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1) 2022.07.19

영상자료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나.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마. 자치행정국 소관
바. 기획조정실 소관
사. 소통기획관 소관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지역개발기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나.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마. 자치행정국 소관
바. 기획조정실 소관
사. 소통기획관 소관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검토보고는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46##397_2_기획행정_3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소통기획관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2억6,8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3,083만원보다 20억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 선정 2건입니다.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에 저희 단과 밀양시가 협력하여 선정됨으로써 3년간 국비 6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차 연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밀양 화악산 둥지 가꾸기, 남해 설천면 눈내어울터, 하동군 마을 공방 두니 체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국비 3,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소통 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과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안 106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답변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총 2억4,730만원입니다.
제일 윗부분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2021년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의 집행잔액 2억3,956만원, 아래 기타 수입입니다.
2021년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과년도 도비 보조 사업 반납액 774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52억8,600만원이 증액된 5,419억9,70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서민자녀 교육지원입니다.
서민자녀의 학습 의욕 고취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 및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인 경상남도 교육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 기간 확대 및 사용 범위 확대로 신청 인원이 증가되어 2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립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도립대학의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 도립대학 운영비로 거창대학에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 신설에 따른 실습 기자재 구입비 및 강의실 구축비, 학생 식당 환경개선보조 사업비 등 7개 사업 9억2,400만원, 남해대학에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 및 기숙사 환경개선 시설공사를 위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업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은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3차년 사업의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136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서 예산서 110페이지 참조하시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거창대학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 국비 대응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 중에 19억6,8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 부분은 산학 협력 선도 사업이라고 LINC 사업이라는 부분인데요.
LINC 사업은 산학연 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산학 협력 목표와 계획을 하는 부분인데, 거창대학은 드론 융합이라든지 항노화 융합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대학의 LINC 사업은 드론 융합 분야, 항노화 분야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거창대학의 학생과 지역 주민, 산업체가 함께 드론 분야, 항노화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해대학에는 응모한 게 없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남해대학에는 지난번 사전에 하기 전에 1회 추경 때 먼저 대응 투자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남해대학은 어떤 건에 대해서 대응 투자를 했습니까, 그 내용.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라든지 항공 분야 특성화를 통해서 LIN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남해대학 공모 사업에 대응 투자한 것.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아무 내용 없는 답변을 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LINC 사업이 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창 같은 경우에는,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잘 모르신다,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관광하고 항공 분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것은 그러면 국비 얼마 사업입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예산 때 했다고 하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9억6,000만원입니다.
○백태현 위원 얼마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19억6,000만원.
○백태현 위원 그러면 엇비슷하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저희들은 경남 도의원으로서 우리 산하에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이 있으니까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게 6년 사업인데, 올해 선정이 되었거든요.
3+3 해서 매년 20억원 가까이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110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2021년도 교복구입비 집행잔액, 2021년도 도비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 2021년도 이 부분은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와야 됐던 것 아닌가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런 부분은 교복구입비가 입학할 때 그때만 딱 신청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전입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손을 못 대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잔액 부분은 1억4,000만원인데, 전체 도비 54억원에 대해서는 한 2.5% 되는 수준입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통합교육추진단이 2억4,730만원을, 이게 2022년도 2차 추경인데, 2021년도 것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세입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것은,
○장병국 위원 교복 몇 벌 그것 때문에 2억4,700만원 돈을 갖고 있었어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 1억4,000만원인데요.
이게 시·군에서 남는 것 다 회수를 하고 나서 예산을 잡고 하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교복 사주는 게 2021년도 것을 사주는 건데, 그것을 반환을 받는데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와서 ‘작년에 옷 다 못 사줬으니 이 돈을 반환합니다.’ 아닙니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장병국 위원 2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오랜 시간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업무를 안 보신 것 아니야, 이거!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것은 시·군에서도 반납금을 자기들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다 받아서 여기에 편성을 한다고 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공무가 아니고 민간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없죠?
민간 같으면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세입이 이렇게 다 반환금으로 작년 게 올라왔고, 세출을 보면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 당초가 2억원인데 거기에 100%를 2차 추경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내년 2차 추경에서 또 반환할 거예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4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 때 도 재정 여건상 1학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예산 편성이 되었고, 2학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2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2회 추경에 다시 증액시켜서 살려서 올라온 거예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당초에 도에서 예산담당관실 예산 편성하면서,
○장병국 위원 의회 삭감분이 아니라,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 부서에서 기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을,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기네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해 놓고 또 2차 추경에서 살려주는 이유가 뭐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할 당시에 여러 가지 도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1학기 부분만 먼저 편성을 해 주고 2학기 부분은 추경에 재원을 봐 가면서 하자고 예산실에서 그런 방침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차 추경에서 이렇게 기정액 대비 하나도 감액 없이 전부 다 증액이죠,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장병국 위원 통합교육추진단은 예산 부서에 비해서 힘이 부족한 단이거나, 주로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아예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추경을 하지 말고 계획을 제대로 짜서 예산 부서를 제대로 설득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받아야지, 하는 사업도 보니까 장학금이나 교육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다들 추경으로 큰 금액이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별로 없으시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업무를 되게 게을리하고 있다,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여요.
이번에 추경에서 안 주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번에 반영 안 되면 2학기 장학금 지급은 못 하게 됩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 걸 2차 추경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불확실하게 당초예산에서 안 받아 놓고 추경에 와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이해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 신규로 13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 3차년’ 이래서 사업 요구를 하는데, 136억원 들이면 이게 울산대학하고 연합해서 공유대학을 만든다는 말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공유대학 해서,
○장병국 위원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서 취업률 높이고 인적자원 확보하고 지역경제, 좋은 말 많고 하는데, 실제로 13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 그 효과 면에서 확실할 수 있는 부분만 효과를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지역산업하고 연계시켜서 USG공유대학을 하면서 융·복합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인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재를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개발을 충분히 효과를 낼 만큼 확신할 수 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요?
이것 136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산출 근거 지금 바로 말씀해 달라고 하면 못 하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 국비가 더 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아니.
세입 말고 왜 136억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11페이지 경상남도 교육 지원 사업, 이게 작년도에는 신청 기간이 3월에서 4월이었는데 올해는 2월에서 7월까지 5개월간 받았다는 그 말씀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우기수 위원 1인당 바우처 카드 10만원, 그러면 현재 4만5,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3,000명이 초과되어서 2억4,9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4만5,000명한테 10만원씩 주면 얼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4만5,000명에게 10만원 주면 45억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 45억원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45억원.
○우기수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안 편성된 걸 보면 22억원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5만원 정도밖에 안 준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저희들 산출할 때 1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주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90%에서 95%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 4만8,000명 대비해서 95% 수준으로 맞춰서 총 예산 45억원을 맞췄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 올해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기정은 도비 20억원, 시·군비 20억원 해서 지금 40억원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111페이지 22억8,000만원 이건 뭐죠?
