원하고는 상당히 갈등이 심합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진입로가 개설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불편이 없어요?
당초 할 때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진입로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이런 사유로 결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까지 시켰는데 또.
그러니까 첫 해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을 것이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로 또 넘어왔고, 그 다음에 올해 와서 안 되니까 불용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정종수 위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이런 돈이 중앙에서 바로 떨어지는 돈입니까, 자체에서 확보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자체에서 확보한 액수입니다.
○정종수 위원 자체에서 남은 것은 남았네, 됐고요.
금방 중학교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결산서 284페이지 건.
총 사업비가 114억원이 맞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114억4,500만원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 중에 집행이 83억원이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102억3,376만원입니다.
11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30억원은 뭡니까?
아니, 중학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중학교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114억원 예산 중에 83억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30억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구체적으로가 아니고 그게 맞느냐고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집행은 102억3,376만원이 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여기 조서에는 83억6,400만원 나와 있는데 102억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이게 지금 위원님, 거제 수월중학교를 제가 말씀 올린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아니고, 전체 중학교 학교 신설 114억원 예산 중에 지출액은 83억원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0억원을 불용시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느냐고요, 그 금액이.
자꾸 엉뚱한, 102억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거제 수월만 따지지 말고, 중학교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하는데 거기 중학교가 한 개인지 두 개인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아! 토지매입비가 30억8,000만원이죠.
○정종수 위원 불용액이죠.
맞아요, 그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 중에서 위원님, 11억9,081만원이 수월중학교분으로 남았고, 나머지 18억원은 제가 내용은 곧 조사를,
○정종수 위원 내용은 됐고, 그러면 30억원이 불용액이 됐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정종수 위원 전체 114억원 중에 30억원 불용액이라면 돈이 약 4분의 1이, 3분의 1이가.
그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도록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 때라든지 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점검 실사를 할 때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 안 하고 그렇게 불용을 시켜가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우선 많이 남은, 30억원 중에 11억원 정도가 남은 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거제 수월중학교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학교 부지를 우리가 당초 2007년 2회 추경 때 확보를㎡당 70만원을 보고 114억원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확보를 했는데 그 면적에 주택부지가 404㎡가 수월중학교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서 그 금액이, 평당 그 당시 예상가격이 ㎡당 7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404㎡를 제외하고 수월중학교 같은 경우 실제로 집행한 것은 1만5,946㎡를 감정평가를 하니까 ㎡당 64만1,770원, 거래 실례가 보다 약간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월중학교 같은 경우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30억원 중에서 11억원은 그런 사항으로 남았고, 나머지 18억원 정도는 사고이월인데 계수 산정을 정확하게 제가 못 뽑아 봤습니다마는 산정할 때 저희들이 거래 실례가격을 정확하게 조사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크게,
○정종수 위원 감정 평가액 보다 실제 산 가격이 싸다 이 말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실례가격 보다는 감정가격이 조금 쌌습니다.
○정종수 위원 감정가격이 싸고, 처음에 책정할 때 만약에 평당 10만원으로 봤으면 감정가격은 평당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8만원, 9만원.
○정종수 위원 그렇게 나왔다는 뜻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그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주택지가 부득이 들어간다든지 통영 같은 경우 도로로 편입 부지를 조금 시에서 요청한다든지 할 때 제외되고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정종수 위원 됐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다, 전체 불용액에 대해서 과별로 말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려면 국장님이 나오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재무과장이)
재무과장.
그냥 나오세요.
내가 묻는 대로 답변하세요.
2007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744억원 정도 생겼다고 되어 있네요.
2007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2조...
○정종수 위원 2조6,000억원.
○재무과장 허민도 2조6,000억원.
○정종수 위원 계수 좀 재무과장쯤 되면 외우세요.
내가 교육청 예결에 처음 들어왔는데도 작년 예산이 얼마라는 계수를 외울 정도인데 그런 것도 좀, 아이구! 그리고 그 중에 744억원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계획변경에 2억8,000만원, 계획변경에 2억8,000만원 같으면, 원래 계획변경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2억8,000만원밖에 없고, 정원 및 기준 호봉 미달 해서 250억원, 그 다음에 예산 절감에 40억원, 예산 절감은 잘 했고,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272억원, 집행 잔액에 178억원 해서 74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를 하면 교육청에서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선의 학교에서는 조그마한 시설 하나도 못해서 학교장이나 학교 측에서는 예산 좀 따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많은 돈을 불용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허민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여기 정원 및 기준 호봉 미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이 미달되었다는 이야기고,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덜 채용되었다는 이야기고, 호봉 미달은 뭡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산을 짤 때 평균 호봉을 책정하면 그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짤 때 평균 호봉을 잘 적용을 해야지요.
