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015.11.13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13분 개의)
1.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1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투자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민간투자법 준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민간투자비의 제비용과 이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제비용에 보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비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단계 민간투자비의 1,000억원 안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을 산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허좌영 위원 두 번째.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민간투자법 준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투자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민투법에 들어가는 것이 관광단지는 사회기반시설로서 들어가고, 만약 해지시 될 때는 100%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와 유사한 측면이나 또 적정한 법안을 찾기 어려워서 이걸 준용한 겁니다.
대신 준용을 하면서 관광단지와 유사하지만 사회기반시설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투법에는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81.5%를 지급하도록 해서, 이 사항은 감사원이라든지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쪽의 자문을 받아서, 민투법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허좌영 위원 세 번째.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공사 중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량기업이고, 국내 굴지의 기업입니다.
저희들은 안정성을 상당히 확보하였다고는 봅니다만, 요즘 이런 경기에서 전혀 부도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은 못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기업이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최대의 안정성 있는 기업이 추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014년 10월 7일이죠.
울트라건설이 부도 난 이후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을 체결하려고, 조규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는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울트라건설보다 대우건설하고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좀 많이 준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조에 보면 원래 1단계 공공·민간사업이 2018년 12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광식 위원 원래 2018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울트라 부도로 인해서 1년간 공기를 연장,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민들 민원이 좀 심한데, 1년 더 연장하면 민원 제기가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적으로는 이렇게 1년간 연장을 해 놓았지만 최대한 공기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우와 같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계약상에는 이렇게 했지만 사업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제57조에 민간부문 시설재투자 있지 않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광식 위원 특수목적법인은 대출금 상환시까지 연 매출액의 1%고, 상환을 완료한 이후에는 연 매출액의 3% 이상을 시설재투자 충당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설명 때 말씀드린 내용으로 사실 민간이 대출을, 약 950억원을 대출약정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상당한데 결국은 행정이, 만약 해지시 된다면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대출금 상환시까지는 수익에 대하여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시행자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현실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른 부분도 다 그렇지만 제가 제일 키포인트로 잡는 것이 또 혹시라도 대우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됐을 때, 지금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울트라건설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중도 해지시, 제73조에 나와 있는데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 ‘병’은 BTO시설의 잔여 운영권에 대하여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여금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우선 이전”, 이렇게 해서 “‘갑’ 및 ‘을’은 연대하여 특수목적법인에게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민투법에는 원래 100%를 다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행정이 지급하되 18.5%에서 25% 범위의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다음 아까 분명히 잠시 언급은 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2단계 사업에 대한 해지시 지급금은 상호 합의에 따른 방식으로 추후 별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 못 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대우하고 협의된 것이 없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 사항은 현재 2단계 사업 중에서 BTO방식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 사항인데, 혹시 BTO 방식의 사업이 신규로 상호 합의 하에 만약 생길 수 있다면 그때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남겨 놓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지금으로서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시설로 도로나 철도·항만·도서관 등을 말하는 것이나, 이 사업에서는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를 사업기반시설로 분류하여 민간투자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간투자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행정이 책임을 지지 않던 것을 이번에 행정이 총 투자비의 81.5%까지 책임을 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없던 것을, 전에는 안 했던 것을 이번에 행정에서 81.5%를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전의 계약하고는 많이 상이하지 않느냐, 그리고 도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없던 부분을.
81.5%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위원님 지적은 정확하십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의회에 다 있는 거고요.
지금 민투법의 적용이 가능한, 민투법보다 적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해소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울트라와의 협상 당시 울트라의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한 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어쨌든 울트라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울트라가 빠져나갈 시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지금 이때는 그와 다르게 대우건설이라는 굴지의 기업이 들어와서 은행과의 협상이라든지, 대출을 일으킬 때, 사실 정상적인 협약의 절차이고, 그때는 상당히 너무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것과 약간은 차이가 있는 형식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행정에서 81.5%를 져야 한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제가 지식이 짧아서 설명이 부족할 것도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내용은 그것입니다.
처음에 계약을 했던 업체는 굉장히 불안한 업체였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 조항을 넣었어야 될 정도로 불안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업체는 아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협약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민투법을 적용하고, 그 민투법에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을 맺은 겁니다.
○황종명 위원 일단은 전에 했던 계약은 사실은 불공정한 계약이었다, 그러면 울트라하고 했던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었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그렇게까지는, 지금 상대적으로 봐서 그렇게 말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게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황종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다 구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81.5%를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황종명 위원 계약을 할 적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사항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 했느냐는 이야기죠.
내가 볼 때는 울트라 건설은 위험한 사업체였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 안 졌고, 이 사항을 빼버렸고, 이건 믿을 만한 기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준용을 해서 81.5%를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간다, 사실은 믿을 만한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한마디로 믿을 만한 대우건설이 자본금도 좋고 재무구조도 좋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문제가 되었을 때 굳이 왜 81.5%를 행정에서 책임을 지느냐는 얘깁니다.
그 대목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황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가능성 자체를 전체 100으로 봐서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할 확률이 100이다 그러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황종명 위원 그러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그런데 가능성이 아니고 개연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된다, 마치 미국의 유명 배우들이 결혼을 할 때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나중에 재산분할 계약을 사전에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연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상호 간의 약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81.5%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황종명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로봇랜드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시 협약도 하고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왜 81.5%입니까?
퍼센티지가 왜 81.5%입니까?
81.5%라고 하는 이 수치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계산법이 있었을 것 같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상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퍼센티지에 대한 부분도 결정의 과정이었는데, 거기에서 81.5%가 된 많은 협상 과정 중에서 결정적인 이유가 은행이 81.5%를 PF대출을 할 때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들의 행정에서의 수인 가능성, 대우에서 자기들의 허용 가능성, 그렇게 해서 협상이 된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깊은 내용이, 대출을 발생해 주는 금융권에서 81.5%를 제외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81.5%를 결정했다고 보면 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50:50도 아니고 81.5%라고 하는 계산법이 묘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과장 답변으로 봐서는 금융권 대출 발생에 관련해서 금융권에서 제안을 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제안 내용 중에서,
○정판용 위원 속기는 이 정도 남겨놓는게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울트라와 계약을 했을 때와 협약한 내용을 잠깐 제1조를 보니까, 어쨌든 갑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되었는데,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갑이 되었는데 경남 로봇랜드가 을이 되었고, 그런데 병을 한번 보니까, 물론 울트라 대신에 대우건설이 들어오면서 컨소시엄이 SK와 정우개발, 대창건설, 대저건설, 전에도 KN건설이 있었는지 하나 묻고 싶고, 서울랜드로 구성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KN건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없고요, 그다음 서울랜드로 구성된 컨소시엄 이건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건 없었습니다.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면 놀이동산이라든지 서울랜드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는 서울랜드 그겁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 회사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 서울랜드가 현재 대우건설과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서울랜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맺어서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서울랜드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판용 위원 앞으로 운영권이 서울랜드로 갈 확률이 높겠네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테마파크는 서울랜드가 브랜드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 테마파크 운영 기업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정판용 위원 혹시 서울랜드의 최대 주주는 누구인지 압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한일시멘트입니다.
○정판용 위원 한일시멘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정연희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속기사
박미경 김지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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