기정 20억3,100만원에서 이번에 증가한 2억4,900만원 합해서 22억8,000만원,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45억원, 아까 90%를 해도 4X9=36, 거의 40억원이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게 도비고, 시·군비 50%가 따로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도비 50%, 시·군비 50%,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그렇습니다.
사업조서 17쪽을 보시면 아래 표에 연도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정액이 도비 20억원, 시·군비 20억원 해서 40억원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도비 2억4,900만원, 시·군비 2억4,900만원 해서 4억9,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45억6,000만원 사업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시·군비 50%, 그러면 여기는 도비 부담 50%만 포함해서,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신청 기간을 확대해서 더 늘었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중위소득 70% 이하 중에서도 신청을 안 하고 나중에 놓쳐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알고 다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실제로 저희들이 70% 이하의 학생들을 하나하나 뽑을 수가 없거든요.
뽑을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홍보만 해 오고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3월 한 달만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래가지고는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7월까지 신청 기간도 연장하고, 사업 대상도 작년까지는 도서 구입이나 온라인 강의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학습 물품 구입이라든지 기술·기능학원 추가하고, 또 학교에 협조를 보내어서 직접 메시지도 보내게끔 해서 하반기에 신청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에도 사업비가 9,800만원 남아서 올해 이월됐잖아요, 그죠?
10페이지.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우기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4만8,000명도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넓게 잡은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걸 학생들이 신청하기 전에 아예 학교에서 학생들 중하위 70% 선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그런 방법은,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뭐죠?
학생들 신청을 안 받고 그냥 소득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선정해서 주는 방법, 그러면 정확한 숫자도 빨리 나올 것이고 빠지는 애들도 없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데 신청을 하다 보면 소득 자료 첨부를 해서 70% 이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급하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면 2월부터 7월까지, 그러면 학생들이 카드가 발급되면 8월, 9월부터 쓰는 기간도 짧아지고 그런데 학교에서 이미 3월, 4월에 자체적으로 부모님 소득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70% 이하가 되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학생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선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빠지는 학생도 없을 것이고 또 카드가 일찍 발급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학교하고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4만8,000명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작년에 신청해서 된 비율이라든지 올해 신청한 것하고 이런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인데 70% 이하로 해서 지난달 신청받은 숫자를 봤을 때 4만8,000명에 육박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숫자를 책정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연간 저희 경남에서 1만8,000명 이상이 취업 내지 교육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책으로 세워진 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뒤쪽을 보니까 사업 성과 면에서 NHN 아카데미, LG 등에 취업까지 다 연계를 많이 시키셨던데, 이번 윤 정부가 제일 혁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반도체 사업이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리고 대학 연계를 하는데, 지금 지역 대학에서 반도체 학과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USG에서 반도체 관련된 거랑 연관해 가지고 가는 프로그램 같은 걸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듣기로는 많은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인원 제한이 많아 가지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도 높아야 되고 성과물이 높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한상현 위원 인원이 연간 500명이라고 하지만 하고 싶은 학생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지금 그래도 저희들은 지역 산업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스마트, 로봇, 제조 ICT,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반도체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학생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겠고, 저희들 학부 과정뿐만 아니고 내년부터는 ICT 관련된 대학원까지 USG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준 예, 우기수 위원님 또 질의,
○우기수 위원 남해대학교 보건소 위생 점검이 언제 있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작년에 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에 위생 점검을 받아서 이게 보완 조치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본예산에서 들어가야지 왜 추경까지 왔죠?
위생 점검을 작년에 받아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게 된, 올해 본예산에 올라온 게 다시 밀렸어요?
추경까지 내려온 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지금 여기에서 2억8,0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추가로 1억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우기수 위원 남해대학 추가가 1억5,000만원이 아니고 이번에 추가가 3억원인데.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기숙사 환경개선 1억5,000만원, 구내식당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10시 40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만원 증액된 5억6,416만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 보상금 상환 요청에 따른 상환금 납부를 위해 기타 보상금 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 별다른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보상금 보면 전년도하고 쭉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기정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이 두 번 다 전혀 사용이 안 되고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시스템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환급 확정이 되어야 보상금을 편성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스템상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예.
여기 책자에 봐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기정에 편성했었는데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다 삭감을 한, 불용이 돼 가지고.
○백태현 위원 삭감을, 시행이 안 돼서,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래서 집행한 게 없는,
○백태현 위원 결산에서.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백태현 위원 어떻게 보면 공익제보자 보상금 제도는 좋은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맞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을.
○백태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 내년에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 필요성이 있는지 시스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안보다 9억953만원 증액된 107억8,217만원입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운영경비 한시지원금 7억3,753만원과 스마트치안 빅데이터플랫폼 센터 구축사업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기금 1억7,2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때보다 6억6,700만원 증액된 112억1,02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홍보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에 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스마트치안 빅데이터플랫폼 센터 구축사업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 기금을 반영하여 스마트치안 빅데이터플랫폼 센터 구축용역에 1억3,760만원, 업무회의비에 120만원, 사무관리비에 3,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예산안 1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지금 경찰공무원 그분들의 복지 내용, 복지 금액이라든지 복지 혜택하고 우리 도청 공무원 복지 내용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후생복지 받는 내용에 대한 금액, 건강검진 같은 건 얼마, 복지포인트 같은 건 얼마, 그것을 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하고 분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전 위원님께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질의·답변 전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박준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경찰위원회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자치경찰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홍보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조현신 위원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겁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뒷장에 보면 우리가 시·군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그러면 영상물이 없으면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영상물을 틀어주겠다 이런 겁니다.
○조현신 위원 단순히 그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홍보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그리고 주민 모임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영상물을 틀어 달라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에도.
○조현신 위원 그런 홍보물이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는 행여나 TV나 그다음에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다중집합장소라 하면 KTX 역사라든지 이런 데 일부 영상물을 홍보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거다,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제가 소통기획관실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그런 용도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자 할 때는 별도 광고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내용은 아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지금 자치경찰공무원 복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4억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맞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여기 수혜자, 대상자가 자치업무를 보는 경찰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매년 주는 거죠, 매년?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담당 경찰이 자치업무를 보다가 또 다른 업무를 보게 되는, 자치업무가 아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러면 지급을 했던 걸 일자별로 계산해 가지고 환수를 합니다.
○우기수 위원 환수를 해서 다시 또 그분들한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발령 받는 사람들한테 또 지급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에서는 도 업무를 보니까 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달라?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도 업무를 본다는 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자치사무를 보니까 준다는 내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신분은 국가 경찰이잖아요,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서 자치사무를 보는 경찰이 우리 공무원보다 복지 혜택이 더 좋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복지포인트를 100만원 받는데 우리 공무원은 5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치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그 50만원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있으면 우리가 별도로 그걸 해 줄 수는 없죠.
