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3) 2022.07.15

영상자료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바.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바.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12대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활기차고 모범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집행부와 의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했으니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합교육추진단, 인재개발원,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 자치경찰위원회,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자치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감사위원회, 경남연구원, 기획조정실은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통합교육추진단 담당별 사무관과 장학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정수 교육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하양진 교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재욱 대학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미경 평생교육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창대 돌봄협력담당 장학관입니다.
위재원 학교공간혁신담당 장학관입니다.
(인사)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2022년 주요업무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1##397_2_기획행정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통합교육추진단)#!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용철 위원입니다.
자료는, 서울 남명학사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신종철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 한 3년간 회의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건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앞서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료 책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이 미리 다 계획이 돼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이 자료를,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돼야 안의 내용 또한 숙지를 하고 여기 와서 토론도 되고 또 질의할 부분은 질의가 될 것인데, 오늘 몇 개의 추진단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 언제 보고 언제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여기 자료를 최소한, 우리가 법적인 그런 기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료가 배부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백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원구성에서부터 이렇게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예.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저는 김해 이시영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최근 한 5년 정도 취업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복지 실현,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조현신 위원 대안교육기관,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조현신 위원 잘 아시겠지만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학습자 중심, 또 쉽게 말해서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어떤 자율적 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게 우리 경남 도내에 대통령령에 의한, 이게 지금 등록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에 의한 등록 기관이, 대안학교가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지금 대안학교는 우리 도내에 3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조현신 위원 이게 다 등록된 대안학교가 32곳이라는 이야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주로 어느 쪽에 분포가 돼 있습니까, 대안학교가.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여기 대안학교가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요.
진주도 있고, 산청의 지리산중학교, 고성, 밀양, 김해, 거창의 연극고도 이쪽의 대안학교에 포함이 돼 있고, 산청의 간디고등학교 등 많은 지역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쉽게 말해서 등록이 완료된 대안학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조현신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셨습니까?
○조현신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18페이지, 전액 장학금을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 학생 다 포함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수 학생만 준다는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전 학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 재학생,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 학생, 우리 초·중·고처럼 무상으로 이렇게 준다면, 그러면 우수 학생을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요.
그 외에 장학금 안 받는 학생, 국가장학금 안 받고 이렇게 하는 학생에 대해서 무상교육처럼 등록금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학교라든지 그 반에서 일정 성적, 10%라든지 20%라든지 거기 범위에 드는 학생을 저희들이 학교로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그런 학생들은 입학 우수 장학생으로 분류해서 지급을 합니다.
○우기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우리가 일정 규모, 10% 이내의 학생이 들어오면 특별히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우수한 학생이 우리 도립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대학 운영 현황하고 맞춰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 잠시만 벗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백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들 메일로 이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저희들은 책자와 메일을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보냈고, 아마 전문위원실 쪽에서 위원님들께 보낸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미리 자료를 주셨다,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자료 제출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기획행정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좀 빨리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의회 처음 들어왔는데 기본 질의를 좀 드릴게요.
통합교육추진단이 설립된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실래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갈수록 교육에 대한, 교육과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늘어나는데 지방자치, 또 교육자치, 대학과 서로 분절적으로 있으면서 협력되는 분위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대학에서도 파견을 오고 교육청에서 파견을 오고 서로 같이 협의를 하면서 교육 현안에 대한 해소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9년도 10월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단순히 협력만이 아니라 지금 사업의 연찬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교육청이 할 일, 우리 도청이 할 일, 이것을 각각 따로 하니까 잘 안되기 때문에 사업 업무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연찬 정도 서로 협력하자, 그 정도로 해석이 되면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서로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같이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수 있고 서로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럼 통합교육추진단이, 이게 그러니까 업무 통합이다, 그렇죠?
경남 교육 정책에 통합교육추진단이 하는 역할,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교육과 학예 관련해서, 교육이든 주민자치든 다 도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분절적으로 되었을 때 효과가 안 되는 부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서로 통합해서 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 질의가 너무 광범위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광범위한 질의를 던져 보느냐 하면, 제가 이걸 쭉 읽어본 바로는 뭐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경남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부서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지나치게 갈 수도 없고, 지금 경남 교육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아시고 계시죠?
어느 정도 상황인지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재정적 여건 등등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은 학생 수가요, 한 10년 전만 해도 7년에 학생 수가 절반씩 줄어들어 가고 있고, 지금은 5년 단위, 거의 3년, 4년 단위로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줍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선생님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자세히 볼 상황도 못 되는데 작은학교 살리기, 마스크 끼라고 해서 마스크 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로는 자세히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 봐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고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민들,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도민들 중에 이것을 과연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
홍보 방향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지금 특히나 작은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작은학교 살리기지만 실제로 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 이주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학생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마을과 같이 상생하는 부분, 외지의 학교와 이런 사업을 홍보하는 부분 등, 현재는 지면으로도 나가지만 SNS라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결국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 질의의 요지는 홍보 방법은 이 책자 내용에 있는 도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알지 못 한다 이걸 제가 지적드린 거고, 그다음에 작은학교 이것은 지금 작은학교를 살려서 우선은 임시방편은 되지만 경남 교육의 향후 발전 계획상 보면 우선 방편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업무나 사업 연찬을 하고 통합을 하는 그런 부서의 장이라면 최소한 경남 교육 전반에 대해서 우선 땜빵식이 아니라 앞으로 학생 수와 교육 여건, 재정 여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예를 들어 야구하는 학교, 골프하는 학교, 특수한 학교를 만들어서 우선은 몇 명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3년, 4년 만에 학생 수가 반반씩 팍팍 줄어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임시방편의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말씀 업무하는 데 참고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상현입니다.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은 지역의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지역의 청년이라든지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것에 교육이 대책안이 될 수 있다는 걸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USG공유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직이 축소 격하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로 이관된다고 들었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교육행정 업무에서 누수가 과연 없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한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던 업무가 그대로 가고 있고, 단지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계시는 장학관님하고 한동안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뿐이고, 앞에서 하던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김해의 최동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제가 봤는데요.
7조원이에요.
7조원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입니다.
이십일점 몇 퍼센트인가, 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제가 보니까 공사나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을 쭉 봤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충분한 것 같은데, 여기 교복 지원 사업이라고 별도로 도에서, 이걸 우리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 부분은 교복 지원 사업비 말씀하시죠?
○최동원 위원 예.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교복 지원 사업은 2018년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재정 여건이 달라졌겠지만 교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체육복이라든지 수학여행비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때 교복과 일상복 구입비를 도에서 시·군과 함께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이 남아돈다, 제가 얼핏 보기에도 그래요.
7조원이고, 우리 도 예산은 12조원 조금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교복을 지원하느냐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안 그래도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도 있듯이 고교학점제 대비하는 부분, 미래교육 모델학교 구축하는 부분, 점점 이게 교육청에서 전입하는 것도 이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9월에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때 교육청과 도청 간의 협력 사업 자원 배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청의 재정 현황과 교육청의 재정 현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꼭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 유사 사업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유사 사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9쪽에 나와 있듯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이런 부분하고 계층별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해서 방과후 학교 수강생,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 스쿨 미래 조성 사업을 하는데, 우리 경남도에도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두 사업이 유사한 사업인데, 굳이 왜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의문스럽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도의 재정이 지금 넉넉지가 않아요.
2021년 기준 지방채 발행이 7,400억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육청은 기금이 남아돌아서 예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3,500억원입니다.
3,500억원 정도가 교육청에서는 남아돌아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봐 가면서도 왜 유사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신축비로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학교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학교 공간 혁신 모델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번 가을에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교육청 사업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준 교육청하고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청에서의 생각입니까?
도의 생각입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는 중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예산이 넉넉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셔도 되고 하지만 빚까지 내 가면서 유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런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물 주신 자료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하면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6개 학교를 진행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
○위원장 박준 예?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위원장 박준 단장님 대답을 해 주셔야지.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학교 공간 혁신 및 내나 9쪽에도 있고 14쪽에 보시면,
○위원장 박준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위원장 박준 창원의 진동초등학교, 진주의 대곡초등학교, 사천의 삼천포초등학교, 밀양의 밀주초등학교, 고성의 대흥초등학교, 거창의 창남초등학교 맞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 중에서 완료된 것도 있고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삼천포초등학교가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 사업하고 삼천포초등학교 사업이 중복되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취소하기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보통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3억4,500만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그린스마트 스쿨은 예산액이 얼마가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0년 이상 된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편성하는 데 한 5년인가에 걸쳐서 3,000억원인가 중앙정부로부터 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천 몇백억원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되지만 그런 돈을 배정을 받아서 40년 이상 된 학교를 전체 뼈만 남겨 놓고 나머지를 전부 리모델링해서 구축을 하겠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 년간 교육청에는 1조4,000억원 규모로 하는데 30% 국비고 70%가 교육청 경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1조4,000억원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5년간 전체 사업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위원장 박준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그린스마트 스쿨에 대한 예산은 삼천 몇백억원인가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삼천포초등학교가 우리 도에서 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선정이 되었겠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위원장 박준 그 후에 교육청에서 하는 그린스마트 스쿨에 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는데, 우리가 실 집행액이 있어요.
900만원 정도가 실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
○위원장 박준 단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1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되셨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으로 바뀐 것까지는 알고 실 집행액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다시 취소를 하면 우리 도에서 집행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 돈 회수했습니까?
무슨 명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이 돈이 회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그것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깊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위원님 전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세금입니다.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가 집행되는 게 정확해야 되고 이유가 타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900만원이 넘는 돈이 삼천포초등학교에서 선정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포기를 했는데 우리가 집행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학교에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학교에 페널티가 있는 건지, 선정된 학교가 진행하다 말고 중간에 “못 하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그게 끊어지는 건지,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이 돈을 만약에 회수를 못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응분의 처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담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900만원이면 크면 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돈을 회수를 안 하고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우리 아이들 교복 지원비, 몇 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 자료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이 주체인 교육청은 왜 분담을 안 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 경비는 교육청으로 나가지 않고 시·군에서 학부모에게 바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것은 교육청이 주체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기채를 발행해서 쓰는 우리 도에서 이걸 부담을 하고 지자체가, 경남의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제대로 돼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거기에 70%를 분담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런 퍼센티지를 가지고 조율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과연 이런 부분을 분담하실 수 있을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을 사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그게 예산이 넉넉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빚을 내 가면서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에서 계속 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계속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공간 혁신 부서에서 저는 참 대응을 못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 벌써 그저께입니까, 아이들 무상급식 식재료비를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언론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아이들 급식 식재료비를 올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언론에서, 교육청에서 먼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대응해서 우리 도에서도 어떤 보도자료를 내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교육청하고 계속 매칭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교육행정협의회 등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하고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급식비 재원이라든지 급식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도 뚜렷한 인상안이라든지 협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내세워지지 않고 있고 행정국에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같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도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만약에 그걸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교육청보다 먼저 언론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4년 전의 일을 지금 그대로 답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또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갈라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대응을 제대로 안 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치 쟁점화시키는 이런 것은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급식 재료비 같은 경우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선수를 우리 도에서 놓쳤다는 겁니다.
