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교육위원회 제3차 (1) 2014.12.09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9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각종 조례 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추운 겨울철 건강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따른 답변 자료 준비와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바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마는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반갑습니다.
오늘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최학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및 자산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학교 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4.3%인 1,789억원이 증액된 4조3,182억원입니다.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명훈 부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5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교육 수석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하고, 주요사업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5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개소에 1,500만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총 8개소 1억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은 교육청 50%, 경남도청 25%, 시․군 25%를 분담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소요 예산은 교육청 4억8,000만원, 경남도청 2억4,000만원, 시․군 2억4,000만원 해서 총 9억6,000만원입니다.
교육청 4억8,000만원과 시․군 2억4,000만원 총 7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9월까지 집행하였고, 도청 2억4,000만원은 확보하지 못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인건비에 해당하는 최소 예산으로 1개소에 1,500만원씩 총 8개소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경남도청 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학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학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 의하면 농어촌 거점 중학교 사립학교 5개교의 교과교실제 특별교부금 예산 25억원에 대하여 대상 학교 및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입니다.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중학교 교육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 중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문화적 여건 부족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 우수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중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농어촌을 활성화하는데도 그 배경이 있겠습니다.
선정 현황은 2013년도에 함안에 소재한 군북중학교가 선정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함양의 안의중학교, 김해 진례중학교, 합천 해인중학교, 사천에 용남중학교 4개교가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5억원이 지원되었고, 2014년에 선정된 4개교에도 5억원씩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년 선정되어 지원되는 각 학교당 5억원 중에서 약 20%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쓰이고, 4억원 정도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안병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답변서 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시범학교 시행 취지, 내용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디지털교과서 사업 근거는 새정부 국정과제 66-3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체제 구축에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란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서책형 교과서 대신 컴퓨터상에서 디지털화 된 형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과서를 의미합니다.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은 교육부 요청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사회 및 과학 과목입니다.
적용 대상 학교는 13교입니다.
초등 6개교, 중학교 7개교 이렇게 해서 총 13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재원은 총 5억6,027만원입니다.
그중에 특교로 내려온 돈이 3억3,600만원, 그리고 자체예산이 2억2,427만원 이렇게 해서 총 5억6,027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기준은 1차년도에 선정된 5개교, 즉 2013년도에 선정된 학교를 1차년도 지정된 학교라 칭하게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선정된 학교 5개교는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가 구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패드라든지 충전기 등 기자재 구입비 및 운영비조로 3,450만원에서 1억2,657만원까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하였습니다.
2차년도 즉 2014년도에 지정된 8개 학교는 이미 기자재가 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범학교 운영비 1,700만원씩 균등 지원하였습니다.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난 뒤에 기대효과로써는 디지털교과서 시범 적용을 통한 효과 검증 및 환경 구축, 그리고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문제 해결력 신장이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강신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8,451만4,000원이 감액된 119억9,973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시․군․구에서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약 40일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학부모가 신청을 한 기간은 3월 3일에서 3월 14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지원 예정자를 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 시 예상 인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139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 지원 대상자 확정 시 2,311명이 줄어든 2만5,600여명 1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 변경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 190일을 기준으로 급식비 배정을 하는데 학교 급식 일수의 변화 등으로 19억여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정확한 인원을 산출해서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상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규 학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 지원 사업은 8월 5일자 관련 공문에 의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학교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에 1억7,700여원, 수학여행 인식 개선 연수에 700여만원, 수학여행 포털사이트 구축에 730만원,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에 500만원,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보급에 1,350만원으로 총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지원단은 수학여행 정책 자문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 마련의 역할을 수행할 운영지원팀과 학생 수 150명 이상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안전 대책 등 수학여행 추진사항의 점검을 위한 컨설팅지원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여행 인식개선 연수는 기존의 대규모 관광 위주의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위주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위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수학여행 포털사이트 구축은 수학여행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서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보다 안전하며,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활용하기에 용이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보급은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 준비, 계약, 운영, 평가 등의 과정과 준수해야 될 지침 등을 담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학여행이 교육적이고 더욱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모듈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 등 설명 필요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 10일자 교육부 관련 공문 2014년 학업 중단 대책 특별교부금 교부 예정 알림에 의거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 모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제․가정문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학업, 진로, 교칙 등 학업 중단 위기 요인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교육부에서 경남교육청은 무단 장기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중점 개발 프로그램을 지역 내 전문가 및 관련기관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남 소재 전문단체인 DHF리더십센터에 위탁하여 무단 장기결석 및 학업 중단 학생 수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7개교를 대상으로 3일간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 급별 프로그램을 달리하여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 및 학교 생활 동기부여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중학교에 1일차는 내 안의 나를 보여주기, 2일차에는 내 안의 나를 찾아가기, 3일차에는 관계 속의 나를 만들기를 운영하였으며, 고등학교는 1일차 마음 열기, 2일차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3일차 개인 및 사회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봉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공립고등학교 학생의 학생 수업료가 기정예산 대비 총 28억8,665만8,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수입은 본예산에서는 2014년 인가 학급의 학생 정원에서 2014년 8월 기준 감면 인원을 제외한 학생 수로 산출을 합니다.
2차 추경에서는 2014년 10월 기준 학생 수에서 2014년 현재 감면 인원을 제외한 학생 수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수업료 수입이 감액된 주 사유는 2014년 저소득층 수업료 감면 범위가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로 감면 범위 확대로 감면자 수가 증가하였고, 학년 도중 학생들의 전출과 퇴학 등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어 징수결정 인원 전체 3,582명의 감소에 따라 수업료 수입 28억8,66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이자수입이 최근 5년간 이자수입보다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와 기타예금 이자로 나누어지며, 대부분의 이자수입은 유휴 자금의 예치를 통한 정기예금 이자로 정기예금 이자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유휴 자금의 장기 예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자수입의 감소 사유는 먼저 2014년도까지 증가하던 평균 자금 잔액이 2014년도에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전입 지연으로 현저하게 떨어졌고, 여기에 정기예금의 금리도 계속 감소되면서 현재 예금 금리가 1%선까지 저금리의 계속으로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지방교육채 1,695억9,532만5,000원 발행과 차액 24억8,504만7,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발행 지방교육채 1,695억9,532만5,000원은 2009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지방교육채 1,664억6,263만원의 조기 상환 원금과 중도 상환 수수료 0.5% 8억3,231만3,000원,
그리고 9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자 미 지급분 이자 23억37만6,000원입니다.