자기들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면 해 줄 필요가 없죠.
지금 적게 받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기수 위원 그러면 경찰이 안에서도 국가 경찰하고 자치사무 보는 경찰하고 ‘느그는 자치업무를 보는데 왜 우리하고 똑같이 100만원 받아?
느그 50만원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느그는 자치업무를 보니까 100만원은 공무원 예산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예산으로 느그 50만원 더 주느냐?’ 그렇게, 이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높이니까 국가 경찰에서도 지원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같아지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같아지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신분은 국가 경찰인데 업무만 조금 자치업무를 본다고 해서 복지 혜택을 공무원과 같이 맞춰 달라, 이게 어떤 정당성이 있을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정당성이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게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래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랬고, 자치단체에서 국가 공무원이 경찰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했더니 법제처 해석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는 데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그 정당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은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시·도별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복지 혜택을 지금 경남 자체에서 요구했던 수준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지 혜택을, 지금 자치경찰에서 예산 올렸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우기수 위원 이 예산을 다른 타 도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타 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만 안 하고 있지, 제주하고 경남만 안 하고, 그런데 제주는 지금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국가 경찰은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를 빼놓고는 타 시·도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법제처 해석이 올 3월 31일에 내려왔는데, 그러면 해석 내려오기 전에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지원을 했다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전에도 타 시·도는 예산을 편성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기 전에도 편성한 데가 많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복지포인트 1,000명인데, 여기 건강검진은 격년이라서 550명 잡은 겁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죠.
왜냐하면 1,000명을 해도 올해 연도는 짝수고 내년도에는 홀수 연도가 되니까, 2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인당으로 치면 평균 45만원이 지원되는 택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경상남도 공무원은 30만원 지급을 하는데, 경남경찰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검진으로 받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죠.
기본만 받는 택입니다.
○우기수 위원 무료 검진 같으면 개인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죠.
그런데,
○우기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30만원이 들어가니까 30만원을 주는 건데, 자치경찰도 자기 돈이 들어가면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는데, 어차피 지금 무료 검진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런데,
○우기수 위원 그러면 30만원 지급을 하면 무료 검진 혜택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무료인데, 무료는 피 뽑고 하는 것 정도나 키 재고 몸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택인데, 우리 도에서 추가로 30만원을 받고 하는 것은 항목이 다릅니다.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포함될 수도 있고, 물론 요금을 추가로 더 내면.
그러니까 항목이 훨씬 더 많은 거지, 경찰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피 뽑고 키 재고 몸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건강검진이라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것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 사항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기수 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근로자들 1년에 한 번씩 받아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우기수 위원 그 항목에는 다 부합할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30만원 건강검진 받아도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검진 받는 것과 별반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종류는 시력, 청력, 혈압 측정, 공복 혈당 이 정도고, 도가 받는 것은 암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 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에 지급을, 아까 전에 복지포인트는 차감을 하면 되는데 건강검진은, 1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6월 돼서 또 다른 부서에 갔다 그러면 그때 또 15만원 환수할, 그건 제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건강검진은 환수가 안 된다 아닙니까, 한 번 시행을 해 버리면.
하기 때문에 환수가 안 되고 복지포인트만 날짜별로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후에 발령을 받았다 이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발령 받은 사람은 건강검진을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인사발령 받아서 자치업무를 보게 되는 그 직원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 복지포인트는,
○우기수 위원 복지포인트는 맞는데, A직원이 1월에서 6월까지 근무하다가 건강검진 받고 나갔는데, 그러면 B직원이 다시 그 업무를 7월부터 12월까지 보면 나도 건강검진 해 달라 요구하면 줘야 되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닙니다.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앞에 전임자가 예산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은 요구를 할 수 없죠.
그 정도는 공무원들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2월에 건강검진권을 줘 가지고 검진을 받도록 해서 중간에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불편 또는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모든 문제는 지방 자치경찰위원회의 스탠스(stance)가 지금 굉장히 애매해 가지고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자치경찰사무를 보고 계시는, 복지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게 4억6,500만원인데 지금 적용되는 분이 1,000명을 하신 거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다른 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다른 지역도, 저희가 지구대, 파출소를 처음에는 당초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구대, 파출소는 직접적으로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사무를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점차적으로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분석해 갖고 확대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약 1,000명인데 지구대까지 확대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4,000명이요.
○최동원 위원 4,000명?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도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추가로 만일에 지구대, 파출소가 포함되면 19억원, 20억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1,000명에 복지 혜택을 주고 나면 지구대에서는 그 내용을 알 테고, 여기에 대해서 확대 요구를 또 해 오겠죠,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도에서 부담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인사권, 통제권, 감독권 이것 다 미치지 않잖아요?
이분들의 근무지는 경찰청이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인사권도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경사까지는 인사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경사까지, 경사 이하는 물론 우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도지사도 경위, 경감한테는 승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결재가 안 나면 승진을 못 합니다.
○최동원 위원 도지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도지사의 결재가 안 나면 승진을 못 합니다.
○최동원 위원 어디까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경위, 경감.
○최동원 위원 경위, 경감까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된 부서만 그렇잖아요, 소속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자치경찰 담당하는 사람들만.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치경찰을 만들어 놓고 또 행안부에 지금 경찰국을 신설한다 그래요.
뭔가 좀 안 맞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경찰국 안에는 자치경찰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국 자체가 우리 자치경찰하고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그 3개 과 중에서 1개 과는 자치경찰지원과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자치경찰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자치경찰 도입된 이후 도민들의 삶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별로 없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도 많고요.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 예산을 자치경찰은 중앙 차원에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하면 어떨까?
2,000만원 갖고 홍보가 되시겠어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물론 자치경찰제를 처음 하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좀 나은데, 원래 자치경찰제라는 게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을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면 내나 중앙에서 하는 획일적인 치안서비스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작년도부터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홍보는 비용을 많이 초래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홍보비용으로 2억5,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원래 그걸 피부로 못 느끼게 되는데, 혹시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외버스나 이런 데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는 홍보를 버스 외관에다 하고 있는데 원래 그것도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지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고, 그리고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차이가 안 나게끔 옷을 입거든요.
그것도 약간 문제이긴 합니다.
○박진현 위원 2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셨는데 지금 2,000만원 갖고 과연, 소모성 홍보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이것은 홍보영상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구축했거든요.
그리고 직원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아무래도 영상물 같은 게 없으면, 모임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 할 때 틀어놓고 자기들이 시각적으로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도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만약 영상물을 만들면 우리가 행사 같은 것 할 때 사전에 틀어줄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박진현 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사전에 틀어주는 그것 밖에 없는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특별하게, 영상물이라는 게 그 특별한 이상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자치경찰에 대해서 다 모르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무슨 전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만든 지 30년 됐습니다.