어차피 올려줘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른 사업 역시 건들지 말라는 묵시적인 압력이라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스마트 학교라든지 경남도에서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주체는 교육청인데 그걸 자꾸 도 쪽으로 분담을 시키면서, 제가 너무 앞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대응력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위원장님 하신 말씀 맞고, 저희들도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할 역할도 있고 하니까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도 파악한 걸 보면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좋은 얘기보다 이런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런 부분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감정의 골만 생기게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꼭 챙겨서 나중에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천포초등학교 문제는 우리 단장님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을 우리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위원장 박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회의 중입니까, 정회입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
정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정회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인재개발원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2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12대 도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올 한 해 소통, 창의, 변화를 지향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유미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종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2##397_2_기획행정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인재개발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이인숙 원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면하고 비대면 교육이 있었을 텐데요.
최근 4년간 강사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4년간?
○박진현 위원 예, 최근 4년간 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이 있었을 텐데 강사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께 다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혹시 타 기관이나 타 우수 인재개발원에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나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지금 자치인재개발원에서 매년 한 번씩 전국에 있는 교육원장들을 모아 가지고 그간 서로 각 기관에서 추진했던 교육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거기서 좋은 사례들은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저희 좋은 사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새로 저희가 개설할 경우에는 자치인재개발원에 컨설팅도 받아서, 외부기관이라든지 자치인재개발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개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인재개발원 자체가 미래를 지향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그러니까 우수 인재개발원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 그다음에 타 기관이나 사회나 기관단체 벤치마킹 사례가 있다면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예, 자료.
○위원장 박준 예.
○신종철 위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우수 인재개발원 또는 타 기관, 회사 벤치마킹 사례, 3년간,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신종철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 부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해서 향후계획에 교육생들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질 좋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우기수 위원 피드백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교육생들이 마치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이고요.
교육과정 중에도 조금 불합리하거나 또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 절차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을 바로 해당 교육기간에 개선할 수 있으면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기수에 적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교육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마칠 때 “이번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것 보통 하잖아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교육과정 예를 들자면 장기 리더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해 보니까 이 강사는 별로 좋지 않더라 그런 사례가 나오면 다음 과정에 그런 교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바로 적용해서 교과목에서 강사라든지 교과목을 좀 변형해서 운영함으로써 최대한 효과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저는 지속적인 피드백이라 해서 교육을 마치고 나가서 현업에 종사하면서도 자기가 받은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수시로 개발원에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과정에서만 단순하게 피드백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그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장급이라든지 장기리더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받기 전과 후에 대해서 역량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사실 그걸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한 번 교육받았다고 해서 금방 역량이 느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교육을 하면서 한 번 더 되새겨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귀 이후에 내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교육이 어느 정도 적용하는 데 효과적인지 아닌지 그걸 현업 적용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밀양에 장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받는 교육대상자가 주로 누구인지,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내세울 수 있는 성과, 아주 잘됐다고 자랑하실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이야기 좀 해 주시길...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먼저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남도 도내 공무원 수는 도청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도청 공무원 수는 2,370명입니다.
그리고 시·군 공무원 숫자는 2만1,64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의 대상자입니다만 사무관 이상은 대부분 중앙교육기관이라든지 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과장급이라든지 사무관급의 리더십은 저희 쪽에서 하지만 대부분 그쪽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자를 지금 현재 직급별로 제가 분류하기는 좀 곤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청 공무원 수가 2,370명에다가 경남도 내 시·군에 있는 공무원 2만1,645명 하면 한 2만4,000명 정도가 됩니다.
2만4,000명이 저희 교육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내세울 수 있는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가 사이버교육으로 하다 보니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도 지금 크게 내세울 만한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 작년 12월 31일 자로 인재개발원에 가면서 지금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직 적응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규는 집합교육으로 추진을 해서 우선 조직 적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웬만하면 집합교육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리더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분들은 6급 승진하고 나서 2년 이상 된 사람입니다.
6급이면 시·군에 가면 팀장급으로 아주 허리 라인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도 6급이면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무조건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번 교육기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못 했던 것을 이번 교육기간 동안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킷리스트 교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쌍방향 온라인을 많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온라인 교육하고 오프라인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교육을 채택해서 지금 현재 신규 임용자 과정 12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집합교육을 하면서 확진자가 6명이 나왔습니다.
이 6명은 지금 우리 인재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집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밀접접촉자는 별도 강의실에 모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올해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만4,000명 도, 시·군의 공무원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은 별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그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이 좋기도 하지만 효과 부분에서는 솔직히 많이 떨어집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을 1년에 53~54억원을 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장병국 위원 그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장병국 위원 제가 왜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느냐면 사람이나 조직이나 똑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장병국 위원 뛰는 사람은 걸을 때 억수로 편합니다.
걷는 사람은 서면 편하고, 서 있는 사람은 앉으면 편합니다.
앉은 사람보다 누운 사람이 더 편하고.
항상 자기반성을 개인이나 조직이 하지 않으면 구태의 늘 항상성이 더 살아나서 좋아지는 의미보다 나빠지는 의미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밖에서 들어보면 공무원의 교육기간이 실질적으로 조직 내로 들어가서 융화하고 솔선수범하고 뭔가 조직의 활성화에,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꼭 휴식의 시간, 놀러가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여겨지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 기관이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변화 속도가 빠른 세상에서 교육은 정말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는 커리큘럼은 현장 공무원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 지금 자기주도학습 콘텐츠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한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임의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듣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시간을 할애해서 듣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점이 있는지도, 그 시간이 본인한테도 중요하고 역량 강화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자기주도학습이 사실 기관별로 유행하게 된 게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 하다 보니 자기주도적으로 정해서 뭔가를 해 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주도학습을 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리더과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장기리더교육을 오는 사람들은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추진을 하면서 건강상 좋지 않아서 건강관리를 나는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래야만 다음에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복귀한 이후에는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어를 나는 해 보고 싶은데 업무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그러면 교육기간 중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자격증을 하나 따고 싶었는데 업무하면서 나가서 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버킷리스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그냥 일률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오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보면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의정교육을 받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전북에 있는 지방의정연수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자치인재개발원,
○위원장 박준 예?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전북에 있는 자치인재개발원이요.
○위원장 박준 그런데 그게 전국에 있는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경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경남에 그런 센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분들도 비회기나 이럴 때 교육을 받으러 일주일씩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기초, 광역 전부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혹시 경남에 의정연수원 같은 것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그게 걸림돌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첫째 지방의회 공무원도 이제는 작년 6월부터인가 직원들이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의회 공무원 실무 역량 과정을 올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장 박준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조금 목소리를 키워 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목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지방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실무 역량 교육 계획이 지금 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6월 1일에 의원님들께서 당선되시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6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바빠서 이것을 미루어달라고 해서 지금 미루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정연수원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자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광역의원 64명에 기초까지 하면 인원도 상당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처 직원분들까지 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비수기 때나 이럴 때는 연수원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활용도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남도에서 전북까지 교육받으러 가는 이런 상황보다는 경남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하고 관련 법 문제가 없는지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기적으로 놓고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거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도립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2대 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립대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7관왕 달성과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고자 전 교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근 교무처장입니다.
신민철 사무국장입니다.
이관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종두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윤경섭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3##397_2_기획행정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립거창대학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산청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올해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스마트귀농귀촌학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올해 신설된 게 맞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금년 신설 학과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농촌에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귀농·귀촌하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올해 보니까 남학생이 19명, 여학생이 7명 이렇게 26명이 모집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농촌에 보면 여성분들도 귀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아마 여성분들도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학과의 교육과정은 대개 어떻게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희들이 당초에 스마트귀농귀촌학과를 설립할 때 귀농·귀촌해서 살고 있거나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귀농·귀촌에 필요한 사전정보, 실제 기술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원예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마트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조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아서 그 안에 조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과목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기 있는 학과 중에 정말 미래먹거리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과가 여기밖에 없는데,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희들이 스마트귀농귀촌학과를 만들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LiFE 사업이라고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아마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국비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 학과 운영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자재들은 전부 국비 확보를 통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보니까 같은 정원 인원인 컴퓨터공학과 25명, 그리고 스마트귀농귀촌학과 23명인데, 컴퓨터공학과의 교수 소개란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교수 한 분에 강사가 네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스마트귀농귀촌학과에 보면 교수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것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이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게 맞는데요.
작년도에 컴퓨터공학과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학생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컴퓨터공학과를 운영합니다.
학과 자체는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작년부터 학생들 모집을 안 합니다.
이미 모집한 학생들 졸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수들이 필요하고, 또 컴퓨터공학과가 입시가 어렵고 취업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스마트귀농귀촌학과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스마트귀농귀촌학과는 작년에 100% 저희들이 신입생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귀농귀촌학과의 교수님이, 내나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님이 코디네이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같이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보더라도 교수님들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보면 김용수 교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이 된다면 그런 홍보를 위해서라도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교수님이 겸직을 하고 있으면 여기 소개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다음에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창녕에 우기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컴퓨터공학과를 작년에 신설해서 1년만에,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아닙니다.
컴퓨터공학과를 쭉 운영해 오다가 작년에 폐과를 했다는 것이고요.
신설해서 바로 폐과한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공학과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10년 이상 운영해 왔던 과입니다.
학교 개교 때부터 했으니까 20년 넘게,
○우기수 위원 여기 기본현황에 보니까 2020년 3월 컴퓨터공학과 신설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질의를 드렸고요.
기본현황 연혁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신설이 아니고 폐과를 잘못 쓴 것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이게 항공정비계열에 있다가 컴퓨터공학과로 떨어져 나온 게 그때라는 이야기고요.
이것 관련 학과는 계속 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IT 학생을 증원시켜서 IT산업을 육성시키려고 발 빠르게 하고 있고, 그 정원을 수도권 대학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 대학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폐과를 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기본적으로 저는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보고요.
어느 학과든지 간에 신입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취업이 잘 안 되면 그 과는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컴퓨터공학과에 계속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입생 충원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 교수회의를 거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과를 폐과를 한 것이고요.
