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본회의 제3차 2015.04.21

영상자료

제3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
7.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8.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4명 발의)
7.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8.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신상발언(박삼동 의원)
ㅇ 신상발언(도지사 홍준표)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7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안 출신 이만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급격한 사회 변화와 도시 집중화로 인하여 농촌에는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하여 취학아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남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12년 초·중·고 학생 수가 45만9,000여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42만9,000여명으로 2년 만에 약 3만명이 줄어들었는데도, 오히려 학교 수는 946개교에서 950개교로 늘었고 교원 수 또한 255명이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창원 구산초등학교 구서분교 학생 수가 8명으로 10명 이하 학교가 10개교이고, 구산초등학교는 11명으로 20명 이하 학교가 41개교가 있으며,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총 190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3.6명이고 최저 학생 수는 1.1명도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학교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 아니라, 이들 학교는 모두 통폐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 내 생활권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영 등 섬 지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접한 학교부터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초등학교 본교를 폐지하는 경우 30억원 또는 6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등학교의 경우 100억원, 분교를 통합 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10억원 또는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도 경남 도내에 소규모 학교가 많다는 것은 경남도교육청에서 통폐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2~3개 학년의 복식수업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문화적 접촉기회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화결핍현상이 심화되고 학생들의 경쟁력 부족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을 뿐 아니라,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교육재정의 낭비와 인력관리 및 학교시설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 이하 학교의 통폐합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은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정책적 의지가 약해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많은 도민들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 통폐합이 절실한데도 교원들의 인사적체와 가산점 취득기회 상실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학교 통폐합을 잘 추진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감되는 잉여예산으로 급식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육감님의 지혜로운 결심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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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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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라가야의 고도(古都)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현재,
(발언석 모니터 작동되지 않음)
죄송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일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은 가정과 개인 간 심각한 불화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미 저출산이 한국사회 전반의 화두가 되었고, 고령임신의 증가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되고 있는 저소득층 난임․불임부부에 대한 양방지원사업을 한방으로 확대하여 난임․불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 나서 그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난임부부들의 이에 대한 선호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난임부부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실태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임진단 전 한방병·의원 이용률이 전체의 70.6%에 달해 이는 양방병·의원의 이용률 5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임진단 후에도 한방병·의원 이용률이 38.2%에 이르는 등 난임의 한방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정부가 2006년부터 추진 중인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양방의 인공수정시술과 시험관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한되어 있어 한방 의료영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양방시술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착상률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 등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한약과 침구치료가 단독치료는 물론,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보조요법으로써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나날이 늘고 있는 남성불임 부분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난임극복사업 지원에서 한방치료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이미 개인과 가정사를 넘어 사회가 보듬어야 할 숙제인 만큼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한의학적 치료로 난임 여성들의 신체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개선시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등의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125명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평가 등에서 한약 투여와 침구치료로 27%의 임신율을 보였다는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고, 따라서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늘리는 등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치료에 엄두도 못 내는 일은 최소한 없게 해야 합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한의학의 보장성 확대가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한방 난임치료는 객관적 유효성이 입증된 범위 안에서 치료에 적합한 사례에만 가능한 시술입니다.
가임력을 개선하려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에서 지적했듯이 자료 구축과 표준화가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 확산과 지원 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한방치료를 난임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경남한의사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맞춤형 정책 다양화로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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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와 함께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선제 대응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방 난임진료의 공공의료 확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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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제정훈입니다.
경남은 미래 50년 먹거리를 위해서 5+1산업정책으로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조선해양플랜트와 우주항공,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동시 지정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으면 국가산단일지라도 결코 경쟁우위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남이 세계 선두를 점하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우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이미 턱 밑까지 쫓아와 우리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고성 동해면 일대의 조선산업특구를 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 지정함도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당초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계획을 설정하였으나,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면적도 265만여㎡에서 388만여㎡로 확대했습니다.
삼강엠앤티(주)와 고성조선해양(주), 삼호조선해양(주)을 특화사업자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1,904억원 추가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이 완성되면 1조3,827억원의 매출과 3조2,467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8,76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9,911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에서 1,607억원과 지방세에서 108억원 등 1,715억원의 세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고성은 경남이 추구하는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일익을 담당하여 경남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현재 기술조선해양 기술인력 수급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근로자 정주여건 문제입니다.