차액 24억8,504만7,000원은 2014년 학교 신설비로 차입한 지방교육채 2,100억5,100만원에 대한 발행을 교육부 승인이 된 6월 30일보다 늦게 9월 17일 차입하면서 발생한 79일에 대한 상환이자와 승인 시 금리가 4.15%보다 낮게 발행 시 3.13%로 약정되면서 발생한 상환 이자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유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구 배영초등학교 보수보강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청 후편에 위치한 구 배영초 본관은 2011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구조 보수·보강비로 특별교부금 8억6,800만원을 지원 받아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구 배영초 본관은 1938년 신축되었고, 현재 근대 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보수·보강공사 완료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로 지역민 및 교육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과 교육역사자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춘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혁신과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하는 부분이 예산을 잡았다가 도에서 돈을 안 줘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돈 안 주는데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지난번에 이 내용이 한번 나왔더만, 도청하고 우리하고 약속이라든지 그때 보니까 사인하고 한 내용들이 있던데 그 관련된 내용, 추진사항, 여태까지 서로 왔다 갔던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부위원장님.
○한영애 위원 저도 같이 첨부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8개 시설과 그리고 평가 자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평가를 해서 적정 기준이 되어야만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들을 때는 아마 7개 시설이 평가를, 지원금을 받고 1개 시설은 탈락됐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8개 시설 평가 자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가를 하면 심사위원이 있을 것 같은데 심사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액이 아까 마지막에 우리 도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줬다고 그랬죠?
그게 1월인가.
1월에 다시 그것을 책정해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평가자, 장애인 평생시설 거기에 대한 명단, 8개 시설.
그리고 심사하시는 명단 그렇게 해서 아마 절차가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자료 요청합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학생안전과장님.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옥영문 위원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수학여행지원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수학여행운영지원단은 2개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일선 학교에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팀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학교 현장에 수학여행에 필요한 운영, 계약 혹은 평가 등등 안전과 관련해서 서로 점검하고 컨설팅해 주는 그런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컨설트팀은 각 지역 교육청별로 다시 초·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되,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대규모 수학여행단 150명 이상에 대해서만 현장 컨설팅 및 서면으로 질의·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 같으면 대부분 학교는 150명 이상 되는데, 교육청 산하에 이런 지원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지역청별로 초·중학교 대상단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이 1,000명이 움직인다고 할 때 이 운영지원팀이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고자 하는 지역을 먼저 한번 가보고 계약하고 이런 것을 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그런 부분은 단위 학교에서 사전 현장 방문이라든지 한 학년 정도 되어지면 단위 학교에서 150명 이상 규모가 될 때, 자기들이 계획하기 전에 현장 방문을 하고 또 계획한 후에 현장 방문을 수학여행의 경로를 따라서 안전점검, 그다음에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건을 확인을 해 보고,
○옥영문 위원 지금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우리 도교육청 단위, 지역 교육청 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위해서 현장 방문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운영지원단은?
교육청에서 한다는 그 지원단은요?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지원팀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내에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도 해보고, 도교육청 입장에서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또 수학여행 관련 부분에,
○옥영문 위원 그럼 각급 학교에 이 팀이 컨설팅을 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그렇습니다.
컨설팅지원단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또 지역 소방청 관계자, 대학 전문가,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요원 이와 같이 총 안전영역 부분, 계약 부분은, 그리고 행정 직원, 그다음에 수학여행 전체 운영에 관한 학교장 혹은 교감 선생님, 관리자, 교사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서,
○옥영문 위원 각급 학교에 이런 팀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지역 교육청 단위로 되어 있고,
○옥영문 위원 지역 교육청 단위로,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모 학교에 학교운영위원이 되어서, 아이들이 세월호 끝나고 나서 수학여행을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수학여행지원단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내용은 아무 것도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이 부분은 대규모 150명 이상 단위의,
○옥영문 위원 거제 지역은 학교 하나당 보통 300~400명씩,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단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반드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습니까?
생소하고, 실제로 지금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가 하고,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지금 현재 단위 학교에서 컨설팅 지원을 해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희 과장님.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이자수입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예치할 때 금리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고정금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보니까 몇 달, 몇 달 사이에 자꾸 금리가 변동이 되는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금리를,
○옥영문 위원 일반적인 예치할 때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금리를 할 때 금고계약에 보면 한국은행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준 금리가 있고, 저희들 금고계약상에 가산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치할 때 나름대로 계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자금사정을 봐가면서 1개월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예치 이렇게도 하는데, 실제 1개월에서 3개월은 금리가 대단히 낮고, 한 6개월 정도 예치를 하면 금리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전입금이 늦어지니까 예치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자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옥영문 위원 들어오는 돈이, 전입금이 낮아져서 이자가 낮아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6개월 넘어가는 예치 금액도 있을 것이고, 말씀처럼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을 계약을 할 때 금리가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고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게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시점에 따라서 기준 금리가 조금은 변동은 있고, 또 은행에서 주는, 저희들이 교육금고하고 계약할 때 가산 금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변동은 없습니다, 기준 금리가.
1년에 몇 번씩 한국은행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나, 저희들이 예치하는 금액은 적기 때문에 이자가,
○옥영문 위원 교육청에서 쓰는, 금고에 예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금고에 예치 금액이,
○옥영문 위원 지금 이 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각각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자금은 전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전체 예산은 4조원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4조원입니다.
○옥영문 위원 이 4조원을 예치를 하는데, 각각 금액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금리의 조그마한 차이가 이자 계산은, 이 금액 대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치한 금액이 1,75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청에서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1,750억원이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옥영문 위원 연말이 다 돼 가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공사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약 1년 가까이씩 가고 중간에 기성금 주고 선금 주고 이런 과정 중에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들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지만 올해 같은, 이자 부분이 낮아진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전입되는 게 늦어지고 금리 변동,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연초에 금고하고 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돈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다를 것인데, 그럴 때 금리부분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하고 한번 챙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할 시에 일반 시중 금리보다는 더 플러스 돼서 가산 금리를 받고 있거든요.
시중 금리는 한 3개월 동안에 1.15%면 우리는 여기에 금고계약 시에 플러스알파가 있어서 가산 금리를 더 받고 있습니다.