지금 제가 간 이후로 학과 구조조정을 몇 개를 했는데, 컴퓨터공학과를 작년에 폐과했고, 스포츠재활운동관리학과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보건의료행정과하고 세무회계유통과도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안 합니다.
이것처럼 대학에 학생 모집이 안 되면 그 과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은 총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실제,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컴퓨터공학과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라는 이름 자체가 전문대 2년 과정으로서는 학과명이 너무 무거워서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한다.
우리 대학에 오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과로 만들려면 기존에 잘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과로 바꾸라고 몇 번 기회를 줬는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과를 없앤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폐과시킬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IT 분야에 실제 인재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프로그램화라든지 이런 부분 IT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몸값이 지금 기본 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이게 다시 또, 지금 컴퓨터 전체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선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먼저 혁신지원사업 ‘최우수 등급’ 획득, 교육부 3주기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LiFE 사업 선정 등 그간 거창대학의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2019년 8월 강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개정된 이후 타 대학에서는 강사료를 줄이기 위해서 전임 교원들의 책임시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도립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학칙 시행 세칙을 봤습니다.
그런데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다른 부분이 남해대학은 교무처장님이 주당 3시간이고, 거창대학은 주당 6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들은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제일 책무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일단 강사법 개정되고 나서 일반 사립대학은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인건비 비중이 저희 대학은 43% 정도 되는데, 일반 사립대는 80% 넘도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시간강사들이 하던 강의를 뺏어서 전임 교수들 강의 시수를 늘리는 그런 편법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 대학은 시간강사가 맡은 그 강의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법 개정에 따라서 전임 강사 시수를 늘릴 그런 일은 없었고요.
또 전임 강사 시수를 무조건 늘리다 보면 강의의 질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전임 교수가 9시간 맡은 것을 12시간 맡으라면 그만큼 연구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의 전임 교수 강의 9시간 그 기준을 지키고 있고, 오히려 시간강사 수라든지 시간강사 비중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무처장은 대학에서 중요한 핵심 보직입니다.
저희 대학은 교무처장하고 산단장 산하 경력 중점교수해서 주당 6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박진현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아, 우리 대학이 3시간을 더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많이 하고 있으면 남해처럼 6시간 하게 만드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거창대학에 교무처장을 3시간으로 하는 게 좋을 건지 고민이 되는데, 제 생각은 교무처장은 수업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남해가 더 앞서가고 있고, 이 부분에는 저희 대학이 남해를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현 위원 인건비는 도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학교를 제가 질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들은 그래도 학생들에게 강의가 주목적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거점 대학 추진계획에 보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대학이 목재 양성 전문기관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렇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산림청에서 직접 현장 방문 와가지고,
○조현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목공예라고 하거든요.
목공예전수회관에서 보면 이게 자격증이 있어요.
기능사 그다음에 가구제작산업기사, 또 목공예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성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 과정을 수료한 후에 제가 알기로는 필기시험을 치면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거창대학에.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희 대학에 목재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는 없습니다.
○조현신 위원 없는데 어떻게 양성,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이론 강의는 저희 대학에서 하고, 다만 거창군에 목재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이라든지,
○조현신 위원 그것은 거창군에 이용하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 수업은 거창군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산림청으로부터 양성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하는 데 실습은 거창군에 위탁, 위탁이라기보다도 협약을 맺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이용하는 것으로,
○조현신 위원 자격증을, 이게 2000 얼마 안 되었거든요.
얼마 안 되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주민들이.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일단은 이게 국가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되고,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론이 92시간이고, 실습이 84시간인데, 이론은 저희 대학 강의실에서 하고, 실습은 목재체험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어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떤 평생교육의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거창군 내에 어떤 실습장이 갖춰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양성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필기와 실습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비가 120억원, 설계비가 10억원입니다,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위원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발주가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8월이면 곧 발주를 내실 것 같은데,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설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가 지방 업체입니까?
서울입니까, 어디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설계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업체로,
○위원장 박준 예?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설계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아직까지, 제가 간호관하고 약간 혼선이 왔는데요.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아직 발주는 안 되었다는 얘기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설계 공고가 안 나갔다는 얘기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1페이지도 설계 용역해서 8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22페이지, 노후·불량 운동장,
○위원장 박준 간호학과 강의동 증축,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간호학과는 거의 설계가 끝이 나서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 설계 업체는 어딥니까?
지방 업체입니까, 서울 업체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왜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예산을 지방에서 소화를 시키고, 지방 안에서 움직이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설계 공모를 한다고 꼭 서울 쪽 업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설계비가 3억원입니다, 3억원.
우리 집행부는 중앙에서 예산 받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경남도 안에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게 서울, 경기도로 자꾸 이렇게 유실이 되면 지방 경기가 자꾸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매칭 사업을 하든지, 경남 업체에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방 업체에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사소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경남도의 예산 줄줄이 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신축에서 보면 설계비가 10억원입니다, 10억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축공사 부분에는 설계 발주를 어떻게 해서 업체로 선정되는지 그 과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다음에 신축 공사에 대한 설계 발주도 제가 한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공사비가 110억원입니다.
공사 발주할 때도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것을 우리 도의 조례나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역 업체에 매칭을 해서 갈 수 있게끔 하고, 공사도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관급 자재 같은 경우도 우수 관급 자재가 경남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열어보면 거의 서울, 경기 업체들이 다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공사할 때 가급적이면 관급 자재 같은 경우는, 보통은 관급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기준으로 봐서 업체가 경남에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어떤 그런 제품이 경남 제품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경남에 있는 제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가 서울 업체가 되면 관급 자재 우수 품목 같은 경우는 우수 구매할 수 있는 관급 자재도 서울, 경기도 업체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설계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업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지방에서.
지방에서 일을 해서 지방에서 예산이 돌아야 지역 경제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발주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역 업체, 우리 경남 업체.
어떤 특정 업체를 줘라 이런 것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경남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우수 기술이라든지 어떤 특정 기술을 보유해야 공사가 완공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정리가 되면 전 위원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교에 대한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거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4시 37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남해대학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명 도립남해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2대 도의원 당선을 남해대학 교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에 큰 결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올해 교육부 주관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고, 국토교통부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 지정 획득 등 여러 분야에서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종 교무처장입니다.
남기주 기획평가단장입니다.
안광열 학생지원센터장입니다.
김석영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김동희 평생직업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4##397_2_기획행정_1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해대학교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산청군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정보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지금 저희 대학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지금 대학 부지가, 남은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지역 친화형 부분의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 군비가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보니까 아예 군비 자체가, 그러니까 군민과 함께 할, 지역민과 함께 할 건데 혹시 군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아시다시피 군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군청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군비를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기숙사 부분은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이나 똑같이 군비를 30억원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거창대학과 달리 저희들이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도 약 65억원가량 가까이 드는 큰 사업인데 지역민이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할 사업을 지역민과 협의 없이, 지금 여기 보면 2021년도,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단 말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거기에 기초자치단체와 서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그쪽에서 무관심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관심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일단은 남해군청과 남해군수와는,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도에 균특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2011년 9월 15일에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다음에 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이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혹시나, 도에 공유재산 관리 절차를 겪느라고 일단 남해군청하고는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까지는 아직 협의는 안 된 상황입니다.
○신종철 위원 하여튼 지금 시작 전이라도, 시작해 버리면 너희가 해라 할 수 있으니까 시작 전에라도 꼭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총장님.
현재 과에 보니까 호텔관광과하고 호텔조리제빵학부가 있는데 이 학과들이 외국에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학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보니까, 20페이지에 추진 상황에 보니까 글로벌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한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단 8주 가지고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조금 짧고 수도 적은데 학교 자체 내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일어나 영어가 좀 돼야 외국에 나갈 수 있고 도립 출신들이 호텔 관광이라든지 역량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문제가 있어서 취업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왕왕 듣고는 했거든요.
그런 대책이나 아니면 혹시 학교에 커리큘럼이 있는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저희들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어학원이 있습니다.
있고, 영어, 일어 이런 부분은 교습 요원들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요.
이게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8주 플러스 8주, 16주가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으로 외국에 혹시 취업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외국에 가기가 어려웠고요.
또 한편 본인이 외국에서 이렇게 16주간 하면서 외국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괜찮은 사업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도내를 떠난다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다만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에서는 당연히 도에 남아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원체 취업 시장이 좁다 보니까 좋은 인재가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도청에도 국제관계대사, 또 통상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저희들로서도 이게, 예를 들어서 조리 제빵이나 관광 이런 학생들은 외국에서 취업을 해서 경험을 쌓아서 다시 도내로 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청하고도 많은 협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남해대학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고맙습니다.
○박진현 위원 27페이지 보면 기숙사 건립한다고 돼 있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없어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지금 현재 실 단위 규모로 하면 2인 1실 해서 66실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4층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남학생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다 4인 1실로 쓰다 보니 요즘, 성인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66실 규모로 하게 되면 2인 1실로 최소한 400명 이상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박진현 위원 지상 4층, 면적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면적은, 잠깐만요.
3,600㎡라고 이렇게,
○박진현 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하실 때 이 내용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전국의 도립대학이 유일하게 경남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거창대학, 남해대학.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간의 학점 교류 제도는 지난번에 추진되거나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그러지 않아도 전 11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서로 교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선 하기 쉬운 것부터 체육대회, 축제 때 교류를 올해는 한 바가 있습니다.
거창대 축제 때 저희들이 갔고, 남해대 축제 때 거창대에서 와서 교류를 하고 있고, 또 같이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워크숍 갈 때 거창대 몇 명, 남해대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류 학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하기 쉬운 것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2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12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도의 통합교육추진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남해대나 거창대나 똑같이 기숙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조금 전에 거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7층 규모에 연면적 3,800㎡, 75실을 짓는 데 있어서 12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 한번 봅시다.
남해대학 걸 봅시다.
똑같은 사업비 120억원에 연면적 3,600㎡, 그다음에 호실은 66실, 지상 4층 건물, 많이 다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일단은 3,800㎡와 3,600㎡ 그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거기는 지상 7층, 이렇게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 규모도 차이가 있고요.
○위원장 박준 3,600㎡나 3,800㎡나, 남해대학교가 더 작아요,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위원장 박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7층 건물과 4층 건물을 비교했을 때 같은 120억원이 책정된 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지,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건축계획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공사비가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면 ㎡당 300만원으로 잡았는데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또 한 번 건립할 때,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에 내용을 보면 남해군하고의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군비가 지금 3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나 남해군에서 30억원이라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군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창대학도 마찬가지 사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30억원을, 왜냐하면 지금 건축 설계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 없고 공사 착공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위원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설계를 하게 되면 과 설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하면 거창대학교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다면요.