근로자 정주여건이 미미하다보니 읍이나 인근 도시에서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당 기업들도 수 천억의 사업인프라 투자에 급급해 기숙사마저도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근로자들은 정주여건이 잘 갖춰진 울산이나 거제 등지로 이탈할 틈만 엿보고 있어 기술인력 확보 및 유지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시설과 일거리가 많다고 한들 근로자들이 기피한다면 고성 조선해양특구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불 보듯 합니다.
이에 고성군은 군의 미래가 달렸다고 할 조선해양특구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도 군 재정상황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현실이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시바삐 경남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다소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50년 경남의 미래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술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근로자아파트와 임대주택, 기숙사 등을 건설하거나 건설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만 하려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숱한 일들을 투지와 확신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어 큰 희망을 이 제정훈이는 걸어봅니다.
고성 조선해양특구가 경남미래 50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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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 산업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혁신적인 관점으로 하루빨리 획기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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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의원 속기는 원본대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합천 출신 류순철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홍준표 도지사께서 심혈을 쏟고 계신 서부경남의 대개발과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화룡점정이 될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1966년 11월 9일, 10일 김천, 진주에서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공식까지 한 역사적인 사업이며, 그 이후 반세기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지난 2011년 4월에 국토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및 고시가 된 이후 2013년 7월에 박근혜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KDI에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8월 기재부는 남부내륙철도 예타 1차 중간점검회의 확인 결과 진주․사천의 항공 국가산단, 거제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경남내륙과 남해안의 급격히 증가하는 관광수요 및 서울~김천 간 편익 등을 미반영하였으며, 철도 건설비용을 비현실적인 2007년도 표준지침을 반영함에 따라 너무나 실망스러운 B/C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 예산 부담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B/C를 낮추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그동안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서는 국회간담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역포럼․세미나, 관계기관 실무회의 및 대정부질문 건의 등을 수십 차례 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지금까지 B/C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예타를 핑계로 차일피일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우리 지역 김한표 국회의원께서 국회 대정부질문 시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7년 동안 48개 철도 예타를 실시하였는데, B/C가 1.0이 넘은 8개 사업 모두가 수도권 지역 사업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 추진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는 AHP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통과 기준인 평균 0.5를 넘긴 사업은 16개로 그중 비수도권 6개 사업 중 5개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개량한 것이고, 신규 사업은 서해안선 단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예타 제도가 진행이 되어오면서 비수도권 신규 철도사업은 단 1건만 추진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철도사업은 앞으로 추진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국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치적 배려를 절실하게 필요로 할 것입니다.
KTX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복선전철, 익산~여수 복선전철,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모두 낮게 나왔지만, 낙후지역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모두 추진되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홍준표 도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핵심사업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다수의 공무원, 정치인 위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 범 도민이 참여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고속철도 건설이 서부경남의 발전을 앞당기고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가며, 통일 한국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한결같고 단합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경남도, 도내 국회의원, 경남도의회뿐 아니라 경남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7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류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속기는 기 제출한 자료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노후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도민이 체력단련시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사회적 의료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에 대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비율이 80%가 넘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체육활동은 각종 질병, 불안 및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이렇듯 의료비 절감과 개인의 생산성 증가를 합산하면 1인당 연간 46만 원, 성인 인구 전체로는 약 16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의 신설이나 증축 역시 열악한 재정과 한정된 공간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해 놓은 공공체육시설 개방이 저조해서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 노후화 가속, 인원 부족으로 인한 관리상의 어려움, 사용 후 쓰레기 방치 등 안전과 유지비용 문제로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시설 사용료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과다징수하는 사례, 다년간 한 개 단체와 사용 계약하여 장기간 타 단체의 사용기회 배제, 두 개 이상의 단체가 사용을 원할 시 공정하지 않은 학교의 일방적 사용자 선정 등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률을 살펴보면 학교 체육관의 경우 주말 및 평일 야간에는 평균적으로 70%, 높은 곳은 89%를 보이는 반면, 일부 시․군에서는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 1개소를 건축하는 데 평균 건축비가 약 12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개방률이 낮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인 평일 야간의 개방률은 50%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장이 개방을 꺼려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와 시설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민이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개방에 따른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하고 예약할 수 있는 경남 공공체육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업 정신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7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김해 장유 1~2동 도의원 하선영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중소기업과 지역상권을 고사시키려는 김해관광유통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1996년 12월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2013년 7월까지 일곱 번의 개발계획 변경과 여덟 번의 실시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롯데 측이 당초 테마파크로 계획된 12만1,783㎡를 롯데아울렛으로 변경하려는 데 있습니다.