금고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역으로 금고는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합니까, 그분들도 득을 볼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분들은 저희들이 주는 예금 이자보다는 일반인들한테 하는 대출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손해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 상황이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저도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 예치하는 것을, 각각 부서별로 하는데, 어떤 부서에는 똑같은 돈을 3개월 예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3%를 받는 데가 있고, 다른 과에는 2%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할 때 돈 지출 날짜까지 기재를 해서 원인행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인행위에 돈을 지출할 시점에 자금을 이체해 주고, 나머지 전체 자금운용은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4조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금리 0.0얼마라도 그 금액에서 대비되는 금액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날 것인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래서 직속기관까지도 저희들이 지출이 만약에 오늘인 것 같으면 어제쯤 자금을 다 보내주고 있고, 그 원인행위 할 때 당시에 바로 자금을 이체하지 않고 실제 필요한 날에 매일매일 자금을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때문에.
○옥영문 위원 내년에 금고하고 계약하실 때 저 위원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금세 들어갔습니까?
아까 지방채 설명하실 때 중도 상환수수료 말씀하셨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갚은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009년에 지방채를 낸 1,664억원 한국은행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돈은 고정 금리로 지금 현재보다, 그때 당시는 4.85%였는데 지금 현재는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데 저희들 국가 재정 여건은 나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교육부 계획에 의거해서 상환을 하고 실제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3.18%인 금융채로 차환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 0.5%를 중도 상환 수수료를 주고 상환,
○여영국 위원 그럼 내년에 만기일에 상환하는 것 하고 계산을 하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비교를 해보면 지금 1,644억원에 연간 예금 이자는 약 80억원 가까이 됩니다, 앞에서 보다시피.
그리고 이게 3.13%로 하면 1,695억에 해도 한 27억 가까이가 저희들이 이익입니다, 3.18% 하고 비교를 하면.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8억 수수료 주더라도,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8억 수수료 주더라도 이게 득입니다.
○여영국 위원 10몇억이 남네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리고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10년간 비교하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여영국 위원 BTL사업에 대한 이자도 여기에서 다 관리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BTL사업에 대한 이자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국가에서 다주는 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여영국 위원 별개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009년에 했던 것은 교육 환경 개선비로만 쓰기 위해서 차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BTL은 이 지방채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아까 그 뭐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누가 관리합니까?
예산과장님이 합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여영국 위원 세입 분야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8억8,000만원 줄어들었네요.
내역이 어떻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비법정 이전수입인데요, 급식비 집행 추이 반영이 18억원이 줄었고요.
특교가 시·군 대응투자가 14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 교육 지원 경비 변경에 따라서 6억원이 줄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다시 한 번, 학교 급식비 지원 18억원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줄었는데 그 사유 내용,
○예산과장 박승주 학교 급식비 지원이 18억원이 준 것은 학생수 및 실제 급식 일수 변동에 따른 급식비 감액입니다.
○여영국 위원 학생수가 줄고,
○예산과장 박승주 학생수가 줄고 급식 일수 변동에 따라서 거기 감액이, 그리고 무상급식이 19억원 정도 줄었고,
○여영국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그것은 지금 현재 급식,
○여영국 위원 지자체에서 올해 62.5% 안에 해당되는 돈 중에, 그거 맞죠?
○예산과장 박승주 그 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돈에서 학생수가 줄고 급식 일수가 준 규모가 이 정도로 큽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그렇습니다.
교육 경비 보조 기타 지원에서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에 따른 부분이 있고,
○여영국 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승주 그 안에 8억2,200만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10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전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급식비는 18억원이 맞고,)
급식비는 18억원이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급식비는 18억원이 맞고요?
○예산과장 박승주 예.
○여영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 주실지, 아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선정할 때 기준, 이게 부모가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했는데, 부모가 신청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저소득층은 매년 올라오는, 지금까지 2, 3학년들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영국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신청 안 하면 모른다고,
○여영국 위원 아까 고등학교 수업료 경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최저생계비의 130%, 150%,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130%.
○여영국 위원 이 기준을 갖다 대면 학생들 통계가 쫙쫙 나오나요?
그런 자료를 갖고 있냐고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자료는 저희가 시·군·구를 통해서 받아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저소득층 급식비가 19억원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대상자 선정, 애초에 기정예산 잡을 때는 대상자를 이만큼 잡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줄어들었다, 급식 일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만큼 줄어들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것을 부모들이 신청 안 하면 대상자로 안 잡히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신청을 안 하면 안 잡히는 겁니다.
군 같으면 면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이것을 해 주라.
그러면 일단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야만 면에서 인원이 통계가 잡힙니다.
○여영국 위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에게 안내문을 보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학생들한테는 안 보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부모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사람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꼭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신청 안 해도,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2014년부터는 한 번 대상자가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이게 신청이 된답니다.
그런데 신입생은 새롭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결국 신청을 당사자가 해야만 가능한 문제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일반 행정에서 저소득층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통계가 안 나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일반 시·군 행정에서는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시·군, 군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동에는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저소득층 대상자인원 파악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공문을 보내 줍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도,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 부분은 일반행정 부분인데,
○여영국 위원 학부모 개개인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급식비를 지원해주시오” 이것을 신청을 안 해도 방금, 일반 행정을 통해서 학교가 그런 자료를 받을 수가 없냐고요?
○옥영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해져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학교에서 면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인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매년 학부모들이 신청을 했는데 올 2014년도부터는 학부모가 한 번 신청을 하면 그게 연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떤 사유든, 하기 싫어서든 몰랐든 신청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이걸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일반 행정과 연계된 그런 체계 속에서, 이미 일반 행정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여영국 위원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일반 행정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매년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야만 일반 행정에서 그 인원이 파악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신청을 안 해도 한 번 신청된 학부모는 그대로 파악이 되고 있고 신입생들은 아마 신청을 해야만 우리 학교에서는 파악이 되는 모양입니다.
○여영국 위원 19억원이라는 큰 차이가 생기니까 일단 예산을 짤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것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의 긴밀한 체계 속에서 하는 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1학년 입학자들은 또 학부모가 신청을 해야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시·군에서 일어나는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군 지역에 그 면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학교 학생들은 그대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서 오기 때문에 아마 그 동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이게 확실한, 정확한 인원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여영국 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서종길 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저소득 자녀 급식 인원수가 감소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13년도까지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을 파악을 할 때 소득별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재산별, 수준별로 파악하다 보니까 자녀 수가 그렇게 파악이 되다가 2014년도부터는 소득별로 바뀌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래서 파악하는 숫자가 동에서 2010년도 1월 10일까지인가 교육청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다시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2월 말까지 인원이 확정이 돼요, 확정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숫자가 나오면 바로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급을 해 줘야지 왜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청에 정확하게 물어보면 그 숫자가 통보되는 게 1월에 교육청에 통보가 옵니다, 12월부터 조사돼서.