그것은 예산 실무자들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평균 호봉을 잘 판단해서, 이렇게 250억원이 돈이 남은 것이 예산 절감을 해서 남겼으면 좋은 일이지만 예산 편성상 세밀하게 못해서 250억원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그것은 실무자가 잘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250억원을 남겼으면 이 돈을 다른 데 써야지, 그렇게 긴급한 데가 없습니까?
내가 보니까 제일 돈 없어서 허덕이는 데가 학교인데, 학교에 할 것이 꽉 찼는데 안 해주고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현장 점검이라든지 실사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 잘 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해야지요.
저도 예산 편성 많이 해 봤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하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고, 어떤 때는 돈이 모자라서 야단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정종수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복식부기로 합니까, 단식부기로 합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결산은 단식도 하고 복식도 하고 다 해서...
○정종수 위원 복식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올해부터 합니다.
○정종수 위원 교육청에서는 복식부기를 하면 재무재표나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 답변만 하세요.
○재무과장 허민도 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서, 추경을 작년에 몇 회 했어요?
○재무과장 허민도 3회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3회까지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되지!
마지막 3회를 몇 월에 했는데요?
○재무과장 허민도 12월말에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2회는?
○재무과장 허민도 2회가...
○정종수 위원 2회 추경할 때 불용액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세밀히 하고,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도록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정종수 위원 저도 예산을 좀 압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산을 아는데, 예산편성을 실무자들이 신경만 잘 쓰시면 예산을 불용처리 안 하고, 또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할 수 있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다음해에 반드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돈을 불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37페이지의 교육행정혁신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혁신 5,900만원은 국고죠?
자체예산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전부 자체예산입니다.
○조기태 위원 37페이지, 자체예산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 예.
○조기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남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 행정혁신활동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조기태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타 도에도 5단계에 도달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 이게 2006년도에는 우리 도에도 다섯 군데 지역교육청이 5단계에 진입한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단계에 진입한 교육청이 다섯 군데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그것보다 좀더 늘어난 10개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에는 5단계에 진입한 교육청이 하나도 없어서 불용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태 위원 불용처리된 것은 알겠는데, 한 곳도 발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 그 이유를 제가 이번에 와서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2007년도 혁신활동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우리 도교육청이 최우수는 못해도 우수를 했습니다.
우수를 했는데도 그 5단계에 올라간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혁신활동을 잘못해서 5단계에 진입한 교육청이 예측대로 못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혁신역량평가에서 최우수는 못해도 우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기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단계가 2006년도에는 다섯 개나 있었는데 2007년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물론 피교육청의 노력도 없었겠지만 경남도교육위원회에서의 지도가 잘못됐거나, 너무 구태의연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혁신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는 컴퓨터상으로 5개 영역, 273개 문항을 그 혁신활동 한 문단 내용대로 각 지역교육청이 전국에서 입력을 하면 컴퓨터시스템 상으로 자동적으로 어느 교육청은 4단계다, 어느 교육청은 5단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뭣하지만 좀 짜게 준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태 위원 도교육청에서 지도를 잘 했으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45페이지, 기획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러서 미안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아닙니다.
○조기태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민자 리스관계를 좀 묻고 싶습니다.
2008년도 부채계획에 보면 원금이라고 돼 있고 이자 해서 합계 내면 약 6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73페이지 보시면 17번 부채명세서입니다.
73페이지 제일 위에 17번 부채명세서 해서 명세서를 거기에 다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BTL입니다.
○조기태 위원 BTL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BTL사업 한 것 1년 지나면 저희들이 상환해야 되니까 그 명세서가...
○조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말하는 원금이라는 것은 그걸 지금 환가를 해 놓은 겁니까?
감정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환가로 해서 현재의 가격,
○조기태 위원 그러면 법인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로 나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앞으로 지표하고 이율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 씩 변동을 시킵니다.