롯데의 계획대로 테마파크가 아울렛으로 변경될 경우 위락시설용지는 현재 27.8%에서 약 14%로 50%나 줄어들게 되며, 상업시설용지는 현재 14.6%에서 약 29%까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는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관광기능이 절반이나 줄어들게 될 것이며, 소비기능은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경남이 롯데를 유치하고 여러 편의를 봐준 공적 의미가 희석되는 일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김해관광유통단지는 당초 경남도민들이 염원한 관광과 유통의 미래는 없어지고, 대기업 롯데의 주력사업만 커져서 현재에도 고사 중인 지역상권을 더욱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계획 변경은 롯데가 자신이 초래한 이익의 부족을 상업적 이익으로 때우려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대기업 아울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 아울렛 입점 후 전국 패션업종 중소기업 84.2%가 매출이 감소하며, 이들 중 54%나 대응방안이 없으며, 76.7%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해야 할 일은 이처럼 무책임한 대기업의 사업변경 승인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하여서 경남도민과 김해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테마파크의 시설 보강과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1995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이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연구 및 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 진행에 따라서 경상남도와 김해가 받는 영향은 물론이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내 시설물별 연도별 매출, 영업 이익을 역시 파악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 의원의 서면질의서가 발송된 뒤에서야 롯데그룹 측에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익금,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도정이 챙기지 않고 있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상남도는 김해관광유통단지를 통한 사회 환원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2014년도 매출이 전국 1위입니다.
4,005억원인데 롯데가 김해시에 낸 지방소득세 총액이 연 3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등 지역자본의 급격한 붕괴 후 받은 세액치고는 참으로 미미합니다.
현 조세정책으로 롯데가 더 이상 지역사회에 기여 및 환원이 어렵다면, 경남도가 나서서 롯데의 지역 환원성을 높이는 방안 또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경상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는 롯데그룹의 테마파크 사업변경을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남도민의 관광시설 이용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경상남도는 하루빨리 지역사회 파급효과, 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등을 해야만 합니다.
20년간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사하지 않은 점, 대기업인 사업당사자가 사업변경을 요구하며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우리 도는 정작 준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전쟁터에 무기 없이 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경남의 수많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관련 노동자들은 홍준표 도지사가 서울에서 쌓은 정치적 경륜과 식견으로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균형정책, 중소자본의 성장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기대했고,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줄로 압니다.
현재 진행 중인 김해관광유통단지 계획변경은 오직 롯데 측의 이익을 위해서 위락시설용지는 줄이고 상업시설은 늘어나는 계획으로 절대로 경상남도가 승인해서는 안 될 것이며,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사회 환원, 부작용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에 귀 기울여주신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홍준표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모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윤근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거제 출신 김창규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부산 간 시내 직행좌석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5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거제~부산 간 시내 직행좌석버스 운행을 촉구하여 현재의 노선을 확정하였으며, 경상남도, 거제시, 부산시 관계 공무원들의 실무협의를 거쳐 거제시 연초면 임전마을과 부산시 하단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공동운송협정을 맺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1월 22일 거제~부산 간 시내 직행좌석버스가 개통된 이래 현재까지 1일 평균 340여명의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오늘 거제~부산 간 시내 직행좌석버스 운행에 대하여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도민의 편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의 경상남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제~부산 간 시내 직행좌석버스 운행과 관련한 업무처리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므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교통행정을 보고 있으면 도민의 편익이 소외되고 배제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둘째로, 경남 시외버스 업체가 거제시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소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계획변경인가 취소소송에 있어 경상남도가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시외버스 업체에서 제소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계획변경인가 취소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 없이 사업계획변경인가 절차 진행, 피신청인이 경상남도에 협의 요청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조정 신청,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에 필요한 수송 수요조사 미진행,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게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계획변경인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법과 창원지방법원에 변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경남 시외버스 업체와의 소송에서 201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 조정안, 기종점 거제, 부산, 경유지 거제 세 군데, 부산 네 군데로 새로운 처분을 하라는 2심 재판부 조정 권고안이 나와 지역주민들은 허탈함과 함께 불평불만이 머리끝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현재 시내 직행좌석버스 승객의 약 70~80% 가량이 옥포지역 승객이므로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지역시민의 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아 지역주민들은 옥포지역을 미 경유하는 권고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민의를 무시한 탁상공론적 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시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부산시와 공동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남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거가대교를 이용하여 거제~부산을 이용하는 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내 직행좌석버스가 25만 거제시민의 발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내 직행좌석버스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이용객 대다수가 옥포지역민임을 감안할 때 미 경유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끝까지 경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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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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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순서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입니다.