그게 올해부터 숫자가 바뀐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서종길 위원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누가 신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통보가 가면 학교에서 그 예산을 잡아서 바로 신청하면 돈이 바로 나오는 예산들인데.
○여영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향후에, 어제 예산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어쨌든 현재 교육감 임기 중에는 올 수밖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적어도 최대한 그래도 급식을 확대하려고 하면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했을 경우, 최저생계비, 차상위 계층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기준 150%를 했을 경우, 이런 통계들을 안 가지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영국 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인원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올해 대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50%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130%까지는 가지고 있고,
○여영국 위원 아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례에 따라서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150%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통계들을 150%까지 했을 때는 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특수 학생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해서 무상급식 인원을 약 6만6,000명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0억원 정도가 남으면 애초에는 3월까지 나머지 21만명을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 지자체로부터 좀 들어올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물론 시·군으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혹은 농어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학급 수, 인원수가 적은 학교부터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2월 중으로 거의 확정적인 계획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소득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까지 적용했을 경우에 대상 인원이 시·군별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교과교실제 운영지원비 25억원,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농어촌 거점 중학교 우수,
○여영국 위원 아니,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사업으로 예산 과목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아닙니다.
큰 목이 교과교실제 지원사업으로 있는데,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여영국 위원 아까 쭉 설명 들으면서 주된 내용이 기숙사,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그렇습니다.
기숙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근 20%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아까 1억원 정도고.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여영국 위원 이게 교과교실제하고는 맞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교과교실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교과교실제는,
○여영국 위원 다른 건데, 교과교실제 운영을 잘 해서,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그게 아니고요.
교과교실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 과목을 수준별 이동수업 하는 것을 우리가 선진형 교과교실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과목형은 한두 과목을 하는데요.
그것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교육부에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를 육성해야겠다 이래서, 특히 기숙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이 학교들이 교육 여건이 우수해지게 되면 찾아오는 농어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그마한 기숙사를 짓도록 돈을, 모두 약 20억원 할 참입니다만 매년 한 학교당 5억원씩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올라와 놓으니까 이게 교과교실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인데,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추경으로 내려오다 보면 구체적인 사업을 적어서, 세부 사업 수립을 안 해 오거든요, 교부금 들어올 때.
그래서 2015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이것을 이 돈으로 내려왔는데 분류를 할 때 교육청에서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여영국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교과교실제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억원 정도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 지금 소개 좀 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를 들면 문화 체험이라 해서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해외 견학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말리고 있습니다.
말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 가서 문화 체험을 한다든지 또는 지방에서 초빙할 수 없는 유명 강사들을 모시고 와서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한다든지 또는 끼를 살리는 프로그램에 투입한다든지 사업은 아주 다양합니다.
학교별로 그게 특화되고 창의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죠, 그 학교로 보면?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군북중학교는 벌써 두 번째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4개교는 올해 내려와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는 사실은 4억원 가지고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돈을 모읍니다.
모아서 일부적으로 지금 학교 짓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보면 군북중학교는 제일 먼저 됐으니까 지금 설계 들어가고 용역 끝났고, 곧 기숙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이거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왜 표기를 안 해 놓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군북중학교만 지금,
○여영국 위원 네 개 학교는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네 개 학교는 지금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이 안 내려갔네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여영국 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20%에 대한 프로그램도 교과교실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목을 잡아놓으니까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게 붙일 데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특별교부금으로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에서 내려올 때 교과교실제 특별교부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아닙니다.
그게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앞에 교과교실제를 붙이면 안 되죠.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자주 나오셔서 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올해 당초예산에 139억원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19억원이 감액된다고 하는 것은, 약 13%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서 당초 지원 예정자보다 2,300여명이 감소해서 이렇게 되었다, 당초 2만8,000명,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2만8,000명.
○조우성 위원 이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취학하는 아동들은 얼마인지 숫자로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의 경우 4월경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이미 2015년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런데 위원님,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대할 대상자를 정할 때 2013년까지는 건강보험료 해서 차상위 130%를 했고, 2014년부터는 소득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조금 갭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마 이렇게 큰 갭은 안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원은 행정시스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2015년도 당초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사를 했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예상도 못하고,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미 2015년 당초예산은 11월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이전에 이미 취학 대상 아동들은 결정되어 있다 말이죠.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파악하면 이 계산은 100%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숫자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확정된 숫자를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예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같은 구역에 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지만 고등학교는 그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3월에 저희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3월 말이나 4월, 5월 가까이 돼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에 있어서 애로점 그런 갭은 있겠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중학교도 조금,
○조우성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적어도 취학 계통의, 초등학교 취학하는 1학년 학생 그것은 100% 맞아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아까 말씀했듯이 학부모가 읍·면·동에 신청해서 시·군에 조사해서 확정한다, 그것이 4월이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취학하는 학생들에 있어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지금 잡아놓은 2014년 예산에서 감액된 것은.
그 이유가 더 많을 것이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초등학생은 충분히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중학교도 지금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흩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맞추는데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약 13% 갭이 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잡는 모든 것이 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이와 유사한 것이 저는 많이,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교부세라든지 모든 것을 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은 한창 예결위에서 통과해 놓고 국회에서는 항상 뒤에 가결되거든요.
그 사이에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저희 지방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지만 그 중간에, 내시해 놓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과정에서 변화되는 것이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굉장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예산 심의고 행정적인 행위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사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일일이 점검을 못 했지만.