○조기태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18억원짜리를 이용하는데 1년에 사용료가 42억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것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지수하고 이런 것이 교과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업자하고 협의해서, 금리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하고 지표하고 해서 다시 계산해서 교과부 승인 받아서 그렇게 정상가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기태 위원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리적인 경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저는 이번에 와서 느끼기를, 이 BTL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BTL사업을 한꺼번에 많이 해버리면 지금 있는 학생은 유리할지 몰라도 앞으로 5년 내지 7, 8년 후에 있는 학생은 손해를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걸 갚아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 한 것은 할 수 없어도 앞으로 해야 될 BTL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제가 오자마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 위원 여기에 지금 투자되는 돈만큼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연 체육관을 BTL로 해서 많이 짓고, 또 BTL이 나쁜 말로 하면 외상이니까 많이 해서 시설을 과대하게 해서 20년 후에 갚으면 적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까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앞으로 시행하는 BTL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려고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사업도 민자사업에는 특혜성 시비를 많이 불러오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리스 이자율을 보면 6.11%, 6.82%.
우리 장기차입금에 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4.5%, 5.4%입니다.
이것 아무리 민자 BTL이지만 이자요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 이자율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병희 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오늘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이야기이고 바람직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BTL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상당히 많은 부분 이해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냥 외상빼기로 지어가지고 이자도 없이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재무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이자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간과하고, 나는 지금 이 이율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 다운되면 학교 체육관 하나 짓겠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행정에서도 민자사업을 이렇게 주면 특혜성 시비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에도 BTL이 들어오면서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저는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BTL사업의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스럽겠느냐?
조금 전에 걱정하고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을 정말 오픈시켜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이병희 위원님!
질의가 많으면 정회를 좀 했다가 하도록,
○이병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계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시간이 좀 오래 됐으니까 나는 간단한 것,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BTL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2005년 시작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2005년부터 시작되어서 초·중·고 25개교가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신축 개교가 됐다 그랬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BTL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성계관 위원 시설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성계관 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한 즉 말해서, 외상공사가 우리 경상남도에 25개교가 지금 신설됐다, 그렇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이 아주 호의적으로 반갑게 그런 뜻에 공감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만약 BTL사업으로 학교신설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신설할 학교가 생기면 예산은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정사업으로 한 신설학교는 수용계획을 교과부에 보고를 해서,
○성계관 위원 어디에요?
○시설과장 손영환 교과부요.
예전의 교육부입니다.
교과부에 보고해서 그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 재정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신설학교를 했습니다만, 2005년부터 신설학교는 BTL사업으로 변환되므로 해서 지금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앞으로 BTL사업이 계속 지속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저의 짐작은, 저 혼자 생각입니다.
아마 2010년까지 BTL사업이 되고 그 이후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저 혼자의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저번에 체육관 관계라든지 급식소 관계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BTL사업이 전면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시설과장 손영환 소규모사업요.
신설, 이설 외 소규모사업은 하지 말라는 지침이 교과부에서 내려왔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네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신설, 이설학교는 BTL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BTL사업이 교과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있고, 교과부에서 돈을 안 주는,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우리 자체사업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안에 신설수요가 있는 것은 교과부에서 돈이 다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고 학교가 좀 험해서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과부에서 돈을 안 주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앞으로는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야 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뜻에서 BTL을 줄여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시설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학교하고 학교체육관, 급식소 부분에 2010년도까지인가 쭉 연차별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수립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 계획 수립해서 전번추경에 내가 얘기하니까 그게 지금 현재 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소규모사업 50억원 미만은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하지 말라고 지침 내려왔으면 그 계획은 다 없어진 겁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 계획이 없어져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에 아시다시피 약 450억원 들여서 저희들 체육관, 이미 계획되어 있는 체육관은 우선 시행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연말 마지막 추경에 약 450억원 계상을 해서 지금 설계 중이고,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관, 급식소 부분에 우리 자체에서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까, 연차별로?
○시설과장 손영환 작년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사업임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계관 위원 “알고는 있다” 해서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2010년까지!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것은 BTL사업으로써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를 다 배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다 없어지고, 지금도 중요한 부분은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자체 재원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자체 재원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계획은 전혀 안 서 있습니까?
1년에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각 시·군에 급한 것 하나씩을 해 주든 두 개씩을 해 주든 그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 계획은 앞으로 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 계획을 될 수 있는 대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지금 그 계획이...)
○성계관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자꾸 오늘 빠져나가는 그런 답변만 하시고,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다, 안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 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하면 그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데!
○시설과장 손영환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또 그것을 보자 하면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장내웃음)
○성계관 위원 또 보자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BTL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디다, 제가 챙겨보니까.)