그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30년이 지나야 자치경찰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우리 총괄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이원화가 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지 않아도 일단 소속이 다르게 되면 국가경찰하고 다른 복장을 하고 움직이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의식 안 해도 아! 국가경찰하고 다르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의 가장 중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원화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원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현 단계에서 너무 모른다 모른다 하니까 일단 이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시민사회교육을 할 때 자치경찰제를 좀 틀어줘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영상물을 저희들이 갖게 되면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그 정보를 알면 이것을 사전에 한 5분 정도 하니까 좀 틀어주세요 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용이 아니라 이 영상물을 두고두고 저희들이 알리는 데 여러 기관에, 여러 단체 활동할 때 쓰려고 만들려는 것입니다.
절대 일회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보통 홍보라는 게 일회용, 2년, 3년, 예를 들면 계속 시대적 흐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5년, 10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가 부족하고, 소모성 홍보비를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 협력해서 좀 효율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참고로 저번 앞에 의원님들께서 일부 예결위 갔을 때 왜 이렇게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안 하느냐?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영상 쪽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동적인 게 아니고 정적인 영상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한쪽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그 의견을 약간 반영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박진현 위원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고 치안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냥 안타깝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심의하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가 정회시간도 갖고 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반적인 게 과도기 아닙니까?
실은 지금 홍보도 그렇고 복지 관계 이런 것도.
그러면 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지원금도 법적인 타당성이라든지 법제처 유권해석도 다 받아봤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죠.
나도 이것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끔 명시가 돼 있어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돼 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그 담당 부서장이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특히나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홍보가 잘 안 돼서 처음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도 다 질의가 뭐였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뭐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다 그건데, 우리 도의원들이 이 정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일반 도민들은 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1%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낸 세비를 가지고 오늘 심사하는 게 얼마입니까, 돈이?
다 4억6,500만원 아닙니까, 복지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이 복지 지원하는 데 뭐 아까워서 티를 잡겠습니까?
내용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백태현 위원 한번 우리 위원실에 와서 제안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위원장님이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모든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무튼 아직까지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금 과도기거든.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최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확실하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소견을 잘 들으셔서 우리가 같이 협치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더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아! 정말 질의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서 140페이지 보면요,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워크숍 개최 돼 있는데 참석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은 자치경찰정책과이기 때문에 정책과장이...
○장병국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위원장 박준 잠깐만요.
정책총괄과 업무 끝나고 따로 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정책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모셔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종합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박준 아니, 과별로 업무보고를 따로따로, 질의·답변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우리 도경 소속 전부 다 총 경찰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7,000명 중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보는 직원이 거의,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1,000명이 채 안 되는데, 1,000명이 좀 넘을 수도 있고, 인사발령에 따라서 좀 바뀌기는 한데 보통 평균 1,0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40페이지 자치경찰 수행공무원 지구대와 파출소 등 해서 건강검진과 모두 3,300명 해서 이렇게,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건 아닌데 이걸 내년을 염두에 두고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3,300명이라면 조금 전 1,000명하고 그 차이는 뭐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지구대·파출소를 포함하면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00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일 이번에 지원이 돼서 경찰에 지급이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자치경찰에 대한 수용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를 한번 효과 분석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대를 할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예산액이 19억6,500만원입니다, 지구대·파출소까지 다 포함하면.
○우기수 위원 올해 지금 현재 4억6,500만원은 지구대·파출소가 포함 안 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포함 안 되고, 그러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보는 사람만 해서 이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은 본청 직원들이고, 그러니까 군으로 치면,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죠.
경찰서.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구대·파출소 이분들도 자치업무를 지금 현재는 보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죠.
그래서,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불평이 없을까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꾸 지구대·파출소까지 확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재정 여건도 지금 부채가 많아서 그렇게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일단 점진적으로, 효과도 분석 안 해 보고 바로 확대를 확 가버리는 건 좀 안 맞다 해서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도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일단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만 하고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확대를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는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한테만 한정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효과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효과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지 같은 경우 자기들이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수용도를, 그러니까 ‘아, 우리가 자치경찰을 담당하고 있구나.’ 수용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설문을 해서 파악해 볼 생각입니다.
○우기수 위원 복지포인트 금액 30만원, 40만원 이것 내가 받으니까 이 자치업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애착도가 있다, 아니면 이 업무를 보고 싶다, 그런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일선에서는 지금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경찰 공무원인데 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생활소음이라고 해서 소음 소리가 난다 이러면 그게 시·군 행정업무냐 자치경찰 업무냐 이래서 다툼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소관이든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도 적용이 되고 또 시·군의 소음에서도 처벌되는데 자기들은 그걸 시·군이 받으면 시·군에 가서 하라, 그러면 시·군에서는 왜 우리한테 왔냐, 너희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려면 너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그분들한테 아무것도 도와드리는 게 없는데 자치경찰사무를 더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게 효과다라는 것은 아주 추상적이고,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을 1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주면 좋아합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효과 없다고 해서 이 복지혜택을 줄이거나 또 폐지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늘리게 되면 지구대·파출소 직원들 분명히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점은 있는데, 늘리는 데 대해서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 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니까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서 후생복지 이 부분을, 저희들도 좀 깊이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을 만들고, 쉽게 이야기하면 애는 낳고 돌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서히 지방으로 시·도지사들 너희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법률로 정해놓고 지방은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자꾸 내놔라 합니다.
의회 위원회에서 복지 업무를 볼 때, 복지 예산을 심의할 때 가장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라는 것은 한 번 무너지면 계속 추가만 있지 감액은 없습니다.
아시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장병국 위원 지금은 이렇게 4억6,500만원이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곧 이보다 훨씬 더 큰 10억원, 20억원 규모로 복지 예산이 증액돼서 요구하게 될 겁니다.
맞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도적 준비나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총괄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2,000만원 자치경찰 홍보 그것도 홍보물 제작 하나 하는 것 정도로 대충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초예산에 500만원 잡아가지고 지금 2,00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그때 몇천만원을 아예 잡아서 구체적인 걸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우리한테 이런 무거운 책임이 지금 이 시점에 나오고, 후생복지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경찰과 자치위원회 자치업무를 수반하는 경찰, 이게 결국은 경찰조직 내 이원화를 시키고, 물론 업무적으로 이원화하지만 같은 지휘체계 하에 있는 부분을 따로 빼내서 복지를 추가로 주면 기존 복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느끼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결국 기존 경찰청도 복지를 자치위원회 때문에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 전국 경찰청을.