도청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편성할 때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정보를 받아서 계상하는, 이것은 비단 이 부분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혁신과장님, 한번 봅시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도 요구하고 하셨는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한번 떨고 가자, 좀 도청과의 문제를 털고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교육청 50%, 도청 25%, 시․군 25%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당초 2014년도 예산에는 도청 분이 예산 편성에는 빠져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청을 향해서 25%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런데 2013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경에는 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말의 여지를 좀 남겨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2015년도 예산에도 빠져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청의 정책관, 그동안에 제가 굉장히 압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일말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1개소당 1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추경에 1,500만원 편성이 되어서 1억500만원으로 하는 것이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기관들도 만나 보면서 사실은 1,500만원이 부족한데 1,500만원 부족한 것 더 이상 방안이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누누이 저쪽에도 설명을 드리면서, 과장님도 아마 수차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면 인건비는 겨우 연말까지 어렵지만 해결된다고 봐지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인건비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나머지 운영비 1,5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분들도 100% 동의는 아니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든 사정들을 봐서 아마 이분들도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몇 번 만났을 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상황에서 2014년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교육청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2015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1개소가 더 늘어났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1개소 늘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하게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늘린 것으로 알지만 1개 더 증가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다, 지원함에 있어서.
탈락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심사에서.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내년 1월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추가로, 물론 시설에서는 많은 요구를 하겠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 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에게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줬으면 제가 흔쾌히 수긍을 했을 텐데, 그때 제가 좀 여지를 남겨놓고 질의를 마쳤거든요.
내가 도청에서 이번에 자료를 받았어요.
도청에서 받은 자료가 과학직업과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던 그러한 예산 중에서 도청으로 이관한 사업들이 있죠?
그 부분 답이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는데 협의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저쪽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나 우리 도청에서 아마 이번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2,000만원,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에 3,000만원,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프로그램 지원비에 3,600만원, 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1억8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3억600만원을 기존에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던 프로그램들을 도청으로 이관을 받았다, 사실은 도청에서 평생교육시설에 정상적으로 하면 2억4,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번 2014년도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예결특위에서 부대조건으로 2014년부터는 이 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집행하라는 그러한 부대조건에 의해서 본청에서는 편성하지 않았었고, 그 이후로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육청 예산으로 했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우리 교육청이 하던 사업을 도청으로 가져 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시설은 향후에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도 아직까지 그것은 100% 합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결렬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협의를 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청도 도청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도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던 것을 도청으로 가져왔고, 그래서 평생교육 학교는, 시설이지만 장애인 평생학교로 봐서 교육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향후에 1개소당 3,000만원이 부족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꼭 반영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부감님.
제가 쭉 말씀드린 것, 도청에서는 그 금액 이상으로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들을 도청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그동안에 도청 정책기획관에 쭉 요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지원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고민의 흔적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하던 사업을 우리가 이관 받고, 그 금액 이상으로 도청이 부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말도 저한테 했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과 도청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후에도 이런 문제는 명쾌하게 선을 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에 국민 권익위 주관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시․도 장학관, 담당, 그리고 도청 담당 사무관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공동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세부 표준안을 마련해서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안이 나오게 된다면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우성 위원 상위법령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우리 도청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떠한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이 정도까지 짚고, 과장님도 좀 선을 긋고, 상위법령이 제정되어서 이것이 법령에 규정되면 그거는 또 우리가 다시 논의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때문에 도청과 교육청 간의 갈등들을 서로가 좀 자제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쪽에서 도청보다는 우리 교육청에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농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도청과의 선을 완전히 끊고, 상위법령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끊고 교육청에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 소관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선을 그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어떤 상위법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도청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도청의 노력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
도청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만큼의 역할들을 했었거든, 도청에서 흔적이 없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도청에서는 2억4,000만원보다도 1억원 정도가 더 많은 금액을 교육청에서 기존에 안고 있던 부분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청도 고민한 흔적들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징계 부과금이 총무과입니까, 감사담당관이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총무과장 심재소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다리가 아프셔서 질의도 오래 못 하겠네.
○총무과장 심재소 괜찮습니다.
○서종길 위원 징계 부과금 납입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안민초등학교가 진해입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창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부과금 2억5,900만원이 언제 납입이 됐어요?
○총무과장 심재소 아직 납입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얼마 납입이 됐어요?
○총무과장 심재소 지금 현재 징계 부과금 자체는 전혀 납입이 안 되고, 이 사건이 학교 주무관이 공금을 횡령 유용한 데서 비롯됐는데, 횡령액이 7,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납입이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퇴직금이 다 지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퇴직금은 이 사람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퇴직금이 파면되고 나면 자기 불입금밖에 못 받잖아요.
○총무과장 심재소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감사를 해서 11월 7일에 끝났으면 지금 거의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이제 징계 부과금을 부과해서 세입예산에 올려놓았는데 돈은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지금까지 대책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게 2008년도부터 계속 일어난 사항 아닙니까?
2008년도부터 2013년 6개년 동안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는 아주 7,000 얼마 중에 400만원만 횡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0년 징계 부과금 시행되고 난 그 이후로, 쉽게 이야기하면 간이 커져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마지막에 금액을 교직원 급식비 학교 공금을 갑자기 횡령액이 3년 동안 늘어났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간단히 했다가 그 뒤에 마지막 연도부터, 적발되기 2, 3년 전에 거의 8~90%를 횡령했다 말입니다.
공금 유용은 처음에는 비슷해요, 3년 동안은.
한 500만원씩 하다가 3,500만원인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학교 공금을 횡령하면 학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장 선생님은 도대체 뭘 했는지, 또 교직원 급식비를 과다 징수하면 교직원들이 모릅니까, 그 내용을.
8년 동안에.
학교를 감사에 몇 년도에 하고,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주기적으로는 3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서종길 위원 특별감사 했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예.
이 사안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본인이 파면됐으면 퇴직금을 압류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그 당시에는 압류조치를 못 하고, 금년 3월에 징계 부과금 독촉을 하고, 8월에,
○서종길 위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퇴직금도 당연히 압류를 해서 다른 조치를 해 놓고 하셔야 되지, 지금까지 이분이 이렇게 횡령을 했으면,
○총무과장 심재소 이게 이미 채권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선순위로 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아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선순위로 해서 압류를 해 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교육청에는 보면 돈을 받는 데는 어떤 장치를 거의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분이 파면되고 나서, 형사고발해서 다른 형을 받았습니까?
파면으로 끝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파면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돈 앞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해 놓고 받을 재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퇴직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압류를 한 상태이고,
○서종길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총무과장 심재소 금년 8월 5일에 이 행위자 주무관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김해법원에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서종길 위원 퇴직금이 얼마냐고요.
한 3~4,000만원 됩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압류한 퇴직금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분명히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으면 질의할 것이라고 보고 자료를 갖고 오셔야죠.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사업조서에 보니까 중등교원 성과상여금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상여금에 보니까 당초에 340억원 정도 됐는데 21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2013년까지는 교원 성과상여금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을 잡아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2014년부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까지로 근무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 2월은 교원들이 방학 중 아닙니까?