우리 남해대학교의 기준에 맞춘다면 거창대학교는 부실공사가 되는 거고요.
거창대학교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우리 남해대학교는 호화 기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주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설계를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천차만별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책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위원장 박준 설계 공모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설계 공모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평가위원들은 우리 내부 위원, 외부 위원, 보통은 도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지금 아직 공모 중에 있어서 선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한 5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 다섯 분이 결정하면 설계가,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설계 업체를 선정,
○위원장 박준 설계 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위원장 박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5명은 너무 그렇고 좀 더 늘리는 방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준 나중에 위원님들 선정되시면 되신 분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다만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 선정하는 위원들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업체에서 혹시나 또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위원장 박준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누구누구 어떤 분이 들어가셔서 심사를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위원장 박준 설계 공모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오는데 설계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조감도 그리고 그걸 시뮬레이션 잡아야 되고 이래저래 하면, 이게 용역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한 10억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설계비는,
○위원장 박준 그러면 최소한 한 2~3억원을 투자해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 투자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설계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업체 몇 개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설계비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공모 들어왔던 분들에 대한 비용을 주더라도 다양한 데서 설계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금액에 한정 짓지 말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거창대학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 업체나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지역 업체들이 반드시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업체들이 공동 도급으로 들어올 수 있게 발주를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에 우수 조달 물품들 많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설계 업체가 되면 서울, 경기도 업체의 우수 조달들이, 관급자재들이 다 스펙이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생각을 하셔서 설계 용역 발주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 과정을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취지는 공감하고요.
다만 법적인 범위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 지역업체 또는 관급자재, 특히 관급자재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여서 대처를 하고 진행 과정도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건설 경기가 살아야 지방 경기가 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밥도 한 그릇 할 거고요.
또 옷도 살 것이고,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게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경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예산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아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한번 챙겨보십시오.
조례에 보면 지역업체 의무 몇 % 이상 참여 이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앞으로라도 우리 의원 조례로 해서라도 그 부분을 조례로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상남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튼튼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특히 공사 시에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별도 보고를 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남해대학교, 남해대학교 맞죠?
남해대학교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출범 이후 저희 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그간 쌓아온 토대 위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자치경찰제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문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그리고 정성수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5##397_2_기획행정_1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자치경찰총괄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도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자치경찰제 운용 등 3건이 자치경찰총괄과의 업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입니다.
정책과 소관 2022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어느 분한테,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이 계신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지금 자치경찰총괄과가 있고, 또 자치경찰정책과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구분을 하셔서 답변하실 분을 답변석에 오시라고 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경찰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계신데 이걸 총괄적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 대신해서 그냥 답변하시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하십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현재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해서 별로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제 하는 일하고, 또 거기에 따른 권한, 현재의 경찰청하고의 관계, 어느 정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여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하고, 그리고 기본현황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보통 정원보다 현원이 더 적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한 8명 정도가, 8명을 퍼센티지로 치면 높은 겁니다.
정원 25명에 33명의 현원이 있는 이 관계, 이것도 보니까 우리 경찰공무원들의 파견 근무가 한 6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어 있네요.
이 관계,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가, 크게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자치경찰제 홍보하는 데 돈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일단 버스라든가 여기에 안내 표지판을 달았고, 그다음에 관공서에 입간판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또 반상회보에도 내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과장님, 홍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실제 우리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간단하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뭐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기초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제는 원래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경찰 업무를, 치안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게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치안 행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경우에 대도시하고 농어촌의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경찰청이 할 때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그게 지역마다 다르니까 여건을 달리하라는, 치안 행정을 달리 하라는 뜻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끔 합시다.
그러면 현재 경찰분들 중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들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분리는 안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백태현 위원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보시는데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생활안전,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교통·경비는 자치경찰입니다.
일선 서에 있는, 보통 경찰청에도 가면 생활안전과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여성청소년과, 그다음에 교통과는 자치경찰 소속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게 답이네요.
그러면 보통 경찰서 안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주민들하고 직접 우리 치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크게 형사 문제 이런 것은 일반 경찰청 소속이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백태현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다음 기회에 더 상세하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다음에 상세히 저희가 책자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 부분을 약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한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정원 관계 이거 좀 많이,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정원은 원래 처음에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시·도에 정원을 3명만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견 나와 있는 경찰관은 9명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이 없으면 업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나머지는 파견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원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백태현 위원 표기가 정원, 현원 이렇지만 실제 6명은 파견 근무자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을 정원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인사혁신처에서는 정원을 확보하지 않고 파견 연장을 해 주고 있는 택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사무국장이 올라가서 파견 말고 정원을 확보해 달라, 정원을 확보해야 되지, 왜냐하면 파견 연장으로 하면 파견 연장이 사실은 파견 나와 있는 경찰관들한테 약간의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원을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준 앉아서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현재 범죄 피해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남녀 비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범죄가 너무 광범위한데 어느 범위까지, 우리 자치경찰 사무 관계되는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박진현 위원 남녀 비율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남자 몇 %, 여성 몇 %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가 보고 받은 것은 범죄 유형별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폭력 이런 식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지 아직 그걸 남녀로,
○박진현 위원 범죄 유형을 묻는 게 아니고 피해자 비율로 봤을 때 남녀로 어떻게 비율이 되느냐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박진현 위원 치안 업무 담당 부분이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피해자 측면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여성으로,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자치경찰위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여쭤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 부분은 우리 총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왜냐하면 저번에도 여성위원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보완적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 회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로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점이 있는 게 원래 위원회를 구축할 때 추천을 받았거든요.
도의회 2명, 교육청 1명 그렇게 추천한 기관들이 여성을 안 넘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복수로 추천해 달라, 남녀를 각각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시·도 중에서 4개 시·도는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약간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조만간에 조례를 개정해서 여성위원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3년이라서 지금 당장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3년 임기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의지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꼭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숙지가 안 되셨다면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자료도 늦지만 도의원 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쭉 보기는 보는데 우리 도, 경남경찰청 그 사이에 있는 기관인가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경찰청에 자문역을 하는가, 아니면 경찰 행정에 어떤 지휘계통을 갖고 있는가, 그게 되게 애매해요.
여성이나 치안 이 부분에 경찰력을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 업무는 경찰청이 하는 것이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그중에서 3개 부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경찰관들은 국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청장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사실은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소속이 자기들이 국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원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데가 세종하고 강원도하고 제주는 아마 시범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지방직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택이죠.
그런데 풀어야 될 과제는 많습니다.
넘어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국가 제도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업무 부분에 있어서 완전 이양은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원래 일원화 체계에서 업무는 넘어와 있는데 신분이 자기들은 국가직이다 보니까 그게 자기들이 넘어왔다는 생각을 잘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법적으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맡고 있는 고유 업무를 지휘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가능합니다.
○장병국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니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지휘는 가능한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식하기에는 지방직이 아니라는 거죠.
○장병국 위원 그러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죠.
실제적으로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내가 지방직으로 넘어왔는지를 잘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국가직이니까.
지금도 사실은 월급은 국가에서 받고 있거든요, 도에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방직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경찰 중에 치안 부분이나 여성 부분이나 교통 부분에 종사하는 경찰은 국가직에 있다가도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겁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받는, 발령이 나서 여성·청소년이나 교통 쪽으로 넘어와서 그쪽 업무를 하게 되면 지방직이 되는 택이거든요.
○장병국 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래도 일반 시민들보다는 조금 똑똑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똑똑해서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을 보고 관심을 가지는 데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는 가운데 지금 곧바로 2022년도에 10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을 다루려고 하니까 겁이 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다루지 하는, 도민한테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수고스럽겠지만 우선 저희들부터 이해가 가능하도록, 위원회가 어떤 권한이나 업무, 예산을 이렇게 102억원이라는 돈을 쓰게끔 되는 상당한 이유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자치사무로 분류가 됐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상에 자치사무로 분류가 된 것은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이거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관들이 아직도 국가직입니다.
지방직으로 왔으면 아! 우리가 지방직으로 왔구나 이렇게 느낄 것인데 이 사람들 신분은 국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방자치사무를 하는지를 좀 모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2억원이라는 돈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에서 분석을 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쳐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해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대로 넘어오는 택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102억원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도 집행은 도가 하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도가 합니다.
○장병국 위원 국비든 기금이든 집행을 도가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도비예요.
그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내려오면 도비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그다음에 행정이나 사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한 곳에 기준점이 없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하루빨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을 확실히 찾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돌리거나, 그죠?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설명도 좀 많이 필요하다.
도민들께서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뭐야 했을 때 저도 지금 솔직히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라도 먼저 알고, 또 스스로도 지금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립된 바가 부족한데, 기능을, 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려면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가 솔직히 미흡하다, 앞으로 제대로 하시려면 더 착실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만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대체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창녕에 우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연속되는데, 지금 자치경찰에서 하는 게 교통안전, 여성·청소년, 생활안전에 집중되는 부분인데, 이 업무가 예전에 국가직 경찰 그 부분에서 하던 업무와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똑같은 업무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차이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거 한 가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경찰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자치경찰위원회 측면에서 어떤 제도적인, 뭐 인사라든지,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자치경찰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제일 우선되어야 될지 그 부분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제가 일원화 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위원회에서 이원화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
그러니까 자치경찰제가 우리 도가 잘한다고 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도든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생활안전이나 여성·청소년이 넘어온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일선 서에서 운영하는 방범대 같은 경우가 자치경찰 사무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방범대 거기에 여건이 너무 안 좋다거나, 대기하는 장소나 이런 것이 안 좋아서 지방비를 투입하고 싶어도 자산 자체가 국가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자산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지금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신 것,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려고 하면 인사가 사실은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독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 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인사가 되는데, 뭐냐 하면 그게 중앙 경찰청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승진 시켜라 이런 식이거든요.
도경도 그럽니다.