여덟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안건에 대해 사전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 발언신청이 있은 두 안건을 제외한 여섯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43분)
○의장 김윤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셨던 박해영 위원님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개선됨에 따라서, 경제환경위원회 박정열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개선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7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규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규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써, 서부 대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무부지사의 명칭 변경과 사무분장 조정, 서부청사로 이전이 예정된 직속기관의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7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써,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청사 관리 분야를 삭제하면서, 청사 관리 분야를 보다 구체화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등 청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7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152호,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써, 도내 다양한 기관과 계층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치안 확보, 사회악 근절 등 도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7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규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사전에 여영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3호,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제안말씀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진주의료원 건물로 옮기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진주의료원 터를 서부청사로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안 보류 제안사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2016년 총선 용으로 느껴집니다.
진주의료원 자리에 서부청사를 개청한다는 계획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구상하면서 검토되어 왔을 텐데, 진주 출신 전 국회의원을 올해 초에 정무부지사로 임명하고부터 명칭을 서부부지사로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2016년, 진주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진주 지역에서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현 정무부지사를 위한 명칭 변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도민을 위한 것이지, 홍준표 지사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은 이런 경우를 두고 이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홍준표 지사는 도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기만하였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현 도청을 팔아서 마산에 도청을 새로 짓고, 진주에는 2청사를, 진해에는 의과대학을 짓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이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 할 것이냐?”는 도의원 질문에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관계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2013년 4월 9일 도정질문 답변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답변해 놓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자리에 서부청사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속이고, 의회와 의원을 농락한 것이자, 정치적으로 너무나 부도덕한 일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명백한 거짓행정에 대한 해명과 사과 없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은 의회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 건립은 부도덕합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 1년에 20만명이 내원하고, 17개 분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던 진주의료원을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했습니다.
그 적자 이유도 10여년이 넘는 동안 노·사 분쟁 한번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라며 도민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시키고, 적자 책임을 뒤집어씌워 폐업했습니다.
폐업하고 1년 만에 강제로 쫓겨난 입원환자 42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수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 자리에 홍준표 지사의 중심공약인 서부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에 지휘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야만적인 행정행위입니다.
너무나 부도덕한 일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정행위입니다.
네 번째, 서부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후, 진주의료원 터를 서부청사 등 공공청사로 활용한다는 입장 표명 후 용역업체도 바뀌고 용역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일부 자료만 일부 의원들에게 보여주고,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이 투명하지 못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서부청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까?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 용역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습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부터 두 기관을 명시해서 용역을 의뢰해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과연 도심 속 집합건물에 연수원이 적합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위험물취급기관이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생에게 물어보아도 비웃음을 살 일입니다.
용역 결과도 공개 못 하는 조례 제·개정안을 의회에서 동의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서부청사는 법적인 설립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제50조제5항 별표에 따라 출장소 장의 최고 직급은 3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2호에는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도는 부지사 3명을 둘 수 있고”, 제6항에는 “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남도는 제2청사인 서부청사를 설립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분명한 것은 출장소를 둘 수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입니다.
가치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 만큼 의회가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진주의료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 소송이 항소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했던 도민의 목소리를 개 짖는 소리 운운하며 홍준표 지사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바라는 도민을 도민으로 생각한다면 의회는 기다려주고, 그 아픈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법으로 호소하고 있는 도민들의 억울함을 의회가 해결해 주지는 못 하더라도 가로막지는 말아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회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절차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진주의료원 터에 진주보건소를 옮겨서 공공의료기관을 대신한다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옮길 자리 리모델링비만 30억원입니다.