방학 중인데 그거는 근무하나 안 하나인데 2개월 그걸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2014년 3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21억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게 사전에 통보가 안 됐던 내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선행교육 근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도 분담금이라는 것이 4,9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시․도에서 어디에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이게 전국 단위에서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물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교육부에서 특교비로 내려와서 선행교육연구센터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어디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안에 있는 것으로,
○위원장 최학범 산하에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산하에 있는데, 그 분담금이 4,900만원이,
○위원장 최학범 전국 시․도가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그렇습니다.
시․도 분담금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래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그리고 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총 특교 내려온 것이 9,900만원인데, 그 센터에 4,900만원을 저희들이 보내고, 그다음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점검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18개 교육청에 재배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큰 교육청에는 1,000만원, 창원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창원교육청이 1,000만원, 작은 교육청에는 150만원 이래 가지고 각 학교마다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선행교육 관행 근절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점검 컨설팅비로 18개 교육청에 5,000만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5,000만원 안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비와 협의회비가 130만원 책정되어 있고, 정책기획관실에도 보면 이게 각 학교에서 과연 선행학습이 근절되었느냐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수당이 4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리고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18개 협의회를 말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아닙니다.
18개 청에서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소속 학교에 다니면서, 초․중이니까 초․중에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운영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18개 교육청 장학사님도 모셔야 되고, 다른 외부 위원이라든지 협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에 130만원 남겨두고 그렇습니다.
18개 교육청, 본청 해서 5,000만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과장님, 아까 다리가 불편하시던데, 되겠습니까?
앉아서 하셔도 되고.
○총무과장 심재소 총무과장 심재소입니다.
○이상철 위원 오전에 서종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산하 공금 횡령이나 배임, 형사처벌에 묶여 있다든지 이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그 관계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큰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공금 횡령에 오전에 질의했던 그 건,
○총무과장 심재소 이 건은 2013년도에 인지를 해서, 형사사건은 지금 창원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이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형사사건의 경우에 창원지방법원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서 소송이 더 진행이 안 되고, 소재 탐지를 위해서 촉탁서를 검사 측에서 제출해 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산하 벌금, 과태료 이런 금액적인 것이 연간 얼마 정도 되죠?
많을 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총무과장 심재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계를 못 놓아 봤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만일에 배임행위나 공금 횡령에 따라 당사자가 처벌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상하 책임은 그 당사자 말고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집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직무와 연관이 있는 직권 상급자, 차상급자, 차차상급자까지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묻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교장 선생이나 교감 선생이나 다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서 일어나면.
○총무과장 심재소 이 사건의 경우에 당사자는 파면이 됐고, 당시 행정실장 한 분은 감봉이 되었고, 두 개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다른 학교에서는 징계시효가 완성이 되는 바람에 경고조치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이상철 위원 어떤 조직이든지 배임이라든지 공금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사처벌, 과태료, 벌금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인이 봤을 때 좀 의아한 그런 조직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질의에 어느 정도 제 질의에 연간 과태료라든지 벌금이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발생한다는 그 규모는 나올 건데 답을 못 하시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반영한 내용은 주로 사설학원과 관련해서 사설학원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한 그런 내용이고, 공무원이 직접 법규위반을 해서 과태료 처분 받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의 경우에는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을 해서 발생한 사건은 최근 5년 동안에 1건 내지 2건으로 아주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통계를 내거나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은 하고 있지 못 합니다마는 다음에 그런 쪽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2010년도 이후에 공금 횡령 유용과 관련한 자료가 3건이 있었네요.
그래서 전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철 위원 잘 들었고, 지금 당사자 말고 배임행위나 공금 횡령에 따라 후속적으로 상급자나 하급자가 직무 연관되어서 중징계를 받은 건수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심재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6급 한 분이 감봉 처분을 받았고, 같은 6급인데 이분은 징계시효가 2년이 경과되면 징계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우리 행정상 경고조치를 하고 종결 처분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차차상급자에 해당이 되고, 당사자가 행정실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감을 도용해서 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질의하시기 전에 유원상 감사관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나가셔야 되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 중에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원상 감사관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예산안 345페이지 진주 배영초등학교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 진주교육청 부지다 그죠?
○시설과장 이춘석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보니까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아닙니까.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교육부에 여름철 재난 관리 및 여러 가지로 해서 특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비만 일단 8억6,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진덕 위원 보수보강비 내려온 겁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진덕 위원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것은 현재는 없고요?
○시설과장 이춘석 예, 없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지금 도교육청하고 진주교육청이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그거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이거는 목적이 보수보강비기 때문에 보수보강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답변은 그 정도 하시고, 지금 이게 보수보강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용도로든 활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그거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은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당초 보수보강하기 전에 한 34억원 정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확실히 정해서 그에 따른, 저희들은 보수보강만 하니까 나머지 용도에 따라서 다소 예산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2015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공사를 마친다 이 말씀이네요?
○시설과장 이춘석 예.
보수보강만 마치고, 다른 리모델링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재정정보과장님, 월성초등학교 지연배상금.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서종길 위원 계약할 때 과장님 이 자리 안 계셨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 부분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게 보면 계속적으로 공사 입찰을 봐서 돼서 부도가 나서 이월되는 게 아주 많아요.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려면 이게 2012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 얼마 되지도 않고 부도가 났다 말입니다.
광림토건 회사 내용을 보면 공사 입찰할 때는 물론 납세완납증명서를 다 떼서 가져 왔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회사 같으면 부도가 날지 안 날지 대충 판단을 할 건데, 입찰할 때 제약할 수 있는,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실 것이고, 창원교육청에서 했다 하니까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이 부분은 계약을 할 때는 이미 적격자 판정까지 하기 때문에 계약 상대자로서 부적격자는 아닙니다.
○서종길 위원 당연히 부적격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회사를 들여다보면, 공사 입찰을 하면 회사 상태를 좀 봐야 되거든요, 가서.
재무제표라도 보고 뭘 좀 봐야 되는데 무조건 어떤 요건만 맞으면, 그다음에 정말 이 회사가 학교 공사라든지 다른 관급 공사를 얼마나 해 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냥 요건이 맞다고 해서 입찰을 하게 두지 말고.