도경도 이 사람들은 시험 심사 중이라고, 이 사람은 승진 대상자다 하면 시험 승진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지사한테 인사권이 있는 게 경위, 경감은 도지사가 결재를 해야 승진이 되고,
○위원장 박준 과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장황하게 가시지 마시고 짧게 짧게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다음에 경사 이하의 승진은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넘어와 있는 자치경찰 사무직원 중에서 경사 이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을.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실 승진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결정하는 것도 명단이 경찰청 본청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골라서 이 사람이 승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화가 안 됐다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TO를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짧게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 들은 것 잠깐만 여쭤보고 이해한 게 맞는지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예방이고, 예방을 하려면 교육이 중요한데 그게 주민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 부분의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이 준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시범 단계이고, 지금 걸음마 단계인 거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래서 시범 단계에서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한데, 예산 문제라든지 인사라든지 특히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면 아마 기존에 계신 경찰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실 분들이 많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게 제일 큰 이유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한상현 위원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현명하고 훌륭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면 일을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민들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지 그걸 좀 묻고 싶네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지금도 계속 저희가,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하는 것은 버스라든가 이렇게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데 그게 효과를 못 올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밖에 구축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물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면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들은 자기들은 자치경찰제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한다면 금방 제 말씀대로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명료할 정도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의를 어디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가 지금 막막합니다, 위원장님께 드려야 되는 건지 총괄과 드려야 되는 건지.
복합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복합적인 게 뭐냐 하면 대체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기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의문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어떤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나중에 예산 집행을 해 놓고 나서 감사권을, 돈이 집행이 됐으면 감사도 봐야 되는데 그 역할 또한 가능한 건지 그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의를 제가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조직도를 보시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위원장 박준 밑에 조직에 보면 총괄과하고 정책과가 있고 그 밑에 3개 계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인사할 수 있는 과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과 다 할 수는 있는데 도청 직원만 할 수 있지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분은 경찰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도청 직원들은 도청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도청 직원이 파견이 돼 있는 과가 어디 어디, 계가 어디 어디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계장을 위주로 하면 계장은 자치총괄과에는 자치경찰담당하고 그다음에 청렴감사 쪽은 도청이고 인사 쪽은 경찰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책과는 생활안전은 도청에서, 여성청소년은 경찰청에서, 그다음에 교통은 도청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인사권이 두 분한테 있다 보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 돼 있어요.
우리 도청 직원들이 계시고 경찰청 직원분들 계시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머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두 개가 돼 버리면 대체 어디 지휘를 따라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부터가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자치경찰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로부터 더 가까이 가서 봉사를 하기 위한 게 자치경찰입니다, 그 취지가.
그런데 저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총괄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구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지금 전면 개정된 경찰법에 의하게 되면 자치경찰 사무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국가경찰 사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인데요.
자치경찰 사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그리고 교통·경비, 이렇게 3개의 분야가 있는데요.
이 이외에는 전부 다 국가경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라든지, 그리고 정보, 외사, 경비 이러한 업무들은 국가경찰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못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분야, 우리 사무 분야의 심의, 의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어디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조직은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존의 경찰 조직은 사무는 구분돼 있는데 조직은 국가경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2020년도에 자치경찰제를 처음에 국회에서 의도할 때에는 완전한 이원화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그 무렵에는 한창 코로나 문제 때문에,
○위원장 박준 총괄과장님 자리에 가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 문제를 완전히 이원화하려면 약 3조원 정도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코로나에 대비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도 모자라고, 등등의 이유로 조직은 일원화, 사무만 이원화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하는 가장 중요한 맹점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내내 이를 빨리 이원화해 달라, 아까 인사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러려면 전부 다 법률을 바꾸고 대통령령을 바꾸고 또 부령을 바꾸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개선 건의만 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치경찰 사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 약 70% 정도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출소하고 우리 지구대 직원분들이 국가경찰입니까, 자치경찰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분들은 조직상으로도 사무상으로도 국가경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런데 그걸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위원장 박준 국가경찰직에 있는 분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지구대나 파출소에 감사를 나가면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해서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는 청렴감사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를 하고 있고, 금년 전반기 동안에 4개 경찰서를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산이 동반되면 예산을 쓴 것에 대한 감사를 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국가직 경찰을 우리 지방의원들이, 광역의원들이 그것을 한다, 이것도 뭔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무에 들어가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지출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그쪽의 자료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경찰 자체에 있는 감사계하고 같이 이중 감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의 감사계와 우리 감사계가 같이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경찰청에 있는 감사계는 국가경찰 사무를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치경찰 사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조직 자체가 기형적인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형 조직이 되다 보니까 어디에도 귀속돼 있지도 않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지휘, 감독을 하실 것 같으면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인사의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장이 사실상 자치경찰 사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구대, 파출소장을 전보 발령을 내려고 한다, 교체하려고 한다고 할 때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으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전에 우리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전보하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하고 의견을 구하러 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자격 요건 등을 봐서 ‘오케이’ 하면 그때 자기들은 발령을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의 경우는 오히려 승진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 후보자 명단은 경찰청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심사해서 오케이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인사기록카드에 우리가 접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보면 다 막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듣고 싶고,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첫날이고, 시간 관계상 더 깊이 있는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시간 좀,
○위원장 박준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억수로 불편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불편하실 것 같아요.
법으로 보장받지도 못 하고 현실에서도 이게 안 통하고요.
그러면 힘도 없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권한도 없고요.
법으로는 돼 있는데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이라면 경남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을 선도하든지 전국을 전부 다 스톱을 시키든지, 이것은 앞으로 예산 집행이 됐을 때 저는 절대 예산 심의나 결산 감사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기관은 확실히 중심을 잡으시든지, 그래서 기본 사업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다 취해 놓고 권한과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 뒤에 이 위원회가 무슨 활동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잘못 들어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장님,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병국 위원 아니, 과도기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이것은 종착점이 아니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 속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여러모로 상당히, 원래 제도의 취지를 우리가 실현하는 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이것보다 더 퇴보는 안 할 거라는 것이죠.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말씀을,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시간이 가면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장병국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민생활 안전, 지역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 수사, 이 네 가지 일을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아니, 수사는 아닙니다.
수사는 국가경찰에서 합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여기에 1, 2, 3, 4 해서 수사 중에 학교 폭력 등 소년범죄 수사까지도 여기 내용에 적혀 있어요.
전면 시행됐고 뭘 하는가까지 여기에, 저한테 보내준 여기 그걸 읽은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만약에 장병국 위원이 어디 길 가다 보니까 ‘도로가 이래서 사고 많이 날 건데, 차도 많이 밀릴 건데’ 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다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일단 도로부터는 도로 정비,
○장병국 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오늘까지 어떤 내용과 자치위원회의 업무 중에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경찰국에 지시를 해서 업무를 추진한 게 혹시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을 지휘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든다면 이번에 교통법 변경, 개정으로 인해서, 특히 우회전의 경우 많은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에 우리는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니 대국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지시를 내려보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경찰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그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들은 저희들이 내리고 있죠.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더 이상 불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 얘기해도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 질의고 답인 것 같습니다.
소방직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꾸는데, 우리 경찰 조직은 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차차 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치경찰정책과에 질의를 두 개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뵙자 했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앞에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학교 앞에 30㎞ 그 부분하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회전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출발 이런 것 때문에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뭐를 하든 간에 물론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초등학교 앞에 30㎞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탄력제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대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30㎞면 사실은 일반 운전자들이 인식을 못 하면 그냥 무조건 찍힙니다.
저도 몇 번 찍혔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벌금이야 내면 됩니다.
내면 되는데 벌점이 문제예요, 벌점이.
우회전하다 일시정지, 무조건 정지했다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언제 법 시행하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계도 기간은 끝났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계도 기간이 아직 진행 중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한 달간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반 운전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뭔가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운전을 업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택시 운전수도 계실 거고, 트럭 운전수도 계실 거고, 거의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벌점을 받게 되면 생계가 위험해집니다.
1년에 벌점 40점입니까?
40점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정지가 됩니다.
○위원장 박준 예?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정지.
○위원장 박준 아, 정지.
그러면 면허 취소는 몇 점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면허 취소는 120점.
○위원장 박준 그러면 120점이면 거기까지는 좀 가기 그렇겠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됩니다.
앞으로 더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학교 앞 아이들 등하굣길, 등하교 시간 정도는 물론 30㎞를 지켜야 돼요,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안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일반인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식사를 하러 갔다가 오다 보니까, 경찰직장협의회가 있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정상적으로 노조라 칭할 수는 없으니까 직장협의회라고 이렇게 칭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경찰이라 하면 국가의 재난이나 국가의 위기 상태 때 질서를 잡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집단행동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이래서 이게 국가가 똑바로 존치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 부분에 답변은 제가 좀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특히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학교 앞에 30㎞라든지 우회전 관련된 홍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 영역대를 최대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시간대라든지 요일별로 적절하게, 또 지역에 맞게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부분들을 개입시켜서 우리가 단속이라든지 홍보든지 또 각종 교통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의 관여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알아가는 걸로 하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진행을 그대로 해 주시고요.
그 진행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이게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금방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건의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어떤 질의,
○조현신 위원 그 민식이법 관계, 30㎞ 문제,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아, 30㎞, 그 부분은 타 시·도에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일반 시·군에서 조치를 하고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라, 이게 지금 우리 단위 학교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감시 카메라를 이렇게 부착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다 죽어 갑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실제로는 토요일, 일요일, 사실은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경찰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것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리하는 도로 영역은 필요에 의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그걸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안 영역 속에서, 그게 예를 들어서 30㎞를 지금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냐 하면 24시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청장이 제안을 해서 시·군 단위의 운영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제안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일선 시·군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관계 법규를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꼭 좀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저희,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박준 우리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중에 잠깐만 좀 얘기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경찰위원회, 국가에 있는 경찰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도 정치는 중립적인 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경남경찰 직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플래카드 1인 시위는 아마 여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청하고 분리된 지 제가 알기로 30년 된 걸,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했고 이미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찰 1인 1인들이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외압 주듯이 당부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는 조금.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질의나 답변은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를 잘 숙지를 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을 좀 시켜주시고요.
진행 과정 같은 경우를 수시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라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저희들이,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시면 제도가 지금 이렇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좀 논리정연하게 자료도 만들고 해서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위원장님께서 꼭 그 시간을 좀 한번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예.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위원장 박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6시 30분)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경남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과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진흥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화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윤지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영화 학습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정책목표 및 주요과제,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6##397_2_기획행정_1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설립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많은 사업들을 하는 강사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강사 현황 말씀하십니까?
○박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강사 현황을 전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실 동안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2021년 4월 1일이 설립일입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2021년, 작년 4월 1일 재단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때 5명의 직원이 경남연구원의 위촉으로 운영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승계하고, 작년 6월경에 주임 9명을 뽑아서 지금 현재 17명이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은 16명이거든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한 명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육아휴직 중이시고, 작년 4월 1일에 그랬는데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면 직원 채용에 벌써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여직원이 절반이 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인건비가 연 예산이 얼마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산이 직원마다 좀 다른데, 총예산이 작년도 6월에 들어와서, 제가 여기 통계를 말씀해 드릴까요?