진주시장은 진주시의회에서 이사비용 외에는 한 푼도 부담 못 한다고 했고, 경남도는 진주시에서 받아 내겠다고 했습니다.
경남도의 말대로 보건소 이전 리모델링비용 30억원을 진주시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진주보건소 이전은 진주시의회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진주보건소 이전이 안 되면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터 용도변경 승인이 원천 무효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서부청사나 공공기관 이전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투성이인 서부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차분하게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사안별 행정이나 그 행위에 있어 가치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사업일수록 그 사업의 도덕적 정당성은 확고해야 하고, 절차적 흠결도 없어야 하고, 법률적 다툼도 없어야 합니다.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흠결을 치유해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와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남도정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혼란과 도민의 불행을 막는 길은 홍준표 지사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정치적 환경을 보더라도 홍준표 지사의 1억원 수수 혐의가 정리될 때까지는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번호 제15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3호,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의 두 안건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찬성하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안건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이 각각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은 심의보류 동의안 두 안건과 원안에 대해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을 하되, 토론은 조금 전에 의제로 성립된 심의보류 동의안이 선결동의에 해당되므로 심의보류 동의안을 우선해서 반대,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김진부 의원님과 김지수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토론순서는 심의보류 동의안을 기준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발언하고, 반대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심의보류 동의안에 반대토론, 원안에 대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 심의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은,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청 서부청사의 조기 개청과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청사 개청을 위해 행정적·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온 정책에 대하여 또다시 여러 이유를 들어 조례안 심의보류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진행했던 절차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지난 7월과 12월에 서부청사 리모델링 예산안을 적법한 심사 절차를 통해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해소된 구 진주의료원 서부청사를 개청하게 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선 구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3년 7월 1일에 해산하였고, 의료원 건물은 2013년 9월 17일 경상남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여야 하므로 서부청사의 활용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도지사 재량으로 현재 경상남도는 재개원 투표실시 계획이 없고, 주민투표를 통해 재개원하더라도 반드시 종전 건물에 재개원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활동이 서부청사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서 구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위반을 주장하지만 서부청사의 경우 경상남도 주 사무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에 일부 본청 실·국 및 직속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어떠한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도 없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정무부지사 명칭을 서부부지사로 변경하는 것과, 서부청사에 서부부지사를 상주시키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서부부지사로 서부청사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부지사의 정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업무도 권한 밖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부지사의 수와 직급 업무 위반이 아닙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지역은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경남도청이 소재하면서 경남과 부산을 아우르는 중심지로써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제 진주시민과 서부경남 도민들은 하루빨리 도청의 일부 조직이 서부청사로 이전하여 근무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90년 동안 바라온 간절한 염원을 현실로 만들 꿈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서부청사의 건립은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서부경남에 도청의 기능 일부를 이전하는 경남 미래 50년의 핵심사업입니다.
이제 서부청사는 명실공히 서부 대개발을 기획하고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써, 그 개청은 서부경남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부청사 이전과 관련해 창원과 김해, 양산 등 중·동부경남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서부청사의 차질 없는 개청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의보류 동의안에 찬성토론, 원안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의원입니다.
서부청사 조례와 관련해서 여영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심사보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의회는 지난 회기에 중개수수료 조례안에 대한 보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있는 만큼 공청회 실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본 의원도 같은 이유로 보류안에 대해 찬성을 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저는 서부청사 조례안이 시급성을 요하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난 추경 예결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했으며,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더해서 서부청사 조례가 보류되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다액의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청은 관련 법에 따라서 한국경제연구원에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으며, 과업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로 약 8개월 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의 비용 대비 편익, 즉 B/C는 2.07, 비용은 196억원, 편익은 408억원,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B/C가 2.07로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1.0보다 높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편익 값인 408억원을 산정하면서 금전적수입인 부가가치유발액 146억원에 추가로 비금전적수입인 지불의사액 261억원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금전적수입인 지불의사액 261억원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본 의원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대상자 1,000명에게 “서부청사를 건립하는데 다소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귀하께서 어느 정도의 건립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보기는 1항 1만원, 2항 2만원, 3항 3만원 하는 식으로 나열하고, 7항은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편익 값으로 추가된 비금전수입인 지불의사액 261억원은 설문 응답자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의사표시 금액만을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다.