예,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그게 지금 현재 실현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BTL을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우리가 채무부담이 크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그 돈을 안 주니까 우리 재원의 한도 내에서 수정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수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두 개를 짓든 다섯 개를 짓든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두 개를 하든 다섯 개를 하든 그 재원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재원은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장님,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초·중·고가 있는 읍·면·동이 있는데, 면 단위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 실내체육관이 한 학교도 없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산 되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우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시간이 가니까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자꾸 질의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원해서 좋습니다.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10억원이 넘는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절차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자산일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건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재산일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위원회 승인신청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실무검토를 먼저 합니다.
해서 그 안을 교육감 안으로 해서 냅니다.
○이병희 위원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도교육위원회에 보내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끝나면 예산 편성하는데 그 취득승인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지고 그렇죠, 절차상?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행정에는 절차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여기에, 내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도교육청이나 도교육위원회가 얼마나 예산운용에 안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김해건설고등학교 부지, 창원과학고등학교 부지 이게 의결일자 2007년 4월, 27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안번호 897, 898, 899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한날 다 두드렸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과 동시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같이 해 버렸다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그 절차는 누가 그걸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고민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교육위원회에서도 미리 계획승인을 안 받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한두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먼저 승인받고, 그 다음에 계획이 승인 나고 나면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많은 교육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여기 과장님들 대부분이 발령일자가 7월 1일자가 많고, 또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연속성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렵겠구나 하는 것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계시는 곳은 경상남도의회이고, 경상남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상대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소 듣기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언젠가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하셨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말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터득을 했습니다.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한 방법도 한번 저 나름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교육감을 상대해서 좀 힘든 전쟁을 한번 벌이든지 해서 이런 행정의 절차, 이걸 자료라고 가져다놓으면 어설프게 해서 넘어가면 가겠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교육위원회와 행정이 똑같이 행정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 도청 행정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놓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의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소양도 안 갖춰져 있고, 숨기기 바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한번 월요일부터 짚도록 하고,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폐교, 모든 것 다 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현재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서 매각도 할 수 있다는 전권을 교육장한테 다 줬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단지,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 승인절차를...
○이병희 위원 도교육위원회에서 승인절차를,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받고 나면...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밀양교육청 같으면 밀양교육청에서 경남교육청으로 보고해서 경남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을 전권을 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이나 이런 것을.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 폐교재산이나 공유재산 중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주로 관리하는 것은 폐교재산입니다.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임대해 준 것은 임대업자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점검하고,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관리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조금의 관리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공유재산이라든지 폐교재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미진한 부분은 폐교...
○이병희 위원 실태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각 담당자가 폐교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상태라든지, 앞으로 보존으로 계속 가야 될지, 매각으로 가야 될지, 임대로 가야 될지를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지 않는 폐교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우리 교육청 폐교학교는 재산 다 돼 있는데, 임대해 준 것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매각한 것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폐교 중에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우리 교육청 앞으로 재산을요?
○이병희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것은 폐교재산 전체 등기 안 된 것은 없고, 그 폐교재산 안에 일부 옛날에 점유했을 때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것은 일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 관리도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독려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썩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썩 많지 않다는 것은 얼마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저희들이 지금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제 못하고 있는 것은 소유자 명의가 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 살고 계시는 데라든지, 문중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제대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만 되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적절한 보상가격을 지불하고 우리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서 처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정소송중인 것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유재산취득문제에 대해서 법정소송,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취득과 관련해서요?
○이병희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정확하게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해서 분쟁을 일으킨 것은 지금 현재는 없고, 미등기로 인해서 다른 절차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고 나시면 월요일에 당장 이 건이 한 건 나옵니다.
월요일 할 추경에.
그때 제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5년도인지 2004년도인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폐교부지가 기부체납을 받았다든지 한 것에 대한 근거부족으로 인해서 미등기한 것 완료를 언제쯤 하겠느냐?
그때 남해에 두 건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으니까, 곧 하겠다, 곧 하겠다가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얼마나 허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월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까지 맹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 것이니까, 우리 땅이니까, 나도 이 자리 떠나면 그만이고,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든 사고이월을 시켰든 사고이월에 대한, 물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이월이 불합리하게 된 데 대한 재원이 사장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공유재산이 지금 등기가 안 되어서 가족들은 옛날 폐교된 것 이제 우리 것이라고 뺏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분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부지 보상해 주고 학교 그것 해야 된다고 부지보상비나 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이들 가르치는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앉아서 편안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뜨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만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책임을 져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못됐다, 어떤 경우라도 바로잡겠다 했으면 바로잡는 것이 있어야 되고, 시정되는 게 있어줘야 서로 믿음이 가 줄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기분 안 좋고 한 것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가면 무엇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믿음이 오면 무엇하겠습니까?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도의원이고,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정말 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냥 위원으로서 윽박지르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한번 뉘우쳐 봐야 될 문제인지, 공유재산 이런 문제도 지금 정확하게 이 현황파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이것 내놓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 요구하시면 저희들 만들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정말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도 이것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지만,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임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우 질의입니까?