○장병국 위원 1년으로 따져서 4월 1일에 설립이 되었고 인건비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작년에 3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집행액은 3억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열일곱 분이 3억원?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작년 인건비 전체가 3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작년은 6월부터 7~8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대략 6억7,2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6억7,000만원,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인건비를 올해 예산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총예산이 지금 세입예산이 25억원이다, 그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장병국 위원 25억원, 다시 2회 추경에 2억9,700만원 합치면 28억원,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도 출연금은 22억6,500만원이고,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받는 것과 다른 기관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2,300만원이 있었고,
○장병국 위원 보조금이 국·도비 해서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이게 세분화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이지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올해 도비는 1억2,300만원 중에서 아주 극히 얼마 안 됩니다.
1,800만원 정도,
○장병국 위원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교육부에서 받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문해교육 쪽으로 응모를 해서 받은 돈입니다.
공모사업에 문해교육 쪽으로 지원해서 받은 겁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하찮은 도의원이 이런 질의하기가 참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쓸 때는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교육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관을 만들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받아오고 실질적인 수요자인 교육 수요자 이 사람들한테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 있는 조직의 예산이 대부분이다.
조직의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무슨 센터 뭐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주요 현황에 보면 평생교육기관이 경남에만 있는 것만 해도 2,130개나 있고, 프로그램은 9,793개나 되고, 그런데 나머지 이 시설만 잘 관리를 해도 부족함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경남도가 작년 4월 1일에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고, 여기에 또 예산을, 지금 당장은 도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비중이 얼마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으면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중복 투자가 너무 많다.
원장님은 중복되거나, 조금 전에 아주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관리예요.
종합적·체계적 관리,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 활성화 강화 지원 이게 뭘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이것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업들은 다른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전국의 17개 시·도에 전부 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공통적인 게 있고,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통적으로 법에 있는 얘기를 하면 그 시·도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개발, 그다음에 시·도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통계를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문해교사가 우리는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그 문해교사의 자격 연수를 하기도 하고, 보수교육도 합니다.
문해교사 연수를 받게 되면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도에 상당히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설립 근거가 민법, 평생교육법, 경남평생교육진흥조례, 조례 이것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조례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 민법 제32조하고 평생교육법 제20조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뭔가 하면 과연 평생교육진흥원이 경남 도민한테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이냐 그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중 삼중으로 아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정리만 해도 되는 일을 지금 굳이 다시 이 진흥원을 만들어서 예산이 중복, 삼중 이렇게 지출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전국에서 다 하니까, 다른 시·도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하는 기관이 혹시 아닌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작년에 창원시, 거창군, 진주시에서 했습니다.
제가 18개 시·군을 다 다녔는데 이것을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그것을 모아서 도에서 한 군데에서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500여 개의 강의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도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고, 어떤 사업은 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기초자치단체부터 우리 도 기관 여러 곳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굳이 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원장님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이고, 제 생각이 그런 것을.
이것은 도민의 생각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중복 평생교육에 대한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또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도 정책이나 시·도에 대한 통계 자료는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해교육 교사 연수도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서, 시·군에서 하는 평생교육 사업과 상당히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또 그런 쪽으로 정책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하는 온라인사업 이런 것도 18개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이 예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의원이 된 지 며칠 안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경제가 이렇게 위험하고 도산에 빠지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까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항상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편리하게 법으로 제정하고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아주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소진되고 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 중에도 상당히 시민의 입장으로, 도민의 입장으로 볼 때 아주 답답함이 많다 이런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것은 관심 있게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다음에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5페이지 보면 경남 평생교육기관이 160개, 그다음에 기타 법령에 따른 기관이 1,970개 해서 2,100개가 넘는데, 이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우리 진흥원에서 다 관여를 하시고 있는 겁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통계를 진흥원에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경상남도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매년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 통계의 하나일 뿐이지 여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만 관여합니다만, 경상남도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주요 현황에 대한 소개로 올려놨습니다.
○우기수 위원 주요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 관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기관에 관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되는데, 예산은 고작 28억원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냥 현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4페이지 보면 예산 현황이 있는데 28억원에서 그러면 인건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이 통계를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어서,
○박진현 위원 아니, 비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00%에서 몇 퍼센트다 인건비가,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약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총예산의 세출 예산의 인건비가 25%,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20%,
○박진현 위원 20%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경남 평생교육기관 이 현황을, 2,130개를 진흥원에서 관리하지 않는데 이 현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약간 설명을, 더 공감하는 내용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설립되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기관을 아는 도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여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용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정책 개발에는 물론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사업 중에서 이용자 숫자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업 중에서 아주 간단한 사업도 있고, 큰 사업도 있고 해서 통계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생교육은 타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원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위원님들도 가까운 창원대학교나 각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된 내용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원에서는 타 기관과 이것은 참 다르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네다섯 가지 말씀드리면, 똑같이 중복되는 말씀 같아서요.
도에 대한 정책 개발 및 도의 통계 자료를 만드는 일이 진흥원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문해교육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문해교사에 대한 연수나 문해교사에 대한 교사의 수료증이나 이런 것이 진흥원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요.
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타 대학에서 하는 거랑, 타 기관에서 하는 거랑 우리 진흥원에서는 그것 하는, 타 기관에서 하는 것 중복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다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사실 특성 있는 교육이 없다면 이 교육진흥원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타 기관에서, 타 대학에서 우리 진흥원은 하지 않는 게 이런 것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타 기관을 제가 두 가지만 일단 말씀 드리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타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타 기관에서 하지 않는 이것을 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학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하고, 시·군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제가 대학에서 32년 근무했는데,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은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받는 위탁교육 외에는 수익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과거에는 대학에서 평생교육 사업을 해서 수입을 받았는데, 지금은 수익이 잘 되지 않아서, 어느 대학도 평생교육원의 위탁사업 말고는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골프라든지 몇 개 코스 말고는 평생교육이 수익 사업으로 잘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도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익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진흥원은 우리 도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진흥원은 다릅니다.
다음은 시·군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훨씬 더 일선에서 평생교육학습관을 가지고 많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창원시나, 많은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거창이나 일부 이런 데는.
그런데 일부 군은 평생학습도시나 이런 것을 신청할 능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할 때 우리 인력이 지원해서 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과 시·군마다 사정이 너무 달라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적으로 그런 군 하고는 좀 다른 업무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 그게 뭔가 저는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책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하고 할까요, 아니면,
(“10분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사.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경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 아닙니까?
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두터운 신임으로 제12대 경상남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행정과장입니다.
배현태 인사과장입니다.
강성근 세정과장입니다.
최진회 회계과장입니다.
황정기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7##397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7##397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인사과장 배현태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7##397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성근 세정과장 강성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7##397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7##397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기록원장 황정기입니다.
기록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67##397_2_기획행정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기록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청,
○한상현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계획하고 현재 도청 소관에 있는 기간제 노동자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도청 어린이집이 그린 리모델링 준공 및 개원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도청 내에 있는 직원들 아동들이 그 안에 다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 현황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동 현황 좀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응답은 우리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서, 우리 행정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김해시 최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4쪽에 주민자치지원단이라고 해서 구성·운영으로 주민자치회 성장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내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사실상 있는데 지금 이것은 새로 구성을 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주민자치회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읍·면·동장이 위촉해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그런 걸 주로 하고요.
주민자치회는 자치 재원도 이렇게 수익 사업이라든지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해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이걸 구성을 어디에 해서 둔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영호 주민자치회는 시·군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최동원 위원 다릅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예.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마무리하셨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의전 관계 지침서 같은 것 각 시·군에 시달하죠?
○행정과장 최영호 의전 말씀입니까?
○백태현 위원 예.
○행정과장 최영호 예.
○백태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이번에 느꼈을 건데 이번에 우리 도지사님 취임하실 때 많은 우리 도의원들이 거기에 축하하러 참석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실제로 그걸, 자리야 어디든 별 관계 안 합니다, 편의상.
그래도 도의원이, 도지사님이 취임하는 그날이 따지고 보면 우리 도의원들도 내나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 보통 우리가 다른 시를 비교해선 안 되겠지만 제가 창원시에서 올라왔는데 창원시 같은 데 보면 개인 소개는 안 하더라도 화면에 도의원 누구가 참석하셨다라든지 등등 그 정도는 다 해 줘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의전 관계에 우리 도의원들을 소외시킬 것인가, 안 그러면 다음에는 좀 개선해서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해 주실 것인가,
○행정과장 최영호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소개는 일일이 안 하고 자막으로 이렇게,
○백태현 위원 자막으로 안 나왔는데,
○행정과장 최영호 잘 챙기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과장님, 그것 짚고 넘어가야죠.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자막이라도 띄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임식 도지사님 취임식 할 때 전체 매뉴얼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좌석 배치 위치라든지 전반적인 걸 우리 도지사님께 보고를 합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저희들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좌석 배치라는 것은,
○위원장 박준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좌석 배치는 당초에 이렇게, 좌석 배치가 일일이 이름을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일정 부분은 도의원님 좌석이라든지 또 일반 도민 좌석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앉아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지사님만 선출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도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으로 오셨고요.
선출직은 뭡니까, 표를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아까 우리 백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막이라도 띄워서 소개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초대를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의전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될 것 같으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밀양 1선거구 장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과에 질의를 하나만 딱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들은 건데요.
시골 기초자치단체에 이장님들도 마을 단위 이장이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통장협의회, 이장협의회 이래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면·동 단위로 회장이 또 있어요.
또 회장들 그분이 모여서 시·군에 회장이 또 있어요.
최근에 안 건데 시·군의 회장들이 또 모여서 도 회장이 생겼더라고요.
이것 왜 생기죠?
○행정과장 최영호 우리 협의회라는 것은 일일이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의견을 조율하려면 한계가 있고 수렴하기가 힘든 면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 대표되는 분들끼리의 협의를 통해서 전체 의견을 한꺼번에 수렴하기 좋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요즘 시골에 길을 가다가 앞에 세 분, 네 분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름은 모르고 “회장님.” 하면 전부 다 돌아봐요.
세 분 다 돌아봐요, 회장이니까.
회장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도에 회장님, 난 저분이 이장님인데 어떻게 도 회장까지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 너무,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 돼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본 시작은.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업농, 벼농사 짓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도 회장이 있어요.
우리 돈 그렇게 많습니까?
행정과에서 예산 다 지원하죠?
○행정과장 최영호 우리 이장은 이장 수당 지급이라고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장 지급하는데 또 도 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에 또 예산 지원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일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조금 지원하다 보면 이제 계속하는 거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그냥 계속할 거예요?
○행정과장 최영호 이장 관계는 저희들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전국에 지침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게 있으면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협의회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을지.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인 추세니까.