지금 명시이월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그런 항목들이 많고, 사고이월도 보면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월성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뭔가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기는 그렇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현재 존경하는 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입찰 참가 신청을 받든다든지 낙찰이 되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회계법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이게 회계법규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등록이 되어서 참가 자격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그걸 예측해서 재정상태가 불안하다 해서 참가하지 말라, 계약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적격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주어진 어떤 요건 그것을 가지고 점수로 하기 때문에 어떤 재량적인 판단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사무에서 하기란 상당히 제약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종길 위원 특히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공사를 한 300억원짜리를 하다가 부도가 나면 내일모레 개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학교 짓다가 2017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나면 공사가 1년 분명히 늦어진다 말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좀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부도가 났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도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로 하여금, 부도가 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자로 하여금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몇 차례 공문도 보내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고 하다 보면 공기 맞추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국장 이헌욱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서종길 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규정을 하위법에서 바꿔서 우리 조례에 규정을 까다롭게 하든지 해서, 특히 학교 공사 같은 경우는 짓다가 부도가 안 나야 되는데 지난번에 사고이월 명세서를 보면 그런 공사가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 좀 해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례상에 뭘 해서,
○관리국장 이헌욱 지금 현재 그것을 하려면 저희 조례나 규칙을 가지고는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 계약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안전행정부에 회계운영요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서 아까 그런 대책을 별도로 공문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국장 이헌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진해남중에 급식소가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2015년도에는 풀려집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지금 현재 진해남중 같은 경우에는 고도제한이라는 게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서종길 위원 진해남중이 산 위에 있거든요.
○관리국장 이헌욱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도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마친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나 또 중앙에다가 심의를 거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종길 위원 당초에 진해남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상당히 위에 있으면 고도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검토를 사전에 안 했어요?
○관리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받을 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는 일일이 그것을 체크를 못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편성을 할 그 시점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고도제한이 있다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아마 받은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진해남중에서, 옛날 같으면 진해교육청 소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예산을 청구할 때 이런 사전 검토를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검토 하나도 없이 어떤 구역이 문화재구역인지 어떤 구역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진행 상태로 봐서는 내년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정확하게 내년에 착공이 됩니까, 아니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왜냐하면 지금 경상남도의 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국토부에 지금 심의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만 거치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다른 문화재구역이라든가 이런 인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해서 나갈 때는 사전에 그쪽에서 이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셔야지,
○관리국장 이헌욱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안 해 놓고 덜렁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계속 이월시키고, 학교는 학교대로 부지가 그것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밑에는,
○관리국장 이헌욱 부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산이 효율적이지도 못 하고 10억원 돈이 계속 사장되어서, 학생들한테는 지금 급식소가 부족한데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하실 때 좀, 그런 용도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전에 검토를 받아 보세요.
○관리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전자에 질의했던 부분은 국장님이 대책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좀 연구를 잘 한번 해 보도록,
○관리국장 이헌욱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이춘석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옥영문 위원 거제공고 재해복구비 4억9,000만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거제공고는 예산을 여러 방향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2013년 9월 4일 예비비로 1억5,000만원 줘서 응급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치우는 그거 말이지요?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래서 2014년 추경예산 4억9,200만원은 공제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이것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거제교육청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2월 중에, 지금 설계가 완료 안 됐습니다.
12월 중에 완료 계획이 되는데, 저희들은 정확한 금액이 있으면 좋겠다고 자꾸 독촉을 했더니 12월 중으로 금액이 확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 확보를 이거하고 본예산에 7억5,600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설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슬라이딩되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챙기고 이것을 보완하는 설계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설계가 안 났는데 금액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시설과장 이춘석 추상적이지만 피해액하고 추정한 것을 약 15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지금 설계한다는 게 무슨 파일공 박아서 한다는 그 공법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그렇습니다.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옥영문 위원 그럼 7억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4억9,000만원은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재해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과장 이춘석 재해복구 요구한 금액에서 재난공제회에서 보상금 나온 겁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액이 확정되면,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옥영문 위원 이 돈이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시설과장 이춘석 그렇습니다.
목적은 한 개이고, 예산은 여러 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결국 당초예산에 7억5,000만원하고 이 4억9,000만원이 설계가 나고 나서 들어가는 공사비에 두 개 다 포함될 내용들이네요?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다시 특교로 8억4,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정 지은 이후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다시 또 확보를, 예산에 넣을 겁니다.
○옥영문 위원 개략적인 거제공고 재해에 대한 공사비가 기본 20억원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시설과장 이춘석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1억원 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난번에 안전진단 그것 때문에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전문가 집단한테 한번 의뢰해 본다는 것을 하시지는 않으셨죠?
○시설과장 이춘석 지금 설계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보다도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맞추고, 예산은 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게, 처음에 땅이 쓸려 내려가고 지금 두세 번 그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을 파일만 박아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쪽 부분을 밑에 운동장처럼 토압에 쌓여서 자꾸 밀려가는 것 같으면 그 흙을, 운동장을 밑으로 내리는 게 맞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기존 거기에다 아까 말하는 파일공 160몇개인가 그것을 박아서 안정화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지금 걱정하시는 운동장도 조금 일부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도 더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벌써 세 번이나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쪽 땅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던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그냥 파일만 박아서 한다고 하는, 처음에 계획 잡아놓은 그대로 가시는 것 같은데,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의 것도 그런 문제를 다 보완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밑에 테니스장 쪽은 또 내려갔거든.
그래서 돈만 들여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시설과장 이춘석 그것은 지금 주위 여러분도 걱정하겠지만 사실은 기술자나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옥영문 위원 이 예산적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해에 대한 복구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21억원 정도는 거의 확보가 되는 것으로,
○옥영문 위원 아이들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한영애 위원님, 하실 것입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여영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서종길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조우성 위원님도 거기에 따른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들의 답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앞서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3월에 금액이 남아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서종길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교육청으로 그런 부분이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이들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청은 2월 말이나 1월 말이나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3월부터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학생들도 역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취합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한영애 위원 취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3월에 들어와서 4월부터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한영애 위원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그게 애매모호하니까 그 답을 듣고 또 다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게끔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어, 그러면 왜 그렇지, 미리 예상을 해서 해야지” 이런 추가 질의를 자꾸 하게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초등학생이 중학교 들어가는 신입이 있을 테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신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취합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제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계획을 잘못 잡아서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신입생에 대한 취합은 뒤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준 자체가 달랐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부터는 소득별이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소득별.