경찰청이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낙타의 코에 줄을 매면 코는 조그마한데 낙타를 일으키면 그게 참 태산만한 게 두 개가 또 올라옵니다.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2022년도 시·도별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현황을 보면 일반 공무직 지구대·파출소를 안 주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도 지금 요구는 지구대·파출소만 뺐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니, 공무직도,
○장병국 위원 공무직까지 다 뺀 겁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일반직, 공무직, 지구대, 파출소의 요구가 불을 보듯 뻔하다,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장병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이 참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총괄과장님은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찰정책과,
○위원장 박준 아니, 잠깐만요.
○장병국 위원 여기 마무리할까요?
○위원장 박준 예, 마무리하고 따로 또 뒤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총괄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아까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워크숍 참석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이번 워크숍 예상은 주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지금 현직 경찰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기본적으로 우리 경찰은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를 작년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시·군별로 자치경찰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일반 민간인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일반 민간인과 그다음에 시청, 경찰청, 경찰서, 그다음에 교육청,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 사회단체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1,000만원 가지고 워크숍을 어떻게 하죠?
워크숍 하면 1박 2일입니까, 하루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지금 1박 2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1박 2일로 참석 대상 숫자는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지금 전체 구성돼 있는 게 350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장소는 통영에 경찰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경찰관들이 하계휴양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보면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방실이 한 40여개 됩니다.
그중에 한 30여개 정도는 평일이나 그렇게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저가로, 또 워크숍 같은 경우는 협조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추산하면 350명의 2분의 1인 180명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해서 산정해 가지고 워크숍을 할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대상은 350명인데 참석 가능 인원은 180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통영까지 경남에 있는 시·군에서 이동수단은 뭡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지금 이동수단은 개인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니만큼.
그런데 저희들이 1박 2일이기도 하고 교통사고 부분, 그리고 18개 시·군에 최소한 10여 명 이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일괄 움직이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끼리의 여러 가지 정서적 교감 이런 차원에서, 또 공무원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18개 시·군에서 1박 2일이니만큼 버스를 대절해 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린 겁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셔야 되느냐면 그 워크숍 하는 통영 경찰수련원이 1박하고 행사장 사용하는 데 돈이 얼마 든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180명이 1,000만원 가지고 저는 절대 워크숍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워크숍을 새벽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한다 치고요.
그리고 12시에 점심을 먹을 것이고, 저녁을 먹어야 되고, 워크숍 가면 또 저녁에 술도 한잔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야 되고, 그다음 날 아침 먹어야 되고 헤어져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이게 너무 대충대충...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적은 돈 1,000만원이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이 착착 되셔야 되는데, 1,000만원 정도로 올려놓으면 도의회에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시비 걸겠나 싶을 정도로 대충 이렇게, 1,000만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워크숍?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를 충당해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필요경비는 저희들 거기에서 충분히 환산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공무원 여비를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 돈을 다 냅니까, 회비로?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출발하기 전에.
공무원들 상대니까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공무원들에 한해서.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장병국 위원 그게 말이 맞아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말하자면 식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숙식비는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면 경찰 협조에 의해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장병국 위원 무료로 가능하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가능합니다.
○장병국 위원 이동 수단, 예를 들어 버스를 지역별로라도 내어주면 180명 같으면 한 5대, 6대 되겠다 그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지금 5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해서.
○장병국 위원 요즘 한 120만원 들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70만원이니까 이틀 잡고, 70만원 곱하기 이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당.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가 공통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세부적인 사항이 없고, 홍보를 위해서 당초 500만원 잡은 것도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2,0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올라온 것 같고, 연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세부 계획 없이 대략 잡아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를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경찰분들이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경찰이나 경찰 여러분에게 복지포인트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한테 당연히 복지 혜택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근거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응 부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응 부족이고, 이 당위성의 설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 또는 조례를 통해서 다른 시·도에서,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더라면 이런 논란이 있지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46억 얼마인가 올라와 있는 데서 이걸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46억5,000만원입니까?
아! 4억6,500만원입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업무를 보고 있는 경찰 여러분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줄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국가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파출소, 지구대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정리가 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부터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대응 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실 이번 추경 앞서 제가 소관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위원장님을 한번 뵈려고 연락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시간이 맞춰지지 않아서 미처 못 뵈었는데 그때 뵈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좀 말씀드려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만들지 못했던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해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의 현황이나 이런 데 대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전에 준비가 좀 소홀했던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 18개 시·도에서 조례 근거가 없는 제주도를 빼고는 우리만 유일한 것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검토하자고 제외를 하게 된다면.
물론 국가 경찰하고 아까 위화감 조성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을 담당하고 그분들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뭔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겠느냐, 저희들은 이걸 수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례상에 근거도 있는 만큼 제한적이지만 경상남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좀 맞춰주시기를 재삼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좀 더 세세히 살펴서 사전에 이해를 다 못 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활동 내역이나 또는 예산서의 경우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작성하여서 미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던 예산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하고 소통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잡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서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도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이나 조례, 그다음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조직도를 봤을 때 제가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각 과별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식 시간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은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마.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16억1,900만원 증액된 4조36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이상 반응 상담 인력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억7,000만원이 증액된 11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대여 학자금 부담금 채권액 일부 환급 등 9억9,900만원이 증액된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레저세 391억8,800만원, 지방소비세 1,576억8,900만원, 지방교육세 156억7,500만원을 증액하여 2,125억5,200만원이 증액된 3조7,23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9억원, 순세계잉여금 1,549억8,800만원을 증액하여 1,578억8,800만원이 증액된 2,99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 경남기록원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보험료 부과 등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7,000만원 감액된 3,32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9,300만원 증액된 63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편성하지 못한 모범 이·통장 연수비 예산 5,000만원과 자원봉사자 연수 예산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에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전국 통합 원스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국 자치단체 균분 부담금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함안 군북 3·20 독립운동 기념행사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축소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에 노후된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여 문화강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7억4,100만원 감액된 2,04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파견 공무원 주거 임차료는 당초예산 편성 대비 신규 파견 인원 증가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단기 교육훈련비와 장기 교육훈련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비대면 교육이 대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훈련비가 상승하여 각각 1억500만원과 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훈련 학자금은 경상남도 국외훈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 한도액 상향분과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험관리 및 운영비는 감염병 대응 조기 인력 채용을 위해서 간호직 분리 채용에 따라 종사자 수당 및 시험장 임차료 등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문제 출제 위탁 수수료는 2022년도 위탁 비용 산정 기준 변경과 간호직 분리 채용에 따라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금년 2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지원이 되게 됨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퇴직, 휴직 등의 인사발령에 따라 지급 인원이 변동되어 인력운영비 50억8,700만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지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라 인건비 일부를 국비 지원 받아 7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6,000만원 증액된 9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용 차량 교체 구입 3,300만원, 친환경 차량 대체 구입에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 및 주차 공간 확보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경남기록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사업 수행 기관 확대 추진을 위해 편성목 변경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군 신종철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면 후생복지 사업 추진 부분에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인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마치셨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소관이 다르네요.