그래도 우리 경남도는 선도, 좀 앞장서야 안 되겠나, 지나치게 주민자치, 주민 위주로 가다 보면, 제가 지금 역행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이 중심이 아니고 결국은 주민이 모든 게 다 되는 듯싶어요.
행정 주도적인 사업 집행이 어려워져요.
다 그런 높은 어른들, 회장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도지사가 시골 마을 단위 회장 한 명을 회장님으로 모시는 순간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 눈에는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진짜 지나치는 건 안 좋다, 과유불급 아시죠, 그렇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장병국 위원 우리 경남이 앞장서서라도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 한번 주장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최영호 예.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 중에 한 꼭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도에 요청 사항입니다.
행안부 의전 규범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의전 규범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행안부 의전담당관실에서 발급된,
○위원장 박준 행안부 의전 규범에 보면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각 시·군에 그 의전 규범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피기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서장님 같은 경우가 피감기관인데 직제상도 그렇고 각 시·군에 가면 우리 도의원님들보다 앞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 위상을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철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예,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시·군에서 군수님이나 시장님이나 아니면 기초의원들, 우리 도의원들에 대해서 잠정적인 경쟁 대상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패싱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행안부 의전 규범을 반드시 지켜줘라,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각 시·군에서 오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이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의 위상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도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금방 경남도청 어린이집 현황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육아동이 67명이거든요.
○인사과장 배현태 예, 현원이,
○한상현 위원 현원이요?
○인사과장 배현태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아동이 도청 공무원들 중에서 가고자 하는 아동들이 다 수용된 겁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다 수용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개원하고 준공이라는 말은 이게 오래돼서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는 건가요?
○인사과장 배현태 예.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돼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창녕의 우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에서 점심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사실 직원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그 시간을 당연히 또 누려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또 점심시간에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제도적으로 인력 투입을 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모든 직장이 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가 잘 되면 그 조직은 항상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도청에도 여러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기피하는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피하는 업무는, 그러니까 업무가 아니고 그 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정말로,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가고 싶은 직장, 살맛 나는 일터라고 하시는데 직장인들은 일어나서 정말로 웃으면서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가 즐겁고 또 일의 능률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업무가 정말 힘이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지면 그 업무는 결국 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인데 그런 기피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과 상담이나 또는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중식 시간부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에 대해 노조 측에서는 주장하는 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창녕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노조인데, 전공노에서도 별도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현재 창녕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부 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그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 공무원 노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부서라든지 어려운 부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분야들이 대체로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임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게 생김으로 해서 그쪽 분야에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원 이렇게 모집해서 지금 배치를 해 놨습니다.
○우기수 위원 거기 실제 전문 기술이, 또는 전문 분야 같으면 인원을 보충을 해서라도 업무량을 좀 줄여서, 업무량이 줄어들면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실제 저도 도청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부서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잘 파악을 해서 직원들이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인사과에 질의를 해도 됩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그것은 임기제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도청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은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의회에 독립된 사항입니다.
모집도 채용도 전부 다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인사과장님보다 우리가 사무국에다가 질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과장님 답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에 보면 우리 인원이 지금 미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16명 뽑아야 되는 데서 현재 13명 뽑고 나머지 세 분을 더 조직 개편안에 넣어야 되는데 미반영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어떤 분야가 미반영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준 올해,
○인사과장 배현태 의회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열여섯 분을 뽑아야 되는데 올해 지금 열세 분을 뽑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배현태 그 분야는, 정원 관계 이런 것은 또 기획관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저는,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인사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의회 인사계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미반영이 됐다면 올해 추가로 한 분만 뽑고 나머지 두 분을 못 뽑는 경우가 생겨요.
○인사과장 배현태 그 분야는 조직계하고 여기 총무팀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기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는 별도로, 인사 파트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책기획관실에 문의를 하면 됩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거기 정원하고 이렇게 맞춰져야,
○위원장 박준 인사 문제인데,
○인사과장 배현태 인사 문제인데 정원 책정과 현원 운영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부서가 많아서 질의를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장병국 위원 인사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파란색 표지에 성과와 전문성에 기반을 둔 인사 운영을 꼭 하겠다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하시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확실합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외부로 장기 근무지 이동을 했거나 그다음에 장기 교육을 갔다 왔거나 교환으로 갔다 왔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청에 계속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인사에 불이익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요?
○인사과장 배현태 교육을 갔다 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요직에는 못 앉힙니다.
일단은 차무 부서라든지 이런 데 근무했다가, 그렇게 보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간 사람들은 그만큼 1년 정도의 혜택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감수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경남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시·군에는 보통 9급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오셔서 성장을 거듭하셔서 서기관까지 하시고 이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7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9급 안 하고 7급 하면 빨리 진급할 줄 알고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7급으로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들어오면, 나중에 과장될 때 그 사람은 계장하고 있어요.
자기 친구들보다 더 늦어요, 9급보다.
○인사과장 배현태 위원님 말씀은,
○장병국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배현태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장병국 위원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이해는 됩니다.
특히 기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찍힌다 할까, 쉽게 말하면.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7급 들어와서 찍히는 예가 많더라고.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배현태 도는 그렇지는 않은데,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색깔이 똑같아야 되는 거라.
이런 점도 사실상 좀 불합리하다.
최소한 더 빨리 진급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고 정말 혼자괴로움을 겪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도 인사과 차원에서라도 시·군에 그런 부당함이 없도록 한 명이라도 잘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복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인원도 복지직이 계속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도 마찬가지리라 봅니다.
그 자리는 딱 숫자가 한계가 되어 있죠?
○인사과장 배현태 복지 파트도 예전에는 모두 행정직이 다했었습니다.
그 직렬이 생김으로 해서 복지 수요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행정학까지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몰 법칙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많이 벌거나 두 번째는 돈은 적당해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충천하면 일할 맛이 나요.
일할 맛은 안 나도 돈만 되게 주면 그것 좀 만회가 되겠죠.
그런데 돈도 적당하고 사기도 적당하면 가장 행복한 직장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직렬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소수 직렬.
농업이 왕성한 데 가면, 농민들만 꽉 있는 데 가면 농업직이 그래도 대우를 좀 받아야 농민들한테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겠죠.
그리고 환경직이다, 기계직이다, 복지직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이런 소수 직렬들이 사실 고개 들 수 있는 인사행정이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그 분야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소수 직렬은 거의, 예를 들면 부단체장 이런 나가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동일하게 거의 같은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업직 말씀하셨는데 농업직이 사실은 행정직보다 승진이 빠릅니다, 최근에 비교를 하게 되면.
소수 직렬이나 일부 같은 경우는 자기 직렬은 기존에 먹고 있는 직렬은,
○장병국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행정이 경남도 이하 시·군까지 또 위로 보고를 할 수 있다면 국가까지 어떤 조직 어떤 근무지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기를 잃지 않는 가운데 정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인사과장 배현태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소수 직렬도 꼭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희망이 생기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게 인사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좀 구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없으시면 제가 물을게요.
29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해서 목표가 41억원인데 5월 말 현재 38억원이나 걷으셨네요?
○세정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세외수입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세정과장 강성근 세외수입은 세금 아닌 수입이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세금이 아닌 건데 체납액이 발생하나요?
○세정과장 강성근 예를 들어서 매각수입이라든지 매각한다든지 그런 것, 재산 매각 그다음 사용료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업하고 나서 나머지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이라든지 부과금이라든지 그걸 통틀어서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장병국 위원 보통 기초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이자소득인데,
○세정과장 강성근 예, 그것도 다, 세금 아닌 수입은 다 세외수입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강성근 예.
○장병국 위원 세외수입을 가지고 특히 세정과에서 이자소득을 발생시키잖아요?
○세정과장 강성근 지금은 세정과에서 세출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장병국 위원 회계과에서 그것을 다 관리합니까?
○세정과장 강성근 자금 운용은,
○장병국 위원 전에까지는 세외수입계에서 그 자금 관리를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됐네요?
○세정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31쪽에 보니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확대 등 법령 개정 사항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희 도내에 있는 기존의 기업들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건의 사항이나 그런 혜택은 따로 있나요?
유치도 중요하지만 외부로 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유가 다른 유치 내지는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혜택을 줘야 유치도 되고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혜택 주는 것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럼 여기 투자 유치란 말이 기존에 있는 그것도 같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내년에 도입되는,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금 아시죠?
○세정과장 강성근 예.
○박진현 위원 그 제도가 세정과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강성근 지금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TF로서 조직이 세정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이게 재원 확보에,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떤 것이며 그다음에 재원 확보의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이게 2개 과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시작되어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 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례품 형태로 일부의 금액을 돌려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정착을 했고 한국에 내년 1월부터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법에는 되어 있는데 자세한 시행령하고 절차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500만원인가 밑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30% 정도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정부와 같이 맞추어 가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 시스템까지 다 같이 만들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차례차례 해 가기 위해서 TF를 만들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시·군하고 경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끌어 가는 형태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착한 재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각 지자체마다 재원 확보와 세금 확보가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리스 차량 확보를 위해서 올해 1,200억원 목표인데 지금 600억원, 거의 50% 되는데요.
저도 8년 전에 리스 차량을 한 대 샀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등록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창녕군청에서 홍보를 안 한 것 같아요.
홍보를 한 것 같으면 당연히, 제가 창녕 영업소에서 차를 샀는데 그러면 창녕군청으로 등록을 해라 이렇게 안내가 되어야 될 건데 제주도에서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이것 등록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강성근 리스 차량 이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먼저 시작해서 다른 시·도에도 확산,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주로 창원하고 함안에 영업소가 많습니다.
창원에 19개소가 있고 함안에 8개소가 있는데, 리스 차량은 말 그대로 주소지를 여기에 두기 때문에 차량 등록할 때에 취득세·등록세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요.
또 계속 여기에 있으면 자동차세까지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연 1,200억원 정도 목표로 하는데 올해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벌써 5월 말 현재 604억원 했기 때문에 올해 목표 도달액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6월에 NH의 리스 차량을 우리가 유치해서 연 2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건설기계·건설중기도 전국으로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유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차주한테 별도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세정과장 강성근 예, 차주한테는,
○우기수 위원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으면 이쪽 우리 경남에 더 등록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무에 대해서는 세정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강성근 채납액,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산실에,
○위원장 박준 전체 예산 채무,
○세정과장 강성근 우리 도 채무요?
○위원장 박준 도 채무.