○한영애 위원 소득별인 것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소득별일 경우에는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소득에 대한 것을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압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은행에 들어 있는 돈이라든지 부동산 외에는, 우리가 고급 공무원이 되어서 다 재산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저소득이 신청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산다고 이야기할까봐, 아이들에게 차등을 할까봐 사실은 신청도 안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못 산다고 해서 저소득 신청 받으면 우리 아이가 조금, 선생님들이 차별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안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하잖아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중·고등학생도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나 없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되어서 그런 부분에 별로 느낌을 못 받는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버리면 2차, 3차 추가 질의가 안 들어갈 텐데, 그렇죠?
제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버리면,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을 제가 자료를 보고 답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몇 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몇 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개인적인 신상조사 이런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버리면 더 이상 추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교육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늦게 통보 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통보 받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질의를 받아서 당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2013년하고 2014년하고 시스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제가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돼 버리면 여기에는, 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학부모 개인 차이기 때문에 지원 받기 싫으면 신청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 부분까지 교육청에서, 안 하는 것까지 책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저도 모르면 질의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는데, 질의 속에 또 다시 재 질의를 하게끔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저도 모르게 지금, 예결위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은 못 하고 제가 답변을 대신은 못 해 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맡은 이 업무만큼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질의를 하지 않게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예, 감사합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옥영문 위원 부위원장님의 당부말씀이네요.
○한영애 위원 안타깝죠.
말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자꾸 그렇게 하면, 한 번만에 딱 해결되어 버릴 것이 계속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잖아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덟 곳이죠?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한영애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덟 곳인데 창원시가 네 곳이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창원시 4곳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2014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외부 위원 5명을 평가위원단으로 조직해서 10개 영역에 44개 항목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해서 거기의 기준점에 미달하는 시설 한 곳이 제외 되었었습니다.
○한영애 위원 평가 지표는 지금 안 나왔네요, 세부사항은?
○교육국장 박근제 지표를 가져 왔는데,
○한영애 위원 평가 영역에 대해서 입지 및 교육시설 현황 외 16점 이렇게 배점만 나와 있는 상황이지 세부적인 그것은,
○교육국장 박근제 자료 있습니다.
위원님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거 한 부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시설이 창원에 네 곳이라 말이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네 곳인데, 구별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창원 성산구, 창원 마산회원구, 진해구, 합포구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는 구별로 했다고 하면 의창구가 없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의창구가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의창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 의창구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지난번에 제외된 데가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경남 좋은 장애인 평생시설이라고 의창구 소속입니다.
○한영애 위원 평가에서 미달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다시 재 추가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 현재 올해는 다시 포함을 시켜서,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다시 2015년 1월에 9개 기관을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할 겁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밀양시, 진주시, 양산시, 사천시 네 곳이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없는 시·군은 어떻게 할 예정이죠?
○교육국장 박근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이것을 무작정 우리가 늘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평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이것도 현재 창원시에도 구별로 하나하는 것에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구별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 시설들이 대개 보니까 구별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심사를, 평가를 한 겁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성산구의 장애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조사를 못하면 선정 자체가, 예를 들자면 마산합포구에 장애우들이 많다 그럴 경우에 시설이 부족해서 못 간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교육국장 박근제 기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신청을 할 때 그 지역에 장애우가 몇 명이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학급 수를 우리가 보고를 받거든요.
그럼 그 학급 수에 학생 수가 몇 명이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학급수에 더 추가되는 인원이 없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 현재 추가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시설당 3학급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교육국장 박근제 한 시설당 3학급,
○한영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5학급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분들이 5학급으로 늘리지 신설 장애인 평생시설을 만들 생각은 안 할 거라는 거죠.
○교육국장 박근제 그렇죠, 이 시설 자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그 전에 한 사람이 세 곳, 네 곳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명의만 바뀐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로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인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서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싶은데 정말로 시설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시라기보다는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지도·점검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평가위원들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다섯 분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 외부 위원으로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들 하고,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특수교육과 교수님, 평생교육하는 원장님, 특수학교의 교감·교사 이렇게 직급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이분들 중에서, 평가위원 중에서 현재 평생학습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아닙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무도 없고요?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그럼 이 위원들은 어떻게 선임을 하시죠?
교육청에서 선임을 합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한영애 위원 이분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임기는 지금 현재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집행부석에서 - 당해로.)
당해 연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한영애 위원 1년.
매년 이분들을 다시 선임을 해서 평가를 하시네요?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돌아가면서 하죠, 계속하시는 것은 아니고.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안 주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마 교육청에서 계속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도 도청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을 이렇게 한번 절충해 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청에서 사실은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안 줍니다, 안 주기로 했고.
○교육국장 박근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조우성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보면, 34조4항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경남도청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한다고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님은 도지사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대한 경비도 그곳에서 지원하는 게 저는 옳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한 구에 하나씩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 것 맞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시설만 적당하면 언제든지 허가는 가능한, 그런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교육국장 박근제 저희들은 엄격하게 우리가 심사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과학직업과장님.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서종길 위원 학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면 성범죄 경력 미 조회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거창, 다른 지역도 점검을 다 한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다 했는데,
○서종길 위원 적발된 시가, 이렇게 건수가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전체 학원을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 학원만 표본으로 하신 거예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전체 지역 교육청에 학원 전담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 지역 교육청팀에서 그 지역의 학원을 다,
○서종길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지역 지원청이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함안, 거창이고,
○서종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각 지역별로 다 전체 실시를 했고, 또 각 지역에 있는 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보면 필수적인 사항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학원 선생님으로 채용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서종길 위원 나머지는 뭐 초과징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이 부분들을 네 개 교육청이 이렇게 적발돼 왔는데 건수도 몇 개 되네요.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사항들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저희들이 매년 초에 학원장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할 때마다 학원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법령에 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런 교육청에서 점검한 결과, 성범죄 경력 미 조회를 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서종길 위원 내년에는,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런 건수들이 네 개 중에, 벌써 네 개 교육청이 창원, 진주, 김해 좀 큰 데가 다 걸렸단 말이에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리고,
○서종길 위원 답변은 그만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다음에는 꼭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학원장 연수 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남택권
감사관 유원상
홍보담당관 박노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총무과장 심재소
예산과장 박승주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이춘석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
 
○속기사
유상호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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