○위원장 박준 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한 가지만 묻고 갑시다.
○위원장 박준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보통세, 레저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집행부석에서 – 세정과입니다.)
이거는 세정과예요?
그러면 이렇게 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책자하고 질의하기가 불편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하는 대로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122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게, 그럼 과장님들 전체 질의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장병국 위원 세입․세출 중에 세입 부분을 보려면 부서별로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크게 많지 않을 거니까, 그래도 불편함은 없으시겠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저희들은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금방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겠다고 했었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처음 하는 일이라서 좀 두서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세정과 예산입니다.
레저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성근 세정과장 강성근입니다.
레저세는 지금 현재 경륜, 경마, 경정에 대해서 발권액의 10%를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여쭤봤나 하면 지금 세입 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지 싶어서, 당초에 세입을 276억원을 잡아놨다가 지금 레저세 증액된 것이 391억원입니다.
○세정과장 강성근 예.
○장병국 위원 당초보다 더 많아요.
이게 추계가 원래 불가한 겁니까?
○세정과장 강성근 추계는 저희들이 그 세입 전체에 대해서 매월 추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잡을 때 최종적으로 추계를 가지고 예산액을 편성하는데, 레저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레저세가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보면 2019년도에는 849억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165억원이 징수가 되었고, 2021년에는 137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집합 금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 차이 이상으로 세입 추계가 변화가 이렇게 심하면 우리가 도정의 정책 입안할 때부터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강성근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전국 행안부 추계의 차이가 17.9% 났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거는 100%가 넘는데,
○세정과장 강성근 그런데 우리 도는 세입 추계가 5.5%가 발생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강성근 예.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우리 도는 추계가 굉장히 건실하게 사실에 굉장히 근접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어차피 추정하는 건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가지만 도정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계획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세입 추계가 그 근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입 추계가 이렇게 흔들리면 정책 입안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향후에는 그래도 더 차이를 좀 좁히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아까 인사과 부분입니다.
127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이 분야는 우리 공직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행정 지원 인력이 별도로 추가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런 게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1월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서 변경되어서 고용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도청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장애인고용공단에 지원해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 저희가 인력을 지원 받습니다.
거기서 중증 장애인을 사용하게 되면 중증 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국내 단기 교육훈련비 인사과시죠?
지금 보니까 총 금액이 4억9,700만원인 거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한상현 위원 거기에서 사용금액이 1억9,400만원이고, 다시 금회에 1억500만원을 추가 신청하신 거잖아요?
○인사과장 배현태 예.
○한상현 위원 반액도 지금 사용을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인사과장 배현태 현재 인력이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1, 2, 3월에는 집합교육을 안 하고 비대면교육을 했었습니다.
3월 이후부터 대면교육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대외적인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지난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2019년 이때 비교해 보면 그 수준으로 도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영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또 확산 추세로 가면,
○인사과장 배현태 그러면 비용이 적은데, 지금은 저희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또 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보면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부터 연금 부담 등 보험료까지 이게 8,300만원, 당초 정해진 금액에서 그대로 10원도 안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행정과장 최영호 민원콜센터 인건비가, 민원콜센터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민원이나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비가 인건비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인건비 확보해 놓은 것은 삭감을 하고 국비 내려온 것으로 대체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도에 1차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3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3월 같으면 국비 인건비가 3월 전에 예시 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우리 인건비가...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이 건은 1차 추경 이후에 코로나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코로나 관련된 예산으로 상담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기존에 도비로 편성해 놓았던 건데 그 이후에 와 가지고 1차 추경에 담지 못하는 시점에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아마 3월 추경 시기 즈음에 내려왔는데 그때 미처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1차 추경 즈음에 국비 지원 약속을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당초예산으로 지급을 하다가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급한 것을 정리를 해서 2차 추경에서 했다?
○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예 지출이 안 되는 내용을 전액 지출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7월까지 쥐고 계시다가 2차 추경에서 이렇게 전액을 정리하는 이런 사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이 안 되고 있다, 계획적인 측면에서 계획 대비 배정 또는 지출에 있어서 정말로 계획이 부실하다, 치밀하지 못하다,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모든 부서나 실과에서 이런 일을, 예를 들어 한 부서에서 한 10억원씩만 이런 식으로 쥐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안 해 주면 그에 따라서 이자소득 수입이 첫째 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예산이 틀림없이 줍니다.
배정하고 계획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더 다양한 곳에 정책을 입안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서의 적은 금액 이것을 우리가 그냥 좀 쥐고 나중에 가서 한참 있다가 정리를 하지, 이런 마음이 실제로 여러 곳에서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큰돈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행정과장님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 이 적은 금액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자치행정국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민원콜센터 인건비는 당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대상이 잡혀 있지 않았거든요.
국비로 전환이 가능하다 해서 오히려 도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장병국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보면 자산취득비에 공용차량 대체 구입비가 2억원 정도 있는데, 이런 것은 차량 필요 수요는 본예산 때 보통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차량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오래되어서 친환경차량 대체 구입은 마티즈 차량 2대, 그리고 K5 차량 1대, 이 3대를 교체하는 것인데, 마티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원들이 배차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백태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연수란 차가 금방 생긴 게 아니라 차가 10년 이상은 되어야, 7년 이상 되어야 내용연수가, 그것은 작년에 수요 파악을 했을 때 다 되어서 본예산 때 들어가는 예산 아닌가, 이번에 보니까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중에서 증액된 것이 3,300만원 이것은 차량비가 올라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2억685만원, 이것은 새 차를 구입하는 것 같애, 그런데 내 이야기는 본예산 때 이것은 수요가 다 파악이 되니까 편성하는 게 맞지, 추경 때 이게 왜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도청 자금 수요를 봐서, 이게 대체 구입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삭감이 되었네?
그때 예산 청구는 했는데,
○회계과장 최진회 신청을 했는데 도의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 차 교체 구입비가 편성이 못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회계과 관련, 방금 130페이지인데 우리 백태현 위원님도 공용차 구입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시급한 부분은 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계획적으로.