○세정과장 강성근 우리는 체납액에 대해서,
○위원장 박준 아, 체납액 대해서만.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박준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하다 보면, 대단위 사업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사업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련의 행정행위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현신 위원 지방재정투자 중기재정 계획 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 취득,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현신 위원 반드시 공유재산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저희 위원회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 부지에 연습실을 짓는 공유재산 취득이 언제 논의가 됐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 여기 계신 거,
○회계과장 최진회 그 당시에 회계과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19년 정도에 연습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현신 위원 2019년에 공유재산 취득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죠?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공유재산 취득은 의회에 오는 규모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의회까지 오는 취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는,
○조현신 위원 그것은 당연히 건축을 하기 때문에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죠.
○회계과장 최진회 그게 20억원 이상의 취득일 경우에는,
○조현신 위원 그것은 20억원 이상이 더 돼요.
○회계과장 최진회 20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조현신 위원 그것은 20억원 더 되지.
좋다, 그것은 됐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남해전문대학교가 직속 기관입니까, 아니면 사업소입니까?
합의제 행정 기관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경남도립남해대학요?
○조현신 위원 예, 남해대학.
○회계과장 최진회 예, 직속 기관입니다.
○조현신 위원 직속 기관이 맞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현신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경남도립남해대학은 우리 직속 기관입니다.
그러면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그다음에 계약사무처리규칙·규정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고 재무관이 지정이 되어야 되죠.
지금 경남도립남해대학에 별도로 재무관이 지정되어 있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회계과장 최진회 재무관이니 지출관이니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조현신 위원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현신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지역 친화형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이게 행정행위 절차는 각 소관 부서에서 다 이행을 합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현신 위원 이게 건축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 부서에서 수행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기숙사형 건립을 직접 입찰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준공 검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진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
○조현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직속 기관이지만 우리 본청에서, 일련의 행정행위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입찰 공고부터 시작해서 계약은 본청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계약 의뢰를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도청으로 와서,
○조현신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계약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가운데쯤 보면 심사 실적 6월 말 기준 691건 7,337억원, 여기서 절감률이 3.2%인데 절감액이 236억원입니다.
주로 이걸 일상 감사를 통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사전 심사 설계를 위해서 이때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액이 됐는데 단위별 공사 건에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액·감액해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236억원이냐, 순수하게 감액이 된 것이 236억원이냐?
○회계과장 최진회 설계를 하면서 단가를 잘못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올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작년 임금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설계의 기준은 정부 표준 품셈에 의한 일위대가 작성에 의해서 유닛, 단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이걸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일상 감사를 통해서 단가의 적용 문제를 착오든 어쨌든 감액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왜냐?
잘 아시잖습니까?
일위대가상에 요즘 노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요율 적용 때문에 굉장히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수지가 안 맞아서 중도에 많은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 토목보다는 건축 쪽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분은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무조건 감액을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런 문제도 한번 개선을 해 보고 조금 다른 입장에서, 절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제일 밑에 보면 잘되어 있어요.
위에는 합리적인 원가 계산 시행해 놓고 밑에는 불합리한 대가 기준 개선 등, 얼마나 좋습니까?
불합리한 일위대가 요율 적용 개선 등 합리적인 계약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이 되어야 된다.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조건 감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점도 앞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이제 그만하라고 불이 안 들어오네.
이자 소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드릴게요.
이자를 늘리는 방법이, 경남도는 원금이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되고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예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최진회 현재 자금 운용을 하는 경우에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총 8,407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기 예금으로 5,824억원을 예탁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 예금으로 2,583억원이 있는 것으로, 6월 말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적금 기간은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최진회 올해는 저희들이 예금을 거의 대부분 1개월 단기 예금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6개월, 1년씩 장기적으로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로 한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원래 이자는 오랜 기간을 안정적으로 맡길 때 이자가 높은 것이고 단기는 거의 이자가 없는 걸로 아는데,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걸 왜 거꾸로 해석하시죠?
○회계과장 최진회 이자율이 안정적일 때는 장기로 운용을 하면 이자 수익이 높아지는데 지금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이번 달에 1개월짜리가 1%고 6개월짜리가 1.3%였다가 두 달 있으면 1개월짜리가 1.3%를 초과해 버립니다,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6개월을 적용하면 6개월 동안 계속 1.3%를 적용받는데,
○장병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 1월 1일부터 8개월 동안 이자 변동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요즘 아무리 그렇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달부터 빅스텝, 빅스텝 하는데 지금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경남도가 8,400억원을 가지고 한 달 예치를 통해서, 그러면 연간 이자 수익이 이 금액 가지고 얼마 나오죠?
○회계과장 최진회 작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으로는 이자율이 낮아서 당초 예산 30억원을 잡았었는데, 1회 추경에 29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지금 59억원으로 이자 수익을,
○장병국 위원 한 달씩 이렇게 했는데도, 저도 대충 어제아래 자료를 봤을 때 이자가 10억원 단위 정도 되네요.
회계과에서 이자 소득 수입에 아주 소극적이다.
8,000억원을 가지고 이자를 56억원밖에 못 만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장병국 위원 세입 추계를 39억원 했다가 지금 2차 추경에 추계를 잘못해서 29억원을 지금 더 추가로 잡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올 당초 예산을 편성할 기준인 작년 9월 경보다 지금 현재 이자율이 2배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의 이자율을 가지고 세수 추계를 했었고, 지금은 이자율이 급격히 뛰다 보니까 그 이자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장병국 위원 보통 이자소득 가지고 세입 추계를 이렇게 좀 고무줄 추계하는 것은 저도 알거든요.
단체장이 지금 선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 이자 추계를 조금 더 넉넉히 잡고 또 갑자기 일이 할 게 없으면 적게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좀 더 다시 정상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전혀 그렇게 수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지금 이자소득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좀 관심이 있고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또 아까 자료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사회가 되게 흉흉합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돈이 지금 평균 시재가 8,400억원이라면 통장이 한 몇 개나 되죠?
○회계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있고,
○장병국 위원 예, 특별회계도 있겠죠.
○회계과장 최진회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부서에서,
○장병국 위원 특별회계는 부서에서 하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일반회계 지금 갖고 계시는 것만 8,400억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아니요.
전체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다,
○장병국 위원 전체 다, 특별회계도?
○회계과장 최진회 기금하고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4,204억원을 6월 30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나머지가, 그러면 4,203억원 지금 특별회계다,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특별회계가 1,789억원이고 기금이 3,091억원입니다.
○장병국 위원 예, 기금.
통장이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통장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금예금 통장이 있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짜리 단위로도 있고, 그 이하 50억원짜리 단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통장 개수에 따라서 현금이 입출금될 때 이게 통제가 됩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저희들이 지금 보통예금,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통장에 대해서는 현재 1,000만원 이상의 입출금이 있으면 각 부서장에게 문자 메시지가 가도록 이렇게 지금 올해부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부서장 한 분한테만 갑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부서장에게 갑니다.
○장병국 위원 보통 보면 사고가 난 데 가면 미리, 지금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고 난 데 보면 보통 이렇게 한 명,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된 데가 가장 사고율이 높고, 두 번째 한 명이라도 감독이 있으면 조금 적은데 둘이서 짜버리면 이제 큰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장, 지금 웃으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돈이 몇천억원인데, 저도 시의원 한 번 해 보고 여기 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 센다고 고생했어요.
○회계과장 최진회 저희들 이 4,200억원이라는 것은 일반 보통예금과 달라서 그냥 통장 가지고 도장 찍은 것 가지고 지출이 안 됩니다.
e-호조 시스템하고, 전자 시스템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금고에서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더, 원래 도둑질하려고 하면 그거 다 처리됩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절대 도둑을 잡을 수는,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이런 일은 경남도는 당하면 안 되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계속해서 예금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신규 통장을 만들 때는 회계과의 승인을 받아서 신규 통장도 만들고, 그리고 3개월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계좌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우리 도의 전체 계좌를 다 점검합니다.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그게 시스템화되고 항상성이 있도록,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시스템에 꼭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는 것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약 관련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혁신제품 등록 컨설팅 기업 발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기업을 발굴해서 한다 한들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관급자재나 이런 것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안 팔아주면 업체 발굴해서 등록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 박준 맞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 박준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신경을 써서, 기업체를 발굴해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왕이면 이 업체들이 살아서 전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물품구매액, 우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이렇게 해서 물품구매액 1% 이거는 뭡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연간 관급, 물품을 사는 데 있어서 그 구매 금액의 1%는 혁신제품을 사도록 지금 목표제를 정해 놓고, 각 부서에 혁신제품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이, 1%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자기 자생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매출이 있어야 직원도 고정 직원을 들일 수 있고 기계 설비도 들일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 박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려를 더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관급자재나 이런 것 자체를 우리 도 자체의 기술력, 우리 도에 있는 업체들 중에 기술이나 특허권이나 이런 게 없어서 외주로 빠지는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경남도에 있는 업체들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얘기는 아까 제가 거창대학교·남해대학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전라도나 경기도 같은 데는 외부 업체들 구매 자체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 공장을, 본사를 두고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들한테 어떤 경쟁력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발주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찾아서 발주하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 예.
○회계과장 최진회 혁신지향 공공조달이라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처음 시제품을 냈는데 그 제품의 판로가 좀 어려우니까 판로를 개척해 주고자 해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혁신제품으로 등록되고 나면 3년 동안은 혁신제품으로 우대를 해 주고, 저희들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또 뭐냐 하면 이런 동일한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사버리면 동일한 기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또 내 제품은 왜 안 사 주느냐.
혁신제품을 등록하는 바람에, 도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 제품은 판로가 막힌다 이런 항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하고 혁신제품을 만들어 내고, 그게 기업체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시제품으로 등록을 하면 또 조달청에서 구매 대행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혁신시제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제한 관련해서,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공사는 100억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100% 지역 제한을 하고, 100억원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도록 합니다.
법에서는 4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로 49%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 업체 49%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제가 회계과 온 지 1년 6개월 되었는데 무조건 경남에 본사가 있든지 아니면 경남에 공장이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물품을 구매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디자인이나 기능상에 있어서 발주부서에서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 외에는 우리 지역 업체를 사용하는, 지역 업체 구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그런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기록원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관심 보였던 내용 같은 경우를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8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이어 주요업무보고와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인재개발지원과장 심유미
인재양성과장 이종하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교무처장 강호근
사무국장 신민철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평생교육원장 이종두
국제협력원장 윤경섭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교무처장 박태종
기획평가단장 남기주
학생지원센터장 안광열
산학협력단장 김석영
평생직업교육원장 김동희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사업운영팀장 윤지수
학습정보팀장 고영화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최영호
인사과장 배현태
세정과장 강성근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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