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5.06.11

영상자료

제3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병희 의원 외 17명 발의)
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27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 위생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2015년 5월 1일자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이헌락 부이사관입니다.
본청 학교지원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상진 서기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운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학교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옥성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질의 답변 및 심사 의결은 6월 12일 공유재산 매각 대상학교 현장 방문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6월 18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및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병희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30분)
○위원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7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7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이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8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이헌욱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15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8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신설예정학교2개교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투자사업 승인 후 추진실적, 향후계획,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신항1초와 감계2초는 지난 2015년 2월 2일 교육부 수시 중앙투자심사에서 2017년도 개교 예정으로 통과되었으며, 금년도 교육부로부터 신설교부금이 3월 31일 교부되어 차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 두 개 학교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설계용역 및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2월에 준공하여 2017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향후 부지 매입, 설계 및 공사 등 학교 신설 과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상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옥성 학교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4건의 매각 재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재투자 계획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상남도교육청 폐지학교 활용계획에는 폐교 매각대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처리를 하더라도 자본형성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의 최대 50%까지 해당 지역 학교 교육지원청으로 환원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수시분에 포함된 폐지학교 등의 총 매각 예정액 22억원 중 지역환원 예정액은 8억원으로 해당 지역학교의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고자 하며, 나머지 금액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자본적 형성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유정희 재정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국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통영초등학교 구외부지의 경우 매각했을 때 현재 법이 매각대금은 교육청에 전부 귀속이 됩니까?
아니면 통영초등학교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조금 전에 재정정보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처럼 종전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시설을 다 해 주니까 거의 전부를 재정 자본형으로 사회에 다 썼는데, 지금은 최대 50%까지는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 학교가 더 이상 사업을 할 게 없으면 그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부의장님.
○조우성 위원 지금 우리가 처분하는 학교에 대해서 감정가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정가는.
제가 보니까 학교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차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여기 축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감정가와 공시지가가 약 두 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에 비해서 덕곡초등학교 분교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거의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정가 산정은 한 개 기관이 합니까?
몇 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자세하게,)
아니, 거기 앉아서 하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폐교 재산은 원칙으로는 감정을 해서, 그게 정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맞지만, 이것이 많은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비상 저희들이 감정을 실제로는 하지 못하고 감정회사에다 가감정 의뢰를 합니다.
대충 이것 팔면, 감정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이런 가감정가, 이게 정확한 감정가는 아니고, 그 옆에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은 시청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이고,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가감정가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정식으로 두 개 이상의 기관에다 감정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을 내서 그것을 예정가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행정의 편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오늘 이런 보고 자리에서 적어도, 이미 이것을 처분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나왔던 거거든요.
나왔으면, 물론 경쟁이 서로 치열할 수 있는 데는 때로는 감정가보다도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을 테고, 감정가는 나와 있지만 또 원하는 수급자가 없다면 감정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말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감정가 이하는 저희가 팔수가 없습니다.)
팔수가 없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다면 그것은 다행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처분하는, 이러한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지금 수요자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현실적으로는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 같으면 두 개 이상의 감정가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해서 그 매각가격을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두 개 이상의 감정을 해서 평균가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가 감정을 정확하게 돈을 줘서 하는 것이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각의 절차에 들어가서 감정하는 것이나 법령상으로 볼 것 같으면 재량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편의상 가감정가를 넣어놓으면 대충 추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이것이 승인 나면 정상적으로 감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정확한 행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고, 또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공개입찰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 금액 이상으로 경쟁을 해서 많이 쓴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받을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다.)