그 밑에 연구용역도 경남 본청 사무 및 주차공간 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라 미리 연초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무공간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4년 전에 한 번 공간혁신 해 가지고 한 번 했다가 또 지금 계속 인원이, 정원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또 사무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청사를 더 증축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또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신종철 위원 그게 아까 같은 이야기인데, 추경이나 이런 예산은 시급한 예산 이런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지, 적어도 연초에나 이럴 때 계획이 잡힌 예산을 이런 추경 때에는 되도록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항들은 연초에 충분하게 계획을 잡아서 예상되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잡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기획조정실 소관
(14시 31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33억6,490만원 증액된 1조3,924억5,24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국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부의 교부세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2,331억9,439만원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 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12억4,6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6억2,5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96억원 증액된 1조8,573억8,15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2022년도 경남연구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출연금 7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국비 확정에 따른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국가 간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해외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1,834억6,346만원과 경마, 경륜 등 장외발매소가 유발하는 사회적비용 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 12억6,92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선진지 견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및 이자 조기 상환을 위해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884억838만원, 이자 상환 19억5,868만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9억3,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사업량 축소에 따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 1,164만원과 비상발전기 교체 공사 낙찰 차액 2,485만원을 각각 감액 처리하고,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클라우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선료 재계약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버스 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비 1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확대 영상회의 장비 노후화로 장비 교체 등을 위한 일반 영상회의실 확장 공사비로 5억8,5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행정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신규 행정망 백본스위치 교체 사업비 2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통합데이터센터 행정서버용 스위치 증설 작업 집행잔액 719만원, 노후 영상회의시스템 장비 교체 사업 집행잔액 767만원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미확보된 통신료 2개월분 공공요금 1억8,12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2년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책 사업 선정에 따른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비 8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축적 관리 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3억1,87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317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 용역 사업 낙찰 차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서 예산서 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기획조정실 업무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고,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따로 있으면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인건비 예상 소요액은 65억5,600만원 규모였는데, 이번 2차 추경 증액 편성 시 인건비 예상 소요액을 75억6,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추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계 증액 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남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금으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인건비 예상 소요액이 당초예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0억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 미반영된 인건비 2개월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출연금 60억원을 신청했는데 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편성 시기를 조정하고 그 결과 50억원만 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때 편성할 당시 올해 예상 인건비 총 소요의 10개월분만 반영한 것이 65억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회 2회 추경 때에는 인건비 부족분인 2개월분을 추가하여 12개월분 전체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액을 당초에 비하여 10억600만원 증가한 75억6,2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당시는 10개월분, 그리고 지금 제2회 추경 편성은 12개월분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관실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업무 질의가 아닌 일괄질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 답변하실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요청하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기획관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통상 기관의 예산을 짤 때 인건비는 삭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경에 인건비를 산정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인건비를 다 편성하고 추경에는 인건비 많은 부분을 삭감을, 남는 금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된 것인지 왜 이렇게 10개월 하고 두 달 것을 추경에 했을까, 물론 삭감해서 두 달 치를 올렸다 하지만 좀 이해가 선뜻 잘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삭감했다기보다는 작년 연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 60억원 정도가 되면 우리가 평소에 출연하는 인건비 보조가 될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당시에 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10개월분만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예산 기술적인 부분을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어차피 인건비라는 것은 1년 동안 소요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다 잡는 것보다는 10개월분만 잡으면 신속집행 같은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먼저 연초에 많이 소요되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을 메꾸어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했다가 되돌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연구원에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박사 인력의 최근 5년간 인력 현황이랑, 총 인건비 출연금 현황 대비해서 인건비 대비율, 그다음 직급별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들하고 각 직원들 인건비 내역이랑 타 시·도 연구원 인건비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사실은 인건비가 저희 도랑 강원도만 100%를 지원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경남연구원이 본연의 임무인 연구역량 집중에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인건비를 조금씩 확대해 가는 그런 방향을,
○박진현 위원 경남도하고 정책연구하고 실제로 경남도의 정책에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어진 사례 많습니다.
가장 큰 게 재작년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질 당시에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경남연구원에서 연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신속집행 우수부서로 지정되어서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았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2억원 중에서 보면 집행하는 것은 5,000만원만 나가는 모양인데, 그럼 1억5,000만원은 우수한 부서에 나누어줄 것 아니에요, 그 돈을 우리가 행안부에 받아 가지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백태현 위원 그런데 자료로 보면 현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만 배부가 되는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 민기식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중에서도 인센티브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내려오면 목적대로 일단 써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100% 다 예산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예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현안 수요인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상요.
처음에 사실은 작년 연말에 신속집행에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아서 매년 균특회계 한 4,000억원 정도 내려오는데 20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20억원을 더 받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도의 117개 부서가 있는데, 고생하신 35개 부서에만 일단 기본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나머지 1억5,000만원은 타 사업으로, 현안 사업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백태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 사업비로 2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다른 데 내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신속집행 우수로 2억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공무원님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결정을 어떻게 5,000만원만 쓰고 1억5,000만원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결재는 최종적으로는 지사님이 하시고요.
결재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장님한테도 인센티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거치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내려온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청우 여러분께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그 목적사업에 쓰는 게 예산규정이나 또 우리 공무원님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입니다.
정보담당관님!
○정보담당관 조재율 정보담당관입니다.
○신종철 위원 118페이지, 119페이지 기정예산에 비해서 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부분만 두 가지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에 일반 영상회의실 확장 공사,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보담당관 조재율 지금 현재 5층에 보면 일반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영상회의실 옆에 교환실이 같이 있거든요.
교환실이 같이 있는데, 지난 5월 13일 개소한 민원콜센터와 통합되면서 교환실하고 영상회의실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모니터도 큰 걸로 하고 좌석도 좀 넓히고,
○신종철 위원 당초에 1,000만원 잡았다가 지금 5억9,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처음에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정보담당관 조재율 처음에는 조금 공사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영상회의실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지금 현재는 55인치짜리가 두 개 있는데, 좀 큰 걸로 해서 245인치짜리로 주문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종철 위원 그다음 119페이지 보면, 거기 아래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것도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부분을 교체하신단 말입니까?
○정보담당관 조재율 올 초에 보면... 인사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인사관리시스템이 행안부에 있다가 그 서버가 도 통합데이터센터로 들어오면서 시·군 직원하고 같이 다 쓰다 보니까 동시 접속이 엄청 많습니다.
동시 접속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기수 위원 장외발매소 조정교부금이 2002년도 신설됐다고 되어 있네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장외발매소 조정교부금은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우기수 위원 해당 시가 창원하고 김해?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총금액이 12억6,900만 원인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은 이번에 관련법이 일단은 바뀌었는데,
○우기수 위원 금액이 나온 근거?
○예산담당관 민기식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창원시가 레저세 중에서 각 장외발매소분 비율로 일단 산정이 되었고요.
창원이 6.7%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김해가 2.8% 정도 차지해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창원시가 8억9,500만원, 김해시가 3억7,4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12억6,900만원 총발매 금액의 20%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역으로 환산하면 34억5,000만원인데 총발매 금액이.
이게 작년 기준 금액을 봐서 추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역대 몇 년도 평균으로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것은 2021년도 결산 기준입니다.
○우기수 위원 경매장, 경륜장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창원에는 경마가 해당이 되고요.