○김해연 위원 예.
○위원장 권태우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60페이지, 467페이지 예비비 지출조서인데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467페이지 예비비 지출조서인데,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국장님, 우리가 총 예산액의 몇%를 예비비로 편성해 놓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지금 예비비가 교육비특별회계는 예전에는 5%를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는데, 현재 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편성지침에는 비율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일정한 비율보다는 매년 쓰이고, 매년 예비적으로 확보해야할 돈을 50억원 내지 70억원 이렇게 확보를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지금 태풍피해라든지 우리가 미리 예기치 못한 예산에 충당해 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 들으면 어쨌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지출내역들 기준으로 해서 얼마 편성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우리가 지출한 게 1억5,5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지출했으면 우리가 예비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해야 됩니까, 넉넉잡고 2억원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연도에 따라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낫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 편성의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얼마 편성했느냐 하면 20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203억원을 편성했네요.
203억원을 편성했는데, 지출결정을 한 것은 1억6,300만원이지만 1억5,5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액 전액이 퍼센티지로는 100%가 되는 겁니다, 그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100%가 전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비비의 지출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첫째, 예측 못한 불가피한 사항,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될만한 사항,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억5,5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면 태풍 나리 피해에 1억5,500만원을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것은 사실 우리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다른 사용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지만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비가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그 사업들을 예비비로 편성이 가능했다고요, 충분히.
왜 그러냐 하면, 3차에 걸쳐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정도 되면 대충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풍피해로 얼마 지출됐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니까 굳이 200억원을 사장시킬 필요 없이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했는데 그냥 사장을 시키셨거든요.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저도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원인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을 우리가 보통 4월에 합니다.
1회 추경할 때 예비비를 50억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예비비로 50억원 남긴 것은, 우리는 불확실한 재정수입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여름에 태풍피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기치 못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53억원을 편성했었는데,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 가서 경남교육복지수련원 신축을 우리가 50억원 올렸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로 바로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이 되어버렸죠.
○김해연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10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 100억원만 돼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다 끝나고 난 뒤, 정례회 끝나고 난 뒤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기에 교육부에서 ‘종합혁신’해서 32억원이 오고, ‘재해예방’ 해서 61억원이 오고, 또 다른 ‘태풍피해 장애인 무상’ 이래서 총 돈이 96억원이,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해서 제자리 넣어서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주처리하면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몽땅 넣어놓다 보니까 예비비가 한꺼번에 200억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유야 있지만 제가 볼 때 예비비가 많아서,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에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사장시킨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좋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예비비 항목 자체를 200억원 넘게 편성해 놓고 실제 사용한 것은 1억5,000만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200억원을 다시 100% 재불용시킨다는 자체가 결국은 이게 불용하면 확정되고 다시 재편성하려면 1년 6개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1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1년 6개월을 소비한다는 자체가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면 적어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으로써 성립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7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29분)
다음은 결산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정동훈 부교육감께서 교육과학기술부 회의 참가로 제가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태우 위원장님과 임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62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 시정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우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장장 8시간 동안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대다수가 오래 전부터 문제가 지적이 되고, 반복된 질문이 있고 해도 그 자리만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가 너무 역력히 보이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라든지 전입일자가 임박해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핑계성 발언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도저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전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남도교육청은 새로 태어나는 각오로써 2008년도 추경예산이나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또 예산회계법상 맞는 그런 절차상의 모든 모습을 잘 찾아서 다시는 재 발생되지 않는, 위원님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부서, 경남교육청 전 간부들은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공무원 여러분도 종합심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권태우 임경숙 김주일 김해연
성계관 윤용근 이병희 정종수
조기태

○출석전문위원
이종섭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정동훈
교육국장,정재표
기획관리국장,한태열
혁신복지담당관,옥영신
초등교육과장,이양호
중등교육과장,문창권
교육정보화과장,정영규
평생직업교육과장,박화욱
체육보건교육과장,임철진
총무과장,김광현
기획예산과장,정소용
학교운영지원과장,정동식
재무과장,허민도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서은정 이기옥 윤영선 유상호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