물론 시행 절차는 철저하게 준수하겠지만, 오늘도 가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어놓은 상황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근접한 감정가에 큰 차이가 없는 이런 보고 자료를 내놓는 것이 옳겠다 하는,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더 드리면 가감정가라고 해서 우리가 추정한 것이 아니고 평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공식에 대입해서 어느 정도 내기 때문에 실제 감정가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 여태까지의 어떤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감정평가 두 군데 의뢰하면 돈 얼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감정평가 의뢰하면,
○행정국장 이헌욱 감정비용 말입니까?
○서종길 위원 예.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제가 보면 이 예산 1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두 건 의뢰하면,
○행정국장 이헌욱 우리가 1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서종길 위원 금액을 보면 의뢰를 하면, 교육부에서 의뢰하다 보면, 단가를 조정하다 보면, 저도 감정평가 의뢰를 많이 해 봅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특히 임야의 경우는 땅값 산정에 보면, 임야는 실제 공시지가하고 어떤 것은 스무 배 차이가 납니다.
다른 땅들은, 여기 지목을 제가 안 떼어봐서 모르겠는데,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들은 특정용도가 없기 때문에 땅 가격 형성이 안 됩니다.
어떤 데는 1,000원 짜리로 형성된 임야를 보면 3만원도 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땅의 경우에는 사진을 보니까 능선이 좀 낮고, 5,000만원 같으면 최소한 몇 배는 차이 납니다.
인근 부동산에 가서 의뢰해 보면 알겠지만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런 것도 의뢰를 하려면 감정사, 평가사 자료 가지고 가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되지, 그냥 부결되든 안 되든 하고 나면 감정 의뢰하겠다.
○행정국장 이헌욱 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불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통상,
○서종길 위원 왜 그러냐면 매입하는 어떤 당사자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서종길 위원 어차피 공개 입찰하는데,
○행정국장 이헌욱 공개경쟁 입찰에 들어갑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하던 간에 이런 자료를 좀 근거적으로, 옛날처럼 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해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해 주시고,
○행정국장 이헌욱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상 공유재산 매각 건을 심의 신청하면 거의 100% 통과되는 예는 많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한 두, 몇 건씩은 자꾸 탈락이 되고 하거든요.
한 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치면 두 건, 세 건 하면 거의 몇 백만원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서종길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다른 예산도 보면 낭비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정상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절차대로 해도 제 생각에는,
○서종길 위원 앞으로는,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다음에 매각할 때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한테 갖다 줘야 국장님 자료가 가감정해서 왔는지, 부동산 소개소 가서 그냥 해왔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여기에서 가감정가라고 하면 통상 감정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가감정가를 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는 압니다.
감정 물어보는 것은 밑에 부동산 가서, 거의 다 감정사들이 와서 실가 물어봅니다.
그런 것을 절차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 하신다면 전문가 의뢰해서 갖고 올라오시는 게 정상적으로 맞지, 특히 임야의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 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감정가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시면 알지만 실제 감정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라도 이런 것 올리시면 가감정하지 말고 정상적인 감정 절차를 밟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야 우리가 이것 정상 가격이 얼마인지 보고 무슨,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말씀을 고려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 매각 공고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매각 공고요?
○서종길 위원 예.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일간신문에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 부동산 매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온비드라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등재해서 공개입찰 합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가감정가에는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기초자료만 제시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 공유재산 올라오는 것 진짜 매각결정이 떨어지면 감정을 새로 합니다.
정식 감정을, 그때는 정확하게 감정을 평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길 위원 옛날 관행대로 하신다는데, 내일 이렇게 집행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 뜻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가격 산정이 나와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을 가감정을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감정 의뢰하면 돈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요즘은 공시지가가 나와도 서로 경쟁을 하면 좀 싸게 해 줍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부의장님이나 서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봐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행정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타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타 시․도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 교육청부터 앞서서 이런 부분들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저도 보니까 공시지가는 통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600만원인데 파는 가감정가는 2억원 쯤 됩니다.
네 배 정도 되는데, 산, 임야 같은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20∼30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자료상에 봐도 이것은 구릉성이 되어서 개발하기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런 부분의 절차를 조금 더 잘 밟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앞서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답변과 의결은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6월 18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조우성 최진덕

○위원외 의원
이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속기사
윤영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