김해에는 경륜하고 경정이 해당이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게 발매 금액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변경되는데, 지금 2022년도 같으면 올해 발매 금액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전체 결산 기준으로 2022년도에 주고, 올해 결산이 되면 2023년도에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관련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기준 금액이 63억4,500만원이 이미 결산된 금액입니까,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결산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 참고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해하고 창원시 결산 기간이 어떻게 되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결산이라면 2021년도분 결산에 따른 거고요.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좀 구체적으로, 사실 조정교부금 산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기수 위원 그러면 쉽게 그냥 물어볼게요.
그러면 2021년도 작년도에 김해하고 창원시 경매장이나 경륜장에서 발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곱하기 20%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국적으로 보고요.
전국을 100%로 보면 그중에서 창원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6.7%라는 말이고요.
전체적으로 김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8%인데, 전체 파이에서 6.7%하고 2.8% 금액을 산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 소통기획관 소관
(14시 57분)
○위원장 박준 끝으로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소통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통기획관실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도정 홍보와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세출 예산 총액은 86억6,2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1,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진DB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예산 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도정의 정책 추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정 주요 정책 홍보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기획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 103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정책 홍보 사업이라 하면 정말 우리 도나 도의회에서는 중요한 부서인데, 이번 추경에 3억원 증액 편성됐는데, 보니까 2020년까지는 나름대로 한 2억원 정도가 편성됐고 그 앞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정책홍보담당을 2021년부터 새로 만들어서 도정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각 주요 현안 사업별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홍보를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이런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상당히 좀 최하위권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만 지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 소관으로 소통기획관님이 소속이... 그렇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맞습니다.
도청 소관입니다.
○백태현 위원 도청 소관에서 2020년부터 이게 신설됐다 하면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이번에 3억원이 증액 편성됐으니까 차질 없이 우리 도나 우리 의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인데 이미 3억원을 증액을 해서 하면 5억5,000... 작년 연간이 3억5,000만원인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이게 한 7억원 정도 되죠?
5억5,000의 효과가.
이번에 민선8기 박완수 지사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또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앞에 3억5,000만원의 사업계획서와 지금 5억5,000에... 3억원까지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될 큰 소요비용이 들어가는 분야가, 좀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사실 지난해에는 저희 예산이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도 재정상으로 1억원이 감액된 2억5,000만원으로 올해 당초에 편성을 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 도정 주요 시책 청년시책이라든지 서부경남 발전전략이라든지 이런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도정 현안사업이나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북 같은 경우에 유튜브만 10억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너무 적고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도도 앞으로 영상콘텐츠라든지 SNS홍보도 좀 강화를 하고 품질의 질도 향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보면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도 많습니다.
KTX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 유튜브라든지 SNS 쪽에도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기존에 지금 하지 않던 분야, 작년에 3억5,000만원을 가지고 홍보활동비를 썼는데, 작년에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SNS에 홍보하는 게 좀 많이 취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광고가 좀 취약했습니다, 홍보 자체가.
콘텐츠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영상 같은 경우에 몇 회를 더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추가 경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확실히 홍보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에 경북에서 10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북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던가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경북 같은 경우에 10억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갈 계획인데, 구독자 수 같은 경우에 현재 나와 있는 게 한 25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상 외로 너무 많은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을,
○한상현 위원 단기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단기간에 늘어난 것보다,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한 분이 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유튜브를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SNS나 버스 이런 데 치중하셨다고 하지만 앞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사실 몇 천 명 혹은 몇 백 명이라서 ‘정말 초라한 만큼의 도민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은 도민 분들하고 조금 더 교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대학생이라든지 젊은 도민 분들하고 교감을 한다면 확실히 더 많은 도민 분들한테 도정의 철학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홍보영상단을 한 40명 구성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할 때 청년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서 같이 SNS상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도민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15시 40분)
○위원장 박준 이어서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47##397_2_기획행정_3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48##397_2_기획행정_3차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병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자수입 19억5,869만원, 그냥 계속 예탁금으로 이렇게 운용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15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한 3,700억원 정도 되는데,
○장병국 위원 3,700.
○예산담당관 민기식 3,700억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시·군이나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좀 빌려주고요.
빌려줄 때는 1.8% 정도 됩니다.
1.8%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3년 거치 5년이니까 8년 동안은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갚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1.5%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을 가지고 사실 아주 저렴하게 운용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 부분은 위원님, 위에 보면 예탁금 원금 회수 부분이 884억원이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19억원인데, 이것은 도 본청에 사업으로 빌려줬던 것을 다시 회수를 하는, 빌려줬던 부분에서 원금도 다시 회수하고 이자도 다시 회수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이 904억원 정도 되는데, 도지사님께서 제안설명드릴 때 904억원을 지방채로 상환했다, 갚았다 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장병국 위원 기금을 운용할 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자수입금, 3,700억원 정도 기금으로 갖고 있으면 금융상으로 이자수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빌려준 금액에서 1.8%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저리로 운용이 됩니다, 고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필요로 하는 데가 시·군이나 사업 부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만든 사업이거든요.
○장병국 위원 거래 은행은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농협입니다.
저희들 농협 쪽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약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전 10년 동안 기금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농협 말고 다른 데가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통상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청에 들어와 있는 게 농협하고 BNK경남은행 쪽이 양대 축이고, 기타 은행들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 가장 저리로 지금 운용되는 것은 농협이나 BNK경남은행 쪽이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일반회계나 기금 다른 특별회계...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재액이 한 8,400억원 정도 규모가 현금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한 달 예치로 이자 변동이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적금 방법 말고는 쓰지 않는다라는 지난번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장병국 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독점거래를 해 주고 있지 않나.
타 금융하고는... 입찰에 참여를 안 하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은 사실은 농협이나 BNK 쪽에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매년 주거래 은행을 선정할 때 행정국,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죠.
다른 금융기관은 안 들어오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볼 때는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모든 은행은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하고, 어느 정도 우대 이율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든지 안 그러면 관련 부서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뭐든지 독점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자를 좀 적게 준다거나 여러 가지, 아마 도 전체로 보면 저는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돼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앞서 장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도가 주거래 은행 지정하는 게 행정국이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현재로서는 경남도는 제1금고가 농협이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제2금고가 경남은행.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타 질의는 행정국에다가 해야 되겠네.
혹시 관련이 되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바뀝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일정이 2년 같으면 올해에 해당이 됐다라든지 내년에 해당이 된다, 그 정도도 잘 모르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시하신 부분 관련 부서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제출 안 해도, 관련 부서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직접 관련 부서에서 보고되도록 그렇게 부탁합시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최영호
인사과장 배현태
세정과장 강성근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뉴딜추진단장 정설화
대외협력담당관 양은주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조재율
서울세종본부장 윤환길

소통기획관 이재철

○속기사
김지현 이아롬 우순덕
유상호 손희재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