지불의사액을 묻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수요자의 임의적 답변에 기초한 것이므로, 경제적 타당성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오랫동안 논란이 된 방법입니다.
경상남도청에서도 이 조사기법을 반박한 전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청은 지난 2008년 7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인천과 마산에 로봇랜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서 비용 대비 편익 관련, 즉 B/C 관련 설문조사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바로 서부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경상남도청이 비난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사용됐습니다.
만약에 비금전적수입을 제외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다시 계산한다면 당초 B/C는 2.07에서 0.74로 낮아집니다.
경제적인 타당성 요건인 1에 미달합니다.
결국 이 사업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죠.
경상남도청은 이번 조례안의 전제인 타당성 용역 결과를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검증도 하지 않고 이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은, 도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이 조례안이 국회의 결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인지, 경상남도청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청은 지난 2013년 국정조사 시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끝나고 작년 11월 7일에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상황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진주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청이 권한쟁의심판의 소송을 취하한 이상, 경상남도청은 국회의 의결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그 자체로써 국회의 의결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하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소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소송의 항소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법령이 정한 주민의 직접 의사표시인 주민투표가 봉쇄될 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사법심판도 불가능해집니다.
경상남도청은 권한쟁의심판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도 거부한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청의 2개 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2개 기관을 서둘러 이전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만큼, 주민의 의사표현과 사법심판을 무력화할 만큼 시급한 업무라 판단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를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민국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민주주의 신봉자입니다.
독일의 법철학자 루돌프 스멘트는 “다양한 계층과 목소리를 민주적 가치에 동화시키고 통합시키는 과정이 바로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우리 도의회에서 소수 야당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회의 본회의장이 한 분의 대외 언론홍보를 위한 브리핑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의료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말 철 지난 유행가 가사요, 또 고장 난 레코드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미래 희망의 빛을 주는 것이지, 과거의 회개적인 문제에 함몰되어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서비스는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의료보험이 정착되지 않은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 그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2월부터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어촌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값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현재 도내의 경상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19개 병원에서 거점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전문진료센터,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할 수 있는 등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도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또 모든 병원은 민·관 구분 없이 동일한 수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진주는 의료 과잉지역이고, 또한 진주의료원은 300억원이 넘는 부채에 매년 60억원의 적자 발생을 우리 세금으로써 메우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진정 노동자를 위하신다면 인사권을 전횡하고, 경영권을 휘두르는 몇몇 강성노조를 위한 것이 아닌, 당시 진주의료원에 종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사회 재취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청사 개청에 관한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에서 태동되었습니다.
1896년 조선시대 목의 소재지인 진주 남성동 선화당이라는 건물에서 관찰사가 설치되며 경남도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강제 합병으로 일본으로 곡물 반출, 또 자원 반출의 편의성을 위해 일본과 가까운 부산으로 도 청사를 새벽에 봇짐 싸듯이, 도망치듯이 이전하고 말았습니다.
198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며 우리 모든 서부경남인은 진주로 도 청사가 이전하기를 바랐지만, 경남문화예술회관이라는 사탕을 주며 지금 이 자리에 도 청사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청 본청을 진주로 이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둔 서부경남에 농업과 관련된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을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 이전을 반대하신다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부청사를 진주의료원 자리에 이전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부지를 확보할 것이며, 신축 공사에 드는 수천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그런 신축 공사에 드는 많은 낭비예산을 아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중부경남에 기계산업, 동부경남에 물류산업, 우리 서부경남에 농업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10만 우리 서부경남 도민의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토론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 순서대로 표결을 하되 심의보류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부결 시에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부의장 의석에서 - 의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잘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하시는 전자투표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아닌,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찬성하시면 원안이 심의보류가 되고, 반대하시면 심의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어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 모니터 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 찬성하면 찬성, 기권이면 기권,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명, 반대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안에 대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모니터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기권이면 기권.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위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투표는 경상남도 청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찬성하시면 원안이 심의보류가 되고 반대하시면 심의보류 동의안이 부결되겠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 모니터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명, 반대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모니터 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4명 발의)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 의원입니다.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용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7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0분)
○의장 김윤근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의원입니다.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건강, 수명, 항노화에 대한 관심과 경남도에서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으로 추진 중인 항노화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노화 약용식물의 상품화와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단법인 경남 한방약초연구소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요구는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17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3분)
○의장 김윤근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진병영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17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신상발언(박삼동 의원)
(15시 35분)
○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반갑습니다.
인사는 앞 동료의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340만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감의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상남도의회가 집행부와 교육청의 중재안을 내는 만큼 적이라도 한 배를 타면 돕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서로 양보, 배려하면서 경상남도의회가 더욱 더 활기차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중재안이 저는 어떠한가를 잘 모릅니다만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의 영상을 보시고 우리 경상남도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의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박삼동 의원님!
이건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논리를 선전하는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이게.
의장님, 제지시켜 주십시오.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 중단시켜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님!
의장님, 그만하십시오.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조용히 좀 해라, 이 사람아”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이 사람아, 그래!)
(“좀 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신상발언이야, 이게?
중단하십시오, 이거.
의정 똑바로 하세요.
이게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이게.
경상남도의회 수준이 이겁니까?)
○의장 김윤근 이거 끝나고 나서 신상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중지하세요.)
(“안 들린다”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발언할 때 중단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발언 마칠 때까지, 하고 나서 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박삼동 의원님, 끄세요, 얼른.)
○박삼동 의원 들어보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이게.
참 지나칩니다, 진짜!)
○의장 김윤근 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박삼동 의원 제가 발언을 할 겁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정도를 시키세요, 정도를.
저런, 저따위 말을 우리가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얼른 끄세요, 지금.
이거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신상발언을 할 겁니다.
(“여태까지 들어주는 도의원들은 그럼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이!)
(장내소란)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거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리가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중지해 주세요, 저거.)
(장내소란)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님, 앉으세요.
(“시끄러워서 하나도 못 들었네, 다시 트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삼동 의원님 신상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틀어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제가 이 뒤에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근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삼동 의원 다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영국 의원님은,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자기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잖아요, 신상발언!
신상발언 의미도 몰라요?)
(“이해를 높기 위해서 하잖아”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본인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민국 의원이 뭐라고 했나요?
(“트세요”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님!
○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의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셔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하고 난 뒤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운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5분 발언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이걸 한다고,)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신상발언을,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신상발언이에요?)
이거 마치고 신상발언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 짓는 것을 보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박삼동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재, 방금 그 뒤에 틀어주십시오.
그 뒤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돌리는 게 아니고,
○의장 김윤근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그 뒤에 틀어주십시오, 의장님!
○의장 김윤근 아니, 그냥 마무리하십시오.
○박삼동 의원 틀어주십시오.
저도 못 들어갑니다.
○의장 김윤근 마무리하십시오.
다 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안 됩니다.
누구는 하면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강민국 의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장내소란)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앉으세요.
○박삼동 의원 이 뒤에 틀어주세요.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이 뒤에.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틀어주십시오.)
이 뒤에 틀어주십시오.
(○이성애 의원 의석에서 - 판단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판단은 각자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동영상 시청)
동료 의원님들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중재안이 나왔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5분 발언을 하면 중재안을 낼 테니까 모양새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좀 쉬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좋다, 나는 조금 바보가 되어도 괜찮은데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도정질문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망한다는 소리는 차마 할 수 없었고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상남도 도민이, 조목조목 제가 짚어서 5분 발언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도의회를 위해서 저는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좋은 일들이 도의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신상발언(도지사 홍준표)
(15시 45분)
○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의원님들!
최근 성완종 리스트 연루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적한 도정을 앞에 두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께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론재판에서 밝혀 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절차에서 앞으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속히 진실 여부가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흔들림 없는 도정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여행을 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가시에 찔릴 때도 있고 생채기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연히 대처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 질문 답변과 현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보류 동의안
투표 의원(50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5인)
김지수 박준 여영국 전현숙
정연희

반대 의원(44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장동화 정광식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기권 의원(1인)
옥영문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44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장동화 정광식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4인)
김지수 박준 여영국 정연희
 
기권 의원(2인)
옥영문 전현숙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보류 동의안
투표 의원(50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5인)
김지수 박준 여영국 전현숙
정연희
 
반대 의원(44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장동화 정광식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기권 의원(1인)
옥영문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열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44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장동화 정광식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5인)
김지수 박준 여영국 전현숙
정연희
 
기권 의원(1인)
옥영문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